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입찰공고문.pdf =====
입 찰 공 고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2027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통합플랫폼
공 고 명
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
입찰 마감일시 2026. 12. 9. 10:00
✱ 제안 관련 문의 : 금융시스템부 과장 김승환 (☎ 061-931-0584)
✱ 입찰 관련 문의 : 시장기획부 과장 어영광 (☎ 061-931-0537)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청렴감찰부 (☎ 061-931-0411~4)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관련 고객 불만족 (지위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처리지연,
금품․향응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팩스이용 : 전화 061-931-0411 / FAX 061-931-0499
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공사의 해당 계약특수조건(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 공고 → 계약관련자료)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법․예규 등은 계약 당시
내용을 적용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홍보센터 → 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관련 소송 등이 처리되기 전까지 대금지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본 과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대가의 지급 : 공사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합니다.
1. 선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
2. 기성금, 잔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우리 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공고문을 보시고 회사
및 제품소개를 원하시는 인증기업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향후 관련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연락처 : 시장기획부 과장 어영광(061-931-0537 / [email protected])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명 ◦ 2027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통합플랫폼 기능 유지관리 및 운영 등
용역내용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기초금액 ◦ 1,731,288,657원(부가세 포함)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일정
가격투찰
(전자)
`26. 10. 29. ~ `26. 12. 9. 10:00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 추진일정은 계획이며, 변경 시 순연
`26. 12. 9. 10:00
제안서 마감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 배점비중 : 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제안서 평가(PT) ◦ 제안서 평가 : 내·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PT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단 구성(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 8인)
가격개찰
◦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 입력 후
(전자)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제3조 4항에 의거 사업금액의 하한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대기업 참여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
번호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부사업자가 전체사업의 50%미만이어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 기타 사항은 공고문에 따름
※ 입찰참가 신청 시, 인증심사원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4. 입찰서 제출방법
◦ (제출기한) 입찰공고서 참고
◦ (제 출 처)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발표자료 및 기타 공고로써 정한 입찰
서류 일체
◦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필히 입력해야 함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
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됨
* 제출한 서류와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6.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단일예가로 결정됩니다.
7. 낙찰자 선정방법
◦ 기술평가 결과 배점한도(70점)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에 우선순위 부여
*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8. 입찰의 무효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 입찰로 처리
◦ 제안요청서, 입찰 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9. 입찰참가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확 인 사 항
* 입찰관련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입찰 조달청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등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서류 (공동수급업체 포함)
‘기타’로 선택하여 온라인제출
제안
서류
정성제안서 * 제안서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온라인
제출(가격투찰시 첨부란에 등록할 경우 제안서
정량제안서 미제출로 간주)
* 발표자료는 업체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발표자료 있는 일체의 표식 기제 금지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기타증빙(필요시) 각 한 개의 PDF 파일로 제출
* 본 입찰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체공고로 입찰참가 제출서류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용량은 300MB 이내로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사회적 경제기업 인증서(상생협력 가점지표 관련) 미제출 시 실제 인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0점 처리)
10. 기타사항
◦ 세부산출내역서는 개찰 이후(기술 및 가격협상 이후) 우선 협상대상자에 한해 제출
합니다.
◦ 계약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가능하오니, 해당결제의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시스템’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품구조는 동일, 세부사항은 안내문 참조
◦ 해당 입찰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과
공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에 해당하는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며(미적용 거래는 제외),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와 병행하여 활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보충 정보 제공처
가. 제안관련 : 금융시스템부 과장 김승환 (☎ 061-931-0584)
나. 계약관련 : 시장기획부 과장 어영광 (☎ 061-931-0537)
※ 계약체결 후 선금지급, 계약절차, 대금지급 등 계약관련 불편사항은 시장기획부 계약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지급 및 대금지급 등 각종 계약관련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www.at.or.kr)-홍보센터-공고-계약
관련자료-[계약관련표준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온라인도매시장운영본부) 사장
===== 3.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
2026. 10.
사업담당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금융시스템부)
과장 김승환
061-931-0584
계약담당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기획부)
과장 어영광
061-931-0537
온라인도매시장운영본부 금융시스템부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1324" leader="3" type="2"/> 1
Ⅱ. 사업 현황 <hp:tab width="30424" leader="3" type="2"/> 2
Ⅲ. 시스템 현황<hp:tab width="29524" leader="3" type="2"/> 6
Ⅳ. 주요 과업내용<hp:tab width="27724" leader="3" type="2"/> 7
Ⅴ. 추진 방법<hp:tab width="31324" leader="3" type="2"/> 9
Ⅵ.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6676" leader="3" type="2"/> 11
Ⅶ.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4876" leader="3" type="2"/> 77
Ⅷ. 제안 안내사항<hp:tab width="26676" leader="3" type="2"/> 83
Ⅸ. 제안 관련서식<hp:tab width="26676" leader="3" type="2"/> 90
Ⅰ 사업 개요
사업목적
❍<hp:fwSpace/><hp:fwSpace/>민간 전문SW업체를 통해 온라인도매시장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및 운영을 수행함으로써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업무 효율성 제고
❍<hp:fwSpace/><hp:fwSpace/>온라인도매시장 관련 법령 및 정부정책 지원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이용자 불편사항 및 성능 개선 등 발주사 요구사항을 적시 처리
❍<hp:fwSpace/><hp:fwSpace/>정기적인 예방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 발생을 사전 방지하고, 기능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대응으로 거래 플랫폼 운영 안정성 강화
사업명 : 2027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년)
사업금액 : 1,731,288,657원(부가가치세 포함)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KOSA)’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에 의해 산정
주요 사업내용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통합플랫폼 기능 유지관리 및 운영
- 통합물류관리기능 고도화 용역(`26.8~`27.6) 산출물 인수/관리 포함
- 통합플랫폼 기능 고도화 용역(`27년 중) 산출물 인수/관리 포함
❍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이행 지원
- CS센터 운영, 품질관리사 운영, 바우처 지원사업 시스템 지원 등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불편/장애사항 기능 개선 조치
❍ 보안/웹 취약점 조치 및 시스템 성능/장애 관리, 데이터품질 관리
❍ 외부 연계시스템 송·수신 관리 및 비상연락망 상시 유지
Ⅱ
사업 현황
<hp:fwSpace/><hp:fwSpace/>사업목적
❍<hp:fwSpace/><hp:fwSpace/>전국단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설립 및 운영으로 농수산물 도매거래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 및 물류효율화 견인
<hp:fwSpace/><hp:fwSpace/>통합플랫폼 최초 구축 주요 내용(`23.11)
❍<hp:fwSpace/><hp:fwSpace/>시스템 개요
❍<hp:fwSpace/><hp:fwSpace/>시스템 업무흐름도
<hp:fwSpace/><hp:fwSpace/>통합플랫폼 2차년도 개발 주요 내용(`25.5)
<hp:fwSpace/> 신규 거래방식 기능 구축 및 이용자 편의성 강화
❍<hp:fwSpace/><hp:fwSpace/>기획전(aT/판매자 자체), 타임딜, 특화상품 거래 등 거래활성화 지원
❍<hp:fwSpace/><hp:fwSpace/>맞춤형 거래방식(공동/간편/반복/예약) 기능 구축으로 이용 편의성 강화
<hp:fwSpace/> 맞춤형 회원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이용자 권한 체계 고도화
❍<hp:fwSpace/><hp:fwSpace/>고객상담 이력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관리시스템(CRM) 구축
❍<hp:fwSpace/><hp:fwSpace/>AI 챗봇 기반 대화형 상담 및 음성인식 기반 상담 기능 도입
❍<hp:fwSpace/><hp:fwSpace/>거래매칭지원을 위한 판·구매자 정보 DB화 및 브랜드샵 기능 고도화
<hp:fwSpace/>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성 강화 및 24시간 운영체제 확립
❍<hp:fwSpace/><hp:fwSpace/>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프라 및 구현 기술 설계
❍<hp:fwSpace/><hp:fwSpace/>재해복구 시스템 기능 유지관리 및 재해복구 모의훈련 진행
<hp:fwSpace/> 여신약정 세분화에 따른 정산소 여신 관리기능의 금융 시스템화
❍<hp:fwSpace/><hp:fwSpace/>자금유형별/채권별 여신약정 체결 및 자금관리 기능
❍<hp:fwSpace/><hp:fwSpace/>업체 개별 수수료 및 할인율 적용관리 기능
<hp:fwSpace/> 빅데이터를 활용한 판・구매자 및 유통 관계자 편의 기능 강화
❍<hp:fwSpace/><hp:fwSpace/>출하・유통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통계생산 및 분석자료 제공
❍<hp:fwSpace/><hp:fwSpace/>거래현황 분석, 성과보고서 작성 등에 활용 가능한 시각화 솔루션(BI) 도입
<hp:fwSpace/> 외부시스템 간 연계 고도화
❍<hp:fwSpace/><hp:fwSpace/>도매법인 및 농협 개별여신 사용 및 정산 등 정보 연계
❍ 도매유통 통합홈페이지 도매유통정보 등 외부정보 연계
<hp:fwSpace/> 분쟁조정 관리 기능 도입
❍ 3단계(자율/운영자/분쟁위) 분쟁조정 처리를 위한 관리자 기능 신규 개발
<hp:fwSpace/><hp:fwSpace/>통합플랫폼 3차년도 개발 주요 내용(`26.3)
<hp:fwSpace/> 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프로그램 모듈 재사용성 향상
❍<hp:fwSpace/><hp:fwSpace/>업무단위별 소스를 통합·분리하여 소스 수정 용의성 확보
❍<hp:fwSpace/><hp:fwSpace/>체계적인 공통 모듈 및 컴포넌트 구축으로 시스템(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이고 유지보수 관리성 개선
<hp:fwSpace/> 통합플랫폼 사용자 이용편의성 개선
❍ 이용자별 외부 의견수렴을 반영한 웹/모바일 UI/UX 디자인 개편
❍<hp:fwSpace/><hp:fwSpace/>모바일 웹페이지(하이브리드 웹) 구축을 통한 사용자 이용편의성 개선
❍<hp:fwSpace/><hp:fwSpace/>관리자페이지 UI/UX 및 시각화·통계 화면 재구축(BI툴 Tableau 활용)
<hp:fwSpace/>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 기능 고도화
❍<hp:fwSpace/><hp:fwSpace/>동시호가식 온라인경매 시스템 신규 구축
❍<hp:fwSpace/><hp:fwSpace/>상품등록 시 편의성 향상, 축산물이력제 연동, 거래등록 절차 간소화 등 상품·거래 등록 기능 고도화
❍<hp:fwSpace/><hp:fwSpace/>구매자별 회생·파산 관리기능 신설 등 여신관리 고도화
❍<hp:fwSpace/> 위탁세금계산서 발행 기능 신설
<hp:fwSpace/> 온라인도매시장과 연관된 외부기관 및 사업 간 연계 고도화
❍<hp:fwSpace/><hp:fwSpace/>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 현장조사관리, 단속 업무 기능 구축
❍<hp:fwSpace/><hp:fwSpace/>판매자, 구매자용 연동 API 구축(사용 신청 API 키 발급/승인 기능)
<hp:fwSpace/> 데이터 표준화
❍<hp:fwSpace/><hp:fwSpace/>현행 데이터 전수 확인 및 표준화 미준수 데이터 추출하여 표준화 적용
<hp:fwSpace/><hp:fwSpace/>현행 메뉴 구조도
❍<hp:fwSpace/><hp:fwSpace/>3차년도 개발(`26.3) 신규 메뉴 포함한 전체 구조도(`26.10월 기준)
* 거래방식에 기획전, 온라인셀러관이 추가로 있으며, 거래방식은 연중 변경될 수 있음
❍<hp:fwSpace/>통합물류기능 고도화 용역 완료(`27.6~) 후 목표 시스템 구조도(안)
* KAFB2B 주문정보시스템(OMS)과 통합물류센터시스템(WMS·TMS) 연계 예정(`27.6)
Ⅲ
시스템 현황
<hp:fwSpace/><hp:fwSpace/>보유 장비 현황
구 분
수량
비고
H/W
WEB서버
6
클라우드
(운영, 검증,
개발, DR 등)
WAS/AP 서버
9
DB서버
11
배치서버
4
세션 클러스터링 서버
5
챗봇(GPU)
2
고객센터 CS 서버
8
동영상 서버
2
수집(ETL) 서버
2
보안 및 관리 서버
23
기타 인프라 서버
7
S/W
DBMS
13
클라우드
(부가서비스,
BI, CRM,
3rd party 솔루션 등)
DB 이중화 솔루션
1
DB 백업 솔루션
1
BI 솔루션
2
CRM 솔루션
1
DB접근제어
7
DB암호화
7
서버 접근제어
3
개인정보 접속기록
3
백신
73
모니터링
63
WEB 방화벽
2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보안 침해 사고 우려로 비공개
※ 시스템 구성도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hp:lineBreak/>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Ⅳ 주요 과업내용 1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 유지관리 및 운영
