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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944] 2027년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운영·유지관리 사업

[용역] 발주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5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7: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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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국가정책연구포털(NKIS)_운영·유지관리사업 입찰공고문.hwp =====
우편번호 : 30147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세종국책연구단지) A동 3층

홈페이지 : http://www.nrc.re.kr

전화번호 : 044-211-1251

2027년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운영・유지관리사업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수 요 기 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ㅇ입 찰 건 명 : 2027년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운영・유지관리사업

ㅇ품
명 : 운영위탁서비스

ㅇ사 업 기 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ㅇ사 업 금 액 : 280,0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은 2027년도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2027년도 예산확정이후 계약체결이 가능함(16. 기타 사항 참조)

※ 추후 변경여부에 따라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음(차순위자와 협상)

ㅇ수
량 : 1식

ㅇ분 할 납 품 : 불가

ㅇ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국내업체)

ㅇ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 능력 평가 후

◆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고시)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사.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아.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자. 조달청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

  •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본 사업의 사업 금액은 사업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사업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최신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관련 문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행정운영본부 총무회계부(☎ 044-211-1237, [email protected])

◆ 제안요청서, 규격, 사업(과업) 등 관련 문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과확산본부 성과확산부(☎ 044-211-1251, [email protected])

1-1. 입찰 및 제안서 평가 관련 주요사항 안내

  • 입찰,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주요 내용 및 일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조항 및 기타 사항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세부 사항은 해당조항 참고).

구분 내용 및 일자 조항 입찰 관련 사항 입찰참가자격 ㅇ 공고문 2항을 참고 2항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별도 설명회 개최 없음)

- 공동수급 ㅇ 공동계약 불가 4항 하도급계약 ㅇ 하도급계약 불가 5항 가격입찰서 제출

  • 2026. 10. 8.(목) 17:00 – 11. 18.(수) 10:00

6항

*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후 실시 예정이며, 상기 일정은 조달청 공고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안서 제출

  • 온라인 제출(가격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7항 제안서 평가 관련 평가 주체 ㅇ 경제·인문사회연구회 8항 평가 방법 ㅇ 오프라인 평가(필요 시 영상회의 가능) ∙ 일시 : 11. 25.(수) 14시 ∙ 제안서 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 8항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 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하여 입찰가격을 평가함.

기타사항

  • 본 입찰 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참고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ㅇ 본 입찰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기타 문의 사항은 성과확산부(044-211-1251)로 문의

2. 입찰참가자격

2-1.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 비율을 확정하여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 물품을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 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서식 1>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2-4-1. 등록 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 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4-4. 안전 입찰 : 전자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4-5.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참고사항

3-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3-3. 기타 세부 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3-4.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 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제안요청서 참조).

3-5. 본 사업은 ‘유지관리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가이드’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사업 기간 산정 기준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4. 공동계약 : 불가 5. 하도급계약 : 불가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6-1. 가격입찰서 제출

6-1-1.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6-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6-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6-2-1. 개찰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6-2-2.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제안서 등의 제출

□ 제안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증빙 포함) 및 제안요약서(원본, 평가본), 서약서, 확약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 각 1부

  • (★필독) 조달청에 제출하는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평가본 파일(PDF)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 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 해당 내용 미준수 시 평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PDF 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 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 배포될 수 있으니, PDF 파일 생성 시 보안 설정(복사방지, 출력 해상도 조정 등) 등을 유의하여 작성

  • 조달청 제출본과 평가 시 제출본이 상이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 파일 제출

② 입찰관련서류(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상기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 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를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 신고 된 자료로 제출

7-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필독)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합니다.

7-3.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평가일시 전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 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 기한 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제안 > 제안내역확인> 조견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 항목별 해당 쪽수 등록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 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 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 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내려받기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 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 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 공고 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 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 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의 자격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를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 시간 및 질의응답(제안서 발표 시 해당)

  • 기관당 2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며, 발표순서는 발표 당일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발표 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8-1. 오프라인 평가 시 세부 사항

8-1-1. (평가 장소)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회의실(별도 공지)

8-2-2. (발표 자료) 입찰자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 시 등록한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10부(원본 1부, 평가본 9부)를 인쇄하여 평가 당일 제출

※ (주의) 빔 프로젝트, 노트북, 빔 포인터 등 발표 장비는 연구회에서 준비하며, 추가발표 또는 설명자료는 사전에 협의하여 배포할 수 있음.

8-1-3. (참석자)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총 5인 이내(발표자 포함)이며, 참석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입찰접수자에게 개별 통지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9-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9-2.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 구매 규격 사전 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한다.

