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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602] 2027년도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운영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용역] 발주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2.6억원 입찰일시: 2026-09-28 16: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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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 2027년도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운영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hwp =====

우편번호: 30147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세종국책연구단지) A동 3층

홈페이지: http://www.nrc.re.kr

구매결의번호: 조달 입찰 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보보안부, 백종원,

☎ 044-211-1281, FAX 044-211-1399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세종국책연구단지 3층 정보보안부)

○ 수요기관(규격문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보보안부 백종원, ☎ 044-211-128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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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45602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도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운영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세부품명: 운영위탁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 1,38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체 사업기간: 2027/01/01 ~ 2027/12/31 ○ 추정가격: 1,258,18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기타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 하도급 : 사전승인

  • 차등점수제 : 적용 (상세 사항은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참조)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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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8 16: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9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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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보안관제전문업체(652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운영위탁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81101 )]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단, 보안관제전문업체가 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분담이행사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 분담이행방식 :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혼합방식(공동이행과 분담이행 혼합)은 불허하며, 혼합방식으로 참여 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에 따라 입찰무효처리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제안사 자체결정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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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06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문서 제출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②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③ 발표자료 1식(*필수사항)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필수사항) 1식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바.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공고서 [붙임1] 참조 )

사.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기재사항 변경 포함) 1부.

자. 보안관제 전문업체 등록증 1부.

차. 투찰금액비율 및 분담비율이 명시된 공동수급협정서 ( 제안요청서 [붙임 30] 참조 ) 1부.

  •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제안 > 제안내역확인 > 조견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량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정성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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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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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7. 1. 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 정량평가 : 없음 - 정성평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17 14:00 (상황에 따라 오전부터로 혹은 날짜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1층 대회의실 ○ 제안서 평가방식:

상황에따라 온라인(화상)평가 또는 대면평가로 진행

○ 제안서 발표: 15 분, 질의응답: 10 분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⑤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제안서 발표 시 해당)

○

(발표자 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e-발주시스템의 “제안평가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수요기관 담당자는 평가집행자의 승인을 받고 평가 장소에 입실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 과정 등 평과과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 참석여부는 수요기관 일정, 당일 평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핵심인력에 한하여 요구 및 평가 할 경우에는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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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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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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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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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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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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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042-724-727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보보안부

[붙임1]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서약서 및 확인서를 ‘3-1.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 [공고서] 2027년도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운영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pdf =====
우편번호: 30147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세종국책연구단지) A동 3층
홈페이지: http://www.nrc.re.kr
구매결의번호:

조달 입찰 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보보안부, 백종원,
☎ 044-211-1281, FAX 044-211-1399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세종국책연구단지 3층 정보보안부)

○ 수요기관(규격문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보보안부 백종원, ☎ 044-211-128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45602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도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운영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세부품명: 운영위탁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 1,38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체 사업기간: 2027/01/01 ~ 2027/12/31
○ 추정가격: 1,258,18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기타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 하도급 : 사전승인
  • 차등점수제 : 적용 (상세 사항은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참조)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8 16: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9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2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
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
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보안관제전문업체(652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운영위탁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81101 )]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단, 보안관제전문업체가 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
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3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분담이행사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 분담이행방식 :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혼합방식(공동이행과 분담이행 혼합)은 불허하며, 혼합방식으로 참여 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

에 따라 입찰무효처리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제안사 자체결정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

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

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06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문서 제출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 4 -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②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③ 발표자료 1식(*필수사항)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필수사항) 1식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바.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공고서 [붙임1] 참조 )
사.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5 -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기재사항 변경 포함) 1부.
자. 보안관제 전문업체 등록증 1부.
차. 투찰금액비율 및 분담비율이 명시된 공동수급협정서 ( 제안요청서 [붙임 30] 참조 ) 1부.

  •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제안 > 제안내역확인 > 조견표 버튼을 클릭하여 제
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
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
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량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정성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
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
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
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
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
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
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
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
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
신청내역 > 신규신청

4. 공지사항
----------------------------------------------------------------------------------------------------------------------------------------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7. 1. 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 정량평가 : 없음
  • 정성평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17 14:00 (상황에 따라 오전부터로 혹은 날짜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1층 대회의실 ○ 제안서 평가방식:

상황에따라 온라인(화상)평가 또는 대면평가로 진행

  • 7 -

○ 제안서 발표: 15 분, 질의응답: 10 분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
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
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⑤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제안서 발표 시 해당)
○ (발표자 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e-발주시스템의 “제안평가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
니다.

* 수요기관 담당자는 평가집행자의 승인을 받고 평가 장소에 입실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 과정 등 평과과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 참석여부는 수요기관 일정, 당일 평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
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
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

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8 -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핵심인력에 한하여 요구 및 평가 할 경우에는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

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

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
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9 -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
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
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
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
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
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
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
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
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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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
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
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 11 -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042-724-7272)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
용을 받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 12 -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보보안부 - 13 -

[붙임1]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서약서 및
확인서를 ‘3-1.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 14 -

===== [붙임1].제안요청서.hwp =====

2027년도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운영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제 안 요 청 서 (안) 2026. 9. 사업 책임자 성과확산본부 본부장 조원옥 TEL:044-211-1022 FAX:044-211-1399 사업 실무자 정보보안부 부원 백종원 TEL:044-211-1281 목 차 1. 사업개요 1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나. 사업범위 1 다. 기대효과 2 2. 보안관제 현황 3 가. 보안관제 현황 3 3. 사업추진 방안 4 가. 추진목표 4 나. 추진전략 4 다. 추진체계 5 라. 추진일정 5 마. 추진방안 6 4. 사업내용 7 가. 개요 7 나. 용어의 정의 7 다. 시스템 구성 및 보안관제 체계 9 라. 사업대상 업무 10 마. 상세 요구사항 12 5. 제안서 작성 요령 42 가. 제안서 효력 42 나. 제안요청 일반사항 42 다. 제안요청 필수사항 43 라.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 사항 45

마. 제안서 작성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46

6. 안내 사항 48 가. 입찰방식 48 나. 제안서 평가방법 49 다. 기술성 평가기준 50 라. 협상방법 및 기준 51 마. 제출서류 52 바. 제안서 제출 안내 52 사. 입찰 유의사항 52 7. 기타 사항 56 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56 나. 과업내용(확정) 심의 결과서 57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58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017. 8. 1.부터 사이버 공격에 대한 탐지‧차단‧조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보안관제 전담조직 및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운영

  • 관제대상 : 연구회 및 26개 소관 연구기관

☐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국무조정실 사이버보안 관제센터와의 보안관제 업무협조체계 구축‧운영

☐ 연구회 정보시스템(H/W, S/W)의 무중단 서비스 및 신속한 장애 복구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유지관리 필요

나. 사업 범위 ☐ 전문 인력 상주(10명)

  • 사업관리자(PM) 1명, 보안관제 4명, 침해대응 및 취약점 점검 4명, 정보시스템 운영자 1명

※ 업무내용은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운영 가능

☐ 보안관제 및 대응 활동 ㅇ 보안기획, 보안 관련 유관기관 공조 ㅇ 24시간 보안관제 및 대응 체계 운영

  • 사이버보안 위협 동향 및 대응 방안 정보 공유 등

☐ 사이버 침해 대응 활동 ㅇ 사이버 침해 대응 및 분석 ㅇ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 절차 개선 등 ☐ 취약점 점검 및 분석 활동

  •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시스템 및 웹 취약점 점검 및 분석

ㅇ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및 이행점검 실시

  • 신규 취약점 정보 등 정기적인 정보공유 및 보안권고문 제공 등

☐ 연구회 정보시스템 및 보안관제시스템(H/W, S/W) 유지관리

  •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인프라 운영 및 관리
  • 8층 전산실, 스마트워크센터, 관제센터 유지관리 대상 장비

☐ 보안관제센터 시스템 AI 강화

  • 대용량 보안로그 수집·검색·분석 성능 개선 및 실시간 처리속도 향상
  • AI 기반 이상행위·비정상 패턴 탐지 및 지능형 상관분석 기능 강화
  • 기존 탐지정책과 AI 분석을 연계한 신규 위협 탐지정책 개발
  • AI 학습을 통한 오탐·과탐 식별 및 탐지정책 자동 최적화
  • 과거 침해사고·보안로그 분석을 활용한 유사 공격 및 잠재 위협 조기 탐지
  • 보안이벤트 위험도 자동 분석·분류 및 대응 우선순위 제시
  • 반복적인 분석·대응 업무 자동화를 통한 관제업무 효율성 향상

