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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231] 2027~2028년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47.5억원 입찰일시: 2026-11-11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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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hwp =====
우편번호 : 30148

주소: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반곡동)

홈페이지 : http://www.epis.or.kr

입 찰 공 고 (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027~2028년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ㆍ발 주 기 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 입찰 설명서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 경영지원실 강구남 과장 ☎ 044-861-8831

○ 안전보건수준 평가 : 안전관리실 이기덕 과장 ☎ 044-861-8841

○사업담당자 연락처 : 사업, 제안요청서, 제안평가 상세 내역 문의

: 디지털농정실 김창관 차장 ☎ 044-201-1165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입 찰 명 : 2027~2028년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수 요 부 서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디지털농정실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입 찰 방 법 : (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납 품 기 한 : 2027/1/1/~2028/12/31

∎사 업 예 산 : 금16,220,000,000원 (금일백육십이억이천만원), 부가세 포함

(2027년-1차년도 8,110백만원, 2028년-2차년도 8,110백만원)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① 가격입찰서, 산출내역서, 공동수급협정서, 입찰이행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②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안서(정성평가제안서, 정량평가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5-4. 제출서류 항목을 참조)

* 공고서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신청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및 산출내역서와 입찰가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우선협상 대상에서 제외) 함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입 찰 일 정 구분 공고기간 공동수급 협정서 접수(해당자만) 전자입찰서 접수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전자제출) 제안서 평가 날짜 2026.10.08. ~ 2026.11.18. 2026.11.17. 18:00시까지 2026.11.11. 10:00 ~ 2026.11.18. 10:00 2026.11.11. 10:00 ~ 2026.11.18. 10:00 별도 통보 (예정) 장소 G2B시스템 alio.go.kr, epis.or.kr G2B시스템 G2B시스템 G2B시스템 농정원

※ 제안설명회 일정 : 2026.10.13.(화) 15:00, 장소 :농정원 1층 대강당

※ 단, 상기 일정상 접수 마감이 공휴일을 포함하는 경우엔 조달시스템 운영정책에 따라(시스템 점검 등) 평일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③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의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의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본 계약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 본 공고서 2쪽 「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본 공고서 2쪽 「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①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는 온라인을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5-1. 제안서 접수일시 : 본 공고서 2쪽 「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5-2. 제 출 방 법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시스템, 또는 e-발주시스템)한 서류만 유효

5-2-1. 온라인 제출방법은 해당 시스템 고객 센터 문의 또는 해당 제출 매뉴얼 참고

5-2-2. 나라장터: www.g2b.go.kr, e-발주시스템: rfp.g2b.go.kr

5-3. 유 의 사 항

① 제안서 제출은 마감일까지 상기한 온라인을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입찰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발표는 별도의 발표자료 없이 제출된 제안요약서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②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을 제출 요구한 경우)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 참가업체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양식에 따른 제안업체 및 제안발표에 참여할 PM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PM정보는 제안서상 명시된 정보와 동일해야 하며,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1부와 함께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제안서 PM정보와 상이, 미입력 또는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 평가 또는 업체 대표자가 발표할 수 있습니다. (업체 연락 시, 담당자 연락처 또는 회사 대표전화를 받지 않아 생기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 참가업체에 있습니다.)

<PM발표자정보 입력 방법> 5-4. 제출서류 Ⅰ. 제안평가 자료

※(중요 공지)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표지, 본문 등에 일체의 회사명(제안업체명) 및 직인 표기 없이 작성해 주십시오. 규정에 따라 위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정성제안서(사업제안내용), 제안요약서 각 1식

② 정량제안서(업체현황 등) - 상생기업 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

* 상생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년 미만 신생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 3년 미만 신생기업은 창업일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벤처기업 여부는 나라장터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증·표시된 기준임

*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인한 기업임.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③ 기타 문서 - 기타 입찰문서

  • 직인 또는 사용인감이 찍힌 산출내역서(필수)

※ 입찰참가서류(①~③)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반드시 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파일 예시> 입찰참가서류,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 제출 파일 : 총 용량은 300MB 이내 (용량 엄수)

Ⅰ. 기타문서(입찰참가자격 서류, 산출내역서)

Ⅱ. 제안평가 서류(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정량제안서)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입찰업체에게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②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와 관련하여 대표업체와 구성업체가 각각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송신했다고 해서 협정체결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대표업체에서 조달업체 > 용역(물품/시설 등)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메뉴를 통해 협정서에 대해 승인처리를 하여야 협정체결이 되는 것이며 대표업체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함. 대표업체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업체가 투찰을 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 등으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전송 후 보낸 편지함에서 필히 송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수행능력을 확인하는 적격 심사로 활용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제안평가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6-2. 제안서 평가 일정은 별도 통보

※(중요 공지)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입찰(접수) 역순으로 진행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7-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3점) 적용하여 평가함

8. 입찰보증금

8-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8-2.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방법(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일첨부 방식이 아닌 보증서 전자제출 방식임. 제출방법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 문의)

8-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4. 기타 본 입찰공고문에서 요청한 사항이 누락, 미 이행되는 경우 해당 입찰 건은 무효할 수 있습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10-1’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관은 10-1’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 준수

11-1.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입찰 화면의 청렴계약서 및 입찰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11-2. 본 입찰과 관련하여 하도급은 입찰 시 별도의 하도급 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처의 승인이 없는 하도급 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 등록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지 않고 제안평가 시 제안서에 기술한 협력사 등 하도급 계획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1-3. 제안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원 청렴감사실(☎044-861-8861)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원 청렴감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8.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9.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부당계약 체크리스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우리 원 소정 양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0. 정보화관련 용역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표준비밀유지협약서」, 산출물에 대한 「기술자료 임치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1. 우리 원은 상생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시 가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용역의 경우, 제안요청서의 평가 배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입찰공고문.pdf =====
우편번호 : 30148
주소: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반곡동)
홈페이지 : http://www.epis.or.kr

입 찰 공 고
(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027~2028년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ㆍ발 주 기 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 입찰 설명서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 경영지원실 강구남 과장 ☎ 044-861-8831
○ 안전보건수준 평가 : 안전관리실 이기덕 과장 ☎ 044-861-8841
○사업담당자 연락처 : 사업, 제안요청서, 제안평가 상세 내역 문의
: 디지털농정실 김창관 차장 ☎ 044-201-1165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
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
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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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요
∎입

찰

명 : 2027~2028년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수 요 부 서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디지털농정실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입 찰 방 법 : (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납 품 기 한 : 2027/1/1/~2028/12/31
∎사 업 예 산 : 금16,220,000,000원 (금일백육십이억이천만원), 부가세 포함
(2027년-1차년도 8,110백만원, 2028년-2차년도 8,110백만원)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① 가격입찰서, 산출내역서, 공동수급협정서,

입찰이행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②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안서(정성평가제안서, 정량평가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5-4. 제출서류 항목을 참조)
* 공고서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신청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및 산출내역서와 입찰가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우선협상 대상에서 제외) 함

∎공 동 계 약 : ✔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입 찰 일 정
구분

공고기간

공동수급 협정서
접수(해당자만)

전자입찰서 접수 날짜

2026.10.08. ~
2026.11.18.

2026.11.17.
18:00시까지

2026.11.11. 10:00
~ 2026.11.18. 10:00

장소

G2B시스템
alio.go.kr, epis.or.kr

G2B시스템 G2B시스템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전자제출)

제안서
평가

2026.11.11. 10:00 별도 통보
(예정)
~ 2026.11.18. 10:00
G2B시스템

농정원

※ 제안설명회 일정 : 2026.10.13.(화) 15:00, 장소 :농정원 1층 대강당
※ 단, 상기 일정상 접수 마감이 공휴일을 포함하는 경우엔 조달시스템 운영정책에 따라(시스템 점검 등)
평일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
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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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③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의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20억원 이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
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
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의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
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
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
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
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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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본 계약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 본 공고서 2쪽 「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
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본 공고서 2쪽 「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①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는 온라인을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5-1. 제안서 접수일시 : 본 공고서 2쪽 「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5-2. 제 출 방 법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시스템, 또는 e-발주시스템)한 서류만 유효
5-2-1. 온라인 제출방법은 해당 시스템 고객 센터 문의 또는 해당 제출 매뉴얼 참고
5-2-2. 나라장터: www.g2b.go.kr, e-발주시스템: rfp.g2b.go.kr
5-3. 유 의 사 항
① 제안서 제출은 마감일까지 상기한 온라인을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입찰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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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발표는 별도의 발표자료 없이 제출된 제안요약서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②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
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을 제출 요구한 경우)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
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 참가업체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양식에 따른 제안업체 및 제안발표에 참여할
PM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PM정보는 제안서상 명시된 정보와 동일해야 하며,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1부와 함께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제안서 PM정보와 상이, 미입력 또는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 평가 또는
업체 대표자가 발표할 수 있습니다. (업체 연락 시, 담당자 연락처 또는 회사 대표전화를 받지 않
아 생기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 참가업체에 있습니다.)

<PM발표자정보 입력 방법>

5-4. 제출서류
Ⅰ. 제안평가 자료
※(중요 공지)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표지, 본문 등에 일체의
회사명(제안업체명) 및 직인 표기 없이 작성해 주십시오. 규정에 따라 위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정성제안서(사업제안내용), 제안요약서 각 1식
② 정량제안서(업체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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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기업 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

* 상생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년 미만 신생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 3년 미만 신생기업은 창업일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벤처기업 여부는 나라장터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증·표시된 기준임
*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인한 기업임.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③ 기타 문서

  • 기타 입찰문서
  • 직인 또는 사용인감이 찍힌 산출내역서(필수)

※ 입찰참가서류(①~③)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반드시 PDF)로 작성하고, 나
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파일 예시> 입찰참가서류,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 제출 파일 : 총 용량은 300MB 이내 (용량 엄수)

Ⅰ. 기타문서(입찰참가자격 서류, 산출내역서)
Ⅱ. 제안평가 서류(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정량제안서)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입찰업체에게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②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와 관련하여 대표업체와 구성업체가 각각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송신했다고 해서 협정
체결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대표업체에서 조달업체 > 용역(물품/시설 등) > 투찰관리 > 공동수
급협정서 승인 메뉴를 통해 협정서에 대해 승인처리를 하여야 협정체결이 되는 것이며 대표업체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함. 대표업체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업체가 투찰을 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 등으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전송 후 보낸 편지함에서 필히 송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수행능력을
확인하는 적격 심사로 활용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제안평가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6-2. 제안서 평가 일정은 별도 통보

※(중요 공지)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입찰(접수) 역순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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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
는 재공고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7-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3점) 적용하여 평가함

8. 입찰보증금
8-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
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8-2.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방법(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일첨부 방식이 아닌 보증
서 전자제출 방식임. 제출방법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 문의)

8-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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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4. 기타 본 입찰공고문에서 요청한 사항이 누락, 미 이행되는 경우 해당 입찰 건은 무효할 수 있습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10-1’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관은 10-1’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 준수
11-1.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입찰 화면의 청렴계약서 및 입찰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11-2. 본 입찰과 관련하여 하도급은 입찰 시 별도의 하도급 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
을 받아야 하고, 발주처의 승인이 없는 하도급 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
체 등록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지 않고 제안평가 시 제안서에 기술한
협력사 등 하도급 계획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1-3. 제안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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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
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원 청렴감사실(☎044-861-8861)
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원 청렴감
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8.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9.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부당계약 체크리스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우리 원 소정 양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0. 정보화관련 용역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표준비밀유지협약서」, 산출물에 대한 「기술
자료 임치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1. 우리 원은 상생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시 가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가 적용
되는 용역의 경우, 제안요청서의 평가 배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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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2028년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수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26. 10.

수행
기관
사업담당
디지털농정실
실장 이규술
TEL:044-861-8720
FAX:044-861-8707
디지털농정실
차장 김창관
TEL:044-201-1165
계약담당
경영지원실
과장 강구남
TEL:044-861-8831
FAX:044-861-8807
안전보건평가담당
안전관리실
과장 이기덕
TEL:044-861-8841

목 차

1. 사업 개요<hp:tab width="35032" leader="3" type="2"/>5

가. 사업 개요<hp:tab width="32628" leader="3" type="2"/>5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7228" leader="3" type="2"/>5

다. 사업 범위<hp:tab width="32628" leader="3" type="2"/>6

라. 기대 효과<hp:tab width="32628" leader="3" type="2"/>8

2. 현황 <hp:tab width="37432" leader="3" type="2"/>9

가. 업무 현황<hp:tab width="32628" leader="3" type="2"/>9

나. 정보화 현황 <hp:tab width="30232" leader="3" type="2"/>20

3. 사업 추진방안<hp:tab width="32036" leader="3" type="2"/>26

가. 세부 추진 사항<hp:tab width="29032" leader="3" type="2"/>26

나. 추진체계<hp:tab width="32632" leader="3" type="2"/>29

다. 추진방안<hp:tab width="32632" leader="3" type="2"/>30

4.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2036" leader="3" type="2"/>31

가.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28432" leader="3" type="2"/>31

나.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9632" leader="3" type="2"/>34

  • 기능 요구사항<hp:tab width="30128" leader="3" type="2"/>34
  • 성능 요구사항<hp:tab width="30128" leader="3" type="2"/>64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hp:tab width="26528" leader="3" type="2"/>65
  • 테스트 요구사항<hp:tab width="28928" leader="3" type="2"/>66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hp:tab width="24728" leader="3" type="2"/>67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tab width="24728" leader="3" type="2"/>83
  • 시스템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hp:tab width="21128" leader="3" type="2"/>85
  • 보안 요구사항<hp:tab width="30128" leader="3" type="2"/>98
  • 품질 요구사항<hp:tab width="29532" leader="3" type="2"/>103
  • 제약사항 요구사항<hp:tab width="27132" leader="3" type="2"/>105

5.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30240" leader="3" type="2"/>108

가.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28436" leader="3" type="2"/>108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hp:tab width="15036" leader="3" type="2"/>108

다. 제안서 목차<hp:tab width="30236" leader="3" type="2"/>109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24836" leader="3" type="2"/>110

6. 제안안내사항<hp:tab width="32040" leader="3" type="2"/>112

가. 입찰방식<hp:tab width="32036" leader="3" type="2"/>112

나. 제안서 평가 방법 <hp:tab width="26636" leader="3" type="2"/>112

다. 기술성 평가기준<hp:tab width="27836" leader="3" type="2"/>115

라. 제출서류<hp:tab width="32036" leader="3" type="2"/>116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hp:tab width="22436" leader="3" type="2"/>117

바. 제안요청설명회<hp:tab width="28436" leader="3" type="2"/>117

사.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hp:tab width="21036" leader="3" type="2"/>117

아. 입찰시 유의사항<hp:tab width="27836" leader="3" type="2"/>117

7. 기타 사항<hp:tab width="33840" leader="3" type="2"/>118

가. 과업심의위원회<hp:tab width="28436" leader="3" type="2"/>118

나. SW사업 제안서 보상 <hp:tab width="24808" leader="3" type="2"/>119

다. SW사업 영향평가<hp:tab width="27208" leader="3" type="2"/>119

라.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hp:tab width="21836" leader="3" type="2"/>119

마. 작업장소 상호 협의<hp:tab width="26036" leader="3" type="2"/>119

바.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hp:tab width="22408" leader="3" type="2"/>120

사.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hp:tab width="23636" leader="3" type="2"/>120

아.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hp:tab width="20036" leader="3" type="2"/>121

자. 보안사항<hp:tab width="32036" leader="3" type="2"/>121

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hp:tab width="22436" leader="3" type="2"/>124

[붙임 1호 서식]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22536" leader="3" type="2"/>125
[붙임 2호 서식]참여인력 이력사항<hp:tab width="21936" leader="3" type="2"/>126
[붙임 3호 서식]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적정성 확인서<hp:tab width="11136" leader="3" type="2"/>127
[붙임 4호 서식]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hp:tab width="15336" leader="3" type="2"/>128
[붙임 5호 서식]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3736" leader="3" type="2"/>129
[붙임 6호 서식]안전보건 수준 평가<hp:tab width="21336" leader="3" type="2"/>135

<<hp:fwSpace/>법제도 준수 여부 점검표>

구분
준수 항목
준수 내용
1
과업심의위원회
제안요청서에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및 과업변경 요청 가능 명시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해당 없음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
제안요청서에 대기업참여하한 적용 및 입찰참가자격 명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참여제한 명시
4
하도급 제한
(사전승인, 50%초과 금지, 다시 하도급 금지,<hp:lineBreak/>계획서 제출요청, 적정성판단기준 명시, <hp:lineBreak/>하도급 10%초과시 공동수급체 구성)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하도급 비율(50%) 제한 및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기
하도급 비율(10%) 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요청
5
SW 작업장소(원격개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약상대자의 작업장소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하고 상호 협의하여 조정 명시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사업 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공동활용 계획 없음 명시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담보책임 부과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명시하지 않음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낙찰자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용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 SW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14
요구사항 상세화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상세화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해당 없음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금지 대상 사업이 아님
17
SW사업 영향평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
18
SW사업정보 제출
SW사업 정보 데이터 제출 필요

1. 사업 개요
가.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7년~2028년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7.1.1. ~ 2028.12.31.(24개월, 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 : 2027.1.1. ~ 12.31. / 2차년도 : 2028.1.1. ~ 12.31.

◦ 사업예산 : 금 16,220,000,000원(금일백육십이억이천만원, VAT 포함)

  • 1차년도 : 8,110백만원 / 2차년도 : 8,110백만원

※ 상기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변경)될 수 있으며, 조정(변경)될 경우 농정원과 계약 당사자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투입인력을 상호협의 하여 조정함
※ 본 제안요청서 과업을 1, 2차로 매년 수행하며, 2차년도 계약금액은 과업 변경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27.1.1. 이후 계약 체결 시, 실제 용역 개시일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사업대가를 지급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차수별 사업기간(1.1.~12.31.)과 일치시켜야 하며, 세부사항은 MPR-010 및 7. 기타 사항 ‘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따름
※ ’28.12.31.까지 ’29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확정될 때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가는 본 사업대가를 기준으로 일할 적용하여 지급함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e지) 구축 완료에 따른 안정적 운영 필요

  • 184만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농업경영체 기반의 통합적인 농식품 사업 추진, 데이터 기반의 농정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농업e지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농업인은 맞춤형으로 농식품 사업을 안내받아 쉽고 간편하게 사업을 신청하고 공무원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데이터 기반 과학 농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업무 신뢰도 제고

◦ 농업마스터 데이터 현행화 제고 및 농업 행정의 디지털 대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

  • 농업마스터 데이터가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의 지원 자격 검증 및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도록 정보 현행화 및 데이터 품질 관리

  •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및 농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도입한 키오스크, 디지털 창구 단말기(PPR)의 지속적 기능 개선 및 지방정부의 장비 유지관리 업무 지원

◦ 농업 행정에 AI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농업인이 체감하고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업인이 복잡한 정보 검색 및 사업 신청 절차 없이 일상적인 대화수준으로 농업 행정 업무를 완결할 수 있는 에이전틱(Agentic) AI 시범 서비스 도입
  • 농업 보조금 부정수급 예측 모델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현장 조사 결과를 모델에 다시 반영하는 선순환 환류 체계 구축
  • 직불사업, 쌀 적정 생산 이행점검 등에 항공 및 위성 영상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 조사 인력, 시간 및 비용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 추진

  • 농업·농촌 민원서비스에 특화된 AI모델을 구축하여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 및 현장 중심의 법‧제도 개선으로 대국민 신뢰도 확보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정(‘26.4.13. 시행)에 따른 서비스수준 협약(SLA) 체결 및 표준운영절차 준수로 농업e지의 안정적 운영·관리

  • 정보시스템 등급별 장애 허용시간 이내 신속한 장애처리 체계 구축 및 재해 복구훈련, 백업·복구훈련 등 표준 운영 절차에 따른 체계적 운영 관리

* 농업e지는 A2 등급 시스템으로 장애 등급 1등급,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120분 적용

  •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고도화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필요

  • 184만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및 250만명의 농업인 정보, 농식품 보조사업 신청 및 자격검증 정보 등 보유 개인 정보의 정보 보호 강화
  • 30여개 기관, 900여종의 개인 정보를 송수신하여 정보 유출 등 보안 위협 대응

다. 사업 범위
◦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e지) 응용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 농업e지 내 75개 정보시스템이 사용자 처리 요청에 즉각 대응하고 신속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최적의 상태 유지관리
  • 상담센터 사업자와 기술 지원, 장애 이관 및 처리 프로세스 마련 등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 및 ITSM 연계 운영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시스템 최적화 및 신속한 장애 대응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
  • ITSM 기반 유지관리 서비스 요청·처리 및 변경·장애·배포 관리로 효율적 운영 관리

  • SLA 기반의 정량적 서비스 수준 측정 및 실적 평가로 서비스 품질 개선

◦ 농업e지 기능 개선 및 사업 관리 공유 플랫폼 역할 고도화

  • 운영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불편 사항, 개선 요청 사항 및 농식품부 정책·제도 변경,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지침 변경 사항의 적기 반영, 소규모 기능 개선·보완

* 단, 과업 범위 판단을 위한 소규모 개선의 기준 및 연간 총량은 상호 협의하여 확정

  • 신규 농식품 시스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유형별 사업 관리 기능을 템플릿화하여 개발 기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등 농식품 사업 관리 공유 플랫폼 역할 확대

* 신규 구축 대상 사업은 농식품부 내 수요 조사를 통해 확정하고 세부 구축 범위는 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오프라인 업무의 온라인 전환 및 온라인 사업 신청 시 자격증명 첨부파일 최소화를 위한 연계 기능 개선

  • 농업e지 앱, 키오스크 등 대국민 시스템의 사용 편의성 향상, UI/UX 고도화 및 기능 보완

◦ 하드웨어(HW) 및 상용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농정원에 설치·운영 중인 전체 HW, 상용 SW의 상시 모니터링, 정기 예방 점검 및 장애 조치, 라이선스 관리 및 제조사 기술지원(MA) 체계 유지

* 지능형 상담시스템 하드웨어(HW) 및 제반 특화 솔루션(CTI, 녹취, IVR 등) 등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HW, 상용SW 포함

  • 하드웨어 노후 부품 교체, 장애 부품 수거·수리 및 백업 장비 확보 등 상시 가동성 보장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 연계 및 공조 지원

  • 국정자원 광주센터 관리 자원(G-Cloud 인프라, WEB, WAS, DBMS)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성 변경 신청, 자원 모니터링 및 센터 측과의 상시 공조 체계 유지

  • 인프라 및 공통 플랫폼 SW 장애 발생 시, 국정자원 센터 담당자 및 제조사와 신속한 비상 연락망 가동을 통한 공동 원인 규명 및 복구 지원

◦ 농업e지 DB 관리, 데이터 거버넌스 및 분석·활용

  • 농업마스터 데이터를 활용한 고도화된 통계 자료 생성, 다차원 분석 및 정책 의사결정용 자료 적기 제공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내·외부 유관 기관과의 연계 데이터 정확도 점검, 동기화 상태 모니터링 및 연계 오류 조치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에 따른 품질개선 수행 및 행안부 데이터 품질평가 대응

◦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준수 및 재해대응 체계 강화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고시)」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급별(A2) 장애 허용시간 이내 신속한 장애처리 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 고시 기준에 부합하는 핵심 구조(이중화 등) 상시 점검, 자산·구성관리(CMDB) 최신화

  • 재해복구(DR) 훈련, 백업·복구 훈련 등 표준 운영 절차(SOP)에 따른 체계적 수행 및 결과 보고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연간 운영 계획에 따른 업무 지원 및 상시 모니터링

  • 개발SW(시큐어코딩) 및 상용SW 취약점 점검·조치, 모의 해킹 훈련 대응 및 정보보안 인증 심의 지원

◦ AI 등 신기술 활용 서비스 운영 및 내재화

  • 직불사업의 부정수급 고위험군 예측 모델 운영, 지속적인 데이터 재학습(Retraining) 및 알고리즘 튜닝을 통한 예측 정확도 향상
  • 농림위성, 항공영상을 활용한 이행점검 대상 농지 추출 및 실경작 여부 확인, 쌀 적정 생산 점검 등 GIS 기반 데이터 분석 및 파이프라인 관리
  • 농업인 대상으로 농식품 사업 신청·접수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자율적으로 인지·수행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 서비스의 시범 도입 및 기술 지원
  • 보조사업 신청‧접수 및 자격검증, 대상자 선정 등 농업e지를 활용한 공무원의 업무 처리 과정 중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AI 에이전트 서비스 제공

* 사업 지침에서 사업별 자격 요건을 자동 분석‧추출하여 농업인에게 맞춤형으로 사업을 안내하고 공무원의 보조사업 신청인 자격 검증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업무 자동화

  • 공무원이 간단한 질의로 농업 마스터 데이터(농업인, 농지, 보조금)를 조회,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서비스의 성능 모니터링, 데이터셋 고도화 및 프롬프트 최적화

* AI Agent 기반 자연어 질의형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생성 지원

  • 농식품 AI민원 365의 응용·데이터·AI 모델 운영 및 유지관리, 참조 데이터 현행화, 답변 품질 관리 및 기능 고도화
  • 민원365 기존 인프라(Agrix)의 농업e지 가용 인프라로 이관 및 안정화

◦ 사용자 지원(헬프데스크 운영) 및 농업e지 활용 역량 강화,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업무 지원, 인수인계 관리

  • 농업e지 상담, 직불제 상담(시스템, 의무교육), 농관원 제도상담 콜센터를 통합하여 운영 효율화
  • 대내외 사용자(공무원, 대민 농업인 등)의 시스템 이용 문의 대응을 위한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FAQ, 매뉴얼 최신화
  • 사용자 교육 교재 및 동영상 매뉴얼 작성·최신화, 운영자 시스템 활용 교육 및 업무 담당자 협의회(워크숍 등) 개최 지원
  •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방안 도출
  • 사업 착수 시 안정적인 과업 수행을 위한 철저한 인수인계(인수) 수행 및 사업 종료 시 차기 사업자로의 기술 이행(인도) 지원

라. 기대효과
◦ 시·공간 제약 없는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구현으로 농업인 편의 향상
◦ 종이 없는 행정 실현,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로 농업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
◦ 고품질 농업 마스터 데이터 이용 활성화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 농정 실시 지원
◦ 선제적 장애 예방과 신속한 복구 체계 구축으로 농업e지 서비스의 안정성 극대화
◦ 첨단 신기술 활용을 통한 행정 효율성 및 대국민 편의성 제고
2. 현황

가. 업무 현황
◦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e지) 소개

  • 농지 기반으로 농업경영체 정보를 관리하고, 농식품 사업의 신청-이행점검-집행 등 농식품 사업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데이터 기반의 농업정책 의사결정을 지원

* 공무원, 대면 업무 처리 중심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농업인 중심 비대면 서비스로 개편하여 디지털 기반의 행정 서비스 구현 및 농업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인터넷망 대민포털(https://www.nongupez.go.kr)
행정망 내부업무(https://aim.nongupez.go.kr)

◦ 추진경과

  • ’20.07.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개편 방안 마련
  • ‘21.02.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1.11. :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BPR)
  • ‘22.10. : 예비타당성 조사(KDI) 완료
  • ‘23.06. : 정보화마스터플랜(ISMP) 수립
  • ‘23.07. :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 ‘23.12. : 구축사업 계약 체결

* (사업자) LG CNS컨소시엄, (계약금) 550억원, (계약기간) ’23.12.19.~‘26.12.31.

