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 요약보고(2027년 농식품바우처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hwp =====
입찰추진계획 요약
구
분
내
용
관련문서
◦ 공공먹거리처-3385호(2026.10.15.)
입찰주요사항 용역명
◦ 2027년 농식품바우처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내용
◦ 농식품바우처 통합플랫폼 운영관리를 통한 행정 편의성 제고 등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 2027.1.1 ~ 2027.12.31.(12개월)
예산금액 (예산과목) ◦ 600,000,000원 ☑ 부가세 포함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자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포함)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총 사업금액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단독 및 공동이행이 가능하고, 공동이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이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이행업체는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가할 수 없음
※공동이행으로 진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가장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함(참여지분율을 표시해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낙찰자결정방법
제안서의 종합평가 결과(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시행
예정가격결정방법 단일예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제1항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 등으로 협상적격자 선정」에 의거 결정
공고방법 나라장터(G2B), 공사 홈페이지, 알리오 참고사항 추진일정 □ 사전공개 :
`26. 9. 16.(수) ~ '26. 9. 21.(월) ※ 사전공개(5일 이상) 완료
□ 입찰공고 :
`26. 10. 20.(화) ※ 공고기간 : 40일 이상
□ 가격투찰 :
`26. 11. 26.(목) 10:00 ~ '26. 11. 30.(월) 10:00
□ 제안서마감 :
`26. 11. 26.(목) 10:00 ~ '26. 11. 30.(월) 10:00
□ 가격개찰 : 제안서 평가 및 기술평가점수 입력 후 ※ 추진일정은 계획이며, 조정 가능 붙임 공고문 1부, 제안요청서 1부
===== [붙임2] 입찰공고문(2027년 농식품바우처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pdf =====
입 찰 공 고
이
이 입찰
입찰 설명서는
설명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행하는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에서
입찰자와
입찰자와 낙찰자가
낙찰자가 숙지하고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준수하여야 할
할 사항을
사항을 기재한
기재한 것으로
것으로
모든
모든 입찰
입찰 희망자는
희망자는 이를
이를 열람하여야
열람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공 고 명
2027년 농식품바우처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입찰 마감일시 2026. 11. 30.(월) 10:00
✱ 입찰 관련 문의 : 사업관리부 주임 백지현 (☎ 061-931-0328)
✱ 제안 관련 문의 : 바우처사업부 과장 권민아 (☎ 061-931-0383)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청렴감찰부 (☎ 061-931-0411~13)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철저한 이행을
이행을 통하여
통하여
맑고
맑고 깨끗한
깨끗한 계약
계약 문화를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 관련 고객 불만족(지위 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처리 지연,
금품․향응 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팩스 이용 : 전화 061-931-0411 / FAX 061-931-0499
사전 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 사항을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찰참가자는 공고 사항을 숙지하고, 공사의 해당 계약특수조건(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 홍보센터 → 공고 → 계약 관련 자료) 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
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법․예규 등은
계약 당시 내용을 적용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기를 바라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는 입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 바라며, 문의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단, 입찰이 관련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이하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까지 확인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동 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홍보센터 → 공고 → 계약 관련 자료"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 수행 과정에서 제삼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관련 소송 등이 처리되기 전까지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 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자
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하도급의 신고 : 본 과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합니다.
대가의 지급 : 공사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대금(선
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하면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공
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계약예규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용역계약일
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에 의합니다.
우리 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공고문을 보시고 회사
및 제품소개를 원하시는 인증기업에서는 연락해 주시면 향후 관련 사업추진 시 검토하겠습니다.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명
사업내용
사업금액
사업기간
◦ 2027년 농식품바우처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 농식품바우처 통합플랫폼 운영관리를 통한 행정 편의성 제고 등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600,000,000원 (VAT 포함)
◦ 2027.1.1 ~ 2027.12.31.(12개월)
* 계약체결 지연 시 유지관리 과업의 용역대금은 계약체결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일정
가격투찰
(전자)
2026. 11. 26.(목) 10:00 〜 2026. 11. 30.(월) 10:00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
2026. 11. 26.(목) 10:00 〜 2026. 11. 30.(월) 10:00
제안서 마감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날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 세부 일정은 업체별 추후 통보(오프라인 평가)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자(PM) 또는 대표자가 진행
제안서
평가(P/T)
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업체는
제안서에 반드시 사업관리자(PM)를 명확하기 기재 바람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시 사업관리자(PM) 정보 입력과 재직증
명서 및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첨부 필수
※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일 경우 대표사 소속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가격개찰
(전자)
제안설명회
◦ 제안서 평가 및 기술평가 점수 입력 후
◦ 제안설명회 개최 안 함
3.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
행규칙 제76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자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포함)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총 사업금액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
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단독 및 공동이행이 가능하고, 공동이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이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이행업체는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이행 진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가장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함(참여지분율을 표시해야 함)
4.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5)의 제출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단일예가”로 결정됩니다.
7.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 종합평가(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결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합니다.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
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합니다.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
.
, , , 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합니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합니다
.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과 우리
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을 열람하시기를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
정,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되면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면 무효 입찰로 처리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
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9. 입찰참가 제출서류
구분
입찰
등록
서류
제 출 서 류
경쟁입찰자격 확인서류
(공동수급업체 포함)
정량제안서 1식
(원본, 증빙서류 포함)
제안
서류
정성제안서 각 1식
(원본,사본, 증빙서류 포함)
발표자료 1식
확 인 사 항
* 입찰관련서류(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는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제출
* 입찰 관련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 사본일 때
“원본과 같음”명기·인감 날인 후 제출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 제출할 수 있
으며,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 발표자료 및 정성제안서(사본)은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식 기재 금지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 한
개의 PDF 파일로 제출(총 용량은 300MB 미만)
기타증빙(필요시)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서류제출 방법>
- 정량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정량제안서’ 선택하여 파일명 ‘정량제안서.pdf’
- 정성제안서(원본) : 제안서 제출메뉴 → ‘정성제안서’ 선택하여 파일명 ‘정성제안서(원본).pdf’
- 정성제안서(사본) : 제안서 제출메뉴 → ‘정성참고자료’ 선택하여 파일명 ‘정성제안서(사본).pdf’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발표자료’ 선택하여 파일명 ‘발표자료.pdf’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기타문서’ 선택하여 파일명 ‘기타서류.pdf’
<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
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제출경로를 통하
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 파일의 문제의 경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가점 항목에 대하여 미 첨부 시 [사회적 경제기업 인증서(상생협력 가점지표 관련) 미제출
시] 실제 인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0점 처리)
- 입찰 등록 서류 및 제안 서류 일체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 계약을 허용한 경우 대표사)가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
50
회를 개최한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
.
, , , 령을 따릅니다.
11. 보충 정보 제공처
가. 제안관련 : 바우처사업부 과장 권민아 (☎ 061-931-0383)
나. 계약관련 : 사업관리부 주임 백지현 (☎ 061-931-0328)
※ 계약체결 후 선금지급, 계약절차, 대금지급 등 계약관련 사항은 사업관리부 계약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지급 및 대금지급 등 각종 계약관련 서식은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한 국 농 수 산 식 품 유 통 공 사 (공 공 급 식 통 합 플 랫 폼 ) 사 장
===== [붙임5] 2026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문(입찰공고용).hwp =====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당 계약 건은 「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개 요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성과를 계약 상대자와 공유하는「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가능한 기관이오니 체결 희망의사가 있는 경우 과업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내 용
- (성과공유제) 과업수행 중 공정·성능, 비용 절감 등 사전에 약속한 별도의 목표를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약속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제도
· (신청 대상) 중소·중견기업
- (공유 방법) 현금 인센티브 지급, 물량·매출 확대 등
□ 기 타
- 성과공유제는 본 과업의 계약과는 별도의 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 별도의 계량목표 설정, 해당 사업의 성과공유 이행 가능 여부 검토 등 공사와 계약 상대자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본 과업 계약일 이전에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목표달성, 노력이행, 성과공유 등 모든 절차의 객관적인 증빙이 요구됩니다.
※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만 해당되거나,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목표설정 불가능
※ 문의 : 입찰공고문의 제안 관련(과업담당자) 문의처로 연락
첨부1 성과공유제 요건 및 방식 ❍ 핵심요건 ❍ 성과공유 방식 ❍ 성과공유계약 체결 유형 유형 주요내용 신제품·신기술 개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 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과 기술을 현격하게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수입의존 제품·기술을 국산화하는 활동을 통해 발생한 성과를 공유
해외동반 진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노력을 통해 제품을 해외시장에 진출시키거나 사업장을 해외로 확대하여 발생한 성과를 공유
기술이전
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지적재산권을 무상 혹은 저가로 제공, 수탁기업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해당기술 또는 지적재산권의 적용을 통해 발생한 경제적 가치 및 매출액을 사전에 합의된 방법에 의해 공유
공정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품질,생산 등 기존공정의 일부를 개선하여 품질향상, 비용절감, 납기준수를 통해 발생하는 생산성 및 원자재 비용절감 등의 성과를 상호 공유
성능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기존에 사용중인 제품의 성능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서비스의 제공 시간을 단축시켜 발생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대로 공유
원가・비용절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수탁기업의 원가관리 체계를 개선하거나 생산과정의 로스(Loss) 등을 분석, 개선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를 상호 공유
관리시스템 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노력 활동을 통해 협력사의 생산, 경영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품질향상, 비용절감, 납기준수 등의 성과를 상호 공유
첨부2 성과공유제 계약서 양식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전문) □ 과 제 명 :
□ 과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과제수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성과공유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계약당사자
위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수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 과제의 목표 과제의 목표 정량 □ 공동노력 : 위탁ㆍ수탁기업의 역할수행 대상자 역할 비고 (위탁기업명) (수탁기업명) 상생협력기금 활용 활용 미활용 □ 성과의 공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배분 한다.
구
분
내 용 비고 공유방식 현금 배분 물량 및 매출액 확대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로 환산, 평가가 가능한 성과물
(
)
공유 내용 위탁기업 수탁기업 공유 기간
※위의 공유내용 표는 업종과 기업의 거래특성을 고려해 선택·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성과공유 과제에 대하여 위탁기업
과(와) 수탁기업
는(은) 이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수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본문)
○○○사(이하 “위탁기업”이라 한다)와 ○○○사(이하 “수탁기업”이라 한다.)는 성과공유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기본원칙)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따른 개별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 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개별계약의 내용)
개별계약에는 당해 구체적인 요구수준, 성과공유과제의 목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노력의 내용,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과제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과제의 명칭, 과제완료시점, 검사방법 및 성공요건, 기타 위탁조건 등 세부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 4 조 (개별계약의 성립)
개별계약은 위탁기업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개별계약서를 교부하고 수탁기업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5 조 (계약의 변경)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시 과제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성과배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협의에 의해 과제내용의 변경에 따른 성과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 한다.
