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2027~2028년 귀농귀촌 통합플랫폼(그린대로) 운영 및 유지관리).hwp =====
우편번호 : 30148
주소: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반곡동)
홈페이지 : http://www.epis.or.kr
입 찰 공 고 (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027~2028년 귀농귀촌 통합플랫폼(그린대로) 운영 및 유지관리
ㆍ발 주 기 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 입찰 설명서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 경영지원실 김기홍 부장 ☎ 044-861-8832
○ 안전보건수준 평가 : 안전관리실 이기덕 과장 ☎ 044-861-8841
○사업담당자 연락처 : 사업, 제안요청서, 제안평가 상세 내역 문의
: 귀농귀촌기획실 고세희 과장 ☎ 044-861-8852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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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입 찰 명 : 2027~2028년 귀농귀촌 통합플랫폼(그린대로) 운영 및 유지관리
∎수 요 부 서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기획실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납 품 기 한 : 2027/1/1~2028/12/31(24개월, 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 ‘27. 1. 1. ~ 12. 31. / 2차년도: ’28. 1. 1. ~ 12. 31.
∎사 업 예 산 : 금3,820,000,000원 (금삼십팔억이천만원), 부가세 포함
- 1차년도: 1,910백만원 / 2차년도: 1,910백만원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① 가격입찰서, 산출내역서, 공동수급협정서, 입찰이행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②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안서(정성평가제안서, 정량평가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5-4. 제출서류 항목을 참조)
* 공고서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신청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및 산출내역서와 입찰가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우선협상 대상에서 제외) 함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입 찰 일 정 구분 공고기간 공동수급 협정서 접수(해당자만) 전자입찰서 접수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전자제출) 제안서 평가 날짜 2026.10.28. ~ 2026.12.08. 2026.12.07. 18:00시까지 2026.12.03. 10:00 ~ 2026.12.08. 10:00 2026.12.03. 10:00 ~ 2026.12.08. 10:00 별도 통보 (예정) 장소 G2B시스템 alio.go.kr, epis.or.kr G2B시스템 G2B시스템 G2B시스템 농정원
※ 제안설명회 일정 : 2026.10.29.(목) 15:00, 장소 :농정원 4층 중회의실
※ 단, 상기 일정상 접수 마감이 공휴일을 포함하는 경우엔 조달시스템 운영정책에 따라(시스템 점검 등) 평일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등록한 자
가. 대표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분야의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홍보 이용활성화 분야는 기타자유업종(광고대행업, 업종코드:9902) 또는 기타자유업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공동수급의 경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분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중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의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⑤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를 소지한 자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의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본 계약은 공동계약(혼합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 본 공고서 2쪽 「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본 공고서 2쪽 「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①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는 온라인을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5-1. 제안서 접수일시 : 본 공고서 2쪽 「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5-2. 제 출 방 법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시스템, 또는 e-발주시스템)한 서류만 유효
5-2-1. 온라인 제출방법은 해당 시스템 고객 센터 문의 또는 해당 제출 매뉴얼 참고
5-2-2. 나라장터: www.g2b.go.kr, e-발주시스템: rfp.g2b.go.kr
5-3. 유 의 사 항
① 제안서 제출은 마감일까지 상기한 온라인을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입찰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발표는 별도의 발표자료 없이 제출된 제안요약서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②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을 제출 요구한 경우)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 참가업체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양식에 따른 제안업체 및 제안발표에 참여할 PM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PM정보는 제안서상 명시된 정보와 동일해야 하며,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1부와 함께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제안서 PM정보와 상이, 미입력 또는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 평가 또는 업체 대표자가 발표할 수 있습니다. (업체 연락 시, 담당자 연락처 또는 회사 대표전화를 받지 않아 생기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 참가업체에 있습니다.)
<PM발표자정보 입력 방법> 5-4. 제출서류 Ⅰ. 제안평가 자료
※(중요 공지)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표지, 본문 등에 일체의 회사명(제안업체명) 및 직인 표기 없이 작성해 주십시오. 규정에 따라 위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정성제안서(사업제안내용), 제안요약서 각 1식
② 정량제안서(업체현황 등) - 상생기업 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
* 상생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년 미만 신생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 3년 미만 신생기업은 창업일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벤처기업 여부는 나라장터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증·표시된 기준임
*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인한 기업임.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③ 기타 문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직인 또는 사용인감이 찍힌 산출내역서(필수)
※ 입찰참가서류(①~③)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반드시 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파일 예시> 입찰참가서류,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 제출 파일 : 총 용량은 300MB 이내 (용량 엄수)
Ⅰ. 제안평가 서류(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Ⅱ. 기타서류(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산출내역서))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입찰업체에게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②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와 관련하여 대표업체와 구성업체가 각각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송신했다고 해서 협정체결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대표업체에서 조달업체 > 용역(물품/시설 등)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메뉴를 통해 협정서에 대해 승인처리를 하여야 협정체결이 되는 것이며 대표업체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함. 대표업체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업체가 투찰을 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 등으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전송 후 보낸 편지함에서 필히 송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수행능력을 확인하는 적격 심사로 활용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제안평가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6-2. 제안서 평가 일정은 별도 통보
※(중요 공지)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입찰(접수) 역순으로 진행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7-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3점) 적용하여 평가함
8. 입찰보증금
8-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8-2.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방법(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일첨부 방식이 아닌 보증서 전자제출 방식임. 제출방법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 문의)
8-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4. 기타 본 입찰공고문에서 요청한 사항이 누락, 미 이행되는 경우 해당 입찰 건은 무효할 수 있습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10-1’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관은 10-1’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 준수
11-1.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입찰 화면의 청렴계약서 및 입찰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11-2. 본 입찰과 관련하여 하도급은 낙찰 이후 별도의 하도급 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처의 승인이 없는 하도급 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 등록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지 않고 제안평가 시 제안서에 기술한 협력사 등 하도급 계획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1-3. 제안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원 청렴감사실(☎044-861-8861)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원 청렴감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8.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9.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부당계약 체크리스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우리 원 소정 양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0. 정보화관련 용역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표준비밀유지협약서」, 산출물에 대한 「기술자료 임치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1. 우리 원은 상생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시 가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용역의 경우, 제안요청서의 평가 배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입찰공고문(2027~2028년 귀농귀촌 통합플랫폼(그린대로) 운영 및 유지관리).pdf =====
우편번호 : 30148
주소: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반곡동)
홈페이지 : http://www.epis.or.kr
입 찰 공 고
(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027~2028년 귀농귀촌 통합플랫폼(그린대로)
운영 및 유지관리
ㆍ발 주 기 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 입찰 설명서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 경영지원실 김기홍 부장 ☎ 044-861-8832
○ 안전보건수준 평가 : 안전관리실 이기덕 과장 ☎ 044-861-8841
○사업담당자 연락처 : 사업, 제안요청서, 제안평가 상세 내역 문의
: 귀농귀촌기획실 고세희 과장 ☎ 044-861-8852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
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
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1.
입찰개요
∎입
찰
명 : 2027~2028년 귀농귀촌 통합플랫폼(그린대로) 운영 및 유지관리
∎수 요 부 서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기획실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납 품 기 한 : 2027/1/1~2028/12/31(24개월, 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 ‘27. 1. 1. ~ 12. 31. / 2차년도: ’28. 1. 1. ~ 12. 31.
∎사 업 예 산 : 금3,820,000,000원 (금삼십팔억이천만원), 부가세 포함
- 1차년도: 1,910백만원 / 2차년도: 1,910백만원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① 가격입찰서, 산출내역서, 공동수급협정서,
입찰이행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②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안서(정성평가제안서, 정량평가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5-4. 제출서류 항목을 참조)
* 공고서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신청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및 산출내역서와 입찰가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우선협상 대상에서 제외) 함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
□ 혼합방식 □불가
∎입 찰 일 정
구분
공고기간
공동수급 협정서
접수(해당자만)
전자입찰서 접수 날짜
2026.10.28. ~
2026.12.08.
2026.12.07.
18:00시까지
2026.12.03. 10:00
~ 2026.12.08. 10:00
장소
G2B시스템
alio.go.kr, epis.or.kr
G2B시스템 G2B시스템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전자제출)
제안서
평가
2026.12.03. 10:00 별도 통보
(예정)
~ 2026.12.08. 10:00
G2B시스템
농정원
※ 제안설명회 일정 : 2026.10.29.(목) 15:00, 장소 :농정원 4층 중회의실
※ 단, 상기 일정상 접수 마감이 공휴일을 포함하는 경우엔 조달시스템 운영정책에 따라(시스템 점검 등)
평일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
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등록한 자
가. 대표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분야의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홍보 이용활성화 분야는 기타자유업종(광고대행업, 업종코드:9902) 또는 기타자유업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공동수급의 경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분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2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중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의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20억원 이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⑤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를 소지한 자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
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
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의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
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
- 3 -
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
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
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본 계약은 공동계약(혼합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 본 공고서 2쪽 「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
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본 공고서 2쪽 「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①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는 온라인을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5-1. 제안서 접수일시 : 본 공고서 2쪽 「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5-2. 제 출 방 법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시스템, 또는 e-발주시스템)한 서류만 유효
- 4 -
5-2-1. 온라인 제출방법은 해당 시스템 고객 센터 문의 또는 해당 제출 매뉴얼 참고
5-2-2. 나라장터: www.g2b.go.kr, e-발주시스템: rfp.g2b.go.kr
5-3. 유 의 사 항
① 제안서 제출은 마감일까지 상기한 온라인을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입찰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발표는 별도의 발표자료 없이 제출된 제안요약서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②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
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을 제출 요구한 경우)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
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 참가업체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양식에 따른 제안업체 및 제안발표에 참여할
PM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PM정보는 제안서상 명시된 정보와 동일해야 하며,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1부와 함께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제안서 PM정보와 상이, 미입력 또는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 평가 또는
업체 대표자가 발표할 수 있습니다. (업체 연락 시, 담당자 연락처 또는 회사 대표전화를 받지 않
아 생기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 참가업체에 있습니다.)
<PM발표자정보 입력 방법> - 5 -
5-4. 제출서류
Ⅰ. 제안평가 자료
※(중요 공지)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표지, 본문 등에 일체의
회사명(제안업체명) 및 직인 표기 없이 작성해 주십시오. 규정에 따라 위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정성제안서(사업제안내용), 제안요약서 각 1식
② 정량제안서(업체현황 등)
- 상생기업 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
* 상생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년 미만 신생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 3년 미만 신생기업은 창업일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벤처기업 여부는 나라장터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증·표시된 기준임
*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인한 기업임.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③ 기타 문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직인 또는 사용인감이 찍힌 산출내역서(필수)
※ 입찰참가서류(①~③)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반드시 PDF)로 작성하고, 나
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파일 예시> 입찰참가서류,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 제출 파일 : 총 용량은 300MB 이내 (용량 엄수)
Ⅰ. 제안평가 서류(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Ⅱ. 기타서류(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산출내역서))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입찰업체에게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②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와 관련하여 대표업체와 구성업체가 각각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송신했다고 해서 협정
체결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대표업체에서 조달업체 > 용역(물품/시설 등) > 투찰관리 > 공동수
급협정서 승인 메뉴를 통해 협정서에 대해 승인처리를 하여야 협정체결이 되는 것이며 대표업체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함. 대표업체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업체가 투찰을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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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 등으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전송 후 보낸 편지함에서 필히 송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수행능력을
확인하는 적격 심사로 활용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제안평가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6-2. 제안서 평가 일정은 별도 통보
※(중요 공지)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입찰(접수) 역순으로 진행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
는 재공고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7-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3점) 적용하여 평가함
8. 입찰보증금
8-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
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8-2.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방법(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일첨부 방식이 아닌 보증
서 전자제출 방식임. 제출방법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 문의)
8-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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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4. 기타 본 입찰공고문에서 요청한 사항이 누락, 미 이행되는 경우 해당 입찰 건은 무효할 수 있습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10-1’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관은 10-1’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 준수
11-1.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입찰 화면의 청렴계약서 및 입찰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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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본 입찰과 관련하여 하도급은 낙찰 이후 별도의 하도급 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
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처의 승인이 없는 하도급 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
업체 등록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지 않고 제안평가 시 제안서에 기술
한 협력사 등 하도급 계획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1-3. 제안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
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
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원 청렴감사실(☎044-861-8861)
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원 청렴감
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8.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9.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부당계약 체크리스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우리 원 소정 양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0. 정보화관련 용역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표준비밀유지협약서」, 산출물에 대한 「기술
자료 임치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1. 우리 원은 상생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시 가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가 적용
되는 용역의 경우, 제안요청서의 평가 배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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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요청서(2027~2028년 귀농귀촌 통합플랫폼(그린대로) 운영 및 유지관리).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7~‘28년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주관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26. 10.
소속
구분
성명
전화번호
e-mail
귀농귀촌기획실
사업 담당
차장 이치화
TEL:044-861-8851
[email protected]
과장 고세희
TEL:044-861-8852
[email protected]
경영지원실
계약 담당
부장 김기홍
TEL:044-861-8832
[email protected]
안전관리실
안전 보건
평가 담당
과장 이기덕
TEL:044-861-8841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안내<hp:tab width="33948" leader="3" type="2"/>1
1. 사업 개요<hp:tab width="36628" leader="3" type="2"/>1
2. 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33380" leader="3" type="2"/>1
3. 사업 범위<hp:tab width="36628" leader="3" type="2"/>2
4. 기대 효과<hp:tab width="36628" leader="3" type="2"/>3
Ⅱ. 업무 및 시스템 현황<hp:tab width="24948" leader="3" type="2"/>4
1. 업무 현황<hp:tab width="36628" leader="3" type="2"/>4
2. 시스템 현황<hp:tab width="35328" leader="3" type="2"/>5
3. 추진 체계<hp:tab width="36628" leader="3" type="2"/>9
4. 추진일정<hp:tab width="36628" leader="3" type="2"/>10
Ⅲ.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9452" leader="3" type="2"/>11
1. 주요내용<hp:tab width="36628" leader="3" type="2"/>12
2. 요구사항 개요<hp:tab width="33380" leader="3" type="2"/>19
3.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33380" leader="3" type="2"/>21
Ⅳ. 제안서 작성 및 입찰 안내<hp:tab width="19552" leader="3" type="2"/>92
1.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32080" leader="3" type="2"/>92
2. 제안서 목차<hp:tab width="34680" leader="3" type="2"/>94
3. 제안서 세부작성 내용<hp:tab width="28832" leader="3" type="2"/>95
4. 입찰안내 사항<hp:tab width="33380" leader="3" type="2"/>97
5. 제안 평가 관련 사항<hp:tab width="29484" leader="3" type="2"/>99
6.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32732" leader="3" type="2"/>104
참고 1.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22352" leader="3" type="2"/>109
별첨 1~9. 보안 및 기술 관련 준수사항<hp:tab width="11368" leader="3" type="2"/>130
참고 2~3. 성과지표 정의서<hp:tab width="21268" leader="3" type="2"/>172
<<hp:fwSpace/>법제도 준수 여부 점검표>
구분
준수 항목
준수 내용
1
과업심의위원회
제안요청서에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및 과업변경 요청 가능 명시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해당 없음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
제안요청서에 대기업참여하한 적용 및 입찰참가자격 명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참여제한 명시
4
하도급 제한
(사전승인, 50%초과 금지, 다시 하도급 금지,<hp:lineBreak/>계획서 제출요청, 적정성판단기준 명시, <hp:lineBreak/>하도급 10%초과시 공동수급체 구성)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하도급 비율(50%) 제한 및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기
하도급 비율(10%) 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요청
5
SW 작업장소(원격개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약상대자의 작업장소는 계약상대자가 구비하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명시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사업 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공동활용 계획 없음 명시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담보책임 부과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명시하지 않음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낙찰자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용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 SW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14
요구사항 상세화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상세화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해당 없음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금지 대상 사업이 아님
17
SW사업 영향평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
18
SW사업정보 제출
SW사업 정보 데이터 제출 필요
Ⅰ 사업 안내 사업목적
◇ 통합플랫폼을 통해 사전 정보습득 외에 일자리 확보, 주거지 결정, 주민 융화 등 준비-진입-정착 단계까지 지원하고,
◇ 귀농·귀촌 희망자의 정책 수요·정보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관련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일관 지원체계 마련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7~’28년 귀농귀촌 통합플랫폼(그린대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27. 1. 1. ~ ’28. 12. 31.(24개월, 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 ‘27. 1. 1. ~ 12. 31. / 2차년도: ’28. 1. 1. ~ 12. 31.
□ 사업예산 : 금3,820,000,000원(금삼십팔억이천만원, VAT 포함)
- 1차년도: 1,910백만원 / 2차년도: 1,910백만원
※ 상기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변경)될 수 있으며, 조정(변경)될 경우 농정원과 계약 당사자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투입인력을 상호협의하여 조정함
※ 본 제안요청서 과업을 1, 2차로 매년 수행하며, 2차년도 계약 금액은 과업 변경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27.1.1. 이후 계약 체결 시, 실제 용역 개시일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
※ ‘28.12.31.까지 ’29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확정될 때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가는 본 사업 대가를 기준으로 일할 적용하여 지급함
※ 2차년도 연장 여부는 1차년도 연간 종합평가결과 및 발주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함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배경 및 필요성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은 정보 탐색 중심 서비스를 넘어 준비-진입-정착-성장 전 과정에서 정책·교육·체험·주거·상담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단위 정착지원 플랫폼으로 역할 확대 필요
□ ’26년 AI 상담·검색 서비스 PoC 및 시범운영을 통해 정책자료와 내부정보를 활용한 근거 기반 상담·검색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27년에는 대국민 서비스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품질·안전·운영체계를 내실화
□ 서비스 확대에 따른 클라우드·AI 서비스 연산자원·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장애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이용성과와 운영비용을 함께 관리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마련
□ 제3차(’27~’30)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귀농형·이주형·전환형·체류관계형 등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하고, AI 상담·검색, 농촌정책사업, 지역사회 활력 서비스가 연계된 정책서비스 지원체계로 정비 필요
3. 사업 범위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운영관리 및 서비스 개선
○ 정책·지원정보 표준화, 농촌 인구 유입 정책서비스 발굴·연계, 빈집은행·교육·체험·지자체관 등 주요 서비스 개선 및 모바일 이용환경 최적화
○ 회원가입 절차 간소화, 희망DB 통합정비, 중앙-지자체 상담·화상·교육·알림 서비스 안정 운영 및 관리자 권한체계 정비
□ 맞춤형 정착지원 및 귀농귀촌 의사결정 서비스 운영
○ ’26년 시범 적용한 AI 상담·정보탐색의 실서비스 전환, LLM·RAG 기반 근거 답변, AI 지능형 검색·추천, AI 에이전트 기반 정보탐색, 자가진단 기반 정착 로드맵 및 원스톱 신청 연계 기반 마련
○ RAG 참조 데이터 현행화, 표준 평가데이터 기반 품질검증·프롬프트 튜닝, AI 모델·프롬프트 변경관리(LLMOps), AI기본법·개인정보보호·투명성 요구사항 준수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인프라 운영(SW 등)
○ 네이버 G-Cloud 기반 365일 24시간 운영, GPU·DB·스토리지·NW 자원 최적화, SW 유지보수 및 EOS 관리, 보안패치, 백업 및 복구 관리 등
○ SLA 기반 서비스 수준관리, 장애 대응 및 재해 복구훈련, 정보보안·개인정보 처리이력·접근권한 관리 강화
□ 사업추진 기반 운영 및 이용 활성화
○ 온·오프라인 홍보전략·이벤트·SNS·크리에이터 협업, 만족도·인지도 조사, 우수 귀농귀촌인 발굴·성과 확산 지원
○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협의체 운영, 관심정보 DB 관리 지원, 범정부 정보화 관리 요구사항 대응 및 사업성과 관리
4. 기대 효과
□ 정책·교육·체험·주거·상담 정보를 하나의 이용 흐름으로 연계하여 귀농귀촌 준비과정의 탐색 비용과 반복 업무를 줄이고 이용자 편의성 제고
□ AI 상담·검색·자가진단·정착설계를 통해 이용자의 관심지역·준비단계·희망조건에 맞는 정보 접근성과 정책 체감도 제고
□ 상담 이력과 동의 기반 정보를 전문상담으로 연계하여 온라인 AI 상담과 전화·화상·방문상담 간 서비스 연속성 확보
□ 표준화된 데이터와 관계기관 연계를 확대하여 정책정보의 최신성·신뢰성을 높이고, 운영데이터 기반 정책 수요분석 및 의사결정 지원
□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 인프라·SLA·보안·재해복구 체계를 통합 관리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안정성·가용성·운영 효율성 강화
□ AI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근거제시·변경이력·안전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공공 AI 서비스의 신뢰성과 책임성 확보
Ⅱ
업무 및 시스템 현황
1. 업무 현황
□ 귀농귀촌종합센터 업무 현황(기능 및 역할)
○ 목적
- 귀농귀촌종합센터(서울 aT센터) 운영을 통한 상담‧교육,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운영 및 정보·서비스 품질 향상, 맞춤형 지역정보제공 서비스 등 농식품 중점과제 성과 제고
○ 주요 기능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운영을 통한 정보 제공서비스
◇ 귀농귀촌 교육(공모·자체교육, 청년귀농 장기교육, 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에 대한 종합상담(방문·출장·전화·온라인)
◇ 현장 전문 귀농닥터를 통한 1:1 맞춤형 상담 연계 지원
◇ 귀농귀촌 지역정보 운영실적·평가(지자체) 모니터링, 협력 거버넌스 운영·지원
◇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기초자료 수집 및 정책 입안 지원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사업 추진 현황
○ ’21. 5. 통합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 수립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핵심기능(10개), 주요 서비스의 정보시스템 구현 방안 마련
○ ’22. 3. 제2차(’22~‘26년)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 (전략 5) 귀농귀촌 플랫폼을 통한 통합정보 제공 : 귀농귀촌 단계별 정보·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관계 부처·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플랫폼 운영 효율화
○ ’22. 4.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1차연도) 구축 사업 추진
○ ’23. 5. ~ ‘23년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
○ ’23. 7.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2차연도) 구축 사업 추진
○ ’24. 5. ~ ‘24년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
○ ’25. 3. ~ ‘25~’26년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
2. 시스템 현황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greendaero.go.kr)
○ 정보시스템 구성도
○ 시스템 현황(클라우드 인프라(NAVER Cloud))
정보시스템
서버명
주요사양
비고
Core
Mem
Disk
스토리지
포탈
(gn)
prd-gn-web-001
4Core
16GB
100GB
-
prd-gn-web-002
4Core
16GB
100GB
-
prd-gn-was-001
4Core
16GB
100GB
prd-gn-was-002
4Core
16GB
100GB
-
prd-gn-db-001
8Core
32GB
100GB
2TB
prd-gn-db-002
8Core
32GB
100GB
2TB
지자체<hp:lineBreak/>(lg)
prd-lg-web-001
2Core
8GB
100GB
prd-lg-web-002
2Core
8GB
100GB
prd-lg-was-001
2Core
8GB
100GB
prd-lg-was-002
2Core
8GB
100GB
prd-lg-db-001
4Core
16GB
100GB
1.5TB
공간정보<hp:lineBreak/>(GIS)
prd-gis-web-001
2Core
8GB
100GB
prd-gis-web-002
2Core
8GB
100GB
prd-gis-was-001
4Core
16GB
100GB
prd-gis-was-002
4Core
16GB
100GB
prd-gis-en-001
4Core
16GB
100GB
500GB
prd-gis-db-001
8Core
32GB
100GB
1.5TB
지능형 챗봇<hp:lineBreak/>(aicb)
prd-aicb-001
4Core
16GB
100GB
IPCC 시스템<hp:lineBreak/>(ipcc)
prd-ipcc-app-001
2Core
8GB
100GB
prd-ipcc-app-002
2Core
8GB
100GB
prd-ipcc-db-001
8Core
32GB
100GB
500GB
prd-ipcc-db-002
2Core
8GB
100GB
500GB
prd-ipcc-cms-001
2Core
8GB
100GB
300GB
prd-ipcc-cms-002
2Core
8GB
100GB
300GB
prd-ipcc-pbx-001
4Core
16GB
100GB
200GB
prd-ipcc-pbx-002
4Core
16GB
100GB
200GB
UMS<hp:lineBreak/>(ums)
prd-ums-send-001
2Core
8GB
100GB
prd-ums-oper-001
2Core
8GB
100GB
prd-ums-db-001
8Core
16GB
100GB
300GB
만족도 조사<hp:lineBreak/>(sa)
prd-sa-send-001
4Core
8GB
100GB
300GB
prd-sa-oper-001
4Core
8GB
100GB
300GB
prd-sa-db-001
4Core
8GB
100GB
300GB
화상 시스템
(ic)
prd-ic-webapp-001
16Core
32GB
50GB
300GB
prd-ic-webapp-002
16Core
32GB
50GB
300GB
prd-ic-rtc-001
16Core
32GB
50GB
100GB
prd-ic-db-001
8Core
16GB
50GB
100GB
prd-ic-db-002
8Core
16GB
50GB
100GB
ETL
prd-etl
2Core
4GB
50GB
500GB
prd-dm
4Core
16GB
50GB
500GB
SCV
prd-scv-web-001
4Core
8GB
50GB
prd-scv-was-001
4Core
8GB
50GB
웹 로그
prd-weblog
4Core
16GB
50GB
1TB
마이크로사이트
prd-micro-apm
2Core
8GB
100GB
접근제어
prd-svr-acc
8Core
16GB
100GB
500GB
베스천
prd-bastion
2Core
4GB
50GB
레디스
prd-redis-001
2Core
8GB
100GB
제니퍼
prd-gnjeni
4Core
16GB
50GB
500GB
빅데이터
prd-data-search-001
8Core
32GB
50GB
1TB
prd-data
-analyzer-001
8Core
32GB
50GB
1TB
모니터링
prd-xpermon
2Core
8GB
100GB
1TB
ETC
prd-digit
4Core
16GB
50GB
AIRUN
prd-ai
vCPU 16Core 96GB GPU 48 * 2ea
100GB
1TB
개발계
dev-web-001
2Core
4GB
50GB
1TB
dev-was-001
2Core
16GB
50GB
1TB
dev-db-001
2Core
16GB
50GB
1TB
dev-itsm-docs
2Core
4GB
150GB
dev-git-001
2Core
4GB
50GB
dev-git-002
4Core
16GB
50GB
1TB
dev-digit
4Core
16GB
50GB
○ SW 현황
SW
제품명
업체명
비고
OS
Rocky 8.10
위버시스템즈
WAS
Apache 2.4.54
위버시스템즈
WAS
Apache Tomcat 9.0.102
위버시스템즈
DB암호화
Privacy DB
위버시스템즈
DBMS
PostgreSQL 13.3
인젠트
리포팅툴
CLIP report
한컴이노스트림
통합메시지솔루션
대량메일솔루션
Morpheus UMS
EON v6.0
위드원소프트
IPCC
IPRON
브리지텍
웹에디터
CrossEditor4
지란지교
상담관리
Flamingo v3.0
크리스피드
설문조사 솔루션
TG 1st Survey v2.0
티젠소프트
화상상담
BODA
새하컴즈
주소정제 솔루션
XGA
오픈메이트
통합검색엔진
SearchFormula-1
와이즈넛
ETL솔루션
TeraStream v5.0
데이터스트림즈
웹로그분석
엑스트렉터 v3.0
넥스트웹
ESB
Indigo
메타빌드
홈페이지빌더
위븐CMS
위븐
DBMS(지자체관)
MariaDB 10.2.44
위븐
ITSM
YONA
오픈소스
AIRUN
하모나이즈
크리스피드
제니퍼
JENNIFER APM 5.6.3
락플에이스
AI챗봇
IO-STUDIO
큐비언트에이아이
미사용
빅데이터 솔루션
WISE BIC Analyzer Enterprise Edition
와이즈넛
미사용
텍스트마이닝 솔루션
WISE TEA V2
와이즈넛
미사용
외부정보수집 솔루션
InfoFinder
와이즈넛
미사용
○ 연계·활용 시스템시스템
사용용도
비고
본인인증(휴대폰)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
나이스평가정보
본인인증(디지털원패스)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
행안부
소셜인증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
네이버, 카카오
지도정보
GIS 정보 표출
부동산, 빈집, 귀농인의 집
수료교육생 정보(송신)
귀농귀촌 교육 수료증 발급
농업교육포털
그린대로 회원 분석
그린대로 회원의 귀농귀촌 정착률 및 교육 수료 현황 분석
빅데이터 플랫폼,
농업e지
종합정보
귀농귀촌 컨텐츠, 일자리 정보, 빈집은행(지도정보)
농식품부, 공공데이터포털, 잡코리아, 사람인,
카카오맵 등
모바일 앱
안드로이드, iOS
모바일 앱 서비스
모바일 앱(교육상담)
안드로이드, iOS
모바일 앱 서비스(비대면)
통계 분석
웹 로그
서비스 분석
상담관리시스템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화상상담, 방문상담 접수 및 상담 관리 기능
정부24, 귀농귀촌지원실(상담센터)
주소정보
도로명, 지번 등 주소 정보 이용
카카오API
기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 SNS, e-book
홍보 채널 등
3. 추진 체계 사업 총괄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외부 연계·협업
지자체 협력
행안부, 국토부, 복지부, 고용부, 농진청, 농어촌공사, 농협, 공공데이터 포털 등
지자체 담당자
지자체 귀농귀촌지원센터
(귀농귀촌협의회
귀농귀촌인 단체)
사업 주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기획실) 사업관리 지원
자문위원회
농정원 디지털혁신본부
민·관·학
귀농귀촌 관련 분야별 전문가
내부 연계(농정원) 용역 수행사
플랫폼 인프라(HW, SW)
농식품빅데이터플랫폼, 농업교육포털,
도농인력중개시스템
운영사업단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 클라우드 임대
(네이버클라우드)
구분
임무 및 역할
담당기관
사업총괄
- 사업 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지침 마련 및 예산 확보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사업주관
- 사업 주관 및 세부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용역 수행사 관리
- 사업 추진 점검 및 성과 관리, 예산 집행 및 산출물 관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기획실)
지자체 협력
- 통합플랫폼 내 콘텐츠 구성 관련 의견수렴
- 지역 정보·서비스 제공, DB 연계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운영
지자체
외부 연계·협업
- 귀농귀촌 통합 정보·서비스 연계 협의 및 지원
(정주 생활, 농지, 경제활동, 일자리, 교육·문화, 보건·복지 정보 등)
행안부, 국토부, 복지부, 고용부, 농진청, 농어촌공사, 농협, 공공데이터포털 등
내부 연계
- 농업교육포털 시스템(온오프라인 귀농귀촌 교육정보 연계)
- 도농인력중개시스템(농촌 일자리 정보 연계)
농정원(인재기획실, 농업고용인력지원실)
자문
위원회
- 사업수행 단계별 산출물 품질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한 자문
- 분야별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7명 내외, 1회/월 이상 운영)
민·관·학
귀농귀촌 관련 분야별 전문가
사업관리
지원
- 개인정보보안 및 웹 취약점 점검
- 데이터 수집·분류·분석 및 활용체계 관리 지원
-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및 모니터링 결과 검토 지원
농정원(디지털혁신본부)
사업수행
- (운영사업단) 그린대로 정보·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
용역 수행사
4.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사업자 선정
사전규격공고 용역사업 입찰공고 제안평가 및 협상 후 계약 2. 통합플랫폼 운영관리 SLA 협의 및 체결 및 평가 UI/UX 등 서비스 정비
통합플랫폼 각 서비스 메뉴별 연간 운영계획 수립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서비스 및 컨텐츠 수정‧등록
모바일 서비스 최적화, 지자체관, 종합정보 등 기능 개선
농촌 인구 유입 정책서비스 발굴연계 등 접근·편의성 개선
회원 분석, 콘텐츠 확충·정보 현행화, 정보·서비스 개선
통합플랫폼 SNS 운영 이용활성화 이벤트 추진 사용자 대상 정기 교육 3. 통합플랫폼 인프라 운영 범부처 등 정보연계 모니터링 및 연계 관리 헬프데스크 운영 이용자 만족도, 인지도 조사 시스템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동네작가 등 지식확산기반 범정부 공공시스템 관리 대응 지원 클라우드 운영 지원 AI결합서비스 운영 기반 마련 플랫폼 비용 집행 4. 결과보고 검·인수 및 산출물 제출 결과보고 Ⅲ 제안요청내용
수요자 중심 통합플랫폼 운영 내실화
맞춤형 정착지원 서비스 안정 운영
네이버클라우드·SLA·보안 기반 안정운영
홍보·협업을 통한 이용 활성화
구 분
「그린대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대상·지원범위
비 고
[ 1 ] 통합플랫폼 운영·서비스 개선
① 그린대로 마이크로사이트 및 대국민 공통서비스 운영·유지관리
웹/모바일
② 정책·지원정보, 지자체관, 교육·체험·주거·커뮤니티 등 주요 서비스 운영·개선
JAVA/JSP/CMS
③ 중앙-지자체 상담관리·화상상담·전문상담 연계 운영
상담/화상
④ 관심정보 알림, 회원·희망DB, 성과통계 및 관리자 기능 운영
DB/UMS
⑤ 맞춤형 정착지원 서비스 운영·개선
* AI 상담·검색, AI 정보탐색, 자가진단·정착로드맵, 신청연계, 화면별 특화 안내·추천 기능
LLM·RAG·
LLMOps
⑥ 귀농귀촌 교육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농업교육포털 연계 지원
JAVA/JSP
⑦ 청년농 통합플랫폼(탄탄대로) 운영 및 기능 개선
JAVA/JSP
⑧ UI/UX·모바일 최적화, 웹접근성·호환성 및 이용편의 개선
Android/iOS/Web
⑨ 정책·지원정보 표준화, API 연계, 데이터 품질·메타데이터 및 상담 지식DB 관리
Data/API
⑩ 관계기관 협의체·지자체 교육·현장지원 및 자료 현행화
분기별 등
⑪ SLA·ITSM·장애·재해복구·보안·개인정보보호 운영관리
SLA/보안
⑫ 빈집은행 등록·승인, 신청서비스 표준화 등 소규모 기능개선
기능개선
⑬ 홍보전략·KPI·온라인 광고·SNS·크리에이터 협업 지원
이용활성화
⑭ 월별·수시 이벤트 및 서비스 집중 홍보 지원
⑮ 이용자 만족도·인지도·AI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분석
⑯ 우수 귀농귀촌인·활용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 지원
[ 2 ] 통합플랫폼 인프라 운영(SW·AI 서비스 등)
① 네이버 G-Cloud 및 GPU·Kubernetes·스토리지 등 클라우드 운영
네이버클라우드
② 운영 SW 유지보수·기술지원 및 EOS·보안패치·호환성 관리
SW 유지보수
③ 플랫폼·AI 서비스 인프라 운영경비 집행·정산 및 비용 최적화
지출성 경비
④ 내·외부 정보연계·API 모니터링 및 관계기관 데이터 연계 확대
행망/외부망
⑤ RAG 참조 데이터·모델/프롬프트 변경관리(LLMOps) 및 AI 품질평가 운영
AI 서비스 운영
⑥ 헬프데스크, 시스템·AI 서비스 장애 대응, 백업·복구 및 운영 모니터링
24×365
1. 주요내용
[1]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운영관리
□ 농촌 인구 유입 정책서비스 확대 및 수요자 중심 서비스 개선
○ 중앙부처·지방정부 농촌 인구 유입 정책서비스를 연간 2종 내외 신규 발굴, 안내부터 신청·상담까지 연계
- (서비스 例)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농촌 워케이션 등 청년·창업·생활인구 유입 정책 발굴
- (연계) ①전용 안내페이지 정비 ②신청·문의 연계 ③AI 상담 학습자료 등록을 표준 절차로 적용·제공
구분
회원수(명/누적)
제공 서비스 확대(안)
’25년
191,114
농촌 빈집은행 거래서비스, 일자리 정보 등
‘26년
212,319
농촌 유학,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탄탄대로 멘토링 서비스
‘27년
220,000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농촌 워케이션(예시) 등
○ 수요·만족도 등 조사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설문조사 솔루션 개선
- 문항 설계 및 응답 수집 등 기능 개선, 데이터를 그린대로 DB에 직접 적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정제 솔루션 연계 정확성 확보
○ 플랫폼 서비스 이탈률·체류시간 등이 낮은 메뉴를 분기별로 분석하여 콘텐츠 정비 등 개선과제 도출·환류
○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 개설·승인 절차와 이력 기능 정비
□ 정책·지원 정보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 체계 개선
○ 하나의 테이블에 혼재된 정책·지원 정보를 카테고리(주제)별로 분리하여 특화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기존 연계 API 현행화 및 추가를 통한 정책·지원 정보의 신뢰도 향상 및 AI 활용을 위한 체계 마련
* 귀농어·귀촌인 통계, 시도별 귀농가구 분포, 연령대별 귀농가구원 등 36건 API 신규 연계
○ 내·외부 정보연계 지원 및 모니터링, 데이터 전송 현황(1회/일) 관리
- (연간) 농식품부 맞춤형 사업정보, 귀농어·귀촌인 통계 등 399건은 사업지침 확정·통계 공표 시점에 맞춰 일괄 갱신
- (수시) 귀농귀촌 매뉴얼·운영지침·신청서식 등 63건은 개정·재발간 시 즉시 반영하고, 이전(舊) 정보는 검색 대상에서 제외
- KOSIS·공공데이터포털 등 개방 API 제공 자료를 우선 전환하고, 내·외부 연계 상태 및 데이터 전송 현황(1회/일) 관리
□ 농촌 빈집은행 정보 신뢰성 제고 및 등록·승인 절차 개선
○ 매물 등록 시 「공인중개사법」상 필수사항 기입을 의무화하여 매물 간 정보 편차를 최소화하고 관계 법령 준수
- 필수입력 항목을 추가하고, 모든 필수사항을 입력하여야 매물 등록이 최종 완료되도록 시스템 개선
○ 민간 부동산 플랫폼별 게시 여건을 고려한 기능 보완으로 중개사의 주기적 재등록 및 시·군 담당자의 재승인 업무 부담 경감
□ 교육·체험·주거 서비스 신청 체계 표준화 및 이용 편의 제고
○ 서비스별 핵심 정보의 표시를 표준화하여 이용자의 편의 제고
○ 모바일 신청 화면과 처리상태 안내를 개선하고 알림으로 제공
○ 모바일(앱·웹) 접속자(61.1%) 편의 제고를 위해 안드로이드·iOS 등 다양한 기기에서 화면 구성과 접속 속도를 정기 점검하고 개선
□ 회원 가입 절차 간소화 및 희망DB 관리 내실화
○ 회원가입 중도 이탈을 줄이기 위한 가입 절차 간소화 및 인증 수단 확대
- 모바일 신분증, 금융·공동인증서 등 간편인증 및 정부 통합인증(Any-ID) 추가
○ 회원가입 완료 후 희망DB 등록을 유도하되, 이용자가 등록 목적과 활용 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8월
희망DB수(누적)
95,089명
109,473명
118,218명 (8,755명↑)
회원대비 희망DB 비율
60.5%
57.3%
55.7%
○ 맞춤 정보·관심 정보 알림, 지자체 연계·운영 통계 분석 정교화 및 통합 정비
- 현재 상이한 항목·코드를 체계를 표준화하고 동의 범위(마케팅·제3자 제공) 등을 재정비하여 활용 가능 데이터의 기준 확립
- 정비된 희망<hp:fwSpace/>DB를 활용한 수요 분석으로 정책 수립 지원 기능 강화
□ 서비스 확대에 대응한 통합 운영관리 체계 정비 및 권한관리 강화
○ 그린대로·탄탄대로 및 향후 추가되는 서비스별 관리자 메뉴·권한을 분리하여 운영 효율성 제고
- 마이크로사이트 관리 기능을 적용하여 운영 자율성 확보
○ 중앙·지자체·교육기관·공인중개사·운영사업자 등 사용자 유형별 업무 권한을 세분화하여 정보 접근 통제 명확화
○ 메뉴별 조회·등록 및 다운로드 권한 구분 등 권한 정비
○ 관리자 페이지에 기능을 전수 점검하고 중요도에 따라 순차 개선
□ 통합 관리자 페이지 기능 개선 및 권한 체계 정비
○ 그린대로·탄탄대로 등 개별 서비스 추가로 인한 관리자 페이지 메뉴·권한 체계 분리
* 서비스별 담당자 권한을 분리하여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운영 효율성 제고
○ 관리자 페이지에 산재된 각종 오류를 개선하여 운영 안정성 확보
□ 탄탄대로 기능 개선 지원을 통한 청년농 유입·정착 지원
○ 예비·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멘토링 서비스 개선
○ 청년농 맞춤 지원정책·사업정보 제공 기능을 개선하고 정보교류 기반 강화
□ 중앙-지자체 상담 협업체계 강화 및 비대면 상담 활성화
○ 전용 상담시스템 참여 지자체를 확대하고 담당자 역량 강화 및 비대면 화상교육·화상상담 등 안정적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서비스 운영 품질 관리 및 이용 성과 관리체계 강화
○ 플랫폼 서비스 메뉴별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실적 점검
○ 뉴스레터 구독, 이벤트 홍보 등 이용성과 관리 기능 구현
* 방문자, 페이지뷰, 회원가입, 구독 등 이용자 분석을 위한 성과 관리 페이지 정비
□ 귀농귀촌 교육관리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교육 이용환경 개선
○ 귀농귀촌 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육관리, 화상교육, 귀농닥터, 교육 성과평가, 상담 등 기능 오류·수정 등 안정화 지원 및 기능개선
* 귀농귀촌지원실 개선 요구사항 접수 및 조치 등 지원, 의견수렴(분기별)
[2]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지원
□ 대국민 실서비스 전환 및 지능형 검색 성능 개선
○ ‘26년 시범 적용한 질의형 AI 상담 서비스를 실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책자료·답변 정확도·이용자 화면 및 운영관리 기능을 전반적으로 개선
- 그린대로 내 자가진단(관심지역·유형·준비단계·상황) 컨설팅을 통한 재설계 및 희망DB 연계를 통한 정착 로드맵 제공
- 표준 평가데이터(질의 500건 내외)를 구성하고, 오답·미흡 답변 사례를 수집·분류하여 검색 조건 및 답변 규칙을 지속 보정
○ 이용자의 자연어 질문과 준비 상황을 분석·분류하여 내부 정보와 관계기관 정보를 단계적으로 탐색·종합하는 AI 에이전트 구현
지능정보 기반 귀농귀촌 AI<hp:fwSpace/>결합서비스(안)
○ 온라인 AI 상담과 전문 상담간 연속성을 확보하여 반복 설명 부담 해소
- 이용자 동의를 받은 AI 상담 내용·자가진단 결과·희망정보 등 정보를 상담원에게 연계 제공
□ 자가진단 기반 맞춤형 정착 설계 서비스 구현
○ 대화형 상담·검색 질의 내용과 자가진단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이용자별 준비 수준·관심분야·정책수혜 가능성 진단
- 교육·체험 이수 실적, 귀농귀촌 자금 신청·수혜 이력 등 정보를 활용하여 진단의 실효성 제고
○ 질의 이력·개인 정보(동의 기반)를 활용한 맞춤형 추천 및 목표 정착 시기에 따른 단계별 준비 과제·실행 일정 자동 설계
○ 외부 데이터를 추가 수집·연계해 잠재 이용자부터 실제 이주·정착 준비자까지 수요 단계별 맞춤정보 제공
○ 생성된 로드맵을 이용자가 직접 편집·저장·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 사용자 맞춤형 귀농귀촌 개인화 서비스 기능 보완
○ AI를 활용한 귀농귀촌 프로그램 신청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교육·체험·살아보기 등 프로그램의 신청·접수를 자동 연계를 통한 자동화 서비스 기능 보완
○ 진단 결과에 따라 적합한 지역·정책·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천, 부족한 준비 요건을 함께 안내하는 개인화 서비스를 보완하고 지자체관과 연계
* 사용자의 검색 의도와 상황을 이해하는 AI 기반 지능형 검색으로 대체
○ 각 서비스 화면에 특화 AI 기능을 탑재하여, 맥락에 맞는 맞춤 지원 제공
□ 인공지능 관련 법·제도 준수 및 AI 서비스 신뢰성·안전성 확보
○ AI기본법·시행령·하위 가이드라인, 개보법 등 관련 법령 준수 및 반영
○ AI 서비스 전 주기에 걸친 관리체계를 운영하여 책임성 확보
- AI 서비스 및 기능 관리, 사용 모델, 데이터 출처 및 적용 범위, 모델·검색·추천 기준 변경 관리 등 기준 마련 및 시스템을 통한 기록 관리
[3]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인프라 운영 (SW 등)
□ 장애·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통한 서비스 연속성 확보
○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과 신속한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서비스 수준 관리(SLA) 협약 체결·운영
* 장애, 오류, 개선 요구 및 정보 현행화 요청 등에 대한 중요도별 처리 기한 설정
○ 백업·복구 체계 점검 및 재해복구훈련 추진(년 1회)
- 데이터 백업 주기 등을 점검하고, 시나리오별 복구 훈련을 통해 검증
□ 민간 클라우드·AI 인프라 안정적 운영 및 전산자원 효율화
○ 365일 24시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기술지원·품질관리
○ 서비스 이용량과 AI 연산자원 사용량을 분석하여 GPU 서버, DB,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자원 적정성 점검
- 이용 최대 시간대와 AI 호출량을 분석하여 자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과다·유휴 자원을 최적화
□ 그린대로 내 기 운영중인 SW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체계 내실화
○ 운영중인 SW(36종 내외)에 대한 안정적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추진
○ 기술지원 종료(EOS)·라이선스 만료 및 보안패치 적용 여부를 정기 점검하여 운영 위험 사전 해소
○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보안패치, 버전 업그레이드 및 호환성 검증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및 운영 이력관리 강화
○ 회원 정보, 희망DB, 상담 이력, AI 이용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과 처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 관리자·지자체 사용자 권한 정기점검 및 장기 미사용 계정 정비
○ 개인정보 다운로드, 수정, 삭제 및 외부 제공 등 주요 업무 처리행위에 대한 로그를 기록·점검
□ 플랫폼 운영 경비 집행 적정성 관리 및 예산 집행 효율화
○ 클라우드 임대비, 통합메세지 발송비, 상담시스템·화상시스템 등 SW 유지보수비, 기타 월 운영비(본인인증, 도메인비, 에디터 등) 집행
○ 동네작가 원고료, 이달의 우수 동네작가 포상(월별), 민간 컨텐츠(한경부동산 매물정보, 영상 컨텐츠 등) 연계 비용 등
○ 월별 실적과 이용량 분석을 통해 비용 적정성 점검 및 불필요한 자원 등 최적화
[4] 사업추진 기반 운영
□ 통합플랫폼 이용자 유입 및 정책 참여자 확대를 위한 홍보 추진
○ 연령, 관심지역, 귀농·귀촌 유형 및 이용매체 특성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전략(KPI 설정 등) 수립
○ 포털 검색광고, 관심사·연령·지역 기반 광고 및 이벤트를 통한 방문 유도
* 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유튜브 공식채널 인포그래픽·카드뉴스·릴스 등 수시 콘텐츠 등록·관리
○ 그린대로 포털 이용자 만족도 및 대국민 인지도 조사 추진
○ 크리에이터와 협업하여 그린대로 및 관련 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
○ 농업 박람회, 귀농귀촌 박람회 등 대외 행사 참여를 통한 그린대로 홍보
□ 귀농귀촌 전문가, 관계 부처·기관 간 협의체 운영
○ (협의체 구성) 기존 연계정보, 신규 연계정보 등 주요 협의 안건에 따라 부처·기관 담당자로 구성하여 협의체 운영 지원
○ (정책 설명회) 부처 간, 기관 간 주요 연계 정책사업 모색 등
○ (담당자 교육) 지방정부 대상 설명회 및 교육을 통한 이용 활성화
2. 요구사항 개요
□ 요구사항 요약표
구 분
설 명
요 구
사항수
컨설팅 요구사항<hp:lineBreak/>(CNR, ConSulting Requirement)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요구사항
1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hp:lineBreak/>(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장애·변경·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모니터링 등 유지관리 대상별 수행 요구사항
35
성능 요구사항<hp:lineBreak/>(PER, Performance Requirement)
처리속도·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hp:lineBreak/>(IN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외부 연계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편의성·경험 중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hp:lineBreak/>(DAR, Data Requirement)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정비, 데이터 변환 대상·방법, 보안 대상 데이터 요구사항
13
테스트 요구사항<hp:lineBreak/>(TER, Test Requirement)
시스템이 목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유형·환경·방법·절차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hp:lineBreak/>(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자산의 기밀성·무결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기능·운영 접근통제 요구사항
17
품질 요구사항<hp:lineBreak/>(QUR, Quality Requirement)
신뢰성·사용성·유지관리성·이식성·보안성 등 품질 항목, 평가 대상 및 목표 요구사항
4
제약사항<hp:lineBreak/>(COR, Constraints Requirement)
설계·정비·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1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hp:lineBreak/>(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 요구사항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lineBreak/>(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서비스 안정화·운영, 교육훈련·기술지원, 하자보수 등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9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hp:lineBreak/>(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별 역할·책임 및 인력 관리방안 요구사항
2
합 계
114
□ 요구사항 총괄표유형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컨설팅 요구사항
(CNR)
CNR-001
자가진단 재설계 컨설팅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
MPR-001
회원정보 및 계정 생애주기 관리
MPR-002
콘텐츠 운영관리 및 정보 현행화
MPR-003
회원가입 간소화 및 희망DB 통합 정비
MPR-004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헬프데스크 운영
MPR-005
운영 SW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MPR-006
귀농귀촌 교육관리·상담·화상시스템 안정 운영
MPR-007
중앙-지자체 협력 거버넌스 및 상담 협업체계 운영
MPR-008
네이버 G-Cloud 및 AI 서비스 인프라 운영
MPR-009
장애 예방·복구 및 재해대응 요구사항
MPR-010
대국민 공통화면·UI/UX·모바일 최적화
MPR-011
종합정보 및 정책·지원정보 표준화·운영
MPR-012
귀농귀촌 가이드 서비스 유지관리
MPR-013
교육정보 서비스 유지관리 및 신청편의 개선
MPR-014
교육·체험·주거 서비스 신청체계 표준화
MPR-015
준비 커뮤니티 및 회원 참여서비스 운영
MPR-016
알림·동네작가 등 지역밀착 콘텐츠 운영
MPR-017
상담·지원 서비스 및 전문상담 연계 운영
MPR-018
지자체관(CMS) 및 지역 맞춤정보 운영
MPR-019
청년농 통합플랫폼(탄탄대로) 운영 및 기능 개선
MPR-020
농촌 인구 유입 정책서비스 발굴·연계 및 마이크로사이트 운영
MPR-021
내·외부 정보연계 및 API 운영관리
MPR-022
통합플랫폼 시스템 운영·기능개선 및 모바일 안정화
MPR-023
민간·외부 콘텐츠 연계 및 활용관리
MPR-024
통합 관리자 페이지 기능 개선
MPR-025
농촌 빈집은행 정보 신뢰성 및 등록·승인 절차 개선
MPR-026
AI 상담서비스(Green Guide) 실서비스 운영 및 답변 품질 확보
MPR-027
AI 지능형 검색 및 전문상담 연계 기반 마련
MPR-028
자가진단 기반 AI 맞춤형 정착 로드맵 서비스 운영·개선
MPR-029
AI 에이전트 기반 정보탐색 및 내·외부 데이터 종합
MPR-030
AI 맞춤형 추천 및 원스톱 신청 연계
MPR-031
AI 모델·RAG 구성요소 변경관리 및 운영 모니터링
MPR-032
그린대로 SNS·디지털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MPR-033
공모전·이벤트 등 이용활성화 및 온라인 홍보 지원
MPR-034
이용자 만족도·인지도 조사 및 서비스 성과분석
MPR-035
우수 귀농귀촌인 발굴 및 성과 확산 지원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플랫폼 및 AI 서비스 성능 요구사항
PER-002
서비스 가용성 및 연속성
PER-003
웹·AI 서비스 응답시간 기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R-001
내·외부 및 AI 서비스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2
웹 접근성 인터페이스 준수
INR-003
웹 호환성 인터페이스 준수
INR-004
사용자 친화 UI 및 고령자·정보취약계층 접근성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화
DAR-002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암호화
DAR-003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4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5
데이터 값 및 정책·지원정보 품질검증
DAR-006
메타데이터 및 상담 지식DB 현행화
DAR-007
데이터 및 AI 검색·상담 데이터 관리체계
DAR-008
귀농귀촌 분야 용어·의도·엔티티 사전 정비 및 관리
DAR-009
데이터 백업·복구 정책 수립 및 운영
DAR-010
데이터 구조 설계 및 모델 현행화
DAR-011
데이터 모델 검증
DAR-012
데이터 전환(이관)·정제 및 검증
DAR-013
공공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일반 요구사항(1)
TER-002
테스트 일반 요구사항(2)
TER-003
통합 및 AI 서비스 시험·검증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2
개인정보 및 AI 서비스 이용정보 통제
SER-003
접속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SER-004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SER-005
개인정보보호
SER-006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SER-007
관리적 보안
SER-008
정보통신 보안 준수
SER-009
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SER-010
물리적 보안
SER-011
소프트웨어·AI 서비스 개발보안
SER-012
기술적 보안
SER-013
수행 환경 보안
SER-014
클라우드·AI 서비스 인프라 보안관리
SER-015
보안관제 및 AI 서비스 이상행위 모니터링
SER-016
통합 관리자 및 사용자 권한체계 정비
SER-017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및 AI 서비스 책임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서비스수준협약(SLA) 및 이행
QUR-002
서비스 및 AI 서비스 품질보증 활동
QUR-003
데이터·검색·추천·AI 서비스 품질관리 및 품질평가
QUR-004
사용자경험 및 서비스 개선효과 관리
제약사항
(COR)
COR-001
IRM 등록표준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3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4
웹사이트 웹표준 준수
COR-005
시스템 운영
COR-006
정보화 기반 표준(공통 규정 등)
COR-007
저작권,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보호
COR-008
검사 및 대가
COR-009
대가의 감액, 환수
COR-010
지출성 비용 집행 및 정산
COR-011
계약 및 관련 법·제도 준수
COR-012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조건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관리 방법론
PMR-002
사업·AI 서비스 운영관리 종합
PMR-003
프로젝트 범위 관리 일반 요구사항
PMR-004
일정계획 및 진도, 산출물 관리
PMR-005
작업 장소
PMR-006
SW산출물 반출절차
PMR-007
위험·이슈관리 방안
PMR-008
품질관리 및 인수관리
PMR-009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MR-010
통합플랫폼 연간 운영계획 및 서비스 개선관리
PMR-011
통합플랫폼 통계·성과지표 및 이용성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운영실태 평가 대응(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PSR-002
운영실태 평가 대응(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대응)
PSR-003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관련 범정부 요구사항 대응 지원
PSR-004
운영 매뉴얼 작성
PSR-005
교육·기술이전 및 운영역량 내재화
PSR-006
통합플랫폼 이용자·관리자 정기교육 운영
PSR-007
정책·지역정보 등록·현행화 표준가이드 작성 및 지원
PSR-008
하자보수
PSR-009
운영센터 운영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인력 투입 및 교체
MHR-002
귀농귀촌·데이터·AI 서비스 전문역량 확보
3. 요구사항 상세
1)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1
요구사항 명칭
자가진단 재설계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자가진단을 분석하고, 이용자 상황을 반영한 진단체계 목표모델과 재설계안을 마련
세부
내용
○ 현행 자가진단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 기존 자가진단의 업무절차·문항·진단영역·판정기준·결과유형·추천정보·이용현황을 분석하고, 이용자 설문·인터뷰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하여야 함
* 귀농귀촌 준비과정과 주요 이용자 유형을 고려하여 진단영역, 문항체계, 판정방식, 결과유형, 추천기준 및 데이터 활용방안이 포함된 목표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 이용자 상황을 반영한 진단체계 재설계
- 관심지역·귀농귀촌 유형·준비단계·희망품목·영농경험·가용자금·가족동반 여부·주거·농지·일자리 여건·희망 정착시기 등을 반영하여 문항·평가기준·판정기준을 재설계하여야 함
* 문항은 진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설계하고, 자금·가족 등 민감한 항목은 선택 입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교육·체험 이수실적, 상담이력, 희망DB 등 연계 대상 정보와 활용 범위를 이용자 동의 및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정의하여야 함
○ 결과유형·추천기준 및 로드맵 설계
- 준비수준, 부족요건, 우선 준비사항 등 진단결과 유형과 정책·교육·체험 등 후속서비스 추천기준을 설계하여야 함
* 단계별 준비과제, 우선순위, 실행시기 등 개인별 정착 로드맵의 구성기준을 함께 제시
* 판정·추천 기준은 정의서로 문서화하여 AI 진단결과 생성 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설계
○ 귀농귀촌 전문가 참여 및 재설계안 확정
- 진단영역·문항·판정기준·결과유형·추천기준 설계와 시나리오 검증 과정에 귀농귀촌 분야 전문가(상담·교육 경력자, 선도 귀농귀촌인 등)를 참여시켜 현장 적합성을 확보하여야 함
* 전문가 구성(안)·참여 규모·참여방식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검토의견 및 반영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대표 이용자 유형별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판정기준의 일관성, 추천 적정성, 누락·과잉추천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 재설계안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발주기관이 정한 일정 내에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자가진단 현황·문제점 분석보고서, 자가진단 컨설팅 결과보고서, 자가진단 재설계서, 진단영역·문항·판정기준 정의서, 결과유형·추천정보 매핑표
2)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회원정보 및 계정 생애주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원·계정·동의정보의 정확한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기반 관리
세부
내용
○ 회원가입·변경·탈퇴·장기 미사용 계정 등 계정 생애주기를 발주기관 정책과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 장기 미사용 계정은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전 안내 후 휴면 전환·분리보관하고, 탈퇴·파기 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정보와 즉시 파기할 정보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함
-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선택동의, 제3자 제공 등 회원 관련 고지·동의 문구와 변경이력을 현행화하여야 함
* 선택동의 철회 시 개인화 검색, 상담 연계 등 해당 동의에 기반한 서비스에 지체 없이 반영
- 회원정보와 서비스 이력 간 정합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회원현황 보고서, 계정정비 결과, 약관·동의서 현행화 자료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운영관리 및 정보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귀농귀촌 콘텐츠의 수집·검수·등록·현행화 및 품질관리
세부
내용
○ 정책·주거·농지·일자리·교육·체험·정착사례 등 핵심 콘텐츠를 발굴·정비하고, 이용자 관점의 분류·태그를 적용하여야 함
- 귀농귀촌 유형·준비단계·관심지역 등 이용자 관점의 분류·태그 기준을 마련하여 콘텐츠에 적용하여야 함
- 소관기관의 사업지침, 통계 공표, 제도 개정 등 변경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변경 시점에 맞춰 콘텐츠를 일괄 또는 수시로 현행화하여야 함
* 개정·폐지된 구 정보는 검색 및 AI 상담 답변 대상에서 지체 없이 제외하고, 종료 표시와 함께 이력을 보관하여야 함
- 사용자 생성 콘텐츠와 지역밀착형 콘텐츠는 운영정책에 따라 모니터링하고, 부적정·중복·만료 정보를 정비하여야 함
* 커뮤니티 게시글, 동네작가 콘텐츠, 지자체 등록정보 등을 정기 점검하여 개인정보 노출, 저작권 침해, 허위정보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접수 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 AI 서비스 활용 대상 콘텐츠는 출처기관·원문 링크·기준일·적용대상·유효기간 등 메타데이터를 함께 관리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콘텐츠 운영대장, 현행화 결과보고, AI 서비스 활용 데이터 목록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회원가입 간소화 및 희망DB 통합 정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입 전환율 개선과 맞춤서비스 기반 희망DB 품질관리
세부
내용
○ 회원가입 단계의 중도이탈을 줄이기 위한 화면·절차를 개선하고, 발주기관 협의에 따라 간편인증·정부 통합인증 등 인증수단 연계를 지원하여야 함
- 가입 단계에서는 필수항목만 입력받고, 관심정보 등 선택항목은 가입 이후 단계적으로 수집
- 신규 인증수단 연계 시 기존 회원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 기존 계정에 연결하고, 중복가입을 방지하여야 함
*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간편인증, 금융·공동인증서, 정부 통합인증(Any-ID) 등을 연계 대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적용
○ 회원가입 완료 후 희망DB 등록 목적·활용범위를 명확히 안내하고, 이용자가 직접 조회·수정·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마이페이지에서 희망정보와 동의 현황을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동의 철회 시 맞춤정보·알림·지자체 연계 활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고, 지자체에 기 제공된 정보는 파기를 요청하여야 함
○ 구·현행 희망DB의 항목·코드·동의범위를 표준화하고, 맞춤정보·알림·지자체 연계·통계·AI 서비스 활용이 가능한 기준으로 통합 정비하여야 함
- 동의범위(홍보·알림 수신, 제3자 제공 등)를 재정비하여 활용 가능 데이터의 기준을 확립
* 기존 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활용은 재동의를 받거나 가명처리 후 활용하여야 함
* 정비 기준(표준항목·코드체계)은 착수 후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적용
산출물 정보