  • ‘25.01. : (1단계) 농업인 서비스 포털 ’농업e지 디지털 원패스‘ 개통
  • ‘25.08. : (2-1단계) 농업경영체 등록 관리 시스템 개통
  • ‘26.01. : (2-2단계) 기본형 공익 직불 등 농업경영체 지원 25개 사업관리시스템 개통
  • ‘26.07. : (3단계) 농업경영체 지원 사업 이외 업무 효율화를 위한 33개 사업관리시스템 개통

  • ‘26.12. : 부정수급 고위험군 예측, 농업재해 분석 등 데이터 분석 플랫폼 개통

구분
단위시스템
주요 기능
대국민
서비스
① 대민포털

(농업e지 원패스)

  • 농식품사업 관련 정보 제공
  • 농업인 맞춤형 농식품사업 안내
  • 방문이나 종이서류 작성 없이 농식품 사업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반응형 웹, I-OS/안드로이드 앱

  • 공간정보(GIS) 기반으로 농식품 사업 및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융합한 농업정보 지도 제공

과학
농정
지원
② 농업경영체 등록 관리
  • 농업경영정보 등록ㆍ관리

* 184만 농업경영체의 농업인, 농지 및 재배 품목/시설 현황, 가축·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등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 농업경영정보 일치 여부 검증
  • 농업경영정보 DB 현행화
  • 농업경영정보 제공

* 농업 보조·융자금 지원 자격 확인, 지방세·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농협 조합원 가입 등 농업인 자격 확인 기준 정보로 활용
③ 농식품 사업 통합관리

  • 농식품 사업 기준정보관리, 사업 이력 및 지침관리 등 농식품 사업 표준관리

농업경영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 사업의 신청·접수, 자격검증, 이행점검, 부정수급 탐지·차단, 집행실적 연계(e호조) 등 농식품 사업 전체 과정 관리

* 모바일 기반 현장 이행점검 앱 활용
농업경영체 지원 농식품사업 이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 관리
④ 지방농정 지원 플랫폼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지방보조금 지원 자격 검증에 필요한 농정지원정보 제공
농민수당, 지방정부 자체 직불사업의 온라인 사업 신청, 자격검증, 지급 관리 등 지방비 보조사업의 전체 과정 관리
⑤ 농업 마스터 데이터 관리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와 연계정보(교육이수 실적, 보조·융자금 수혜이력, 친환경인증, 면세유, 재해보험 가입정보 등)를 융합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 확보 및 현행화, 유지관리

⑥ 데이터 분석 플랫폼<hp:lineBreak/>(DW)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기본형 공익 직불 신청 접수 통계 정보 제공
미운영 농식품 사업(38개)의 사업 실적 보고서 조회, 출력
직불사업 부정수급 고위험군 예측 모델 운영, 농업재해지도 구축, 주요 품목의 수급 예측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조회
디지털
기반
⑦ 키오스크, 디지털 창구 단말기(PPR)
농업e지 키오스크 : 농업인이 신분증, 간편인증 등으로 접속 후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및 농식품 사업 등을 신청
PPR단말기 : 농업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했을 때 종이 신청서 작성없이 창구 단말기로 신청 내용 확인 후 전자펜으로 서명
⑧ 정보연계
농업인 제출 서류 간소화, 보조사업 신청 자격 검증, 농업 마스터 데이터 현행화 등 목적으로 타기관과 정보 송수신
* 30여개 연계 기관, 900여종 데이터 ESB/API 연계 서비스
⑨ 지능형 통합상담

  • 농식품 사업 상담 창구 단일화 및 신기술(콜봇, 챗봇 등)을 적용한 농업인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능형 통합상담 시스템

* 통합 콜센터, 고객상담 APP, 시나리오 기반 챗봇 서비스 포함
⑩ ITSM
  • 서비스 요구 사항(SR)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 서비스의 정량적 수준 측정, 실적 평가로 농업e지의 안정적 유지관리

* IT서비스관리 표준 프로세스 운영, 형상관리, 자산관리, 서비스수준관리, 지식관리, SLA 협약에 의한 프로세스 체계 유지관리
기타
⑪농식품AI민원365
  • 농식품 민원 급증에 따른 민원담당자 민원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반복 민원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안 발굴

* 민원답변초안 제공, 부서 판별, 제도개선안 발굴
◦ 단위시스템별 주요 기능

◦ 농업e지 세부시스템 현황순번
구분1
구분2
사업명
시스템명
대민신청 채널
1
경영체
경영체
농업경영정보시스템
농업경영정보시스템
온라인, 키오스크, PPR
2
직불
경영체
기본형공익직불
기본형공익직불
온라인, 키오스크, PPR
3
직불
경영체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온라인, 키오스크
4
직불
경영체
경영이양직불
경영이양직불

5
직불
경영체
농지이양은퇴직불
농지이양은퇴직불
온라인
6
직불
경영체
피해보전직불
피해보전직불
온라인, 키오스크, PPR
7
직불
경영체
경관보전직불
경관보전직불

8
직불
경영체
전략작물직접지불
전략작물직접지불
온라인, 키오스크, PPR
9
직불
경영체
친환경축산직불
친환경축산직불

10
직불
경영체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경종)
온라인, PPR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온라인, PPR
11
사업
경영체
전략작물산업화(통합)
전략작물산업화(가루쌀)

사업
경영체
전략작물산업화(논타작물(두류,조사료등))

사업
경영체
전략작물산업화(밀)

12
사업
경영체
유기질비료지원
유기질비료지원
온라인, 키오스크, PPR
13
사업
경영체
토양개량제지원
토양개량제지원
온라인, 키오스크, PPR
14
사업
경영체
유기농업자재지원
유기농업자재지원
온라인, 키오스크, PPR
15
사업
경영체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고추비가림재배시설

16
사업
경영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과거자료조회)

17
사업
경영체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온라인
18
사업
경영체
후계농업경영인육성
후계농업경영인육성지원
온라인
19
사업
경영체
가축분뇨처리지원
가축분뇨처리지원

20
사업
경영체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조사료생산기반확충

21
사업
경영체
과수고품질현대화지원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22
사업
경영체
과실전문생산단지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23
개별
경영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온라인, PPR
24
개별
경영체
자조금지원(농업)
자조금지원(농업)
온라인(경작신고)
25
개별
비경영체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

26
개별
비경영체
소-브루셀라검사
소-브루셀라검사

27
개별
비경영체
비료품질관리
비료품질관리

28
개별
비경영체
사료관리
사료관리

29
개별
비경영체
면세유사후관리
면세유사후관리

30
개별
비경영체
인삼류제조업신고관리
인삼류제조업신고관리

31
개별
비경영체
양봉농가관리
양봉농가관리
온라인
32
개별
비경영체
양곡재고 및 매출실적관리
(민간양곡관리)
양곡재고 및 매출실적관리

33
정보
비경영체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34
정보
경영체
(기타)
국가인증농식품지원(신규)
국가인증농식품지원

35
정보
경영체
(기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온라인
36
정보
경영체
(기타)
방목생태축산농장조성
방목생태축산농장조성

37
정보
경영체
(기타)
농지연금지원
농지연금지원

38
정보
경영체
(기타)
농업자금이차보전
농업자금이차보전

39
정보
경영체
(기타)
농업경영기술심층컨설팅
농업경영기술심층컨설팅

40
정보
경영체
(기타)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41
정보
경영체
(기타)
가축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42
정보
경영체
(기타)
농기계종합보험
농기계종합보험

43
정보
경영체
(기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44
정보
경영체
(기타)
농촌주택개량 지원
농촌주택개량 지원

45
정보
경영체
(기타)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46
정보
경영체
(기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47
정보
비경영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온라인
48
정보
비경영체
농기계임대지원
농기계임대지원

49
정보
비경영체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친환경농업기반구축

50
정보
비경영체
지역농발계획관리
지역농발계획관리

51
정보
비경영체
미곡종합처리장벼매입자금지원
미곡종합처리장벼매입자금지원

52
정보
비경영체
쌀적정생산
쌀적정생산

53
정보
비경영체
인삼경작신고관리
인삼경작신고관리

54
정보
비경영체
농업법인관리시스템(통합)
농업법인관리시스템(통합)

55
정보
비경영체
축산계열화사업관리
축산계열화사업관리

56
정보
비경영체
축산업허가등록제조회
축산업허가등록제조회

57
정보
비경영체
농업분야재정사업관리
농업분야재정사업관리

58
정보
비경영체
지역단위식량산업종합계획이행평가
(2026년운영중인사업)
지역단위식량산업종합계획이행평가

59
정보
비경영체
가축인공수정사면허관리
가축인공수정사면허관리

60
사업
경영체
지방농정
지방농정지원

61
사업
경영체
부정수급
부정수급관리시스템

62
공통
경영체
농업마스터
농업마스터DB 조회서비스

63
공통
경영체
현장점검
통합이행점검시스템

64
공통
시스템
-
대민포털

65
공통
시스템
-
GIS서비스

66
공통
시스템
-
농업e지관리시스템

67
공통
시스템
-
사업기준정보

68
공통
시스템
-
정책알리미

69
공통
시스템
-
모니터링(대시보드)

70
공통
시스템
-
농업행정분석(DW)

71
정보
시스템
-
예측모델

72
공통
시스템
-
지능형통합상담

73
공통
시스템
-
ITSM시스템

74
공통
시스템
-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

75
공통
시스템
-
농식품 AI민원 365

※ 사업별 세부 업무 흐름 및 상세 내용은 농업e지 대민포털에 게시된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 재개발, 신규 구축, 시스템 이관 등에 따라 운영 및 관리 대상 사업이 변동될 수 있음

◦ 타 기관 정보연계 현황
주관기관
운영기관
연계시스템
연계항목
비고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
운전면허 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e그린우편
e그린우편(제작·접수·배달·정합성 결과)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
농외소득 신청인 및 납세자 소득정보

면세유통합관리시스템
면세유정보, 경영체정보
진행중
국토교통부

세움터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표제부, 소유자

K-Geo플랫폼
공시지가, 연속지적도, 토지 이용계획, 공유지연명부, 토지이동연혁 등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토지대장, 공유지연명부, 이용현황 등

화물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화물자동차 정보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계좌번호 실명 인증

YESKEY
금융인증서 검증 정보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BPM시스템
임차인정보, PNU정보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농업경영체정보
e호조 – 집행실행결과
부정수급자 처분 정보
수행배제 처분 정보
진행중
e나라재산
대량유통 자료
진행중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과태료징수시스템
과태료 부과 및 미납 정보

GAP정보서비스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정보

자동전화교육시스템
ACS교육이수정보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
친환경인증 등록 요청정보
친환경농업 인증 정보
인증 농장정보 현행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교육포털
교육이수정보, 경영체 법인정보
청년창업농 선정현황 교육포털 연계

농식품팜맵서비스
팜맵 지도서비스

귀농귀촌통합플랫폼
(그린대로)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신청인 정보
귀농귀촌 보조금 수혜이력 정보
그린대로 사용자정보

농업ON
이메일조회
경영장부조회
영농일지조회
농업ON ID 확인

공공마이데이터 PDS
묶음정보 저장, 조회, 유통정지
묶음정보 사용이력 조회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판매업대장(판매업,수입업,생산업)
동물장묘업대장
동물장묘업_사업장정보 송신
동물장묘업_소재지내역
동물장묘업_생산업_생산축종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KAHIS)
소브루셀라 검사 정보
도축검사 정보
시군보건위생
축산행정연계DB
가축사육정보 및 경영체정보
동물판매업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식품위생 관련 정보
통신판매 관련 정보
축산인허가관리대장
소재지내역
축산물가공업영업허가대장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정책보험통합정보시스템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가입/변경/사고현황
가축재해-가입/변경/사고현황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소-브루셀라검사 정보(송신)
쇠고기이력제 등록 정보(수신)

축산정보e음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시스템
(KAMIS)
일별 부류별/품목별 도소매가격정보
지역별 품목별 도소매가격정보

공공급식통합플랫폼
행정처분기본정보
식품 공통영업자료
식품 영업자내역자료
식품 허가신고교부내역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도매시장 정산 가격 정보
도매시장 실시간 경락 정보
도매시장 코드 조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
임차인 정보 (임차인, 임차 면적 등)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농촌용수 저수지 수위정보 조회
농지정보시스템
농지조서 정보
농지소유인 정보
농지임차인 정보
농지대장권리주체
농지보전부담금관리시스템
농지보전부담금납부정보
자조금통합
지원센터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
자조금지원 납부정보 수신
자조금지원 경작신고 납부증명서 요청
자조금 경영체정보
친환경인증정보 송신

-
농기계임대사업관리시스템
(우드번)
농기계보유현황 정보
진행중
-
농기계임대사업관리시스템
(샘밑)
농기계보유현황 정보
동력기, 작업기, 형식, 제조사 코드 조회
임대사업소 코드 조회
표준코드 목록 조회
농기계 코드 승인 요청
농기계 관리코드 목록 조회
농기계 코드 폐기 요청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
시비처방현황
토양개량 기준소요량정보
토양도 기반 토양특성 상세정보 V2
토양도 기반 작물별 토양적성 통계정보
비료사용처방서 발급내역정보 조회
지번코드에 대한 비료사용처방 발급내역 정보조회
작물코드 목록 정보 조회
진행중
농업날씨365
농업기상 관측지점 상세정보
농업기상 조회일자별 관측데이터 조회

농업기상재해조기경보시스템
서비스 시군목록 조회
조기경보 서비스 메타데이터 조회
조기경보 데이터 조회
작목별 대응지침 조회
경영체 필지정보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병 검색 서비스
해충 검색 서비스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경영체 정보(농지, 품목, 법인)
농약구매정보

농촌인적자원
개발센터
농촌인적자원개발시스템
교육훈련사업
농업인(등록)번호 정보
진행중
-
작물판정시스템
재배작물 판정 정보
진행중
대법원
-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부등본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등록부 대량검증 정보
진행중
법무부
-
교정정보시스템
교정시설 수용정보
치료감호시설 수용정보

병무청
-
병무관리시스템
병역의무 이행여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보시스템
경영체등록정보 변경사항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실시간 유통정보
농어업인 건강보험 지원 내역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대량 요청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대량 정보 수신
건강보험자격득실 및 보험료 정보
진행중
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템
기본형공익직불신청자 정보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정보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정보시스템
장기요양등급
국민연금 가입이력정보 실시간 유통정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실시간 자료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내역
국민연금 가입정보 대량 요청
국민연금 가입정보 대량 정보 수신
경영체 등록정보 요청사항
진행중
한국장례문화
진흥원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화장·매장자 정보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행복e음
기본형공익직불제정기요청분 정보
차상위 통합정보 조회서비스
(행복출산)기초생활수급자 실시간 유통서비스
장애인등급정보
한부모가족 사실여부

산림청
-
임업경영체등록시스템
산림계획인가정보
임업경영교육이수정보
결재 보조금 수령
유통/가공 내역정보(임업)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신청 및 지급정보
면적직불금 신청 및 지급정보
공익직불금의 감액지급, 등록제한 정보
부정수급 정보
경영체기본정보
경영체법인정보
경영체농지명세(농업)
경영체재배품목내역(농업)
경영체농지시설명세(농업)
경영체가축사육시설명세/연관지번
농업 유통/가공 내역(농업)
임업 품목정보
임업/농업 신청서 진행상태 정보
농업직불제 신청 수급 정보(임업직불금 중복자)
농업경영체 부정수급 등의 처분사항
경영체번호 채번
농업경영체 작목코드정보
가축사육시설 사육량(두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통합식품안전정보망
농지경영정보(농업경영체정보)
동물전시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ACCP업무관리시스템
축산물HACCP지정/사후관리 정보
축산물HACCP 평가처분 정보

해양수산부
-
수산정보통합시스템
농업경영체(어업) 기본정보
수산직불제 중복수급 확인의 대상자 수신
수산직불제 중복수급 확인에 대한 농업직불제 관리 현황 송신
농업경영체(어업) 어업인 기본정보
진행중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e호조+
농식품부 직불금 지급 요청 목록 송신
농식품부 직불금 지급 요청 처리결과 수신
농식품부 직불금 지급 오류정보 수신

보탬e
지방보조사업 목록 및 사업정보 수신
지방보조사업 예산정보 수신
농업경영체 정보요청 수신
농업경영체 정보요청 기본정보 송신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수신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선정결과 수신
지방보조금 수행배제자 목록 수신
농업경영체 정보요청 농지정보 송신
진행중
새올행정시스템
축산행정정보(초지허가대장 등)
비료품질 실적 및 종류코드, 인허가

온나라시스템
온나라 전자결재 상신정보

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세 감면 대상
감면지원정보(종사기간, 사육시설 등)

정부디렉토리시스템
정부LDAP 확인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
(공간)도로명주소 – 건물, 건물군, 도로구간
(속성)도로명주소_건물정보/관련지번
(속성)도로명주소_도로명코드
(공간)구역_법정구역, 검색 API(좌표제공)

-
주민등록시스템
주민번호 실명확인
주소변동자 정보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이력조회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이력정보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오류 정보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
국민비서
국민비서 사용자변경정보
국민비서 발송 기본
국민비서 발송 내역
알림/고지결과 파일(PDF)
OTT 검증

공공마이데이터유통센터
이용기관 서비스 제공요구 토큰발급
(재요청) 묶음정보 요청
이용기관 오프라인 전자서명 URL
이용현황 통계 정보/이력조회
묶음정보 발급 목록 /제공내역
전체 원장 목록
기관 묶음정보 목록
제공요구 목록
데이터 이용내역
원장단위/항목정보 목록
묶음정보 원장 조회 필요정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가축, 곤충 사육시설 및 규모
고용복지 농업경영체증명서 사실여부 확인서비스
공익직불 수급정보(기본형,경영이양)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금 지원
농업경영체 자격정보/증명서정보 실시간 유통서비스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재배품종정보 실시간 유통 서비스
농업종사기간(농업시작년도)
농지 및 농작물 정보
소유농지면적 실시간 유통 서비스
축산업 가축사육업 정보
축산업등록 사실여부 확인서비스
후계농업인 여부 실시간 유통 서비스
고용보험가입 사실여부
축산업허가(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번호 조회 등
진행중
-
혜택알리미
농업인 정보 제공 요청
농업인 정보 요청 결과

-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기관코드
법정동코드

국가보훈부
-
통합보훈정보시스템
국가유공자 자격정보

기상청
국가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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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자료개방포털
일통계 조회
순통계 조회
월통계 조회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
가축분뇨인계정보
액비인계정보
가축분뇨및퇴액비대장정보
비료품질_폐기물_업체_정보
비료품질_폐기물_재활용_정보
연계_비료품질_환경부_코드_정보
재활용 살포지 정보

-
하천점용관리시스템
하천의 점용허가
진행중
KB손해보험
-
기간계 일반보험(KB손해보험)
가축재해보험

NH농협생명
-
정책보험시스템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소이력제

NH농협 손해보험
-
기간계 일반보험
외국인근로자보험
진행중
NH농협카드
-
NH농협카드시스템
경영체등록여부

농협중앙회
-
경영정보시스템
노지채소계약실적 / 신청정보
시설채소약정실적 / 신청정보
과실수급계약실적 / 신청정보
산지유통사업실적 / 조합코드
경영체정보
면세유 정보
농기계 보유현황

-
경제통합시스템
-
농업경제시스템
-
농협백신시스템
-
농협뱅킹시스템
-
농협조합시스템
-
생산경제시스템
농협경제지주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승계인내역민원신청내역
부화업/종축업관리대장
가축사육업관리대장
축산차량운전자등록대장
정액등처리업대장
가축거래상인 관리대장/거래축종내역
소재지(농장) 주소 법정동 정보
축산인허가관리대장/인허가정보

동부화재
-
기간계 일반보험(동부화재)
가축재해보험
진행중
메리츠화재
-
기간계 일반보험(메리츠화재)
가축재해보험

드림시큐리티
-
본인인증시스템
본인인증시스템

서울평가정보
-
서울평가정보
서울평가정보

카카오뱅크
-
내문서함서비스
(카카오뱅크)
내문서함서비스(카카오뱅크)

국민권익
위원회
-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내 고충민원, 국민제안 내역
농식품AI민원 365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행정규칙 정보
판례 정보
해석례, 결정례 정보
법령 상하위법 정보
농식품AI민원 365

나. 정보화 현황
◦ 농업e지 개념도

<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개념도 >

◦ 농업e지 구성도

<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성도 >

◦ 농식품 AI민원365 시스템 < 민원365시스템 구성도 >

◦ DB 구성 및 데이터 구조 현황
☞ 보안상 공개 불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열람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 전까지 허용하며 열람희망일 최소 1일 전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할 것

◦ 시스템 구성, 장비(HW) 및 네트워크 구성 현황
☞ 보안상 공개 불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열람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 전까지 허용하며 열람희망일 최소 1일 전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할 것

◦ 농업e지 HW 현황
순번
구분
품목명
제조사
수량
설치장소
1
통합
x86서버(WEB/WAS)
KTNF
10식
국정자원(광주)
2
통합
x86서버(DB)
KTNF
2식
국정자원(광주)
3
통합
디스크백업저장장치
VERITAS
1식
국정자원(광주)
4
통합
디스크백업저장장치
VERITAS
2식
국정자원(광주)
5
통합
SAN 스토리지(90TB 증설 1식)
Hitachi
1식
국정자원(광주)
6
통합
NAS 스토리지(110TB 증설 1식)
Hitachi
1식
국정자원(광주)
7
통합
데이터센터스위치(다급)백업용:2식,내부망DB:2식
Juniper
4식
국정자원(광주)
8
통합
Oracle EXADATA
Oracle
1식
국정자원(광주)
9
통합
Oracle DBMS
Oracle
1식
국정자원(광주)
10
통합
방화벽
AhnLab
2식
국정자원(광주)
11
통합
L4스위치(지능형통합상담시스템)
PIOLINK
2식
농정원
12
통합
L2스위치(지능형통합상담시스템)
CISCO
2식
농정원
13
통합
L2PoE스위치(지능형통합상담시스템)
CISCO
5식
농정원
14
통합
Media Gateway(지능형통합상담시스템)
Audiocodes
2식
농정원
15
통합
VPN(지능형통합상담시스템)
퓨쳐시스템
2식
농정원
16
통합
랙 등 부가장비(KVM)(지능형통합상담시스템)
큐빅시스템
2식
농정원
17
통합
전광판(지능형통합상담시스템)
삼성전자
2식
농정원
18
통합
IP전화기(지능형통합상담시스템)
Fanvil
100식
농정원
19
통합
헤드셋(지능형통합상담시스템)
Jabra
100식
농정원
20
통합
증폭기 (지능형통합상담시스템)
Jabra
100식
농정원
21
통합
키오스크(테스트용)
한국타피
2식
농정원
22
통합
테블릿 모니터(PPR모니터, 테스트용)
한국타피
3대
농정원
23
통합
이행점검 태블릿PC(테스트용)
삼성전자
5대
농정원
24
통합
태블릿 모니터(PPR모니터, 농관원)
한국타피
260대
농관원사무소
25
통합
키오스크
한국타피
51식
지방정부
26
통합
키오스크
한국타피
1,216식
지방정부
27
통합
태블릿 모니터(PPR모니터)
한국타피
2,723대
지방정부
28
통합
태블릿 모니터(PPR모니터)
한국타피
81대
지방정부
29
분리
IPCC메인서버
㈜케이티엔에프
2식
농정원
30
분리
콜센터통합운영관리
㈜케이티엔에프
2식
농정원
31
분리
IPCC통합 DB
㈜케이티엔에프
1식
농정원
32
분리
녹취
㈜케이티엔에프
1식
농정원
33
분리
보이는 ARS
㈜케이티엔에프
1식
농정원
34
분리
중계서버
㈜케이티엔에프
2식
농정원
35
분리
TTS
㈜케이티엔에프
2식
농정원
36
분리
통합상담 AP
㈜케이티엔에프
2식
농정원
37
분리
챗봇
㈜케이티엔에프
1식
농정원
38
분리
TA
㈜케이티엔에프
1식
농정원
39
분리
STT(수집/분석)
㈜케이티엔에프
1식
농정원
40
분리
STT(학습/개발)
㈜케이티엔에프
1식
농정원
41
분리
스토리지
DELL EMC
1식
농정원
42
농정원
상담시스템 방화벽
엑스게이트
7식
농정원
43
농정원
상담시스템 방화벽
엑스게이트
1식
농정원
44
농정원
AI 음성봇 서버
브리지텍
1식
농정원
45
농정원
마이데이터 PDS
올리브텍
2식
농정원