③ 제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 6 조 (성과의 공유)
①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과제의 난이도,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성과배분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었을 경우 성과공유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성과의 배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 7 조 (과제확인)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과제물을 위탁기업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또는 설치를 완료하거나 과제완료를 통지하면 수탁기업에게 수령증을 교부하거나 과제완료의 통지를 받았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과제물에 대한 검사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별도로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과제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수탁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기업은 검사전의 과제결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0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의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에 과제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8 조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의 경우 추진본부의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5항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재부령) 제8조 1항 6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7조의8 2항 3호에 의거 수의계약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② 공공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득한 후 9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추진본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과제결과의 소유권)
과제결과의 소유권은 합격된 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과 관련 상대방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과제물의 수행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의 수행과 관련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과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한편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상기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계약 상대방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과제물 및 그 과제물 제조방법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사전 허락 없이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없이 상대방에게 권리취득 당사자의 권리 부분을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사양에 의거 과제물을 제조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제품의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위탁기업의 사양에 따라 과제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그 제조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방법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 11 조 (영업비밀의 유지)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이 계약이 정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권리의 양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3 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되어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5.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6.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7. 위탁기업이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수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과제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 피해제자가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④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자․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청구)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잔존의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10조에 정하는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 16 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수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 [붙임3] 제안요청서(2027년 농식품바우처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농식품바우처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2026. 10. 담당 소 속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사업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바우처사업부) 권민아 과장 최수민 대리 061-931-0383 061-931-0384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입찰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업관리부) 백지현 주임 061-931-0328 [email protected] 공공먹거리처 바우처사업부 목 차 1. 사업안내 가. 사업개요 1 나. 추진배경 및 목적 1 다. 주요 사업범위 1 2. 사업현황 가. 시스템 개요 2 나. 인프라 현황 3 3. 사업 추진방안 가. 중점 개선방향 4 나. 추진방안 4 다. 추진체계 6 라. 추진일정 6 4.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총괄표 7 나. 요구사항 상세내용 9 5. 제안안내 가. 입찰 참가 자격 41 나. 입찰 및 낙찰방식 42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45 라. 계약조건 45 마.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46 바. 유의사항 46 사. 기타 48 아. 제안서 작성요령 49 [붙임] □ 붙임 1. 수행기관 일반현황 □ 붙임 2. 수행기관 경영상태 □ 붙임 3. 조직현황
□ 붙임 4. 본 사업 추진조직 업무분장 요약
□ 붙임 5.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 붙임 6.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 붙임 7.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붙임 8.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 붙임 9. 기술적용 계획표 1. 사업 안내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농식품바우처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비 : 6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체결 지연 시 유지관리 비용은 실제 착수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
나.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농식품바우처 신청·접수부터, 사용처, 정산·사후관리까지 사업전반을 통합플랫폼에 기반해 운영 중으로
○ 정책 변화 및 업무 대응, 바우처 사용애로 최소화를 위해서는 연간 중단없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필요
□ (추진목적) 농식품바우처 통합플랫폼 운영‧관리를 통해 안정적 사업 운영 도모, 바우처 사용 및 행정 편의성 제고
다. 주요 사업범위
□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 (정책반영) 지원자격‧금액, 품목 정책 등 변동 발생 시 플랫폼 반영
○ (유지관리) 대민‧업무시스템 장애‧보안 대응, 성능 및 웹접근성 개선
□ 농식품바우처 통합플랫폼 대내외 연계 체계 및 데이터 관리
○ (연계관리) 행정정보‧금융사‧유통사 등 연계 체계 관리 및 개발 지원
○ (데이터관리) 시스템 간 연계 데이터 모니터링 및 정합성 유지
□ 수혜자 및 업무담당자의 원활한 플랫폼 이용을 위한 운영지원
○ (민원응대) 오류접수 문의 대응 및 매뉴얼 관리, 교육 지원
○ (업무지원) 업무 통계 추출, 만족도 조사‧의견수렴 등 개선사항 발굴
2. 사업 현황 가. 시스템 개요 □ 시스템명 : 농식품바우처 통합플랫폼
□ 운영목적 : 농식품바우처 사업전반(신청-접수-검증-지급-정산)을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운영
□ 운영경과
○ 농식품바우처 통합플랫폼 구축(’24.4. 과기부공모) 및 유지보수(’25.1.)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 사용처 결제체계 구축 지원, 정보보호체계 마련
○ 플랫폼 운영 개시(’25.2.~, 본사업 시행)에 따른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계속)
* (’25년) 사후관리·이의신청 등 자격관리, 이상징후 모니터링, AI 헬프데스크 구현 등
* (’26년) 사용처 상시공모 체계 구축, AI 품목관리 도입, 온라인 인증수단 확대 등
□ 시스템 구성 및 서비스 내용
○ (대민) 농식품바우처 사용자를 위해 사업 안내, 신청, 사용내역 조회, 사용처 조회 등이 가능한 홈페이지
○ (업무) 농식품부, 전담기관, 지방정부 담당자의 신청접수‧검증‧지급 업무처리 및 이용자‧사용처, 예산‧정산 관리를 위한 시스템
시스템 이용규모
‧ 바우처 이용자 : 14만 가구(’27년 18만 가구 이용 예상)
‧ 업무담당자 : 4천 명 / ‧ 유통사 : 84개사(’27년 100개사 예상)
나. 인프라 현황
□ 클라우드 인프라 이용 현황 : NHN 클라우드 이용
구분 수량 비고 개발 워커노드 서버 3식 Ubuntu 연계 서버 1식 형상 관리 1식 DB 서버 1식 Rocky / eXperDB 운영 워커노드 서버 3식 Ubuntu 연계 서버 2식 행복이음 연계 서버 1식 접속기록 수집 서버 1식 Rocky 접속기록 분석 서버 1식 DB 서버 2식 Rocky / eXperDB 관리 개발 K8s 관리 서버 1식 Ubuntu 운영 K8s/백신 관리 서버 1식 모니터링 서버 1식 키 관리 서버 2식 서버 접근제어 서버 1식 Rocky DB 접근제어 서버 1식 총계 23식 □ 상용 SW 도입 현황 제품명 용도 제조사 TouchEn mOTP OTP 인증 라온시큐어 e-Page SAFER WebDRM 웹DRM 마크애니 e-Page SAFER 문서 위변조 방지 마크애니 Key# nxBiz PKI 라온시큐어 TouchEn nxKey 키보드 보안 라온시큐어 selvy TTS ARS 셀바스에이아이 IB Sheet 그리드/차트 아이비리더스 Clip report 리포팅 한컴이노스트림 RAON K Upload 대용량 파일 전송 라온위즈 TScan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엔소프테크놀러지 □ 정보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보안 침해 사고 우려로 공개 불가
※ 정보시스템 구성도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3. 사업 추진방안 가. 중점 개선방향
□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기준 강화에 따른 표준운영절차 준용
○ 장애‧재난 상황의 사업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결과를 반영한 표준운영절차 적용
* A4 산정 시 : ① 변경 ② 장애 ③ 문제관리 ④ 배포 ⑤ 테스트 ⑥ 형상관리 권고
□ (연계관리) 이용자‧사용처 확대에 대응한 연계 모니터링 및 지원 강화
○ 지원결정, 지급, 이상징후 등 이용 불편과 직결된 연계 정보 점검 강화
○ 사용처 결제체계 구축 단계별 개발 및 테스트 전담 지원조직 운영
나. 추진방안
□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 (정책반영) 지원자격‧금액, 품목 정책 등 변동 발생 시 플랫폼 반영
- 지원자격 확대, 중복대상 사업 추가 시 자격검증 로직 변경 적용
- 지원금액 및 충전‧이월‧소멸 정책 변경 사항 금융사 연계 반영 점검
- 지원품목 변동 시 AI품목관리, 통계 등 연관 프로그램 일괄 적용
* 그 외 사업추진 과정에서 업무절차‧기준 또는 정책 변경 시 협의 후 반영
○ (유지관리) 대민‧업무시스템 장애‧보안 대응, 성능 및 웹접근성 확보
- 연중 24시간 신속한 장애 대응을 통한 업무 중단 및 지연 최소화
-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와 안정성 고시 기준에 따른 유지관리 체계 마련 및 준수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 포함 최신 보안 요구사항 준수 및 취약점 조치
- 디지털 취약계층의 플랫폼 접근성 확보를 위한 웹접근성 인증 갱신
- AI 헬프데스크 및 품목관리 등 AI 서비스 정기 관리를 통한 근거자료 최신화, 프롬프트 최적화, 버전 업그레이드 등 진행
- 정기자격검증 및 통계, 이상징후 등 대용량 데이터 처리 성능 개선
- 플랫폼 사용자(지방정부, 바우처이용자, 사용처 등) 편의성 향상을 위한 개선 요구사항 반영 및 시스템 기능 보완
□ 농식품바우처 통합플랫폼 대내외 연계 체계 및 데이터 관리
○ (연계관리) 행정정보‧금융사‧유통사 등 연계 체계 관리 및 개발 지원
- 각 기관 연계 시스템별 인터페이스 정의 및 정기적 현행화 수행
* 개별 사용처 수준 연계정보 관리(기관코드, KEY, 인터페이스별 연계방식, 주기, 시점…)
- 사용처 상시공모 전환 대응을 위한 결제체계 구축 단계별 개발 및 테스트 전담 지원조직 운영, 개발 컨설팅 및 주별 진척 관리
* 플랫폼 연계 외 POS 개발 문의 대응 및 컨설팅을 위한 전문인력 투입
* 사용처 공모 절차별 개발 필수요건 및 유의 사항을 정리한 공모 매뉴얼 제공
- 알림톡, 문자, 국민비서 등 알림서비스 발송 관리 및 템플릿 현행화
- 신규 연계 필요시 기관 간 연계 항목 구성 및 시스템 연계 추진
○ (데이터관리) 시스템 간 연계 데이터 모니터링 및 정합성 유지
- 연계 대상‧인터페이스별 일간 모니터링, 오류 안내 및 정상화 진행
- 송‧수신 데이터 점검 및 불일치 내역 재처리를 통한 정합성 확보
* 금융사 정산, 사용처 품목거래내역 등 주요 항목에 대한 재처리 프로세스 마련
□ 수혜자 및 업무담당자의 원활한 플랫폼 이용을 위한 운영지원
○ (민원응대) 오류접수 문의 대응 및 매뉴얼 관리, 교육 지원
- 고객지원센터 시스템 문의 이관 건 포함*, 시스템 오류접수 적시 대응
* 업무시스템으로 문의 이관 및 운영사 직접 응대, 고객지원센터 운영 확대(주말 등) 시 긴급 대응이 가능한 핫라인 운영
- 사용자, 관리자 매뉴얼 현행화, 시스템 운영가이드* 관리 및 교육 지원
* AI서비스 포함 응용시스템 설정‧백업‧구동 방법 등 유지관리 담당자 활용 가이드
○ (업무지원) 업무 통계 추출, 만족도 조사‧의견수렴 등 개선사항 발굴
- 주요 통계, 성과분석 등 정책담당자 활용을 위한 데이터 추출 지원
- 시스템 만족도 및 이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 사항 발굴‧제안
다.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 및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바우처사업 총괄 aT 바우처사업부 aT 디지털혁신처 용역사업 총괄 사업 계획수립 및 발주 사업추진 관리·감독 검·인수 및 정산 정보화 사업 지원 보안관리 지원 연계기관 유지관리 용역사업자 기능개선 용역사업자 시스템 연계 협의‧개발 모니터링 협조 사업 수행 및 계약 이행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시스템 연계·데이터관리 사용자 교육, 업무지원 시스템 기능개선 라. 추진일정
○ ’26년 10월 : 사업계획수립 및 입찰공고
○
~12월 : 용역사업자 선정 및 계약
○ ’27년 1월 : 착수보고
○
~7월 : 중간보고
○
~12월 : 완료보고 및 검·인수
구분 M +1 2 3 4 5 6 7 8 9 10 11 1. 사업관리 - 착수/중간/완료보고 - 월간보고 2. 유지관리 - 정책반영 - 유지관리 - 연계관리 - 운영지원 3. 사업종료 - 검인수
* 사업추진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
MPR-001 인수인계 15 MPR-002 대민홈페이지 유지관리 MPR-003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MPR-004 AI서비스 유지관리 MPR-005 ARS 유지관리 MPR-006 연계관리 MPR-007 개발지원센터 운영 MPR-008 알림서비스 운영 MPR-009 장애대응 MPR-010 SR관리 MPR-011 사용자지원 MPR-012 헬프데스크 운영 MPR-013 통계관리 MPR-014 만족도조사 MPR-015 SLA관리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조직구성 및 인력투입 1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성능일반 4 PER-002 처리속도 및 시간 PER-003 동시 처리능력 PER-004 자원 사용량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2 INR-002 시스템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7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 데이터 값 검증 및 품질진단 DAR-007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단위테스트 3 TER-002 통합테스트 TER-003 인수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사업수행 시 보안 준수 6 SER-002 개인정보보호 SER-003 참여인력 보안 SER-004 장비‧자료 보안 SER-005 내‧외부망 접근 보안 SER-006 개발 보안 및 취약점 조치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 1
제약사항
(COR)
COR-001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7 COR-002 표준운영절차 준수 COR-003 정보보호‧개인정보 인증 COR-004 웹 접근성 인증 COR-005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COR-006 지식재산권 COR-007 작업장소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관리방법 7 PMR-002 일정관리 PMR-003 위험관리 PMR-004 변경 및 형상관리 PMR-005 의사소통관리 PMR-006 산출물관리 PMR-007 검수 및 검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기능개선 업무지원 4 PSR-002 기술이전 PSR-003 정보자원 운영지원 PSR-004 정보화사업 사업정보 등록 총계 57 나. 요구사항 상세내용 1)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수인계 방안 수립 및 이행 세부내용
◦ 계약체결 즉시 현 운영사와 협의하여 인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자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시스템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대책을 포함해야 함
* 인수인계는 용역수행 개시일 전까지 14일 이상 충분한 일정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별도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계약종료일 14일 전까지 인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차기 사업자 선정 시 사업수행 산출물 및 관리 목록 일체를 포함한 인계 방안을 제시
◦ 제출한 인수인계서를 바탕으로 명확하고 성실히 인수인계 수행
- 대상시스템, 프로그램, 진행업무, 연계시스템 등의 대상 업무 및 중요기술을 빠짐없이 인수 및 습득
- 인수 업무에 업무별, 일자별로 인력을 투입하고 일별로 인수 진척사항을 기존 수행사와 공동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인수가 완료되면 제안사 및 기존 수행사, 발주기관 담당자가 서명한 인수인계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산출정보 인수인계계획/결과서 관련요구사항 PS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대민홈페이지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민홈페이지 유지관리 사항 정의 세부내용