<hp:fwSpace/><hp:fwSpace/>온라인도매시장 통합플랫폼 거래, 공통, 정산/여신, 물류/연계, 고객센터, 통계 시스템 등 파트별 형상관리 및 웹/모바일 화면 관리
통합플랫폼 관리성 제반 업무(사업산출물 관리, 이슈사항 보고 등) 관리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시스템 관리
❍ 상품/거래정보 조회, 등록, 수정, 삭제 등 기능 관리
❍ 상품/거래정보 입력 간소화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각종 기능 개선
❍ 정가, 입찰, 경매 등 온라인도매시장 내 다양한 거래 기능 관리
온라인도매시장 공통시스템(코드, 로그, 연계, 권한, 알림 등) 관리
정산시스템(결제/정산/여신) 기능 관리
❍ 거래체결, 대금결제 등 거래 과정에 따른 통합정산 기능 관리
❍ 구매한도 신청, 평가, 사후 관리, 차입 등 여신 기능 관리
❍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이후 관련 기능 유지관리
*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선정하여 통합플랫폼에 카드결제 기능 도입 예정(‘27)
물류업체와 정보 연계를 통한 운송/배송 기능 관리
❍ 통합물류기능 고도화 용역(`27.6) 완료 후 신규 기능 유지관리
공지사항, 도움말, 교육자료 제작(매뉴얼) 지원 등 사용자 지원
이용자·관리자 실적관리를 위한 통계 페이지 및 데이터 관리
불편사항, 오류/장애, 정보보안 등 개선 요구사항에 적기 대응
2
시스템 보안 조치, 성능/장애 관리, 데이터 품질 관리
장애 예방 및 운영관리 시스템 장애 관리 기술 지원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통합플랫폼 성능 최적화 및 관리방안 수립
데이터 표준화 규칙 및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준수
품질, 표준, 보안(개인정보보호, 소스코드 보안, 웹취약점 등) 조치
산출물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품질관리 활동 결과 보고
❍<hp:fwSpace/> 사업수행 서비스수준평가를 통한 전반적인 품질 유지관리(매월)
3
외부시스템 연계 모니터링 및 관리
(도매법인/대금정산조직) 여신 사용 홀드, 한도 차감, 취소 등 연계
(물류플랫폼) 판매자 운송정보에 입력된 화물정보로 견적 요청, 견적 정보로 운송신청, 운송 취소 신청, 이에 대한 콜백 등 물류에 연관된 상호 연계
❍<hp:fwSpace/> 통합물류기능 고도화 용역 종료 후 연계기능(OMS↔WMS·TMS) 관리
(도매시장) 출하 예정된 오프라인 도매시장에 출하예정서 정보 송신, 화물차의 운송경로 송신, 판매원표 송신 등 상호 연계
(실명인증/휴폐업조회/가상계좌) 회원가입 입력정보 및 정산계좌 관리 연계
(축산물이력제) 축산상품 판매자 입력정보 검증을 위한 외부 연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회원정보 및 운송정보 검증을 위한 외부 연계
(문자발송) 거래정보 등 판·구매자 자동 문자발송 서비스를 위한 연계
(기타) 그 밖에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대외 연계에 관한 사항
Ⅴ
추진 방법 추진체계도 농림축산식품부
-<hp:fwSpace/>기본계획 시달
aT 디지털혁신처 aT 온라인도매시장 운영본부 통합물류관리기능 개발사업자
-<hp:fwSpace/>내외부 시스템 연계
-<hp:fwSpace/>네트워크 및 보안관리
-<hp:fwSpace/>온라인도매시장 시장운영자
-<hp:fwSpace/>사업 발주 및 관리・감독
-<hp:fwSpace/>사업 진도관리, 검수 및 인수
-<hp:fwSpace/>WMS·TMS 개발 및 온라인도매시장 연계
유지관리·운영 사업자
-<hp:fwSpace/>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hp:fwSpace/>서비스 품질 유지 및 개선
-<hp:fwSpace/>품질보증, 산출물 제출 등
조직별 업무분장
구 분
역 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계획 및 지원 예산의 검토・확정
온라인도매시장운영본부
- 온라인도매시장 시장운영자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의 체결・변경・해약
- 사업관리 지원사업비 집행 및 회계처리
- 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기술 지원 등
- 사업관리, 주요 이슈사항 협의 및 계약 이행 관리
-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
디지털혁신처
- 네트워크 및 방화벽 설정지원
- 공사 내부 업무망 등 연동지원
통합물류관리기능 개발사업자
- 통합물류관리 신규 기능 구축 및 기능 이관
유지관리·운영 사업자
- 과업 내용에 따른 계약의 이행
- 기능 테스트 계획 수립/이행 및 사용자 교육 지원
- 용역 사업 관련 사업자가 수행할 의무가 있는 업무 등
추진일정(안)
구 분
일 정
기 간
비 고
과업심의위원회(사전검토)
및 보안성검토
`26.10월초
3주
전자정부법 제67조
사전규격 공개
`26.10월중
5일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9조
기본계획 수립
`26.10월말
용역 발주 의뢰
`26.10월말
사업 입찰 공고
`26.10월말
~ 12월초
40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안서 평가 및 기술협상
`26.12월중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26.12월말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및 운영
`27.1.1~12.31
12개월
* 상황에 따라 추진일정 조정 가능
세부일정표
구 분
사업 추진일정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사업 착수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및 운영 수행
-<hp:fwSpace/>업무환경 구축 및 업무 인수인계
-<hp:fwSpace/>온라인도매시장 시스템 운영
-<hp:fwSpace/>기능 유지관리 및 개선, 산출물 작성
-<hp:fwSpace/>월간 업무보고 및 보안활동
-<hp:fwSpace/>상·하반기 보안 취약점 조치
착수 및 종료단계 보고
-<hp:fwSpace/>보고회(착수, 종료)
* 상기 일정은 사업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Ⅵ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hp:fwSpace/><hp:fwSpace/>사업명 : 2027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
<hp:fwSpace/><hp:fwSpace/>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년)
<hp:fwSpace/><hp:fwSpace/>사업예산 : 1,731,288,657원(부가가치세 포함)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
<hp:fwSpace/><hp:fwSpace/>사업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개수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0
26
2.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
5
3.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7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erface Requirement
INR-000
10
5.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0
8
6.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0
4
7.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
14
8.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0
4
9.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5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15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9
합 계
107
3. 요구사항 상세
❶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체계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기본사항
세부내용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함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관련 법·제도 환경변화에 따른 이용자 심사·승인 기능 보완 등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시스템 개선에 대한 발주처의 요구에 응해야 함
◦신규 통합물류기능 구축 사업,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등 발주처의 온라인도매시장 통합플랫폼 운영 관련 사업에 수행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개발사업과 협업 가능한 형상 및 배포관리 방안 수립
◦인프라 서버의 제품 라이선스 만료, 보안 업데이트 등에 따른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인프라 사업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유지관리 대상의 테스트, 이관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
◦도메인, 각종 인증서, 유지관리계약 등 대상시스템 관련 각종 유효기간을 관리하여야 함
◦발주처가 기간의 도래를 충분한 여유를 두고 알도록 하여야 하며, 갱신에 필요한 행위를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관리 산출물 전반(착수계(수행계획서), 일정관리, 변경, 위험관리계획, 중간/최종보고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및 운영 수행체계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및 운영 수행계획서 수립
세부내용
◦사업 기간 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무중단 가동을 위한 수행체계 계획 수립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업무 수행 범위 및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의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 기술자 중심 조직구성을 하여야 함
- 공동수급 사업자(협력업체 포함)를 포함하여 구성할 경우 업체 간 업무 수행 범위를 상세히 제시하고 자체적인 조직 변경은 금하며 필요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유지관리 및 운영 범위 및 담당자별 역할 작성
* 유지관리 및 운영 대상은 발주처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정기/수시 시스템 점검 및 보안관리 산출물 작성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및 서비스 등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분석하여 향후 대처방안 제시
◦그 외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업무 협의·수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조직도, 업무분장, 정기 업무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업무 수행 조건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업무 수행 지침 및 방안
세부내용
◦업무 수행 지침 및 방안
- 우선 협상자로 결정된 제안사는 선정결과 통보일자로부터 10일 내에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자로부터 실제 사업 투입계획을 보고하여야 함
- 수주자는 업무시스템별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에 의견을 제시 및 승인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스템 재구성 및 변경 시 발주처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운영지침서, 조직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및 운영 대상 장비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및 운영 대상 장비
세부내용
◦장비별 유지관리 및 운영 대상
- 온라인도매시장은 클라우드로 구축 및 운영 중
- (H/W) DB, WAS, WEB, 데이터 표준화, 시스템접근제어, 모니터링, DB암호화, 개인정보식별, 메일, 동영상 서버 등
- (S/W) DBMS, WEB, WAS, 공동인증, 리포팅, 통합 메시지 전송, 대량 메일 발송, 동영상 스트리밍, 데이터 표준화, ETL, 웹에디터, 업로드, UI/UX, DB접근제어, DB암호화, 모니터링, 시스템 및 DB접근제어, DB 이중화 솔루션, 백업 솔루션 등
* 인프라는 분리발주로 별도 사업자 비상주 용역 수행 중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및 운영 대상 범위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온라인도매시장 시스템 구성 및 과업 대상
세부내용
◦온라인도매시장 시스템 구성
-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은 공통 시스템, 회원 관리 및 운영, 거래, 정산 및 여신, 물류/연계, 고객지원, 통계 시스템 등으로 구성
- 품목도매관은 청과, 양곡, 축산 등의 품목을 대규모로 도매 유통하며 이용승인을 받은 온라인도매판매자와 온라인도매구매자가 거래, 정산, 물류 등 시스템 이용
◦유지관리 및 운영 일반사항
- 온라인도매시장 통합플랫폼에 구축된 시스템 일체
- 인프라(클라우드)는 분리발주되어 있으며, 해당 운영사업자와 필요시 업무 협조
- 정부 정책방향에 따른 플랫폼 기능 개선 등 발주처와 협의하여 필요한 기능 도입 지원
- 운영 및 장애 처리·관리·기능개선 등 유지관리
- 유지관리 대상의 앱(Android, IOS) 관리 및 업그레이드
- 유지관리 대상의 S/W 버전 업그레이드
- 유지관리 대상 점검 및 결과 보고, 성능 조율
-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자원누수 상시 확인 및 보고
-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발생에 따른 상황별 비상복구체계 마련,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사후 재발방지 노력
- 유지관리 대상의 현황 및 이력 관리(관리Tool 사용 가능)
- 내·외부 정보보안 정책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정책적용 관리
-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무중단 시스템 운영
* 도매거래 특성상 24시간(주말, 새벽아침 시간대 등) 거래 발생 가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공통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범위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공통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범위
세부내용
◦ 통합관리기능 관리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상·하위 코드 관리
- 온라인도매시장 프로그램, 사이트, 메뉴 관리
- 상품카테고리, 거래가능품목 등 공통코드 관리
- 이용자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팝업되는 메시지 및 대상, 문자 템플릿 관리
◦ 공통기능관리
- 각종 알림 기능(이메일, SMS, PUSH) 관리
- 내외부 시스템과 연계된 데이터 검증 및 오류 확인
- 배치성 작업 서비스 상태 및 목록관리, 작업 장애 현황 모니터링, 필요 시 수동 재실행 등 관리
- 시스템 사용, 개인정보 접근, 로그인 조회 로그 관리
- 서류 심사 목록 및 심사 등록 기능 관리
◦ 온라인도매시장 웹콘텐츠관리
- 신규 배너 및 팝업 등록, 삭제, 목록 관리
- 이용약관 등록, 수정 등 관리
- 게시판 그룹, 웹페이지 관리
◦ 이용자 및 관리자 권한관리
- 역할별 권한 조회, 등록, 수정, 삭제 기능 관리
- 온라인도매시장 이용약관 및 업무규정 제개정에 따른 권한 및 이용자화면 변경사항 적용 관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범위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범위
세부내용
◦ 회원관리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등록정보 관리
-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문의 기능 관리
- 시장운영자 등 운영 주체를 위한 관리자 페이지 관리
◦ 상품 및 거래 관리
- 상품속성 목록 및 상품정보 템플릿 기능 관리
- 입찰/개찰 시간 등록 및 낙찰자 선정 기능 관리
- 정가, 입찰, 역입찰, 발주거래 목록 조회 기능 관리
- 상품 인수, 클레임(취소, 반품, 교환 등), 구매확정 관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거래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범위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거래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범위
세부내용
◦ 거래시스템 관리
- 전체 거래진행에 필요한 상품정보 등록, 수정, 삭제, 목록 조회 등 관리 기능
- 거래 방법별(정가, 발주, 입찰, 역입찰, 경매 등) 등록 및 단계별 주문, 배송, 인수 등 판구매자의 상호작용 기능
- 온라인도매시장 판구매자 마이페이지(마이샵) 기능 관리
◦ 거래 편의기능 관리
- 판매자 서브 아이디 등록, 수정, 실적확인, 기본정보 수정 등 관리 기능
- 가격비교, 시세조회, 상품검색 등 탐색 편의 기능 관리
- 장바구니, 관심 품목 설정 및 마이샵 등 기능 관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범위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정산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범위
세부내용
◦ 정산 및 여신 시스템 관리
- 거래체결, 대금결제 등 상품주문에 따른 통합정산 기능 관리
- 한도약정 조회 및 한도 추가 부여, 담보신청/갱신, 채권내역 등 한도기능 및 관련 파일첨부 기능 관리
- 정산 확정, 매출명세자료 생성 등 정산 마감기능 관리
- 결제, 입금, 환불, 미수금, 연체, 거래원장, 반환신청 등 실적 관리 및 조회 결과 정합성 관리
- 정산소 운영을 위한 회계시스템 연동 및 임시결의서 관리(공사 통합정보 재무회계시스템 연계)
- 자동 입금(입금시간대별 스케줄링) 및 정산현황 조회 관리
◦ 정산소 기본기능 관리
- 연체이자율, 플랫폼 및 정산 이용수수료율, 이율, 회계(거래처)코드 등 기본 기준정보 관리
- 자금(농안, 수발)관리 목록 및 실적, 잔액 조회 기능 관리
- 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물류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범위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물류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범위
세부내용
◦ 물류연계시스템 관리
