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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6136] 군산중앙중학교 비탈면 보수보강 토목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군산중앙중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엔지니어링사업(측량, 지적) 추정가격: 1292만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엔지니어링사업(측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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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2. 공고문(수의)- 비탈면 보수보강 토목설계용역 (1).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2. 공고문(수의)- 비탈면 보수보강 토목설계용역 (1).hwp =====
군산중앙중학교 공고 제2026-27호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설계용역 소액수의 견적 안내공고

이 안내서는 군산중앙중학교가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하는 사항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군산중앙중학교 비탈면 보수보강 토목설계용역

나. 용역현장: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군장대길 13

다. 용역개요: 군산중앙중학교 비탈면 보수보강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토요일․공휴일 포함)

마. 용역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기초금액 (D=B+C) 14,214,000 12,921,818 1,292,182 14,214,000

※ 이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목) 10:00 2026. 10. 7.(수) 10:00 2026. 10. 7.(수) 11:00 군산중앙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견적을 실시할 경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0. 7.(수) 15:00, 개찰은 2026. 10. 7.(목) 16: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구조)와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을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측량, 지적)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수의계약 상대방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합니다.

사.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 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서 제외 됩니다.

5. 과업설명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완료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 서약(동의)서 중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1] 계약이행 통합 서약(동의)서 중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3.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에 따라 계약이행 통합 서약(동의)서 중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지원과(☎450-2716), 행정지원과 감사담당(☎450-2732) 및 홈페이지

(http://office.jbedu.kr/jbgse → 민원마당→ 신고센터→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행정실 ☎ 063-450-4004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9월 28일 군 산 중 앙 중 학 교 장 [붙임 1] [용역․물품]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 및 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본 서약(동의)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내용으로, 본 서약(동의)서에
날인함으로써 아래의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 내용에 대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와 이행을 명확히 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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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중앙중학교장 귀하 □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 내용 순 구분 이행 및 서약 내용 동의여부 1 사용인감계 원인감 사용인감

위 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교에서 집행하는 아래 공사의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가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첨부: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 ] 예 [ ] 아니오 2 계약일반 조건

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3 특수조건

당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붙임1] 용역․물품 계약 특수조건을 수용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6 수의계약 각서 ※적격심사건은 해당없음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2]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적격심사건은 해당없음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적격심사건은 해당없음

우리 업체는 2026년에 군산중앙중학교와 연간 2회를 초과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1천만 원 미만 1인 수의계약 제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우리 업체는 다른 업체와 동일한 주소지나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우리 업체는 동일 업종 내 다른 업체와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이사,감사 등)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번 사항 위반 시) 우리 업체는 해당 1인 수의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물품 해당없음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보안각서 *물품 해당없음

당사는 군산중앙중학교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전에 용역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할 것임.

  • 당사는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각종 보고자료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한 모든자료 등)을 본 용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외부(이해관계인 및 법인 등)에 누설 시키거나 협조를 통해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경우(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공사를 통해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기재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대 표 담당자 [ ] 예 [ ] 아니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군산중앙중학교장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1-2. 공고문(수의)- 비탈면 보수보강 토목설계용역 (1).pdf =====
군산중앙중학교 공고 제2026-27호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설계용역 소액수의 견적 안내공고
이 안내서는 군산중앙중학교가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
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하는 사항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군산중앙중학교 비탈면 보수보강 토목설계용역
나. 용역현장: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군장대길 13
다. 용역개요: 군산중앙중학교 비탈면 보수보강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토요일․공휴일 포함)
마. 용역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기초금액
(D=B+C)

14,214,000 12,921,818 1,292,182 14,214,000

※ 이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2026. 10. 1.(목) 10:00

2026. 10. 7.(수) 10:00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7.(수) 11:00

군산중앙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견적을 실시할 경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0. 7.(수) 15:00, 개찰은 2026. 10. 7.(목) 16: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구조)와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을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측량, 지적)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수의계약 상대방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합니다.
-2 -

사.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 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서 제외 됩니다.

5. 과업설명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3 -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완료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 서약(동의)서 중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1] 계약이행 통합 서약(동의)서 중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4 -

13.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
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에 따라 계
약이행 통합 서약(동의)서 중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지원과(☎450-2716), 행정지원과 감사담당(☎450-2732) 및 홈페이지
(http://office.jbedu.kr/jbgse → 민원마당→ 신고센터→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행정실 ☎ 063-450-4004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9월 28일 군 산 중 앙 중 학 교 장 -5 - [붙임 1]

[용역․물품]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 및
보증기간

(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본 서약(동의)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내용으로, 본 서약(동의)서에
날인함으로써 아래의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 내용에 대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와 이행을 명확히 합니다.
2026.

. . 군산중앙중학교장 귀하

□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 내용
순

구분

이행 및 서약 내용
원인감

사용인감

[ ] 예
[ ] 아니오

1 사용인감계 2

계약일반
조건

동의여부

위 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교에서
집행하는 아래 공사의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가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
다. ☞첨부: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 [ ] 예
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아니오
-6 -

순 구분 이행 및 서약 내용 동의여부 3 특수조건

당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 예
제47조에 따라 [붙임1] 용역․물품 계약 특수조건을 수용하여
[ ] 아니오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
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 ] 예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 [ ] 아니오
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
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지방계약법」 제
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
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 [ ] 예
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 아니오
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
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
다

5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2]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 [ ] 예
6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 [ ] 아니오
※적격심사건은
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 ] 해당없음
해당없음
습니다.
수의계약
각서

1
◯

7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 [ ] 예
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 [ ] 예
②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아니오
※적격심사건은
[ ] 해당없음
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 ] 아니오
-7 -

순 구분

이행 및 서약 내용
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동의여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 [ ] 예
4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아니오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 [
5 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에 해당하는가?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
6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
◯
7
◯
[
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
◯부터 ◯

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
[ ] 예
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
8
◯
[ ] 아니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산하여 ◯
[ ] 해당없음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우리 업체는 2026년에 군산중앙중학교와 연간 2회를 초과하 [
[
(1천만 원 미만 1인 수의계약 제외)
[
[
우리 업체는 다른 업체와 동일한 주소지나 전화번호를 사용
②
[
하지 않습니다.
[
[
우리 업체는 동일 업종 내 다른 업체와 법인등기부등본상
3
◯
[
임원(이사,감사 등)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
[
3 번 사항 위반 시) 우리 업체는 해당 1인 수의계약이
(◯
4
◯
[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 [
[
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1 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

8

1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적격심사건은
해당없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물품
해당없음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8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순 구분 이행 및 서약 내용 동의여부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보안각서
*물품
해당없음

개인정보
11 이용·수집
동의

당사는 군산중앙중학교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
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

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수행전에 용역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
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할 것임.
  • 당사는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설계도면, 시방 [ ] 예

서, 내역서, 각종 보고자료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한 모든자 [ ] 아니오
료 등)을 본 용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외부 [ ] 해당없음
(이해관계인 및 법인 등)에 누설 시키거나 협조를 통해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경우(공사에 손해가 발생하
거나 공사를 통해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누
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손해배
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대표자명, 담당
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
전화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
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로
부터 1년

[ ] 예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 [ ] 아니오
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
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기재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대 표
담당자

-9 - 이메일주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

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군산중앙중학교장 귀하 - 10 -

안 전보 건관 리계 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3. 업체명 : 일반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사항 ▣ 계약현황 (연락처)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 활동계획: 주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 세부작업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연락처)
회 이상

명 명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 11 -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⑩ 재해발생수준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12 -

===== 1-3. 설계용역 과업지시서(비탈면 보수보강 토목설계용역).hwp =====

2026. 10.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용역명: 군산중앙중학교 비탈면 보수보강 토목설계용역

군산중앙중학교 Ⅰ.설 계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 군산중앙중학교 비탈면 보수보강 토목설계용역

2. 설계용역 기본방향

본 사업은 군산중앙중학교 비탈면을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밀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평면 파괴 가능성, 뜬돌 및 낙석발생 위험에 대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장기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시설계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사 업 개 요 가. 개요

1)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장대길 13 군산중앙중학교

2) 과업내용: 비탈면 보수보강 3) 예산액: 금184,964,000원 나. 공통사항

1) 기존 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신설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2) 시설하는 주위 대지에 대해 현황측량 및 고저측량을 하여 우천 시 원활한 배수가 되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한다.

3) 건산법, 지계법시행령등 개정으로 인해 각 공종별 비율을 설계도서에 명시한다.

4) 공사로 인해 훼손이 우려되는 운동장, 구조물에 대해서는 복구계획한다.

5)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비탈면 정밀조사 용역보고서를 반영하여 설계한다.

※ 붙임.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비탈면 정밀조사 용역 보고서

4. 과업의 세부내용 가. 군산중앙중학교

1)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비탈면 정밀조사 용역보고서를 반영하여 비탈면 보수보강을 계획한다.

2) 해당 공사로 인하여 파손이 예상되는 후면 주차장의 아스콘을 절삭 후 재포장 계획한다.

3) 설계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보강공법에 대한 구조계산서 및 구조검토서를 제출한다.

4) 기타 시설물과 관계는 현장 여건 파악 후 학교관계자, 감독자,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 계획한다.

5. 과 업 지 시

가. 사전조치사항 : 관계법령을 준수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조사하고 기존 건물 현황, 지장 유무 상태 파악 후 우수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1) 부 지 현 황 : 주변 환경과의 연관관계 및 지반상태, 지역계획 등

2) 교
통 : 소화시설에 필요한 통로시설과 진입동선 구획 등

3) 급.배수계통 : 급수원 ,관경, 배수 및 오수처리 등 기존 시설과 관계

4) 동
력 : 용량, 전압 등 기존 시설과 관계

5) 공사소요 자재 및 장비 집입 여부에 따른 대책 등

나. 배치계획

1) 보행자 및 차량의 진입이 원활하게 배치한다.

2) 기존 시설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다. 입 면 계 획 1) 지형에 따른 종, 횡단면도를 작성한다. 2) 지반고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3) 배수계획은 오 .배수설비 차원에서 계획한다.

4) 담장 기초의 위치, 크기 등은 인접 지반고 및 시설물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라. 공 간 계 획

1) 주차장의 배치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2) 외부 마감 재료의 종류, 재질계획은 내구성, 경제성, 심미적 감각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구 조 계 획 1) 경제적인 구조계획을 한다.

2) 하중에 관계되는 활하중 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따른 구조계획을 한다.

3) 지지 구조물의 변동, 실의 용도변경 등 하중의 변화에 의한 구조 결함에 대하여

사전에 대비한다.

4) 건물의 규모, 구조체의 구조형식을 고려하여 온도변화 및 부등침하등에 의한 구조

체의 하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한다.

5) 구조가 변경될 경우 철근배근의 정확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계구조기준에

적합한 시공 상세도를 작성한다. 바. 용역수행상의 적용법규 및 기준 1) 관 계 법 규 o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동시행령 o 건축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o 수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o 하수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o 주차장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o 환경보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o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동시행령,동시행규칙

o 오수분뇨는 축산폐수에 관한법률, 동시행령,동시행규칙

o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o 건설기술관리법 o 건축사법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2) 관 계 기 준 o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o 대한건설협회 제정 표준품셈 o 건교부 제정 적산기준 o 한국공업규격(KS 규정) 6. 과 업 내 용 가. 계획설계

현장 조건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배치, 평면, 입면, 단면계획 등의 계획설계(안)을 3개 이상 작성 제출하여 발주청의 검토를 받고, 주변 사유지 소유자, 학교관계자 발주청, 설계용역자가 참석하는 설계설명회를 개최한다.(설계용지: A3)

나. 실 시 설 계

계획설계가 확정되면 실제 시공에 필요한 실시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 설계 과정에서 시공에 무리가 발생되는 등 문제 발생 시 에는 기본계획 과정으로 되돌아가 재검토한 후 설계하도록 한다.

1) 공 통 사 항 가) 시 방 서 o 일반 설명서 o 특기 설명서 나) 공사비 산출서 o 공사 내역서 o 일위대가표 및 견적서 o 물량 산출조서 o 물가적용 조사서 다) 공 정 표

o 각종 통계자료와 설계공량을 판단, 횡선식과 네트워크식 공정표 2종을 작성

2) 토목공사 분야 가) 설계설명서

o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종별 공사비

o 설계개요 : 구조, 계획면적, 연면적, 조경면적, 층고, 최고높이

o 계획 및 방침 : 세부 조경계획, 세부 오수.우수. 배수계획, 세부 동선계획

o 기타 필요한 사항 나) 설계도면 o 계획 평면도 o 포장 단면도 o 지반고에 따른 종, 횡단면도 o 우, 오수 평면도 o 우, 오수 종, 횡 단면도 o 각 부재별 상세도 o 주단면 상세도 o 부분단면 상세도 o 구조부 평면도, 배근도, 단면 상세도 o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Ⅱ. 특
수
조
건

1. 설계용역 명칭 : 군산중앙중학교 비탈면 보수보강 토목설계용역

2. 설계용역 범위 : 기존건물 수선 및 시설물에 대한 토목, 등 공사 집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작성과 건축 관련 협의 및 승인 시 업무 대행을 수행하고 한다.

3. 용역시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되, 기본계획은 착수후 5일 이내에 협의 한다.(단, 관계기관과 각종심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본 기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설계보완 : 제출된 도서 중 검토 및 관계법령에 의거 각종 협의, 승인, 심사 등의 제반수속 과정에서 지적 보완할 사항이 발생 시 는 이의 없이 수정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5. 하자보증 : 제출된 설계도서에 의해 공사시공 및 준공 후 설계구조의 불합리로 발생 되는 하자와, 내역서(수량계산서포함)의 착오로 인하여 군산중앙중학교에 피해가있을시 또는 설계자로서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제반사항은 민. 형사상 책임(배상 등)을 진다.

6. 공사 구분 : 설계도서(설계도, 내역서, 설명서, 산출 근거등)는 필요시 분할 집행할
수 있도록 종별. 공종별로 구분하여 제출한다.

7. 공사비 산출 : 공사비 산출은 납품년도 대한건설협회제정 표준품셈에 의하여 일위대가를 작성하고 공사금액은 정부 고시가격을 적용하되, 정부 고시가격으로 결정되지 않은 품목은 재정경제부 등록 전문 가격 조사지에 게재된 2개사 이상의 가격중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노임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발표 시중 노임단가 적용

8. 용역자의 업무수행

o 용역자는 군산교육지원청 및 군산중앙중학교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숙지하여 충분한 자료수집 후 본 과업의 성과가 우수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o 용역자는 군산교육지원청 의견과 군산중앙중학교 의견을 수렴하여 수선계획을 수립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 추가공사 및 소요예산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o 용역자는 기본계획 ,중간설계 실시설계 도서를 용역기간 내에 군산중앙중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o 용역자는 발주자가 필요로 할 때 이에 알맞는 설계도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o 용역자는 각종 승인, 심사시 군산교육지원청 및 군산중앙중학교의 요청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대동하여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o 용역자는 계약시 착수계, 예정공정표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면허증 사본과 이력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o 용역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9. 기 타 사 항

o 제출된 설계도서에 의한 공사시행시 의문점이 발생하거나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군산중앙중학교 및 군산교육지원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술협조를 한다.

o 설계도는 공사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부분 상세도를 충분히 설계한다.

o 국내에서 생산되는 한국산업규격(K.S)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K.S품이 없는 경우에는 군산중앙중학교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선정한다.

o 설계에 따른 제반 조사와 수속에 수반되는 경비 일체는 설계자 부담으로 한다.

o 건축면적의 증감이나 공사비 증감에 따른 용역비 조정

. 건축면적, 공사비 증가시 - 용역비 증가분 추가지급 불가

. 건축면적, 공사비 감소시 - 당초 용역비 산정비율에 의하여 정산 감액처리

단, 과다한 변경(10 %이상)이라고 군산교육지원청 및 발주청이 인정했을 경우 또는 설계부지내의 별도 건물의 설계등은 관계법규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간주할 수 있다.

o 설계도서를 납품하고 용역비 지급이 완료된 이후라도 건축협의 절차는 충실히 수행

하여야 하며, 군산중앙중학교의 귀책사유로 건축협의가 지연될 때는 추후 귀책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건축협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Ⅲ. 설계도서 작성요령 1. 설계도서의 작성 및 제출

가. 설계도면 작성은 'KSF 1501 건축제도 통칙'에 따른다.

나. 설계도면은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컴퓨터로 작성한 설계 CD와 설계 내역서는 EXCEL(‘95윈도우용)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파일을 설계도서와 함께 제출한다.

2. 설계도서의 규격 및 지질

구
분

규
격

지
질

비 고 설계 원도 C D 실시설계도면 A3 용지 복사지 각종서류(설계설명서등) A4용지 복사지 3. 표기 문자 및 숫자

0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 곤란한 경우에는 영문 및 한문으로 표기한다.

