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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795] ICT 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조폐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16.3억원 입찰일시: 2026-09-28 18: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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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_제안요청서(ICT 인프라 통합유지관리 용역)_공고.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ICT 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한 국 조 폐 공 사 2026. 9. 담당 부서 직위 성명 TEL e-mail ICT개발처 차장 김장현 (042)870-1493 [email protected]

목
차

I. 사업개요 1 1. 사업 개요 1 2. 배경 및 필요성 1 3. 주요 과업대상 2 4. 과업내용 2 5. 사업 추진체계 5 Ⅱ. 과업대상 7 Ⅲ. 제안요청 내용 8 1. 요구사항 목록 8 2. 요구사항 상세내용 9 Ⅳ. 제안서 작성요령 44 1. 제안서의 효력 44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44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45 Ⅴ. 제안안내 사항 47 1. 입찰 방식 47 2. 제안서 평가방법 49 3. 기술성 평가기준 50 4.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50 5. 제출서류 54 6.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54 7. 기타사항 55 Ⅵ. 정보화사업 보안 특수조건 57 Ⅶ.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68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ICT 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 2026. 12. 1. ~ 2028. 11.30.(24개월)

다. 사업예산 : 12,788,054,000원(부가세 포함)

(단위 : 원) 구 분 사업기간 사업비(VAT포함) 계

2026. 12. 1. ∼ 2028. 11. 30.

12,788,054,000원 1차년도

2026. 12. 1. ∼ 2027. 11. 30.

6,021,341,000원 2차년도

2027. 12. 1. ∼ 2028. 11. 30.

6,766,713,000원

※ 공사와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 및 사업자의 투입인력을 협의하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 ’26.12. 1. 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마. 지급방법 : 청구서에 의한 유지관리 대상별 매월 균등 분할 지급

2. 배경 및 필요성

가.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전산업무 수행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H/W, S/W)의 24시간 365일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마련

나. 경영정보시스템·지급결제플랫폼·모바일 온누리상품권·모바일신분증DR 인프라의 유지관리를 통합하고, 서비스 지원체계 일원화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다. 체계적인 시스템 점검을 통한 장애발생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복구 체계 마련

라. 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운영 및 장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제공

마. 전문 유지관리 인력 확보로 신속한 요구사항 대응과 서비스 지원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제고

3. 주요 과업대상

가. 대상 장비 현황(4개 사업분야 3,536식)

구 분 서버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기타 정보시스템 합계 경 영 정 보 139 233 25 108 5 58 601 모 바 일 신 분 증 60 29 201 194 - - 484 지급결제플랫폼 106 48 40 556 - - 750 차세대지급결제 156 58 487 989 11 - 1,701 합 계 461 368 753 1,847 16 58 3,536 4. 과업내용

가. 월간 및 요청 시 예방점검을 통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

나. 중요 서비스 24시간 365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취약시간(야간 및 공휴일, 서비스 신규오픈 등 업무집중 시기 주간 포함) 비상대응 방안

다. 과업수행 기본수준

  • 장애 발생 시 최대 2시간 이내 장애 복구

ㅇ 정보시스템 장애건수 월 4회 이하로 유지

  • 동일 원인으로 인한 장애건수 월 2회 이하로 유지
  • 유지관리 총괄(PM) 및 전문 유지관리 인력 상주

- 유지관리 PM : 1명 - PL/TA : 1명 이상 - 경영정보 AP 운영관리자 : 1명

  • 서버·스토리지·미들웨어·DBA·보안·네트워크 : 적의 구성

※ 업무 수행에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적의 구성

라. 장애 발생 시 제재

  • SLA 평가 결과에 따라 월 대금 금액 변경 가능
  • 「통합데이터센터 인프라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지침」에 따라 벌점·인사조치 및 위약금 부과

마.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 지표에 따른 서비스 수준 평가 및 유지

바. 유지관리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는 공사에서 제공하며,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협의 하여 결정

사.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예방점검으로 장애발생 사전 방지

아. 기타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 세부 과업 내역 분 야 업무 수행 내역 공통

∙ 운영대상시스템의 계정 및 이력 관리(구성도 지원)

∙ 운영대상시스템의 논리적, 물리적 자원 관리

∙ 운영대상시스템의 성능 및 장애관리(조치ㆍ분석 Reporting 등)

∙ 운영대상시스템에 대한 성능점검을 통한 성능향상 방안 마련

∙ 운영대상시스템에 대해 공사가 요구하는 표준화 예방점검 실시

∙ 구성/자산 DB와 실물자산 정합성 진단(연 2회 전수조사) 및 관리

∙ 장애 예방을 위한 활동 및 대안 제시

∙ 운영대상시스템의 OS, 데이터, 로그 백업, 복구 및 매체 관리

∙ 운영대상시스템의 주기적 로그 및 config 저장, 분석ㆍReporting

∙ 공사 자체/외부 취약점 점검 지원 및 분석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 각종 통계관리 및 운영 매뉴얼 작성(현행화) 관리(구성도 포함)

∙ 정보시스템의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수행 및 지원

∙ 신규 도입 장비의 설치 지원ㆍ운영 및 대기자원 상태 점검 및 관리

∙ 신제품 도입 시 기술검증 및 시장동향 파악 지원 등

∙ 자원 사용/부족분 파악, 이력관리 및 보고

∙ 도입ㆍ변경ㆍ폐기 자산정보 현행화 및 노후ㆍ미사용 장비 처분ㆍ철거

∙ 이중화 구성방안 및 이중화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 및 실행

하드웨어 분야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기타장비)

∙ 정보시스템(하드웨어) 운영‧유지관리

∙ 정보시스템(하드웨어) 장애조치 및 사후관리

∙ 각종 자원(CPU, 디스크, 메모리 등) 관리 및 자원 사용/부족분 파악 및 보고

∙ 시스템 성능 및 용량 관리, 정기점검 수행

∙ 정보시스템의 백업ㆍ복구활동 및 모의훈련 수행

∙ 정보시스템 백업에 대한 정합성 검증 및 백업매체 활용상태 점검 실시

∙ HW 패치적용을 통한 정보시스템 개선활동 수행

∙ 폐기ㆍ반출 장비에 대한 전원ㆍ통신 회선 제거

소프트웨어 분야

(OS, WEB, WAS, DBMS, 경영정보 AP 등)

∙ 소프트웨어 운영‧유지관리 ∙ 소프트웨어 장애조치 및 사후관리 ∙ 자료 손상 시 복구 조치 ∙ 시스템별 자원 사용량 관리 ∙ 성능 모니터링 및 성능개선 조치

∙ 소프트웨어에 대해 주기적 패치·정기점검 지원

∙ 소프트웨어 설치ㆍ변경 지원

∙ (경영정보 AP 한정) 소스코드 관리, 소규모 기능 개선 등

스토리지ㆍ백업 운영 분야

∙ 스토리지 할당·회수, 용량관리 및 성능관리

∙ 스토리지 재배치 및 데이터 이관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관리(스케줄 조정 등)

∙ 스토리지, 백업 문제점 분석 및 개선조치 시스템 구조진단 분야 ∙ 시스템 구조진단 및 개선 방안 수립

∙ 서버 현황분석, 구조진단, 결과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 보안/통신 현황분석, 구조진단, 결과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공사가 요청하는 장애의 원인 규명 및 관련 전반 기술지원

∙ 변경관리 관련 회의 참여 및 분야별 영향도 검토 기술 지원

재해복구시스템 분야 ∙ 공사 DR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재해복구 모의훈련 및 시스템 작업 지원

∙ 백업 및 소산 지원(계획 수립지원 및 수행, 매체 관리 등)

∙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백업 및 소산체계 지원

∙ 주시스템과 재해복구시스템(HW, SW) 간 데이터 동기화 및 모의훈련 등 운영관리

∙ 필요시 백업된 매체를 활용하여 자료의 안전한 복구 수행

∙ DR 장비 장애예방을 위한 월 1회 정기점검 실시

∙ 정보시스템의 DR 입주 시 기술지원

∙ 재해복구시스템 기동 절차서 등 관련 매뉴얼 제공

보안장비
분야

∙ 정보보호시스템(IP 연동, 공사, DR 포함) 유지관리

∙ 정보보호시스템 장애에 대한 대응ㆍ분석 및 장애시간 단축 방안 제시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SMS-P) 표준인증 및 절차관리, 증적 관리 등

∙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활동 수행, 동향보고 및 대안 제시

네트워크
분야

∙ 통신(HW, SW 및 회선)의 운영ㆍ관리(DR 및 연계업무 포함)

  • 회선 및 통신기반시설의 운영, 재설치, 재배치 및 재구성 수행

- 네트워크장비 포트 사용률 임계치 관리

  • 트래픽(최대/최소/평균 등) 경향 보고서(일일, 월간, 연간) 제출
  • DR영역 운영방안 제시 및 IP연동 관리 환경 운영

∙ 통신망 최적화 방안 제시 및 품질 개선 활동 수행

  • NMS, IP 및 관리환경(config) 설정 최적화
  • IPv6, NGN, SDN,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 지원, 선진사례 방안 제시

∙ 통신망 장애에 대한 대응ㆍ분석 및 장애시간 단축방안 제시

- 통신장비 긴급복구환경 운영 및 모의 훈련

  • 필요 시 외부전문가를 투입 및 장애원인 분석, 해결방안 제시
  • 신속한 조치를 위한 통신 장비(백본스위치 등) 공사 내 전진 배치

- 통신 장애현황 통계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주요 변경 작업시 제조사 기술인력 지원

∙ 운영대상 네트워크장비의 자산 및 구성정보 현행화

∙ 공사와 연계된 회선 및 공사 내 기관 간 전용회선 현황 관리

∙ 네트워크 보안관련 업무 수행(네트워크 장비 보안정책 설정 등)

∙ 유관기관 사업자와 간담회, 실무협의회 등 지원

∙ 폐기ㆍ반출 장비에 대한 전원ㆍ통신 회선 제거 지원

∙ 시스템 관리를 위한 DNS 운영(NTP 포함)

∙ 기타 공사 내 통신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기타분야

∙ 공사 전체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분석 및 개선

※ 정보시스템, 보안ㆍ네트워크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절차 ITSM 적용 확대 및 운영개선

※ 장애대응 관련 연관분석 시나리오 발굴 및 확대적용

∙ 운영이관, 노후장비대개체 등으로 인한 신규 업무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분석 및 의미부여를 통한 활용범위 확대

∙ 자원통합사업, 정보보호강화 사업 등 신규도입 시스템 데이터 연계지원

∙ 인프라 관제 시스템 알람 임계치 기준 수립 및 현행화

∙ 인프라 관제 시스템 내 네트워크 맵, 대시보드, Q&A 시스템 사용자 기술지원 및 현행화

∙ 인프라 관제 시스템 성능개선 정기적 튜닝 및 시스템 운영

∙ 인프라 관제 시스템 구성자원의 유지관리 수행

5. 사업 추진체계 가. 추진 체계도 나. 주요 역할 조직 주요 역할 및 기능 한국 조폐공사 디지털 인프라부 인프라 서비스 요구사항 정의 및 수행 유지관리 사업 및 일정 관리 산출물 및 시스템 품질 검증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 관리 인프라 구축 및 확장 정보보안 센터 정보보안 정책 및 보안서비스 운영 보안관제 업무 운영 정보보안 취약점 분석 및 조치 총괄 시스템 운영부서 AP 및 서비스 운영

장애ㆍ재해 복구 시나리오 작성 및 테스트 검증

제안사 PM 이하 상주 용역 수행 조직 통합유지관리 업무 총괄 인프라 유지관리 체계 정립 사업수행 계획 및 업무보고(정기/수시)

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 및 품질보증 관리

기술이전 및 사용자 교육지원 계획 수립 인프라 취약점 조치 및 계획 수립 장애처리 및 대응방안 마련 산출물 관리 및 현행화 상용SW(인프라 관련) 관리 및 장애처리 보안장비 보안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보안장비의 장애처리 및 대응방안 마련 ※ 정보보안센터의 업무지휘를 받음 경영정보 AP 응용S/W(AP)의 점검 및 유지관리 응용S/W 장애처리 및 원인 분석 응용S/W 소스코드 유지관리 경영정보부 요구사항 반영 및 소규모 기능개선

※ 경영정보부의 업무지휘를 받으며, 근무지는 협의에 따름

Ⅱ. 과업대상

□ 과업 대상 목록은 별도 첨부된 목록을 참조하되, 필요 시 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 가능

  • 사업 담당자와 방문 일정 사전 조율 후 방문 요망
  • 사업 담당자 및 연락처 : ICT개발처 김장현 차장(042-870-1493)

Ⅲ. 제안 요청내용 1.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1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MPR-002 유지관리 일반사항 MPR-003 SLA지표 관리 MPR-004 자산 관리 MPR-005 성능 관리 MPR-006 패치 및 업그레이드 관리 MPR-007 경영정보시스템 응용 S/W 관리 MPR-008 기술지원 협력 방안 MPR-009 장애 관리 MPR-010 장애 대응, 백업복구 및 재해복구 모의 훈련 MPR-011 시스템 구성 및 변경 관리 MPR-012 정보시스템 운영관제 MPR-013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MPR-014 예비 장비 및 부품의 확보 MPR-015 네트워크 운영 및 유지관리 MPR-016 IP주소 관리 MPR-017 통신케이블 운영 및 유지관리 MPR-018 상면 관리 MPR-019 시스템 SW 설치CD 확보 MPR-020 신규 구축 시스템에 대한 운영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source)

MHR-001 과업수행 조직 구성 및 일반 MHR-002 비상연락망 MHR-003 과업수행 인력 구성 MHR-004 총괄 과업수행담당(PM)의 역할 및 임무 사업관리 요구사항

(Pre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과업수행 결과 보고 PMR-002 유지관리 업무 향상 방안 등 제시 PMR-003 대가의 지급 PMR-004 장애발생에 따른 제재 PMR-005 손해배상 PMR-006 사업 관련 회의 지원 PMR-007 사업 종료 후 인계 PMR-008 사업 종료 후 업무수행 PMR-009 품질 관리 방안 제시 PMR-010 정보화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PMR-011 알림 서비스 계약 및 관리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사고의 보고 및 책임 COR-002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관리 SER-002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SER-003 보안 관리대책 SER-004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SER-005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SER-006 참여인원 보안관리 2. 요구사항 상세내용 가. 시스템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는 과업 대상 및 과업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공사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유지관리 업무수행범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의 추가/삭제 등 사유로 인한 유지관리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수행의 일반적인 사항 기술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시스템의 가동 및 정지 수행 등 시스템 운영 상태를 관리해야 한다.