◦ 대민홈페이지 유지관리 범위(www.foodvoucher.go.kr)
- 대민홈페이지를 구성하는 전체 시스템 요소 및 기능에 대해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수행
대메뉴 중‧소메뉴 바우처소개 바우처란, 추진경과, 지원내용 사용안내
사용방법, 구매가능품목, 사용처안내(오프/온라인(꾸러미))
바우처신청 바우처 신청(오프/온라인) 고객지원
공지사항, 사용처 공모 신청, 홍보자료실, 교육자료실,
자주하는질문, 1:1문의, 분실신고 및 재발급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 시스템의 상시 무중단 가동을 위한 방안 제시
- 사용자 중심 UI/UX 구성 등 편의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 진행
* 편의성‧가독성 저하 요인 발굴 및 개선 방안 마련, 개선 추진
* 게시판, 배너, 팝업 등 추가 생성 및 개선 지원
- 정책 및 현황 변동에 따른 콘텐츠 수정, 약관 개정 등 대응 추진
* 지원자격‧금액, 품목 등 사업 정책 변경 사항을 회원가입 및 관련 안내내용에 적기 반영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유지관리 수행내역), 개발 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사항 정의 세부내용
◦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범위(mafra.foodvoucher.go.kr)
- 업무시스템을 구성하는 전체 시스템 요소 및 기능에 대해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수행
대메뉴 중메뉴 회원/카드관리
신청자관리, 예외신청관리, 이용자관리, 이용현황, 카드관리
거래관리
거래내역, 가맹점관리, 사용처 공모관리, 품목관리
정산현황 예산관리, 정산관리 통계/분석
모니터링, 통계현황, 월간보고서, 농식품 소비현황
플랫폼관리
배너관리, 팝업관리, 게시판관리, 메뉴관리, 상담 이력조회
시범사업
이용자현황, 거래현황, 가맹점관리, 정산관리, 수혜자관리대장, 품목분류관리대장
환경설정
공지관리, 계정관리, 시스템관리, 알림톡관리, 지원정책, 데이터관리
AI헬프데스크 지방정부 업무담당자용 AI헬프데스크
- 시스템의 상시 무중단 가동을 위한 방안 제시
- 사용자 중심 UI/UX 구성 등 편의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 진행
* 편의성‧가독성 저하 요인 발굴 및 개선 방안 마련, 개선 추진
* 게시판, 배너, 팝업 등 추가 생성 및 개선 지원
- 정책 및 현황 변동에 따른 시스템 수정, 약관 개정 등 대응 추진
※ ’27년 중 신규 금융사 선정, 복지부 신청주의 폐지 예정 등에 따른 대응 방안 제시 및 대응 지원
* 지원자격 확대, 중복대상 사업 추가 시 자격검증 로직 변경 적용
* 지원금액 및 충전‧이월‧소멸 정책 변경 사항 금융사 연계 반영 점검
* 지원품목 변동 시 AI품목관리, 통계 등 연관 프로그램 일괄 적용
* 그 외 사업추진 과정에서 업무절차‧기준 또는 정책 변경 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반영
- 정책 반영 시 사전에 영향 범위(자격검증, 충전, 정산, 통계, 연계 등)를 분석하여 발주기관과 공유하고, 적용 일정을 협의
- 변경 로직은 운영 반영 전 검증을 완료하고 결과를 제출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처리 방안을 함께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유지관리 수행내역), 개발 관련 산출물 등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AI서비스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헬프데스크, 품목관리 등 AI 서비스 유지관리
세부내용 ◦ AI 헬프데스크 유지관리
- 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 및 개선 사항을 토대로 시스템 개선
- AI 답변의 정확성·적절성 등 정기적 품질점검 및 개선
* 이용자 건의 및 로그 활용 테스트 데이터를 사전에 구축하여 검증
* 답변 품질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발굴 및 관리
- 답변에 활용되는 참고자료 및 벡터DB 임베딩 데이터의 지속적인 현행화·품질관리 수행
* 사업지침, 매뉴얼, Q&A 등의 변경사항 반영, 중복·구버전 데이터 정리 및 재임베딩 등
- 답변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수행
◦ AI 품목관리 유지관리
- 표준품목코드 및 지원품목 기준 변경 시 서비스에 적기 반영
* 표준품목코드 반영, 신규 상품 임베딩 추가, 프롬프트 개선 등
* 반영 전 테스트를 수행하고 기존 품목의 판정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증
- 벡터DB 내 임베딩 데이터의 지속적인 품질관리 수행
* 중복 데이터 최소화, 미사용 코드로 등록된 데이터 정리 등
- 정확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수행
- 테스트셋 활용 정기적 성능 검증 및 운영 결과 모니터링을 통한 품질 개선
* 품목검증 성능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발굴 및 관리
: (예) 판정정확도, 매핑정확도, 자동처리율 등
◦ AI 모델의 성능 및 기술 변화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적정 모델로 업그레이드
-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활용을 검토하고, 상용 AI 모델(API) 또는 자체 개발 모델 사용 가능
◦ 외부 AI 모델 등 AI 운영에 필요한 제반 이용료는 사업비에 포함
- AI 모델 API, 임베딩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이용료 포함
산출정보
AI 서비스 관리 매뉴얼, 화면설계서, 시스템설계서, 개발 관련 산출물 등
관련요구사항 MP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ARS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RS 서버‧절차 운영 및 시나리오 유지관리 세부내용
◦ ARS 유지관리 범위(대표번호 1551-0857)
- ARS를 구성하는 전체 시나리오, 안내멘트, 연계기능에 대해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수행
구분 세부 내용 초기 안내
카드 문의(1번), 상담원 연결(2번), 처음부터 안내(*번)
카드 문의
신규 신청, 카드 사용등록, 잔액조회, 이용내역조회, 분실신고, 분실해지, 재발급 신청
공통 처리
약관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고유식별정보 처리), 본인확인 정보 입력·검증(주민등록번호 13자리, 생년월일 8자리, 카드번호 16자리, CVC 3자리, 유효기간 4자리), 입력 오류·시간초과 시 재입력, 중복 접수 안내, 이전 안내(#번)·처음(*번) 이동
신청 옵션
지원 결정 통지방법, 꾸러미 지원 여부, 알림서비스 통지방법(알림톡·SMS·국민비서), 점자카드 신청 여부, 카드 배송지(자택·행정복지센터), 재발급 사유
안내 방식
TTS 안내(잔액, 최근 결제내역 등), 운영시간(업무시간·점심시간·업무 외 시간)별 분기 멘트, 상담원 및 금융 콜센터 연결
◦ ARS 시나리오 및 안내멘트 현행화
- 법령·사업지침·약관 개정 시 절차 및 안내멘트 문안을 수정하고 녹음·TTS 음원에 반영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 동의 항목 변경 시 지체 없이 반영
- 메뉴 신설·변경 필요시 발주기관 협의 및 검증 후 적용
- 프로세스도, 안내멘트 스크립트 등 설계문서의 변경이력 관리 및 최신본 상시 유지
- 운영시간, 공휴일, 사업 일정(신청기간 등)에 따른 운영 스케줄 관리
◦ ARS-통합플랫폼 연계 처리
- ARS로 접수된 신규 신청, 카드 사용등록, 분실신고·해지, 재발급 신청 건이 업무시스템에 실시간 등록되도록 연계 유지관리
- 잔액조회, 이용내역조회 등 금융사 연계 조회 항목의 응답 지연·오류 모니터링 및 개선
◦ ARS 품질관리 및 장애대응
- 안내멘트 오류, 입력값 인식 오류, 무응답 등 결함 확인 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ARS 장애 발생 시 MPR-009에 따라 선보고 후 조치하며, 상담원 연결·콜백 등 대체 안내수단 확보
산출정보
ARS 프로세스 및 시나리오, 안내멘트 스크립트 등
관련요구사항 MPR-009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연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정보, 금융사, 사용처 등 시스템 연계 유지관리
세부내용 ◦ 연계관리 대상 및 범위
- 연계관리 대상을 식별하고 각 대상별 연계방법, 항목, 주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목록 및 인터페이스 설계서(연동규격서) 현행화
* 개별 사용처 수준 연계정보 관리(기관코드, KEY, 인터페이스별 연계방식, 주기, 시점…)
- 연계관리 대상‧인터페이스별 정상 통신 현황, 송수신 결과, 데이터 정합성 등 연계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일간 모니터링 수행
* 업무시스템에서 모니터링이 수행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야 함
* 모니터링 결과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방식으로 보고되어야 함
- 연계 모니터링 결과 누락‧오류 발생 시 대상 기관 안내 및 개선 수행
* 인터페이스 설계서 상 정의한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값 수준까지 개선 활동을 진행해야 함
: (예시) 복합결제내역 수신여부, 승인품목‧거래내역 일치여부 등
* 누락‧오류 등 불일치 내역은 재수신 및 재처리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현하여 정합성 확보
- 정책 변동 등에 따라 발주기관은 각 기관 및 제안사와 협의해 신규 연계 항목을 구성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협의 지원 및 연계 수행
구분 기관 연계방법 연계내용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행정정보공동이용
(ESB/API)
‧ 수급자격정보 ‧ 가구/주소정보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행정정보공동이용
(ESB/API)
‧ 영양플러스 수혜여부 에코이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DB Link
‧ 임산부친환경
수혜여부
금융사시스템
(은행/카드)
농협은행
BC카드
전용망/API ‧ 카드기본정보 ‧ 충전‧잔액정보 ‧ 결제정보 ‧ 정산현황 ‧ 예산현황 ‧ 가맹점정보 ‧ PG‧VAN‧POS 연계정보
사용처시스템
(유통사)
농협하나로마트, GS리테일 등 100여 개소 API ‧ 거래내역 ‧ 품목정보 ‧ 가맹점정보 ‧ SSO연계정보 국민비서 행정안전부 지능정보사회진흥원 API ‧ 알림대상 ‧ 알림내용 알림톡 CJ엠플레이스 API ‧ 알림대상 ‧ 알림매체 ‧ 알림내용 Any-ID 행정안전부 API ‧ 모바일신분증, 간편인증 등 인증정보
정부24
디지털지갑
행정안전부 API ‧ 신청상태 ‧ 사용내역 ‧ 사용처현황 * 연계관리 대상은 추가‧변동될 수 있음
※ ’27년 중 신규 금융사 선정, 복지부 신청주의 폐지 예정 등에 따른 대응 방안 제시 및 대응 지원
산출정보
모니터링계획/결과서,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연계모듈 아키텍처 정의서, 개발 관런 산출물 등
관련요구사항
INR-002, DAR-001~007, PS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개발지원센터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처 상시공모 개발 및 연계 지원‧모니터링 세부내용
◦ 사용처 상시공모 구축 단계별 지원‧점검 체계 운영
- 사용처 신청서 제출 이후 가맹점 등록 확인, 개발/운영 정보발급, 개발문의 대응, 개발/운영 테스트 결과 확인 등 각 단계별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전담 지원조직 구성‧운영 방안 제시 및 운영
* 단계별 지원 및 내역 관리를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시스템을 구성 및 활용할 수 있음
* 문의 및 지원내역은 주간 모니터링 결과에 포함하여 제출
- 단계별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처별 진척 수준 주간 모니터링
* 진척 미흡 사용처 안내 및 개발 독려 지원
- 신규‧중소 사용처 및 개발 미흡 사용처를 위해 절차별 개발 필수요건 및 유의사항, FAQ를 정리한 공모 매뉴얼 제공
- 자문위원을 활용해 플랫폼 외 POS 및 결제 체계 구축 문의 대응, 사용처 희망 시 자문(컨설팅) 지원
* 자문위원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 가능 산출정보
개발지원센터 구성‧운영계획, 모니터링결과서, 공모매뉴얼, 자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MH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알림서비스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바우처 사용자 안내를 위한 알림서비스 관리 세부내용
◦ 알림서비스(알림톡, 문자, 국민비서 등) 템플릿 및 발송 관리
- 상시(신청, 반려, 승인 등)·정기(매월 15일, 25 등)‧ 수시(사업종료, 신청독려…) 등 이용자 대상 알림서비스 관리 방안(템플릿‧주기‧모니터링 등) 제시
- 지방정부 별 알림서비스 발송 요청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 특정 시군구 발송, 발송제외, 발송대상, 시점 등 선택
- 알림서비스별 템플릿이 일관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주기적 현행화
- 템플릿 신규‧수정 등록 시 승인 기간을 고려하여 발송 일정 관리
◦ 지방정부 업무 알림 관리
- 미처리 업무 건에 대해 월 1회 업무 독려 알림서비스 발송
* 미처리 업무는 신규·예외 신청 건, 승인·변경 요청 건 등을 포함
- 지방정부 담당자 업무 공지 필요시 알림메시지 수시 발송 지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유지관리 수행내역), 개발 관련 산출물 등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장애 대응 체계 수립
- 장애유형 및 등급, 장애관리조직 및 지원체계, 장애대응절차, 비상연락체계, 장애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장애대응전략 제시
- 평시 및 업무집중‧취약시기 장애 대응 체계 제시
- 장애유형별 처리절차 및 복구방안 제시
* 복구방안에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백업 주기‧방법‧범위 포함
- 장애처리를 위한 기술지원 필요시 전문 지원조직 활용 방안 제시
- 클라우드 인프라, 상용 SW 유지관리 등 협조 체계 제시
- 비상사태 발생 시 핵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원방안 제시
* 장애대응은 긴급사항으로 연중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대응 체계 구축하여 운영해야 함
◦ 장애 발생 대응 방안
- 장애발생 시 선보고 후 조치 수행(긴급상황 제외)
- 장애발생 2시간 이내에 정상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 장애발생 시 장애원인 파악, 현황(경과), 조치내용, 조치결과,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장애보고서 제출
- 장애원인이 타 요인으로 판단되는 경우 구체적인 근거를 제출하고, 타 사업자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
산출정보 장애대응계획/결과서 관련요구사항 MPR-005, 010, 01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SR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 시스템 운영 세부내용 ◦ 요구사항 관리 시스템 운영
- 유지관리 기간 중 발생하는 시스템 개선요청, 오류‧장애 처리, 자료요청 등의 모든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를 등록할 수 있는 요구사항 관리 시스템 운영
* 요청/마감일, 진행경과 표시, 이미지‧파일 첨부 등 원활한 소통기능 제공
- 요구사항의 긴급도에 따라 기한에 맞춰 처리하며, 필요시 발주기관 담당자와 적극 협의
* 평일 09:00~18:00 운영하며, 시스템 장애와 같이 긴급처리를 요할 시 이외 시간의 처리 요구에도 적극 임해야 함
- 월간으로 처리현황 관리, 처리내역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유지관리 수행내역), 개발 관련 산출물 등
관련요구사항 MPR-009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용자 지원을 위한 매뉴얼‧교육 지원 세부내용 ◦ 시스템 매뉴얼 최신화
- 시스템 운영자, 일반 이용자, 관리자, 지방정부 담당자, 유통사 등 이용자 유형별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제공
* 시스템 운영자 매뉴얼 : 시스템 기동 절차, 개발환경 구성, 자원현황, 배포절차, 백업방법 등 포함
- 시스템 개선 사항 발생 시 매뉴얼 현행화 ◦ 시스템 이용자 및 관리자 교육 지원
- 시스템 관리자(고객지원센터 포함) 대상 교육훈련계획 제시‧진행
* 교육대상, 일정 및 장소, 내용, 자료 등 포함
산출정보 교육계획/결과서,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헬프데스크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오류접수 문의 대응 세부내용 ◦ 이용자 문의 대응 및 안내 지원
- 시스템 오류접수 게시판의 문의 사항 확인 후 2시간 이내 답변 등록
* 오류 및 장애가 접수된 경우 MPR-009에 따라 발주기관에 선보고 후 조치
- 바우처 고객지원센터(콜센터)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시스템 관련 문의 이관 시 2시간 이내 답변 등록
- 시스템 이용 FAQ 제작 및 갱신
* 지방정부 담당자용 AI헬프데스크에 주기적으로 학습데이터 반영
- 이용자의 시스템 개선 의견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별도 보고
- 제안사, 발주기관, 고객지원센터 - 시스템 이용자간 원격지원 제공
* 발주기관 협의를 거쳐 보안상 문제가 없는 원격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오류접수 처리결과, 월간보고서, FAQ
관련요구사항 MPR-003, MPR-009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3 요구사항 명칭 통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용 통계 데이터 관리 및 자료요청 협조 세부내용 ◦ 시스템 관련 통계 및 자료요청 협조
- 농식품바우처 통합플랫폼 운영을 통해 발생한 각종 데이터에 대해 발주기관, 농식품부, 지방정부 등의 자료 요청 시 데이터 추출 지원
* 주요 요청사항 : 신청‧집행실적(매주), 월별이용통계(매월), 거래내역데이터(매월) 등
- 정기‧수시 데이터 제공 시 검증 로직을 마련하여 오류 발생 최소화
- 발주기관 등 요청자가 지정한 제공 마감 시한 내 데이터 제공, 기한 내 제공이 어려울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정기통계는 시스템을 통해 추출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제시 및 수행
산출정보 추출데이터 등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4 요구사항 명칭 만족도조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만족도 조사, 개선 사항 발굴 지원 세부내용 ◦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추진
- 시스템 편의성, 정확성, 유지보수 신속성, 개선 의견수렴 등을 포함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항목 설계
* 편의성은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측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메뉴구성, 디자인/가독성, 응답속도 등을 포함
- 대민홈페이지, 업무시스템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추진
* 각 시스템별 최소 200명, 응답률 제고를 위한 리워드 제공 포함
* 추진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조사 결과 분석 내용, 개선 의견을 토대로 시스템 개선 제안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만족도조사계획/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5 요구사항 명칭 SLA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수준 협약 및 관리 세부내용 ◦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SLA 적용
- SLA 지표 및 목표, 최소수준, 측정방법 등은 아래 안을 참고하여 발주기관과 수행사 간 협의 후 최종 결정
- 측정결과는 월간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하며, 지표별 산정 근거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제안사는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표를 관리, 미흡사항 발생 시 협약에 따라 개선 방안 제시
- 서비스수준협약서는 연 1회 정기 개정을 원칙으로 하며, 개정이 필요한 경우 개정요청서를 작성하고 서비스 수준 검토회의를 통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정