0 표기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4. 시공상세도 작성(해당 사항에 한함)

0 철근 배근도는 정.부철근등의 유효간격 유지용 및 피복두께(측,저면) 유지용 스페이
서 및 CHAIR - 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0 스페이서 또는 CHAIR - BAR등은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시의 하중에도 각종 철근

간격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도면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0 스페이서 또는 CHAIR - BAR등의 철근가공 및 설치 상세도에는 주철근 등 각 철
근간의 순간격,거푸집과 철근간의 순간격 등을 고려하여 그 수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0 시공이음 신.수축 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채움재) 등에 대한

상세도면과 시공법을 작성 표기하여야 한다. 0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

  • 철근의 이음부는 구조상 약점이 되는 곳이므로 최대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는

이음이 되지 않도록 겹이음 길이, 겹이음 위치 등의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0 연속 스라브 콘크리트 타설 시공순서 및 시공법 등을 도면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0 기타 교실바닥 및 화장실 수선중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군산교육지원청 및 군산중앙중학교 지시 부분은 상세도를 작성하고 하단에 주서로 설명을 하여야 한다.

0 도면상에 표시 안되는 부분은 도면 하단에 주서로 설명을 하여야 한다.

0 실시설계도서 제출명세 : 별첨 5. 특별설명서 작성

0 특별 설명서는 표준 설명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공사에 대하여 발주자가 시공
자에게 시공과 관련하여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요구사항을 정하는 것임

0 신공법과 관련하여 시공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

0 공사시공과 관련한 시험방법 등을 특별히 명시하여야 할 사항

0 레미콘, 아스콘타설의 경우 배합설계 승인사항, 타설 또는 포설방법 등 특별히 명시

하여야 할 사항

0 콘크리트 타설의경우 방법 등에 따른 슬펌프치 및 허용기준등 명기

(예시) 25 - 210 - 8 ± 0.5

25 - 210 - 12 ± 0.5 (펌프카 타설용)

0 기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특별히 명시하여야 할 사항 등 기재

Ⅳ.실시설계도서 제출명세 번호 납품 도서명

내
용

수 량 비 고 1 설계도면 (공통) A2 반절로 접은 책자형 도면 부 A3 도면을 반절로 접은 책자형 각3부 A3 도면을 접지않은 책자형 각1부 2 공사설명서

(내역서, 일위대가, 수량산출서, 공통,특기설명서, 도면 포함)

A4 인쇄형 각2부 도면은 A3 반절로 접은 인쇄형 3 공사시행 공정표 (공통) 횡선식 네트워크(CPM) 도면에 편철 4 설계설명서 (공통) A4 인쇄형(과업지시서에 따른 설계설명서 2 부 5 구조계획서 (건축) 설계계산서 (기계,토목) A4 인쇄형 2부 필요한 경우 6 CD작성

각종설계도면(AUTO CAD), 내역서, 설계설명서, 설명서 등

2 매 계산식 : 엑셀

설명서등: 아래
한글 사용 작성

설계용역 소요일수 산정 추진건명 추 진 내 용 추진기관 소요일수 비고 설계용역

착
수

현장조사 및 건물위치 파악 설계사무소 5 일 기본설계안

작
성

계획설계 중간설계 배치안 작성 설계사무소 4 일 설계설명회 관계자 설계설명회 개최 발주청 3 일 기본설계안 검토 및 결정 기본설계 안을 협의 검토후 결정 발주청, 설계사무소 5 일 실시설계

추
진

설계도작성

계획 평면도, 포장 단면도, 지반고에 따른 종횡

단면도, 우오수 평면도, 우오수 종횡단면도,

각 부재별 상세도, 주단면 상세도, 부분단면 상

세도, 구조부 평면도, 배근도, 단면 상세도,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설계사무소 30 일 해당 분야 실시설계 검토 수정

계획 평면도, 포장 단면도, 지반고에 따른 종횡

단면도, 우오수 평면도, 우오수 종횡단면도,

각 부재별 상세도, 주단면 상세도, 부분단면 상

세도, 구조부 평면도, 배근도, 단면 상세도,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발주청 5 일 해당 분야 각분야 공사비산출 건축,토목,기계분야 (수량산출서,일위대가표,단가대비표,내역서등) 설계사무소 5 일 기타납품서 작성 실시설계 제출명세 참조 설계사무소 2 일 설계도서납품 설계용역완료 ⇒ 설계도서납품 설계사무소 1 일 총소요일수 60 일

===== 1-4. 군산 중앙고등학교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비탈면 정밀조사 용역 보고서.pdf =====
2025년도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비탈면
정밀조사 용역

2026. 01. 제 출 문 군산중앙고등학교장 귀중

“2025년도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비탈면 정밀조사 용역”에 대한
과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 01. 책임연구원 : 최 영 남 연 정 호 영 구 원 :

최 갑 록
송 주 환
연구보조원 :

박 기 병 보 유 예 린 조 원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로 21 센트럴타워 8층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회

장 전 상 률 (인)

광주 광산 임곡 N2지구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목
제1장

차 과업개요

4.2 토질정수의 산정
4.2.1 토사의 설계지반정수 산정

48 4.2.2 풍화암의 설계지반정수 산정 49 4.2.3 암반의 설계지반정수 산정 51 4.2.4 적용 지반강도정수 53 1.1 과업 목적 1 1.2 과업 범위 1 1.3 과업수행 절차 1 1.4 과업 위치 2 4.3 지진가속도 계수 제2장 사전조사 48 54 4.3.1 내진설계 기준 54 4.3.2. 지진계수 산정 54 2.1 지형 및 지질 3 2.1.1 지형 3 2.1.2 지질 4 5.1 비탈면 안정해석 제5장

비탈면 안정해석
56

6 5.1.1 비탈면 안정해석 56 2.2.1 지형요소분석 6 5.1.2 보강대책 검토 56 2.2.2 토석류 위험도 분석 9 5.2 안정성 검토 61 2.2 지형분석 2.3 산사태 현황 12 5.2.1 개 요 61 2.4 토양특성 13 5.2.2 원호파괴 안정성 검토 62 2.5 시계열 분석 15 5.2.3 블록파괴 안정성 검토 63 5.2.4 안정성 검토결과 65 5.2.6 보강대책안 66 제3장 지표지질조사

3.1 조사 개요
3.1.1 불연속면 조사

17
17

3.2 기검토 자료 분석 22 3.3 현장조사 결과 28 3.3.1 현장조사 28 3.3.2 불연속면 특성조사 32 3.3.3 현장조사 결과 33 제6장 보수·보강 방안 6.1 보수 ․ 보강 방법 67 6.2 개략공사비 67 제7장 결론 결론

3.3.4 군산중앙고 비탈-1 급경사지 외관조사망도 34
3.3.5 급경사지 실태조사 결과

35

▣부 록
부록1. 토지소유현황

제4장 부록2. 전문가 자문의견 및 조치결과 안정성 검토 4.1 안정성 검토방법 39 부록3. 안전보건관리 실시 결과 4.1.1 토사비탈면의 한계평형해석법 39 4.1.2 암반비탈면의 안정해석 42 4.1.3 비탈면 기준안전율 47 70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제 1 장
1.1

과업개요 과업 목적

∙ 본 과업은 군산중앙고등학교 소관 급경사지 1개소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불안정한 구간에 대한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기본계획을 수
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과업 범위

∙ 과업구간 :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 현장조사 : 지표지질조사 및 비탈면 현황 조사
∙ 비탈면안정성 검토
∙ 안전대책공법 검토
∙ 종합보고서 작성

1.3 과업 수행절차

∙ 본 과업의 내용 및 시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자료검토

⦁기초자료
수집·분석(사전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비탈면안정성
및 안전대책 검토

⦁비탈면 현황조사 ⦁현장조사 결과 분석 ⦁지표지질조사 (비탈면 상태 및 ⦁현장원위치 시험 특성 분석) 세부계획수립 ⦁안정성 검토 1 보고서 작성

⦁대책공법 선정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1.4
1

과업 위치
행정구역 상 위치
대상지구 현장조사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삼면 군장대길 13
2 주변지형 현황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현황(vworld.kr)

2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제 2 장
2.1

사전조사 지형 및 지질

2.1.1 지형
가. 개요
∙ 본 과업구간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삼면 군장대길 13 일원으로 군산중앙고등학교
배후 비탈면에 해당된다. 과업구간 동측에 인접하여 서해안고속도로 군산IC가 위치하며
남측에는 706번 지방도가 위치한다. 군산 시내에서 706 지방도를 따라 군산IC 방향으로
이동하여 십자들로, 군장대학 나포 강경 방면 분기점에서 군장대 방향으로 이동하면 군산
고등학교에 진입이 가능하다.
지형(kakao.com)

나. 산계
∙ 과업구간 일원은 미미한 고도 변화의 구릉성 산지와 그 사이에 발달한 곡간평야 및 충적
지가 교차하는 지형으로, 전반적으로 노령산맥 서측 말단부에서 분지된 저구릉 산계에 해
당한다. 산지의 고도는 대체로 100~230m 이하로 높지는 않으나, 불규칙한 구릉이 연속
적으로 발달하여 지역적 산계를 형성하고 있다. 과업구간 북측에는 오성산(224.6m)에서
남서측으로 이어지는 구릉성 능선이 발달하고 있으며, 지역 전체 산계는 150m 이하 구
릉·완비탈면 중심의 장년기~노년기 지형으로 분류되며, 산세는 크지 않으나 연속된 구
3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릉들이 소하천과 함께 미세한 지형적 경계를 형성하고 있다.

다. 수계
∙ 과업구간 일대는 소규모 수지상 수계가 산록부에서 자연스럽게 발달한 형태를 갖으며 북
측 산지에서 발원한 소하천들은 대상비탈면 북측을 지나 서측의 농경지로 유입되며, 대부
분 농업용 배수로 혹은 관개수로와 연결되어 인공적인 흐름을 갖는다. 과업구간 일대는
본류라 할 만한 큰 하천이 존재하지 않고, 모두 소하천–관개수로–배수문 체계로 이어지는
인공적-자연적 혼합형 수계 구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과업구간 일대에는 중·소규모의
저수지가 분포하며 인근 산지에서 발원한 지표수를 집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2.1.2 지질
∙ 과업구간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발간한 함열도폭(1:50,000), 이리도폭(1:50,000)
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질도 및 도폭설명서를 참고하였다. 조사지역 일원은 선캄브리아
흑운모편마암, 고생대 함열계 규암 및 함열계 편암류, 중생대 안구상 편마암, 제4기 충적
층이 분포하며, 과업구간의 기반암은 선캄브리아기 흑운모편마암에 해당된다.
지질도(kigam.com)

가. 흑운모편마암
∙ 대상비탈면의 기반암을 이루는 흑운모편마암은 이리도폭 최하부 지층으로, 주로 군산시
나포면·임피면과 김제시 만경읍 일대에 분포한다. 암석은 전반적으로 미약한 호상구조가
특징이며, 일부는 흑운모편암의 암상을 보인다. 수 mm~수십 cm 두께의 우백질대(석영·

4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장석)가 주입된 미그마타이트질 구조가 흔하며, 석영·장석이 우세한 유백색층과 단사휘
석·각섬석·흑운모가 우세한 담녹색~암회색층이 2–5cm 폭으로 교호한다. 유색광물대는
풍화가 용이해 신선한 노두가 제한적이다. 일부 구간에서는 강한 엽리와 압쇄조직, 나아
가 엽리가 거의 인지되지 않을 정도의 선구조암(L-tectonite)이 발달한다. 엽리의 주향
은 NE–SW, 경사는 동향이 우세하다. 입자는 조립~세립질이며, 압쇄가 강한 부분일수록
세립화되고 유색광물 함량이 증가한다. 일부 구간에서는 석류석 반상변정(>1cm)이 산출
된다. 주요 구성광물은 석류석, 흑운모, 사장석, 정장석, 석영이며, 석회질이 많은 암체에
는 단사휘석, 각섬석, 양기석, 클리노조이사이트, 알라나이트가 나타난다. 석류석은 후퇴변
성작용으로 주로 녹니석·흑운모로 치환되었고, 석영은 다결정 안구상 반정 또는 리본 구
조를 보인다.

나. 함열계 편암류
∙ 대상비탈면의 북동측에 분포하는 함열계 편암류는 금강 북측에서 지질구조(습곡)의 영향
과 편마암, 화강암, 다이오라이트 등의 관입으로 복잡한 분포의 양상을 보여 주며, 또 수
평 및 상하로의 변화가 심하여 단속성을 보여 주고 있으나, 금강 남측에서는 함라산 능선
동측에 비교적 정연한 모양을 보여 주며,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분포되어 있다. 본 편암
은 현미경 관찰에서 편리에 평행하게 배열된 견운모를 주로 하며, 그중에 입상화된 석영
입자(0.1~1mm)를 산재한다. 편마암에 접하여 있는 편암은 리팔리(lit-par-lit) 관입을
받아 국부적으로 주입 편마암으로 되어 있으며, 비교적 큰 관입체(1~2m)로 편암 중에
관입된 장경 약 1km의 편암괴가 발견되기도 하며, 이보다 작은 편암괴들이 편마암 중에
포획암으로 확인된다.

다. 안구상 편마암
∙ 안구상 편마암은 대상비탈면 북측에 분포하며 5cm 이하의 장석 안구상 반정이 특징적
으로 관찰되며 강한 엽리를 따른다. 암상은 중립~조립질 흑운모화강암이며, 장석반정은
정장석으로 석영·정장석·백운모·흑운모 및 소량의 석류석·단사휘석·각섬석으로 구
성된다. 반정과 기질은 아립화되었고 변형은 주로 쇄성 변형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5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2.2 지형분석

2.2.1 지형요소분석
가. 개요
∙ 지형을 표현하는 방위, 경사, 곡률, 습윤지수와 같은 개별적인 지형 요소의 분석결과는
강우 시 지표수의 수렴이 시작되는 상부비탈면의 한계선과 한시적으로 형성되는 미세 수
계의 포화정도 및 흐름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형구성 인자의 분석은 호우
시 지표수의 흐름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강우에 수반되는 집수지형을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대상지역의 유역을 기초로 지형자료 구축을 위한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지형자료는 국
토지리정보원 1: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와 USGS의 수치고도자료를 이용하여 고도 값
을 갖는 자료층을 추출한다. 설정된 영역을 1m×1m 단위 격자의 크기로 구분하여, 과업
지역에서 격자를 가지는 수치고도모형(DEM)으로 작성하여 기초 GIS 자료를 구축한다.
∙ 물의 흐름은 중력에 관계되고 지형은 지표수문 모델의 중요한 인자로 사용된다. 지형에
기초한 지표수의 흐름을 이용하여 국소지역 포화 정도를 표현하게 되는데, 지형의 고도,
방위, 경사, 곡률은 Tapes-G 지형/수문 모델을 이용하여 산정하고, Costa Cabral과
Burges(1994)에 의해 제안된 DEMON(Digital Elevation Model Networks) 알고리즘
을 적용하며, 2차원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하부 격자로 흐름을 분배 한다

DEMON 알고리즘의 흐름방향 ● ● ● 7 6 5 ● ● ● 8 9 4 (b) 3×3 격자의 격자 번호 (a) 흐름 분배 방향 6 ● ● ● 1 2 3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나. GIS 자료 구축
∙ 지형 분석을 위한 고도 자료 추출 및 위성영상 분석을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
된

1:5,000 축적의 수치지형도와 정사영상을 이용하여 대상비탈면을 포함한

550m×550m 범위를 선정하고 자료를 추출하였다.
위성사진

음영기복도

다. 고도 및 경사 분포
∙ 조사지역 일대의 고도는 9.7~161.7m로 확인되며 대상비탈면의 고도는 44.2~73.7m 사
이에 해당된다. 조사지역의 경사도는 30°이상의 급경사지 면적이 18.9%를 차지하고 대
상비탈면의 경사도는 14~50°의 범위로 분포한다.
고도분포도

경사 분포도 7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라. 경사-방위 및 등고선구배곡률 분포
∙ 조사지역 일대의 경사-방위분포는 동~남동 방향이 우세하게 분포하며 조사지역은 동~남동
방향이 우세하게 분포한다. 곡률은 잠재적 구배의 변화율로 곡률 증가는 지형 불안정성과 높
은 상관성을 지시한다. 조사지역의 등고선구배곡률은 -2.0~0.4에서 70%의 면적비를 보인다.
경사-방위 분포도

등고선구배곡률

마. 윤곽구배곡률 및 상부비탈면 기여면적 분포
∙ 조사지역 윤곽구배곡률은 -0.4~0.4에서 43.4%의 면적비를 보인다. 상부비탈면 기여면적은
상부지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지표수의 수렴량을 나타내며, 10이상의 높은 값을 보
이는 구간에서 지표수가 수렴되고 있음을 지시하며, 대상비탈면의 경우 4~6의 값을 보인다.
윤곽구배곡률

상부비탈면 기여면적 8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바. 습윤지수 및 지표수 흐름 분포
∙ 습윤지수는 지표수의 수렴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며, 하천이 직접 발달하는 구간을 제
외한 지역에서 선형으로 습윤지수가 높은 지역은 지형적으로 수렴부로 높은 포화도를 보
이는 구간에 해당되고 대상비탈면 하부 학교 부지에서 일부 7이상의 높은 값을 나타낸다.
대상비탈면은 지표수의 수렴이 확인되지 않으나 대상비탈면 북동측 심보사 인근 마을 진
입로를 따라 수럼된 지표수가 남동측 평지로 유입된다.
습윤지수

지표수 흐름

2.2.2 토석류 위험도 분석
가. 급경사지 붕괴유형
1) 급경사지 붕괴원인과 강우
∙ 절·성토비탈면, 산악지의 비탈면, 급경사지의 평형상태가 붕괴되어 중력방향으로 내려
오는 현상인 비탈면붕괴의 원인은 크게 외적인 원인과 내적인 원인으로 구분된다.