◦ 일일ㆍ주간ㆍ월간 및 공사 요청 시, 예방점검을 통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상태를 유지해야 한다.(일일ㆍ주간ㆍ월간 보고서 작성)

◦ 제안사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 추진 진행사항을 월간 단위로 제출하며,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기반설비 등 전체 구성에 대한 장비․배선․보안시설을 파악하여 기 운영 중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 제안사는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긴밀히 하여 전산장비 유지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H/W와 S/W를 정비․보수함에 있어 장비특성에 따른 최적의 예방관리와 장애 처리절차를 확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에 대하여 공사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안사는 사업종료 30일 이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차기 사업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PMR-007에 따른다.

◦ 인수 전·후 미파악, 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대상이라도 공사가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유지관리 한다.

◦ 제안사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유지관리대상(H/W, S/W)에 대한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산출물내역서를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공사의 각종 평가 및 점검에 대한 수검 대비 및 수검 후 보완 조치 작업 시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시스템운영부서의 SW도입, 개발 및 구축, 아키텍쳐 개선 등에 적극 지원하며 시스템운영사업 유지관리업체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 제안사는 서비스수준평가 이후 대금을 청구하며 공사는 용역사업 대금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 대가를 지급한다.

◦ 공사는 사업종료 3개월 이내에 기존 용역 수행업체와 추가 1년에 대한 연장계약에 대해 협의하고 연장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결과를 업체에 통보한다.

산출정보

유지관리지원체계 및 과업수행 조직도, 비상연락망,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SLA지표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수준 협약서(SLA)를 통한 유지관리 서비스 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서비스 수준 관리를 위한 평가지표 정의, 목표치 설정, 이행 및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여 공사와 협의하여 서비스 수준 관리 협약(SLA)을 체결한다.

◦ SLA 지표에 대한 목표 점검 및 달성 방안 제시

  • SLA 목표 점검 주기 및 미달 지표가 발생 할 경우 Penalty 조항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매월 1회 이상 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정기점검 보고 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체결된 서비스 수준 관리(SLA) 이행 결과는 계약연장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 운영유지 보수를 위하여 서비스 수준 관리 협약서(SLA)는 지속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

◦ 유지관리 요구 수준(현행) SLA항목 가중치 평가기준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불량(F) 1.0 0.9 0.8 0.7 0.6 고정지표 장애 관리 장애건수 10 0 2 4 7 7 이하 이하 이하 초과 건별 장애시간 10 30 60 120 240 240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초과 서비스 가동률 10 99.7% 99.4% 98.9% 98.0% 98.0%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동일장애 건수 15 0 0 1 2 2 건 건 건 건 초과 유지 관리 개선 정기점검 이행률 5 100% 98% 96% 94% 94%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투입인력 준수율 5 100% 100% 95% 90% 90% 초과 이상 이상 미만 백업준수율 5 100.0% 99.5% 99.0% 98.5% 98.5% 이상 이상 이상 미만 CSR 적기처리율 10 98% 96% 93% 90% 90%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보안 관리 보안지침 위반건수 10 0 0 0 1 1 초과 가변 지표 품질개선 활동건수 5 3 3 2 1 1 초과 이상 이상 미만 연간과제 지연건수 15 0 1 2 3 4 이상 가점사항 특수과제 수행건수 5

과제 난이도에 따라 1~3점 가점(최대 5점)

감점사항 CSR임의 처리건수 5 미협의 CSR 1건당 1점 감점(최대 5점) 중점과제 미결건수 6 미결 1건당 3점 감점(최대 6점)

합
계

100 산출정보 서비스 수준 평가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자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도입/변경/폐기 자산정보 현행화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공사 전체 정보시스템(H/W, S/W, N/W, 보안, 미들웨어, 기타장비 등)에 대한 정보자산 및 구성 현황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고 자산대장, 각종 연계정보, 시스템 구성도, 통신망 구성도, 랙 실장도, 이력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제출·관리하여야 한다.

  • 상기 자산정보 자료는 가능한 경우 ITSM을 활용하여 제출·관리할 수 있다.

◦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을 신규로 작성하거나 최신의 정보로 현행화 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정보(IP, 포트맵, 구성도 등)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도입·변경·폐기 시 아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필요시 구축사업자와 협력)

- ITSM 자산 및 구성정보 현행화 - 정보자산 처분대상 실사 및 목록 확인 - 노후, 미사용 장비 처분 및 철거 - 관련 케이블 및 잔유물 제거 - 상면관리 최적화 수행 산출정보

자산관리대장(ITSM), 랙 실장도, 네트워크 구성도,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관리대상 항목 참조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성능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성능 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다음과 같이 정보시스템의 성능을 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 대상 시스템에 대한 성능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이행
  • 로그점검 등을 통한 장애조치 및 사전 예방조치
  • 소프트웨어의 성능 향상 및 기능보완 정보 제공
  • 소프트웨어의 패치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영향도 분석 및 작업 추진 방안 제시
  •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 유지를 위한 품질 관리

·표준용어 사용, 정규화 등 DB의 품질 확보 방안 제시

·악성, 슬로우 쿼리 등 사전 발견 및 튜닝 방안 제시

산출정보 과업수행보고서(산출물 내역서 참조)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패치 및 업그레이드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의 패치, 업그레이드 및 EOSL 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OS 업그레이드·패치 및 HW 업그레이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비별 OS 업그레이드·패치 및 HW 업그레이드 세부 계획을 마련하여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된 전체 장비를 대상으로 함

­ OS, 시스템SW 제품별 마이너 업그레이드와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구분할 수 있는 버전 정보를 명시해야 함

※ 상용SW 메이저 업그레이드의 경우 무상지원 제품에 한함(단, 메이저 업그레이드 대상, 라이선스 조정 사용가능 대상 및 소요비용 등에 대한 현황조사는 포함)

◦ 제안사는 패치‧업그레이드 전담자를 지정하고, 정보수집‧분석 및 적용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정보 수집(공사에서 지정한 제품 대상) 및 사업간 공유

­서비스 영향도 검토 및 분석 결과 작성 ­테스트 환경 구성 및 사전 검증

­패치‧업그레이드 현황 관리 및 개선방안 마련

­공사 패치‧업그레이드 검토회의 참여

◦ 제안사는 공사 패치적용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패치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 제안사는 제조사에서 정기·비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릴리즈 정보를 수집하여 공사에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한다

◦ 제안사는 장애예방, 업무개선을 위해 수행하는 신기술 개발 및 활동에 대한 최신 기술정보 제공과 추진을 지원해야 한다.

◦ 제안사는 상용 소프트웨어(OS. 즉, 설비별 운영체제 포함)의 기술지원(업그레이드, 패치 등)이 종료되었거나, 향후 지원 중단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유지관리 서비스 지속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유지관리 대상 목록 중 기술지원서비스 종료시 제조사의 공표 후 1개월 이내에 공사에 해당 내역을 통지하고,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의 유지관리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과업수행보고서(산출물 내역서 참조), 패치 및 업그레이드 계획서, EOSL 제품 유지관리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경영정보시스템 응용 S/W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경영정보시스템 응용 S/W 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중 경영정보시스템 응용S/W(AP)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수행계획 수립 및 운영 - 정기점검, 예방점검 및 결과 보고 - 시스템 운영 현황 모니터링 - 보안 취약점 개선 및 보안패치 적용 지원 - 사용자 문의 및 민원 처리 지원 - 공사 요청사항 접수 및 처리 총괄

  • 응용 S/W 장애시 긴급 기술지원, 원인 분석 및 조치

- 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패치 제공

  • 응용 S/W 성능 저하 원인 분석 및 개선
  • 데이터 정합성 검토 및 오류 데이터 복구 지원
  • 운영 중 발생한 응용 S/W 관련 기술지원

- 응용 S/W 소스코드 유지관리 - 배치 프로그램 운영 오류 분석 및 조치 - 응용 S/W 변경사항 영향도 분석 - 응용 S/W 관련 기술문서 현행화

  • 시스템 운영환경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지원

- 공사 승인에 따른 소규모 기능개선 수행

·소규모 기능개선은 건당 5MD 이하, 연간 총 21MD 범위 내에서 수행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

- 테스트 및 검증 지원 -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 기타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 지원 업무

산출정보 과업수행보고서(산출물 내역서 참조)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협력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지원 협력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제조사, 공급사, 협력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의 기술지원 협력방안을 사업 착수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아래 양식에 따라 사전에 기술지원 협력 범위와 증빙자료 제출 예정일을 명시하여 제출하며,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

제품명 제조사 기술지원 업체 기술지원 범위 증빙자료 제출예정일 비고

  • 공사는 협력방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술지원업체 교체 등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7일이내 수정계획 제출)

◦ 제안사는 사업 착수 후 100일 이내, 제조사가 승인하거나 공사가 인정한 유지보수 전문업체* 의 동 사업기간 동안 유효한 기술지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공·민간 유사 유지보수 실적, 기술력, 안정성 등을 종합적 고려

­국내 중소기업 제품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공사와 협의를 거쳐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중에서 제조사의 기술지원 서비스 중단 또는 기술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장비 등이 있을 경우, 제안사는 장비 목록(품명, 수량 등) 및 제외 사유 등을 정리한 내역서(근거자료 포함)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지원 증빙자료의 지연제출 또는 미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에 근거하여 제재할 수 있다. (단, 제재 여부 및 제재 범위는 공사 제재부과 실무위원회를 통해 확정)

◦ 제안사는 백업센터 및 각 본부에 위치한 장비의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 협력 계획서(증빙 포함)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장애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예방 및 장애 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장애 발생 시 최대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조직을 포함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공사는 장애의 등급과 장애시간에 따라 제안사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PMR-004 참조)

  • 장애의 등급과 등급별 최대허용 조치시간은 별지의 「통합데이터센터 인프라 발주사업에 대한 제재지침」에 따른다.

◦ 제안사는 장애 발생 시 장애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조치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결함, 이상징후 및 장애 전조 현상을 발견하였을 때, 즉시 공사에 통보하고 지체없이 수리 또는 보완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이상감지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장애 예방 및 신속한 사후처리를 위하여 제조사별·장애유형별 장애처리 이력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반기 1회 이상 장애 유형별 현황 분석을 통한 장애 처리시간 단축 방안 제시(이상감지 현황 및 분석 포함)

◦ 제안사가 접수·처리한 장애에 대한 원인 분석 결과 다른 유지관리 사업(운영지원 사업자 등) 소관 장애로 판명이 된 경우에도 인프라 소관의 장애가 아님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他 사업 수행업체의 장애조치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공사는 특정 시스템 및 장비의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자 간 협의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내용연수 경과 및 장애발생 장비에 대한 특별점검 지원

◦ 제안사는 장애조치와 관련하여 他 사업자(운영지원 사업자 등)가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지원범위와 역할·책임을 명확히 정의한 후 적극적으로 장애조치에 임해야 한다.

산출정보

정기점검계획서, 정기점검보고서, 장애초동보고서, 장애현황보고서,

장애결과보고서, 장애관리대장, 장애처리 매뉴얼, 이상감지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 백업복구 및 재해복구 모의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대응, 백업복구 및 재해복구 방안 제시 및 모의훈련 실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실제 장애 및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대응, 백업복구 및 재해복구에 대한 모의훈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 대응 모의훈련은 실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인파악 및 조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서비스 단위별 연간 1회 이상 실시한다.(경영정보, 모바일신분증, 지급결제플랫폼, 온누리상품권 각 1회)
  • 장애가 실제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모의훈련을 수행하여야 한다.
  • 재난, 재해 발생 시 재해복구센터를 통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재해복구센터 내 시스템의 예방점검을 월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하며, 재해복구센터를 이용한 전환 또는 복구 테스트를 서비스 단위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각 훈련은 업무 영향도를 고려하여 야간 또는 휴일에 실시할 수 있다.

◦ 공사 각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운영 부서 주관으로 재해복구훈련을 실시할 때, 제안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공사의 제안요청 내용을 바탕으로 모의훈련에 대한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후 2개월 내에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과업 대상 정보시스템 및 장비에 대하여 재해 시 복구 방안을 연 1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별(업무별) 재해복구절차서 작성 및 현행화

◦ 실제 재해 등의 발생 시 제안사는 재해복구절차서에 따라 목표시간 이내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재해복구 과정 중 발생하는 추가적 장비 및 부품의 비용은 별도로 실비 정산한다. 다만, 비용 산정 시에는 동일/유사 장비 및 부품의 시가를 참고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산출정보

과업수행보고서(산출물 내역서 참조), 재해복구 절차서, 모의훈련 연간 종합계획서, 모의훈련 계획서, 모의훈련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및 변경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 및 변경 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에 대해 실사를 하고 장비사양 및 현황과 기존 유지관리이력을 파악한 후 공사와 협의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를 한다.

  •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유지관리 대상목록 확인을 실시하고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 후 정기 점검내역을 유지관리내역서로 보고

◦ 관리대상 : 유지관리 대상 서버, 네트워크, 기반 S/W(OS, DB, WEB, WAS 등)

◦ 시스템의 추가, 변경, 개선 등으로 인한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업무수행

◦ 시스템 구성 및 변경에 관련한 이력사항을 DB화하여 관리

◦ 산출물 제출 및 관리 : 구성 및 변경관리대장, 구성도, 변경결과 보고서

<관리대상 항목> 구 분 항 목 내 용 서 버 CPU

총 사용률, 시스템 모드 사용률, Run Queue

Memory 총 사용률, Swap사용률, Disk

I/O wait시간, 사용률, 평균 디스크 응답시간

Network Ping을 이용한 IP접근상태 Log File 로그파일 내의 에러 메시지 OS 프로세스

inet.d, cron, syslogd 프로세스 상태

비정상 프로세스 좀비(Zombie) 프로세스 데몬 여부 네트워크 네트워크 연결 서버 간 커뮤니케이션 정상 여부 네트워크 대역폭 LAN, WAN 구간 트래픽 처리율 Collision율

네트워크 성능저하를 주는 Collision비율

네트워크응답시간 네트워크 구간의 응답시간 DB DB프로세스 데몬 DB 프로세스 데몬 등의 정상가동 여부 Log File 로그파일 내의 에러 메시지 테이블 스페이스 테이블스페이스에서 사용 가능한 공간 메모리 적중율 메모리 Cache의 적중율 로그저장 공간 Archive Log 등의 저장을 위한 공간 Web Server, WAS 프로세스 상태 프로세스 데몬 등의 정상 여부 Log File 예외 상황에서 발생하는 에러로그 처리 건수 초당 트랜젝션 처리건수(응답시간) 산출정보 과업수행보고서(산출물 내역서 참조) 관련 요구사항 관리대상 항목 참조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운영관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상 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업무

세부내용

◦ 제안사는 운영대상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중무휴(24시간 365일) 모니터링 가능한 조직 및 인력 편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 및 재해·재난 상황에 대하여 신속한 초동대응 및 유기적인 관리를 위하여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의 초동대응인력 근무 방안을 제시한다
  • 운영관리 대상 주요 정보시스템 업무특성(업무집중기간, 판매정책오픈 기간 등)을 고려한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운영대상시스템에 대한 장비의 특성, 서비스 측면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운영지원 추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취약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조직은 취약시간 발생하는 장애의 원인판단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서버 및 SW 재기동 등의 초동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과업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모니터링 조직 및 인력 편성 방안을 공사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공사 승인에 따라 모니터링 조직을 운영한다.

