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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804] 2027년 출연연 통합업무정보시스템(NFIS) 운영·유지관리 사업

[용역] 발주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0.9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6: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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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 (입찰공고문) 2027년 출연연 통합업무정보시스템(NFIS) 운영·유지관리 사업.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 (입찰공고문) 2027년 출연연 통합업무정보시스템(NFIS) 운영·유지관리 사업.hwp =====

우편번호: 30147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세종국책연구단지) A동 3층

홈페이지: http://www.nrc.re.kr

구매결의번호: 조달 입찰 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디지털전환부 이수지,

☎ 044-211-1265, FAX 044-211-1399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세종국책연구단지 3층 디지털전환부)

○ 수요기관(규격문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디지털전환부 이수지, ☎ 044-211-126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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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60661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출연연 통합업무정보시스템(NFIS) 운영 · 유지관리 사업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운영위탁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 1,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체 사업기간: 2027/01/01 ~ 2027/12/31 ○ 수요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기타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 하도급 : 사전승인

  • 차등점수제 : 적용 (상세 사항은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참조)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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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8 16: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8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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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품목을 소지한 자 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2.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3.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4.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 방식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합니다.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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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17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문서 제출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②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③ 발표자료 1식(*필수사항)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필수사항) 1식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바.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공고서 [붙임1] 참조 )

사.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차. 출자비율이 명시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안요청서 붙임4 참조) 1부.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제안 > 제안내역확인 > 조견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량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정성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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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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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7. 1. 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 정량평가 : 없음 - 정성평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24 14:00 (상황에 따라 오전부터로 혹은 날짜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1층 대회의실 ○ 제안서 평가방식:

상황에따라 온라인(화상)평가 또는 대면평가로 진행

○ 제안서 발표: 20 분, 질의응답: 15 분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⑤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제안서 발표 시 해당)

○

(발표자 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e-발주시스템의 “제안평가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입찰자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 시 등록한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10부(원본 1부, 평가본 9부)를 인쇄하여 평가 당일 제출합니다.

* 수요기관 담당자는 평가집행자의 승인을 받고 평가 장소에 입실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 과정 등 평가과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 참석여부는 수요기관 일정, 당일 평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핵심인력에 한하여 요구 및 평가 할 경우에는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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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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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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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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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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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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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042-724-727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디지털전환부

[붙임1]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서약서 및 확인서를 ‘3-1.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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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 붙임. (입찰공고문) 2027년 출연연 통합업무정보시스템(NFIS) 운영·유지관리 사업.pdf =====
우편번호: 30147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세종국책연구단지) A동 3층
홈페이지: http://www.nrc.re.kr
구매결의번호:

조달 입찰 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디지털전환부 이수지,
☎ 044-211-1265, FAX 044-211-1399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세종국책연구단지 3층 디지털전환부)

○ 수요기관(규격문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디지털전환부 이수지, ☎ 044-211-1265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0661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출연연 통합업무정보시스템(NFIS) 운영 · 유지관리 사업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운영위탁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 1,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체 사업기간: 2027/01/01 ~ 2027/12/31
○ 수요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기타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 하도급 : 사전승인
  • 차등점수제 : 적용 (상세 사항은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참조)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8 16: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8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2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
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
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의 품목을 소지한 자 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2.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3.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4.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대기업
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3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 방식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합니다.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

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

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17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문서 제출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4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②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③ 발표자료 1식(*필수사항)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필수사항) 1식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바.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공고서 [붙임1] 참조 )
사.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차. 출자비율이 명시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안요청서 붙임4 참조) 1부.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제안 > 제안내역확인 > 조견표 버튼을 클릭하여 제
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
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
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량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정성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
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
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
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
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
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6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
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
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
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
신청내역 > 신규신청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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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7. 1. 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 정량평가 : 없음
  • 정성평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24 14:00 (상황에 따라 오전부터로 혹은 날짜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1층 대회의실 ○ 제안서 평가방식:

상황에따라 온라인(화상)평가 또는 대면평가로 진행

○ 제안서 발표: 20 분, 질의응답: 15 분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
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
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7 -

⑤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제안서 발표 시 해당)
○ (발표자 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e-발주시스템의 “제안평가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
니다. 또한 입찰자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 시 등록한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10부(원본 1부, 평가본 9부)를
인쇄하여 평가 당일 제출합니다.

* 수요기관 담당자는 평가집행자의 승인을 받고 평가 장소에 입실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 과정 등 평가과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 참석여부는 수요기관 일정, 당일 평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
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
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

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핵심인력에 한하여 요구 및 평가 할 경우에는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

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
  • 8 -

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
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 9 -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
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
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
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
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
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
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
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
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 10 -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
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
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042-724-7272)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11 -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
용을 받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디지털전환부 - 12 -

[붙임1]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서약서 및
확인서를 ‘3-1.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 13 -

===== 붙임. 2027년 출연연 통합업무정보시스템(NFIS) 운영·유지관리 사업 제안요청서.hwp =====

2027년 출연연 통합업무정보시스템(NFIS) 운영·유지관리 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6. 9. 소속 직위 성 명 전화번호 FAX

성과확산본부
디지털전환부

본부장 조원옥 044-211-1022 044-211-1399 부장 최슬기 044-211-1260 담당 이수지 044-211-1265 Ⅰ. 사업 개요 1 Ⅱ. 현황 및 문제점 5 Ⅲ. 사업추진 방안 8 Ⅳ. 제안요청내용 10 Ⅴ.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46 Ⅵ. 제안서 작성 안내 55 Ⅶ.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58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출연연 통합업무정보시스템(NFIS) 운영·유지관리 사업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 계약이 지체될 경우 계약시작일로부터 실시하며 금액지불은 점검결과에 의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총 사업금액 : 1,200,000,000원(금일십이억원, VAT포함)

※ 연구회 사업 추진 상황 등에 따라 총 사업(계약)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 목적

□ 출연연 통합업무정보시스템(이하 ‘NFIS’) 활용기관*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체계적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추진

* 시스템 활용기관(8개) : 연구회, 통일, 여성, 청소년, 해양, 형사·법무, 건축, 육아

※ NFIS(출연연 통합업무정보시스템, National Federated Information System)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기능 개선과 성능 향상을 추진하여 서비스 품질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시스템 운영·관리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장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문제 발생시 적시 대응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체계 유지

□ 클라우드 환경 기반 NFIS 운영·유지관리 및 NFIS 확산 지원

□ 차세대 시스템 전환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조 설계·검토를 통한 지속가능한 시스템 운영 기반 마련

□ 참여기관(연구회 및 7개 연구기관) 상용 SW·보안장비(전자결재 포함) 유지관리

3 사업 범위 가. 운영대상 업무 단위업무 세부내용 상세기능수 (하위메뉴) 예산/회계/자산/감사

예산편성관리, 예산기준관리, 회계기준관리, 예산집행기안관리, 결의서관리, 전표관리, 장부관리, 법인카드관리, 세무관리, 자금관리, 결산관리, 자산등록관리, 자산결산관리, 카드현황, 모니터링 등

207 사업/계약

현황관리, 사업발굴/공모/선정, 사업수행, 사업성과, 기본정보관리, 최종보고서, 외부전문가활용계획서, 수탁계약관리, 위탁계약관리, 일반계약관리 등

87 인사/복무/급여

인사정보관리, 조직관리, 발령관리, 인사기준관리, 휴가관리, 출장관리, 대외활동관리, 초과근무관리, 근태현황관리, 복무기준관리, 급여기준관리, 급여계산관리, 퇴직금관리, 연말정산관리, 기타신청관리 등

230 공통/포탈

기관정보관리, 사용자관리, 권한관리, 공통코드관리, 프로그램/메뉴관리, 게시판, 자원예약 등

72 ITS

서비스 요청 등록/접수/처리, API관리, 설문조사 등

31 합 계 627 나. 주요내용 구분 내용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각 업무별(인사/회계/사업관리 등) 요청사항 대응·기능개선 등 추진

기관별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악성/속도저하 쿼리 튜닝

‘26년 도출된 오류·기능 개선사항에 대한 우선순위 및 추진일정 수립

‘26년 월별 시스템 활용 만족도 조사 결과와 오류·기능개선 요청사항을 종합 분석하여 시스템 개선사항 및 개선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과제별 추진 일정 수립·이행

소프트웨어 운영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이상 유무 점검(모니터링)

정기・비정기 업무의 원활한 수행 지원(마감・결산, 연말정산, 연차촉진 등)

데이터 및 콘텐츠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백업・보관 등의 계획수립 및 시행

클라우드 MSP와의 협업체계를 통해 클라우드 환경기반의 안정적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연계·활용 솔루션 유지관리(SW, 3rd solution 등)

NFIS 도입 검토기관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유관 시스템 등 연계 지원

ITS(Issue Tracker System 운영)

서비스 요청사항(SR) 접수 및 조치일정을 시스템 이용자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관별 게시판을 ITS와 연계해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추진

누적된 ITS 요청사항(기관/기능/요청사항별)을 분석을 통해 FAQ 구축 및 요구사항 대응·관리·처리의 효율성 제고방안 모색

(참고) ‘26년 현재 누적 처리율(‘26. 1. 1. ∼ 8. 31.)