항목 세부지표(안) 배점 목표수준 최소수준 적시성 서비스 요구 납기 준수율 - 요구 사항의 납기 내 완료 정도 10 92.5 이상 90.0 이상 서비스 요구 처리율 - 월 단위 요청한 서비스의 처리 정도 10 90.0 이상 87.5 이상 서비스 요구 적기 응답률
- 월 단위 요청 사항에 대한 적기 응답 정도
10 90.0 이상 87.5 이상 보고서 제출 준수율
-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서/자료 제출된 비율
10 99.0 이상 98.0 이상 품질 서비스 가동률 -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시간의 비율 10 99.0 이상 98.0 이상 프로그램 장애 발생 건수 - 응용프로그램에 의한 장애 발생 건수 10 1건 2~3건 인력 인력 유지율 - 투입 인력의 교체 없이 유지되는 정도 10 100 이상 95.0 이상 만족도 현업 담당자 만족도 - 문의 응대, 유지보수 처리 만족도 10 90.0 이상 80.0 이상 보안 웹 취약점 조치율 - 웹 취약점 결함 조치 완료율 10 95.0 이상 90.0 이상 보안 위반 횟수
- 국정원, 농식품부, 발주기관 자체점검 점검 시 보안 위반 적발 건수
10 0건 1건 합계 100 - - 산출정보 서비스수준협약서, 측정결과/증빙자료 2)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권장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조직구성 및 인력투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을 위한 수행조직 구성 고려사항(권장)
- 수행조직은 관리‧운영 조직과 유지관리를 위한 개발 조직으로 구분
* 본 사업 투입 인력은 후속 발주되는 기능개선 사업의 투입 인력과 중복되지 않는 별도의 조직‧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함
- 농식품바우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운영‧개발 각 조직별로 자격검증, 거래‧정산(금융사), 사용처 부문 담당자 배치
- MPR-007 개발지원센터에 사용처 담당자(운영/개발) 전담 배치, POS 개발 문의에 대응(자문) 할 수 있는 자문위원 배치
◦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한 유지관리 인력 운영 방안 제시
- 사업관리자(PM)는 전체 프로젝트 및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자로 주사업자의 소속 직원이어야 함
* 5년 이상의 사업 관리 경력자로 가급적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제안
- 운영 인력은 유사 시스템 운영 경력 2년 이상의 경력자로 구성
* 유사 시스템 : 정부 행정처리, 바우처/비용지원, 보조금 관리 등
- 유지관리 인력은 응용SW개발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자로 구성
- 인력은 상주 투입이 원칙
* 개발지원센터 POS 자문위원은 외부 전문가 구성 및 비상주 가능
- 제시한 인력에 대한 자격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투입인력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등급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인력 투입계획 제출 및 변경관리
- 월별, 직무별 투입인력 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기술자별 주요 담당 직무를 명시해야 함
- 투입인력 교체 시 사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보안사항을 준수한 인력교체를 진행해야 함
* 교체인원을 포함하여 투입인력 계획서를 현행화하여 제출
* 교체인원은 같은 등급 수준 이상이어야 함
- 교체인원은 기존인원과 14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둠
- 투입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 투입 인력의 기술부족 등에 따라 과업 수행지연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추가인원 투입 등 대책을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자격/경력확인서, 투입인력계획서, 인력변경요청서
관련요구사항 MPR-007 3)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에 대한 일반사항 준수 세부내용
◦ 사업 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관리 방안
- 시스템의 특성과 통상적인 품질 수준을 고려하여 PER-002~004에 대한 성능 목표 제시
- 성능 목표를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는 방안 제안 및 수행
- 로그 또는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성능 모니터링, 시스템 자원 및 사용자,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화 작업수행
* 전문가의 시스템 성능진단, DB 및 쿼리튜닝 등 제반 작업 실시
- 정기자격변경관리는 조회, 일괄승인 등 처리 성능에 대한 현황파악 및 별도 개선계획을 제시하고 개선을 수행해야 함
* 해당 기간 업무 피크시간의 로그 등을 분석하여 개발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의 평균 업무처리 속도를 기준으로 측정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계획/결과서, 정기자격변경관리성능개선계획/결과서
관련요구사항 PER-002~004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처리속도 및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응답시간 준수 세부내용 ◦ 시스템 응답속도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모든 사용자의 요청에 대하여 3초 이내에 결과가 조회되어야 함
- 처리형태가 특수한 경우(대량 데이터, 이미지 처리 등)에는 협의를 통해 본 요구사항의 예외가 될 수 있음
* 단, 응답시간을 넘어서는 대량 데이터 조회‧출력‧다운로드 시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사용자에게 안내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계획/결과서, 정기자격변경관리성능개선계획/결과서
관련요구사항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동시 처리능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시 접속자 수에 대한 처리능력 확보 세부내용 ◦ 시스템 동시 처리능력
- 각 시스템별 최대 동시 접속자가 시스템을 사용하는 상태에서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대민홈페이지 : 360,000명 / 업무시스템 : 7,300명
* 5분 이상 접속하여 사용하는 접속자를 기준
* 서비스 운영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산출정보 성능시험계획/결과서 관련요구사항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자원 사용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자원 사용량에 따른 가용성 확보 세부내용 ◦ 시스템 자원 사용량
- 서비스 시간 동안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디스크 등) 평균 사용률은 90%를 넘지 않아야 함
- 시스템 자원 사용률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분석, 응용SW에서 자원사용률 초과 요인이 발견되는 경우 지체없이 조치 수행
* 자원증설이 필요한 경우 분석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 및 협의
산출정보 성능시험계획/결과서 관련요구사항 PER-001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세부내용 ◦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반사항
- 화면디자인, 색상, 버튼 등 UI/UX 표준안을 마련하여 적용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
-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시스템 사용 용어를 표준화하여 적용
- 사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콘텐츠 배치 및 레이아웃
- 등록‧수정‧저장‧삭제 시 사용자 상호작용을 고려한 메시지 제공
- 모바일, PC 등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화면 및 정보 제공
- 특정 브라우저 및 기기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현
* 대표 웹브라우저(엣지, 크롬, 사파리 등)에서 모바일, PC 정상 운영이 확인되어야 함
- 모바일웹 관련하여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준수
* 대민 홈페이지는 반응형 웹 적용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5)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 연계 제공 및 연계 인터페이스 관리 세부내용 ◦ 개방형 표준 연계 모듈 제공
- 시스템 연계 시 API 등 표준화된 개방형 연계 방식을 제공
◦ 연계 프로세스 정의
-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연계주기, 실행시간 등 설정
- 연계방식에 따른 각 유형‧단계별 정합성 확보 방안 제시
- 개발 환경에서 연계 모듈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 후 이관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활용
- 타 기관 시스템 연계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이용을 우선 검토
산출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MPR-006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내용
◦ 사업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실제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 표준 미준수 항목이 발견된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고, 조치 결과를 월간보고서에 포함
◦ 표준 변경 시 발주기관 승인 절차를 거치고, 변경 내역을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및 발주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반영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정기자격검증, 통계, 이상징후 탐지 등 대용량 처리 대상 테이블은 처리 성능을 고려하여 인덱스·파티셔닝 등 설계 방안을 함께 제시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관련요구사항 DAR-004,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관련요구사항 DAR-003,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사업 기간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 운영 DB -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 불일치 발견 시 원인 분석 후 모델 또는 DB 현행화 및 결과 보고
-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등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구조 변경이력을 관리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DAR-003,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및 품질진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 준수
세부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
- 연계 수신 데이터를 진단 대상에 포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대상 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지침, 매뉴얼 등)를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검증 결과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및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을 관리
- 반복 발생하는 동일 오류에 대해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대응
- 발주기관의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수감 시 진단규칙 도출, 진단 수행, 결과 정리 및 증빙 제출을 지원
- 진단 결과 오류 데이터를 개선하여 발주기관이 목표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오류율 산정 기준 및 목표 등급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표준·구조·연계 관련 산출물을 진단 시점 기준으로 현행화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품질진단 결과서 등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및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gooddata.go.kr)에 등록·현행화되도록 지원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별표에 따른 메타데이터 관리항목을 기준으로 함
- 기능개선으로 DB 구조가 변경된 경우 변경분을 지체없이 반영하고, 등록 결과를 제출
◦ 데이터 개방
- 데이터 개방이 필요한 경우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파일 또는 API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
* 개방 가능 데이터는 개인·민감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 후 개방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데이터 개방 지원 방안 계획‧결과
6)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계획 수립 및 수행 세부내용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 수립
-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
◦ 단위시험 시에는 다음 내용을 점검 - 결함유형 분석, 결함심각도 분석
◦ 테스트 결과 결함발견 시 즉시 보완조치 후 재테스트 수행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계획/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계획 수립 및 수행 세부내용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시스템,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테스트 결과 결함발견 시 즉시 보완조치 후 재테스트 수행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계획/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시스템의 최종 인수를 위한 테스트 조건 세부내용
◦ 발주기관과 협의해 인수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포함한 테스트 계획수립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 실시해야 함
- 인수 테스트는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
산출정보 인수테스트 계획/결과서 7)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시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에 따른 보안지침 준수 등 보안관리 수행요건
세부내용 ◦ 보안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포함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보안관리계획에는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 홍보센터 > 공고 > 입찰공고에 게시된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지침 준수
-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 정부 및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관련 법규·지침 준수
◦ 보안 조직 구성 및 점검
- 전산자원 및 인적·물리적 보안관리를 위해 한 명 이상의 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월 1회 보안점검 후 그 결과를 제출
- 보안점검 결과 발견된 미흡사항은 조치기한을 명시하여 관리하고, 조치 완료 여부를 익월 점검 시 확인
◦ 생성형 AI 등 신기술 활용 시 보안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비공개 자료·소스코드의 입력을 금지
- 플랫폼 AI 서비스 운영 시 프롬프트 주입, 학습데이터 오염, 응답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 등 AI 고유 위험에 대한 통제방안을 제시하고 정기 점검
- AI 서비스 입·출력 로그의 보관 범위와 기간을 정의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
◦ 비밀유지 및 정보 유출 방지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자료에 대해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이후에도 비밀을 유지
- 디스크·CD·USB·출력물 등 보안자료의 유출방지 대책 강구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월별 보안점검 결과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기본사항 세부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보유‧제공‧파기 등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수립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 SW 개발보안 준수
◦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 솔루션 또는 DBMS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통하여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음
◦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 권한부여, 변경, 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은 최소 2년 이상 보관‧관리
- (필수포함사항) ①계정 ②접속일시 ③접속지 정보(단말기 정보 또는 서버의 IP 등 접속 주소) ④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⑤수행업무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월별 보안점검 결과서 등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준수해야할 공사 정보보안 수행지침 및 규정에 대해 보안교육을 수강해야 함
◦ 참여인력은 공사 보안관리 사항에 대한 기본 보안교육을 수행하고, 정보 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관련 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업자는 인력변동 현황을 용역상주자 명단을 통해 관리하고, 인력이 교체되거나 계약이 종료될 경우 본 사업수행과 관련해 취급된 자료를 인계 또는 파기하는 등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절히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월별 보안점검 결과서, 보안서약서 등 관련 문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장비‧자료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 장비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사무실,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 장소는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
- 보안담당자는 일일 보안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퇴근 전 점검 수행
- PC의 무단 반‧출입을 금지하며 반드시 반출입대장을 기록, 반출 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완전포맷 솔루션을 사용하여 삭제(포맷)하고 결과를 제출
- 반입된 PC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은 최신 보안상태를 유지하며, 비인가자의 사용이 불가하도록 접근통제 및 패스워드 설정, 공유사용 금지
- 불필요한 프로그램 및 포트 설치 금지
- 인가받지 않은 USB, 외장하드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점검 및 승인하에 사용