※ 시스템 구성 변동 및 자원 증설로 유지관리 내역은 변동될 수 있으며, 지방정부 운영 키오스크 및 태블릿 모니터의 하드웨어는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단,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포함)
◦ 농식품AI민원365 H/W 현황
순번
구분
품목명
제조사
수량
설치장소
1
통합
농식품민원 WEB서버1
유런테크
1식
국정자원(광주)
2
통합
농식품민원 WEB서버2
이슬림
1식
국정자원(광주)
3
통합
농식품민원 WAS서버1
태진티엔에스
1식
국정자원(광주)
4
통합
농식품민원 WAS서버2
유런테크
1식
국정자원(광주)
5
통합
농식품민원 DB서버1/2
ORACLE
2식
국정자원(광주)
6
통합
농식품민원 연계서버
IBM
1식
국정자원(광주)

※ 기존 AgriX 인프라 기반에 운영중으로 AgriX폐기 과업 전 농업e지 가용 자원 인프라로 이관

◦ 농업e지 상용SW 현황
순번
구분
품목명
제조사
수량
설치장소
1
통합
SDN SW
-Apstra license
Juniper
1식
국정자원(광주)
2
통합
가상화 SW
VMWare
12식(432Core/24Core)
국정자원(광주)
3
통합
Guest OS(Unlimited), RHEL
Readhat
12식
국정자원(광주)
4
통합
JBOSS(WEB, WAS)
Readhat
216Core/ 144Core
국정자원(광주)
5
통합
Oracle EXADATA
Oracle
400NUP
국정자원(광주)
6
통합
Oracle DBMS
Oracle
311NUP/50NUP
국정자원(광주)
7
통합
PostgreSQL
비트나인
16Core
국정자원(광주)
8
통합
룰관리 솔루션
이노룰스
20Core
국정자원(광주)
9
통합
페이퍼리스SW
포시에스
2식
국정자원(광주)
10
통합
GIS SW
올포랜드
4식
국정자원(광주)
11
통합
연계 솔루션(ESB)
메타빌드
11식
국정자원(광주)
12
통합
UI/UX
토마토시스템
2식
국정자원(광주)
13
통합
Batch JOB 관리
엘지씨엔에스
2식
국정자원(광주)
14
통합
IPCC 통합SW
(지능형통합상담시스템)
브리지텍
2식
농정원
15
통합
상담AP 통합SW
(지능형통합상담시스템)
위컴즈
2식
농정원
16
통합
TTS SW
(지능형통합상담시스템)
브리지텍
30채널
농정원
17
통합
STT SW
(지능형통합상담시스템)
브리지텍
1식
농정원
18
통합
ITSM SW
에스티이지
1식
국정자원(광주)
19
통합
분석통계 시각화 SW
비아이매트릭스
2식
국정자원(광주)
20
분리
테스트데이터생성 개인정보비식별
바넷정보기술
4
국정자원(광주)
21
분리
ETL솔루션
(주)데이터스트림즈
2
국정자원(광주)
22
분리
실시간복제솔루션
엑스로그
8
국정자원(광주)
23
분리
데이터마이닝
비아이매트릭스
1
국정자원(광주)
24
분리
만족도 설문조사 솔루션
(주)티젠소프트
1
국정자원(광주)
25
분리
개인정보 접속관리
피앤피시큐어
1
국정자원(광주)
26
분리
개인정보 접속관리
피앤피시큐어
11
국정자원(광주)
27
분리
데이터 모델링 도구
(주)엔코아
10
국정자원(광주)
28
분리
메타데이터관리
(주)엔코아
1
국정자원(광주)
29
분리
메타데이터관리
(주)엔코아
54
국정자원(광주)
30
분리
데이터품질관리
(주)엔코아
1
국정자원(광주)
31
분리
데이터품질관리
(주)엔코아
36
국정자원(광주)
32
분리
백업 솔루션
베리타스
15
국정자원(광주)
33
분리
성능관리(APM) 솔루션
엑셈
28
국정자원(광주)
34
분리
웹로그수집분석솔루션
넷스루
2
국정자원(광주)
35
분리
증명서 위변조 솔루션 엔진
(주)마크애니
4
국정자원(광주)
36
분리
증명서 위변조 솔루션 엔진
(주)마크애니
1
국정자원(광주)
37
분리
모바일 푸쉬 솔루션
(주)티젠소프트
2
국정자원(광주)
38
분리
모바일 백신
라온시큐어㈜
2
국정자원(광주)
39
분리
모바일 백신
라온시큐어㈜
1
국정자원(광주)
40
분리
DB암호화
드림시큐리티
50
국정자원(광주)
41
분리
파일 압축(경량화)솔루션
와이즈다임
16
국정자원(광주)
42
분리
PKI 인증
(전자서명,인증)
라온시큐어
13
국정자원(광주)
43
분리
대용량 파일 업로드 SW
라온위즈
12
국정자원(광주)
44
분리
동시접속자 제어 솔루션
㈜에스티씨랩
1
국정자원(광주)
45
분리
웹사이트 검색 SW
㈜와이즈넛
8
국정자원(광주)
46
분리
챗봇 SW(지능형 통합상담시스템)
㈜와이즈넛
16
농정원
47
분리
챗봇 SW(지능형 통합상담시스템)
㈜와이즈넛
226
농정원
48
분리
챗봇 SW(지능형 통합상담시스템)
㈜와이즈넛
226
농정원
49
분리
TA SW(지능형 통합상담시스템)
㈜와이즈넛
16
농정원
50
분리
TA SW(지능형 통합상담시스템)
㈜와이즈넛
220
농정원
51
분리
TA SW(지능형 통합상담시스템)
㈜와이즈넛
220
농정원
52
분리
검색 SW(지능형 통합상담시스템)
㈜와이즈넛
16
농정원
53
분리
모바일PKI인증
㈜라온시큐어
2
국정자원(광주)
54
분리
모바일PKI인증
㈜라온시큐어
1
국정자원(광주)
55
분리
문서뷰어 솔루션
㈜사이냅소프트
8
국정자원(광주)
56
분리
통합계정권한관리(SSO)
라온시큐어
2
국정자원(광주)
57
분리
통합계정권한관리(SSO)
라온시큐어
11
국정자원(광주)
58
분리
BI Solution AUD viewer
(대국민용)
비아이매트릭스
1
국정자원(광주)
59
농정원
(웹)키보드 보안
라온시큐어
12
국정자원(광주)
60
농정원
(모바일)가상키보드보안
라온시큐어
1
국정자원(광주)
61
농정원
(모바일)가상키보드보안
라온시큐어
2
국정자원(광주)
62
농정원
노코드
비아이매트릭스
2
국정자원(광주)
63
농정원
형상관리 솔루션
(주)카이로스솔루션
1
국정자원(광주)
64
농정원
형상관리 솔루션
(주)카이로스솔루션
20
국정자원(광주)
65
농정원
형상관리 솔루션
(주)카이로스솔루션
18
국정자원(광주)
66
농정원
노코드
비아이매트릭스
73
국정자원(광주)
67
농정원
PDF 변환 솔루션
㈜이파피루스
1
국정자원(광주)
68
프로
젝트
PDF 변환 솔루션
㈜이파피루스
1
국정자원(광주)
69
농정원
음성변환바코드(음성봇)
㈜보이스아이
2
국정자원(광주)
70
농정원
문서 보안 솔루션
㈜파수
7
국정자원(광주)
71
농정원
문서 보안 솔루션
㈜파수
2
국정자원(광주)
72
농정원
음성봇(콜봇) 솔루션
브리지텍
1
농정원
73
농정원
음성봇(콜봇) 솔루션
브리지텍
30
농정원
74
농정원
음성봇(콜봇) 솔루션
브리지텍
1
농정원
75
농정원
음성봇(콜봇) 솔루션
브리지텍
30
농정원
76
농정원
음성봇(콜봇) 솔루션
브리지텍
2
농정원
77
농정원
마이데이터 PDS
올리브텍
1
농정원
78
농정원
마이데이터 PDS
올리브텍
1
농정원
79
통합
자연어 질의 분석 솔루션
벨텍
1식
국정자원(광주)

※ 시스템 구성 변동 및 자원 증설로 유지관리 내역은 변동될 수 있으며, 지방정부 운영 키오스크 및 태블릿 모니터의 하드웨어는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단,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포함)
3. 사업 추진방안

가. 세부 추진 사항
□ 대국민 서비스

① 농업인 맞춤형 농식품 사업 안내 고도화

◦ 농업e지 앱, 키오스크 등 대국민 서비스 채널의 사용 편의성을 향상하고 UI/UX를 고도화하여 접근성을 개선

◦ 선제적인 맞춤형 사업 안내를 통해 농업인이 몰라서, 또는 신청시기를 놓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

◦ 시나리오 기반의 사업 안내 챗봇 서비스를 생성형 AI 기반 안내로 업데이트 하고 음성 안내도 가능하도록 농업e지 앱 개선

② 비대면 온라인 사업 신청 기능 개선 및 확대

◦ 기존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던 업무를 앱, 키오스크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로 전환하여 내부 업무 시스템과 신청 접수 내용을 연계

◦ 사용자 요구 반영 및 편리성을 확대하여 농업인의 비대면 온라인 사용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③ 농업인 제출 서류 간소화

◦ 농업인 제출 서류 중 직접 제출이 불가피한 서류(신청서, 영수증, 사진 등)를 제외하고 타기관과 정보 미연계 서류를 발굴하여 농업인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

◦ 온라인 사업 신청시 내외부 기관과의 연계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자격 검증을 자동화하고 소명에 필요한 별도 서류 제출 최소화
□ 사업관리 효율화

④ 신규 농식품 사업 관리 시스템 추가 구축

◦ 농식품부 내 수요 조사를 통해 조사된 6개 사업을 포함하여 10개 내외(단년도 기준) 사업에서, 신규 구축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세부 구축 범위는 협의하여 결정

◦ 신규 사업 수요 중 기존 사업에 흡수하여 공동 운영이 가능한 사업을 분류하여 통합 구축하고, 새로운 사업은 비슷한 사업 유형별 템플릿화를 통해 구축 비용과 개발 기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모듈화하고 재사용성을 고려하여 설계

◦ 개발 환경에 최적화된 AI 자체코딩 모델을 탑재한 로컬 LLM 도입 또는 클라우드 LLM을 구독하여 신규 사업 초기 개발을 바이브 코딩으로 신속하게 생산하여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⑤ 지방농정지원 플랫폼 사업 관리 기능 확대

◦ 농업경영체를 지원하는 지방정부 보조 사업의 신청·접수, 자격검증, 지급, 사후관리 등 전체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

◦ 지방정부 수요 조사를 통해 신규 구축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세부 구축 범위는 협의하여 결정

⑥ 정책변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 요구 신속한 대응

◦ 농식품부 정책·제도 변경 및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지침 변경 사항을 적기에 시스템에 반영

◦ 사용자 불편 사항 및 개선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소규모 기능 개선 및 보완을 신속하게 수행
□ 데이터 분석 활용

⑦ 농업마스터 데이터 현행화 및 정보 연계 확대

◦ 내외부 기관에서 제공받은 연계 정보를 비교하여 농업마스터 데이터의 농업인, 농지, 사업 수혜 이력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 불일치 자료에 대하여 업데이트 수행

◦ 농업마스터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도화된 통계 자료 생성 및 다차원 분석을 수행하고 정책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자료를 적기에 제공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내외부 기관과의 송수신 데이터 정확도를 점검하고 동기화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연계 오류를 조치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에 따른 품질개선을 수행, 행안부 공공데이터 품질 평가 대응

⑧ 농식품 보조사업 부정수급 탐지 모델 고도화

◦ 현장 점검 결과를 모델에 반영하여 모델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선순환 체계 마련

◦ 직불사업의 부정수급 고위험군 예측 모델 운영, 지속적인 데이터 재학습(Retraining) 및 알고리즘 튜닝을 통한 예측 정확도 향상

⑨ 농림위성, 항공영상 등 GIS 활용 농지 정보 분석

◦ 농림위성, 항공영상을 활용한 이행점검 대상 농지 추출 및 실경작 여부 확인, 쌀 적정 생산 점검 등 GIS 기반 데이터 분석 및 파이프라인 관리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보조사업 신청 정보, 타기관 연계 정보와 농지 실태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농지 정보 현행화
□ AI 농정 구현

⑩ 「농식품 AI 민원 365」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확대

◦ 농식품 도메인에 최적화된 최신 LLM을 적용하고, 관련 법령 및 과거 민원 답변 데이터를 연계한 RAG 환경을 구축하여 환각 현상을 차단하고 답변의 충실도 제고

◦ 국민신문고 민원 데이터, 법제처 법령·판례·해석례·결정례 데이터, 부서별 업무자료·업무분장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현행화

◦ 사용자 피드백 대응 및 정기적인 프롬프트 튜닝을 통해 답변 모델 성능을 지속 최적화 및 서비스 고도화 진행 (서비스 범위 확대)

◦ AgriX 기반 구성된 AI민원365 인프라를 농업e지 가용 자원 인프라로 이관 및 舊 서버 반납·폐기 절차를 수행

⑪ AI 에이전트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도입

◦ 농업인이 복잡한 서류 및 행정 절차 없이 일상적인 대화만으로 민원 신청 및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율형 AI 에이전트(Agentic AI) 서비스 도입

◦ 보조사업 신청‧접수 및 자격검증, 대상자 선정 등 농업e지를 활용한 공무원의 업무 처리 과정 중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AI 에이전트 서비스 도입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등 수요가 많고 반복적인 대표 업무를 중심으로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안전한 처리(본인 인증 및 처리 결과 확인) 체계 구축

⑫ 자연어 기반 농업마스터 데이터 통계 분석 활용 지원

◦ 내부 직원이 전문적 데이터 분석 기술 없이도 자연어 질의(Text-to-SQL 등)를 통해 농업 마스터데이터를 손쉽게 조회·분석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 최적화, 전용 데이터셋 구축 및 성능 모니터링 수행

◦ 분석 결과를 차트·대시보드로 자동 시각화하고 보고서 작성과 연계할 수 있는 에이전트 AI 환경을 제공하여 농정 행정의 생산성 향상 추진
나. 추진체계
□ 추진조직

사업 총괄

농림축산식품부<hp:lineBreak/>(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

교육/홍보 사업 주관

실무추진협의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정보전략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디지털농정실)

농관원, 지방정부, 유관기관, 협회 등 인프라 관리 용역 사업 수행

민원 응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

용역사업자(운영센터) 용역사업자(상담센터)

□ 조직별 담당업무
구 분
주요 역할 및 기능
비 고
사업 총괄
◦ 기본계획 및 추진방침 수립
◦ 프로젝트 총괄 지도 및 감독
농림축산식품부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
실무추진협의회
◦ 농림사업 신청 및 선정, 지급, 사후 관리 등
◦ 시스템 개선방안 등 정책제안
농관원, 지방정부, 관련 협회, 유관기관 등
사업주관
◦ 사업계획 수립, RFP(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 관리(검·인수) 및 운영
◦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및 유지관리 등
◦ 정책 및 제도 정비 등 지원
◦ 실무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실무자 교육 계획 수립/이행
◦ 상시 사용자 교육 및 기술 지원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디지털농정실)
교육/홍보
◦ 농업e지 대외홍보 및
◦ 농업인 교육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정보전략실)
개발/운영 용역
사업 수행
◦ 기능 고도화 사업 수행
◦ 시스템 운영 및 통합 유지관리
◦ 데이터 추출 및 검증, 제공 등 운영·관리
◦ 통계표 생성, 데이터 입력 등 현행화 관리
◦ 지표 및 온라인 보고서 서비스 운영 및 관리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
◦ 상시 사용자 교육 및 기술 지원, 민원응대
◦ 발주기관, 구축 용역사업자, 상담센터 협업 체계 구축
용역사업자
(농업e지 운영센터)
고객 민원 응대
◦ 직불제 및 농업e지 콜센터 운영
용역사업자
(농업e지 상담센터)

다. 추진방안
□ 입찰 및 낙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일반공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호)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3점)을 적용하여 평가함
□ 기술협상

○ 주관기관은 종합평가점수 1순위자인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실시
□ 기타사항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SW 분리발주 대상 : 해당없음
4.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총괄표
○ 기능 요구사항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수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
17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0
3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TER-000
1
합계

23

○ 표준 요구사항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1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3
시스템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0
13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5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3
제약사항 요구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COR-000
4
합계

44

□ 요구사항 목록표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기능
요구사항

SFR-001
농정AX 공유 플랫폼 기반 신규 사업 구축
SFR-002
농업경영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요구사항
SFR-003
공익직불제(기본, 선택)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요구사항
SFR-004
이행점검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요구사항
SFR-005
지방농정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요구사항
SFR-006
공통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 포함)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SFR-007
대민 서비스(포털·앱)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SFR-008
KIOSK, 디지털 창구(PPR)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SFR-009
AI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요구사항
SFR-010
GIS기반 공간정보 서비스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요구사항
SFR-011
신규 정보연계 확대 요구사항
SFR-012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폐기 관리 요구사항
SFR-013
농업마스터DB 조회서비스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SFR-014
AI기반 농식품 민원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확대
SFR-015
공익직불 의무교육 이수 관리 요구사항
SFR-016
사용자 수요조사 결과 반영 기능 개선
SFR-017
DW 운영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PER-001
성능 일반사항
PER-002
웹페이지 응답 시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사용자 친화적 UI/UX 구현
SIR-002
웹 호환성 확보
SIR-003
시스템 연계 준수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요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ITSM을 활용한 IT 운영 관리 요구사항
PMR-002
프로젝트 범위관리 일반 요구사항
PMR-003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구사항
PMR-004
프로젝트 품질관리 요구사항
PMR-005
프로젝트 형상관리 요구사항
PMR-006
프로젝트 인력관리 요구사항
PMR-007
프로젝트 의사소통관리 요구사항
PMR-008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구사항
PMR-009
프로젝트 문서관리 요구사항
PMR-010
프로젝트 교육관리 요구사항
PMR-011
프로젝트 인수인계 요구사항
PMR-012
프로젝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요구사항
PMR-013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PMR-014
공동수급형태 구성 및 하도급 관리방안 요구사항
PMR-015
사업 용역비용 지급 관련 요구사항
PMR-016
프로젝트 관리 작업장소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하자보수 요구사항
PSR-002
협업체계 운영 및 지원 요구사항
PSR-003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대응 요구사항
시스템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01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일반사항
MPR-002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범위 요구사항
MPR-003
하드웨어 장비 유지관리 요구사항
MPR-004
소프트웨어 장비 유지관리 및 기간 연장 요구사항
MPR-005
ITSM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MPR-006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지표 관리 요구사항
MPR-007
데이터 제공 및 관리 요구사항
MPR-008
모니터링 및 운영 환경 개선
MPR-009
내·외부기관 정보연계 및 서비스 관리·운영
MPR-010
상담센터 상담원 운영 요구사항
MPR-011
지능형 통합상담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MPR-012
데이터표준화, DW, OLAP, 룰검증 운영 요구사항
MPR-013
데이터 백업 복구 정책 수립 및 운영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요구사항 일반사항
SER-002
시스템 보안 요구 사항
SER-003
문서 보안 요구 사항
SER-004
장비 보안 요구 사항
SER-005
인력 보안 요구 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001
사업 수행 시 품질 요구사항
QUR-002
신뢰성
QUR-003
사용의 용이성
제약사항 요구사항
COR-001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시 요구사항
COR-002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등 제반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
COR-003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COR-004
정보화사업 자체평가 보고

나.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농정AX 공유 플랫폼 기반 신규 사업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순 유지관리 시스템이 아닌, 실국 수요를 기반으로 AX전환을 선도하는 "농정AX 공유 플랫폼"으로써 신규 농식품 사업을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신속·저비용으로 개발·운영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정책변화에 따른 신규 개발 과업 조사 결과에 따른 신규 기능을 구축하여야 한다.

  • 1차년도 수요조사 결과 반영된 세부 과업 목록은 SFR-016에 명시, 2차년도 수요조사는 매년 9월 수요조사 이후 발주기관 승인 후 본 요구사항에 명세하여 확정함.

◦ (농정AX 공유 플랫폼 정의) 농업e지는 다음의 3대 강점을 보유한 농정 분야의AX 공유 플랫폼으로, 본 사업은 단순 유지관리를 넘어 아래 방향으로 플랫폼을 고도화·운영하여야 한다.
  • (공유 플랫폼 강점 활용) 제안사는 농업e지가 보유한 기반으로 신규 사업을 공유 플랫폼에 효율적으로 온보딩하여야 함.

① 공익형직불 등 대량 신청·검증 무장애·무중단 처리 아키텍처 활용
② 농업인·농지 관련 기초데이터 보유(농업경영체, GIS 등)
③ 농업인 및 농지 자격검증을 위한 타기관 연계 법적근거 기마련
◦ (온보딩 절차) 제안사는 신규 농식품 사업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농업e지 공유 플랫폼에 온보딩될 수 있는 표준 개발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신규 사업 요청 수령 시 공통 모듈 재사용 가능 항목과 커스터마이징 필요 항목을 사전 분석하여 개발 일정 및 비용 산출 기준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요청 시 별도 시스템 단독 구축 대비 공유 플랫폼 활용 시의 사업비·기간 절감 효과를 사업별로 산출하여 보고하여야 함.

◦ (수요조사 및 로드맵) 제안사는 실국 부서별 정기/수시 진행되는 신규 사업 수요에 따라, 공유 플랫폼 적용 우선순위 및 연간 기능개발 로드맵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함.
  • 공유 플랫폼 신규 사업 온보딩 실적(건수, 개발기간, 비용)을 월간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

◦ (인프라 모니터링) 공유 플랫폼 기능 확장에 따른 자원 사용률(CPU, 메모리, 스토리지)을 월별 모니터링하고 임계치(80%) 초과 예상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며 증설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신규 기능 오픈 전 테스트 환경에서 기능·성능·보안 검증을 완료하고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한 후 오픈 승인을 받아야 함.

【신규 추가】 확정 신규 사업 구축 과업
◦ 제안사는 아래 6개 신규 사업을 농업e지 공유 플랫폼에 온보딩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세부 기능 범위 및 일정은 사업 착수 후 발주기관·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확정하며, 각 사업별 요구사항 추적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 신규 구축 대상 사업은 아래 6개 사업과 SFR-005(지방농정시스템) 요구 사업을 포함하여 10개 내외(단년도 기준) 사업으로 함
  • 2차년도 신규 사업은 1차년도 사업중 발생한 신규수요에 따라 발주기관·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아래 기능 범위는 현 시점의 정책 방향 기준이며, 사업 착수 후 소관 부서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사업명
소관 부서
주요 기능 범위(안)
1
농어촌기본
소득관리
시스템
농촌소득정책과
◦ 농어촌 거주주민 기본소득 신청·접수·자격검증(공익직불 검증 기반 활용)
◦ 지급 대상 선정·집행 및 이력 관리
◦ 대민 온라인 신청·진행상황 조회
◦ 농어촌 거주확인 기능(필요시)
◦ e나라도움 집행 연계
2
동물복지축산 직불 시범
축산정책과
◦ 동물복지인증 농장 대상 직불 신청·심사·지급 관리
◦ 동물복지인증 정보 연계(농림축산검역본부)
◦ 이행점검 결과 연계 및 감액 처리
◦ 시범사업 성과 통계·보고서 기능
3
기후변화적응 직불 시범
친환경농업과
◦ 기후변화 적응 영농활동(저탄소·물절약 등) 신청·이행점검
◦ 영농활동 이행 증빙 업로드·검증 기능
◦ 탄소 감축량 산정 연계 모듈 운영
◦ 직불 지급 연계 및 사업비 집행 관리
4
농산물가격 안정제
유통정책과
◦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 모니터링 및 기준가격 대비 하락 시 자동 발동 처리
◦ 대상 품목·농가 자격검증(농업경영체·재배작물 연계)
◦ 지급 대상 산정·승인·집행 관리
◦ aT KAMIS 가격정보 연계
5
농업재해지원 시스템
농업재해지원팀
◦ NDMS와 농업경영체 정보 확대 연계를 통한 재해별·품목별·개인별 재해통계 정보 생성 및 농가 단위 피해율 산출
◦ 간접복구비 대상농가 문자 안내 기능
◦ ‘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의 조사결과 입력 등 관리 기능
6
비료 사용체계 개선 실증지구 조성사업
친환경농업과
◦ 실증지구 사업 신청·접수·선정 관리
◦ 이행점검 관리 [「순환농업 실증단지 시범사업」 관리 탭 신설]
◦ 부정수급 조사 관리
◦ 실증 성과 관리 (작물 생육·생산량·토양 양분·무기질비료 사용량 등)
◦ 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및 연차별 성과 통계·보고서 생성

◦ (사업별 공통 수행 요건) 제안사는 신규 사업 구축 시 다음 공통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개발 표준(UI/UX, 코딩 규칙, 보안 가이드, 접근성) 준수
② 농업경영체DB·GIS(팜맵)·타기관 연계 데이터를 공통API 방식으로 활용(중복 연계 구축 금지)
③ 각 사업별 온보딩 전 공통모듈 재사용 가능 항목 사전 분석 결과 발주기관 보고 후 개발 착수
④ 기능 오픈 최소 2주 전 테스트 환경 검증(기능·성능·보안) 완료 및 발주기관 오픈 승인 취득
⑤ 대민 서비스 채널(온라인·키오스크·PPR·모바일 앱) 적용 가능 여부를 사업별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시
⑥ 각 사업 오픈 후 3개월간 집중 모니터링 체계 유지 및 월간보고에 안정화 현황 포함
◦ (미확정 신규 사업 대응) 사업 기간 중 상기 외 추가 신규 사업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제안사는 수요 접수 후 10일 이내 개발 가능성 분석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우선순위 협의를 통해 과업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추적표, 화면정의서, DB관계도, DB엔티티정의서, 기능·성능·보안 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IR-001, SIR-003, SER-001~005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농업경영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농업경영정보시스템(농업인 확인서 발급시스템 포함) 운영 및 유지관리 중 발생하는 개선사항 및 신규 개발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농업경영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해 업무담당자 의견수렴 및 민원응대 현황 등을 분석하고 세부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시스템 기능 개선을 실시해야 함.