- 운송정보(차량정보, 상하차정보, 운송장정보 등) 입력 및 운송현황 확인기능 관리
- 물류업체와 정보 연계를 통한 매칭, 운송, 조회 관리
- 물류 연계업체 변경 시 플랫폼 연계 지원
* 물류 연계업체(대상)은 플랫폼 운영 중 변동 가능하며, 온라인도매시장 거점물류센터 운영사업 계획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과 시스템 연계 필요할 수 있음
- 통합물류관리 기능 고도화 용역* 종료 시 기능 이관 지원 및 인수 후 기능 유지관리
* 별도 S/W 개발 용역(`26.8∼`27.6) 진행 중이며, 온라인도매시장 주문관리시스템(OMS)과 연계 예정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고객지원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범위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고객지원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범위
세부내용
◦ 고객지원시스템 관리
- 공지사항, 자료실, QnA, FAQ 등 이용자 지원기능 관리
- 페이지 도움말 기능 관리 및 필요 시 이용자 매뉴얼 현행화
- 관리자페이지 내 CS고객센터 관련 상담내역, 상담현황, 문자발송, 1:1대화, 통계기능 등 관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통계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범위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통계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범위
세부내용
◦ 통계시스템 관리
- 관리자 통계, 홈페이지 거래현황, 전체거래진행내역 등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각종 실적통계 페이지 기능 관리
- 통계 BI툴(태블로) 관련 페이지 동작 및 성능 관리
- 오프라인 도매시장 가격 데이터 연계 모니터링 및 관리
-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판 화면 기능 관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3
요구사항 명칭
외부연계 유지관리 및 운영 범위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외부연계 유지관리 및 운영 범위
세부내용
◦외부시스템과 연계 모니터링 및 관리
- (도매법인/대금정산조직) 여신 사용 홀드, 한도 차감, 취소 신청을 위한 연계
- (물류플랫폼) 판매자 운송정보에 입력된 화물정보로 견적 요청, 견적 정보로 운송 신청, 운송 취소 신청, 이에 대한 콜백, 현황 조회 등 물류에 연관된 상호 연계
- (도매시장) 출하 예정된 오프라인 도매시장에 출하예정서 정보 송신, 화물차 운송경로 송신, 판매원표 송신 등 연계
- (실명인증/휴폐업조회/가상계좌) 회원가입 입력정보 및 정산계좌 관리 연계
- (축산물이력제) 축산상품 판매자의 상품정보 검증 연계
-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회원정보 및 운송정보 검증 연계
- (공공데이터포털) 도매시장 정산가격정보 요청을 위한 연계
- (문자발송) 판·구매자 거래관련 문자발송 서비스 연계
- (기타) 그 밖에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대외 연계에 관한 사항
◦운영 중 시스템 변경에 따른 외부 시스템 신규 데이터 연계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4
요구사항 명칭
SLA 지표 설정 및 이행 관리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협약수준(SLA) 관리
세부내용
◦용역 서비스 수준 향상/유지를 위한 SLA 설정 및 관리
- SLA 측정지표의 목표 및 최소 수준은 업체와 발주처 간 협상하여 착수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 협의·결정
- 서비스 처리내역을 계량화 및 객관화하여 서비스 수준 유지관리 및 저득점 지표 개선 방안 제시
- 장애등급 정의 및 관리방안을 포함한 SLA 협약서 작성
산출정보
SLA 협약서, SLA 지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5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및 운영 수행 지침 및 방안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업무 수행 지침 및 방안 제시
세부내용
◦업무 수행 지침 및 방안 제시
- 수주자는 도매거래의 특성과 판매 성수기를 고려한 운영 수행방안을 제출하여야 함(필요 시 비상대기)
* 도매거래 특성상 24시간(주말, 새벽시간대 등) 거래 발생 가능
** 품목별 성출하기, 명절기간 전후의 거래증가 대응 필요
- 수주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 추진 진행사항을 주간, 월간 단위로 제출하며 중요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온라인도매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발주처의 시스템 변경 및 재구성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 인력 변경 시 시스템 품질 저하 방지 방안 마련
- 인력변경시(인원 증감 포함) 최소 2주 전에 발주처에 통보하고,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투입인원 철수 시 반드시 비슷한 수준의 인원으로 대체 투입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6
요구사항 명칭
SR 게시판 운영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SR 게시판 기능 유지관리
세부내용
◦요구사항 관리 게시판 운영
- 온라인도매시장의 시스템 장애사항 신고 및 기능개선 요청/접수/처리 가능한 요구사항관리 게시판 운영
- 요구사항의 긴급도에 따라 기한에 맞추어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 담당자와 적극 협의하여야 함
- 평일 09:00~18:00까지 운영하나, 긴급처리를 요하는 장애 발생 시 운영시간 외의 처리 요구에도 적극 임하여야 함
- 요구사항 조치상태 표기, 장애 상황 이미지 첨부 등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기능 유지관리 필요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7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및 재해복구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및 재해복구 방안 수립
세부내용
◦장애복구 요청 통보(확인) 후 2시간 이내 조치방안 수립, 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 원칙으로 하여야 함
◦24시간 연중 장애 예방 및 운영관리 시스템 장애 관리 수행 및 기술 지원
- 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 매뉴얼 작성 및 정비
- 비상 대응 체계 및 긴급연락 체계 수립 및 발주처에 보고
◦장애 모니터링 및 예방계획 수립
- 도매거래 업무가 증가하는 집중시기 중 시스템 관리 강화 필요
* 품목별 성출하기, 명절기간 전후의 거래증가 시기 등
- APM, 스카우터 등 성능 모니터링 및 장애 모니터링 활동
- 장애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 발주처에 제출
◦재해복구 방안 및 복구 활동
- 월 1회 이상 백업 활동 및 연 1회 이상 재해복구훈련 수행
- 백업시스템의 가용량을 포함한 현황, 활동 내용을 월간보고서에 포함
◦ 복합장애 및 유관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복구를 위해 인프라 MSP 용역사와 협조하여 장애대응 및 기술지원 필요
◦ 장애복구 후에는 장애처리결과를 장애관리대장에 기록 및 이력관리하여야 하고, 장애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
◦ 장애원인 분석 결과 원인이 타 사업자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 수주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타 사업자의 장애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예방계획서, 정기보고서, 장애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8
요구사항 명칭
이용자 운영지원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온라인도매시장 이용자 안내 및 교육 지원
세부내용
◦이용자 안내 및 교육 지원
- 콜센터 운영 용역사와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 콜센터 투입인력 변경 등에 따른 교육지원
- 콜센터, QnA 등을 통해 접수된 이용자의 시스템 문의 사항 분석 후 시스템적 대응 방안 제시 및 필요 시 기능 개선
◦이용자 도움말 관리
- 시스템/기능 변경 시 온라인도매시장 페이지별 이용자 안내(도움말) 업데이트 및 관리
◦이용자 안내용 이미지 제작 지원
- 배너, 팝업 등 이용자 안내 목적으로 사용할 자료 디자인 및 제작 적극 지원
◦온라인도매시장 이용자 및 관리자 교육지원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신규 회원(판·구매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 시 계획 수립(매뉴얼 제작 등) 지원
-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서 관련 교육을 요구할 경우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이용자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9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데이터 자료요청 협조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데이터 자료요청 협조
세부내용
◦발주처의 시스템 데이터 자료요청 협조
- 발주처가 자료요청 시 요구사항 이해 후 데이터 추출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0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성능 유지관리 및 구성관리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온라인도매시장 기능 및 성능 유지 방안
세부내용
◦온라인도매시장 성능의 최적화 및 관리지원방안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진단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함
- 플랫폼 기능,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튜닝 및 기타 작업이 필요한 경우 근거자료와 예상 결과를 첨부하여 담당자 검토 후 작업 실시하고, 긴급한 장애 처리를 위해 즉시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후 보고토록 함
◦업무정보 변경 발생 시 구성관리 방안
- 정부 정책 변경, 정보화 사업추진 등 온라인도매시장 업무정보 변경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현행화 필요
- 구성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방안, 변경 관리 수행방안 등에 대해서 작성 필요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정기 및 수시 점검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점검 방안 수립 및 보고
세부내용
◦정기점검
- 대상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통합플랫폼 일체
- 방법 : 정기점검 대상 및 점검방안 협의 후 실시
- 주기 : 월 1회 이상, 매월 초 점검보고서 제출
(월간보고, 월정기 보안점검 등)
※ 유지관리 수행으로 변경된 소스코드에 대한 SW개발보안 점검 및 조치결과 포함(연간 최소 1회 이상)
◦수시점검
- aT·농식품부 상하반기 보안취약점 조치 협조 및 대응
- 정기점검 외 이슈사항 및 문제점 등이 발생할 시 발주처의 사전보고 후 점검 진행 및 결과 보고
산출정보
정기보안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2
요구사항 명칭
수행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운영 수행인력에 대한 보안사항 및 보안교육
세부내용
◦유지관리 및 운영인원에 대한 보안사항 준수
-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 착수 시 참여인원은 관련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및 운영 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지며, 유지관리 및 운영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 투입 및 철수 시 발주처 내부규정에 따른 보안 산출물 작성
- 사업수행 중 발주처 내부규정에 따른 월 정기보안 점검 산출물 작성
◦보안교육
- 발주처 내부규정에 따라 수행업체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산출정보
정기보안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3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업무지원방안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운영 중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사항
- 유지관리 및 운영 기간 중 업무 수행이 필요한 전산장비 및 이동식 저장매체의 무단 반출입 금지
- 정기적인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 업무수행용 PC는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용하고 업무상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 등을 활용하여 사용
- 불필요한 계정 및 미사용 계정은 삭제 조치
◦운영 중 접수 및 생산한 자료에 대한 보안사항
-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고,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보관함에 별도 관리하여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
- 본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발주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 금지
-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자료를 반환, 삭제하고 관련 데이터 소각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안관리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관리계획서 수립
세부내용
◦사업 기간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보유·제공·파기 등을 관리하기 위한 수행체계 계획 수립
◦수행인력, 장비, 네트워크, DB, 웹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안관리 수행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행인력 관리
- 발주처가 요구하는 개인정보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 보안서약서 집행 및 비밀번호 노출 예방 조치 수행
◦개인정보 DB 서버에 접속하는 장비 관리
- 장비 내 불법 또는 비인가된 S/W 사용 불가
- 보조저장매체(USB) 사용 시 관리자 승인 필요
- 운영체계 보안패치 발생 시 즉각 수행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관리
- 비인가 IP주소 접근통제 및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통제
- 해킹, 바이러스, 웜 방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차단
- 네트워크 접속 로그 기록·백업 및 분석을 통한 대비
- 네트워크 장비, 시스템 보안패치 발생 시 즉각 업데이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DB 관리
- 비인가자 DB접근 통제 및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차단
- DB 접속기록 수집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통제
- 개인정보취급자 역할에 따른 DB 접근권한 부여 및 담당자 변경 발생 시 즉각 접근권한 변경
- DB 로그인 비밀번호 최소 3개월마다 변경
- 비밀번호 입력 시 5회 이상 연속 입력오류가 발생한 경우 계정 잠금 등 접근 제한 조치
- DB 저장매체의 불용처리 시 저장된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웹 관리
- 연 1회 웹 취약점 진단 및 보완 실시
- 비인가자의 웹서버 접근 및 홈페이지 위·변조 차단
- 웹서버 프로그램 보안패치 발생 시 즉각 수행
산출정보
개인정보보호관리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관리 기획
세부내용
◦ 대상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을 기술하여야 함
◦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함
- 상시 모니터링,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 수행
- 운영 관련 3rd party S/W 등에 대한 관리 활동 및 보안사항 적용을 통한 보안사고 예방 활동
- 오류 및 적응유지관리와 관련 문제점 파악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일정검토
- 운영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상태 점검 및 튜닝
◦ 발주처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적기 처리
- 제도변경 검토, 감사, 국회업무 등과 관련된 자료요청에 대해 발주처의 자료제공절차에 따라 처리
◦ 운영과 관련한 각종 회의 및 보고서 작성
- 정기/비정기 업무협의, 주간/월간 보고서 작성 등
- 유지관리와 관련한 운영활동 산출물
◦ 상용 패키지 간 호환을 위한 관련업체와의 업무협의, 조정 등 수행
◦ 제안사는 발주처와의 협의에 따라 전문가로부터 수행내용에 대한 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처리
산출정보
사업관리 산출물(착수계(수행계획서), 일정관리, 변경관리, 위험관리계획, 중간/최종보고, 산출물 제출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6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도매시장 신규 기능 인수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온라인도매시장 신규 기능 인수 및 유지관리
세부내용
◦별도의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온라인도매시장 ‘통합물류관리기능 고도화 개발 용역’* 추진일정에 맞추어, 통합테스트를 지원하고, 중간 및 최종 산출물을 인수하여 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의 과업 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함
* 개발 용역 기간 : `26. 8. 3. ∼ `27. 6. 2.