요청(접수) 건 진행중 처리완료 처리완료율 938 108 830 88.5% 상용 SW, 보안장비 유지관리 상용 SW 유지관리

  • (전자결재) 8개 기관 전자결재(그룹웨어·문서함(기록물 관리)) 유지관리

※ 핸디(8개기관) 연구회, 통일, 여성, 청소년, 형사, 건축, 육아, 해양

  • (기타) SBGrid, CLIPreport, DRM(API 연동), SSO, 웹한글기안기, 타임스탬프, PDF변환 및 뷰어, 업무연락방 유지관리

보안장비(스트림연계 및 서버) 유지관리 총 계 세부품목 HW SW 보안장비 44 - 43 1

차세대 시스템 전환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조 설계·검토

차세대 출연연 통합업무정보시스템(NFIS) 전환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조 기초 설계·검토

· NFIS 노후화 된 프레임워크 교체 검토

  • MSA 구조 적용, AI 기반의 시스템 운영·관리 기반 구축

. NFIS 운영 방식 및 Application 구조에 적합한 인프라 구조 검토

  • 알림 기능을 강화 및 대용량 파일을 업로드·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반영

· 오픈소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 다. 상용 SW, 보안장비 유지관리

□ 상용 SW(연계 솔루션 등), 보안장비, 전자결재(그룹웨어) 유지보수

□ 유지관리 대상 품목 ㅇ 상용 SW 목록 품 명

규
격

수량 비고

합
계

43 SBGrid · V2.5 8 클립 소프트 · CLIPreport V4.0 8 DRM API 연동

  • Fasoo Enterprise DRM v5.0, FSN 연동 모듈

1 SSO

  • 한컴위드(SafeIdentify v5.1 Policy Server(정책서버))

1

연구회, 통일,
건축

  • 한컴위드(SafeIdentify v5.1 SSO SafeAgent(에이전트))

6 웹한글기안기 · 웹한글기안기 1 연구회 타임스탬프 · Magic TSA 8 PDF · PDF 변환 및 뷰어 솔루션 1 업무연락방 · 연구회 및 연구기관 업무연락방 유지보수 1 전자결재 · Handy 그룹웨어 8 ㅇ 보안장비 품 명

규
격

수량 비고

합
계

1 스트림연계 및 서버

  • CrossNet Secure Tunnel V4.0(망연계)
  • 망연계서버 (E3-1240 v6 72W 3.7GHz)

1 통일 Ⅱ. 현황 및 문제점·개선방향 1 정보화 현황 가. 시스템 구성도

※ 필요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과확산본부 디지털전환부로 요청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2 문제점·개선방향 가. 문제점

□ 다양·복잡한 요구사항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 부담

  • 시스템의 표준 업무 프로세스 및 기구축 기능을 활용하기보다 개별기능(특화기능) 에 대한 추가․변경 요청 지속 발생
  • 기관별 업무특성 및 제도 차이 등에 따라 개별기능 개발 불가피

□ 기관별 운영 지원 및 협업의 한계

  • 활용기관 및 이용자 증가와 함께 서비스 요청사항 및 유지관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대응 부담 증가
  • 시스템 연계․운영범위 확대에 따라 다양한 업무 관계자 및 협업기관이 증가하면서 주체별 역할과 책임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업무 조정 및 장애 대응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
  • 연말정산, 결산, 국정감사 등 특정시기에 운영지원 부담 가중
  •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자료추출, ITS 등)에 대한 적기 대응 한계

나. 개선방향

□ 활용기관·업무 관계자 등과의 원활한 협업(협조) 및 대응체계 강화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ITS 및 협업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 요청사항의 처리현황․조치계획(시각화)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기관과 공유
  • 시스템 특성 상 다양한 업무 관계자(CSP, 클라우드 MSP, 연계 솔루션사,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등)와의 협업이 필요한 만큼,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체계적·효율적인 시스템 관리

※ 사업 착수 시 활용기관, 업무 관계자(CSP, 클라우드 MSP, 연계 솔루션사, 사업 수행업체)별 역할(책임)의 명확화, 비상 연락망 최신화 및 상황별 대응체계 구축

  •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및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를 위한 자체 협의체(NFIS 운영위원회 등) 구축·운영 및 지원
  • 시스템 기능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용 전․후 시스템 최종 점검 및 검수를 실시하여 안정적 서비스 제공

□ 기 구축된 기능 활용 및 개별기능 체계적 관리

  • 기 구축된 기능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추가 개발을 지양하고, 기능 안내 및 기관별 우수 활용사례 공유 등을 통해 시스템 활용도 제고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모색
  • 개별기능 개발 시 개발․처리 내역, 화면설계서, 사용자 매뉴얼(설명서) 주석 등 관련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발이력과 유지관리의 연속성 확보

□ 시스템 기능 변경 요청에 대한 체계적 관리

  • 시스템 운영 중 긴급․중대한 사항(오류, 장애, 기관 노사합의 사항, 법령, 규정의 변경사항 반영 등)으로 단기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그 외 요청사항은 참여기관 협의체 및 NFIS 운영위원회 등에서 그 필요성, 세부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일정에 반영
  • 시스템 변경 요청 이력, 처리현황은 ITS(Issue Tracker System)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외 중요·수시 현안은 발주기관 및 활용기관 협의체 등과 협의하여 개선·조치방안 마련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전략

□ 출연연 통합업무정보시스템(NFIS)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를 통해 시스템 활용기관의 업무 효율성·편의성 제고

□ 지속적인 기능 개선 및 이용자 요구사항 대응을 통해 시스템 활용도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시스템 정기 점검 및 장애 예방․대응체계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무사고·무중단 서비스 제공

□ 클라우드 환경 기반의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및 보안성 강화

2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추진체계 성과확산본부 디지털전환부 (사업총괄) < 외부 > 참여기관(7개) < 내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통일, 여성, 청소년, 해양, 형사, 건축, 육아

기획조정부 총무회계부 ··· 클라우드 운영·관리 MSP

(Managed Service Provider)

클라우드 환경 운영·관리, 이슈 점검 및 대응지원 등

용역업체 (운영·유지관리 총괄) 시스템 연계 솔루션 기관 (전자결재, 문서변환 등) 나. 추진체계별 역할 구분 구성 담당업무 성과확산본부 디지털전환부 사업 총괄 ㅇ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 총괄 ㅇ 산출물 검토, 사업성과물 검수 등 내부/외부 연구회 및 7개 연구기관 ㅇ 사업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ㅇ 기관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ㅇ 단계별 산출물 검토/의견 제시 클라우드 운영·관리 MSP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운영·관리, 이슈 대응 지원 등

  • CSP(네이버 클라우드) 협업, 지원에 대한 일체 등
  • 클라우드 운영·관리(시스템 운영 및 연계 솔루션 기관 협업 등)

※ 클라우드 내 라이센스 도입 및 관리

  • 클라우드 환경 이슈 점검(로그 확인 및 대응 지원 등)

수행업체 운영·유지관리 수행업체

  •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 수행(연계 솔루션 포함)

※ 이슈 발생 시 클라우드 운영·관리 기관 공동대응 포함

ㅇ 단계별 및 최종 산출물 작성・관리

  • 시스템 연계, 운영 라이센스(SW, 솔루션 등) 적용, 연계, 관리 등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관련 일체