다. 기대효과

☐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대응, 복구를 위한 대응체계 기반 강화를 통해 사이버 안보 체계 확립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중요자료 유출 방지를 통한 정보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확보

☐ 보안관제 인프라 강화를 통해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2 보안관제 현황 가. 보안관제 현황 ☐ 보안관제 업무 현황

○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는 연구회 및 26개 소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탐지, 분석, 예방활동 등을 수행

○ 24시간 365일 보안관제(4조 2교대 주·야 교대근무)

○ 유관기관*과의 보안관제 업무 협조체계 구축‧운영

*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국무조정실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 보안관제 대상 시스템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구 분 대 상 연구회

홈페이지,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연구기관 기관별 홈페이지,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운영시스템

통합보안관제시스템(SIEM), 위협관리시스템(TMS), 방화벽, IPS,

DDoS 대응 장비, 패킷분석시스템 등

※ 사업기간 중 관제대상 시스템은 변동될 수 있음

☐ 정보통신 장비 내역

○ S/W, H/W 및 기타 장비 보유 현황은 필요시 연구회에 방문하여 열람 가능

☐ 정보시스템 구성도

○ 정보시스템 구성도는 필요시 연구회에 방문하여 열람 가능

3 사업추진 방안 가. 추진목표 출연연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해

새로운 경계 방식 연구 및 생성형 AI 보안관제 도입 환경 조성

☐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운영을 통한 수세적 상태 유지

☐ 사이버 침해 대응 및 분석을 통해 중요자료 유출 방지

☐ 출연연의 핵심 인프라와 중요 시스템의 사이버 복원력 강화

☐ 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분석, 모의훈련 등 선제적 사이버보안 체계 확립

☐ 보안관제시스템(H/W, S/W)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 XAI 도입에 필요한 연구 및 새로운 경계 방식 연구

나. 추진전략

☐ 보안관제 전문 업체를 활용하여 사이버 위협 대응 및 예방 활동 강화

☐ 사이버 위협 요소를 우선 식별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

☐ 연구회 정보시스템(H/W, S/W) 운영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정성 확보

☐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연구회(소관 연구기관 포함)간의 보안관제 협력 체계 구축‧운영

다. 추진체계 사업실무총괄 성과확산본부장 유관기관 협조 사업추진 및 관리 용역수행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정보보안부 주관사업자 ☐ 사업 총괄은 성과확산본부장이 수행

☐ 유관기관(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중요 의사결정 및 자문 수행

☐ 정보보안부는 용역사업 전반에 참여하여 용역수행업체가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

☐ 주관사업자는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필요한 각종 사항에 대해 연구회 정보보안부와 협의하여 추진

라. 추진일정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까지 (1년 계약)

※ 유찰 등에 따른 지연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사업기간은 위와 같음.

일정(월) 구 분 202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ㅇ 사업수행보고 사업 착수, 중간, 완료 보고 정기업무 보고회 실시(주간, 월간) ㅇ 보안관제시스템 운영

빅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SIEM) 운영(이벤트분석 및 모니터링)(수시)

보안장비(FW, DDoS, APT) 운영(수시)

ㅇ 관제시스템 예방점검 및 장애 대응 보안시스템 정기예방점검 활동(매월) 보안시스템 장애조치 및 대응(수시) ㅇ 취약점 점검/악성메일, DDoS 모의훈련 웹·인프라취약점 진단 및 이행점검 악성코드 분석 DDoS 모의훈련(연1회 이상) 악성메일 모의훈련(연1회 이상) ㅇ SLA 관리 SLA관리지표 정의 및 협약체결 SLA관리지표 평가 및 현황보고(매월)

* 연간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개최(3회) 및 세부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마. 추진방안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조달청 전자입찰

☐ 선정방식 : 조달청 의뢰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방식 : 기술협상 ☐ 계약방식 : 조달청을 통한 계약체결 4 사업내용 가. 개요

☐ 사 업 명 :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운영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1년 계약)

☐ 사 업 비 : 금1,384,000,000원(금십삼억팔천사백만원정)(VAT 포함)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운영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071,635,717원 77.4% 312,499,448원 22.6%

  •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일할 정산하여 용역비 지급
  • 참여기관 확대 : 중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등
  • 과업 수행방식 확대 : 단독,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등)

나. 용어의 정의

☐ 주관기관(또는 발주기관) : 사업추진을 총괄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

☐ 주관사업자(제안사, 제안업체, 수주기관) : 본 용역을 수행하는 총괄 용역사업자

☐ 소관 연구기관(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34호)」에 의해 설립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4개 연구기관 및 1개 부설기관, 1개 대학원

☐ 개인정보 : 어떤 개인의 정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그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즉,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CC(국제공통평가기준) 인증 : 국가마다 상이한 평가기준을 연동시키고 평가결과를 상호인증하기 위해 제정된 평가기준

☐ 정보시스템 : 홈페이지, 국가정책연구포털,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연구회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H/W, S/W)

☐ 장애 : 고장 유무와 관계없이 전산장비 및 시설물 등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

☐ 장애처리 : 장애 중인 전산장비가 정상적인 기능이 수행되도록 유지관리 요원이 행하는 일체의 활동

☐ 홈페이지 취약점 : 홈페이지를 구축한 프로그램 설계상의 실수 등이 원인이 되어 홈페이지에 생긴 결함 중 안전상의 약점이 되는 것

☐ 상주인력 :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대해 보안관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주하는 수주자의 직원

☐ 보안관제 : 사업수행 기간(근무시간) 중 주관사업자의 책임 하에 인력을 투입하여 정보시스템 등에 관련된 정보보안 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일체의 활동

☐ 보안관제시스템 : 이기종의 다양한 전산장비에 대하여 보안관제를 수행하는 시스템

☐ 정보공유시스템 : 보안관제 관련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 보안장비 : 연구회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장비(H/W, S/W) 및 시설물

다. 시스템 구성 및 보안관제 체계 ☐ 출연연 보안관제시스템 구성도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국무조정실) ☞ 국가 사이버안보센터 (국가정보원) 보안관제시스템 (TMS, SIEM, DB) 관제기술 지원시스템 국가연계시스템 소관 연구기관 전산장비, TMS 센서 ☐ 출연연 사이버보안관제 체계 라. 사업대상 업무 ☐ 전문 인력 상주(10명) 분 야 자격요건 인원(명)

합
계

10 보안관제센터 총괄 PM 정보보안전문가 PM 1 보안관제 및 대응 정보보안전문가 4 사이버 침해 대응 정보보안전문가 1 취약점 점검 및 분석 활동 정보보안전문가 3 정보시스템 운영자 정보시스템 운용자 1 ☐ 보안관제 및 대응 활동 ㅇ 보안기획, 보안 관련 유관기관 공조 ㅇ 24시간 보안관제 및 대응 체계 운영

  • 정보공유시스템 및 홈페이지 위‧변조 모니터링 운영
  • 사이버보안 위협 동향 파악 및 대응 방안 정보 공유 등

☐ 사이버 침해 대응 활동 ㅇ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및 분석 ㅇ 사이버 침해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전파

  • 비정상 보안 이벤트 로그분석 및 보고서 작성
  • 해킹메일, DDoS 모의훈련 실시 및 보호대책 수립
  • 신규 취약점 정보 등 정기적인 정보 공유 및 보안권고문 제공 등

☐ 취약점 점검 및 분석 활동

  •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시스템 및 웹 취약점 점검 및 분석

ㅇ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및 이행점검 실시

  • 신규 취약점 정보 등 정기적인 정보공유 및 보안권고문 제공 등

☐ 보안관제센터 시스템 AI 강화

  • 대용량 보안로그 수집·검색·분석 성능 개선 및 실시간 처리속도 향상(성능 측정 후 세부 계획 제출)