◦온라인도매시장 통합물류관리 기능 고도화 개발 용역 산출물을 인수하고 기존 운영 데이터와의 정합성 검증 등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검수를 실시하여야 함
◦개발 사업자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기술이전, 사용자교육 등 유지관리 용역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인수하여야 함
* 통합물류 개발사업 완료(`27.6∼) 후 기능 하자보수와 유지관리 범위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함
산출정보
사업관리 산출물(착수계(수행계획서), 일정관리, 변경관리, 위험관리계획, 중간/최종보고, 산출물 제출 등)
❷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공통사항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개발 공통사항
세부내용
◦범용성이 높은 최신 웹 기술을 적용한 사용자 중심의 화면설계 및 업무기능을 제공하여 효율성을 향상하여야 함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배포, 운영은 개발 주기를 단축하고,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DevOps(형상관리, CI/CD 자동화 및 스케줄링, 파이프라인 등) 도구, 개발툴 및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개발·관리해야 함
◦전자정부표준개발프레임워크 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를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온라인도매시장 이용약관 및 업무규정에 따른 회원관리 정책을 준수하여, 회원상태 및 회원승인 프로세스 재정의에 따른 기존데이터 마이그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회원정보 및 상태 변경에 따른 데이터 정합성과 서비스 안정성을 지속 확보하여야 함
- 회원유형에 따른 권한별 메뉴 및 CRUD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탈퇴회원의 재가입 등 발주처와 협의하여 특정 회원상태에 대한 기능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정상 진행 거래와 거래 취소/교환/반품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대외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거래 프로세스 재설계 필요 시 형상관리 정책을 통해 버전관리를 하여야 함
- 버튼 및 메뉴 개수를 최소화하여 동작하도록 하여야 함
- 기능 개선(변경) 시 기존 업무 및 기능에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스템 운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업무프로세스정의서, 프로그램명세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거래기능 개선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상품등록 및 거래기능 개선
세부내용
◦상품등록관리→거래(등록)개시 순의 현재 시스템을 거래(등록)개시로 기능을 통합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함
◦상품등록관리는 자주쓰는상품으로 명칭 및 기능을 변경하고, 필수 상품정보만 저장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거래등록에서 상품선택(자주쓰는상품), 거래필요정보(거래방식, 출/도착지, 수량 및 단가 등)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함
◦시스템에서의 거래방식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 (정가거래) : 일반적인 정가수의·매매 거래
- (지정거래) : 거래옵션 중 구매자를 선택하여 하는 거래
- (간편약정) : 사전 판·구매자 간 약정정보 있는 경우
- (입찰) : 거래옵션 중 입찰 설정 정보를 입력
- (경매) : 거래옵션 중 경매 요청 정보를 입력
- (반복구매) : 거래 옵션 중 반복구매 정보를 입력, 약정 정보 있는 경우 활성화
- (예약구매) : 거래 옵션 중 예약구매 정보 입력
- (공동구매) : 거래 옵션 중 공동구매 정보 입력
- (기획전) : 거래 옵션 중 기획전 정보 입력
- (타임딜) : 거래 옵션 중 타임딜 정보 입력
- (온라인셀러) : 거래 옵션 중 온라인셀러 정보 입력
- 거래옵션에는 기존 상품옵션이 포함되며, 기능대로 정가거래 및 기획전에만 옵션을 추가하며, 추후 발주처 협의에 따라 다른 거래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함
- 거래옵션에는 구매자 지정 기능이 포함되어 지정거래, 입찰거래, 예약거래, 기획전 옵션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하며, 추후 발주처 협의에 따라 다른 거래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함
◦기존 거래관리메뉴는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되어야 함
◦두 메뉴(상품/거래) 통합과 관련하여 화면상의 기능이 대상이며, 기존 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신규 기능개발은 최소한으로 하고, 관련 관리자 기능 개선을 포함하나, 관리자의 경우 화면 및 기능 개선을 최소한으로 하여야 함
◦개선에 따른 영향도 분석을 시행하고, 개선에 따른 데이터 마이그는 필수사항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화하여 진행하고, 관련 산출물을 작성하여야 함
◦기존 업무 및 시스템 구조 분석하여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재정의하고 관련 기능을 재설계·개선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업무프로세스정의서, 프로그램명세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지정거래 기능 개선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지정거래 기능 개선
세부내용
◦기존 ‘지정거래’ 기능 개선
- 홈페이지에 실제 상품이 노출되지 않고 거래되는 형태인 지정거래를 개선하여 거래당사자 간 가격 협의를 통해 최종 구매가격을 결정하는 ‘협의거래(가격협의①→승낙②→구매③→정산④’)으로 기능을 변경하여야 함
- 지정거래가 가능한 모든 거래방식에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업무프로세스정의서, 프로그램명세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경매거래 기능 개선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경매거래 기능 개선
세부내용
◦기존 ‘온라인경매’ 기능 개선
- (현행) 단일 응찰가×단일 낙찰자 전체 물량에 대해서 한 번에 낙찰 → (개선) 복수 응찰가×복수 낙찰자 물량을 분할하여 낙찰 처리 가능한 기능 도입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업무프로세스정의서, 프로그램명세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상품탐색 및 조회기능 기능 개선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상품검색 및 거래내역 공개 기능 개선
세부내용
◦홈페이지 상품검색 기능을 개선하여야 함
- (현행) 거래방식/판매자유형/취급부류별 상품검색 → (개선) 가격범위/배송방법별 상품검색, 결과 내 재검색 등 민간 쇼핑몰과 유사한 수준의 상세검색 필터 기능을 도입하여야 함
◦거래현황을 주문건별로 조회가능하도록 기능 개선하여야 함
- (현행) 품목·품종별 최고/최저/평균가 공개 → (개선) 판·구매자 식별정보 제외 후 주문건별 실제 거래금액 공개
- 관리자페이지 상 실제 주문정보 내역 기준으로 조회 필요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업무프로세스정의서, 프로그램명세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정산소 기능 개선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정산/여신을 포함한 관리자 정산소 기능 개선
세부내용
◦온라인도매시장 정산소 운영 관련 메뉴(한도관리, 실적관리 등) 기능 및 관련데이터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발주처가 필요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어야 함
◦온라인도매시장 정산소 운영지침, 이용약관, 업무규정 변경에 따른 기능 변경 및 개선이 되도록 정산소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함
- 기존 한도부여된 업체에 한도/담보 및 관련서류를 추가할 수 있도록 기능 변경 등
- 사용자 한도신청 화면의 UI나 버튼, 기능 수정 등
◦카드결제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기존 사용자 결제화면 및 관리자 정산업무시스템을 기능 개선하여야 함
- 현재 결제방법(현금, 정산소,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상장예외정산회사)) 외에 카드결제시스템을 `27년 중에 도입 예정이며, 카드결제 외부모듈은 분리발주 예정이나 카드결제 건을 정산소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화면 및 기능은 본 용역을 통해 추가되어야 함
◦그 외 정산소 기능 개선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구현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업무프로세스정의서, 프로그램명세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바우처지원사업 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바우처지원사업 시스템 기능 개선
세부내용
◦`27년 온라인도매시장 바우처지원사업 진행을 위한 신청/접수/확인/배정/정산이 정상 진행되도록 기능 개선하여야 함
- 개별 신청 건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모니터링 기능이 동작되어야 하며, 신청자가 첨부한 문서와 업로드 시간이력, 처리결과 알림, 엑셀다운로드 기능 등이 있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업무프로세스정의서, 프로그램명세서, 화면설계서
❸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사항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성능 일반 요구사항 정의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관리방안 제시
-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방안 제시
◦온라인도매시장 시스템 성능을 고려한 운영방안 제시
- 목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기능 개선방안을 제시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상용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하며 문제 발견 시 조치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성능 관련 일반사항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성능 관련 일반사항
세부내용
◦시스템의 특성과 통상적인 품질 수준을 고려하여 시스템 운영, 품질, 부하분산, 동시처리 품질 등 목표성능제시 및 관리
- 시스템의 전체 및 세부 아키텍처별 성능 관점에서 사용자 응답속도, 데이터 처리속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 및 수행
- 응답 일정시간 이상 지연 시 사용자에게 응답지연 안내 필요
◦성능 진단 및 최적화
- 시스템 자원 현황 진단 및 분석, 사용자, 데이터 및 정보자원 등을 고려하여 성능 최적화 작업 수행
- 제안사는 도출된 문제점 및 예상 문제점에 대한 보완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
산출정보
시스템테스트계획서, 성능시험결과서 및 조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동시처리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동시처리 능력
세부내용
◦시스템 최대 동시접속자 수 기준 서비스 지연 사전 방지
- 온라인도매시장 통합플랫폼 최대 이용자 수는 약 29만 명을 기준으로 함
- 농식품 성출하기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지연을 사전에 방지해야 함
- 로그인 사용자는 로그인 후 5분 이상 경과된 사용자를 의미함
- 세션 로그인 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야 함
◦최대 동시접속자 수 임계치의 90% 에 달하는 경우 지연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처리속도 및 응답시간(RES)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업무 응답시간 요구사항
세부내용
◦소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은 3초 이내,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은 5초 이내 실행 결과를 응답할 수 있어야 함
- 임의 검색조건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에는 조건 미적용
◦실시간 배치성 업무에 대해 3분 이내 결과를 출력해야 함
◦일일 배치 업무는 5분 이내 처리되어야 함
◦월 배치 업무는 20분 이내 처리되어야 함
◦배치에 대한 전체 재배치 등 배치 간 영향간섭도를 고려하여 최적 성능을 유지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처리속도 및 응답시간(RES)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 요청 응답시간
세부내용
◦요청(검색결과) 응답시간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최초 결과값을 보여줘야 함
※ 예외 :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기준 5,000건 이상)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500KB이상) 혹은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미적용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6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시간 및 지연공고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오류 응답시간 및 지연공고
세부내용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관련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 오류 메시지에 플랫폼 중요정보 노출 금지
◦대량 데이터 조회, 외부 연계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의 경우, 사용자에게 처리 중임을 표시하고 10초 이상 소요 시간이 예상될 때는 사전에 안내 메시지를 출력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7
요구사항 명칭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성능 최적화
세부내용
◦서비스 가용 시간 중 CPU 평균 사용율은 90% 미만 유지
◦필요 시 운영환경에 대한 성능 부하테스트 및 진단을 실시하고, 대응책을 수립하여 응답속도를 만족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❹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공통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변경 발생 시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하여야 함
- UI는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직관적이면서도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여야 함
- 사이트 구조 및 디자인 방향은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웹 환경하에서 플랫폼에 대한 사용자 접속환경(PC, 모바일, 태블릿 등)에 제약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이용자의 서비스 환경에 무관하게 사용자 누구라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웹 표준화 적용
◦웹표준 및 웹접근성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등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도움말 및 절차서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온라인 도움말 및 절차서 관리
세부내용
◦사용자가 별도로 교육받지 않더라도 온라인 도움말 및 절차서를 이용하여 사용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메뉴별 도움말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필요 시 추가하여야 함
- 시스템 및 기능 변경사항 발생 시 온라인 도움말 기능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웹브라우저 호환성 제공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웹브라우저 호환성 제공
세부내용
◦다양한 웹브라우저별·버전별 호환성 제공
- Edge, IE, Firefox, Chrome, Safari 등 주요 브라우저 화면에서 동일한 UI 레이아웃 및 기능 동작
- 사업기간 중 발생한 웹브라우저 업그레이드에 대한 지원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칭
메시지 제공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메시지 제공
세부내용
◦등록, 수정, 저장, 삭제와 같이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활동에 따른 사용자 확인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메시지는 표준화하여 DB(템플릿)화하여 코드로 관리
◦오류 메시지는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오류 내용과 대처방안 안내를 제공하되 시스템/기능 변경사항이 있는경우 변경사항에 맞추어 메시지 지속 현행화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5
요구사항 명칭
통합 UI 관리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사용자의 멀티플랫폼 및 멀티브라우저 지원
세부내용
◦사용자 편의성 및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지원을 위한 반응형 웹 운영
◦UI는 직관적이면서도 사용자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다양한 사용자 요구 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유연한 변경이 가능하여야 함
- 수평스크롤 사용 시 헤더명 노출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정하는 것에 적극 지원 필요
◦브라우저에서 웹 페이지 깨짐 및 오작동 없이 구현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운영 및 관리
세부내용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 운영시스템에서도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 및 성공 여부 메시지 모니터링 기능 유지관리
◦안정적인 성능 수준 유지
- 사용자 또는 관리 데이터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에 대한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연계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7
요구사항 명칭
연계모듈 제공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개방형 표준 연계모듈 사용
세부내용
◦타 시스템 연계 체계 운영
- 연계 시 시스템 성능에 영향(부하 등)을 주지 않도록 운영
- 외부 연계시스템은 해당 시스템 담당과 협의하여 원활한 연계가 되도록 상대 연계업체와 지속 소통 필요
- 연계 표준가이드 적용 및 관리
산출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연계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8
요구사항 명칭
연계 표준 프로세스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연계 표준 프로세스 정의
세부내용
◦실시간/일괄배치 연계 표준 프로세스 운영
- 데이터 연계 시 시스템 성능에 영향(부하 등)을 주지 않도록 운영
◦연계자료 정합성 검증 및 중복·누락 방지
◦데이터 송수신 시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및 데이터 암호화, 무결성 검증 필수
산출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9
요구사항 명칭
외부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외부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 관리
세부내용
◦외부시스템과 연계 모니터링 및 관리
- (도매법인) 도매법인 여신 사용 홀드, 한도차감 및 취소 신청을 위한 연계
* 개별 도매법인 연계는 운영 중 추가될 수 있음
- (물류플랫폼) 화물정보로 견적 요청, 견적정보로 운송신청, 운송 취소 신청, 이에 대한 콜백 등 통합플랫폼 운송정보 중 물류에 연관된 상호 연계
* 발주처 통합물류기능 고도화 용역 종료(`27.6) 이후 연계 관리 필요
- (도매시장) 출하 예정된 오프라인 도매시장에 출하예정서 정보 송신, 화물차의 운송경로 송신, 판매원표 송신 등 상호 연계
- (aT 도매시장 통합시스템) 도매시장 정산가격정보 요청을 위한 연계
- (실명인증/휴폐업조회/가상계좌) 회원가입 시 입력된 정보 및 정산용 가상계좌 관리 연계
- (축산물이력제) 축산상품 판매자 입력정보 검증을 위한 외부 연계
- (문자발송) 통합플랫폼 거래정보 등 판매자 및 구매자 자동문자발송 서비스 연계
◦기타 기능개선 및 시스템 변경에 따른 외부 시스템 신규 데이터 연계 지원
산출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10
요구사항 명칭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세부내용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개념 정의
- 기관별 연계방식에 따른 각 유형별 정합성 확보 및 유지 방안 제시
- 데이터 송·수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연계 단계별 정합성 검증 필수
◦타 시스템과의 연계
- 연계 대상시스템과 원활한 연동이 이루어져야 함
- 정부/기관 행정정보 시스템과의 연계 시 관련 표준화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❺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정의서 관리
- 데이터 표준화 체계를 위한 표준화 관리 가이드 관리
- 코드, 용어, 단어, 도메인 등을 위한 표준사전 관리
- 용어규칙, 엔티티명, 속성명 등에 대한 명명규칙 관리
- 데이터 종류, 수집 주기, 보유기관 등 정보관리
◦범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기관 표준용어와 표준코드 관리체계를 준수한 데이터 표준화 수행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표준용어”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방법론”을 참고하여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형식 및 메타 어휘에 대한 표준화 요구사항 준수
- 표준 준수 및 이력관리
- 표준과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도구(메타데이터관리솔루션 등)를 통한 시스템 및 DB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유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조 및 준수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준수
◦수립된 데이터 표준 사전(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야 함
◦데이터 표준의 변경을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변경이력 관리
산출정보
표준화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관리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사업수행을 통해 개발 또는 변경된 시스템과 관련하여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 설계 자료를 현행화
- 전체 서비스의 성능 품질 유지를 위해 DB 전문인력이 필수로 투입되어 전담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DB설계 산출물 일체(ERD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유관시스템과의 연계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품목코드 매핑 테이블 관리
세부내용
◦유관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품목코드 매핑정보 관리
- 각 시스템에서 사용중인 품목코드를 국가표준코드와 세부 분류코드로 매핑하여 관리
산출정보
관련 코드테이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수집 및 적재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수집 및 적재
세부내용
◦저장된 Raw데이터에서 필요 데이터를 추출, 정제, 변환, 오류검증, 모델링하여 분석시스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재하고 발주처 거래분석 통계담당자가 요청하는 시각화화면 수정 및 개선
◦테이블 간의 조인이 가능한 공통필드 도출, 표준화 및 변환
◦법령상 해당되는 개인정보 마스킹 및 암호화 등 처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정합성 검증
세부내용
◦외부데이터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 정합성을 체크하고, 송·수신 로그를 일정기간 저장하여야 함
- 이관데이터와 연계데이터를 포함하여 값 진단 범위와 기준을 발주처와 협의하고, 값 진단 계획/결과서, 개선방안을 제출하여야 함
◦XML데이터는 XML 스키마를 이용하여 반드시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해야 함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 간에 상호 작용하는 기능은 기능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및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DB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DB 성능을 개선해야 함(개인정보를 포함한 테이블의 암·복호화 필수)