◦ 모니터링 조직의 수행 업무는 다음과 같다.

  • EMS, NMS, FMS, APM, DPM 등 관제시스템을 이용한 모니터링

- 시스템별 가용 자원 감시 - 웹서비스 및 데이터베이스 서버 동작 감시

  • 전산실 시설점검(전기, 누수, 온습도 등)

- 관제대상 웹 ․ 앱 동작여부 확인 - 장애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상황 전파 - 야간 및 휴일 전산실 출입 통제 업무 - 기타 협의에 따른 요청사항

◦ 모니터링 조직은 통합데이터센터 관제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상기 업무를 수행하는데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용역 사무실 등 타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

산출 정보 일일 관제현황 보고서, 과업수행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3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체계 구축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23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의 정보시스템 등급별 정보시스템 안정성 기준에 따라 에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각 대상 정보시스템의 등급 산정은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의 산정 결과에 따르며 등급별 세부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보시스템 안정성 기준 2. 예방 점검 중분류 소분류 기준 정보시스템 등급 A1 A2 A3 A4 2.1 일상점검 2.1.1 시스템 상태 점검

서버, WEB, WAS, DBMS,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필수 점검항목에 대한 시스템 상태 점검(일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필수 필수 필수 필수 2.1.2 서비스 점검

정보시스템 메인화면 접속 정상여부 및 접속시간 등에 대한 서비스 점검(일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필수 필수 필수 필수

2.1.3
유효성 점검

정보시스템의 인증서, SW라이선스, 도메인의 유효기간 및 NTP 동기화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월 1회 이상)하고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 NTP : Network Time Protocol

필수 필수 필수 필수 2.2 특별점검 2.2.1 오프라인 점검

정보시스템 자원 최적화 및 정지‧기동절차 검증 등을 위한 오프라인 점검(연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필수 필수 필수 권고 2.2.2 다중화 점검

장애 발생 대비 다중화 구성된 장비‧부품간 자동 절체 및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다중화 점검(연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필수 필수 필수 권고 2.2.3 성능점검

정보시스템 성능 저하 요인에 대한 상세 분석 및 개선 등을 위한 성능점검(연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필수 필수 필수 권고 2.2.4 업무집중기간점검

업무집중 기간 대비 장애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점검‧조치를 수행하고 집중기간 중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필수 필수 필수 권고 2.3 구조진단 2.3.1 구조진단 및 개선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구조와 데이터 처리 과정 등에 대한 종합 분석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성능 저하, 빈번한 장애 발생, 대규모 기능 개선 등) 구조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필수 필수 필수 -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항목 분야 주기 예방점검 항목 정보시스템 등급 A1 A2 A3 A4 일상 점검 매일

① (상태 점검) CPU/메모리/디스크 상태 등 이상 유무 점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매일

② (서비스 점검) 메인 화면 접속여부 및 접속시간 점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매월

③ (유효성 점검) 인증서 유효기간, 도메인 종료일 등 점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특별 점검 매년

④ (오프라인 점검) 의도적 시스템 정지·재가동으로 이상유무 점검

필수 필수 필수 권고 매년

⑤ (다중화 점검) 다중화된 장비·부품의 정상 동작 여부 점검

필수 필수 필수 권고 매년

⑥ (성능점검) 부하 테스트 등으로 설정값 최적화 등 성능저하 요인 점검

필수 필수 필수 권고 특정 기간

⑦ (업무집중기간 점검) 서비스 집중 기간 중 사용량 증가에 따른 서비스 지연·중지 대비 사전 점검 및 집중 모니터링

필수 필수 필수 권고 구조 진단 필요시

⑧ (구조진단 및 개선) 하드웨어, 시스템SW,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 전체 정보시스템 구조에 대한 진단 및 개선점 도출

필수 필수 필수 -

※ 점검항목은 행정안전부 가이드를 기본적으로 참조하되 세부 내용은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 행정안전부 가이드 개정/변경 시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점검항목을 조정한다.

◦ 제안사는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표준예방점검 계획서를 공사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 연간계획에 따라 정해진 점검 주기별로 점검 개시일 일주일 전까지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제출하고, 점검 완료 후 14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 단, 매일 주기로 실시하는 일상점검은 점검계획서를 생략하고, 결과보고서로만 대체 가능하다

◦ 사업기간 동안의 예방점검 분야에 대한 실적 통계표를 작성하여 연말 성과보고를 해야 한다.

◦ 제안사는 일상점검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용역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 운영하여야 하며, 매일 주기로 실시하는 일상점검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해당 시스템으로 점검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장비 및 항목에 대하여는 육안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산출 정보

예방점검계획서, 점검결과보고서(일일/월간/연간), 과업수행보고서, 성능점검보고서, 구조진단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4 요구사항 분류 예비 장비 및 부품의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비 장비 및 부품의 확보방안 제시 세부내용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즉시 교체 또는 재설치 가능한 예비장비·부품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예비장비·부품 확보방안 및 목록(품명, 수량, 배치위치 등)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 신속한 장애조치를 위해 서비스 영향도가 높거나, 장애가 발생한 주요 장비‧부품(열람자료 확인)을 포함하여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100일 이내에 공사 통합데이터센터 내 전진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주요 장비‧부품 목록은 보안확약서 제출 후 공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기간 내 확보가 불가한 부품에 대해서는 미확보 사유, 대체방안 등에 대해 공사의 승인 후 타 부품으로 대체 및 일정 조정 가능

※ 단, 전진배치 대상 부품·장비의 경우 공사 근거리(1시간 이내) 비치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외부 배치 가능

  • 공사에서 제시한 예비부품 확보대상에 대해 전진배치 완료 후 정상 작동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조사 또는 자체 테스트(공사 담당자 입회) 결과서, 단, 제조사 인증 마크가 부착된 미개봉 부품(장비)은 제외

◦ 제안사는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예비부품 보관함(불연재 캐비넷 등)을 준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한 긴급 조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용된 부품 등의 비용은 별도로 상호 협의되지 않은 경우 제안사가 부담한다.

◦ 제안사는 HW 제품 단종 및 SW 기술지원(업그레이드, 패치 등)이 종료되었거나, 향후 지원 중단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유지관리 서비스 지속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목록 중 장비·부품의 단종 및 서비스 종료 시 제조사의 공표 후 2개월 이내에 공사에 해당 내역을 통지하고,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의 해당 장비 및 부품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제안사는 예비부품 목록, 수량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가 시정(목록 교체, 수량 조정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 분기별 HW 부품‧장비 장애 및 전진배치 부품 활용 현황을 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원거리 수급, 장애빈번 부품 등을 추가 및 불필요 부품 제외 등 정비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공사의 미사용 장비를 활용 예비장비‧부품 추가 확보에 필요한 부품 발췌 및 장비‧부품의 정상 동작여부에 대한 테스트 요구 시 제안사는 수행하여야 한다.

  • 미사용 장비 활용 추가 선정된 장비‧부품에 대해 관리하고, 사업 종료시 반납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예비부품 목록(전진배치 목록 포함), 분기별 장애 및 예비부품 활용 현황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5 요구사항 분류 네트워크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산망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운영 및 구조 최적화

세부내용

◦ 통신망(서비스별 내·외부망, 개발망, 관리망 등) 운영관리

  • 구성 및 변경관리 : 구성현황, 환경설정, 구성도 등을 관리하고, 각종 변경사항에 대한 작업 및 이력 관리
  • 운영상태 관리 : 네트워크 상태 점검 등을 통한 모니터링 및 가용성 관리
  • 성능 관리 : 대역폭 및 응답속도 등 점검을 통해 성능 저하요소 발견 시 개선 조치 수행
  • 장애 관리 : 장애 예방을 위한 예방점검 등 수행 및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조치
  • 보안 관리 : 취약점 조치, 보안설정, 계정관리 등 네트워크 운영환경 보호 관리
  • 백업 관리 : 장애, 재해 등으로 정보소실 방지를 위한 백업 및 복구 관리

◦ 통신망 구조 최적화 방안 제시 및 수행

  • 불필요 장비 제거, 이중화 구성, 노후장비 교체 등을 통한 물리적 구성 최적화
  • 서비스별 트래픽 경로 분석 등을 통한 논리적 구성 최적화

◦ 소프트웨어 기반 네트워크 도입 및 운영 방안 제시 및 수행

◦ 정기적인 OS/펌웨어 패치 정보 수집 및 패치 적용

◦ 장비별 현재버전과 최신버전 비교 및 필요시 긴급 패치 수행

◦ 관리대상 장비와 연결될(또는 연결된) 케이블 포설, 제거 수행 또는 지원

◦ 통합데이터센터 연계 통신망(행안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외교부, 카드사 등) 관리 지원

  • 전용회선 대역폭 사용량 관리, 전용회선 장애 시 조치 등

◦ 공사 각 사업장 및 재해복구센터와의 네트워크 연계 지원

◦ 테스트 및 긴급복구용 네트워크 장비 관리

◦ 네트워크 테스트 환경 구성, 재사용 관리 및 정기적 장비상태 점검(반기 1회) 등

◦ 장애 및 재난대비 긴급복구 방안 제시 및 훈련 수행

◦ 네트워크 장비 편람 및 운영 매뉴얼 현행화

◦ EMS, NMS 등 센터 내 관리시스템과 연동 지원

◦ 기타 공통 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지원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점검결과보고서(일일, 월간, 연간), 네트워크 구성도, 최적화 보고서, 운영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6 요구사항 분류 IP주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사에 할당된 공인IP 및 사설IP의 효율적인 관리

세부내용 ◦ IP 주소 관리정보 현행화

  • 할당/미할당 IP 대역, 사용/미사용 IP 등

- 할당/회수 이력 관리

◦ IP 주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최적화 방안 제시 및 수행

- 효율적인 서브넷팅 전략 수립 - 미사용 IP 회수 및 재활용 방안 마련

  • 네트워크 확장을 고려한 IP주소 공간 예약, 관리방안 수립

- IP 충돌 탐지 및 관리

◦ IP주소 관리‧운영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 IP주소 관리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절차 수립 및 수행

◦ IP주소 관리 업무의 책임 명확화

  • 조직 내 IP주소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모든 IP관련 작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 기타 IP 관리와 관련한 논리적 네트워크 설계 지원

산출 정보

IP주소 관리대장, IP주소 관리·운영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7 요구사항 분류 통신케이블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정보자원간 통신케이블 및 통신기반설비 등에 대한 안정적 운영

세부내용

◦ 통신케이블 기반시설(FDF, 패치판넬) 관리 지원

- 통신케이블 기반시설 및 연결정보 현행화 - 통신케이블 기반시설 설치/제거 작업 관리 - 통신케이블 기반시설 포트 할당/회수 관리 - 통신케이블 포설/제거 작업자 교육

  • 통신케이블 포설/제거 작업자 관리가이드 준수여부 확인

◦ 통신케이블 기반시설 및 통신케이블 관리 운영‧유지관리 개선

  • 케이블 조사 및 포설‧제거 절차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 선번장 관리 및 현행화 ◦ 통신케이블 관리 가이드 현행화 ◦ 미사용 통신케이블 현황 조사 및 제거

◦ 기타 통신케이블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지원

산출 정보 통신케이블 관리 가이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8 요구사항 분류 상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랙 및 상면 재배치 등 상면 최적화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제안사는 아래의 전산실 정보자산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상면관리를 위한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관리주기 월 단위 연 단위 관리항목

  • 전산실 상면 및 Rack 內 불용품 방치 등 관리상태 점검 및 폐기 조치
  • 미사용·노후장비 폐기 사전조치(폐기대상 장비 및 低 탑재율 Rack 조사 등) 데이터 현행화

- 미사용·노후장비 반납 이동·보관 조치 - 각 전산실 클리닝 작업

◦ 제안사는 효율적인 상면관리를 위해 전체 대상장비 및 랙에 대한 랙 탑재율 개선, 상면 재배치(랙(재)배치, 상면이동 등) 등의 업무를 포함하여 사업기간 동안 완료할 수 있는 상면최적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장비 탑재율 70%미만 랙에 대한 자원의 재배치 방안 및 상면 재배치 기준에 따른 상면 재배치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케이지별 연속상면 25%이상 확보 방안

◦ 제안사는 사업 착수 후 60일 이내에 장비 탑재율 70%미만 랙에 대한 현황 및 전력공급과 항온항습 효율을 고려한 전산실 상면 랙 배치 현황을 조사·정리하여 공사에 제출하고, 장비 탑재율 70%미만 랙에 대한 재배치 및 상면 재배치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해야 한다.

  • 케이지 별 상면최적화(랙 이동 등)는 반기단위로 각 계획수립하여 수행하고 관련 산출물을 제출해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전체 대상장비 및 케이지에 대한 상면최적화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서비스 운영 등 공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면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다른 과업으로 대체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장비 각각의 설치좌표(재배치 전·후), 장비명, 모델명, 제조사, 케이블(전원, 통신 등) 위치정보 등을 명시해야 한다.
  • 70%미만 랙에 대한 자원 재구성, 상면 최적화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제반사항(장비 철거및 처분(폐기), 케이블 정리(포설·제거 등), 랙실장도 현행화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운영 중인 업무서비스에 대해 운영부서의 요청 등 사정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가한 경우 제안사, 공사 운영부서담당자 및 인프라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작업을 조정하여 수행한다.