  • 농업경영정보시스템 운영협의회(매 분기)를 통해 도출된 기능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시스템 반영
  • 농업e지 ITSM 중 농업경영체 관련 요청 처리·대응 및 반복 질의 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적용

◦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수행해야 함.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사전/사후 검증체계 운영 및 개선(연계정보 변경·확대에 따른 검증사항 반영 등)
  •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등 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프로세스 개선
  • 업무 프로세스 중심 시스템 활용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농관원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시스템 교육 지원

◦ 정책 변경사항 및 기술변화 등을 반영한 시스템 고도화 추진
  • 연계정보와 기존 등록정보를 비교하여 불일치 정보를 반영한 변경신청서를 자동 생성하고, 농업인은 변경된 정보를 직접 선택하여 원클릭 신청할 수 있는 간편 신청기능 개발

* 키오스크, 온라인, 모바일, 창구단말기에 적용

  • 농업인 대상 경영체 등록자격 상담 등에 활용하기 위해 신청인 본인 동의 후 경영체 등록요건을 통합검증할 수 있는 기능 개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SER-001~005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공익직불제(기본, 선택)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익직불제(기본, 선택) 시스템 유지관리 중 발생하는 개선사항 및 신규 개발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공익직불제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해 업무담당자 의견수렴 및 민원응대 현황을 분석하고 세부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시스템 기능 개선을 실시해야 함.

  • 매월 ITSM 통해 반복 질의 및 개선요청 건을 분석하여 중복 요청건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발주기관에 보고·협의하여 기능 개선을 실시해야 함.
  • 특히, 농촌소득정책과 등 공익직불 관련 과의 의견을 분기별로 취합하여 기능개선 사항 등을 사전 협의하고 진행해야함
  • 아울러 지침 개정사항에 대한 시스템 개선 및 개발 사항은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됨.

◦ 제안사는 공익직불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수행해야 함.
① 시스템 불편접수를 위한 업무담당자 게시판 운영 및 개선

* 주요 질의사항 유형별 FAQ 신설 및 정기적인 현행화
② 상담센터 상담원 대상 정기적인 시스템 교육
③ 공익직불시스템 업무담당자 대상 시스템 활용 교육(PMR-010 참조)
④ 업무 프로세스 중심 시스템 활용 매뉴얼 제작 및 보급
⑤ 공익직불제시스템 확대 도입에 따른 요구사항 수렴 및 시스템 개선
* 직불 신청 및 접수, 통계 및 보고서, 이행점검 시스템 기능개선 등
◦ (정책에 따른 시스템 개선) 정책 변경에 따른 기능 고도화
① 신청서 입력방식에서 신청서 갱신 방식으로 전환, 신청인이 정보활용 동의하면 신청서 정보를 자동생성하고 부적합 또는 검토 필요 사항만 확인하여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

* 키오스크(기본직불 제외), 온라인, 모바일 모두 적용
② 농외소득금액 기준 상향 조정에 따른 검증 로직 개선
③ 행정구역통합에 따른 연접 시군구 정보 갱신하고, 행정구역개편으로 주된 사무소와 농지등의 소재지가 동일 시·구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편 직전 행정구역 기준을 적용해야함
④ 지급 확정 시 업무 담당자가 입력한 부적합 및 검토사항 입력 결과를 차년도 신청서 생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 프로세스를 구성하여 농지전용 검증과 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검증 재확인해야 하는 불편사항 개선
⑤ 지급 확정금액은 e-호조로 연계하여 지급하고 지급액 변경이 필요할 시 직불 등록정보를 변경하고 지급되어야 함
◦ (자격검증 룰관리) 공익직불시스템의 자격검증DB 생성과 자격/신청/등록검증 기능의 운영 및 기능개선을 수행해야 함

  • 농업e지 운영상 필요한 신규 Rule 추가 생성 및 운영

※ 농정원은 사전자격검증-신청검증-등록검증-지급검증 등 검증데이터의 무결성‧품질‧정합성 관리 및 원천데이터 품질관리
◦ (부정수급 예측모델 고도화) 직불사업의 부정수급 고위험군 예측 모델 운영, 지속적인 데이터 재학습(Retraining) 및 알고리즘 튜닝을 통한 예측 정확도 향상
  • 해당 연도 직불 신청자 대상 데이터 수집 및 가공
  • 신규 변수 추가 시 데이터 수집 로직 변경, 파생 데이터 생성, 데이터 연계 추가
  • 부정수급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예측모델 학습 및 환류를 통해 지속적인 모델 성능 개선

* 머신러닝 분류 모델의 성능 평가 지표(PR-AUC 등)를 활용하여 모델 성능평가 및 기존 모델 대비 비교하여 성능 검증 후 ➜ AI 고도화

  • 예측 확률 분포, 위험등급 분포, 위험요인 표출 등 예측 결과 이상값 발생 시 원인 규명‧조치
  • 분석 알고리즘 명세서, 매핑정의서 등 산출물 현황화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이행점검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행점검시스템 유지관리 중 발생하는 개선사항 및 신규 개발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이행점검시스템(모바일 포함) 기능 개선을 위해 업무담당자 의견수렴 및 민원응대 현황을 분석하고 세부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기능개선을 실시해야 함.

  • 기능 개선 시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보급한 모바일 현장조사 장비를 모델별로 구비하고 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 도출된 기능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점검 시기 이전에 개선 및 테스트를 완료해야 함.

◦ 제안사는 직불제 이행점검시스템(모바일 포함)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수행해야 함.
① 이행점검시스템(모바일) 운영 및 유지관리
* 모바일 현장점검 앱 배포 및 설치에 대한 지원

(요청시 모바일 현장점검 시스템 내 지도 변환 및 탑재)
② 이행점검 대상농지 추출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③ 시스템 불편접수를 위한 업무담당자 게시판 운영 및 개선
④ 상담센터 상담원 대상 정기적인 시스템 교육
⑤ 이행점검 업무담당자 대상 시스템 활용 교육
⑥ 업무 프로세스 중심 시스템 활용 매뉴얼 제작 및 보급
⑦ 공익형 직불제 확대 도입에 따른 요구사항 수렴 및 시스템 개선
* 공익형 직불제 사업관리 지원을 위한 공익직불 관련과 협조체계 구축 및 정책 변경에 따른 시스템 개선
◦ 제안사는 농업경영체 모바일 현장점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수행해야 함.
① 모바일 현장점검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모바일 현장점검 앱 배포 및 설치에 대한 지원 포함
② 시스템 불편접수를 위한 업무담당자 게시판 운영 및 개선
③ 농업경영체 업무담당자 대상 정기적인 시스템 교육
④ 업무 프로세스 중심 시스템 활용 매뉴얼 제작 및 보급
⑤ 정기변경신고 등 현장업무 변경에 따른 요구사항 수렴 및 시스템 개선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지방농정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방농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중 발생하는 개선사항 및 신규 개발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지방농정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해 업무담당자 의견수렴 및 민원응대 현황을 분석하고 세부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시스템 기능 개선을 실시해야 함.
◦ 제안사는 지방정부에서 요구하는 신규 개발 과업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신규 기능을 구축해야 함.

  • 제안사는 매년 상반기에 지방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수요조사 후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 후에 신규 기능을 구축해야 함.
  • SFR-001에서 요구하는 확정된 6개 사업을 포함하여 10개 내외(단년도 기준)로 지방농정은 4개 이내에서 신규 구축

* 2026년도에 수요조사 후 기능 개발 확정된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에 온보딩하여 구축하여야 함. 세부 기능 범위 및 일정은 사업 착수 후 발주기관·지방정부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확정하며, 각 사업별 요구사항 추적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연계하여 지방농정시스템에서 지금 확정된 농어업인 수당 등 지방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어야 함.
◦ 제안사는 지방농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수행해야 함.
  • 농업경영체DB 활용 지방농정지원 서비스 운영 및 개선

① 지방정부의 자체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 정보연계(OPEN-API) 서비스 운영 및 개선

* OPEN-API 정보연계 모듈과 활용 매뉴얼 포함
② 농업경영체DB 기반 자체 농업보조사업신청서 조회 시스템 운영 및 개선
③ 지방정부의 신규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컨설팅 지원
④ 지방농정지원 서비스 활용 통계 분석 및 시스템 개선
⑤ 지방농정지원 관련 기술지원 및 민원 응대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농업e지 공통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 포함)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담당자 의견수렴, 민원 현황 분석, 수요조사 등을 통해 농업e지 채널계·업무계·정보계·공통계 전반에 걸친 공통 시스템 기능 오류 수정 및 기능 개선을 수행하고,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공통 시스템 기능개선) 제안사는 농업e지 공통 시스템에 대한 기능 개선을 수행하여야 한다.

  • 농업경영체 및 지원사업별 업무담당자 인터뷰, 현장조사, 설문조사, 업무협의회 등을 통한 기능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기능개선을 수행해야 함.
  • 자체적으로 정보시스템을 분석하여 기능 및 데이터 오류, 성능 저하 원인 등을 도출하고 기능개선을 수행하여야 함.
  • 농식품부 기능개선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기능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을 수행하여야 함.
  • 농업e지 활용 우수사례 및 신규 아이디어 공모전(’26.12월 예정)을 통해 제시된 신규 개선 아이디어(4점)에 대한 검토 및 반영

◦ (공통 기능 개선 항목) 제안사는 매년 실시하는 관련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수집되는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아래 항목에 대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신청서·자격요건·지원내역 등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등록업무 변경에 따른 관련 시스템 기능 변경 및 개선
② 기능개선·오류수정·문의사항 등 업무담당자 요청사항에 대한 유지관리 및 민원 응대
③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정의된 신청 허용 범위·적합 여부 등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검사하는 품질관리 기능 추가 및 개선
④ 운영 중인 시스템의 등록·마감·선정 등 단계별 업무 처리 시 발생하는 기능 오류 분석 및 개선
⑤ 공통 모듈 및 공유 서비스(인증·권한·배치 등) 기능 개선
⑥ 운영 시스템 오류에 따른 기능개선 지원
⑦ 기능개선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 검토 및 수행
◦ (공통 인프라 연계 기능개선) 제안사는 공통 시스템과 연계되는 타 기관 API·공공데이터 서비스의 사양 변경에 따른 연계 기능을 적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연계 기관의 API 버전 변경·폐기 공지 수신 시 10일 이내 영향도 분석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개선 일정을 협의하여야 함.
  • 공통 배치 작업(야간 집계·정산·알림 발송 등)의 오류를 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ITSM에 즉시 등록하여야 함.

◦ (이용자 만족도 조사) 제안사는 연1회(10월경) 농업e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만족도 조사 시 참여율 제고를 위한 경품을 지원하고 비용은 사업비에 계상함.
  •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차년도 기능개선 우선순위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함.

◦ 공통 시스템 기능개선 수행 결과는 요구사항 추적표로 관리하고, 개선 건별 기능 명세·테스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기능개선 요구사항 추적표, 기능 명세서, 테스트 결과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대민 서비스(포털·앱)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농업인이 직접 접속하는 농업e지 대민 채널(포털 웹사이트·모바일 앱)의 안정적 운영·장애 대응 및 사용자 경험 개선을 수행하는 요구사항
세부내용
◦ (대민 포털 운영) 제안사는 농업e지 대민 포털(웹사이트)이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대민 포털의 응답 시간, 서비스 가용률을 SLA(MPR-006)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하고 목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 집중 신청 기간(직불제·보조사업 신청 시즌) 대비 서버 자원 증설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발주기관 보고 후 이행하여야 함.
  • 포털 화면 내 오류(링크 깨짐·기능 오작동 등) 발견 시 발주기관 통보 후 24시간 이내 긴급 조치, 5일 이내 근본 원인을 해소하여야 함.

◦ (모바일 앱 운영·기능개선) 제안사는 농업e지 모바일 앱이 최신 운영체제 및 단말기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OS 신규 버전(iOS·Android) 출시 후 10일 이내 호환성 테스트를 완료하고 필요 시 앱을 업데이트하여야 함.
  • 앱 스토어(App Store·Google Play) 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배포 일정을 수립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앱 푸시 알림(신청 마감 안내·처리 결과 통보 등)의 정상 발송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오류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앱 오류 리포트(Crash Report)를 수집·분석하여 월간보고에 포함하고, 치명적 오류는 인지 후 24시간 이내 패치 배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접근성·취약계층 배려) 제안사는 고령 농업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편의를 지속 개선하여야 한다.
  • 큰글씨UI 모드, 음성 안내(TTS), 고대비 화면 설정 등 접근성 기능을 유지·개선하여야 함.
  • 웹 접근성(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준수 여부를 연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맞춤형 안내 서비스 운영) 제안사는 농업인별 신청 가능 사업을 자동 매칭·추천하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한다.
  • 정책 변경에 따른 사업 자격기준·추천 규칙·추천 제외 규칙을 적기에 현행화하고 업무부서와 검증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하여야 함.
  • 맞춤형 안내 서비스 미스매칭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 시마다 사전 테스트를 수행하고 발주기관 승인 후 배포하여야 함.
  • 추천 서비스 이용률 및 클릭-신청 전환율을 월간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

◦ (체험 서비스 환경 운영) 제안사는 농업e지 홍보·교육 목적의 체험 서비스 환경을 운영하여야 한다.
  • 가상의 농업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간편 로그인·경영체 정보 조회·사업 신청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체험 환경의 실 데이터 연결을 원천 차단하고, 보안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대민 채널 장애 대응) 대민 포털·앱 장애는 SFR-009의 AI 모니터링 체계와 연계하여 사전 탐지하고, 장애 발생 시 MPR-006 SLA 기준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웹 접근성 점검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ER-001~005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KIOSK, 디지털 창구(PPR)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농업인 비대면 서비스 접점인 키오스크 및 디지털 창구 단말기(PPR)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장애 대응, 기능 개선 및 지방정부 지원 체계 운영을 수행하는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운영 현황) 유지관리 대상 장비는 다음과 같으며, 장비 현황 변동 시 MPR-002 대상 범위 목록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 농업e지 업무관리시스템(https://aim.nongupez.go.kr) 내 비대면관리대장의 등록 정보 현행화를 포함한다.

* 농업e지 업무시스템 > 농업e지관리시스템 > 대민관리
① 키오스크(TAPI-8320A) : 총 1,292식 (지방정부 1,290식, 테스트용 2식)

* 수량은 구축사업 산출내역 기준이며, 지방정부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농업인이 신분증·간편인증으로 접속하여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및 농식품 사업 신청
② PPR 디지털 창구 단말기(CM1500WMP) : 농관원 260식, 지방정부 2,436대, 테스트용 3대(총 2,699대)

* 수량은 구축사업 산출내역 기준이며, 지방정부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농관원(260식) 및 테스트용(3식)은 HW 유지관리 포함

* 농업인 방문 시 종이 신청서 없이 창구 단말기로 신청 내용 확인 후 전자펜 서명
◦ (예방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제안사는 키오스크 및 PPR 단말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음 예방점검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원격 또는 현장 예방점검 실시(하드웨어 상태, 소프트웨어 버전, 보안 설정 등)
② 장비 가동 상태 원격 모니터링 : 전원 오프, 네트워크 단절, 응답 없음 등 이상 상태 자동 탐지 및 경보

* 키오스크 관리프로그램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
③ 키오스크 운영 로그(접속 건수, 서비스별 이용 현황, 오류 발생 건수) 수집·분석 및 월간보고 포함
◦ (장애 대응) 제안사는 키오스크·PPR 장비 장애 발생 시 다음 절차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 장애 인지 즉시(1시간 이내) 발주기관 및 해당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통보
  • 원격 조치 가능한 장애 : 2시간 이내 원격 복구 완료
  • 현장 조치 필요 장애 :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현장 출동 및 복구 완료(지역 여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
  • 기계적 장애인 경우 지방정부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 장애 발생 건수, 원인·조치 내역, 복구 시간을 ITSM에 등록하고 월간보고에 포함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보안 관리) 제안사는 키오스크, PPR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농업e지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배포 : 기능 변경, 보안 패치 발생 시 원격 일괄 배포 및 적용 결과 확인
  • OS 보안 패치 및 백신 업데이트를 분기 1회 이상 원격 적용하고 결과 보고
  • 키오스크 화면에 표시되는 개인정보(농업인 정보, 신청 내역 등)의 세션 종료 시 자동 삭제 및 화면 잠금 기능 정상 동작 여부 점검
  • 모바일 백신(TouchEn mVaccine) 정상 동작 여부 모니터링

◦ (기능 개선) 키오스크·PPR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다음 기능 개선․개발 업무(개발도구 C#)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농업e지 서비스 변경(신청서 양식, 사업 추가·종료 등)에 따른 키오스크, PPR 화면 적기 반영
② 고령 농업인 등 정보취약계층 접근성 개선 : 큰글씨UI, 음성 안내(TTS), 간편 인증 연계 기능 유지·개선
③ 기타 농업e지 포털 등 기능개선 적용 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키오스크, PPR 화면에 동일 기능 동기화 반영
④ 키오스크 안내게시판 등록 및 활성화를 위한 신규기능 제안
⑤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검증을 위한 지원 및 개발 준수
⑥ 부팅 시간 단축, 화면 응답 속도 최적화 등 성능 개선
◦ (지방정부 지원 체계 운영) 제안사는 키오스크, PPR을 운영하는 지방정부 담당자를 위해 다음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키오스크, PPR 운영 담당자 권역별 교육 지원(교육 매뉴얼 현행화, 교재제작, 강의 등 제반사항 포함)
  • 업무 담당자 전용 기술지원 창구(전화, 이메일, ITSM SR) 운영 및 문의 응대(원격지원, 현장지원 등)
  • 지방정부의 키오스크 및 PPR 단말기 신규 설치, 이전, 철거 요청 시 설치 지원(현장지원 포함) 및 설치 완료 확인
  • 연1회 이상 지방정부 키오스크, PPR 담당자 협의회 개최 또는 참여하여 운영 현황 공유 및 개선 의견 수렴

◦ (현황 보고) 제안사는 키오스크, PPR 운영 현황을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① 장비별 가동 현황(정상·장애·수리 중·철거)
② 장비별 이용 건수 및 전월 대비 증감(키오스크, PPR별도)
③ 서비스별 이용 건수 및 전월 대비 증감(키오스크, PPR별도)
④ 장애 발생 및 조치 현황(건수·원인·복구 시간)
⑤ SW 업데이트·보안 패치 적용 현황
⑥ 지방정부 지원 현황(교육·문의·설치 건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예방점검 계획서 및 결과서, 장애 처리 내역서, SW 업데이트 적용 현황, 월간보고서(키오스크·PPR 운영 현황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AI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농업e지를 통해 AX(AI Transformation)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에이전틱AI 기술을 적용하여 농업인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생성형AI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간편신청 기능 확대를 통해 온라인 신청률을 제고하는 요구사항
세부내용
◦ (에이전틱AI—농업인 대상) 제안사는 농업인이 복잡한 신청서류 작성 없이 일상적인 자연어 대화로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에이전틱AI 서비스를 구현하고 운영하여야 함.

  • 구현 범위(사업 착수 후 발주기관과 우선순위 협의·확정)

①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주소, 경작지, 작물 등 주요 항목)

② 신청 가능 보조사업 자동 안내 및 신청 진행

③ 신청 현황·지급 결과 조회

  • 에이전틱AI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농업e지 앱에 탑재하여 음성 또는 자연어 질의로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 기본직불신청 등 행정절차 지원

* 사용자 의도 파악 정확도 90% 이상(착수 후 6개월 이내 기준치 설정 및 측정 체계 구축)

* 처리 불가 요청은 상담원 또는 담당 부서로 이관 안내

* 개인정보가 포함된 대화 내용은 전송 즉시 암호화하고 대화 로그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관리
◦ (생성형AI—공무원 대상) 제안사는 담당자가 생성형AI 방식의 자연어 질의로 농업인·농지·작물별 현황 파악 및 통계 작성에 활용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고 운영하여야 함.

  • 포함 기능(예시)

① 사업별·지역별·시기별 신청 현황 및 지급 실적 자연어 조회

② 통계 보고서 자동 초안 생성(표·그래프 포함)

③ 전년 동기 대비 증감 분석 및 이상 수치 자동 탐지·알림

  • 생성형 AI 구동 방식은 자체 온프레미스 LLM을 기본으로 하며, 세부 방식은 아래 항목 참조.

◦ (신청서 검증 AI — 공무원 대상) 제안사는 담당자의 신청서 검증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의 AI 기반 신청서 검증 기능을 구현·운영할 수 있는 세부 추진 방안을 수립하여 에이전틱AI 서비스를 구현하고 운영하여야 함
  • (자동 교차검증) 농업경영체·토지(임야)대장·소득·주민등록·축산이력 등 행정데이터를 자동 대조하여 자격요건 초과·중복신청·실경작 의심 건을 자동 판별하여야 함
  • (첨부서류 자동판독) OCR·문서이해 AI로 임대차계약서·경작사실확인서 등의 핵심항목(면적·기간·당사자)을 추출·대조하고, 신청서 값과 불일치하거나 위·변조가 의심되는 건을 자동 표시하여야 함
  • (검증 근거 제시) 부적합·검토필요 사유와 관련 근거 규정을 생성형 AI(RAG)로 요약 제시하여 검증 판단의 일관성과 속도를 높여야 함
  • (검증 Rule 연계) 자격·신청·등록 검증(Rule)과 연계하고, AI는 선별·보조 역할로 한정하며 최종 판정은 담당자가 수행하는 체계로 구현하여야 함

◦ (AI 기반 운영관리 내재화) 제안사는 AI 기술을 운영·유지관리 전 과정에 접목하여, 단기적으로는 ITSM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실적 관리·개선과제 도출·시스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소스코드·산출물·배포 전 주기를 AI로 관리·자동화하는 지능형 운영체계(AIOps)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 (ITSM 분석 기반 실적 관리) 제안사는 ITSM에 축적된 서비스요청(SR)·장애·변경·배포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운영 실적을 정량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개선사항 도출) 제안사는 ITSM 분석 결과로부터 개선과제를 도출·우선순위화하고 개선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개선사항 개발) 신규 및 ITSM으로 도출된 개선 과제중 바이브코딩(개발용 로컬LLM 사용)으로 해결 가능한 과제를 선별하여, 프로토타입 개발을 수행하고 효과성을 입증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 (AI 활용 시스템 모니터링) 제안사는 시스템 장애 및 이상 징후를 AI가 상시 자동 탐지·경보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AI 활용 지원) 제안사는 발주기관 담당자가 업무에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구독·이용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서비스 종류, 제공 계정 수 및 이용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AI 모델 도입·운영) 제안사는 농업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방지와 안정적 AI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온프레미스 LLM(Large Language Model) 도입 또는 클라우드 LLM 구독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모델 도입 기준]
  • 제안사는 사업 착수 후 60일 이내에 온프레미스 LLM 또는 클라우드 LLM* 도입 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드(PPP) 이용 등
  • 도입 모델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오픈소스 또는 국내외 공인 LLM 사용
② 국가 승인 클라우드 AI 서비스 사용 시 망 분리·접근 통제 방안 별도 수립 후 발주기관 승인
③ 농업e지 서버 인프라 내 또는 전용 GPU 서버에 배포하여 외부 인터넷 망과 물리적·논리적 분리 운영
  • 최신의 오픈 AI 모델 선정 시 파라미터 규모, 한국어 성능, 농업 도메인 적합성, 라이선스(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를 평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모델 파인튜닝 및 도메인 적응]
  • 제안사는 농업 도메인 특화 성능 향상을 위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① RAG : 농업e지 업무 매뉴얼, 법령, 사업 공고문을 벡터DB에 색인하여 AI 응답 정확도 향상
② Fine-tuning : 농업 업무 Q&A 데이터셋 구축 후 모델 미세조정 (발주기관 데이터 활용 시 익명화 처리 필수)
③ Prompt Engineering : 농업 도메인 전용 시스템 프롬프트 설계 및 최적화
  • 파인튜닝 또는 RAG 적용 시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민감 정보의 처리 기준을 수립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운영 및 성능 관리]
  • GPU 사용률·메모리·온도·응답 지연시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임계치(GPU 90% 이상) 초과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AI 모델 추론 응답시간 목표 : 50+ TPS 이상 (텍스트 기반 질의 기준)
  • 모델 버전 관리 : 업데이트 또는 교체 시 회귀 테스트를 수행하고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한 후 배포하여야 함.
  • 분기 1회 이상 AI 모델 성능 평가(정확도·F1 스코어·사용자 만족도)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보안 및 데이터 거버넌스]
  • 온프레미스 AI 서버는 농업e지 내부망에서만 접근 가능 하도록 방화벽 정책을 설정하고, 외부 인터넷 통신을 원천 차단하여야 함.
  • AI 모델에 입력되는 데이터(농업경영체 정보, 사업 신청 내용 등)는 추론 완료 즉시 서버 메모리에서 삭제되어야 하며, 로그 보관 시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하여야 함.
  • AI 모델 학습·파인튜닝에 사용된 농업인 데이터는 별도 격리 저장소에 보관하고, 접근 권한은 담당자로 최소화하여야 함.
  • 온프레미스 AI 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SER-001 보안 요구사항과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함.