◦회원정보, 거래정보 데이터 무결성 등 통합플랫폼 생산 데이터 최적화 관리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SQL튜닝 요구사항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SQL튜닝 방안 제시
세부내용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 관리 방안 제시
◦변경되는 DB의 품질 확보 방안(표준용어 사용, 테이블 및 컬럼 생성 규칙 준수, 테이블 정규화 등) 수립
◦DB의 성능 유지 방안(인덱스 조정 등)
◦우려되는 성능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문제 되는 쿼리 사전 발견 및 튜닝 방안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세부내용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시스템과 연계
- 백업대상 : 시스템 전체
- 백업주기 : 일 단위 및 수시 등
◦발주처에서 운용 중인 백업 시스템과 연계하여 백업을 해야 하며, 재해복구(DR) 훈련 시 데이터 복구 방안 제시 및 충실히 이행해야 함
◦정보보안 사고 예방을 위한 데이터 복구 방안을 수립하고, 사전 테스트를 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데이터 자료요청 협조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데이터 자료요청 협조
세부내용
◦발주처의 시스템 데이터 자료요청 협조
- 온라인도매시장 시스템 운영 중 각종 데이터에 대해 발주처가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 요구사항 이해 후 납기 기한 내에 데이터 추출 적극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❻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기본사항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기본사항
세부내용
◦기능 변경 및 개선에 따라 온라인도매시장 시스템 내 수정된 기능을 운영환경에 적용 전 단위테스트 수행 필수
◦단위테스트를 통해 기능 요건 반영률, 업무프로세스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이후의 테스트 과정에서 기능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사전에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방안이 포함된 단위테스트 결과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GitHub 등 전체 일정 및 이슈/배포관리를 위한 툴을 클라우드에 설치하여 사용 가능)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세부내용
◦기능 개발/변경에 대한 단위테스트 시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시나리오, 처리 절차, 수행 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
◦단위테스트 시에 다음 내용을 점검하여야 함
- 테스트 중 발생한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빈도 등)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주요/단순/사소 등 결함수준, 테스트 케이스별 발생결함 건수)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성능테스트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성능테스트
세부내용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테스트를 실시
* 실제 운영환경과 비슷한 수준에서 목표 성능 수립
◦목표성능에 미달한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 DB 정규화 및 검증을 통해 성능을 최적화하여야 함
◦성능 요구사항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시스템 가용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하 수준별 잠재적 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해 성능 부하테스트를 포함한 성능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테스트 일정, 목적, 대상 범위, 성능 측정 지표, 테스트 수행 환경, 참여자 및 역할, 수행 절차, 사용 도구 등이 포함된 성능테스트 계획서를 사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성능테스트를 통해 사용자화면 응답시간, 성능 적정성 및 자원 가용성 검증, 최적화(튜닝) 필요 항목을 도출하여야 함
◦성능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방안이 포함된 성능테스트 결과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DB 튜닝 전문가가 단계별(설계/개발/전개 등)로 일정기간 혹은 전기간 투입되어 DB 및 질의어(Query) 튜닝, 인덱싱 추가 등 서비스 품질 개선 활동을 전개해야 함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처가 요청한 사항이 있을 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테스트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테스트
세부내용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함
◦대책수립 및 단계별로 분류하여 체계적 복구지침 마련
◦재해복구(DR) 시 테스트 계획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장애예방계획서, 장애복구테스트 결과서, 재해복구 시나리오 등
❼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수행요건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에 따른 보안지침 준수 등 보안관리 수행요건
세부내용
◦보안관리계획에는 공사 홈페이지(www.at.or.kr)>홍보센터>공고>입찰공고에 게시된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용역사업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보보안수행지침 및 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사업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관리는 정보시스템 및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에 따름
* 상주 투입 시 공사의 정보보안 및 망분리 지침을 준수
◦제안사는 입찰 참여 과정 및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계약업체대표 및 본 사업에 참여인원에 대해 공사 보안관리 사항에 대한 기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정보 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계약업체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1항18호 규정을 위반하여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노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등 용역사업 보안사항 관련 서식 일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자료 보안관리
세부내용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공사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함
- 사업관련 산출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외부 전송 금지
- 정보화사업과 관련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이중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PC의 무단 반·출입 금지
- 반입된 PC는 무단 반출을 금지하며, PC보안프로그램 설치
- 보조기억매체(USB, 외장하드 등) 사용 금지
- PC 반출 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완전포맷 솔루션을 사용하여 삭제(포맷)하고 결과를 제출(사업 수행 중 혹은 수행 종료 시 모두 해당함)
◦사업도중 및 완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문서, 전자파일의 외부유출 금지
◦출입증 휴대 및 출입증 대장 비치
◦업무관련 자료의 방치금지(잠금장치가 마련된 별도의 캐비닛 등에 보관)
◦프로그램 개발 시 반드시 데스크톱을 이용하여야 하며, 노트북을 통한 개발 불가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으로 별도 분리하며 요청 시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함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의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메일, 메신저 등 접근 차단)
◦무선장치를 설치하거나 와이파이, 와이브로, 휴대폰 등 무선 랜을 이용하여 내부망에 있는 PC, 서버 등과 접속하는 것을 제한함
◦기관 내에 상주하는 외부 인력에 대해서는 기관 소유 정보보안 S/W 설치 등을 통해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적용함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산출물 자료는 발주처에 반납하고, 사업 수행 중 생산된 업무자료는 완전 삭제 후 삭제 관련 증빙을 발주처에 제출
산출정보
보안관련 서식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 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징구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공사 보안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상업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공사내 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단계, 입찰계약단계, 사업수행단계, 사업종료단계 등 전 과정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
산출정보
보안관련 서식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성 점검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성의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세부내용
◦발주처는 구축된 인프라 시스템 및 응용시스템에 대하여 자체 보안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발견된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발주처에 보고 및 개선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사업자는 공사의 보안관련 규정 및 가이드 등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제거, 구축해야 함
◦시스템 중 웹으로 구현된 시스템은 국가정보원에서 공시한 홈페이지 8대 보안 취약점 및 「OWASP TOP 10」의 취약점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적용해야 함
◦별도 전문기관의 취약점 분석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완을 수행한 뒤 사후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해야함(취약점 진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제안업사 부담)
◦국정원 보안성검토 등 상급기관 보안성 검토를 통해 도출된 취약점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방안 제시 후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개발하고 전체 소스에 대한 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시큐어코딩 점검결과, 취약점조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세부내용
◦제안사가 사용하는 PC 등 정보시스템은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정보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 하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함
◦제안사가 사용하는 전산망은 방화벽으로 공사 직원과 구분되어야 하며, 요청 시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함
◦기관 내 상주 외부인력에 대해서는 기관 소유 정보보안 S/W설치 등을 통해 공사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통제를 적용하여야 함
◦악성코드 전염, 해킹 등의 사고 유형별과 위반자, 업체 감독자 등의 대상별로 제재기준에 따라 엄중 처벌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세부내용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아야 함
- 여건 상 부득이 하드코딩해야 하는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비밀번호에 대한 처리 및 보관방법은 발주처의 정보보안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계정 권한 설정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계정 권한 설정
세부내용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이용자 개인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메뉴에 대한 조회/변경/입력/삭제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함
◦사용자(내·외부)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정보 공개 및 접속 권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사용자 권한에 따른 메뉴 및 데이터 접근범위를 제한(사용자별 권한관리)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로그인 보안조치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로그인 정책 및 인증방식 관리
세부내용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 관리
-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 시 접속을 제한
- 다수가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 차단
- 관리자페이지에서 해당 사용자 로그인 비밀번호를 초기화할 수 있어야 함
◦사용자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메뉴 및 기능, 사용권한 등이 다르도록 운영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의는 발주처와 별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페이지 보안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페이지 보안관리
세부내용
◦모든 웹 페이지는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 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하며, 발견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함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도록 관리
- 공사 관리자 IP 및 MAC 주소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하고 안전한 접속을 위한 추가 인증 절차를 마련
- 3rd party 솔루션 등 외부 설치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는 경우 보안패치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기본사항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기본사항
세부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보유·제공·파기 등을 관리하기 위한 수행체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민감정보를 포함한 경우 관리자인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마스킹하여 보여주어야 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솔루션 관리 및 버전 현행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관리자 계정 공유금지 등)
◦개인정보 암호화 관리 및 모든 데이터는 표준코드 사용
◦접속기록 보관(2년 보유기간 등) 및 삭제 등 관리기능 적용
◦시스템 보안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해킹 차단, 개인정보보호 기술 적용
◦웹보안성을 위해 프로그램(코드)과 데이터(게시물, 첨부파일 등) 영역을 엄격히 분리 관리
◦모든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암·복호화 기능 구현 및 DB 암호화 저장
산출정보
개인정보보호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행인력 관리
- 발주처가 요구하는 개인정보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 보안서약서 집행 및 비밀번호 노출 예방 조치 수행
◦개인정보 DB 서버에 접속하는 장비 관리
- 장비 내 불법 또는 비인가된 S/W 사용 금지
- 보조저장매체(USB) 사용 시 관리자 승인 필요
- 운영체제(OS) 보안패치 발생 시 즉각 수행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관리
- 비인가 IP주소 접근통제 및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통제
- 해킹, 바이러스, 웜 방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차단
- 네트워크 접속 로그 기록·백업 및 분석을 통한 대비
- 네트워크 장비와 시스템 보안패치 발생 시 업데이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DB 관리
- 비인가자 DB접근 통제 및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차단
- DB 접속기록 수집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통제
- 개인정보취급자 역할에 따른 DB 접근권한 부여 및 담당자 변경 발생 시 즉각 접근권한 변경
- DB 로그인 비밀번호 최소 3개월마다 변경
- 비밀번호 입력 시 5회 이상 연속 입력오류가 발생한 경우 일시 계정 잠금 등 접근 제한 조치
- DB 저장매체의 불용 처리 시 저장된 개인정보 파기 및 보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웹서비스 관리
- 상·하반기 웹 취약점(공사/농식품부) 진단 결과에 따른 보완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 비인가자의 웹서버 접근 및 홈페이지 위·변조 차단
- 웹서버 프로그램 보안패치 발생 시 즉각 수행
산출정보
개인정보보호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명칭
DB 접근권한 통제 및 접근이력 관리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DB 접근권한 통제 및 접근이력 관리
세부내용
◦데이터베이스관리자(DBA)를 따로 내부적으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총괄 관리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과 권한 부여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 업무와 관련된 DB에만 접근토록 제한
◦DB서버 내 중요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등) 등 DB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는 암·복호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이력을 별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3
요구사항 명칭
전송자료 암호화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전송자료 암호화
세부내용
◦정보시스템 로그인 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에 대한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대외 연계서버와 대외기관 중계 서버 간에 전송되는 자료는 서버용 전송구간 암호화를 적용하여 전송
◦데이터 송수신 시 국가정보원 인증을 획득한 암호화 알고리즘(SHA-256 등)을 적용하여 데이터 암·복호화를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세부내용
◦시스템 변경 및 기능 개선이 있을 경우 시큐어코딩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라 개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가이드, C/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점검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시큐어코딩 적용결과를 분석하고, 취약사항에 대해 적극 조치하여야 함(계약종료 전 1회 실행 필수이며, 조치계획은 발주처와 별도 협의)
◦진단도구 사용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발주처와 협의 시 공사 구매 제품 사용 가능
◦진단도구는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제품이어야 함
산출정보
시큐어코딩 가이드 등
❽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일반사항
세부내용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DB 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 완료 시 데이터 품질 진단 및 오류 데이터를 개선해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신뢰성
세부내용
◦장애 예방 및 운영관리 시스템 장애 관리 수행 및 기술 지원을 통한 연중 무중단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 확보
- 도매거래 업무가 늘어나는 집중 시기 중 시스템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 유지
* 도매거래 특성상 24시간(주말, 새벽 등) 거래 발생 가능
** 품목별 성출하기, 명절기간 전후의 거래증가로 트래픽 상승
- 운영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비상 대책을 수립 및 발주처에 보고
산출정보
장애예방계획서, 장애처리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백업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세부내용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2차의 백업 환경을 구축해야 함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백업되어야 함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 작성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해야 하며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비상 대책안을 사용자와 공유하여야 함
산출정보
백업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성과관리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품질향상을 위한 주요 사업 성과지표 이행 관리
세부내용
◦ 주요 사업 성과지표
지표명
목표치 및 산식
시스템 장애 사전 방지 노력
- 내용 : 시스템 장애 발생 방지 노력
방법 : 사업기간 중 시스템 장애* 발생 횟수
* 장애는 시스템의 고장, 오류 등으로 이용자가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거나 기능활용이 어려운 상태이며, 단위 기능의 단순 기능 장애는 시스템 장애로 미식별함
장애복구
소요시간
- 내용 : 시스템 안정을 위한 빠른 장애 복구 노력
- 방법 : 일별, 주간별, 월별 평균 장애복구 소요시간
서비스협약수준
(SLA) 관리
내용 :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립한 서비스협약수준(SLA)에 포함된 지표 관리 및 정기 보고
방법 : 서비스협약수준(SLA) 득점 유지관리
산출정보
사업결과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SLA협약서, SLA지표, 월간보고서
❾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정안전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공공데이터의 인공지능 친화적 관리 가이드라인(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W3C 권장 및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에서 명시한 문법 준수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웹사이트 평가기준 및 각종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OWASP 10개 조항 준수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준수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전자정부 웹 서비스 취약점 대응 지침(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홈페이지 SW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정보기술 아키텍쳐 도입·운영지침(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지침(행정안전부)
◦범정부 소셜미디어 활용 가이드라인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모바일전자정부서비스관리지침 및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기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웹접근성 준수
세부내용
◦시스템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웹접근성을 전체적으로 준수하여야 함
- 웹접근성 품질마크(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총괄),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한국 장애인인권포럼), 웹접근성 인증마크(한국웹접근성평가원), 웹접근성 품질마크(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인증마크 기준 등 관련 인증기관들의 인증 평가 준수(합격) 필요