◦ 서버 등 정보시스템 보안
- 관리자 계정과 일반 사용자 계정을 분리하며, 계정별로 권한을 부여하고 비인가자의 접근통제 수행
-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
- 작업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는 1년 이상 보존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제출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하며,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며,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월별 보안점검 결과서, 자료제공대장 등 관련 문서
관련요구사항 COR-007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망 접근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 세부내용
◦ 사업자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발주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참여인력에 대한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 해지 또는 폐기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인터넷 PC는 검색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불법 SW설치 및 인터넷PC 내 사업관련 자료의 보관을 금지함
◦ 사업자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월별 보안점검 결과서 등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개발 보안 및 취약점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개발 보안 준수 및 보안취약점 점검 조치사항 이행
세부내용
◦ 사업자는 SW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개발하고 전체 소스코드에 대한 진단결과를 제출해야 함
◦ 대외 연계서버와 대외기관 중계서버간에는 전송되는 자료는 서버용 전송자료 암호화를 적용하여 전송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안약점 진단 및 조치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54조 자격에 준한 인력이 보안약점을 진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별표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및 해소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 지침」 에 따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 사용
◦ 사업자는 발주기관 및 농식품부, 국정원 등 상급기관의 보안성 검토, 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해 조치방안 제시 후 개선 조치를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월별 보안점검 결과서, 취약점조치계획/결과서, 보안성검토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8)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계획 수립 및 이행, 사업 성과지표 달성
세부내용
◦ 시스템 및 산출물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관리 방안 제시
- 품질관리 조직 및 운영 절차 제시, 품질관리 수행 후 결과물 제출
*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 시기, 내용, 목표, 미달 시 조치계획 등 포함
◦ 사업 성과지표 관리
- 제안사는 검인수 요청 시 사업 성과지표 측정결과를 포함하여 제출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자체 평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지표명 목표치 및 산식 서비스 가동률 산식 : {1-(장애시간/가동시간)}*100 목표값 : 98% 요구사항 수행률 산식 : (수행개수/전체개수)*100 목표값 : 90%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결과서, 품질관리계획/결과서 9)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표준 준수 및 개발방법론 제시 세부내용 ◦ 최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개발‧기술표준을 정의(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여 개발되어야 함
◦ 시스템 개발방법론 및 관리방안 제시
-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 시 적용하려는 개발방법론 및 관리방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개발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단점, 적용사례 등을 제시해야 함
-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해야 함
- 표준 소스코드 및 형상관리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적용해야 함
* 소스코드 반영 절차 및 체계, 백업, 배포에 관한 매뉴얼 수립
◦ 기술적용계획표 상 법률 및 고시 등을 포함하여 각종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적용 지침 준수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 확보
- 제안사의 특정 기술 및 프레임워크에 종속적인 시스템 개발은 불가하며, 행정정보, 금융사, 유통사 등 타 기관 연계에 대해서도 동일
* 이로인해 계약종료 이후 발주기관 시스템 유지보수에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 제안사는 책임을 지고 종속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스템이 정상 성능과 품질로 기능하도록 복구해야 함
-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전문 테스트 인력 구성으로 테스트 중심의 체계적 개발 추진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계획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운영절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응용프로그램 표준운영절차(SOP) 적용 및 이행
세부내용 ◦ 표준운영절차 적용 근거 및 범위
-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및 「응용프로그램(AP) 표준운영절차」를 준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 「전자정부법」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의 정보시스템 등급별 적용기준에 따라 해당 수준의 절차를 이행
- 발주기관이 별도로 운영 중인 내부 운영절차·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준용하며, 상충 시 협의하여 조정
◦ 사업 특성을 고려한 중점 이행사항
- (변경·배포)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사전 승인 후 수행하고 업무시간대 작업을 금지, 배포 시 롤백(원상복구) 방안 사전 확보
* 긴급변경은 별도 절차를 정의하고 사후 지체 없이 보고 및 승인
- (연계) 행정정보·금융사·유통사 등 연계에 영향을 주는 작업은 사전 공지, 작업 후 연계 기관에 서비스 점검을 요청하여 정상 여부 확인
- (형상) 소스코드 및 산출물의 버전을 기록·관리하여 장애 시 복구 시점 확보 및 사후검증이 가능하도록 관리
- (백업) 백업 주기·범위·보관장소를 정의하여 이행하고, 복구 가능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하여 결과 제출
◦ 기록 관리 및 점검 대응
- 모든 절차의 수행 이력은 시스템 또는 관리대장을 통해 기록하고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하며, 발주기관 요청 시 즉시 제출
- 절차별 수행실적(요청·변경·배포·장애·문제 건수 및 처리결과)을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
-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발주기관 등의 표준운영절차 이행점검·실태조사 시 자료 제출 및 개선조치 이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표준운영절차 이행계획/결과서, 변경·배포·형상관리 이력, 백업·복구 시험결과서, 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개인정보 인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경영 및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ISO인증 기준 준수
세부내용 ◦ 인증 기준 준수 및 유지 지원
- 발주기관의 정보보안경영(ISO/IEC 27001:2022) 및 개인정보보호(ISO/IEC 27701:2019)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준수
- 기준 준수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자료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대응
◦ 인증 심사 대응
- 사후관리·갱신 심사 일정에 맞추어 대응 담당자를 지정하고, 시스템 관련 증적(접근권한 내역, 접속기록, 암호화 적용현황, 취약점 점검결과 등)을 준비하여 제출
- 심사 결과 발견된 부적합·권고사항 중 시스템 관련 항목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기한 내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
- 인증기준 개정 시 영향도를 분석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시스템·운영절차에 반영
◦ 관리체계 인증 제도 변화 대응
- 정부의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 및 인증제 개편 추진에 따라, 발주기관이 의무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 인증 취득·유지에 필요한 시스템 개선, 증적 제출 및 심사 대응을 지원
- 세부 대상 기준과 시행시기는 관계 법령·고시 확정에 따르며,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범위·일정 조정
- 심사방식이 서면·샘플링 중심에서 기술심사·현장실증 중심으로 전환되는 점을 고려하여, 문서상 통제뿐 아니라 실제 통제가 작동함을 입증할 수 있는 점검결과와 로그를 상시 확보
산출정보
인증심사 대응자료, 부적합‧권고사항 조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인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웹접근성 준수 및 품질인증 수준 유지
세부내용
◦ 「디지털포용법」,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등 관련 법령·지침과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 준수
◦ 화면 변경 시 웹 접근성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 기간 중 웹 접근성 품질인증 수준 유지
- 갱신 비용은 1회에 한하여 발주기관에서 부담하며, 불합격으로 인한 재신청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
* 인증 기간 : 2026. 6. 25. ~ 2027. 6. 24. (매년 갱신)
- 인증 심사 전 웹 접근성 준수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미준수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수행
-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 인증 완료 시까지 보완·개선 수행
- 사전 점검 및 심사 과정에서 수행한 개선조치 내역을 조치 시마다 발주기관에 제출
산출정보
웹접근성 점검결과보고서(웹접근성 인증마크로 대체 가능)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세부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및 W3C 등 국제 웹 표준을 준수하여 구축·운영
- HTML, CSS 등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고 비표준 기술 사용 지양
- 화면 변경 시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준수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수행
◦ 주요 브라우저 간 기능 및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 최소 3종 이상 브라우저(엣지, 크롬, 사파리 등)를 지원해야 함
◦ 대민 홈페이지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정상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 확보
- Android, iOS 등 주요 모바일 운영체제 및 스마트폰·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브라우저 환경 지원
산출정보 웹 표준 및 호환성 점검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 세부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소유(용역계약일반조건 준용)
◦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비용발생 시 본사업에 포함하여 진행
- 본 사업 최종 산출물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 이유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책임지지 않으며 사업자는 관련 소요경비 일체 부담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 장소 및 원격지 개발 장소 상호 협의결정
세부내용 ◦ 작업 장소
- 본 사업을 위한 작업장소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함
◦ 원격지 개발 장소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제시된 작업장소의 요구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제시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음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SER-004 10)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방안 및 관리방법론 제시 세부내용
◦ 사업의 단계별 수행 절차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포함한 프로젝트관리 방법론을 제시해야 함
- 일정, 위험, 품질, 변경, 산출물, 요구사항, 의사소통,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등
- 선정된 프로젝트관리 방법론의 절차, 도구, 산출물 등을 정의하여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공동수급 시 주사업자‧부사업자 간 업무 수행범위, 책임한계를 상세 정의하고 조직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수행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 기타 수행업체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변경요청서 관련요구사항 PMR 001~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월간 일정계획 제시 및 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는 유지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주간‧월간 단위의 체계적인 일정 및 작업, 산출물 관리계획을 제시해야 함
- 전체 계약기간의 주요 수행 일정계획(마일스톤)을 구분하고, 주간 및 월간 단위의 세부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기간 내 요구사항이 완수될 수 있도록 작업이 적기에 수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함
* 일정, 작업내용, 담당자, 산출물이 확인되도록 작성
◦ 제안사는 상기 일정계획에 대해 월간 보고 시 단위 과업별 추진일정, 수행작업(장애조치, 시스템개선, 정기점검 등), 담당자, 관련 산출물(조치결과서 등)이 포함된 실적을 제출해야 함
◦ 일정 지연 및 이슈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제안사는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요소 식별 및 대응계획 제시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 및 분석하여 대응계획 및 조치를 수행해야 함
- 요구사항변경, 일정지연, 정책 및 이해관계자 충돌 등 사업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내외부 위험요소 분류체계를 정의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조치해야 함
- 이슈/위험관리 대상항목이 식별된 경우에는 수시로 발주 기관과 협의하고, 해결될 때까지 추적관리를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 주/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변경 및 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변경 및 형상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변경관리 프로세스 준수
- 제안사는 유지관리 기간 중 발생하는 시스템 개선요청, 오류‧장애 처리, 자료요청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관리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변경관리 절차(안) : 요청접수 → 영향도 분석 → 발주기관 승인(작업계획서) → 조치 및 테스트 → 검수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는 시스템 수정 및 변경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
◦ 형상관리 및 이력관리
- 수정되는 소스코드, DB 스키마, 설정파일, 매뉴얼 등 모든 형상 자산은 형상관리 도구를 통해 버전 및 이력관리를 수행해야 함
- 변경 작업 시 어떤 요구사항(SR)에 의해 어떤 소스가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변경이력과 형상 버전을 매칭하여 현행화해야 함
- 변경 작업 후 모니터링 수행, 오류‧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 및 이전 상태로의 복구가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관련 변경 및 형상 이력은 사업종료 시 최종자산을 이관해야 함
* 별도 용역인 기능개선 사업으로 발생하는 산출물(소스코드 포함)의 형상관리 및 배포 프로세스 등을 지원‧총괄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변경관리대장, 형상관리대장, 소스코드 등 개발 관련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PMR-001,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체계 및 의사소통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제안사는 과업기간 동안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를 실시해야 함
◦ (정기보고) 사업 수행에 따른 업무내용, 진척사항, 이슈 및 협의사항을 포함한 주간‧월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해야 함
◦ (수시보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 (회의록) 사업수행과 관련한 업무협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종료 시점에서 1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관련 기관과 개발 요건 정의 및 연계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의 진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착수/중간/최종보고서, 주/월간보고서, 회의록
관련요구사항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추진 단계별 산출물에 대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제출시기, 부수, 매체 등을 제시해야 함
구분 산출물(예시) 제출시기 착수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계약 후 10일 이내 수행
주/월간보고서(유지관리 수행내역, SLA포함), 중간보고서, 회의록, 변경요청서, 모니터링결과서 등
각 단계별 수행 후 완료 완료보고서, 검사요청서 등 과업완수 시 보안
보안서약서, 월별보안점검결과, 취약점조치 계획/결과서 등
각 단계별 수행 후 / 현행화가 완료된 최종본은 과업완수 시 제출
개발
(현행화)