[클라우드 AI 서비스 사용 시 보완 요건]
  • 발주기관 협의 후 국가 승인 클라우드 AI 서비스 활용 시 다음 조건을 추가 충족하여야 함.

* 정부·공공 전용 클라우드(G-Cloud) 또는 국가정보원 CC 인증 서비스 사용
* API 호출 시 농업인 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경영체번호 등)는 비식별화하여 전송
* 클라우드 사업자와의 데이터 처리 계약서(DPA) 체결 및 발주기관 사본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AI 운영계획서, 에이전틱AI 설계서, 월간AI운영 현황 보고서, 이용률 측정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GIS기반 공간정보 서비스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농업e지의 GIS(공간정보) 서비스, 팜맵 갱신·연계 운영 및 농림위성, 항공영상을 활용한 직불사업 이행점검 대상 농지 추출 등 GIS 기반 서비스의 데이터 수집, 변환 적재 파이프라인을 운영·개선·유지관리 하는 요구사항
세부내용
◦ (GIS 서비스 운영) 제안사는 농업e지 내GIS(공간정보) 기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GIS 서비스(농업정보 지도, 농지 기반 공간 조회, 팜맵 연계 지도 서비스 등) 장애 모니터링 및 신속 조치
② GIS SW 버전 업데이트 및 라이선스 유지관리
③ GIS 연계 좌표계·지도 타일 서비스 성능 최적화 및 응답 속도 관리
④ 공간정보 표준(OGC, 좌표계 변환 등)을 준수한 데이터 처리 체계 유지
⑤ GIS 서비스 내 접경지역 영상정보 제공을 위해 최신의 국토지리정보원 접경지 영상정보를 활용하여 수시 갱신
◦ (팜맵 갱신 및 연계 운영) 제안사는 K-Geo플랫폼, 팜맵서비스와의 연계 데이터를 정기 갱신하고 정합성을 관리하여야 한다.

  • 팜맵 연계 오류 발생 시24시간 이내 원인 파악 및 발주기관 보고, 5일 이내 복구 완료

◦ (GIS 데이터 파이프라인 관리) 제안사는 GIS 기반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배치(Batch) 처리 기반의 공간정보 데이터 수집·변환·적재(ETL) 파이프라인 운영 및 오류 모니터링
  • GIS 기반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원천 데이터의 수신·갱신 이력 및 버전을 ITSM에 등록하여 관리

◦ (데이터 연계 기관 협력) 제안사는 농림위성·항공위성 등의 GIS 데이터 활용을 대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관련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협력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연계 데이터의 갱신·품질 현황을 월간보고에 포함하여 보고

◦ (보안) 위성·항공 영상 및 GIS 기반 처리 시 농지 위치·경영체 정보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보안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위성영상 활용방안 수립) 농림위성에서 제공하는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이행점검 대상 농지 추출, 실경작 여부 확인, 쌀 적정 생산 점검 방안을 제시하고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GIS 서비스 운영 현황 보고서, 월간보고서, 위성영상 활용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신규 정보연계 확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기간 중 정책 변경·신규 사업·유관 기관 데이터 수요 등으로 발생하는 신규 정보연계(API·파일 송수신·DB 연계 등)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구현·운영하며, 기존 연계의 변경·폐기 시에도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하는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신규 연계 발생 시 처리 절차) 제안사는 사업 기간 중 신규 정보연계가 필요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연계 요청 접수: 소관 부서 또는 연계 기관으로부터 연계 요청서(연계 목적·대상 데이터·방식·보안 등급) 수령
② 영향도 분석: 요청 접수 후 10일 이내 기존 시스템·데이터 분석 결과 및 개발 일정·비용 산출 기준을 발주기관에 보고
③ 보안 검토: 개인정보보호법·전자정부법·행안부 연계 보안 가이드 준수 여부를 사전 검토
④ 연계 개발·테스트: 발주기관 승인 후 개발 착수. 개발 완료 후 연계 기관과의 연동 테스트를 수행하고 결과 보고
⑤ 오픈 및 모니터링: 발주기관 오픈 승인 후 배포. 오픈 후 30일간 집중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이상 시 즉시 보고
◦ (연계 구현 기준) 제안사는 신규 정보연계 구현 시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간 연계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우선 활용】

  • 공공기관과의 신규 연계 시 「전자정부법」 제36조, 제37조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22호)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연계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활용이 가능한 경우: 해당 서비스(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정보제공 동의·처리 결과 조회 등)를 통해 연계를 구현하고, 별도 기관 간 전용 API 구축을 최소화하여야 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활용이 불가한 경우: 연계 기관과 협의하여 REST API·파일 전송(SFTP·MFT)·DB 연계 중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고 발주기관 승인 후 구현하여야 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활용 가능 여부 검토 결과를 연계 요구사항 분석서에 필수 포함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민간·공공 직접 연계 시 공통 기준】
  • 연계 데이터에 개인정보·민감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전송 구간 암호화(TLS 1.2 이상) 및 수신 데이터 최소화 원칙을 적용하여야 함.
  • 장애 대비 재전송(Retry)·타임아웃(Timeout) 정책 및 Dead Letter Queue 처리 방안을 명세하여야 함.
  • 연계 기관의 연계방식 변경·폐기 공지 수신 시 10일 이내 영향도 분석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개선 일정을 협의하여야 함.

◦ (연계 현황 관리) 제안사는 신규 및 기존 연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연계 목록(연계 ID·연계 기관·연계 방식·데이터 항목·갱신 주기·담당자·계약 만료일 등)을 ITSM에 등록하고 변경 시마다 현행화하여야 함.
  • 연계 장애(응답 지연·데이터 오류·연결 끊김) 발생 시 인지 후 1시간 이내 보고, 4시간 이내 임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송수신 건수 비교·오류율)을 일별 자동 점검하고, 오류 발생 시 연계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신규·변경·폐기 연계 현황을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

◦ (기존 연계 변경·폐기 관리) 연계 기관의 API 사양 변경·폐기 통보 시 다음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통보 수령 후 10영업일 이내 영향 시스템·업무 파악 및 대응 방안을 발주기관에 보고
  • 연계 폐기 시 농업e지 내 해당 연계 호출 코드 제거, 잔류 데이터 처리 방안을 수립하고 발주기관 승인 후 이행
  • 연계 기관과 사전 합의 없이 연계를 임의 차단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

◦ (보안) 모든 신규 연계는 SER-001~005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계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는 COR-002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규정을 따라야 한다.
산출정보
연계 인터페이스 목록, 신규 연계 인터페이스 정의서, 연계 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ER-001~005, COR-002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폐기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의 일반 사용자 접근을 차단하고, 내부 데이터 검증·잔존 업무 확인을 위한 제한적 모니터링 운영 후, 발주기관의 폐기 결정 시점에 데이터 완전 삭제 및 HW 장비 처분까지 일괄 수행하는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적용 대상)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의 모든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저장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구성명
모델명
수량
위치
농업경영체 외부 WEB
eSlim SU7-2212P
2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농업경영체 외부 WAS
eSlim SU7-2212P
2
농업경영체 내부 WEB
eSlim SU7-2212P
2
농업경영체 내부 WAS
eSlim SU7-2212P
2
농림사업 내부 DB
Oracle M12-2S
2
지방농정 내부연계API
eSlim SU7-2212P 2U
1
내부통합 EAI
IBM eServer Power 770
2
내부통합리포트
IBM eServer Power 770
2
교육개발 WEB/WAS/DB
IBM eServer Power 740
1
통계관리
IBM eServer Power 740
1
연계 및 통계 DB
Oracle M12-2S
2
AgriX DB
Oracle M12-2S
2
축산행정연계
Oracle M12-2S
1
암호화 key관리
TJS212S
2
Agrix APM WAS/DB
HP ProLiant BL460c G7
1
지방농정 연계 API
IBM eServer Power 770
2
내부통합 WEB
IBM eServer Power 770
2
내부통합 WAS
IBM eServer Power 770
2
AgriX EAI
IBM 통합서버 Power 780
2
AgriX 외부 WEB/WAS
M10-1
3
콜센터 운영/녹취백업 서버
IBM eServer x3250 M5
1
농정원 전산실
Log 서버
HP ProLiant DL360 G5
1
AgriX DRM
TNS-2100
1
합계
39

【폐기 사전 준비— 발주기관 폐기 결정 시점】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폐기 결정 통보를 받은 후 다음 사전 준비를 완료하고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폐기 대상 자산(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SW 라이선스·데이터) 목록 최종 확정
  • 데이터 최종 백업 수행 및 백업 매체 발주기관 인도
  • 법적 보존 의무 데이터 분리 보관 완료 확인(농식품부 기록물 담당부서 협의)
  • 모든 외부 연계 서비스 최종 차단 완료 확인
  • 폐기 계획서 작성 및 발주기관 승인 취득

▸ 포함 항목 : 폐기 일정, 데이터 삭제 방법, 장비 처분 방법, 담당자, 위탁 업체(해당 시)

  • 개인정보 파일 파기 신고 준비(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시행령 제16조)

【데이터 삭제 및 장비 폐기— 발주기관 승인 후 일괄 수행】
◦ (데이터 완전 삭제) 제안사는 발주기관 승인 후 모든 저장매체의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 삭제 기준 :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정보보안 기본 지침」 저장매체 파기 기준 준수
  • 삭제 방법(아래 중 발주기관 협의하여 선택)

▸ 소프트웨어 덮어쓰기 : DoD 5220.22-M 방식3회 이상(국정원CC인증 도구 사용)

▸ 물리적 파쇄 : 공인 파쇄 업체 위탁 처리 및 파쇄 증명서 수령

  • 데이터 삭제 완료 후 「데이터 삭제 확인서」 작성하여 발주기관 제출

◦ (HW 장비 처분) 제안사는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 장비를 다음 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 재사용 가능 장비 : 「국유재산법」에 따른 불용 결정 및 처분 절차 이행(발주기관 주관, 제안사 지원)
  • 처분 불가 장비 : 환경부 지정 폐전자제품 처리업체 위탁 폐기 및 폐기 증명서 수령
  • 장비 이동·반출 시 발주기관 입회 또는 영상 기록 보존

◦ (후속 행정 처리) 제안사는 폐기 완료 후 다음 후속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승계·반납·계약 해지 처리 지원(상용SW)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내 자산 등록 해제 요청 자료 작성 지원
  • 개인정보 파일 파기 완료 신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농식품부 소관부서)
  • 「시스템 폐기 완료 보고서」 작성 및 발주기관 제출

◦ (보안 준수) 폐기 전 과정에서 다음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폐기 작업 전 담당자 보안 서약서 징구
  • 작업 전 과정 영상 기록 및 2인 이상 입회 원칙
  • 폐기 관련 문서(계획서·삭제확인서·폐기증명서) 발주기관 보존
  • 잔류 데이터 복구 시도에 대비한 법적 증거 보전 절차 준수

산출정보
폐기 자산 목록, 폐기 계획서(발주기관 승인본), 데이터 삭제 확인서, 장비 폐기 증명서, 개인정보 파일 파기 신고서, 시스템 폐기 완료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MPR-001, MPR-002, MPR-006, MPR-008, SER-001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농업마스터DB 조회서비스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농업마스터DB 조회서비스 유지관리 중 발생하는 개선사항 및 신규 개발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농업마스터DB 조회서비스 기능 개선을 위해 업무담당자 의견수렴 및 민원응대 현황 등을 분석하고 세부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시스템 기능 개선을 실시해야 함.

  • 농업e지 ITSM 중 농업마스터DB 관련 요청 처리·대응 및 반복 질의 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적용

◦ 농업마스터DB 조회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수행해야 함.
  • 내·외부 기관에서 제공받은 연계 정보(신규연계 포함)를 활용하여 농업마스터DB의 농업인, 농지, 사업 수혜 이력 등 정보현행화 수행
  • 연계정보 추가·갱신 등을 반영하여 농업인, 농지, 보조금 기준 정보 조회서비스 확충
  • 사용자별/정보항목별 조회 권한 조정·관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SER-001~005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AI기반 농식품 민원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확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기반 농식품 민원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확대
세부내용
◦ AI 데이터셋 구성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연계 확대

  • 법령정보, 과거 민원 사례, 업무 매뉴얼, 지침서, 정책자료 등 데이터 수집 운영
  • 비정형 파일 파싱, 자연어 전처리, 메타데이터 추출‧관리, 민감정보 마스킹 및 처리 이력 데이터베이스
  • 부서 배정 정확도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 국회업무관리시스템(질의답변) 관련 자료 연계

◦ RAG 검색 데이터셋 및 우수 답변 데이터셋 구성 유지관리
  • 법령, 판례, 지침, 매뉴얼 등을 RAG 검색 대상으로 구조화
  • 민원 사례별 질문-답변-근거 형식으로 데이터 정리

◦ AI 데이터셋 구성을 위한 지식베이스 및 임베딩 등 유지관리
  • 데이터 최신화 및 정제를 통한 데이터 품질 유지
  • 도메인 특성에 맞춰 최적의 크기와 겹침(Overlap) 정도를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데이터 청킹(Chunking) 전략 최적화
  • 온톨로지 모델링 및 도메인별 지식베이스 운영
  • AI 서비스에 최적화된 LLM 모델 파라미터 구성 등 민원 유형별 프롬프트 최적화
  • 검색 속도 개선을 위해 벡터 DB 최적화 관리
  • 성능이 향상된 최신 임베딩 모델(LLM 모델)이 출시되면 필요 시 협의하여 교체

◦ 민원 대응 AI 에이전트 유지관리
  • 민원 답변 초안 자동생성, 법적 근거, 관련 사례 등 추천 정확도 제고
  • 검색 품질을 높이는 기법 적용, 답변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기능 개선

◦ 서비스 관제
  • 민원시스템 및 LLM 연계 상태·오류를 일 1회 이상 자동 점검 체계 구축 및 장애 시 운영 담당자 자동 전파 체계 구현

◦ 시스템 운영 보고
  • 처리 건수, 장애, 데이터 현행화, 피드백 처리 등 월간 보고 수행
  • 부서 배정 성공률, 답변 초안 생성 성공률, LLM API 연계 오류율, 사용자피드백 관련 처리 준수율 등 분기별 보고
  • 답변 초안 품질 관련 정확률 샘플링 점검(상시)

◦ 초기 구축(Agrix기반) 인프라를 농업e지 가용 인프라로 이관
  • 이관 계획(대상 자원, 일정, 전환 방법,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의·확정

◦ AI 민원 처리 서비스를 소속기관까지 범위 확대하여 제공
  • 민원초안 답변생성, 담당부서 배정, 사용자 SSO 등
  • 소속기관 담당자별 배정 민원·처리 기한·AI 초안 상태 제공
  • 농식품부 LDAP 연계로 소속 부서·사용자 정보를 일 단위 동기화하고 생성형AI업무지원서비스의 AI-Ready 데이터 반영

◦ 주요 민원에 대해 법‧제도 개선안 발굴 서비스 확대
  • 민원 발생원인, 카테고리별 분류 체계 수립, 반복 민원 탐지 및 근본 원인 분석 등 서비스 확대 추진
  • (현재) 농지 → (확대) 가축전염, 동물보호, 친환경농업 등
  • 부서별 해당 법‧제도개선(안) 서비스 관리 기능 추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공익직불 의무교육 동영상 이수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지침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해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을 농업e지 대민 채널에서 온라인 동영상으로 이수·판정·관리하고, 그 결과를 연계하여 미이수자는 직불금 감액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교육콘텐츠 관리) 제안사는 연도별 의무교육 동영상 과정을 등록·수정·이력관리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홍보/교육 등 다양한 동영상을 등록·수정·이력관리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과정별 공개기간·대상·필수시청시간 설정 및 버전 이력 관리
② 교육 자료(영상·리플릿) 교체 시 업무부서 검수 후 배포, 배포 이력 관리
◦ (대민 이수 처리) 제안사는 농업e지 포털·앱에서 이수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① 간편인증 등 본인확인 후 동영상 시청 및 이수 신청·처리

* 개별 발송되는 문자 내 접속 URL 만으로도 교육을 수강 이수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
② 중간 이탈 시 이어보기 지원 및 시청 진행률 실시간 표시
◦ (이수 판정 로직) 제안사는 부정 이수를 방지하고 실제 시청을 보장하는 판정 로직을 구현하여야 한다.
① 총 재생시간의 「필수시청률(발주기관 확정, 예: 90%)」 이상 시청 시 이수 인정
② 배속·건너뛰기·구간 스킵·백그라운드 재생·창 비활성 시 재생 정지 등 우회 방지
③ 구간별 시청 로그 기록 및 시청 중 무작위 확인(진위 확인) 문항 처리
④ 이수 판정 기준·산식은 관계 법령·교육지침 변경 시 적기 현행화
◦ (자격검증·이행점검 연계) 제안사는 이수 결과를 직불 업무에 실시간 연계하여야 한다.
① 이수 이력을 공익직불 신청·자격검증(SFR-003) 및 이행점검(SFR-004)에 연계
② 미이수자에 대한 감액을 관계 법령·지침에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 산정·반영
③ 농업교육포털 등 외부 교육이수 실적(집합·마을교육 등)과 통합하여 이수 여부 판정(중복 이수 방지)

* 이수 이력이 농업교육포털에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성능·안정성) 교육 집중기간의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여 동시접속 대응 방안 및 자원 증설 계획을 사전 수립·보고하고, 대민 채널 장애는 MPR-006 SLA 기준에 따라 대응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SER-001~005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수요조사 결과 반영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2027년도 사용자 기능개선 수요조사 결과 검토 후 반영 확정된 기능개선 과업을 대상시스템별로 이행한다.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전조사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기능 개선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시스템 기능 개선을 실시해야 함.
사업명
요구사항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① 대민 홈페이지 신청내역에 문의번호 노출
② 검진기관 인력관리 엑셀파일로 일괄 업로드 기능
③ 대상자 선정 탭에서 신청 인원과 확정인원 차이 오류 수정요청
④ 검진대상자 선정·검토 탭 간 정보 불일치 개선 요청

  • ‘검진대상자 검토’ 탭에서 대상자 정보변경(말소, 거주지 변경 등)건에 대한 조회 및 변경 이력 상세화면 내 확인 기능 추가를 요청

⑤ 검진 거절 취소 시 총 할당 인원 초과 반영 오류 개선 요청
  •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검진 신청 완료자의 ‘거절 취소’ 시에도 총 할당 인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인원이 추가 반영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

⑥ 검진신청서 수기입력(사후접수) 기능
  • 중복문제, 데이터 꼬임등 추후 고도화 작업필요 답변

⑦ 요양기관번호 입력란 신설
  • 의료기관의 요양기관번호 변경시 수정필요함.

⑧ 같은 병원의 병원코드 중복생성 방지
⑨ 예비인원 자동 관리 기능
  • (할당 100~120% 예비인원 지정, 취소·거절 시 자동 승계, 신청일순 정렬, 지자체·관리기관만 조회)

⑩ 통계 탭 고도화: 전년대비 증감률 자동표기, 병원형/이동형 구분통계, 상·하위 지자체 자동정렬
  • 농림부·지자체 상시 실적 확인·보고서 작성 효율화

⑪ 병원·지역 중복 생성, 지역 중복 표기 등 데이터 정합성 자동 점검 기능
⑫ 전국 229개 지자체 전면 확대에 따른 시스템 트래픽·안정성 사전 점검
⑬ 의료기관 모니터링 평가 메뉴 신설
⑭ 농업e지 실시간 자격조회·신청연동 및 마스터데이터 통합관리
⑮ 지자체별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 기반 정산 자동화 및 실시간 예산 모니터링
⑯ 의료기관 검진데이터 표준 연계(HL7/FHIR) 및 자동 검증·재전송 체계
⑰ 개인별 검진이력 누적분석 및 농작업 특화 건강정보(PHR) 제공
⑱ 간편인증 로그인, 모바일 예약/결과조회 등 대상자 포털(건보공단형) 기능
⑲ 배정인원 대비 신청률 저조 시 지자체 담당자 자동 알림 기능
⑳ 읍면동 담당자용 모바일 화면 최적화
  • 현장 접수·안내 시 편의성 제고

㉑ 지역별 검진비 지원율·수가 변경이력 조회 기능
  • 수가 변경 시 병원 확인 편의

㉒ 검진결과관리에 심사완료된 결과의 의사명 표기
  • 농업e지에 의사 직인 및 정보를 추가 입력하는 이중작업 발생

㉓ 정보 변경 이력(수정자·수정일자) 감사로그 조회 기능
  •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원인 추적 지원

㉔ 검진대상자의 예약일자 및 예약확정 여부 조회, 변경 요청 기능
㉕ 검진결과 온라인·모바일 조회 및 PDF 발급, QR코드 제공
㉖ 검진대상자 예약마감, 예약일 임박, 결과발표 등 단계별 문자·푸시 알림
㉗ 차년도 사업에 대한 대상자 사전 모집 기능 추가
㉘ 검진대상자 선정
  • 대기자 기능 추가

비료품질관리
① 검사공무원 이력정보 구체화
  • 발급번호 기입란, 발급 지정‧미지정 사유(복직, 휴직, 인사이동, 업무변경, 퇴직 등) 입력란 신설

② 기본정보-단속구분에서 유통단계 선택 시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 기능 추가
③ 시료채취내역 작성 항목에 유기농업자재 유무 추가
→ 유기농업자재인 경우 공시번호 기입할 수 있도록 입력란 추가
④ 비료업체 상세현황에 제품별 투입원료정보 연계 및 「비료생산업(수입업)등록증」서식에 맞춰 PDF(또는 이미지)로 전환
⑤ 스마트폰에서도 검색 가능한 상품명(제품명) 검색 기능 신설
  • 이력 유무만 간략하게 조회

부정수급관리
① 대상자 추출 정교화
  • 농약구매증빙 등 데이터 오류 개선

② 조사결과 입력
  • 행정처분, 형사고발 상세내용 입력

③ 의심자 추출 AI 모델
  • 요인별 영향력 수정

기본형공익직불(신청·접수)
① 간편신청 시 전년도 신청서 복사하여 당해연도 신청서를 생성하는데 이행점검 결과로 신청면적이 변동된 경우에도 신청면적으로 복사되어 이행점검 부적합 사유가 반복됨, 지급면적 기준으로 복사되도록 처리
② 자격검증에서 경영체 농지 변동에 따라 농지면적큰곳으로 관할지 실시간 갱신 필요(협의필요)
③ 온라인 신청 시 전년도 면적 신청자가 소농직불 요건 충족되는 경우 안내 기능 추가
④ 전년도 지급자 중 당해연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 별도로 조회·관리 기능 추가
⑤ 자격검증에서 농지전용 필지를 제외하지 않고 신청서에 표출하고 비고란에 전용필지로 표출
⑥ 통계추출시점에 통계결과값이 바뀌지 않도록 개선

* 신청변경이력 관리 기능 정상화
⑦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연차별 변경이력관리 및 조회·활용이 가능하도록 기능 추가
기본형공익직불(이행점검, 준수사항관리)
① 사전모니터링 결과등록 버튼 색상을 이행점검결과 등록과 동일하게 등록전 청색, 등록후 적색 표시
② 이행점검 연간계획 조회 시 지원명, 사무소명 검색 조건 추가
③ 이행점검>결과관리(필지별) 엑셀다운로드 시 경영체등록정보 표출(사전모니터링 엑셀다운로드 참고)
④ 이행점검>결과관리(필지별) 화면에 농지변경이력여부를 조회 조건과 조회항목(엑셀다운로)에 추가
⑤ 이행점검>결과관리(필지별) 조회결과 항목에 표본선정사유 항목 추가
⑥ 이행점검 의견 등록 시 민원처리내역을 세부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 차수로 구분하여 내역 작성 할 수 있도록 구성
⑦ 지자체에서 변경한 내역을 상세하게 조회 할 수 있도록 개선
⑧ 이행점검 이후 신청서 변경 시 공부상 면적만 변경되고 신청·휴경은 표본확정 시 면적으로 고정 ⇒ 공부상면적과 신청·휴경면적 모두 변동사항 반영되도록 개선(단, 반드시 ‘26년 자료는 공부상 면적만 변경되고 신청·휴경은 표본확정 시 면적으로 고정 상태로 유지하고, ’27년 이후만 개선사항 반영)
⑨ 통계/보고서>통계보고서(이행점검) 이행점검 부적합 현황분석 보고서 양식 추가(양식은 수요조서서 참고)
⑩ 농지형상·기능유지 이행점검과 영농폐기물 이행점검을 같이 조사하게 되는데, 조사 결과를 태블릿PC에서 온라인으로 업로드할 때 영농폐기물 이행점검 결과에 준수/방치 여부만 반영되고 ‘조사일시, 조사자’는 미반영되므로 ‘조사일시, 조사자’ 항목이 반영되도록 개선
⑪ 직불금 신청서 출력 시 ‘신청면적’에서 농관원 농지형상·기능유지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가 있을 경우 신청면적에 “부속시설”과 “폐경” 면적이 제외되어 농관원 조사결과의 “재배+휴경” 면적이 신청면적으로 표출되도록 개선