- 사업종료 전 웹접근성 평가도구 결과보고서 제출(인증기관 위탁평가)
산출정보
웹접근성 점검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호환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호환
세부내용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기간 내 적용 법령, 이용약관 등 운영과 관련한 규정 변경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함
◦신규 시스템 연계가 발생할 경우,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기능) 간 영향도가 없어야 하며, 간섭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 발주처에 보고하여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내용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준수하여야 함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이력을 기록하여야 하며, 민감정보 입력 및 변경 시에는 사유 입력 필요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개인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수정 등의 모든 로그를 공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저장 및 폐기
◦운영 중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수행하고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사항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시큐어코딩 준수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보완 및 개선을 위하여 소스코딩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소스코딩 결과는 자동화 진단 도구를 통과한 후 발주처 담당자 승인 하에 운영서버에 적용
산출정보
❿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세부내용
◦사업자는 사업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침 및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 서비스수준협약서(SLA)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립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산출물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저장장치(USB 등)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관리 산출물 전반(착수계(수행계획서), 일정관리, 변경, 위험관리계획, 중간/최종보고, 서비스수준협약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세부내용
◦사업자 변경 시 인수인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명확한 인수인계를 수행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이력관리를 위한 문서화 등 사업수행 산출물에 대한 정리·보관 방안 제시
산출정보
인수인계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서비스요구사항(SR) 관리방안
세부내용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 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추적표, 회의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 제출
세부내용
◦사업진행 중 기능 변경 건 발생 시 주요내용, 추진일정,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발주처와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며,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할 수 있음
산출정보
주간/월간 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회의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방안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산출물관리방안
세부내용
◦수행사는 착수보고서에서 제시한 공정별 산출물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각 요구사항들은 요구사항 추적표에 기재하고 발주처에 수시 보고하여야 함
◦모든 용역산출물은 한글표기, 서술문 형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산출물을 첨부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세부내용
◦보안, 장애 등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 및 기능 변경 등 사업수행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위험/변경 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추적관리할 방안 제시하여야 함
◦성능상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별도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위험관리계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방안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품질관리방안
세부내용
◦품질보증의 범위,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품질관리 도구에 의한 객관적이고 자동화된 관리체계를 적용하여야 함
◦형상관리방안을 수립하여 통한 소스코드에 대해 이력을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 시 원복할 수 있어야 함
◦향후 유지관리성 및 운영성 향상을 위해 기능 변경에 대한 사유 및 날짜 등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주석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보안서약 및 책임 개념 정의
세부내용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 수행 중인원 변경 시 변경인원에 대해서도 제출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시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을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개인정보보호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외부 PC 반입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통제
세부내용
◦외부PC 반입 시 발주처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PC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처에 신고 관리
◦작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공사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세부내용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개발장소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개발장소 정의
세부내용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수행장소(원격지 또는 발주처내)에 상관없이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보안설비,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사업자는 사업수행장소 상호협의 시 공사에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제시된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여야 함. 다만, 발주처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원격지에서 사업 수행 시 비인가자 출입통제 등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통제 관리하여야 함
◦온라인 유지관리는 사업자의 전용단말에서만 수행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관리 및 현행화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매뉴얼 관리 및 현행화
세부내용
◦시스템 개선으로 인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에서 해당되는 항목을 현행화하여 관리
◦매뉴얼은 사용자 유형별(관리자/판매자/구매자 등)로 구분되며,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
- 매뉴얼은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함
- 매뉴얼 제공정보: 목표시스템 세부기능 사용방법, SW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해당 SW 설치 및 제거방법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자 매뉴얼 작성 및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
- 목표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WAS, DBMS 등) 실행 방법 및 관리자 계정정보
- 목표시스템 실행방법 및 Configuration 값 설정 방법 등
- 프로그램 목록 설명 및 사용자 권한별 사용가능 범위
- 타 시스템과 연계시 송수신 데이터 연계 및 확인방법
- 로그 확인 및 분석방법
- 장애발생 시 조치방법 및 사용법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시건장치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시건장치
세부내용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5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증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및 관리방안
세부내용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간 하자보수에 대한 절차, 범위 등을 제시하여야 함
◦계약종료일로부터 차기 사업자 사업수행 투입 전까지의 유지관리 방안 및 지원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예상되는 장애별 조치사항 및 비상복구 방안과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모든 물품의 납품 장소는 발주처와 정하여야 함
◦용역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모든 용역산출물은 한글표기, 서술문 형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산출물을 첨부
산출정보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일반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일반계획 수립
세부내용
◦시스템 운영 일반계획 수립
- 시스템 현황, 보안대책, 프로그램 최적화 전략 도입 및 현행화 관리
- 시스템 성능 유지·개선을 위한 방안 발굴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이용자매뉴얼, 운영자매뉴얼, 사업수행계획서, 조직도, 업무분장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
- 교육훈련대상자는 발주처 직원, CS센터 직원, 플랫폼 이용자 등이며, 교육훈련일정 등은 발주처와 협의
◦신규 이용자에 대한 교육자료(매뉴얼 제작 등) 지원 및 기능 변경 시 반영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서 관련 교육을 요구할 경우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이용자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이용자 안내 자료 제작지원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이용자 안내 자료 제작지원
세부내용
◦이용자 안내 자료 제작 지원
- 배너, 팝업, 메뉴 아이콘 등 이용자 안내 목적으로 사용할 시각화 디자인자료에 대한 제작 적극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책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책 수립
세부내용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및 복구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 재난복구 계획을 수립
◦신규 시스템 운영 시 응용프로그램 오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장애사실을 인지한 후로부터 4시간 이내에 서비스를 정상화하여야 함
◦H/W 및 상용 S/W 운영상의 문제로 장애발생 시 아래 시간 내에 장애복구하여야 함
- 엔지니어 도착시간 : 2시간 이내
- 장애복구시간 : 4시간 이내
산출정보
장애복구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책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비상대책 수립
세부내용
◦온라인도매시장 세부 단위 업무별 일정관리, 사업 품질관리, 보안 준수사항 등 사업 전반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여 예방하고, 위험사항 발생 시 초치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발생이 예상되는 쟁점, 이슈사항 및 미결사항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
- 위험을 파악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완전한 해결 및 해소까지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긴급한 이슈나 위험에 대하여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
-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백업 및 복구 방안을 문서화하여 산출물로 제시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백업 및 복구방안, 비상대책 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이용자 도움말 및 매뉴얼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이용자, 운영자 도움말 및 매뉴얼 현행화
세부내용
◦모든 매뉴얼은 각각의 메뉴에서 시스템상 도움말의 형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이용자매뉴얼은 각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며, 화면 단위로 사용방법을 설명함
◦운영자 매뉴얼은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함
- S/W 설치 및 제거 방법
- S/W 실행 방법(중지, 기동 등)
- S/W 구성항목 값 및 설정방법
- 프로그램 목록 설명, 제공기능, 프로그램 및 소스 위치
- 타 시스템 연계에 따른 송수신 데이터 연계방법 등
-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 시스템 다운 시 복구 방안
- 발생 가능한 장애 유형별로 대처방안
산출정보
이용자매뉴얼, 운영자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데이터 자료요청 협조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데이터 자료요청 협조
세부내용
◦발주처의 시스템 데이터 자료요청 협조
- 온라인도매시장 시스템 운영 중 각종 데이터에 대한 발주처가 자료요청 시 자료 요구사항 이해 후 데이터 추출 적극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품목 상품정보 체계 업데이트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품목 상품정보 체계 업데이트
세부내용
◦시스템 상품정보 체계(테이블, 데이터 등) 현행화
- 온라인도매시장에서 판매 가능한 상품정보 체계 보완 및 정보 현행화
◦추가 거래품목 발생 시 표준 상품정보 체계 준수
- 온라인도매시장 시스템운영 중 거래 품목 추가 시, 추가되는 품목에 대한 표준상품정보체계 수립 및 반영
산출정보
상품표준코드테이블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9
요구사항 명칭
자원 목록관리
요구사항<hp:lineBreak/>상세설명
정의
인프라 및 자원 목록 현행화 관리
세부내용
◦유지관리 사업수행 범위 내 인프라 및 자원 현행화
- H/W, N/W, 상용SW 등 자원목록을 작성하고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인프라 및 자원 성능/용량/구성/변경 버전 최신화
- 온라인도매시장 시스템운영 중 거래 품목 추가 시, 추가되는 품목에 대한 표준상품정보체계 수립 및 반영
산출정보
자원목록, 시스템구성도
Ⅶ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서류 간 효력 우선순위는 ①제안요청서, ②기술협상서, ③제안서 ④제안 발표자료 순으로 함
❍ 정부 및 우리공사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hp:titleMark ignore="1"/>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파일명으로 지정하여 제출하되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원본이 아닌 경우(사업자등록증, 허가증 등)에는“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대표자의 날인 (법인인감 등)을 하여야 함
① 정량적 제안서(1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상생‧협력 지표 해당사항 증빙서류(해당있는 경우만 제출, 미제출시 0점)
지표구성
배점한도
(5점 이내)
‧ 자활기업, 마을기업
1점
‧ 여성기업
1.5점
‧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미인정), 사회적 협동조합
2점
‧ 장애인 표준 사업장, 장애인기업
2.5점
‧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점
* 배점한도(5점) 내 해당되는 모든 항목의 합계(기술평가 배점 한도 내)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구성 비율(금액 기준)을 곱하여 산출한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
-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구성비율(금액기준) 별도 표시 필요
② 정성적 제안서(1식)
- 제안서 원본으로 과업 요청사항을 모두 포괄하여 작성하며 붙임 참조
- 제안서 사본으로 과업 요청사항을 모두 포괄하여 작성하되 표지 및 내용에는 회사명, 회사로고, 연구원명 등 일체 금지할 것
③ 발표자료(1식)
- 발표용 제안 요약서로 해당 자료로 제안서 발표 및 평가를 하며, 제안서 표지 및 내용에는 회사명, 회사로고, 연구원명 등 일체 금지할 것
* 제안서 평가를 위한 발표자료 준비는 발주사에서 별도 안내 예정
④ 기타서류
-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일체의 서류
❍ 입찰자는 제안서 세부 작성요령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제안서 일체(증빙자료 포함)를 아래와 같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전자파일)가 입찰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파일 등록 하자인 경우 미제출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료 처리됨
❍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
❍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제출기한까지 제안서의 목차 및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가 명기된 조견표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제안서 및 요약서는 가급적 A4용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A4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발표자료는 A4 단면 60페이지(양면의 경우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가급적 종방향으로 작성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해야 함
❍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 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야 함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으며,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 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정성제안서 사본, PT 발표자료 내용 중 회사명, 로고 등 제안사를 식별가능한 일체의 표식행위 금지
※ 작성예시
‘신청업체 일반현황’ 서류는 원본1부에만 포함하며, 사본은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표지, 본문, 내용 및 제안서 포장용기(BOX 등)에 회사명, 대표자명, 회사 로고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금지
ex. 제안서, 제안서수록CD, 실적증명서, 홍보용 사진, 자격증 첨부 시 회사명 삭제
<hp:titleMark ignore="1"/>3. 제안서 목차가이드
Ⅰ. 일반현황 (원본에만 작성)
<hp:tab width="3505" leader="0" type="1"/> 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3505" leader="0" type="1"/> 2. 주요사업실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전략 및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사업이해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추진전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적용기술 및 방법
4. 사업수행 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기술 및 기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유지관리 수행방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기능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데이터 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 5. 장애 처리방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Ⅳ. 성능 및 품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성능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품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V. 프로젝트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관리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일정계획
4. 비상대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Ⅵ. 프로젝트 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품질보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교육훈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유지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기밀보안
Ⅶ. 상생협력 참여 관련 (해당 있는경우 원본에만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Ⅷ. 기타사항
<hp:titleMark ignore="1"/>4. 제안서 세부작성 가이드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원본에만 작성)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경영상태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주요사업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실적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 실적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및 방법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기술적용계획표 작성)
4. 사업수행 방법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체계, 절차, 방법을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 도구 및 방법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기술하여야 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유지관리 수행방안
구체적인 기술/방법을 포함한 유지관리 사업수행 일반사항 및 사업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표준화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장애 처리방안
장애 예방계획과 장애 발생 시 장애 원인 분석방법과 해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과 사용자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현/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품질 요구사항
품질관리 점검 및 검토 방안, 수행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수행조직 및 업무분 장
실제 사업 수행조직과 역할,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관리방법론
서비스 품질 유지/향상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및 SLA지표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포함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재해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운영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상생협력 참여 관련
상생협력
상생협력 해당지표에 대한 사항을 기술한다.