희망DB 표준정의서, 데이터 매핑·정비 결과, 가입절차 개선 결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헬프데스크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앙·지자체·회원 대상 시스템 문의 및 장애·오류 접수 대응
세부
내용
○ 대표번호, 온라인 문의, 원격지원 등 채널을 통해 시스템 이용 문의와 오류를 접수·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문의자에게 회신하여야 함
- 문의유형·서비스·처리시간·재발여부를 분류하여 처리이력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유형별 처리기한은 서비스수준협약(SLA)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 원격지원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도구를 사용하고, 이용자 동의를 받은 후 수행하며 작업 이력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반복 문의는 FAQ·매뉴얼·화면 개선에 환류하고, AI 상담 참조자료로도 활용
* AI 상담 참조자료로 활용할 때는 문의 내용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거한 후 반영
- 장애·보안·개인정보 관련 사항은 정해진 보고체계에 따라 대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 유출 의심 등 중대 사안은 인지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발주기관이 법정 기한 내 신고·통지할 수 있도록 경위·피해범위 파악 등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헬프데스크 운영대장, 문의유형 분석 및 개선보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운영 SW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 운영 상용·공개 SW의 안정적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운영 중인 SW 약 36종의 장애·기술지원·라이선스·패치·버전·EOS 등 현황을 통합 관리
- 라이선스 만료 전 갱신 필요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허용된 사용 범위 준수 여부를 점검
- EOS가 도래하는 SW는 사전에 대체·전환 방안을 마련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보안패치와 버전 업그레이드 시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서비스 영향을 사전 검증하여야 함
* 운용 전 개발 환경에서 검증하고 원상복구(롤백) 계획을 함께 마련하며, 서비스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적용
* 긴급 보안 취약점은 보안 공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한 긴급 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치
- 발주기관-운영사업자-SW 공급사 간 역할과 연락체계를 정립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복구·재발방지까지 관리하여야 함
* 장애 처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하고, 공급사 기술지원 이력을 증빙으로 관리
산출물 정보
SW 유지보수 대장, 패치·버전관리 대장, 기술지원 결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귀농귀촌 교육관리·상담·화상시스템 안정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상담·화상서비스의 안정화 및 이용편의 개선
세부
내용
○ 교육관리, 화상교육, 귀농닥터, 교육성과평가, 상담 등 관련 시스템의 오류·장애를 상시 점검·개선하고, 조치 이력을 ITSM으로 관리하여야 함
- 농업교육포털 등과의 연계를 통해 수료증 발급 및 교육이력 전송 기능을 안정적으로 운영
* 연계 오류 발생 시 재전송 등 조치하고, 전송 현황을 정기 점검
* 교육이력 전송 시 암호화 등 보안조치를 적용하고, 수료증은 위·변조 여부 관리
- 귀농귀촌지원실 등 전담부서의 개선 요구사항을 정기 수렴하고, 긴급도·영향도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한 우선순위로 조치·검증하여야 함
* 요구사항은 분기별로 수렴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
산출물 정보
운영보고서, 연계점검 결과, 개선요구·조치대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중앙-지자체 협력 거버넌스 및 상담 협업체계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계기관 협의체와 중앙-지자체 공동 운영체계 지원
세부
내용
○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과의 분기별 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고, 신규 연계정보·정책서비스·데이터 품질·운영이슈를 협의하여야 함
* 협의 자료 준비, 회의 결과 정리 및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관리
- 전용 상담시스템 참여 지자체 확대를 위한 참여 안내·시스템 적용과 담당자 교육을 지원
* 지자체 담당자 계정은 발주기관 승인 후 발급하고, 업무 범위에 맞게 권한을 부여하며 전보·퇴직 시 지체 없이 회수
- 상담품질·답변기준·이력관리 체계를 중앙-지자체가 공동 적용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지자체관·지역정책·교육·체험·빈집 등 지역 기반 정보의 수집·검수·현행화를 지원하여야 함
* 지자체 등록정보는 정기 검수하고, 오류·만료 정보는 담당 지자체에 정비 요청하며, 정비되지 않는 정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게시를 중단
산출물 정보
협의체 운영계획·회의록, 지자체 지원결과, 상담운영 현황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네이버 G-Cloud 및 AI 서비스 인프라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AI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및 연산자원 안정 운영
세부
내용
○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및 AI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 WEB/WAS/DB/AI 서비스 구성요소에 대해 이중화·모니터링·백업·헬스체크·알람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조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백업 데이터는 정기적으로 복구 테스트를 실시하여 복구 가능 여부를 확인
- WEB/WAS/DB, GPU, 스토리지, 네트워크, Kubernetes 등 자원 사용량과 병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야 함
- AI 서비스 호출량·동시접속·GPU 활용률·메모리·응답지연 등 자원지표를 수집하고, 과다·유휴 자원을 최적화하여야 함
* 자원 증감은 발주기관 협의 후 적용하고, GPU·스토리지·컨테이너·모델서빙 자원의 사용량·비용·성능을 월별 분석하여 최적화안과 함께 보고
○ 증설·재기동·패치·배포 등 변경작업은 사전·사후검증, 영향분석, 작업계획, 롤백계획 절차적용
* 서비스 영향이 예상되는 변경은 발주기관 승인 후 이용자 영향이 적은 시간대에 적용
○ CSP·MSP·운영사업자 간 역할과 장애대응체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장애등급별 연락·보고·복구 책임을 정하고, 장애등급은 서비스수준협약(SLA) 기준에 따름
- 클라우드 관련 변경·장애·점검·보안 이슈에 대해 CSP·MSP와 협의하고 조치결과 관리
○ 클라우드·AI 서비스 인프라 구성도와 자산현황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클라우드·AI 서비스 인프라 운영계획, 자원현황·비용분석, 장애·변경관리대장, 클라우드 변경관리계획·점검·장애조치 결과, 구성도·자산대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장애 예방·복구 및 재해대응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AI 서비스 인프라 장애예방, 신속복구 및 재발방지
세부
내용
○ 핵심 구성요소의 상태·자원·연계·응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장애징후를 조기에 탐지하여야 함
* 장애징후 탐지 시 알람을 통해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조치 이력을 관리
○ 장애 발생 시 서비스수준협약(SLA)의 장애등급에 따라 즉시 보고·우회·복구하고,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여야 함
○ 백업주기·복구절차를 정기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시나리오 기반 재해복구훈련을 수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협의한 복구목표시간(RTO)·복구목표시점(RPO)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훈련 결과를 보고
○ AI 응답엔진·근거검색·외부 API 장애 시 기본검색·안내 등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저하모드 또는 우회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장애관리대장, 원인분석·재발방지 보고, 재해복구훈련 결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대국민 공통화면·UI/UX·모바일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인·공통메뉴와 모바일 환경의 일관성·접근성·사용성 개선
세부
내용
○ 메인·마이페이지·통합탐색·공통컴포넌트 등 대국민 공통영역을 상시 점검하고, 오류와 사용성 문제를 개선하여야 함
- 안드로이드·iOS·모바일웹과 PC 주요 브라우저 환경에서 신청·검색·상담·로그인 화면의 호환성·속도·가독성을 정기 점검하여야 함
* 모바일 접속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
* 화면 응답속도는 서비스수준협약(SLA)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 UI/UX 변경 시 디자인시스템·웹접근성·반응형 기준을 준수하고, 사용성 테스트 등 사용자 검증을 거쳐 적용하여야 함
* 주요 화면 변경은 발주기관 승인 후 적용
산출물 정보
UI/UX 개선안, 모바일 호환성 점검결과, 조치내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종합정보 및 정책·지원정보 표준화·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책·지원정보의 카테고리 분리, 표준항목 관리 및 검색 품질 개선
세부
내용
○ 혼재된 정책·지원정보를 주제·대상·지역·시기·자격·지원분야 등 표준항목으로 분리·정비
- 지자체·기관별로 상이한 등록형식을 데이터 표준(코드체계)에 따라 표준화하여야 함
- 기존 정보를 표준항목으로 전환할 때 전환 전후 건수와 내용을 대조하여 누락·오류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 필수항목 누락·만료·중복 여부를 검증하고, 오류 정보는 등록기관에 보완을 요청하여야 함
* 주요 항목은 선택형·코드 입력 방식으로 전환하고, 등록 시 형식 오류를 자동 검증
- 정책정보의 변경·폐지·접수마감 여부가 일반검색과 AI 검색에 동일하게 반영되도록 데이터 제공체계를 운영하여야 함
* 변경 정보는 지체 없이 최신 내용으로 갱신하고, 폐지·마감 정보는 검색·AI 상담 답변 대상에서 제외하되 종료 표시와 함께 이력을 보관
산출물 정보
정책정보 표준정의서, 데이터 정비 결과, 품질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귀농귀촌 가이드 서비스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준비-진입-정착-성장 단계별 가이드 정보의 안정적 운영
세부
내용
○ 귀농귀촌 단계별 가이드 메뉴와 콘텐츠를 일일 모니터링하고, 오류·링크·만료정보를 정비
* 링크 오류는 자동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점검하고, 콘텐츠 내용은 관련 정책 변경 시 함께 현행화
- 가이드 콘텐츠에서 관련 정책·교육·체험·상담·AI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화면·연계동선을 개선하여야 함
* 단계별 핵심 서비스로 바로 이동하는 연계 링크를 제공하고, 연결 오류는 발견 즉시 조치
* 연계 링크의 클릭·이동률을 분석하여 동선 개선에 반영
산출물 정보
모니터링 보고, ITSM 조치내역, 개선결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3
요구사항 명칭
교육정보 서비스 유지관리 및 신청편의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정보 검색·신청·수료 연계의 안정적 운영
세부
내용
○ 교육정보 메뉴를 상시 점검하고, 교육과정의 대상·기간·정원·신청상태·수료기준을 일관된 형식으로 제공하여야 함
* 정원·접수마감 등 신청상태는 실시간으로 반영
- 모바일 신청, 오류안내, 신청상태 확인, 수료증 발급 등 교육 이용 흐름을 개선하여야 함
* 수강이력·수료현황 조회 및 수료증 발급을 마이페이지에서 일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교육관리시스템·농업교육포털 등에서 연계된 교육과정·수강·수료 정보가 이용자 화면에 정확히 표시되도록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함
* 연계 현황을 1일 1회 점검하고, 불일치 발생 시 지체 없이 조치하고 원인을 분석
산출물 정보
모니터링 보고, 신청·연계 개선결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4
요구사항 명칭
교육·체험·주거 서비스 신청체계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체험·살아보기·귀농인의집 등 신청서비스의 표준화 및 편의 개선
세부
내용
○ 신청자격·신청기간·운영기간·모집인원·지원내용·필요서류 등 핵심정보를 공통 표준항목 제공
- 교육·체험·살아보기·귀농인의 집 등 신청형 서비스 전반에 동일한 항목 구성과 표시 순서를 적용하여야 함
* 표준항목은 데이터 표준(코드체계)과 연계하여 정의하고, 착수 후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적용
○ 서비스별 모집상태·신청버튼·마감표시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신청 가능 여부와 마감일까지 남은 기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 모집중·마감임박·마감 등 모집상태 구분과 표시 방식을 통일하고, 모집상태는 실시간으로 반영하여야 함
* 목록화면과 상세화면에 동일한 기준으로 표시하고, 마감임박 표시 기준은 발주기관과 협의
○ 모바일 신청화면과 처리상태 안내를 개선하고, 신청·선정·변경·취소 등의 상태를 알림서비스와 연계하여야 함
- 처리단계를 마이페이지에 표시하고, 상태 변경 시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 처리상태 알림은 신청 시 등록한 연락처로 문자·카카오채널 등을 통해 자동 발송하며, 관심정보 알림 수신 동의와 구분하여 운영
* 알림 메시지에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상세 내용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안내
산출물 정보
신청체계 표준안, UI 개선결과, 운영점검 보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5
요구사항 명칭
준비 커뮤니티 메뉴 및 회원 참여 서비스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커뮤니티 개설·승인·활동이력·콘텐츠 관리 체계 개선
세부
내용
○ 준비 커뮤니티 메뉴의 개설·승인·운영·종료 절차와 관리자 처리기준을 정비하고, 활동이력 관리
- 커뮤니티별 개설일·회원수·게시글 등 활동이력을 관리하고, 장기 미활동 커뮤니티는 운영정책에 따라 정비하여야 함
* 개설·승인·종료 기준 및 관리자 처리기준은 착수 후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적용하고, 종료 시 회원에게 사전 안내
○ 광고·불법·부적정 게시물과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신고·제재·삭제 이력을 관리
- 이용자 신고 접수부터 검토·조치·결과 안내까지의 처리절차를 운영하여야 함
* 테스트·광고 등 운영정책에 맞지 않는 커뮤니티는 정기 점검 후 조치
○ 메뉴 이용현황을 분석하여 기능 개선과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분석 결과 및 개선방안은 반기 1회 이상 보고
산출물 정보
커뮤니티 운영대장, 모니터링·개선 결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6
요구사항 명칭
알림·동네작가 등 지역밀착 콘텐츠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심정보 알림과 지역밀착형 콘텐츠의 안정적 운영
세부
내용
○ 문자·메일·카카오채널 등 알림 발송체계를 운영하고, 발송대상·동의여부·성공률·실패사유를 관리
- 발송 결과를 채널별로 분석하여 발송 효율을 개선하고, 발송 실패 시 대체 채널 재발송 등 조치
* 채널별 발송·성공·실패 현황을 월 1회 이상 보고
○ 이용자 관심정보와 희망DB를 활용한 맞춤알림은 동의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함
- 수신 동의 여부를 발송 전 확인하고, 동의 철회 시 지체 없이 발송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관계 법령에 따른 표시, 야간 전송 제한, 수신거부 방법 안내 기준 준수
○ 동네작가 등 지역밀착 콘텐츠의 등록·검수·원고료·우수작 선정 업무를 지원하고, 지자체 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콘텐츠 게재 실적을 관리하고, 이달의 우수 동네작가 후보를 추천하여 발주기관 승인 후 선정
* 원고료·포상금은 운영기준에 따른 게재 실적 확인 후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증빙으로 관리하며, 지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 후 목적 달성 시 파기
* 게재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과 이용범위는 사전에 작가와 약정
산출물 정보
알림발송 통계, 동네작가 운영결과, 콘텐츠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7
요구사항 명칭
상담·지원 서비스 및 전문상담 연계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전화·화상·전문상담의 연속성 있는 운영
세부
내용
○ 온라인 상담, 통합상담, 화상상담, 귀농닥터 등 상담채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상담이력의 검색·관리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상담유형 분류체계를 표준화하고 채널별 상담이력을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상담이력은 정해진 보관기간에 따라 관리·파기하고, 분석·품질개선에 활용할 때는 개인정보를 가명·익명처리
○ 이용자 동의를 받은 경우 AI 상담내용·자가진단·희망정보를 상담원에게 전달하여 반복 설명 최소화
- AI 상담에서 전문상담으로 전환 시 이전 상담 맥락이 상담원 화면에 연계되도록 관리
* 전달 정보의 범위와 동의 절차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설계하고, 상담원별 열람 범위·접근권한을 정하여 열람 이력을 기록·관리
○ 상담유형·처리결과·미해결 사유를 분석하여 FAQ·상담 지식·교육자료 개선에 환류하여야 함
- 반복 상담 유형은 FAQ로 정비하고 AI 상담 참고자료로 반영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상담운영 통계, 연계기능 결과, 상담품질 개선자료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8
요구사항 명칭
지자체관(CMS) 및 지역 맞춤정보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자체관 콘텐츠·권한·통계·지역정보 운영 개선
세부
내용
○ 지자체 담당자가 정책·행사·교육·체험·정착정보를 직접 등록·수정할 수 있도록 CMS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 등록 화면에 표준항목과 필수항목 검증 기능을 적용하여 입력 오류를 최소화하여야 함
- 지자체별로 소관 정보만 등록·수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구분하고, 등록·수정 이력을 관리
* 담당자 대상 간편 매뉴얼을 제공하고, 기능 변경 시 사전 안내
○ 지역별 등록현황·품질·현행화 실적을 관리자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미흡 지자체에 대한 교육·안내 등 지원체계를 운영하여야 함
- 장기 미갱신·만료 정보가 있는 지자체를 정기 점검하고 정비를 요청하여야 함
* 지자체별 현행화 실적은 분기 1회 이상 발주기관에 보고
○ AI 서비스가 관심 시군 정보를 요약·추천할 수 있도록 지자체관 데이터의 구조·메타데이터를 데이터 표준(코드체계)에 따라 표준화하여야 함
- 지역·분야·대상·기간 등 분류항목과 출처기관·원문 링크·기준일·적용대상·유효기간 등 메타데이터를 함께 관리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지자체관 운영보고, 등록현황·품질점검 결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9
요구사항 명칭
청년농 통합플랫폼(탄탄대로) 운영 및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청년농 유입·정착 지원을 위한 탄탄대로 서비스 안정화
세부
내용
○ 탄탄대로 메인·정책·멘토링·커뮤니티 등 기능을 상시 점검하고 오류·사용성 문제를 개선
○ 예비·청년농업인 대상 멘토링, 맞춤형 지원정책·사업정보, 정보교류 기능을 안정적으로 운영
- 멘토-멘티 매칭과 활동이력을 관리하고, 정책·사업정보는 그린대로 정책정보와 동일한 표준항목으로 현행화하여야 함
○ 그린대로 회원·권한·알림·AI 서비스 등 공통기능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중복기능을 최소화
산출물 정보
탄탄대로 운영보고, 개선결과, 연계점검 자료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0
요구사항 명칭
농촌 인구 유입 정책서비스 발굴·연계 및 마이크로사이트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정책서비스 발굴과 전용 안내·신청·상담 연계
세부
내용
○ 중앙부처·지방정부의 농촌 인구 유입 정책서비스를 연간 2종 내외 신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발굴 후보를 조사·제안하고 확정된 서비스는 안내부터 신청·상담까지 연계하여야 함
-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농촌 워케이션 등 청년·창업·생활인구 유입 정책을 발굴 대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세부 발굴 대상은 착수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신규 연계 서비스는 ①전용 안내페이지 정비 ②신청·문의 연계 ③AI 상담 참조자료 등록을 표준 절차로 적용·제공하여야 함
* 서비스별 담당기관·기준일·신청기간을 관리
○ 마이크로사이트 관리 기능을 적용하여 정책서비스별 전용페이지를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서비스별 관리자 메뉴·권한 분리 기준과 연계하여 적용하고,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운영 매뉴얼과 교육을 제공
- 정책서비스·전용페이지별 방문·신청·문의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환류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신규서비스 발굴·연계 결과, 전용페이지, 마이크로사이트 운영보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1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 정보연계 및 API 운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계기관 데이터 연계 현행화·추가 및 일일 전송 모니터링
세부
내용
○ 정부24, 농업교육포털,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정보, 공공데이터포털, KOSIS 등 내·외부 연계 현황을 최신화하고 장애·지연·오류를 상시 관리하여야 함
- 기존 연계의 폐지·개정 항목을 정비하고 연계 현황표를 현행화하여야 함
* 외부 데이터는 출처 표시 등 제공기관의 이용조건을 준수
○ 귀농어·귀촌인 통계, 지역·연령별 통계 등 신규 연계 대상을 발굴하고 개방 API를 우선 활용
- 신규 API 연계를 추진하고, 수동 수집 중인 자료를 API 연계로 단계적으로 전환
* 귀농어·귀촌인 통계 등을 우선 연계·전환하고, 세부 대상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연계별 인터페이스 정의, 인증·키 관리, 전송주기, 성공·실패 건수, 재처리, 데이터 기준일을 관리
- 연계 인증키는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유효기간을 관리하여 만료 전 갱신하여야 함
○ 데이터 전송현황은 1일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 발생 시 원인·영향·조치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 전송 실패 건은 재처리하고, 서비스 영향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연계 장애로 데이터가 갱신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 화면에 기준일 또는 안내를 표시하고 처리 결과는 월간 보고에 포함
산출물 정보
연계목록·정의서, 일일 연계점검, 장애·재처리 이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2
요구사항 명칭
통합플랫폼 시스템 운영·기능개선 및 모바일 안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그린대로 전 기능의 안정적 운영과 소규모 개선·보완
세부
내용
○ 일일 모니터링, 오류수정, 기능개선, 소규모 수정·보완, 데이터 정비 등 운영 중 발생하는 요구사항을 ITSM으로 관리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접수일·유형·중요도·처리기한·처리결과를 기록하고 처리현황을 공유하여야 함
* 중요도별 처리기한은 서비스수준협약(SLA) 기준에 따름
* 투입 규모가 큰 요구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
○ 응용 기능 변경 시 영향분석·테스트·승인·배포·롤백 절차를 적용하고, 운영환경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변경사항은 개발(테스트) 환경에서 검증 후 운영환경 반영, 소스·설정 변경 이력 형상관리
* 서비스 영향이 예상되는 변경은 발주기관 승인 후 이용자 영향이 적은 시간대에 적용
○ 모바일 앱의 운영체제 및 앱 마켓 정책 변경에 대응하여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함
- 안드로이드·iOS 앱 마켓 정책 변경 시 앱 호환성을 점검하고 필요 시 업데이트
* 점검 결과는 대국민 공통영역 정기 점검(분기 1회 이상)과 함께 보고
산출물 정보
ITSM 처리대장, 변경·배포 결과, 모바일 점검결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3
요구사항 명칭
민간·외부 콘텐츠 연계 및 활용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민간콘텐츠 및 외부 정보의 계약·연계·품질·저작권 관리
세부
내용
○ 부동산·영상·관광·워케이션·일자리 등 민간·외부 콘텐츠의 연계 필요성, 비용, 이용조건, 갱신주기, 저작권을 검토하여 운영하여야 함
- 일자리 정보는 관심 지역별 전 산업 분야(고용24·잡코리아·사람인·도농인력중개·기업인력애로센터 등 5종)로 확대된 수집·연계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 제공기관과의 계약·공식 API 등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일별 수집·연계 현황을 관리
* 마감된 채용공고는 검색 및 AI 상담 답변 대상에서 지체 없이 제외
- 민간 콘텐츠 연계 계약·이용조건과 비용 집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함
* 유료 콘텐츠 연계는 발주기관 사전협의 후 추진
○ 외부 콘텐츠의 수집·제공 중단·오류 발생 시 대체정보와 이용자 안내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연계 중단 시 화면 안내문구를 게시하고, 복구 후 정상 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AI 상담 답변에 활용하는 외부 콘텐츠는 사용권한·출처·제공범위 확인, 근거정보를 추적 관리
- 사용권한이 확인되지 않은 콘텐츠는 AI 상담 답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외부콘텐츠 목록, 계약·이용조건 관리대장, 연계운영 결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4
요구사항 명칭
통합 관리자 페이지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별 운영·통계·권한·콘텐츠·AI 서비스 관리기능 통합 개선
세부
내용
○ 관리자 페이지 기능을 전수 점검하고 오류·중복·미사용 기능을 정비하여 중요도에 따라 순차 개선
- 기능별 오류목록을 작성하여 긴급·중요도 기준으로 분류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
* 점검 결과와 개선 계획은 착수 후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미사용 기능은 관련 데이터 보존 여부를 확인한 후 정비
○ 서비스별 콘텐츠·사용자·권한·신청·통계·알림·연계상태 효율적 관리 및 메뉴체계 개선
- 서비스별 관리자 메뉴를 분리, 자주 쓰는 기능은 대시보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관리자 권한을 업무 범위 내로 최소 부여, 추가 인증·접속기록 보관 및 정기 점검을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사유를 기록하고, 다운로드 이력을 관리
○ AI 서비스 운영을 위한 지식자료 등록·상태, 출처, 색인·처리상태, 모델·프롬프트·정책 설정, 평가결과 등 관리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지식자료의 재수집·재색인과 검색 제외 처리를 관리자 화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모델·프롬프트 등 변경 시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발주기관 승인 후 반영하고, 이력을 기록
산출물 정보
관리자 기능개선 설계서, 기능점검표, 개선결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5
요구사항 명칭
농촌 빈집은행 정보 신뢰성 및 등록·승인 절차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빈집 매물정보의 법정 필수항목·사진·재등록·승인체계 개선
세부
내용
○ 빈집 매물 등록 시 관련 법령상 명시사항을 반영하고, 필수항목을 입력하지 않으면 등록이 완료되지 않도록 개선하여야 함
- 소재지·면적·가격·거래형태·총층수·사용승인일 등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명시사항을 입력항목으로 반영하여야 함
* 공인중개사가 아닌 소유자·지자체가 직접 등록하는 매물은 위 기준을 준용하되, 세부 항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매물 사진 최소 등록기준을 마련, 이용자가 매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표출 방식 개선
- 사진 최소 등록 개수를 설정하고, 등록 사진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격자형(썸네일)으로 표출하여야 함
* 사진 최소 등록 개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재등록 주기와 만료 기준을 합리화하고, 변경 항목 중심의 선별 승인으로 지자체 승인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적용하여야 함
- '타플랫폼 만료일' 선택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하여야 함
- URL 외 기재내용 변경이 없는 재등록은 지자체 재승인 없이 완료되도록 하고, 기재내용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 항목 표시와 재승인 필요 여부 확인란을 제공하여 담당자가 선별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매물·거래·만료·승인 이력을 관리하고, AI 서비스와 연계할 때 정보의 최신성과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거래완료·게시만료 매물은 검색 및 AI 상담 답변 대상에서 지체 없이 자동 제외하여야 함
* 매물 위치는 공개 범위를 정하여 제공하고, 상세 주소 등 공개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물 정보
빈집은행 개선설계서, 등록·승인 기준, 기능개선·운영결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6
요구사항 명칭
AI 상담서비스(Green Guide) 실서비스 운영 및 답변 품질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상담을 대국민 실서비스로 전환하고, 환각 현상을 최소화 및 답변 충실도 확보
세부
내용
○ 「그린대로 AI 상담」 대국민 실서비스 전환 및 안정 운영
- ’26년 시범 운영한 AI 상담·정보탐색 서비스를 실서비스로 전환하고, 이용자 화면·관리자 기능·데이터 처리·장애대응을 포함한 운영체계 마련
- 성능·보안(국내 데이터 처리)·비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LLM을 적용하되, 향후 모델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운영
- 다회차 대화의 문맥을 유지하고, 질의 의도나 필수조건(자격·지역·시기 등)이 불명확한 경우 되묻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보완
○ RAG 기반 근거 답변 체계 마련 및 환각 현상 최소화
- 정책·지침·가이드 등 비정형 문서는 RAG(검색증강생성), 교육·체험·모집·신청 등 정형정보는 최신 DB 조회(Text-to-SQL)를 적용하는 하이브리드 검색체계 운영
- 답변별 출처기관·원문 링크·기준일·적용조건을 제시하고,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질의는 답변을 제한하고 담당기관을 안내
* 귀농귀촌 정책·지침, 상담이력·FAQ, 다빈도 질의 등 RAG 참조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고, 상담이력은 개인정보를 제거한 후 활용
○ 이용자 고지 및 답변 품질 관리
- 「AI기본법」에 따라 AI 이용 사실과 생성 결과임을 표시하고, 자동답변의 한계와 신청 전 담당기관 확인 필요사항을 고지하며, 오류·무응답 시 대체검색·담당기관 안내 제공
- 상담 대화 중 입력된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하고, 대화 로그는 정해진 보관기간이 지나면 파기
-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정답성·근거성·최신성을 검증하고, 발주기관 품질 확인 후 서비스 개방
- 이용자 피드백(답변 평가·의견)을 분석·반영하고, 프롬프트·참조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답변 품질을 지속 개선
산출물 정보
AI 상담 설계서, 근거검색·지식원 데이터 정의서, 프롬프트·답변정책 정의서, 화면설계서, 품질평가 결과서, 운영관리 매뉴얼, 서비스 운영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7
요구사항 명칭
AI 지능형 검색 및 전문상담 연계 기반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의도 분석 기반 AI 검색·개인화 기능을 마련하고, AI 상담과 전문상담·그린대로 서비스 간 연계 강화
세부
내용
○ 사용자의 검색 의도와 상황을 이해하는 AI 기반 지능형 검색 운영 기반 마련
- 자연어 질의에서 관심지역·귀농귀촌 유형·준비단계 등 검색 의도와 핵심 조건을 추출
- 키워드·의미(벡터) 하이브리드 검색에 조건 필터와 재순위화를 결합하여 검색 적합도 제고
- 회원정보·희망DB 등 기 보유정보를 동의 범위 내에서 반영한 개인화 검색 제공
* 개인화 적용 여부와 활용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해제할 수 있도록 표시
○ 전문상담 및 그린대로 서비스 연계
- 이용자가 동의하면 AI 상담내용·질문요약·활용근거·희망정보를 전문상담원 화면에 연계하여, 온라인 AI 상담에서 전화·화상·방문상담으로 이어질 때 이용자가 같은 내용을 반복 설명하지 않도록 지원
* 상담원별 열람 범위와 접근권한을 정하고, 열람 이력을 기록·관리
- 검색·상담 결과에서 정책·교육·일자리·상담 등 그린대로 상세서비스와 신청 화면으로 연계
○ 검색 품질 검증 및 개선
- 대표 검색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적합성·최신성·사용성을 검증한 후 발주기관 확인을 거쳐 적용
- 검색실패·무결과 질의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동의어 사전·랭킹을 보정하고, 무결과율 등 검색 품질지표를 관리
산출물 정보
지능형 검색 설계서, 검색·추천 데이터 및 정책 정의서, 화면설계서, 연계설계서, 품질평가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8
요구사항 명칭
자가진단 기반 AI 맞춤형 정착 로드맵 서비스 운영·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설계된 진단체계와 동의 기반 이용자 정보를 AI로 종합 분석하여 준비수준·정책수혜 가능성을 진단하고 실행 가능한 개인별 정착 로드맵 제공
세부
내용
○ 재설계된 자가진단 체계 반영
- 본 사업의 재설계 결과로 확정된 진단영역·문항·판정기준을 자가진단 서비스에 반영
* 재설계안 확정 전까지는 기존 진단체계를 유지하고, 반영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교육·체험 이수실적, 귀농귀촌 자금 신청·수혜이력, 상담이력, 희망DB 등을 이용자 동의와 관계 법령 범위 내에서 연계하여 반복입력 최소화 및 진단 실효성 제고
* 외부기관 보유정보의 연계 대상·항목·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AI 기반 진단결과 및 맞춤 추천 제공
- 단순 점수 제시를 지양하고, 현재 준비수준·부족요건·우선 준비사항과 신청 가능성이 있는 정책·교육·체험 등 후속서비스를 AI가 요약·설명하여 제공
* 추천사유·적용조건·확인 필요사항을 함께 제시, 최종 자격은 담당기관 확인이 필요함을 고지
○ 개인별 정착 로드맵 자동 생성·관리
- 자가진단 결과와 희망DB, AI 상담·검색 이력, 교육·체험·상담정보를 종합하여 목표 정착시기에 따른 단계별 준비과제·우선순위·실행일정을 자동 생성
- 생성된 로드맵을 이용자가 직접 조회·편집·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재진단 기능 제공
- 관심지역·희망시기·자금 등 주요 정보가 바뀌면 로드맵 재산정을 안내하고, 이용자 확인 후 반영
○ 반영 결과 검증
- 대표 이용자 유형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단·추천 결과와 로드맵의 실행가능성을 검증하고, 추천 결과가 특정 지역·정책에 편중되지 않는지 점검
* 확정된 재설계안과 반영 결과가 일치하는지 점검한 후 발주기관 승인을 거쳐 운영에 반영
산출물 정보
개인별 정착 로드맵 설계서, 화면·연계 설계서, 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9
요구사항 명칭
AI 에이전트 기반 정보탐색 및 내·외부 데이터 종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복합질의를 세부 과제로 분해하여 승인된 내·외부 정보원·도구를 자율적으로 탐색·종합하는 AI 에이전트(Agentic AI) 운영
세부
내용
○ AI 에이전트(Agentic AI) 기반 복합질의 탐색
- 이용자의 복합 자연어 질의를 정책·지역·자격·일정·품목·정착여건 등 세부 과제로 분해하고, 질의유형에 따라 사전 승인된 정보원·도구(Tool)를 선택하여 단계적으로 조회·종합하는 AI 에이전트 운영 기반 마련
* 외부 도구·API 호출은 허용목록·최소권한 원칙을 적용하고, 호출 실패·지연에 대비한 타임아웃·재시도·대체처리 방안 마련
* 에이전트는 정보 조회·종합으로 기능을 한정하고, 신청·변경 등 이용자 권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이용자가 직접 확인 후 실행하도록 함
* 단계별 도구 호출 이력을 기록하여 답변 근거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 중에는 이용자 화면에 진행 상황을 표시
○ 내·외부 데이터 연계 및 종합분석
- 비정형 문서(RAG)와 정형 DB(Text-to-SQL) 등 데이터 특성별 조회방식을 적용하고, 복수 정보원 결과를 비교·종합하여 근거·기준일·적용조건과 함께 제공
- 국가데이터처(인구·가구·주택·사업체), 기상청·농촌진흥청(농업기상·토양·재배적지), aT(농산물 도매가격·유통), 한국관광공사·한국농어촌공사(관광·축제·농촌 워케이션) 등 외부 데이터를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계
* 연계 대상과 우선순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출처 표시 등 제공기관의 이용조건 준수
* 관심지역과 희망작목 간 재배 적합성, 작목별 소득·경영비, 지역 정착 지속가능성 등 분석 근거로 활용하되, 분석 결과는 참고 정보로 제공하고 한계를 함께 고지
○ AI 에이전트 검증
- 대표 복합질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질의분해·정보원 선택·근거제시·권한통제의 정확성을 검증
- 프롬프트 인젝션 등 권한 우회 시도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발주기관 확인 후 개방
산출물 정보
AI 정보탐색 설계서, 정보원·도구·권한 정의서, 외부데이터 연계·활용 정의서, 시나리오 및 결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0
요구사항 명칭
AI 맞춤형 추천 및 원스톱 신청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준비상황 기반 AI 맞춤 추천과 추천부터 상세조회·상담·신청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세부
내용
○ 준비상황 기반 AI 맞춤 추천
- 자가진단 결과·정착 로드맵·준비단계·관심지역·귀농귀촌 유형을 기반으로 그린대로 서비스 전반에서 정책·지원사업·교육·체험·주거·농지·일자리·상담 정보 추천
* 추천사유·자격·적용조건·모집상태 등 최신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설명 가능성을 확보하고, 최종 자격은 담당기관 확인이 필요함을 고지
○ AI 원스톱 신청 서비스 연계
- 교육·체험·살아보기 등 프로그램 추천 결과에서 상세조회·신청·접수까지 기존 신청체계와 자동 연계하여 신청 흐름 단절 해소
* 회원정보 자동 입력은 동의 범위 내에서 적용하고 이용자가 확인·수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 제출 등 최종 행위는 이용자가 직접 확인 후 실행
○ 서비스 화면(페이지)별 특화 AI 기능 탑재
- (종합정보) 회원정보 기반 실시간 질의응답, (빈집은행) 매물 위치·희망DB 기반 주변 인프라·정책·유사매물 안내, (교육·체험) 대상·요건 안내 및 신청 지원, (지자체관) 관심 시군 정착정보·정책 요약 제공
* 공통 AI 기능을 재사용하여 중복 기능을 최소화하고 화면별 정보·허용기능·권한 구분
* 빈집 매물 위치는 정해진 공개 범위 내에서 활용
○ 추천·신청연계 검증
- 추천·신청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추천 적합성, 모집정보 최신성, 권한통제 및 신청연계 정확성을 검증하고, 추천 결과가 특정 지역·정책에 편중되지 않는지 점검
산출물 정보
추천기준·매핑표, 화면별 특화 안내·추천 기능 설계서, 신청·접수 연계 설계서, 시험 시나리오 및 결과서, 운영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1
요구사항 명칭
AI 모델·RAG 구성요소 변경관리 및 운영 모니터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LLM·RAG·프롬프트 등 AI 구성요소와 참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LLMOps)하고 성능·자원·비용·장애 모니터링
세부
내용
○ AI 모델·RAG·프롬프트 변경관리
- ’26년 시범 운영환경을 기준선으로 후보 LLM·임베딩 모델 및 RAG 구성을 비교검증하고, 정확도·속도·GPU 사용량·확장성을 종합 고려하여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운영구성을 제안하여 발주기관 승인 후 적용
* 특정 모델·제품 종속을 최소화하도록 구성요소를 분리하고, 모델·프롬프트·지식자료·벡터 색인·추천기준·가드레일의 버전·변경사유·승인·배포·롤백 이력 관리
* 변경 시 변경 전후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품질 저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반영
○ RAG 참조 데이터 및 파이프라인 운영
- RAG 참조 문서의 문서ID·출처·원문 링크·기준일·버전·공개범위·담당기관·유효기간을 관리하고, 원문-청크-색인 간 추적이 가능한 식별체계 적용
* 공개범위에 따라 AI 답변 노출을 통제하여 비공개 문서가 답변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
- 정책 지침·매뉴얼·지자체관·교육·체험 정보 등 참조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수집·현행화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운영
* 수집 문서의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점검하고, 문서 삭제·개정·만료 시 지체 없이 반영
* 색인 누락·중복 및 원문이 삭제된 색인(고아 데이터)을 정기 점검
○ AI 서비스 성능·품질 모니터링
- AI 서비스 이용량·오류율·첫 응답시간(TTFT)·전체 응답시간·토큰 처리량을 정기 모니터링하고, 운영현황을 정기 보고
* GPU·메모리·스토리지 등 자원·비용 관리는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기준에 따르고, LLM·RAG·외부 API 장애 시 대체수단은 서비스 저하모드 기준에 따름
산출물 정보
모델·프롬프트·근거검색·추천기준 변경관리대장, 상담 지식DB·색인관리대장, 성능·자원·비용 모니터링 보고서, 운영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2
요구사항 명칭
그린대로 SNS·디지털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식 SNS·디지털 채널 운영과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
세부
내용
○ 연간 홍보전략 및 SNS 운영계획 수립
- 온·오프라인 연간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착수 후 30일 이내에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함
* 채널별 목표 이용자, 운영 방향, 콘텐츠 유형·발행 주기, 성과지표(KPI) 및 목표치를 포함
* 공모전·이벤트·온라인 광고 등 세부 홍보 실행계획은 연간 홍보전략과 연계하여 수립
- 정책 여건, 신규 서비스 오픈 등을 반영하여 분기별로 운영계획을 점검·조정
○ 공식 SNS 채널 운영
- 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톡 채널·유튜브 등 그린대로 공식 채널을 운영하고, 인포그래픽·카드뉴스·릴스·숏폼 영상 등 홍보 콘텐츠를 정기·수시로 제작·게시하여야 함
* 채널별 최소 게시 건수 및 주기는 연간 운영계획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신규 정책, 교육·체험 모집, 플랫폼 신규 서비스 등 오픈 시 집중 홍보 콘텐츠를 제작·배포
- 댓글·메시지 등 이용자 문의에 대응하고, 상담이 필요한 문의는 헬프데스크 및 상담 서비스로 연계하여야 함
* 부정확한 정보, 민원성 게시물, 부적절한 게시물에 대한 대응 기준과 보고 절차를 마련
○ 크리에이터 등 협업 콘텐츠 제작
- 귀농·귀촌, 농촌생활, 지역 등 관련 분야 크리에이터 등과 협업하여 그린대로 및 관련 정책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함
* 크리에이터 선정 기준, 협업 횟수, 제작 형식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협찬·광고 표시 등 관련 법령과 플랫폼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 협업 콘텐츠는 그린대로 공식 채널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범위와 기간을 계약에 명시
○ 콘텐츠 품질 및 저작권 관리
- 게시 전 정책·지원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주요 콘텐츠는 발주기관 검수를 거쳐 게시
- 이미지·영상·음원 등은 저작권 및 초상권 이용 허락 여부를 확인하고, 그 근거자료를 보관
- 제작 콘텐츠의 원본파일과 2차 활용 권한을 발주기관에 귀속, 사업 종료 시 일괄 인계
○ 채널 성과관리
- 채널별 팔로워 수, 조회수, 참여율(좋아요·댓글·공유), 유입 수 등 월 단위로 집계하여 보고
* 성과가 낮은 콘텐츠 유형이나 채널은 원인을 분석하여 차기 운영계획에 반영
* 서비스 전체 이용성과 분석은 MPR-034 기준에 따름
산출물 정보
SNS 연간 운영계획, 콘텐츠 원본파일 및 제작·배포 실적, 비용·집행 협의자료, 저작권 확인자료, 채널별 성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3
요구사항 명칭
공모전·이벤트 등 이용활성화 및 온라인 홍보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귀농귀촌 공모전·시상식·이벤트·홍보물품·온라인 광고 운영 지원
세부
내용
○ 공모전·이벤트·광고 등 홍보계획 수립 및 협의 확정
- 공모전·경진대회·참여형 이벤트·홍보물품·온라인 광고는 연간 홍보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함
* 홍보계획과 세부 내용은 정책 여건 및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
○ 귀농귀촌 공모전 기획 및 운영
- 그린대로가 보유한 귀농귀촌 정보·통계·정착사례의 활용 확대를 위한 공모전을 기획·운영
-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운영하여야 함
* 공모전·경진대회별 주제·일정·시상규모·홍보방안·결과 활용방안을 포함한 기획안을 시행 최소 1개월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홍보물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 접수관리, 문의응대, 결과보고 등을 제반사항 수행
* 접수·안내는 그린대로 누리집을 활용하되 이에 필요한 기능개선은 본 사업 범위에 포함하며, 공모 결과물은 홍보 콘텐츠로 재활용
○ 시상식 및 성과공유 행사 홍보 지원
-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시상식의 준비를 지원하고, 현수막·배너·전시물 등 행사 홍보물과 수상작·정착사례 소개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함
* 시상 및 상금 지급은 발주기관이 직접 시행하므로 본 사업의 과업 범위에서 제외
○ 참여형 이벤트 및 홍보물품 운영
- 플랫폼 핵심서비스, 신규 정책, 교육·체험 모집, 우수 정착사례 등을 주제로 월 1건의 참여형 이벤트를 기획·운영하여야 함
* 이벤트별 목적·대상·기간·경품·홍보채널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승인을 받고, 종료 후 결과를 보고
- 온·오프라인에서 활용할 그린대로 홍보물품을 기획·제작하여 귀농귀촌 박람회, 공모전, 이벤트에 활용하여야 함
○ 온라인 광고 집행 지원 및 참여자 개인정보 관리
- 포털 검색광고, 관심사·연령·지역 기반 광고 집행을 지원, 목적별 성과지표를 사전 설정
- 단순 노출·클릭 지표 외에 그린대로 방문, 회원가입, 희망DB 등록, 상담·교육·체험 신청 등 서비스 전환성과를 구분하여 분석하여야 함
* 분석 결과는 월 1회 이상 보고하고, 광고별 집행금액과 성과를 비교하여 효율이 낮은 매체·대상은 차기 집행계획에서 조정
- 이벤트·공모전 참여자의 개인정보와 경품 지급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 목적 달성 후 파기
산출물 정보
공모전 기획·결과보고서, 시상식 홍보 지원 결과, 이벤트 계획서·결과보고서, 홍보물품 제작내역, 광고성과 분석자료, 개인정보 파기 기록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4
요구사항 명칭
이용자 만족도·인지도 조사 및 서비스 성과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용자 만족도·대국민 인지도 조사와 서비스·채널 이용성과 분석
세부
내용
○ 조사 설계 및 시행
-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회원 최소 1,000명 이상, 인지도조사는 일반국민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각각 연 1회 실시하여야 함
* 조사설계·표본·세부 문항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한 확정, 전년도 조사와 시계열 비교 구성
* 대국민 인지도 조사는 성·연령·지역별 비례 할당으로 표본을 구성하고, 조사방법과 표본오차·신뢰수준을 결과보고서에 제시
* 조사 결과의 객관성 확보 방안(전문 조사기관 활용 등)을 제안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 회원 대상 조사는 동의 범위 내에서 연락처를 활용하고, 조사 응답 정보는 결과 분석 후 파기
○ 신규 서비스 및 AI 서비스 만족도 측정
- AI 상담·검색 등 신규 서비스는 별도 문항을 구성하여 측정하여야 함
* 정확성·유용성·이해도·신뢰도·재이용 의향을 필수 측정항목으로 포함
* AI 상담 답변 만족도는 답변 평가·설문을 통해 상시 수집하고 월 단위로 집계·보고
○ 서비스·채널 이용성과 분석
- 그린대로 이용통계와 채널별 통계도구를 활용하여 기간별 방문자 수, 메뉴·콘텐츠별 조회수, 유입경로, 재방문 현황을 지속 관리·분석하여야 함
* 월말 성과는 정기회의에 보고하고, 연간 결과는 사업완료보고서에 취합하여 제출
○ 조사결과 분석 및 개선과제 환류
- 조사결과를 연령·지역·서비스 이용유형별로 분석하고, 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만족도와 함께 해당 서비스의 이용률, 이탈률 등 행동데이터를 비교하여야 함
- 주요 기능 또는 UI/UX 개선사항은 개선 전·후 지표를 비교하여 효과를 확인하여야 함
* 만족도 상승 여부만으로 개선효과를 판단하지 않고 정량 이용지표를 함께 활용
-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차기 서비스 개선·콘텐츠 운영·홍보계획의 우선순위 수립에 반영하고, 조치 결과를 다음 조사 시 변화 추이와 함께 보고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조사설계서, 조사결과 원자료, 분석보고서, 이용성과 분석자료, AI 상담 답변 만족도 집계자료, 개선과제 조치결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5
요구사항 명칭
우수 귀농귀촌인 발굴 및 성과 확산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우수 귀농귀촌인과 그린대로 활용사례를 발굴하여 콘텐츠로 제작하고 성과를 확산
세부
내용
○ 우수 귀농귀촌인 및 활용사례 발굴
- 지자체·귀농귀촌지원센터 추천, 교육·상담 이용자, 동네작가 등을 통해 우수 귀농귀촌인과 그린대로 활용사례를 연중 발굴하여야 함
* 발굴 기준(귀농·귀촌 유형, 정착 단계, 지역 등)과 선정 절차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사례 콘텐츠 제작 및 게시
- 발굴한 사례를 인터뷰·카드뉴스·영상 등 콘텐츠로 제작하여 그린대로와 SNS 채널에 게시
* 출연자의 초상권·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범위 내에서만 활용
○ 성과 확산
- 우수사례를 박람회·설명회·교육 등 대외 행사와 홍보계획에 연계하여 확산하여야 함
- 사례 콘텐츠의 조회수·공유수 등 확산 성과를 집계하여 정기 보고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우수사례 발굴 계획서, 우수사례 콘텐츠, 성과 확산 결과보고서
3)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및 AI 서비스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국민 플랫폼과 AI 서비스의 응답·처리·연산 성능 확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웹·모바일·API·AI 서비스별 성능목표를 제시하고 발주기관 승인 후 부하·스트레스·장시간 안정성 시험으로 검증하여야 함
* 성능목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기준(첫 응답시간 등)을 최소 기준으로 하고, 박람회·이벤트·신청 마감 등 최대 이용량을 고려하여 설정
* 시험 환경과 시점은 운영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하여 발주기관 승인 후 실시
* 시험 결과를 보고하고, 목표에 미달한 항목은 개선 후 재시험
○ AI 서비스는 동시요청, 첫 응답시간, 전체 응답시간, 토큰처리량, GPU·메모리 사용률 등 성능지표를 측정하고 병목구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모델·프롬프트·인프라 변경 전후 성능을 비교하여 성능저하가 없는지 회귀검증
산출물 정보
성능시험계획서, 부하·성능시험 결과, 튜닝결과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가용성 및 연속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국민 서비스의 365일 24시간 가용성 확보
세부
내용
○ 계획작업을 제외한 핵심서비스 가용성을 SLA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장애시간·영향사용자·우회조치 이력을 기록하여야 함
* 가용성 측정 방법은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따르고, 계획작업은 발주기관 사전 승인과 이용자 사전 공지를 거친 경우에만 SLA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
○ 외부연계·응답엔진·검색·DB 등 부분 장애가 전체 서비스 중단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격리·타임아웃·재시도·대체처리 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 장애 격리·대체처리의 작동 여부를 장애 주입 시험 등으로 정기 검증
산출물 정보
가용성 통계, 장애·서비스 연속성 점검결과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웹·AI 서비스 응답시간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국민·관리자 화면과 AI 상담 서비스의 응답시간 목표를 정량화하여 이용자 체감 성능 확보
세부
내용
○ 웹 화면 응답시간 기준 준수
- 사용자 요청에 대한 웹페이지 응답(오류 메시지 포함)은 평균 3초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
- 메인·검색·신청 등 대국민 주요 화면은 평균 1초 이내에 처리되도록 하여야 함
- 통계·대용량 조회는 평균 5초 이내에 처리하고, 3초 이상 소요되는 경우 사유 안내 또는 로딩바를 표시하여야 함
* 측정 구간·환경·시간대 등 측정 기준은 착수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평균과 함께 지연이 큰 구간(백분위)도 관리
* 외부 연계 시스템의 지연은 별도 구분하여 측정·관리
○ AI 상담 서비스 응답시간 기준 준수
- AI 상담 질의에 대한 첫 응답시간(TTFT)은 평균 3초 이내로 확보하여야 함
- 답변 완료까지의 전체 응답시간은 일반 질의 평균 15초 이내, AI 에이전트 기반 다단계 정보탐색 질의는 평균 30초 이내로 확보하여야 함
* 응답 지연 시 탐색 진행상태를 단계별로 표시
* ’26년 시범운영 측정값을 고려하여 착수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세부 목표치를 조정·확정
○ 응답시간 측정 및 개선
- 화면·기능별 응답시간 상시 측정하여 월간보고에 포함, 미달 항목은 분석 후 개선방안 마련
* DB·SQL 튜닝, 캐시 적용, 자원 조정 등 개선 조치 결과를 함께 보고
산출물 정보
성능시험 계획서·결과서, 응답시간 측정 보고서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 및 AI 서비스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외부 시스템 및 AI 서비스 간 안정적인 데이터 연계와 정합성 확보
세부
내용
○ 내·외부 시스템 및 AI 서비스 간 연계 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적용하고 연계대상별 인터페이스 정의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연계기관·시스템명, 연계정보, 송·수신, 연계방식, 인증방식, 전송주기, 담당기관 등을 관리
- 신규 연계 또는 연계규격 변경 시 기존 서비스·데이터·AI 서비스 활용에 미치는 영향 사전검토
○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연계 전·후 데이터의 건수, 주요 식별키, 코드값, 기준일 및 주요 집계값 등을 비교하여 누락·중복·불일치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 오류·누락 발생 시 재수신·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처리결과와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서비스 영향이 발생하는 연계오류는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정상화 여부를 확인
○ 연계구간의 개인정보·중요정보는 전송 시 암호화하고, 저장·활용 시 필요한 경우 가명처리 등 적정한 보안대책을 적용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관계기관 협의체(MPR-007)를 통해 제공·활용기관과 연계표준·기준을 협의하여야 함
- 제공기관과 정기적으로 연계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하여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협조체계 운영
○ OpenAPI, Web Service, 메시지큐 등 개방형·표준기반 연계방식을 우선 적용하되 시스템 특성과 보안요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연계 인터페이스 정의서, 연계현황 관리대장, 데이터 정합성 검증결과, 오류·재처리 이력,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인터페이스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인·고령자 등 모든 이용자가 그린대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요건
세부
내용
○ 사용자 화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
- 모바일 앱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레이아웃은 CSS로 구성하여 콘텐츠와 표현을 분리하고, 접근이 어려운 콘텐츠에는 대체 텍스트 또는 대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함
○ 공인된 기관의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에 맞춰 웹 접근성 테스트를 수행하고, 이슈 사항을 해결한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웹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에 맞게 운영·유지하여야 함
* 웹 콘텐츠 제작기법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관련 기관의 웹 접근성 자료를 참고
○ 웹 접근성 준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주기는 상호 협의하되 최소 반기별 제출, 제출서식은 '웹 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산출물 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웹 호환성 인터페이스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양한 브라우저·단말 환경에서 그린대로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PC, 모바일(안드로이드·iOS 등) 등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상시 최적화하여야 함
○ 웹 표준을 적용하여 Chrome, Edge, Safari, Firefox, Whale 등 주요 웹브라우저에 대한 웹 호환성을 제공하여야 함
- 사업 기간 중 브라우저·운영체제 버전 업데이트에 따른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준수하여야 함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운영·유지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or(http://validator.w3.org)와 W3C CSS Validator(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를 통과하여야 함
○ 호환성 확보를 위한 대체수단은 최신 웹 표준 기술(HTML5)을 사용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친화 UI 및 고령자·정보취약계층 접근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50대 이상 회원을 고려하여 입력검증·오류안내·진행상태 표시 등 사용자 친화 UI와 고령자 접근성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사용자 친화 화면 적용
- 그린대로 디자인 표준에 따라 사용자 중심 화면을 설계·적용하여야 함
- 입력값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오류 발생 시 원인과 조치방법을 알 수 있는 안내 메시지와 처리 진행상태를 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에는 시스템 내부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이용자에게 필요한 안내만 표시
* 회원가입·교육·체험 신청 등 다단계 입력 화면은 단계 표시와 임시저장 기능을 제공하고, 임시저장 정보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
○ 고령자·정보취약계층 접근성 확보
- 큰글씨 모드 및 화면 배율 조정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음성 안내(TTS) 연계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보조 기능 적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주요 신청 화면의 버튼 크기·색상 대비·안내 문구를 접근성 지침 기준에 맞춰 고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함
○ 사용성 점검 및 개선
- 고령 이용자 대상 사용성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화면 개선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화면설계서, 접근성 기능 설계서, 사용성 점검 결과
5)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농식품 공통 데이터표준 및 행안부 관련 지침 준수 및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세부
내용
○ 범정부 및 주관기관 공통표준코드 등을 적용·준수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과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운영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농식품 공통 데이터표준의 추가·변경 시 농식품 공통 데이터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표준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통표준 관리기관에 변경을 요청하고 반영 결과에 따라 적용
- 공통 데이터표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솔루션 영역 등)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표준화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데이터 모델링 등 관련 산출물을 비표준 영역으로 분리·작성하여 제출
- 농식품 공통 데이터표준의 변경관리는 본 사업과 별개 사업으로 추진되나, 제안사는 공통표준의 공동활용과 개선 등을 위해 관련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협조 방안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분석, 설계, 수정·보완, 시험 단계별 데이터표준 준수율을 측정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대상이 있는 경우 표준화 실시 및 재측정을 시행한 뒤 결과를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에 수집되는 코드를 대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코드는 플랫폼 관점에서 통합 및 표준화하고, 소스 시스템 코드와의 매핑 관계를 관리하여야 함
- 표준화 대상 코드의 양이 현저하게 많거나 표준화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표준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의 데이터 표준관리, 표준준수율 측정, 데이터 사전(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등은 적용된 메타 데이터 관리시스템(SMETA)을 활용하여야 함
- 데이터표준 준수율은 SMETA를 활용하여 측정 방식을 자동화하여야 하며, SMETA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를 수립하여야 함
- 운영 중인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표준화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개선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SMETA)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데이터표준화 추진 계획서 및 결과서, 데이터표준 준수율 측정 결과서,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정합성 검증 수행 및 개인정보 데이터 암호화
세부
내용
○ 업무 추진에 따라 재구성된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내·외부 데이터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암호화하여 저장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하고, 고유식별정보 등은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 데이터 표준화 원칙에 따라 데이터 명명 및 코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정비 전·후 데이터 매핑, 변환검증, 오류·중복 처리 및 이력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변환 전후 건수·항목 일치 여부를 검증하고, 오류·중복 데이터의 처리 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 변환 작업 전 원본 데이터를 백업하고 검증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며, 백업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목적 달성 후 파기
산출물 정보
데이터 정합성 검증 수행 및 개인정보 데이터 암호화 결과보고서, 희망DB 데이터 매핑·변환검증 결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기간 중 DB 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표준관리 요건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형상과 물리 데이터모델의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관리 요건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DB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일치 여부 점검 결과는 정기적으로 발주기관에 보고
산출물 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DB-물리모델 일치성 점검 결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및 정책·지원정보 품질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데이터 및 정책·지원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유효성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및 품질검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일정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고,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데이터별 검증대상, 범위, 시기, 방법 및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필수값, 유효값, 코드값, 중복, 지역, 자격조건 등 업무 특성을 반영한 검증기준을 관리
* 진단 결과와 오류 개선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 정책·지원정보의 신규등록 또는 갱신 시 서비스 공개 전에 품질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명, 대상, 지역, 신청자격, 신청기간, 사업기간, 지원내용, 신청방법, 담당기관, 출처, 기준일 등 핵심항목의 누락·오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원문 또는 제공기관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 정책·지원정보 유형별 필수항목 및 검증기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지자체가 직접 등록하는 정보는 등록 화면의 자동 검증을 거치고, 오류 시 보완
* 폐지·마감 등 정보 노출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변경은 지체 없이 반영한 후 사후 검증
○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보는 공개·검색·추천·AI 상담 답변 대상 반영을 보류하여야 함
- 오류정보는 수정 후 재검증하고 검증 완료 후 서비스에 반영하여야 함
- 오류유형·원인·영향범위·조치결과를 기록하고, 반복 오류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 법령·사업지침·업무규칙 변경 시 관련 검증규칙과 업무규칙(BR)을 함께 현행화
산출물 정보
데이터 품질검증 계획·결과, 정책·지원정보 품질검수 기준, 업무규칙 정의서, 오류·재검증 이력, 데이터 값 개선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및 상담 지식DB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문서·상담 지식DB 메타데이터의 일관된 관리
세부
내용
○ 업무·DB 메타데이터와 AI 서비스 활용 문서·정책·지원정보의 메타데이터를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SMETA)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문서ID, 출처, 원문 링크, 기준일, 버전, 담당기관, 공개범위, 적용시작일·종료일, 유효기간, 서비스 반영상태 등을 관리하여야 함
- 정책·지원정보 변경 시 기존 버전과 변경내용을 추적할 수 있도록 변경이력을 관리
○ 근거검색 색인 대상은 원문과 청크 간 추적이 가능하도록 식별체계를 적용하여야 함
- 개정·폐지·만료된 자료는 일반검색·추천·AI 검색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신자료로 재색인
* 개정 전 자료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검색·답변 대상과 이력보관 대상을 구분하여 관리
○ 메타데이터·중복문서·임시파일·색인 불일치·출처 미확인 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탐지·정비
*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는 확인 전까지 AI 상담 답변 대상에서 제외
산출물 정보
메타데이터 정의서, 상담 지식DB 목록, 지식원 변경이력, 정합성·색인 점검결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및 AI 검색·상담 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서비스 활용을 포함한 데이터 수집·정제·품질·변경관리 체계
세부
내용
○ 데이터별 수집근거·이용목적·품질기준·보유기간·제공범위를 정의하고, 수집-정제-검수-배포-폐기 전 과정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개인정보·저작권·라이선스·공개범위를 검토하여 AI 서비스 활용 가능 여부를 구분하고, 비허용 데이터가 모델·검색·추천·로그 등에 혼입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함
○ 법령·사업지침·지원자격·지원금액·신청기간·사업절차 등 정책 또는 데이터 변경 시 영향분석을 수행하여야 함
- 관련 화면, DB, API, 검색, 추천, 상담 지식DB, 통계, 알림 등 영향대상을 식별하여야 함
- 변경사항이 서로 다른 서비스에 불일치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관련 기능을 일괄 점검
- 변경 전·후 결과를 비교검증하고, 필요 시 재색인·재처리·회귀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 국민의 정책 신청·자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은 우선적으로 검증하고, 영향분석 및 검증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 상담·검색에 활용할 주요 데이터를 확보·선별할 때에는 귀농귀촌 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확성·현장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함
* 전문가 검토 대상·범위·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데이터 표준·구조·연계·품질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고 데이터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며, 다음 관리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과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의 추가·변경·삭제 절차
- 연계 데이터 목록 및 항목의 추가·변경·삭제 절차
- 오류 데이터의 진단(기능·진단 프로그램 등) 및 개선 절차
산출물 정보
데이터 관리계획, AI 서비스 활용 데이터 목록, 정책·데이터 변경 영향분석서, 품질·변경관리대장, 데이터(표준·구조·연계·품질) 관리체계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귀농귀촌 분야 용어·의도·엔티티 사전 정비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귀농귀촌 분야 자연어 질문 해석과 검색·근거검색·정형데이터 조회(NL2SQL)에 활용하는 용어사전 및 의미체계 정비·관리
세부
내용
○ 기존 DB 표준용어사전과 목적을 구분하여 자연어 질의 해석을 위한 귀농귀촌 도메인 용어사전을 정비·관리하여야 함
- 정책·지원사업, 지역·행정구역, 귀농·귀촌 유형·준비단계, 품목·작목, 농지·주거·빈집, 교육·체험, 일자리, 상담, 기관, 법·제도 등 주요 분야를 포함하여야 함
- 표준용어, 정의, 분야, 동의어·유사어, 약어, 구어체, 띄어쓰기·표기변형, 주요 오탈자, 관련 코드·ID, 출처, 기준일, 유효기간, 연계 서비스를 관리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사전과 가능한 범위에서 표준용어·코드를 매핑하여 업무·DB·AI 서비스 간 용어 일관성을 확보
○ 자연어 질의의 일관된 해석을 위해 질의 의도와 핵심 개체 분류체계를 정비·관리
- 의도는 자격, 지원내용, 지원금액, 신청기간·방법, 지역비교, 정책추천, 교육·체험·주거·일자리 탐색, 상담연계 등 주요 이용목적을 기준으로 정의하여야 함
- 개체는 지역, 연령, 귀농·귀촌 유형, 준비단계, 희망품목, 자금, 가족, 희망시기, 경험, 사업명·기관명 등 검색·추천·상담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질의에서 추출한 개인 상황 정보는 답변 생성에만 활용하고, 이용자 동의 없이 별도로 저장하거나 프로필로 축적하지 않도록 관리
○ 용어사전과 의도·개체 분류체계는 귀농귀촌 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정기적 현행화
* 전문가 검토 범위·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검색실패·무결과 질의 분석 결과 반영
* 용어사전·분류체계 변경 시 버전과 변경이력 관리, 변경 전후 검색·답변 결과를 비교 반영
산출물 정보
귀농귀촌 분야 용어사전, 동의어·약어·표기변형 사전, 의도·엔티티 정의서, 업무용어-데이터 매핑표, 대표질의·표현패턴 목록, 사전 변경이력 및 품질검증 결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백업·복구 정책 수립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재해·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고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백업·복구 정책 수립 및 운영
세부
내용
○ 백업 정책 수립 및 이행
- DB·소스코드·첨부파일·이미지·로그·AI 지식자료(벡터 색인 포함) 등 데이터 특성별 백업 대상을 식별·분류하여야 함
- 백업 유형(전체·증분), 백업 주기(일·주·월) 및 보존기한을 정의 백업 정책을 수립·현행화
* 백업 데이터는 운영 환경과 분리된 별도 위치에 보관하고, 보존기한이 지난 백업은 파기
- 백업 수행 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력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복구 가능성 검증 및 복구 모의훈련
- 백업 데이터의 정상 적재 및 복구 가능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함
- 목표 복구시간(RTO)과 목표 복구시점(RPO)을 정의하고, 연 1회 이상 시나리오 기반 복구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RTO·RPO 목표치는 착수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결과에 따라 복구 절차서 현행화
* 복구 모의훈련은 재해복구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백업 보안 및 이력관리
- 백업 데이터와 저장매체에 암호화 및 접근권한 통제를 적용하여야 함
- 백업·복구·소자 및 매체 파기 전 과정의 이력을 관리하고 정기 보고하여야 함
* 클라우드 백업 서비스 활용 시 CSP 백업 정책과 운영사업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
산출물 정보
백업운영 계획서, 복구 절차서, 복구 모의훈련 결과보고서, 백업·복구 이력대장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및 모델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개선에 따른 데이터 구조 변경을 설계 원칙에 따라 설계·반영하고 데이터 모델을 현행화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설계·반영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을 고려하여야 함
* 개인정보 포함 컬럼을 식별·표시하여 암호화·접근통제 대상을 설계 단계에서 관리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현행화
- 희망DB 통합 정비, 정책·지원정보 카테고리별 분리, 설문 데이터 DB 직접 적재, 정착 로드맵 저장 등 구조 변경 시 주제영역·개념·논리·물리 모델을 현행화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을 반영하고, 설계 산출물은 운영 반영 전에 발주기관 검토를 받아야 함
* 구조 변경이력은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SMETA) 가이드에 따라 관리
○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는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논리·물리 데이터 모델,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모델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된 데이터 모델의 완전성·정합성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모델은 설계자·수행인력·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모델 변경 전후로 검증
-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 (논리 모델) 요구사항 대비 누락 여부, 정규화 충족 여부
* (물리 모델) 중복 테이블·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의 정합성 유지 방안, 인덱스 및 성능 영향
- 검증 결과와 지적사항을 기록하고, 보완 완료 후 운영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전환(이관)·정제 및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희망DB 통합, 정책·지원정보 테이블 분리, 설문 데이터 적재 전환, 수동수집 자료의 API 전환 등 데이터 전환 작업의 계획·정제·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전환 계획 수립
- 전환 대상·범위·목표시간과 전환에 필요한 인프라·조직·기술 등 수행방안을 포함한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표준화된 코드체계에 따라 코드 데이터를 전환하여야 함
- 사전 테스트를 반복 수행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한 후 본 전환, 작업 전 백업·복구 방안 수립
* 전환 실패 시 원상복구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사전에 정의
* 전환 작업은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도록 계획, 발주기관 승인과 이용자 사전 공지 후 수행
○ 전환 데이터 정제
- 오류 데이터를 식별·정제, 테이블 매핑정의서 작성 시 정제 대상 내용 및 처리방안 포함
○ 전환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전환 전후 건수·항목·주요 집계값 및 매핑규칙 준수 여부를 검증하여 데이터 무결성 보장
* 검증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확인을 받은 후 서비스에 반영
○ 전환 시 개인정보 등 민감 데이터에 대한 보안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전 테스트에 실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가명처리하고, 전환 과정에서 생성된 임시 데이터는 작업 완료 후 파기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데이터 전환 계획서, 테이블 매핑정의서, 전환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3
요구사항 명칭
공공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범정부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그린대로와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기능개선·구조변경 시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방데이터의 형식·항목 변경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공지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기존 형식과의 호환성을 유지하고 개방 전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점검
○ 메타데이터 현행화
- 그린대로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 관리시스템에 등록·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DB 구조 변경 시 메타데이터 등록·현행화를 함께 수행
산출물 정보
개방데이터 목록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6)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 요구사항(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일반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요구사항 제공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함
* 테스트 시나리오와 판정 기준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테스트 시 구체적인 도구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테스트에 운영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가명처리 후 사용
○ 기능의 정확성은 발주기관이 참여하는 인수테스트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하여 평가함
- 테스트에서 발견된 결함은 조치 후 재테스트를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테스트 실시에 따른 소요비용은 본 사업 범위 내에서 제안사가 부담함
산출물 정보