  • 신청면적 로직 재설계 시 농관원 담당자 참여 필요

⑫ 사업별 결재관리/결재요청 기능 개선
  • 검토자, 결재자가 일괄등록된 결재선을 생성하여 결재요청 가능하도록 개선

⑬ 통계/보고서>통계보고서(이행점검)>“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보고서 추가(양식은 담당자 협의)
* 교육방법별/이수여부별 등 상세 조회 가능토록 개발
⑭ 교육이수정보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표출
* (기존) 정규/간편교육과정 표출→(반영) 전화교육과정 추가
⑮ 직불제교육ACS 연계 및 교육 이수여부 관리
기본형공익직불(부정수급)
① 부정수급 관리-명예감시원 관리(위촉/해촉/재위촉) 기능 추가
② 명예감시원 활동 관리(감시/신고/홍보) 기능 추가
③ 명예감시원 경비지급관리
④ 통계정보관리 기능 추가
⑤ 부정수급 시스템 처리 단계별 온나라 연계기안 기능 추가
전략작물직불
(이행점검)
① 결과관리(필지별) 다운로드 파일에 신청인의 경영체번호와 연락처 표출 추가
농업경영체
①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 여부를 항목별로 선택·관리 및 정보 제공 통제기능 마련
② 온라인 신청시 최종 제출 단계에서 등록조건에 따른 필수 증빙서류 첨부 여부 확인 기능 마련
③ 시스템 개선사항의 반영 여부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 등 안내 기능 마련
④ 우편 발송 문서에 대해 발송전 미리보기 기능 마련
⑤ 농지법 위반자(처분명령, 벌금형)에 대한 말소처리를 위해 해당 정보 조회 및 알림 기능 구축
⑥ 온라인 신청시 주소, 전화번호 등에 대해서도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⑦ 특정 경영체에 대한 신청처리를 제한하는 잠금기능 구축
⑧ 신규·변경신청이 미 진행중인 경영체에 대해서도 현지조사 대상 선정 및 결과입력을 할 수 있도록 보완
⑨ 외부기관 요구자료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특정 시기·품목 등 세부조건을 지정하여 자료를 추출 할 수 있는 자료 추출기능 구축

산출정보
요구사항추적표, 화면정의서
관련요구사항
SER-001~005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DW 운영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W(DataWarehouse) 운영 및 기능 개선 요구사항
세부내용
◦ 데이터 연계 (ETL/CDC) 및 DW/DM 운영 및 기능 개선

  • 활용한 ETL 배치 작업 모니터링 및 오류 조치
  • 실시간/준실시간 CDC 동기화 모니터링 및 정합성 검증
  • 농업e지 기능 개선‧변경에 따른 인터페이스, 데이터 모델 수정 및 데이터 추출 로직 변경
  • DW/DM 데이터 품질 관리(DQC), 스키마 변경 관리 및 SQL 튜닝
  • 법정동 등 공통 기준 변경에 따른 DM 변경 및 데이터 적재 개선

◦ 통계 분석 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 사용자/ 보고서별 권한 관리 및 운영 상태 상시 모니터링
  • 280여 종의 정형/비정형 보고서 요구사항에 따른 화면/쿼리 개선
  • 신규개발, 기능 개선 및 사용자 요구 등에 따른 통계 보고서 추가 개발

◦ 과거 운영·폐기된 사업 38개 사업에 대한 조회용 시스템 유지
순번
사업명
시스템명
1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융자)
2
과원매매
과원매매
3
과원임대차
과원임대차
4
무허가축사정보관리
무허가축사정보관리
5
지자체자체사업 신청서 조회
지자체자체사업 신청서 조회
6
농림축산식품부보조금지급정보조회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지급정보관리
7
의무자조금 농업경영체 정보조회
의무자조금 농업경영체 정보조회
8
양곡 재고 및 매출실적 - 정부양곡관리
양곡재고 및 매출실적
9
약정출하실적조회
(과실, 시설채소, 노지채소)
약정출하실적조회(과실, 시설채소, 노지채소)
10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관리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관리
11
농업경영체 주산지 정보조회
농업경영체 주산지 정보조회
12
농업법인취업지원
농업법인취업지원
13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
14
영농도우미
영농도우미
15
행복나눔이(구 가사도우미)(통합)
행복나눔이(구 가사도우미)(통합)
16
폐업지원직불
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
17
공동선별비지원(자치단체)
공동선별비지원(자치단체)
18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19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20
농산물수매지원(aT)
농산물수매지원(aT)
21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지원
농산물 직거래구매지원(매취)사업
22
정례직거래 직매장 지원
정례직거래 직매장 지원
23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지원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지원
24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지원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지원
25
산지유통활성화지원
산지유통활성화지원
26
시설원예현대화
시설원예현대화
27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28
송아지생산안정지원
송아지생산안정지원
29
농식품시설현대화지원
농식품시설현대화지원
30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31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지원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지원
32
외식업체육성지원
외식업체육성지원
33
임업재해대책사업관리
임업재해대책사업관리
34
시군보건위생정보조회
시군보건위생조회
35
농업경영컨설팅지원
농업경영컨설팅지원
36
맞춤형농지지원
맞춤형농지지원
37
축사시설현대화
축사시설현대화
38
지역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지역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이행평가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SER-001~005
요구사항 출처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사항
세부내용
◦<hp:fwSpace/>제안사는 서비스의 안정성, 사용자 및 데이터 증가 등을 고려하여 기능을 개발해야 함

  • DB튜닝 등을 통해 성능 및 속도를 최적화 해야함
  • 데이터 집계 시 원천 데이터에 대한 부하 최소화

◦ 제안사는 대량의 데이터 조회·입력·처리 시 데이터 처리 성능이 보장되도록 해야 함
◦<hp:fwSpace/>제안사는 개발한 기능의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에 사전 테스트를 통해 기능의 오류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성능테스트 계획서, 성능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페이지 응답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 응답 시간
세부내용
◦<hp:fwSpace/>제안사는 기능 개발 시 사용자 요청에 대한 웹페이지의 응답(오류 메시지 포함)이 평균 3초 내 처리되도록 해야 함

  • 평균 3초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 사유 혹은 로딩바 표출
  • 대민화면의 경우 평균 1초 이내로 처리
  • 대용량(통계 등) 조회의 경우 평균 5초 이내 처리

산출정보
성능테스트 계획서, 성능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친화적UI/UX 구현 및 간편신청 기능 확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농업인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UI/UX를 개선하고, 전년도 신청 내용 기반의 원클릭 간편신청 기능을 확대하여 온라인 신청률을 제고하는 요구사항
세부내용
◦ (UI/UX 일반) 제안사는 농업e지 개발 표준에 근거하여 사용자 중심의 화면을 설계하고 구현하여야 함.

  • 사용자의 접근성·편의성 등 웹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오류 발생 시 원인을 유추할 수 있는 알림 메시지와 진행상태를 표출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 (간편신청 기능 확대) 제안사는 전년도 신청 내용과 동일한 경우 별도 입력 없이 내용 확인 후 바로 신청이 완료되는 간편신청(원클릭 재신청) 기능을 운영하고 지속 확대하여야 함.
  • 간편신청 적용 가능 사업 범위를 사업 착수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신청 기간 내 적용 현황을 모니터링하여야 함.
  • 전년도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항목(경작지, 작물 등)은 해당 항목만 수정 후 신청 완료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 간편신청 이용 건수 및 이용률을 월간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미이용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반기별로 제시하여야 함.

◦ (고령자·취약계층 접근성) 제안사는 고령 농업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다음의 접근성 개선 기능을 운영하여야 함.
① 큰글씨UI 모드 지원 및 화면 배율 조정
② 음성 안내 서비스(TTS) 연계
③ 키오스크 화면 동일 기능 지원 및 오류 안내 음성 출력
◦ (웹 호환성) 제안사는 PC·모바일 등 접속 단말기에 최적화된 반응형 페이지를 제공하고, Edge·Chrome 등 주요 브라우저 및 Android·iOS 지원을 위한 호환성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호환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지원
세부내용
◦<hp:fwSpace/>제안사는 PC, 모바일 등 접속 단말기에 최적화된 페이지를 제공해야 함

  • 다양한 웹 브라우저(Edge, Chrome 등) 및 Android, IOS 지원
  • 반응형 웹 기반의 디자인 적용을 통한 다양한 기기에 사용 최적화

◦<hp:fwSpace/>제안사는 웹브라우저별 호환성 테스트를 하고, 최적화 작업을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계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연계 준수사항
세부내용
◦<hp:fwSpace/>제안사는 시스템 연계 시 연계 방식, 데이터 송수신 주기 등 최적의 연계 방안을 제시해야 함
◦<hp:fwSpace/>제안사는 송수신 정보의 정합성, 인터페이스 관리의 용이성 등을 확보하고, 연계 데이터의 정확도를 검증해야 함
◦<hp:fwSpace/>제안사는 연계 기능 오류 발생 시 신속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로그 관리가 되도록 구현해야 함
산출정보
연계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요건 정의
세부내용
◦<hp:fwSpace/>제안사는 기능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수행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 계획서에 테스트 환경, 점검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hp:fwSpace/>제안사는 기능 반영 전 오류 점검 등을 위해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함
◦<hp:fwSpace/>제안사는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 신뢰성 등을 테스트해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ITSM을 활용한 IT 운영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TSM을 활용한 IT 운영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발주처가 보유한 ITSM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관리를 해야하며, 프로세스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함.

  • 서비스 지원(Service Support) 운영 목록

① 인시던트 관리(Incident Management)

* 1차 응대 1시간이내 접수완료, 처리완료 목표는 요청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SLA(MPR-006) 지표와 연동하여 월간 실적 보고
② 문제관리(Problem Management)
③ 변경관리(Change Management)
④ 릴리즈관리(Release Management)
⑤ 형상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

  • 서비스 제공(Service Delivery) 운영 목록

① 서비스 수준 관리(Service Level Management)

* 서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포함
② 가용성 관리(Availability Management)
③ 용량 관리(Capacity Management)
④ 서비스 지속성 관리(IT Service Continuity Management)
※ 제안사가 제시한 개선 방안은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산출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범위관리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범위관리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제안협상서의 기능 및 비기능 요구사항을 요구사항 정의서를 통해 상세화하고 요구사항 추적표를 통해 이행 여부를 기록 및 관리해야 함.

  • 사업 착수 전 발주기관과의 업무협의회를 통해 개별 요구사항에 대한 상세화를 실시 해야 함.
  • 변경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요구사항 정의서에 변경이력을 표기하고 관련 근거(사유)를 기록 관리해야 함.
  • 요구사항 추적표 내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운영 등 단계별로 처리현황을 이력 관리해야 함.
  • 최종 산출물을 중심으로 WBS(작업분류체계) 내 관리 가능한 단위로 액티비티를 그룹화하여 작성 및 관리해야 함.
  • 체계적인 프로젝트 범위관리를 위해 ITSM 시스템 내 요구사항 정의서 및 추적표 관리 기능을 활용하고 사업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함.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농업e지 시스템의 기능점수(Function Point)를 년 1회 산정하고 산정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FP산정 전문가(FP자격증 보유자 등) 투입 계획 제출
  •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제3의 검증기관(전문가)이 산정결과에 대한 검증을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적극 협조 해야함.

* 검증결과 불명확, 과다산정 등의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 완료해야함
  • 사업수행 중 기능의 추가, 수정, 삭제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기능점수(FP)를 즉시 반영하고 이력을 관리해야 함(ITSM 시스템 활용)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시 발생하는 업무담당자별 수시 요구사항(기능개선, 오류수정, 데이터 추출·제공, 문의 등)에 대해서는 ITSM 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 관리해야 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WBS, FP산정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사업 기간 내 요구사항 완수를 위해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필요한 작업이 적기에 수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함.

  • 단위 액티비티별 추진일정 및 세부 수행 작업, 작업 담당자(참여인력), 품질보증활동, 산출물 등이 포함된 WBS를 작성하고 현행화하여 주간 및 월간보고 시 보고해야 함.
  • 일정 지연 및 이슈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위험관리를 통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체계적인 일정관리를 위해 ITSM 시스템 내 WBS 관리 기능을 활용하고 사업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WBS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품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WBS 내 단위 액티비티별 작업 수행 시 품질관리 위한 품질 계획(QP)을 수립하고 품질보증(QA) 및 통제(QC) 활동을 통해 관리해야 함.

  •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품질기준 및 품질활동 프로세스를 정의한 품질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① 기능 구현의 완성도
② 업무담당자 만족도
③ 시스템 처리속도 적정성 및 시스템 부하 영향도
④ 사용의 편리성(사용 친화적 화면설계)
⑤ 표준코드 및 표준양식 사용 여부
⑥ 기능의 확장성
  • 단위 액티비티별 수행 시 발생하는 중간 산출물에 대한 품질보증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수행하고 개선해야 함.

* 시스템 부하 개선을 위한 소스코드 최적화 및 DB 튜닝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함.
  • 단위 액티비티별 수행 완료 후 정상 동작 여부 테스트 및 부적합 기능 식별 등 품질통제를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수행하고 개선해야 함.

* 웹 브라우저 버전별 기능 동작 여부 확인 및 취약점 점검을 통해 침해요소 사전 차단 활동을 실시해야 함.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ITSM 시스템 내 품질관리 기능을 활용하고 품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품질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형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형상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중에 신규 또는 변경된 소스코드 및 관련 산물출에 대해서 체계적인 형상관리를 수행해야 함.

  • 소프트웨어 형상관리는 품질보증활동과 서로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요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운영 등의 소프트웨어 라이프사이클별 형상항목(분석명세서, 설계명세서, 소스코드, 테스트 계획 및 결과서, 매뉴얼 등)을 정하고 단계별 버전 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형상통제를 위해 관리 절차(변경 요청 및 승인, 감사 등)를 제시하고 사업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ITSM 시스템 및 형상관리 툴을 이용하여 등록・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인력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인력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운영 및 유지관리 통합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상시 상주 인력으로 38명 이상 유지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역할구분
상세업무내용
소요인원(명)
사업관리
·운영 및 통합유지관리 사업 총괄
1
공통계
·일정, 성과/위험관리, 산출물 관리, SLA측정, 품질관리, ITSM 운영
·DBA, DB품질/메타관리, SQL튜닝
·농업마스터DB 관리(마스터DB 기능요구사항 개발)
·내외부 시스템 정보 연계 운영·관리
·국정자원 설치장비 HW/SW 관리(광주 근무)
5
업무계
·(농업경영체) 시스템 운영/개선요구 사항 반영, 경영체 API 연계 개발 등
·(직불) 기본형 직불 등 9개 직불사업(11개 시스템)의 운영 및 기능개선, 자격검증 룰관리 및 사업기준정보 관리, 부정수급/이행점검/모니터링 운영 및 기능개선
·(직불이외) 사업관리형, 정보취합형, 개별사업 등 49개 사업(52개 시스템)의 운영 및 기능개선
·(지방농정) 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오류사항처리, 민원응대 등
22
채널계
·농업e지 홈페이지, 모바일 앱 서비스 운영 및 공통 기능 개선
* 사업별 온라인 신청 운영 및 기능 개선은 업무계에서 담당
·GIS 운영 및 기능 개선
2
정보계
·DW 구성 및 운영, 농업경영정보 추출‧분석, 농업경영체 데이터 클린징, 실태조사 표본추출
·직불 부정수급 차단 모델 개선
3
AI계
(농식품부 상주)
·에이전틱 AI 추진 계획 수립 및 개념증명(PoC) 구축/적용
·자연어 질의 통계 분석 기능 개선 및 운영
농식품 AI 민원 365 기능 확대 및 운영
5
상시 운영 필수 인원
38

◦ 상반기 개발 과업 수행을 위해 인력을 6명 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KIOSK SW개발, 디지털창구 단말기(PPR) 기술지원, 통합상담시스템 유지관리, 디자인 등 비상주 가능
역할구분
상세업무내용
소요인원(명)
기능
개선계
(상주)
·기본소득, 가격안정제, 비료사용체계, 농업재해지원, 동물복지직불, 기후변화 프로그램 등 6개사업 구축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신규 4개 이내)
·기본형 직불 기능개선 개발
6
채널계
(비상주)

·KIOSK SW개발 및 유지관리(C# 가능자)
·디지털창구 단말기(PPR) 추가개발 지원
(2)
·지능형 상담, 챗봇 등 운영지원
(2)
·디자인 지원
(1)

※ 상기 소요인력은 예시이며,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변경 가능하나 참여인력은 제시한 인력 미만으로 제시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총괄관리책임자(PM)는 주사업자(공동수급체인 경우 주간사) 소속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확인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참여인력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유사사업 참여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PM, PL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해야 함.

* 참여인력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 참여인력의 근무 및 기술 경력확인을 위해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 “상세이력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2025.4.30.)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

  • PM은 반드시 일정 수준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모든 단일 시스템에 대한 업무분장을 해야 하며, 인력 공백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부 체계로 구성하여야함.

◦ 모든 참여인력(PM 포함)은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참여율 100%)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참여인력은 운영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모든 참여인력은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 수행 중에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 교체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서비스 품질 및 업무 수행 저하에 대한 방지대책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해야 함.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안사가 부담하여 처리하고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제안사의 사정으로 참여인력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7일전에 통보해야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최소 5일 이상 합동 근무를 하여야 함.

◦ 참여인력의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등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제안사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변경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 발주기관과 협의 후 대체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의사소통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의사소통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기보고) 사업 수행에 따른 요청대비처리현황, 이슈사항, 협의사항, 장애처리내역, 서비스 품질 평가, 인력운영 등에 대한 주간 및 월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해야 함.
◦ (수시보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서 제출 및 보고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 (회의록) 사업 수행과 관련한 업무협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종료 시점에서 1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체계적인 의사소통관리를 위해 정기보고, 수시보고, 회의록 등 산출물은 사업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ITSM 시스템 내 등록・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회의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 및 분석하여 대응계획 및 조치를 수행해야 함.

  • 요구사항변경, 일정지연, 인력교체, 정책 및 이해관계자 충돌 등 사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내‧외부 위험요소 분류체계를 정의하고 위험 우선순위에 따라 대응계획 및 조치를 수행해야 함.

◦ 체계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ITSM 시스템 내 위험관리 기능을 활용하고 사업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문서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산출물 및 문서관리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시 생성된 모든 산출물(소스코드 포함)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 발주기관과 제안사간 공동소유로 함.

  •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 제안사가 사업 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제안사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 제안사는 다음의 산출물에 대해서 기한 내에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함.
구분
산출물명
기준
기한(일)
준비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정의서 및 WBS
·업무분장표(사진포함)
·착수보고서
·서비스수준협약서
계약일로부터
14
운영
·주간 및 월간보고서
보고일 이전
1
·회의록
보고일 후
1
·수시보고
상시
-
·운영센터 전화번호부(사진포함)
변경 시
3
·사용자 매뉴얼 및 운영 매뉴얼
상시(현행화)
-
·시스템 구성도, SW/HW 구성도
상시(현행화)

·자산관리 대장, 중요정보 식별
상시(현행화)

·ERD, 테이블 목록, 테이블정의서
상시(현행화)
-
·권한정의서, 코드정의서
상시(현행화)
-
·용량산정서, 업무흐름도
상시(현행화)
-
완료
·완료보고서
보고일 이전
3

◦제안사는 사업 정책 또는 시스템 변경 시 관련 산출물에 대한 현행화하고 분실 위험이 없도록 별도의 저장장치 또는 장소에 보관해야 함.

  • 기밀보안이 요구되는 산출물의 경우 보안장치(잠금장치)가 마련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 함.

◦제안사는 체계적인 산출물 관리를 위해 문서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문서관리대장을 통해 관리 함.
※ 소스코드의 경우 형상관리 S/W(SVN 등)을 활용하여 별도로 관리함.
◦체계적인 문서관리를 위해 사업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ITSM 시스템 내 등록・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정의서, WBS, 서비스 이전 계획서, 착수보고서, 주간 및 월간보고서, 회의록, 완료보고서, 지침 및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교육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담당자 시스템 활용 교육, e-러닝 교육동영상 갱신·제작 및 참여인력 역량 강화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업무담당자 시스템 활용 교육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 해야함.

  • 업무담당자 시스템 활용 교육은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교육만족도 목표는 80점 이상으로 관리해야 함.
  • 단, 기본형직불사업의 PC 실습교육은 상하반기 각 8회 이상, 권역별 업무담당자 교육 6회 이상 실시해야 함
  • 제안사는 업무담당자 교육 시 시스템 이용 방법 및 변경사항,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내용이 포함된 교육자료(PPT, PDF 등)를 제작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업무 프로세스 중심으로 사용자 지침서 개선 및 배포

◦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정보화 워크숍(업무담당자 협의회·세미나 등) 를 지원하여야 한다.
  • 워크숍 의제 발굴, 발표자료·교육교재 제작, 신규·개선 기능 소개 및 시스템 시연을 수행한다.
  • 대상은 업무담당자·실무추진협의회·지방정부 및 유관기관 담당자 등으로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발주기간이 요청하는 경우 워크숍 운영(장소·장비 세팅, 진행 보조, 만족도 설문) 및 종료 후 결과보고서 작성·제출을 지원한다.

◦ 제안사는 농기계 박람회 개최(격년) 시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 관련 홍보 부스를 운영해야 함
◦제안사는 사업 수행 시 참여인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시큐어코딩 등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수강하여야하며 교육 이수증 또는 수료증을 발주기관 및 정보보안 관련 교육은 참여인력이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체계적인 교육 관리를 위해 사업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ITSM 시스템 내 교육내용, 방법, 시기, 장소, 대상인원 등을 등록・관리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에 참석해야 함.
  • 농업e지 사업 설명자료 작성
  • 제안사는 내외 교육 및 설명을 위한 농업e지 전반적인 사업 내용이 담긴 사업설명자료 작성 및 주기적 현행화를 해야함
  • 국문, 영문으로 PPT 자료제작이 되어야 함
  • 제안사는 사업설명자료 작성 시 발주기관의 확인 후 최종 제출이 이루어져야 함
  • 제안사는 농업e지 시스템 활용 방법을 농업인·공무원이 언제든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e-러닝용 교육동영상을 연간 3개 사업 이상 대상으로 갱신 또는 신규 제작하여야 한다.

[대상 사업 선정]
  • 대상 사업은 매년 1월(또는 사업 착수 후 1개월 이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우선 고려 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해당 연도 신규 기능이 추가되거나 주요 화면·프로세스가 변경된 사업

② 온라인 신청률이 낮거나 사용자 문의가 많은 사업

③ SFR-001의 확정 신규 사업(기본소득관리, 비료 실증지구 등) 오픈 시 해당 사업 우선 반영

  • 연간 3개를 초과하여 제작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제작할 수 있음.

[동영상 제작 요건]
  • 동영상 유형: 화면 캡처(Screen Recording) 기반 시스템 조작 가이드 영상 (내레이션 또는 자막 포함)
  • 해상도·포맷: Full HD(1920×1080) 이상, MP4(H.264) 포맷 납품
  • 분량: 사업별 주요 기능 흐름 기준 총 10분 이상(단원별 3~5분 단위 분할 구성 권장)
  • 접근성: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CC) 삽입, 텍스트 가독성 확보(폰트 크기 18pt 이상)
  • 갱신 대상 동영상은 변경된 화면·절차를 반영하여 해당 단원만 부분 재제작할 수 있음.

[제출 및 배포 절차]
  • 제작 완료 후 발주기관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 의견 반영 후 최종본을 제출하여야 함.
  • 최종본은 농식품인재개발원 e-러닝 메뉴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플랫폼에 게시하여야 함.
  • 동영상 파일(MP4), 편집 원본(프로젝트 파일), 자막 파일을 납품하여야 함.
  • 납품 시기: 대상 사업 기능 오픈 또는 변경 적용 후 4주 이내.

[현행화 관리]
  • 제작·갱신된 동영상 목록(사업명, 제작일, 변경 내용 요약, 게시 URL)을 ITSM에 등록·관리하고 월간보고에 포함하여야 함.
  • 기존 동영상 중 화면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진 경우, 발주기관 통보 후 30일 이내 갱신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교육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인수인계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이전 및 인수인계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 착수 시) 제안사는 운영 중인 서비스 이전의 안정적 인수를 위해 착수팀을 구성하고 서비스 이전 계획서를 수립하여 서비스 이전을 수행해야 함.

  • 서비스 이전 계획서는 수행조직, 이전 대상, 일정, 서비스별 이전 방안, 자원계획(사무공간, 투입인력 등), 보고 체계, 위험 및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제안사는 인계자로부터 인수받은 내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자료 필요 시 인계자에게 요청하여 자료 받고 발주기관 보고해야 함.
  • 서비스 이전에 대한 인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최소 15일 이상의 인수 기간을 계획하고 수행해야 함. 다만 사업자 선정이 늦어진 경우 발주기관과 기간을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사업 완료 시) 제안사는 운영 중인 서비스 이전의 안정적 인계를 위해 인수자와 착수팀을 구성하고 인수자의 서비스 이전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 및 인터뷰 등 인계 활동에 참여해야 함.
  • 제안사는 인수자가 사업 수행 시 생성된 모든 산출물 (작업 소스코드, 담당자가 작성한 문서, 기록물 등 포함)을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공해야 함.
  • 제안사는 인계 활동 중에 발생한 추가 요청 자료에 대해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인수자에게 제공해야 함.
  • 서비스 이전에 대한 인계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최소 15일 이상의 인계 기간을 계획하고 수행해야 함. 다만 사업자 선정이 늦어진 경우 발주기관과 기간을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체계적인 인수인계관리를 위해 인계 및 인수 담당자는 ITSM 시스템 내 이력관리를 실시해야 함.
◦인수 자료 누락 등 인수인계 지연 사유 발생 시 제안사는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대체 자료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제안사 귀책 사유가 아닌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서비스 이전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및 정보보안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심사 대응을 지원해야 함

  • ISMS-P 최초 인증 획득 및 유지를 위한 인증 심사 대응, 증적자료 작성, 보완조치 등 전 과정에 적극 지원해야 함.
  • ISMS-P 인증 및 유지를 위한 자체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 농업e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 운영‧관리해야 함.
  • 정보자산 분류체계 및 중요도 평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보안등급, 취급절차 등을 점검하고 정보자산관리대장을 현행화해야 함.
  • 용역 사업자 대상 내부감사 및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현장점검 시 업무 지원을 수행해야 함.
  • 개인정보 모니터링(PSM)을 활용한 개인정보 오남용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고 주간보고를 통해 결과를 보고해야 함.
  • 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관리대장 현행화 및 정기적인 개인정보 노출 점검·개선을 수행해야 함.
  •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재난재해 대응 훈련에 적극 참여해야함.