☐ 연구회 정보시스템(H/W, S/W) 유지관리

  •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인프라 운영 및 관리
  • 통합보안관제시스템(정보공유시스템 등) 운영 및 유지관리
  • 연구회 8층 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일체 운영

구
분

내
용

보안관제시스템

통합보안관제시스템(SIEM), 위협관리시스템(TMS) 등

보안·네트워크 시스템

방화벽, DDoS, N/W, APT, 취약점 분석도구 등

운영 하드웨어

HCI 서버, DB서버, 통합 로그관리 서버 등

보안장비

방화벽, 기관 VPN, 웹방화벽, 스팸장비, IPS, 개인정보 유출차단, 서버 접근제어시스템, 내PC지킴이, 해킹메일 대응 훈련, NAC, 문서보안, 원격 접속관리, PC정보보안 등

소프트웨어

DB, WAS(JEUS), WEB(WebtoB), 스팸 스나이퍼 등

스토리지, 백업장비 NAS, 백업용, 스토리지, 기타 네트워크(L2, L3), 서버, 기타 등 ㅇ 연구회 전산실(서버) 및 관제센터 클리닝

  • 전산실 내 먼지와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장비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예방(연 1회 실시)

ㅇ H/W 및 S/W 장비 내역

※ 유지보수 대상 장비 상세 현황은 필요시 방문하여 열람 가능

ㅇ 시스템 구성

※ 시스템 구성도는 필요시 방문하여 열람 가능

마.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요약표 구 분 설 명 개수

합
계

51 보안관제 요구사항(SMR) (Security Management Requirement)

보안관제, 취약점 점검,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등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요구사항

6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술 1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조직구성, 인력관리, 계약관리 등 사업수행과 관련된 요구사항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교육훈련 및 운영지원 등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3 품질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사업수행의 품질과 관련한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8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상위 요구사항 외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약에 관한 요구사항

6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요구사항 목록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SMR, Security Management

Requirement) SMR-01 보안관제 수행 방안 SMR-02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및 분석 SMR-03

사이버보안 위협 동향 및 대응 방안 정보 공유

SMR-04 시스템 취약점 점검 SMR-05 사이버 침해 대응 훈련(모의해킹 등) SMR-06 기타 관제업무 수행 및 지원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MAR-01 정보시스템(H/W, S/W) 유지관리 MAR-02 장애조치 및 재발방지 MAR-03 하드웨어 운영 및 유지보수 MAR-04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보수 MAR-05 데이터베이스 안전 관리 대책 MAR-06 네트워크 및 보안 유지보수 지원 MAR-07 연구회 전산실 기반시설 장비관리 MAR-08 업무 매뉴얼 및 교육자료 작성 지원 MAR-09 업무환경 변화 지원 MAR-10 성능 최적화 MAR-11 정보시스템 현황관리 MAR-12 연장근무 등 특별근무의 지원 MAR-13 사무실 재해 재난 및 도난사고 대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1 위탁운영 조직 구성 PMR-02 인력운영 PMR-03 관리방법론 제시 PMR-04 일정계획 PMR-05 인수계획 PMR-06 인계계획 PMR-07 위험관리 방안 PMR-08 계약 변경 PMR-09 계약 해제 또는 해지 PMR-10 기타 사항 PMR-11 산출물 및 보고서 작성 및 제출 PMR-12 장애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1 교육 및 기술이전 지원 PSR-02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발전방안 제시 PSR-03 기타사항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1 산출물 요구사항 QUR-02 SLA 적용방안 제시 QUR-03 품질보증방안 제시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1 보안 일반사항 SER-02 보안지침 준수 SER-03 개인정보 보호 SER-04 보안특약 체결 SER-05 정보유출 금지 SER-06 사업관련 자료 폐기 및 반납 SER-07 자료의 송수신, 저장 관리 및 실태점검 SER-08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기술적 차단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1 전문기업 참여 COR-02 지식재산권 관리 COR-03 대가 지급 COR-04 제재 및 책임 COR-05 대가 감액, 환수 COR-06 안전보건관리 ☐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MR-01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제 수행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제 주요 업무 및 범위 세부 내용

  • 보안관제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징후 탐지 및 초동 대응·사고접수·조치·보고

- 침해사고 유형별 대응방안

  • 이기종 보안장비간의 임계치 설정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 관제대상기관 홈페이지 위․변조 및 시스템 정상서비스 모니터링
  • 신종 해킹패턴을 분석 후 최신 탐지정책 설정 및 실시간 대응
  • 탐지유형별 보안이벤트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 개발
  • 침입로그 및 이상 로그 확인 시 상황보고 체계 운영(정비)

ㅇ 불법 침입시도 IP에 대한 이력 관리

  • 보안관제 운영의 효율화 등 개선 방안 제시
  • 사안에 따라 제안사의 침해사고 대응팀 등 본사 차원의 지원방안 제시
  • SIEM 성능, 상황판 개선에 필요한 방안 제시 및 개선
  • 출연연구기관이 추가될 경우 동일하게 관제 지원

산출물 보안관제 보고서, 관제인원 근무 현황표 요구사항 번호 SMR-02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및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험유형 분석 및 탐지 정책 관리 세부 내용

  • 사고원인과 피해규모 측정을 위한 피해시스템 분석
  • 침해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분석, 조치결과 즉시 보고
  • 해킹메일 신고 접수 시 해당 메일ㆍ첨부파일 분석 및 예방 조치

ㅇ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및 적용

  • 신‧변종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발생 시 샘플 채취, 안티바이러스 업체에 분석 및 패턴 업데이트 요청

ㅇ 연구회 내 모든 사용자PC 보안 점검

  • 업무자료 유출, 악성메일 수신 등 사용자PC의 침해사실 탐지, 신고접수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PC에 대한 보안 점검 및 조치

산출물

침해사고 대응 결과보고서, 탐지정책관리 및 분석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SMR-03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이버보안 위협 동향 및 대응 방안 정보 공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위협 동향 파악 및 대응 방안 정보 공유

세부 내용

  • 사이버보안 위협 동향 파악 및 대응 방안 정보 공유
  •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에 관련 정보 공유
  • 사이버보안 동향 및 대응 방안 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기관 배포(정보공유시스템, email 등)

- 관련 내용은 가독성 및 시인성 있게 제작 산출물 정보 공유 방안 등 요구사항 번호 SMR-04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취약점 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버 및 네트워크 등 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세부 내용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대상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대상 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

구 분 내 용 점검 사항

‧ 정보시스템 (OS, WEB, WAS, 네트워크, DBMS, 정보보호시스템 등) 인프라 보안 취약점 점검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대표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수행

‧ OWASP Top10, 국정원 8대 취약점,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 가이드(KISA),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가이드(KISA) 등 국·내외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수행

점검 시기 ‧ (정기) 연 1회 이상

‧ (수시) 주요 보안이슈 발생시 및 신규 시스템 실 환경 적용 前

사후 관리

‧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종합 분석 보고서 및 조치 가이드 제공

‧ 취약점 보완 조치 방법 교육 및 문의 대응

‧ 취약점 보완 조치 후 이행 점검 수행

‧ 취약점 점검, 조치 내역에 대한 지속적인 이력 관리

※ 국제 웹 보안표준 등 관련 기준 및 가이드에 따라 점검 수행

※ 항목별 수용할 수 있는 점검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 그 외 자체 보안점검 관련 지원요청 시 인력 및 보안솔루션 지원

산출물

보안 취약점 점검 계획, 보안 취약점 점검 보고서 등

요구사항 번호 SMR-05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사이버침해 대응 훈련(모의해킹 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및 사이버위기 대응 훈련

세부 내용 ㅇ 사이버위기 대응 및 조치

  • 사이버 위기 대응 매뉴얼 제작‧수정 및 보고

◦ 해킹메일 모의 훈련 실시(연1회 이상)

  • 해킹메일 훈련 시나리오 및 컨텐츠 작성 및 지원

- 해킹메일 훈련 시스템 지원

  • 해킹메일 훈련 상세 결과 및 개선방안 제시

- 발주자 요청 시 추가 훈련 가능 ◦ DDoS 모의 훈련 실시(연1회) - DDoS 대응 훈련 계획 작성 및 지원

  • DDoS 대응 훈련 상세 결과 및 개선방안 제시

◦사이버공격 유형별 대응 도상훈련 실시(연1회)