산출 정보

랙 실장도, 랙/상면 재배치 계획서, 랙/상면 재배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9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SW 설치CD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SW 설치CD 확보 세부내용

◦ 제안사는 긴급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주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SW(OS, DBMS, WEB, WAS 등)에 대하여 장애복구 등 필요시 즉시 SW 재설치가 가능하도록 설치 CD 확보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통합데이터센터 내에 관련 설치 CD를 보관하며, 긴급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목록 및 색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SW설치 CD 목록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0 요구사항 분류 신규 구축 시스템에 대한 운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구축 시스템에 대한 운영 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는 통합데이터센터 내 시스템 신규 구축 및 증설 추진시 신규·대체 설치되는 장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신규·대체 설치로 기존 시스템과 연계·연동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작업 지원
  • HW·SW 상태, 상세 정보(설치이력, 상세 설정현황, 라이선스 정보 등) 관리
  • 하자보수기간동안의 기술지원은 구축업체(또는 제조사)가 수행하나, 운영, 예방점검 및 그에 따르는 모니터링은 제안사가 통합 수행
  • 장애, 고장 및 이상 감지 시 공사 통보 및 구축업체 기술지원 요청

◦ 운영장비의 위치 좌표 및 배치도 관리, 장비철거 및 신규장비 도입에 따른 자료 현행화

◦ 필요 시 운영대상 장비의 데이터 추출, 환경정보 제공, 데이터 백업, 연계 검증 등 기술지원

산출 정보

과업수행보고서(산출물 내역서 참조), 자산관리대장

나. 사업 수행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 수행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 조직 구성 및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수행 조직의 구성 방법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본 과업내용에 정통하고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를 총괄 과업수행담당(이하 PM)으로 하는 과업수행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PM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PM 및 PL/TA 이상의 핵심인력은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기준으로 제안사(공동수급체인 경우는 대표사) 소속 임직원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재직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 상기 핵심인력 외 투입인력 및 하도급 업체 투입인력은 제안서에 업무분야 및 IT직무별 인원수만 명시하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기술협상 시 투입인력 전체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착수 시점에 투입인력 전원을 투입 및 상주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를 공사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상주하는 투입인력은 동일 인물이 여러 사업에 중복 포함될 수 없으나, 비상주 기술지원 인력에 대하여는 중복 가능하다.

◦ 공사는 제안사 소속 용역수행요원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참여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제안사는 공사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응하여야 한다.

◦ 장애조치, 예방점검 등 공사에서 요청시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부담한다.

◦ 신규 투입되는 인력은 기존 인력의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변경 1개월 이전에 변경사유와 이력서,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변경 전후로 15일 이내의 인수인계를 실시하며 해당기간 교체인력의 인건비는 제안사가 부담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 수행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비상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체계화 및 현행화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야간 및 공휴일 등 업무 취약시간대 장애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공사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 참여업체의 파업 등으로 인한 다수의 인력 변동으로 인해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 또는 재해·재난으로 인해 공사 내 다수의 시스템이 동시에 사용불능이 되는 사태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투입 방안을 각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업무 취약시간대에 신속한 장애 조치를 위한 가동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공사는 업무 취약시간대 비상연락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비상응소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비상연락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 수행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 인력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 인력 구성 방안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유지관리 과업대상에 대한 전문적 기술지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래 유지관리 용역수행요원 역할 및 자격/경력 조건을 참고하여 적정 규모의 조직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투입인력의 자격/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유사한 업무 수행경력 및 총괄 관리능력을 갖추고 프로젝트관리 전문 역량 보유자를 상주 PM으로 선정하여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각 분야별 전문인력 투입방안(PL 포함)을 제시하고, 기술수준 및 경력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정, 제안하여야 한다.

◦ 분야별 투입인력의 자격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분 야 업무내용/자격조건 비고

총괄
(PM)

사업 총괄 책임

. PMP 및 ITIL 관련 자격증 보유자 권고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PM 경력자 .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1명 PL/TA 기술 지원 총괄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PL 또는 TA 경력자

.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1명 이상 경영정보 AP 경영정보AP 운영관리자 . SW 중급기술자 이상

. WEB, WAS, SQL, 개발언어 아키텍쳐 관련 자격 중 1개 이상 보유자 권고

.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유지관리 경력 5년 이상

1명 서버/ 스토리지 서버, OS 및 가상화 인프라 관리

. x86서버, UNIX(IBM), Linux(Redhat, Ubuntu 등), 가상화환경(Vmware, Openctack 등) 유경험자

. VCP, IBM Specialist, RHCSA, LPIC 중 1개 이상 보유자 권고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인원은 각 분야 1명 이상으로 하되, 업무 수행에 차질없는 범위 내에서 적의 구성

네트워크 네트워크 구성 및 관리

. CCNA, CCNP 관련 자격 중 1개 이상 보유자 권고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DBA DBMS 구성 및 관리

.Oracle, Tibero 등 DBMS 관련 자격 중 1개 이상 보유자 권고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보안 보안 장비 유지관리

. 정보보안기사, CISSP 등 정보보안 관련 자격 중 1개 이상 보유자 권고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제안사는 제안서 제출 시 투입인력의 경력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경력사항에는 수행 사업 목록 및 수행 사업에서의 담당 직무, 직무 수행 시 다루었던 하드웨어·소프트웨어·솔루션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각 분야별 전문인력은 장애 대응, 장애 방지 대책 마련 및 기타 정보화 사업 추진 등 목적으로 공사에서 구성·운영하는 「전문가 그룹」에 참여하여야 함

산출정보 투입인력 경력사항(증빙 자료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 수행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4 요구사항 명칭 총괄 과업수행담당(PM)의 역할 및 임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총괄 과업수행 담당의 자격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가급적 유사한 업무 수행경력 및 총괄 관리능력을 갖춘 직원을 PM으로 선정하여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자격 사항은 MHR-003에 명시된 바와 같다.

  • PM은 제안사 소속(공동수급체일 경우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업체 소속)의 직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자까지 해당 업체에 중단없이 계속 재직 중인 직원이어야 한다.

※ 입찰공고일은 본 사업 1차 공고일을 의미하며, 유찰 등의 사유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에도 1차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안서에 명시하여 제안한 PM을 변경 없이 사업에 그대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PM의 업무 수행능력 부족, 보안규정 위반 등으로 본 사업을 총괄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에서 먼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안사의 요청 또는 법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사업 착수 후 150일 이내에 PM을 교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위약금을 부과한다.

  • 다만, 질병, 교통사고 등에 따른 장기간 입원·요양으로 불가피하게 PM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제안사는 해당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위약금 산출식 = (계약금액) × {(잔여일수) ÷ 150일} × 0.01

※ 잔여일수 = 150일 - (사업 착수일로부터 PM 교체가 승인된 날까지의 일수)

산출정보 투입인력 경력사항(증빙 자료 포함) 관련 요구사항 다.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 결과 보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과업 수행 결과 보고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과업수행의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과업대상에 대하여 통합 운영상태 관리도구 등을 이용하여 정보시스템 운영 상태를 측정, 관리하여야 한다.

◦ 산출물 제출 및 관리 : 월간 과업수행 보고서

  • 매월 과업수행보고서에는 아래의 산출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분기ㆍ반기는 해당 월만 제출)

산출정보 과업수행보고서(산출물 내역서 참조) 관련 요구사항 <산출물 내역서> 구분 산출물 내역 운영관리(4)

1. 자산관리대장 2. 구성 및 변경관리대장 3.구성도(시스템, 통신망) 4.변경결과보고서

장애관리(6)

1.정기점검계획서 2.정기점검보고서 3.장애초동보고서

4.장애현황보고서 5.장애결과보고서 6.장애관리대장 7.예비부품 확보목록

성능관리(2)

1.성능분석/개선결과보고서 2.서비스수준평가표

S/W 관리(3)

1.업그레이드 및 패치현황 2.구성 및 변경관리대장 3.변경결과보고서

4. OS버전관리 대장 보안 관리 (9) 월

1.정보시스템 표준시 동기화현황 2.정보시스템 수리현황

3.홈페이지 현황 4.경영정보시스템 소스현황 5.백업시스템 운영현황

6.용역사업 수행사 자체보안점검 결과 반기 1.비인가무선랜 점검현황(년 2회)

2.OP룸, 관제실 단말기 점검현황(년 2회)

3.시각동기화 실사(년 2회)

4.인프라 예방점검 계획 및 결과보고(년 2회)

년

1.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조치 결과보고(년 1회)

2.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조치 결과보고(년 1회)

기타사항 비상연락망, 과업수행 조직도, 기타 특이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업무 향상 방안 등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향상방안 수립 및 운영 자동화 체계 전환 지원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공사에서 수행하는 운영지원, 유지관리업무의 경제성,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용역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특히 현재 인프라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서버 등 리소스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및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ITSM, EMS 등 인프라 유지관리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또한, 공사 인프라 유지관리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및 자동화 등 지능형 IT 운영자동화 체계 전환 시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자료 수집, 운영현황 분석 등 설계 시 컨설팅 지원
  • 추진과제 시범적용, 확산 등 구축 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안정화 및 최적화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대가의 지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가의 지급 세부 내용

◦ 유지관리의 대가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을 월할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며, 제안사는 매월 SLA평가 완료 이후 SLA 평가 결과와 필요한 서류(청구서, 월간 과업수행보고서, 세금계산서)를 구비하여 청구한다.

  • 매월 지급하는 대가는 상호 합의, 변경계약의 체결, SLA평가 결과, 제재부과 지침에 따른 제재 등의 사유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다.

◦ 제안사(공동수급체인 경우 그 일부)가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대가를 수수하고, 하도급사에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 제안사 및 하도급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안사는 공사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제안사에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과업수행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발생에 따른 제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발생 처리 수준에 따른 제재 부과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장애신고 접수 후 장애복구시간 기준 이내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복구시간을 초과하여 처리된 장애는 아래와 같이 장애처리에 대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사업자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로 발생된 장애로 명확히 판명된 경우 공사의 「통합데이터센터 인프라 발주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지침」에 의거 위약금, 벌점, 인사조치 등 제재를 부과할수 있다.
  • 관리대상 서버 및 부대장비의 장애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업무서비스 중단 시 즉시 공사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지연으로 인한 업무중단의 경우에도 제안사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손해배상 관련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된 안전사고 및 기존장비, 시설에 대한 피해는 제안사가 배상의 책임이 있다.

◦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공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손해발생에 대한 제안사의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 제안사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공사에서 운영 중인 업무시스템의 자료를 손·망실하여 복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련 회의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관련 회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장애 결과 분석, 변경 관리 회의 등 공사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공사 주관 회의에서 나온 지시사항 및 이행과제는 본 사업의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시사항 및 이행과제가 본 사업의 범위를 지나치게 벗어나거나 비용 부담이 큰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행 방안을 도출한다.

◦ 제안사는 사업 이행사항 점검을 위한 회의 개최계획을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된 내용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한다.

산출정보 회의록, 조치결과 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 종료 후 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차기 사업자에게 사업 인계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공사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 인수인계서에는 사업 개요, 수행조직 구성체계, 업무 분야, 세부 업무별 수행과제, 관리 시스템 현황 및 운영상 특성(중점 점검분야, 주의사항 등), 업무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 인계 절차 및 기한 순번 내용 기한 1 업무별 인계서 작성 사업 종료 50일 전 2 공사 업무담당자 검토 및 승인 사업 종료 40일 전 3 사업관리 취합 및 사업인계서 작성 사업 종료 35일 전 4 공사 사업관리자 검토 및 승인 사업 종료 30일 전 5 인계서 2부 전달(공사, 차기 사업자) 사업 종료 30일 전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점)

  • 제안사가 상기 인계 절차 및 기한(30일)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사업 종료 이전에 차기 사업자가 조기 선정될 경우, 차기사업 계약 체결 즉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철저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제안사는 차기 사업자 투입 이후 최소 1개월 이상의 병행 운영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1개월 간의 병행 운영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는 병행 운영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제안사 및 차기 사업자 간 협의하여 부담한다.

산출정보 업무별 인수인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사업 종료 후 업무수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이후의 업무 수행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 추가 수행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를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 추가 용역대가 지급은 아래의 산출식에 따른다.

  • 추가 용역대가 = 1일 평균금액 × 추가 근무일수
  • 1일 평균금액 : 최종 계약금액을 용역 수행일수로 나눈 금액
  • 추가 근무일수 : 계약 해지(만료) 익일부터 차기 사업 계약을 체결한 날의 전일

※ 차기사업 계약 체결일: 차기 사업자와 조달청(또는 발주기관) 간 체결한 용역수행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체결일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의 품질 및 위험 관리방안 수립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공사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공사의 의사소통방안, 사전·사후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신·구 사업자 간 인수인계’ 및 ‘사업기간 중 교체인력 간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품질보증 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시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 관련 규정 준수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준수

◦ 전자정부 웹 표준 지침 준수 ◦ 전자정부 웹 호환성 지침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

◦ 전자정부 웹 서비스 취약점 대응 지침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수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준수

◦ 국가표준기술가이드라인 준수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준수

◦ 홈페이지 개발보안 안내서 준수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안내서 준수

◦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 전자정부사업 제안요청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 준수 ◦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가이드 준수 ◦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라인 준수

◦ 공사 정보화업무 규정,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

◦ 공사 정보보안관리 규정, 용역사업정보보안관리 지침 준수

◦ 공사 통합데이터센터 인프라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지침

◦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규정, 표준기술을 수용

◦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

◦ 공사 내부 규정 및 지침은 비공개로 필요시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하며, 표준 준수가 어려운 경우 공사와 상호협의 하에 수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알림 서비스 계약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카카오 알림톡, 문자 등 알림 서비스 계약 및 이용비용 관리

세부 내용

◦NHN Cloud Notification 서비스 이용계약을 제안사의 명의로 체결하고 서비스를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카카오 알림톡, SMS, LMS, MMS 등 NHN Notification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하고, 월별 실제 이용실적 및 이용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해당 비용은 사업 대가와 별도로 청구하며, 청구 및 지급 방식은 별도로 협의한다.