3 추진일정

* 사업 추진 상황 등에 따라 상기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2027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시스템 상시 운영 ○ 기능개선 및 오류 처리 ○ 실무자 교육지원 ○ 자료처리 업무 지원 ○ 모니터링 및 장애처리 ○ ITS 운영 ○ 차년도 사업 범위 정의 ○ 보고회(착수・중간・최종보고) ★ ★ ★ Ⅳ.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1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8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6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20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4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7

프로젝트 관리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10

프로젝트 지원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4

유지관리 수행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9

유지관리 인력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1 합 계 71 2 상세요구사항 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 사항 명칭 상용 소프트웨어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용 소프트웨어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대상 목록 품 명

규
격

수량 비고

합
계

43 SBGrid · V2.5 8 클립 소프트 · CLIPreport V4.0 8 DRM API 연동

  • Fasoo Enterprise DRM v5.0, FSN 연동 모듈

1 SSO

  • 한컴위드(SafeIdentify v5.1 Policy Server(정책서버))

1

연구회, 통일,
건축

  • 한컴위드(SafeIdentify v5.1 SSO SafeAgent(에이전트))

6

웹한글
기안기

· 웹한글기안기 1 연구회 타임스탬프 · Magic TSA 8 PDF · PDF 변환 및 뷰어 솔루션 1 업무연락방 · 연구회 및 연구기관 업무연락방 유지보수 1 전자결재 · Handy 그룹웨어 8 <보안장비-NFIS> 품 명

규
격

수량 비고 총 계 1 스트림연계 및 서버

  • CrossNet Secure Tunnel V4.0(망연계)
  • 망연계서버 (E3-1240 v6 72W 3.7GHz)

1 통일 산출 정보 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 사항 명칭 예산관리 및 사업관리 기능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예산관리 및 사업관리 관련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예산관리 및 수탁예산 편성 기능 고도화

  • 예산 차수 관리 개선 및 이사회 승인예산 관리 기능 추가
  • 예산 차수에 따른 시점 별 현황 조회 기능 추가

  • 예산 산출 내역서 입력 기능 고도화

(단가기준 관리를 통합 입력 및 자동 계산)

  • 예산편성조정 업로드 데이터 삭제 처리 기능 개선

(예산 반영 및 취소 처리)

- 예산편성 엑셀 업로드 기능 개선

  • 이월 사업의 예산 전체 기록 조회 기능 추가
  • 인사발령(채용, 전보 등) 시 해당 예산 권한 자동으로 배정

산출 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설계서,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사용자 매뉴얼, 프로그램설계서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 사항 명칭 회계관리 기능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회계관리 관련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법인카드 사용내역 조회 권한 및 기능 추가

- 법인카드 사용내역 권한 관리 추가

  • 지출결의, 출장정산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조회 시 권한 적용

○ 카드 간편청구 기능 개선 - 회의비의 경우 회의관리 기능 연계 ○ 전표 관리 개선 - 대량 전표 처리 기능 추가 - 전표 부분 취소 기능 추가 ○ 결산기능 지원 산출 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설계서,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사용자 매뉴얼, 프로그램설계서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 사항 명칭 사업관리 기능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 관련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정부정책지원실적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

  • 연구 과제 및 기관 고유 업무에 따른 정부정책지원 실적 상시 수집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산출 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설계서,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사용자 매뉴얼, 프로그램설계서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 사항 명칭 계약관리 기능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관리 관련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일반계약관리 고도화 - 일반계약 현황 자료 조회 추가 - 일괄 결재 기능 추가 - 이월 사업 예산 맵핑 기능 추가 - 계약 진행 단계 시각화 화면 추가 산출 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설계서,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사용자 매뉴얼, 프로그램설계서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 사항 명칭 인사관리 기능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사관리 관련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인사 계약관리 기능 추가

  • 이폼사인과 연계한 인사 계약관리 기능 추가

(임용계약서, 재임용계약서, 연봉계약서 등) 산출 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설계서,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사용자 매뉴얼, 프로그램설계서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 사항 명칭 복무관리 기능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복무관리 관련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출장정산 변경 기능 추가 - 출장 정산 금액 변경 결재 기능 추가

  • 출장정산을 통해 연계 생성된 지출결의가 작성중 상태일 때만 가능

○ 보상휴가 소멸 기능 고도화

  • 현재 년단위 소멸 기준 관리에서 월단위 설정 적용

- 과거 데이터 보정 - 알림 기능 추가 ○ 항공마일리지 관리 기능 고도화

  • 출장연계 된 마일리지를 포함 한 마일리지 수정 기능 추가

산출 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설계서,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사용자 매뉴얼, 프로그램설계서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 사항 명칭 공통 기능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통 기능 개선 세부 내용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 조회 이력을 기준으로 매월 보고자료 생성(PDF)

- 전자결재 연계 ○ 웹에디터 오픈소스 전환 - 기존 웹에디터 오픈소스로 전환

  • 이미지 붙여넣기 기능이 지원되는 제품으로 전환

○ 대량 엑셀 업/다운로드 처리 개선 ○ 첨부파일 입력 기능 개선

  • Drag&Drop 방식으로 파일 업로드 가능하도록 UI 개선

○ 사용자 관리 개선 - 직원 외 사용자 관리 기능 추가

  • 두레이 조직/사용자 연계 기능 추가

○ 업무 알림 처리 개선

  • 메뉴/업무별 알림 설정 기능 추가(Email, SMS, 메신저)

- 설정 사항을 기준으로 알림 발송 처리 산출 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설계서,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사용자 매뉴얼, 프로그램설계서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 사항 명칭 AI 활용 모델 및 프로토타입 검토·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NFIS 업무 적용을 위한 AI 활용모델 검토 및 단계적 적용 기반 마련

세부 내용

❍ NFIS 업무 특성을 고려한 AI 활용모델 검토 및 적용방안 수립

- 인사·복무 등 AI 적용 대상업무 발굴 - 업무별 적용 가능성 및 활용방안 검토

❍ AI 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술구조 및 데이터 연계방안 설계

- AI 모델 선정 및 적용구조 검토

  •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통한 성능·활용성 검증 및 개선방안 도출

※ 세부 대상업무 및 구현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산출 정보

AI 활용모델 검토보고서, AI 서비스 설계서, 프로토타입 및 테스트 결과서

다.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 사항 명칭 상시운영 및 모니터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시운영 및 모니터링 세부 내용

❍ 안정적 서비스 보장을 위한 시스템 지원 운영 현황등 상시 모니터링

❍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업무시간외 비상연락망 체계 유지)

❍ 모니터링 Tool(기관별 APM 등)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유지

❍ accordion, WhaTap 솔루션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 실시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 사항 명칭 성능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관리 세부 내용

❍ MSP 지원 업무 수행 (SW 현황, 버전, 패치 관리 등)

❍ WAS, DBMS 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을 통한 정기공유 및 개선방안 수립

❍ 성능 모니터링 및 튜닝 활동 수행

  • Elapsed time 5s 이상 쿼리 튜닝 (악성/속도저하 쿼리)

※단, 튜닝이 불가피한 경우 명확한 사유 제출

산출 정보 성능 모니터링 및 쿼리 튜닝 결과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 사항 명칭 장애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관리 세부 내용

❍ 주기적인 장애 예방 활동 및 신속한 장애 처리를 위한 업무 관계자 간 협업 체계 구성·운영

❍ 장애처리를 위한 주요 활동 요소 활동 영역 세부사항 장애모니터링

  • 중요 장애 발생시 시스템 공지 등을 통해

장애내용을 등록하고 신속한 전파

  • 장애 이벤트 등급에 따라 담당자, 관리자 통보 등

정기 점검

  • 통합유지관리 사업의 유지관리 업무에 월간 및 분기,반기별 시스템 점검 지원 (메모리 누수 등에 대한 로그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분석 관리 등)

- 주기적 시스템 상태 점검 수행 장애처리 - 장애 발생 시 초기 시스템 점검 수행 - 운영 담당자 통보 및 장애처리 지원 ❍ 운영 서비스 장애 등급 및 공지 범위 등급 장애 구분 공지 범위 1등급 ㆍ운영서비스 중단 ㆍ공지(필수) : 통합업무정보시스템