  • 사이버 공격 유형별 대응 및 분석 체계 수립

- 공격 유형별 세부 대응 매뉴얼 작성

  • 도상훈련 시나리오 작성, 지원, 상세 결과 및 개선방안 제시

산출물

사이버 침해 대응 매뉴얼, 모의훈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요구사항 번호 SMR-06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타 관제업무 수행 및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정적인 보안관제 운영을 위해 기타 지원사항 제시

세부 내용

  • 국무조정실, 국정원 주요 보안 업무 지원 등
  • 보안시스템 도입 시 보안적합성 검증 및 분석
  • 발주기관에서 정보보호제품 도입 시 기술 검토 지원
  • 보안관제, 침해대응 및 분석 등 관련 통계자료 상시 제공‧관리 등

산출물 관련 통계자료 등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1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H/W, S/W)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장비, 보안소프트웨어 등 보안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장애발생 시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이 원칙
  •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운영(장애대응, 재난‧재해 대응 등)

ㅇ 장애예방을 위해 매월 1회 정기점검 실시

  • 장애 발생 시 장비 유지관리업체 및 제조업체 협력 및 대응‧조치
  • 정보시스템 및 보안솔루션의 최신 패치적용을 통한 위험요소 차단
  • 정보시스템 및 보안솔루션 로그, 설정파일, 정책파일 백업주기 설정
  • 각 장비별 주요 점검사항 확인 및 일일 점검일지 작성

구 분 (점검주기) 점검대상 내용

점검결과보
고

일별점검 (매일)

정보시스템 및 응용소프트웨어 서비스 상태, 보안 및 네트워크장비 동작 상태

시스템 동작 현황 점검, 로그 등 일일 장애이력, 파일시스템 사용량, 시스템 자원 사용률 등

일일보고 월별점검 (매월)

서버, 주변장치 등의 H/W와 관련 시스템 S/W, 각종 유틸리티 등의 S/W 및 부대시설

시스템 동작현황 분석, 각종 통계정보 확인

소프트웨어 점검 및 백업, 환경설정파일 점검 등

월간보고 수시점검 (필요 또는 발주자 요구시)

장애징후 발견 및 발주자 요구 시 점검활동 수행

소프트웨어 점검․재설치 등 상태 점검, 시스템 동작현황 분석, 패치 등

수시보고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유지관리 계획, 정기점검 결과 등

요구사항 번호 MAR-02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 조치 및 재발방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세부 내용

◦ 수주자는 장애처리 절차를 시스템별로 구분하여 장애 유형별 원인분석 및 조치방법, 운영기술을 지원하여야 하며, 장애에 따른
기록대장을 작성하여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 최초 장애 통보 후 2시간(정상근무 1시간)이내 유지보수 담당자가 현장에 도착하여 4시간(정상근무 2시간)이내에 정상복구하여야 한다

◦ 장애 복구 완료 후 48시간 이내 장애 원인분석 보고서 및 장애처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장애처리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 유형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미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 시스템 운영을 위해 장애시 업무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 운영 장비를 무상 지원하여 긴급복구하고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부품 교체시 교체 부품은 성능상 동질 이상의 부품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 장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 수주자는 장애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발주자에게 장애보고를 하여야 하며, 장애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장애원인, 해결방법, 재발 방지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사업자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 수주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사업자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장애관리대장에 장애 내역을 항상 현행화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장애복구 대책, 재발방지 대책 등

요구사항 번호 MAR-03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드웨어 운영 및 유지보수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업무 서비스의 최적 상태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운영상태 모니터링 및 장애대응 조치, 장비점검 및 안정화 조치
  • 소프트웨어․데몬 서비스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시스템의 자원 사용률 모니터링

  • 환경/현황 분석 및 매뉴얼 등 관련문서 현행화

- 교육 및 기술지원 - 장비이동·이전 또는 보강·신규 설치지원 - 시스템 변경관리, 성능관리, 예비품 관리 - 정기적인 유지보수 보고회 실시 - 장비 도입에서 폐기까지의 장비이력 관리 - 하드웨어 보안관리 - 기타 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운영지원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하드웨어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 등

요구사항 번호 MAR-04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보수 정의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 수행

- 운영체제 및 응용소프트웨어 운영관리 전반

  • 소프트웨어 서비스(데몬 등)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시스템의 자원 사용률 모니터링

  • 장애·변경 조치, 성능 관리 및 정책관리 지원
  •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취약점 확인 및 패치 수행
  • 소프트웨어 아이디, 비밀번호, 라이센스 관리

- 시스템 백업·복구 수행 -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수행

  • 환경·현황 분석, 운영관리 매뉴얼 작성·정비
  • 시스템 사용자 지원 및 시스템 이전·신규 설치 지원
  • 기타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활동 등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 등

요구사항 번호 MAR-05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안전 관리 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백업 복구 및 보안대책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작업스케줄 관리, 보안정책 등을 수립․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및 복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 등

요구사항 번호 MAR-06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및 보안 유지보수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네트워크 및 보안 유지보수 지원 세부 내용

◦ 네트워크 및 보안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및 보안 관련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 세종 국책연구단지 및 서울(반포, 여의도) 시너지워크센터의 네트워크 최적화 운영 지원

- 네트워크 정책관리 및 기획 지원 - 통신 트래픽의 용량 모니터링(감시) - 네트워크 부하 원인파악 및 개선 등

  • 서버, 네트워크 등의 IP와 포트를 운영관리

- 보안시스템 운영관리, 정보보호 정책 적용

  • 해킹 및 침해사고 대응, 관리 및 사고분석 지원
  • 장애 발생 시 긴급 복구 및 결과(재발방지 대책 포함) 보고
  • 침해사고 발생시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 및 지원
  • 각종 보안보고서 작성 및 기타 정보보호관련 업무지원
  • 장애․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 점검 조치 및 결과 보고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별 접근권한, 운영 정책 및 로그 관리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관리 - 기타 부대업무 등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네트워크, 보안 유지보수 방안 등

요구사항 번호 MAR-07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연구회 전산실 기반시설 장비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구회 전산실 기반시설 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세부 내용

◦ 연구회 전산실 내 기반시설 및 장비운영을 하기 위한 전문인력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주단위 점검 및 3/4분기내 종합테스트 및 소모성 물품 교체
  • 응급사태 발생 시 긴급조치, 원인파악 등 장애 조치
  • 점검 내역 및 조치 내역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보고
  • 연구회 전산실 장비 반/출입 관리(반/출입내역관리) 및 설치 지원
  • 사업기간 동안 연 1회의 전산(서버)실 클리닝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산실 전용 제품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액세스 플로어 하단/상단 세정, 장비 및 랙 표면 오염물질(먼지) 제거 등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전산실 기반시설 장비관리 방안 등

요구사항 번호 MAR-08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업무 매뉴얼 및 교육자료 작성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 매뉴얼 및 교육자료 작성 지원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 매뉴얼 작성하고 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스템(NAC, 방화벽, 파일서버 등)의 운영방법을 숙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시 대응이 가능하여야 한다.

◦ 사용자 교육이 필요한 시스템의 교육자료 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업무 매뉴얼 및 교육자료 작성 등

요구사항 번호 MAR-09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업무환경 변화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 세부 내용

◦ 관련규정 및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등의 업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유지보수 하여야 하며, 데이터 분류코드, 기능 등을 표준화하고, 적정하게 개선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이전 및 재구성 또는 업무절차 변경 등 발주자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작성 등 요구사항 번호 MAR-10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성능 최적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 최적화 방안 제안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보안취약점 및 제조사에서 발표한 기능향상(Upgrade), 패치(Patch), 업데이트(Update)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계획을 수립하여 연구회와 일정협의후 지원하여야 한다.

◦ 연구회의 유휴장비 재활용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사는 재사용 가능여부를 검사하여 구축에 지원하여야 한다.