기능 요구사항 전체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 요구사항(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일반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기능 현행화 대상 단위 테스트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함
○ 단위 테스트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 데이터, 예상 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한 후 테스트를 진행
* 테스트 시나리오와 예상 결과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단위 테스트 결과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분석·보고하여야 함
- 결함 유형 분석, 결함 심각도 분석, 결함 발견 추세 분석(시험 일시, 발견 결함 수)
* 치명적·주요 결함은 모두 조치하고 재테스트를 거친 후 다음 단계로 진행
산출물 정보
기능 현행화 대상 단위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 및 AI 서비스 시험·검증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연계·성능·보안·AI 서비스 품질을 포함한 통합 검증
세부
내용
○ 단위·통합·시스템·인수·회귀시험을 수행하고, 실제 업무 시나리오와 모바일·브라우저·연계환경을 포함하여 검증하여야 함
○ 정책정보·신청기능·연계API·추천·AI 기능의 변경사항은 반영 전에 시험환경에서 사전검증
- 정상·오류·경계조건과 연계장애·데이터누락·권한오류 등 예외상황을 포함하여 시험
- 정책·지원정보 변경 시 관련 화면·검색·추천·AI 상담 답변의 일관성을 함께 검증하여야 함
○ AI 서비스는 표준질의 500건 내외를 활용하여 정답성·출처 및 근거성·검색적합성·최신성·유해정보·개인정보 출력·프롬프트 공격·응답성능 등을 검증하여야 함
* 평가 기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표준질의는 정책 변경에 맞춰 정답을 현행화
* 표준질의는 프롬프트 튜닝용 데이터와 분리하여 관리
○ 모델·근거검색·프롬프트·지식자료·검색조건 등 주요 구성요소 변경 시 핵심 평가세트를 재실행하여 변경 전·후 품질을 비교하여야 함
○ 중대결함 또는 정책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 운영 반영을 보류하고, 조치 후 재시험하여야 함
* 시험결과 및 운영반영 여부는 발주기관 확인 후 확정
산출물 정보
통합 및 회귀 테스트 계획·결과, AI 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결함·재시험 대장, 운영반영 확인자료
7)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에 대한 명시
세부
내용
○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농정원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내부관리계획
- 개발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생성형 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기준」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외의 보안사항은 개별기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법규를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정보보호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및 AI 서비스 이용정보 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원·희망DB·상담·AI 서비스 이용정보의 최소수집·목적내 이용·접근통제
세부
내용
○ 개인정보는 명확한 처리목적과 동의·법적근거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처리하고, 서비스 간 연계 시 목적·항목·보유기간을 검토하여야 함
○ AI 상담 질의·응답·상담로그에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민감정보를 탐지하여 마스킹·차단·분리보관 등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 AI 상담 화면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도록 안내
○ 다운로드·조회·수정·삭제·외부제공 등 주요 처리행위는 사용자·시각·목적 포함 기록·점검
* 처리기록의 보관기간과 점검주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름
산출물 정보
개인정보 처리설계, 접근권한·로그 점검결과, AI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조치 결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접속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의 보관·점검 등 접속기록 관리 요건
세부
내용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함
- 응용시스템에서 각 화면별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처리 로직을 반영하여야 함
- 접속기록은 위·변조 및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2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에 다음의 필수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기록·관리
* 접속기록: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해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의미
- 접속기록 필수사항
- (식별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ID 등 계정정보
- (접속일시)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
- (접속지 정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컴퓨터 또는 서버의 IP주소 등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식별정보(ID,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개인정보취급자가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다운로드할 때 다운로드 사유 및 관련 로그를 관리·보관
- (업무시간)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는 1건 이상, 그 외는 1,000건 이상
- (업무시간 외)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 1건 이상
* 기준은 농정원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에 따르며, 기준 변경 시 변경된 기준 적용
산출물 정보
정보보호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을 위한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보안 관련 지침 및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결과를 준수하여야 함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용역수행기간 중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주관기관별 정보보안 업무규정 등 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한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상의 보안요건 적용
* 투입 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시 사업 관련 자료를 반납·파기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산출물 정보
정보보호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보안사항
세부
내용
○ 동일 시스템을 여러 기관에서 사용하므로, 각 기관 담당자 및 민간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 권한을 명확히 관리하고 불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함
- 권한 부여·변경·회수 이력을 관리하고, 권한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전보·퇴직 시 지체 없이 권한을 회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을 준수하여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검토, 영향평가 수행 지원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하여 기능 수정·보완 시 반영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을 기록하고, 필요 시 사유를 입력하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이력에 대한 통계 또는 조회 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하고,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접근·열람·저장 등 관련 로그를 저장·관리하여야 함
* 로그 보관기간과 점검주기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기준에 따름
산출물 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점검결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책임
세부
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함
- 사업자의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근거, 해당 용역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 가능
【외부유출 금지 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스위치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기타 발주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지정한 자료
⑪ 용역사업으로 관리되는 정보시스템 DB 자료
⑫ 기타 발주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지정한 자료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산출물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준수되어야 하는 각종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
* 보안 진단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취약사항은 조치 후 확인을 받아야 함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등 보안관리 철저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과 정보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 및 사업이 완료된 후 비밀 준수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와 산출물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 목적 외로 활용하여서는 안 됨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청렴계약 이행 사항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정보보호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정보통신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가 준수해야 할 정보통신 보안사항
세부
내용
○ 주관기관의 사내망 이용과 관련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사용하는 IP는 네트워크 업무담당의 인가 후 고정 IP를 사용하고, 할당된 IP별 인원에 대한 근거문서를 관리하여야 함
○ 용역인력의 사용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사용하고,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업무용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여야 함
-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는 발주기관 승인 후 사용하고, 사용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클라우드 관리콘솔 등 운영환경 접속은 승인된 단말·IP에서만 허용하고 추가 인증을 적용하여야 함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작업장소를 포함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정품 SW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법 SW 사용에 대한 책임은 수행사에 있음
○ 보안대책이 정상적으로 준수되는지 수시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인 PC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전체 인력에 공유하되, 위반자 개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정보보호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련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 등 외부에 저장·전송·입력하여서는 안 됨
○ 사업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과업 수행 중 투입인력을 교체할 경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철수 인력의 계정·권한은 지체 없이 회수하고,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함
산출물 정보
정보보호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준수되어야 하는 각종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프로젝트 사무실과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을 실시하여야 함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 및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
○ 중요자료 및 비공개 자료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 됨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정보보안 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사람에게 제공·대여·열람하게 하여서는 안 됨
○ 문서에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권한을 차별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수행에 악성코드에 감염된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사용 도구는 사전에 악성코드 점검을 거쳐야 함
○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CD·출력물 등을 별도 관리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정보보호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AI 서비스 개발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큐어코딩 및 AI 서비스 특화 위협 대응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고 입력값 검증, 인증·인가, 세션, 파일업로드, API 등 주요 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함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점검하고,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한 후 조치
○ AI 기능은 프롬프트 인젝션·간접 인젝션, 데이터 유출, 개인정보 출력, 권한상승, 악성 링크·콘텐츠, 모델·도구 오용 등 AI 특화 위협에 대한 가드레일을 적용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레드티밍 등을 통해 방어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와 조치내역을 보고
○ 외부도구 호출은 최소권한·허용목록·실행제한을 적용하고, 중요 행위는 사용자 확인 또는 관리자 승인절차를 적용하여야 함
* 세부 기준은 AI 에이전트 운영 기준에 따름
산출물 정보
개발보안 계획, 소스·취약점 점검결과, AI 서비스 보안시험 결과, AI 가드레일·레드티밍 점검결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준수되어야 하는 각종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비인가자의 접근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그룹별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업무별·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라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관리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리하여야 함
* 권한 부여·회수·정기 검토는 업무 권한 관리 기준에 따름
○ 서버·네트워크 관리자 계정은 기본 패스워드를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불필요한 기본(디폴트) 계정은 삭제하여야 함
- 패스워드의 길이와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관리자 접속에는 추가 인증을 적용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FTP·Telnet·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를 제거하는 등 보안사항을 점검·조치하여야 함
○ 시스템 간 상호 연계 시 표준보안 API를 적용하여야 함
○ 사용자 PC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PC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함
-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정보보호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3
요구사항 명칭
수행 환경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장소 장소 및 환경 운영 보안
세부
내용
○ 수행업체의 PC는 반입할 때마다 최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을 금지하여야 함
-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을 승인하고, 보안담당관이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반출하여야 함
○ PC에는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 패스워드를 설정하여야 함
* 패스워드는 영문자·숫자·특수문자를 조합한 9자 이상
○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업체의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장치는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완전 삭제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함
○ 인터넷 PC는 기관 보안정책이 적용되도록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하도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으로 통제하여야 함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을 금지, 업무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서는 안 됨
○ 사업수행업체 직원의 무선인터넷 활용을 금지하여야 함
- 휴대폰 테더링(핫스팟), 휴대형 무선모뎀 등의 무단 활용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노트북PC의 무선통신 기능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드라이버 삭제 등)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반입,반출대장, 비인가자 출입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4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AI 서비스 인프라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컨테이너·GPU·AI 서비스 운영환경의 보안통제
세부
내용
○ 네트워크·서버·DB·컨테이너·오브젝트스토리지·모델 및 벡터 색인 저장소 등 자산을 식별하고 보안설정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자산 목록은 클라우드·AI 서비스 인프라 자산현황과 연계하여 관리
○ 관리자 접근, 서버·DB 접근제어, 암호화, 비밀정보·키 관리, 이미지·패키지 취약점 점검을 수행
- 비밀정보·인증키는 소스코드에 기록하지 않고 별도의 안전한 저장소에서 관리하여야 함
- 컨테이너 이미지와 패키지는 배포 전에 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함
* 관리자 접근 기준은 서버·네트워크 관리자 계정 관리 기준에 따름
○ 운영·개발·검증 환경을 분리하고 운영 데이터의 무단 반출·복제를 통제하여야 함
- 운영 데이터를 개발·검증 환경에서 활용하는 경우 가명처리 후 사용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클라우드 보안설정 점검표, 취약점 조치결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5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제 및 AI 서비스 이상행위 모니터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AI 서비스 보안로그 통합 모니터링 및 사고대응
세부
내용
○ 기존 보안관제 체계(국정원-농식품부-농정원 3선 보안관제)와 연계하여 서버·DB·접근제어·애플리케이션·AI 서비스 등의 로그를 수집·분석하여야 함
* 로그 보관기간과 위·변조 방지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기준에 따름
○ 비정상 대량질의, 반복 공격성 프롬프트, 권한 없는 데이터 접근, 비정상 외부호출 등 AI 서비스 이상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이상행위 탐지 시 담당자에게 즉시 알리고, 요청량 제한·차단 등 대응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 보안사고 발생 시 인지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증적보존·차단·원인분석·재발방지 조치와 관련기관 대응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보안관제 운영결과, 사고대응 보고, 이상행위 기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6
요구사항 명칭
통합 관리자 및 사용자 권한체계 정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확대에 대응한 관리자 메뉴·역할·접근권한 세분화
세부
내용
○ 그린대로·탄탄대로·지자체관·AI 서비스 등 서비스별 관리자 메뉴와 역할을 구분하고, 최소권한 원칙을 적용하여야 함
- 서비스별 담당자는 담당 서비스의 관리자 메뉴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 접속에는 추가 인증을 적용하여야 함
* 서비스별 메뉴·권한 분리 기준은 착수 후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적용
○ 중앙·지자체·교육기관·공인중개사·운영사업자 등 사용자 유형별 조회·등록·수정·다운로드 권한을 세분화하여야 함
* 개인정보 포함 자료의 다운로드 사유 확인 및 이력 관리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기준에 따름
○ 관리자·담당자 계정의 권한 신규·변경·말소 절차, 장기 미사용 계정 정비, 정기 권한점검과 이력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권한 신규·변경은 발주기관 승인 후 적용하고, 인사이동·업무변경·사업종료 시 권한을 지체없이 변경·회수하여야 함
* 권한 적정성은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
산출물 정보
권한체계 정의서, 계정·권한 점검결과, 변경이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및 AI 서비스 책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정보보안·AI 서비스 책임성의 통합 관리체계
세부
내용
○ 개인정보파일과 AI 서비스 활용데이터를 식별하고, 위험평가를 수행하여 개선 활동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등록·현행화하여야 함
○ AI 기능별 목적, 사용모델, 데이터 출처, 적용범위, 제한사항, 담당자, 품질·안전성 점검결과를 관리대장으로 유지하여야 함
* 「AI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검토 결과를 함께 기록
○ 대외 평가·감사·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보안점검 대응 시 관련 증빙과 조치결과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정보자산·AI 서비스 관리대장, 위험평가, 보안·개인정보 점검결과
8)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협약(SLA) 및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품질·장애·요청처리·현행화 등 서비스 수준의 계량적 관리
세부
내용
○ 착수 시 발주기관과 SLA 지표·측정방법·등급·보고체계를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SLA 측정 결과는 발주기관이 검증할 수 있도록 측정 원천자료와 함께 보고
○ 월별 SLA 평가점수는 B등급(90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미달 시 원인분석·개선계획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장애·오류·개선요구·정보현행화 요청은 중요도별 처리기한을 적용하고, 적기처리율을 포함한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함
○ AI 서비스 품질·가용성 등 신규 지표는 실서비스 전환 후 일정 기간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LA에 단계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SLA 협약서, 월별 평가결과, 개선조치 보고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및 AI 서비스 품질보증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데이터·AI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단계별 품질보증
세부
내용
○ 요구사항-설계-수정·보완-시험-운영 단계별 품질기준과 검토·승인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AI 서비스는 답변 정확성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근거성·최신성·안전성·일관성·사용성·성능을 포함한 다차원 품질지표를 관리하여야 함
* 시험·모니터링·변경관리 시 품질 평가는 본 지표를 기준으로 수행
○ 운영 중 발견된 중대 오류·사실과 다른 답변·잘못된 자격·신청안내 등 정책 이용에 영향을 주는 오류는 별도 유형으로 관리하고 신속히 시정하여야 함
-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 답변·정보의 제공을 즉시 중단하고 발주기관에 보고
* 잘못된 안내를 받은 이용자에 대한 재안내 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물 정보
품질보증계획, 품질점검·AI 서비스 평가 결과, 시정조치 내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검색·추천·AI 서비스 품질관리 및 품질평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책정보와 AI 서비스 품질의 지속 측정·개선 체계 및 표준 평가데이터 기반 품질평가
세부
내용
○ 표준 평가데이터 및 품질기준 수립
- 업무영역·이용자 유형·난이도·오류위험을 반영한 표준 평가데이터(질의 500건 내외)를 정비하고, 정책변경·오류유형 변화에 따라 정답을 지속 현행화하여야 함
* 표준 평가데이터는 프롬프트 튜닝용 데이터와 분리하여 관리
- 품질지표별 측정기준과 목표값을 정의하여 대국민 오픈 전 합격기준을 확정하고, 변경 전·후 결과를 비교하여야 함
* 데이터 품질, 검색적합성, 추천적합성, AI 서비스 정답성·근거성·완전성·최신성·안전성·일관성·응답성능·이용자 만족도 등을 구분하여 관리
○ 오답·실패사례 분석 및 품질 개선
- 대표질의와 오답·근거부족·검색실패·최신성 미흡·잘못된 자격 또는 신청안내 등 오류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야 함
- 검색조건·청킹·메타데이터·프롬프트·자료 등 오류원인을 분석하여 답변 품질을 지속 개선
* 중대오류와 반복오류는 원인분석·개선·재검증 후 종료 처리
○ 귀농귀촌 전문가 참여 품질검증
- 표준 평가데이터 정비, 답변 정답성·적정성 평가, 오답·미흡답변 개선 검토에 귀농귀촌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함
* 전문가 참여 범위·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진행해야 함
산출물 정보
데이터·AI 서비스 품질관리계획, 품질지표 정의서, 정기 품질보고서, 오류·개선대장, 개선 전·후 평가결과, AI 서비스 품질관리 계획서, 평가데이터·평가기준 정의서, 품질평가 결과보고서, 오류·개선사항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경험 및 서비스 개선효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용데이터 기반 UI/UX·서비스 개선효과 측정 및 지속 개선
세부
내용
○ 주요 서비스의 이용행태를 분석하여 사용자 불편요인과 개선대상을 도출하여야 함
- 메뉴별 방문·이탈·체류시간, 검색이용, 신청완료, 상담·AI 서비스 이용 등 서비스별 핵심 이용지표를 정의하여야 함
○ 주요 UI/UX 및 업무절차 개선 시 적용 전·후 이용지표를 비교하여 개선효과를 확인
- 개선대상 특성에 따라 이탈률, 신청완료율, 검색성공률, 주요 화면 도달률, 오류발생률, 처리시간 등을 활용하여야 함
* 대상 기능별 측정지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만족도 상승 여부만으로 개선효과를 판단하지 않음
- 효과가 확인되지 않거나 이용불편이 증가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
○ 이용분석·만족도 조사·고객의견 결과를 통합 분석하여 차기 서비스 개선·콘텐츠 운영·홍보계획의 우선순위에 반영
산출물 정보
사용자경험 품질지표 정의서, UI/UX 개선 전·후 분석결과, 개선효과 보고서
9)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IRM 등록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RM 등록표준 준수 산출물 도출
세부
내용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포털의 산출물을 작성·등록하여야 함
- 수행업체는 사업착수 후 1개월 이내에 IRM 현행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구성 변경 시 IRM 산출물을 현행화하고, 사업 완료 시 최종 산출물을 등록하여야 함
* 클라우드·AI 서비스 인프라 구성도와 자산현황 자료를 IRM 산출물로 활용
산출물 정보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등록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법령·지침·가이드라인 요건
세부
내용
○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훈령)
- 전자정부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귀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하위법령·가이드라인
-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생성형 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국정원, 농식품부, 농정원 정보보안지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행정안전부)
- 농정원 개인정보보호 지침 / 농정원 개발보안가이드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 공공 빅데이터 업무 적용 가이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 모바일 웹은 국제 웹 표준을 준수하여 수정·보완
- 개발프레임워크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준수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추진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물 정보
관련 법령·지침 준수 점검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기술적용 표준을 준수하기 위한 요건
세부
내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적용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야 함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여야 함
○ 제안사는 납품물량이나 개선내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고 제안요청 이외의 내용으로 변경제안이 가능하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추가제안은 발주기관 승인 후 반영하며, 추가제안에 따른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산출물 정보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방안,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표준·웹호환성 준수 등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
세부
내용
○ 웹사이트 정비 또는 개선 추진 시 웹 표준(웹 호환성)을 준수하여야 함
- 웹사이트에 ActiveX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지하고, 호환성 확보를 위한 대체수단은 최신 웹 표준 기술(HTML5)을 사용하여야 함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or(http://validator.w3.org)와 W3C CSS Validator(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를 통과하여야 함
* 문법검사 및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자체 점검결과서를 제출
○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 Chrome, Edge, Safari, Firefox, Whale, Opera 등 다양한 브라우저와 PC·모바일(안드로이드·iOS) 환경에서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동작·레이아웃·플러그인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 사업 기간 중 브라우저·운영체제 버전 업데이트에 따른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웹사이트 웹표준 준수방안,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개발·운영환경을 유지하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요건
세부
내용
○ 기존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환경을 유지하여야 함
* 환경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향후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시스템 구성체계를 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성·운영
산출물 정보
시스템 운영 방안,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기반 표준(공통 규정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기반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하여야 함
* 암호화 적용 시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모듈을 사용
○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폰트·아이콘 등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권리를 확인한 후 적용하고, 관련 증빙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계약 및 법령 준수 방안,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의 저작권·지식재산권 귀속 및 보호에 관한 요건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프로그램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계약당사자 간 공동소유로 함
*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하여 제작한 산출물은 해당 도구의 이용약관상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활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으며, 수집 데이터는 데이터 수집 요구사항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하면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농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고 농정원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저작권,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보호 방안,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대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목적물의 검사 절차 및 대가 지급에 관한 요건
세부
내용
○ 검사·검수는 연차별 계약 단위로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산출물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함
-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지체 없이 시정하고, 상세한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최종 검사를 완료한 후 확인한 증빙 서류를 근거로 대금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함
○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금은 해당 계약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증빙을 제출
- 다음의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선금 잔액을 반환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약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선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사고이월 등으로 선금의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관기관의 동의 없이 일정을 2주 이상 지연하거나 이와 동등하게 과업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출물 정보
개산급 요청서, 사업산출물, 검수요청서, 검수기준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칭
대가의 감액, 환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위반 등에 따른 대가의 감액 및 환수에 관한 요건
세부
내용
○ 계약체결 이후 허위·부정확한 자료 제출 등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사업수행업체가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
○ 계약종결 후 상기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수행업체에 지급할 다른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사업수행업체가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대가의 감액, 환수 방안,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0
요구사항 명칭
지출성 비용 집행 및 정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출성 비용의 집행 및 정산 방법
세부
내용
○ 클라우드 임대, 통합메시징, 상담·화상, 본인인증, 도메인, 라이선스, 민간콘텐츠 연계 등 지출성 운영경비는 발주기관 사전협의 후 집행하고, 실비(사후)정산하여야 함
- 계약·청구·납부·이용량 근거를 확보하고, 정산 증빙은 월별로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월별 예산집행 현황과 잔액을 관리하고, 예산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보고하여야 함
* 잔액은 정산 시 감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 승인 후 계약변경을 통해 추가과업에 활용할 수 있음
- 이용량과 비용을 연계 분석하여 불필요한 라이선스·구독을 정비하여야 함
* 클라우드 자원 비용 분석은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기준에 따름
산출물 정보
계산서, 청구내역서, 납부확인서, 계약서, 이체 증명서, 수령증, 정산서, 운영비 집행계획, 월별 정산서, 증빙자료, 비용최적화 보고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1
요구사항 명칭
계약 및 관련 법·제도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련 법령·지침 및 공공 AI 서비스·개인정보보호 기준 준수
세부
내용
○ 국가계약, 소프트웨어,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클라우드, 저작권 등 본 사업 관련 법령·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AI기본법 등 법·제도 준수 및 이용자 투명성 확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시행령·하위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 정보보안 등 관련 기준의 투명성·이용자 고지·안전성 요구사항을 AI 서비스 전 주기(기획·개발·검증·운영·폐기)에 반영하여야 함
* AI 이용 사실 및 생성 결과 표시, 데이터 기준일, 신청 전 담당기관 확인 필요사항 등 이용자 고지사항을 서비스 화면에 명시
- AI 서비스·기능별 사용 모델, 데이터 출처, 적용범위, 변경 이력을 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하여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함
○ 관련 법·지침이 사업기간 중 개정되는 경우 영향도를 분석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문서·운영절차를 현행화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법·제도 준수계획, 영향분석·현행화 결과, AI 서비스 법·제도 준수 점검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조건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중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 체결 및 제반 준수 조건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체결 및 이행
- 유지관리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농정원과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린대로 운영 및 유지관리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여야 함
- 농정원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계약상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승인을 받아 재위탁한 경우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은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안전성 확보조치 및 실태점검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개인정보 처리·접근 현황,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농정원에 통보하고, 피해 최소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함
○ 계약 종료 시 파기 및 손해배상
- 계약 해지·만료 시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반납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위탁계약 위반 또는 수행사·재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행사가 배상하여야 하며, 농정원이 배상한 경우 수행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위탁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고시에 따름
산출물 정보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 점검결과,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 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수행 방법론과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다양한 업무 환경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유지보수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론 제시
- 방법론의 단계별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과 적용 경험을 기술하고, 방법론에 따라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내역·제출 시기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 범위에 포함된 업무 중 제안요청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주관기관의 요구에 대응하여야 함
* 과업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과업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
○ 운영사업 및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 간 협조체계를 운영하고, 분리발주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 요구사항이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 추적 관리를 하여야 함
○ 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세부 요청사항은 ITSM으로 누락 없이 관리하고, 처리 완료 시 처리내용을 요약하여 메일로 알려야 함
○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추진전략 수립, 사업내용 자문 등을 위한 워크숍을 계획·실시할 수 있으며,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사업 종료 후 서비스 안정화 기간(무상하자보수기간 이내)까지 기술지원 등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 지원하여야 함
* 대응 시간은 제안사가 제안하며, 기간은 기술협상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검토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의사소통은 메일로 먼저 하고 구두로 보완하며, 사업관리자(PM)는 내용을 요약하여 메일에 첨부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추적 관리표, 변경관리대장, 요청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AI 서비스 운영관리 종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WBS 기반 사업관리와 AI 서비스 구성요소 변경·형상관리
세부
내용
○ PM은 일정·범위·품질·위험·보안·비용·의사소통을 통합 관리, WBS 기반 주·월간 진척 보고
○ 소스·설정·DB 스키마의 버전·승인·배포·롤백 이력을 형상관리하여야 함
* 모델·프롬프트·근거검색 색인·평가세트·안전정책 등 AI 구성요소의 형상관리는 AI 모델·RAG 변경관리 기준에 따름
산출물 정보
WBS, 주·월간보고, 형상·변경관리대장, 의사결정 기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범위 관리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범위의 정의·변경·통제를 위한 범위관리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제안서·제안협상안의 기능 및 비기능 요구사항을 요구사항 정의서로 상세화하고, 요구사항 추적표를 통해 이행 여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초기에 발주기관과의 업무협의회를 통해 개별 요구사항을 상세화하여야 함
- 변경된 요구사항은 요구사항 정의서에 변경이력을 표기하고 관련 근거(사유)를 기록·관리
- 요구사항 추적표에는 분석, 설계, 수정·보완, 시험, 운영 등 단계별 처리현황을 이력 관리
- 최종 산출물을 중심으로 WBS(작업분류체계) 내 관리 가능한 단위로 과업을 그룹화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함
- 체계적인 범위관리를 위해 ITSM 내 요구사항 정의서 및 추적표 관리 기능을 활용하고, 사업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과업변경요청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및 진도,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일정·진척 및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건
세부
내용
○ 사업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과 WBS(작업분류체계)를 제시
○ 사업 착수부터 종료까지 관리도구를 이용하여 진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업무단위별·단계별 계획과 주간 단위 목표 진도율을 제시하고, 실적 진도율과의 차이 분석
- 진척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만회계획을 작성·제출하여 관리하여야 함
○ 각 사업 단계별로 보고서 및 산출물을 제출하고, 최종 승인을 받은 산출물을 등록·관리
○ 사업 성과관리
- 성과지표 정의서에 설정된 회원 수, 이용자 만족도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도록 관리
- 신규 성과지표 발굴(2개 이상), SLA 서비스 수준관리,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 대국민 서비스 외부 시상 등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성과지표 달성 실적과 평가결과·증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 정보화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
산출물 정보
요구사항정의/추적표,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장소 및 원격지 수행 시 보안관리에 관한 요건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시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함
-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발주기관은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원격지 추진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참여 인원, 작업장소 및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
* 발주기관은 원격지 작업장소의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음
산출물 정보
요구사항정의/추적표,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SW산출물 반출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산출물 반출·활용 시 승인 및 누출금지정보 관리 절차에 관한 요건
세부
내용
○ SW산출물 반출 절차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SW산출물 제공
- 사업자는 제공받은 SW산출물에서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한 후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게 한 경우, 또는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산출물 정보
요구사항정의/추적표,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위험·이슈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중 위험·이슈의 식별·대응·추적관리에 관한 요건
세부
내용
○ 요구사항 상세화 과정의 쟁점, 미결사항 등 사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이슈를 식별·모니터링하고, 대응 및 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사업의 성공적 완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식별된 위험 및 이슈는 위험·이슈 관리대장으로 관리 및 조치사항을 추적관리
○ 일정 지연, 품질 저하 등 위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간 동안 사업자 귀책으로 본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사업자가 일괄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비용도 부담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요구사항정의/추적표,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및 인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AI 서비스 산출물의 품질기준과 검수·인수 관리
세부
내용
○ 기능·성능·데이터·보안·접근성·AI 서비스 품질 등 분야별 완료기준과 검수증빙을 정의
* 완료기준은 착수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미완료·조건부 완료 항목은 보완계획과 기한을 명시하고, 보완 완료 여부를 요구사항 추적표에 반영하여야 함
○ AI 기능은 평가세트 결과, 오류사례 조치, 운영매뉴얼, 모델·데이터·프롬프트 변경관리 체계를 인수기준에 포함하여야 함
* 평가세트 결과는 표준 평가데이터 및 품질기준의 합격기준에 따름
산출물 정보
품질관리계획, 요구사항 추적표, 검수·인수 결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요건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역량을 갖춘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요구사항정의/추적표,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통합플랫폼 연간 운영계획 및 서비스 개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플랫폼의 연간 운영·개선·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세부
내용
○ 착수 후 서비스별 연간 운영계획, 개선계획, 정보 현행화 기준, 이용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운영정책, 콘텐츠 등록·검수·현행화 주기, 사용자 교육, 간편 매뉴얼, 관계부서 요청사항 처리절차를 포함한 운영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이용활성화 방안은 연간 홍보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서비스별 이용 분석과 개선은 이용행태 분석 기준에 따름
산출물 정보
연간 운영계획서, 주·월간 운영보고서, 개선과제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통합플랫폼 통계·성과지표 및 이용성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운영성과와 서비스 이용지표의 상시 분석 및 보고
세부
내용
○ 회원, 방문, 페이지뷰, 신청, 상담, 교육·체험, 알림, 검색, AI 서비스 이용 등 핵심지표를 주간·월간·수시로 산출하여야 함
* 지표 산출 시 중복 집계와 비정상 접속(봇 등)을 제외하는 기준을 정하여 적용
- 세부 추진계획상 목표와 발주기관이 확정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달성도와 원인을 분석
- AI 서비스는 답변 이용현황, 출처제시율, 오류·미흡답변 유형, 만족도 등을 별도 지표로 관리
* AI 품질 관련 지표는 다차원 품질지표와 연계하여 관리
- 지표 산출·분석 결과를 정기 보고하고 개선과제에 반영하여야 함<성과관리 지표(안)>
구분
지표
목표
이용
누적 회원 수(명)
220,000
방문자 수(명)
2,300만
서비스
희망DB 가입자 수(명)
140,000
만족도
이용자 만족도(점)
90점
AI 정보탐색·상담 만족도(점)
82점
산출물 정보
성과지표 정의서, 주·월간 통계보고서, 성과분석 보고서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실태 평가 대응(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세부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매년 시행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응하여야 함
-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내용의 적절성·충실성에 대한 심층평가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작성·제출하고, 평가 결과 지적사항을 개선하여야 함
* 해당 연도 평가 지표에 따라 대응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발주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
산출물 정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자료,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실태 평가 대응(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IRM) 대응
세부
내용
○ 「전자정부법」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매년 시행하는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에 대응하여야 함
- 연중 상시로 시행되는 업무성과계획관리, 통폐합 및 성과측정 계획수립, 성과측정 및 평가, 정비계획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작성·제출하고,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
* 해당 연도 평가 지표에 따라 대응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 추진
산출물 정보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대응자료,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관련 범정부 요구사항 대응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관련 범정부 요구사항 및 자료요청 대응 지원
세부
내용
○ 정보화사업 범정부 관리 요청사항에 대응하여야 함
- 농식품부·행안부 등 관계부처의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관련 요구자료 작성을 지원하여야 함
* 사업내용, 개인정보, 공공앱, 메타데이터 제출, 용역보안점검, 웹 취약점 점검,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 클라우드 보안 등
○ (자료 제출)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작성·지원하여야 함
- 업무 보고 자료 및 그 외 요청 자료(시스템 운영 현황 자료 작성, 데이터 추출, 데이터 분석 등)를 수시로 지원하여야 함
* 데이터 추출·제공은 ITSM 운영 기준에 따름
○ (시스템 정보 제공)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보를 제공
- 플랫폼 파악에 활용할 양식을 마련하고 내용을 작성(산출물 설명 포함)하여야 함
* DW·DM 알고리즘 관련 양식에는 DW·DM 데이터 누적 적재 여부, 알고리즘 개선 요청자, 기타 특이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
산출물 정보
ITSM 운영결과, 클라우드 운영 관련 결과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운영 매뉴얼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이용자와 운영자를 위한 최신 매뉴얼 제공
세부
내용
○ 사용자·지자체·관리자·AI 서비스 운영자별 업무절차와 기능을 화면 중심으로 매뉴얼에 작성하여야 함
- 관리자 매뉴얼에는 계정·권한, 콘텐츠·정책정보 등록·검수, 연계현황, 통계, 장애·문의 처리 등 관리자 수행절차를 포함하여야 함
- AI 서비스 운영자 매뉴얼에는 지식자료 등록·검수, 메타데이터 관리, 색인·재색인, 출처관리, 모델·프롬프트·안전정책 변경, 품질평가, 오류·오답·장애 처리절차를 포함하여야 함
○ 기능·정책·메뉴 변경 시 관련 매뉴얼을 지체 없이 현행화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매뉴얼은 신규 담당자도 별도의 설명 없이 주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고, 실제 업무담당자의 검증을 거쳐 보완하여야 함
○ 최종본과 함께 수정 가능한 원본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사용자 매뉴얼, 지자체 업무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AI 서비스 운영매뉴얼, 변경이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교육·기술이전 및 운영역량 내재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지자체·운영자 대상 교육과 기술이전
세부
내용
○ 사업 종료 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서비스 운영·관리·장애대응·데이터·보안·AI 서비스 기술을 이전
* 교육 대상·내용·방식은 사용자 교육 기준에 따름
○ 사업 종료 전 발주기관 및 차기 사업자에게 운영기술·구성정보·산출물·미해결 이슈를 인수인계
- 운영 계정·권한과 인증키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이관하고, 인수인계 확인서를 제출
산출물 정보
교육계획·자료·결과,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통합플랫폼 이용자·관리자 정기교육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앙·지자체·운영기관 등 대상 서비스 활용교육의 체계적 운영
세부
내용
○ 중앙·지자체·운영기관 등 사용자 유형별 교육수요를 조사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 서비스 신청·관리, 상담·화상, 콘텐츠 등록, 지자체관, 알림, 관리자 기능, 장애대응, 데이터·보안, AI 서비스 활용 등 대상자의 업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지식자료·근거검색·평가세트·프롬프트·모델 변경, 품질점검, 안전성·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교육
- 기능 또는 업무절차가 크게 변경되는 경우 정기교육 외 별도 안내·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 교육자료는 최신 사용자·관리자·AI 서비스 운영 매뉴얼과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교육 참석자·교육내용·문의사항·만족도를 관리하고, 교육결과를 서비스·매뉴얼 개선에 반영
산출물 정보
연간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교육결과보고서, 참석·만족도 현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정책·지역정보 등록·현행화 표준가이드 작성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자체·유관기관 제공정보의 표준화와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등록·현행화 기준 마련
세부
내용
○ 정책·지원사업, 지자체관, 교육·체험, 주거·빈집, 지역정보 등 외부기관이 제공·등록하는 정보에 대한 표준가이드를 작성하여야 함
- 정보유형별 등록·현행화 기준(필수·선택항목, 분류·코드·태그, 만료·폐지 처리기준, 저작권 및 개인정보 유의사항, 검수 및 승인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함
* 표준항목·메타데이터·품질검증 기준은 정책·지원정보 표준항목, 관리, 품질검증 기준을 반영
○ 표준가이드 개정 시 변경사항을 지자체·유관기관 담당자에게 안내하고 최신본을 제공
○ 빈번하게 발생하는 입력오류·누락·중복사례를 분석하여 가이드와 관리자 검수기준을 지속 보완
산출물 정보
정책·지역정보 등록·현행화 표준가이드, 유형별 등록양식, 검수 체크리스트, 교육자료, 개정이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기간 중 운영·개선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무상 하자보수 및 지원
세부
내용
○ 무상 하자보수 기간 및 범위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연차별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사업기간 중 기능개선·보완한 소프트웨어와 관련 설정·데이터 처리 로직 등을 대상으로 함
* 납품 물품 중 무상보증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에 따름
* 사업 종료 후 차기 사업자 등이 변경한 부분은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 AI 서비스의 하자 판단 기준은 답변 품질 변동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하자 처리 절차
- 하자 발생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원인을 분석·조치, 조치 결과와 재발방지 방안 보고
- 하자 처리를 위한 담당자 연락체계와 대응 시간을 제시하고, 하자보수 기간 중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차기 운영사업자 선정 시 하자보수 대상·처리 이력을 인계하고 협조
산출물 정보
하자보수 계획서, 하자처리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9
요구사항 명칭
운영센터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운영센터 운영 및 콜센터 지원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센터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 상시 운영이 필요한 인력은 운영센터에 상주하고, 그 외 인력은 비상주로 운영할 수 있음
* 운영센터의 위치와 상주 인력의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운영센터는 출입통제 등 물리적 보안요건을 갖추어야 함
○ 귀농귀촌 콜센터의 원활한 상담을 위해 콜센터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 콜센터 상담시스템(상담원 화면, 상담이력 연계 등)의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 발생 시 지체 없이 대응하여야 함
- 콜센터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시스템 이용 문의·오류는 이관받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콜센터와 문의자에게 회신하여야 함
* 이관 기준과 절차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처리이력은 ITSM으로 관리
- 신규 서비스 개시나 주요 기능 변경 시 상담원이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제공
- 통화 녹취 등 상담 과정에서 생성되는 개인정보는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정해진 보관기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운영센터 운영계획서, 콜센터 이관처리 내역
12)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인력 투입 및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인력의 투입·교체 절차와 인계인수에 관한 요건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자격·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업무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인계·인수 기간 중 교체인력의 인건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의 업무수행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와 협의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 교체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요구사항정의/추적표,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귀농귀촌·데이터·AI 서비스 전문역량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메인·서비스기획·데이터·AI·모바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행체계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역할·역량을 고려하여 사업 수행이 가능한 인력을 적정하게 제안하여야 함
○ 다음 분야별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귀농귀촌 정책·서비스 이해와 요구사항 분석
- LLM·RAG·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데이터 품질·연계, AI 서비스 평가·안전성
- 보안·개인정보보호 및 SW사업정보 작성을 위한 기능점수 측정
- UI/UX·모바일 환경 상시 개선
산출물 정보
수행조직·역할계획, 전문역량 증빙, 기술지원 체계
Ⅳ 제안서 작성 및 입찰 안내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동의하지 않은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보충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함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발주처의 요구사항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함께 이를 보완하거나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음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 권고(제출 파일 총 300MB 이내 엄수,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온라인(나라장터 시스템) 제출한 서류만 유효(※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제안 요약서 제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기타 입찰공고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기타사항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본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기술·콘텐츠·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세부사항은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 따름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타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타 저작권 침해시 발주기관은 침해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2.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제안사의 참여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수행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운영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운영환경
4. 안전 및 보건관리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하자보수
6. 기밀보안
7. 비상대책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
Ⅷ. 기타사항
3. 제안서 세부작성 내용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1호]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공동수급체(혼합이행방식)를 구성한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구성원별 분야와 비율을 명시
- 홍보 분야는 수행주체(자사 또는 하도급업체) 및 홍보 수행실적을 제시
3. 참여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수행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선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기능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수행방법론
기능개선 및 현행화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하여야 하며 수행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하여야 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운영 요구사항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영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 /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 및 데이터 표준화 및 메타데이터 관리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운영환경
운영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안전ㆍ보건
관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구성방안, 안전보건 교육 계획, 안전보건 관리 활동계획 등 안전․보건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시험운영
기능 개선 및 현행화에 대한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선 및 현행화 이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7. 비상대책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 제시하여야 한다.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별 분야와 비율(상생기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포함)을 제시한다. 하도급을 계획하는 경우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및 하도급 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Ⅷ. 기타사항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4. 입찰안내 사항
□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입찰 시 유의사항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구성원별 비율은 실제 과업과 금액에 따라 정함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과업, 비율, 금액 및 책임 범위를 공동수급 협정서와 제안서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직접 수행하는 과업의 제안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을 원칙으로 함. 다만, 승인된 하도급 과업의 인력은 하도급 수행업체 소속과 담당 업무를 별도로 명시하여야 함
○ 홍보·이용활성화 분야 수행에 관한 사항
홍보·이용활성화 분야는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홍보 콘텐츠 제작, 박람회·행사 참가 및 홍보부스 운영 등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을 대상으로 함
해당 분야는 관련 자격과 수행 역량을 갖춘 업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공동수급 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하도급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음
홍보 과업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예정업체, 과업 범위, 예정금액 및 수행실적을 제안서에 명시하고, 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안서에 홍보 하도급 계획을 제시한 것만으로 하도급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으며, 수행업체 또는 승인 내용의 변경 시에도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자신이 부담하는 홍보 과업의 품질, 일정, 성과 및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분야 하도급에 관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상 하도급에 해당하는 과업은 같은 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름
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서식)를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하도급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작성)
하도급 계약의 승인 신청 시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 3에 따라 적정성을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승인할 수 있음. 다만, 세부 계약조건 등으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승인을 거절할 수 있음
전체 소프트웨어사업금액 대비 하도급하려는 사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홍보·이용활성화 과업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규정 적용 여부는 해당 과업의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비소프트웨어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본 사업의 계약조건에 따름
5.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가격평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실시
○ 기술평가: 농정원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자체 평가)
기술평가는 각 제안사별로 발표 25분, 질의응답 30분씩 진행(단, 제안평가위원회 사전결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발표 순서는 제안서 입찰(접수) 역순으로 진행함
① 본 사업은 기술능력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순위 간 점수 편차는 3점으로 함
②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③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본 사업의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90%)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④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 한 결과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함
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함
[평가 배점표]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10)
사업수행 조직 및 전문성
- 사업추진에 적합한 수행조직 구성 여부, 기술수준에 대한 적정성
- PM의 전문성 및 업무 수행 능력, PM 및 PL의 유사사업 경험의 충족성, PM의 주사업체 재직기간 충족성
- 핵심인력의 구성 및 기술수준의 적정성, 핵심인력 운영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10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 시스템 운영 목표 및 특성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10
시스템 개선 및 운영 방법론
및 적용기술
- 시스템 운영 및 개선절차의 타당성
- 사업 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의 구현 경험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적용기술의 확장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10
기술 및 기능
(20)
운영 요구사항
플랫폼 서비스 운영 및 현행화 구체성
플랫폼 서비스 운영 환경 개선 적정성
-<hp:fwSpace/>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의 충족도
-<hp:fwSpace/>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hp:fwSpace/> 운영 장비의 유지보수 지원
5
보안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 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성
5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충족정도
- 데이터 표준 및 설계방안의 적정성
- 데이터 이행방안의 적정성
5
제약사항
- 계약목적물의 개선‧운영 절차 적절성
-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적절성
- 요구사항 구현 시 제약사항과 대응방안 적절성
5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성능 충족방안의 구체성
- 성능 충족방안의 적정성
10
품질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품질 충족방안의 구체성
- 품질 충족방안의 적정성
5
인터페이스 및
테스트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정도
- 인터페이스 충족방안의 적정성
- 인터페이스 충족방안의 구체성
- 개선 반영된 시스템의 유형별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5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및
운영환경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사업자간 협력 방안의 적정성
- 홍보 수행방안 및 수행역량의 적정성
- 운영환경 구성여부의 적정성
5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5
프로젝트 지원
(10)
품질보증
및 시험운영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의 품질보증 능력
- 품질보증 관련 인증획득 여부
- 지적재산권 보호 및 대응 방안의 적정성
- 기능 개선 이후 관리 방안의 적정성
5
하자 보수 및 교육훈련
-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기간 등의 적정성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의 적정성
5
하도급(5)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4항제6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5
상생협력(5)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자 중 상생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아래의 배점표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유형
점수
비고
상생기업 단독 또는 상생기업 컨소시엄
5.0
상생기업 확인서
상생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
4.5
상생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 단독
4.0
* 상생기업 :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년 미만 신생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5
합계
100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 설명회: “입찰공고서”, “나라장터 기관별 공지사항” 참조
- 신청방법: 설명회 전일까지 이메일 참석 신청([email protected])
- 문 의 처: 귀농귀촌기획실 고세희 과장(☏ 044-861-8852)
*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함
○ 제안 설명회(제안서 평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해야 하며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단, 입찰공고문 5-3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방법
○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함
□ 안전보건수준 평가 안내
① 평가개요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 5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용역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는 입찰 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에 대한 적격 여부 판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안전 계획서 제출요령 및 일정
- 안전 계획서는 제안서 접수 시에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며 “[서식 6-1] 안전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여 평가항목이 누락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성실히 작성하며 별도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안서와는 별도 문서로 제출한다. 아울러, 계획서 작성 요령은 제안서 작성요령, 효력 및 작성 유의 사항에 동일하게 따르며 작성 분량은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제안서 평가 전에 실시하여 부적격 입찰 업체에게 제안서 평가 참여 전에 부적격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안전보건수준 적격업체 판단기준
- 본 용역은 일반 작업에 해당되며 C등급 이상획득 시 적격 판정한다.