ㆍ공지(필수) : SMS(기관 정보화 담당자 및 주요 사용자)

2등급 ㆍ운영서비스 일부기능 중단 ㆍ공지(필수) : 통합업무정보시스템

ㆍ공지(필요시) : SMS(기관 정보화 담당자)

3등급

ㆍ일부기능 지연 or
오류(서비스 중단 없음)

ㆍ공지(필요시) : 통합업무정보시스템 ❍ 장애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 활동 수행

  • 장애처리 완료 후에는 장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장애보고서에 반영

산출 정보

장애관리매뉴얼, 장애관리대장, 장애보고서, 장애처리 대책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 사항 명칭 서버보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버보안 관리 세부 내용

❍ 사용자 계정 및 접속 권한 관리 등 서버 보안 관리

  • MSP에서 제공하는 VPN, 서버접근제어, DB접근제어 등 계정 보안 관리 철저

❍ 계정 비밀번호 변경 및 권한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MSP에 요청하여 변경 하고 동 사업단에서도 이력 관리 실시

산출 정보 계정 권한 변경 이력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 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 세부 내용

❍ 응답성능 향상을 위해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성능테스트를 실시하고, 지연되는 프로그램은 튜닝 등 개선을 통해 시스템 반영(ex. elapsed time 5s 이상)

❍ 데이터베이스 성능 개선 절차(SQL 튜닝등을 반영) 수립

❍ 데이터베이스 최적 성능을 위한 연구 및 개선

❍ 주기적인 DB 성능 모니터링 산출 정보 성능 모니터링 보고서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6 요구 사항 명칭 프레임워크 고도화 검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최신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초 설계 및 검토

세부 내용 ○ 프레임워크 고도화 검토

  • 현재 노후화 된 프레임워크 교체 타당성 검토
  • 차세대 전환을 고려한 목표 아키텍처(MSA 구조, 프레임워크) 기초 아키텍처 설계서 및 기술 검토 보고서 작성
  • 알림 기능을 강화 및 대용량 파일을 업/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반영

- 오픈소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 산출 정보 아키텍처 설계서, 기술 검토 보고서 라.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 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에 따른 품질 확보

❍ 데이터표준가이드를 참조하여 표준 단어, 용어, 도메인 등을 설계

❍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관리, 표준 용어를 수용할 수 있도록 DB설계

산출 정보 테이블 정의서 마.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 사항 명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세부 내용

❍ 발주기관에서 제규정 및 지침,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법령, 규정, 지침 등을 준용하여 시스템을 운영·유지관리하며, 발주기관의 요구하는 수준의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사항 이행

❍ 시스템의 비공개 중요정보(사용자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개선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 사항 명칭 구간 암호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간 암호화 세부 내용

❍ 사용자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으로 구현

❍ 시스템 로그인 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로그인 정보(아이디,패스워드) 및 주민등록번호화 같은 중요정보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 사항 명칭 접속기록 보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접속기록 보존 세부 내용 ❍ 접속한 기록을 최소 2년 이상 보존 관리

❍ 접속기록 항목 : 접속자ID, IP주소, 로그 온 오프 일시, 파일 열람·출력 등 작업 종류 및 작업시간 등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 사항 명칭 로그인 보안 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로그인 보안 조치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 수행

❍ 시스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시 접속 제한

❍ 로그인 시 최종 접속 기록(IP, 로그오프 일시 등)을 표시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 사항 명칭 개인정보 열람 내용 기록 및 보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열람 내용 기록 및 보존 세부 내용

❍ 거래처정보, 인사정보 관리 등 개인정보 열람 시 내용 기록 및 보존

  • 열람사유, 열람일시, 열람자ID, IP 등

❍ 화면 진입 시 auto loading 제외(개인정보 포함된 화면 모두)

- 사용자가 조회 버튼 클릭 시에만 조회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 사항 명칭 비밀번호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비밀번호 보안 세부 내용

❍ 시스템 비밀번호를 9자리 이상으로 하며 반드시 분기 1회 이상 변경 강제화

❍ 분기 1회 이상 비밀번호 변경이 없으면 안내 표시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 사항 명칭 보안취약점 방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취약점 방지 세부 내용

❍ 홈페이지 보안취약점(SQL Injection, XSS, 파일다운로드 공격, URL
임의변경 등)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 수행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 사항 명칭 업로드 제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로드 제한 세부 내용

❍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웹서버內 실행 가능한 파일(jsp, asp, php 등) 업로드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 사항 명칭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세부 내용

❍ 홈페이지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및 홈페이지 절대경로와 내부 시스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 사항 명칭 불필요한 파일 삭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불필요한 파일 삭제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IP 주소, 포트 및 홈페이지 URL에 대한 목록을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홈페이지를 점검한 후 삭제하여야 한다.

❍ 웹 크롤링 도구와 같은 점검도구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목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홈페이지(default/test 페이지, 백업용․개발용 페이지, 행사용 임시 홈페이지 등) 발견 시 즉시 삭제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 사항 명칭 소스코드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스코드 관리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소스코드는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문제발생 시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소스코드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관 담당자의 승인 하에 소스코드 변경 이력사항(변경일, 변경자, 변경목적) 등을 관리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요구 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세부 내용

❍ 용역사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참여인원에 대해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별도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한 현황을 기록․관리하고 기관 내부문서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 용역사업관리 담당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관련 정보시스템 접속이력을 보관하고 확인․관리
  •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root'계정 등에 용역업체 직원의 단독적인 접근 불허(필요시 해당 사업담당자 통제 하에 작업)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3 요구 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취약점을 점검 및 제거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세부 내용

❍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 웹취약점 점검․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

❍ 보안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해야 하며, 용역수행자의 관리 부실로 인한 유출은 전적으로 용역수행자에게 책임

❍ 국정원이나 정보보안 감사· 점검 등 보안 관련 업무 요청 시 관련 자료 제출 등 적극 협조

❍ 별도 서비스는 연간계획에 따라 명시된 시점에 결과 보고서 제출

산출 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 취약점 점검결과, 취약점 조치결과서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4 요구 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및 안전성 확보조치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및 안전성 확보조치 지원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표에 부합하도록 수행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수검 시 요구되는 시스템 설정 내역, 정책 적용 화면 캡처, 로그 점검 보고서, 취약점 조치 결과 보고서 등 평가 증빙 자료를 기한 내 작성·제출

산출 정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산출물 일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5 요구 사항 명칭 보안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요건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연구회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6 요구 사항 명칭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계약시

  •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 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붙임22)를 제출하도록 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상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기밀보안대책준수서약서(붙임23)”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연구회에 즉시 보고 조치

  • 계약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本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前,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친필서명이 들어간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와 계약업체 대표자에 대해서 “대표자용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연구회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에서는 상주인력 중 1명(PM 등)을 사업 수행기간 보안총괄자로 지정하여 연구회 보안관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실시결과를 연구회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또한 연구회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의무 참석하여야 한다.
  • 인력교체로 인한 퇴실자 및 신규자는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연구회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연구회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 및 “대표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7 요구 사항 명칭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에 비공개자료를 제공한 경우 반드시 “자료관리대장”에 인계자(연구회 담당자)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를 등록 관리하고 연구회 담당 부서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시에는 연구회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닛(이하“비공개 자료 캐비닛”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닛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8 요구 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무실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연구회 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계약당사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9 요구 사항 명칭 외주용역 보안특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외주용역 보안특약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연구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12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연구회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연구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0 요구 사항 명칭 소프트웨어개발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개발 보안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에 따라「제51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준수

  •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스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 해당 지침의 <별표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참조

  • 소프트웨어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수해야 한다.
  • 사업자는 정보화사업 착수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개발에 투입하기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개발과정에서 소스코드의 보안약점 점검수행 및 제거 후 납품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바. 품질요구사항(QUR)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 사항 명칭 품질보증 목표 설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목표 설정 세부 내용

❍ 품질목표는 사업 착수 초기 연구회 담당자와 협의 후 운영사업 목적과 성격, 범위 등을 고려하여 방향 설정

❍ 주요 검토대상 품질보증 목표 - 유형별 서비스 요청사항 납기 준수

  • 사용자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이행 수준

- 표준 프로세스 정의 품질 및 납기 준수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 사항 명칭 품질보증 활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활동 세부 내용