◦ 또한, 전원을 종료해도 무방한 전산장비가 있을 경우 전원을 종료하고 유지보수 품목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성능 최적화 등 요구사항 번호 MAR-11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현황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현황 관리를 위한 방안 제안 세부 내용

◦ 연구회가 운영하고 있는 전산장비의 현황을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자산 및 구성정보 정합성 향상을 위하 연구회 요구시 실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
  • 자산현황, 구성도(HW/SW), 배치도, 실장도, 선번장(전기/통신) 등

• 장비별 제조사 및 이행업체 항목 등

  • 운영장비의 위치 및 배치도를 관리하여야 하며, 장비 철거 및 신규 장비 도입에 따른 자료를 현행화 하여야 한다.
  • 장비목록현황은 도입년월, 도입가, 계정 정보, 사용목적, 사용분류(유휴, 사용, 대기) 등 장비 운영에 필요한 항목들로 구분하여 변동사항 발생 시마다 현행화 하여야 한다.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성능 최적화 등 요구사항 번호 MAR-12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연장근무 등 특별근무의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장근무 등 특별근무의 지원 세부 내용

○ 장비 이전, 연휴기간 등 특별근무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 연장 근무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가 정책, 중요 업무 추진, 정보보안 대응 등으로 유지관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장애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 상주근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시급한 사유 또는 사전계획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장애 대비 지속적인 모니터링, 운영중단, 재기동 등이 필요할 경우 근무시간외 상주근무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특별근문 대책 등 요구사항 번호 MAR-13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재해 재난 및 도난사고 대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산실에 대한 재해 재난 및 도난사고 대비책 마련 및 보안 강화

세부 내용

◦ 수주자는 유지보수 인력이 상주 근무하는 사무실에 대하여 화재 등 재해․재난 사고 및 도난사고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 수주자는 유지보수 인력이 상주 근무하는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 및 보안시설에 대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자 대장 관리, 일일보안점검 실시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재해 재난 및 도난 사고 대비 등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위탁운영 조직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탁운영 조직 구성 세부 내용

  • 보안관제 투입인력은 10명으로 연구회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에 상주하며 보안관제시스템을 통해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침해대응, 취약점점검 등 관련 업무 수행

업무내용 SW기술자 인원(명) 기간(월) 합 계 10 o 사업관리자(PM) - 보안관제센터 총괄 ‧ 보안기획, 보안 관련 대외기관 공조 등 PM 1 12 o 보안관제 및 대응 - 실시간 보안관제 - 위험이벤트 모니터링 및 차단 - PC 정보유출 탐지 및 조치 정보보안 전문가 4 12 o 사이버 침해 대응 및 분석 - 침해사고 및 지원요청 대응, 사고분석 - 비정상이벤트 로그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절차 수립 - 모의훈련 및 사고 대응 - 탐지정책 개발 및 최적화 수행 1 12 o 취약점 점검 및 분석 - 웹 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 수행 - 인프라 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 수행 - 신규 취약점 정보 및 보안권고문 제공 3 12 o 연구회 전산실 운영

  • 3층, 8층 전산실, 반포, 여의도 시너지워크센터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 운영자 1 12

※ 업무내용은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운영 가능

산출물

보안관제센터 근무 조직도, 직원 이력 및 경력증명서

요구사항 번호 PMR-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력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력운영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 제시
  • 사업 참여 인력은 제안사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 사업 시작시점부터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함

ㅇ 업무별 자격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기준을 따름
  • 제안사는 투입인력의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안서 제출 시 첨부
  • 투입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교체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와 동급 이상의 대체 투입인력의 인적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승인 후 최소 5일 이상 인수인계 실시)
  • 제안사는 보안관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비인력에 대한 적정인원(보안관제 지원에 지장이 없는 인원)을 항시 확보‧운영하는 방안 제시
  •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수행 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이외에 업무로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투입인력의 근무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투입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준수

산출물

보안관제 근무표, 직원 이력 및 경력증명서, 인력교체 계획서, 인수인계 확인서

요구사항 번호 PMR-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리방법론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론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에 필요한 관리방법론 제시
  • 인력관리, 관제 및 침해대응‧분석 관리, 장애관리, 문서관리, 보안관리, 각종 통계관리 등 위탁업무 전반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방법론을 제시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PMR-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정계획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전후로 필요한 인수인계 일정, 상주인력 교육 일정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 제시
  • 제안사는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방법 및 체계 등 제시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 등 요구사항 번호 PMR-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수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수계획 세부 내용

  • 계약체결 최소 7일 전부터 발주기관에 사업관리자(PM) 및 상주인력을 투입하여 인수 수행
  • 계약기간 만료 후 발주기관 사정으로 차기 계약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 동안 계약 연장
  • 사업수행 개시 전일까지를 인수기간으로 하되, 발주기관에 의해 업무인수사항이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에는 인수기간 연장 가능
  • 용역수행업무 인수인계 수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장애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

산출물 인수계획서,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 요구사항 번호 PMR-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계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계계획 세부 내용

  •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새로운 용역개시일전까지 용역업무를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 제시
  • 계약기간 종료일(또는 해지일) 1개월 전부터 용역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인계사항(장비 목록, 보안관제 업무관련 자료, 운영매뉴얼, 기타 숙지사항 등)을 정리하여 계약 종료 시 제출
  • 사업종료 후 보안관제, 침해대응·분석 등 3명 이상이 1개월간 상주하여 다음 사업자에게 업무 인수인계 충실히 지원

산출물 인계계획서,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 요구사항 번호 PMR-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관리방안 제시
  • 제안사는 파업, 태업 등으로 용역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방안 제시

산출물 위험관리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PMR-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 변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 변경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용역수행범위의 추가, 변경 및 삭제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에 계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대금은 본 계약 단가기준에 따름

산출물 계약 변경 관련 서류 요구사항 번호 PMR-09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사업수행계획서 미제출,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의 귀책사유로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상주인력의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 등

  • 용역사업 수행 중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해약 당일까지의 대가는 정산 지급
  • 제안사는 해제 또는 해지가 있는 경우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용역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PMR-10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타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기타 사항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관제에 필요한 자료 요구 가능
  • 본 계약서상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서상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 불가

산출물 과업이행 점검표 등 요구사항 번호 PMR-1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및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및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착수계를 통한 공문으로 제출 -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결과 반영

  • 수행인력의 소속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보수 계약 현황

-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기타 필요서류

◦ 각 시스템별 업무일지 기록, 일일, 주간, 월간보고서 작성 제출

◦ 아래 사항을 월간보고서에 포함시키고 누적 관리

- 각종 장애 발생 및 처리 결과 보고

  • 각종 IT인프라(분야별) 현황 및 운영실적 통계, 각 시스템별 로그 분석 자료
  • 각종 정보시스템 현황 및 운영실적 통계, 응용 S/W 현황 및 운영실적 통계
  •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보안취약점 등 보안관련 조치결과
  • 상주인력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결과(계약체결 후 즉시)

◦ 월간보고서는 모든 산출물을 종합적으로 제본하여 제출(파일별도제출)

  • 해당 월의 내용 위주로 작성하되, 현황 및 실적 통계는 월별 누적관리

◦ 서비스수준 협약서(SLA)를 작성 제출하고 서비스수준관리 실시(매월)

◦ 매달 발생하는 산출물 바인딩 및 편철 작업 등 수행

  • 전월 바인딩 및 편철 내용 월별 검수내역에 제출

◦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발생원 및 조치결과를 보고

산출물 과업이행 점검표 등 요구사항 번호 PMR-1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처리 관리 세부 내용

◦ 수주자는 장애발생 시 대체장비를 이용하여 긴급 복구하고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수주자는 시스템별로 구분하여 장애처리 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하고, 장애에 따른 기록대장을 작성하여 이력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수주자는 장애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발주자에게 장애보고를 하여야 하며, 장애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장애원인, 해결방법,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원인 분석결과 타 사업자와 관련된 장애로 판단될 경우 수주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사업자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 유지보수대상 전산장비 등의 이전설치 업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운영 유지보수 조직에 대한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야간․휴일 장애대비 비상대응체계 및 방안 제시

산출물 장애처리 대책 등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이전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이전 지원 세부 내용

  •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와 제안사 상주인력의 보안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한 전문교육 실시
  • 침해사고 분석 및 악성코드 분석 기법 교육
  •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에 대한 교육 등
  • AI 활용모델, 관제기술 고도화 등의 전문교육 년 1회 필수 실시