  • 외적인 원인 : 강우와 지진
  • 내적인 원인 : 지형 및 지질

∙ 지진과 인위적인 활동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비탈면 붕괴의 원인은 강우에 의해 발생한다.
∙ 우기철이나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 시 많은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 강우는 함수량 증가에 의한 간극수압의 상승, 표면유수 침투로 인한 표층부 침식, 흙
의 강도저하 및 단위중량 증가, 파이핑 현상에 의한 국부파괴로 인한 비탈면 내부의 평
형상태 붕괴에 영향을 준다.
9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2) 붕괴의 형태
∙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산사태는 산비탈면의 모암이 풍화되어 형성된 얇은 표토층이나
소규모 지류 주변에 운반된 산록퇴적물이 강우 기간 동안 흘러내리는 토석류(Debris
Flow)가 대부분이며, 규모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 비탈면의 붕괴 형태는 (A) 테일러스의 이동에 의한 토석류와 (B) 단층대의 지반침하
를 수반하는 토석류, (C) 표토 및 풍화잔류토의 이동에 의한 토석류로 구분된다.
(A) 테일러스의 이동

(B) 단층대의 토석류 이동 (C) 표토, 풍화대의 토석류

3) 표층파괴, 토석류 발생 예상위치
∙ 산사태는 지반하부의 불연면속의 거동과 이에 의한 변위가 상부로 전이되어 발생하고
된다.
∙ 토석류는 강우 또는 지표수의 수렴으로 표면이 침식되고 유실된 토사가 하부로 이동하
여 발생된다.
∙ 따라서 토석류는 급경사지와 완경사 또는 평탄지의 경계부에서 피해가 집중된다.
토석류 발생 예상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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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나. 토석류 분석
∙ 토석류는 강우 또는 지표수의 수렴으로 표면이 침식되고 유실된 토사가 합로 이동하여
발생하며, 급경사지와 완경사 또는 평탄지의 경계부에서 피해가 집중된다. 군산중앙고등
학교 배후에 위치한 대상비탈면의 지표수는 표고가 낮은 곳으로 수렴되고 광역적으로 완
만한 경사를 만나게 되어 토석류 발생가능성이 확인된다. 실제 A영역 내 종점부에서 지
표수 집중으로 표층유실이 발생하였다.
토석류 분석

지표수 흐름 11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2.3 산사태 현황

∙ 과업지역에 대한 산사태 위험지도 분석결과, 대상비탈면에 대한 위험등급은 1~4등급지가
분포하고 있어 산사태 발생 시 대상 비탈면에 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 산사태 발생 이력에 대한 조사결과 과업구간에서 반경 3km 이내에 8개소의 산사태 발생
이력이 확인되나 과업구간 내에서의 발생 이력은 보고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지구의 산사태위험지도(www.safemap.go.kr)

산사태발생이력(www.safema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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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2.4 토양특성

∙ 과업구간에 대한 토양특성 분석결과 경사도는 15~30%, 유효토심은 보통(50cm~100cm)으로 조사되었
으며 배수등급은 양호, 토양침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지구의 토양특성_경사도(www.soil.rda.go.kr)

대상지구의 토양특성_배수등급(www.soil.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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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대상지구의 토양특성_유효토심(www.soil.rda.go.kr)

대상지구의 토양특성_침식등급(www.soil.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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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2.5 시계열 분석

∙ 본 과업에서는 시간에 따른 급경사지 주변의 상황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항공사진 시계
열적 분석을 수행하였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된 항공사진 및 항공정사영상을 분석한
결과 1954년 군산중앙고등학교 건설 공사 전 비탈면은 자연비탈면으로 확인되고 1995년
군장대와 군산중앙고의 부지조성으로 인한 자연비탈면의 절개가 확인된다. 2003년 학교 건
물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건물 배후 깎기비탈면이 조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24년에
서 현재까지는 배후 비탈면은 식생으로 피복된 상태로 확인된다.
항공사진 분석(해방전후항공사진(54년186지구), 1954,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분석(한산지구, 1995, 국토지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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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항공사진 분석(전주지구, 2003,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분석(충청권역 25cm(4블럭), 2024, 국토지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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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제 3 장
3.1

지표지질조사 조사 개요

3.1.1 불연속면 조사
∙ 불연속면은 암반에서 나타나는 모든 연약면을 총괄적으로 나타내며, 작은 단열구조로
부터 큰 단층까지 다양한 규모를 가진다. 불연속면은 대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면으
로 매우 작은 인장강도를 갖거나 인장강도가 없다. 따라서 암반으로 구성된 절토비탈면의
경우 불연속면의 존재는 비탈면의 안전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부분의 경우 불연속
면을 따라 붕괴가 발생한다. 불연속면 특성 조사의 경우 정밀점검 수준에서는 육안관찰에
의한 대표적인 방향에 대해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10m 이상의 측선을 이용한 선
조사법(scanline method)을 실시하거나 조사창측정법(window method)을 실시한다. 선
조사법은 지반의 구조적인 변화를 고려해 3회 이상 실시할 것을 권장하며, 횟수는 절개면
의 연장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선조사법과 조사창측정법은 불연속면의 통계분석을 위하여 설정된 측선이나 구획내에
존재하는 불연속면에 대하여 연번을 부여한 후 각 불연속면의 교차거리, 방향성, 길이(연
장), 간극(틈새), 거칠기, 불연속면의 종류 등을 획득하는 방법이다.
∙ 불연속면 특성 조사 항목에는 불연속면의 방향성, 간격, 연장성, 거칠기, 간극(틈
새), 충전물, 누수, 블록형상 등이 있다.

가. 방향성
∙ 불연속면의 방향성은 비탈면의 방향성과 연관되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인자중의 하나로 공간에서 불연속면의 분포경향을 나타낸다.
∙ 방향의 측정은 클리노컴퍼스나 클리노메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대개 불연속면의 방향
성은 주향(strike)과 경사(dip)로 표시하거나 경사방향(dip direction)과 경사(dip)로 표
시하며 공학적인 문제에서는 ‘경사(dip)/경사방향(dip direction) 의 표시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이때 경사는 2자리로, 경사방향은 3자리로 표기한다.
∙ 정밀점검의 경우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절토비탈면에서 관찰되는 불연속면군을 육안으로
판단하여 대표적인 방향성이라고 판단되는 방향을 각 불연속면군당 2-3개씩 측정하여
기록한다.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불연속면군을 결정하기 위해 노두면에서 선조사법나 조사
창측정법을 이용하여 충분한 양의 불연속면 자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 결과분석 : 측정된 불연속면은 평사투영법을 이용하여 도시하며, 목적에 따라 대원표시
법이나 극점표시법으로 나타낸다.
17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 극점표시법 > < 대원표시법 >

나. 간격
∙ 불연속면의 간격은 인접 불연속면 사이의 수직거리로서, 비탈면내에서 암반블록의 크기
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수리전도도나 용수특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측정용 줄자를
이용하여 대상 불연속면이 다른 불연속면군에 직각인 노두에서 누락 없이 측정하여야 한
다. 이때 다른 불연속면군에 직각인 노두에서 측정할 수 없을 경우, 줄자와 불연속면 사
이의 예각(α)을 컴파스로 측정하여 다음 식으로 사거리에 대한 보정을 실시한다.

sin
< 노두 관찰을 통한 불연속면 간격 측정방법>
절리간격 분류 기준

등 급 간 격 (m)

매우 조밀 (very close spacing)

0.06 미만 조밀 (close spacing) 0.06 ∼ 0.2 보통 (moderate spacing) 0.2 ∼ 0.6 넓음 (wide spacing) 0.6 ∼ 2

매우 넓음 (very wide spacing)

2 이상 18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다. 연장성
∙ 연장성은 불연속면의 넓이나 길이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특히, 비탈면에서는 불연속면의
연장성에 따라 파괴가능한 블록을 형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장성이 매우 큰 불연
속면은 때에 따라 인장균열로 진전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연장성은 불연속면의 특성 중에
서 정량화하기 가장 어려운 요소 중 하나이다. 불연속면의 길이를 10m 이상의 줄자를 사
용하여 측정하여 숫자로 기록한다.
연장성 분류 기준

등 급
매우 낮은 연속성 (very low persistence)
낮은 연속성 (low persistence)
보통 연속성 (medium persistence)
높은 연속성 (high persistence)
매우 높은 연속성 (very high persistence)

연장성 (m)
<1
1∼3
3 ∼ 10
10 ∼ 20
> 20

라. 거칠기
∙ 불연속면의 거친 정도는 불연속면의 거동시 전단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불연속면으
로 구성된 암반비탈면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불연속면의 거칠기는 수
m 정도의 대규모 거칠기(만곡, waviness)와 수 cm 정도의 소규모 거칠기(요철,
unevenness)로 나눌 수 있는데, 대규모 거칠기는 요철 부분이 전단활동시 닳아 없어지
지 않는 반면 작은 규모 거칠기는 전단활동시 마모되기 쉽고 거칠기가 클수록 불연속면의
유효마찰각은 커진다. 전문가의 육안관찰로 암반블록 활동이 예측되는 방향의 거칠기를
관찰하여 거칠기의 등급을 결정한다.
불연속면 거칠기 등급

등 급
매우 거칠음 (very rough)
거칠음 (rough)
약간 거칠음 (slightly rough)
매끄러움 (smooth)
경면화 (slickensided)

설 명
불연속면의 표면에 거의 수직적인 계단 형태의 요철이 존재한다. 불연
속면 표면을 만질 때 매우 거친 느낌이 든다.
경사진 계단 형태의 요철이 확실하게 나타난다. 표면요철이 확실하게
식별되며, 불연속면 표면을 만질 때 거친 느낌이 든다.
불연속면의 표면요철이 식별가능하며, 손으로 느낄 수 있다.
육안으로는 표면 요철의 식별이 어려우나, 손으로 느낄 수 있다.
불연속면의 미끄러진 표면에 광택이 나는 부분이 관찰된다.

마. 간극(틈새)
∙ 틈새는 분리된 인접 불연속벽면간의 수직거리를 의미하며 주로 물, 점토광물, 석영, 방해
석 등으로 채워져있고 비워져 있는 경우도 있다. 틈새의 충전물 중 모암과의 결합력이 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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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양호하여 암반분리의 의미가 없는 경우 즉, 치밀한 석영맥, 기타 암맥류 등으로 견고
하게 충전된 것은 제외된다. 틈새는 불연속면의 이완정도나 비탈면내의 수압, 투수량 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mm 단위를 측정할 수 있는 줄자를 사용하여 불연속면의 틈새를
측정한다. 틈새가 좁을 경우 틈새 게이지(feeler gauge)를 이용하여 측정하여 기록한다.

간극(틈새) 분류 기준 구 분 간극폭

밀착됨 (tight)
약간 벌어짐 (partly open)

간극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좁고 밀착됨
간극이 0.1mm 미만

벌어짐 (open)
약간 넓음 (moderately wide)

0.1 ∼ 1.0 mm
1 ∼ 5 mm

넓음 (wide) 5mm 이상

바. 충전물
∙ 충전물은 불연속면의 인접 벽면간을 채우고 있는 물질에 대한 용어로서 그 성분은 주로
석영(quartz), 녹니석(chlorite), 방해석(calcite), 점토(clay), 이질물(siltmaterial), 단층
점토(fault clay), 단층각력(fault breccia) 등이다. 충전물은 그 발생기원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전단강도, 투수도 등과 같은 암반의 물리적 거동에 복잡하게 작용하며 이러한 물
리적 거동은 충전물의 광물학적 특성, 충전물의 입도, 함수율과 투수성, 기존의 전단변위
등에 기인한다. 충전물의 함수율과 투수도 및 전단변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mm
단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를 이용하여 불연속면의 간극 내에 채워져 있는 물질의 두께를
측정하고 재료를 기입한다.

충전물 분류 기준 충전물 재료 충전물 두께 없음 (void)

5mm 미만
5mm 이상
5mm 미만
5mm 이상

딱딱함 (hard)
부드러움 (soft)

사. 누수
∙ 암반 불연속면을 따르는 투수 문제는 암반의 공학적, 역학적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충전물의 함수비 변화에 따른 충전물 강도 변화, 간극수압 증대에 따른 전단강도 및 지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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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력 약화 등으로 대표될 수 있다. 비탈면의 불연속면에서 누수 개소를 조사하여 각 누
수상태를 평가한다.
누수상태 분류 기준

누수상태
완전건조 (completely dry)
습함 (damp)
젖어있음 (wet)
떨어짐 (dropping)
흐름 (flowing)

설 명
누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음
손에 물이 묻지 않으나, 불연속면이 약간 축축한 상태
불연속면이 물기로 젖어있고, 손에 물이 묻음
불연속면 사이로 물방울이 떨어짐
불연속면 사이로 물방울이 단속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 나옴

아. 블록형상
∙ 암반은 절리의 간격 및 방향에 따라 특징적인 형태를 갖고 있다. 절리의 방향이 직각이
고 등간격이면 정육면체의 형태를 가지고, 두 방향의 절리 간격은 넓고 한 방향이 좁으면
판상의 형태를 보인다. 절리가 세방향 이상으로 발달하면, 절리의 방향은 일반적으로 직
각이 아니며 이러한 경우에는 쐐기형 또는 다면체의 형태를 보인다. 육안조사로 비탈면을
구성하고 있는 암반의 개략적인 블록 형상을 기록한다.
블록형상 분류 기준

블록형상
괴상 (massive)
판상 (tabular)
각주상 (columnar)
불규칙상 (irregular)
블록상 (blocky)

설 명
불연속면이 거의 없고, 절리간격이 매우 넓음
다른 두 방향의 치수보다 한 쪽 방향의 치수가 상당히 작음
다른 두 방향의 치수보다 한 쪽 방향의 치수가 상당히 큼
블록의 크기와 형상의 변화가 심함
거의 정육면체형의 사각형

자. 현장 조사장비

<비탈면현황 및 불연속면 조사를 위한 측정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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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검토 자료 분석

3.2.1 급경사지 실태조사
가. 개요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소관 급경사지 1개소에 대해 실태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급경사
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조(현지조사의 실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재해위험도평
가 등)에 의거하여 급경사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미)관리 급경사지에 대한 재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나. 급경사지 안전점검
∙ 급경사지 안전검점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현장조사는 행정안전부「급경사지 안전 점검표」를 활용하여 급경사지 시설물의 침하,

균열, 낙석 등 상태 변화 및 적합도를 체크
  • 현장조사 시에는 시·종점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사진 촬영

∙ 행정안전부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및 평가표」를 활용하여 급경사지의 재해위
험도 평가를 실시한 후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등급 (A,B,C,D,E) 설정

3.2.2 기존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점검 결과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결과 (2025년 2월 27일)
제원
구분

1 지구명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용도 학교 구조

암, 토사
비탈면

유형 인공 22

평가등급
길이(m)

높이(m) 경사(°) 120 29 56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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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급경사지 실태조사 평가 결과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결과(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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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위험도 결과(2/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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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위험도 결과(3/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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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위험도 결과(4/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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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위험도 결과(5/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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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현장조사 결과
∙ 본 점검대상 급경사지의 현장조사는 기본적으로 도보를 통해 대상 부위에 최대한 근

접하여 비탈면 전면 및 비탈면 상부비탈면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비탈면 중, 상부의
도보로 접근이 불가능한 곳은 드론을 운용하여 직접 내지 간접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3.3.1 현장조사
지구명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행정구역