10. 정보기술 심사 분야 투입 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 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10-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에 따른 투입 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0-2. 투입 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 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 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 인력의 이력 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 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

10-3. 제안요청서 상에 「조달청 협상에 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핵심 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10-2의 ‘나’, ‘다’, ‘라’의 투입 인력을 핵심 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 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 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필독) 투입 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 사항

11-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 인력에 대해서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 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 인력 이외의 투입 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 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12-1.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2-2. 일부 품목은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2-3.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 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3. 입찰보증금 13-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 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3-4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제출 방법 :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3-5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4. 입찰무효

1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4-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변경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4-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불공정행위 금지

15-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본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5-2. 입찰자 등은 ‘14-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3. 계약담당공무원이 ‘14-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5-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4-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4-3’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기타 사항

16-1. 본 입찰 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16-2.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6-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4.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6-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042-724-716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사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공고일 현재 2027년 예산 확정 전으로 예산 심의결과에 따른 예산확정 상황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의 사업(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사업 취소 : 2027년도 예산 미 편성 시 사업(공고내용)은 취소(무효)가 되고,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오니 이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 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 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서식 2> 제안서평가 확약서

당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27년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운영·유지관리사업’의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는 인력이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제6항에 의한 당사 소속 임직원임을 확약하며,

임직원이 아닌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에도 귀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감수함은 물론 귀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진행 기준을 성실히 따른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대표이사 성 명 :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 2027년 국가정책연구포털(NKIS)_운영·유지관리사업 입찰공고문.pdf =====
우편번호 : 30147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세종국책연구단지) A동 3층
홈페이지 : http://www.nrc.re.kr
전화번호 : 044-211-1251

2027년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운영・유지관리사업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
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
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수 요 기 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ㅇ입 찰 건 명 : 2027년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운영・유지관리사업
ㅇ품
명 : 운영위탁서비스
ㅇ사 업 기 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ㅇ사 업 금 액 : 280,0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은 2027년도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2027년도 예산확정이후 계약체결이 가능함(16. 기타 사항 참조)
※ 추후 변경여부에 따라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음(차순위자와 협상)
ㅇ수
량 : 1식
ㅇ분 할 납 품 : 불가
ㅇ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국내업체)
ㅇ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 능력 평가 후
◆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고시)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사.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아.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자. 조달청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
  •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본 사업의 사업 금액은 사업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사업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최신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관련 문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행정운영본부 총무회계부(☎ 044-211-1237, [email protected])
◆ 제안요청서, 규격, 사업(과업) 등 관련 문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과확산본부 성과확산부(☎ 044-211-125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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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찰 및 제안서 평가 관련 주요사항 안내

  • 입찰,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주요 내용 및 일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조항 및 기타 사항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항은 해당조항 참고).
구분

내용 및 일자

입찰참가자격 ㅇ 공고문 2항을 참고
제안요청
설명회

조항
2항

  • 제안요청서로 갈음(별도 설명회 개최 없음)

- 입찰 공동수급 ㅇ 공동계약 불가 4항 관련 하도급계약 ㅇ 하도급계약 불가 5항 사항

가격입찰서
제출

제안서
평가
관련

  • 2026. 10. 8.(목) 17:00 – 11. 18.(수) 10:00

*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후 실시 예정이며, 상기

6항

일정은 조달청 공고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안서 제출

  • 온라인 제출(가격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7항 평가 주체 ㅇ 경제·인문사회연구회 8항

  • 오프라인 평가(필요 시 영상회의 가능)

평가 방법

∙ 일시 : 11. 25.(수) 14시 8항

∙ 제안서 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입찰

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
가격평가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
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 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
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하여 입찰가격을
평가함.

  • 본 입찰 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참고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타사항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 본 입찰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기타 문의 사항은 성과확산부(044-211-125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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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2-1.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 비율을 확정하여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
물품을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 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
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
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서식 1>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2-4-1. 등록 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

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 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4-4. 안전 입찰 : 전자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4-5.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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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3-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3-3. 기타 세부 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3-4.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 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제안요청서 참조).
3-5. 본 사업은 ‘유지관리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가이드’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사업 기간 산정 기준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4. 공동계약 : 불가
5. 하도급계약 : 불가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6-1. 가격입찰서 제출
6-1-1.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6-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6-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6-2-1. 개찰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6-2-2.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제안서 등의 제출
□ 제안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증빙 포함) 및 제안요약서(원본, 평가본), 서약서, 확약서 및 제안
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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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독) 조달청에 제출하는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평가본 파일(PDF)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 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
하고 작성 ※ 해당 내용 미준수 시 평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PDF 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 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 배포될 수 있으니, PDF 파일 생성 시 보안 설정(복사방지,
출력 해상도 조정 등) 등을 유의하여 작성

  • 조달청 제출본과 평가 시 제출본이 상이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

  •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 파일 제출

② 입찰관련서류(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
조합확인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상기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 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를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 신고 된 자료로 제출

7-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e-발주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 필독)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격입찰

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합니다.

7-3.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평가일시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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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 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 기한 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제안 > 제안내역확인>
조견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 항목별 해당 쪽수 등록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070-4056-6414, 6134, 646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 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 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 분야의 '입찰서 기타

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내려받기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 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 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 공고 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 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 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안서(전자
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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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의 자격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
(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를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 시간 및 질의응답(제안서 발표 시 해당)
  • 기관당 2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며, 발표순서는 발표 당일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발표 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8-1. 오프라인 평가 시 세부 사항
8-1-1. (평가 장소)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회의실(별도 공지)
8-2-2. (발표 자료) 입찰자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 시 등록한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10부(원본 1부, 평가본 9부)를 인쇄하여 평가 당일 제출
※ (주의) 빔 프로젝트, 노트북, 빔 포인터 등 발표 장비는 연구회에서 준비하며, 추가
발표 또는 설명자료는 사전에 협의하여 배포할 수 있음.