◦제안사는 NHN Cloud Notification 서비스의 이용량, 메시지 발송내역 및 비용을 월 단위로 관리하고, 공사가 이용내역 및 청구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월별 이용실적 및 비용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서비스 이용 중 장애 또는 발송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NHN Cloud Notification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의하여 신속한 장애조치 및 정상화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과업수행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라.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고의 보고 및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사항 세부 내용

◦ 과업수행 중에 발생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포함한 모든 사고의 처리는 물론 배상책임 등 사고 관련 모든 사항은 제안사의 책임 하에 처리되고, 공사에서는 사고발생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의 불이행 및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본 용역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공사에 귀속하며,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건 별도 항목으로)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간 합의를 우선하고, 상호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전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산출정보 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사용 세부 내용

◦ 유지관리용으로 별도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하고 사용절차를 준수하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산출정보

SW사용권계약서(또는 오픈소스/프리웨어 증빙)

관련 요구사항 마.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안 관리업무 지원(정보보안담당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과업 수행)

세부 내용 ◦ 용역업체 보안관리 - 외부인력 정보시스템 접근 관리 ㆍ 외부인력 계정 접속이력

․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 기록(이상 유무 보고)

- 자료 인계인수대장 관리

ㆍ 인계자ㆍ인수자 서명, 보안조치 내역 등 포함(보안각서 징구)

ㆍ 정보통신망도ㆍIP현황 등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자료 등

◦ 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서버 등) 관리

- 보안장비별 관리

ㆍ 서비스 포트 open 및 접근통제 내역, 보안장비별 차단정책 관리

ㆍ 보안장비 패치 및 내역 관리 ㆍ 유해사이트 내역 관리 및 차단 ㆍ 장비내역, 침해사고 조치사항 등 - 비인가 무선랜 점검 관리 ㆍ 무선랜 탐지 소프트웨어 등 활용

ㆍ 무선랜 무단 사용여부, 비인가 무선 중계기(AP) 설치 여부 등 반기 1회 이상 점검

- 정보시스템별 서비스 포트 관리

ㆍ 서비스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조치(수시)

ㆍ 보안취약한 서비스(rlogin, rsh, telnet, ftp 등) 등 제한조치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보안 취약점 조치(연중)

- 정보보호시스템별 접근 통제 관리 - 서버 보안관리

ㆍ 서비스 포트 운용(불필요한 포트 제거, 관리용 서비스와 사용자용 서비스 분리 운영 등)

ㆍ 서버 설정정보의 정기적 백업 실시 - 백신관리 서버 및 패치관리 서버 관리

ㆍ 운영상태 점검 및 관리 : 분기 1회 이상

ㆍ 주요 점검사항

‥ SQL Injection을 통한 관리자 권한 획득

‥ 백신업데이트 서버로 위장, 해킹 프로그램 배포

‥ 파일 조작을 통한 해킹 프로그램 배포 ‥ 설치 계정을 이용한 해킹 ‥ 우회를 통한 관리자 권한 획득 ‥ S/W 취약점을 이용한 서버 해킹 ‥ 운영체제 및 관리 프로그램 최신 업데이트 - 정보시스템 접근기록 관리 ㆍ 접근기록 12개월 이상 보관 관리

※개인정보시스템 접근기록 24개월 이상 보관 관리

ㆍ 접속자,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등 접속 대상

ㆍ 로그온ㆍ오프, 파일열람ㆍ출력 등 작업 종류, 작업시간

ㆍ 접속 성공ㆍ실패 등 작업결과 ㆍ 전자우편 사용 등 외부발송 정보 등 - 정보시스템 표준시 동기화 관리

ㆍ 월 1회 이상 점검 결과 과업수행보고서에 명시

- 정보시스템(서버ㆍ등) 수리 관리

ㆍ 수리자 보안서약서 징구 및 외부 수리 시 하드디스크 분리 사항 등 포함

- 정보시스템 접근기록 백업현황 관리 ㆍ 월 1회 이상 백업 실시

ㆍ 공사 보유 유휴장비를 활용하여 시스템 구성ㆍ관리

- 백업시스템(재난복구센터) 운영현황 관리 ㆍ 일일 백업현황

  • 사이버테러, 을지연습, 대응훈련 등 비상사태 대비 업무 지원

산출정보 과업수행보고서(산출물 내역서 참조)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아래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번호 누출 금지 대상정보 비고 1 공사 내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현황 2

공사 내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공사 및 국가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공사 내 도입된 침입차단시스템(IDS)·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사의 침해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 보고서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1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공사 보안업무관리 규정 제13조에 따른 비밀 및 대외비

12

그 밖에 공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 공사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등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공사는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위약금,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제안서 포함 가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사 정보보안을 위한 보안관리 정책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하여 ‘정보 누출’ 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 보안업무관리지침에 따라 용역사업 참여인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한다.

◦ 유지관리 관련업체 및 관련 직원은 업무수행 상 취득한 비밀을 업무 수행 중 뿐만 아니라 계약만료 또는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보화사업특수조건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18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보안위약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받는다.

◦ 제안사는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고, 신상변경(장기 휴가 등) 사항 발생 시 공사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해당 사업의 상주인력은 공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해야한다.

◦ 제안사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공사의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제안사는 본 과업의 용역관련 서류와 자료를 인터넷 웹 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할 수 없으며, 공사의 파일서버 또는 별도로 지정한 서버(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공사의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 웹메일로 공사와 업무협의 및 자료전송시 상용메일 사용을 금지하고 공사 웹메일 계정을 부여 받아 사용한다.

◦ 제안사는 공사「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세부 내용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 준수 일반사항 세부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등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준수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고시 등의 법령 및 내부 규정 준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준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사항 적용 계획 수립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협약서 작성 및 제출

◦ 대국민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점검 상시 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단계별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준수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단계

  • 사업 투입 전 보안서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 제출(대표자, 참여인력)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한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또는 관련 규정에 의한 보안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을 포함)

◦ 사업 수행 단계

  • 보안의식 강화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정보보안 교육과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분리하여 실시(월 1회)

- 발주기관의 요청 시 보안 관련 교육 참여

  • 사무실 및 운영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점검 협조 및 조치

◦ 사업 종료 단계

  • 제공받은 장비, 서류, 관련 산출물 등 자료를 전량 반납하거나 삭제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인원 변경 포함)
  • 사업 종료 시 사업 관련 모든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 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정보보안 교육 결과서,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서, 보안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나. 공사는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안서의 내용은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삭제·대체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은 실제와 일치하여야 한다.

라. 제안과 관련하여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차이 또는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공사의 의견이 우선한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나.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한다.

  • 제안서 본문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라.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마.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바.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아.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고, 필요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카. 제안서 및 요약서 평가본에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감점 기준 : 익명성 위반시 페이지당 0.5점, 최대 3점

타. 제안서 작성비용은 제안사 부담이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목 차 작 성 내 용 비 고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2. 제안의 범위 3. 추진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목적, 범위, 특징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기술

□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타당한 대안)을 제시

Ⅱ. 제안업체 일반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첨3)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재무/경영상태 □ 제안사의 경영상태 및 안정성 ◦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증빙서류 : 신용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신용평가서

4.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별첨4) 5.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관련분야의 제안사 유지관리용역 수행실적

※ 증빙서류 : 용역이행실적증명서(발주처 직인)

(별첨5) Ⅲ. 기술부문 제안 요청서의 과업 내용 참고 1. 유지관리 수행방안 □ 유지관리 대상별 수행방안 기술

◦ H/W 및 S/W운영 서비스별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 기술

□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처방안 및 사례제시 □ 정보보안관리 부문 과업이행 방안 기술

□ 예비 장비 운용계획 및 기타 기술적인 지원 사항 기술

2. 과업이행 산출물 관리 □ 유지관리 산출물에 대한 관리방안 등 기술 Ⅳ.관리부문 1. 유지관리 인력계획 □ 제안사의 참여인원 및 과업수행 조직 구성 □ 참여인원 및 임무 □ 주요 투입인력 이력사항 □ 참여 및 협력업체 비상연락망 (별첨6) (별첨7) 2. 보안 관리

□ 보안 관리를 위한 사업 참여자 등의 정보보호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 기술

□ 자료ㆍ장비ㆍ통신망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 관리계획 기술

3. 서비스 수준 관리 (SLA) □ 효율적인 서비스 수준 협약 관리방안

4. 주요 제조사 기술지원
확보 방안

□ 주요 시스템 및 S/W에 대한 기술지원 협력체계 기술

및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

5. ITSM체계를 반영한
유지관리 방안

□ ITSM 지원체계를 반영한 통합유지관리 적용 방안

Ⅴ. 지원부문 1. 기술 이전계획

□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운영 및 장애처리 매뉴얼 작성ㆍ관리 방안기술

2. 성능관리 및 향상 지원

□ 업그레이드, 성능테스트, 서버·DB 장애예방 방안 등 성능관리 및 안정화 방안 제시

□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기반SW 등의 고도화 방안 기술

3. 현황 및 변경 관리

□ 구성 현황, 환경 설정, 구성도 등 변경사항에 대한 작업 및 이력 관리 방안 기술

4. 보안 취약점 점검

□ 웹 사이트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과 보완 방안 기술

□ 비인가 무선랜, 무선AP 사용여부 점검 방안 기술

Ⅵ. 기타 1. 하도급 계획

□ 하도급 계획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 기술

2. 산업안전관리 계획

□ 산업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계획 제시

(목표,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안전보건활동 등)

□ 산업안전보건교육 계획 제시 3. 추가 제안 사항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추가 지원 사항에 대하여 기술

Ⅴ.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2)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20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3) 일반경쟁입찰(공동수급 가능), 하도급 허용

가)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자간 업무범위 및 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공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의 승인하에 가능하다.

라)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고 하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별지 제7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바)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입찰 참가자격

1) 본 제안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가)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나)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G2B업종코드: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필수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면허를 등록한 업체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전자금융기반시설을 포함하는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 다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지분율 50% 미만인 자 또는 하수급인으로 참여한 자는 실적을 보유하지 않아도 참가 가능하다.

2)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사항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평균 연차별 금액을 말한다.)에 의거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은 참여가 가능하나 그 이외의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나) 공동수급체는 4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지분율은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제9조 제5항 참조]

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하여야 한다.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평가는 정성평가(80점)와 정량평가(10점)을 합산하여 90점 만점으로 종합평가점수에 반영

※ 가격평가 점수 산출은 『(별첨16)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

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기술평가 방법

1)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2)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3) 각 평가위원의 각 정성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와 정량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4)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PM의 전문성, 사업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본 사업을 수행할 PM이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1) 종합평점 결과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협상일정 통보

2) 동점자 처리방법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로 함

3)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을 추진한다.

4)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운용 규정에 의한다.

3. 기술성 평가기준

가. 기술성 평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2026.1.26.))」을 준용한다.

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2025.1.2.))」제18조를 적용한다.

다. 단, 주관기관이 평가항목, 배점한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4.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가. 정량적 평가(10점) 비 고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정량적 평가 (10) 사업수행실적 (5) 유사사업 수행실적 최근 3년 이내 유사 용역사업 수행 실적 ※ 유사사업 인정기준 : 구축사업 제외 5 경영상태 (3) 신용평가 등급기준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 공동 수급의 경우 지분에 따라 배점한도를 환산

3 ESG경영 (2) 4대보험료 납부 4대보험료 완납 여부 2 합 계 10 1) 사업수행 실적(5점)

※ 실적인정기준 :공공기관 또는 민간거래실적(민간거래(하도급)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최근 3년 이내 유사 용역사업 수행 실적 100% 이상 배점의 100% 100% 미만 ~ 80% 이상 배점의 90% 80% 미만 ~ 70% 이상 배점의 80% 70% 미만 배점의 70%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유지관리용역에 대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본 사업의 사업금액을 100%기준으로 하며 100%의 기준은 수행실적의 합산금액

※ 원도급 실적만 인정(업체 간 하도급 실적은 미 인정)

※ 사업실적은 사업내용(사업명, 사업내용)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구축실적은 제외)

※ 공동수급을 통한 실적제출시 이행실적만 인정 함

  • 공동수급 평가방법 : 사업 실적에 대한 평점은 아래와 같이 평가 함

ㆍ 실적평점 = [(A사 실적×참여지분율)+(B사 실적×참여지분율)…]의 해당배점

2) 경영상태 (3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공동수급 평가방법 : 구성원별 신용평가 평점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신용평가 평점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평점×A사 지분율)+(B사 평점×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3) ESG경영 (2점) 4대보험료 완납여부 평가점수 평점 완납 2 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미납사항 있음 0 [주]

  • 4대보험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 입찰공고기간 내 발급받은것으로서 유효한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로 평가(* 미제출시에는 “미납사항 있음”에 해당)
  •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에 대한 완납증명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공동수급비율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를 최종평가점수로 함

나. 정성평가(80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일반 (10) 제안 내용의 적정성

ㅇ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및 객관적 제안 여부

ㅇ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 정도

10 사업 수행 (30) 사업수행 체계 및 절차의 적정성 ㅇ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확보방안
  • 성능관리, 패치ㆍ업그레이드, 재해복구, 모의훈련 방안 등
  • 기술지원 협력 방안 및 응용SW 관리 방안 등

ㅇ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ㅇ인프라 업무서비스 개선방안의 우수성 10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ㅇ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

  • 장애처리시 신속한 복구 방안과 장애원인 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대책 수립
  • 업무 영향도가 큰 주요장비 및 시스템의 선진 유지관리 방안
  • 신속한 장애조치, 원인분석 방법, 절차, 조직 등

10 모니터링 조직 편성 및 운영 방안의 적정성

ㅇ평시 및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 장애대응 체계 수립 방안

  • 모니터링 조직 편성 및 운영 방안의 적정성 등
  • 모니터링 조직의 기술역량 및 조치 가능 범위

5 예방점검 및 예비장비·부품 관리의 적정성 ㅇ장애예방을 위한 점검 방안 적정성 - 표준예방점검 이행방안의 적정성 ㅇ예비 장비 및 부품 제공 방안의 적정성

  • 제공내역, 보관장소 및 유사시 조기 교체방안 등

5 사업수행 조직구성 (20) 사업 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ㅇ기능별 조직 구성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ㅇ공동수급체 구성 시 업무수행 범위 및 책임관계의 명확성

ㅇ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및 업무 수행능력

ㅇ필수인력 중심의 조직구성 및 인력 효율화 방안의 적정성

  • 인력 효율화·전문화를 통한 조직 구성 방안
  • 선진 유지관리체계 적용을 위한 인력 구성 방안

10 제안 인력의 적정성 ㅇ투입인력의 전문성 - 투입인력 보유 기술(자격) 수준의 적정성

  • HW, SW 등 분야별 전문인력 투입 방안의 적정성

ㅇ과업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등급별 비중의 적정성

10 사업 관리 (15) 유지관리 업무 향상 방안의 적정성

ㅇ유지관리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 및 자동화 추진 등 지원 방안

ㅇ중장기적 유지관리 업무 개선 방안 제시를 위한 제안 사항

5 보안관리 계획의 적정성 ㅇ정보보안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 기밀보안체계 및 기밀보안대책의 적정성

  • 누출금지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대책의 적정성
  • 용역참여자에 대한 자료, 장비,네트워크, 정보시스템 보안 등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의 적정성

- 근무 장소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정성 3 사업품질 및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ㅇ사업관리 방안의 경제성 및 효율성 ㅇ사업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 사업 일정관리 및 요구사항 관리 ㅇ위험관리 계획 및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 ㅇ업무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 신‧구 사업자 간, 사업기간 중 교체 인력 간 인수인계

ㅇ운영‧유지관리사업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적정성

- 안전보건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5 참여 업체·인력 지원방안 등

ㅇ사업 참여인력 신기술 습득 및 역량 강화 지원방안

ㅇ협력사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술이전 방안의 적정성

2 하도급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서식(별첨12)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합 계 80 ※ 정성평가 등급별 배점비율 등 급 가중치 최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저 조 자료 미제출 A B C D E 2 2.00 1.80 1.60 1.40 1.20 0 3 3.00 2.70 2.40 2.10 1.80 0 5 5.00 4.50 4.00 3.50 3.00 0 10 10.00 9.00 8.00 7.00 6.00 0 5.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서 식 입찰 기본 자료

① 입찰참가공문(대표자 인감 날인) 및 입찰참가신청서 각1부

(별첨 1) ② 제안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별첨 2) 입찰 참가 자격

⑥ 소프트웨어사업 신고확인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1부

⑦ 사업 실적 증명원 (별첨 5) 제안 자료

⑧ 평가본, 원본 제안서 및 요약서는 전자파일 형태로 1부 제출

제안서 인쇄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바인더 1부 제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1부

기타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감점 기준 : 익명성 위반시 페이지 당 0.5점, 최대 3점)

※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로 제출하며, 제안서 인쇄본은 최종 계약 업체에 한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평가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며,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별첨 10) (별첨 11) (별첨 12) (별첨 13) (별첨 14)

⑨ 정량적 평가 자료 전자파일 형태로 1부 제출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바인더 1부 제출

  • 정량적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 재직증명서, 유사사업 실적증명 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단위 4대보험료 납입 확인서류 등)

※ [별첨15]‘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 정량적 평가 자료집 원본(인쇄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

(별첨 4) (별첨 5) (별첨 6) (별첨 7) (별첨 8) (별첨 15) 6.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가.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나. 문의처 : ICT개발처 디지털인프라부 ☏ (042)870-1493

7. 기타사항

가. 제안된 내용은 공사의 필요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다.