위치 용도/구조/유형 학교 / 암,토사 / 인공

전라북도 군산시 성삼면 군장대길 13 일원
시점 : N 36°00' 07.98" / E 126°47' 07.29"

위치좌표
종점 : N 36°00' 05.79" / E 126°47' 04.76"
연

장 110m 높 이 29m

제원
경사/방향

34~60 / 120 평균경사 56° 주변환경 급경사지 하부 군산중앙고등학교 급경사지 상부 자연비탈면 시공현황

옹벽(H:4.0m), 게비온옹벽 3단, 식생공법

비탈면 전경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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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부 종점부 시점부 측경 종점부 측경 대표단면(85m 지점) 상부비탈면 전경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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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부 0~20m 구간 식생양호 (①)

소단 형성 확인, 배수관 확인, 식생밀집 (②)

급식실 건물과 2m 이격되어 옹벽 위치 (③)

40~70m 구간 식생양호 (④) 하부 옹벽 내 균열 4개소 확인 (⑤)

80~100m 구간 옹벽 내 배수공 부분적으로 막힘 (⑥)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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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m 지점 상부 세굴 집중으로 집수지형 생성 (⑦)

85m 지점 중앙부 절리발달, 뜬돌 (⑧) 85m 지점 표층유실로 원지반 노출 (⑨) 비탈면 하부 게비온(3단) 양호 (⑩)

하단 PE배수로 하부 세굴로 기능 불량 (⑪)

90~110m 구간 하부 식생불량 (⑫)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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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불연속면 특성조사
[표 3.1] Site A 평사투영해석 결과

불연속면 특성(Site-A), 비탈면 60/120

상세
절리
상태

구 분 J1 J2 J3 J4 종류 절리 절리 절리 절리 방향성 52/235 76/040 70/046 68/110 간격(m) 0.06 ~ 0.2 0.06 ~ 0.2 0.06 ~ 0.2 0.06 ~ 0.2 ① 연장성(m) 1.0 ~ 3.0 1.0 ~ 3.0 1.0 ~ 3.0 1.0 ~ 3.0 ② 4m 틈새(mm) 0.1 ~ 1.0 0.1 ~ 1.0 0.1 ~ 1.0 tight ③ 거칠기 매끄러움 매끄러움 매끄러움 매끄러움 ④ 충전물질 없음 없음 없음 없음

⑤ 풍화도
누수상태

보통풍화~심한풍화 보통풍화~심한풍화 보통풍화~심한풍화 보통풍화~심한풍화
건조

건조 건조 건조 Site-A 평사투영(Stereonet)해석

평면파괴(가능성 없음), 전도파괴(가능성 없음)

쐐기파괴(J1+J4, J2+J3)

∙ Site A에서 조사된 불연속면에 대하여 평사투영해석을 실시하였다. 평사투영해석 결
과 쐐기파괴 가능성(J1+J3, J2+J4)이 확인되었고, 평면파괴 및 전도파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2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3.3.3 현장조사결과
현장조사 결과
구분

손상현황

조사결과

  • 급경사지 상부의 자연비탈면 경사는 상향 5~15°정도.

상부
자연비탈면

목본류 성장,

  • 자연비탈면 내 목본류가 성장하고 있어 자연비탈면 경계부 수

집수지형(계곡)

목과성장 시 수목기울음이 예상되며, 붕괴의 전조현상인 인장
균열 및 침하 등은 발생하지 않음.

  • 급경사지의 높이는 최대 29m, 경사는 최대 60°이며,

0~70m 구간은 풍화대가 노출되고, 70~110m구간은 암반이
노출되어 있음.
  • 대상 비탈면은 중앙고의 급식실 건물과 인접하여 있음.

비탈면
및
비탈면하부

세굴(표층유실),
절리 발달

0~70m 구간은 지층이 풍화대이며 식생이 밀집 성장하는 식
생양호 상태이고, 70~110m 구간은 자연비탈면의 집수지형으
로 인해 세굴에 의해 원지반이 노출되고 있음. 노출된 원지반
은 절리가 발달함.

  • 85m 지점 비탈면 상부 집수지형에 의해 우수가 집중되어

84~94m 구간 표층유실 발생하였고, 표층유실 상부는 집중
세굴로 자연적인 집수정이 형성됨.
  • 보호공법은 식생공법이 시공되어 있으며, 목본류가 과성장하여

보호·보강
시설

수목과성장,
옹벽 균열

수목기울음이 우려됨.

  • 비탈면 하단에는 옹벽(높이 4m)이 있으며 부분적으로 균열이

관찰됨. 옹벽의 균열은 건조수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주의
관찰이 필요함.

배수시설 기타시설

옹벽상단배수로
퇴적물집적

  • 유실물의 학교 유입 차단을 위해 74~94m 구간에 게비온옹벽,

PE배수로가 시공되었음. PE배수로는 하부 세굴로 배수기능이
상실된 상태임.

- - 33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3.3.4 군산중앙고 비탈-1 급경사지 외관조사망도
급경사지 외관조사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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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3.3.5 급경사지 실태조사 결과
가. 급경사지 실태조사 결과
명 칭

위

일
반
정
보

조사일자 2025년 조사종류 ①신규조사 행정구역 치 GPS좌표

관
리

구분

제
원

관리기관명 전라북도 군산시 성삼면 군장대길 13

종점 : 위도( N 36° 00' 05.79" ), 경도( E 126° 47' 04.76" )
①시·군·구 ②시·도 ③정부
①도로 ②아파트(다세대) ③주택(단독)
비탈면 용도
④공공기관 ⑤개인
(보호 대상시설) ④공단 ⑤공원 ⑥철도
⑦기타(학교,병원,공공시설,사유시설)
광산구청
자연비탈면

①토지 ②임야 인공비탈면 ①토지 ②임야 ①토사 56 ° 토심

①발생이력 있음(연도 :
②발생이력 없음

인공비탈면
조성 연도

년) ②암반 ③옹벽 및 축대 *구조가 복합인 경우 중복 표기 평균경사 110 m 1~5

m
미상

(조성자 : ① 보호공법

① 녹화공 ② 돌붙임 ③ 블록붙임 ④ 콘크리트격자 ⑤ 숏크리트 ⑥ 기타( )

② 보강공법

① 돌망태옹벽 ② 석축 ③ 락볼트 ④ 앵커 ⑤ 쏘일네일링 ⑥ 기대기옹벽 ⑦
계단식옹벽 ⑧ 억지말뚝 ⑨ 보강토옹벽 ⑩ 콘크리트옹벽 ⑪ 기타( )

년
)

③ 낙석방지공법 ① 뜬돌제거 ② 낙석방지망 ③ 낙석방지울타리 ④ 피암터널 ⑤ 낙석방지옹벽 ⑥ 기타( )
④ 배수공법

① 산마루배수로 ② 소단배수로 ③ 종배수로 ④ 수평배수공 ⑤ 집수정 ⑥ 기타(하단배수로)

⑤ 기타

① 경사완화공법 ② 사방댐 ③ L형 측구 ④ J형 측구 ⑤ 기타( )

⑥ 계측기 ⑦ 시설물 없음
콘크리트 옹벽

(시설물 중 가장 불량한 시설물 명기)

① 매우양호 ② 양호 ③ 보통 ④ 불량 ⑤ 매우불량

토 사
위치

인자
암 반

보

비탈면
구 조

종단길이 종류 )

시점 : 위도( N 36° 00' 07.98" ), 경도( E 126° 47' 07.29" )

인자 정 번지 (기타 : m 상태 반 28 일 29 시설종류

결
함
인
자

월 최고수직고 붕괴이력 지 10 ②재조사 ③추천지 조사 ④조사반 추가조사 비탈면유형 등

시
설
물
현
황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①원호파괴(붕괴) ②표층유실 ③인장균열 ④단차 ⑤땅밀림 ⑥배부름
⑦비탈면 하부지반 융기 ⑧세굴 ⑨침하 ⑩기타(
) ⑪이상없음 ⑫토사 없음
①10%미만 ②10%이상~20%미만
①시점부 ②중앙부 ③종점부 규모
③20%이상~50%미만 ④50%이상
①낙석 ②뜬돌 ③단층 ④절리발달 ⑤절리방향(매우유리/유리/양호/불리/매우불리)
⑥풍화도(신선/약간풍화/보통풍화/심한풍화/완전풍화/풍화잔류토) ⑦테일러스
⑧기타(

위치 ) ⑨이상없음 ⑩암반 없음 ①시점부 ②중앙부 ③종점부 규모 ①10%미만 ②10%이상~20%미만

③20%이상~50%미만 ④50%이상
①균열 ②전도 ③침하 ④활동 ⑤배부름 ⑥파손 ⑦마모 및 침식 ⑧박리·박락·층분리
콘크리트
⑨철근노출 ⑩백태 ⑪나무뿌리간섭 ⑫기타(
) ⑬이상없음 ⑭옹벽 및 축대없음
①균열
②전도
③침하
④활동
⑤배부름
⑥파손
⑦마모
및 침식 ⑧탈석
석축·
옹벽
게비온 ⑨나무뿌리간섭 ⑩기타(
) ⑪이상없음 ⑫옹벽 및 축대없음
및
축대
①균열 ②전도 ③침하 ④활동 ⑤배부름 ⑥파손 ⑦마모 및 침식 ⑧백태 ⑨탈석
보강토
⑩나무뿌리간섭 기타(
) ⑪이상없음 ⑫옹벽 및 축대없음
규모
①10%미만 ②10%이상~20%미만 ③20%이상~50%미만 ④50%이상
배수상태 ①완전배수 ②보통 ③불량
배수
현황 배수시설 ①완전배수 ②양호 ③보통 ④불량 ⑤매우불량 ⑥배수시설 없음
상태

~ 계속 ~ 35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자연
비탈 비탈면 ①하강형
형상
(횡단) 인공 ①직선형
비탈면
식생현황

지
반

결
함
인
자

용출수
상황

정

토석류
발생
영향성
검토

②오목형 ③볼록형 ④요철형 ⑤하부이탈형 ⑥돌출형

수목밀도 : ①상 ②중 ③하 / 초본식물 밀도 : ①상 ②중 ③하 / 전도가능목 : ①있음 ②없음
①상단부

②중단부 ③하단부 ④발생 없음

흐름
흔적

①상단부 ②중단부 ③하단부 ④흐름흔적 없음

상부상태
피
해
인
자

③상승형 ④복합형 발생 상부외력 보 ②평행형

①택지(주택, 학교 등) ②철도 ③도로 ④공원 ⑤임도 ⑥전/답/묘지 ⑦송전탑 ⑧기타
⑨상부외력 없음
종류

①토사 ②암반 ③기타( 상태 ①결함인자 있음(

)
)

②없음 이격거리 - 보호 대상시설과의 이격거리 : ( 2 피해예상 규모 건물( 2 )동, ( )세대, ( 주변지형 ①산악지 ②구릉지 ③평야지 ④기타 ) m )명 / 농경지( )㏊, 도로(

토석류 가능성 상부 산지 및 좌·우 계곡부에서 토석류 발생 가능성 : ①있음

)m, 하천( ②없음

상부 집수지형 급경사지 상부로부터 지표수(집수)에 의한 피해 우려가능성 : ①있음

주변환경특성
재해위험도 평가

②없음

①태양광 부지 ②산불지역 ③조림·벌채지 ④기타 인위적개발·훼손지(하부 학교) ⑤없음
①A등급 ②B등급

③C등급 ④D등급 ⑤E등급

조사자 판단 재해위험도 ①매우 낮음 ②낮음 ③보통 ④높음 ⑤매우 높음 인명피해가능성 ①있음
위험해소방안

대책공법
관리방안

)m ②없음

①보수 ②보호공법 ③보강공법 ④배수로정비 ⑤위험토석 제거 ⑥수목제거 ⑦선형개량

⑧계측 ⑨이주대책 ⑩정밀조사 ⑪이상없음
①보호공법(녹화공/돌붙임/블록붙임/콘크리트격자/숏크리트/기타(
))
②보강공법(돌망태옹벽/석축/락볼트/앵커/쏘일네일링/기대기옹벽/계단식옹벽/
억지말뚝/보강토 옹벽/콘크리트 옹벽/기타(
))
③낙석방지공법(뜬돌제거/낙석방지망/낙석방지울타리/피암터널/낙석방지옹벽/기타(
))
④배수공법(산마루배수로/소단배수로/종배수로/수평배수공/집수정/기타(하단배수로))
⑤기타(경사완화공법/사방댐/L형 측구/J형 측구/기타(수목제거))

①장비진입 및 사유지 동의 등이 어려운 경우
②정비사업 추진은 가능하나 장시간 시간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계측필요성 ③정비사업 추진은 가능하나 낙석방지망 등으로 붕괴가능성의 완전해소가 어려운 경우
④유지관리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⑤기타(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①지정일자( 지정᭼고시 여부 ③해제일자( .

.
.

) ②미지정
.

)

지정 후
정비사업 추진

① 기완료 ② 추진중 ③ 미추진

  • 토사 및 암반비탈면으로 기반암은 절리가 발달된 흑운모편마암이며, 85m 지점 표층유실이 확인됨.
  • 0~70m 구간은 토사비탈면으로 하단에 옹벽이 있으며, 옹벽 내 균열이 관찰되나 비탈면의 이상징후는 관찰되지

않는 식생이 양호한 상태임.

조사자 - 70~110m 구간은 암반비탈면으로 85m 지점 상부 자연비탈면의 집수지형으로 인해 우수가 집중되어 표층유실이
의견

발생하였음. 비탈면 하단에 게비온옹벽(3단) 및 배수로가 시공되어 있음. 게비온옹벽은 양호하고, PE배수로는
하부가 세굴되어 배수기능을 상실한 상태임.

  •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D등급으로서 표층유실 및 우수지중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주의관찰이 필요함.

36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나. 인공비탈면 재해위험도 평가
구 분
비탈면 경사각(°)
(6)
지형
(19)

토사
암반

비탈면 높이(m)
급경사지 종단형상
절토부 횡단형상

붕
괴
위
험
성
(70)

지반 변형ㆍ균열
지반
‧
지질
(35)

절리 방향/흙의 강도
비탈면 풍화도
붕괴ㆍ유실이력

시설
(5)
강우
(11)

표면보호공 시공상태
지하수 상태
배수시설 상태

공원시설
(18)

평 가 기 준 및 배 점
점수
34 미만
34~38
39~43
44~53
54~63
64~73
74 이상
0
1
2
3
4
5
6
4
54 미만
55~58
59~62
63~67
68~72
73~76
77 이상
0
1
2
3
4
5
6
5 미만
5~14
15~24
25~34
35 이상
3
0
1
2
3
4
철형
직선형
요형
복합형
2
1
2
3
4
직선형
오목형
볼록형
요철형
하부이탈형
돌출형
0
0
1
2
3
4
5
없음
있음
5
0
5
매우 유리
유리
양호
불리
매우 불리
/매우 견고
/조밀 또는 견고
/중간
/느슨 또는 연약 /매우 느슨
7
0
3
5
7
10
완전풍화 및
신선
약간풍화
보통풍화
심한풍화
풍화잔류토
7
0
3
5
7
10
없음
낙석
10% 미만
10%~20% 미만
20% 이상
5
0
3
5
8
10
매우양호
양호
불량
매우불량
표면시공 없음
3
0
2
3
4
5
건조
습윤
표면수
용수
(흐름흔적 없음)
(흐름흔적 하)
(흐름흔적 중)
(흐름흔적 상)
2
0
2
4
6
완전배수
양호
보통
불량
매우불량
4
0
2
3
4
5
소 계
42
용도

기타

조경, 유희. 편익시설 탐방로, 도로, 광장, 휴양, 운동, 교양시설

1
2
3
피해예상
0명
1~10명 미만
10~20명 미만
20명 이상
이용객수
0
5
10
15
산지
농어촌
시가지
입지
사
주요
1
3
5
회 보호대상시설 도로ㆍ철도 도로차로수
1차로 이하
2차로
3차로 이상
적
중택1
(20)
(편도)
1
4
7
영
교통량
500 미만
500~5,000
5,001~20,000 20,001~35,000 35,001 이상
향
(대/일)
1
2
4
6
8
도
상업용ㆍ공업용 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ㆍ다중이용시설 등
용도
5
(30)
택지 등
1
3
5
(20)
피해예상
0
1~4명
5명 이상
15
인구수
0
10
15
급경사지와 인접
비탈면높이
비탈면높이
비탈면높이
비탈면높이
시설물 없음
보호대상시설과의 거리
2배 초과
2배 이내
이내
1/2배 이내
10
(10)
0
1
4
7
10
소 계
30
상부 산지에서 토석류 등이 발생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5)
강우
급경사지 상부로부터 지표수(집수)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형(+5), 방재성능목표강우량 가점* 부여
영향인자
* ① 최근 3년 이내 1시간 방재성능목표강우량 이상의 강우 발생(+5), ② 최근 5년 이내 1시간
5
방재성능목표강우량 이상의 강우 발생(+2)
조
노약자(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노약자 1~4명(+1), 노약자 5명 이상(+2)
0
사
자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지역 또는 자력정비가 어려운 재해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 1~4명(+3), 5명 이상(+5)
* ① 토지와 주택 등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달라 관리주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② 급경사지 소유자의 행방을
보
사회적
알 수 없는 경우, ③ 직접 거주를 하지 않아 방치되어 타인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④ 소유자ㆍ점유자가
0
정
영향인자
다수인으로
관리주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수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는 급경사지 주변의 인위적 훼손행위와 급경사지에 영향을 미치는 상・하부의
0
작용하중이 존재하는 경우(+3)
소 계
5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합 계 77