Ⅷ. 기타사항
기타사항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작성목차의 순서가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안사가 판단하여 조정 가능<hp:lineBreak/>
단, 임의로 항목 제외 불가
제안서 원본 1부는 회사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사본은 회사명 삭제
❍ 제안서 본문 및 요약본, 첨부문서 등에도 회사명 삭제
2027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
제안서 2026. 12.
※ 제안사를 식별가능한 회사명, 회사로고 등 표기 불가
Ⅷ 제안 안내사항
1. 사업자 선정 방식
입찰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제3조 4항에 의거 사업금액의 하한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대기업 참여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부사업자가 전체사업의 50%미만이어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 “이하”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평가 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8인)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제안발표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일정 별도 통보
❍ 제안발표 : 제안사별 30분(발표20분, Q&A 10분), 발표순서는 별도 통보
❍ 제안발표는 제안사 총괄 PM(사업관리자)이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 간접 발표는 허용하지 않음
❍ 제안발표 장소(오프라인)에서는 발표자를 포함 총 5인 이내의 인원이 입장하여 질의 및 답변 가능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발표자료 첫 페이지에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제안발표회장에서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상이한 부분에 대해 공사는 공사에 유리한 내용으로 평가하고 계약조건으로 적용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될 경우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hp:titleMark ignore="1"/>3. 기술평가 기준(배점 90점)
평가부문
세부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정량평가
(5)
일반현황
(5)
경영상태
ㆍ기업신용등급평가에 따른 정량평가
5
정성평가
(85)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ㆍ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범위 및 추진전략, 제안의 특장점
ㆍ현행 업무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및 핵심 업무 분석의 적정성
5
추진전략
ㆍ추진전략이 유지관리 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적절한 대안을 포함하여 수립되었는지 전략의 타당성
5
적용기술
ㆍ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의 향후 확장성
ㆍ시스템 적용 가능한 기술의 실현 가능성
5
사업수행
방법
ㆍ본 유지관리 사업에 적정한 운영방법 제시 여부, 제안사 유사 사업 경험 등
5
유지관리 및 기능
(30)
유지관리
수행방안
ㆍ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유지관리 운영 절차, 타당성
ㆍ시스템 상시 가동 운영체제 및 시스템 이용자 업무지원의 적정성
- 발주사 현업부서 자료추출, 분석업무, 사용자 응대 등 발주사 운영 지원
- 시스템 사용 집중시기(성출하기, 설명절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한 비상대기 방안
10
기능 요구사항
ㆍ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한 관리방안
5
데이터
요구사항
ㆍ사업수행 중 생성/변경/삭제되는 데이터 관리 방안
ㆍ행정안전부 등 정부 표준 가이드/지침에 따른 데이터 표준화/개방 준수
5
보안 요구사항
ㆍ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정도
ㆍ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
5
장애 처리방안
ㆍ장애처리 시 신속한 복구 방안과 장애원인 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대책 수립
ㆍ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수시 점검 활동의 적정성
5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ㆍ웹페이지 응답 속도, 응답 지연 시 사용자 메시지 안내 등 성능 관리계획 적절성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ㆍ시스템 인터페이스 등 내·외부 인터페이스 구현 및 관리계획 적정성
5
품질 요구사항
ㆍ시스템 품질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적절성
5
프로젝트관리(10)
수행조직,
관리방법
ㆍ사업수행을 위한 수행조직 구성, 업무분장, 관리방법론
5
일정계획,
비상대책
ㆍ사업수행 시 기능 개선에 대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 수립방안 구체성
ㆍ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 대응/복구 대책의 구체성
5
프로젝트지원
(10)
품질보증,
교육훈련
ㆍ시스템 품질보증 방안(형상관리, 배포관리, 자동화 도구 활용 등)의 적절성
ㆍ시스템 이용자를 위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의 구체성
5
유지관리,
기밀보안
ㆍ제안사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의 적정성
ㆍ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
5
상생협력 가점(5)
ㆍ사회적 경제기업 우선배려 등 상생협력 노력
- 배점한도(5점) 내에서 해당되는 모든 항목의 합계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점)에서 최대가점 5점 반영
5
계
90
<hp:titleMark ignore="1"/> 정량평가 기준
❍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 : 5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정량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미 제출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단,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 기준(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같음)
5. 공동수급의 경우 업체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에 출자(구성)비율(금액기준) 곱한 후 합산한다.
(예) (A사 점수×A사 출자(구성)비율) + (B사 점수×B사 출자(구성)비율)·
❍ 상생협력 가점(5점)
지표구성
배점한도
(5점 이내)
‧ 자활기업, 마을기업
1점
‧ 여성기업
1.5점
‧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미인정), 사회적 협동조합
2점
‧ 장애인 표준 사업장, 장애인기업
2.5점
‧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점
* 배점한도(5점) 내 해당되는 모든 항목의 합계(기술평가 배점 한도 내)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구성 비율(금액 기준)을 곱하여 산출한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
-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구성비율(금액기준) 별도 표시 필요
<hp:titleMark ignore="1"/>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문의처
❍ (입찰/계약) 사업기획부 어영광 과장(061-931-0537)
❍ (제안/과업) 금융시스템부 김승환 과장(061-931-0584)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go.kr)를 통한 온라인 제출
구분
평가용
제출서류 목록
1. 정량제안서(회사정보 모두 표시)
2. 정성제안서 사본(회사정보 모두 삭제)
3. 정성제안서 원본(회사정보 모두 표시)
4. 발표자료(회사정보 모두 삭제)
5. 기타증빙자료
형
식
PDF 파일
부
수
각 1부
<hp:titleMark ignore="1"/>5. 제안요청설명회
본 사업은 제안요청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음
<hp:titleMark ignore="1"/>6. 입찰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7. 기타 사항
작업장소
❍ 작업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상주인력 등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계약사가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 발생 시 계약사에 책임이 있음
❍ 본 계약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사와 계약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의 대외 공개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사와 사전에 별도로 협의해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하도급계약
❍ 본 사업은 하도급계약을 불허함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시스템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그 밖의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9호 서식 참조
Ⅸ
제안 관련서식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붙임 1. 업체일반현황
□ 붙임 2. 수행기관 경영상태
□ 붙임 3. 최근 3년간 사업 실적(유사사업)
□ 붙임 4.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 붙임 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 붙임 6.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붙임 7.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1]
업 체 일 반 현 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연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 유의사항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 공동수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자 모두 제출
○ 별첨서류
- 사업자등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기관에서 제외 <hp:fwSpace/>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붙임 2]
수행기관 경영상태
1. 제안사의 재정상태
구
분
M-2 연도
M-1 연도
M 연도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본)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결산 공고된 최근 3개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해당연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제출
2. 제안사의 신용도
최근 1년간 입찰
참가 제한 여부
제재기관
제 한 사 유
제 한 기 간
비 고
※ 1. 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hp:fwSpace/>2.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 상기양식에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별도 제출)
- 신용보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
[붙임 3]
최근 3년간 사업 실적(유사 사업)
1. 주요사업 내용
(단위 : 백만 원)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계약금액
(참여비율)
발주처
수행분야
비고
계
건
백만 원
(작성요령)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본사업과 유관한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기재
- 유사사업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또는
농산물(농식품) 관련 시스템 구축 등 농업관련 정보화 사업<hp:lineBreak/>(사이트 유지관리 또는 H/W만 납품한 경우는 해당 안함)
○ 사업 개요 :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작성
○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을 괄호안에 기재
○ 민간거래 실적은 용역사업 계약서 사본 및 전자세금 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실적증명서 기준(아래 항목 중 택1)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발급된 SW 사업수행실적확인서(수행기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조달청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 발주처 직인이 있는 실적증명서 원본(계약서 사본 및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첨부, 미첨부 시 불인정)
※ 계산서와 계약서만 제출하고 실적증명서 원본이 없는 경우 불인정
※ 발주사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원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로 갈음)
[붙임 4]
용역이행실적증명서(원본)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 기간)
계약금액(원)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또는 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붙임 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① 사업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 정보보안수행지침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공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표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이행계약 등)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공사 정보보호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공사의 승인을 받은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등의 유출
나. 비공개 정보 유출
다. 용역결과물 및 내부문서 등의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hp:lineBreak/>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관리 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나. 외부 PC, 스마트폰 등 이동형 전자장비를 PC 또는<hp:lineBreak/>네트워크에 무단 연결 사용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다.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라.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확인서 징구
◦재발 방지를 위한 <hp:lineBreak/>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보안교육 실시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함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공사 내부망에 연결된 전산장비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USB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설정 또는 노출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위규자 확인서 징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누출금지 대상정보 '용역결과물 및 내부문서' 관리 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 미설치 및 주기적 점검 위반
다.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설정 또는 노출
라. 보조기억매체 방치
◦위규자 확인서 징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함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약금
부과대상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과기준
부정당업자 등록
5백만원/건
3백만원
1백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사고 발생 별로 부과
2. 위 보안 위약금은 동일 사안에 대해 손해 배상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종료 시 지불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호등급
대상정보
비밀 및 <hp:lineBreak/>대외비 급 정보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②「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비공개 정보
① 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④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⑤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⑥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⑦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용역결과물 및 <hp:lineBreak/>내부문서
①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② 그 밖에 공사가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자료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공사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공사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 웹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공사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정보보안팀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공사(또는 공사 외부기관)의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표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공사 외 장소에서 사업수행을 할 수 없으나, 업무담당자 및 정보보안팀의 보안규칙을 준수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공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공사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함
[붙임 6]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 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붙임 7]
[V]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
작성일
2026.
.