※ 교육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 AI 활용 PRO 모델 라이센스 3개 제공
  • 관제센터 교육에 필요한 빔프로젝트 해상도 개선
  • 사업담당자 및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보안관련 전문자격증 취득 등 전문교육 시행 및 지원 방안 제시
  • 정보보안 전문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 교육쿠폰 등 지원

※ 교육지원대상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 교육훈련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5일 이상 발생할 경우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제안사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본 계약을 통해 습득한 기술 및 노하우를 발주기관에 충실하게 기술이전 및 지원

산출물 교육계획서 및 결과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PSR-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발전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발전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이버 공격의 지능화, 고도화, 최신 보안기술 발달에 따라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의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PSR-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타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안사항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운영에 발생하는 인터넷 회선요금, 전화료, 전기료, 임대료 등을 일체 부담함
  • 상주인력을 위한 장소, 관제용PC, 책상, 의자는 발주기관 제공
  • 사무기기(프린터, 복사기, 팩스) 및 비품(냉온수기, 사무용품 등)은 제안사에서 확보하여야 함
  • PC 업그레이드 및 관제 예비용PC 등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제안사가 제공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안관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단말기의 경우 발주기관에 귀속됨

  • 보안관제시스템 및 업무산출물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교대근무자 근무환경 개선방안 제시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4조(표준산출물)을 준용하여 산출물 목록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14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보안관제 조직, 인력, 비상연락망

  •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보고(일, 주기, 월, 년)에 관한 사항

- 장애신고접수 및 장애처리체계 - 투입장비 내역(예비 장비 및 부품 등) - 용역 인력의 경력 및 자격 관련 증빙서류 - 용역인력의 비밀 준수 각서 -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기타사항

  • 모든 산출물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결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의한 산출물 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

단계 산출물 주기 사업착수 - 사업수행계획서 - 투입인력 보안서약서 - 투입인력 신원조사서 계약 후 14일 이내 보안관제 운영 보고서 - 일일 보안관제 보고서 매일 - 주간 실적 보고서 주 1회 - 월간 실적 보고서 월 1회 SLA 보고서 월 1회 - 취약점 점검 계획서 -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 - 취약점 이행점검 보고서 발생 시 - 정보보안 동향 정보 제공 매일 - 이벤트 분석 보고서 - 침해사고 결과 보고서 발생 시 - 사이버 대응 매뉴얼 개정 시 - 보안 교육자료 제공 수시 - 모의 훈련 계획서 - 모의 훈련 결과 보고서 발생 시 기타 - 인수인계 자료 - 발주기관 요구 보고서 계약완료 시 발생 시 사업완료 - 보안 확약서 - 완료 보고서, 시스템 운영·관리매뉴얼 등 계약완료 시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사이버 대응 매뉴얼 등 요구사항 번호 QUR-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SLA 적용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수준협약(SLA)을 기준으로 품질보증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보안관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고 매월 보고서 및 연간 종합보고서 제출
  • 제안사는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사업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체결하고, 사업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목표수준을 상호 협의하여 설정
  • 제안사는 당해 연도 평가에서 협약에 의한 목표수준 이상을 달성해야 하며, 목표등급 이하를 달성할 경우에는 협약에 의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안관제 서비스 수준 실적 평가를 위한 객관성 확보 방안 제시
  • 보안관제 서비스 수준 향상(침해사고 대응시간 단축, 이벤트 분석능력 향상 등)을 위한 관리 방안 제시

ㅇ 인수‧인계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

  • 사업종료 시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기관에 파일 등으로 제출

산출물 SLA 협약서, 월간 SLA 보고서 등 요구사항 번호 QUR-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탁운영 및 시스템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해당사업 추진 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용역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사업수행과 관련된 최신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 분석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술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반복적인 오류, 장애에 대한 분석처리 및 현황을 관리하여야 함
  •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관제 및 시스템 운영 업무 프로세스 등에 대한 정기적인 표준화를 수행해야 함

산출물 품질관리계획서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 정의 사업수행에 따른 보안 일반사항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절대 외부 유출 금지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 금지
  • 제안사는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ㅇ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정보보호제품(방화벽 등) 및 네트워크 장비(라우터 등) 설정 정보

⑧ 행정안전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법」제2조의 개인정보

⑩ 국가정보원「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각급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물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정보누출금지확약서 등

요구사항 번호 SER-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 세부 내용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보보안 준수사항에 따라 사업 수행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정보원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용역 수행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023.1.31., 국가정보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보안업무규정」및 기타 보안 관련 규정

산출물 보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SER-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연구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준수

산출물 보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SER-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특약 체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특약 체결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본 사업에 관한 보안특약[첨부1]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고 위반 시 처리기준에 따라야 함

산출물 보안특약 관련 문서 요구사항 번호 SER-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유출 금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과 관련한 제반정보 유출 금지 세부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정보를 유출할 시 부정당업자로 등록,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의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 이 밖에 발주자가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물 보안특약 관련 문서 요구사항 번호 SER-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자료 폐기 및 반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및 사업 종료 후 완전 폐기 또는 반납

세부 내용

◦ 수주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 종료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하고, 대표자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물 보안특약 관련 문서 요구사항 번호 SER-07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자료의 송수신, 저장 관리 및 실태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료의 송수신, 저장 관리 및 실태점검 세부 내용

◦ 수주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 송․수신 하여야 하는 경우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송․수신 하여야 한다.

◦ 수주자는 발주자의 비밀자료, 비공개자료, 개인정보자료 등 유출금지 자료를 개인메일함, 자료공유사이트, 온․오프라인 저장매체 등에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 발주자의 장소에 출입하는 유지보수인력은 발주자의 제반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자료는 발주기관의 파일서버 등 지정된 시스템에만 저장하여야하며 발주자의 실태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산출물 보안특약 관련 문서 요구사항 번호 SER-08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기술적 차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정보시스템 연결 기술적 차단

세부 내용

◦ 수주자는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저장매체(하드디스크, 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의 반·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한다.

산출물 보안특약 관련 문서 ☐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문기업 참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문기업 참여 세부 내용

  • 보안관제 전문업체 증빙문서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서 요구사항 번호 COR-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및 지적재산권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및 지적재산권 관리 세부 내용

  • 사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보보안사항임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안사 간 협의를 통해 항목별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한 공동 소유 내용 결정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물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COR-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대가 지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가 지급 세부 내용

  •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월간보고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급
  • 용역대금은 수주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단위로 지급
  • 1개월 미만의 용역수행 월이 발생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
  • 차년도 계약체결 지연 시 초과된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대가 지급

- 대가 계산은 계약체결 당시 노임단가 적용 요구사항 번호 COR-04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제재 및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재 및 책임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제안사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제안사에게 청구 가능
  •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장애처리가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지연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제안사가 용역수행 중 부주의로 인해 전산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제안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발주자는 수주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손실금 또는 비용을 수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정기점검을 3회 이상 미 이행할 경우, 장애처리가 상습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장애처리가 불성실할 경우, 동일 장애가 연속 3회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수주자는 유지보수 작업 시 부주의하여 전산장비 등을 파손하는 등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COR-05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대가 감액, 환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가 감액, 환수 세부 내용

◦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사업수행자의 부당이득 취득을 확인한 경우,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계약종결 후에 상기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사업수행자에게 지급할 다른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사업수행자가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세부내용

  • 사업 수행자는 사업 및 수행인력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동법 시행령 중 해당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함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사업 수행자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안전 및 보건협의체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요구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협의체에서 발의된 개선 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함
  • 사업 수행자는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사업 수행자는 사업장 또는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도급 게약 기관이 지원하는 위험성 평가 및 관련 교육에 성실히 참여해야 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다음의 항목을 포함

-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설비의 종류, 관리 계획
  • 사업 참여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제안

- 안전보건 관리비용 반영 여부

  • 최근 3년 내 산업·중대 재해 발생 여부 등

산출 정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5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요청 일반사항

☐ 제안업체는 제안하는 모든 부분에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제안시점에서 사업수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않았으나, 용역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 제안사는 추진방향과 사업대상 업무를 고려하여 최적의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하는 모든 부문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보안을 요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안참가업체는 타 업체 또는 외부기관으로의 제안요청 관련 사항 공개를 금지함.