❍ 품질보증 활동 보고시 연구회담당자, 사업 운영팀이 참여하는 합동검토를 통하여 품질보증 목표에 대한 현황, 향후 계획, 현안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 및 승인

❍ 합동검토 후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 과정을 거쳐 검토 및 승인

산출 정보 품질점검보고서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 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험 관리 세부 내용

❍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업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조기에 식별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위험요소 사전 제거

❍ 식별된 위험은 신속하게 대응하여 위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관리 기법을 활용,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전 단계에 걸쳐 위험관리 활동 수행

❍ 위험관리 절차 CASE 정상진행 과정 점검 ⇨ 위험발생 ⇨ 원인분석 ⇨ 조치 ⇨ 확인 CASE 주요 돌발 상황 발생 ⇨ 문제인식 ⇨ 위험보고 ⇨ 변경/의사결정요청 ⇨ 대책수립 협의결정 ❍ 위험 완화 방안 종 류 위험요소 위험 완화 방안 외부 요인 법/제도 사업 참여 인원의 전산 및 업무지식 미비

다양한 업무경험을 갖춘 비교적 넓은 분야의 직무 경험 소유자를 사업에 참여

사업의 범위,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설정 및 이해를 위하여 사업초기 충분한 토의, 회의 등을 개최

법, 제도 환경의 변화에 따른 내부 규정/지침 변경 등 요구사항의 변화

법/제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정보입수

변경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절차 수립 기술 동향 신기술 / 시스템 변경에 따라 변화 발생 최적의 기술을 검토할 전문 인력 확보 충분히 국내외 동향 분석을 통해 수용여부결정 진척목표 실행 가능성 사업 전체적인 작업 일정에 대한 실행 가능성

사업 전체 일정계획 수립은 사업 참여인력 전체가 참여하는 합동검토 확인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완성

내부 요인 범위

사용자의 요구가 다양화, 고급화 되며 사용자가 광범위 하여 의견수렴이 어려움

사업진행 중에 검토 및 합의사항에 대한 범위의 변경관리

조직

투입인력 및 조직 불안정(퇴사, 태업, 사고 등으로 인한 인력 손실 등)

사업 착수 시 치밀한 인력운용계획 수립으로 인력이동을 최대한 예방

운영업무 영역별 정/부 체계로 백업 체계를 확보하고, 정/부간 공동으로 운영업무 수행

사업수행의 진척상황 및 변화 요건을 실무 조직에 인식시킴

일정

사업 지연 발생표준화 및 의사결정 및 검토 지연에 따른 일정 차질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일정계획 공유 및 검토 실시

요구사항 변경에 따른 사업관리, 변경관리 수행을 통한 위험 완화 방안 마련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 사항 명칭 오류사항 조치 및 프로그램 응답 성능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그램 오류 및 성능개선 세부 내용

❍ 어플리이션 및 데이터베이스 점검 후 조치사항 제출 (월1회)

  • APM툴을 통한 JDBC Not Close, Heap Memory 과다한사용, Exception 사항조치
  • 데이터베이스 관리 점검툴 통해 과도한 SQL 수행시간, 과도한 리턴로우가 발생하는 SQL, DML 등 모니터링 후 조치사항 제출
  • 소용량(1,000건)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 3초이내, 대용량(1,000건 이상)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은 10초 이내 실행결과를 응답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예외 시 프로그램 목록 월별제출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 월별품질관리 점검(조치)문서 사. 제약사항(COR)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 사항 명칭 표준화 항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표준화 항목 세부 내용

❍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에 의한 각종 전자정부 표준을 준수하고,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하여야 함

❍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기술 아키텍처 표준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최신의 정보 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하여야 함

❍ 정보 교환에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정보처리 제반 기술을 표준화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 사항 명칭 정보화기반표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기반표준 세부 내용

❍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기술 아키텍처 표준을 제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 사항 명칭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세부 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해야 함

❍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 사항 명칭 특수조건 사항(1)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특수조건 사항(1) 세부 내용

❍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용역 수행 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연구회에 보고하고, 연구회가 지시하는 조치사항에 응하여야 함

❍ 협력업체의 참여 시 구성업체별 범위, 비용과 역할 등의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는 등「소프트웨어진흥법」및「동법 시행령·시행규칙」,「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 사항 명칭 특수조건 사항(2)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특수조건 사항(2) 세부 내용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때는 상호 협의한다.

❍ 유의 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면, 이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보완 자료의 요청시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기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 계약관련 법령을 따른다.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 사항 명칭 대가 지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가 지급 세부 내용

❍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월간보고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급

❍ 용역대금은 수주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단위로 지급

  • 1개월 미만의 용역수행 월이 발생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

❍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 사항 명칭 제재 및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재 및 책임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제안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산출 정보 아.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PMR)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 사항 명칭 개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요 세부 내용

❍ 사업에서 수행되는 전주기적 활동과 절차를 정의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법과 표준마련, 품질향상 등을 통한 사업수행 실시

❍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적인 사업수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사업 추진

❍ 통합업무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진행절차 및 산출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 추진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 사항 명칭 목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 세부 내용

❍ 체계적 사업관리로 납기 진척 목표 달성사업

  • 납기, 품질, 교육 등을 중점관리 요소로 사업관리 활동 수행

관리요소 항목 적응방안

철저한
납기준수

공정관리 -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

돌발 사태
대응체계 수립

- 체크포인트에 의한 위험요소 집중관리 - 지속적인 위험 식별, 추적, 통제 품질확보 고품질의 운영품질목표 달성 - 다양한 검토방법을 통한 품질 확보 - 사전 예방활동으로 오류·장애 최소화 교육

참여자
교육훈련

  • 사업 착수 전 사전교육, 각 단계별 상세교육

- 대상별/목적별/단계별/일정별 차별화 교육 인력관리 투입인력 변동 시 연속성 유지

  • 작업절차 및 산출물 표준화로 인원교체시의 업무 연속성 보장

- 업무 인수인계 강화로 업무 연속성 보장

원활한
의사소통

보고의 역할/책임규정

  • 보고 및 검토회의와 제반 보고문서의 작성 및 전달의 명확한 책임을 규정

유사사업 경험활용 - 유경험자 투입으로 업무 이해 시간 단축 협의 구성 - 실무자의 참여로 실질적인 요구사항 반영 - 단계별 사업관리 체계 단계 기능

착수·계획단계
→
실행단계
→
종료단계

보고관리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사업 진척보고(주간, 월간보고)

수행관리 · 사업수행계획 · 사업 완료보고 자원관리 · 팀 편성/조직 관리 계획 · 조직/인력 감시 및 통제 일정 (진척) 관리 · 운영일정관리 계획 · 진척관리 계획 · 일정 변경처리 문서관리 · 문서 표준화 계획 · 문서화 대상 식별 · 문서 표준 양식 작성 및 관리

❍ 표준 프로세스 정의 및 활용을 통한 품질목표 달성

❍ 통합관리로 성공적인 통합업무정보시스템 운영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 사항 명칭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반사항 세부 내용

❍ 본 과업은 관련법규(국계법 등)에 의해, 용역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와 주관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 당사자가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정기보고 (일일점검, 주간보고, 월간보고)

  • 과업수행 책임자는 일일 및 주간 작업일지(금주 실적/차주 계획, 특이사항 포함)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말 과업진행에 따른 공정보고(전월실적 및 당월계획)를 익월 10일까지 제출하고, 연구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 및 잔여과업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 공정계획과 비교하여 공정률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대처방안을 주관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책임자는 본 과업에 따른 모든 업무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과업관련 성과품 등은 준공 전에 주관기관의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방침변경, 천재지변, 추가 과업지시에 따른 과업내용의 현저한 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 도중 참여인원에 대한 주관기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해당 인원을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신․구 인력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주사업자의 인력으로 대체함을 우선으로 한다.

❍ 과업수행 장소는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한 장소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타 장소에서도 수행할 수 있다.

❍ 본 과업에서 작성되어 계약상대자가 주관기관에 인도하는 산출물(리포트, 계획서등 모든 문서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주관기관이 가진다. 단,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본 과업과는 관계없이 보유하는 방법론, 노하우 및 기존 자료는 예외로 한다.