나. 본 용역의 제안과 관련하여 관련문서 또는 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업체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다. 본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2항 3호에 대한 보안준수사항을 엄격히 통제 및 준수하여야 한다.(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 정보 누출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 정보 누출횟수가 1회인 경우 : 1개월

2)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가이드 : 『정보화사업 보안 특수조건』 참조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사.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1)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산업안전보건법』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 또는 업무를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안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소속 종사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제안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상주인력에 대해 공사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Ⅵ. 정보화사업 보안 특수 조건 정보화사업 보안 특수조건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3]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사업 대표자 및 참여자는 사업 착수 시 [별표 4-1, 4-2]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완료 시에는 [별표 4-3, 4-4]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별표 4-5]의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용역관련 문서 또는 전자기록 저장매체(USB, CD, HDD) 자료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자료 관리) ①사업자는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 자료 인수인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제공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사업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공받은 사업관련 내부자료 및 산출물의 무단 제공・대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일반자료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용역사업 자료 및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부서가 지정한 PC 또는 서버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사업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공사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송・수신을 금지한다.

제5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CC인증을 받은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웹・시스템・소스코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시스템 보안) ①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ㆍ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공사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노트북・PC에 부팅(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사용하고, 분기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네트워크 보안) ①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개발망, 업무망,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유해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해서는 안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개인 전자우편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제11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 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2조(반ㆍ출입 통제) ①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ㆍ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ㆍ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서식2]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을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절차를 따른다.

제13조(개인정보보호) ①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 대표자 및 참여자는 사업 착수 시 [별표 4-5]의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별표 1]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계약 상대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기준

[별표 4-1] 착수단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표 4-2] 착수단계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별표 4-3] 완료단계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별표 4-4] 완료단계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별표 4-5]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누출 금지 대상정보 비고 1 공사 내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현황 2

공사 내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공사 및 국가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공사 내 도입된 침입차단시스템(IDS)·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사의 침해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 보고서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1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공사 보안업무관리 규정 제13조에 따른 비밀 및 대외비

12

그 밖에 공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반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회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 위규 수준은 [별표 3] 참고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계약 상대자 보안규정 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무단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ㆍ발신 다. 개발ㆍ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 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 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반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o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4-1] 착수단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______년 ___월 ___일부로 「
」 용역(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 기밀 사항에는 개인정보도 포함)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및 국민권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ㆍ제공하는 사항도 누설로 간주)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규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관련법규

가.「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군형법」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군사기밀보호법」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마.「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정보처리단말기(PC, 노트북컴퓨터,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의 반출ㆍ입을 공사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본인의 정보처리단말기가 외부로부터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공사 정보통신시스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 직인 )

한국조폐공사 귀하

[별표 4-2] 착수단계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______년 ___월 ___일부로 「
」 용역(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 기밀 사항에는 개인정보도 포함)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및 국민권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ㆍ제공하는 사항도 누설로 간주)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규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관련법규

가.「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군형법」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군사기밀보호법」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마.「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정보처리단말기(PC, 노트북컴퓨터,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의 반출ㆍ입을 공사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본인의 정보처리단말기가 외부로부터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공사 정보통신시스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한국조폐공사 귀하

[별표 4-3] 완료단계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
」 용역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2.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이 있음

3.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 직인 )

한국조폐공사 귀하

[별표 4-4] 완료단계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보안확약서

본인은 「
」용역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2. 보안 위규 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한국조폐공사 귀하 [별표 4-5]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본인은 한국조폐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 각종 법령, 공사『개인정보보호 규정』,『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2.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생성, 검색, 출력, 제공, 파기 등 그 밖에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업무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보유기간이 만료한 경우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겠습니다.

4.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제공, 오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공사 규정 등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한국조폐공사 귀하 Ⅶ.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 목차 】 <별첨 1> 입찰참가신청서 <별첨 2> 사용인감계 <별첨 3> 일반현황 및 연혁 <별첨 4> 주요사업실적

<별첨 5>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첨 6> 참여인력 현황 <별첨 7>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첨 8> 참여인력 자격사항 요약표

<별첨 9>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첨 10>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별첨 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별첨 1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첨 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별첨 14>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별첨 15>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 진단표

<별첨 16>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첨 17> 통합데이터센터 인프라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지침

(별첨 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율:
%

ㆍ보 증 액: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납부면제및 지급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성
명: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의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 사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제안사가 제출하는 서류목록을 순서대로 기재

하여 원본 제출 2. 3. 4. 5. 6. 7. 8. 9.

년
월
일

상
호:

대 표 자:
(인)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한국조폐공사 귀중 (별첨 2)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귀 사의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별첨 3)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첨 4) 주요사업실적 주 요 사 업 실 적 o 사업실적 회사명 :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관한 건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용역건별로 실적증명원, 계약서 사본 등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별첨 5)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한국조폐공사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첨 6) 참여인력 현황 참여인력 현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직무 본 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해당분야근무경력 (개월) 담당 업무 참여율 (%) 제안사 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2.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 재직 중인 자로 한다.

3. 핵심인력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X’ 표시한다.

5. 참여율 항목은 총 사업기간 대비 해당인력 투입기간 기재한다.

(별첨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투입 M/M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졸업증명서 사본 등) 첨부

(별첨 8) 참여인력 자격사항 요약표 참여인력 자격사항 요약표 소 속 성 명

자
격

비고 보안 네트워크 서버/백업 DB 가상화 CISSP CISA 정보 보안기사 정보보안 산업기사 CCNP CCIE CCDP IBM Veritas Oracle VCP ITIL 회사명 성 명 1 0 1 0 0 0 1 0 1 0 1 0 0 ” 성 명 2 0 0 0 0 0 1 0 0 1 0 1 0 ” 성 명 3 1 0 0 0 1 0 0 0 0 0 0 1 합 계 1 1 0 0 1 2 0 1 1 1 1 1

주) 위 양식에 없는 자격을 기재하고자 할 경우 양식을 변경/추가하여 작성 가능

(별첨 9)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조폐공사(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와
(수탁업체명)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계약담당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계약담당자”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 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업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의 개인정보처리 업무의 기간은 2024년 00월 00일부터 2026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담당자”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하 ㅡ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계약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계약상대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담당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담당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
.
.
.

위탁자 주 소 :

한국조폐공사 사장
(인)

수탁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첨 10)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별첨 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별첨 1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첨 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접 수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14)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부분금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첨 15)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 진단표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 진단표 회 사 명 ○○회사 A. 수행실적 유사사업 금액 및 건수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건수 건수 건수 건수 B.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C. ESG 경영 4대보험료 완납 여부

입찰공고기간 내 발급받은 것으로서 유효한 “사업장 4대보헙 완납증명서” 제출

(단위 : 완납, 미납)

주) 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3. ESG 경영은 4대보험료 완납 여부 관련 해당란에 “완납, 미납”표시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별첨 16) 입찰가격 평점산식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평가 배점 : 10점 ❍ 입찰가격평가 점수 산출방법

입찰가격평가는 제안사가 제출한 가격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용

3) 입찰가격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별첨 17) 통합데이터센터 인프라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지침

통합데이터센터 인프라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통합데이터센터(이하 “IDC(Integrated Data Center)”라 한다) 인프라 관련 발주 사업에 의한 장애 발생, 위약금, 벌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프라 발주 사업”이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IDC와 재해복구센터의 인프라와 관련하여 발주하는 사업을 말한다. 건축물, 전기, 공조, 소방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

2. “제안요청서”란 공사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HW)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하며, 기반 인프라, 보안, 통신회선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설비 및 기기를 포함한다.

4. “계약금액”이란 사업별 전체 사업기간에 대한 계약금액을 말한다. 단,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금액을 적용한다.

5. “계약기간”이란 사업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단,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기간을 적용한다.

6. “제재”란 IDC 인프라 관련 사업을 수주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이 지침에서 정한 정보시스템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적 조치로서 위약금, 벌점, 인사조치 등을 말한다.

7. “장애”란 정보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 기능이 계획되지 않은 정지 상태에 이르거나, 오동작, 기능저하, 사람의 실수 등으로 인하여 정상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 연관 업무가 정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8. “장애등급”이란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IDC 장애등급 산정 기준’(별표 1 제1호)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한다.

9. “장애조치 시간”이란 발생한 장애가 접수‧등록된 시점부터 장애복구 후 정상서비스에 대한 확인을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10. “장애발생일시”란 최초 장애현상이 발생된 시각을 말한다.

11.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이란 장애등급 및 공통장비여부에 따라 사업자에게 허용되는 최대 장애조치 시간을 말한다.

12. “반복장애”란 동일 업무에 대하여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원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3. “휴먼장애”란 담당자의 조작미숙, 절차 미준수, 테스트‧점검 미흡, 실수‧고의 또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를 말한다.

14. “장애은폐”란 사업자가 IDC 및 재해복구센터 입주 서비스ㆍ시스템의 중단‧지연 통보 또는 육안점검, 로그확인 등을 통하여 장애사실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공사로 장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장애신고 시 장애 원인·상황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15. “공통장비”란 보안장비, 통신장비, 통합스토리지, 통합서버 등 하나의 장비에 2개 이상의 업무를 운영하는 장비를 말한다.

16. “누출금지 정보”란 비밀, 대외비, 개인정보 등 사업자가 누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정보보안관리 규정」에서 지정한 정보를 말한다.(별표 2)

17.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란 사업 수행 조직을 이끌고 해당 사업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8. “사업관리 리더(Project Leader)”란 사업관리자를 도와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해당사업에서 당사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19. “공동수급자”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재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20. “입주부 소관 장애”란 IDC 내 인프라 담당부를 제외한 타부 및 본부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하자보수기간 포함)를 하는 응용프로그램(AP), 상용SW, HW에서 장애가 발생함을 말한다.

21. “업무”란 장애, 변경관리 등 시스템 운영·관리 및 서비스수준 측정 등을 위하여 IDC의 정보시스템을 서비스별 적정한 규모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22. “사업관리 담당자”란 IDC 인프라 시스템의 유지관리, 구축, 보안, 관제 등을 위하여 발주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공사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IDC와 재해복구센터의 인프라 발주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관리 담당자는 이 지침의 내용을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포함시켜 해당 사업의 계약에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 보안ㆍ정보보안 관련 규정 및 다른 규정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2장 제재의 유형 및 부과절차 제1절 위약금

제4조(부과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한다.

1.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이하 장시간장애)

2. 반복장애 3. 휴먼장애유발 또는 장애은폐 시

제5조(부과대상 인지) 장애(장시간, 반복, 휴먼, 은폐)관련 위약금은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실무위원회를 통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위약금 부과대상 여부를 인지한다.

제6조(부과절차) 위약금 부과절차는 아래와 같으며「별표 3의 제재 유형별 부과 절차(위약금)」을 참고한다.

1. 사업관리 담당자는 위약금 부과대상 인지 후, 14일 이내에 위약금부과를 위한 실무위원회 개최를 간사에게 요청한다. 단, 복합장애 등으로 여러 사업자가 관련되어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1일 이내로 할 수 있다.

2.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받은 간사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약금을 확정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한다.

가. 사업자는 실무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간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사업자의 이의제기 시, 간사는 이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에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한다.

3. 사업관리 담당자는 문서수신 후, 14일 이내에 계약 부서에 위약금 부과 및 징수결의를 요청한다.

4. 징수결의를 요청받은 계약담당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14일 이내에 결의내용을 사업자에 통보한다.

5. 사업자는 회계부서로부터 위약금 통보를 받은 날(우편 접수 시 수령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회계부서에서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 납부기한(15일 이내)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별표1의 장애제재기준」에 따른다.

제7조(위약금 부과액 결정기준) 장애관련 위약금에 대한 산정방식 등은「별표1의 장애관련 제재부과 기준」에 따른다.

제2절 벌점

제8조(부과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한다.

1. 휴먼장애유발 또는 장애은폐 시 2. 위약금 미납

제9조(부과절차) 벌점에 대한 부과절차는 아래와 같으며「별표 3의 제재 유형별 부과 절차(벌점)」을 참고한다.

1. 사업관리 담당자는 벌점 부과대상 인지 후 14일 이내에 벌점부과를 위한 실무위원회 개최를 간사에게 요청하며, 제재 부과대상이 위약금 또는 관련자 제재에도 해당할 경우 함께 요청한다. 단, 복합장애 등으로 여러 사업자가 관련되어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1일 이내로 할 수 있다.

2.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받은 간사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벌점을 확정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한다.