☐ 제안규격의 만족여부는 연구회의 평가기준 등에 의해 심사 실시

☐ 사업수행에서 검수완료시까지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안업체의 인력 및 설비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관제시스템 운용 및 유지관리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 기술이전, 교육계획 및 지원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비(H/W, S/W) 및 솔루션은 사업기간 중 구축완료 및 테스트가 가능해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에 한하여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약 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일반적인 상관례를 따름.

다. 제안요청 필수사항

☐ 보안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보안성강화 및 관리의 용이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한 사항을 제시해야 함.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각 복구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을 위해 표준을 최대한 준수하고, 제품을 납품할 경우 반드시 제조사 정품으로 공급해야 함.

☐ 계약 전에 본 요청서를 비롯한 기타 계약서류를 조사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은 반드시 연구회 의견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연구회의 해석과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제품성능에 필요한 사항(옵션 부품 포함)은 반드시 설계 및 설치에 반영시켜 추가 비용 없이 공급(납품)하여야 함.

☐ 시스템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운영 중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리를 불허하며 동일사양 이상의 신규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 시스템납품의 설치 운영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연구회가 납품시스템의 교체 또는 대체, 용량증설,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

☐ 최종 인수결과 시스템 운영불가 및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연구회 요구에 의해 시공한 모든 시스템을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납품업체에서 일체 부담하고 이로 인한 연구회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

☐ 납품하는 시스템은 국내·외에 발표된 최신 시스템이어야 하며, 단종(판매중단, 기술지원중단, EOS, EOM)된 제품이나 단종 예정인 시스템은 납품을 불허함. 기 생산된 제품으로 성능향상을 발표하고 모델명·버전 등을 달리한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모든 솔루션, H/W, S/W 등에 대해서는 개발본사가 보증하는 정품보증서와 운영체제를 포함한 S/W 각 원본디스켓 또는CD-ROM, 라이센스 등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 납품에 대하여 설치한 후 기능, 성능, 안정성 등이 제안한 사양 이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이에 수반한 인력이나 기술 등의 제공이 포함되어야 함.

☐ 구축된 시스템(솔루션 및 개발 등)이 유기적으로 데이터 교환이나 시스템 연계가 가능해야 함.

☐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보안성검토 결과를 적극 수용하여 반영하여야 함.

라.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 사항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원본에는 반드시 증빙서류 원본 첨부

☐ 제안서 본문 내용(별첨 제외)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 세로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 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 가능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 부여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제공

☐ 제안요청사항 및 제안서상의 관련사항에 대한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수행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적시한 별도의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 제안서 작성과 관련 된 서식은 <붙임> 참조

마. 제안서 작성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목
차

세부 작성지침 비고 I.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사업수행 전략 및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를 기술한다.

2. 제안범위 3. 사업수행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Ⅱ.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제시한다.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한다.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Ⅲ. 사업수행 부문 1. 사업에 대한 이해

제안사가 이해하는 사업 정황과 사업추진목표를 기술한다.

2. 보안관제 수행 방안

본 사업에 적용할 효과적인 방법론을 사업기간, 특성,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 보안관제 위탁 운영 전반에 관한 제안사항 및 효율적인 보안관제 및 대응 방안 제시
  • 최신 보안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 방안 제시

3. 침해사고 대응 및 분석 방안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 침해사고 유형별 대응 방안 제시 - 침해사고 분석 및 신속한 대응 방안 제시

  • 사이버 위기 예·경보 발령 체계 관리 방안 제시

4. 취약점 점검 및 모의훈련 방안 취약점 점검 및 모의훈련 방안을 제시한다.

  • 취약점 점검 및 보완조치 지원, 이행점검 방안 제시

- 사이버 침해 모의훈련 추진 방안 제시 5. 보안관제시스템 관리 방안

보안관제시스템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보안관제시스템 최적화 및 효율화 방안 제시

- 보안관제시스템 유지관리 방안 제시 6.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방안

정보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 유지관리업체와 연계한 장애 대응 방안 7. 정보시스템 관리방안

정보시스템 관리방안, 장애 예방 및 조치방법을 제시한다.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관리 방안

사업수행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협요소, 변경 등의 관리방안 및 절차에 관한 방안을 제시한다.

2. 추진일정계획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일정, 업무진척보고, 검토 및 승인절차 등의 진도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며, 본 용역관련 분야별 전문가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현황 및 이력사항

4. 품질보증 방안

보안관제위탁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5. 산출물 관리

각종 문서의 관리방안과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제출 시기, 현행화 방안을 제시한다.

6. 인수인계 방안

제안사는 인원 변경 시 혹은 사업종료시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한다.

7. 보안관리 방안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보안사항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Ⅴ. 지원부문 및 기타 1. 지원 기술 및 교육지원 방안 등에 대해 제시한다. 2. 안전보건수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노력 및 수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공개경쟁 입찰방식(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 참가 자격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 보안관제 전문업체(업종코드 6526) -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

  • 정보시스템 및 보안관제시스템(H/W, S/W) 유지관리의 경우「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지정한 업체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10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안관제 전문업체로 지정한 업체

○ 유지관리 수행부문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써 대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은 사업금액의 하한 규정에 따라 참여 제한(보안관제 이외 사업자만 해당)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의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를 소지한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 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 또는 분담 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 혼합이행방식(공동이행과 분담이행 혼합)은 불허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및 구성원 참가조건은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 보안관제 사업은 통상적인 시스템 구축, 운영사업 등과 구분되므로 보안관제 전문기업(업종코드 : 6526)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제외한 분야에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하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보안관제전문업체의 대기업 입찰참가가 가능

※ 본 사업은 제안사(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나.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 방법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입찰 및 기술, 가격평가 등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에서 주관하여 진행한다.

  •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안서의 기술평가는 조달청 주관 하에 실시

○ 제안서의 기술부문 평가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 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함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을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 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 기술성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ㅇ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ㅇ 현행 보안관제 업무 이해도 10 추진전략 및 제안사항 ㅇ 사업추진 전략의 타당성 및 충실도 ㅇ 사업수행을 위한 핵심 업무 분석의 적정성 ㅇ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10 기술 및 기능 (30) 보안관제 수행방안 ㅇ 보안관제 위탁운영 업무 수행방안의 적정성 ㅇ 사이버 침해대응 방안의 적정성 ㅇ 모의훈련 실시 방안의 적정성 ㅇ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방안의 적정성 ㅇ 홈페이지 위‧변조 모니터링 방안의 적정성

  • 사이버보안 위협 동향 파악 및 대응 방안 정보 공유

10 침해대응 수행방안 ㅇ 보안취약점 진단 평가 방안 ㅇ 취약점 점검 후, 이행점검의 적정성 ㅇ 취약점 제거를 위한 기술지원 방안 ㅇ 침해사고 분석 방안의 적정성 10 보안관제 및 정보시스템 운영 방안

  • 보안관제 및 정보시스템 운영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제 및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및 기술지원 방안

10 성능 및 품질 (10) 인력 및 서비스 우수성 ㅇ 투입인력의 경력 및 자격 등 전문성 ㅇ 서비스 수준관리 방안의 적정성 및 구체성 10 사업관리 (30) 관리방법론 ㅇ 사업수행체계 및 보고체계의 적정성 ㅇ 인력변경 등 위협요소 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일정계획 ㅇ 사업 추진일정의 적정성 ㅇ 세부 활동 및 관리방법의 타당성 5 수행조직 구성방안 ㅇ 등급별 투입 인력 역할의 적정성

  • 대체 인력 및 비상대응 체계 지원 방안의 적정성

5 품질보증 방안

  •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의 적정성

ㅇ 산출물 관리방안의 적정성 5 인수인계 방안 ㅇ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5 보안관리 방안 ㅇ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의 적정성

5 사업지원 (10) 교육 및 기술지원 ㅇ 교육 방법, 내용 등 교육계획의 적정성 ㅇ 기술지원 방안의 우수성 10 합 계 100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에 따라 본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일부 조정

라.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평가 점수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함.