❍ 작성된 완료보고서에 대한 오류, 미비점 발견 및 수정 요구 시 즉시 응해야 하며, 주관기관의 추가 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근무시간은 주관기관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 사항 명칭 업무보고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보고 관리 세부 내용 □ 추진 과업

❍ 계약기간 동안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라 운영․진척상황, 업무추진 상 문제점, 이슈, 리스크 및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보고하고 해결방안 모색

□ 추진 방안

❍ 보고내용의 성격에 따라 정기․비정기 보고로 구분하여 보고

< 업무 보고 계획 > 구 분 산출물 비 고 정기 보고 착수보고 ㆍ사업수행계획서 ㆍ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진행
현황

ㆍ주간보고서 (지시사항 진행현황 등) ㆍ주1회, 매주 수요일 ㆍ과업진행 상황 제출

ㆍ투입인력별 주간
과업수행 현황

ㆍ주1회, 매주 금요일 ㆍ과업수행현황 및 차주계획 제출 월간보고 (주간보고 병행) ㆍ월간보고서 ㆍ월1회, 익월 10일 ㆍ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중간보고 ㆍ중간보고서 ㆍ하반기 진행 완료보고 ㆍ완료보고서

ㆍ12월 중 완료보고회 개최,
완료보고서는 사업 종료후 14일 이내 제출

비정기 보고 ㆍ보고서 * 장애조치결과보고 * 서버보안점검 관리 ㆍ특이사항 발생 시

※ 보고 주기, 제출 시기 등은 연구회와의 협의 하에 조정

❍ (주간보고) 사업관리 부문에서 취합하여 보고

  • 실적, 계획, 쟁점 및 현안사항, 기타 등으로 구성

❍ (월간보고) 해당 월에 대한 각 부문별 운영 실적 및 계획을 사업관리 부문에서 취합하여 보고

  • 인력투입 현황, 월간 운영실적, 이슈(리스크 포함),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 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구분 산출물 제출 시점 계획단계 ㆍ착수계 ㆍ사업수행계획서 ㆍ서약서 계약 후 10일 이내 주간보고서

ㆍ수행인력 실적
ㆍ주간업무보고서

ㆍ지시사항 이행 현황 등 ㆍ이슈&리스크 관리 현황 주1회 월간보고서 ㆍ월간 운영실적보고서 ㆍ지시사항 이행 현황 등 ㆍ이슈 & 리스크 관리 현황 월1회 중간보고서 ㆍ중간보고서 협의후 진행 비정기 보고서 ㆍ장애보고서·작업계획서·배포계획서 등 수시 ㆍ시스템 예방활동 점검 보고 수시 ㆍ보안점검 관리 필요시 ㆍ시스템 작업계획서/완료보고서 완료시 종료단계 ㆍ완료보고서 사업종료 후 14일 이내 ㆍ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자료 (운영자지침서, 사용자지침서 등) 12월중 1회 ※ 산출물은 연구회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산출 정보 산출물 일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 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제출 세부 내용

❍ 본 과업 수행업체는 과업 준공 시 아래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성 과 품 제출시기 수 량 최종보고서 사업 종료 후 14일 이내 수량 전자파일 2부 1식 ❍ 바인딩 포함 내용 Level1 Level2 Level3 내용 사업관리 일반관리 계획서 사업수행 계획서 제안서 제안서, 제안발표서 계약서 계약서,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착수계

착수계, 착수보고, 사업수행계획서, 하도급승인요청

변경관리 변경요청목록, 변경요청서 성과보고 주간, 월간, 착수, 중간, 완료보고회 검수 월간 검사내역서, 검수요청서 완료보고서 완료보고서 기타 산출물 시스템유지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자료 (운영자지침서, 사용자지침서 등)

※ 산출물은 전자파일 및 바인딩 2가지 모두 제출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 사항 명칭 사업이행 장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이행 장소 세부 내용

❍ 출연연 통합업무정보시스템은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연구기관의 행정정책 기반이 되는 중요정보를 다루고 있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는 보안관리·유지가 매우 중요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8조 제2항(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보안관리)

② 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은 여타 기관 또는 업체 직원이 당해 기관에 상주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기관에 위탁업무 수행 직원의 상주가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작업장소 상호협의 제52조(작업장소 등)

  •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연구회가 지정한 사무실에서 사업수행을 하여야 하며, 이외 장소에서의 사업수행은 불가함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 사항 명칭 계약 만료(해지) 이후의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 만료(해지) 이후의 유지관리 세부 내용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 용역 추가 수행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함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를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 추가 용역대가 지급은 아래의 산출식에 따름

  • 추가 용역대가 = 1일 평균금액 × 추가 근무일수

․ 1일 평균금액 : 최종 계약금액을 용역 수행일수로 나눈 금액

․ 추가 근무일수 : 계약 해지(만료) 익일부터 차기 사업 계약을 체결한 날의 전일

※ 차기사업 계약 체결일 : 차기 사업자와 조달청(또는 발주기관) 간 체결한 용역수행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체결일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SLA) 측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활동 수행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서비스수준협약(SLA)의 적용을 위하여 사업착수 후 1개월 이내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 지표를 산출하고,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야 함

  • 용역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서비스수준의 지속적인 유지․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관리 조치

  • 매월 서비스수준 보고서 제출, 서비스 수준 미달 사항 개선 조치

❍ 서비스수준협약서의 평가항목 및 측정방법, 결과관리 등은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음

< (예시) 서비스 수준 지표별 수준 >

구 분 지 표 명 배점 서비스수준 최고 수준 기본 수준 최저 수준 평가지표 (6) 유지보수 장애발생건수 10 0∼1건 2건 3∼4건 장애보고 적기준수율 10 90%이상 85%∼89% 80%∼84% 장애처리시간 10 3시간이내 5시간이내 7시간이내 응용SW배포 오류건수 20 0∼3건 4∼6건 7∼9건 서비스가동율 25 98% 이상 95∼97% 92∼94% 운영지원 보안준수율 25 미이행시 최저수준 개인정보 유출시 0점 처리 종합점수 100 관리지표 유지 보수 CSR적기처리율 - 90% 이상 85∼89% 80∼84% 산출근거

SLA 협약서, SLA 결과보고서(매월), 서비스수준개선방안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만족도 조사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로 도출된 요구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의 만족도 조사계획에 의거 조사지원 수행

  • 통합업무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안내, 반영‧취합

* 만족도조사 대상, 시기, 수행방식, 횟수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SW 기능 및 기관 운영지원 등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 항목 구성 및 결과 분석

*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는 최소 연 1회 실시

❍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결과보고 및 기능개선 반영

❍ 만족도 조사 참여안내 등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지원

산출근거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 자.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 사항 명칭

이용자 설명회, 업무 협의회의, 운영위원회 등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용자 설명회, 업무 협의회의, 운영위원회 등 지원

세부 내용

❍ 안건자료(발표, 논의 등) 준비, 참석자 및 일정관리, 장소 준비 등 지원(PT 템플릿 디자인 등 포함)

❍ 시스템 설명회(시연 및 질의응답) 및 인터뷰 준비 및 수행 지원

❍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한 외부 교육 지원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 사항 명칭

사용법, 업무처리절차 등에 대한 교육·홍보 안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법, 업무처리절차 등에 대한 교육·홍보 안내

세부 내용 ❍ 사용법 교육 및 홍보

❍ 사용법, 기관별 업무처리절차 등에 대한 교육 실시(참여기관 요청시)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 사항 명칭

교육교재 최신자료 업데이트 및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교재 최신자료 업데이트 및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작성

세부 내용 ❍ 교육교재 최신자료 업데이트 ❍ 운영자 매뉴얼

  • 시스템구성도, 어플리케이션 기능구조, 시스템 자원 구성, 시스템 운영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사용자 매뉴얼

  •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
  • 유지관리로 변경되는 사용법 등은 사용자 매뉴얼에 화면 단위로 반영

산출 정보 운영자·매뉴얼 업무편람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 사항 명칭 설계 산출물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기관 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설계 산출물 개선

세부 내용 ❍ 설계 산출물 개선

  • 단순 기능 나열식의 설계서가 아닌 운영 기관별 사항을 포함할 수 있는 설계서로 양식을 개선하고 내용을 최신화하여 반영

산출 정보 프로그램 설계서

차.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 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프로그램 장애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그램 장애조치 세부 내용

❍ 통합업무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팀 및 연구기관 테스트에서 추가로 발견된 프로그램 장애에 대해 연구회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협의 후 프로그램을 수정한다.
(단, 사안이 긴급한 경우 선처리 후보고할 수 있다.)