8-1-3. (참석자)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총 5인 이내(발표자 포함)이며, 참석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입찰접수자에게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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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9-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

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9-2.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 구매 규격 사전 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한다.

10. 정보기술 심사 분야 투입 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 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10-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에 따른 투입

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0-2. 투입 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 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 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 인력의 이력 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 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
10-3. 제안요청서 상에 「조달청 협상에 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핵심 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10-2의 ‘나’, ‘다’,
‘라’의 투입 인력을 핵심 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 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 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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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필독) 투입 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 사항
11-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 인력에 대해서만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 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 인력 이외의 투입 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 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12-1.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2-2. 일부 품목은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

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2-3.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 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3. 입찰보증금
13-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 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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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기 '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13-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3-4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제출 방법 :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3-5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4. 입찰무효
1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4-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변경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4-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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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불공정행위 금지
15-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본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5-2. 입찰자 등은 ‘14-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3. 계약담당공무원이 ‘14-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5-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4-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4-3’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기타 사항
16-1. 본 입찰 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16-2.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6-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 13 -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4.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6-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042-724-716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사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공고일 현재 2027년 예산 확정 전으로 예산 심의
결과에 따른 예산확정 상황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의 사업(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사업 취소 : 2027년도 예산 미 편성 시 사업(공고내용)은 취소(무효)가 되고,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오니 이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 14 - <서식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 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 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서 약 자 : ○○○회사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 15 - . . . 대표 ○○○ (인) <서식 2>

제안서평가 확약서
당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27년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운영·
유지관리사업’의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는 인력이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제6항에 의한 당사 소속 임직원임을
확약하며,
임직원이 아닌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에도 귀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감수함은 물론 귀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진행
기준을 성실히 따른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대표이사 성 명 : (인)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 16 -

===== 2027년 국가정책연구포털(NKIS)_운영·유지관리사업_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운영・유지관리사업

주관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6. 9. 구분 소속 직위 성 명 전화번호 FAX 사업 책임자 성과확산본부 본부장 조원옥 044-211-1022 044-211-1399 사업 실무자 성과확산부 부장 과장 육현민 강산하 044-211-1250 044-211-1251 목 차 Ⅰ. 사업 일반

가. 사업 개요
1

나. 사업 목적
1

다. 사업 내용
2

라. 기대 효과
5

마. 사업 추진 일정
5

바. 추진 방안
6

Ⅱ. 시스템 현황

가. 시스템 구성 현황
8

나. NKIS 관리시스템 구성도
9

다. NKIS 홈페이지 메뉴구성도(정보구조)
10

Ⅲ. 사업 상세 요구 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12

나. 기능 요구 사항
13

다. 상세 요구 사항
14

라. 특수사항
30

Ⅳ. 제안 작성 요령 가. 제안서 효력 31 나. 제안요청 일반사항 31 다. 제안요청 필수사항 34 라.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 사항 36 마. 제안서 작성 목차 37 바. 세부 작성지침 38 Ⅴ. 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 40 나. 제안서 평가 방법 42 다. 평가 기준 43 라. 제안서 제출 안내 45 마. 입찰 유의사항 45

Ⅵ. 기타 사항
50

Ⅶ.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52

Ⅰ 사업 일반 가.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7년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운영·유지관리사업

☐ 사업 기간 : 2027. 1. 1. ∼ 12. 31.(12개월)

* 계약이 지체될 경우 계약시작일로부터 실시하며, 금액 지불은 점검 결과에 의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본 계약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자 간 계약종료 의사가 없는 한 새로운 계약 체결시 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 사업예산 : 금280,000,000원(금이억팔천만원, VAT 포함)

☐ 입찰방식 : 연구회 자체조달(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사업 목적 ☐ 정책연구 성과 공유·확산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에서 생산한 다양한 연구성과를 정책결정자는 물론 연구자,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 및 정책현장 적용 촉진

☐ 연구정보 통합 관리

○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정책연구 결과물을 메타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데이터의 정확성·신뢰성·연속성 유지 및 아카이브 기능 수행

○ NKIS 업로드 자료에 대한 연구회-연구기관 API 연계 시 필요한 기능개발 및 기술 지원

☐ 이용자 편의 증진

○ 맞춤형 검색, 통계 서비스, 오픈API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구자·정책 담당자·국민의 활용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충족

☐ 정책연구 생태계 강화

○ 연구기관 간 중복 연구 방지 및 협력을 촉진하고 정책 수요자(정부·지자체·학계·산업계 등)와 연구기관 간 지식 순환 구조 구축

☐ 공공성·투명성 제고

○ 공공재인 연구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연구 성과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사회적 신뢰성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성 실현에 기여

다. 사업 내용

☐ 연구성과 수집·통합 관리 및 국가지식정보 활용 촉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에서 생산하는 정책연구보고서, 학술논문, 정책자료, 정기간행물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등록

○ NKIS 업로드 자료에 대한 연구회-연구기관 API 연계 시 필요한 기능 개발 및 기술 지원을 통해 연구성과물의 NKIS 등록 충실성 제고

○ 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검증을 통해 데이터 신뢰성·정합성 확보

○ 연구성과의 장기 아카이브 기능 수행

○ ‘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디지털집현전)’과 연계되는 ‘국가지정정보’로서, 실시간 성과물 및 관련 통계의 안정적 연계・제공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 등 정부 정책 부합성 제고