※ 참여인력사항 등 제안서에 포함된 평가 자료는 협상 시 발주기관(또는 조달청)에서 세부 확인 및 추가 증빙서류 요구 가능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써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격 협상

○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자의 협상 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 추가반영 가능

마.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 입찰 공고문 참조 바.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 안내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 사항

  • 제안 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 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 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사. 입찰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 발주기관(또는 조달청)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사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조달청 협상에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에 따라 처리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입찰참가자는 일체의 손해 배상책임을 져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불이행, 부실, 조잡,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또는 조달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 및 아이디어라고 명시 하지 않는 한 발주기관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발주기관(또는 조달청)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선정된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누출금지 정보 >

1. 연구회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연구회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연구회 이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참여인력에서 제외)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기타 사항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추가자료 포함)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입찰보증금 - 입찰공고서 참조

  •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발주기관(또는 조달청)에 귀속됨.

○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 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제2조에 의거하여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이 아님.

○ 본 사업은 SW 분리발주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제3조(총 사업 규모가 5억 원 이상(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업에서 사용되는 5천만 원 이상인 소프트웨어)

○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 아님.

  • 본 사업은 총예산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니며, 본 사업의 제안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 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본 사업은 보안관제 및 유지보수 사업에 해당되므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 사업내용 문의처

○ 담당자 : 성과확산본부 정보보안부 백종원 전문위원

○ Tel : 044-211-1281 ○ Fax : 044-211-1399

○ E-mail : [email protected]

7 기타 사항 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나. 과업내용 (확정) 심의 결과서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 붙임 3. 주요사업실적 □ 붙임 4. 사업실적 증명서 □ 붙임 5. 제안요청서 요약표 □ 붙임 6. 제안요청서 준수표 □ 붙임 7. 평가항목 조견표 □ 붙임 8. 제안요청서 수용 여부 참조표 □ 붙임 9. 제안서 일반사항 요약 □ 붙임 10. 합의각서 □ 붙임 11. 서약서 □ 붙임 12. 보안특약 □ 붙임 13.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확인서 □ 붙임 14. 비밀유지 확약서 □ 붙임 15. 보안서약서(대표자용) □ 붙임 16.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 전원) □ 붙임 17.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 붙임 18. 보안 확약서(사업참여자용)

□ 붙임 19.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 붙임 20. 기술적용계획표 □ 붙임 21. 청렴계약이행각서 □ 붙임 22.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 붙임 2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붙임 24. 하도급 적정성 파단 자기평가표

□ 붙임 2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 붙임 2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 붙임 2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 붙임 2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붙임 29. 상생협력 평가기준 □ 붙임 30.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붙임 3]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 4]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붙임 5] 제안요청서 요약표 제안요청서 요약표 제안사명 설립년도 년 인원 명 매출액 백만원 (○○○○년도) 컨소시엄 분야 : 분야 : 20년 이후 실적 건수 및 총수주액 건( 백만원) 건( 백만원) 개발방안 교육방안 산출물 기타지원방안

※ 양식에 따라 A4 1페이지 이내로 작성(글꼴, 크기 등 스타일 준수)

[붙임 6] 제안요청서 준수표 제안요청사항 준수표 제안요청서 목차 제안요청사항 제안서 목차 제안사항 요약 해당 페이지 [붙임 7] 평가항목 조견표 평가항목 조견표 제안서 평가항목 평가요소 요약 제안서 목차 해당 페이지 [붙임 8] 제안요청서 수용 여부 참조표 제안요청서 수용 여부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수용 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쪽 비 고

주) 1.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는 제안서 목차 다음 쪽에 작성함

[붙임 9] 제안서 일반사항 요약 ○ 제안업체의 신용도 구 분 등급 비고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 공동수급체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표시

○ 그룹웨어 구축 수행 경험(최근 3년간) 구 분 금액(천원) 비 고

최근 3년 내 본 사업과 유사사업 분야 수행 실적금액에 대한 합계

* 본 사업의 내용과 타 사업이 동시에 진행된 사업의 경우에는 순수 그룹웨어와 연관된 사업비를 산정하여 사업실적에 별도 기재

[붙임 10]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확약하며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붙임 11] 서약서

서
약
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주하고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한
입찰에, 공고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향후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붙임 12]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운영 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등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는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별표4]의 개인정보처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업자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4] 개인정보처리위탁에 관한 사항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운영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
’의 보안특약을 위와 같이 체결합니다.

20XX .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인)

계약상대자 대표자
(인)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무실외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마.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사유서/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업무상 발주기관의 인가 시 보안위규사항 적용 예외로 함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3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 1. 2.) 별표2 제17〜19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장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별표4] 개인정보처리위탁에 관한 사항 구 분 개인정보처리위탁에 관한 사항 비고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사업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네트워크 팻킷분석시스템 구축)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사업을 추진하는 중 습득한 개인정보 데이터의 관리 및 처리(파일 포함)

2.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환경 분석 및 처리, 시험 등

재위탁 제한

① “사업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사업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사업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2026. 7. 1.)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 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사업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손해배상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이를 “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별표 4]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 2024.1.4)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붙임 13]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확인서

□ 사업명 :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운영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일시 : 202x.
.
.

성 명 회사명 직 책 연락처 중요자료 열람 신청 자료 열람자 확인서명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상기 자료의 열람을 신청하며 열람 및 제공 받은 자료는 제안 이외의 목적으로 유출 또는 타인에게 제공 하거나 다른 목적에 인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

※ 열람신청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열람을 마친 후에는 열람 확인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명함 첨부)

[붙임14] 비밀유지확약서 비밀유지 확약서

당사(이하 “정보이용자”라 한다)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제공하는 「2027년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운영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사업 관련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하고, 제1조에서 정의되는 바와 같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엄숙히 확약합니다.

제1조 (비밀정보의 정의) 본 확약서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구두, 문서, 컴퓨터 파일, FAX는 물론 기타 제공되는 형식 및 방법을 불문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관련자료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비밀유지의무)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소유이며, 정보이용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누설, 반출, 유출, 판매, 발표하는 등 일체의 공개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 (비밀정보의 폐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이용자는 즉시 모든 비밀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제4조 (손해배상책임) 정보이용자가 확약서를 위반할 경우, 정보이용자는 그로 인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 법인인감날인

[붙임15]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업체 대표)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담당부장)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붙임16]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 전원)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담당부장)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붙임 17]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장관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붙임 18] 보안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장관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이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붙임 19]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갑)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을)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20]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운영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작성일 2026. 9. 7.(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에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21년 마지막 고시 표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1년 마지막고시 표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2021년 마지막고시 표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2020년 마지막고시로 표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2019년 마지막예규 표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2017년 마지막 고시로 표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붙임21]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본원 직원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요구를 한 경우, 아래 민원처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된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됨을 약속드립니다.

❍ 민원제보처 : 감사실 044-211-1270, [email protected], NRC 홈페이지(www.nrc.re.kr)

202x.
.

서 약 자 :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붙임 22]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붙임 2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입찰참가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계약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당해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승인 신청인은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 ㉯, ㉰ 전부 일치 ㉮, ㉯, ㉰ 중 2개 일치 ㉮, ㉯, ㉰ 중 1개 일치 ㉮, ㉯, ㉰ 전부 불일치 30점 25점 20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 부분금액 대비 하도급액의 비율(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하도급율(%) = (하도급액/하도급 부분금액)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Ⅳ. 기타 기타 가 점 ① 하수급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가점 5점)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 (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GS인증,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③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가점은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붙임 24] 하도급 적정성 파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붙임 2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입찰금액(C) 원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가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C)-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2]

[붙임 2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가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3]

[붙임 2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수급인 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수급인 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수급인 재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명 준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준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4]

[붙임 2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진흥법」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서식2에 따른 단순물품구매·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제8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진흥법」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붙임 29] 상생협력 평가기준 상생협력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3호 관련)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점수 평점 50% 이상 5.0 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45% 이상~50% 미만 4.0 40% 이상~45% 미만 3.0 35% 이상~40% 미만 2.0 35% 미만 1.0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관련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붙임 30]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보안관제 및 H/W, S/W 유지관리에 출자비율 각각 88:12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업종 합 계 A 사 B 사 합 계 100% 88% 12% 보안관제 (6526) 88% 88% (100%) - H/W, S/W 유지관리 (1468, 0036) 12% - 12% (100%)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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