등급
득점
이행 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보통임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함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④ 안전보건 수준 평가 방법 및 활용
- 안전보건 수준 평가는 제안서 평가와는 구분하여 평가하며, 안전 보건수준 평가 결과는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수행능력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하며 적격업체 판단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부적격으로 판단하여 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적격여부 판단 기준으로만 사용하며 제안서 평가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평가방법은 참가업체가 제출한 ‘안전 계획서’를 대상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하며 제안평가 위원회 평가와는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를 진행한다.
※ 수요기관에서는 외부 안전인증업체*에 평가 일체를 대행 의뢰할 수 있다.
* 안전인증업체: 행정안전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인증업체
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 본 사업의 과업기간 동안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하여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따라야 하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6. 기타 유의사항
□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을 원칙으로 함(채용 예정 인력 등은 입찰공고문 참조)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계약 당사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함. 단, 계약 당사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 당사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계약 당사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 당사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 당사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개발SW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SW사업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작업장소 상호 협의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 보상 미실시
○ 본 사업은 제안서 활용 목적이 없으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 SW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용역참여업체가 제안한 과업은 구속력을 가지며, 발주기관이 과업조정을 하기 전까지 임의로 과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상기의 모든 조건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의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위의 요건을 충족한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 시한까지 입찰참가 신청을 마친 업체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
○ 제안사는 사업 수행 관련 보고서 및 정보화사업관리 기술지원 산출물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서식(참고1, 별지서식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참고 1
제안서 관련 서식 제안서 관련 서식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 [서식 2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 [서식 3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 [서식 4호]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 [서식 5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6. [서식 6호] 안전보건 수준 평가 관련 서식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서식2]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낙찰자만 계약시 제출)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낙찰자만 계약시 제출)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사업 PM만 제안 시 즉시 제출, 그 외 투입인력은 낙찰자만 계약시 제출)
※ 증빙서류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마스킹 처리후 생년월일만 제출
[서식3]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7년 00월 00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7년
00 월
00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244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244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식4]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2027년 00월 00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정보시스템 포함)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7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서식5]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7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귀하 [서식6] 안전보건 수준 평가 관련 서식 【 목차 】 1) 안전 계획서 양식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3) 계약업체 안전관리 계약 특약 조건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안)
[서식6-1] 안전계획서 양식 ※ 평가항목 누락 없이 자유롭게 작성
1.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목표
○ 세부추진방향
2. 안전기본계획
안전현황
○ 안전관리 조직현황(본사 포함)
OOOO과 과장 : 1명 OOOO팀 OOOO팀 OOOO팀 OOOO팀
OOOO팀
OOO업무
OOO시설
OO : 0명
OO : 0명
(총 O명)
○ 안전관리 인력현황(해당 사업)
(단위 : 명)
구분
계
책임자
안전관리
시설관리
인력수
00
00
00
00
○ 안전보건장비 확보현황(해당 사업)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OOO
00
대
00
OOO
00
대
00
안전관리 예산 현황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이행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작성
○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계
안전점검
안전장비
교육‧훈련
위험성평가
예산액
00
00
00
00
00
- 안전점검 00건, 00백만원 - 안전장비 0건, 00백만원 - 교육훈련 : 00백만원, OO훈련
- 위험성평가 및 조치 : 00백만원
3. 안전인력 역할 및 책임
○ 안전책임자 : (인원, 경력, 자격 등)
○ 안전보건관리자 :
○ 관리감독자 :
4.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위험성평가 계획
- 사전조사 - 점검대상 - 점검시기 - 점검방법
- 점 검 자
○ 위험성 결정 및 조치계획
5. 안전점검 계획(사업장 순회 점검, 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안전점검 계획
- 점검대상 - 점검시기 (주1회이상) - 점검자 - 점검수준 - 점검사항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등)
-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포함 등)
6. 안전점검 결과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처리계획(절차)
- 위험성결정(위급성을 따져서)
- 조치방법
7. 법정교육 이수계획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명)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산업안전보건교육
전직원
1년 1회
자체
신입교육
신입직원
선임 6개월이내
OOO기관
관리감독자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되는 경우는 반드시 포함
8. 안전작업허가제
○ 안전작업허가제 지침
- 대상작업 - 이행계획 - 책임자 - 절차
- 보관·기록 방법
9. 긴급사항 조치계획 및 신호 연락체계
○ 긴급사항
○ 긴급조치 체계도
○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기취급,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에 대한 신호방법 수립
10. 유해·위험물질 안정성 확인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측정 계획
- 사전조사(예비작업환경측정 실시하여 작업환경측정대상여부 판단 등)
- 점검대상 - 점검시기
- 점 검 자
11. 대피훈련계획
○ 시
기
○ 장
소
○ 참여범위
○ 훈련방법
○ 평가방법(내부/외부) 등
○ 비상대응계획(지진, 화재, 정전 분야별 구분)
- 화재 사고 발생 시 - 가스 사고 발생 시
- 정전 사고 발생 시
12. 3년 산업재해현황
○ 사망자(산업재해)
○ 부상자(산업재해)
[증빙] 안전보건장비 확보현황(구매증빙 등)
[증빙] 안전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재직여부증빙, 자격증 등)
[증빙] 3년치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서식6-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
○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구성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하에서,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 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
안전보건관리체제(20점)
1. 일반원칙(5점)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2. 계획수립(10점)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의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5점)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실행수준(40점)
4. 위험성평가(5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안전점검(10점)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10점)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5점)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10점)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운영관리(20점)
9. 신호 및 연락체계(5점)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10점)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5점)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재해발생 수준(20점)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평가 항목별 평가 세부 기준
※ 다음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❶ 일반원칙(5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담부분이 결여됨
❷ 계획수립(1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❸ 역할 및 책임(5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담부분이 미흡
❹ 위험성평가(5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3
1
㉠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❺ 안전점검(1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❻ 이행확인(1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 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❼ 교육 및 기록(5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❽ 안전작업허가(1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
\ ㉡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❾ 신호 및 연락체계(5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p-out*이 구체적으로 수립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p-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 정비, 청소, 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다른 작업자가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을 말함
❿ 위험물질 및 설비(1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⓫ 비상대책(5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 보통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담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⓬ 산업재해 현황(2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서식6-3] 계약업체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계약업체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의 입찰 및 계약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하 “도급사업”) 체결 시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가. “도급사업”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농정원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다. “관계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 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라. “위험성 평가”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를 말한다.
제3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지침 등 도급사업의 안전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
나. 농정원이 안전 관련 법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요청한 사항
다. 기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정원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
제4조(위험성 평가)
가. 농정원과 계약상대자는 도급 작업 전에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 시설 및 유해·위험 물질
2. 일상 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 작업
3. 교대 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4. 일시 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 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나. 위험성 평가의 주체 및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도급을 발주한 경우, 도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농정원의 소유(또는 제공) 기계·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농정원은 소유한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되, 해당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3. 건물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도급을 주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보고서(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점검 조치 결과 등의 위험성 평가 자료를 제출한다.
4. 필요한 경우 농정원은 도급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5조(안전보건 교육)
계약상대자는 관계 수급인을 포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관련 자료,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농정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 협의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인 경우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합동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인 경우 농정원 및 관리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 순회 점검 등 분기별 1회 이상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농정원이 실시하는 순회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농정원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 작업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을 제한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농정원은 위험 물질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 분해 내부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정보를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 시작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공법 변경 제한)
농정원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농정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농정원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농정원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 조치 이행)
농정원은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농정원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공 협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수 및 재해 현황 등을 농정원에게 제출하고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작업 중지 및 대피)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
[서식6-4] 안전 및 보건 확인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2000년 00월 00일 부로 000000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000000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수행한다.
2. 근로자와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난안전사고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적극적인 이행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3. 본인은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용역사업(업무)을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00. 00. 00. 계약상대자 : 00업체 000 (직인)
발주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00 (직인)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준수사항
1. 사업계획서 및 자체보안대책
가. 보안 요구사항
- CSP 자체 보안관제와 별개로 3선 보안관제 체계(국정원-농식품부-농정원) 적용을 통해 농식품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정책 배포, 이벤트 탐지가 가능하도록 개선
- 네이버 G-Cloud 서비스 내 솔루션 활용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이력(생성, 변경, 삭제, 조회 등) 및 다운로드 횟수, 사유 등 개인정보 접속이력 전반에 대해 로그기록 및 월 단위 점검필요
- 게시판 활용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XSS), SQL Injection 등 다수 웹취약점에 대한 문자열 필터 및 대체 적용 등 SW 개발보안 사항 준수
나. 인터넷PC 보안 요구사항
- 기관메일을 통한 업무자료 송ㆍ수신, 참고자료 검색 등을 위한 인터넷전용 PC 구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정보보안담당자와 목적, 개수, 조치사항 등을 협의하고 별도의 보안성검토 요청
- 협의된 업무관련 접근사이트 이외에 비업무적인 사이트(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및 불필요 서비스), 상용메일(네이버, 구글) 등 모든 사이트에 접속이 불가하도록 차단조치
2. 관리적 보안
가. 사업담당자는 매월 보안점검표에 의해 용역사무실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완료 후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사본 제출(붙임)
- 용역업체 보안점검 결과 보안위규사항 적발 시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 강구, 보안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해야함
* 정보보안담당자가 불시 점검할 수 있음
나.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 ‘자료제공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업담당자가 직접 관리해야 하며 사업완료 후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사본을 제출
- 용역업체에 제공이 필요한 자료는 ‘자료제공 관리대장’을 비치, 보안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모두 회수, 용역업체 보관자료 완전 삭제 등이 보안조치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중요 자료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제공 관리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를 회수
- 자료제공 관리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 등을 포함해야 하며 반드시 수기로 모든내용을 작성
- 사업종료 후 용역관련 제반자료 및 사업 산출물 복사본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징구
- 사업종료 후 노트북 등 저장매체 ‘완전삭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농정원 완전삭제 솔루션 또는 별도 전문 수행사 등 활용)
* 완전삭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내부결재, 완료보고, 수행자 결과보고 등 실제 수행한 이력 및 사진 등을 포함한 문서
3. 기술적 보안
가. 시스템운영 보안
1)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구현
- 관리자페이지는 관리자IP에서만 접속가능 해야하며 유추하기 쉬운 URL사용금지(예, https://www.xxx.com/admin)
- 관리자별로 각각 ID부여(용역업체와 차등된 관리자권한 관리)하며 유추하기 쉬운 관리자 ID(admin 등) 사용 금지
- 문자, 숫자, 특수문자 조합하여 안전한 비밀번호 규칙 적용
- 로그인 이후 일정 시간 이상 동작이 없을 경우 세션 잠금 또는 세션 종료 기능 수행해야 하며 5회 이상 인증 실패 시 일정시간 로그인을 차단
- 다른 단말에서 동일 계정 또는 동일 권한으로 로그인을 수행하는 경우 신규접속을 차단하거나 이전 접속을 종료
2)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거하여 취약점 사전 제거
3) 신규 장비나 소프트웨어 도입 시 운용 전에 취약점 점검․조치
4) 농정원 내부 전산망에 인입되는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정보보안담당자와 사전협의
4. 물리적 보안
가. 용역사업장 출입 보안관리
- 사업수행 장소는 출입통제시스템ㆍCCTV 운영을 통해 비인가자에 대한 입ㆍ출입 관리
- 방문자에대한 출입명부, 정보통신기기 반입여부 등을 확인하고 출입자명부를 작성하고, 내부자료에 대한 유출, 사용 후 반납ㆍ완전삭제 등과 관련한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
- 잠금장치가 있는 문서고 등을 통해 산출물에 대한 비인가자 접근을 통제하고 전자적파일은 공용서버 등을 활용하여 관리하되, 접근권한을 차등부여 하고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하도록 사업장 보안책임자가 관리
나. 용역사업장 장비 반ㆍ출입 관리
- 노트북 등 이동식 저장매체의 반출이 필요한 경우 저장매체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완전삭제 솔루션 사용)하고 반출해야 하며, 반입의 경우 내부 전산망에 연결 전 백신점검을 수행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연결
5. 기타 사항
가. 농정원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매뉴얼(`20.12)에 따라 용역사업 관리 철저
[붙임]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농정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2]의 보안 위약금을 농정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농정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3] 누출금지 대상정보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1%
※ 위규 수준은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음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시 또는 기성대금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용역사업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결과
사업명
ㅇㅇㅇ 사업
점검자
점검일
‵22.
.
.
구분
Check List
점검결과
인적ㆍ물리적
보안관리
1. 용역사업 참여인원 신원확인 여부
2.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3.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4. 용역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누출여부 확인
5. CCTVㆍ출입관리 등 비인가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 사용여부
6.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변경에 대한 대책(보안서약서, 교육 등)마련
내ㆍ외부
전산망 접근
보안관리
1. 용역업체 정보통신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발주기관 업무망 및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허용
2. 용역업체 PC 인터넷 연결 차단 여부 및 인터넷 접속 PC 지정, 제한에 대한 보안(보안성검토 등)조치
3. 비인가 무선AP(무선공유기 등)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FI 등) 반입 통제
4.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수단 강구(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 등)
5. 노트북 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드라이버 삭제 등)시행
6. 기관 외부에서 기관 내부 전산망의 개발PC 및 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
7. 용역업체 직원의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금지
8. 용역업체 직원이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root 등)에 대한 접근 불허
9.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10.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기능(1년이상) 구축
11. 용역사업 책임자는 사업 참여인원의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접근이력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
자료
보안관리
1.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제공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 자필로 서명
2. 비밀유지 서약서에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 중요항목 명시
3.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웹하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금지
4. 파일서버에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을 저장하거나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PC(인터넷 연결차단)에 저장 및 관리
5.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
6. 비밀번호는 정보보안 담당관(지정자)이 별도로 기록ㆍ관리하고 정기적인 변경 및 수시로 해당계정 작업이력 등 특이사항 확인
7. 사업완료 시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저장자료 완전삭제(인가받은 디가우징 S/W, 천공 등) 수행 후 반출
8. 용역사업과 관련된 일체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 징구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
1. 용역업체 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인가 후 반입ㆍ반출
* 반출 시 정보보안담당관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삭제
2. 전산장비 반입ㆍ반출 시 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 반ㆍ출입 여부 확인
3. 전산장비(IP를 부여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한 현황관리
4.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활용 및 망간 혼용금지
5. 용역업체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정기 보안점검
6. 노트북 시건장치 적용 및 휴대용 저장매체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7.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하도록 방화벽 등을 통한 접속통제
8. 인터넷 접속허용 전산장비에 업무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금지
9. 인터넷 접속허용 전산장비에 문서편집, 비인가SW(메신저, 원격 등) 설치금지
10. 업무망ㆍ인터넷망 전산장비에 비안가 저장매체 통제
11. 업무망ㆍ인터넷망 전산장비에 안전한 비밀번호(CMOS, OS) 적용
12. 업무망ㆍ인터넷망 전산장비에 최신백신 프로그램 설치ㆍ점검
13. 용역업체에서 설정한 정보시스템의 계정과 비밀번호 변경조치
※ 용역업체 노트북 등 장비 반출입대장
□ 용역사업명 :
장비명
시리얼번호
반출입
반출입 목적
보안점검
반ㆍ출입자
점검자
구분
일시
자료존재
백신검사
성명
서명
성명
서명
※ 시리얼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장비의 경우 별도로 장비번호를 지정한 후 해당 값을 기재
※ 용역업체 자료제공 관리대장
□ 용역사업명 :
□ 주관업체 :
자료명
제공<hp:lineBreak/>일자
매체종류
주요내용
인계자
인수자
자료반납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일자
확인자
별첨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행정안전부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행정안전부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첨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행정안전부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별첨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 작성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131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제4조)
o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5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제7조)
o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제6조)
o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o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o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취약점 점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o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o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제8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 다만, 정보주체가 5만명 이상 이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2년이상 보관·관리
o 접속기록은 월 1회이상 점검
보안프로그램(제9조)
o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
(제10조)
o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부칙
o 전산센터․클라우드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 관리 철저
① 위탁목적 등 문서화(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6. 수탁자의 준수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참고
②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 준수(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 수탁자 정기교육,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 위탁계약사항 준수 여부 등
- 개인정보 다운로드 정책 수립·정기점검 수행 등 관리 철저
※ 행정처리 사항(예)
- 수탁업체 대상 교육 결과보고서*(내부결재,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참석자명단, 참석자 서명, 증빙사진 등이 포함된 결과 자료
- 수탁업체 관리‧감독 결과 보고*(내부결재, 연 2회 실시)
* 관련 공문, 관리감독 결과서, 점검표 등 관리‧감독 사실 증빙 자료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사항을 포함하여 대국민 공개
○ 위탁 종료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파기결과 확인 및 개인정보처리지침 위탁사항 삭제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 (이하 “위탁자” 라 한다)과 △△△ (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위고시 제2020-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위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수탁자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다운로드 기록 포함)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시 ○○구 ○○동 ○○번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인)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주)0000
성
명 : ㅇㅇㅇ
(인)
별첨 6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가. 기술적 요구사항 정의의 적절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해당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 및 목적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 검토내용 : 사업 배경 및 목적 검토, 정보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분석
정보화 측면의 문제점 및 기술적 개선방향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 검토내용 : 구축되어 있는 환경 분석
현행시스템 구성도를 최신버전으로 기술하였는가?
검토
- 검토내용 : Ⅱ-2 시스템 현황: 정보시스템 구성도, SW 현황, 연계·활용 시스템
현행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현행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 검토내용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신규구축 또는 개선될 목표시스템의 기능/비기능(업무절차, 응용서비스, DB, 네트워크, 성능, 보안, 품질 및 전환계획 등에 대한 시스템 요구사항) 내역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 검토내용 : 세부요구사항 기능별 정의
목표시스템 개념도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 검토내용 : 목표시스템 내용 기술
목표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목표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 검토내용 : COR-003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별첨 7 기술적용계획표(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개방형 기술 적용)
나.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 검토내용 : 타 시스템 연계 및 개발대상 업무 확인
연계대상 기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 검토내용 : 연계대상 기술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및 해당 정보(전달하는 정보, 전달받는 정보)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 검토내용 : 연계대상 정보 기술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처리 방식 및 처리 절차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 검토내용 : 연계방식 기술
다. 정보시스템 통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타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한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 검토내용 : 운영·유지관리 사업으로 타 정보시스템과의 통합 대상 없음
통합대상 기존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 검토내용 : 운영·유지관리 사업으로 타 정보시스템과의 통합 대상 없음
통합을 위한 목표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 검토내용 : 운영·유지관리 사업으로 타 정보시스템과의 통합 대상 없음
2. 정보의 공동활용
가. 공동활용 정보의 식별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를 식별․기술하였는가?
검토
- 검토내용 : IRM 적용 내용 기술
나. 데이터 표준화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 연동을 위한 메타 데이터 체계, 데이터 매핑규칙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 검토내용 : INR-001 연계 인터페이스·연계데이터 메타데이터, DAR-006 메타데이터 관리, DAR-013 메타데이터 현행화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등 국가 데이터 표준 지침을 검토하였는가?
검토
- 검토내용 : 데이터 표준화 요소 정의
및 표준화 방안 검토
다. 정보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활용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의 제공기관, 주기 및 연계방식 등의 기술환경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 검토내용 : 연계환경 제시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 구조 및 내용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 검토내용 : 구조 제시
공동 활용 데이터에 대한 접근규칙, 접근권한 및 공개수준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 검토내용 : SER-012 기술적 보안(공공데이터 접근제어), SER-016 사용자 유형별 권한체계
라. 데이터의 안전성 및 신뢰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일관성 확보 방안, 암호화 요건 등 보안적용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 검토내용 : INR-001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암호화, DAR-002 정합성 검증 및 암호화
3.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가. 정보시스템 용량산정 및 성능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현행 업무 및 시스템에 대한 용량 및 성능 관련 자료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 검토내용 : 성능 관련 지표 제시
시스템 용량산정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사용자수, 최대 동시 접속자수, 요구 응답시간, 데이터량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 검토내용 : PER-001~003 성능·응답시간 기준, Ⅲ-1 회원 수 추이(’27년 220,000명 목표)
정보시스템의 사용환경(WEB, WAS, DB 등)에 따른 시스템 용량 산정(CPU, Memory, Disk 등)을 하였는가?
검토
- 검토내용 : Ⅱ-2 SW 현황(서버별 vCore·메모리), MPR-008 클라우드·GPU 자원 사용량 분석 및 탄력 조정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 정도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 검토내용 : Ⅲ-1 회원·희망DB 증가 추이, MPR-008 월별 자원 사용 분석
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절차, 조직, 계획 및 지침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 검토내용 : 유지보수 조직, 계획 제시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이전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 검토내용 : PSR-005 교육·기술이전 및 운영역량 내재화
정보시스템 구축 후 무상하자보수 기간 및 범위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 검토내용 : 하자보수 기간 제시
개발산출물(최종산출물, 개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 양도, 이용허락 등 관련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
검토
- 검토내용 : 산출물 및 저자권 제시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 검토내용 : COR-005 시스템 운영(확장 용이한 구성, 패치 적용 용이성)
공급 업체의 최신 패치 제공방안 및 적용방안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 검토내용 : MPR-005 적용 SW 유지보수(EOS·보안패치·버전 관리)
별첨 7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7~’28년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작성일
2026. 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 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JSP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별첨 8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서 별첨 9 보안 준수사항
○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대책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활용 시, 보안인증(IaaS, SaaS 등)을 받은 서비스만 이용
클라우드 플랫폼(공공기관용)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IaaS와 SaaS 취득 완료
- SaaS취득상품: SecurityMonitoring, SystemSecurityChecker, WebSecurityChecker
- 국내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서비스를 이용
* 참고사이트 : http://isms.kisa.or.kr/main/csap/issue 에서 인증현황 확인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는 모든 물리적 위치를 국내로 한정하여 운영
- 일반 이용자용 서비스 영역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공공 전용 클라우드)에 한하여 활용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영역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공공 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
- 민간 클라우드에 저장 및 송ㆍ수신되는 데이터는 국가·공공기관용 표준 암호알고리즘을 통해 암호화하는 등 자료 유출 보안대책 마련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는 중요자료 전송 및 저장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은 CC인증 및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한 제품으로 제공
- 네트워크 스위치(장비) 원격접속 제한(텔넷 사용금지, SSH 암호화 통신 사용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포트 오픈 조치)
공공 클라우드는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의 원격접속을 차단. 네트워크 장비의 원격접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Gateway를 거치게 되어 있으며 Gateway를 통한 접근을 위해서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쳐야함
▸클라우드 시스템에 관리를 목적으로 접속하는 담당자 및 관리자 PC는 반드시 보안대책이 강구된 네트워크(VPN 등)를 통한 접근만 허용
공공 클라우드 시스템의 관리목적으로 접속하는 관리자 PC는 반드시 SSLVPN 연결을 통한 접근만 허용
- IP설정 등을 통해 특정 단말기로 제한하고 클라우드 시스템 관리용도 이외 용도로 사용 금지
※ 담당자 PC는 불필요 포트 차단 및 백신 설치 후 주기적 업데이트ㆍ점검
공공 클라우드는 정보시스템 접속을 위해 Gateway를 통해 접속하며 접속에 필요한 관리자 고정 IP를 할당
▸기관은 업체의 클라우드 보안관제 운영현황을 매일 보고받고 사이버 공격 시 신속한 전파 및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ㆍ운영
* 서비스 이용계약 이후 민간업체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과기정통부고시)준수 여부 수시 확인
Security Monitoring 서비스는 자체 보안관제 서비스입니다. Security Monitoring Console을 통해 고객은 정보보호시스템에 적용되어 있는 탐지정책을 통해 발생된 이벤트를 확인. 또한 침해사고 등 위협 이벤트가 발생되는 경우 고객에서 즉시 통보하고 있으며 고객 요청 시 이벤트 분석 서비스를 제공
▸국가정보원의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및 행정안전부의 「행정ㆍ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준용
CSP 사업자로서 CSAP 통제항목을 준용하여 항목별로 모두 준수
▸그 밖에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용 가이드라인」,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 준용
CSP 사업자로서 CSAP 통제항목을 준용하여 항목별로 모두 준수
○ 기관 네트워크 보안 대책
▸시스템 관리자 및 운영자 단말기는 외부 연계망 등 불필요한 네트워크와 연결이 차단된 지정된 단말기(IP)에서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및 보안강화
공공 클라우드는 정보시스템 접속을 위해 Gateway를 통해 접속하며 접속에 필요한 관리자 고정 IP를 할당
- 개별 장비 간 원격접속이나 하나의 장비에 접속한 뒤 다른 장비로의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구현
공공 클라우드는 서버와 서버간 원격접속을 차단. 서버간의 접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Gateway를 거치게 되어 있으며 Gateway를 통한 접근을 위해서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쳐야함
▸네트워크 스위치(장비) 원격접속 제한(텔넷 사용금지, SSH 암호화 통신 사용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포트 오픈 조치)
공공 클라우드는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의 원격접속을 차단. 네트워크 장비의 원격접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Gateway를 거치게 되어 있으며 Gateway를 통한 접근을 위해서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쳐야함
▸모바일 단말기 또는 이동통신망 접속장치(USB형 등)는 기관의 내부망 및 인터넷망에 직접 연결을 금지하고, 내부망 및 인터넷망 정보시스템을 상용 인터넷망에 연결하는 수단으로 사용 금지
공공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속하는 단말기는 이동형 저장장치 등 연결을 금지
○ 정보시스템(서버·네트워크장비·보안장비 등) 보안 대책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 로그기록은 1년 이상 보관
* (필수포함사항) ① 접속자,정보시스템·응용 프로그램 등 접속대상 ② 로그온·오프,자료의 열람·출력 등 작업종류 및 시간 ③ 접속성공· 실패 등 작업결과 ④ 전자우편 사용 등 외부 발송정보 등
공공 클라우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정보시스템 접속로그는 1년 이상 보관
▸정보시스템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관리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 및 권한은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별도로 식별·통제
공공 클라우드의 운영 시스템 등을 관리하기 위해 계정별 접근 권한을 차등하여 부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처리자는 리스트화하여 관리
-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 계정의 등록·이용·삭제 및 접근권한의 부여·변경·삭제 이력을 남기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점검
공공 클라우드의 운영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 변경 등의 행위 이력에 대해 로깅을 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로그 검토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로 관리자 지정, 최신 정책 업데이트, 룰셋 변경, 이벤트 모니터링 등의 운영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시스템별 정책적용 현황을 관리
공공 클라우드의 정보보호시스템은 관리자 지정, 최신 정책 업데이트, 룰셋 변경, 이벤트 모니터링 등의 운영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시스템별 정책적용 현황을 관리
- 외부기관과 서비스 연계 시, 정보보호시스템에서 불필요한 서비스 차단(필요 시, 일방향 통신으로 제한)
공공 클라우드의 정보보호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서비스와의 통신을 차단하여 ACL을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법 침입을 탐지하기 위한 실시간 보안관제 실시 및 정보보호시스템, CCTV, 정보시스템 등의 장비에 대해 표준시각으로 동기화 조치
공공 클라우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및 물리장비 등의 불법 침입을 탐지하기 위해 24*365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NTP 연동을 통해 표준시각을 적용
▸서버(OS 포함)·네트워크·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자 패스워드 변경(분기 1회) 및 보안 취약점 진단 조치
내부 사용자들은 자사의 단말기 보안정책을 따르며 패스워드 변경 주기(3개월)을 따라야함
- 제조사가 설정한 초기 패스워드는 반드시 안전한 암호로 변경하여 운용
제조사가 초기 세팅한 패스워드는 반드시 안전한 암호로 변경
- 관리자페이지는 내부망의 지정된 IP에서만 접근하도록 통제
공공 클라우드는 정보시스템 접속을 위해 Gateway를 통해 접속하며 접속에 필요한 관리자 고정 IP를 할당
▸제조사의 서비스 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WINDOWS XP·VISTA·7, WINDOWS 2000·2003·2008, CentOS 6.x 이하 버전 등) 사용중지 및 업그레이드
공공 클라우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OS의 서비스 지원여부를 확인하여 EOS예정인 버전인 경우 업그레이드 실시
○ 용역업체 보안 대책
▸용역업체 PC는 외부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기관 내 보안정책 적용(Anti-Virus, PMS, NAC, DRM, 보안USB 등)
오피스, 데이터센터 내 용역업체 PC 반입 시 반드시 사내 보안정책 준수여부를 확인
- ‘내PC지키미’를 통한 월 1회 이상 보안점검 실시
오피스, 데이터센터 내 용역업체 PC 반입 시 백신 스캔 여부 및 최신 패치 적용여부를 확인 후 반입승인
- 개발/유지보수 PC는 기관에서 승인한 PC만 사용하도록 조치
오피스, 데이터센터 내 용역업체 PC 반입 시 사전 승인완료된 PC만 반입하도록 확인
▸용역사업 수행인력에게 발급하는 계정 및 패스워드의 관리 철저
용역업체(아웃소싱) 관리 정책을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패스워드 관리정책을 적용
-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 추측 가능한 계정 또는 기본(default) 계정 발급 금지
용역업체(아웃소싱) 관리 정책을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인원별로 계정을 발급하여 관리
-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 금지
용역업체(아웃소싱) 관리 정책을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외주용 계정을 별도로 부여하고 대외비 데이터에 접근을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해지 또는 계정 폐기
용역업체(아웃소싱) 관리 정책을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외주용 계정은 업무종료시 자동 해지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비밀번호는 용역사업 책임자(발주기관)가 별도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저장된 자료 및 작업이력을 확인
용역업체(아웃소싱) 관리 정책을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외주용 계정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으며, 작업이력이 모두 로깅되도록 적용
-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 기능 구축
용역업체(아웃소싱) 관리 정책을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외주용 계정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으며, 작업이력이 모두 로깅되도록 적용
- 서버·장비 운영자는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용역사업 책임자(발주기관) 에게 이상유무를 보고
※ 관리자 계정인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용역업체 직원의 단독적인 접근을 불허
용역업체(아웃소싱) 관리 정책을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외주용 계정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으며, 작업이력이 모두 로깅되도록 적용
▸기관 내·외 용역사업 수행 장소 및 시스템 입주 공간(전산실, IDC 등)에 대한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하고, 정기적(월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
데이터센터에 대해 월 1회 Compliance Check를 시행하고 있으며 출입통제 등을 점검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전산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용역업체(아웃소싱) 관리 정책을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업무상 네트워크 사용이 필요한 경우, 업무 전산망에 접근이 불가한 별도의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
▸용역업체 PC는 불필요한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고, 휴대용 저장매체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안전하고 인가된 USB 등을 사용 조치
오피스, 데이터센터 내 용역업체 PC 반입 시 불필요한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고, USB 사용을 제한
▸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
용역업체가 업무상 네트워크 사용이 필요한 경우, 업무 전산망에 접근 불가한 별도의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료공유사이트 등 비업무사이트는 모두 차단
▸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 기관의 전자우편 이용 및 첨부파일 암호화 후 수·발신
용역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할 경우, 외주용 계정을 별도 발급하고 있으며, 첨부파일 암호화 가이드 및 메일 송수신간 로깅 및 모니터링을 수행
▸정보통신망도, IP현황 등 용역업체에 제공할 자료는 ‘자료인계인수 대장’에 기록 후 수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정보통신망도, IP현황 등 대외비 자료는 용역업체에게 제공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정보통신장비를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확인 등 보안조치 이행
- 프로젝트 종료 시, 용역업체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서명) 제출
프로젝트 종료 시 용역업체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받고 있으며 업체 직원 개개인의 종료서약서를 징구
▸사업 완료 후 용역업체의 PC·서버의 하드디스크 등의 저장매체 탈거 및 완전삭제 후 반출(내부정보 유출 차단)
서버, 정보보호시스템 등 을 구성하는 모든 자산은 자사 보유 자산이며, 장비 fault 및 고장으로 인해 외부업체로 반출 시 디스크 탈거 및 데이터삭제를 진행
▸기타 용역업체 관련 보안관리 사항은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참고
CSP 사업자로서 CSAP 보안 통제항목을 준용하여 항목별로 모두 준수
○ 데이터 이관 및 다양한 대상 연계 관련한 보안대책
데이터
관리
▸데이터 분류
공공기관은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시 데이터 유형, 법적 요구사항, 민감도 및 중요도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민간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분류 및 관리를 요청
▸데이터 소유권
공공기관은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사업자와 서비스 수준 협약 단계에서 데이터의 소유권을 명확히 명시
▸데이터 무결성
공공기관 중요 데이터의 입출력, 전송 또는 교환 및 저장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데이터 무결성 확인 방안 마련
▸데이터 보호
민간 사업자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제어, 위변조 방지 등 데이터 처리에 대한 보호 기능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이를 확인
▸데이터 추적성
공공기관은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시 공공기관 데이터(백업자료 포함)의 물리적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민간 사업자는 데이터를 추척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
▸데이터 폐기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의 종료, 이전 등에 따른 데이터 폐기 조치 시 공공기관은 민간 사업자에게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폐기 요청하여야 하며, 폐기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되었는지 확인
▸데이터 이관
- 데이터 이관(전환) 계획 수립
- 본 사업의 데이터 전환은 희망DB 통합 정비, 정책·지원정보 테이블 분리, 설문 데이터 적재 전환 등 기능개선에 따른 대상으로 함
- 전환 계획·정제·정합성 검증의 세부사항은 DAR-012(데이터 전환(이관)·정제 및 검증)에 따름
- 데이터 이관 시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는 암호화 등 보안성 확보 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데이터 연계
- 연계 중 데이터 전송 보안 방안 마련
- 데이터 비식별화, 암호화 및 데이터 가공·처리 기준 제시
- 농정원 서비스 시스템과의 연동은 일반 웹 기술, 웹 서비스, OpenAPI, 메시지 큐(message queue) 형식으로 연동 진행
- 데이터 연계 방식 강화
– 통합 플랫폼 간 데이터 전송 환경 구축 시 IPSec VPN 방식을 통한 연계망 이중화 구성 및 데이터 송·수신 시 웹방식 암호화 전송 또는 전용 에이전트 방식을 구현할 것을 권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2019.8.23)」에 따라 “SW개발보안 가이드(2019.11, 행정안전부)” 준수
- 관계부처, 기관 등 공공데이터 연계 기술 API)
* 연계 범위: 정주정보, 농지정보, 경제활동·일자리, 보건·복지, 교육·문화, 기타 지역정보 등 ISP 결과 참조
* 데이터 요구사항(DAR-001~DAR-013) 참조관리체계 수립,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데이터 값 검증,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데이터 값 검증,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등 데이터 연계 보안대책 수립)
데이터
암호화
▸데이터 처리
공공기관은 중요 업무자료에 대한 암호화 수준 등에 대한 보안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계약 시 반영하여야 하며, 중요 업무자료에 대한 생성·보관·처리 ·수신하기 위한 정책적·기술적 방안을 민간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함
▸암호 정책 수립
공공기관은 민간 사업자와 협의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저장 또는 전송 중인 중요 업무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복잡도), 키관리, 암호 사용에 대한 정책을 마련. 또한 정책에는 개인정보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적용 등 암호화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반드시 반영
▸암호키 관리
공공기관은 민간 사업자와 협의하여 암호키 생성, 이용, 보관, 베포, 파기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암호키 관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한 암호키 관리 여부를 확인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보안기준 체크리스트]
◌ 기본원칙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정책적 측면
1
구축을 위해 도입되는 서버·PC 가상화 솔루션 및 정보보호제품 중에 CC인증이 필수적인 제품군을 국·내외 CC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도입하였는가?
2
도입된 클라우드 시스템 및 데이터의 물리적인 위치를 국내로 한정하고 있는가?
기술적 측면
3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컴퓨팅 영역과 민간 사용자용 클라우드 컴퓨팅 영역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있는가?
4
업무포털, 그룹웨어 등 비공개 업무 용도로 쓰이는 클라우드 영역과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 및 관리하기 위한 영역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5
네트워크 스위치, 스토리지 등 중요장비를 이중화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백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6
백업비상복구 변경관리·침해사고 대응 등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운영의 전반적인 절차에 관한 표준운용절차(SOP)를 수립하고 있는가?
7
관리자가 이용자에 할당된 자원(메모리·HDD 등)에 임의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제어 등을 통한 기술적 접근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가?
8
이용자가 본인에게 할당된 자원 이외의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접근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가?
9
해킹 및 비안가자에 의해 스토리지에 저장된 파일(업무자료·가상이미지 등) 절취 시, 열람·실행이 부가토록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있는가?
10
해킹 및 비인가자에 의해 자료 송·수신 과정에서 스니핑 등의 공격으로 탈취 시, 열람·실행이 불가토록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있는가?
11
클라우드 내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기술적·정책적 보안관제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사업자로부터 보안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환경 구축 지원을 제공받았는가?
12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내 가상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가?
13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표준화된 가상 이미지 포맷, 인터페이스, API를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하고 있는가?
◌ 정책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시스템 보호
1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도입 시 자체 검증기준, 관련 법률 및 지침, 보안 체계, 도입 기관 보안 사항 등을 고려한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이를 보안 SLA에 반영하고 있는가?
2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운용에 있어서 사용자와 해당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운용하고 있는가?
3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축하여 다루고자 하는 업무 또는 데이터와 연관된 법령, 수행 요구사항, 정책, 규정, 표준,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보안 위협 대상을 식별하고 있는가?
4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이전 될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정보자산 목록을 관리하고 있는가?
5
형상 변경에 영향을 받는 물리적·논리적 요소를 식별하고 비정상적, 비안가된 형상 변경 탐지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6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내 모니터링 수집 대상 및 위치를 정의하고 모니터링 수단을 통해 시스템 운영상황, 장애 발생 대응 도구 동작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7
민간 사업자로부터 보안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환경 구축 지원을 제공받았는가?
8
민간 사업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망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수행한 운용 관리에 대한 보안취약성 개선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 받는가?
9
민간 사업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망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한 모의훈련에 대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 받는가?
10
민간 사업자가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망에 대하여 안전성 확인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측정 수행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 받는가?
인적관리
11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사용자 및 관리자를 식별하고 직무별 권한 부여, 폐기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12
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리 체계, 클라우드 보안 사고 사례,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사고 대응 방법 등이 포함된 직무별, 담당 분야 별 교육을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사후 추적을 위한 감사자료 관리
13
정보보안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에 대한 종류를 정의하고, 필요시에 민간 사업자에게 해당 감사 로그를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는가?
14
보안 요구사항, 가용성 요구사항, 감사 요구사항, 법적 요구사항 등과 같은 요구사항들에 대한 준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및 로그관리를 수행하고 있는가?
15
감사 정보를 감사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6개월 이상 기록 및 보호하고 있는가?
◌ 클라우드 인프라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설비
1
민간 사업자의 데이터 센터 시설 내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의 물리적 위치를 파악하고 물리적 보호 구역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2
민간 사업자의 데이터센터 시설 내 화재, 전력 이상 등 인재 및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설지 구축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가?
하드웨어
3
기관에 필요한 전자정보 저장매체 불용처리 관련 보안 요구사항을 민간 사업자와의 계약 상에 반영하였는가?
4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만을 위한 물리적으로 독립된 형태의 하드웨어 자원을 제공받았는가?
5
기관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 보안관리 관련 보안요구사항을 민간 사업자와의 계약 상에 반영하였는가?
6
기관에 필요한 유지보수 관련 보안 요구사항을 민간 사업자와의 계약 상에 반영하였는가?
7
민간 사업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망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수행한 운용 관리에 대한 보안 취약성 개선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 받는가?
8
민간 사업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망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한 모의 훈련에 대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 받는가?
9
민간 사업자가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망에 대하여 안정성 확인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측정 수행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 받는가?
가상화 인프라
10
가상 머신, 가상 자원 등의 가상 자원 사용 목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11
가상자원 회수 시 중요 자료를 복구 할 수 없는 상태로 삭제하고 있는가?
12
가상 자원에 대한 무결성 확인을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모니터링 및 로깅을 하고 있는가?
13
기존 정보시스템 환경에서 클라우드 가상환경으로 이전 시 안전한 이전 수단을 이용하고 있는가?
14
하이퍼바이저 관리 기능 및 관리자 콘솔에 대한 접근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 가상환경 보안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보안 관리
1
가상환경을 이용하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등의 정보 시스템을 자체 또는 외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독립된 개발 환경 제공, 접근 권한 관리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2
가상 PC 운용 시 업무에 무관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응용 SW 설치를 금지하고 인터넷이 연결된 가상PC 상에서 문서 편집기능을 제공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읽기 전용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3
10분 이상 가상 PC 등의 작업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이 적용된 화면보호 조치를 실시하는가?
4
자료(문서자료 암호화 비밀번호)·사용자(접속 비밀번호)별 비밀 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5
최신 백신 운용·점검, 침입차단·탐지시스템 등을 운용하고 가상 운영체제(OS) 및 응용프로그램(아래아한글, MS Office, Acrobat 등)의 최신 보안 패치를 유지하고 있는가?
6
인터넷 연결 가상환경에서 무단으로 업무자료를 작성·저장 및 소통을 금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7
가상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해 업무별·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 접근 통제를 하고 있는가?
8
가상서버의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를 제거하고 관리용 서비스와 사용자용 서비스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9
가상서버의 관리용 서비스 접속 시 특정 IP와 MAC 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을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는가?
10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직접적인 접속을 차단하고 개인정보와 같은 중요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데이터베이스 별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있는가?
11
비안가자의 공개 가상서버 內 비공개 정보에 대한 무단 덥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상서버 접근 사용자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을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있는가?
12
공개가상서버의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험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컴파일러 등)들은 개발 완료 후 삭제되었는가?
악성코드 방지
13
가상환경 내 백신을 최신상태로 유지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가?
14
가상머신 내 사용 금지 대상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보안 관리하고 있는가?
15
클라우드 컴퓨팅 외부 위협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보안 위협 대상에 대한 접속 통제를 수행하고 있는가?
16
가상환경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발견 시 악성코드 감염원인 규명 등을 위한 격리 조치를 수행하고 있는가?
접근 통제
17
인증서(PKI)기반, OTP, MAC, 지문 등의 다중 인증 기반으로 접근 통제를 수행하고 있는가?
18
사용자 및 장치에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식별 방법을 선택하고 책임 추적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식별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가?
19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하여 비인가자 도용 및 불법 접속에 대한 보안 관리를 수행하는가?
20
사용자가 5회 이상에 걸쳐 로그인 실패 시 접속을 중단시키도록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설정하고 비인가자의 침입 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있는가?
21
직원의 퇴직 또는 보직변경 발생 시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고 있는가?
22
서비스 통제, 관리, 사고 발생 책임 추적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로 접근 기록을 관리하고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한고 있는가?
23
개인휴대단말기(PDA)·스마트폰·전자제어장비 등 첨단 정보통신기기 이용 클라우드 컴퓨팅 관리 및 접속을 위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는가?
24
가상환경 접근을 위한 인터페이스 및 API에 대한 보안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 데이터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데이터 관리
1
기관에 필요한 데이터 처리 관련 보안 요구사항을 민간 사업자와의 계약상에 반영하였는가?
2
입·출력, 전송 또는 데이터 교환 및 저장소의 데이터에 대해 항상 무결성을 확인하고 있는가?
3
클라우드 시스템 폐기, 이전 등에 따른 데이터 폐기 조치 시 폐기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암호화
4
기관 내부 암호화 체계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도출된 암호화 수준 등에 대한 보안요구사항을 민간 사업자와의 계약 상에 반영하였는가?
5
암호키 생성 후 암호키는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암호키 사용에 관한 접근권한 부여를 최소화하여 보안 관리하고 있는가?
◌ 인증 및 권한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인증
1
접근 주체(사용자, 시스템관리자, 민간 사업자)별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 대상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인증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2
기존의 기관 인증체계와 연동할 수 있는 형태로 클라우드 내 인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
권한
3
접근 주체(사용자, 시스템관리자, 민간 사업자)별로 접근 대상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접근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가?
◌ 사고 및 장애 대응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사고
1
사고 대응 절차에 민간 사업자의 역할을 정의하고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장애
2
장애 대응 절차에 민간 사업자의 역할을 정의하고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보안 기본원칙 ]
정책적 측면 보안 기본원칙
기술적 측면 보안 기본원칙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참고
▸공공영역에 준하여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시설/네트워크 보안관리
▸보안 인증 받은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도입 정보보호시스템 안전성 확인: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 준수 및 제품 유형별 도입 인증 요건 확인
▸물리적 위치 및 공공영역 분리: 클라우드 시스템/데이터 국내 위치
▸민간 사업자 보안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내부 업무와 외부 공개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용영역 분리
▸관리자/이용자 접근통제 확보
▸클라우드 저장/송수신 중요 업무자료 암호화: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대상 확인
▸보안관제 방안 마련
참고 2 성과지표정의서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정의서
사업명
* ‘27~’28년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유형
운영
사업목표 및
주요
사업내용
* 통합플랫폼을 통해 사전 정보습득 외에 영농수행, 일자리 확보, 주거지 결정, 주민 융화 등 준비-진입-정착-성장단계까지 지원하고,
* 귀농·귀촌 희망자의 정책 수요·정보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관련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일관 지원체계 마련
- 이용자 유입 확대를 위한 이벤트용 마이크로사이트(사이트 간편보기) 핵심 컨텐츠 등록·관리, 이용자 분석·모니터링 등 운영 강화
- 통합플랫폼 정보·서비스 고도화 및 운영 내실화
- ‘농촌 인구 유입 관련 정책서비스’ 발굴·연계 및 전용페이지 지원
- 중앙-지자체 통합 상담시스템, 화상시스템 운영 지원 및 활용도 제고
- 관심정보 알림 서비스 운영 및 효율적인 활용 기반 강화
- AI결합서비스 활용기반 구축
- 귀농귀촌 교육관리시스템 교육정보 관리 및 이용자 편의성 개선, 안정적 운영 지원(중앙-지자체 온·오프라인 귀농귀촌교육 통합 관리)
- 청년농통합플랫폼(탄탄대로) 사용자 편의성 개선 및 운영 활성화 지원
- 통합플랫폼 이용자 유입 및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홍보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클라우드(네이버) 운영, SW에 대한 유지보수 및 유지관리
- 플랫폼 운영경비 집행 및 관리 효율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 귀농귀촌 전문가, 관계 부처·기관 간 협의체 구성·운영(분기별 1회)
- 귀농귀촌 관심정보 DB 구축 지원(정보분류, 데이터 통계, 현황관리 등)
① 성과목표
민·관이 협력하여 ‘준비에서 정착, 성장’까지 全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귀농귀촌 희망자 수준·단계별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 요구 충족
② 성과지표명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회원 수(명)
③ 지표정의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표로 통합플랫폼에 방문하여 회원가입자 수로 설정
④ 성과측정 시점
2027년 12월
⑤ 측정주기
연 1회
⑥ 산식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회원 수(명)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이용통계
‣ 통합플랫폼에 회원가입되어 있는 전체 회원 수 기준으로 측정<hp:lineBreak/>(동일ID를 필터링한 순 사용자)
⑦ 목표치
* 목표치 : 220,000
* 24년 이후 매년 3만명 이상 향상
⑧ 척도
명
⑨ 활용데이터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이용통계 활용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정의서
사업명
* ‘27~’28년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유형
운영
사업목표 및
주요
사업내용
* 통합플랫폼을 통해 사전 정보습득 외에 영농수행, 일자리 확보, 주거지 결정, 주민 융화 등 준비-진입-정착-성장단계까지 지원하고,
* 귀농·귀촌 희망자의 정책 수요·정보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관련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일관 지원체계 마련
- 이용자 유입 확대를 위한 이벤트용 마이크로사이트(사이트 간편보기) 핵심 컨텐츠 등록·관리, 이용자 분석·모니터링 등 운영 강화
- 통합플랫폼 정보·서비스 고도화 및 운영 내실화
- ‘농촌 인구 유입 관련 정책서비스’ 발굴·연계 및 전용페이지 지원
- 중앙-지자체 통합 상담시스템, 화상시스템 운영 지원 및 활용도 제고
- 관심정보 알림 서비스 운영 및 효율적인 활용 기반 강화
- AI결합서비스 활용기반 구축
- 귀농귀촌 교육관리시스템 교육정보 관리 및 이용자 편의성 개선, 안정적 운영 지원(중앙-지자체 온·오프라인 귀농귀촌교육 통합 관리)
- 청년농통합플랫폼(탄탄대로) 사용자 편의성 개선 및 운영 활성화 지원
- 통합플랫폼 이용자 유입 및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홍보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클라우드(네이버) 운영, SW에 대한 유지보수 및 유지관리
- 플랫폼 운영경비 집행 및 관리 효율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 귀농귀촌 전문가, 관계 부처·기관 간 협의체 구성·운영(분기별 1회)
- 귀농귀촌 관심정보 DB 구축 지원(정보분류, 데이터 통계, 현황관리 등)
① 성과목표
민·관이 협력하여 ‘준비에서 정착’까지 全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귀농귀촌 희망자 수준·단계별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 요구 충족
② 성과지표명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이용자 만족도(점)
③ 지표정의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 구축‧운영사업의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사이트 품질, 전반적인 만족도를 이용자 관점에서 측정
④ 성과측정 시점
2027년 12월
⑤ 측정주기
연 1회
⑥ 산식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만족도 조사(명)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설문조사시스템 활용
‣ 5점 척도 100점 환산 / 그린대로 회원 중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
⑦ 목표치
* 목표치 : 90점
* 24년 이후 매년 2점 이상 향상
⑧ 척도
점
⑨ 활용데이터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설문조사시스템 활용
참고 3 그린대로 서비스 핵심 성과지표(안)
핵심 성과지표(KPI)
’26년 목표
’26년 실적(8월)
’27년 목표
귀농귀촌 활용기반 강화
대국민 인지도(점)
25.00
조사 전
27.00
이용자 만족도(점)
88.00
조사 전
90.00
이용자 수(회원 수, 명, 누적)
210,000
212,319
220,000
월평균 회원가입자 수
신규
1801.5
1,900
수혜자 수(방문자 수, 만명, 누적)
1,700
2,075
2,300
월평균 방문자 수
신규
369,324.8
400,000
귀농귀촌 맞춤형 유입 지원
귀농귀촌 희망<hp:fwSpace/>DB 가입자 수(명. 누적)
126,473
118,218
140,000
그린대로 AI서비스 답변 만족도(점)
신규
신규
82
귀농귀촌 대표 플랫폼 기능·역할 강화(중앙-지방정부 협력)
농촌 인구 유입 정책서비스 발굴·연계(종/누적)
2/8
2/10
2/12
지방정부 지역정보 통합제공(건/참여 지방정부)
15,000/130
7,544/128
17,000/130
* ‘27년 세부 목표는 ’26년말 실적치 산출(사업 결과보고) 후 재설정 예정임. 일부 지표 변경 가능
===== 2. 제안요청서(2027~2028년 귀농귀촌 통합플랫폼(그린대로) 운영 및 유지관리).pdf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7~‘28년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주관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26. 소속 귀농귀촌기획실 구분 성명 10. 전화번호 e-mail 차장 이치화
TEL:044-861-8851 [email protected]
과장 고세희 TEL:044-861-8852 [email protected] 사업 담당 경영지원실 계약 담당 부장 김기홍 TEL:044-861-8832 [email protected] 안전관리실
안전 보건
평가 담당
과장 이기덕 TEL:044-861-8841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안내 ·········································································
.