☐ 포털 서비스 운영

○ 통합검색: 연구성과, 정책DB, 학술자료를 한 번에 탐색 가능

○ 맞춤형 서비스: 정책 키워드 기반의 최신 연구성과 알림, 주제별 큐레이션 제공

○ 이용자 편의 서비스: 다운로드, 인용, 북마크, 이미지 디자인, 공유 기능 지원

☐ 대국민 정보 제공 및 홍보

○ 연구성과를 일반 국민, 정책담당자, 연구자에게 개방

○ 웹진, 카드뉴스, 숏폼 영상 등 홍보 콘텐츠 게시(NRC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물 활용 등), 메일링 서비스 등을 통한 접근성 확대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등에 대응한 데이터 품질 진단, 오류검증 및 품질 개선, 정비 등 지원

○ 정보자원시스템(IRM) 관련 업무 수행 지원

☐ 통계·분석 기능 강화

○ 이용자 행태 분석 및 데이터 통계 제공, 내·외부 연계 기관 데이터 이관 및 서지 납본 제공

○ 연구성과 활용 현황, 정책연계 분석 등 데이터 기반 정책지원 서비스 제공

○ 기관별 성과지표(등록건수, 이용현황 등) 제공으로 연구성과 확산 기여

☐ 개방형 플랫폼 확대

○ ‘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디지털집현전)’과 연계되는 ‘국가지정정보’로서, NKIS 국・영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책연구성과가 원활하게 제공・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

○ 오픈API 제공 : 외부 플랫폼·연구자들이 NKIS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 가능

○ NKIS에 성과물을 자동 연계하는 기관들의 API 유지관리(기존기관 및 신규 연계기관 포함)

○ 데이터 연계 확대(정부부처·지자체·학술DB 등)

○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국가 AI 대전환 추진 전략에 부응하여, NKIS 정책연구성과물 기반 생성형 AI 검색·요약 서비스를 확대 설계하고 국민 중심의 지능형 정책정보 서비스 체계 마련 추진

☐ 시스템 유지관리

○ NKIS 웹·DB 서버 안정적 운영, 보안 강화, 장애 대응, 취약점 조치

○ 웹사이트 품질관리 업무지원 및 이용자 웹 접근성 인증 획득 지원

○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 개선 지원

○ 최신 기술 적용(클라우드 환경 최적화, 접근성 강화 등)

○ NKIS 포털 내 AI 서비스 운영 지원(프롬프트·사용 한도 조정, 이용 현황 보고)

○ 연구회 ‘NIA 민간클라우드 기반 AI․데이터레이크 활용지원사업(2025년)'으로 개발되어 AI연구지원서비스(https://researchai.nrc.re.kr)로 제공 중인 챗봇 API와 연계된 NKIS AI 기능(AI 챗봇, AI 유사도 기반 검색, 성과물 PDF 챗봇)의 운영·유지관리 수행

○ 사용자 만족도 조사(연 1회) 및 관리자페이지 만족도 조사(월 1회) 수행 및 결과보고서 제공(제비용 부담 포함),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을 위한 기술지원을 포함한 기능 개선 요구 시 기술 지원

○ 본인 인증, 검색엔진(Elasticsearch) 시스템 운영·유지관리(필요시 기능 개선 지원) 및 비용지급 등 제반 관리

○ 회원 관리 및 연구기관 정보·소식 등 업데이트 관리

○ 정책연구성과물에 대한 원문 제공 뿐 아니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홍보․기술 방식(숏폼, 롱폼 등 영상보고서 제작, SNS 홍보 활성화, AI 챗봇 활용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자료 게시

☐ NKIS AI 서비스 확대 설계

○ AI 유사도 기반 검색(통합검색 연계) : 자연어 질의로 관련 성과물 탐색(유사도 순 목록·출처), 답변 요약 스트리밍, 후속 질문·연관 검색어 추천, 검색 결과 캐시 DB 확대 설계(호출 비용 절감)

○ 성과물 PDF 챗봇(Single Report Explorer) : PDF 뷰어+대화 분할 화면, 성과물 범위 내 Q&A, 참조 페이지 연동, AI 요약·연관 성과물 제공, 대화 이력·피드백·다운로드, 대화 저장소·호출 로그 DB 확대 설계

○ 운영·관리 기능: AI 챗봇 API 연계, 성과물 변경 처리 배치, 운영 설정(프롬프트·사용 한도 등), 운영 현황·이용 통계

○ 챗봇 API 추가 확대‧설계 및 성과물 실시간 현행화 : 대화 API 확장(문서 범위 지정, 참조문서 성과물 ID, 토큰 사용량 응답), NKIS 성과물의 챗봇(RAG) 실시간 현행화

☐ NKIS 고가치 데이터(AI 학습용) 개방 서비스 확대 설계

○ 데이터 이용 신청/승인/다운로드 서비스 구현: 데이터 이용 신청 등록(이용약관·공공누리 라이선스 동의), 신청 현황 조회 및 승인 건 다운로드, 관리자 신청 승인/반려, 데이터셋 카탈로그(연도별 파일 목록) 및 이용 신청/승인 DB 확대 설계