등급 A(0~20점), B(21~40점), C(41~60점), D(61~80점), E(81점 이상)

D 37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다. 재해위험도 등급 결정
∙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제5조의 유형별(인공비탈면, 자연비탈면, 옹벽 및 축
대)‘재해위험도 평가표’중 선택 후 평가한다.
∙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제3조(등급의 분류 및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 판정

급경사지 등급별 재해위험도 및 관리방안
재해위험도 평가점수
등급

재해위험도 관리방안

자연비탈면
인공비탈면
또는 산지

옹벽 및
축대

A 0 ~ 20 0 ~ 20 0 ~ 20 B 21 ~ 40 21 ~ 40 21 ~ 40 -재해위험 낮음 -정기적 안전점검 C 41 ~ 60 41 ~ 60 41 ~ 60 -재해위험 보통

-정기적 안전점검
-필요시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D 61 ~ 80 61 ~ 80 61 ~ 80 -재해위험 높음

-정기적 안전점검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E 81 이상 81 이상 81 이상 -재해위험 매우 낮음 -정기적 안전점검

-정기적 안전점검
-재해위험 매우 높음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필요시 응급조치

라. 급경사지 실태조사 결과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제원
구분

재해위험도 지구명

비고
길이(m) 높이(m) 평균경사(°) 평가점수

1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110 29 56 38 77 등급 위험도 D 재해위험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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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4.1 안정성 검토 안정성 검토방법

4.1.1 토사비탈면의 한계평형해석법
∙ 한계평형해석법(Limit Equilibrium Analysis Method)은 활동면을 따라 파괴가 일어나려
는 순간에 있는 토체의 안정성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파괴순간에 전단강도는 활동면을 따라
모든 방향으로 충분히 발휘되고 전체 비탈면은 정적 평형상태에 있으며, 이 때 흙의 전단강
도는 Mohr-Coulomb의 파괴기준에 따른다.
∙ 이 방법으로 산정된 안전율이 허용안전율을 초과하면 파괴에 대해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
고 있다. 한계평형 해석법은 근본 원리상 비탈면안정해석 뿐만 아니라 토압, 지지력 등과
같은 지반 공학적 문제를 설명․해결하는데 기초를 이루는 방법으로 대상 지반을 하나의 토
체로 간주하여 임의의 파괴면에 대한 힘 또는 모멘트의 평형조건을 고려하는 것이다.
∙ 한계평형 해석법은 굴착에 따른 비탈면 내 응력 변화 및 그에 수반되는 변형 거동상태
해석이 가능한 일반적 수치해석 방법과는 달리 변형과 관련된 지반문제 해석에 있어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해석방법의 이해가 쉽고 사용이 간편하다는 점과 과
거 많은 비탈면안정 해석에 대한 적용 사례로부터 그 신뢰성도 입증된 상태이므로 비탈면
안정해석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 한계평형법에 의한 비탈면안정 해석방법은 크게 활동 토체를 단일 토체로 보는 방법과
활동 토체를 수 개의 수직절편으로 분할하는 절편법(Method of Slice)으로 구분할 수 있
으며, 이중 절편법에 의한 비탈면안정 해석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 절편법에 의한 비탈면안정 해석방법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
고 있으며, 안전율 산정을 위한 평형조건, 해석 활동면 형상, 절편 작용력 및 작용위치 가정
등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그 근본적 방법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탈
면안정해석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절편법(Sliced Method)을 많이 사용하며 이들 방법중
Fellenius 방법과 Bishop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 이후 Nonveiller, Morgenstern 및 Spencer 등에 의해 전단활동 파괴면을 실제와 유사
하게 해석할 수 있는 한계 평형 해석기법이 개발되었다. Carter(1971)는 전단활동 파괴면
에서 한계 평형상태를 해석하여 완전한 평형을 이루지 못하는 임계면을 Random하게 추적
하여 임계활동면을 찾아내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 Bishop의 방법은 정역학적으로 해를 얻기 위해 설정한 가정 때문에 정해가 될 수 없으

39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나 구해진 안전율은 거의 정확치에 근접하고, Fellenius의 방법에 의한 해석보다 실제 비탈
면 적용에 가까우므로 본 비탈면안정해석에 이용하였으며, Bishop의 간편법에 의한 기본원
리는 아래와 같으며 Bishop의 안전율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Bishop의 간편법

  • Bishop(1955)은 아래 그림에 나타나 있는 바

와 같이 원호 활동면에 대한 비탈면안정해석법
을 제안하였으며, 이 방법은 가상 회전중심을
사용함으로써 비원호 활동면에도 적용할 수 있
다. 이 방법에서 임의 절편의 양측에 작용하는
전단력은 같다고 가정하고(
), 또
한 절편사이의 작용력이 수평방향으로 작용한
다고 가정하였다.

  • 아래 그림으로부터 각 절편의 저부에 전수직응력

, 전단응력
, 간극수압
가 작용할
때 절편 저면에 작용하는 전단저항력은 다음 식과 같이 된다.

′
tan ′

여기서,
는 안전률
,
은 호의 길이,
는 전단강도,
는 절편의 저면에 작용하는 전단력,
는
간극수압,
는 절편의 저면에 작용하는 전단응력.

  • 또한, 절편의 저부에 수직한 방향의 평형조건으로부터 다음 식이 얻어진다.

cos
sin

여기서,
는 절편의 저면에 작용하는 수직력,
는 절편의 저면에 작용하는 전단력,
는 절편의 중량,

는 절편의 오른쪽에 작용하는 전단력,
은 절편의 왼쪽에 작용하는 전단력.

  • 각 절편의 저면에 작용하는 수직력

는 상기 식으로부터 다음 식과 같이 된다.

′ sin
tan ′

  • 여기서,

는 가상활동원의 중심
에서 내린 수선과 반력
이 이루는 각이고,
tan tan ′

cos
이다.

  • 또한, 이 방법에서는 가상활동원의 중심

점에 대한 전체 모멘트평형으로부터 다음 식이 얻어진다.

sin

  • 따라서, Bishop의 간편법에서의 안전율은 다음 식으로 결정한다.

40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
tan ′

sin
절편사이에 작용하는 측면력
해석방법

절편간에 작용하는 side force에 대한 가정

무한비탈면 비탈면에 평행하게 작용 Fellenius's Method 합력이 각 절편의 바닥면에 평행하게 작용 Bishop's Method 수평방향으로만 작용 Janbu's Rigorous Method

Thrust Line 을 정의(작용위치 변화 가능)

Janbu's Simplified Method

수평방향으로만 작용 Log spiral 파괴면이 대수 나선형

절편법들의 특징
해석방법

특 징

비탈면안정도표
(Janbu, 1968; Duncan et al., 1987)

∙ 대부분의 경우에 비교적 정확한 결과 도출
∙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해석보다 빠른 장점

Fellenius's Method
(Fellenius, 1927)

∙ 원호형 파괴면에 적용가능
∙ 모멘트 평형은 만족하지만 측면력과 수직력에 대한 평형 불만족

Bishop's Method
(Bishop, 1955)

∙ 원호형 파괴면에 적용가능
∙ 모멘트 평형조건과 수직력 평형조건 만족
∙ 측면력에 대한 평형 불만족

Force Equilibrium
Method

∙ 모든 파괴면 형태에 적용가능, 모멘트 평형조건 불만족
∙ 측면력과 수직력에 대한 평형 불만족

Janbu's Generalized Method

∙ 모든 파괴면 형태에 적용가능
∙ 모든 평형조건 만족
∙ 측면력 작용점 위치 변화 가능

Spencer's Method
(Spencer, 1965)

∙ 모든 파괴면 형태에 적용가능
∙ 모든 평형조건 만족
∙ 측면력 수평방향으로 가정

∙ Bishop의 간편법은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원호활동면에 적용할 수 있고 수치해
석적 오차를 유발시킨다. 수치해석적 오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Fellenius방법을 통한 결과
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Force Equilibrium Method로 구한 안전율은 각 절편 측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가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민하게 변한다).
∙ 평형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들(Janbu, Spencer)은 수치해석적 오차가 발생하지 않
는 한 정확한 안전율을 산정해 준다.
∙ 이와 같이 정확한 비탈면 안정해석을 위해서는 지반조사 결과 및 시험결과로부터 비탈면
의 형상을 정확히 모델링하고 지반의 물성치를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한계평형해석법은 암반 block의 자중, 절리면의 마찰각 및 점착력, 암반간극수압 등을 고

41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려, 가능한 활동파괴면을 따라 미끄러지려는 순간의 암반블록에 대한 안정성을 비탈면안전
계수(Safety Factor)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 파괴면에서의 전단강도는 Coulomb의 파괴기준
c
tan
로 표현되며, 강도는 점착
력(c)과 내부마찰각 ( )으로 정의될 수 있다.

4.1.2 암반비탈면의 안정해석
가. 평사투영법
∙ 암반비탈면은 여러 원인에 의한 파괴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파괴 가능성은 암반
자체의 강도보다는 절리의 방향성이나 절리면의 강도에 의해 좌우된다.

비탈면의 파괴 형태
평면파괴

쐐기파괴 전도파괴

∙ 신속하고 개략적인 암반비탈면의 정성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평사투영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평사투영법은 지표지질조사 및 실험에 의해 얻어진 절취면의 방향, 절리면의 방향,
절리면의 전단각 등을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대원(great circle)과 극점
(pole)으로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Hoek & Bray, 1971), 절리면의
방향에 따라 파괴가능성을 평면파괴와 쐐기파괴, 전도파괴로 구분할 수 있다.
1) 평면파괴

  • 절취면과 절리면의 경사방향이 동일
  • 절리면의 주향이 절취면의 주향과 비슷(±20차이)
  • 절리면의 주향이 절취면상에 나타나야 함(Daylightzone 으로 불림)
  • 절리의 경사 < 절취면의 경사
  • 절리면의 경사가 절취면의 마찰각보다 커야 함
  • 붕괴되는 암괴의 양측 측면이 절단되어서 암괴가 무너지는데 측면의 영향이 없어야 함

42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평면파괴> <쐐기파괴>

2) 쐐기파괴

  • 절취면과 절리면의 경사방향이 동일
  • 절리면의 주향이 절취면사에 나타나야 함(절리의 경사 < 절취면의 경사)
  • 절리면의 경사가 절취면의 마찰각보다 커야 함

3) 전도파괴

  • 절취면과 절리면의 경사방향이 반대
  • 절취면의 주향과 절리면의 주향이 비슷(±30°)
  • (90°- 절리의 경사각) + 절리면의 마찰각 < 절취면의 경사

4) 평사투영에 의한 암반비탈면의 안정성 평가
①지역 : 불연속면의 경사각이 마찰각보다 큰Daylight로서 불안정한 지역
②지역 : 불연속면의 경사각이 마찰각보다 작은Daylight로서 안정한 지역
③지역 : 불연속면의 경사각이 마찰각보다 작으며, Daylight도 아닌 안정한 지역
43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④지역 : Toppling 붕괴의 위험성이 잠재된 불안정한 지역
⑤지역 : 불연속면의 경사각이 마찰각보다 크더라도 Daylight나 Toppling Envelope이 아니
므로 안정한 지역

나. 암반의 한계평형해석
1) 평면파괴

  • 단위두께의 슬라이스로 생각, 파괴블록의 양측면은 미

끄럼 저항이 없는 자유면으로 간주
  • 미끄럼 인장균열은 비탈면에 평행(비탈면의 주향과 인

장균열의 주향이 같음)
  • 파괴면의 자중, 수압에 의한 양압력 및 수압 등은 블

록의 중심을 통하여 작용
cot
cot

ω : 불연속면의 경사각 α : 비탈면 경사각

평상/우기시의 경우

⋅
cos
tan
F
W sin

지진의 경우

⋅
cos
tan
F
W sin

U = γ w (H w )4 cosec Ψ p
2

A=H w cosec Ψ p
A : 파괴면의 면적
H : 비탈면의 높이

W : 암괴의 중량
Hw : 지하수로 포화된 비탈면의 높이

Ѱp : 파괴면의 경사각 U : 파괴면상의 수압에 의한 양압력 ∅ : 절리면의 내부 마찰각 α : 지진가속도 인장균열이 없는 경우

․
cos
․ sin
tan

․ sin
․ cos

2
A= (H-Z) cosec Ψ p, V = γ w2Z w

cosec Ψ p
U= γ wZ w (H-Z)
2

A : 파괴면의 면적, H : 비탈면의 높이, Z : 인장균열 깊이, W : 암괴의 중량,

Ѱp : 파괴면의 경사각,
U : 파괴면에 작용하는 수압에 의한 양압력,
V : 인장균열 속의 수압에 의한 힘

44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상부 비탈면에
인장균열이 있는 경우

W= γ H ( (1-(Z/H)2 )cot Ψ p - cot Ψ f )
2 2

2

비탈면 내에
인장균열이 있는 경우

W= γ H ( (1-(Z/H)) cot2 Ψ p ( cot Ψ p tan Ψ f -1)
2 2

2) 전도파괴해석
∙ 파괴조건 : 경사방향이 비탈면과 반대방향이며 경사각이 급한
불연속면(J1)이 높은 빈도로 발달하고 비탈면보다 경사각이 작은 불
연속면(J2)이 존재하는 경우에 전도파괴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불
연속면(J1)의 반복적인 발달로 형성된 무게중심이 비탈면 저면부보
다 외부로 치우쳐야함
∙ 한계평형 해석법

  • 암반절편의 회전에 의한 전도하중이 인접한 암반절편에 전달
  • 암반절편에 작용하는 자중(W), 수압(U, V), 수평지지력(aW), 절편

간에 전달되는 법선력(Pi, Pi+1, Ni), 전단력(Ti, Ti+1, Ri)을 이용하여
힘의 평형식, 모멘트 평형식을 수립 → 전달되는 전도하중 산정
  • 비탈면 상부로부터 하부 마지막 절편으로 전달된 전도하중(P1)이

0보다 큰 경우 전도파괴 발생

45 2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3) 쐐기파괴해석

∙ 쐐기파괴의 미끄러짐은 두 절리군의 교선을 따라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Mohr-Coulomb
파괴기준을 이용하여 안전율을 계산
∙ 쐐기파괴를 이루는 두 불연속면을 각각 A, B (A가 B보다 완만한 경사)
w
w

F
CAX
CBY
A
X tan A
B
Y tan B
H

C A,C B : A면과 B면의 점착강도 A B : A면과 B면에서의 마찰각

γ : 암석의 단위중량 γ ω : 물의 단위중량

H : 쐐기의 전체높이

여기서, X, Y, A, B 는 쐐기의 기하형상에 좌우되는 무차원 요소
θ 24
θ 13
X= sin θsin45 cos
Y= sin θsin35 cos
θ 2na
θ 1nb
a - cos ψ b cos θ na - nb B= cos ψ b - cos ψ a cos θ na- nb
A= cos ψsin
sin ψ 5 sin 2θ na - nb
ψ 5 sin 2θ na- nb

ψ a 와 ψ b 는 각각 A,B면의 경사, ψ 5 는 교선의 경사

46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4.1.3 비탈면 기준안전율
가. 비탈면 기준 안전율
깎기 비탈면 안전율(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 쌓기ᆞ깎기 설계기준,(KDS 11 70 05:2016)
구분
기준안전율
참조
건기 FS>1.5 ∙ 지하수가 없는 것으로 해석
∙ 연암 및 경암 둥으로 구성된 암반비탈면의 경우, 인장균열 내 지하수 포화 높이
나 활동면을 따라 지하수로 포화된 비탈면 높이의 1/2심도까지 지하수를 위치시키
고 해석을 수행하며 이 경우 FS=1.2를 적용
∙ 토층 및 풍화암으로 구성된 비탈면의 안정해석은 지하수위를 결정하여 해석하는
FS>1.2 방법 또는 강우의 침투를 고려한 방법 사용 가능
장기

우기 또는

∙ 지하수위를 결정하여 해석하는 경우에는 현장 지반조사 결과, 지형조건 및 배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하수위를 결정하고 안정해석을 수행하며, 지하수

FS>1.3 위를 결정한 근거를 명확히 기술 (FS=1.2적용)
∙ 강우의 침투를 고려한 안정해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지반조사 결과, 지형
조건, 배수조건과 설계계획빈도에 따른 해당지역의 강우강도, 강우지속시간 등을
고려하여 안정해석을 실시하며, 해석시 적용한 설계정수와 해석방법을 명확히 기술

지진
단기

FS>1.1
FS>1.1

(FS=1.3적용)
∙지진관성력은 파괴토체의 중심에 수평방향으로 작용시킴
∙지하수위는 실제측정 또는 평상시의 지하수위 적용
∙1년 미만의 단기 비탈면 안정성(시공중 포함)

∙지하수위는 실제측정 또는 평상시의 지하수위 적용
※ 비탈면 상부 파괴범위내에 1, 2종 시설물의 기초가 있는 경우 : 별도검토

나. 적용 비탈면 기준 안전율 및 지하수위 조건
∙ 기준안전율은 최신기준인 “국가건설기준 쌓기ᆞ깎기 설계기준”,(KDS 11 70 05:2016,
국토교통부)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적용 비탈면 기준 안전율 및 지하수위 조건
구 분
건기시

기준안전율 지하수위 조건 Fs > 1.5

∙ 지하수가 없는 것으로 해석
∙ 지표포화 조건(풍화대), 인장균열 내 지

깎기비탈면 우기시 Fs > 1.2

하수 포화높이 또는 활동면의 지하수 포화
높이의 1/2심도(암반)

지진시 Fs > 1.1 47 ∙ 실제측정 또는 평상시의 지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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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토질정수의 산정

4.2.1 토사층 설계지반정수 산정
토사층에 대한 지반강도정수는 도로설계기준해설, 타 현장의 기존설계자료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산정하였다.