가. 사업자는 실무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간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사업자의 이의제기 시, 간사는 즉시 그 내용을 사업관리 부서에 통보하여 벌점 적용을 중지토록 하고, 이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사업관리부서, 및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사업관리 담당자는 벌점부과에 대한 결정문서 수신 후, 차기 발주 사업에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자, 벌점 및 적용기간 등을 반영한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벌점부과내역을 관리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4. 사업관리 담당자는 정보화 발주 사업의 제안서 기술평가 시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자의 벌점부과내역을 확인하여 반영(합산 후 감점처리)한다.

제10조(벌점 결정기준) ① 장애관련 벌점에 대한 산정방식 등은「별표 1의 장애관련 제재부과 기준」에 따른다.

② 사업관리 담당자는 위약금 미납 업체에 대해 벌점 0.5점을 부과하며, 업체의 인수 합병에 따른 실적 승계(양도, 양수)시 벌점도 포함한다.

제11조(벌점 적용기간) 실무‧조정위원회에서 벌점부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벌점 적용이 가능하며,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적용기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에 적용한다.

제3절 관련자 제재(인사조치 등)

제12조(부과대상) 휴먼장애유발, 장애은폐, 과업 지시 불이행 및 업무 수행능력 부적합 시 당사자 및 관리책임자(사업관리자 및 사업관리리더)에게 부과한다.

제13조(부과절차) 부과절차는 아래와 같으며「별표 3의 제재 유형별 부과 절차(관련자 제재)」를 참고한다.

1. 사업관리 담당자는 제재 부과대상 인지 후, 14일 이내에 실무위원회 개최를 간사에게 요청하며, 제재 부과대상이 위약금 또는 벌점에도 해당할 경우 함께 요청한다. 단, 복합장애 등으로 여러 사업자가 관련되어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1일 이내로 할 수 있다.

2.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받은 간사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의 종류 및 대상을 확정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부과대상자), 계약부서에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한다.

가. 사업자(부과대상자)는 실무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간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사업자(부과대상자)의 이의제기 시, 간사는 즉시 그 내용을 사업관리 부서에 통보하여 관련자 제재 조치를 중지토록 하고, 이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3. 사업관리 담당자는 문서 수신 후, 14일 이내에 제재부과 대상자가 속한 사업자와, IDC 출입관리 부서에 제재의 집행을 요청한다.

4. 해당 사업자는 집행결과를 공사 사업관리 부서에 문서로 제출한다.

5. 사업관리 담당자는 제재 적용기간 동안 결정된 기준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부과대상자), 제재기준, 적용기간 등을 반영한「별지 제2호 서식」으로 관련자 제재부과 내역을 관리하고 그 내역을 공지한다.

제14조(제재 결정기준) ① 휴먼장애 및 장애은폐에 대한 관련자 제재는「별표 1의 장애관련 제재부과 기준」에 따른다.

② 과업 지시 불이행 및 업무 수행능력 부적합으로 인한 투입인력 교체는 실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장 위원회 구성‧운영

제15조(실무위원회)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고, 위원 및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장애관련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ICT담당 이사로, 위원은 ICT담당 이사 산하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사업관리 담당부장으로 한다.

2. 투입인력 교체 관련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사업관리 담당부서장으로, 위원은 개발ㆍ운영ㆍ인프라 업무 담당부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사업관리 담당부의 선임 차장으로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재부과 여부 및 부과수준 등을 결정하며, 해당 사업자가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참석을 거부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한 경우 관련 담당자 참석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는 2/3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참석하지 못 할 때에는 위원이 소속된 부서의 업무 대행자를 대리 참석케 할 수 있다.

제16조(조정위원회) ① 조정위원회 구성은「정보화업무 규정」제5조(정보화추진위원회)제2항 구성에 따른다.

② 조정위원회는 사업자(제재부과 대상자)의 이의제기 시, 제재부과 사유 및 이의제기 사유 등을 검토하여 실무위원회의 제재부과 결과를 조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정사항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조정사항에 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조정사항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조정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위원회의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당해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⑤ 위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의는「정보화업무 규정」제5조(정보화추진위원회)제4항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결원된 위원의 수는 조정위원회의 정원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7조(재검토기한) 본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애관련 제재부과 기준 1. IDC 인프라 장애등급 산정 기준

◈ 장애 등급은 장애 범위에 따라 산정한다. 단, 업무서비스에 영향이 없는 경우 업무등급에 관계없이 5등급으로 산정한다.

◈ 장애등급 산정 장애 범위 장애등급 서비스 영향 “유” 서비스 영향 “무” 대국민서비스 전체 장애 1등급 5등급 대국민서비스 일부 장애 2등급 내부 업무서비스 전체 장애 3등급 내부 업무서비스 일부 4등급 2.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최대허용시간 장애등급 장애조치최대허용시간 단일업무장비 장애 시 (시간) 공통장비 장애 시 (시간) 1등급 120분(2시간) 105분(1시간 45분) 2등급 150분(2시간 30분) 135분(2시간 15분) 3등급 180분(3시간) 165분(2시간 45분)) 4등급 240분(4시간) 225분(3시간 45분) 5등급 480분(8시간)

※ 단, 이중화된 HW부품 장애 시 48시간(근무일 24시간 기준)

※ 각 등급 장애의 장애조치시간 산정은 업무시간(08:30 ∼17:30)을 기준으로 하며,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등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업무등급별 반복장애 누적 장애조치최대허용시간

업무등급 반복장애 누적 장애조치최대허용시간 1등급 120분(30일 기준) 2등급 150분(30일 기준) 3등급 180분(30일 기준) 4등급 240분(30일 기준) 5등급 480분(30일 기준) 4. 제재부과 사유 및 제재유형 가. 장애 시 구분 부과사유 제재유형 위약금 벌점 관련자 제재 장시간장애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최대허용시간 초과 ◯ × × 반복장애

업무별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원인 장애가 누적 하여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 초과

◯ × × 휴먼장애

담당자의 조작미숙, 작업절차 미 준수 또는 테스트미흡 등으로 발생한 장애

◯ ◯ ◯ 장애은폐

사업자가 IDC 입주 서비스의 중단‧지연 통보 또는 육안점검, 로그확인 등을 통하여 장애사실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공사 담당자에게 장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나. 위약금 미납 시 제재부과 요건 부과 내역 위약금 벌점

납부기한(30일)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 납부기한(15일)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 벌점 적용

※ 기존 위약금 유지 ◯ ◯ 5. 제재 부과대상자 및 부과비율 구분 제재 유형 부과대상자 및 부과비율 장시간장애 위약금

① 장애원인제공사업자(50%), 장애조치사업자(50%). 단, 장애원인 불명 시 장애조치사업자(100%)

② 장애원인제공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균등 분할하여 부과

1) 복합원인에 의한 장애로 원인제공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2) 최초 원인제공사업자 외 후속 장애원인제공사업자가 발생한 경우

③ 장애조치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사업자별 위약시간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부과

반복장애 위약금

① 장시간장애의 위약금 부과방식에 준하여 사업자의 업무별 월 누적 장애조치시간을 산정

② 업무등급별 월 누적 장애조치최대허용시간을 초과한 위약시간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100%)

휴먼장애 위약금, 벌점

① 휴먼장애 원인제공 사업자(주사업자, 공동수급자 각각 100%)

※ 단, 공동수급자는 당사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업체를 말함

② 다수 사업의 공동책임인 경우 각각 100% 부과

관련자 제재

① 당사자 및 관리책임자(사업관리자 및 사업관리 리더)에 공동부과

② 단, 관리책임자(사업관리자 및 사업관리 리더)는 휴먼장애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감경 가능

장애은폐 위약금,벌점

① 장애은폐 사업자(주사업자, 공동수급자 각각 100%)

※ 단, 공동수급자는 당사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② 다수 사업의 공동책임인 경우 균등 분할하여 부과

관련자 제재

① 당사자 및 관리책임자(사업관리자 및 사업관리 리더)에 공동부과

② 단, 관리책임자(사업관리자 및 사업관리 리더)는 휴먼장애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감경 가능

6. 위약금 산정기준 가. 장시간장애

위약금 = 위약시간(분) × 시간당(분) 계약금액 × 1.5

1) 위약시간(분) = (장애조치시간 - 장애조치최대허용시간 - 장애조치중단시간*) × 사업자별 위약비율

2) 시간당(분) 계약금액 = 사업별 계약금액 × 1/사업별 계약기간(일) × 1/24(시간) × 1/60(분)

3) 사업자별 위약비율 : “5. 제재 부과대상자 및 부과비율” 적용

4) 장애조치사업자의 사업자별 위약비율 산정기준

가) 「장애조치 단계별 허용시간」의 장애관제, 장애이관, 장애복구, 서비스 확인 단계별 초과시간의 비율에 따라 해당 단계 사업자의 위약비율을 산정

< 장애조치 단계별 허용시간 > `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 단계별 허용시간 1등급 : 120분 (공통장비 : 105분) 장애 인지 및 이관 : 17분 장애복구 : 88분 (공통장비 : 73분) 서비스확인 : 15분 2등급 : 150분 (공통장비 : 135분) 장애 인지 및 이관 : 17분 장애복구 : 118분 (공통장비 : 103분) 서비스확인 : 15분 3등급 : 180분 (공통장비 : 165분) 장애 인지 및 이관 : 17분 장애복구 : 148분 (공통장비 : 133분) 서비스확인 : 15분 4등급 : 240분 (공통장비 : 225분) 장애 인지 및 이관 : 17분 장애복구 : 208분 (공통장비 : 193분) 서비스확인 : 15분 5등급 : 480분 장애 인지 및 이관 : 17분 장애복구 : 448분 서비스확인 : 15분

·장애 인지 및 이관 : 장애 접수시간부터 담당 직원 및 관련 사업자에게 장애 확인 메시지(SMS) 발송 또는 전화통화 완료시까지 소요된 시간

·장애복구 : 장애이관 접수시간부터 장애조치 완료까지 소요된 시간

·서비스 확인 : 장애조치 완료로부터 서비스 정상 확인 까지 소요된 시간

※ 서비스 확인 시간은 장비의 특성 및 업무영향도를 감안하여 조정 가능 함

나) 장애복구 단계의 조치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사업자별 초과시간

= (장애복구 단계의 초과시간) × (장애복구 단계의 사업자별 조치비율)

5) 위약시간 산정 제외대상 가) 입주부 소관 장애 나) 장애조치 중단시간*

다) 유지보수등급이 기본‧호출복구인 장비에서 발생한 장애

6) 1건당 위약금 한도금액 : 사업별 계약금액 × 1.25/1,000 × 장애일수**

< **장애일수 > ` 단순장애 (1개 업무 장애) 복합장애 (2개 이상의 업무장애) ~ 24시간 1일 ~ 24시간 2일 24시간초과 ~ 48시간 이하 2일 24시간초과 ~ 96시간 이하 5일 48시간 초과 3일 96시간 초과 10일

※ 복합장애의 경우 업무장애가 발생한 모든 장애시간의 합산으로 장애시간 산정

7) 위약금 감경 : 사업자의 역할‧책임과 무관한 상황으로 장시간장애 발생 시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소명기회부여 및 위약금 감경여부결정

나. 반복장애(개별 업무 단위로 산정)

위약금 = 위약시간(분) × 시간당(분) 계약금액 × 1.5

1) 위약시간(분) = 사업자별 월 누적 장애조치시간 - 월 누적 장애조치최대허용시간 - 장애조치중단시간*

2) 시간당(분) 계약금액 = 사업별 계약금액 × 1/사업별 계약기간(일) × 1/24(시간) × 1/60(분)

3) 사업자별 월 누적 장애조치시간 산정기준

가) 장애원인제공사업자와 장애조치사업자에게 동일비율로 분담하여 산정. 단, 장애원인불명 시 장애조치사업자에게 100% 산정

나) 장애원인제공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각 사업자에 균등 분할하여 산정

다) 장애조치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각 사업자의 조치시간으로 산정

4) 위약시간 산정 제외대상 가) 입주부 소관 장애 및 5등급 장애 나) 장애조치 중단시간*

다) 장시간장애 또는, 휴먼장애로 위약금이 부과된 장애

라) 장애건별 장애조치시간이 10분 이하인 장애

마) 유지보수등급이 기본‧호출복구인 장비에서 발생한 장애

5) 1건당 위약금 한도금액 : 사업별 계약금액 × 1.25/1,000

6) 위약금 감경 : 사업자의 역할‧책임과 무관한 상황으로 반복장애 발생 시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소명기회부여 및 위약금 감경여부결정

다. 휴먼장애 또는 장애은폐 시

위약금 = 사업별 계약금액 × (30/계약일수) × (1.25/1,000) × 가중치

1) 장시간장애에 따른 위약금 발생 시 중복 부과

2) 제외대상 : 입주부 소관 장애

3) 가중치 = (사업별 휴먼장애 횟수 + 장애은폐 횟수) + 1

예시) ①첫번째 발생시(이전 발생횟수 미 존재) : (0+0)+1=1

②두번째 장애가 휴먼장애 : (1+0)+1=2, ③세번째 장애가 장애은폐 : (1+1)+1=3

④네번째 장애가 휴먼장애이고 장애은폐 : (2+2)+1=5

* 장애조치 중단시간 < 장애조치 중단시간의 범위 >

※ 장애조치 중단시간 : 천재지변, 재난ㆍ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한정

① 폭풍・태풍・지진・낙뢰・홍수・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중단시간(자연재난)

② 화재・붕괴・폭발・테러・화생방 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로 인한 중단시간(인적재난)

③ 에너지・통신・교통・정전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④「전기통신사업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국가정보통신망 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⑤ 사전에 계획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예: HW/SW 업그레이드 등)를 위한 목적으로 예정된 서비스 중단

⑥ 기타 공사 요청에 의한 일시적인 서버 또는 서비스 가동중단시간 등 부득이하게 장애복구를 중단한 작업시간(실무‧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단, 다수 장비와 연관된 복합장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공사가 해당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자와 장애상황 및 원인규명을 위해 소집한 회의로 인해 장애복구 작업을 중단한 시간은 장애조치 중단시간에 해당되지 않음

7. 벌점 및 관련자 제재 산정기준(휴먼장애 또는 장애은폐 시)

가. 벌점 산정기준(장애은폐 시) : 1.0점

※ 휴먼장애를 은폐할 경우 휴먼장애 벌점과 중복 부과함

나. 벌점 산정기준(휴먼장애) 휴먼장애 구분 실수에 의한 휴먼장애 작업원칙 위반 휴먼장애 고의에 의한 휴먼장애 1등급 장애 유발 0.4 0.5 1 2등급 장애 유발 0.3 0.4 3등급 장애 유발 0.2 0.3 4등급 장애 유발 0.1 0.2 1) 제외대상 : 5등급 장애