○ AI 학습용 데이터 생성·제공: 성과물 청킹 데이터 연도별 생성 및 신규 성과물 일 단위 증분 갱신 배치, 오브젝트 스토리지 이관 및 다운로드 URL 발급

라. 기대 효과

☐ (정책연구 활용도 제고) 수요자 맞춤형 정책연구 성과물 제공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정부 정책 수립지원 및 민간 활용 확산

☐ (생성형 AI 기반 지능형 서비스 확대) LLM 기반 검색·챗봇 및 AI 요약 기능을 확대 설계하여 방대한 정책정보의 대국민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

☐ (지식베이스 및 자동 색인 체계 확대 설계) 최신 연구성과물의 신속·정확한 탐색 환경을 조성하여 정책 정보 제공의 효율성 극대화

☐ (NKIS 시스템 고도화 및 소통 강화) 시스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민·출연연·수요자 간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정책연구 허브 역할

마. 사업 추진 일정

☐ 사업기간 : ‘26. 1. 1. ∼ 12. 31.(1년)

일정 사업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시스템 환경분석・업무 프로세스 분석 ◦유지관리 과업, 고객 요구사항 분석 ◦웹디자인(UI/UX) 개선 지원 ◦국・영문 NKIS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 ◦국・영문 NKIS 관리자페이지 유지관리

◦NKIS 웹진/뉴스레터 및 오픈API・기관API 관리

◦NKIS 이용자・관리자 대상 통계・분석 제공

◦이용자 만족도 조사(연2회) 및 후속조치

◦관리자페이지 사용자 만족도 조사 (월1회) 및 후속조치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 행정 업무 업무 수행
(품질관리 수준평가, 평가결과 후속조치, 산출물 현행화, IRM관련 업무, 품질 개선 및 정비 지원)

◦NKIS AI 서비스 확대 설계

◦고가치 데이터(AI 학습용) 개방 확대 설계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웹 사이트 품질관리 ◦월간 보고 ◦사업관리 착수, 중간, 최종보고 ※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공고 및 입찰공고 : 2026년 10월 (조달청 공고 참조)

☐ 제안서 평가 및 계약 : 2026년 11~12월

☐ 계약 및 사업수행 : 2027. 1. 1. ∼ 12. 31.

구 분 세부 추진 내용 세부 일정 발주・계약 업체선정 및 계약 ∘ ’26년 10월 : 조달청 공고 ∘ ’26년 12월 : 업체 선정 및 계약 사업착수 착수보고 착수단계 산출물 제출 ∘ ’27년 1월 착수보고

* 수행업체가 기존 업체와 다를 경우 인수인계 실시

과업수행 국책연구포털(NKIS) 유지관리 월간보고 및 중간보고 포함 ∘ ’27년 1월∼12월 용역사업수행 최종보고 최종단계 산출물 제출 ∘ ’27년 12월 최종보고 바. 추진 방안

☐ 입찰방식 : 조달청 전자입찰(자체조달),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자 선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을 통해 최종 사업자 선정

○ 기술성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대면 평가)

○ 가격평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협상 : 양측 간의 상호협상에 의한 과업 내용 조정 및 확정

☐ 사업장소 : 사업장소는 연구회와 협의

○ 발주기관 이외에 개발 장소에서 개발 시, 정보・시설보안이 가능한 별도 공간 및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주기관이 검토・승인 할 경우 가능하며, 임차료 등 관련 비용은 용역수행업체가 부담

Ⅱ 시스템 현황

☐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은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세부적인 시스템 현황은 개별 요청시 열람 가능

☐ NKIS 홈페이지 운영 정보 홈페이지명 내용 주소(URL) 국가정책연구포털

(NKIS) 국・영문
홈페이지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물을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대국민 디지털서비스

https://www.nkis.re.kr 국가정책연구포털

관리시스템
(국・영문)

NKIS 이용자 등록·관리, 연구성과물 등록·관리, 게시판 관리 및 통계 조회 등을 위한 NKIS 관리시스템

https://nkis.re.kr/comsys

가. 시스템 구성 현황 ☐ 외부연계 솔루션(서비스) 구분 서비스 비고 검색엔진 Elasticsearch 9.x 오픈소스(’26.9 전환, 자체 운영) AI 챗봇 AI연구지원서비스 챗봇 API

https://researchai.nrc.re.kr

대량메일발송 DirectSend Mail 솔루션

https://directsend.co.kr/

사용자통계 Google Analytics

https://analytics.google.com

나. NKIS 관리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관리 게시판 성과관리 PORTAL 사용자 관리 (사용자・삭제 사용자 조회) PORTAL 공통 코드 관리 (대・중・상세코드) PORTAL 메뉴 관리 (프로그램・메뉴 목록 관리) ADMIN 사용자 관리 ADMIN 권한 및 롤 관리 (권한 관리, 롤 관리) ADMIN 메뉴 관리

(프로그램・메뉴 목록 관리, 권한별 메뉴 생성)

ADMIN 공통 코드 관리 (분류코드・상세코드 관리) PMS 공통 코드 조회 (대・중・상세코드) 표준분류체계 관리 생성 및 사용 관리 게시글 관리

(공지사항, 보도자료, Q&A, FAQ)