가. 흙의 단위중량 (도로교설계기준 해설, 2008)
지반

토질 느슨할 때 (kN/㎥) 촘촘할 때 (kN/㎥) 모래 및 모래자갈 18 20 사질토 17 19 점성토 14 18 자연지반 모래 및 모래자갈 20 사질토 19 점성토 18 성토

나. 지반조사편람(서울시, 2006)
단위중량

점착력 내부마찰각 (γt, kN/㎥) ( , kPa) ( °) 풍화토 17~20 0~100 20~30 풍화암 20~22 100~300 30~35 구 분 비고

다. 도로설계실무편람
구

암반파쇄상태
TCR(%)
RQD(%)

분 풍화암 20% 이하

전단강도
내부마찰각
점착력

10% 이하 30° 0.1 MPa

비 고
⋅암반의 파쇄 상태에
따른 전단강도 제안

라. 설계적용 자료
구

분

목포-압해간 연륙교 가설공사
목포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화원-삼포간 도로확장공사
범위

단위중량
(γt, kN/㎥)
18
18
18.5
18~18.5

48

점착력
( , kPa)
15
10
24
10~24

내부마찰각
( °)
25
28
30
25~30

비고 고하-죽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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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도로설계요령(한국도로공사, 2001)
종류

점착력 재료의 상태 내부마찰각 단위중량 (kPa) ( °) γt(kN/m3) 조밀한 것, 입도가 좋은 것 0 40 20 조밀하지 않은 것, 입도가 나쁜 것 0 35 18 조밀한 것 0 40 21 조밀하지 않은 것 0 35 19 조밀한 것, 입도가 좋은 것 0 35 20 조밀하지 않은 것, 입도가 나쁜 것 0 30 18 조밀한 것 30 이하 30 19 조밀하지 않은 것 0 25 17

견고한 것(손가락으로 강하게 눌러 조금 들어감)

50 이하 25 18

점 성 토 보통 견고한 것(손가락 중간정도 힘으로 들어감)

30 이하 20 17 연약한 것(손가락이 쉽게 들어감) 15 이하 20 17

견고한 것(손가락으로 세게 눌러 조금 들어감)

50 이하 20 17

보통 견고한 것(손가락 중간정도 힘으로 들어감)

30 이하 15 16 연약한 것(손가락이 쉽게 들어감) 15 이하 10 14 자 통일분류

갈
GW, GP

자갈섞인
모

래 모 래 SW, SP 사 질 토 점

토
및

실 SM, SC 트 ML, CL

CH, MH,
ML

바. 토사층 설계지반정수 검토결과
단위중량

점착력 내부마찰각 (γt, kN/㎥) ( , kPa) ( °) 도로교설계기준 19 - - 자연지반 사질토 지반조사편람 17~20 0~100 20~30 풍화토 도로설계요령 19 30이하 30 사질토(조밀) 인근 설계 자료 18~18.5 10~24 25~30 적 용 18 20 25 구 분 비고 풍화토

4.2.2 풍화암층 설계지반정수 산정
풍화암에 대한 지반강도정수는 도로공사 설걔실무편람 등의 문헌자료와 인근설계자료를
참조하여 지반정수를 산정하였다.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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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공사 설계실무편람(한국도로공사,1996)
암반파쇄상태
TCR(%)
RQD(%)

구분
풍화암 또는 연․경암으로

20% 이하 파쇄가 극심한 기반암 경우 10% 이하

전단강도
내부마찰각(°) 점착력 (kPa)
30.0

10

나. 한국지반공학회 학술발표회 자료
구

단위중량(kN/ 분 비탈면안정 ㎥)

내부마찰각
(゚)

비고 1996 21 30 35 - 2001 20 30 35 - 19.5 20 36 사암, 셰일등 20 10 30 편암 21 30 35 편마암 19.5 ~ 21 10 ~ 30 30 ~ 36 -

학술발표회
2003
학술발표회

점착력(kPa) 2003 범 위

다. 지반조사편람 (서울특별시, 1996)
구

분 단위중량(kN/㎥) 점착력(kPa) 내부마찰각(゚) 비고 20 ~ 22 100 ~ 300 30 ~ 35 - 풍화암

라. 강도정수 산정결과
단위중량

점착력 내부마찰각 (γt, kN/㎥) ( , kPa) ( °) 한국도로공사 - 10 30 한국지반공학회 19.5 ~ 21 10 ~ 30 30 ~ 36 지반조사편람 20 ~ 22 100 ~ 300 30 ~ 35 설계 목포-압해간 20 20 30 적용 목포시관내 20 30 33 사례 화원-삼포간 19 25 31 범위 19 ~ 22 10~300 30 ~ 36 적 용 20 28 33 구 문헌 분 50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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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암반층 설계지반정수 산정
가. 암반(연암)의 강도정수
단위중량은 문헌값 및 도로 설계 자료를 참고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며 일반적인 값의
범위와 해석에 적용될 값은 다음과 같다.
단위중량

점착력 마찰각 (γt, kN/㎥) (kPa) (°) 일반적인 값 23~26 - - - 대전통영 고속도로 26 500 35 육십령터널 구간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24 300 35 수리, 수암터널 구간 남산1호 터널 건설공사 23 150 35 - 영동고속도로 25 200 36 둔내, 용평, 대관령터널 목포-압해간 연륙교 가설공사 25 100 33 - 목포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25 200 35 고하-죽교 화원-삼포간 도로확장공사 23~25 100 32~33 - 적 용 25 100 35 연암 구 분 비고

나. 불연속면의 강도정수
암반비탈면은 주로 불연속면을 따라 거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연속면의 전단강도는 암
반의 전단강도와는 달리 대상 비탈면의 불연속면 형상, 거칠기(Roughness), 충전물(Filling m
aterial), 연장성(Persistency) 등에 의해 좌우된다.
설계지반정수 선정은 지표지질조사(암반의 불연속면 특성), Barton의 제안식 및 기존 문
헌자료 등을 비교 검토하여 암반 절리면에 대한 지반정수를 선정하였다.

1) 여러 암석에 대한 기본마찰각 (Barton, 1973)
암 석 명

기본마찰각( φ b ) 암 석 명 기본마찰각( φ b ) 화강암 (조립질) 31~35 암 33~40 각 섬 암 32 현 무 암 31~38 석 역 암 35 반 암 31 백 악 30 사 암 25~35 암 27~31 셰 일 27 편마암 (편암질) 23~29 미 사 암 27~31 화강암 (세립질) 29~35 점 판 암 25~30 백 운 5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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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전물을 포함하고 있는 불연속면의 전단강도
최대강도
암 석 명

설 명

c′
(kPa)

φ
( ° )

240 42

15
90-120
60-100

7.5
12-17
9-13

27 8.5-29

30
0-3

셰일

점토화된 현무암질 각력암.
점토에서 현무암까지의
함유량 변화가 큼
백악내의벤토나이트층
얇은 층상.
삼축시험.
삼축시험
직접전단시험

점토 과압밀, 미끄러짐면, 절리 및소규모 전단면 0-180 12-18.5 점토셰일 삼축시험 60 32 점토셰일 성층면 현무암

벤토나이트
벤토나이트질

협탄층암석
백운석
섬록암,화강섬
록암 및 반암

잔류강도
c′
(kPa)

0

점토 분쇄암층, 두께
1.0~2.5㎝
변질된 셰일층, 두께
약 15㎝

11-13 16 0 41 14.5 22 0 26.5 -

0-100
50

24-25
40

242 42 점토 충진물(점토 2% PI=17%)

점토 충전물이 있는 단층.
사질 양토로 된 단층 충전물과 함께 약화됨.
화강암/편마암
구조적 전단대, 편암질 및 파쇄된 화강암,
풍화된 암석 및 충전물

φ
( ° )

시 험 자

Ruiz, Camargo,
Midea &Nieble
[109]
Link[110]
Sinclair &
Brooker[111]
Sinclair &
8.5
Brooker[111]
Skempton &
10.5-16
Petley[112]
Sinclair &
Brooker[111]
Leussink &
19-25 Muller-Kirchenba
uer[113]
Stimpson &
11-11.5
Walton[114]
Pigot &
17
Mackenzie[115]
-

- -

Brawner[116]
Rocha[105]
Nose[117]
Evdokimov &
Sapegin[118]

경사암 층리면내 1~2㎜의 점토 - - 0 21 석회암

6㎜의 점토층
1~2㎜의 점토 충전물
1㎜이하의 점토 충전물

100
50-200

13-14
17-21

0
-

13
-

층상의 갈탄층
80
38
갈탄~이회암 접촉면
100
10
이회질 절리, 두께 2㎝
0
25
갈탄과 그 하부에 있는
갈탄
14-30 15-17.5
점토사이의 층
몬모릴로나이 백악내에 있는 8㎝의 벤토나이트(몬모릴로나
360
14
이트)점토사이의 층
16-20 7.5-11.5
트 점토
10~15㎝ 두께의 점토충전물
30-80
32
편암, 규암 및
얇은 점토를 가진 성층구조
610-740
41
규산질편암
두꺼운 점토를 가진 성층구조
380
31
점판암
세밀한 판상 및 변질상태
50
33
석영/고령토/
혼합시료에 대한 삼축시험
42-90
36-38
연 망 간 석

0 15-24

Drozd[119]
Krsmanovic등
[120],
Krsmanovic &
Popovic[121]
Salas &
Uriel[122]
Bernaix[123]

- - Schultze[124] 80 11

Eurenius[125]
Underwood[126

- -

Serafim &
Guerreiro[127]

- - - -

석회암,이회암
및 갈탄
석회암

Goates, Mcrorie
&Stubbins[128]

3) 암종별 Basic Friction Angle (Barton, 1982)
구 분

현 무 암 역 암 편 마 암 화 강 암 사 암 셰 일 마찰각(°) 31 ~ 38 35 23 ~ 29 29 ~ 35 25 ~ 35 27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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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ock Slope Engineering, E.Hoek & j.w.Bray
암

석

발파
/
파쇄
없는 물질
암석
점착력이

암

점착력이
있는 물질

석

점착력
(c, MPa)

현 무 암
백
악
화 강 암
석 회 암
사
암
셰
일

마찰각
( φ, ° )
40 ~ 50
30 ~ 40
45 ~ 50
35 ~ 40
35 ~ 45
30 ~ 35

견고한 화성암
변성암
견고한 퇴적암
연약한 퇴적암

35 ~ 45
30 ~ 40
35 ~ 45
25 ~ 35

35.69 ~ 56.08
20.39 ~ 40.79
10.20 ~ 30.59
1.02 ~ 20.39

명 비 고 - -

(화강암, 현무암, 반암)
(규암, 편마암, 점판암)
(석회암, 백운석, 사암)
(사암, 석탄, 백악, 셰일)

5) 불연속면을 고려한 암반의 전단강도정수(D.C. Wyllie, 1992)
구 분

암종 내부마찰각( °) Low-friction Rocks 편암(백운모 함유), 셰일, 대리석 20 ~ 27

Medium-friction Rocks
High-friction Rocks

사암, 백악, 편마암, 슬레이트
현무암, 화강암, 석회암, 역암

27 ~ 34
34 ~ 40

비 고

6) 불연속면의 강도정수 적용
구 분

절리면 전단강도
점착력 (KPa)
마찰각 ( °)
25~35

산정방법
Barton 1973

문헌

비 고
사암

Barton 1982 - 25~35 사암 E. Hoek 10.2~30.59 35~45 퇴적암 D.C Willie - 27~34 Medium 인근 하남산단외곽도로 건설공사 30 30 - 설계 화순-광주간 도로건설공사 60 62 -

10.2~60
30

23~40
30

- 자료

범 위
적 용

4.2.4 적용 지반강도정수
구

분 단위중량(γt, kN/㎥) 점착력 (kPa) 마찰각 (°) 풍화토 18.5 20 30 풍화암 22 30 33 연 암 25 100 35 불연속면 - 30 30 53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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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진가속도 계수

4.3.1 내진설계 기준
비탈면의 내진성능수준은 붕괴방지수준으로 적용하였다. 붕괴방지수준은 비탈면에 인장
균열, 부분적 탈락, 배부름 등의 파괴징조는 나타나지만, 이로 인한 주구조물의 구조적 성
능과 기능적인 역할에 피해를 유발시키지 않는 성능이다.
비탈면은 다음 규정의 평균재현주기를 갖는 설계지반운동에 대한 성능수준을 만족해야
한다.

4.3.2. 지진계수 산정
1) 설계 성능수준
설계 성능
기능수행수준

붕괴방지수준 내 용

∙지진시 또는 지진 경과 후에도 구조물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심각한 구

조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
∙구조물에 제한적인 구조적 피해는 발생할 수 있으나, 긴급 보수를 통해 구조물의 기본기
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

  • 기초구조물의 내진성능수준은 구조물의 내진성능수준을 적용(구조물기초설계기준해설2015, p.807)
  • 비탈면의 내진성능수준은 붕괴방지수준으로 적용(국토교통부, KDS 11 90 00)
  • 따라서, 본 사업구간의 기초구조물 및 비탈면 내진성능수준은 붕괴방지수준으로 적용

2) 내진성능 목표
성능목표

특등급 1등급 2등급 기능수행 평균재현주기 200년 평균재현주기 100년 평균재현주기 50년 붕괴방지 평균재현주기 2400년 평균재현주기 1000년 평균재현주기 500년

3) 비탈면 내진등급 및 내진성능목표 결정
구조물 분류

등 급 내진성능수준 재현주기 도로 내진Ⅰ등급 붕괴방지수준 1,000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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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진구역 구분
[행정구역에 따른 구역계수]

지진
구역
시
Ⅰ
도

Ⅱ

구역계수,
Z(g)

행정구역 도 지진재해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남부, 충청북도, 충청남도,

0.11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북동부
강원도 북부, 전라남도 남서부, 제주도

0.07

주:1) 강원도 남부(군,시):영월, 정선,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원주시, 태백시
2) 전라남도 북동부(군,시):장성, 담양, 곡성, 구례, 장흥, 보성, 여천, 화순, 광양시, 나주시, 여천시, 여수
시, 순천시
3) 강원도 북부(군,시):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시, 속초시
4) 전라남도 남서부(군,시):무안, 신안, 완도, 영광, 진도, 해남, 영암, 강진, 고흥, 함평, 목포시
5) 행정구역의 경계를 통과하는 교량의 경우에는 구역계수가 큰 값을 적용하였다.

5) 재현주기별 위험도계수
[재해주기에 따른 위험도계수]

재현주기(년) 50 100 200 500 1000 2400 위험도계수 0.40 0.57 0.74 1.0 1.4 2.0 [지반가속도계수 산정]

∙ 지반가속도계수(A) = 지진구역계수 (Z) × 위험도 계수(I)
= 0.11 × 1.4 = 0.154

55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제 5 장
5.1

비탈면 안정해석 비탈면 안정해석

비탈면안정을 위한 대책공법이란 활동가능성이 있는 비탈면이나 이미 활동이 진행된 비탈
면의 재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인위적이고 기술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검토에서는 설정된 지반물성치를 근거하여 선정된 보강대책에 대한 안정성검토를
실시하였다.