1.
2.
3.
4.
사업 개요
배경 및 필요성
사업 범위
기대 효과
1
·············································································································· 1
···································································································· 1
·············································································································· 2
·············································································································· 3
Ⅱ 업무 및 시스템 현황 ·····················································
.
1.
2.
3.
4.
업무 현황
시스템 현황
추진 체계
추진일정
·············································································································· 4
·········································································································· 5
·············································································································· 9
·············································································································· 10
Ⅲ 제안요청 내용 ·······························································
.
1.
2.
3.
주요내용
요구사항 개요
요구사항 상세
11
·············································································································· 12
···································································································· 19
···································································································· 21
Ⅳ 제안서 작성 및 입찰 안내 ·········································
.
1.
2.
3.
4.
5.
6.
4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 목차
제안서 세부작성 내용
입찰안내 사항
제안 평가 관련 사항
기타 유의사항
92
································································································ 92
········································································································ 94
······················································································ 95
···································································································· 97
························································································ 99
·································································································· 104
참고 제안서 관련 서식 ···············································
별첨 보안 및 기술 관련 준수사항 ·······················
참고 성과지표 정의서 ·············································
1.
109 1~9. 130 2~3. 172
< 법제도 준수 여부 점검표>
구분
준수 항목 1 과업심의위원회 2 3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
준수 내용
제안요청서에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및 과업변경
요청 가능 명시
해당 없음
제안요청서에 대기업참여하한 적용 및 입찰참가자격
명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참여제한 명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4 하도급 제한 받아야 함
(사전승인, 50%초과 금지, 다시 하도급 금지,
하도급 비율(50%) 제한 및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계획서 제출요청, 적정성판단기준 명시,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하도급 10%초과시 공동수급체 구성)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기
하도급 비율(10%) 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요청
5 SW 작업장소(원격개발)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약상대자의 작업장소는
계약상대자가 구비하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명시
사업 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공동활용 계획 없음 명시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담보책임 부과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명시하지 않음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낙찰자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14 요구사항 상세화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상세화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해당 없음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금지 대상 사업이 아님 17 SW사업 영향평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 18 SW사업정보 제출 SW사업 정보 데이터 제출 필요
종합적으로 평가함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용
본 사업은 SW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Ⅰ
사업 안내
사업목적
◇ 통합플랫폼을 통해 사전 정보습득 외에 일자리 확보 주거지 결정
주민 융화 등 준비 진입 정착 단계까지 지원하고
◇ 귀농·귀촌 희망자의 정책 수요·정보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연계
하여 관련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일관 지원체계 마련
,
- - , , 1. 사업 개요
□사업명
년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개월 장기계속계약
차년도
차년도
□ 사업예산 금
원 금삼십팔억이천만원
포함
- 1차년도: 1,910백만원 / 2차년도: 1,910백만원
:
‘27~’28 : ‘27. - 1 : 1. 1. ~ ’28. ‘27. 1. 1. : ( ~ 12. 12. 31. 3,820,000,000 31.(24 / 2 ) , ) : ’28. 1. ( 1. ~ 12. 31. , VAT )
※ 상기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변경)될 수 있으며, 조정(변경)될 경우 농정원과 계약 당사자는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투입인력을 상호협의하여 조정함
※ 본 제안요청서 과업을 1, 2차로 매년 수행하며, 2차년도 계약 금액은 과업 변경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27.1.1. 이후 계약 체결 시, 실제 용역 개시일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
※ ‘28.12.31.까지 ’29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확정될 때까지 사업기간을 연
장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가는 본 사업 대가를 기준으로 일할 적용하여 지급함
※ 2차년도 연장 여부는 1차년도 연간 종합평가결과 및 발주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함
□ 추진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 ) 2. 배경 및 필요성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은 정보 탐색 중심 서비스를 넘어 준비 진입 정착
성장 전 과정에서 정책 교육 체험 주거 상담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단위 정착지원 플랫폼으로 역할 확대 필요
-
· · · - 1 - · - -
년 상담 검색 서비스 및 시범운영을 통해 정책자료와 내부
정보를 활용한 근거 기반 상담 검색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년에는
대국민 서비스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품질 안전 운영체계를 내실화
□ 서비스 확대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연산자원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장애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이용성과와 운영비용을 함께 관리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마련
□ 제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귀농형 이주형 전환형 체류
관계형 등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하고 상담 검색 농촌정책사업
지역사회 활력 서비스가 연계된 정책서비스 지원체계로 정비 필요
□
’26 · AI PoC · , · · ·AI · 3 ’27 · · , · (’27~’30) , · · AI · , , 3. 사업 범위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운영관리 및 서비스 개선
○ 정책 지원정보 표준화 농촌 인구 유입 정책서비스 발굴 연계 빈집은행 교육
체험 지자체관 등 주요 서비스 개선 및 모바일 이용환경 최적화
○ 회원가입 절차 간소화 희망 통합정비 중앙 지자체 상담 화상 교육
알림 서비스 안정 운영 및 관리자 권한체계 정비
□ 맞춤형 정착지원 및 귀농귀촌 의사결정 서비스 운영
○ 년 시범 적용한 상담 정보탐색의 실서비스 전환
기반 근거 답변 지능형 검색 추천 에이전트 기반 정보탐색
자가진단 기반 정착 로드맵 및 원스톱 신청 연계 기반 마련
○
참조 데이터 현행화 표준 평가데이터 기반 품질검증 프롬프트
튜닝 모델 프롬프트 변경관리
기본법 개인정보보호 투
명성 요구사항 준수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인프라 운영 등
○ 네이버
기반 일 시간 운영
스토리지 자원
최적화 유지보수 및 관리 보안패치 백업 및 복구 관리 등
·
· , , · · · · · ’26 , , DB AI · · - , · AI
RAG
,
, , AI , · , AI · (LLMOps), (SW G-Cloud , SW 365 LLM·RAG 24 EOS - 2 - · · ) , , AI
GPU·DB·
,
·NW ○
기반 서비스 수준관리 장애 대응 및 재해 복구훈련 정보보안
개인정보 처리이력 접근권한 관리 강화
□ 사업추진 기반 운영 및 이용 활성화
○ 온 오프라인 홍보전략 이벤트 크리에이터 협업 만족도 인지도 조사 우수
귀농귀촌인 발굴 성과 확산 지원
○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협의체 운영 관심정보 관리 지원 범정부 정
보화 관리 요구사항 대응 및 사업성과 관리
SLA
, · , · · · ·SNS· , · , · · · , DB , 4. 기대 효과
□ 정책 교육 체험 주거 상담 정보를 하나의 이용 흐름으로 연계하여 귀농
귀촌 준비과정의 탐색 비용과 반복 업무를 줄이고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상담 검색 자가진단 정착설계를 통해 이용자의 관심지역 준비단
계 희망조건에 맞는 정보 접근성과 정책 체감도 제고
□ 상담 이력과 동의 기반 정보를 전문상담으로 연계하여 온라인 상담과
전화 화상 방문상담 간 서비스 연속성 확보
□ 표준화된 데이터와 관계기관 연계를 확대하여 정책정보의 최신성 신뢰성을
높이고 운영데이터 기반 정책 수요분석 및 의사결정 지원
□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인프라 보안 재해복구 체계를 통합 관
리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안정성 가용성 운영 효율성 강화
□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 근거제시 변경이력 안전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공공 서비스의 신뢰성과 책임성 확보
·
AI · · · · · · · · AI · · · , ·SLA· AI · · AI · · · AI - 3 - · Ⅱ 업무 및 시스템 현황 1. 업무 현황
□ 귀농귀촌종합센터 업무 현황 기능 및 역할
○ 목적
귀농귀촌종합센터 서울 센터 운영을 통한 상담‧교육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운영 및 정보 서비스 품질 향상 맞춤형 지역정보
제공 서비스 등 농식품 중점과제 성과 제고
○ 주요 기능
(
- ( aT ) , ) · - ,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운영을 통한 정보 제공서비스
◇ 귀농귀촌 교육(공모·자체교육, 청년귀농 장기교육, 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에 대한 종합상담(방문·출장·전화·온라인)
◇ 현장 전문 귀농닥터를 통한 1:1 맞춤형 상담 연계 지원
◇ 귀농귀촌 지역정보 운영실적·평가(지자체) 모니터링, 협력 거버넌스 운영·지원
◇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기초자료 수집 및 정책 입안 지원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사업 추진 현황
○
통합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
□ ’21. 5.
(ISP, Information Strategy Plan)
수립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핵심기능(10개), 주요 서비스의 정보시스템 구현 방안 마련
○ ’22. 3.
제차
2
(’22~‘26
년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
* (전략 5) 귀농귀촌 플랫폼을 통한 통합정보 제공 : 귀농귀촌 단계별 정보·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
○
○
○
○
플랫폼 구축, ‚관계 부처·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플랫폼 운영 효율화
’22.
4.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차연도 구축 사업 추진
년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차연도 구축 사업 추진
년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
년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
(1
) (2 ) ’23. 5. ~ ‘23 ’23. 7. ~ ’24. 5. ~ ‘24 ’25. 3. ~ ‘25~’26 - 4 - 2. 시스템 현황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 정보시스템 구성도
(greendaero.go.kr)
○ 시스템 현황 클라우드 인프라
(
정보시스템
포탈
(gn)
지자체
(lg)
(NAVER 서버명 Cloud))
주요사양
Core
Mem Disk 스토리지 prd-gn-web-001 4Core 16GB 100GB - prd-gn-web-002 4Core 16GB 100GB - prd-gn-was-001 4Core 16GB 100GB prd-gn-was-002 4Core 16GB 100GB - prd-gn-db-001 8Core 32GB 100GB 2TB prd-gn-db-002 8Core 32GB 100GB 2TB prd-lg-web-001 2Core 8GB 100GB prd-lg-web-002 2Core 8GB 100GB prd-lg-was-001 2Core 8GB 100GB prd-lg-was-002 2Core 8GB 100GB prd-lg-db-001 4Core 16GB 100GB - 5 - 1.5TB 비고 정보시스템 서버명
주요사양
Core
Mem Disk prd-gis-web-001 2Core 8GB 100GB prd-gis-web-002 2Core 8GB 100GB prd-gis-was-001 4Core 16GB 100GB prd-gis-was-002 4Core 16GB 100GB prd-gis-en-001 4Core 16GB 100GB 500GB prd-gis-db-001 8Core 32GB 100GB 1.5TB prd-aicb-001 4Core 16GB 100GB prd-ipcc-app-001 2Core 8GB 100GB prd-ipcc-app-002 2Core 8GB 100GB prd-ipcc-db-001 8Core 32GB 100GB 500GB prd-ipcc-db-002 2Core 8GB 100GB 500GB prd-ipcc-cms-001 2Core 8GB 100GB 300GB prd-ipcc-cms-002 2Core 8GB 100GB 300GB prd-ipcc-pbx-001 4Core 16GB 100GB 200GB prd-ipcc-pbx-002 4Core 16GB 100GB 200GB prd-ums-send-001 2Core 8GB 100GB prd-ums-oper-001 2Core 8GB 100GB prd-ums-db-001 8Core 16GB 100GB 300GB prd-sa-send-001 4Core 8GB 100GB 300GB prd-sa-oper-001 4Core 8GB 100GB 300GB prd-sa-db-001 4Core 8GB 100GB 300GB prd-ic-webapp-001 16Core 32GB 50GB 300GB prd-ic-webapp-002 16Core 32GB 50GB 300GB prd-ic-rtc-001 16Core 32GB 50GB 100GB prd-ic-db-001 8Core 16GB 50GB 100GB prd-ic-db-002 8Core 16GB 50GB 100GB prd-etl 2Core 4GB 50GB 500GB prd-dm 4Core 16GB 50GB 500GB prd-scv-web-001 4Core 8GB 50GB prd-scv-was-001 4Core 8GB 50GB 웹 로그 prd-weblog 4Core 16GB 50GB 마이크로사이트 prd-micro-apm 2Core 8GB 100GB
공간정보
(GIS)
지능형 챗봇
(aicb)
IPCC 시스템
(ipcc)
UMS
(ums)
만족도 조사
(sa)
화상 시스템
(ic)
ETL SCV - 6 - 스토리지 1TB 비고 정보시스템 서버명 접근제어
주요사양
Core
Mem Disk 스토리지 prd-svr-acc 8Core 16GB 100GB 500GB 베스천 prd-bastion 2Core 4GB 50GB 레디스 prd-redis-001 2Core 8GB 100GB 제니퍼 prd-gnjeni 4Core 16GB 50GB 500GB 빅데이터 prd-data-search-001 8Core 32GB 50GB 1TB
prd-data
-analyzer-001
8Core 32GB 50GB 1TB 모니터링 prd-xpermon 2Core 8GB 100GB ETC prd-digit 4Core 16GB 50GB AIRUN prd-ai
vCPU 16Core 96GB
GPU 48 * 2ea
100GB 1TB dev-web-001 2Core 4GB 50GB 1TB dev-was-001 2Core 16GB 50GB 1TB dev-db-001 2Core 16GB 50GB 1TB dev-itsm-docs 2Core 4GB 150GB dev-git-001 2Core 4GB 50GB dev-git-002 4Core 16GB 50GB dev-digit 4Core 16GB 50GB 개발계 ○ SW 비고 1TB 1TB 현황 SW 제품명 업체명 OS Rocky 8.10 위버시스템즈 WAS Apache 2.4.54 위버시스템즈 WAS Apache Tomcat 9.0.102 위버시스템즈 DB암호화 Privacy DB 위버시스템즈 DBMS PostgreSQL 13.3 인젠트 리포팅툴 CLIP report 한컴이노스트림
통합메시지솔루션
대량메일솔루션
Morpheus UMS
EON v6.0
위드원소프트 IPCC IPRON 브리지텍 웹에디터 CrossEditor4 지란지교 상담관리 Flamingo v3.0 크리스피드 설문조사 솔루션 TG 1st Survey v2.0 티젠소프트 화상상담 BODA 새하컴즈 - 7 - 비고 SW 제품명 업체명 비고 주소정제 솔루션 XGA 오픈메이트 통합검색엔진 SearchFormula-1 와이즈넛 ETL솔루션 TeraStream v5.0 데이터스트림즈 웹로그분석 엑스트렉터 v3.0 넥스트웹 ESB Indigo 메타빌드 홈페이지빌더 위븐CMS 위븐 DBMS(지자체관) MariaDB 10.2.44 위븐 ITSM YONA 오픈소스 AIRUN 하모나이즈 크리스피드 제니퍼 JENNIFER APM 5.6.3 락플에이스 AI챗봇 IO-STUDIO 큐비언트에이아이 미사용 빅데이터 솔루션
WISE BIC Analyzer Enterprise Edition
와이즈넛 미사용 텍스트마이닝 솔루션 WISE TEA V2 와이즈넛 미사용 외부정보수집 솔루션 InfoFinder 와이즈넛 미사용
○ 연계 활용 시스템
·
시스템 사용용도 비고 본인인증(휴대폰)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 나이스평가정보 본인인증(디지털원패스)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 행안부 소셜인증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 네이버, 카카오 지도정보 GIS 정보 표출 부동산, 빈집, 귀농인의 집 수료교육생 정보(송신) 귀농귀촌 교육 수료증 발급 농업교육포털 그린대로 회원 분석
그린대로 회원의 귀농귀촌 정착률 및 교육 수료 현황 분
석
빅데이터 플랫폼,
농업e지
종합정보
귀농귀촌 컨텐츠, 일자리 정보, 빈집은행(지도정보)
농식품부, 공공데이터포털,
잡코리아, 사람인,
카카오맵 등
모바일 앱 안드로이드, iOS 모바일 앱 서비스 모바일 앱(교육상담) 안드로이드, iOS 모바일 앱 서비스(비대면) 통계 분석 웹 로그 서비스 분석 상담관리시스템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화상상담, 방문상담 접수 및 상담
관리 기능
정부24, 귀농귀촌지원실
(상담센터)
주소정보 도로명, 지번 등 주소 정보 이용 카카오API 기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
SNS, e-book
홍보 채널 등 - 8 -
3. 추진 체계
사업 총괄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외부 연계·협업
지자체 협력
지자체 담당자
지자체 귀농귀촌지원센터
(귀농귀촌협의회
귀농귀촌인 단체)
행안부, 국토부, 복지부, 고용부,
농진청, 농어촌공사, 농협,
공공데이터 포털 등
사업 주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기획실)
사업관리 지원
자문위원회 농정원 디지털혁신본부
민·관·학
귀농귀촌 관련 분야별 전문가
내부 연계(농정원) 용역 수행사 플랫폼 인프라(HW, SW)
농식품빅데이터플랫폼,
농업교육포털,
도농인력중개시스템
운영사업단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 클라우드 임대
(네이버클라우드)
구분 임무 및 역할 담당기관 사업총괄
- 사업 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지침 마련 및 예산 확보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사업주관
- 사업 주관 및 세부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용역 수행사 관리
- 사업 추진 점검 및 성과 관리, 예산 집행 및 산출물 관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기획실)
지자체
협력
- 통합플랫폼 내 콘텐츠 구성 관련 의견수렴
- 지역 정보·서비스 제공, DB 연계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운영
지자체
외부
연계·협업
- 귀농귀촌 통합 정보·서비스 연계 협의 및 지원
(정주 생활, 농지, 경제활동, 일자리, 교육·문화, 보건·복지 정보 등)
행안부, 국토부, 복지부,
고용부, 농진청, 농어촌공사,
농협, 공공데이터포털 등
내부 연계
- 농업교육포털 시스템(온오프라인 귀농귀촌 교육정보 연계)
- 도농인력중개시스템(농촌 일자리 정보 연계)
농정원(인재기획실,
농업고용인력지원실)
자문
위원회
- 사업수행 단계별 산출물 품질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한 자문
- 분야별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7명 내외, 1회/월 이상 운영)
민·관·학
귀농귀촌 관련 분야별 전문가
사업관리
지원
- 개인정보보안 및 웹 취약점 점검
- 데이터 수집·분류·분석 및 활용체계 관리 지원
-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및 모니터링 결과 검토 지원
농정원(디지털혁신본부) 사업수행
- (운영사업단) 그린대로 정보·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
- 9 - 용역 수행사
4.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1. 사업자 선정
사전규격공고
용역사업 입찰공고
제안평가 및 협상 후 계약
2. 통합플랫폼 운영관리
SLA 협의 및 체결 및 평가
UI/UX 등 서비스 정비
통합플랫폼 각 서비스 메뉴별
연간 운영계획 수립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서
비스 및 컨텐츠 수정‧등록
모바일 서비스 최적화, 지자체관,
종합정보 등 기능 개선
농촌 인구 유입 정책서비스
발굴연계 등 접근·편의성 개선
회원 분석, 콘텐츠 확충·
정보 현행화, 정보·서비스 개선
통합플랫폼 SNS 운영
이용활성화 이벤트 추진
사용자 대상 정기 교육
3. 통합플랫폼 인프라 운영
범부처 등 정보연계 모니터링
및 연계 관리
헬프데스크 운영
이용자 만족도, 인지도 조사
시스템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동네작가 등 지식확산기반
범정부 공공시스템 관리
대응 지원
클라우드 운영 지원
AI결합서비스 운영 기반 마련
플랫폼 비용 집행
4. 결과보고
검·인수 및 산출물 제출
결과보고
- 10 -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Ⅲ 제안요청내용
v 수요자 중심 통합플랫폼 운영 내실화
v 네이버클라우드·SLA·보안 기반 안정운영
구 분
v 맞춤형 정착지원 서비스 안정 운영
v 홍보·협업을 통한 이용 활성화
「그린대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대상·지원범위
① 그린대로 마이크로사이트 및 대국민 공통서비스 운영·유지관리
② 정책·지원정보, 지자체관, 교육·체험·주거·커뮤니티 등 주요 서비스 운영·개선
웹/모바일
JAVA/JSP/CMS
③ 중앙-지자체 상담관리·화상상담·전문상담 연계 운영
상담/화상
④ 관심정보 알림, 회원·희망DB, 성과통계 및 관리자 기능 운영
DB/UMS
⑤ 맞춤형 정착지원 서비스 운영·개선
* AI 상담·검색, AI 정보탐색, 자가진단·정착로드맵, 신청연계, 화면별 특화
안내·추천 기능
[ 1 ] 통합플랫폼
운영·서비스 개선
비 고
LLM·RAG·
LLMOps
⑥ 귀농귀촌 교육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농업교육포털 연계 지원
JAVA/JSP
⑦ 청년농 통합플랫폼(탄탄대로) 운영 및 기능 개선
JAVA/JSP
⑧ UI/UX·모바일 최적화, 웹접근성·호환성 및 이용편의 개선
Android/iOS/Web
⑨ 정책·지원정보 표준화, API 연계, 데이터 품질·메타데이터 및 상담 지식
DB 관리
Data/API
⑩ 관계기관 협의체·지자체 교육·현장지원 및 자료 현행화
분기별 등
⑪ SLA·ITSM·장애·재해복구·보안·개인정보보호 운영관리
SLA/보안
⑫ 빈집은행 등록·승인, 신청서비스 표준화 등 소규모 기능개선
기능개선
⑬ 홍보전략·KPI·온라인 광고·SNS·크리에이터 협업 지원
⑭ 월별·수시 이벤트 및 서비스 집중 홍보 지원
이용활성화
⑮ 이용자 만족도·인지도·AI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분석
⑯ 우수 귀농귀촌인·활용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 지원
[ 2 ] 통합플랫폼
인프라
운영(SW·AI
① 네이버 G-Cloud 및 GPU·Kubernetes·스토리지 등 클라우드 운영
네이버클라우드
② 운영 SW 유지보수·기술지원 및 EOS·보안패치·호환성 관리
SW 유지보수
③ 플랫폼·AI 서비스 인프라 운영경비 집행·정산 및 비용 최적화
지출성 경비
④ 내·외부 정보연계·API 모니터링 및 관계기관 데이터 연계 확대
행망/외부망
⑤ RAG 참조 데이터·모델/프롬프트 변경관리(LLMOps) 및 AI 품질평가 운영
AI 서비스 운영
⑥ 헬프데스크, 시스템·AI 서비스 장애 대응, 백업·복구 및 운영 모니터링
24×365 서비스 등) - 11 -
1. 주요내용
[1]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운영관리
□ 농촌 인구 유입 정책서비스 확대 및 수요자 중심 서비스 개선
○ 중앙부처 지방정부 농촌 인구 유입 정책서비스를 연간 종 내외 신규
발굴 안내부터 신청 상담까지 연계
서비스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
사업 농촌 워케이션 등 청년 창업 생활인구 유입 정책 발굴
연계 전용 안내페이지 정비 신청 문의 연계 상담 학습자료
등록을 표준 절차로 적용 제공
·
2 · , - 例) ( , · , - ( ) · ① ②
③
AI
· ·
구분
’25년
‘26년
‘27년
회원수(명/누적)
191,114
212,319
220,000
제공 서비스 확대(안)
농촌 빈집은행 거래서비스, 일자리 정보 등
농촌 유학,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탄탄대로 멘토링 서비스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농촌 워케이션(예시) 등
○ 수요 만족도 등 조사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설문조사 솔루션 개선
문항 설계 및 응답 수집 등 기능 개선 데이터를 그린대로 에 직접
적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정제 솔루션 연계 정확성 확보
○ 플랫폼 서비스 이탈률·체류시간 등이 낮은 메뉴를 분기별로 분석하여
콘텐츠 정비 등 개선과제 도출 환류
○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 개설 승인 절차와 이력 기능 정비
□ 정책 지원 정보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 체계 개선
○ 하나의 테이블에 혼재된 정책 지원 정보를 카테고리 주제 별로 분리하여
특화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기존 연계 현행화 및 추가를 통한 정책 지원 정보의 신뢰도 향상
및 활용을 위한 체계 마련
·
- , DB · · · · ( ) · API AI
* 귀농어·귀촌인 통계, 시도별 귀농가구 분포, 연령대별 귀농가구원 등 36건 API 신규 연계
○ 내 외부 정보연계 지원 및 모니터링 데이터 전송 현황 회 일 관리
·
, - 12 - (1 / )
연간 농식품부 맞춤형 사업정보 귀농어 귀촌인 통계 등 건은 사업
지침 확정 통계 공표 시점에 맞춰 일괄 갱신
수시 귀농귀촌 매뉴얼 운영지침 신청서식 등 건은 개정 재발간 시
즉시 반영하고 이전 정보는 검색 대상에서 제외
공공데이터포털 등 개방 제공 자료를 우선 전환하고 내
외부 연계 상태 및 데이터 전송 현황 회 일 관리
□ 농촌 빈집은행 정보 신뢰성 제고 및 등록·승인 절차 개선
○ 매물 등록 시 공인중개사법 상 필수사항 기입을 의무화하여 매물
간 정보 편차를 최소화하고 관계 법령 준수
필수입력 항목을 추가하고 모든 필수사항을 입력하여야 매물 등록이
최종 완료되도록 시스템 개선
○ 민간 부동산 플랫폼별 게시 여건을 고려한 기능 보완으로 중개사의 주기적
재등록 및 시 군 담당자의 재승인 업무 부담 경감
□ 교육 체험 주거 서비스 신청 체계 표준화 및 이용 편의 제고
○ 서비스별 핵심 정보의 표시를 표준화하여 이용자의 편의 제고
○ 모바일 신청 화면과 처리상태 안내를 개선하고 알림으로 제공
○ 모바일 앱 웹 접속자
편의 제고를 위해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기기에서 화면 구성과 접속 속도를 정기 점검하고 개선
□ 회원 가입 절차 간소화 및 희망 관리 내실화
○ 회원가입 중도 이탈을 줄이기 위한 가입 절차 간소화 및 인증 수단 확대
모바일 신분증 금융 공동인증서 등 간편인증 및 정부 통합인증
추가
○ 회원가입 완료 후 희망 등록을 유도하되 이용자가 등록 목적과 활용
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
( ) · , 399 · - ( · ) · · (舊) , KOSIS· - 63 API , (1 「 / ) 」 - , · · · ( · ) ·iOS (61.1%) DB - , · (Any-ID) DB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8월 희망DB수(누적) 95,089명 109,473명 118,218명 (8,755명↑) 회원대비 희망DB 비율 60.5% 57.3% 55.7% - 13 - ·
○ 맞춤 정보 관심 정보 알림 지자체 연계 운영 통계 분석 정교화 및 통합 정비
현재 상이한 항목 코드를 체계를 표준화하고 동의 범위 마케팅 제 자
제공 등을 재정비하여 활용 가능 데이터의 기준 확립
정비된 희망 를 활용한 수요 분석으로 정책 수립 지원 기능 강화
□ 서비스 확대에 대응한 통합 운영관리 체계 정비 및 권한관리 강화
○ 그린대로 탄탄대로 및 향후 추가되는 서비스별 관리자 메뉴 권한을 분리
하여 운영 효율성 제고
마이크로사이트 관리 기능을 적용하여 운영 자율성 확보
○ 중앙 지자체 교육기관 공인중개사 운영사업자 등 사용자 유형별 업무
권한을 세분화하여 정보 접근 통제 명확화
○ 메뉴별 조회 등록 및 다운로드 권한 구분 등 권한 정비
○ 관리자 페이지에 기능을 전수 점검하고 중요도에 따라 순차 개선
□ 통합 관리자 페이지 기능 개선 및 권한 체계 정비
○ 그린대로 탄탄대로 등 개별 서비스 추가로 인한 관리자 페이지 메뉴
권한 체계 분리
·
, · · - ( · 3 ) - DB · · - · · · · · · ·
* 서비스별 담당자 권한을 분리하여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운영 효율성 제고
○ 관리자 페이지에 산재된 각종 오류를 개선하여 운영 안정성 확보
□ 탄탄대로 기능 개선 지원을 통한 청년농 유입 정착 지원
○ 예비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멘토링 서비스 개선
○ 청년농 맞춤 지원정책 사업정보 제공 기능을 개선하고 정보교류 기반 강화
□ 중앙 지자체 상담 협업체계 강화 및 비대면 상담 활성화
○ 전용 상담시스템 참여 지자체를 확대하고 담당자 역량 강화 및 비대면
화상교육 화상상담 등 안정적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 · - · - 14 -
□ 서비스 운영 품질 관리 및 이용 성과 관리체계 강화
○ 플랫폼 서비스 메뉴별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실적 점검
○ 뉴스레터 구독 이벤트 홍보 등 이용성과 관리 기능 구현
,
* 방문자, 페이지뷰, 회원가입, 구독 등 이용자 분석을 위한 성과 관리 페이지 정비
□ 귀농귀촌 교육관리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교육 이용환경 개선
○ 귀농귀촌 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육관리 화상교육 귀농닥터 교육
성과평가 상담 등 기능 오류 수정 등 안정화 지원 및 기능개선
,
, , · ,
* 귀농귀촌지원실 개선 요구사항 접수 및 조치 등 지원, 의견수렴(분기별)
[2] 인공지능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지원
□ 대국민 실서비스 전환 및 지능형 검색 성능 개선
○ 년 시범 적용한 질의형 상담 서비스를 실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책자료 답변 정확도 이용자 화면 및 운영관리 기능을 전반적으로 개선
그린대로 내 자가진단 관심지역 유형 준비단계 상황 컨설팅을 통한 재
설계 및 희망 연계를 통한 정착 로드맵 제공
표준 평가데이터 질의 건 내외 를 구성하고 오답 미흡 답변 사례를
수집 분류하여 검색 조건 및 답변 규칙을 지속 보정
○ 이용자의 자연어 질문과 준비 상황을 분석 분류하여 내부 정보와 관계
기관 정보를 단계적으로 탐색 종합하는 에이전트 구현
‘26
AI · · - ( · 500 ) · · ) DB - ( , · · · AI 지능정보 기반 귀농귀촌 AI 결합서비스(안) - 15 - ·
○ 온라인 상담과 전문 상담간 연속성을 확보하여 반복 설명 부담 해소
이용자 동의를 받은 상담 내용 자가진단 결과 희망정보 등 정보를
상담원에게 연계 제공
□ 자가진단 기반 맞춤형 정착 설계 서비스 구현
○ 대화형 상담 검색 질의 내용과 자가진단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이용자별
준비 수준 관심분야 정책수혜 가능성 진단
교육 체험 이수 실적 귀농귀촌 자금 신청 수혜 이력 등 정보를 활용
하여 진단의 실효성 제고
○ 질의 이력 개인 정보 동의 기반 를 활용한 맞춤형 추천 및 목표 정착 시기에
따른 단계별 준비 과제 실행 일정 자동 설계
○ 외부 데이터를 추가 수집 연계해 잠재 이용자부터 실제 이주 정착 준
비자까지 수요 단계별 맞춤정보 제공
○ 생성된 로드맵을 이용자가 직접 편집 저장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 사용자 맞춤형 귀농귀촌 개인화 서비스 기능 보완
○ 를 활용한 귀농귀촌 프로그램 신청 원스톱 서비스 제공
AI
- · AI · · · · · - · , · ( ) · · · · · AI
* 교육·체험·살아보기 등 프로그램의 신청·접수를 자동 연계를 통한 자동화 서비스 기능 보완
○ 진단 결과에 따라 적합한 지역 정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천 부족한 준
비 요건을 함께 안내하는 개인화 서비스를 보완하고 지자체관과 연계
·
· ,
* 사용자의 검색 의도와 상황을 이해하는 AI 기반 지능형 검색으로 대체
○ 각 서비스 화면에 특화 기능을 탑재하여 맥락에 맞는 맞춤 지원 제공
□ 인공지능 관련 법·제도 준수 및 서비스 신뢰성·안전성 확보
○ 기본법 시행령 하위 가이드라인 개보법 등 관련 법령 준수 및 반영
○ 서비스 전 주기에 걸친 관리체계를 운영하여 책임성 확보
서비스 및 기능 관리 사용 모델 데이터 출처 및 적용 범위 모델 검색
추천 기준 변경 관리 등 기준 마련 및 시스템을 통한 기록 관리
AI
, AI AI · · , AI - AI , , - 16 - , · · [3]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인프라 운영 (S W 등 )
□ 장애·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통한 서비스 연속성 확보
○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과 신속한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서비스
수준 관리 협약 체결 운영
·
(SLA)
* 장애, 오류, 개선 요구 및 정보 현행화 요청 등에 대한 중요도별 처리 기한 설정
○ 백업 복구 체계 점검 및 재해복구훈련 추진 년 회
데이터 백업 주기 등을 점검하고 시나리오별 복구 훈련을 통해 검증
□ 민간 클라우드· 인프라 안정적 운영 및 전산자원 효율화
○ 일 시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기술지원 품질관리
○ 서비스 이용량과 연산자원 사용량을 분석하여
서버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자원 적정성 점검
이용 최대 시간대와 호출량을 분석하여 자원을 탄력적으로 조정
하고 과다 유휴 자원을 최적화
□ 그린대로 내 기 운영중인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체계 내실화
○ 운영중인
종 내외 에 대한 안정적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추진
○ 기술지원 종료 라이선스 만료 및 보안패치 적용 여부를 정기 점검
하여 운영 위험 사전 해소
○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보안패치 버전 업그레이드 및 호환성 검증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및 운영 이력관리 강화
○ 회원 정보 희망 상담 이력 이용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과 처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 관리자 지자체 사용자 권한 정기점검 및 장기 미사용 계정 정비
○ 개인정보 다운로드 수정 삭제 및 외부 제공 등 주요 업무 처리행위에
대한 로그를 기록 점검
·
( - 1 ) , AI 365 · 24 AI - GPU AI · , SW SW(36 ) (EOS)· , , DB, , AI · , , · - 17 - , DB,
□ 플랫폼 운영 경비 집행 적정성 관리 및 예산 집행 효율화
○ 클라우드 임대비 통합메세지 발송비 상담시스템 화상시스템 등
유지보수비 기타 월 운영비 본인인증 도메인비 에디터 등 집행
○ 동네작가 원고료 이달의 우수 동네작가 포상 월별 민간 컨텐츠 한경
부동산 매물정보 영상 컨텐츠 등 연계 비용 등
○ 월별 실적과 이용량 분석을 통해 비용 적정성 점검 및 불필요한 자원 등 최적화
,
, ( , , SW , ) ( , [4] · , ), ( ) 사업추진 기반 운영
□ 통합플랫폼 이용자 유입 및 정책 참여자 확대를 위한 홍보 추진
○ 연령 관심지역 귀농 귀촌 유형 및 이용매체 특성을 고려한 온 오프라인
매체 홍보전략 설정 등 수립
○ 포털 검색광고 관심사 연령 지역 기반 광고 및 이벤트를 통한 방문 유도
,
· , · (KPI ) · , ·
* 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유튜브 공식채널 인포그래픽·카드뉴스·릴스 등 수시 콘텐츠 등록·관리
○ 그린대로 포털 이용자 만족도 및 대국민 인지도 조사 추진
○ 크리에이터와 협업하여 그린대로 및 관련 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
○ 농업 박람회 귀농귀촌 박람회 등 대외 행사 참여를 통한 그린대로 홍보
□ 귀농귀촌 전문가 관계 부처·기관 간 협의체 운영
○ 협의체 구성 기존 연계정보 신규 연계정보 등 주요 협의 안건에 따라
부처 기관 담당자로 구성하여 협의체 운영 지원
○ 정책 설명회 부처 간 기관 간 주요 연계 정책사업 모색 등
○ 담당자 교육 지방정부 대상 설명회 및 교육을 통한 이용 활성화
,
, ( ) , · ( ) ( ) , - 18 - 2. 요구사항 개요
□ 요구사항 요약표
구 분
설 명
요 구
사항수
컨설팅 요구사항
(CNR, ConSulting Requirement)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요구사항
1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장애·변경·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모니터링 등 유지관리 대상별
수행 요구사항
35
처리속도·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외부 연계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편의성·경험 중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정비, 데이터 변환 대상·방법, 보안 대상
데이터 요구사항
13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시스템이 목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유형·환경·방
법·절차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자산의 기밀성·무결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기능·운영 접근통
제 요구사항
17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신뢰성·사용성·유지관리성·이식성·보안성 등 품질 항목, 평가 대상 및
목표 요구사항
4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설계·정비·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1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 요구사항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서비스 안정화·운영, 교육훈련·기술지원, 하자보수 등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9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별 역할·책임 및 인력 관리방안
요구사항
2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합 계 - 19 - 114
□ 요구사항 총괄표
유형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CNR-001 자가진단 재설계 컨설팅 MPR-001 회원정보 및 계정 생애주기 관리 MPR-002 콘텐츠 운영관리 및 정보 현행화 MPR-003 회원가입 간소화 및 희망DB 통합 정비 MPR-004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헬프데스크 운영 MPR-005 운영 SW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MPR-006 귀농귀촌 교육관리·상담·화상시스템 안정 운영 MPR-007
중앙-지자체 협력 거버넌스 및 상담 협업체계 운영
MPR-008
네이버 G-Cloud 및 AI 서비스 인프라 운영
MPR-009 장애 예방·복구 및 재해대응 요구사항 MPR-010 대국민 공통화면·UI/UX·모바일 최적화 MPR-011 종합정보 및 정책·지원정보 표준화·운영 MPR-012 귀농귀촌 가이드 서비스 유지관리 MPR-013 교육정보 서비스 유지관리 및 신청편의 개선 요구사항 MPR-014 교육·체험·주거 서비스 신청체계 표준화 (MPR) MPR-015 준비 커뮤니티 및 회원 참여서비스 운영 MPR-016 알림·동네작가 등 지역밀착 콘텐츠 운영 MPR-017 상담·지원 서비스 및 전문상담 연계 운영 MPR-018 지자체관(CMS) 및 지역 맞춤정보 운영 MPR-019
청년농 통합플랫폼(탄탄대로) 운영 및 기능 개선
MPR-020
농촌 인구 유입 정책서비스 발굴·연계 및 마이크로사이트 운영
MPR-021 내·외부 정보연계 및 API 운영관리 MPR-022
통합플랫폼 시스템 운영·기능개선 및 모바일 안정화
MPR-023 민간·외부 콘텐츠 연계 및 활용관리 MPR-024 통합 관리자 페이지 기능 개선 MPR-025
농촌 빈집은행 정보 신뢰성 및 등록·승인 절차 개선
MPR-026
AI 상담서비스(Green Guide) 실서비스 운영 및 답변 품질 확보
MPR-027
AI 지능형 검색 및 전문상담 연계 기반 마련
(CNR) 유지관리수행 - 20 - 유형
성능 요구사항
(PER)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MPR-028
자가진단 기반 AI 맞춤형 정착 로드맵 서비스 운영·개선
MPR-029
AI 에이전트 기반 정보탐색 및 내·외부 데이터 종합
MPR-030 AI 맞춤형 추천 및 원스톱 신청 연계 MPR-031
AI 모델·RAG 구성요소 변경관리 및 운영 모니터링
MPR-032
그린대로 SNS·디지털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MPR-033
공모전·이벤트 등 이용활성화 및 온라인 홍보 지원
MPR-034
이용자 만족도·인지도 조사 및 서비스 성과분석
MPR-035 우수 귀농귀촌인 발굴 및 성과 확산 지원 PER-001 플랫폼 및 AI 서비스 성능 요구사항 PER-002 서비스 가용성 및 연속성 PER-003 웹·AI 서비스 응답시간 기준 INR-001
내·외부 및 AI 서비스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2 웹 접근성 인터페이스 준수 INR-003 웹 호환성 인터페이스 준수 INR-004
사용자 친화 UI 및 고령자·정보취약계층 접근성
DAR-001 데이터 표준화 DAR-002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암호화 DAR-003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4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5 데이터 값 및 정책·지원정보 품질검증 DAR-006 메타데이터 및 상담 지식DB 현행화 DAR-007 데이터 및 AI 검색·상담 데이터 관리체계 DAR-008
귀농귀촌 분야 용어·의도·엔티티 사전 정비 및 관리
DAR-009 데이터 백업·복구 정책 수립 및 운영 DAR-010 데이터 구조 설계 및 모델 현행화 DAR-011 데이터 모델 검증 DAR-012 데이터 전환(이관)·정제 및 검증 DAR-013 공공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TER-001 테스트 일반 요구사항(1)
요구사항
(INR)
데이터
요구사항
(DAR)
테스트 - 21 - 유형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TER-002 테스트 일반 요구사항(2) (TER) TER-003 통합 및 AI 서비스 시험·검증 요구사항 SER-001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2 개인정보 및 AI 서비스 이용정보 통제 SER-003 접속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SER-004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SER-005 개인정보보호 SER-006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SER-007 관리적 보안 SER-008 정보통신 보안 준수 SER-009 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SER-010 물리적 보안 SER-011 소프트웨어·AI 서비스 개발보안 SER-012 기술적 보안 SER-013 수행 환경 보안 SER-014 클라우드·AI 서비스 인프라 보안관리 SER-015 보안관제 및 AI 서비스 이상행위 모니터링 SER-016 통합 관리자 및 사용자 권한체계 정비 SER-017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및 AI 서비스 책임관리
QUR-001 서비스수준협약(SLA) 및 이행 품질 요구사항 QUR-002 서비스 및 AI 서비스 품질보증 활동 (QUR) QUR-003
데이터·검색·추천·AI 서비스 품질관리 및 품질평가
QUR-004 사용자경험 및 서비스 개선효과 관리 COR-001 IRM 등록표준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3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4 웹사이트 웹표준 준수 COR-005 시스템 운영 COR-006 정보화 기반 표준(공통 규정 등)
보안 요구사항
(SER)
제약사항
(COR)
요구사항 명 - 22 - 유형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COR-007 저작권,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보호 COR-008 검사 및 대가 COR-009 대가의 감액, 환수 COR-010 지출성 비용 집행 및 정산 COR-011 계약 및 관련 법·제도 준수 COR-012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조건 준수 PMR-001 사업관리 방법론 PMR-002 사업·AI 서비스 운영관리 종합 PMR-003 프로젝트 범위 관리 일반 요구사항 PMR-004 일정계획 및 진도,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관리 PMR-005 작업 장소 요구사항 PMR-006 SW산출물 반출절차 (PMR) PMR-007 위험·이슈관리 방안 PMR-008 품질관리 및 인수관리 PMR-009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MR-010 통합플랫폼 연간 운영계획 및 서비스 개선관리 PMR-011 통합플랫폼 통계·성과지표 및 이용성과 관리 PSR-001
운영실태 평가 대응(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PSR-002
운영실태 평가 대응(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대응)
PSR-003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관련 범정부 요구사항 대응 지원
PSR-004 운영 매뉴얼 작성 PSR-005 교육·기술이전 및 운영역량 내재화 PSR-006 통합플랫폼 이용자·관리자 정기교육 운영 PSR-007
정책·지역정보 등록·현행화 표준가이드 작성 및 지원
PSR-008 하자보수 PSR-009 운영센터 운영 MHR-001 인력 투입 및 교체 MHR-002 귀농귀촌·데이터·AI 서비스 전문역량 확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 23 -
3. 요구사항 상세
1)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컨설팅 요구사항
CNR-001
자가진단 재설계 컨설팅
기존 자가진단을 분석하고, 이용자 상황을 반영한 진단체계 목표모델과 재설계안을 마련
○ 현행 자가진단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 기존 자가진단의 업무절차·문항·진단영역·판정기준·결과유형·추천정보·이용현황을 분석
하고, 이용자 설문·인터뷰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하여야 함
* 귀농귀촌 준비과정과 주요 이용자 유형을 고려하여 진단영역, 문항체계, 판정방식,
결과유형, 추천기준 및 데이터 활용방안이 포함된 목표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 이용자 상황을 반영한 진단체계 재설계
- 관심지역·귀농귀촌 유형·준비단계·희망품목·영농경험·가용자금·가족동반 여부·주거·농지·
일자리 여건·희망 정착시기 등을 반영하여 문항·평가기준·판정기준을 재설계하여야 함
* 문항은 진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설계하고, 자금·가족 등 민감한
항목은 선택 입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교육·체험 이수실적, 상담이력, 희망DB 등 연계 대상 정보와 활용 범위를 이용자 동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및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정의하여야 함
○ 결과유형·추천기준 및 로드맵 설계
- 준비수준, 부족요건, 우선 준비사항 등 진단결과 유형과 정책·교육·체험 등 후속서비스
추천기준을 설계하여야 함
* 단계별 준비과제, 우선순위, 실행시기 등 개인별 정착 로드맵의 구성기준을 함께 제시
* 판정·추천 기준은 정의서로 문서화하여 AI 진단결과 생성 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설계
○ 귀농귀촌 전문가 참여 및 재설계안 확정
- 진단영역·문항·판정기준·결과유형·추천기준 설계와 시나리오 검증 과정에 귀농귀촌 분야
전문가(상담·교육 경력자, 선도 귀농귀촌인 등)를 참여시켜 현장 적합성을 확보하여야 함
* 전문가 구성(안)·참여 규모·참여방식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검토
의견 및 반영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대표 이용자 유형별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판정기준의 일관성, 추천 적정성, 누락·과잉
추천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 재설계안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발주기관이 정한 일정 내에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자가진단 현황·문제점 분석보고서, 자가진단 컨설팅 결과보고서, 자가진단 재설계서, 진단
영역·문항·판정기준 정의서, 결과유형·추천정보 매핑표
- 24 -
2)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001
회원정보 및 계정 생애주기 관리
회원·계정·동의정보의 정확한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기반 관리
○ 회원가입·변경·탈퇴·장기 미사용 계정 등 계정 생애주기를 발주기관 정책과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 장기 미사용 계정은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전 안내 후 휴면 전환·분리보관하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탈퇴·파기 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정보와 즉시 파기할 정보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함
-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선택동의, 제3자 제공 등 회원 관련 고지·동의 문구와
변경이력을 현행화하여야 함
* 선택동의 철회 시 개인화 검색, 상담 연계 등 해당 동의에 기반한 서비스에 지체 없이 반영
- 회원정보와 서비스 이력 간 정합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회원현황 보고서, 계정정비 결과, 약관·동의서 현행화 자료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MPR-002
콘텐츠 운영관리 및 정보 현행화
귀농귀촌 콘텐츠의 수집·검수·등록·현행화 및 품질관리
○ 정책·주거·농지·일자리·교육·체험·정착사례 등 핵심 콘텐츠를 발굴·정비하고, 이용자 관점의
분류·태그를 적용하여야 함
- 귀농귀촌 유형·준비단계·관심지역 등 이용자 관점의 분류·태그 기준을 마련하여 콘텐츠에
적용하여야 함
- 소관기관의 사업지침, 통계 공표, 제도 개정 등 변경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변경 시점에
맞춰 콘텐츠를 일괄 또는 수시로 현행화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개정·폐지된 구 정보는 검색 및 AI 상담 답변 대상에서 지체 없이 제외하고, 종료
표시와 함께 이력을 보관하여야 함
- 사용자 생성 콘텐츠와 지역밀착형 콘텐츠는 운영정책에 따라 모니터링하고, 부적정·중복·
만료 정보를 정비하여야 함
* 커뮤니티 게시글, 동네작가 콘텐츠, 지자체 등록정보 등을 정기 점검하여 개인정보
노출, 저작권 침해, 허위정보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접수 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 AI 서비스 활용 대상 콘텐츠는 출처기관·원문 링크·기준일·적용대상·유효기간 등 메타
데이터를 함께 관리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콘텐츠 운영대장, 현행화 결과보고, AI 서비스 활용 데이터 목록
- 25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003
회원가입 간소화 및 희망DB 통합 정비
가입 전환율 개선과 맞춤서비스 기반 희망DB 품질관리
○ 회원가입 단계의 중도이탈을 줄이기 위한 화면·절차를 개선하고, 발주기관 협의에 따라
간편인증·정부 통합인증 등 인증수단 연계를 지원하여야 함
- 가입 단계에서는 필수항목만 입력받고, 관심정보 등 선택항목은 가입 이후 단계적으로 수집
- 신규 인증수단 연계 시 기존 회원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 기존 계정에 연결하고,
중복가입을 방지하여야 함
*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간편인증, 금융·공동인증서, 정부 통합인증(Any-ID) 등을 연계
대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회원가입 완료 후 희망DB 등록 목적·활용범위를 명확히 안내하고, 이용자가 직접 조회·
수정·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마이페이지에서 희망정보와 동의 현황을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동의 철회 시 맞춤정보·알림·지자체 연계 활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고, 지자체에 기
제공된 정보는 파기를 요청하여야 함
○ 구·현행 희망DB의 항목·코드·동의범위를 표준화하고, 맞춤정보·알림·지자체 연계·통계·AI
서비스 활용이 가능한 기준으로 통합 정비하여야 함
- 동의범위(홍보·알림 수신, 제3자 제공 등)를 재정비하여 활용 가능 데이터의 기준을 확립
* 기존 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활용은 재동의를 받거나 가명처리 후 활용하여야 함
* 정비 기준(표준항목·코드체계)은 착수 후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적용
산출물 정보
희망DB 표준정의서, 데이터 매핑·정비 결과, 가입절차 개선 결과
- 26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004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헬프데스크 운영
중앙·지자체·회원 대상 시스템 문의 및 장애·오류 접수 대응
○ 대표번호, 온라인 문의, 원격지원 등 채널을 통해 시스템 이용 문의와 오류를 접수·처리
하고, 처리결과를 문의자에게 회신하여야 함
- 문의유형·서비스·처리시간·재발여부를 분류하여 처리이력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분석
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유형별 처리기한은 서비스수준협약(SLA)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원격지원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도구를 사용하고, 이용자 동의를 받은 후 수행하며 작업
이력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반복 문의는 FAQ·매뉴얼·화면 개선에 환류하고, AI 상담 참조자료로도 활용
* AI 상담 참조자료로 활용할 때는 문의 내용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거한 후 반영
- 장애·보안·개인정보 관련 사항은 정해진 보고체계에 따라 대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 유출 의심 등 중대 사안은 인지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발주기관이 법정
기한 내 신고·통지할 수 있도록 경위·피해범위 파악 등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헬프데스크 운영대장, 문의유형 분석 및 개선보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MPR-005
운영 SW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기 운영 상용·공개 SW의 안정적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 운영 중인 SW 약 36종의 장애·기술지원·라이선스·패치·버전·EOS 등 현황을 통합 관리