팝업관리 시각화정보(불용어 관리) 과제공고등록 정책세미나안내등록 기관문의 관리 외부 게시글 모니터링 연구과제 연구성과

(연구보고서, 정책연구자료,
정기간행물, 세미나자료,
해외출장보고서, 영상자료,
통계구분관리)

성과물 승인

(연구보고서, 정책연구자료,
세미나자료, 정기간행물,
영상자료, PRISM성과)

우수성과

(연구회평가 우수보고서,
기관자체평가 우수보고서,
정책동향(기관추천))

연계관리 (연구기관・세종국립도서관・오픈API) 기관관리 통계 이력관리 기관관리 기관API안내 기관담당자조회 기관별 API담당자 조회 회원통계 회원증가율 페이지뷰 등록자료현황 자료활용통계 평점통계현황 영문페이지뷰 영문자료활용통계 원문다운로드 통계 현황 과제 성과

(연구보고서, 정책연구자료,
세미나자료, 정기간행물,
영상자료)

PDF변경

(연구보고서, 정책연구자료,
세미나자료, 정기간행물)

기관정보(조회) 메일 발송이력 관리 (발송이력 조회, 메일 발송) 연계 수집 로그 NKIS 웹진 NKIS 웹진 목록 메일발송 이력 메일발송 관리

다. NKIS 홈페이지 메뉴 구성도(정보구조)

○ NKIS 국문 홈페이지 Depth 1 Depth 2 Depth 3 비고 연구 성과 통합검색 - 우수보고서 연구회평가 우수보고서 - 연구보고서 - 정책/연구자료 - 정기간행물 - 세미나자료 - 영상자료 - 국책 연구 동향 이용자동향 - 기관추천자료 정책세미나안내 - 수행연구과제 - 연구과제공고 - NKIS 통계 자료현황 연구기관별 - 성과물유형별 - - 정보이용동향 - 연구동향분석 - 기관통계자료 - 게시판 공지사항 - 채용공고 - 웹진 - 1:1문의 - 자주하는질문 - 오픈API 오픈API 소개 - 오픈API 목록 인증키발급내역 - NKIS 소개 NKIS란 - 연구기관 소개 - 표준분류체계 - CI - 로그인 마이페이지 My Scrap - 나의 관심 성과 - 회원 정보 관리 - 회원가입 온라인도움말 사이트맵 ○ NKIS 영문 홈페이지 Depth 1 Depth 2 Depth 3 About NKIS Introduction - Activities -

National Policy Research Institutes

- Reports Research Reports -

Policy Research Materials

- Periodicals Periodicals - Statistics Statistics - Ⅲ 사업 상세 요구 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개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유지관리 대상 서비스 및 장비를 정의하고, 대상별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요구사항

9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ment)

목표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대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기능할 수 있도록 점검, 기능 개선 및 모니터링 등의 요구사항을 정의한 것

7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 인력에 대한 구성방안, 자격요건 등에 대한 요구사항

1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8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연구회 연구성과물 구축 및 정보통신 장비 품질보증 활동 및 정보보호 대책

3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사업의 특성 및 범위, 운영환경 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에 대한 요구사항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기간 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기술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3 합 계 41 나. 기능 요구 사항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1 유지관리 대상 MPR-002 유지관리 일반 MPR-003 NKIS 유지관리 MPR-004 정보시스템 관리 운영 MPR-005 웹사이트 품질관리 MPR-006 웹 접근성 품질관리 MPR-007 데이터 품질관리 MPR-008 웹 취약점관리 MPR-009 응용SW 운영기술지원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ment)

SFR-001 AI 유사도 검색 SFR-002 성과물 PDF 챗봇 SFR-003 운영 관리 기능 SFR-004 챗봇 API 현행화 SFR-005 데이터 이용 신청 SFR-006 AI 학습용 데이터 SFR-007 LLM API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1 조직 및 인력구성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관련 법규 준수 SER-002 개인정보보호 SER-003

사업자 및 투입 인력에 대한 인원 보안 요구사항

SER-004 정보유출금지 SER-005 관리적 보안 SER-006 자료보안 SER-007 보안점검 및 예방 SER-008 응용프로그램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시스템 신뢰성 QUR-002 프로그램 사용성 QUR-003 상호운영성 및 신뢰성 제약사항 요구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COR-001 저작권 보호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관리 일반 PMR-002 장애관리 PMR-003 소스코드 및 산출물 관리 PMR-004 업무보고 PMR-005 인수인계방안 PMR-006 산출물 PMR-007 작업 환경 구성 PMR-008 구축 과업 관리 PSR-001 교육훈련 지원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2 기술지원 PSR-003 하자보수 다. 상세 요구 사항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고유 번호 요구 사항명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MPR - 001

유지
관리
대상

유지관리 대상 o 유지관리 대상

<국가정책연구포털 국·영문 홈페이지>

  •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물을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대국민 디지털서비스