사용자인터페이스설계서, 시스템인터페이스설계서,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서, 메뉴구조도, 논리/물리ERD, 테이블정의서, 칼럼정의서, 코드정의서, 데이터표준사전, 데이터품질진단결과서, 기능정의서, 프로그램목록, 단위·통합·인수 테스트계획서/결과서, 소스코드, 사용자매뉴얼, 관리자매뉴얼, 시스템운영자매뉴얼, 기술적용결과표 등
※ 제안요청서 내 기재된 산출정보의 산출물을 포함, 제안사의 산출물 관리방안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
◦ 사업완료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산출물 일체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산출물 일체 관련요구사항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내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산출정보 검사요청서 관련요구사항 - 11)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개선 업무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개선 업무지원 및 사업자 간 협업체계 구성
세부내용
◦ 기능개선 사업자와의 협업 및 지원체계 구축
- 본 사업과 별도 추진되는 기능개선 용역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기능개선 사업자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 양 사업자 선정 이후 양사 간 공동협력 및 역할분담 가이드라인 수립
- 기능개선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출물, 형상관리, DB변경이력 등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준수
◦ 기능개선에 따른 소스코드 및 형상관리 협조
- 기능개선 사업자가 개발한 소스코드가 기존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형상관리 및 배포 프로세스 지원
- 기능개선 반영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충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 및 정합성 검증에 협조 및 기술지원 제공
- 추가‧변경된 프로그램 로직, 아키텍처 구조에 대해 기능개선 사업자로부터 적시에 인계받고, 향후 유지관리 범위에 포함하여 운영
◦ 공동 장애 대응 및 책임 한계 정립
- 기능개선 작업과 연계되어 시스템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 기능개선 사업자의 원인 분석 및 복구 과정 공동 지원
- 발주기관 주관 정기‧수시 협의체에 참여하여 양 사업자 간 이견 조율, 진척도 공유, 이슈사항 협의를 성실히 수행
산출정보
역할분담 가이드라인, 인수‧인계확인서, 테스트결과서, 형상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및 솔루션에 대한 이전 세부내용
◦ 개발 기술 및 솔루션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이전
- 제안사가 자체 보유하거나 본 사업에 적용한 고유 프레임워크, 솔루션, 라이브러리, 커스텀 연계 모듈 등에 대해 아키텍처 구조, 동작 원리, API 명세 등을 발주기관 및 후속 사업자에 제공하고 이전해야 함
- 후속 사업자가 시스템의 연계 구간 및 내부 로직을 수정‧개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특정 기술 사용에 따른 제약사항을 해소하고 필요한 기술지원 적극 수행
◦ 기술이전 교육 및 역량 강화 지원
- 계약기간 내 기능개선 사업자 및 발주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존 시스템의 소스코드 구조, 연계 메커니즘, 빌드‧배포 파이프라인 등에 대한 기술이전 교육 실시
◦ 표준 준수 및 락인 방지 협조
- 향후 확장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특정 사업자에게 종속되는 독자적 방식의 구현을 지양하고 오픈 표준 또는 보편적인 기술 스택으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 요청에 따라 적극 협조
산출정보
기술이전 교육계획/결과서, 인수인계계획/결과서 등
관련요구사항 MPR-001, MP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자원(H/W, 상용S/W, N/W)운영, 유지관리, 성능 최적화 지원
세부내용
◦ 시스템 인프라(H/W, 상용S/W, N/W) 운영관리 지원 및 협조
-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클라우드) 관리 사업자와 협업하여야 함
- 정보자원 모니터링을 통해 전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원증설, 교체 등에 전문적인 지원
- 서버, 스토리지 등 리소스 증설/교체 시 테스트, 기술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에 따른 자원 변경 시 적극적으로 협조
* 본 시스템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MSA, CI/CD) 이 도입되어 있음
- 클라우드 재난‧재해 대비 서비스 복구 훈련 시 AP 등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훈련 계획 수립 및 실행, 결과 제공 협조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사업 사업정보 등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 저장소 및 EA 정보 등록 지원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는 사업수행계획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의 수행 결과물의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등록을 지원함
- 사업추진에 따라 신규 구축 및 변경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정보기술아키텍처(EA) 산출물을 작성하고, 그 결과물과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현황을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함
산출정보 SW사업정보 관련요구사항 - 5. 제안안내 가. 입찰 참가 자격 면세사업자의 유의사항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하며, 공동수급 시 모든 업체에 적용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자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포함)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총 사업금액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며,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의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한 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 구성 시 역할분담에 따른 업무비율(참여지분율)을 기재해야 하며, 대표사는 가장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나.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 및 낙찰, 평가방식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평가방식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 8인(내부 50% 이하)
* 사업 분야 전문가 평가가 필요하여 자체 기술평가 실시
○ 평가방법 : 제안서 발표평가
○ 평가항목 : 전략 및 방법론(20), 유지관리 및 운영(30), 성능 및 품질(10), 프로젝트 관리(15), 프로젝트 지원(10), 재무구조‧경영상태(정량, 5)
○ 평가점수 산정 : 평가위원별 합산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적용
* 단,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 중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 평균 산출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기술평가 (90) 정성 평가 (85)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사업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 제시 여부
5 추진전략 및 방법론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 전략의 타당성
사업추진방법 및 단계별 산출물의 적절성 5 개발방법론 및 적용기술 적용 기술의 향후 확장성, 실현 가능성
적정한 개발방법론 제시,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 제시 여부
10 유지관리 및 운영 (30)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의 타당성
표준운영절차 및 방법의 적합성 서비스수준 관리방안의 적절성
SR관리, 헬프데스크, 알림서비스 운영 및 사용자지원 방안의 적절성
10 연계관리 요구사항 연계데이터 모니터링 방안의 타당성 및 구체성 개발지원센터 운영 방안의 적절성
연계데이터 오류 개선 방안의 타당성 및 구체성
10 장애대응 및 비상대책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의 구체성
5 투입인력 요구사항 투입인력 규모 및 이력사항‧기술수준의 적정성
수행조직‧업무분장의 구체성 및 요구사항 충족도
5 성능 및 품질 (10) 성능‧테스트‧품질 요구사항
성능‧품질 충족을 위한 구현‧테스트 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인터페이스 구축‧관리 방안의 적합성, 안정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 고려한 인터 페이스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의 구체성
5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방법론
일정, 위험, 보안, 보고,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 관리 방법론의 구체성, 적절성
5 일정계획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일정과 수행내용-담당자-산출물 간 연계성 5 보안‧제약사항
보안 요구사항 적용 방안의 구체성 및 적용 가능성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현 방안의 구체성
5 프로젝트 지원 (10) 협조체계
기능개선, 클라우드 등 타 사업자와의 조직간 역할‧책임‧품질확보 등 협조체계 운영 방안의 적절성
5
기술지원‧
인수인계
지원 대상‧범위, 내용 및 수준, 매뉴얼 등 기술지원 및 인수인계 방안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5 정량 평가 (5) 재무구조·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등급 5 가점지표 (5) 상생협력[가점지표] 상생‧협력 가점 5 [가점]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의한 평가 10 합계(100)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정량평가 기준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5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정량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미 제출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단,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 기준(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같음)
5. 공동수급의 경우 업체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에 출자(구성)비율(금액기준) 곱한 후 합산
(예) (A사 점수×A사 출자(구성)비율) + (B사 점수×B사 출자(구성)비율)···
- 상생협력 가점(5점) 지 표 구 성 배점한도(5점 이내) ‧ 자활기업, 마을기업 1점 ‧ 여성기업 1.5점
‧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미인정), 사회적 협동조합
2점 ‧ 장애인 표준 사업장, 장애인기업 2.5점
‧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점
* 배점한도(5점) 내 해당되는 모든 항목의 합계(기술평가 배점 한도 내)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구성비율(금액기준)을 곱하여 산출한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
-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구성비율(금액기준) 별도 표시 필요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 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10%)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에 우선순위 부여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에 우선순위 부여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라. 계약조건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작업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관련 비용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미숙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마.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장소 : 나라장터(www.g2b.go.kr.)에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및 기타 공고로써 정한 입찰 서류 일체
※ 발표자료는 발표용 제안요약서로 해당 자료로 제안 발표를 하며, 발표자료 및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 기재 금지
□ 제안발표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대면 평가)
○ 발표장소 : 별도로 정함
○ 발표시간 : 업체별 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 이내로 함
※ 발표시간은 추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바.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필히 입력해야 함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됨
※ 제출한 서류와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류 제출)제6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함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 제안설명은 제안서에 명기한 제안사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도록 해야함
※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 임직원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참여업체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짐
□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영업비밀을 준수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과업 이행을 위한 모든 개발환경 및 업무환경조성은 제안사가 부담하여 마련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중 소요되는 모든 PC 등 기자재, 서버, 필요SW, 소모품, 통신수단 등 유지비용도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진행에 따른 보안 관련 사항은「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참고(공사홈페이지(www.at.or.kr)>홍보센터>입찰공고)
사. 기타 □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44조,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찰의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함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아.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가 우선함
○ 정부 및 발주기관의 정책‧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서류간 효력 우선순위는 ①제안요청서, ②기술협상서, ③제안서, ④제안발표내용 순으로 함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파일명으로 지정하여 제출하되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원본이 아닌 경우(사업자등록증, 허가증 등)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대표자의 날인 (법인인감 등)을 하여야 함
① 정량적 제안서 1식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평가항목 중 상생‧협력 지표 해당사항 증빙서류(미제출시 0점)
② 정성적 제안서 1식
- 제안서 원본으로 과업 요청사항을 모두 포괄하여 작성하며 지침 참조
- 제안서 사본으로 과업 요청사항을 모두 포괄하여 작성하되 표지 및 내용에는 회사명, 회사로고, 연구원명 등 일절 금지할 것
③ 발표자료 1식
- 발표용 제안 요약서로 제안서 평가 시 해당 자료로 발표하며, 표지 및 내용에는 회사명, 회사로고, 연구원명 등 일절 금지할 것
④ 기타서류
-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일체의 서류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양면, 100장(200쪽) 이내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는 50쪽 이내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며,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제안서와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 비교를 위해 조견표를 제시해야 함
○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포맷 형태로의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기술적인 설명자료,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소프트웨어사업 이행실적 확인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확인한 것으로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별로「무엇을 할 것인가」와「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 제안은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가능하다」,「동의한다」,「가능하다고 본다」,「할 수도 있다」,「고려하고 있다」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용역 관련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필요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및 방법론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방법론 및 개발환경 Ⅲ. 유지관리 및 운영 1.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2. 연계관리 요구사항 3. 장애대응 및 비상대책 4. 투입인력 요구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품질‧테스트 요구사항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보안‧제약사항 Ⅵ. 프로젝트 지원 1. 협조체계 2. 기술지원‧인수인계 Ⅶ. 상생협력 및 경영상태 (원본에만 제출) 1. 재무구조‧경영상태 2. 상생협력 Ⅷ. 기타사항(추가제안 등)
붙임.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붙임7 양식]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경영상태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1, 붙임2]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유지보수 담당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3]