- 라이선스 만료 전 갱신 필요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허용된 사용 범위 준수 여부를 점검
- EOS가 도래하는 SW는 사전에 대체·전환 방안을 마련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보안패치와 버전 업그레이드 시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서비스
영향을 사전 검증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운용 전 개발 환경에서 검증하고 원상복구(롤백) 계획을 함께 마련하며, 서비스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적용
* 긴급 보안 취약점은 보안 공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한 긴급 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치
- 발주기관-운영사업자-SW 공급사 간 역할과 연락체계를 정립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복구·재발방지까지 관리하여야 함
* 장애 처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하고, 공급사 기술지원 이력을 증빙으로 관리
산출물 정보
SW 유지보수 대장, 패치·버전관리 대장, 기술지원 결과
- 27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006
귀농귀촌 교육관리·상담·화상시스템 안정 운영
교육·상담·화상서비스의 안정화 및 이용편의 개선
○ 교육관리, 화상교육, 귀농닥터, 교육성과평가, 상담 등 관련 시스템의 오류·장애를 상시
점검·개선하고, 조치 이력을 ITSM으로 관리하여야 함
- 농업교육포털 등과의 연계를 통해 수료증 발급 및 교육이력 전송 기능을 안정적으로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 연계 오류 발생 시 재전송 등 조치하고, 전송 현황을 정기 점검
내용
* 교육이력 전송 시 암호화 등 보안조치를 적용하고, 수료증은 위·변조 여부 관리
- 귀농귀촌지원실 등 전담부서의 개선 요구사항을 정기 수렴하고, 긴급도·영향도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한 우선순위로 조치·검증하여야 함
* 요구사항은 분기별로 수렴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
산출물 정보
운영보고서, 연계점검 결과, 개선요구·조치대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중앙-지자체 협력 거버넌스 및 상담 협업체계 운영
정의
관계기관 협의체와 중앙-지자체 공동 운영체계 지원
○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과의 분기별 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고, 신규 연계정보·정책서비스·
데이터 품질·운영이슈를 협의하여야 함
* 협의 자료 준비, 회의 결과 정리 및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관리
- 전용 상담시스템 참여 지자체 확대를 위한 참여 안내·시스템 적용과 담당자 교육을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지자체 담당자 계정은 발주기관 승인 후 발급하고, 업무 범위에 맞게 권한을 부여하며
전보·퇴직 시 지체 없이 회수
- 상담품질·답변기준·이력관리 체계를 중앙-지자체가 공동 적용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지자체관·지역정책·교육·체험·빈집 등 지역 기반 정보의 수집·검수·현행화를 지원하여야 함
* 지자체 등록정보는 정기 검수하고, 오류·만료 정보는 담당 지자체에 정비 요청하며,
정비되지 않는 정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게시를 중단
산출물 정보
협의체 운영계획·회의록, 지자체 지원결과, 상담운영 현황
- 28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008
네이버 G-Cloud 및 AI 서비스 인프라 운영
플랫폼·AI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및 연산자원 안정 운영
○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및 AI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 WEB/WAS/DB/AI 서비스 구성요소에 대해 이중화·모니터링·백업·헬스체크·알람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조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백업 데이터는 정기적으로 복구 테스트를 실시하여 복구 가능 여부를 확인
- WEB/WAS/DB, GPU, 스토리지, 네트워크, Kubernetes 등 자원 사용량과 병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야 함
- AI 서비스 호출량·동시접속·GPU 활용률·메모리·응답지연 등 자원지표를 수집하고, 과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유휴 자원을 최적화하여야 함 내용
* 자원 증감은 발주기관 협의 후 적용하고, GPU·스토리지·컨테이너·모델서빙 자원의
사용량·비용·성능을 월별 분석하여 최적화안과 함께 보고
○ 증설·재기동·패치·배포 등 변경작업은 사전·사후검증, 영향분석, 작업계획, 롤백계획 절차적용
* 서비스 영향이 예상되는 변경은 발주기관 승인 후 이용자 영향이 적은 시간대에 적용
○ CSP·MSP·운영사업자 간 역할과 장애대응체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장애등급별 연락·보고·복구 책임을 정하고, 장애등급은 서비스수준협약(SLA) 기준에 따름
- 클라우드 관련 변경·장애·점검·보안 이슈에 대해 CSP·MSP와 협의하고 조치결과 관리
○ 클라우드·AI 서비스 인프라 구성도와 자산현황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클라우드·AI 서비스 인프라 운영계획, 자원현황·비용분석, 장애·변경관리대장, 클라우드 변
경관리계획·점검·장애조치 결과, 구성도·자산대장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009
장애 예방·복구 및 재해대응 요구사항
플랫폼·AI 서비스 인프라 장애예방, 신속복구 및 재발방지
○ 핵심 구성요소의 상태·자원·연계·응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장애징후를 조기에 탐지하여야 함
* 장애징후 탐지 시 알람을 통해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조치 이력을 관리
○ 장애 발생 시 서비스수준협약(SLA)의 장애등급에 따라 즉시 보고·우회·복구하고, 원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분석과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여야 함
세부
내용
○ 백업주기·복구절차를 정기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시나리오 기반 재해복구훈련을 수행
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협의한 복구목표시간(RTO)·복구목표시점(RPO)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훈련 결과를 보고
○ AI 응답엔진·근거검색·외부 API 장애 시 기본검색·안내 등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저하모드 또는 우회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장애관리대장, 원인분석·재발방지 보고, 재해복구훈련 결과
- 29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010
대국민 공통화면·UI/UX·모바일 최적화
메인·공통메뉴와 모바일 환경의 일관성·접근성·사용성 개선
○ 메인·마이페이지·통합탐색·공통컴포넌트 등 대국민 공통영역을 상시 점검하고, 오류와
사용성 문제를 개선하여야 함
- 안드로이드·iOS·모바일웹과 PC 주요 브라우저 환경에서 신청·검색·상담·로그인 화면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호환성·속도·가독성을 정기 점검하여야 함
* 모바일 접속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
* 화면 응답속도는 서비스수준협약(SLA)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 UI/UX 변경 시 디자인시스템·웹접근성·반응형 기준을 준수하고, 사용성 테스트 등 사용자
검증을 거쳐 적용하여야 함
* 주요 화면 변경은 발주기관 승인 후 적용
산출물 정보
UI/UX 개선안, 모바일 호환성 점검결과, 조치내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MPR-011
종합정보 및 정책·지원정보 표준화·운영
정책·지원정보의 카테고리 분리, 표준항목 관리 및 검색 품질 개선
○ 혼재된 정책·지원정보를 주제·대상·지역·시기·자격·지원분야 등 표준항목으로 분리·정비
- 지자체·기관별로 상이한 등록형식을 데이터 표준(코드체계)에 따라 표준화하여야 함
- 기존 정보를 표준항목으로 전환할 때 전환 전후 건수와 내용을 대조하여 누락·오류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 필수항목 누락·만료·중복 여부를 검증하고, 오류 정보는 등록기관에 보완을 요청하여야 함
내용
* 주요 항목은 선택형·코드 입력 방식으로 전환하고, 등록 시 형식 오류를 자동 검증
- 정책정보의 변경·폐지·접수마감 여부가 일반검색과 AI 검색에 동일하게 반영되도록 데이터
제공체계를 운영하여야 함
* 변경 정보는 지체 없이 최신 내용으로 갱신하고, 폐지·마감 정보는 검색·AI 상담 답변
대상에서 제외하되 종료 표시와 함께 이력을 보관
산출물 정보
정책정보 표준정의서, 데이터 정비 결과, 품질점검 보고서
- 30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012
귀농귀촌 가이드 서비스 유지관리
준비-진입-정착-성장 단계별 가이드 정보의 안정적 운영
○ 귀농귀촌 단계별 가이드 메뉴와 콘텐츠를 일일 모니터링하고, 오류·링크·만료정보를 정비
* 링크 오류는 자동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점검하고, 콘텐츠 내용은 관련 정책 변경 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함께 현행화
- 가이드 콘텐츠에서 관련 정책·교육·체험·상담·AI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화면·연계
동선을 개선하여야 함
* 단계별 핵심 서비스로 바로 이동하는 연계 링크를 제공하고, 연결 오류는 발견 즉시 조치
* 연계 링크의 클릭·이동률을 분석하여 동선 개선에 반영
산출물 정보 모니터링 보고, ITSM 조치내역, 개선결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3 요구사항 명칭 교육정보 서비스 유지관리 및 신청편의 개선 정의
교육정보 검색·신청·수료 연계의 안정적 운영
○ 교육정보 메뉴를 상시 점검하고, 교육과정의 대상·기간·정원·신청상태·수료기준을 일관
된 형식으로 제공하여야 함
* 정원·접수마감 등 신청상태는 실시간으로 반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 모바일 신청, 오류안내, 신청상태 확인, 수료증 발급 등 교육 이용 흐름을 개선하여야 함
내용
* 수강이력·수료현황 조회 및 수료증 발급을 마이페이지에서 일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교육관리시스템·농업교육포털 등에서 연계된 교육과정·수강·수료 정보가 이용자 화면에
정확히 표시되도록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함
* 연계 현황을 1일 1회 점검하고, 불일치 발생 시 지체 없이 조치하고 원인을 분석
산출물 정보 모니터링 보고, 신청·연계 개선결과 - 31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014
교육·체험·주거 서비스 신청체계 표준화
교육·체험·살아보기·귀농인의집 등 신청서비스의 표준화 및 편의 개선
○ 신청자격·신청기간·운영기간·모집인원·지원내용·필요서류 등 핵심정보를 공통 표준항목 제공
- 교육·체험·살아보기·귀농인의 집 등 신청형 서비스 전반에 동일한 항목 구성과 표시
순서를 적용하여야 함
* 표준항목은 데이터 표준(코드체계)과 연계하여 정의하고, 착수 후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적용
○ 서비스별 모집상태·신청버튼·마감표시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신청 가능 여부와 마감일
까지 남은 기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모집중·마감임박·마감 등 모집상태 구분과 표시 방식을 통일하고, 모집상태는 실시간
으로 반영하여야 함
* 목록화면과 상세화면에 동일한 기준으로 표시하고, 마감임박 표시 기준은 발주기관과 협의
○ 모바일 신청화면과 처리상태 안내를 개선하고, 신청·선정·변경·취소 등의 상태를 알림
서비스와 연계하여야 함
- 처리단계를 마이페이지에 표시하고, 상태 변경 시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 처리상태 알림은 신청 시 등록한 연락처로 문자·카카오채널 등을 통해 자동 발송하며,
관심정보 알림 수신 동의와 구분하여 운영
* 알림 메시지에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상세 내용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안내
산출물 정보
신청체계 표준안, UI 개선결과, 운영점검 보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MPR-015
준비 커뮤니티 메뉴 및 회원 참여 서비스 운영
커뮤니티 개설·승인·활동이력·콘텐츠 관리 체계 개선
○ 준비 커뮤니티 메뉴의 개설·승인·운영·종료 절차와 관리자 처리기준을 정비하고, 활동이력 관리
- 커뮤니티별 개설일·회원수·게시글 등 활동이력을 관리하고, 장기 미활동 커뮤니티는
운영정책에 따라 정비하여야 함
* 개설·승인·종료 기준 및 관리자 처리기준은 착수 후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적용하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종료 시 회원에게 사전 안내
○ 광고·불법·부적정 게시물과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신고·제재·삭제 이력을 관리
- 이용자 신고 접수부터 검토·조치·결과 안내까지의 처리절차를 운영하여야 함
* 테스트·광고 등 운영정책에 맞지 않는 커뮤니티는 정기 점검 후 조치
○ 메뉴 이용현황을 분석하여 기능 개선과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분석 결과 및 개선방안은 반기 1회 이상 보고
산출물 정보 커뮤니티 운영대장, 모니터링·개선 결과 - 32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016
알림·동네작가 등 지역밀착 콘텐츠 운영
관심정보 알림과 지역밀착형 콘텐츠의 안정적 운영
○ 문자·메일·카카오채널 등 알림 발송체계를 운영하고, 발송대상·동의여부·성공률·실패사유를 관리
- 발송 결과를 채널별로 분석하여 발송 효율을 개선하고, 발송 실패 시 대체 채널 재발송 등 조치
* 채널별 발송·성공·실패 현황을 월 1회 이상 보고
○ 이용자 관심정보와 희망DB를 활용한 맞춤알림은 동의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함
- 수신 동의 여부를 발송 전 확인하고, 동의 철회 시 지체 없이 발송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관계 법령에 따른 표시, 야간 전송 제한, 수신거부 방법 안내 기준 준수
내용
○ 동네작가 등 지역밀착 콘텐츠의 등록·검수·원고료·우수작 선정 업무를 지원하고, 지자체
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콘텐츠 게재 실적을 관리하고, 이달의 우수 동네작가 후보를 추천하여 발주기관 승인 후 선정
* 원고료·포상금은 운영기준에 따른 게재 실적 확인 후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증빙으로
관리하며, 지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 후 목적 달성 시 파기
* 게재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과 이용범위는 사전에 작가와 약정
산출물 정보
알림발송 통계, 동네작가 운영결과, 콘텐츠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MPR-017
상담·지원 서비스 및 전문상담 연계 운영
온라인·전화·화상·전문상담의 연속성 있는 운영
○ 온라인 상담, 통합상담, 화상상담, 귀농닥터 등 상담채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상담
이력의 검색·관리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상담유형 분류체계를 표준화하고 채널별 상담이력을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상담이력은 정해진 보관기간에 따라 관리·파기하고, 분석·품질개선에 활용할 때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개인정보를 가명·익명처리
○ 이용자 동의를 받은 경우 AI 상담내용·자가진단·희망정보를 상담원에게 전달하여 반복 설명 최소화
- AI 상담에서 전문상담으로 전환 시 이전 상담 맥락이 상담원 화면에 연계되도록 관리
* 전달 정보의 범위와 동의 절차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설계하고, 상담원별 열람
범위·접근권한을 정하여 열람 이력을 기록·관리
○ 상담유형·처리결과·미해결 사유를 분석하여 FAQ·상담 지식·교육자료 개선에 환류하여야 함
- 반복 상담 유형은 FAQ로 정비하고 AI 상담 참고자료로 반영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상담운영 통계, 연계기능 결과, 상담품질 개선자료
- 33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018
지자체관(CMS) 및 지역 맞춤정보 운영
지자체관 콘텐츠·권한·통계·지역정보 운영 개선
○ 지자체 담당자가 정책·행사·교육·체험·정착정보를 직접 등록·수정할 수 있도록 CMS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 등록 화면에 표준항목과 필수항목 검증 기능을 적용하여 입력 오류를 최소화하여야 함
- 지자체별로 소관 정보만 등록·수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구분하고, 등록·수정 이력을 관리
* 담당자 대상 간편 매뉴얼을 제공하고, 기능 변경 시 사전 안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지역별 등록현황·품질·현행화 실적을 관리자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미흡 지자체에
대한 교육·안내 등 지원체계를 운영하여야 함
- 장기 미갱신·만료 정보가 있는 지자체를 정기 점검하고 정비를 요청하여야 함
* 지자체별 현행화 실적은 분기 1회 이상 발주기관에 보고
○ AI 서비스가 관심 시군 정보를 요약·추천할 수 있도록 지자체관 데이터의 구조·메타데
이터를 데이터 표준(코드체계)에 따라 표준화하여야 함
- 지역·분야·대상·기간 등 분류항목과 출처기관·원문 링크·기준일·적용대상·유효기간 등
메타데이터를 함께 관리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지자체관 운영보고, 등록현황·품질점검 결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MPR-019
청년농 통합플랫폼(탄탄대로) 운영 및 기능 개선
청년농 유입·정착 지원을 위한 탄탄대로 서비스 안정화
○ 탄탄대로 메인·정책·멘토링·커뮤니티 등 기능을 상시 점검하고 오류·사용성 문제를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예비·청년농업인 대상 멘토링, 맞춤형 지원정책·사업정보, 정보교류 기능을 안정적으로 운영
- 멘토-멘티 매칭과 활동이력을 관리하고, 정책·사업정보는 그린대로 정책정보와 동일한
표준항목으로 현행화하여야 함
○ 그린대로 회원·권한·알림·AI 서비스 등 공통기능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중복기능을 최소화
산출물 정보 탄탄대로 운영보고, 개선결과, 연계점검 자료 - 34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020
농촌 인구 유입 정책서비스 발굴·연계 및 마이크로사이트 운영
신규 정책서비스 발굴과 전용 안내·신청·상담 연계
○ 중앙부처·지방정부의 농촌 인구 유입 정책서비스를 연간 2종 내외 신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발굴 후보를 조사·제안하고 확정된 서비스는 안내부터 신청·상담까지 연계하여야 함
-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농촌 워케이션 등 청년·창업·
생활인구 유입 정책을 발굴 대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세부 발굴 대상은 착수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신규 연계 서비스는 ①전용 안내페이지 정비 ②신청·문의 연계 ③AI 상담 참조자료 등록을
표준 절차로 적용·제공하여야 함
* 서비스별 담당기관·기준일·신청기간을 관리
○ 마이크로사이트 관리 기능을 적용하여 정책서비스별 전용페이지를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서비스별 관리자 메뉴·권한 분리 기준과 연계하여 적용하고,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운영 매뉴얼과 교육을 제공
- 정책서비스·전용페이지별 방문·신청·문의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환류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신규서비스 발굴·연계 결과, 전용페이지, 마이크로사이트 운영보고
- 35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021
내·외부 정보연계 및 API 운영관리
관계기관 데이터 연계 현행화·추가 및 일일 전송 모니터링
○ 정부24, 농업교육포털,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정보, 공공데이터포털, KOSIS 등 내·외부
연계 현황을 최신화하고 장애·지연·오류를 상시 관리하여야 함
- 기존 연계의 폐지·개정 항목을 정비하고 연계 현황표를 현행화하여야 함
* 외부 데이터는 출처 표시 등 제공기관의 이용조건을 준수
○ 귀농어·귀촌인 통계, 지역·연령별 통계 등 신규 연계 대상을 발굴하고 개방 API를 우선 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신규 API 연계를 추진하고, 수동 수집 중인 자료를 API 연계로 단계적으로 전환
* 귀농어·귀촌인 통계 등을 우선 연계·전환하고, 세부 대상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연계별 인터페이스 정의, 인증·키 관리, 전송주기, 성공·실패 건수, 재처리, 데이터 기준일을 관리
- 연계 인증키는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유효기간을 관리하여 만료 전 갱신하여야 함
○ 데이터 전송현황은 1일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 발생 시 원인·영향·조치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 전송 실패 건은 재처리하고, 서비스 영향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연계 장애로 데이터가 갱신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 화면에 기준일 또는 안내를 표시하고
처리 결과는 월간 보고에 포함
산출물 정보
연계목록·정의서, 일일 연계점검, 장애·재처리 이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2 요구사항 명칭
통합플랫폼 시스템 운영·기능개선 및 모바일 안정화
정의
그린대로 전 기능의 안정적 운영과 소규모 개선·보완
○ 일일 모니터링, 오류수정, 기능개선, 소규모 수정·보완, 데이터 정비 등 운영 중 발생하는
요구사항을 ITSM으로 관리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접수일·유형·중요도·처리기한·처리결과를 기록하고 처리현황을 공유하여야 함
* 중요도별 처리기한은 서비스수준협약(SLA) 기준에 따름
* 투입 규모가 큰 요구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응용 기능 변경 시 영향분석·테스트·승인·배포·롤백 절차를 적용하고, 운영환경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변경사항은 개발(테스트) 환경에서 검증 후 운영환경 반영, 소스·설정 변경 이력 형상관리
* 서비스 영향이 예상되는 변경은 발주기관 승인 후 이용자 영향이 적은 시간대에 적용
○ 모바일 앱의 운영체제 및 앱 마켓 정책 변경에 대응하여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함
- 안드로이드·iOS 앱 마켓 정책 변경 시 앱 호환성을 점검하고 필요 시 업데이트
* 점검 결과는 대국민 공통영역 정기 점검(분기 1회 이상)과 함께 보고
산출물 정보
ITSM 처리대장, 변경·배포 결과, 모바일 점검결과
- 36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023
민간·외부 콘텐츠 연계 및 활용관리
민간콘텐츠 및 외부 정보의 계약·연계·품질·저작권 관리
○ 부동산·영상·관광·워케이션·일자리 등 민간·외부 콘텐츠의 연계 필요성, 비용, 이용조건,
갱신주기, 저작권을 검토하여 운영하여야 함
- 일자리 정보는 관심 지역별 전 산업 분야(고용24·잡코리아·사람인·도농인력중개·기업
인력애로센터 등 5종)로 확대된 수집·연계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 제공기관과의 계약·공식 API 등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일별 수집·연계 현황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 마감된 채용공고는 검색 및 AI 상담 답변 대상에서 지체 없이 제외
내용
- 민간 콘텐츠 연계 계약·이용조건과 비용 집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함
* 유료 콘텐츠 연계는 발주기관 사전협의 후 추진
○ 외부 콘텐츠의 수집·제공 중단·오류 발생 시 대체정보와 이용자 안내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연계 중단 시 화면 안내문구를 게시하고, 복구 후 정상 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AI 상담 답변에 활용하는 외부 콘텐츠는 사용권한·출처·제공범위 확인, 근거정보를 추적 관리
- 사용권한이 확인되지 않은 콘텐츠는 AI 상담 답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외부콘텐츠 목록, 계약·이용조건 관리대장, 연계운영 결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MPR-024
통합 관리자 페이지 기능 개선
서비스별 운영·통계·권한·콘텐츠·AI 서비스 관리기능 통합 개선
○ 관리자 페이지 기능을 전수 점검하고 오류·중복·미사용 기능을 정비하여 중요도에 따라 순차 개선
- 기능별 오류목록을 작성하여 긴급·중요도 기준으로 분류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
* 점검 결과와 개선 계획은 착수 후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미사용 기능은
관련 데이터 보존 여부를 확인한 후 정비
○ 서비스별 콘텐츠·사용자·권한·신청·통계·알림·연계상태 효율적 관리 및 메뉴체계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서비스별 관리자 메뉴를 분리, 자주 쓰는 기능은 대시보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관리자 권한을 업무 범위 내로 최소 부여,
추가 인증·접속기록 보관 및 정기 점검을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사유를 기록하고, 다운로드 이력을 관리
○ AI 서비스 운영을 위한 지식자료 등록·상태, 출처, 색인·처리상태, 모델·프롬프트·정책
설정, 평가결과 등 관리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지식자료의 재수집·재색인과 검색 제외 처리를 관리자 화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모델·프롬프트 등 변경 시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발주기관 승인 후 반영하고, 이력을 기록
산출물 정보
관리자 기능개선 설계서, 기능점검표, 개선결과
- 37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025
농촌 빈집은행 정보 신뢰성 및 등록·승인 절차 개선
빈집 매물정보의 법정 필수항목·사진·재등록·승인체계 개선
○ 빈집 매물 등록 시 관련 법령상 명시사항을 반영하고, 필수항목을 입력하지 않으면 등록이
완료되지 않도록 개선하여야 함
- 소재지·면적·가격·거래형태·총층수·사용승인일 등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명시사항을 입력항목으로 반영하여야 함
* 공인중개사가 아닌 소유자·지자체가 직접 등록하는 매물은 위 기준을 준용하되, 세부
항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매물 사진 최소 등록기준을 마련, 이용자가 매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표출 방식 개선
- 사진 최소 등록 개수를 설정하고, 등록 사진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격자형
(썸네일)으로 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진 최소 등록 개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재등록 주기와 만료 기준을 합리화하고, 변경 항목 중심의 선별 승인으로 지자체 승인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적용하여야 함
- '타플랫폼 만료일' 선택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하여야 함
- URL 외 기재내용 변경이 없는 재등록은 지자체 재승인 없이 완료되도록 하고, 기재내
용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 항목 표시와 재승인 필요 여부 확인란을 제공하여 담당자가
선별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매물·거래·만료·승인 이력을 관리하고, AI 서비스와 연계할 때 정보의 최신성과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거래완료·게시만료 매물은 검색 및 AI 상담 답변 대상에서 지체 없이 자동 제외하여야 함
* 매물 위치는 공개 범위를 정하여 제공하고, 상세 주소 등 공개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물 정보
빈집은행 개선설계서, 등록·승인 기준, 기능개선·운영결과
- 38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026
AI 상담서비스(Green Guide) 실서비스 운영 및 답변 품질 확보
AI 상담을 대국민 실서비스로 전환하고, 환각 현상을 최소화 및 답변 충실도 확보
○ 「그린대로 AI 상담」 대국민 실서비스 전환 및 안정 운영
- ’26년 시범 운영한 AI 상담·정보탐색 서비스를 실서비스로 전환하고, 이용자 화면·관리자
기능·데이터 처리·장애대응을 포함한 운영체계 마련
- 성능·보안(국내 데이터 처리)·비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LLM을 적용하되,
향후 모델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운영
- 다회차 대화의 문맥을 유지하고, 질의 의도나 필수조건(자격·지역·시기 등)이 불명확한
경우 되묻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보완
○ RAG 기반 근거 답변 체계 마련 및 환각 현상 최소화
- 정책·지침·가이드 등 비정형 문서는 RAG(검색증강생성), 교육·체험·모집·신청 등 정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정보는 최신 DB 조회(Text-to-SQL)를 적용하는 하이브리드 검색체계 운영
- 답변별 출처기관·원문 링크·기준일·적용조건을 제시하고,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질의는
답변을 제한하고 담당기관을 안내
* 귀농귀촌 정책·지침, 상담이력·FAQ, 다빈도 질의 등 RAG 참조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고, 상담이력은 개인정보를 제거한 후 활용
○ 이용자 고지 및 답변 품질 관리
- 「AI기본법」에 따라 AI 이용 사실과 생성 결과임을 표시하고, 자동답변의 한계와 신청
전 담당기관 확인 필요사항을 고지하며, 오류·무응답 시 대체검색·담당기관 안내 제공
- 상담 대화 중 입력된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하고, 대화 로그는 정해진 보관기간이 지나면 파기
-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정답성·근거성·최신성을 검증하고, 발주기관 품질 확인 후 서비스 개방
- 이용자 피드백(답변 평가·의견)을 분석·반영하고, 프롬프트·참조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답변 품질을 지속 개선
산출물 정보
AI 상담 설계서, 근거검색·지식원 데이터 정의서, 프롬프트·답변정책 정의서, 화면설계서,
품질평가 결과서, 운영관리 매뉴얼, 서비스 운영 결과보고서
- 39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027
AI 지능형 검색 및 전문상담 연계 기반 마련
의도 분석 기반 AI 검색·개인화 기능을 마련하고, AI 상담과 전문상담·그린대로 서비스 간 연계 강화
○ 사용자의 검색 의도와 상황을 이해하는 AI 기반 지능형 검색 운영 기반 마련
- 자연어 질의에서 관심지역·귀농귀촌 유형·준비단계 등 검색 의도와 핵심 조건을 추출
- 키워드·의미(벡터) 하이브리드 검색에 조건 필터와 재순위화를 결합하여 검색 적합도 제고
- 회원정보·희망DB 등 기 보유정보를 동의 범위 내에서 반영한 개인화 검색 제공
* 개인화 적용 여부와 활용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해제할 수 있도록 표시
○ 전문상담 및 그린대로 서비스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이용자가 동의하면 AI 상담내용·질문요약·활용근거·희망정보를 전문상담원 화면에 연계하여,
온라인 AI 상담에서 전화·화상·방문상담으로 이어질 때 이용자가 같은 내용을 반복
설명하지 않도록 지원
* 상담원별 열람 범위와 접근권한을 정하고, 열람 이력을 기록·관리
- 검색·상담 결과에서 정책·교육·일자리·상담 등 그린대로 상세서비스와 신청 화면으로 연계
○ 검색 품질 검증 및 개선
- 대표 검색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적합성·최신성·사용성을 검증한 후 발주기관 확인을 거쳐 적용
- 검색실패·무결과 질의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동의어 사전·랭킹을 보정하고, 무결과율
등 검색 품질지표를 관리
산출물 정보
지능형 검색 설계서, 검색·추천 데이터 및 정책 정의서, 화면설계서, 연계설계서, 품질평가
결과서
- 40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028
자가진단 기반 AI 맞춤형 정착 로드맵 서비스 운영·개선
재설계된 진단체계와 동의 기반 이용자 정보를 AI로 종합 분석하여 준비수준·정책수혜 가능성을
진단하고 실행 가능한 개인별 정착 로드맵 제공
○ 재설계된 자가진단 체계 반영
- 본 사업의 재설계 결과로 확정된 진단영역·문항·판정기준을 자가진단 서비스에 반영
* 재설계안 확정 전까지는 기존 진단체계를 유지하고, 반영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교육·체험 이수실적, 귀농귀촌 자금 신청·수혜이력, 상담이력, 희망DB 등을 이용자 동의와
관계 법령 범위 내에서 연계하여 반복입력 최소화 및 진단 실효성 제고
* 외부기관 보유정보의 연계 대상·항목·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AI 기반 진단결과 및 맞춤 추천 제공
- 단순 점수 제시를 지양하고, 현재 준비수준·부족요건·우선 준비사항과 신청 가능성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있는 정책·교육·체험 등 후속서비스를 AI가 요약·설명하여 제공
* 추천사유·적용조건·확인 필요사항을 함께 제시, 최종 자격은 담당기관 확인이 필요함을 고지
○ 개인별 정착 로드맵 자동 생성·관리
- 자가진단 결과와 희망DB, AI 상담·검색 이력, 교육·체험·상담정보를 종합하여 목표 정착
시기에 따른 단계별 준비과제·우선순위·실행일정을 자동 생성
- 생성된 로드맵을 이용자가 직접 조회·편집·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재진단 기능 제공
- 관심지역·희망시기·자금 등 주요 정보가 바뀌면 로드맵 재산정을 안내하고, 이용자 확인 후 반영
○ 반영 결과 검증
- 대표 이용자 유형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단·추천 결과와 로드맵의 실행가능성을 검증
하고, 추천 결과가 특정 지역·정책에 편중되지 않는지 점검
* 확정된 재설계안과 반영 결과가 일치하는지 점검한 후 발주기관 승인을 거쳐 운영에 반영
산출물 정보
개인별 정착 로드맵 설계서, 화면·연계 설계서, 시험결과서
- 41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029
AI 에이전트 기반 정보탐색 및 내·외부 데이터 종합
복합질의를 세부 과제로 분해하여 승인된 내·외부 정보원·도구를 자율적으로 탐색·종합하는
AI 에이전트(Agentic AI) 운영
○ AI 에이전트(Agentic AI) 기반 복합질의 탐색
- 이용자의 복합 자연어 질의를 정책·지역·자격·일정·품목·정착여건 등 세부 과제로 분해
하고, 질의유형에 따라 사전 승인된 정보원·도구(Tool)를 선택하여 단계적으로 조회·
종합하는 AI 에이전트 운영 기반 마련
* 외부 도구·API 호출은 허용목록·최소권한 원칙을 적용하고, 호출 실패·지연에 대비한
타임아웃·재시도·대체처리 방안 마련
* 에이전트는 정보 조회·종합으로 기능을 한정하고, 신청·변경 등 이용자 권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이용자가 직접 확인 후 실행하도록 함
* 단계별 도구 호출 이력을 기록하여 답변 근거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 중에는
요구사항
상세설명
이용자 화면에 진행 상황을 표시
세부
내용
○ 내·외부 데이터 연계 및 종합분석
- 비정형 문서(RAG)와 정형 DB(Text-to-SQL) 등 데이터 특성별 조회방식을 적용하고,
복수 정보원 결과를 비교·종합하여 근거·기준일·적용조건과 함께 제공
- 국가데이터처(인구·가구·주택·사업체), 기상청·농촌진흥청(농업기상·토양·재배적지), aT
(농산물 도매가격·유통), 한국관광공사·한국농어촌공사(관광·축제·농촌 워케이션) 등
외부 데이터를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계
* 연계 대상과 우선순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출처 표시 등 제공기관의 이용조건 준수
* 관심지역과 희망작목 간 재배 적합성, 작목별 소득·경영비, 지역 정착 지속가능성 등
분석 근거로 활용하되, 분석 결과는 참고 정보로 제공하고 한계를 함께 고지
○ AI 에이전트 검증
- 대표 복합질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질의분해·정보원 선택·근거제시·권한통제의 정확성을 검증
- 프롬프트 인젝션 등 권한 우회 시도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발주기관 확인 후 개방
산출물 정보
AI 정보탐색 설계서, 정보원·도구·권한 정의서, 외부데이터 연계·활용 정의서, 시나리오 및 결과
- 42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030
AI 맞춤형 추천 및 원스톱 신청 연계
준비상황 기반 AI 맞춤 추천과 추천부터 상세조회·상담·신청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준비상황 기반 AI 맞춤 추천
- 자가진단 결과·정착 로드맵·준비단계·관심지역·귀농귀촌 유형을 기반으로 그린대로 서비스
전반에서 정책·지원사업·교육·체험·주거·농지·일자리·상담 정보 추천
* 추천사유·자격·적용조건·모집상태 등 최신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설명 가능성을 확보
하고, 최종 자격은 담당기관 확인이 필요함을 고지
○ AI 원스톱 신청 서비스 연계
- 교육·체험·살아보기 등 프로그램 추천 결과에서 상세조회·신청·접수까지 기존 신청체계와
자동 연계하여 신청 흐름 단절 해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회원정보 자동 입력은 동의 범위 내에서 적용하고 이용자가 확인·수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 제출 등 최종 행위는 이용자가 직접 확인 후 실행
○ 서비스 화면(페이지)별 특화 AI 기능 탑재
- (종합정보) 회원정보 기반 실시간 질의응답, (빈집은행) 매물 위치·희망DB 기반 주변
인프라·정책·유사매물 안내, (교육·체험) 대상·요건 안내 및 신청 지원, (지자체관)
관심 시군 정착정보·정책 요약 제공
* 공통 AI 기능을 재사용하여 중복 기능을 최소화하고 화면별 정보·허용기능·권한 구분
* 빈집 매물 위치는 정해진 공개 범위 내에서 활용
○ 추천·신청연계 검증
- 추천·신청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추천 적합성, 모집정보 최신성, 권한통제 및 신청연계
정확성을 검증하고, 추천 결과가 특정 지역·정책에 편중되지 않는지 점검
산출물 정보
추천기준·매핑표, 화면별 특화 안내·추천 기능 설계서, 신청·접수 연계 설계서, 시험 시나리오
및 결과서, 운영관리 매뉴얼
- 43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031
AI 모델·RAG 구성요소 변경관리 및 운영 모니터링
LLM·RAG·프롬프트 등 AI 구성요소와 참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LLMOps)하고 성
능·자원·비용·장애 모니터링
○ AI 모델·RAG·프롬프트 변경관리
- ’26년 시범 운영환경을 기준선으로 후보 LLM·임베딩 모델 및 RAG 구성을 비교검증
하고, 정확도·속도·GPU 사용량·확장성을 종합 고려하여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운영
구성을 제안하여 발주기관 승인 후 적용
* 특정 모델·제품 종속을 최소화하도록 구성요소를 분리하고, 모델·프롬프트·지식자료·
벡터 색인·추천기준·가드레일의 버전·변경사유·승인·배포·롤백 이력 관리
* 변경 시 변경 전후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품질 저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반영
○ RAG 참조 데이터 및 파이프라인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 RAG 참조 문서의 문서ID·출처·원문 링크·기준일·버전·공개범위·담당기관·유효기간을
세부
관리하고, 원문-청크-색인 간 추적이 가능한 식별체계 적용
내용
* 공개범위에 따라 AI 답변 노출을 통제하여 비공개 문서가 답변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
- 정책 지침·매뉴얼·지자체관·교육·체험 정보 등 참조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수집·현행화
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운영
* 수집 문서의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점검하고, 문서 삭제·개정·만료 시 지체 없이 반영
* 색인 누락·중복 및 원문이 삭제된 색인(고아 데이터)을 정기 점검
○ AI 서비스 성능·품질 모니터링
- AI 서비스 이용량·오류율·첫 응답시간(TTFT)·전체 응답시간·토큰 처리량을 정기 모니터링
하고, 운영현황을 정기 보고
* GPU·메모리·스토리지 등 자원·비용 관리는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기준에 따르고,
LLM·RAG·외부 API 장애 시 대체수단은 서비스 저하모드 기준에 따름
산출물 정보
모델·프롬프트·근거검색·추천기준 변경관리대장, 상담 지식DB·색인관리대장, 성능·자원·비용
모니터링 보고서, 운영관리 매뉴얼
- 44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032
요구사항 명칭
그린대로 SNS·디지털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정의
공식 SNS·디지털 채널 운영과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
○ 연간 홍보전략 및 SNS 운영계획 수립
- 온·오프라인 연간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착수 후 30일 이내에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함
* 채널별 목표 이용자, 운영 방향, 콘텐츠 유형·발행 주기, 성과지표(KPI) 및 목표치를 포함
* 공모전·이벤트·온라인 광고 등 세부 홍보 실행계획은 연간 홍보전략과 연계하여 수립
- 정책 여건, 신규 서비스 오픈 등을 반영하여 분기별로 운영계획을 점검·조정
○ 공식 SNS 채널 운영
- 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톡 채널·유튜브 등 그린대로 공식 채널을 운영하고, 인포
그래픽·카드뉴스·릴스·숏폼 영상 등 홍보 콘텐츠를 정기·수시로 제작·게시하여야 함
* 채널별 최소 게시 건수 및 주기는 연간 운영계획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신규 정책, 교육·체험 모집, 플랫폼 신규 서비스 등 오픈 시 집중 홍보 콘텐츠를 제작·배포
- 댓글·메시지 등 이용자 문의에 대응하고, 상담이 필요한 문의는 헬프데스크 및 상담
서비스로 연계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부정확한 정보, 민원성 게시물, 부적절한 게시물에 대한 대응 기준과 보고 절차를 마련
○ 크리에이터 등 협업 콘텐츠 제작
- 귀농·귀촌, 농촌생활, 지역 등 관련 분야 크리에이터 등과 협업하여 그린대로 및 관련
정책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함
* 크리에이터 선정 기준, 협업 횟수, 제작 형식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협찬·광고 표시 등 관련 법령과 플랫폼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 협업 콘텐츠는 그린대로 공식 채널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범위와 기간을 계약에 명시
○ 콘텐츠 품질 및 저작권 관리
- 게시 전 정책·지원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주요 콘텐츠는 발주기관 검수를 거쳐 게시
- 이미지·영상·음원 등은 저작권 및 초상권 이용 허락 여부를 확인하고, 그 근거자료를 보관
- 제작 콘텐츠의 원본파일과 2차 활용 권한을 발주기관에 귀속, 사업 종료 시 일괄 인계
○ 채널 성과관리
- 채널별 팔로워 수, 조회수, 참여율(좋아요·댓글·공유), 유입 수 등 월 단위로 집계하여 보고
* 성과가 낮은 콘텐츠 유형이나 채널은 원인을 분석하여 차기 운영계획에 반영
* 서비스 전체 이용성과 분석은 MPR-034 기준에 따름
산출물 정보
SNS 연간 운영계획, 콘텐츠 원본파일 및 제작·배포 실적, 비용·집행 협의자료, 저작권 확
인자료, 채널별 성과보고서
- 45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033
공모전·이벤트 등 이용활성화 및 온라인 홍보 지원
귀농귀촌 공모전·시상식·이벤트·홍보물품·온라인 광고 운영 지원
○ 공모전·이벤트·광고 등 홍보계획 수립 및 협의 확정
- 공모전·경진대회·참여형 이벤트·홍보물품·온라인 광고는 연간 홍보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함
* 홍보계획과 세부 내용은 정책 여건 및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
○ 귀농귀촌 공모전 기획 및 운영
- 그린대로가 보유한 귀농귀촌 정보·통계·정착사례의 활용 확대를 위한 공모전을 기획·운영
-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운영하여야 함
* 공모전·경진대회별 주제·일정·시상규모·홍보방안·결과 활용방안을 포함한 기획안을
시행 최소 1개월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홍보물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 접수관리, 문의응대, 결과보고 등을 제반사항 수행
* 접수·안내는 그린대로 누리집을 활용하되 이에 필요한 기능개선은 본 사업 범위에
포함하며, 공모 결과물은 홍보 콘텐츠로 재활용
○ 시상식 및 성과공유 행사 홍보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시상식의 준비를 지원하고, 현수막·배너·전시물 등 행사 홍보물과
수상작·정착사례 소개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함
* 시상 및 상금 지급은 발주기관이 직접 시행하므로 본 사업의 과업 범위에서 제외
○ 참여형 이벤트 및 홍보물품 운영
- 플랫폼 핵심서비스, 신규 정책, 교육·체험 모집, 우수 정착사례 등을 주제로 월 1건의
참여형 이벤트를 기획·운영하여야 함
* 이벤트별 목적·대상·기간·경품·홍보채널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승인을 받고,
종료 후 결과를 보고
- 온·오프라인에서 활용할 그린대로 홍보물품을 기획·제작하여 귀농귀촌 박람회, 공모전,
이벤트에 활용하여야 함
○ 온라인 광고 집행 지원 및 참여자 개인정보 관리
- 포털 검색광고, 관심사·연령·지역 기반 광고 집행을 지원, 목적별 성과지표를 사전 설정
- 단순 노출·클릭 지표 외에 그린대로 방문, 회원가입, 희망DB 등록, 상담·교육·체험 신청
등 서비스 전환성과를 구분하여 분석하여야 함
* 분석 결과는 월 1회 이상 보고하고, 광고별 집행금액과 성과를 비교하여 효율이 낮은
매체·대상은 차기 집행계획에서 조정
- 이벤트·공모전 참여자의 개인정보와 경품 지급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 목적 달성 후 파기
산출물 정보
공모전 기획·결과보고서, 시상식 홍보 지원 결과, 이벤트 계획서·결과보고서, 홍보물품 제작
내역, 광고성과 분석자료, 개인정보 파기 기록
- 46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034
이용자 만족도·인지도 조사 및 서비스 성과분석
이용자 만족도·대국민 인지도 조사와 서비스·채널 이용성과 분석
○ 조사 설계 및 시행
-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회원 최소 1,000명 이상, 인지도조사는 일반국민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각각 연 1회 실시하여야 함
* 조사설계·표본·세부 문항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한 확정, 전년도 조사와 시계열 비교 구성
* 대국민 인지도 조사는 성·연령·지역별 비례 할당으로 표본을 구성하고, 조사방법과
표본오차·신뢰수준을 결과보고서에 제시
* 조사 결과의 객관성 확보 방안(전문 조사기관 활용 등)을 제안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 회원 대상 조사는 동의 범위 내에서 연락처를 활용하고, 조사 응답 정보는 결과 분석 후 파기
○ 신규 서비스 및 AI 서비스 만족도 측정
- AI 상담·검색 등 신규 서비스는 별도 문항을 구성하여 측정하여야 함
* 정확성·유용성·이해도·신뢰도·재이용 의향을 필수 측정항목으로 포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AI 상담 답변 만족도는 답변 평가·설문을 통해 상시 수집하고 월 단위로 집계·보고
○ 서비스·채널 이용성과 분석
- 그린대로 이용통계와 채널별 통계도구를 활용하여 기간별 방문자 수, 메뉴·콘텐츠별
조회수, 유입경로, 재방문 현황을 지속 관리·분석하여야 함
* 월말 성과는 정기회의에 보고하고, 연간 결과는 사업완료보고서에 취합하여 제출
○ 조사결과 분석 및 개선과제 환류
- 조사결과를 연령·지역·서비스 이용유형별로 분석하고, 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만족도와 함께 해당 서비스의 이용률, 이탈률 등 행동데이터를 비교하여야 함
- 주요 기능 또는 UI/UX 개선사항은 개선 전·후 지표를 비교하여 효과를 확인하여야 함
* 만족도 상승 여부만으로 개선효과를 판단하지 않고 정량 이용지표를 함께 활용
-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차기 서비스 개선·콘텐츠 운영·홍보계획의 우선
순위 수립에 반영하고, 조치 결과를 다음 조사 시 변화 추이와 함께 보고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조사설계서, 조사결과 원자료, 분석보고서, 이용성과 분석자료, AI 상담 답변 만족도 집계
자료, 개선과제 조치결과
- 47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035
우수 귀농귀촌인 발굴 및 성과 확산 지원
우수 귀농귀촌인과 그린대로 활용사례를 발굴하여 콘텐츠로 제작하고 성과를 확산
○ 우수 귀농귀촌인 및 활용사례 발굴
- 지자체·귀농귀촌지원센터 추천, 교육·상담 이용자, 동네작가 등을 통해 우수 귀농귀촌인과
그린대로 활용사례를 연중 발굴하여야 함
* 발굴 기준(귀농·귀촌 유형, 정착 단계, 지역 등)과 선정 절차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례 콘텐츠 제작 및 게시
- 발굴한 사례를 인터뷰·카드뉴스·영상 등 콘텐츠로 제작하여 그린대로와 SNS 채널에 게시
* 출연자의 초상권·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범위 내에서만 활용
○ 성과 확산
- 우수사례를 박람회·설명회·교육 등 대외 행사와 홍보계획에 연계하여 확산하여야 함
- 사례 콘텐츠의 조회수·공유수 등 확산 성과를 집계하여 정기 보고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우수사례 발굴 계획서, 우수사례 콘텐츠, 성과 확산 결과보고서
3)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성능 요구사항
PER-001
플랫폼 및 AI 서비스 성능 요구사항
대국민 플랫폼과 AI 서비스의 응답·처리·연산 성능 확보
○ 제안사는 웹·모바일·API·AI 서비스별 성능목표를 제시하고 발주기관 승인 후 부하·스트레스·
장시간 안정성 시험으로 검증하여야 함
* 성능목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기준(첫 응답시간 등)을 최소 기준으로 하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박람회·이벤트·신청 마감 등 최대 이용량을 고려하여 설정
* 시험 환경과 시점은 운영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하여 발주기관 승인 후 실시
* 시험 결과를 보고하고, 목표에 미달한 항목은 개선 후 재시험
○ AI 서비스는 동시요청, 첫 응답시간, 전체 응답시간, 토큰처리량, GPU·메모리 사용률
등 성능지표를 측정하고 병목구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모델·프롬프트·인프라 변경 전후 성능을 비교하여 성능저하가 없는지 회귀검증
산출물 정보
성능시험계획서, 부하·성능시험 결과, 튜닝결과
- 48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성능 요구사항
PER-002
서비스 가용성 및 연속성
대국민 서비스의 365일 24시간 가용성 확보
○ 계획작업을 제외한 핵심서비스 가용성을 SLA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장애시간·영향사용자·
우회조치 이력을 기록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가용성 측정 방법은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따르고, 계획작업은 발주기관 사전 승인과
이용자 사전 공지를 거친 경우에만 SLA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
○ 외부연계·응답엔진·검색·DB 등 부분 장애가 전체 서비스 중단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격리·
타임아웃·재시도·대체처리 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 장애 격리·대체처리의 작동 여부를 장애 주입 시험 등으로 정기 검증
산출물 정보 가용성 통계, 장애·서비스 연속성 점검결과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PER-003
웹·AI 서비스 응답시간 기준
대국민·관리자 화면과 AI 상담 서비스의 응답시간 목표를 정량화하여 이용자 체감 성능 확보
○ 웹 화면 응답시간 기준 준수
- 사용자 요청에 대한 웹페이지 응답(오류 메시지 포함)은 평균 3초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
- 메인·검색·신청 등 대국민 주요 화면은 평균 1초 이내에 처리되도록 하여야 함
- 통계·대용량 조회는 평균 5초 이내에 처리하고, 3초 이상 소요되는 경우 사유 안내
또는 로딩바를 표시하여야 함
* 측정 구간·환경·시간대 등 측정 기준은 착수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평균과
함께 지연이 큰 구간(백분위)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외부 연계 시스템의 지연은 별도 구분하여 측정·관리
○ AI 상담 서비스 응답시간 기준 준수
- AI 상담 질의에 대한 첫 응답시간(TTFT)은 평균 3초 이내로 확보하여야 함
- 답변 완료까지의 전체 응답시간은 일반 질의 평균 15초 이내, AI 에이전트 기반 다단계
정보탐색 질의는 평균 30초 이내로 확보하여야 함
* 응답 지연 시 탐색 진행상태를 단계별로 표시
* ’26년 시범운영 측정값을 고려하여 착수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세부 목표치를 조정·확정
○ 응답시간 측정 및 개선
- 화면·기능별 응답시간 상시 측정하여 월간보고에 포함, 미달 항목은 분석 후 개선방안 마련
* DB·SQL 튜닝, 캐시 적용, 자원 조정 등 개선 조치 결과를 함께 보고
산출물 정보
성능시험 계획서·결과서, 응답시간 측정 보고서
- 49 -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1
내·외부 및 AI 서비스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시스템 및 AI 서비스 간 안정적인 데이터 연계와 정합성 확보
○ 내·외부 시스템 및 AI 서비스 간 연계 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적용하고 연계대상별
인터페이스 정의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연계기관·시스템명, 연계정보, 송·수신, 연계방식, 인증방식, 전송주기, 담당기관 등을 관리
- 신규 연계 또는 연계규격 변경 시 기존 서비스·데이터·AI 서비스 활용에 미치는 영향 사전검토
○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연계 전·후 데이터의 건수, 주요 식별키, 코드값, 기준일 및 주요 집계값 등을 비교하여
누락·중복·불일치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 오류·누락 발생 시 재수신·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처리결과와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내용
* 서비스 영향이 발생하는 연계오류는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정상화 여부를 확인
○ 연계구간의 개인정보·중요정보는 전송 시 암호화하고, 저장·활용 시 필요한 경우 가명
처리 등 적정한 보안대책을 적용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관계기관 협의체(MPR-007)를 통해 제공·활용기관과 연계표준·기준을 협의하여야 함
- 제공기관과 정기적으로 연계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하여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협조체계 운영
○ OpenAPI, Web Service, 메시지큐 등 개방형·표준기반 연계방식을 우선 적용하되 시스템
특성과 보안요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연계 인터페이스 정의서, 연계현황 관리대장, 데이터 정합성 검증결과, 오류·재처리 이력,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 50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2
웹 접근성 인터페이스 준수
장애인·고령자 등 모든 이용자가 그린대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요건
○ 사용자 화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
- 모바일 앱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레이아웃은 CSS로 구성하여 콘텐츠와 표현을 분리하고, 접근이 어려운 콘텐츠에는 대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텍스트 또는 대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함
○ 공인된 기관의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에 맞춰 웹 접근성 테스트를 수행하고, 이슈 사항을
해결한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웹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에 맞게 운영·유지하여야 함
* 웹 콘텐츠 제작기법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관련 기관의 웹 접근성 자료를 참고
○ 웹 접근성 준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주기는 상호 협의하되 최소 반기별 제출, 제출서식은 '웹 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산출물 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INR-003
웹 호환성 인터페이스 준수
다양한 브라우저·단말 환경에서 그린대로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호환성을 확보
하기 위한 요건
○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PC, 모바일(안드로이드·iOS 등) 등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상시 최적화하여야 함
○ 웹 표준을 적용하여 Chrome, Edge, Safari, Firefox, Whale 등 주요 웹브라우저에 대한
웹 호환성을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중 브라우저·운영체제 버전 업데이트에 따른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준수하여야 함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운영·유지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or(http://validator.w3.org)와 W3C CSS Validator(http://jigsaw.