5.1.1 비탈면 안정해석
검토대상 비탈면의 안정 검토를 위해 지층구성, 비탈면 방향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 검토
를 수행하였다.
0~70m 구간의 지층은 풍화토 및 풍화암으로 구성되어 원호파괴 검토가 필요하다.
70~110m 구간은 대부분 암반으로 구성되어 조사된 불연속면의 평해투영해석을 통한 블
록파괴 검토가 필요하다.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현황 구 간(m) 대표횡단(m) 최대높이(m) 경사/방향 지층 불연속면조사 검토방법 0~70 60 24 45/120 풍화토, 풍화암 없음 원호파괴 70~110 85 29 60/120 연암 Site A 블록파괴

5.1.2 보강대책 검토
비탈면 붕괴 방지를 위한 대책공법은 방지 기능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안전율 유지
법과 안전율 증가법의 두가지로 구분된다.

57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비탈면 붕괴 방지를 위한 대책공법

구 분

공법의 특징
▪ 비탈면붕괴를 발생시키는 직접적 요인으로부터 비탈면을 보호하는 소극적인 대책공법

안전율 유지법 ▪ 강우, 융성 등과 같은 물의 영향에 의하여 비탈면의 안전율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시켜
주는 방법
▪ 비탈면붕괴의 잠재적 취약석을 개선시키려는 적극적 대책방법
안전율증가법

▪ 불안전하게 판단된 비탈면의 안전울을 보강재 또는 말뚝과 같은 저항체를 삽입하여
저항력을 증가시켜주는 공법

가. 안전율 유지법(억제공)
(1) 배수공
▪ 배수공은 지표수 배수공과 지하수 배수공으로 구분함.
▪ 지표수 배수공

  • 강우로 인한 표면수를 지하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 침투방지법, 수로공, 암거공 등

▪ 자하수 배제공
  • 지하로 침투한 지하수를 비탈면 밖으로 배제시키는 방법
  • 횡보리공, 집수정공, 배수터널 등

(2) 블록공
▪ 비탈면의 지표면이 공기중에 노출된 상태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강우 및 지하수 등에
의하여 침식되어 종국에는 붕괴로 전이됨
▪ 따라서 비탈면을 블록이나 격자모양 블록 등으로 덮어 비탈면 침식을 예방하는 공법

(3) 식생공
▪ 비탈면을 식생으로 피복하면서 바람, 우수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는 공법
▪ 식생공은 경사면 보호공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사용 빈도
가 높은 이유는 비교적 경제적인 점과 경사면 보호공으로 효과가 있기 떄문임.

(4) 표층안정공
▪ 표층을 개량토체로 치환하거나 주입재를 지반에 주입하여 불안정한 토질의 안정도를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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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고 지하수나 침투수의 유입을 막아 비탈면 지반이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막아
주는 공법
▪표층개량 재료는 보강토(엔쏘일, 고화토) 등이 있고, 주입공법에 사용되는 주입재는 시
멘트계(현탁액그라우트), 시멘트약액계(입자용액그라우트), 약액계(용액그라우트)로 분
류함

나. 안전율 증가법(억지공)
(1) 경사완화공법
▪ 경사면에 인접한 땅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경사면을 완만하게 하거나 활동이
예상되는 토괴를 제거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공법
▪ 일반적으로 활동면상의 중앙 1/3의 상부에 있는 흙이나 암석은 활동을 일으키는데 영
향을 끼치고 그 하부에 있는 흙은 활동에 저항하는데, 상부 활동 토괴를 제거하는 공법
을 배토공이라함.
▪ 배토공은 비탈면에 해해서 배토하고자 하는 규모에 따라 전면배토와 부분배토로 구분
함.
▪ 비탈면 규모에 따라서는 배토공법이 공사비가 크게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공법적용에 철
저한 사전조사가 필요

(2) 보강재 삽입공법
▪ 활동하려는 경사면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하여 활동저항력을 증가시키는 공법
▪ 대표적인 공법으로는 중력식 그라우팅공법(Rock Bolt공법, Soil Nailing공법, 영구앵
커공법)과 압력식 그라우팅공법(하향식 다단압력그라우팅공법, 압력식네일링 등) 등이
있음

(3) 토류구조공법
▪ 본 공법은 비탈면 상부의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나 안정구배 이상으로 깍기를 한 다
음 비탈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설계되는 구조물 공법임.
▪ 토류구조 공법의 종류

  • 비탈면고가 낮은 깍기비탈면 : 자연석면쌓기, 중력식옹벽, 반중력식옹벽, L형옹벽 등
  • 비탈면고가 높은 깍기비탈면 : 앵커와 병행된 중력식옹벽, 반중력식옹벽, L형옹벽, 보

강토옹벽, 판넬식 옹벽 등

(4) 전단강도를 증가시키는 공법
59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 시멘트, 벤토나이트, 물유리계 약액(LW, SGR, DDS, LAG, MT공법 등) 등을 지중에
주입하거나 또는 고압분사(CCP, JSP, JGP, Column Jet공법 등)에 의해 비탈면을 형
성하는 지반을 강화하여 비탈면의 활동을 저지하는 방법
▪ 시공비가 고가이나 대상 지반의 적용 범위가 넓고 확실한 공법으로서, 특히 안전사고
대책공법으로 많이 적용됨

다. 보강공법의 결정
보강공법은 장비 및 자재투입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시공성 및 보강효과를 확보하며 공기
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을 반영한다.
보강공법 선정에 있어 먼저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조사 검토를 한 후, 결과를 분석
후 선정하였다.

(1) 설계목적의 검토
▪ 토질 및 현장 여건에 알맞은 보강법 적용
▪ 시공 및 굴착 공사 시의 진동 및 소음의 영향
▪ 시공의 난이도와 경제성(시공간섭에 따른 공기 지연)
▪ 시공 오차에 대한 품질의 안정성

(2) 지형에 대한 검토
▪ 지형조건
▪ 지형의 고저차
▪ 자재 운반로 조건

60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5.2 안정성 검토

5.2.1 개요
0~70m 구간의 지층은 풍화토 및 풍화암으로 구성되어 원호파괴 검토, 70~110m 구간
은 대부분 암반으로 구성되어 조사된 불연속면의 평해투영해석을 통한 블록파괴 검토를 실
시하였다.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현황

구 간(m) 대표횡단(m)
0~70

70~110 60 지층 불연속면조사 평사투영해석 결과 안정검토 방법 풍화토, 풍화암 없음 없음 원호파괴 쐐기파괴(J1+J4) 블록파괴 85 연암 Site A 비고

[표 3.1]
쐐기파괴(J2+J3)

블록파괴

상기 결과에 따라 원호파괴 및 쐐기파괴에 대한 안정성 확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계
평형해석을 수행하였다.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안정성 검토 대표횡단

구분 60m 지점 85m 지점

대표횡단
모식도

61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5.2.2 원호파괴 안정성 검토
원호파괴에 대한 한계평형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계평형해석 결과 기준안전율(건기
시>1.5, 우기시>1.2, 지진시>1.1)을 만족하여 안정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원호파괴 안정성 검토 결과

구분 건기시 우기시 지진시 한계평형해석(토사영역) 결과 한계평형해석(풍화암영역) 결과 FS = 2.08 FS = 2.03 > 1.5 > 1.5 (O.K) (O.K) FS = 1.40 FS = 1.36 > 1.2 > 1.2 (O.K) (O.K) FS = 1.12 FS = 1.101 > 1.1 > 1.1 (O.K) (O.K) 62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5.2.3 블록파괴 안정성 검토
쐐기파괴에 대한 한계평형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계평형해석 결과 기준안전율(건기
시>1.5, 우기시>1.2, 지진시>1.1)을 만족하여 안정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쐐기파괴(J1+J4) 안정성 검토 결과

구분 한계평형해석 결과

FS = 54.377
건기시

> 1.5
(O.K)

FS = 8.599
우기시

> 1.2
(O.K)

FS = 7.260
지진시

> 1.1
(O.K)

63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쐐기파괴(J2+J3) 안정성 검토 결과

구분 한계평형해석 결과

FS = 49.720
건기시

> 1.5
(O.K)

FS = 48.712
우기시

> 1.2
(O.K)

FS = 39.499
지진시

> 1.1
(O.K)

64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5.2.4 안정성 검토 결과
대상 비탈면의 한계평형해석 결과 기준안전율(건기시>1.5, 우기시>1.2, 지진시>1.1)을
만족하여 안정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안정성 검토 결과 구 간(m) 대표횡단(m) 안정검토 방법

건기시(>1.5) 우기시(>1.2) 지진시(>1.1)

토사영역
0~70

60 2.08 1.12 원호파괴

안정
풍화암영역

70~110 1.40 결과 2.03 1.36 1.101 쐐기파괴(J1+J4) 54.377 8.599 7.260 안정 쐐기파괴(J2+J3) 49.720 48.712 39.499 안정 85

원호파괴에 대한 한계평형해석 결과 안정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그러나 현재 목본류 과
성장에 따른 수목기울음이 우려되므로 주의관찰을 요하고 필요시 수목제거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블록파괴에 대한 한계평형해석 결과 안정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70~110m 구간은 표
층유실로 원지반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풍화방지 및 원지반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공법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5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5.2.6 보강대책안
대책공법 비교표
구분

1안 : 산마루측구+골막이+녹화공법(붕괴부)+
부벽식옹벽(옹벽부)+계측기(사면 및 옹벽부)

① 비탈면 내 경사를 완화하여 활동을 방지함으로써

① 뜬돌 및 수목 등을 정리
② 전구간 상부 산마루측구 설치(좌측부 사면과 연결
성 주의), 붕괴부 상부에 골막이 설치

개요

2안 :
산마루측구+골막이+경사완화공법+녹화공법(사면부)+옹벽
(사면부)+부벽식옹벽(옹벽부)

③ 붕괴부에 녹화공(능형망 설치 후 식생기반재) 설치
④ 하단옹벽 균열 부분에 부벽식 옹벽을 설치하여 기
존옹벽 변위방지 및 안전성 추가확보

사면의 중,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
② 전구간 상부 산마루측구 설치(좌측부 사면과 연결
성 주의), 붕괴부 상부에 골막이 설치
③ 전구간에 녹화공(능형망 설치 후 식생기반재) 설치
④ 기존 돌망태옹벽 제거 후 콘크리트옹벽 설치
⑤ 하단옹벽 균열 부분에 부벽식 옹벽을 설치하여 기

⑤ 사면부와 옹벽 균열부에 계측기 설치 존옹벽 변위방지 및 안전성 추가확보

시공
모식도

장점 1. 예산 절감 1. 항구적인 안정성 확보 가능

2. 시공성 편의
1. 항구적인 안정성 확보 어려움

단점 1. 시공 예산 과다 소요

※ 군장대학교 사면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붕괴 발생 2. 기존 학교 시설물들로 인해 시공난이도 높아 실질
시 방어에 어려움 존재

개략
공사비
(직공비)

적 시공에 어려움 발생 ≒ 196,000,000 ≒ 391,000,000

지층경계를 따라 유실이 발생한 상태이고 지표수유입 시 추가유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면
임. 추가유실 등으로 위험성이 높은 구간 하부에 군산중앙중학교 급식실이 위치하고 있음. 표층붕
검토
의견

괴 방지, 상부 지표수 유입수 차단 및 구조물 하중증가에 따른 옹벽의 전도를 방지할 수 있는 2안
이 타당하나 시공성이 낮고, 예산이 과다 소요되어 1안 및 계측을 적용하여 지속관찰 후 추가 붕
괴 등 우려시 2안 적용 검토 필요함.

66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제 6 장
6.1

보수·보강 방안 보수 ․ 보강 방법

∙ 상기의 조사결과에서와 같이 본 급경사지는 한계평형해석결과는 안정한 것으로 판정되었으
나, 표층붕괴 영역은 원지반 노출과 상부 집수지형으로 인해 추가 붕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시설 보수, 보강 또는 중, 장기적 보강대책을 선정하여 표층유실 및 낙석에 따른 안전사고
를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검토에서는 비탈면 내 보호방안을 제시하였다.

6.2

개략공사비
보강방안

물량 단위 단가 공사비 벌목 120 ㎡ 1,500 180,000 비탈면 정리 527 ㎡ 78,000 41,106,000 산마루측구 철거(하단배수로) 40 m 170,000 6,800,000 산마루측구 설치(상, 하단) 196 m 340,000 66,640,000 녹생토 타설 527 ㎡ 53,000 27,931,000 주입보수 10 m 69,000 690,000 부벽식 옹벽 9 개소 850,000 7,650,000 부대공(골막이, 게측비) 포함 1 식 - 45,649,550 순 공사비 150,997,000 제경비(50%) 22,824,775 총원가 173,821,775 부가가치세(10%) 17,382,177.5 총 공사비 196,646,550

∙ 상기 개략공사비는 보수물량(손상물량×1.2)에 대한 보수비로서 실시설계 시 공법선정 및 현장여건상 변동
될 수 있음
∙ 대책공법 예상공사비(순공사비)는 적용범위가 개략적인 측정치에 의한 값으로 실측을 통한 설계가 필요하
며, 진입로확보 등에 관련된 예산은 미반영됨

67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보강 개념도

68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보강 평면도

69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제 7 장 결론

본 과업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급경사지 1개소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성
과를 토대로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불안정한 구간에 대한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안전대책을 제시하였다.

(1)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의 지질조사 결과 조사지역 일원은 선캄브리아기 흑운모
편마암, 고생대 함열계 규암 및 함열계 편암류, 중생대 안구상 편마암, 제4기 충적층이 분포
하며, 과업구간의 기반암은 선캄브리아기 흑운모편마암에 해당된다.

(2) 정밀조사 결과 행정구역상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삼면 군장대길 13 일원의 군산
중앙고등학교 비탈-1에 해당하며, 과업구간 동측에 인접하여 서해안고속도로 군산IC가 위치
하며 남측에는 706번 지방도가 위치한다. 군산시내에서 706 지방도를 따라 군산IC방향으로
이동하여 십자들로, 군장대학 나포 강경 방면 분기점에서 군장대 방향으로 이동하면 군산중
앙고등학교에 진입이 가능하다. 총 연장 110m, 최대높이 29m, 비탈면 평균경사 56°, 상부
자연비탈면 경사 상향 5~15°를 보인다.

(3) 지형요소 및 토석류 위험도 분석결과 대상비탈면의 지표수의 수렴은 확인되지 않으
나, 대상비탈면의 지표수는 표고가 낮은 곳으로 수렴되고 광역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만나게
되어 토석류 발생가능성이 확인된다. 실제 비탈면내 종점부에서 지표수 집중으로 인한 표층
유실이 발생되어 조속한 식생피복이 요구된다.

(4) 과업지역에 대한 산사태 위험지도 분석결과, 대상비탈면에 대한 위험등급은 1~4등급
지가 분포하고 있어 산사태 발생 시 대상 비탈면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나, 2003년 조성이래
과업구간 내에서의 발생 이력은 보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1) 자연비탈면 내 목본류가 성장하고 있어 자연사면 경계부 수목과성장 시 수목기
울음이 예상되나, 붕괴의 전조현상인 인장균열 및 침하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5-2) 0~70m 구간의 지층은 풍화대이며 비탈면의 이상징후는 관찰되지 않는 식생양
호 상태이다. 원호파괴에 대한 한계평형해석 결과 안정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현재 목본류
70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과성장에 따른 수목기울음이 우려되므로 주의관찰이 요구된다.