3. 주요 사업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5, 붙임6]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 실적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및 방법론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 방안 및 단계별 산출물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기술적용계획표 작성) [붙임9]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표준프레임워크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적용 시 시스템 성능을 현저히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5. 개발방법론 및 개발환경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Ⅲ. 유지관리 및 운영 1.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제안사는 응용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상용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영 환경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유지관리, 표준운영절차 적용, 헬프데스크 운영, SR관리, 서비스 수준관리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 기능 내 단기 개선 요청사항에 대하여 대응 절차 및 업무처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계관리 요구사항
연계 대상별 연계방법, 항목, 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현행화 방안을 제시하고, 각 대상‧인터페이스별 연계 모니터링 계획 및 수행 방안과 오류 발생 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한다. 개발지원센터 조직구성 및 운영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장애대응 및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원인 분석, 긴급 복구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장애대응 매뉴얼 등
4. 투입인력 요구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구성 및 구성원 별 업무분장을 제시하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에 대해서는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제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품질‧
테스트 요구사항
시스템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제약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협조체계
기능개선, 클라우드 등 타 사업자와의 조직간 역할‧책임‧품질확보 방안 등 협조체계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기술지원‧
인수인계
기술지원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매뉴얼 등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과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인수인계를 위한 전략과 방법, 일정 등 인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Ⅶ. 상생협력 및 경영상태 (원본에만 제출) 재무구조‧ 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 등급 2. 상생협력 상생‧협력 지표 구성 해당 사항 증빙 제출 Ⅷ.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및 추가 제안사항을 기술
붙임.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붙임7 양식]
※ 작성목차 순서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안업체가 판단하여 조정 가능. 단, 제외시키는 항목이 있어서는 안됨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붙임 1. 수행기관 일반현황 □ 붙임 2. 수행기관 경영상태 □ 붙임 3. 조직현황
□ 붙임 4. 본 사업 추진조직 업무분장 요약
□ 붙임 5.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 붙임 6.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 붙임 7.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붙임 8.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 붙임 9. 기술적용 계획표 [붙임 1] 수 행 기 관 일 반 현 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 업 자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홈 페 이 지
주
소
E – m a i l 회 사 설 립
연
도
년
월
자 본 금 면 허 / 허 가
/ 등 록 증
보 유 현 황
인 력 구 성
현
황
총
명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공고일 현재(
년
개월)
주 요 연 혁(요약) ※ 유의사항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 공동수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자 모두 제출 ○ 별첨서류 - 사업자등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붙임 2] 수 행 기 관 경 영 상 태 1. 제안사의 재정상태
구
분
M-2연도 M-1연도 M연도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본)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결산 공고된 최근 3개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해당연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제출
2. 제안사의 신용도 최근 1년간 입찰 참가 제한 여부 제재기관 제 한 사 유 제 한 기 간 비 고
※ 1. 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2.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 상기양식에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별도 제출)
-「신용보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
[붙임 3] 조 직 현 황 1. 제안사 조직현황 사업총괄(PM)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주) 제안사의 기본 조직 구성도를 기재한다.(구성인원 기재금지)
[붙임 4]
본 사 업 추 진 조 직 업 무 분 장 요 약
구분 분야별 업무 ㅇㅇㅇㅇ팀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팀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붙임 5]
최 근 3 년 간 사 업 실 적 ( 유 사 사 업 )
1. 주요사업 내용 (단위 : 백만 원)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계약금액 (참여비율) 발주처 수행분야 비고 계 건 백만 원 (작성요령)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본사업과 유관한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기재
○ 사업 개요 :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작성
○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을 괄호안에 기재
○ 민간거래 실적은 용역사업 계약서 사본 및 전자세금 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실적증명서 기준(아래 항목 중 택1)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발급된 SW 사업수행실적확인서(수행기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조달청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 발주처 직인이 있는 실적증명서 원본(계약서 사본 및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첨부, 미첨부 시 불인정)
※ 계산서와 계약서만 제출하고 실적증명서 원본이 없는 경우 불인정
※ 발주사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원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로 갈음)
[붙임 6] 용 역 이 행 실 적 증 명 서 (원본)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원(금
정/VAT포함)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 (금액 또는 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 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붙임 7]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 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붙임 8]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① 사업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 정보보안수행지침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공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표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이행계약 등)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공사 정보보호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공사의 승인을 받은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등의 유출 나. 비공개 정보 유출 다. 용역결과물 및 내부문서 등의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업체 위규자 및
공사 담당자 중징계
공사 인사규정 제45조의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 경징계(견책, 감봉) 적용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조치계획은 발생경위, 조치내역,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해야하며 소속 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정보보안부서로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정보보안팀)
중 대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관리 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나. 외부용 PC 및 스마트폰 등 이동형 전자장비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다.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라.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업체 위규자 및
공사 담당자 경징계1)
◦위규자 확인서 징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2)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정보보안부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공사 내부망에 연결된 전산장비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USB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설정 또는 노출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재발방지대책이
포함된 위규자 확인서 징구
공사 『외주용역 보안관리 매뉴얼』 별지 17호 서식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정보보안부서)
경 미
1. 누출금지 대상정보 '용역결과물 및 내부문서'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 미설치 및 주기적 점검 위반
다.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설정 또는 노출
라. 보조기억매체 방치
◦재발방지대책이
포함된 위규자 확인서3)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약금 부과대상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과기준 부정당업자 등록 5백만원/건 3백만원 1백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사고 발생 별로 부과
2. 위 보안 위약금은 동일 사안에 대해 손해 배상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종료 시 지불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호등급 대상정보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②「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비공개 정보
① 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④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⑤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⑥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⑦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용역결과물 및
내부문서
①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② 그 밖에 공사가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자료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공사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공사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공사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정보보안팀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공사(또는 공사 외부기관)의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표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공사 외 장소에서 사업수행을 할 수 없으나, 업무담당자 및 정보보안팀의 보안규칙을 준수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공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공사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붙임 9]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농식품바우처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작성일 2026.08.28.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JASON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붙임4] 용역계약특수조건(2027년 농식품바우처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hwp =====
용 역 계 약 특 수 조 건
(경영지원팀 - 715, 2008. 3.17)
(경영관리처 -4404, 2009. 9. 4)
(경영관리처 -2992, 2011. 5.30)
(경영관리처 -6204, 2012. 9.20)
(경영관리처 -3701, 2013. 6. 5)
(경영관리처 - 598, 2014. 1.23)
(경영지원처 - 5390, 2018. 7. 9)
(경영안전처 - 8272, 2019. 9. 30)
(경영안전처 - 9823, 2020. 11 . 03)
(경영안전처 - 9234, 2021. 11 . 11)
(경영지원처 - 5462, 2023. 06 . 21)
(경영지원처 - 9902, 2024. 11 . 15)
제1조(목적) 용역계약특수조건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용역 수행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용역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일반조건 제12조에 의하여 관리 감독 책임자를 발주부서의 장으로 위임하며, 본 용역에 대한 일체의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계약․발주부서의 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용역사업 보안관리 책임자로 발주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감독의 권한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aT(계약․ 발주부서의 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안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보안관리) 계약상대자는 aT의 정보화․정보보호사업, 보안컨설팅, 위탁운영, 유지보수 등의 사업 시 aT홈페이지(www.at.or.kr)>홍보센터>공고>입찰공고에 게시된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조항”내용을 숙지하여 보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협약의 체결) 계약체결 시 aT와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자 기술보호를 위한 비밀유지협약(별지 제1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1천만원 미만의 계약의 경우 생략 가능하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aT(발주부서의 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모든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시 필요한 물품(인쇄용지 등)구매 또는 기술이용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EPC),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NEP),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등록된 기술 및 제품,「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SW(GS),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부 장관이 인증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단계에서 성능확인을 마친 제품,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인증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1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품목,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전에 계약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aT(발주부서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지정서식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식 사용 가능)
1. 착수신고서(공문)
2. 용역 사업범위 및 공정 예정표(사업추진 일정계획)
3. 용역 총괄 책임자 및 수행 인력(이력서 등) 현황
4.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
5. 표준화 및 보안대책, 사업품질보증계획서 등
6. 용역수행 인력에 대한 개인별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7. 기타 aT(계약․발주부서의 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aT(계약․발주부서의 장)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aT(발주부서의 장)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aT(발주부서의 장)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aT(발주부서의 장)가 제공한 자료를 aT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aT(발주부서의 장)로 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 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대가의 검사 전 지급) 계약부서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검사 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집행기준’이라한다) 제11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으로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aT(발주부서의 장)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aT(발주부서의 장)는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검사기간 내에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④ 최종검사에 합격한 경우 aT(발주부서의 장)에 성과물과 각종자료, 원고 등을 전량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지체상금을 산출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③ 지체상금이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aT(발주부서의 장)가 제공하기로한 정보, 자재 등의 전달이 지연되거나 기타 aT(발주부서의 장)의 책임으로 과업수행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1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제16조의2(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aT(계약부서의 장)는 아래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의 변경 등으로 해당 사업목적 달성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2. 정부예산안 변경 등으로 사업예산 확보가 어려워진 경우