  • 프로그램 장애의 수정은 통합업무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발견 즉시 조치되어야 하며, 조치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이용기관에서 해당 업무를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 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성능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개선 세부 내용

❍ 통합업무정보시스템의 운영과정에서 부적정한 프로그램 코딩으로 인하여 응답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SQL 튜닝, 소스코드 수정 등을 통해 성능을 개선한다.

❍ 정기적으로 시스템 자원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성능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이용기관에서 해당 기능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 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개선 세부 내용

❍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실수를 최소화하고, 자료 입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다.

❍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이용기관 사용자의 개선의견을 분석하고, 개선의 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한다.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 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개선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 개선․개발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중 수요자 요구에 의한 시스템 기능 개선·개발이 필요한 경우 연구회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단, 그 요구가 당해연도 이후 사업에 계획된 경우는 연구회 협의하여 개선·개발 주체를 선정한다.

❍ 기능개선 및 신규기능개발은 계획된 자원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연구회와 범위 및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 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운영 전 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운영 전 점검 세부 내용

❍ 수정한 내용은 운영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철저한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운영테스트를 실시한 후 시스템 운영에 적용해야 한다.

❍ 수정된 사항은 반드시 기록 되어야하며 연구회 시스템 관계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해야 한다.

❍ 작업계획서에 반드시 테스트 결과를 포함하도록 한다.

산출 정보 테스트 결과서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 사항 명칭 형상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형상관리 세부 내용

❍ 시스템 프로그램 소스의 최신 버전 및 변경 이력 등 형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시스템 최신 버전의 프로그램이 수행되는가에 대해 파악해야한다.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 사항 명칭

ITS(Issue Tracker System)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ITS(Issue Tracker System) 운영

세부 내용

❍ 상시 ITS를 운영하며 이용기관의 요구사항 접수부터 최종 배포 까지
요청사항 처리 전 과정을 프로세스화 하여 관리

❍ ITS 접수 건은 1차적으로 담당 PL이 판단하여 개발자를 지정하고, 전 기관 공통 적용건은 기관 적용여부를 확인 후 처리

❍ 처리 완료건에 대해서 시스템으로 요청자에게 피드백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선상 안내가 필요한 부분은 유선으로 안내하도록 함

❍ 서비스 요청(ITS)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ITS 분류체계에 따른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ITS 요구사항 중 시스템 운영에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단기간 처리가 가능한 기능개선 건은 사업수행 중에 상시 처리

  • 예) 관련·법제도 변경에 따른 시스템 변경사항 발생

❍ 잦은 문의사항, 주요 공지사항 등을 FAQ로 등록 및 관리

❍ 이외의 장기처리가 필요한 것은 발주기관과 검토 후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하여 처리하도록 함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 사항 명칭 참여기관 전자결재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기관 전자결재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참여기관 전자결재(기관별 도입 전자결재) 유지관리 업무 수행

❍ 시스템 연계 및 전자결재 서비스 제반 유지관리 업무 수행(전자결재 구축·운영사 소통, 개선사항 도출, 반영 등 일체의 사항)

산출 정보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 사항 명칭 클라우드 환경에 따른 제반 업무 수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클라우드 환경에 따른 제반 업무 수행 세부 내용

❍ 기 전환 기관에 대한 인프라 운영 업무 수행

  • AP, DB, 3rd Party 솔루션 운영

❍ 클라우드 환경 운영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수행

  • CSP, MSP, 오케스트라 솔루션 사가 주관하는 교육 필수 참여

산출 정보

카.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 사항 명칭 인력관리부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력관리부문 세부 내용

❍ 본 사업 건과 관련하여 제안업체의 조직과 인력은 연구회가 제안한 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직(84M/M 이상) 수준이 되어야 한다.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을 제안해야 해야한다

❍ 투입인력은 가급적 유사 사업 수행 겸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이어야 한다. 핵심투입인력에 대한 증명서류 PL급이상(재직증명서, 경력사항은 5년이내의 증명서, 현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 연구회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인력으로 협의를 통해 교체하여야 한다.

❍ 제안인력은 실투입인력과 30%이상의 인력교체 불가

산출 정보 Ⅴ.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1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선정

  • 평가 : 제안서 평가는 관련 법령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실시한다.
  •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순위 간 3점의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 다만, 협상적격자 여부는 차등점수 적용 전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원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 점 전략 및 방법론 (25점) 사업 이해도

제안요청내용의 정확한 이해 및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를 평가하고, 제안내용의 적정성, 객관성,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10 추진 전략

사업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추진전략을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유지보수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사업수행 (30점) 시스템 운영방안

위탁운영방안의 타당성, 적정성을 평가하며, 정보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홈페이지,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자체정보통신실 부대시설 등을 최적의 상태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 및 전략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발주기관의 현재 시스템 운영상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하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는지를 평가한다.

10 투입인력 적정성

참여 투입인력 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사업수행을 위한 투입인력의 자질 및 기술수준의 평가한다.

10 유지관리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인수인계 등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장애예방을 위한 활동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장애발생 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가 구체적으로 제안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보안 요구 사항

시설보안, 인력보안,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고, 보안업무 수행 능력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5 프로젝트관리 (25점) 위탁운영 목표수준의 적정성 위탁운영 방안 및 일정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3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의사소통방안,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7 사업수행 조직

참여 업체의 전문성과 위탁운영과 유지보수 지원체계 및 방법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유지보수 조직 및 구성인력 업무수행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각 분야별 시스템관리 전문인력 투입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4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4 관리도구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7 프로젝트지원 (20점) 교육지원, 기술지원

시스템 운영관리자 등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자료, 교육시기, 교육방법 및 횟수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최신의 정보기술동향 및 자료의 제공 등 추가적인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방안을 평가한다.

5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인수인계

사업자가 사업 완료 시 검사 및 인수 등을 위한 인수전략과 검사 대상/방법/충족조건, 인계계획을 적절히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에 따라 본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일부 조정

2 입찰관련 정보 □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보유하면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①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②「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신고업체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③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④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불가
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품목을 소지한 자
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2.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
3.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4.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ㅇ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 수행 가능

­ 수행업체별 수행범위 및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

­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5개사)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이상(계액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 참조)이어야 함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성과확산본부 디지털전환부 이수지 부전문위원

3 사업자 선정 및 협상 방법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평가 및 선정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열람을 청구할 수 없음

□ 기타사항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용역입찰유의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 계약조건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당사자의 채용예정 동의서를 제출바람. 또한, 해당 인력은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 시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함

  •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함

­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용역 수행 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연구회에 보고하고, 연구회가지시하는 조치사항에 응하여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산출물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 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할 계획이 없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문서를 참조하도록 하고,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공고일 현재 2027년 예산 확정 전으로 예산 심의결과에 따른 예산확정 상황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의 사업(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사업 취소 : 2027년도 예산 미 편성 시 사업(공고내용)은 취소(무효)가 되고,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오니 이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사항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Ⅵ.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요령(권고사항) □ 제안서 효력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때는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 후 수용하도록 한다.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주관기관이 정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안서에 노출하여서는 안 됨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술평가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Index)를 별도 작성하여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등 협의되지 않는 일체의 사항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 내에 정보시스템의 SW 등의 구성도 및 개인정보의 고유식별정보* 등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수행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하는 별도의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해야 함

ㅇ 제안서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인력손실, 협력사 이탈, 의사결정지연 등 사업 진행 중 위험요인별 관리 방안이 “위험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전문업체의 참여와 상호협력 방안이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제시되어야 함

­ 장비, 문서 등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 수행계획을 제안서 및 발표 자료에 포함하여야 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입찰시)」를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제안발표 시 PM(사업책임자)이 직접 발표