2) 벌점감경 : 불가피한 상황, 사안의 경중, 업체의 예방노력 등을 감안하여 감경할 수 있음

3) 벌점관리 : 유지관리사업, 인프라관련(소규모 발주사업 포함)사업* 2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 별도 벌점 관리 및 감점 적용 *유지관리 사업을 제외한 모든 발주사업

4) 기술평가 벌점적용 : 제안서 기술평가 시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자의 장애 벌점이 누적 0.5점 이상일 경우 초과분 벌점만 감점하고 0.5점 이하일 경우 미감점

(예시) A사업자가 유지관리사업 장애벌점 누적 1점, 인프라관련사업 장애벌점 누적 0.5점 일 경우 : 유지관리사업 기술평가점수 0.5점 감점, 인프라관련사업 기술점수 미감점

다. 관련자 제재 산정기준(휴먼장애 또는 장애은폐 시)

장애유발 유형 제재 기준 제재 대상 1등급장애 유발 또는, 장애은폐 시 퇴출

당사자 및 관리책임자(사업관리자 및 사업관리 리더)

2등급장애 유발 또는, 작업원칙 위반 서면경고

당사자 및 관리책임자(사업관리자 및 사업관리 리더)

3등급장애 유발 시말서 징구

당사자 및 관리책임자(사업관리자 및 사업관리 리더)

4등급장애 유발 시말서 징구

당사자 및 관리책임자(사업관리자 및 사업관리 리더)

5등급장애 유발 시말서 징구 당사자

※ 퇴출 시 당해 사업 투입인력에서 제외되며, 제재 부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IDC 및 재해복구센터 출입제한 및 발주사업 참여(비상주 포함) 불가

라. 변경작업 등의 작업원칙 사항 < 작 업 원 칙 > ① 작업계획서가 접수되지 않은 작업수행 불가

② 사업관리 부서의 승인이 되지 않은 작업수행 불가

③ 작업계획서 변경승인 없이 작업수행 불가

④ 단, 긴급변경 및 시급성이 인정되어 시스템ㆍ서비스 운영부서 담당자가 승인한 작업은 예외

(별표 2)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1. 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공사에서 수탁받아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현황

3.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4.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5.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6.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공사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7.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8. 공사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통신 장비 설정 정보

9.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0.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공사의 내부문서 및 생산·원가관련 중요 정보

12. 공사 사이버침해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 보고서

13. 그 외 담당부서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3) 제재 유형별 부과 절차 (사업자 이의제기 시)

<
위약금 부과 절차 >

⓵ 사업관리 담당자 : 간사에게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

(부과대상 인지 후 14일 이내, 단,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을 시 21일 이내)

⓵-1 장애관련 : 장애회의를 통해 부과대상 인지

⓶ 간사 :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사업관리부서, 사업자에 문서 통보 (요청접수 14일 이내)

⓶-1 사업자 : 간사에게 이의제기
(실무위원회 결과접수 14일 이내)

⓶-2 간사 : 조정위원회 개최하여 그 결과를 사업관리부서,
사업자에 문서 통보 (이의접수 14일 이내)

⓷ 사업관리 담당자 : 위약금부과 및 징수결의 요청
(결과확정 14일 이내)

⓸ 회계담당자 : 사업자에 위약금 징수결의 내용을 통보(요청 14일 이내)하고, 기한 내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관리 담당자에게 통보

※ 기한 내 미납시(30일) 회계담당은 독촉장 발부하고 납부 여부 확인

(사업자 이의제기 시)

<
벌점 부과 절차 >

⓵ 사업관리 담당자 : 간사에게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

(부과대상 인지 후 14일 이내, 단,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을 시 21일 이내)

※ 위약금·관련자제재 부과대상과 일치하면 함께 요청

⓶ 간사 :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에 문서 통보 (요청접수 14일 이내)

⓶-1 사업자 : 간사에게 이의제기 (실무위원회 결과접수 14일 이내)

⓶-2 간사 : 이의접수 즉시 그 내용을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벌점적용 중지 및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계약부서, 사업관리부서, 사업자에 문서 통보 (이의접수 14일 이내)

⓷ 사업관리 담당자 : 차기 공사 발주 사업에 누락되지 않도록 벌점부과내역을 관리하고 그 내역을 각 부서 및 기관에 공지

⓸ 사업관리 담당자 : 소관 발주 사업의 기술평가 시 주사업자 및 공동수급자의 벌점부과 내역을 확인하여 반영 (합산 후 감점처리)

(사업자 이의제기 시)

<
관련자 제재 부과 절차 >

⓵ 사업관리 담당자 : 간사에게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

(부과대상 인지 후 14일 이내, 단,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을 시 21일 이내)

※ 위약금·벌점 부과대상과 일치하면 함께 요청

⓶ 간사 :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사업관리부서, 사업자(부과대상자)에 문서 통보 (요청접수 14일 이내)

⓶-1 사업자(부과대상자) : 간사에게 이의제기

(실무위원회 결과접수 14일 이내)

⓶-2 간사 : 이의접수 즉시 그 내용을 사업관리 부서에 통보하여 관련자 제재 조치 중지 및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사업관리부서, 사업자(부과대상자), 계약부서에 문서 통보 (이의접수 14일 이내)

⓷ 사업관리 담당자 : 사업자 또는 IDC 출입관리 부서에 제재 집행 요청

(결과확정 14일 이내)

⓸ 사업자 : 집행결과를 사업관리 부서에 문서 제출

⓹ 사업관리 담당자 : 제재 적용기간 동안 결정된 기준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자 제재부과 내역을 관리하고 그 내역을 각 부서 및 기관에 공지

<별지 제1호 서식> □ 벌점부과 내역 업체명 수행사업 벌점유형 위반사유 벌점 부과 확정일 적용기한 비고 <별지 제2호 서식> □ 관련자 제재 부과 내역 업체명 수행사업 성명 생년월일 제재기준 제재사유 부과 확정일 적용기한

===== 1_입찰공고문_ICT인프라유지관리.hwp =====
(붙임 1)

입찰공고문 사업명 ICT 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용역 공고일 2026. 9. 한 국 조 폐 공 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Ⅰ 입찰공고 주요사항 안내

「조폐를 산업으로 재창조 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을 지향하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입찰건명 ICT 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용역

입찰개시: 2026. 09. 28. 18:00

입찰마감: 2026. 11. 09. 10:00

계약기간

΄26. 12. 1. ~ ΄28. 11. 30.

장기계속계약 기초금액 금 12,788,05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일반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격 업종코드 업종명 세부사항(p.3) 참조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0036 정보통신공사업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제출개시: 2026. 09. 28. 18:00

제출마감: 2026. 11. 09. 10:00

제안요청사항 입찰공고 내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요청 설명회(예정) 일시 2026.10.7. 또는 10.8. 장소 대전(공지사항 등록예정) 하도급 허용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문의처 과업 및 제안평가 관련 ICT개발처 김장현 차장 (042-870-1493) 계약 및 낙찰자선정 관련 경영지원처 권현석 차장 (042-870-1336) Ⅱ 입찰공고 세부사항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용역내역 계약방법 용역기간 ICT 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용역 제안요청서 참조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6. 12. 1. ~ ΄28. 11. 30.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 과업내용을 참조하고, 과업담당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금 12,788,054,000 원(금 일백이십칠억팔천팔백오만사천 원, 부가세 포함)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집행(G2B)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대상 용역이며, 일반경쟁 입찰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다.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구 분 사업기간 사업비(VAT포함) 계

2026. 12. 1. ∼ 2028. 11. 30.

12,788,054,000 원 1차년도

2026. 12. 1. ∼ 2027. 11. 30.

6,021,341,000 원 2차년도

2027. 12. 1. ∼ 2028. 11. 30.

6,766,713,000 원

※ 공사와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 및 사업자의 투입인력을 협의하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라. 총 사업기간(2026.12.1. ~ 2028.11.30.)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고,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마. 계약종료일까지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신규 사업자의 업무개시일 전까지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연장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 금액은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 합니다.

사.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평균 연차별 금액을 말한다.)에 의거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은 참여가 가능하나 그 이외의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전자금융기반시설을 포함하는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 다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지분율 50% 미만인 자 또는 하수급인으로 참여한 자는 실적을 보유하지 않아도 참가 가능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공동수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4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지분율은 50% 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사가 공동수급 형태로 응찰 시는 각 업체 간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역할을 명확히 명시하여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이후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컨소시엄 구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가.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의 가격투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는 회사명, 로고 및 특정 암호, 기호 등을 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감점 처리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전자입찰서(제안서·가격) 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입찰공고 주요사항 안내 참조 (p.1)

마. 제안 발표회(제안서 평가): 입찰마감 후 별도 통보

바.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사. 전자입찰 개찰 장소: 우리공사 경영지원처 입찰집행관 PC

7.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기초금액)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 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협상을 통하여 공사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세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고)

나.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다.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라. 우선 협상대상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8.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자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 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입니다.(전자입찰서상 지급각서로 갈음)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낙찰자가 ʹ용역입찰유의서ʹ 제6조에 따라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ʹ전자입찰 특별 유의서ʹ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첨부 #1>의 ʹ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ʹ 제3조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인지세 납부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13.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안내

가.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우리은행·KEB하나은행·신한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과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ʹ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문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공고내용, 조달청 나라장터 ʹ전자입찰 특별 유의서ʹ,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계약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 발생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 본인이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게재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실(042-870-1382)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한 국 조 폐 공 사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Ⅲ 붙임문서 <첨부 #1>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을 할 때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부패행위자 교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활용하여 주식 등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기술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시정조치 요구, 부패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겠습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겠습니다.

(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5)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W), 탄탈륨(Ta), 금(Au) 등을 공사에 일체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나. 환경적 기준

(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 1_입찰공고문_ICT인프라유지관리.pdf =====
(붙임 1)

입찰공고문 사업명 ICT 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용역 공고일 2026. 9.

한 국 조 폐 공 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Ⅰ 입찰공고 주요사항 안내

「조폐를 산업으로 재창조 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을 지향하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구분

내용 입찰건명 ICT 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용역 계약기간

΄26. 12. 1. ~ ΄28. 11. 30.

장기계속계약 기초금액 금 12,788,05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입찰참가자격

비고
입찰개시: 2026. 09. 28. 18:00
입찰마감: 2026. 11. 09. 10:00

일반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업종코드

업종명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0036 정보통신공사업 공동수급 허용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세부사항(p.3) 참조

공동이행방식
제출개시: 2026. 09. 28. 18:00
제출마감: 2026. 11. 09. 10:00
제안요청 설명회(예정)

제안요청사항 하도급 입찰공고 내 제안요청서 참조 허용 일시 2026.10.7. 또는 10.8. 장소 대전(공지사항 등록예정)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과업 및 제안평가 관련
문의처
계약 및 낙찰자선정 관련

-1 -

ICT개발처 김장현 차장
(042-870-1493)
경영지원처 권현석 차장
(042-870-1336)

Ⅱ 입찰공고 세부사항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용역내역 ICT 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용역 계약방법 용역기간

제안요청서 일반경쟁입찰,
참조
협상에 의한 계약

΄26. 12. 1. ~
΄28. 11. 30.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 과업내용을 참조하고, 과업담당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금 12,788,054,000 원(금 일백이십칠억팔천팔백오만사천 원, 부가세 포함)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집행(G2B)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대상 용역이며, 일반경쟁
입찰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다.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구 분

사업기간 사업비(VAT포함) 계

2026. 12. 1. ∼ 2028. 11. 30.

12,788,054,000 원 1차년도

2026. 12. 1. ∼ 2027. 11. 30.

6,021,341,000 원 2차년도

2027. 12. 1. ∼ 2028. 11. 30.

6,766,713,000 원

※ 공사와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 및 사업자의 투입인력을 협의하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라. 총 사업기간(2026.12.1. ~ 2028.11.30.)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고,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
합니다.
마. 계약종료일까지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신규 사업자의 업무
개시일 전까지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연장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
-2 -

금액은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 합니다.
사.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평균 연차별 금액을 말
한다.)에 의거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은 참여가 가능하나 그 이외의 대기
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본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전자금융기반시설을 포함하는 정보시스
템의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 다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지분율 50% 미만인 자 또는 하수급인으로 참여한 자는 실
적을 보유하지 않아도 참가 가능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5. 공동수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4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지분율은 50% 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
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사가 공동수급 형태로 응찰 시는 각 업체 간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역할을 명확히 명시하여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이후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컨소시엄 구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가.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
웨어진흥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
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의 가격투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
-4 -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는 회사명, 로고 및 특정 암호, 기호 등을 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감점 처리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전자입찰서(제안서·가격) 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입찰공고 주요사항 안내 참조 (p.1)
마. 제안 발표회(제안서 평가): 입찰마감 후 별도 통보
바.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사. 전자입찰 개찰 장소: 우리공사 경영지원처 입찰집행관 PC
7.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기초금액) 이하인 자로서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
자로 선정하고,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 결과 고득
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협상을 통하여 공사에 유리하다고 인
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세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
약체결기준」 참고)
나.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비예가 방식).
다.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라. 우선 협상대상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8.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자가 안전·보건과
-5 -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 공
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입니다.(전자입찰서상 지급각서로 갈음)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낙찰자가 ʹ용역입찰유의서ʹ 제6조에 따라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ʹ전자입찰 특별 유의서ʹ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첨부 #1>의 ʹ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ʹ 제3조에 따라 청렴계
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인지세 납부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6 -

13.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안내
가.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우리은행·KEB하나은행·신한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과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ʹ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문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특수)
조건」,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공고내용, 조달청 나라
장터 ʹ전자입찰 특별 유의서ʹ,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계약관계 법
령 및 계약예규 등을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 발생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 본인이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게재됩니다.

-7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042-870-1382)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한 국 조 폐 공 사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8 - 있는 경우에는 감사실 Ⅲ 붙임문서 <첨부 #1>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
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
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
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
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을 할 때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
결하고 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
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9 -

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
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

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

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4.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패행

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부패행위자 교

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하
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에서 제외된다.

④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10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
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
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
다.
3.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활용하여 주식 등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
기술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시정조치 요구,
부패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입찰보
증금 납부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으
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겠습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11 -

(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겠습니
다.
(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5)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W), 탄탈륨
(Ta), 금(Au) 등을 공사에 일체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나. 환경적 기준
(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
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
시하는 경영활동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 12 -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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