◦제안사는「농업e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사업」의 컨설팅 수행사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해야 함.
  • 컨설팅 결과에 따라 도출된 세부 개선과제를 시스템 개선을 통해 수행해야 함.
  • 특히, 농업e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활동을 위해 컨설팅업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전반적인 활동을 지원해야함.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표 분석 및 대응 계획 수립
  • 해당 연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정량·정성 지표 분석 및 세부 이행 계획 수립해야함.
  • 발주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현황 진단을 통한 취약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해야함.

◦농업e지 대내외 평가 대응 지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정량·정성 지표 별 작성 지원
  • 농식품부, 국가정보원 등 대내외 기관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평가 대응 지원
  • 발주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현황 진단을 통한 취약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해야함.

◦평가 지표별 실적 관리 및 증빙자료 작성 지원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련 평가 지표(접속기록 관리, 권한 부여/변경/소멸, 암호화, 개인정보 파일 관리, 파기 등)별 증빙자료 작성 및 검증 지원해야함.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를 위해 정보보안 담당자를 지정하고 ITSM 시스템 내 등록・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험평가 계획/결과보고서/보완조치결과서, 정보자산 식별 및 위험평가 계획/정보자산 관리대장, 취약점 조치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검수 및 검사, 감리 대응 요구 사항
세부내용
◦ 검수 및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함.
  • 검수 및 검사 시 모든 산출물을 포함해야하며 요구사항과 산출물을 확인 할 수 있는 참조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제출되는 산출물은 관련 파일을 기록한 저장장치(USB 또는 외장하드)를 2개 제출함..

* 필요 시 주요 보고서는 인쇄물로 2부 납품(발주기관과 협의)
◦ 재검수는 보완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실시하며, 재검수 지연이 제안사 귀책 사유인 경우 지체상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MP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형태 구성 및 하도급 관리방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형태 구성 및 하도급 관리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조직 운영 방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함.

  • 주 사업자는 컨소시엄 중 비율이 가장 큰 업체여야 함.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 준수 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를 이용하여 매월 보고해야 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사는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하도급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제시
산출정보
하도급 준수 실태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5
요구사항 명칭
사업 용역비용 지급 및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용역비용 지급 및 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비(용역비용)는 월 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월 지급 비용은 계약서 금액을 월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

  • 월 지급 비용은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실시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기능개선, 점검, 오류 수정 등), 기술자 파견,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무실 운영, 인건비 지급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을 말함.
  •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월 지급 비용은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유지관리 대상이 발주기관의 사정이 따라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장비의 도입가격에 유지관리 요율을 적용하여 차감 또는 가감함.
  • 유지관리 대상 변경 시 정산금액 = 변경 장비 도입가 × 계약 시 적용 유지관리요율로 산정하여 차감 또는 가감함.

◦ 제안사는 익월 10일이내에 월 용역비용과 함께 해당 월에 처리한 운영 및 유지관리 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검‧인수 후에 월 단위 대가를 지급함.
  • 월 용역비용은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내 서비스 품질 목표 점수를 달성하였을 경우에 지급하며 상세 지표 중 미달 지표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내 제재부과 조항을 적용하여 지급함.(MPR-006 참조)

◦ 제안사는 제안가격 산출 시 투입 인력(승계 인력 포함)의 퇴직급여 소요액을 인건비에 반영하여야 하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하여 정산(감액)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MP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6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작업장소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수행)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제안사의 부담 범위와 발주기관 제공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작업(수행)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제안사는 별도 임대 비용을 제안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발주기관은 세종시 관내 또는 인근 관외 사무실 사무실을 제안사에게 제공하며, 세부 위치 및 입주 시기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통보한다.
  • 작업장소는 24시간 출입이 자유로워야 하며, 구체적인 층·호수 등 세부 사항은 계약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용자그룹 회의, 개발장비 운영 및 시스템 테스트, 시연, 교육 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다.

◦ 제안사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중 발주기관 제공 범위와 제안사 부담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발주기관 부담
제안사 부담
  • 사무실 임대료
  • 사무기기 렌탈(PC, 모니터, 프린터 등)
  • 인터넷, 전화요금 및 통신 이용료
  • 에어컨·복합기 등 제안사 설치 장비의 유지비
  • 사무실 관리비
  • 그 외 제안사 고유 운영에 필요한 부대비용 일체

◦ 작업장소 이전이 필요한 경우 이전 비용의 부담 주체는 다음과 같다.

  • 발주기관 사정으로 이전이 필요한 경우: 이전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며, 제안사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제안사 사정으로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이전 비용은 제안사가 전액 부담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안사는 상담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센터 사무실 내 또는 주변 사무실에 작업(수행) 공간을 제공하고, 사업 수행 관련 사항에 대해 상담지원센터 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율하여야 한다.
【참고】 사업비 산출 안내
  • 월 지급 비용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기능개선·점검·오류 수정 등), 기술자 파견,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인건비 지급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말하며, 사무실 임대비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므로 제안가격 산출 시 제외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가격 산출 시 위 부담 구분 기준을 반영하여야 하며, 사무실 임대비가 포함된 경우 계약 협상 시 조정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작업장소 운영계획 포함)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365일)으로 함.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자보수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① 무상 하자보수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또는 비상주 등)
② 지원인원구성 및 이름, 소속, 연락 가능한 정보
※ 지원인원 변경 시 사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해야함.
③ 결함원인분석, 조치, 산출물 현행화 등 단계별 하자보수 절차
④ 공급된 상용 제품에 대한 버전 업그레이드 기술지원
⑤ 긴급 장애 시 대응 방법 및 관련 기술지원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발주기관에서 장비 이전 설치를 제안사 요청하는 경우 이전 조치 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함.
◦발주기관에서 설치장비·제품 또는 개발된 S/W에 대한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협업체계 운영 및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협업체계 운영 및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농업e지 상담센터(1899-0072), 직불제 상담지원센터(1588-6830), 직불제도 상담센터(1644-8778)를 통합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스템 관련 민원응대에 대한 품질 제고를 수행해야 함.

  • 제안사는 상담지원센터와의 업무 프로세스 정립을 통해 민원접수 및 처리에 대한 전문성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업해야 함.
  • 상담지원센터와 민원 처리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공통 업무 매뉴얼 공유를 통해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상담지원센터와 관련된 ARS서비스(ACS전화교육, 개인정보활용동의 ARS솔루션 등)에 대한 시스템 요구사항 발생 시 협업하여 수행해야함.
  • 상담센터협력사는 농업e지 사업단의 업무 프로세스 정립을 위한 요구사항 처리 및 시스템 설명에 대한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업해야 함.

◦제안사는 구축사업시 구축 수행 사업단과 협업체계를 정립하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지원을 수행해야 함.
  • 제안사는 구축 사업단의 업무 프로세스 정립을 위한 요구사항 처리 및 시스템 설명에 대한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업해야 함.
  • 구축 사업시 분석·설계를 위한 현황 파악지원, 하드웨어 관련된 운영 현황 파악 지원 등 구축 단계 전주기적 시스템 운영 현황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을 수행해야 함
  • 서비스 이관을 위한 분석·설계 현황 파악지원, 하드웨어 관련된 운영 현황 파악 지원 등 구축 단계 전주기적 시스템 운영 현황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을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및 품질수준 평가 대응
세부내용
ㅇ「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대응

  • 주요 대응 기간(8월~10월) 중 농식품부에서 운영되는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및 품질수준평가 대응반’ 참여 및 활동
  • 시스템별(DB별) 품질진단 수행 및 오류율 개선(0.01% 미만)

* 행안부에서 배포되는 품질진단 솔루션(DQ) 활용
  • 행안부 지침 기반 농림사업 공공데이터 발굴, 개인정보 비식별화 및 공공데이터 연계 개방 추진
  • 기관메타시스템 메타데이터 연계 및 테이블 현행화(95% 이상)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시스템별(DB별) 문서 작성 지원

* 연계데이터 품질관리 및 오류개선 계획(결과), 품질 요구사항 분석 및 개선결과 등
  • 관련 사이트
  • www.datacapa.go.kr. (품질관리 수준 자체평가 사이트)
  • www.all.data.go.kr (목록관리시스템 – 행안부)
  • data.mafra.go.kr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 해당년도 평가 지표에 따라 대응 내용이 상이해질 수 있으며, 농정원 정보전략실 공공데이터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함
산출정보
연계데이터 품질관리 및 오류개선 계획/결과, 품질 요구사항 분석 및 개선결과 등
관련요구사항

○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일반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원활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계약사는 동 요청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 및 관련 협력업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서비스의 운영 및 이용에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야 함.
◦ 제안사는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에 발주기관 또는 새로운 유지관리 업체에 그 간의 유지관리 사항, 기능개선 관련 개발 산출물 등에 대한 일체의 자료들을 성실히 인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 최종 인계 결과 보고 이후, 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 및 이전 사업수행사로부터 해당 운영과 유지관리 내용 등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인수받기 위한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하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인수 후 15일 이내에 인수인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유지관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유지관리대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실시하며, 대상의 증감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유지관리대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제안사에게 서면 통보함.
  • 기타 농업e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수인계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범위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범위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의 운영 유지관리 대상 사업 및 시스템의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S/W, H/W 목록을 참고하여 안정정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함.

  • 신규 및 재개발된 시스템 등 운영 중인 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대해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장비 변동사항에 따라 AP 작업이 필요한 경우 협업하여 작업을 추진해야함.
  • 운영 유지관리 대상은 MPR-003(하드웨어), MPR-004(소프트웨어) 목록에 따르며, 신규 추가 시 해당 목록을 현행화해야 함.

산출정보
정보자산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MPR-00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장비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농업e지 도입된 HW 장비를 대상으로 하드웨어 상시 모니터링, 예방 점검, 장애 조치 등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요구사항.
세부내용
◦ 하드웨어(H/W) 유지관리 범위는 제안요청서 “1장 정보화 현황의 「농업e지 HW 현황」 표”를 기준으로 한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농정원에 설치된 자산은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상주인력 1명 배치
  • 설치장소가 지방정부인 장비에 대해서는 장치 고장을 제외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지관리 범위에 포함한다.

* 시스템 구성 변동 및 자원 증설로 인한 유지관리 내역이 변동될 수 있음.
산출정보
정보자산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장비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장비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범위는 제안요청서 “1장 정보화 현황의 「농업e지 상용SW 현황」 표”를 기준으로 한다.

  • 설치장소와 관계 없이 소프트웨어 모든 자산은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제안사는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함.
  • 운영중인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지원 수행을 위한 제조사별 유지관리 기간을 연장 계약을 수행해야 함.
  • (1차년도 계약체결기간) 2027. 1. 1. ~ 2027. 12. 31.
  • (2차년도 계약체결기간) 2028. 1. 1. ~ 2028. 12. 31.

산출정보
정보자산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ITSM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TSM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체계적인 ITSM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수행해야 함.

  • ITSM 시스템 관리체계 강화

① 지원사업별 업무 프로세스 정의서 정기 현행화(매월)
② ITSM 시스템 사용자 활용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ITSM 시스템 기능 고도화

① 서비스 품질 지표 개선에 따른 기능개선
* 기능 고도화를 통해 서비스 요청 평균 처리시간을 전년 대비 10% 단축을 목표로 관리해야 함.
◦제안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23호, 2026. 4. 13.) 제10조에 따른 농업e지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정보시스템 및 HW, SW를 운영․관리하여야 함.
  • 농업e지는 A2 등급 정보시스템으로 아래의 표준운영절차를 적용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택적으로 추가․변경․삭제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ITSM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함

구분
절차명
절차별 주요내용
공통
요청
관리
  • 서비스 요청 관리 범위와 절차 정립
  • 요청 등록, 분류, 처리, 고객 만족도 조사, 단계 승인 절차

변경
관리
  • 인프라/응용프로그램 변경관리 범위와 운영 절차 정립
  • 변경 접수 및 검토, 계획 수립, 변경작업, 원복 절차

장애
관리
  • 장애 관리 기준과 처리 절차 정립
  • 장애 식별 및 접수, 조사 및 진단, 해결 및 복구 절차

문제
관리
  • 문제 관리 기준과 절차 정립
  • 문제 등록 및 검토, 조사 및 진단, 해결 및 복구 절차

인프라
구성
관리
  • 구성항목의 식별과 분류 체계 정립
  • 구성 통제, 구성관리데이터베이스(CMDB) 운영, 구성감사 절차

이벤트
관리
  • 이벤트 정의와 관리 범위 정립
  • 이벤트 접수 및 검토, 처리 절차

서비스 수준 관리
  • 서비스 수준 정의와 관리 방법 정립
  • 서비스 수준 평가 지표

백업
관리
  • 백업 정책의 수립과 이행 증적 관리 프로세스 정립

응용<hp:lineBreak/>프로그램<hp:lineBreak/>(AP)
배포
관리
  • 배포 계획 수립 및 검토, 승인, 배포 수행 및 검증(테스트), 배포 결과 검토 및 종료

테스트
관리
  • 테스트 수행 기준 정의,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설계, 개발환경 및 운영환경 테스트 절차 정의, 테스트 결과 분석 및 개선

연계
관리
  • 연계 요청 및 검토(사전 연계 협의), 연계 계획 수립 및 검토, 검토 결과 회신, 연계 결과 검토

형상
관리
  • 형상 항목 식별 및 형상 관리 시스템 구축, 형상 변경 승인 및 통제(Control), 형상 감사(Audit) 및 기록

운영상태
관리
  • 운영상태관리 정책과 계획 수립, 운영상태 모니터링 및 운영이벤트 조치
  • 사후관리(예방점검, 최적화, 개선 등) 기준 정립

  • 제안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기준에 따라 농업e지시스템 등급에 맞게 운영·관리를 해야하며,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함. 또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내 농업e지시스템 관련정보를 현행화 및 등록·관리 해야함
  • 제안사는 등급에 맞는 재해복구 훈련에 대한 계획·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함(도상 훈련 포함)

산출정보
주간보고, 월간보고, 완료보고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가이드(2026.6.30.)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지표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세부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의 서비스수준 관리를 위해 계약 착수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고, 관리 지표에 따른 서비스수준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농업e지 정보시스템 등급 : A2 등급

* 서비스수준 평가는 SLA 체결일 이후부터 적용하며, 체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시스템 운영 시 적용하던 SLA 지표 및 기준을 준용하여 관리함
◦(적용 범위) SLA 적용은 농업e지 운영·유지관리 사업의 모든 정보시스템(신규 기능개발 포함)에 적용함.
  • SLA 지표는 ITSM을 통해 측정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측정 원칙) 모든 SLA 지표는 원칙적으로 ITSM을 통해 자동 수집·측정·집계될 수 있도록 구성·관리되어야 하며, 측정값은 ITSM 산출 로그·데이터를 근거로 검증 가능하여야 함.
  • ITSM으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측정값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지표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대체 측정방안(수동 측정 절차, 별도 측정도구·모니터링 로그 연계, 측정 주기·산식·검증방법 등)을 마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승인하여야 함.
  • 측정 근거자료(로그·산출내역 등)를 월간 운영보고서에 첨부하고, 측정 불가 사유와 함께 ITSM 기반 자동 측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선(자동화) 계획을 제시하여 후속적으로 ITSM 측정 체계에 편입되도록 하여야 함.

◦ (SLA 협약 체결) 제안사는 사업 착수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작성하고 공식 협약을 완료하여야 함.
  • 제안 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가이드를 확인하여 서비스수준 선택 지표를 제시하고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 (필수지표)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의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관리한다. 이때 가중치는 합계가 30% 이상이 되도록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필수지표 》
지표분류
지표명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가중치
필수
지표
(30%)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장애 1등급 가용률
100%
99.90%
14%
장애 2등급 가용률
100%
99.88%
10%
장애 3등급 가용률
99.98%
99.86%
6%

  • (선택지표)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아래 항목 중 적용할 지표를 선정하고 목표·최소허용수준·가중치를 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선택지표는 계약 후 협의를 통해 추가·변경이 가능하다.

《 선택지표 》
지표분류
지표명
선택
지표
장애관리
평균 장애시간, 장애 건수,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인적장애 건수, 반복장애 건수
운영관리
장애 절차 준수율, 변경 절차 준수율, 변경 작업 성공률, 이벤트 절차 준수율,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예방점검 준수율, 백업 준수율, 데이터 정합률
정보보안관리
보안취약점 양호율,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보안위규 건수
성능관리
서비스 응답시간
서비스
지원
요청 적기 처리율, 서비스 만족도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1등급 장애
2등급 장애
3등급 장애
4등급 장애
120분
180분
300분
480분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는 서비스수준협약서에 따라 ‘장시간 장애’를 필수지표로 하고 선택지표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필수지표) 장시간장애, (선택지표) 반복장애, 인적장애
○ 개선계획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평가결과 최소허용수준을 미달한 지표가 있거나,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중 미달 지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위약금 부과) 제안사는 아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하고 월간보고서에 누적 관리하여야 한다.
  • 위약금 부과 유형별 기준은 아래 [위약금부과 기준]과 같다.
  • 위약금 부과 제외 대상 : 천재지변·불가항력, 수요기관 관리 기반시설(전기·통신·항온항습 등) 장애, 타 사업 소관 장애, 수요기관 과실, 귀책 없는 사이버공격

  • 위약금 부과 금액*의 총 한도는 계약금액의 30/100을 적용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과 장시간장애, 반복장애, 인적장애 위약금을 합산한 금액
부과유형
적용구분
산정 기준(SLA협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월간평가로 산정, 누적관리
연간 종합평가로 최종 위약금 부과
◦ 월간평가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당월 일수/ 계약일수) × [미흡10%, 불량20%]
◦ 월간평가 위약금은 누적 관리하고 연간 종합평가 후 부과율을 적용하여 최종 위약금 부과

  • 탁월(100~95점이상): 전액 면제
  • 우수(95미만 ~90점이상): 75% 면제
  • 보통(90미만~85점이상): 50% 면제
  • 미흡(85미만~80점이상), 불량(80점미만): 100% 부과

장시간장애 위약금
발생 건당 부과
◦ 산정식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지체시간(분) × 가중치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유지관리비 × (1/계약일수) × (1/24) × (1/60)
  • 지체시간(분) = 장애조치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가중치: 1등급2.5 / 2등급1.7 / 3등급1 / 4등급0.6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1등급 120분, 2등급 180분, 3등급 300분, 4등급 480분
◦ 동일 원인 다수 시스템 장애 시 장애등급별 조치시간 합산 적용
◦ 장애등급 변동 시 장애조치시간 비율에 따라 허용시간·가중치 비례 조정
반복장애
위약금
동일원인 누적 장애조치시간이 최대 허용시간 초과시 부과
◦ 30일 이내 동일 원인(HW 부품 제외)으로 누적 장애조치시간이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부과
◦ 산정식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누적 지체시간(분) × 가중치
  • 누적 지체시간 = Σ(동일원인 장애조치시간) - 장애등급별 최대 허용시간(1등급 120분, 2등급 180분 등)

◦ 제재금 기부과 후 추가 반복장애 발생 시 장애조치시간 전체가 지체시간
인적장애
위약금
발생 건당 부과
◦ 작업실수·무단작업·점검 미흡·고의 등 인적 원인 장애 시 건당 부과
◦ 산정식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분) × 장애조치시간(분) × 가중치
  • 장애조치시간 = 장애 복구시간 – 장애 발생시간

◦ 긴급 장애 예방·조치 중 발생한 인적장애는 제외

◦ (월간 측정·평가·보고) 제안사는 매월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별 실적을 측정하고, 월간 합산점수(= Σ{평가점수× 가중치})에 따른 평가등급을 산정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평가등급 : 탁월(100~95점이상) / 우수(95미만~90점이상) / 보통(90미만~85점이상) / 미흡(85미만~80점이상) / 불량(80점 미만)
  • 최소허용수준 미달 지표 발생 시 서비스 개선계획서를 월간 운영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월간 운영보고서 필수 포함 항목]
① 정보자원 현황 및 시스템 구성도
② 자원 모니터링(CPU·메모리·디스크·네트워크 트래픽)
③ 장애 조치 내역(장애등급·조치시간·원인·재발방지 대책)
④ 변경(작업) 내역 및 기술 지원 내역
⑤ 백업 현황 및 보안 관제 결과
⑥ 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지표별 측정값·평가점수·환산점수·합산점수)
⑦ 위약금 부과 내역 누적 관리표
⑧ 특이사항 및 차월 운영 계획
◦ (연간 종합평가) 제안사는 매년12월 또는 계약기간 만료 월에 연간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점수는 평가대상 기간 월간 합산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 평가점수 : 평가대상 기간 전체의 월간평가 합산점수* / 평가대상 기간 개월수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2차년도(28년) 계약 연장 여부는 1차년도 연간 종합평가 결과가 불량인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 (SLA 개정)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기관 또는 제안사가 개정요청서를 제출하고,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상호 합의하여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전까지 기존 협약이 유지된다.
  • 개정 대상: 필수지표 등급 변경에 따른 가중치 조정, 선택지표 목표·최소허용수준 조정, 선택지표 추가·제외·변경, 신규 사업 반영 등

산출정보
SLA 협약서(본문+ 붙임1~7), 관리지표 정의서, 월간 운영보고서(12회/년), 제재부과 내역 관리표, 연간 종합평가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MPR-001, MPR-002, MPR-005, MPR-007, MPR-009, PMR-001, SFR-001
요구사항 출처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가이드(2026.6.30.)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제공 및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제공 및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농업e지의 안정적 데이터 추출·분석·제공·파기 등 관리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수행해야 함.

  • 선제적 데이터 추출 및 제공을 위한 체계 수립 및 시스템 개선

① 사업별, 기관별, 시기별 등 수요분석을 통한 선제적 데이터 추출 및 제공 등 운영관리체계 개선
② 데이터 마트 고도화를 통한 집계성 현황자료 적시 제공
  • 수요자 중심 맞춤형 데이터 및 통계 정보 제공

① 정책자, 업무담당자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맞춤형 데이터 및 통계 정보 제공
② 단위시스템별, 사업별 등 통계 보고서 개선 및 확대
③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개선 및 운영

* 데이터 수시 검증을 통한 품질 관리 실시

* 사업년도 기준 등록정보를 적재를 통한 연도별 시계열 자료 서비스 개선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서비스의 AM차트 이용료 납부(80달러/년)
④ 농업경영체 실시간 오류항목 조회 시스템 개선 및 운영
⑤ 매년말 백업 데이터를 통해 데이터 클리닝 수행 후 결과보고 제출(~3월)

  • 데이터 품질활동 개선을 통한 사후관리체계 강화

① 발주기관과 협업하여 한국데이터진흥원 데이터 관리 인증 수준을 만족하는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 지원

* 기존 데이터 품질관리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관리방식 개선 지원
② 농림사업의 신청,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 단계별 데이터 오류 검증 및 관리
③ 실시간 입력 오류 방지 검증 로직 확대 적용을 통한 데이터 정확성 제고
산출정보
주간보고, 월간보고, 완료보고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모니터링 및 운영 환경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니터링 및 운영 환경 개선
세부내용
◦제안사는 지속적으로 농업e지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하며 운영 환경 개선을 실시해야 함.

  • 시스템 모니터링 및 운영 환경 개선

① 시스템 장애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 원인 분석, 복구, 개선을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 장애 평균 복구시간(MTTR)은 2시간 이내(A2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를 목표로 관리하며, QUR-001 결함 지속시간 기준과 연계하여 월간 보고해야 함.
② 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분석을 통한 개선
③ Non-ActiveX 및 웹 접근성·호환성 점검을 통한 시스템 운영 환경 유지
④ 시스템 개선 또는 변경에 따른 매뉴얼 및 산출물 현행화
⑤ 소스코드 및 데이터 백업 등을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⑥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갱신(갱신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
⑦ 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SQL문 튜닝
산출정보
주간보고, 월간보고, 완료보고
관련요구사항
QUR-001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기관 정보연계 및 서비스 관리·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외부기관 정보연계 및 서비스 관리·운영
세부내용
◦제안사는 내·외부기관에서 요청하는 정보연계 및 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시스템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하여야 함.