□ 제안서 목차(예시) 작성항목 작 성 목 차 비고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관련 사업수행실적 ※ 소프트웨어 사업수행실적 확인서"에 명시된 이행 완료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Ⅱ. 일반사항 1. 일반 현황 2. 주요 사업내용 Ⅲ. 기술부문 1. 시스템현황 및 업무분석 2.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3. 시스템S/W 유지관리 방안 4.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Ⅳ.사업관리부문 1.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체계

2. 참여인력운영 및 PM,PL 최근
5년간 이력사항

3. 수행계획 및 수행환경 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입찰시) Ⅴ.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훈련 계획 2. 기술지원 계획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서 목차’에서 제시한 작성목차를 가급적 준하여 작성하되,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제안업체가 작성목차를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Ⅶ.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 주요사업실적

□ 붙임 3. 사업 실적 증명서

□ 붙임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붙임 5.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 붙임 6. 청렴계약이행각서

□ 붙임 7.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

□ 붙임 8. 제안요청서 요약표 □ 붙임 9. 제안요청사항 준수표 □ 붙임 10. 평가항목 조견표 □ 붙임 11. 제안요청서 수용 여부 참조표 □ 붙임 12. 보안특약

□ 붙임 13. 정보 보안 관련 서약서(4종)

□ 붙임 14. 외주 용역사업 개인정보처리위탁 협약

□ 붙임 1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 붙임 16. 하도급계약서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붙임 17.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붙임 1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 붙임 1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 붙임 2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 붙임 21. 비밀유지계약서 □ 붙임 22. 서약서 □ 붙임 23. 기밀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SW·시스템 개발 합 계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하여야 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붙임 3]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붙임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 최소 지분율은 구성원당 10% 이상이어야 함.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 5] 공 동 수 급 체 합 의 각 서 공 고 번 호 제 20 - 호 입 찰 일 자

2027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붙임 6] 청렴계약이행각서

계약상대자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임을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시행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아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①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연구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②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본 계약과 관련 있는 연구회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본 계약과 관련 있는 연구회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회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본 계약과 관련 있는 연구회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회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본 계약과 관련 있는 연구회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회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본 계약과 관련 있는 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20 .
.

서 약 자 :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붙임 7]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출연연 통합업무정보시스템(NFIS) 운영·유지관리 사업

작성일 2000.00.0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일부 업무시스템 적용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대국민
서비스 없음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서비스 없음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대국민 공유웹서비스 없음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대국민 공유서비스 없음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기관 데이터 연계사용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기관 데이터 연계사용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기관별 운영장비의 특성 - Windows Server ◯ 기관별 운영장비의 특성 - Linux ◯ 기관별 운영장비의 특성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모바일 없음 - IOS ◯ 모바일 없음 - Windows Phone ◯ 모바일 없음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준용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C++외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연계(전문등) - C++ ◯ 연계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G-SSL적용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DB암호화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VPN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붙임 8] 제안요청서 요약표 제안사명 설립년도 년 인원 명 매출액 백만원 (○○○○년도) 컨소시엄 분야 : 분야 : 15년 이후 실적 건수 및 총수주액 건( 백만원) 건( 백만원) 개발방안 교육방안 산출물 기타지원방안

※ 양식에 따라 A4 1페이지 이내로 작성(글꼴, 크기 등 스타일 준수)

[붙임 9] 제안요청사항 준수표 제안요청서 목차 제안요청사항 제안서 목차 제안사항 요약 해당 페이지 [붙임 10] 평가항목 조견표 제안서 평가항목 평가요소 요약 제안서 목차 해당 페이지 [붙임 11] 제안요청서 수용 여부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수용 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쪽 비 고

주) 1.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는 제안서 목차 다음 쪽에 작성함

[붙임 12] 기술용역계약 보안특약

제1조 (목 적) 본 계약의 목적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OOO(이하 "을"이라 한다)이 정보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보안사항에 관한 갑, 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용역범위) 을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갑이 제시한 과업지시서 및 을이 제출한 산출내역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처리기준 및 위약금 납부) 을은 갑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갑에게 납부한다.

제4조 (보안계획수립)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갑”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제5조 (보안자료관리)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6조 (보안점검 및 결과 제출)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하되, 위규수준은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백만원 이하 3백만원 이하 1백만원 이하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위약금 비중의 출처 : 국가정보원「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침 해설」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중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참조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⑪ 기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붙임 13] 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본인은 물론 당사업자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지정한“누출금지 정보”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에 있음을 서약 합니다.

20
.
.
.

상호(사업자번호) : 주소 :

대표자 :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보 안 서 약 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로 보안교육을 받겠습니다.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지정한“누출금지 정보”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1호에 따라 소속사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 합니다.

20
.
.
.

상호 : 직책 : 주소지 : 생년월일 :

성명 :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정보누출금지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계약 체결한

사업 종료 후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행결과물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하였으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 매체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완전 삭제 하였습니다.

2. 본인은 본 사업 종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누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본 사업의 종료 후라도 사업관련 제반 자료 및 복사본 등 사업산출물 일체의 반출 및 보관은 물론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
.
.
.

업체명 :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붙임 14]

외주 용역사업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2027년 출연연 통합업무정보시스템(NFIS) 운영·유지관리 사업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2027년 출연연 통합업무정보시스템(NFIS) 운영·유지관리 사업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갑)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을)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1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붙임 16]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입찰참가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계약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당해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승인 신청인은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 ㉯, ㉰ 전부 일치 ㉮, ㉯, ㉰ 중 2개 일치 ㉮, ㉯, ㉰ 중 1개 일치 ㉮, ㉯, ㉰ 전부 불일치 30점 25점 20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 부분금액 대비 하도급액의 비율(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하도급율(%) = (하도급액/하도급 부분금액)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Ⅳ. 기타 기타 가 점 ① 하수급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가점 5점)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 (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GS인증,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③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가점은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붙임 17]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붙임 1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입찰금액(C) 원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가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C)-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51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2]

[붙임 1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가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3]

[붙임 2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수급인 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수급인 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수급인 재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명 준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준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4]

[붙임 21] 비밀유지계약서

연구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사업 추진 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과의 업무 진행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입수, 활용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범위)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와 취득한 지식 및 정보(이하 "중요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중요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알게 되는 일체의 사업수행 및 업무 관련 정보를 의미한다.

제3조 (보안준수 사항)

비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며, ‘연구회 정보보호를 위한 유형별 위규사항 및 벌칙규정’을 준수하고 매월 자체 보안진단 수행 결과를 연구회(용역관리 담당부서장)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 또는 취득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하여 업무 목적 이외로 연구회 이사장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중요정보를 사업수행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하며, 필요시 갑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 제외사유)

을은 계약내용에 관한 비밀은 물론 본 계약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누설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각 항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 의무가 없다.

① 갑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부터 을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

②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③ 을이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④ 을이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⑤ 갑이 공개를 허락한 정보

⑥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갑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갑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반환)

①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연구회장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할 수 없으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와 함께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해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비밀 관련대상을 즉시 반환하거나, 갑의 선택에 따라 이를 갑이 지정한 절차에 의해 폐기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9조 (권리포기 간주불가)

갑이 본 계약상 발생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이는 갑이 동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권리는 본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10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조항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결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① 본 계약에 정의된 비밀유지 의무 위반 행위시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갑에게 납부한다.

② 을은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의 18호에 따라 을을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업수행기간동안 그 효력을 가지며, 계약 종료 후에도 본 계약 제4조 및 제1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을은 사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 등을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보완을 정보시스템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정보제공자 (갑) 소속(기관 및 부서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 정보수취자 (을) 소속(사업체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붙임 22]

서
약
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주 및 입찰 공고 한
입찰에, 공고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향후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붙임 23] 기밀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성
명

직 위(급)

소
속

사업참여기간

본인은 --------- 수행 인력으로서 아래 내용을 비롯하여 “기밀보안대책”의 모든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 및 취득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하여 업무 목적 이외로 연구회 이사장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반드시 사업 종료후 반납하겠습니다.

3.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보고서 및 산출물은 이메일이나 여타 온라인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삭제하겠습니다.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 등의 경우를 제외한, 위 보안 준수사항을 위배했을 경우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제76조(벌칙) 및 기타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확인자(업체대표자)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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