<국가정책연구포털 관리시스템>

  • NKIS 이용자 등록·관리, 연구성과물 등록·관리, 게시판 관리 및 통계 조회 등을 위한 NKIS 관리시스템

<주요 시스템 구성 요소>

  • eGovFrame(Spring) 기반 국·영문 포털 및 관리시스템, PostgreSQL DB, Elasticsearch 9.x 검색엔진(한글 형태소 사전·동의어, Logstash 실시간 색인 파이프라인), AI연구지원서비스 챗봇 API 연계, Synap 문서뷰어, 민간 클라우드 인프라
  • 제안사는 구성 요소별 운영 방안(무중단 인수 방안 포함)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o 서비스수준협약(SLA)

  • 수주자는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최종 서비스수준협약서(SLA) 제출
  • SLA 평가 항목 및 등급 산정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매월 서비스수준종합평가 점검 및 결과서 제출
  • SLA 평가 대상은 NKIS 자체 시스템의 운영 범위로 하며, 외부 서비스(AI연구지원서비스 챗봇 API, 생성형 AI 모델 API, 클라우드 인프라)의 장애·지연으로 인한 영향은 SLA 평가에서 제외

MPR - 002

유지
관리
일반

유지관리 업무 수행 및 운영 o 기본 운영업무 수행

  • 운영 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정상 동작 여부를 감시

  • 매월 정기점검 실시 및 점검 사항과 수정 사항에 대한 결과 제출

* 매월 1회 진행으로, 정기점검보고서내에 유지관리(홈페이지 이용 및 회원현황, 유입경로 등), 이슈관리, 서버점검 등 포함

  • 법령·제도 등의 변화에 따른 서비스 환경 변경 및 현행화(명칭, 메타데이터 등)
  • 시스템 장애 예방 및 사전 점검 활동 수행

- 내부 직원 문의 사항에 대한 대응

  • 운영 업무에 필요한 설계서·절차서·메뉴얼 등 현행화

o 안정적인 서비스에 대한 운영

  •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안정적인 운영지원
  • 서비스 장애 예방 활동과 장애 시 신속한 복구 업무 수행

  • 장애 발생 시 3시간 이내 응대하여야 하고,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함.

MPR - 003

NKIS
유지
관리

국가정책연구포털 유지관리 o 국가정책연구포털 대국민 서비스 유지관리

  • 전반적인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상 유무 점검 및 장애 관리

- 외부 사이트 연결 및 기타 기능 점검

  • NKIS 연계 사이트(NKIS 블로그 등) 유지관리
  • 운영 솔루션(검색엔진, 웹필터, 웹메일 등)의 유지보수에 대한 총괄관리(본인인증, 검색엔진(Elasticsearch) 시스템 운영・유지관리(필요시 기능 개선 지원) 및 비용지급 등 제반 관리 포함) 수행, 장애 발생 시 솔루션 납품업체(해당 시)와 연계하여 안정화 업무 수행
  •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정기 점검(매월 단위 점검) 업무 수행
  • 검색엔진(Elasticsearch, 오픈소스) 자체 운영: 사전·동의어 관리, 색인 관리, 모니터링, 버전 업그레이드 및 보안 패치, 검색 품질 개선(제안사는 한글 형태소 사전·동의어 관리 및 실시간 색인 파이프라인 운영 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o NKIS 웹진/뉴스레터 및 오픈API/기관API 관리

  • NKIS 이용자 대상 NKIS 웹진, 큐레이션 서비스, NKIS 관심 연구기관․분야 메일링 서비스 등 뉴스레터 생성・디자인・발송 업무 수행
  • 기관/개인 대상 NKIS 성과물을 연계・제공하는 오픈API 서비스의 안정적 관리
  • NKIS에 연구성과물을 등록하도록 기관API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점검(신규 API 연계를 위한 적극 협조 추진 포함)
  • NKIS 회원 관리 및 연구기관 소식(기관 정보, 정책세미나 정보, 채용 정보 등) 업데이트
  • NKIS 연계 사이트(네이버 블로그 등) 관리

o 서비스 품질 관리・지원

  • NKIS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시행(연 2회, 설문조사에 따른 경품 지급 포함)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을 위한 기술지원을 포함한 후속조치 제공
  • 홈페이지 웹디자인(UI, UX) 개선 지원, 사용자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홈페이지 개선 요구시 기술지원
  • NKIS관련 이벤트 및 행사에 따른 팝업 이미지 등의 이미지 디자인 생성 발송 지원
  •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변경 사항(개인정보), 정책연구 AI구축 사업 등 발주처 정보화사업 관련 운영지원 요청에 의한 기술지원
  • 내・외부 연계 기관으로 데이터 이관 및 서지 납본 지원 및 보고

o NKIS 포털 내 AI 서비스 운영 지원

  • NKIS 포털의 AI 유사도 기반 검색·성과물 PDF 챗봇 기능(챗봇 API 연계 화면)의 운영 상태 점검 및 장애 대응
  • AI 운영 설정(프롬프트 템플릿, 사용 한도, 추천 질문, 금칙어) 조정 및 이용 현황(호출·오류 로그, 피드백, 한도 소진율) 보고
  • 생성형 AI 모델(LLM) API 사용량 모니터링 및 사용료 정산 지원

o 관리자시스템 유지관리

  • 정책연구성과물 관리를 위한 등록, 승인 절차의 기능 오류 점검 및 오류 사항 개선 지원

※ 성과물 관련 연구기관 문의 게시판 운영 및 근로시간(9:00~18:00) 유선문의 상시 대응

  • 관리자시스템 사용자 신규 생성 및 탈퇴, 권한 관리
  • 웹사이트 분석 도구, 워드클라우드 등 분석 도구를 활용한 연구성과물 통계 및 분석자료 제공 지원(DB에서 쿼리 작성을 통해 자료 추출 포함)
  • 매월 연구기관 대상 관리자시스템 사용 만족도 조사 시행
  • 시스템 통합 관리를 위한 시스템 기능 이상 유무 점검