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를 통과하여야 함
○ 호환성 확보를 위한 대체수단은 최신 웹 표준 기술(HTML5)을 사용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 51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4
사용자 친화 UI 및 고령자·정보취약계층 접근성
50대 이상 회원을 고려하여 입력검증·오류안내·진행상태 표시 등 사용자 친화 UI와 고령자
접근성 기능 제공
○ 사용자 친화 화면 적용
- 그린대로 디자인 표준에 따라 사용자 중심 화면을 설계·적용하여야 함
- 입력값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오류 발생 시 원인과 조치방법을 알 수 있는 안내 메시지와
처리 진행상태를 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에는 시스템 내부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이용자에게 필요한 안내만 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 회원가입·교육·체험 신청 등 다단계 입력 화면은 단계 표시와 임시저장 기능을 제공
세부
내용
하고, 임시저장 정보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
○ 고령자·정보취약계층 접근성 확보
- 큰글씨 모드 및 화면 배율 조정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음성 안내(TTS) 연계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보조 기능 적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주요 신청 화면의 버튼 크기·색상 대비·안내 문구를 접근성 지침 기준에 맞춰 고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함
○ 사용성 점검 및 개선
- 고령 이용자 대상 사용성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화면 개선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화면설계서, 접근성 기능 설계서, 사용성 점검 결과
- 52 -
5)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화
농식품 공통 데이터표준 및 행안부 관련 지침 준수 및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범정부 및 주관기관 공통표준코드 등을 적용·준수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과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운영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
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농식품 공통 데이터표준의 추가·변경 시 농식품 공통 데이터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표준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통표준 관리기관에 변경을 요청하고 반영 결과에 따라 적용
- 공통 데이터표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솔루션 영역 등)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표준화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데이터 모델링 등 관련 산출물을 비표준 영역으로 분리·작성하여 제출
- 농식품 공통 데이터표준의 변경관리는 본 사업과 별개 사업으로 추진되나, 제안사는
공통표준의 공동활용과 개선 등을 위해 관련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협조 방안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분석, 설계, 수정·보완, 시험 단계별 데이터표준 준수율을 측정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대상이 있는 경우 표준화 실시 및 재측정을 시행한 뒤 결과를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에 수집되는 코드를 대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코드는 플랫폼 관점
에서 통합 및 표준화하고, 소스 시스템 코드와의 매핑 관계를 관리하여야 함
- 표준화 대상 코드의 양이 현저하게 많거나 표준화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표준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의 데이터 표준관리, 표준준수율 측정, 데이터 사전(단어, 용어, 도
메인, 코드) 등은 적용된 메타 데이터 관리시스템(SMETA)을 활용하여야 함
- 데이터표준 준수율은 SMETA를 활용하여 측정 방식을 자동화하여야 하며, SMETA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를 수립하여야 함
- 운영 중인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표준화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개선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
고 데이터 표준사전(SMETA)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데이터표준화 추진 계획서 및 결과서, 데이터표준 준수율 측정 결과서,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 53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데이터 요구사항
DAR-002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암호화
데이터 정합성 검증 수행 및 개인정보 데이터 암호화
○ 업무 추진에 따라 재구성된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내·외부 데이터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암호화하여 저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하고, 고유식별정보 등은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 데이터 표준화 원칙에 따라 데이터 명명 및 코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정비 전·후 데이터 매핑, 변환검증, 오류·중복 처리 및 이력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변환 전후 건수·항목 일치 여부를 검증하고, 오류·중복 데이터의 처리 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 변환 작업 전 원본 데이터를 백업하고 검증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며, 백업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목적 달성 후 파기
산출물 정보
데이터 정합성 검증 수행 및 개인정보 데이터 암호화 결과보고서, 희망DB 데이터 매핑·변환검증 결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사업기간 중 DB 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표준관리 요건
○ 데이터 표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DAR-003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
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DB 형상과 물리 데이터모델의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관리 요건
○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DAR-004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
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DB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일치 여부 점검 결과는 정기적으로 발주기관에 보고
산출물 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DB-물리모델 일치성 점검 결과
- 54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데이터 요구사항
DAR-005
데이터 값 및 정책·지원정보 품질검증
플랫폼 데이터 및 정책·지원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유효성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및 품질검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일정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고,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데이터별 검증대상, 범위, 시기, 방법 및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필수값, 유효값, 코드값, 중복, 지역, 자격조건 등 업무 특성을 반영한 검증기준을 관리
* 진단 결과와 오류 개선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 정책·지원정보의 신규등록 또는 갱신 시 서비스 공개 전에 품질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명, 대상, 지역, 신청자격, 신청기간, 사업기간, 지원내용, 신청방법, 담당기관, 출처,
기준일 등 핵심항목의 누락·오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원문 또는 제공기관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 정책·지원정보 유형별 필수항목 및 검증기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지자체가 직접 등록하는 정보는 등록 화면의 자동 검증을 거치고, 오류 시 보완
* 폐지·마감 등 정보 노출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변경은 지체 없이 반영한 후 사후 검증
○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보는 공개·검색·추천·AI 상담 답변 대상 반영을 보류하여야 함
- 오류정보는 수정 후 재검증하고 검증 완료 후 서비스에 반영하여야 함
- 오류유형·원인·영향범위·조치결과를 기록하고, 반복 오류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 법령·사업지침·업무규칙 변경 시 관련 검증규칙과 업무규칙(BR)을 함께 현행화
산출물 정보
데이터 품질검증 계획·결과, 정책·지원정보 품질검수 기준, 업무규칙 정의서, 오류·재검증
이력, 데이터 값 개선방안
- 55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데이터 요구사항
DAR-006
메타데이터 및 상담 지식DB 현행화
데이터·문서·상담 지식DB 메타데이터의 일관된 관리
○ 업무·DB 메타데이터와 AI 서비스 활용 문서·정책·지원정보의 메타데이터를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SMETA)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문서ID, 출처, 원문 링크, 기준일, 버전, 담당기관, 공개범위, 적용시작일·종료일, 유효
기간, 서비스 반영상태 등을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 정책·지원정보 변경 시 기존 버전과 변경내용을 추적할 수 있도록 변경이력을 관리
내용
○ 근거검색 색인 대상은 원문과 청크 간 추적이 가능하도록 식별체계를 적용하여야 함
- 개정·폐지·만료된 자료는 일반검색·추천·AI 검색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신자료로 재색인
* 개정 전 자료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검색·답변 대상과 이력보관 대상을 구분하여 관리
○ 메타데이터·중복문서·임시파일·색인 불일치·출처 미확인 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탐지·정비
*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는 확인 전까지 AI 상담 답변 대상에서 제외
산출물 정보
메타데이터 정의서, 상담 지식DB 목록, 지식원 변경이력, 정합성·색인 점검결과
- 56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데이터 요구사항
DAR-007
데이터 및 AI 검색·상담 데이터 관리체계
AI 서비스 활용을 포함한 데이터 수집·정제·품질·변경관리 체계
○ 데이터별 수집근거·이용목적·품질기준·보유기간·제공범위를 정의하고, 수집-정제-검수배포-폐기 전 과정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개인정보·저작권·라이선스·공개범위를 검토하여 AI 서비스 활용 가능 여부를 구분하고,
비허용 데이터가 모델·검색·추천·로그 등에 혼입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함
○ 법령·사업지침·지원자격·지원금액·신청기간·사업절차 등 정책 또는 데이터 변경 시 영향
분석을 수행하여야 함
- 관련 화면, DB, API, 검색, 추천, 상담 지식DB, 통계, 알림 등 영향대상을 식별하여야 함
- 변경사항이 서로 다른 서비스에 불일치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관련 기능을 일괄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변경 전·후 결과를 비교검증하고, 필요 시 재색인·재처리·회귀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 국민의 정책 신청·자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은 우선적으로 검증하고, 영향
분석 및 검증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 상담·검색에 활용할 주요 데이터를 확보·선별할 때에는 귀농귀촌 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확성·현장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함
* 전문가 검토 대상·범위·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데이터 표준·구조·연계·품질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고 데이터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며, 다음 관리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과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의 추가·변경·삭제 절차
- 연계 데이터 목록 및 항목의 추가·변경·삭제 절차
- 오류 데이터의 진단(기능·진단 프로그램 등) 및 개선 절차
산출물 정보
데이터 관리계획, AI 서비스 활용 데이터 목록, 정책·데이터 변경 영향분석서, 품질·변경관리
대장, 데이터(표준·구조·연계·품질) 관리체계서
- 57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데이터 요구사항
DAR-008
귀농귀촌 분야 용어·의도·엔티티 사전 정비 및 관리
귀농귀촌 분야 자연어 질문 해석과 검색·근거검색·정형데이터 조회(NL2SQL)에 활용하는
용어사전 및 의미체계 정비·관리
○ 기존 DB 표준용어사전과 목적을 구분하여 자연어 질의 해석을 위한 귀농귀촌 도메인
용어사전을 정비·관리하여야 함
- 정책·지원사업, 지역·행정구역, 귀농·귀촌 유형·준비단계, 품목·작목, 농지·주거·빈집,
교육·체험, 일자리, 상담, 기관, 법·제도 등 주요 분야를 포함하여야 함
- 표준용어, 정의, 분야, 동의어·유사어, 약어, 구어체, 띄어쓰기·표기변형, 주요 오탈자,
관련 코드·ID, 출처, 기준일, 유효기간, 연계 서비스를 관리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사전과 가능한 범위에서 표준용어·코드를 매핑하여 업무·DB·AI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간 용어 일관성을 확보
세부
내용
○ 자연어 질의의 일관된 해석을 위해 질의 의도와 핵심 개체 분류체계를 정비·관리
- 의도는 자격, 지원내용, 지원금액, 신청기간·방법, 지역비교, 정책추천, 교육·체험·주거·
일자리 탐색, 상담연계 등 주요 이용목적을 기준으로 정의하여야 함
- 개체는 지역, 연령, 귀농·귀촌 유형, 준비단계, 희망품목, 자금, 가족, 희망시기, 경험,
사업명·기관명 등 검색·추천·상담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질의에서 추출한 개인 상황 정보는 답변 생성에만 활용하고, 이용자 동의 없이 별도로
저장하거나 프로필로 축적하지 않도록 관리
○ 용어사전과 의도·개체 분류체계는 귀농귀촌 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정기적 현행화
* 전문가 검토 범위·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검색실패·무결과 질의 분석 결과 반영
* 용어사전·분류체계 변경 시 버전과 변경이력 관리, 변경 전후 검색·답변 결과를 비교 반영
산출물 정보
귀농귀촌 분야 용어사전, 동의어·약어·표기변형 사전, 의도·엔티티 정의서, 업무용어-데이터
매핑표, 대표질의·표현패턴 목록, 사전 변경이력 및 품질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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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데이터 요구사항
DAR-009
데이터 백업·복구 정책 수립 및 운영
장애·재해·침해사고 발생 시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고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백
업·복구 정책 수립 및 운영
○ 백업 정책 수립 및 이행
- DB·소스코드·첨부파일·이미지·로그·AI 지식자료(벡터 색인 포함) 등 데이터 특성별
백업 대상을 식별·분류하여야 함
- 백업 유형(전체·증분), 백업 주기(일·주·월) 및 보존기한을 정의 백업 정책을 수립·현행화
* 백업 데이터는 운영 환경과 분리된 별도 위치에 보관하고, 보존기한이 지난 백업은 파기
- 백업 수행 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력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복구 가능성 검증 및 복구 모의훈련
세부
- 백업 데이터의 정상 적재 및 복구 가능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함
내용
- 목표 복구시간(RTO)과 목표 복구시점(RPO)을 정의하고, 연 1회 이상 시나리오 기반
복구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RTO·RPO 목표치는 착수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결과에 따라 복구 절차서 현행화
* 복구 모의훈련은 재해복구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백업 보안 및 이력관리
- 백업 데이터와 저장매체에 암호화 및 접근권한 통제를 적용하여야 함
- 백업·복구·소자 및 매체 파기 전 과정의 이력을 관리하고 정기 보고하여야 함
* 클라우드 백업 서비스 활용 시 CSP 백업 정책과 운영사업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
산출물 정보
백업운영 계획서, 복구 절차서, 복구 모의훈련 결과보고서, 백업·복구 이력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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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데이터 요구사항
DAR-010
데이터 구조 설계 및 모델 현행화
기능개선에 따른 데이터 구조 변경을 설계 원칙에 따라 설계·반영하고 데이터 모델을 현행화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설계·반영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을 고려하여야 함
* 개인정보 포함 컬럼을 식별·표시하여 암호화·접근통제 대상을 설계 단계에서 관리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희망DB 통합 정비, 정책·지원정보 카테고리별 분리, 설문 데이터 DB 직접 적재, 정착
로드맵 저장 등 구조 변경 시 주제영역·개념·논리·물리 모델을 현행화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을 반영하고, 설계 산출물은 운영
반영 전에 발주기관 검토를 받아야 함
* 구조 변경이력은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SMETA) 가이드에 따라 관리
○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는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논리·물리 데이터 모델,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데이터 요구사항
DAR-011
데이터 모델 검증
변경된 데이터 모델의 완전성·정합성 검증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모델은 설계자·수행인력·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모델 변경 전후로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 (논리 모델) 요구사항 대비 누락 여부, 정규화 충족 여부
* (물리 모델) 중복 테이블·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의 정합성 유지 방안,
인덱스 및 성능 영향
- 검증 결과와 지적사항을 기록하고, 보완 완료 후 운영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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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데이터 요구사항
DAR-012
데이터 전환(이관)·정제 및 검증
희망DB 통합, 정책·지원정보 테이블 분리, 설문 데이터 적재 전환, 수동수집 자료의 API
전환 등 데이터 전환 작업의 계획·정제·검증
○ 데이터 전환 계획 수립
- 전환 대상·범위·목표시간과 전환에 필요한 인프라·조직·기술 등 수행방안을 포함한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표준화된 코드체계에 따라 코드 데이터를 전환하여야 함
- 사전 테스트를 반복 수행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한 후 본 전환, 작업 전 백업·복구 방안 수립
* 전환 실패 시 원상복구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사전에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전환 작업은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도록 계획, 발주기관 승인과 이용자 사전 공지 후 수행
○ 전환 데이터 정제
- 오류 데이터를 식별·정제, 테이블 매핑정의서 작성 시 정제 대상 내용 및 처리방안 포함
○ 전환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전환 전후 건수·항목·주요 집계값 및 매핑규칙 준수 여부를 검증하여 데이터 무결성 보장
* 검증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확인을 받은 후 서비스에 반영
○ 전환 시 개인정보 등 민감 데이터에 대한 보안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전 테스트에 실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가명처리하고, 전환 과정에서 생성된 임시
데이터는 작업 완료 후 파기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데이터 전환 계획서, 테이블 매핑정의서, 전환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DAR-013
공공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범정부 메타데이터 현행화
○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그린대로와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기능개선·구조변경 시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개방데이터의 형식·항목 변경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공지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기존
형식과의 호환성을 유지하고 개방 전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점검
○ 메타데이터 현행화
- 그린대로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 관리시스템에 등록·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DB 구조 변경 시 메타데이터 등록·현행화를 함께 수행
산출물 정보
개방데이터 목록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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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일반 요구사항(1)
테스트 일반 요구사항 정의
○ 요구사항 제공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함
* 테스트 시나리오와 판정 기준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테스트 시 구체적인 도구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테스트에 운영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가명처리 후 사용
○ 기능의 정확성은 발주기관이 참여하는 인수테스트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하여 평가함
- 테스트에서 발견된 결함은 조치 후 재테스트를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테스트 실시에 따른 소요비용은 본 사업 범위 내에서 제안사가 부담함
산출물 정보 기능 요구사항 전체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TER-002
테스트 일반 요구사항(2)
테스트 일반 요구사항 정의
○ 기능 현행화 대상 단위 테스트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단위 테스트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 데이터, 예상 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한 후 테스트를 진행
* 테스트 시나리오와 예상 결과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단위 테스트 결과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분석·보고하여야 함
- 결함 유형 분석, 결함 심각도 분석, 결함 발견 추세 분석(시험 일시, 발견 결함 수)
* 치명적·주요 결함은 모두 조치하고 재테스트를 거친 후 다음 단계로 진행
산출물 정보 기능 현행화 대상 단위 테스트 결과서 - 62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테스트 요구사항
TER-003
통합 및 AI 서비스 시험·검증 요구사항
기능·연계·성능·보안·AI 서비스 품질을 포함한 통합 검증
○ 단위·통합·시스템·인수·회귀시험을 수행하고, 실제 업무 시나리오와 모바일·브라우저·연계
환경을 포함하여 검증하여야 함
○ 정책정보·신청기능·연계API·추천·AI 기능의 변경사항은 반영 전에 시험환경에서 사전검증
- 정상·오류·경계조건과 연계장애·데이터누락·권한오류 등 예외상황을 포함하여 시험
- 정책·지원정보 변경 시 관련 화면·검색·추천·AI 상담 답변의 일관성을 함께 검증하여야 함
○ AI 서비스는 표준질의 500건 내외를 활용하여 정답성·출처 및 근거성·검색적합성·최신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유해정보·개인정보 출력·프롬프트 공격·응답성능 등을 검증하여야 함
내용
* 평가 기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표준질의는 정책 변경에 맞춰 정답을 현행화
* 표준질의는 프롬프트 튜닝용 데이터와 분리하여 관리
○ 모델·근거검색·프롬프트·지식자료·검색조건 등 주요 구성요소 변경 시 핵심 평가세트를
재실행하여 변경 전·후 품질을 비교하여야 함
○ 중대결함 또는 정책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 운영 반영을 보류
하고, 조치 후 재시험하여야 함
* 시험결과 및 운영반영 여부는 발주기관 확인 후 확정
산출물 정보
통합 및 회귀 테스트 계획·결과, AI 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결함·재시험 대장, 운영반영 확인자료
- 63 -
7)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에 대한 명시
○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농정원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내부관리계획
- 개발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생성형 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기준」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외의 보안사항은 개별기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법규를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
산출물 정보
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정보보호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SER-002
개인정보 및 AI 서비스 이용정보 통제
회원·희망DB·상담·AI 서비스 이용정보의 최소수집·목적내 이용·접근통제
○ 개인정보는 명확한 처리목적과 동의·법적근거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처리하고, 서비스 간
연계 시 목적·항목·보유기간을 검토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AI 상담 질의·응답·상담로그에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민감정보를 탐지하여 마스킹·
차단·분리보관 등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 AI 상담 화면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도록 안내
○ 다운로드·조회·수정·삭제·외부제공 등 주요 처리행위는 사용자·시각·목적 포함 기록·점검
* 처리기록의 보관기간과 점검주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름
산출물 정보
개인정보 처리설계, 접근권한·로그 점검결과, AI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조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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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 요구사항
SER-003
접속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의 보관·점검 등 접속기록 관리 요건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함
- 응용시스템에서 각 화면별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처리 로직을 반영하여야 함
- 접속기록은 위·변조 및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2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에 다음의 필수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기록·관리
* 접속기록: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해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의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접속기록 필수사항
- (식별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ID 등 계정정보
- (접속일시)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
- (접속지 정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컴퓨터 또는 서버의 IP주소 등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식별정보(ID,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개인정보취급자가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다운로드할 때 다운로드 사유 및 관련 로그를 관리·보관
- (업무시간)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는 1건 이상, 그 외는 1,000건 이상
- (업무시간 외)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 1건 이상
* 기준은 농정원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에 따르며, 기준 변경 시 변경된 기준 적용
산출물 정보 정보보호계획서 등 - 65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SE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정의
정보보안을 위한 계획 수립
○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보안 관련 지침 및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결과를 준수하여야 함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용역수행기간 중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주관기관별 정보보안 업무규정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한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
안을 제시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상의 보안요건 적용
* 투입 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시 사업
관련 자료를 반납·파기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산출물 정보 정보보호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정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보안사항
○ 동일 시스템을 여러 기관에서 사용하므로, 각 기관 담당자 및 민간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
하여 업무 권한을 명확히 관리하고 불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함
- 권한 부여·변경·회수 이력을 관리하고, 권한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전보·퇴직 시
지체 없이 권한을 회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을 준수하여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검토, 영향평가 수행 지원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하여 기능 수정·보완 시 반영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을 기록하고, 필요 시 사유를 입력하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이력에 대한 통계 또는 조회 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하고,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접근·열람·저장 등 관련 로그를 저장·관리하여야 함
* 로그 보관기간과 점검주기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기준에 따름
산출물 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점검결과 - 66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 요구사항
SER-006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책임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함
- 사업자의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근거, 해당 용역업체를 부
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 가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외부유출 금지 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스위치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
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기타 발주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지정한 자료
⑪ 용역사업으로 관리되는 정보시스템 DB 자료
⑫ 기타 발주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지정한 자료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산출물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 67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정의
보안정책 및 준수되어야 하는 각종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
* 보안 진단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취약사항은 조치 후 확인을 받아야 함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등 보안관리 철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과 정보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 및 사업이 완료된 후 비밀 준수
내용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와 산출물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 목적 외로 활용
하여서는 안 됨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청렴계약 이행 사항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정보보호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SER-008
정보통신 보안 준수
제안사가 준수해야 할 정보통신 보안사항
○ 주관기관의 사내망 이용과 관련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사용하는 IP는 네트워크 업무담당의 인가 후 고정 IP를 사용하고, 할당된 IP별 인원에
대한 근거문서를 관리하여야 함
○ 용역인력의 사용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사용하고,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업무용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여야 함
-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는 발주기관 승인 후 사용하고, 사용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클라우드 관리콘솔 등 운영환경 접속은 승인된 단말·IP에서만 허용하고 추가 인증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적용하여야 함 내용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작업장소를 포함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
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정품 SW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법 SW 사용에 대한 책임은 수행사에 있음
○ 보안대책이 정상적으로 준수되는지 수시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인 PC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전체 인력에 공유하되, 위반자 개인이 드러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정보보호계획서 - 68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 요구사항
SER-009
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사업관련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방안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 등 외부에 저장·전송·
입력하여서는 안 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 사업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내용
○ 과업 수행 중 투입인력을 교체할 경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
전에 방지하고, 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철수 인력의 계정·권한은 지체 없이 회수하고,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함
산출물 정보 정보보호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정의
보안정책 및 준수되어야 하는 각종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 프로젝트 사무실과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을 실시하여야 함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 및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
○ 중요자료 및 비공개 자료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 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정보보안 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사람에게
제공·대여·열람하게 하여서는 안 됨
○ 문서에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권한을 차별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수행에 악성코드에 감염된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사용 도구는 사전에 악성
코드 점검을 거쳐야 함
○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CD·
출력물 등을 별도 관리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정보보호계획서 - 69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 요구사항
SER-011
소프트웨어·AI 서비스 개발보안
시큐어코딩 및 AI 서비스 특화 위협 대응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고 입력값 검증, 인증·인가, 세션, 파일업로드,
API 등 주요 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함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점검하고,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한 후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AI 기능은 프롬프트 인젝션·간접 인젝션, 데이터 유출, 개인정보 출력, 권한상승, 악성 링크·
콘텐츠, 모델·도구 오용 등 AI 특화 위협에 대한 가드레일을 적용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레드티밍 등을 통해 방어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와 조치내역을 보고
○ 외부도구 호출은 최소권한·허용목록·실행제한을 적용하고, 중요 행위는 사용자 확인 또는
관리자 승인절차를 적용하여야 함
* 세부 기준은 AI 에이전트 운영 기준에 따름
산출물 정보
개발보안 계획, 소스·취약점 점검결과, AI 서비스 보안시험 결과, AI 가드레일·레드티밍 점검결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정의
보안정책 및 준수되어야 하는 각종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 비인가자의 접근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그룹별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업무별·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라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관리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리하여야 함
* 권한 부여·회수·정기 검토는 업무 권한 관리 기준에 따름
○ 서버·네트워크 관리자 계정은 기본 패스워드를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하고, 불필요한 기본(디폴트) 계정은 삭제하여야 함
- 패스워드의 길이와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관리자 접속에는 추가 인증을 적용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FTP·Telnet·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를 제거하는 등 보안사항을 점검·조치하여야 함
○ 시스템 간 상호 연계 시 표준보안 API를 적용하여야 함
○ 사용자 PC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PC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함
-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정보보호계획서 - 70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 요구사항
SER-013
수행 환경 보안
사업수행장소 장소 및 환경 운영 보안
○ 수행업체의 PC는 반입할 때마다 최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을 금지하여야 함
-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을 승인하고, 보안담당관이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반출하여야 함
○ PC에는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 패스워드를 설정하여야 함
* 패스워드는 영문자·숫자·특수문자를 조합한 9자 이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업체의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장치는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완전 삭제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함
○ 인터넷 PC는 기관 보안정책이 적용되도록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하도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으로 통제하여야 함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을 금지, 업무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서는 안 됨
○ 사업수행업체 직원의 무선인터넷 활용을 금지하여야 함
- 휴대폰 테더링(핫스팟), 휴대형 무선모뎀 등의 무단 활용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노트북PC의 무선통신 기능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드라이버 삭제 등)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반입,반출대장, 비인가자 출입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SER-014
클라우드·AI 서비스 인프라 보안관리
클라우드·컨테이너·GPU·AI 서비스 운영환경의 보안통제
○ 네트워크·서버·DB·컨테이너·오브젝트스토리지·모델 및 벡터 색인 저장소 등 자산을 식별
하고 보안설정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자산 목록은 클라우드·AI 서비스 인프라 자산현황과 연계하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관리자 접근, 서버·DB 접근제어, 암호화, 비밀정보·키 관리, 이미지·패키지 취약점 점검을 수행
- 비밀정보·인증키는 소스코드에 기록하지 않고 별도의 안전한 저장소에서 관리하여야 함
- 컨테이너 이미지와 패키지는 배포 전에 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함
* 관리자 접근 기준은 서버·네트워크 관리자 계정 관리 기준에 따름
○ 운영·개발·검증 환경을 분리하고 운영 데이터의 무단 반출·복제를 통제하여야 함
- 운영 데이터를 개발·검증 환경에서 활용하는 경우 가명처리 후 사용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클라우드 보안설정 점검표, 취약점 조치결과 - 71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 요구사항
SER-015
보안관제 및 AI 서비스 이상행위 모니터링
플랫폼·AI 서비스 보안로그 통합 모니터링 및 사고대응
○ 기존 보안관제 체계(국정원-농식품부-농정원 3선 보안관제)와 연계하여 서버·DB·접근
제어·애플리케이션·AI 서비스 등의 로그를 수집·분석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로그 보관기간과 위·변조 방지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기준에 따름
세부
내용
○ 비정상 대량질의, 반복 공격성 프롬프트, 권한 없는 데이터 접근, 비정상 외부호출 등
AI 서비스 이상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이상행위 탐지 시 담당자에게 즉시 알리고, 요청량 제한·차단 등 대응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 보안사고 발생 시 인지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증적보존·차단·원인분석·재발방지 조치와
산출물 정보
관련기관 대응을 지원하여야 함
보안관제 운영결과, 사고대응 보고, 이상행위 기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SER-016
통합 관리자 및 사용자 권한체계 정비
서비스 확대에 대응한 관리자 메뉴·역할·접근권한 세분화
○ 그린대로·탄탄대로·지자체관·AI 서비스 등 서비스별 관리자 메뉴와 역할을 구분하고,
최소권한 원칙을 적용하여야 함
- 서비스별 담당자는 담당 서비스의 관리자 메뉴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 접속
에는 추가 인증을 적용하여야 함
* 서비스별 메뉴·권한 분리 기준은 착수 후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적용
○ 중앙·지자체·교육기관·공인중개사·운영사업자 등 사용자 유형별 조회·등록·수정·다운로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권한을 세분화하여야 함 내용
* 개인정보 포함 자료의 다운로드 사유 확인 및 이력 관리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기록 기준에 따름
○ 관리자·담당자 계정의 권한 신규·변경·말소 절차, 장기 미사용 계정 정비, 정기 권한점검과
이력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권한 신규·변경은 발주기관 승인 후 적용하고, 인사이동·업무변경·사업종료 시 권한을
지체없이 변경·회수하여야 함
* 권한 적정성은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
산출물 정보
권한체계 정의서, 계정·권한 점검결과, 변경이력
- 72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 요구사항
SER-017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및 AI 서비스 책임관리
개인정보·정보보안·AI 서비스 책임성의 통합 관리체계
○ 개인정보파일과 AI 서비스 활용데이터를 식별하고, 위험평가를 수행하여 개선 활동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등록·현행화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AI 기능별 목적, 사용모델, 데이터 출처, 적용범위, 제한사항, 담당자, 품질·안전성 점검
결과를 관리대장으로 유지하여야 함
* 「AI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검토 결과를 함께 기록
○ 대외 평가·감사·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보안점검 대응 시 관련 증빙과 조치결과를 제공
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정보자산·AI 서비스 관리대장, 위험평가, 보안·개인정보 점검결과
8)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품질 요구사항
QUR-001
서비스수준협약(SLA) 및 이행
운영품질·장애·요청처리·현행화 등 서비스 수준의 계량적 관리
○ 착수 시 발주기관과 SLA 지표·측정방법·등급·보고체계를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SLA 측정 결과는 발주기관이 검증할 수 있도록 측정 원천자료와 함께 보고
○ 월별 SLA 평가점수는 B등급(90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미달 시 원인분석·개선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장애·오류·개선요구·정보현행화 요청은 중요도별 처리기한을 적용하고, 적기처리율을 포함한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함
○ AI 서비스 품질·가용성 등 신규 지표는 실서비스 전환 후 일정 기간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LA에 단계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SLA 협약서, 월별 평가결과, 개선조치 보고
- 73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품질 요구사항
QUR-002
서비스 및 AI 서비스 품질보증 활동
기능·데이터·AI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단계별 품질보증
○ 요구사항-설계-수정·보완-시험-운영 단계별 품질기준과 검토·승인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AI 서비스는 답변 정확성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근거성·최신성·안전성·일관성·사용성·성능을
포함한 다차원 품질지표를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시험·모니터링·변경관리 시 품질 평가는 본 지표를 기준으로 수행
○ 운영 중 발견된 중대 오류·사실과 다른 답변·잘못된 자격·신청안내 등 정책 이용에 영향을
주는 오류는 별도 유형으로 관리하고 신속히 시정하여야 함
-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 답변·정보의 제공을 즉시 중단하고 발주기관에 보고
* 잘못된 안내를 받은 이용자에 대한 재안내 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물 정보
품질보증계획, 품질점검·AI 서비스 평가 결과, 시정조치 내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QUR-003
데이터·검색·추천·AI 서비스 품질관리 및 품질평가
정책정보와 AI 서비스 품질의 지속 측정·개선 체계 및 표준 평가데이터 기반 품질평가
○ 표준 평가데이터 및 품질기준 수립
- 업무영역·이용자 유형·난이도·오류위험을 반영한 표준 평가데이터(질의 500건 내외)를
정비하고, 정책변경·오류유형 변화에 따라 정답을 지속 현행화하여야 함
* 표준 평가데이터는 프롬프트 튜닝용 데이터와 분리하여 관리
- 품질지표별 측정기준과 목표값을 정의하여 대국민 오픈 전 합격기준을 확정하고, 변경
전·후 결과를 비교하여야 함
* 데이터 품질, 검색적합성, 추천적합성, AI 서비스 정답성·근거성·완전성·최신성·안전성·
일관성·응답성능·이용자 만족도 등을 구분하여 관리
○ 오답·실패사례 분석 및 품질 개선
- 대표질의와 오답·근거부족·검색실패·최신성 미흡·잘못된 자격 또는 신청안내 등 오류
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야 함
- 검색조건·청킹·메타데이터·프롬프트·자료 등 오류원인을 분석하여 답변 품질을 지속 개선
* 중대오류와 반복오류는 원인분석·개선·재검증 후 종료 처리
○ 귀농귀촌 전문가 참여 품질검증
- 표준 평가데이터 정비, 답변 정답성·적정성 평가, 오답·미흡답변 개선 검토에 귀농귀촌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함
* 전문가 참여 범위·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진행해야 함
산출물 정보
데이터·AI 서비스 품질관리계획, 품질지표 정의서, 정기 품질보고서, 오류·개선대장, 개선 전·후 평가결과,
AI 서비스 품질관리 계획서, 평가데이터·평가기준 정의서, 품질평가 결과보고서, 오류·개선사항 관리대장
- 74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품질 요구사항
QUR-004
사용자경험 및 서비스 개선효과 관리
이용데이터 기반 UI/UX·서비스 개선효과 측정 및 지속 개선
○ 주요 서비스의 이용행태를 분석하여 사용자 불편요인과 개선대상을 도출하여야 함
- 메뉴별 방문·이탈·체류시간, 검색이용, 신청완료, 상담·AI 서비스 이용 등 서비스별 핵심
이용지표를 정의하여야 함
○ 주요 UI/UX 및 업무절차 개선 시 적용 전·후 이용지표를 비교하여 개선효과를 확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개선대상 특성에 따라 이탈률, 신청완료율, 검색성공률, 주요 화면 도달률, 오류발생률,
처리시간 등을 활용하여야 함
* 대상 기능별 측정지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만족도 상승 여부만으로 개선
효과를 판단하지 않음
- 효과가 확인되지 않거나 이용불편이 증가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
○ 이용분석·만족도 조사·고객의견 결과를 통합 분석하여 차기 서비스 개선·콘텐츠 운영·홍보
계획의 우선순위에 반영
산출물 정보
사용자경험 품질지표 정의서, UI/UX 개선 전·후 분석결과, 개선효과 보고서
9)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정의
IRM 등록표준 준수
IRM 등록표준 준수 산출물 도출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포털의 산출물을 작성·등록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수행업체는 사업착수 후 1개월 이내에 IRM 현행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구성 변경 시 IRM 산출물을 현행화하고, 사업 완료 시 최종 산출물을 등록
하여야 함
* 클라우드·AI 서비스 인프라 구성도와 자산현황 자료를 IRM 산출물로 활용
산출물 정보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등록 산출물 - 75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정의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사업 수행 시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법령·지침·가이드라인 요건
○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훈령)
- 전자정부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귀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하위법령·가이드라인
-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생성형 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
- 국정원, 농식품부, 농정원 정보보안지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행정안전부)
- 농정원 개인정보보호 지침 / 농정원 개발보안가이드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 공공 빅데이터 업무 적용 가이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 모바일 웹은 국제 웹 표준을 준수하여 수정·보완
- 개발프레임워크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준수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추진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물 정보 관련 법령·지침 준수 점검표 - 76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정의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기술적용 표준을 준수하기 위한 요건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기술로 적용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야 함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여야 함
○ 제안사는 납품물량이나 개선내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고 제안요청 이외의 내용으로
변경제안이 가능하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추가제안은 발주기관 승인 후 반영하며, 추가제안에 따른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산출물 정보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방안,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정의
웹사이트 웹표준 준수
웹표준·웹호환성 준수 등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
○ 웹사이트 정비 또는 개선 추진 시 웹 표준(웹 호환성)을 준수하여야 함
- 웹사이트에 ActiveX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지하고, 호환성 확보를 위한 대체수단은 최신
웹 표준 기술(HTML5)을 사용하여야 함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W3C Markup Validator(http://validator.w3.org)와 W3C CSS Validator(http://jigsaw.
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를 통과하여야 함
* 문법검사 및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자체 점검결과서를 제출
○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 Chrome, Edge, Safari, Firefox, Whale, Opera 등 다양한
브라우저와 PC·모바일(안드로이드·iOS) 환경에서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동작·레이아웃·플러그인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 사업 기간 중 브라우저·운영체제 버전 업데이트에 따른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웹사이트 웹표준 준수방안, 결과보고서 - 77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기존 개발·운영환경을 유지하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요건
○ 기존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환경을 유지하여야 함
* 환경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향후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시스템 구성체계를 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성·운영
산출물 정보
시스템 운영 방안,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정의
정보화 기반 표준 준수
○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보화 기반 표준(공통 규정 등)
세부
내용
* 암호화 적용 시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모듈을 사용
○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폰트·아이콘 등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
권리를 확인한 후 적용하고, 관련 증빙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계약 및 법령 준수 방안,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정의
저작권,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보호
산출물의 저작권·지식재산권 귀속 및 보호에 관한 요건
○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프로그램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계약당사자 간 공동소유로 함
*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하여 제작한 산출물은 해당 도구의 이용약관상 권리관계를 확
인한 후 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본 사업을
내용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으며, 수집 데이터는 데이터
수집 요구사항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하면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농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고 농정원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저작권,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보호 방안,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 78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대가 정의
계약목적물의 검사 절차 및 대가 지급에 관한 요건
○ 검사·검수는 연차별 계약 단위로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산출물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
하여야 함
-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지체 없이 시정하고,
상세한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최종 검사를 완료한 후 확인한 증빙 서류를 근거로 대금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금은 해당 계약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증빙을 제출
- 다음의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선금 잔액을 반환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약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선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사고이월 등으로 선금의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관기관의 동의 없이 일정을 2주 이상 지연하거나 이와 동등하게 과업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출물 정보
개산급 요청서, 사업산출물, 검수요청서, 검수기준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칭
정의
대가의 감액, 환수
계약 위반 등에 따른 대가의 감액 및 환수에 관한 요건
○ 계약체결 이후 허위·부정확한 자료 제출 등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사업
수행업체가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환수할 수 있음
○ 계약종결 후 상기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수행업체에 지급할 다른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사업수행업체가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대가의 감액, 환수 방안,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 79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0
요구사항 명칭
정의
지출성 비용 집행 및 정산
지출성 비용의 집행 및 정산 방법
○ 클라우드 임대, 통합메시징, 상담·화상, 본인인증, 도메인, 라이선스, 민간콘텐츠 연계
등 지출성 운영경비는 발주기관 사전협의 후 집행하고, 실비(사후)정산하여야 함
- 계약·청구·납부·이용량 근거를 확보하고, 정산 증빙은 월별로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 월별 예산집행 현황과 잔액을 관리하고, 예산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보고하여야 함
내용
* 잔액은 정산 시 감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 승인 후 계약변경을 통해
추가과업에 활용할 수 있음
- 이용량과 비용을 연계 분석하여 불필요한 라이선스·구독을 정비하여야 함
* 클라우드 자원 비용 분석은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기준에 따름
산출물 정보
계산서, 청구내역서, 납부확인서, 계약서, 이체 증명서, 수령증, 정산서, 운영비 집행계획,
월별 정산서, 증빙자료, 비용최적화 보고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1
요구사항 명칭
정의
계약 및 관련 법·제도 준수
사업수행 관련 법령·지침 및 공공 AI 서비스·개인정보보호 기준 준수
○ 국가계약, 소프트웨어,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클라우드, 저작권 등 본 사업
관련 법령·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AI기본법 등 법·제도 준수 및 이용자 투명성 확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시행령·하위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 정보보안 등 관련 기준의 투명성·이용자 고지·안전성 요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사항을 AI 서비스 전 주기(기획·개발·검증·운영·폐기)에 반영하여야 함
내용
* AI 이용 사실 및 생성 결과 표시, 데이터 기준일, 신청 전 담당기관 확인 필요사항
등 이용자 고지사항을 서비스 화면에 명시
- AI 서비스·기능별 사용 모델, 데이터 출처, 적용범위, 변경 이력을 시스템으로 기록·관리
하여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함
○ 관련 법·지침이 사업기간 중 개정되는 경우 영향도를 분석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문서·운영절차를 현행화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법·제도 준수계획, 영향분석·현행화 결과, AI 서비스 법·제도 준수 점검표
- 80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2
요구사항 명칭
정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조건 준수
유지관리 수행 중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 체결 및 제반 준수 조건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체결 및 이행
- 유지관리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
라 농정원과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린대로 운영 및 유지관리 목적 범
위 내에서만 처리하여야 함
- 농정원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계약상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
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승인을 받아 재위탁한 경우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은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안전성 확보조치 및 실태점검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개인정보 처리·접근 현황,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암
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농정원에 통보하고, 피해 최소화 조
치에 협조하여야 함
○ 계약 종료 시 파기 및 손해배상
- 계약 해지·만료 시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반납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위탁계약 위반 또는 수행사·재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행사가 배상
하여야 하며, 농정원이 배상한 경우 수행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위탁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고시에 따름
산출물 정보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 점검결과,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 81 -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관리 방법론
체계적인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 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수행 방법론과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다양한 업무 환경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유지보수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론 제시
- 방법론의 단계별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과 적용 경험을 기술하고, 방법론에 따라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내역·제출 시기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 범위에 포함된 업무 중 제안요청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주관
기관의 요구에 대응하여야 함
* 과업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과업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
○ 운영사업 및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 간 협조체계를 운영하고, 분리
발주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 요구사항이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 추적 관리를 하여야 함
○ 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세부 요청사항은 ITSM으로 누락 없이 관리하고, 처리 완료 시
처리내용을 요약하여 메일로 알려야 함
○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추진전략 수립, 사업내용 자문 등을 위한 워크숍을 계획·실시할
수 있으며,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사업 종료 후 서비스 안정화 기간(무상하자보수기간 이내)까지 기술지원 등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 지원하여야 함
* 대응 시간은 제안사가 제안하며, 기간은 기술협상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검토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의사소통은 메일로 먼저 하고 구두로 보완하며, 사업관리자
(PM)는 내용을 요약하여 메일에 첨부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추적 관리표, 변경관리대장, 요청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사업·AI 서비스 운영관리 종합
WBS 기반 사업관리와 AI 서비스 구성요소 변경·형상관리
○ PM은 일정·범위·품질·위험·보안·비용·의사소통을 통합 관리, WBS 기반 주·월간 진척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PMR-002
세부
내용
○ 소스·설정·DB 스키마의 버전·승인·배포·롤백 이력을 형상관리하여야 함
* 모델·프롬프트·근거검색 색인·평가세트·안전정책 등 AI 구성요소의 형상관리는 AI
모델·RAG 변경관리 기준에 따름
산출물 정보
WBS, 주·월간보고, 형상·변경관리대장, 의사결정 기록
- 82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3
프로젝트 범위 관리 일반 요구사항
사업 범위의 정의·변경·통제를 위한 범위관리 요건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제안서·제안협상안의 기능 및 비기능 요구사항을 요구사항 정의서로
상세화하고, 요구사항 추적표를 통해 이행 여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초기에 발주기관과의 업무협의회를 통해 개별 요구사항을 상세화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변경된 요구사항은 요구사항 정의서에 변경이력을 표기하고 관련 근거(사유)를 기록·관리
- 요구사항 추적표에는 분석, 설계, 수정·보완, 시험, 운영 등 단계별 처리현황을 이력 관리
- 최종 산출물을 중심으로 WBS(작업분류체계) 내 관리 가능한 단위로 과업을 그룹화하
여 작성·관리하여야 함
- 체계적인 범위관리를 위해 ITSM 내 요구사항 정의서 및 추적표 관리 기능을 활용하고,
사업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과업변경요청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PMR-004
일정계획 및 진도, 산출물 관리
사업 일정·진척 및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건
○ 사업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과 WBS(작업분류체계)를 제시
○ 사업 착수부터 종료까지 관리도구를 이용하여 진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업무단위별·단계별 계획과 주간 단위 목표 진도율을 제시하고, 실적 진도율과의 차이 분석
- 진척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만회계획을 작성·제출하여 관리하여야 함
○ 각 사업 단계별로 보고서 및 산출물을 제출하고, 최종 승인을 받은 산출물을 등록·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 성과관리
- 성과지표 정의서에 설정된 회원 수, 이용자 만족도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도록 관리
- 신규 성과지표 발굴(2개 이상), SLA 서비스 수준관리,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 대국민
서비스 외부 시상 등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성과지표 달성 실적과 평가결과·증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 정보화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
산출물 정보
요구사항정의/추적표,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 83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사업 수행 장소 및 원격지 수행 시 보안관리에 관한 요건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시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함
-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발주기관은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원격지 추진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참여 인원, 작업장소
및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
* 발주기관은 원격지 작업장소의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음
산출물 정보
요구사항정의/추적표,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PMR-006
SW산출물 반출절차
SW산출물 반출·활용 시 승인 및 누출금지정보 관리 절차에 관한 요건
○ SW산출물 반출 절차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SW산출물 제공
- 사업자는 제공받은 SW산출물에서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한 후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게 한 경우, 또는 누출금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산출물 정보
요구사항정의/추적표,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산출물 정보
PMR-007
위험·이슈관리 방안
사업 수행 중 위험·이슈의 식별·대응·추적관리에 관한 요건
○ 요구사항 상세화 과정의 쟁점, 미결사항 등 사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이슈를
식별·모니터링하고, 대응 및 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사업의 성공적 완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식별된 위험 및 이슈는 위험·이슈 관리대장으로 관리 및 조치사항을 추적관리
○ 일정 지연, 품질 저하 등 위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간 동안 사업자 귀책으로 본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사업자가 일괄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비용도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정의/추적표,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 84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8
품질관리 및 인수관리
플랫폼·AI 서비스 산출물의 품질기준과 검수·인수 관리
○ 기능·성능·데이터·보안·접근성·AI 서비스 품질 등 분야별 완료기준과 검수증빙을 정의
* 완료기준은 착수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미완료·조건부 완료 항목은 보완계획과 기한을 명시하고, 보완 완료 여부를 요구사항
추적표에 반영하여야 함
○ AI 기능은 평가세트 결과, 오류사례 조치, 운영매뉴얼, 모델·데이터·프롬프트 변경관리
체계를 인수기준에 포함하여야 함
* 평가세트 결과는 표준 평가데이터 및 품질기준의 합격기준에 따름
산출물 정보
품질관리계획, 요구사항 추적표, 검수·인수 결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PMR-009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요건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
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역량을
갖춘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요구사항정의/추적표,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 85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0
통합플랫폼 연간 운영계획 및 서비스 개선관리
통합플랫폼의 연간 운영·개선·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 착수 후 서비스별 연간 운영계획, 개선계획, 정보 현행화 기준, 이용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운영정책, 콘텐츠 등록·검수·현행화 주기, 사용자 교육, 간편 매뉴얼, 관계부서 요청사항
처리절차를 포함한 운영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이용활성화 방안은 연간 홍보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서비스별 이용 분석과 개선은
이용행태 분석 기준에 따름
산출물 정보
연간 운영계획서, 주·월간 운영보고서, 개선과제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PMR-011
통합플랫폼 통계·성과지표 및 이용성과 관리
플랫폼 운영성과와 서비스 이용지표의 상시 분석 및 보고
○ 회원, 방문, 페이지뷰, 신청, 상담, 교육·체험, 알림, 검색, AI 서비스 이용 등 핵심지표를
주간·월간·수시로 산출하여야 함
* 지표 산출 시 중복 집계와 비정상 접속(봇 등)을 제외하는 기준을 정하여 적용
- 세부 추진계획상 목표와 발주기관이 확정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달성도와 원인을 분석
- AI 서비스는 답변 이용현황, 출처제시율, 오류·미흡답변 유형, 만족도 등을 별도 지표로 관리
* AI 품질 관련 지표는 다차원 품질지표와 연계하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 지표 산출·분석 결과를 정기 보고하고 개선과제에 반영하여야 함
내용
구분
이용
서비스
만족도
산출물 정보
<성과관리 지표(안)>
지표
목표 누적 회원 수(명) 220,000
방문자 수(명)
희망DB 가입자 수(명)
2,300만
140,000
이용자 만족도(점) 90점 AI 정보탐색·상담 만족도(점) 82점
성과지표 정의서, 주·월간 통계보고서, 성과분석 보고서
- 86 -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운영실태 평가 대응(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매년 시행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응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내용의 적절성·충실성에 대한 심층
내용
평가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작성·제출하고, 평가 결과 지적사항을 개선하여야 함
* 해당 연도 평가 지표에 따라 대응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발주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
산출물 정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자료,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PSR-002
운영실태 평가 대응(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대응)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IRM) 대응
○ 「전자정부법」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매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시행하는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에 대응하여야 함
- 연중 상시로 시행되는 업무성과계획관리, 통폐합 및 성과측정 계획수립, 성과측정 및
평가, 정비계획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작성·제출하고,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
* 해당 연도 평가 지표에 따라 대응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 추진
산출물 정보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대응자료, 결과보고서
- 87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3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관련 범정부 요구사항 대응 지원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관련 범정부 요구사항 및 자료요청 대응 지원
○ 정보화사업 범정부 관리 요청사항에 대응하여야 함
- 농식품부·행안부 등 관계부처의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관련 요구자료 작성을 지원하여야 함
* 사업내용, 개인정보, 공공앱, 메타데이터 제출, 용역보안점검, 웹 취약점 점검, 정보
시스템 등급 분류, 클라우드 보안 등
○ (자료 제출)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작성·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업무 보고 자료 및 그 외 요청 자료(시스템 운영 현황 자료 작성, 데이터 추출, 데이터
분석 등)를 수시로 지원하여야 함
* 데이터 추출·제공은 ITSM 운영 기준에 따름
○ (시스템 정보 제공)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보를 제공
- 플랫폼 파악에 활용할 양식을 마련하고 내용을 작성(산출물 설명 포함)하여야 함
* DW·DM 알고리즘 관련 양식에는 DW·DM 데이터 누적 적재 여부, 알고리즘 개선
요청자, 기타 특이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
산출물 정보
ITSM 운영결과, 클라우드 운영 관련 결과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PSR-004
운영 매뉴얼 작성
서비스 이용자와 운영자를 위한 최신 매뉴얼 제공
○ 사용자·지자체·관리자·AI 서비스 운영자별 업무절차와 기능을 화면 중심으로 매뉴얼에
작성하여야 함
- 관리자 매뉴얼에는 계정·권한, 콘텐츠·정책정보 등록·검수, 연계현황, 통계, 장애·문의
처리 등 관리자 수행절차를 포함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 AI 서비스 운영자 매뉴얼에는 지식자료 등록·검수, 메타데이터 관리, 색인·재색인, 출처
내용
관리, 모델·프롬프트·안전정책 변경, 품질평가, 오류·오답·장애 처리절차를 포함하여야 함
○ 기능·정책·메뉴 변경 시 관련 매뉴얼을 지체 없이 현행화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매뉴얼은 신규 담당자도 별도의 설명 없이 주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
하고, 실제 업무담당자의 검증을 거쳐 보완하여야 함
○ 최종본과 함께 수정 가능한 원본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사용자 매뉴얼, 지자체 업무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AI 서비스 운영매뉴얼, 변경이력
- 88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PSR-005
교육·기술이전 및 운영역량 내재화
발주기관·지자체·운영자 대상 교육과 기술이전
○ 사업 종료 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서비스 운영·관리·장애대응·데이터·보안·AI 서비스 기술을 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교육 대상·내용·방식은 사용자 교육 기준에 따름
○ 사업 종료 전 발주기관 및 차기 사업자에게 운영기술·구성정보·산출물·미해결 이슈를 인수인계
- 운영 계정·권한과 인증키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이관하고, 인수인계 확인서를 제출
산출물 정보 교육계획·자료·결과,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PSR-006
통합플랫폼 이용자·관리자 정기교육 운영
중앙·지자체·운영기관 등 대상 서비스 활용교육의 체계적 운영
○ 중앙·지자체·운영기관 등 사용자 유형별 교육수요를 조사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 서비스 신청·관리, 상담·화상, 콘텐츠 등록, 지자체관, 알림, 관리자 기능, 장애대응,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보안, AI 서비스 활용 등 대상자의 업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지식자료·근거검색·평가세트·프롬프트·모델 변경, 품질점검, 안전성·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교육
- 기능 또는 업무절차가 크게 변경되는 경우 정기교육 외 별도 안내·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 교육자료는 최신 사용자·관리자·AI 서비스 운영 매뉴얼과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교육 참석자·교육내용·문의사항·만족도를 관리하고, 교육결과를 서비스·매뉴얼 개선에 반영
산출물 정보
연간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교육결과보고서, 참석·만족도 현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PSR-007
정책·지역정보 등록·현행화 표준가이드 작성 및 지원
지자체·유관기관 제공정보의 표준화와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등록·현행화 기준 마련
○ 정책·지원사업, 지자체관, 교육·체험, 주거·빈집, 지역정보 등 외부기관이 제공·등록하는
정보에 대한 표준가이드를 작성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정보유형별 등록·현행화 기준(필수·선택항목, 분류·코드·태그, 만료·폐지 처리기준, 저작권
및 개인정보 유의사항, 검수 및 승인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함
* 표준항목·메타데이터·품질검증 기준은 정책·지원정보 표준항목, 관리, 품질검증 기준을 반영
○ 표준가이드 개정 시 변경사항을 지자체·유관기관 담당자에게 안내하고 최신본을 제공
○ 빈번하게 발생하는 입력오류·누락·중복사례를 분석하여 가이드와 관리자 검수기준을 지속 보완
산출물 정보
정책·지역정보 등록·현행화 표준가이드, 유형별 등록양식, 검수 체크리스트, 교육자료, 개정이력
- 89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정의
사업기간 중 운영·개선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무상 하자보수 및 지원
○ 무상 하자보수 기간 및 범위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연차별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사업기간 중 기능
개선·보완한 소프트웨어와 관련 설정·데이터 처리 로직 등을 대상으로 함
* 납품 물품 중 무상보증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에 따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 종료 후 차기 사업자 등이 변경한 부분은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 AI 서비스의 하자 판단 기준은 답변 품질 변동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하자 처리 절차
- 하자 발생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원인을 분석·조치, 조치 결과와 재발방지 방안 보고
- 하자 처리를 위한 담당자 연락체계와 대응 시간을 제시하고, 하자보수 기간 중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차기 운영사업자 선정 시 하자보수 대상·처리 이력을 인계하고 협조
산출물 정보 하자보수 계획서, 하자처리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PSR-009
운영센터 운영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운영센터 운영 및 콜센터 지원
○ 사업자는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센터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 상시 운영이 필요한 인력은 운영센터에 상주하고, 그 외 인력은 비상주로 운영할 수 있음
* 운영센터의 위치와 상주 인력의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운영센터는 출입
통제 등 물리적 보안요건을 갖추어야 함
○ 귀농귀촌 콜센터의 원활한 상담을 위해 콜센터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콜센터 상담시스템(상담원 화면, 상담이력 연계 등)의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 발생 시
지체 없이 대응하여야 함
- 콜센터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시스템 이용 문의·오류는 이관받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콜센터와 문의자에게 회신하여야 함
* 이관 기준과 절차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처리이력은 ITSM으로 관리
- 신규 서비스 개시나 주요 기능 변경 시 상담원이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제공
- 통화 녹취 등 상담 과정에서 생성되는 개인정보는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정해진 보관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운영센터 운영계획서, 콜센터 이관처리 내역 - 90 -
12)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001
인력 투입 및 교체
사업수행 인력의 투입·교체 절차와 인계인수에 관한 요건
○ 투입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자격·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업무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내용
- 인계·인수 기간 중 교체인력의 인건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의 업무수행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와 협의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 교체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요구사항정의/추적표,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MHR-002
귀농귀촌·데이터·AI 서비스 전문역량 확보
도메인·서비스기획·데이터·AI·모바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행체계
○ 사업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역할·역량을 고려하여 사업 수행이 가능한 인력을 적정하게
제안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다음 분야별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귀농귀촌 정책·서비스 이해와 요구사항 분석
- LLM·RAG·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데이터 품질·연계, AI 서비스 평가·안전성
- 보안·개인정보보호 및 SW사업정보 작성을 위한 기능점수 측정
- UI/UX·모바일 환경 상시 개선
산출물 정보
수행조직·역할계획, 전문역량 증빙, 기술지원 체계
- 91 - Ⅳ 제안서 작성 및 입찰 안내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동의하지 않은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보충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함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
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
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발주처의 요구사항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함께 이를
보완하거나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지 규격의 전자문서 로 작성 권고 제출 파일 총
A4
(pdf) ( 입찰공고서 참조) 300 MB 이내 엄수,
○ 제안서등제출서류는온라인(나라장터시스템) 제출한 서류만 유효(※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제안 요약서 제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92 -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 표현하여야 함
○ 기타 입찰공고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기타사항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본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기술·콘텐츠·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세부사항은 「계약목
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 따름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타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타 저작권
침해시 발주기관은 침해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93 -
2.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제안사의 참여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수행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운영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운영환경
4. 안전 및 보건관리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하자보수
6. 기밀보안
7. 비상대책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
Ⅷ. 기타사항
- 94 -
3. 제안서 세부작성 내용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1호]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공동수급체(혼합이행방식)를 구성한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구성원별 분야와 비율을 명시
- 홍보 분야는 수행주체(자사 또는 하도급업체) 및 홍보 수행실적을 제시
3. 참여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
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수행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
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선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
현 등 기능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4. 표준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
프레임워크 적용 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수행방법론
기능개선 및 현행화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하여야 하며 수행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하여야 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운영
요구사항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영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
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 /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 및 데이터 표준화 및 메타데이터 관리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95 -
항 목
2. 품질
요구사항
작 성 방 법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3. 인터페이스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
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1. 관리방법론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운영환경
운영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안전ㆍ보건
관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구성방안, 안전보건 교육 계획, 안전보건 관리 활동계획 등 안
전․보건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시험운영
기능 개선 및 현행화에 대한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선
및 현행화 이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
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
시하여야 한다.
7. 비상대책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
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 제시하여야 한다.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별 분야와 비율(상생기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포함)을 제시한다.
하도급을 계획하는 경우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
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및 하도급 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Ⅷ. 기타사항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 96 - 4. 입찰안내 사항
□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 및 제 조의 」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 조 제 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으로 확인
43
“ 43 2 ” 「 」 48 ( ) 「 」 「 」 48 4 「 20 」 48 ( ) 2 , 3 ( ‘ : ’ )
총사업금액 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 으로 확인 만 입찰참가 가능
20
( ‘ : ’ )
□ 입찰 시 유의사항
○ 사업관리자 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PM)
구성원별 비율은 실제 과업과 금액에 따라 정함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과업 비율 금액 및 책임 범위를 공동수급 협정서와
제안서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직접 수행하는 과업의 제안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을 원칙으로 함
다만 승인된 하도급 과업의 인력은 하도급 수행업체 소속과 담당 업무를
별도로 명시하여야 함
, , . , - 97 -
○ 홍보 이용활성화 분야 수행에 관한 사항
·
홍보 이용활성화 분야는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홍보 콘텐츠 제작 박람회
행사 참가 및 홍보부스 운영 등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을 대상으로 함
해당 분야는 관련 자격과 수행 역량을 갖춘 업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공동수급
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하도급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음
홍보 과업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예정업체 과업 범위 예정금액
및 수행실적을 제안서에 명시하고 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안서에 홍보 하도급 계획을 제시한 것만으로 하도급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으며 수행업체 또는 승인 내용의 변경 시에도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자신이 부담하는 홍보 과업의
품질 일정 성과 및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 · , · , , , , , , , ,
○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분야 하도급에 관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상 하도급에 해당하는 과업은 같은 법 제
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물품 상용소프
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분의
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다만
같은 법 제 조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
계 법령에 따름
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서식 를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하도
급이 없는 경우 없음 으로 작성
하도급 계약의 승인 신청 시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 에 따라 적정성을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점 이상인 경우
「
」 51 「 」 ( ) 100 , 51 2 50 . , 3 (「 」 ' ' ) ( ) 「 」 3 , - 98 - 85
승인할 수 있음 다만 세부 계약조건 등으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승인을 거절할 수 있음
전체 소프트웨어사업금액 대비 하도급하려는 사업금액의 비율이
분의 이상인 경우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홍보 이용활성화 과업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규정 적용 여부는
해당 과업의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비소프트웨어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본 사업의 계약조건에 따름
.
100 , 10 「 , 6 48 」 51 5 · , 5.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
기술능력평가
(100%)
= (90%) + 입찰가격평가 (10%)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과 입찰가격 을 종합적으로 평가
기술능력평가 점 와 가격평가 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90%) (90 ) (10%) (10 )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을 준용
○ 가격평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실시
○ 기술평가 농정원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자체 평가
「
」 ( ) : : ( )
기술평가는 각 제안사별로 발표 분 질의응답 분씩 진행 단 제안평가
25
위원회 사전결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30 ( , )
발표 순서는 제안서 입찰 접수 역순으로 진행함
본 사업은 기술능력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 조 제 항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순위 간 점수 편차는 점으로 함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
) ① 「 」 7 6 3 ② 2 - 99 -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본 사업의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 의
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를 종합 평가 한
결과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함
,
③ , (90%) ④ ⑤ 85%(76.5 (90%) ) (10%) 2 , ,
[평가 배점표]
평가부문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10)
평가항목
- 사업추진에 적합한 수행조직 구성 여부, 기술수준에 대한 적정성
사업수행 조직 및 - PM의 전문성 및 업무 수행 능력, PM 및 PL의 유사사업 경험의 충족성,
PM의 주사업체 재직기간 충족성
전문성
- 핵심인력의 구성 및 기술수준의 적정성, 핵심인력 운영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전략 및 방법론
(20)
기술 및 기능
(20)
평가요소
- 시스템 운영 목표 및 특성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배점 10 10
- 시스템 운영 및 개선절차의 타당성
- 사업 산출물의 적정성
시스템 개선 및 운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영 방법론
- 적용방법론의 구현 경험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및 적용기술
- 적용기술의 확장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10
- 플랫폼 서비스 운영 및 현행화 구체성
- 플랫폼 서비스 운영 환경 개선 적정성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의 충족도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 운영 장비의 유지보수 지원
5 운영 요구사항 - 100 - 평가부문 평가항목
프로젝트 관리
(10)
프로젝트 지원
(10)
보안 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충족정도
- 데이터 표준 및 설계방안의 적정성
- 데이터 이행방안의 적정성
5
- 계약목적물의 개선‧운영 절차 적절성
-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적절성
- 요구사항 구현 시 제약사항과 대응방안 적절성
5 성능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성능 충족방안의 구체성
- 성능 충족방안의 적정성
10 품질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품질 충족방안의 구체성
- 품질 충족방안의 적정성
5
인터페이스 및
테스트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정도
- 인터페이스 충족방안의 적정성
- 인터페이스 충족방안의 구체성
- 개선 반영된 시스템의 유형별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5
관리 방법론 및
운영환경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사업자간 협력 방안의 적정성
- 홍보 수행방안 및 수행역량의 적정성
- 운영환경 구성여부의 적정성
5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5
품질보증
및 시험운영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의 품질보증 능력
- 품질보증 관련 인증획득 여부
- 지적재산권 보호 및 대응 방안의 적정성
- 기능 개선 이후 관리 방안의 적정성
5
하자 보수 및
교육훈련
하도급(5) 배점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 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성
제약사항
성능 및 품질
(20)
평가요소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기간 등의 적정성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의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
(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4항제6호에 따라 총배점
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101 - 5 5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자 중 상생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아래의 배점표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상생협력(5)
유형
상생기업 단독 또는 상생기업
컨소시엄
상생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
상생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 단독
상생협력 점수 비고 5.0 5 상생기업 확인서
4.5
4.0
* 상생기업 :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년 미만 신생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합계
100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 설명회 입찰공고서 나라장터 기관별 공지사항 참조
신청방법 설명회 전일까지 이메일 참석 신청
문 의 처 귀농귀촌기획실 고세희 과장
:
: - : - : “ ”, “ ” ([email protected]) (☏ 044-861-8852)
*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함
○ 제안 설명회 제안서 평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 주사업자 의 사업
관리자 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해야 하며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단 입찰공고문 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사업관리자 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방법
○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 점 의
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함
(
): - ( (PM) , ) PM ( , 5-3 ) - (PM) (90 85%(76.5 ) - 「 」 - 102 - )
□ 안전보건수준 평가 안내
①
평가개요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중대재해처벌법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용역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는 입찰 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에 대한 적격 여부 판단을 목적으로 한다
61
4
②
-
, , 5 , 5 . 안전 계획서 제출요령 및 일정
안전 계획서는 제안서 접수 시에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며 서식 안전
계획서 양식 을 참고하여 평가항목이 누락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성실히
작성하며 별도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안서와는 별도 문서로 제출한다
아울러 계획서 작성 요령은 제안서 작성요령 효력 및 작성 유의 사항에
동일하게 따르며 작성 분량은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제안서 평가 전에 실시하여 부적격 입찰 업체에게
제안서 평가 참여 전에 부적격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
“[
6-1] ” . , , 10 -
③
-
④
-
. 안전보건수준 적격업체 판단기준
본 용역은 일반 작업에 해당되며 등급 이상획득 시 적격 판정한다
C
등급
S
A
B
C
D
-
득점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
이행 수준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보통임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에 따라 실시한다
“
” 안전보건 수준 평가 방법 및 활용 .
안전보건 수준 평가는 제안서 평가와는 구분하여 평가하며 안전 보건수준
평가 결과는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수행능력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하며 적격업체 판단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부적격으로 판단하여 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적격여부 판단 기준으로만 사용하며 제안서 평가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 . . - 103 - -
평가방법은 참가업체가 제출한 안전 계획서 를 대상으로 서면평가를 실시
하며 제안평가 위원회 평가와는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를 진행한다
‘
’ .
※ 수요기관에서는 외부 안전인증업체*에 평가 일체를 대행 의뢰할 수 있다.
* 안전인증업체: 행정안전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인증업체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⑤ 「
-
」 ·
본 사업의 과업기간 동안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 보건확보를 위하여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과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따라야 하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 」 4 · 5 . - 「 」 「 」 · · , . 6. 기타 유의사항
□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 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참여인력 제안서 인력 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을 원칙으로
함 채용 예정 인력 등은 입찰공고문 참조
3
, , ․ ․ ( ) ( ) - 104 -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계약 당사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 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함 단 계약
당사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 당사자는 공급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계약 당사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 당사자가 반출된 산출물을 제 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 당사자가 제공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지방계약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SW
「 , 」 4 SW . SW , , , SW 3 SW 「 」 76 1 「 3 」 92 1 19 □ 개발SW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
조건」 제 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56 ( ) ) - 105 - □ SW사업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작업장소 상호 협의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
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
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
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 보상 미실시
○ 본 사업은 제안서 활용 목적이 없으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 106 -
□ SW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에 따라 사업정보 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
○ 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
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
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46
SW (SW ) SW SW 50 ( 50 2 , , ) 47 · 3 , *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107 - 1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용역참여업체가 제안한 과업은 구속력을 가지며 발주기관이 과업조정을
하기 전까지 임의로 과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수 없음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상기의 모든 조건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 낙찰자의
계약체결일 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 , - , , , ( )
* 위의 요건을 충족한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 시한까지 입찰참가 신청을 마친 업체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
○ 제안사는 사업 수행 관련 보고서 및 정보화사업관리 기술지원 산출물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 계약상대자 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서식 참고 별지서식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 , ( , ( , - 108 - 1, ) ) 참고 1 제안서 관련 서식 제안서 관련 서식
1.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2. [서식 2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3. [서식 3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4. [서식 4호]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5. [서식 5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6. [서식 6호] 안전보건 수준 평가 관련 서식
- 109 -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사 명 업 분
주
전
대 표 자
야
소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 주요연혁 - 110 - 월 ( 년 개월) [서식2]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참여인력 등급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본사업 참여임무
자 업 명 격 년
세
개월
증
목표투입공수
경
사
연 령 력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
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
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
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낙찰자만 계약시 제출)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낙찰자만 계약시 제출)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
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사업 PM만 제안 시 즉시 제출,
그 외 투입인력은 낙찰자만 계약시 제출)
※
증빙서류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마스킹 처리후 생년월일
만 제출
- 111 - [서식3]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7년 00월 00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과 관련하여 업
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7년
서 약 자 업 체 (사업자 대표) 직 위 : 성 명 : 00 월 00 일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112 - [서식4]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2027년 00월 00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보시스템 포함)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
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7년 서약자
서 약
집행자
소속 소속 월 일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직급
직위
- 113 - [서식5]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
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
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
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7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귀하 - 114 - [서식6] 안전보건 수준 평가 관련 서식 【 목차 】
1) 안전 계획서 양식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3) 계약업체 안전관리 계약 특약 조건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안)
- 115 -
[서식6-1] 안전계획서 양식 ※ 평가항목 누락 없이 자유롭게 작성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목표
○ 세부추진방향
안전기본계획
안전현황
○ 안전관리 조직현황 본사 포함
1.