3. 기타 aT(발주부서의 장)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계약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일반조건 제29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제17조(공급원가 인상분의 반영) 용역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발생 시 상승분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3에 따라 납품단가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납품대금연동제 체결)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1조, 제22조에 따라 납품대금연동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8조(대금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제14조에 의한 검사 완료 후 계약예규 등의 절차에 따라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aT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선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
2. 기성금, 잔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② aT는 제22조의2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수급사업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aT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aT에서 대금을 입금받은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5일 이내에 지급 증빙자료(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일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18조의2(상생결제시스템의 이용) aT는 필요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하도급 대금 포함)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일정기간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aT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② 제1항의 용역종류별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1.일반 정보통신용역 : 1년
(단, 유지보수,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사업 : 없음)
2.학술연구, 청소․경비․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기타의 용역 : 없음
3.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상기 1~2호 적용 제외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aT(계약부서의 장)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aT로 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aT에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 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신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무상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aT에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aT(계약부서의 장)에 제출한다.
⑦ 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하여는 물품구매일반조건 제7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⑧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21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본 용역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등에 대한 귀속은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조건을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특허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제3자의 계약에 따르도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저작물, 퍼블리시티권 등의 사용계획을 본 용역 착수 전까지 aT에게 승인받도록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aT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aT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 ① 해당 계약목적물이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저작물로서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T(발주부서의 장)는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을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을 개방하기 위하여, aT(발주부서의 장)는 저작재산권 등을 양도받거나 이용권한을 보유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와 아래 각호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의 작성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의 제출
3. 초상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의 제출
제22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용역계약(제3자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기자재구입 또는 기술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70%를,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1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aT(계약부서의 장)에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의2(하도급 신고) ① 계약상대자(원사업자)는 계약내용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신고를 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신고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세부산출내역서, 기타 aT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신고하지 않은 불법 하도급거래 적발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일반조건 제60조에 따른다.
제22조의3(계약상대자의 하도급법 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의2에 따른 하도급거래 발생 시 원활한 사업수행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aT는 그 사실을 향후 평가·선정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다.
제 23 조(안전준수 의무) ①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위해 aT 사업장에 상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aT 및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aT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3조의 2(안전보건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aT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요청하면 계약상대자는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aT는 이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
제 23 조의 3(위험성 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장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직접 실시해야 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 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aT에 요청한 경우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 23 조의 4(용역기간 등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수행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산정된 용역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aT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수행방법 변경, 보완 등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3 조의 5(안전보건 조치 이행 및 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aT가 운영하고 있는 안전작업 허가제 및 작업중지 요청제 등 운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aT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aT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aT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도급사업으로 인하여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거나 안전보건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분쟁의 해결) ① aT와 계약상대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aT와 계약상대자 간 합의로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 방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24조의2(추가요구의 협의) aT가 예정에 없던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가요구에 대한 이행여부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보전에 관해 aT와 협의할 수 있다.
제25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의2(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 예정) ①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담합으로 인하여 aT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aT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자는 투찰금액의 100분의 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배상한다.
제26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고시․공고, 일반 상거래관례 등에 따른다.
부 칙(2009.9.4) 이 조건은 2009.9.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30) 이 조건은 2011.5.3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 ) 이 조건은 2011.7.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6. ) 이 조건은 2013.6.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 ) 이 조건은 2014.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7. 9 ) 이 조건은 2018.7.9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9.30. )
이 조건은 2019.9.30.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3) 이 조건은 2020.11.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11)
이 조건은 2021.11.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6.21) 이 조건은 2023.10.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1.15)
이 조건은 2024.11.15.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밀유지협약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관련 업무(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 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20XX.
00.
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표 ㅇ ㅇ ㅇ (인) ㅇㅇㅇ社 대표 ㅇ ㅇ ㅇ (인) [별지 제2호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연구 수행 전에 연구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붙임 : 용역 참여자 서약서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 ] 보안각서 이행 서명란 일 시 성명 소 속 직 위 서 명 yyyy.mm.dd ooo oooo yyyy.mm.dd ooo oooo yyyy.mm.dd ooo oooo * 용역에 참여한 전원에 대한 개별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표준(안)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aT’는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용역(예)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산업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aT’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와 _____________(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사 업 명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 양수자 기관명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기관(개인)명 :
(인)
소속 : 대표주소 및 연락처 : 나. 연구 참여 인력 번호 이 름 (한자) 소 속
주
소
대상저작물 상세정보 동의 확인 1 2 3 4 5
※ “대상저작물 상세정보”에는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 계약 확약사항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aT’는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aT’에게 양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용역(예)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aT’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aT’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잭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aT’ 및 저작권법 제24조 2의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예)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그 권리를 ‘aT’에 양도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000’는 제소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양도자 또는 양수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 .
.
.
[별지 제4호서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표시 기관(개인)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상세정보 : ■ 목적 : (예시)
기 제작한 양조전문서적(증류주개론 및 맥주개론)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출판·판매,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제공 등 국민(대학, 연구소, 기관 등)의 영리적·비영리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주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
‘증류주개론’ 및 ‘맥주개론’ 출판의 목적은 이를 통한 수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양조 관련 지식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데 있음
본 서적 관련 수익을 포기하고 대국민 서적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기 제작한 (
저작물명
)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
저작물명
) 이용허락에 동의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를 적용하여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관한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
저작물명
) 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성 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 변경 이용이 가능한 공공누리 제1, 2유형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
■ 공공데이터 제공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
저작물명
) 의 공공데이터(전자화된 파일,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년
월
일
저작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별지 제5호서식] 초상이용 동의서(예시) 동 의 서
본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본인의 초상이 도화, 사진,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복제, 배포, 공중송신,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해당 초상이 포함된 저작물에 공공누리 유형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 .
.
.
(성명)
(인)
(연락처) (주소)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 주소 등의 기본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초상 공개·사용 등 의사표시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시부터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