.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보호법
o 소프트웨어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4.용역계약특수조건.hwp =====
용 역 계 약 특 수 조 건
(경영지원팀 - 715, 2008. 3.17)
(경영관리처 -4404, 2009. 9. 4)
(경영관리처 -2992, 2011. 5.30)
(경영관리처 -6204, 2012. 9.20)
(경영관리처 -3701, 2013. 6. 5)
(경영관리처 - 598, 2014. 1.23)
(경영지원처 - 5390, 2018. 7. 9)
(경영안전처 - 8272, 2019. 9. 30)
(경영안전처 - 9823, 2020. 11 . 03)
(경영안전처 - 9234, 2021. 11 . 11)
(경영지원처 - 5462, 2023. 06 . 21)
(경영지원처 - 9902, 2024. 11 . 15)
제1조(목적) 용역계약특수조건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용역 수행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용역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일반조건 제12조에 의하여 관리 감독 책임자를 발주부서의 장으로 위임하며, 본 용역에 대한 일체의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계약․발주부서의 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용역사업 보안관리 책임자로 발주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감독의 권한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aT(계약․ 발주부서의 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안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보안관리) 계약상대자는 aT의 정보화․정보보호사업, 보안컨설팅, 위탁운영, 유지보수 등의 사업 시 aT홈페이지(www.at.or.kr)>홍보센터>공고>입찰공고에 게시된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조항”내용을 숙지하여 보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협약의 체결) 계약체결 시 aT와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자 기술보호를 위한 비밀유지협약(별지 제1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1천만원 미만의 계약의 경우 생략 가능하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aT(발주부서의 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모든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시 필요한 물품(인쇄용지 등)구매 또는 기술이용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EPC),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NEP),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등록된 기술 및 제품,「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SW(GS),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부 장관이 인증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단계에서 성능확인을 마친 제품,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인증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1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품목,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전에 계약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aT(발주부서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지정서식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식 사용 가능)
1. 착수신고서(공문)
2. 용역 사업범위 및 공정 예정표(사업추진 일정계획)
3. 용역 총괄 책임자 및 수행 인력(이력서 등) 현황
4.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
5. 표준화 및 보안대책, 사업품질보증계획서 등
6. 용역수행 인력에 대한 개인별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7. 기타 aT(계약․발주부서의 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aT(계약․발주부서의 장)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aT(발주부서의 장)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aT(발주부서의 장)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aT(발주부서의 장)가 제공한 자료를 aT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aT(발주부서의 장)로 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 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대가의 검사 전 지급) 계약부서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검사 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집행기준’이라한다) 제11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으로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aT(발주부서의 장)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aT(발주부서의 장)는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검사기간 내에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④ 최종검사에 합격한 경우 aT(발주부서의 장)에 성과물과 각종자료, 원고 등을 전량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지체상금을 산출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③ 지체상금이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aT(발주부서의 장)가 제공하기로한 정보, 자재 등의 전달이 지연되거나 기타 aT(발주부서의 장)의 책임으로 과업수행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1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제16조의2(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aT(계약부서의 장)는 아래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의 변경 등으로 해당 사업목적 달성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2. 정부예산안 변경 등으로 사업예산 확보가 어려워진 경우
3. 기타 aT(발주부서의 장)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계약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일반조건 제29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제17조(공급원가 인상분의 반영) 용역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발생 시 상승분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3에 따라 납품단가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납품대금연동제 체결)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1조, 제22조에 따라 납품대금연동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8조(대금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제14조에 의한 검사 완료 후 계약예규 등의 절차에 따라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aT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선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
2. 기성금, 잔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② aT는 제22조의2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수급사업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aT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aT에서 대금을 입금받은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5일 이내에 지급 증빙자료(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일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18조의2(상생결제시스템의 이용) aT는 필요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하도급 대금 포함)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일정기간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aT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② 제1항의 용역종류별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1.일반 정보통신용역 : 1년
(단, 유지보수,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사업 : 없음)
2.학술연구, 청소․경비․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기타의 용역 : 없음
3.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상기 1~2호 적용 제외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aT(계약부서의 장)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aT로 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aT에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 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신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무상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aT에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aT(계약부서의 장)에 제출한다.
⑦ 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하여는 물품구매일반조건 제7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⑧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21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본 용역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등에 대한 귀속은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조건을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특허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제3자의 계약에 따르도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저작물, 퍼블리시티권 등의 사용계획을 본 용역 착수 전까지 aT에게 승인받도록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aT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aT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 ① 해당 계약목적물이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저작물로서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T(발주부서의 장)는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을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을 개방하기 위하여, aT(발주부서의 장)는 저작재산권 등을 양도받거나 이용권한을 보유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와 아래 각호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의 작성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의 제출
3. 초상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의 제출
제22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용역계약(제3자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기자재구입 또는 기술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70%를,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1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aT(계약부서의 장)에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의2(하도급 신고) ① 계약상대자(원사업자)는 계약내용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신고를 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신고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세부산출내역서, 기타 aT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신고하지 않은 불법 하도급거래 적발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일반조건 제60조에 따른다.
제22조의3(계약상대자의 하도급법 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의2에 따른 하도급거래 발생 시 원활한 사업수행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aT는 그 사실을 향후 평가·선정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다.
제 23 조(안전준수 의무) ①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위해 aT 사업장에 상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aT 및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aT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3조의 2(안전보건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aT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요청하면 계약상대자는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aT는 이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
제 23 조의 3(위험성 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장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직접 실시해야 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 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aT에 요청한 경우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 23 조의 4(용역기간 등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수행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산정된 용역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aT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수행방법 변경, 보완 등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3 조의 5(안전보건 조치 이행 및 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aT가 운영하고 있는 안전작업 허가제 및 작업중지 요청제 등 운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aT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aT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aT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도급사업으로 인하여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거나 안전보건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분쟁의 해결) ① aT와 계약상대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aT와 계약상대자 간 합의로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 방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24조의2(추가요구의 협의) aT가 예정에 없던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가요구에 대한 이행여부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보전에 관해 aT와 협의할 수 있다.
제25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의2(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 예정) ①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담합으로 인하여 aT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aT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자는 투찰금액의 100분의 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배상한다.
제26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고시․공고, 일반 상거래관례 등에 따른다.
부 칙(2009.9.4) 이 조건은 2009.9.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30) 이 조건은 2011.5.3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 ) 이 조건은 2011.7.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6. ) 이 조건은 2013.6.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 ) 이 조건은 2014.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7. 9 ) 이 조건은 2018.7.9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9.30. )
이 조건은 2019.9.30.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3) 이 조건은 2020.11.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11)
이 조건은 2021.11.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6.21) 이 조건은 2023.10.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1.15)
이 조건은 2024.11.15.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밀유지협약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관련 업무(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 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20XX.
00.
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표 ㅇ ㅇ ㅇ (인) ㅇㅇㅇ社 대표 ㅇ ㅇ ㅇ (인) [별지 제2호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연구 수행 전에 연구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붙임 : 용역 참여자 서약서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 ] 보안각서 이행 서명란 일 시 성명 소 속 직 위 서 명 yyyy.mm.dd ooo oooo yyyy.mm.dd ooo oooo yyyy.mm.dd ooo oooo * 용역에 참여한 전원에 대한 개별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표준(안)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aT’는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용역(예)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산업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aT’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와 _____________(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사 업 명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 양수자 기관명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기관(개인)명 :
(인)
소속 : 대표주소 및 연락처 : 나. 연구 참여 인력 번호 이 름 (한자) 소 속
주
소
대상저작물 상세정보 동의 확인 1 2 3 4 5
※ “대상저작물 상세정보”에는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 계약 확약사항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aT’는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aT’에게 양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용역(예)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aT’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aT’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잭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aT’ 및 저작권법 제24조 2의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예)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그 권리를 ‘aT’에 양도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000’는 제소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양도자 또는 양수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 .
.
.
[별지 제4호서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표시 기관(개인)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상세정보 : ■ 목적 : (예시)
기 제작한 양조전문서적(증류주개론 및 맥주개론)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출판·판매,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제공 등 국민(대학, 연구소, 기관 등)의 영리적·비영리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주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
‘증류주개론’ 및 ‘맥주개론’ 출판의 목적은 이를 통한 수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양조 관련 지식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데 있음
본 서적 관련 수익을 포기하고 대국민 서적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기 제작한 (
저작물명
)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
저작물명
) 이용허락에 동의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를 적용하여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관한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
저작물명
) 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성 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 변경 이용이 가능한 공공누리 제1, 2유형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
■ 공공데이터 제공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
저작물명
) 의 공공데이터(전자화된 파일,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년
월
일
저작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별지 제5호서식] 초상이용 동의서(예시) 동 의 서
본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본인의 초상이 도화, 사진,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복제, 배포, 공중송신,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해당 초상이 포함된 저작물에 공공누리 유형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 .
.
.
(성명)
(인)
(연락처) (주소)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 주소 등의 기본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초상 공개·사용 등 의사표시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시부터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귀중
===== 5.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hwp =====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
본 안내문은 향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상생결제시스템」의 도입을 안내드리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 개 요
◾ 저희 공사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템」을 ‘17.8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합니다.
□ 내 용
◾ 우리공사는 본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께서는 NH농협은행의 「NH 다같이 성장론」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방법을 이용하실 계약상대자께서는 가까운 NH농협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현재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품구조는 동일하며, 2·3차 협력사는 aT가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활용 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문의처
- NH농협은행 aT본사지점
담 당 (061-334-7503)
===== 6.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문.hwp =====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당 계약 건은 「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개 요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성과를 계약 상대자와 공유하는「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가능한 기관이오니 체결 희망의사가 있는 경우 과업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내 용
- (성과공유제) 과업수행 중 공정·성능·서비스 개선, 비용 절감 등 사전에 약속한 별도의 목표를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약속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제도
· (신청 대상) 중소·중견기업
- (공유 방법) 현금 인센티브 지급, 물량·매출 확대 등
□ 기 타
- 성과공유제는 본 과업의 계약과는 별도의 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 별도의 계량목표 설정, 해당 사업의 성과공유 이행 가능 여부 검토 등 공사와 계약 상대자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본 과업 계약일 이전에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목표달성, 노력이행, 성과공유 등 모든 절차의 객관적인 증빙이 요구됩니다.
※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만 해당되거나,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목표설정 불가능
※ 문의 : 입찰공고문의 제안 관련(과업담당자) 문의처로 연락
첨부1 성과공유제 요건 및 방식 ❍ 핵심요건 ❍ 성과공유 방식 ❍ 성과공유계약 체결 유형 유형 주요내용 신제품·신기술 개발
공사와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 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과 기술을 현격하게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수입 의존 제품 혹은 기술을 국산화하는 활동을 통해 발생한 성과를 공유
해외동반 진출
공사와 협력기업이 공동 노력으로 해외시장에 동반진출
기술이전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지적재산권을 무상 혹은 저가로 제공, 협력사가 사용하게 함으로써 해당기술 또는 지재권의 적용을 통해 발생한 경제적 가치 및 매출액을 사전에 합의된 방법에 의해 공유
공정개선
공사와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품질‧생산 등 기존공정 일부를 개선하여 품질, 비용, 납기 최적화를 통해 발생하는 생산성 및 원자재 비용절감 등의 성과를 상호 공유
성능개선
공사와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기존에 사용 중인 제품 등의 성능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제공시간을 단축시켜 발생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대로 공유
원가・비용절감
공사와 협력사가 공동으로 협력사의 원가관리 체계를 개선하거나 생산과정의 로스 등을 분석, 개선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 상호 공유
관리시스템 개선
공사와 협력사가 공동노력 활동을 통해 협력사의 생산‧경영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품질향상, 비용절감 및 납기향상 등의 성과를 상호 공유
서비스용역 개선
공사와 협력기업이 시설, 설비 등을 유지보수하거나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서비스용역 개선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발생하는 성과를 상호 공유
첨부2 성과공유제 계약서 양식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전문) □ 과 제 명 :
□ 과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과제수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성과공유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과제기간 = 과제수행기간 + 성과공유기간 (공유기간 여유있게 설정)
□ 계약당사자
위탁기업
: (기업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표자)
수탁기업
: (기업명) 업체명
(대표자)
□ 과제의 목표 과제의 목표 정량 계량적인 확인이 가능한 목표로 작성 정성 증빙이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 □ 공동노력 : 위탁ㆍ수탁기업의 역할수행 대상자 역할 비고 (위탁기업명)
목표달성을 위해 위탁기업이 수행 및 증빙 가능한 노력
(수탁기업명)
목표달성을 위해 수탁기업이 수행 및 증빙 가능한 노력
상생협력기금 활용 활용 미활용 □ 성과의 공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배분 한다.
구
분
내 용 비고 공유방식 현금 배분 물량 및 매출액 확대 공유 내용 공유 기간 과제기간의 공유기간과 일치하게 작성
※위의 공유내용 표는 업종과 기업의 거래특성을 고려해 선택·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성과공유 과제에 대하여 위탁기업
과(와) 수탁기업
는(은) 이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과업 계약체결일 이전 또는 동일한 날짜로 작성
위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수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본문)
○○○사(이하 “위탁기업”이라 한다)와 ○○○사(이하 “수탁기업”이라 한다.)는 성과공유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기본원칙)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따른 개별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 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개별계약의 내용)
개별계약에는 당해 구체적인 요구수준, 성과공유과제의 목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노력의 내용,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과제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과제의 명칭, 과제완료시점, 검사방법 및 성공요건, 기타 위탁조건 등 세부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 4 조 (개별계약의 성립)
개별계약은 위탁기업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개별계약서를 교부하고 수탁기업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5 조 (계약의 변경)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시 과제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성과배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협의에 의해 과제내용의 변경에 따른 성과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 한다.
③ 제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 6 조 (성과의 공유)
①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과제의 난이도,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성과배분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었을 경우 성과공유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성과의 배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 7 조 (과제확인)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과제물을 위탁기업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또는 설치를 완료하거나 과제완료를 통지하면 수탁기업에게 수령증을 교부하거나 과제완료의 통지를 받았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과제물에 대한 검사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별도로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과제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수탁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기업은 검사전의 과제결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0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의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에 과제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8 조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의 경우 추진본부의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5항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재부령) 제8조 1항 6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7조의8 2항 3호에 의거 수의계약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② 공공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득한 후 9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추진본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과제결과의 소유권)
과제결과의 소유권은 합격된 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과 관련 상대방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과제물의 수행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의 수행과 관련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과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한편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상기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계약 상대방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과제물 및 그 과제물 제조방법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사전 허락 없이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없이 상대방에게 권리취득 당사자의 권리 부분을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사양에 의거 과제물을 제조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제품의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위탁기업의 사양에 따라 과제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그 제조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방법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 11 조 (영업비밀의 유지)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이 계약이 정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권리의 양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3 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되어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5.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6.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7. 위탁기업이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수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과제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 피해제자가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④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자․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청구)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잔존의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10조에 정하는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 16 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수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