2. ( )
OOOO과
과장 : 1명
OOOO팀
OOO업무
OOO시설
OOOO팀 OOOO팀 OOOO팀 OOOO팀 안전관리
단위 명
시설관리
OO : 0명
OO : 0명
(총 O명)
○ 안전관리 인력현황 해당 사업
(
구분
인력수
) 계 00 ( 책임자
○ 안전보건장비 확보현황 해당 사업
(
장비명
OOO
OOO
규 격 안전관리 예산 현황 00 00 : ) 00 )
00
00
단 위 수 량
대
대
00
00
비 고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이행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작성
○총 괄
구 분
예산액
계 00 안전점검 00 - 116 - 안전장비 00 교육‧훈련 00
단위 천원
위험성평가
(
: ) 00
안전점검 건 백만원
안전장비 건 백만원
교육훈련 백만원 훈련
위험성평가 및 조치 백만원
안전인력 역할 및 책임
○ 안전책임자 인원 경력 자격 등
○ 안전보건관리자
○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위험성평가 계획
사전조사
점검대상
점검시기
점검방법
점검자
○ 위험성 결정 및 조치계획
안전점검 계획 사업장 순회 점검 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안전점검 계획
점검대상
점검시기 주 회이상
점검자
점검수준
점검사항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등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포함 등
-
00 , 00 - 0 , 00 - : 00 , OO - 3. : : ( , 00 , ) : : 4. - 5. ( , - ( 1 ) - ( - ( ) ) - 117 - )
안전점검 결과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처리계획 절차
위험성결정 위급성을 따져서
조치방법
법정교육 이수계획
6. ( - ( ) ) - 7.
법정교육명
산업안전보건교육
신입교육
관리감독자교육
교육대상
전직원
신입직원
이수대상
(명)
주기
1년 1회
선임 6개월이내
교육시기 교육기관
자체
OOO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되는 경우는 반드시 포함
8.
안전작업허가제
○ 안전작업허가제 지침
대상작업
이행계획
책임자
절차
보관 기록 방법
긴급사항 조치계획 및 신호 연락체계
○ 긴급사항
○ 긴급조치 체계도
○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기취급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
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에 대한 신호방법 수립
유해·위험물질 안정성 확인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측정 계획
사전조사 예비작업환경측정 실시하여 작업환경측정대상여부 판단 등
점검대상
점검시기
점검자
-
9. · , , , 10. - ( ) - - 118 -
대피훈련계획
○시 기
○장 소
○ 참여범위
○ 훈련방법
○ 평가방법 내부 외부 등
○ 비상대응계획 지진 화재 정전 분야별 구분
화재 사고 발생 시
가스 사고 발생 시
정전 사고 발생 시
년 산업재해현황
○ 사망자 산업재해
○ 부상자 산업재해
11. ( / ) ( , , ) - - - 12. 3 [ [ [ ( ) ( )
증빙 안전보건장비 확보현황 구매증빙 등
증빙 안전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재직여부증빙 자격증 등
증빙 년치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승인 반려여부 확인서
]
( ] ] ) ( 3 , / - 119 - )
[서식6-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
○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구성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하에서,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 할 수 있
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
안전보건관리체제(20점)
1. 일반원칙(5점)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2. 계획수립(10점)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의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5점)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실행수준(40점)
4. 위험성평가(5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
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안전점검(10점)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10점)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5점)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10점)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운영관리(20점)
9. 신호 및 연락체계(5점)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10점)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5점)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재해발생 수준(20점)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120 -
□ 평가 항목별 평가 세부 기준
※ 다음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❶ 일반원칙(5점)
구
분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담부분이 결여됨
❷ 계획수립(10점)
구
분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❸ 역할 및 책임(5점)
구
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
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121 -
㉡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
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담부분이 미흡
❹ 위험성평가(5점)
구
분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
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❺ 안전점검(10점)
구
분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
지 않음
㉢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
을 상당부분 누락됨
❻ 이행확인(10점)
구
분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 122 -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 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
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❼ 교육 및 기록(5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5 3 1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❽ 안전작업허가(1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10 5 1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
\ ㉡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
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❾ 신호 및 연락체계(5점)
- 123 -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5 3 1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p-out*이 구체적으로 수립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p-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 정비, 청소, 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다른 작업자가 그 기계를 운전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을 말함
❿ 위험물질 및 설비(10점)
구
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
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
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이 누락됨
⓫ 비상대책(5점)
구
분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 보통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담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
- 124 -
응 훈련만 실시됨
㉢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⓬ 산업재해 현황(2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
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125 -
[서식6-3] 계약업체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계약업체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의 입찰 및 계
약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
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하 “도급사업”) 체결 시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가. “도급사업”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농정원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다. “관계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 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 도급
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라. “위험성 평가”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
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자율안전관
리 제도를 말한다.
제3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지침 등 도급사업의 안전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
나. 농정원이 안전 관련 법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요청한 사항
다. 기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정원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
제4조(위험성 평가)
가. 농정원과 계약상대자는 도급 작업 전에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
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 시설 및 유해·위험 물질
2. 일상 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 작업
3. 교대 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4. 일시 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 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 126 -
나. 위험성 평가의 주체 및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도급을 발주한 경우, 도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농정원의 소유(또는 제공) 기계·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농정
원은 소유한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되, 해당 기계·설비를 사용하
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3. 건물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도급을 주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
로자를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보고서(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점검 조치 결과 등의 위험성 평가 자료를 제출한다.
4. 필요한 경우 농정원은 도급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
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5조(안전보건 교육)
계약상대자는 관계 수급인을 포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관련 자료, 교육 강사, 기자
재 등을 요청할 경우 농정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 협의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인 경우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협의
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대피방법, 위험성 평
가 실시,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체는 매월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합동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인 경우 농정원 및 관리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 순회 점검 등 분기별 1회 이상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농정원이 실시하는 순회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
검 결과 농정원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 작업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을 제한
한다.
- 127 -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농정원은 위험 물질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 설비 및 그 부
속설비의 개조 분해 내부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정보를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한다. 계약상대자
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 시작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공법 변경 제한)
농정원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농정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농정원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
한다. 농정원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 조치 이행)
농정원은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농정원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
체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공 협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수 및 재해 현황 등을 농정원에게 제출하고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작업 중지 및 대피)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
음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
- 128 -
[서식6-4] 안전 및 보건 확인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2000년 00월 00일 부로 000000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
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000000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수행한다.
2. 근로자와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난안전사고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적극적인 이행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3. 본인은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용역사업(업무)을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1.
2000. 00. 00.
계약상대자 : 00업체 000 (직인)
발주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00 (직인)
- 129 -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준수사항
사업계획서 및 자체보안대책
가. 보안 요구사항
- CSP 자체 보안관제와 별개로 3선 보안관제 체계(국정원-농식품부농정원) 적용을 통해 농식품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정책 배포, 이벤트
탐지가 가능하도록 개선
- 네이버 G-Cloud 서비스 내 솔루션 활용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이력
(생성, 변경, 삭제, 조회 등) 및 다운로드 횟수, 사유 등 개인정보 접
속이력 전반에 대해 로그기록 및 월 단위 점검필요
- 게시판 활용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XSS), SQL Injection 등 다수 웹취약점에 대한 문자열 필터 및 대체
적용 등 SW 개발보안 사항 준수
나. 인터넷PC 보안 요구사항
- 기관메일을 통한 업무자료 송ㆍ수신, 참고자료 검색 등을 위한 인터넷
전용 PC 구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정보보안담당자와 목적, 개수,
조치사항 등을 협의하고 별도의 보안성검토 요청
- 협의된 업무관련 접근사이트 이외에 비업무적인 사이트(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및 불필요 서비스), 상용메일(네이버, 구글)
등 모든 사이트에 접속이 불가하도록 차단조치
2. 관리적 보안
가. 사업담당자는 매월 보안점검표에 의해 용역사무실 보안점검을 실시
하고 사업완료 후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사본 제출(붙임)
- 용역업체 보안점검 결과 보안위규사항 적발 시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 강구, 보안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해야함
1.
*
정보보안담당자가 불시 점검할 수 있음
- 130 -
나.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 ‘자료제공 관리대장’을 비치
하고 사업담당자가 직접 관리해야 하며 사업완료 후 정보보안담당자
에게 사본을 제출
- 용역업체에 제공이 필요한 자료는 ‘자료제공 관리대장’을 비치,
보안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모두 회수, 용역업체 보관자료 완전 삭제 등이 보안조치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중요 자료를 업
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제공 관리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를 회수
- 자료제공 관리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 등을 포함해야 하며 반드시
수기로 모든내용을 작성
- 사업종료 후 용역관련 제반자료 및 사업 산출물 복사본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징구
- 사업종료 후 노트북 등 저장매체 ‘완전삭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농정원 완전삭제 솔루션 또는 별도 전문 수행사 등 활용)
*
완전삭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내부결재, 완료보고, 수행자 결과보고 등
실제 수행한 이력 및 사진 등을 포함한 문서
기술적 보안
가. 시스템운영 보안
1)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구현
- 관리자페이지는 관리자IP에서만 접속가능 해야하며 유추하기 쉬운
URL사용금지(예, https://www.xxx.com/admin)
- 관리자별로 각각 ID부여(용역업체와 차등된 관리자권한 관리)하며
유추하기 쉬운 관리자 ID(admin 등) 사용 금지
3. - 131 -
문자, 숫자, 특수문자 조합하여 안전한 비밀번호 규칙 적용
- 로그인 이후 일정 시간 이상 동작이 없을 경우 세션 잠금 또는 세션
종료 기능 수행해야 하며 5회 이상 인증 실패 시 일정시간 로그인을 차단
- 다른 단말에서 동일 계정 또는 동일 권한으로 로그인을 수행하는 경우
신규접속을 차단하거나 이전 접속을 종료
2)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거하여 취약점 사전 제거
3) 신규 장비나 소프트웨어 도입 시 운용 전에 취약점 점검․조치
4) 농정원 내부 전산망에 인입되는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정보보안담당자와 사전협의
4. 물리적 보안
가. 용역사업장 출입 보안관리
-
사업수행장소는출입통제시스템ㆍCCTV 운영을통해비인가자에대한입ㆍ출입관리
- 방문자에대한 출입명부, 정보통신기기 반입여부 등을 확인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내부자료에 대한 유출, 사용 후 반납ㆍ완전삭제 등과
관련한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
- 잠금장치가 있는 문서고 등을 통해 산출물에 대한 비인가자 접근을 통제
하고 전자적파일은 공용서버 등을 활용하여 관리하되,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 하고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하도록 사업장 보안책임자가 관리
-
나. 용역사업장 장비 반ㆍ출입 관리
-
노트북 등 이동식 저장매체의 반출이 필요한 경우 저장매체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완전삭제 솔루션 사용)하고 반출해야 하며, 반입의 경우 내부 전산망에
연결 전 백신점검을 수행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연결
기타 사항
가. 농정원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매뉴얼(`20.12)에
따라 용역사업 관리 철저
5. - 132 - [붙임]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사업자는 농정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2]의 보안 위약금을 농정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농정원은 국
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①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3] 누출금지 대상정보
- 133 -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 사업참여 제한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심각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조치계획 제출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 위규자 및 직속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 위규자 대상 특별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134 -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 위규자 및 직속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감독자 등 경징계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보통
◦ 위규자 및 직속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감독자 사유서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 경위서 징구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 위규자 대상 특별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보안교육 실시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경고 등 문책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미
◦ 위규자 서면ㆍ구두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 위규자 사유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경위서 징구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135 - 별첨 2 ①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위규 수준
구분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1%
※
위규 수준은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음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시 또는 기성대금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136 -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 외부 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제 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 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대외비
그 밖에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1. 2. 3. 4. 5. 6. 7. ․ · (IPS) 8.「 9.「 10.「 IP 」 」 」 2 9 1 1 4 16 11. - 137 - 3
※ 용역사업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결과
사업명
점검자 ᄋᄋᄋ 사업 구분
Check List
1. 용역사업 참여인원 신원확인 여부
2.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3.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인적ㆍ물리적
‘누출금지 대상정보’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보안관리
4. 용역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
금지 대상정보‘의 누출여부 확인
5. CCTVㆍ출입관리 등 비인가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 사용여부
6.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변경에 대한 대책(보안서약서, 교육 등)마련
1. 용역업체 정보통신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발주기관 업무망 및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허용
2. 용역업체 PC 인터넷 연결 차단 여부 및 인터넷 접속 PC 지정, 제
한에 대한 보안(보안성검토 등)조치
3. 비인가 무선AP(무선공유기 등)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
(WIFI 등) 반입 통제
4.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수단
강구(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 등)
내ㆍ외부
전산망
접근
보안관리
5. 노트북 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드라이버 삭제 등)시행
6. 기관 외부에서 기관 내부 전산망의 개발PC 및 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
7. 용역업체 직원의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
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금지
8. 용역업체 직원이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root 등)
에 대한 접근 불허
9.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10.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기능(1년이상) 구축
11. 용역사업 책임자는 사업 참여인원의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접근이력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
1.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
자료
우, 자료제공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 자필로 서명
보안관리
2. 비밀유지 서약서에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 중요항목 명시
- 138 - 점검일 ‵22. 점검결과 . .
3.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웹하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금지
4. 파일서버에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을 저장하거나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PC(인터넷 연결차단)에 저장 및 관리
5.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관
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
6. 비밀번호는 정보보안 담당관(지정자)이 별도로 기록ㆍ관리하고 정
기적인 변경 및 수시로 해당계정 작업이력 등 특이사항 확인
7. 사업완료 시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저장자료 완전삭제(인가받은
디가우징 S/W, 천공 등) 수행 후 반출
8. 용역사업과 관련된 일체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 징구
1. 용역업체 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인가 후 반입ㆍ반출
* 반출 시 정보보안담당관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삭제
2. 전산장비 반입ㆍ반출 시 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 반ㆍ출입 여부 확인
3. 전산장비(IP를 부여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한 현황관리
4.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
하여 활용 및 망간 혼용금지
5. 용역업체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정기 보안점검
전산장비
및
휴대용
6. 노트북 시건장치 적용 및 휴대용 저장매체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7.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하도록 방화벽 등을 통한 접속통제
저장매체
보안대책
8. 인터넷 접속허용 전산장비에 업무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금지
9. 인터넷 접속허용 전산장비에 문서편집, 비인가SW(메신저, 원격 등)
설치금지
10. 업무망ㆍ인터넷망 전산장비에 비안가 저장매체 통제
11. 업무망ㆍ인터넷망 전산장비에 안전한 비밀번호(CMOS, OS) 적용
12. 업무망ㆍ인터넷망 전산장비에 최신백신 프로그램 설치ㆍ점검
13. 용역업체에서 설정한 정보시스템의 계정과 비밀번호 변경조치
- 139 -
※ 용역업체 노트북 등 장비 반출입대장
□ 용역사업명 :
반출입
장비명
시리얼번호 구분 일시 반출입 목적 보안점검 반ㆍ출입자
자료
존재
성명
백신
검사
서명
점검자
성명
서명
※ 시리얼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장비의 경우 별도로 장비번호를 지정한 후 해당 값을 기재
- 140 -
※ 용역업체 자료제공 관리대장
□ 용역사업명 :
자료명
제공
일자
□ 주관업체 :
매체
종류
인계자 인수자 자료반납
주요내용
성명
- 141 - 서명 성명 서명 일자 확인자 별첨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
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행
정안전부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 ․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 ․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 행정안전부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
도 등)
* 법령 또는 행정안전부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본계약의이행중행정안전부가제공한비밀정보를이용․가공하여얻은자료나정보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
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
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 - 142 -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첨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 ․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③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행정안전부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
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
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
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정보
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 143 - 별첨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 작성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훈령 131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제4조) o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5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제7조) o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o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설치․운영(제6조)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o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o 암호화 기준
구 분
송․수신시
기 준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저장시
암 호 화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o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o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제8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 다만, 정보주체가 5만명 이상
이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2년이상 보관·관리
o 접속기록은 월 1회이상 점검
보안프로그램(제9조) o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
o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제10조)
부칙
o 전산센터․클라우드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 144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 관리 철저
① 위탁목적 등 문서화 (개인정보보호법 제 26조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6. 수탁자의 준수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참고
②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 준수(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 수탁자 정기교육,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 위탁계약사항 준수 여부 등
- 개인정보 다운로드 정책 수립·정기점검 수행 등 관리 철저
○
행정처리 사항(예)
- 수탁업체 대상 교육 결과보고서 (내부결재,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참석자명단, 참석자 서명, 증빙사진 등이 포함된 결과 자료
- 수탁업체 관리‧감독 결과 보고*(내부결재, 연 2회 실시)
* 관련 공문, 관리감독 결과서, 점검표 등 관리‧감독 사실 증빙 자료
※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사항을 포함하여 대국민 공개
○ 위탁 종료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파기결과 확인 및
개인정보처리지침 위탁사항 삭제
○
- 145 -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
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 (이하 “위탁자” 라 한다)과 △△△ (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위고시
제2020-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위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 146 -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
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
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
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
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
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
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다운로드 기록 포함)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
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 147 -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주)0000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인) 성 명 : ㅇㅇㅇ (인)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수탁자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
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148 - 별첨 6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가. 기술적 요구사항 정의의 적절성
1.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해당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 및 목적을 기술하였는
가?
검토
- 검토내용 : 사업 배경 및 목적 검토, 정보시
스템 구축 기대효과 분석
정보화 측면의 문제점 및 기술적 개선방향을 기술하였
는가?
검토 ㅇ 검토내용 : 구축되어 있는 환경 분석
현행시스템 구성도를 최신버전으로 기술하였는가?
검토
- 검토내용 : Ⅱ-2 시스템 현황: 정보시스템
구성도, SW 현황, 연계·활용 시스템
현행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
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현행시스템의 표준을 기술
하였는가?
검토 ㅇ 검토내용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신규구축 또는 개선될 목표시스템의 기능/비기능(업무
절차, 응용서비스, DB, 네트워크, 성능, 보안, 품질 및
전환계획 등에 대한 시스템 요구사항) 내역을 기술하였
는가?
검토 ㅇ 검토내용 : 세부요구사항 기능별 정의 목표시스템 개념도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ㅇ 검토내용 : 목표시스템 내용 기술
목표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
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목표시스템의 표준을 기술
하였는가?
검토
- 검토내용 : COR-003 사업관련 공통 기술
표준, 별첨 7 기술적용계획표(전자정부표준프
레임워크, 개방형 기술 적용)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
가?
검토
- 검토내용 : 타 시스템 연계 및 개발대상
업무 확인
연계대상 기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ㅇ 검토내용 : 연계대상 기술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및 해당 정보(전달
하는 정보, 전달받는 정보)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ㅇ 검토내용 : 연계대상 정보 기술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처리 방식 및 처리 절차
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ㅇ 검토내용 : 연계방식 기술 나.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 149 -
다. 정보시스템 통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타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한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
하였는가?
해당없
음
- 검토내용 : 운영·유지관리 사업으로 타 정
보시스템과의 통합 대상 없음
통합대상 기존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
템을 분석․기술하였는가?
해당없
음
- 검토내용 : 운영·유지관리 사업으로 타 정
보시스템과의 통합 대상 없음
통합을 위한 목표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
시스템을 분석․기술하였는가?
해당없
음
- 검토내용 : 운영·유지관리 사업으로 타 정
보시스템과의 통합 대상 없음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를 식
별․기술하였는가?
검토
정보의 공동활용
가. 공동활용 정보의 식별
2.
ㅇ 검토내용 : IRM 적용 내용 기술
나. 데이터 표준화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 연동을 위한 메타 데이터 체계,
데이터 매핑규칙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 검토내용 : INR-001 연계 인터페이스·연
계데이터 메타데이터, DAR-006 메타데이
터 관리, DAR-013 메타데이터 현행화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등 국가 데이터 표준
지침을 검토하였는가?
검토
- 검토내용 : 데이터 표준화 요소 정의
표준화 방안 검토
및
다. 정보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활용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의 제공기관, 주기 및 연계방식
등의 기술환경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ㅇ 검토내용 : 연계환경 제시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 구조 및 내용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ㅇ 검토내용 : 구조 제시
공동 활용 데이터에 대한 접근규칙, 접근권한 및 공개
수준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 검토내용 : SER-012 기술적 보안(공공데
이터 접근제어), SER-016 사용자 유형
별 권한체계
- 150 - 검토내용
라. 데이터의 안전성 및 신뢰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일관성 확보 방안, 암
호화 요건 등 보안적용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 검토내용 : INR-001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암호화, DAR-002 정합성 검증 및
암호화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현행 업무 및 시스템에 대한 용량 및 성능 관련 자료
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ㅇ 검토내용 : 성능 관련 지표 제시
시스템 용량산정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사용자수, 최대
동시 접속자수, 요구 응답시간, 데이터량 등을 기술하였
는가?
검토
- 검토내용 : PER-001~003 성능·응답시간
기준,
Ⅲ-1
회원
수
추이(’27년
220,000명 목표)
정보시스템의 사용환경(WEB, WAS, DB 등)에 따른 시스
템 용량 산정(CPU, Memory, Disk 등)을 하였는가?
검토
검토내용 : Ⅱ-2 SW 현황(서버별
vCore·메모리),
MPR-008
클라우
드·GPU 자원 사용량 분석 및 탄력 조정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 정도를 기술하였
는가?
검토
- 검토내용 : Ⅲ-1 회원·희망DB 증가 추이,
MPR-008 월별 자원 사용 분석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절차, 조직,
계획 및 지침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ㅇ 검토내용 : 유지보수 조직, 계획 제시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이전방
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 검토내용 : PSR-005 교육·기술이전 및
운영역량 내재화
정보시스템 구축 후 무상하자보수 기간 및 범위를 기술
하였는가?
검토 ㅇ 검토내용 : 하자보수 기간 제시
개발산출물(최종산출물, 개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
속, 양도, 이용허락 등 관련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기
술하였는가?
검토 ㅇ 검토내용 : 산출물 및 저자권 제시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에 따른 시스템 업그
레이드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 검토내용 : COR-005 시스템 운영(확장
용이한 구성, 패치 적용 용이성)
공급 업체의 최신 패치 제공방안 및 적용방안의 용이성
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 검토내용 : MPR-005 적용 SW
유지보수(EOS·보안패치·버전 관리)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가. 정보시스템 용량산정 및 성능
3.
ㅇ 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151 - 별첨 7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7~’28년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작성일 2026. 9.
□ 법률 및 고시
구분
법률 고시 등
항 목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152 - 구분
항 목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부분적용/
부분
해당 미적용시 사유
적용
미적용
적용
없음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외부 접근
장치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IPv4 √ IPv6 √ - 153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적용
없음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
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서비스 통합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목 적용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
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
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네트워크
- H.323 √ - SIP √ - 154 -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목 적용 없음 - Megaco(H.248)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o DBMS
- RDBMS
데이터베이스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목 적용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
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
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 - 155 - 없음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목 적용 없음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
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
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데이터 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o 프로그래밍
- C
√ - C++ √
프로그래밍
- Java
√
- C#
- 기타 (
√
JSP
) √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데이터 교환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156 - √
□ 보안 분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미적용
없음
적용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o 전자정부법
√
관련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규정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
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157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미적용
없음
적용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
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
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
듈 탑재 필수)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158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미적용
없음
적용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o 보안기능 준수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159 - 별첨 8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서 - 160 - - 161 - 별첨 9 보안 준수사항
○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대책
클라우드 플랫폼(공공기관용)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활용 시, 보안인증(IaaS,
(CSAP) IaaS와 SaaS 취득 완료 SaaS 등)을 받은 서비스만 이용
- SaaS취득상품: SecurityMonitoring, SystemSecurityChecker,
WebSecurityChecker
- 국내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서비스를 이용
* 참고사이트 : http://isms.kisa.or.kr/main/csap/issue 에서
인증현황 확인
- 일반 이용자용 서비스 영역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제공
하는 서비스 영역(공공 전용 클라우드)에 한하여 활용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는 모든 물리적 위치를 국내로 한정
하여 운영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영역과 물
리적으로 분리하여 공공 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
- 민간 클라우드에 저장 및 송ㆍ수신되는 데이터는 국가·공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는 중요자료 전송 및 저장을 위해
공기관용 표준 암호알고리즘을 통해 암호화하는 등 자료
사용하는 제품은 CC인증 및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한 제
유출 보안대책 마련
품으로 제공
공공 클라우드는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의 원격접속을 차
- 네트워크 스위치(장비) 원격접속 제한(텔넷 사용금지,
SSH 암호화 통신 사용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한시
적으로 포트 오픈 조치)
단. 네트워크 장비의 원격접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Gateway를 거치게 되어 있으며 Gateway를 통한 접근을
위해서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쳐야함
▸클라우드 시스템에 관리를 목적으로 접속하는 담당자 및
관리자 PC는 반드시 보안대책이 강구된 네트워크(VPN
등)를 통한 접근만 허용
- IP설정 등을 통해 특정 단말기로 제한하고 클라우드 시
스템 관리용도 이외 용도로 사용 금지
※ 담당자 PC는 불필요 포트 차단 및 백신 설치 후 주기
공공 클라우드 시스템의 관리목적으로 접속하는 관리자
PC는 반드시 SSLVPN 연결을 통한 접근만 허용
공공 클라우드는 정보시스템 접속을 위해
Gateway를 통해 접속하며 접속에 필요한 관리자
고정 IP를 할당
적 업데이트ㆍ점검
▸기관은 업체의 클라우드 보안관제 운영현황을 매일 보고
받고 사이버 공격 시 신속한 전파 및 대응을 위한 비상연
락체계 구축ㆍ운영
* 서비스 이용계약 이후 민간업체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정
Security Monitoring 서비스는 자체 보안관제 서비스입니
다. Security Monitoring Console을 통해 고객은 정보보호
시스템에 적용되어 있는 탐지정책을 통해 발생된 이벤트
를 확인. 또한 침해사고 등 위협 이벤트가 발생되는 경우
보보호에 관한 기준」(과기정통부고시)준수 여부 수시 확인
고객에서 즉시 통보하고 있으며 고객 요청 시 이벤트 분
석 서비스를 제공
▸국가정보원의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
드라인」 및 행정안전부의 「행정ㆍ공공기관 민간 클라우
CSP 사업자로서 CSAP 통제항목을 준용하여 항목별로 모
드 이용 가이드라인」 준용 두 준수
▸그 밖에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안전
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용 가이
CSP 사업자로서 CSAP 통제항목을 준용하여 항목별로 모
드라인」,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 준용
두 준수 - 162 -
○ 기관 네트워크 보안 대책
▸시스템 관리자 및 운영자 단말기는 외부 연계망 등 불필
공공 클라우드는 정보시스템 접속을 위해
요한 네트워크와 연결이 차단된 지정된 단말기(IP)에서만
Gateway를 통해 접속하며 접속에 필요한 관리자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및 보안강화
고정 IP를 할당
- 개별 장비 간 원격접속이나 하나의 장비에 접속한 뒤 다
른 장비로의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구현
공공 클라우드는 서버와 서버간 원격접속을 차단. 서버간
의 접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Gateway를 거치게 되어 있으
며 Gateway를 통한 접근을 위해서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네트워크 스위치(장비) 원격접속 제한(텔넷 사용금지, SSH
암호화 통신 사용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포트 오픈 조치)
▸모바일 단말기 또는 이동통신망 접속장치(USB형 등)는 기
관의 내부망 및 인터넷망에 직접 연결을 금지하고, 내부
망 및 인터넷망 정보시스템을 상용 인터넷망에 연결하는
거쳐야함
공공 클라우드는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의 원격접속을 차
단. 네트워크 장비의 원격접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Gateway를 거치게 되어 있으며 Gateway를 통한 접근을
위해서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쳐야함
공공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속하는 단말기는 이동형 저장
장치 등 연결을 금지
수단으로 사용 금지
○ 정보시스템 서버 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 등 보안 대책
(
· · )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 로그기록은 1년 이상 보관
* (필수포함사항) ① 접속자,정보시스템·응용 프로그램 등 접속대상 ②
로그온·오프,자료의 열람·출력 등 작업종류 및 시간 ③ 접속성공· 실패
등 작업결과 ④ 전자우편 사용 등 외부 발송정보 등
공공 클라우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버 및 네트워크, 보
안장비 등의 정보시스템 접속로그는 1년 이상 보관
▸정보시스템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관리 등 특수 목
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 및 권한은 최소한으로 부여하
고 별도로 식별·통제
공공 클라우드의 운영 시스템 등을 관리하기 위해 계정
별 접근 권한을 차등하여 부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처리자는 리스트화하여 관리
-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
계정의 등록·이용·삭제 및 접근권한의 부여·변경·삭제 이력
을 남기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점검
공공 클라우드의 운영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 변경 등
의 행위 이력에 대해 로깅을 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로
그 검토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로 관리자 지정, 최신 정책 업데이
트, 룰셋 변경, 이벤트 모니터링 등의 운영절차를 수립·이
행하고 시스템별 정책적용 현황을 관리
공공 클라우드의 정보보호시스템은 관리자 지정,
최신 정책 업데이트, 룰셋 변경, 이벤트 모니터링
등의 운영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시스템별 정책적용
현황을 관리
- 외부기관과 서비스 연계 시, 정보보호시스템에서 불필요
한 서비스 차단(필요 시, 일방향 통신으로 제한)
공공 클라우드의 정보보호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서비스와의 통신을 차단하여 ACL을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법 침입을 탐지하기 위한 실시간 보안관
제 실시 및 정보보호시스템, CCTV, 정보시스템 등의 장비
공공 클라우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및 물리장비
등의 불법 침입을 탐지하기 위해 24*365 모니터링을 실
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NTP 연동을 통해 표준시각을 적용
에 대해 표준시각으로 동기화 조치
▸서버(OS 포함)·네트워크·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자 패스워드 변경(분기 1회) 및 보안 취약점 진단 조
치
내부 사용자들은 자사의 단말기 보안정책을 따르
며 패스워드 변경 주기(3개월)을 따라야함
- 제조사가 설정한 초기 패스워드는 반드시 안전한 암호로
변경하여 운용
제조사가 초기 세팅한 패스워드는 반드시 안전한 암호로
변경
- 관리자페이지는 내부망의 지정된 IP에서만 접근하도록 통제
공공 클라우드는 정보시스템 접속을 위해 Gateway를
통해 접속하며 접속에 필요한 관리자 고정 IP를 할당
▸제조사의 서비스 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WINDOWS
XP·VISTA·7, WINDOWS 2000·2003·2008, CentOS 6.x 이하
버전 등) 사용중지 및 업그레이드
공공 클라우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OS의 서비스
지원여부를 확인하여 EOS예정인 버전인 경우 업그레이
드 실시
- 163 -
○ 용역업체 보안 대책
▸용역업체 PC는 외부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기관 내 보
안정책 적용(Anti-Virus, PMS, NAC, DRM, 보안USB 등)
오피스, 데이터센터 내 용역업체 PC 반입 시 반드시 사
내 보안정책 준수여부를 확인
- ‘내PC지키미’를 통한 월 1회 이상 보안점검 실시
오피스, 데이터센터 내 용역업체 PC 반입 시 백신 스캔
여부 및 최신 패치 적용여부를 확인 후 반입승인
- 개발/유지보수 PC는 기관에서 승인한 PC만 사용하도록 조치
오피스, 데이터센터 내 용역업체 PC 반입 시 사전 승인
완료된 PC만 반입하도록 확인
▸용역사업 수행인력에게 발급하는 계정 및 패스워드의 관리 철저
용역업체(아웃소싱) 관리 정책을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운
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패스워드 관리정책을 적용
-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 추측 가능한 계정 또는 기본(default) 계정 발급 금지
-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해지 또는 계정 폐기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비밀번호는 용역사업 책임
자(발주기관)가 별도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저장된 자료
및 작업이력을 확인
-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 기능 구축
용역업체(아웃소싱) 관리 정책을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운
영하고 있으며, 인원별로 계정을 발급하여 관리
용역업체(아웃소싱) 관리 정책을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운
영하고 있으며, 외주용 계정을 별도로 부여하고 대외비
데이터에 접근을 금지
용역업체(아웃소싱) 관리 정책을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운
영하고 있으며, 외주용 계정은 업무종료시 자동 해지하도
록 통제
용역업체(아웃소싱) 관리 정책을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운
영하고 있으며, 외주용 계정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으며,
작업이력이 모두 로깅되도록 적용
용역업체(아웃소싱) 관리 정책을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운
영하고 있으며, 외주용 계정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으며,
작업이력이 모두 로깅되도록 적용
- 서버·장비 운영자는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용역사업 책임자(발주기관) 에
게 이상유무를 보고
※ 관리자 계정인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용역업체 직원의 단독적인 접근을 불허
용역업체(아웃소싱) 관리 정책을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운
영하고 있으며, 외주용 계정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으며,
작업이력이 모두 로깅되도록 적용
▸기관 내·외 용역사업 수행 장소 및 시스템 입주 공간(전산실,
IDC 등)에 대한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하고, 정기적(월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
데이터센터에 대해 월 1회 Compliance Check를 시
행하고 있으며 출입통제 등을 점검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
전산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용역업체(아웃소싱) 관리 정책을 내부적으로 수립하
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업무상 네트워크
사용이 필요한 경우, 업무 전산망에 접근이 불가한
별도의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
▸용역업체 PC는 불필요한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고, 휴대용
저장매체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안전하고 인가된 USB 등을 사용 조치
오피스, 데이터센터 내 용역업체 PC 반입 시 불필요한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고, USB 사용을 제한
▸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
▸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
우, 기관의 전자우편 이용 및 첨부파일 암호화 후 수·발신
▸정보통신망도, IP현황 등 용역업체에 제공할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 대장’에 기록 후 수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
출 금지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정보통신장비를 반출·입 시, 악
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확인 등 보안조치 이행
- 프로젝트 종료 시, 용역업체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서
명) 제출
용역업체가 업무상 네트워크 사용이 필요한 경우, 업무
전산망에 접근 불가한 별도의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료공유사이트 등 비업무사이트는 모두 차단
용역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할 경우, 외주용 계정을 별도
발급하고 있으며, 첨부파일 암호화 가이드 및 메일 송수
신간 로깅 및 모니터링을 수행
정보통신망도, IP현황 등 대외비 자료는 용역업체에
게 제공
프로젝트 종료 시 용역업체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받고 있으며 업체 직원 개개인의 종료서약서를 징구
▸사업 완료 후 용역업체의 PC·서버의 하드디스크 등의 저장
매체 탈거 및 완전삭제 후 반출(내부정보 유출 차단)
서버, 정보보호시스템 등 을 구성하는 모든 자산은 자사
보유 자산이며, 장비 fault 및 고장으로 인해 외부업체로
반출 시 디스크 탈거 및 데이터삭제를 진행
▸기타 용역업체 관련 보안관리 사항은 「국가ㆍ공공기관 용
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참고
CSP 사업자로서 CSAP 보안 통제항목을 준용하여 항목별
로 모두 준수
- 164 -
○ 데이터 이관 및 다양한 대상 연계 관련한 보안대책
▸데이터 분류
공공기관은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시 데이터 유형, 법적 요구사항, 민감
도 및 중요도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민간 사업자에게도 동일
하게 분류 및 관리를 요청
▸데이터 소유권
공공기관은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사업자와 서비스 수
준 협약 단계에서 데이터의 소유권을 명확히 명시
▸데이터 무결성
공공기관 중요 데이터의 입출력, 전송 또는 교환 및 저장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데
이터 무결성 확인 방안 마련
▸데이터 보호
민간 사업자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제어, 위변조 방지 등 데이터 처리에 대한 보호
기능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이를 확인
▸데이터 추적성
공공기관은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시 공공기관 데이터(백업자료 포함)의 물리
적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민간 사업자는 데이터를 추척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
▸데이터 폐기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의 종료, 이전 등에 따른 데이터 폐기 조치 시 공
공기관은 민간 사업자에게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폐기 요청하여야 하며, 폐기된 데
이터를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되었는지 확인
▸데이터 이관
- 데이터 이관(전환) 계획 수립
- 본 사업의 데이터 전환은 희망DB 통합 정비, 정책·지원정보 테이블 분리, 설문
데이터 적재 전환 등 기능개선에 따른 대상으로 함
- 전환 계획·정제·정합성 검증의 세부사항은 DAR-012(데이터 전환(이관)·정제 및
검증)에 따름
- 데이터 이관 시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는 암호화 등 보안성 확보 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데이터 연계
- 연계 중 데이터 전송 보안 방안 마련
- 데이터 비식별화, 암호화 및 데이터 가공·처리 기준 제시
- 농정원 서비스 시스템과의 연동은 일반 웹 기술, 웹 서비스, OpenAPI, 메시지
큐(message queue) 형식으로 연동 진행
- 데이터 연계 방식 강화
– 통합 플랫폼 간 데이터 전송 환경 구축 시 IPSec VPN 방식을 통한 연계망 이중화
구성 및 데이터 송·수신 시 웹방식 암호화 전송 또는 전용 에이전트 방식을
구현할 것을 권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2019.8.23)」에 따라
“SW개발보안 가이드(2019.11, 행정안전부)” 준수
- 관계부처, 기관 등 공공데이터 연계 기술 API)
* 연계 범위: 정주정보, 농지정보, 경제활동·일자리, 보건·복지, 교육·문화, 기타
지역정보 등 ISP 결과 참조
* 데이터 요구사항(DAR-001~DAR-013) 참조관리체계 수립,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데이터 값 검증,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데이터 값 검증,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등 데이터 연계 보안대책 수립)
▸데이터 처리
공공기관은 중요 업무자료에 대한 암호화 수준 등에 대한 보안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계약 시 반영하여야 하며, 중요 업무자료에 대한 생성·보관·처리 ·수신하기 위한 정책
적·기술적 방안을 민간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함
▸암호 정책 수
립
공공기관은 민간 사업자와 협의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저장 또는 전송 중
인 중요 업무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복잡도), 키관리, 암호 사
용에 대한 정책을 마련. 또한 정책에는 개인정보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적용 등
암호화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반드시 반영
▸암호키 관리
공공기관은 민간 사업자와 협의하여 암호키 생성, 이용, 보관, 베포, 파기에 대한 내용
을 담은 암호키 관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한 암호키 관리 여부를 확인
데이터
관리
데이터
암호화
- 165 -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보안기준 체크리스트]
◌ 기본원칙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정책적 측면
구축을 위해 도입되는 서버·PC 가상화 솔루션 및 정보보
1
호제품 중에 CC인증이 필수적인 제품군을 국·내외 CC인
증을 받은 제품으로 도입하였는가?
2
도입된 클라우드 시스템 및 데이터의 물리적인 위치를 국
내로 한정하고 있는가?
기술적 측면
3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컴퓨팅 영역과 민간 사용자용 클라
우드 컴퓨팅 영역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있는가?
업무포털, 그룹웨어 등 비공개 업무 용도로 쓰이는 클라우
4
드 영역과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 및 관리
하기 위한 영역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네트워크 스위치, 스토리지 등 중요장비를 이중화하고 클
5
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백업체
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백업비상복구 변경관리·침해사고 대응 등 클라우드 컴퓨팅
6
시스템 운영의 전반적인 절차에 관한 표준운용절차(SOP)
를 수립하고 있는가?
관리자가 이용자에 할당된 자원(메모리·HDD 등)에 임의
7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제어 등을 통한 기술적 접근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가?
8
이용자가 본인에게 할당된 자원 이외의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접근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가?
해킹 및 비안가자에 의해 스토리지에 저장된 파일(업무자
9
료·가상이미지 등) 절취 시, 열람·실행이 부가토록 데이터
를 암호화하고 있는가?
해킹 및 비인가자에 의해 자료 송·수신 과정에서 스니핑
10
등의 공격으로 탈취 시, 열람·실행이 불가토록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있는가?
클라우드 내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기술적·정책적 보안
11
관제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사업자로부터 보안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환경 구축 지원을 제공받았
는가?
12
13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내 가상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가?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표준화된 가상 이미지 포맷, 인터
페이스, API를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하고 있는가?
- 166 - 비고
◌ 정책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시스템 보호
1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도입 시 자체 검증기준, 관련 법률
및 지침, 보안 체계, 도입 기관 보안 사항 등을 고려한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이를 보안 SLA에 반영하고 있는가?
2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운용에 있어서 사용자와 해당 시스
템 관리자를 지정·운용하고 있는가?
3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축하여 다루고자 하는 업무 또는 데이
터와 연관된 법령, 수행 요구사항, 정책, 규정, 표준, 가이드
라인 등을 참고하여 보안 위협 대상을 식별하고 있는가?
4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이전 될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정보자산 목록을 관리하고 있는가?
5
형상 변경에 영향을 받는 물리적·논리적 요소를 식별하고
비정상적, 비안가된 형상 변경 탐지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
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6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내 모니터링 수집 대상 및 위치를
정의하고 모니터링 수단을 통해 시스템 운영상황, 장애 발
생 대응 도구 동작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7
민간 사업자로부터 보안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환경 구축 지원을 제공받았는가?
8
민간 사업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망을 대상으로 자
체적으로 수행한 운용 관리에 대한 보안취약성 개선 결과
를 주기적으로 보고 받는가?
9
민간 사업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망에 대하여 자체적으
로 실시한 모의훈련에 대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 받는가?
10
민간 사업자가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망에 대
하여 안전성 확인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측정
수행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 받는가?
인적관리
11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사용자 및 관리자
를 식별하고 직무별 권한 부여, 폐기 등에 관한 절차를 마
련하고 있는가?
12
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리 체계, 클라우드 보안 사고 사례,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사고 대응 방법 등이 포함된 직무
별, 담당 분야 별 교육을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13
정보보안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에 대한 종류를 정의하
고, 필요시에 민간 사업자에게 해당 감사 로그를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는가?
사후 추적을 위한 감사자료 관리 14 15
보안 요구사항, 가용성 요구사항, 감사 요구사항, 법적 요구
사항 등과 같은 요구사항들에 대한 준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및 로그관리를 수행하고 있는가?
감사 정보를 감사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6개월
이상 기록 및 보호하고 있는가?
- 167 - 비고
◌ 클라우드 인프라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설비
민간 사업자의 데이터 센터 시설 내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
1
퓨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의 물리적 위치를 파악하
고 물리적 보호 구역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민간 사업자의 데이터센터 시설 내 화재, 전력 이상 등 인
2
재 및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설지 구축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가?
하드웨어
3
4 5 6
기관에 필요한 전자정보 저장매체 불용처리 관련 보안 요
구사항을 민간 사업자와의 계약 상에 반영하였는가?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만을 위한 물리적
으로 독립된 형태의 하드웨어 자원을 제공받았는가?
기관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 보안관리 관련 보안요구사
항을 민간 사업자와의 계약 상에 반영하였는가?
기관에 필요한 유지보수 관련 보안 요구사항을 민간 사업
자와의 계약 상에 반영하였는가?
민간 사업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망을 대상으로 자
7
체적으로 수행한 운용 관리에 대한 보안 취약성 개선 결
과를 주기적으로 보고 받는가?
민간 사업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망에 대하여 자체
8
적으로 실시한 모의 훈련에 대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
받는가?
민간 사업자가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망에 대
9
하여 안정성 확인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측정
수행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 받는가?
가상화 인프라
10
11
12
13
14
가상 머신, 가상 자원 등의 가상 자원 사용 목록을 유지하
고 있는가?
가상자원 회수 시 중요 자료를 복구 할 수 없는 상태로
삭제하고 있는가?
가상 자원에 대한 무결성 확인을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모
니터링 및 로깅을 하고 있는가?
기존 정보시스템 환경에서 클라우드 가상환경으로 이전
시 안전한 이전 수단을 이용하고 있는가?
하이퍼바이저 관리 기능 및 관리자 콘솔에 대한 접근 통
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 168 - 비고
◌ 가상환경 보안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보안 관리
가상환경을 이용하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등의 정보 시
1
스템을 자체 또는 외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독립된
개발 환경 제공, 접근 권한 관리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가상 PC 운용 시 업무에 무관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응용
2
SW 설치를 금지하고 인터넷이 연결된 가상PC 상에서 문서
편집기능을 제공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읽기 전용으로 운
영하고 있는가?
3
4
10분 이상 가상 PC 등의 작업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이 적
용된 화면보호 조치를 실시하는가?
자료(문서자료 암호화 비밀번호)·사용자(접속 비밀번호)별
비밀 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최신 백신 운용·점검, 침입차단·탐지시스템 등을 운용하고
5 가상 운영체제(OS) 및 응용프로그램(아래아한글, MS
Office, Acrobat 등)의 최신 보안 패치를 유지하고 있는가?
인터넷 연결 가상환경에서 무단으로 업무자료를 작성·저장
6
및 소통을 금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
는가?
가상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해 업무별·자료별 중요도에 따
7
라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 접근 통제를 하고
있는가?
가상서버의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불필요한 서
8 9 10
비스 포트를 제거하고 관리용 서비스와 사용자용 서비스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가상서버의 관리용 서비스 접속 시 특정 IP와 MAC 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을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는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직접적인 접속을 차단하고
개인정보와 같은 중요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데이터베이스
별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있는가?
비안가자의 공개 가상서버 內 비공개 정보에 대한 무단 덥
11
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상서버 접근 사용자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을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있는가?
공개가상서버의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
12
험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컴파일러 등)들은 개발 완료
후 삭제되었는가?
악성코드 방지
13
14
15
가상환경 내 백신을 최신상태로 유지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가?
가상머신 내 사용 금지 대상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보안 관리하고 있는가?
클라우드 컴퓨팅 외부 위협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 169 - 비고
설치하여 보안 위협 대상에 대한 접속 통제를 수행하고
16
있는가?
가상환경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발견 시 악성코드 감
염원인 규명 등을 위한 격리 조치를 수행하고 있는가?
접근 통제
17
인증서(PKI)기반, OTP, MAC, 지문 등의 다중 인증 기반으
로 접근 통제를 수행하고 있는가?
사용자 및 장치에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식별 방법을
18
선택하고 책임 추적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식별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가?
19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하여 비인가자 도
용 및 불법 접속에 대한 보안 관리를 수행하는가?
사용자가 5회 이상에 걸쳐 로그인 실패 시 접속을 중단시
20
키도록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설정하고 비인가자의 침입
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있는가?
21
직원의 퇴직 또는 보직변경 발생 시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고 있는가?
서비스 통제, 관리, 사고 발생 책임 추적성 등을 보장할
22
수 있는 형태로 접근 기록을 관리하고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한고 있는가?
개인휴대단말기(PDA)·스마트폰·전자제어장비 등 첨단 정보
23
통신기기 이용 클라우드 컴퓨팅 관리 및 접속을 위한 자
체 보안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는가?
24
가상환경 접근을 위한 인터페이스 및 API에 대한 보안 방
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 데이터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데이터 관리
1
기관에 필요한 데이터 처리 관련 보안 요구사항을 민간
사업자와의 계약상에 반영하였는가?
2
입·출력, 전송 또는 데이터 교환 및 저장소의 데이터에 대
해 항상 무결성을 확인하고 있는가?
3
클라우드 시스템 폐기, 이전 등에 따른 데이터 폐기 조치 시
폐기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 방안을 마련
하고 있는가?
암호화
4
기관 내부 암호화 체계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도출된 암호
화 수준 등에 대한 보안요구사항을 민간 사업자와의 계약
상에 반영하였는가?
5
암호키 생성 후 암호키는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암호키 사용에 관한 접근권한 부여를 최소화하여 보안 관
리하고 있는가?
- 170 - 비고
◌ 인증 및 권한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점검결과 비고
인증
접근 주체(사용자, 시스템관리자, 민간 사업자)별로 접근할
1
수 있는 접근 대상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인증 방안을 마
련하고 있는가?
기존의 기관 인증체계와 연동할 수 있는 형태로 클라우드
2 내 인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
권한
접근 주체(사용자, 시스템관리자, 민간 사업자)별로 접근
3
대상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접근 관리를 수
행하고 있는가?
◌ 사고 및 장애 대응
번호
점검항목
사고
1
사고 대응 절차에 민간 사업자의 역할을 정의하고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장애
2
장애 대응 절차에 민간 사업자의 역할을 정의하고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보안 기본원칙 ]
정책적 측면 보안 기본원칙
기술적 측면 보안 기본원칙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참고
▸공공영역에 준하여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시설
/네트워크 보안관리
▸보안 인증 받은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도입 정보보호시스템 안전성 확인: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 준수 및 제품 유형별 도입 인증 요건 확인
▸물리적 위치 및 공공영역 분리: 클라우드 시스템
/데이터 국내 위치
▸민간 사업자 보안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171 -
▸내부 업무와 외부 공개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용영역 분리
▸관리자/이용자 접근통제 확보
▸클라우드 저장/송수신 중요 업무자료 암호화: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대상 확인
▸보안관제 방안 마련
참고 2
성과지표정의서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정의서
사업명
* ‘27~’28년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유형 운영
* 통합플랫폼을 통해 사전 정보습득 외에 영농수행, 일자리 확보, 주거지 결정, 주민 융화 등 준
비-진입-정착-성장단계까지 지원하고,
* 귀농·귀촌 희망자의 정책 수요·정보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관련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일관 지원체계 마련
- 이용자 유입 확대를 위한 이벤트용 마이크로사이트(사이트 간편보기) 핵심 컨텐츠 등
록·관리, 이용자 분석·모니터링 등 운영 강화
- 통합플랫폼 정보·서비스 고도화 및 운영 내실화
- ‘농촌 인구 유입 관련 정책서비스’ 발굴·연계 및 전용페이지 지원
사업목표 및
주요
사업내용
- 중앙-지자체 통합 상담시스템, 화상시스템 운영 지원 및 활용도 제고
- 관심정보 알림 서비스 운영 및 효율적인 활용 기반 강화
- AI결합서비스 활용기반 구축
- 귀농귀촌 교육관리시스템 교육정보 관리 및 이용자 편의성 개선, 안정적 운영 지원(중
앙-지자체 온·오프라인 귀농귀촌교육 통합 관리)
- 청년농통합플랫폼(탄탄대로) 사용자 편의성 개선 및 운영 활성화 지원
- 통합플랫폼 이용자 유입 및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홍보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클라우드(네이버) 운영, SW에 대한 유지보수 및 유지관리
- 플랫폼 운영경비 집행 및 관리 효율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 귀농귀촌 전문가, 관계 부처·기관 간 협의체 구성·운영(분기별 1회)
- 귀농귀촌 관심정보 DB 구축 지원(정보분류, 데이터 통계, 현황관리 등)
① 성과목표
② 성과지표명
③ 지표정의
④ 성과측정 시점
민·관이 협력하여 ‘준비에서 정착, 성장’까지 全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귀농귀촌 희망자
수준·단계별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 요구 충족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회원 수(명)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표로 통합플랫폼에 방문하여
회원가입자 수로 설정
⑤ 측정주기 2027년 12월 연 1회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회원 수(명) ⑥ 산식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이용통계
‣ 통합플랫폼에 회원가입되어 있는 전체 회원 수 기준으로 측정
(동일ID를 필터링한 순 사용자)
⑦ 목표치
⑨ 활용데이터
* 목표치 : 220,000
* 24년 이후 매년 3만명 이상 향상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이용통계 활용
- 172 - ⑧ 척도 명
‚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정의서
사업명
* ‘27~’28년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유형 운영
* 통합플랫폼을 통해 사전 정보습득 외에 영농수행, 일자리 확보, 주거지 결정, 주민 융화 등 준
비-진입-정착-성장단계까지 지원하고,
* 귀농·귀촌 희망자의 정책 수요·정보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관련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일관 지원체계 마련
- 이용자 유입 확대를 위한 이벤트용 마이크로사이트(사이트 간편보기) 핵심 컨텐츠 등
록·관리, 이용자 분석·모니터링 등 운영 강화
- 통합플랫폼 정보·서비스 고도화 및 운영 내실화
- ‘농촌 인구 유입 관련 정책서비스’ 발굴·연계 및 전용페이지 지원
사업목표 및
주요
사업내용
- 중앙-지자체 통합 상담시스템, 화상시스템 운영 지원 및 활용도 제고
- 관심정보 알림 서비스 운영 및 효율적인 활용 기반 강화
- AI결합서비스 활용기반 구축
- 귀농귀촌 교육관리시스템 교육정보 관리 및 이용자 편의성 개선, 안정적 운영 지원(중
앙-지자체 온·오프라인 귀농귀촌교육 통합 관리)
- 청년농통합플랫폼(탄탄대로) 사용자 편의성 개선 및 운영 활성화 지원
- 통합플랫폼 이용자 유입 및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홍보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클라우드(네이버) 운영, SW에 대한 유지보수 및 유지관리
- 플랫폼 운영경비 집행 및 관리 효율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 귀농귀촌 전문가, 관계 부처·기관 간 협의체 구성·운영(분기별 1회)
- 귀농귀촌 관심정보 DB 구축 지원(정보분류, 데이터 통계, 현황관리 등)
① 성과목표
② 성과지표명
③ 지표정의
④ 성과측정 시점
민·관이 협력하여 ‘준비에서 정착’까지 全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귀농귀촌 희망자
수준·단계별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 요구 충족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이용자 만족도(점)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 구축‧운영사업의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사이트 품질, 전반적인 만족도를 이용자 관점에서 측정
⑤ 측정주기 2027년 12월 연 1회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만족도 조사(명) ⑥ 산식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설문조사시스템 활용
‣ 5점 척도 100점 환산 / 그린대로 회원 중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
⑦ 목표치
⑨ 활용데이터
* 목표치 : 90점 ⑧ 척도
* 24년 이후 매년 2점 이상 향상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설문조사시스템 활용
- 173 - 점 참고 3
그린대로 서비스 핵심 성과지표(안)
핵심 성과지표(KPI)
’26년 목표 ’26년 실적(8월) ’27년 목표 대국민 인지도(점) 25.00 조사 전 27.00 이용자 만족도(점) 88.00 조사 전 90.00 210,000 212,319 220,000 월평균 회원가입자 수 신규 1801.5 1,900 수혜자 수(방문자 수, 만명, 누적) 1,700 2,075 2,300 월평균 방문자 수 신규 369,324.8 400,000 126,473 118,218 140,000 신규 신규 82 2/8 2/10 2/12 15,000/130 7,544/128 17,000/130 귀농귀촌 활용기반 강화 이용자 수(회원 수, 명, 누적)
귀농귀촌 맞춤형 유입 지원
귀농귀촌 희망 DB 가입자 수(명. 누적)
그린대로 AI서비스 답변 만족도(점)
귀농귀촌 대표 플랫폼 기능·역할 강화(중앙-지방정부 협력)
농촌 인구 유입 정책서비스 발굴·연계(종/누적)
지방정부 지역정보 통합제공(건/참여 지방정부)
* ‘27년 세부 목표는 ’26년말 실적치 산출(사업 결과보고) 후 재설정 예정임. 일부 지표 변경 가능
- 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