(5-3) 70~110m 구간은 표층유실로 원지반이 노출되어 있으며, 조사된 불연속면의 평
사투영해석 및 블록파괴에 대한 한계평형해석 결과 안정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그러나 표층
유실 영역은 상부 표층수 유입으로 인해 추가유실 발생이 우려되어 유입수 배제시설과 풍화
방지 및 원지반 보호를 위한 보호공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지층경계를 따라 유실이 발생한 상태이고 지표수유입 시 추가유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면임. 표층붕괴 방지, 상부 지표수 유입수 차단 및 구조물 하중증가에 따른 옹벽의 전
도를 방지할 수 있는 2안[산마루측구+골막이+경사완화공법+녹화공법(사면부)+옹벽 (사면
부)+부벽식옹벽(옹벽부)]이 타당하나 시공성이 낮고, 예산이 과다 소요되어 1안[산마루측구
+골막이+녹화공법(붕괴부)+ 부벽식옹벽(옹벽부)+계측기(사면 및 옹벽부)] 및 계측을 적용
하여 지속관찰 후 추가 붕괴 등 우려시 2안 적용 검토 필요함.
(7) 본 보고서의 보강 대책안은 실시설계 시 측량 및 지반조사(탐사) 및 시험을 통해 지
층상태, 층후 및 강도정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정성검토를 추가로 실시하여 제안된 보강대
책 및 배수시스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하부 부벽식옹벽 설치 구간 및 그 외
옹벽구간 또한 옹벽변위계측기를 설치하여 진행성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옹벽보강계획
을 수립하여 반영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71 부 록

부록1. 토지소유현황
부록2. 전문가 자문의견 및 조치결과
부록3. 안전보건관리 실시 결과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부록 1

사면 토지 소유주 현황
지번

지번 소유주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608-9 법인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608-12 법인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608-11 법인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산24-1 개인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608-10 법인 57 비고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부록 2 전문가 자문의견 및 조치결과

자문의견 및 조치결과
자문위원 : 자문의견1

자문의견 조치사항 비고

1. 현 상황에 대한 기본적 분석은 체 - 현장확인 후(2026.1.7.) 검토대책을
계적으로 수행되었음. 단 전반부에
수정 반영하였음.
분석결과가 정비대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함.

반영

2. p.11,p.23 에 토석류에 대한 판단 - 현재 검토대상 비탈면은 토석류는
결과가 상이함. 결과의 일치가 필요
발생하지 않았으며, 광역적인 토석
하며 만일 토석류가능성이 있는 경
류 검토 내용을 수정(p11) 하였음.
우라면 그에 상응하는 대책의 수립
표층유실 방지를 위한 산마루측구,
이 요구됨(현재 토석류 대책은 수립
보호공법을 대책안으로 제시함.
되지 않음)

반영

3. p.31 현장의 재해 상황을 표층유실 - 현장조사 결과 비탈면의 절취형상
로 판단하고 있는 바 제시된 사진
에 변형된 상태가 아니고, 표층수
과 현황만으로 정확한 판단에 무리
집중 유입에 따른 수목과 표층이
가 있으나 유실보다는 붕괴규모가
유실된 상태임. 표층수 유입 방지를
있는 붕락으로 발달하고 있는 상황
위한 산마루측구, 원지반 보호를 위
은 아닌지 재검토 바람. 만일 붕락
한 보호공법(녹생토)을 대책안으로
의 규모로 판단된다면 단순한 표층
제시함.
보호보다는 표층 억지력이 가능한
공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반영

4. p.33 옹벽의 균열이 발견되었고 배 - 옹벽의 균열은 계측을 제안하여 진
수구의 막힘이 발견되었는바 옹벽
행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
배면 배수층의 훼손으로 세립토가
안하겠음.
유입되고 있고 적절한 유도배수가 - 옹벽 배후 원지반은 시점부~중앙부
부재한 상황에 상단의 돌망태의 사
는 비탈면과의 이격거리 여유가 있
하중으로 토압이 가중될 수도 있는
어 옹벽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
상황이므로 단순한 건조수축균열인
단됨.
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옹벽의 수직도나 균열폭 등에 - 종점부 표층유실 영역은 원지반이
암반으로서 표층유실 이후 게비온
대한 조사 결과가 배부름이나 활동
옹벽이 설치됨. 계측 및 부벽식옹벽
등 위험단계인지에 대한 재 판단을
을 제안하여 실시설계시 검토하도
권고하며 보강이 필요한 상황인지,
록 하겠음.
만일 안정화 상태라면 균열게이지
나 변위를 파악할 수 있는 비구조
대책의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인지
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반영 58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자문의견 및 조치결과
자문위원 : 자문의견1

자문의견 조치사항 비고

5. p.62 안정해석시 붕괴부를 풍화 - 풍화토, 풍화암층에 대한 원호파괴
토로 가정하여 예상원호를 결정 를 검토하여 수록하였음
한 것으로 보임. 단 풍화암층부로 - 본 보고서의 대책안을 토대로 실시
붕괴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설계가 진행되므로 지반조사(또는
없으므로 보수적으로 추가해석을
탐사) 및 측량을 통한 상세설계시
진행하여 결과를 판단할 것으로 제
상세검토 후 반영할 수 있도록 명
안함(대표단면 No.80 구간도 풍화
기하겠음.
암 해석이 가능한지 재판단을 권고
함)

반영

6. 붕괴가 발생된 조사구간은 기존 - 현장조사 결과 비탈면의 절취형상
붕괴로 게비온옹벽이 설치된 것으
에 변형된 상태가 아니고, 표층수
로 판단되는 바 지속적인 붕락을
집중 유입에 따른 수목과 표층이
예상할 수 있음. 대상구간이 표층유
유실된 상태임.
실에서 풍화암지반의 붕락으로 확 - 게비온 및 하단배수로(PE) 시공후
대되고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비탈면 상단의 표층수 유입으로 하
좀더 적극적인 공법의 선정을 비교.
단배수로 하부 세굴이 발생함.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
서 표층수 유입 방지를 위한 산마
며, 붕괴구간이 우수가 집중되는 구
루측구, 원지반 보호를 위한 보호공
간인 경우 숏크리트의 빠른 훼손으
법(녹생토)을 대책안으로 제시함.
로 방호기능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가 필요함.

반영

7. 보고서상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 - 표층수 유입 방지를 위한 산마루측
우나 붕괴부가 우수의 지속적인 유
구, 원지반 보호를 위한 보호공법
입으로 붕락이 진행된다면 배수시
(녹생토)을 대책안으로 제시함.
스템의 설치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 - 계측 및 부벽식옹벽을 제안하여 실
요하며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
시설계시 검토하도록 하겠음.
해 적극적인 공법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다중이용시설이므로 접근을
제한하고 시계열적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비구조적인 대책(옹벽 계
측, 위험표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제시도 요구됨.

반영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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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의견 및 조치결과
자문위원 : 자문의견2

자문의견 조치사항 비고

1. 종점부 상부 인장균열? -표층유실 - 인장균열은 발생하지 않음(p33). 유
구간 하부 유실토 규모는?
실토 규모는 표층유실 영역에 게비
온이 시공된 것으로 미루어 240
(20 3 4m)로 추정됨.

반영

2. 드론촬영으로 전반적인 집수지형 - 본 보고서의 대책안을 토대로 실시
과 손상부위 형상, 범위 등을 파악
설계가 진행되므로 지반조사 및 측
이 필요하므로 집수지형이 형성된
량을 통한 상세설계가 진행됨.
유역에 대한 정보와 분석이 필요함 - 표층수 유입 방지를 위한 산마루측
구, 원지반 보호를 위한 보호공법
(녹생토)을 대책안으로 제시함.

반영 ×× ㎥

  • 집수지형 분석, 안정성검토, 계측,

부벽식옹벽을 실시설계시 상세 검
토하도록 하겠음.
3. 토사층은 지표수 및 지하수에 의 - 현장조사 결과 비탈면의 절취형상
해 세굴, 유실이 발생된 상태인 느
에 변형된 상태가 아니고, 표층수
슨 내지 보통의 상대밀도를 보일
집중 유입에 따른 수목과 표층이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밀한 상태의
유실된 상태임. 강도정수 재산정 후
지반정수(점착력 24KPa, 내부마찰
재평가함.
각 30도)는 과대평가됨

반영

4. 본 비탈면은 편마암으로 분석하였 - 강도정수는 인근 현장을 적용하였
으나 보고서상에 불연속면 강도정
으며, 본 검토서의 보강대책안을 토
수 산정시 사암, 퇴적암 문헌자료를
대로 실시설계시 현장시험, 실내시
비교하였으며 인근설계자료는 암반
험, 측량 등을 수행하여 추가로 확
상태, 암종, 풍화상태, 사면고 등에
인하도록 명기하겠음.
대한 분석 또는 확인내용이 없음, - 토사, 풍화암층 강도정수는 재산정
또한, 현장시험을 반영한 barton식
후 재평가함.
등을 비교분석하여 강도정수 산정
이 필요함, 보고서 상의 절리면 전
단강도 점착력 30KPa, 30도는 근거
가 없는 상태임

반영

5. 평사투영해석시 daylight에 일부 - 평사투영해석, 한계평형해석을 재수
벗어나지만 인접한 평면유사절리가
행하여 보고서에 수록함.
잔존하고 있으며 평사투영해석시
사면주향은 138도 적용하였으나 사
면중간부부터 종점부는 118~125도
로 daylight에 포함됨, 평면형 절리
의 경사는 사면경사보다 급하게 조
사되었으나 일부 완만한 절리 분포
에 대해 확인이 필요함

반영 60

군산중앙고등학교 비탈-1 급경사지 정밀조사 용역

자문의견 및 조치결과
자문위원 : 자문의견2

자문의견 조치사항 비고

6. 60m지점 풍화토, 풍화암, 암반 지 - 본 보고서의 대책안을 토대로 실시
층구분 근거가 없음, 풍화토, 풍화
설계가 진행되므로 지반조사(탐사)
암 물성치를 크게 산정하여 안정성
및 측량을 통한 상세설계 시 추가
검토의 신뢰성이 부족함
로 확인하여 반영하도록 명기하겠
음.
60m지점 횡단은 사면고 24m, 사

반영

7. 본 급경사지는 내부에 집수지형이 - 표층수 유입 방지를 위한 산마루측
형성되어 있으며 이로인해 세굴, 유
구, 원지반 보호를 위한 보호공법
실이 발생된 상태로 비탈면의 안정
(녹생토)을 대책안으로 제시함.
확보를 위해서는 유입수처리대책이 - 베수설계, 안정성검토, 계측, 부벽식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비탈면 내
옹벽을 실시설계시 상세 검토하도
유역의 강우강도와 홍수량을 산정
록 명기하겠음.
하여 통수가능한 배수설계가 요구
되며 우기 및 집중호우시 토사, 잡
송물 등에 의한 피해우려가 있으므
로 토석류방지대책이 요구됨

반영

8. 보강대책인 숏크리트는 암반에 적 - 표층수 유입 방지를 위한 산마루측
용하는 보호공법으로 해당 비탈면
구, 원지반 보호를 위한 보호공법
은 토사, 암반이 혼합되어 있으며
(녹생토)을 대책안으로 제시함.
지표수 유입, 집수지형 영향에 의한 - 계측 및 부벽식옹벽을 제안하여 실
유수피해에 대한 대책공법으로 적
시설계시 추가 검토하여 반영하도
절하지 못함
록 명기하겠음.

반영

면경사 45도로 절취되어 있으나 한
계평형해석시 모두 기준안전율 이
내로 평가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사
면고가 20m이상 사면경사 45로 절
취된 사면은 자체적 자립이 어려워
유실, 붕괴가 발생됨

61 부록 3 안전보건관리 실시 결과

<별지 제1호서식> 안전보건교육 일지

안전보건교육 일지
회의 일시

2025년 10월 17일 10:00 회의 방법 온라인 교육 강사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안전기술부장 최영남 (서

  • 현장조사전 기상 상황 체크

명)

  • 현장조사전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상태 체크
  • 현장조사시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착용
  • 현장조사시 2인 이상으로 조사 진행

교육 내용

  • 차량에 교통사고에 대비한 안전 삼각대 등 구비
  • 차량에 낙상, 독충 등에 대비한 상비약 구비
  • 운전면허증 소지여부
  • 차량의 상태(시동유무, 조향 및 제동장치 등) 상태 점검
  • 현장 이동 시 교통법규(신호, 지시, 규정속도 등) 준수

사진 성명 참석자 명단 서명 성명 최영남 정호영 최갑록 송주환 박기병 유예린 62 서명 <별지 제9호서식>

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현장조사용)
□ 용역명 : 2025년도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비탈면 정밀 □ 용역 수행기간 : 2025. 10. 17. ~ 2026. 01. 19.
조사 용역
□ 평가자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안전기술부장 최영남
□ 평가일시 : 2025. 10. 17.
번
호

위험성 수준판단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상

중 하 1 안전교육 내용 미숙지에 따른 피해 발생 위험 ○ 2

현장 기상 상황(비·눈·바람 등)에 의한 피해 발생 위험

○ 3 현장 낙상, 독충 등에 의한 부상 발생 위험 ○ 4

낙석 등 발생 시 안전모 상태 불량 및 미착용으로 인한 부상 발생 위험

○ 5

위험 상황 시 비상 연락망 부재로 인한 피해 증가 위험

○ 6 1인 조사 중 부상 시 피해 증가 위험 ○ 7

조사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

○ 8

차량 상태(시동 유무, 조향 및 제동장치 등) 이상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

○ 9

교통법규(신호, 지시, 규정 속도 등) 미준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

○ 63

  •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관련 자료 배포
  • 안전보건 교육 및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실시를

통한 기상 현황에 따른 피해 발생 위험 요소 주지
  • 상비약 지급 및 안전보건교육,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실시를 통한 부상 발생 위험 요소 주지
  • 안전모 지급 및 안전보건교육,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실시를 통한 부상 발생 위험 요소 주지

개선
예정일

담당자 25.10.17. 최영남 25.10.17. 최영남 25.10.17. 최영남 25.10.17. 최영남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작성자

최영남 용역명 개선일 2025. 10. 17.

2025년도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비탈면 정밀조사 용역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안전교육 내용 미숙지에 따른 피해 발생 위험
개선 전 사진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관련 자료 배포 개선 후 사진

대책 후 위험성
빈도

강도 (가능성) (중대성) 1 3 위험성 3

○ 허용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반복적 개선대책 수립
▼
개선 후 위험성 수준
위험성의 크기

허용가능여부 개선여부 1~2 낮음 허용 가능 현재상태유지 3~4 보통 허용 가능 (필요시)개선 5~9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대책마련·이행 64

반복적 감소
대책

◯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작성자

최영남 용역명 개선일 2025. 10. 17.

2025년도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비탈면 정밀조사 용역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안전보건 교육 및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현장 기상 상황(비·눈·바람 등)에 의한 피해

실시를 통한 기상 현황에 따른 피해 발생 발생 위험 위험 요소 주지 개선 전 사진 개선 후 사진

대책 후 위험성
빈도

강도 (가능성) (중대성) 1 3 위험성 3

○ 허용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반복적 개선대책 수립
▼
개선 후 위험성 수준
위험성의 크기

허용가능여부 개선여부 1~2 낮음 허용 가능 현재상태유지 3~4 보통 허용 가능 (필요시)개선 5~9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대책마련·이행 65

반복적 감소
대책

◯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작성자

최영남 용역명 개선일 2025. 10. 17.

2025년도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비탈면 정밀조사 용역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상비약 지급 및 안전보건교육, 작업 전

현장 낙상, 독충 등에 의한 부상 발생 위험

안전점검 회의 실시를 통한 부상 발생 위험
요소 주지

개선 전 사진 개선 후 사진

대책 후 위험성
빈도

강도 (가능성) (중대성) 1 3 위험성 3

○ 허용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반복적 개선대책 수립
▼
개선 후 위험성 수준
위험성의 크기

허용가능여부 개선여부 1~2 낮음 허용 가능 현재상태유지 3~4 보통 허용 가능 (필요시)개선 5~9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대책마련·이행 66

반복적 감소
대책

◯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작성자

최영남 용역명 개선일 2025. 10. 17.

2025년도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비탈면 정밀조사 용역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안전모 지급 및 안전보건교육, 작업 전

낙석 등 발생 시 안전모 상태 불량 및 안전점검 회의 실시를 통한 부상 발생 위험 미착용으로 인한 부상 발생 위험 개선 전 사진 요소 주지 개선 후 사진

대책 후 위험성
빈도

강도 (가능성) (중대성) 1 3 위험성 3

○ 허용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반복적 개선대책 수립
▼
개선 후 위험성 수준
위험성의 크기

허용가능여부 개선여부 1~2 낮음 허용 가능 현재상태유지 3~4 보통 허용 가능 (필요시)개선 5~9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대책마련·이행 67

반복적 감소
대책

◯

<별지 제3호서식>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결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결과
회의 일시

2025년 10월 25일 09:00 회의 방법

온라인 회의
O 과업참여자 안전보건 유의사항

  • 현장조사전 기상 상황 체크
  • 현장조사전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상태 체크
  • 현장조사시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착용

회의 내용

  • 현장조사시 2인 이상으로 조사 진행
  • 차량에 교통사고에 대비한 안전 삼각대 등 구비
  • 차량에 낙상, 독충 등에 대비한 상비약 구비
  • 운전면허증 소지여부
  • 차량의 상태(시동유무, 조향 및 제동장치 등) 상태 점검
  • 현장 이동 시 교통법규(신호, 지시, 규정속도 등) 준수

사진 성명 서명 성명 최영남 정호영 최갑록 송주환 참석자 명단 68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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