  • 내·외부기관 정보연계 시스템 관리 및 운영

① 타 부처 및 기관과의 정보연계 지속 추진에 따른 업무 지원 및 시스템 개선
② 신규 정보연계 시 요구사항 분석 및 시스템 개선
③ 농식품 사업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를 위한 신규 정보연계 발굴·구축 및 관련 기능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추진 실적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
④ 정보연계 상태 상시 모니터링 및 오류 조치
⑤ 연계 신규, 인터페이스 등 변경시 정보연계 관리정보 현행화
산출정보
주간보고, 월간보고, 완료보고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상담센터 상담원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농업e지 및 직불 관련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센터의 통합 운영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농업e지 시스템, 직불제 상담센터를 통합하고 상담원 운영을 통해 직불제를 포함한 행정업무시스템과 농업e지 대민서비스 관련 문의에 신속·정확하게 응대해야 하며,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09:00~18:00을 기본으로 함

  • 사업 수행장소 : 농업e지 상담센터 내(농업e지 운영센터)
  • 직불 신청 집중시기 등 추가 투입 상담원의 근무공간이 부족한 경우 위탁사에서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여 상담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용역업체에서 부담

* 상담원은 이전 업체로부터의 인력 승계를 원칙으로 함
◦제안사(공동수급 구성원 및 하도급사 포함)는 승계 인력을 포함한 상담원과의 근로계약 기간을 각 차수별 사업기간과 일치시켜야 함
  • 근로계약 개시일은 각 차수 사업 개시일(1월 1일)로 하며, 개시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 개시일을 늦출 수 없음
  • 1차년도 종료 후 2차년도로 이어지는 경우 근로계약을 공백 없이 연속하여 체결하여야 함
  • 퇴직급여 지급 회피를 목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거나, 계약기간 사이에 공백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근로기간을 단절하여서는 안 됨

◦제안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상담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함
◦상담원 운영 인력은 PM 포함 25명을 기본 근무인원으로 하되, 직불금 신청·접수 등 호 집중 인입시기에는 단기 상담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세부 투입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해야 함
  • 상담원 10명(탄력 근무인력 제외)은 직불관련 상담 업무만 전담 수행하여야 한다.
  • 직불신청 집중시기(통상 2~4월, 3개월)에는 단기인력 추가 투입·활용 등 직불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행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 외에도 직불(기본, 전략작물 등) 제도, 부정수급 신고, 전화 교육(ACS)에 대한 상담업무도 포함하여 업무 수행계획 수립
  • 기존 농업교육포털 의무교육 상담은 공익직불 의무교육이수 관리(SFR-015) 시스템 구축 전까지 상담 대상에 포함한다.

◦농업e지 키오스크(KIOSK) 및 디지털창구 단말기(PPR) 장애 대응이 가능한 인력으로 전문 상담원을 1인 배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담 응대율 95% 이상, FCR(1차 처리율) 90% 이상을 성과목표로 관리하며, 월별 실적(인입호·응대호·포기호·평균 통화시간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연 1회(10월경) 민원인 대상 만족도 조사 및 매월 상담원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상담센터 운영 매뉴얼을 현행화 및 관리해야 함
  • 상담센터 표준 업무매뉴얼, 시스템별 주요 질의답변 등 포함

◦상담회선 및 회선이용료, 대표번호(농업e지: 1899-0072) 사용료 납부
  • 상담회선 증설 및 증설에 따른 추가 사용료 납부 포함
  • 과기부 특수번호인 1334에 대한 사용료는 농정원에서 부담

◦상담센터 업무용 PC(모니터 포함) 7대는 농정원에서 제공
  • 단, 7대 이외의 업무용 PC, 프린터 등 기타 사무용 기기 및 물품, 직불신청 집중시기에 추가적으로 사용해야할 사무기기의 경우 용역업체가 부담

◦상담센터 상담원 운영 업무는 콜센터 운영 전문업체와의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을 통해 수행할 수 있음
  • 공동수급으로 구성하는 경우, 상담센터 운영을 전담하는 구성원(부사업자)의 업무범위와 책임한계를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해야 함
  • 하도급으로 수행하는 경우, 상담원 운영에 필요한 인원 수·자격요건·운영시간·성과지표를 하도급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사회적기업 등 상생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배점 기준은 평가기준표에서 별도 정함)
  • 상담원이 개인정보(농업경영체 정보 등)를 취급하는 경우 SER-001~005의 보안 요구사항 및 COR-002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규정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상담센터 운영계획서, 월간 상담실적 보고서, 상담원 평가결과서,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상담센터 매뉴얼, 상담원 근로계약 현황, 퇴직급여 지급 확인서
관련요구사항
SER-001~005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지능형 통합상담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농업e지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지능형 통합상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능형 통합상담 프로그램과 관련된 SW/HW를 운영 관리해야 한다.

  • 지능형 통합상담시스템 및 관련된 SW/HW에 대한 유지관리와 비용납부는 사업자가 수행한다.

◦지능형 통합상담시스템(챗봇, 콜봇 등)을 고도화하여 반복적 단순 문의(신청 절차, 서류 안내 등)는 AI가 우선 응대하고, 처리 곤란 문의는 상담원에게 이관하는 체계로 운영해야 함
  • 기능 개선을 위해 업무담당자 의견수렴 및 민원응대 현황을 분석하고 세부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시스템 기능 개선을 실시해야 함.
  • 대상서비스 : 고객상담 APP, 챗봇, 콜봇, ARS서비스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SER-001~005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서비스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표준화, DW(DataWarehouse), OLAP, 검증 Rule 요구사항
세부내용
◦업무영역별 데이터맵·표본DB를 구축하고 원천데이터 정합성 관리체계를 통해 표준화된 DW를 운영해야 함
◦정보연계 확대 시 이상 데이터(결측·중복 등)를 AI 기반으로 자동 탐지하여 데이터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OLAP 분석환경을 통해 산출된 분석 결과를 대외 홍보 자료로 가공·환류하는 체계를 운영해야 함
◦자격검증DB 생성과 자격/신청/등록검증 기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 농업e지 운영상 필요한 신규 Rule 추가 생성 및 운영
  • OLTP통계와 OLAP통계가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SER-001~005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백업·복구 정책 수립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백업·복구 정책 수립 및 운영
세부내용
◦ 제안사는 장애, 재해, 침해사고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고 농업e지 시스템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백업 및 복구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함.

  • 데이터의 안정성 및 무결성 확보를 위한 백업 정책 수립 및 이행

① 시스템 및 데이터 특성(DB, 소스코드, 이미지, 첨부파일, 로그 등)별 백업 대상 식별 및 분류
② 백업 유형(전체, 증분 백업 등), 백업 주기(일일, 주간, 월간) 및 보존 기한을 명확히 정의한 백업 정책 수립 및 현행화
③ 백업 스케줄 관리 및 정기적 백업 수행 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결과 기록 관리
◦ 백업 데이터의 가용성 검증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난·장애 대비 체계 지원
① 백업 데이터의 정상 적재 및 복구 가능 여부 점검을 위한 데이터 무결성 검증 실시
②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실시하는 비상 상황 대비 백업 데이터를 활용한 복구 모의훈련 지원

* 목표 복구 시간(RTO) 및 목표 복구 지점(RPO) 준수 여부 점검 및 복구 절차서 현행화
③ 복구 모의훈련 수행 후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발주기관 제출
◦ 백업 및 복구 관련 보안 및 이력 관리 체계 구축
① 백업 데이터 및 백업 매체에 대한 암호화 적용 및 접근 권한 제어를 통한 보안성 강화
② 데이터 백업, 복구, 소자 및 매체 파기 등 전 과정에 대한 이력 관리 및 정기 보고 실시
산출정보
백업운영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보안 요구 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함.
◦사업수행자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지침을 준수해야 함.

  •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위탁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대책문서를 제출하고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활동을 실시해야 함.
  • PM 등 사업수행업체의 대표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해야함.

◦보안책임자는 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 및 용역사업 수행을 위한 종합적인 보안관리 대책을 제출하고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활동을 실시해야 함.
◦보안책임자는 용역사업 전반에 관련하여 점검표에 따라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해야 함.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 하며, 보안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사고 발생 시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사업수행자가 짐.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2025.1.2.)」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해야 함.
  • 신규 개발되거나 기능 개선으로 변경되는 소스코드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21.11, 행정안전부)」를 준수하며, 보안 취약점을 점검․제거해야 함.

○ 웹서버 및 응용프로그램 보안

  • 웹 응용프로그램 수정 시 주요 보안 취약점(접근통제, 파라미터 사용 등)을 고려하여 개발
  • 프로그램 소스에 서버 접근 계정, DB 접근 계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프로그램 소스를 저장하는 서버에 임의로 파일을 변경하거나 저장할 수 없도록 디렉토리별 보안관리 실시
  • 웹 사이트는 위조, 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함
  • 웹 서버 및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은 취약점 공격으로부터 웹 사이트 내용 및 내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함
  • 주기적으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점검 및 취약점 제거

  • 행안부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가이드, JAVA 시큐어 코딩 가이드 적용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해야 함.
◦개인정보를 내외부로 송수신 할 경우 암호화해야 함(SSL 구축 등)
◦관리자페이지는 내부의 특정IP, ID별로 권한별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정보누출 사고예방을 위한 아래의 ‘누출금지대상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누출금지대상정보'를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함.

〈 누출금지대상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부서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시스템 보안 요구 사항
세부내용
◦(사용자 권한)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해야 함.

  • 사용자를 등급 및 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 공개 및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로그인 보안) 로그인 시 사용되는 전자인증정보를 포함한 키 값 및 파라미터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구성해야 함.
  • 시스템 로그인 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전자인증정보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함.

◦(페이지 보안)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웹 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 함.

◦(소스코드 보안)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아야 함.
  • 개인정보(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은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등 정보시스템 SW 개발보안 준수해야 함.

◦(화면출력 보안) 개인정보를 출력할 경우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DB 접근 보안) DB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한 DB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허가함.
  • 개인정보를 포함한 DB에 접근할 경우 접근 이력에 대해 관리하여야 함.

◦(정보보호제품도입) 정보보호관련 제품을 도입 시에는 국가ㆍ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해당할 경우만 포함)
◦(저장장치 보안삭제 솔루션 도입) 개발장비 반출입 시 자체 포맷 솔루션을 통해 완전 삭제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비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문서 보안 요구 사항
세부내용
◦보안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을 비공개 자료로 분류해야 함.
◦보안책임자는 “열람 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열람 제공자료 관리대장은 사업 종료 후 3년간 보관해야 함.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 함.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해야 함.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해야 함.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해야 함.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PC 보관 자료를 완전 삭제하는 등 자료가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장비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장비 보안 요구 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업체의 PC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해야 함.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승인하고 자료의 유출에 대비한 보안담당관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반출을 해야 함.
◦PC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해야 함.
* 기타 농정원에서 제안하는 인터넷, 장비 보안 기준을 준용한다.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 업체의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한 후 반출해야 함.
◦사업수행업체 직원 PC는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기관 보안정책이 적용되는 인터넷PC를 별도 지정해야 함.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을 원천 차단해야 함.
◦외부사이트 접속 PC는 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을 금지함.
◦사업수행업체 직원의 무선인터넷 활용 통제대책을 강구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산출정보
장비 관리 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인력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인력 보안 요구 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에 투입될 모든 인력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해야 함.
◦사업수행 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보안담당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함.
◦보안책임자는 사업 수행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보안대책․보안 준수사항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월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보안책임자의 보안관련 요청 시 보안담당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품질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관한 품질 대책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 대책 및 관리방안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오류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시간을 측정하고 100% 조치해야 함.

※ 결함 발생률이 5% 이상이거나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재개 일정을 연장해야 하며,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 값은 2시간 이하(1등급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여야 함.
※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① (시스템 유지관리성)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단 납품 물품 중 무상보증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에 따르며, 무상 하자보수는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로 함.
② (시스템 이식성)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 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장애대응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뢰성
세부내용
◦개발 수행이 완료된 소스는 개발서버에서 테스트(단위, 통합, 성능테스트) 수행 후, 사업담당자에게 확인을 받고 운영서버로 이관 작업을 수행해야 함.
◦개발 시스템 설치 시 운영 중인 서버 및 네트워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함
◦사업자는 개발 시스템 설치 전 설치장소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사전 검증 없이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본 사업의 목표시스템 구성을 위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재배치, 환경설정, 정책 최적화 등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함
◦장애 발생시에는 수행업체는 복구 예정시간을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사용의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상호 사용의 용이성 보장
세부내용
◦수행업체는 개발 시스템에 대하여 사업운영 부서(기관)와 협의 및 요청시 교육지원을 하여야 함

  • 시스템 기능 습득을 위한 관리자 및 일반사용자를 위한 사용 절차별 상세 매뉴얼 배포
  • 수행업체는 교육 요청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교육을 지원해야 함.

◦수행업체는 대상시스템에 대한 제반정보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감리)에 응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메뉴얼
관련 요구사항

○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존 시스템의 상호 운영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제약조건을 준수해야 함.

  •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준수해야 함.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 할 경우 업그레이드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개발 툴 및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가급적 C, C++, Java, C# 등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선정해야 함.
  •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함.
  • 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DBMS에 접근 및 사용을 제한함.
  • 법령, 지침서 등 규정 변경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함.
  •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DB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 2025.2.24)을 준수함.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 2025.6.25)」의 준수하여야 함.
  • W3C HTML5 표준을 준수해야 함.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준수
  • 모바일 서비스와 관련되는 과업은 지침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등 제반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등 제반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대하여 농정원과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계약사는 발주기관 맞춤형농림안내서비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용역업체는 농정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사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농정원에 통보해야 함.
◦ 용역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해야함
◦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함.
◦ 발주처은 용역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그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함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위탁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임직원, 재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용역업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농정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였을 경우 농정원은 용역업체에게 손해배상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서 정의한 바에 따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수주기업 프로젝트 PM이 1차 작성하며, 사업 수주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 담당자가 작성할 수 있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사업 자체평가 보고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자체평가 후 본부에 제출
세부내용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2.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급 측정
3. 웹사이트(앱을 포함) 운영성과
4. 기타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제출

  • 자체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항목은 익월 15일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o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o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o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o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o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o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o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o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목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Ⅰ.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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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사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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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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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인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전략 및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사업이해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추진전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적용기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수행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운영 및 유지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예방 및 점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장애대응 및 복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Ⅳ. 수행기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품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제약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Ⅴ. 프로젝트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관리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일정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개발장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Ⅵ. 프로젝트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품질보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교육훈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유지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기밀보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비상대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상생협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하도급계약 적정성

3. 임금체불

라.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등 제시[붙임 제1호 서식]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붙임 2호 서식]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Ⅲ. 수행계획
1. 기능개선 및 운영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능개선 요구 범위에 비추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수행기반
1.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유지관리 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상생협력 및 임금체불, 하도급계약 적정성
1.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에 따라 제시한다. 즉, 컨소시엄 구성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공동수급 비율 중 중소기업자의 참여비율 및 내부거래 실적(관계사 매출 비중)을 명시하여야 한다.
2. 하도급계약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상습체불 지정·명단 공개에 해당되는지 평가한다.
Ⅷ. 기타
1.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6. 제안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3) 공동 수급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 기술평가는 각 제안사별로 발표 25분, 질의응답 30분씩 진행(단, 제안평가위원회 사전결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발표 순서는 제안서 입찰(접수) 역순으로 진행함

① 본 사업은 기술능력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순위 간 점수 편차는 3점으로 함
②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1)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③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본 사업의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90%)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④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 한 결과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함
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함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 평가 안내
① 평가개요

  •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5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용역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는 입찰 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에 대한 적격 여부 판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안전 계획서 제출요령 및 일정
  • 안전 계획서는 제안서 접수 시에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며 “[별첨 1] 안전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여 평가항목이 누락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성실히 작성하며 별도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안서와는 별도 문서로 제출한다. 아울러, 계획서 작성 요령은 제안서 작성요령, 효력 및 작성 유의 사항에 동일하게 따르며 작성 분량은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제안서 평가 전에 실시하여 부적격 입찰 업체에게 제안서 평가 참여 전에 부적격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안전보건수준 적격업체 판단기준
  • 본 용역은 일반 작업에 해당되며 C등급 이상획득 시 적격 판정한다.

등급
득점
이행 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금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보통임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함

  • 안전보건 수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붙임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④ 안전보건 수준 평가 방법 및 활용
  • 안전보건 수준 평가는 제안서 평가와는 구분하여 평가하며, 안전 보건수준 평가 결과는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수행능력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하며 적격업체 판단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부적격으로 판단하여 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적격여부 판단 기준으로만 사용하며 제안서 평가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평가방법은 참가업체가 제출한 ‘안전 계획서’를 대상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하며 제안평가 위원회 평가와는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를 진행한다.

※ 수요기관에서는 외부 안전인증업체*에 평가 일체를 대행 의뢰할 수 있다.

* 안전인증업체: 행정안전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인증업체
(5)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다른 준수

  • 본 사업의 과업기간 동안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하여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따라야 하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hp:lineBreak/>이해도
농업e지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목표, 방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20
사업추진<hp:lineBreak/>방법론
사업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 (단계별 산출물 포함)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사업수행 조직
사업추진에 적합한 수행조직 구성 여부, 기술수준에 대한 적정성
25
사업관리자의 전문성
PM의 전문성 및 업무 수행 능력, PM 및 PL의 유사사업 경험의 충족성, PM의 주사업체 재직기간 충족성
핵심인력
적정성
핵심인력의 구성 및 기술수준의 적정성, 핵심인력 운영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수행계획
기능개선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15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수행기반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hp:lineBreak/>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회적책임
하도급<hp:lineBreak/>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4항제6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5
상생협력
(정량, 점)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5
합계
100
감점
임금체불
최근 3년 이내 “고용노동부 상습체불 지정·명단공개”에 해당되는지 평가한다.
  • 고용노동부 상습체불 지정·명단에 포함될 시 -3점

(-3)

○ 평가항목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각 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임금체불(감점)은 기술능력평가 종합점수 산출 후 최종 득점에서 차감 적용함
○ 하도급 및 상생협력을 평가항목으로 구성하는경우 각 배점한도를 5점 이상으로 적용함
○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부문의 공동수급체 지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 부분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함.(단 공동이행방식일 경우는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비율로 평가)

  • ‘상생협력’ 평가항목의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공동수급체 지분율별 평가등급은 아래 표와 같음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
평가 등급
50% 이상
5등급
45% 이상~ 50% 미만
4등급
40% 이상~ 45% 미만
3등급
35% 이상~ 40% 미만
2등급
35% 미만
1등급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을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사업비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으로 산정

라.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사업담당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디지털농정실 김창관 차장(☏044-201-1165)
  • 계약담당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경영지원실 강구남 과장(☏044-861-8831)
  • 안전보건수준 평가담당: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안전관리실 이기덕 과장(☏044-861-8841)

바. 제안요청설명회
○ 일 시 : 2026. 10. 13.(화) 15:00
○ 장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층 대강당
○ 자료배부 :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게시하며 별도로 배부하지 않음.
○ 유의사항

  • 본 사업의 제안요청 설명회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으며 참석여부에 관계 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디지털농정실 서예람 과장(☏044-861-8727)

사.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합니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아. 입찰시 유의사항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용역참여업체가 제안한 과업은 구속력을 가지며, 발주기관이 과업 조정을 하기 전까지 임의로 과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7. 기타 사항
가.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붙임 5 참조)

나.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라.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마. 작업장소 상호 협의
○ 본 사업의 작업(수행)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세종관내 또는 인근 관외 사무실로 하며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 작업(수행)장소는 발주기관이 사무실 임대 비용을 제공하며 이외 필요사항은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작업장소 전기세, 수도광열비, 관리비, 인테리어,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 작업장소 비용에는 운영센터, 상담지원센터, 통합회의실을 모두 포함함.
○ 업무수행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성, 사무기기 집기비품, 소모품, 운영비 등은 제안사에서 부담 해야함.
○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제안사는 상담센터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센터 주변 사무실 내 작업(수행) 공간을 제공하고 사업 수행 관련 사항에 대해 각 용역 사업자와 협조하여야함.
바.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사.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발주사는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수행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 수행업체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매월 보고하여야 함.

아.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자. 보안사항
○ 발주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를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부서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위규 수준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참고)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
총 사업비의
3 %
총 사업비의
1 %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책임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 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 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 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사업자 과실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책임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책임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정보화사업 추진 및 하자보수 기간 중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용역업체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사항

  • 사업자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제안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 과정 중에 “월간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제출해야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 투입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사업기간과 일치시켜 계속근로기간이 부당하게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의 종 류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회 사 설 립 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회 사 연 혁

기 타 사 항 □ 인원현황 □ 조직도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
[붙임 2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낙찰자만 계약시 제출)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낙찰자만 계약시 제출)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사업 PM만 제안 시 즉시 제출, 그 외 투입인력은 낙찰자만 계약시 제출)
※ 증빙서류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마스킹 처리후 생년월일만 제출

[붙임 3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적정성 확인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붙임 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붙임 5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붙임 6호 서식] 안전보건 수준 평가 관련 첨부사항

【 목차 】 1) 안전 계획서 양식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3) 계약업체 안전관리 계약 특약 조건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안)

[별첨 1] 안전계획서 양식 ※ 평가항목 누락 없이 자유롭게 작성
1.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목표
○ 세부추진방향
2. 안전기본계획
안전현황
○ 안전관리 조직현황(본사 포함)

OOOO과 과장 : 1명 OOOO팀 OOOO팀 OOOO팀 OOOO팀

OOOO팀
OOO업무
OOO시설

OO : 0명
OO : 0명
(총 O명)

○ 안전관리 인력현황(해당 사업)
(단위 : 명)
구분
계
책임자
안전관리
시설관리
인력수
00
00
00
00

○ 안전보건장비 확보현황(해당 사업)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OOO
00
대
00

OOO
00
대
00

안전관리 예산 현황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이행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작성
○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계
안전점검
안전장비
교육‧훈련
위험성평가
예산액
00
00
00
00
00

- 안전점검 00건, 00백만원 - 안전장비 0건, 00백만원 - 교육훈련 : 00백만원, OO훈련

  • 위험성평가 및 조치 : 00백만원

3. 안전인력 역할 및 책임
○ 안전책임자 : (인원, 경력, 자격 등)
○ 안전보건관리자 :
○ 관리감독자 :
4.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위험성평가 계획

- 사전조사 - 점검대상 - 점검시기 - 점검방법

  • 점 검 자

○ 위험성 결정 및 조치계획
5. 안전점검 계획(사업장 순회 점검, 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안전점검 계획

- 점검대상 - 점검시기 (주1회이상) - 점검자 - 점검수준 - 점검사항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등)

  •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포함 등)

6. 안전점검 결과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처리계획(절차)

- 위험성결정(위급성을 따져서)

  • 조치방법

7. 법정교육 이수계획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명)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산업안전보건교육
전직원

1년 1회

자체
신입교육
신입직원

선임 6개월이내

OOO기관
관리감독자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되는 경우는 반드시 포함
8. 안전작업허가제
○ 안전작업허가제 지침

- 대상작업 - 이행계획 - 책임자 - 절차

  • 보관·기록 방법

9. 긴급사항 조치계획 및 신호 연락체계
○ 긴급사항
○ 긴급조치 체계도
○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기취급,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에 대한 신호방법 수립
10. 유해·위험물질 안정성 확인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측정 계획

  • 사전조사(예비작업환경측정 실시하여 작업환경측정대상여부 판단 등)

- 점검대상 - 점검시기

  • 점 검 자

11. 대피훈련계획
○ 시
기
○ 장
소
○ 참여범위
○ 훈련방법
○ 평가방법(내부/외부) 등
○ 비상대응계획(지진, 화재, 정전 분야별 구분)

- 화재 사고 발생 시 - 가스 사고 발생 시

  • 정전 사고 발생 시

12. 3년 산업재해현황
○ 사망자(산업재해)
○ 부상자(산업재해)

[증빙] 안전보건장비 확보현황(구매증빙 등)
[증빙] 안전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재직여부증빙, 자격증 등)
[증빙] 3년치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별첨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

○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구성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하에서,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 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
안전보건관리체제(20점)
1. 일반원칙(5점)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2. 계획수립(10점)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의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5점)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실행수준(40점)
4. 위험성평가(5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안전점검(10점)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10점)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5점)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10점)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운영관리(20점)
9. 신호 및 연락체계(5점)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10점)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5점)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재해발생 수준(20점)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평가 항목별 평가 세부 기준

※ 다음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❶ 일반원칙(5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담부분이 결여됨

❷ 계획수립(1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❸ 역할 및 책임(5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담부분이 미흡

❹ 위험성평가(5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3
1

㉠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❺ 안전점검(1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❻ 이행확인(1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 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❼ 교육 및 기록(5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❽ 안전작업허가(1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

\ ㉡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❾ 신호 및 연락체계(5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p-out*이 구체적으로 수립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p-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 정비, 청소, 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다른 작업자가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을 말함

❿ 위험물질 및 설비(1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⓫ 비상대책(5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 보통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담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⓬ 산업재해 현황(2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별첨 3] 계약업체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계약업체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의 입찰 및 계약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하 “도급사업”) 체결 시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가. “도급사업”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농정원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다. “관계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 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라. “위험성 평가”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를 말한다.

제3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지침 등 도급사업의 안전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
나. 농정원이 안전 관련 법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요청한 사항
다. 기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정원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

제4조(위험성 평가)
가. 농정원과 계약상대자는 도급 작업 전에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 시설 및 유해·위험 물질
2. 일상 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 작업
3. 교대 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4. 일시 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 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나. 위험성 평가의 주체 및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도급을 발주한 경우, 도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농정원의 소유(또는 제공) 기계·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농정원은 소유한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되, 해당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3. 건물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도급을 주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보고서(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점검 조치 결과 등의 위험성 평가 자료를 제출한다.
4. 필요한 경우 농정원은 도급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5조(안전보건 교육)
계약상대자는 관계 수급인을 포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관련 자료,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농정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 협의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인 경우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합동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인 경우 농정원 및 관리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 순회 점검 등 분기별 1회 이상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농정원이 실시하는 순회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농정원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 작업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을 제한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농정원은 위험 물질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 분해 내부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정보를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 시작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공법 변경 제한)
농정원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농정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농정원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농정원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 조치 이행)
농정원은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농정원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공 협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수 및 재해 현황 등을 농정원에게 제출하고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작업 중지 및 대피)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

[별첨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안)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2000년 00월 00일 부로 000000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000000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수행한다.
2. 근로자와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난안전사고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적극적인 이행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3. 본인은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용역사업(업무)을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00. 00. 00. 계약상대자 : 00업체 000 (직인)

발주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00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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