MPR - 004 정보 시스템 관리 운영 정보시스템의 관리 운영 o 시스템 변경 이력 관리

  • 유지보수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의 변경 이력은 형상 관리(프로그램 소스의 버전관리 포함)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o NKIS 운영 관련 시스템 이슈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체계 마련 및 기술지원(자체 시스템 및 클라우드, 검색엔진(Elasticsearch), 미리보기 등 상용SW·오픈소스 포함)

o 데이터베이스 관리 운영지원

  •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테이블 및 인덱스 등을 최적 상태 운영·관리
  • DB 변경・수정 시 DB 테이블 정의서 및 DB 관계도(ERD 등) 현행화

- 저장 영역에 대한 구조를 효율적으로 관리 - 데이터에 대해 무결성의 원칙 준수 MPR - 005

웹
사이트 품질
관리

웹사이트 품질관리 업무지원 o 웹사이트 품질관리 업무지원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품질관리 대상 웹사이트를 선정하여 품질진단 및 개선활동 실시(호환성, 접근성, 개방성, 접속성, 편의성, 효율성, 신뢰성 등 7개 항목)

※ 품질관리 대상 웹사이트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정기/수시로 수행하는 취약점 점검 및 조치

MPR - 006 웹 접근성 품질 관리 웹 접근성 품질관리 업무지원 o 웹 접근성 품질마크 갱신

  • 웹 접근성 심사 과정(신청・평가)에 대한 업무 처리

※ 웹 접근성 품질마크 갱신 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부담

o 웹 접근성 품질 유지를 위한 등록 콘텐츠 점검・관리

- 웹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에 대한 점검

  • 미흡 사항에 대한 기능개선, 웹 접근성 강화 등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

※ 주요 콘텐츠에 대한 TTS(Text to Speech)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MPR - 007

데이터 품질
관리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지원 o 시스템 내 중복・오류 자료 점검・조정

  • 데이터 품질 제고를 위하여 등록 성과물 및 DB에 대한 중복・오류 사항 점검 및 조정(조치)

o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 행정 업무 수행 및 기술지원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품질 진단, 오류 검증 및 품질개선, 정비 등 기술지원 수행

※ 데이터 오류 수정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및 개선(대응)방안 제시

  • 데이터 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정의서, 코드정의서 등 구축단계에서 생성된 산출물 현행화 작성ㆍ관리

※ 산출물 범위

: 코드정의서, 도메인 정의서, 엔터티 정의서, 속성정의서, ERD, 테이블 정의서, 칼럼 정의서, 연계 데이터 목록 등 그 밖의 공공DB관리에 필요한 산출물 (산출물 서식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준용)

  • 정보자원시스템(IRM) 관련 업무 수행 지원

MPR - 008

웹 취약점
관리

웹 취약점 품질관리 업무지원 o 웹 취약점 품질관리

  • 발주기관 및 외부에서 실시하는 웹 취약점 점검에 대응 및 조치
  • 정기/수시로 수행하는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점검 결과 기능개선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

MPR - 009

응용
SW
운영
기술
지원

오류수정 및 환경·요구사항 변경에 의한 기능 수정

o 시스템 오류에 따른 기능 보완을 위한 기술지원

o 서비스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기능개선

  • 2M/M 이내 작업 가능한 기능개선 사항에 대해 지원
  • 별도 비용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

2)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고유 번호 요구 사항명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SFR - 001 AI 유사도 검색

AI 유사도 기반 검색(통합검색 연계) 확대 설계

o 연구회 AI연구지원서비스(https://researchai.nrc.re.kr)를 통해 제공 중인 챗봇 API를 그대로 활용하여 NKIS 포털에 확대 적용(AI 엔진 신규 구축 아님)

o AI 질의 게이트웨이 개발

  • 질의 전송 시 개인정보 마스킹·금칙어·사용 한도 검사, AI 답변 유의사항(생성형 AI의 한계, 참고용 정보임) 고지 및 이용 동의 처리

o 자연어 질의 기반 성과물 탐색 기능 개발

  • 통합검색과 연계하여 유사도 순 성과물 목록·출처 제공, 답변 요약 스트리밍 표출

o 후속 질문·연관 검색어 추천 기능 개발 o 검색 결과 캐시 DB 구축

  • 동일·유사 질의 결과 재사용으로 호출 비용 절감

SFR - 002 성과물 PDF 챗봇

성과물 PDF 챗봇(Single Report Explorer) 확대 설계

o PDF 뷰어와 대화 분할 화면 개발

  • 성과물 범위 내 Q&A, 답변의 참조 페이지 연동

o AI 요약·연관 성과물 제공 기능 개발 o 대화 이력·피드백·다운로드 기능 개발 o 대화 저장소, 호출 로그 DB 구축 SFR - 003 운영 관리 기능 AI 서비스 운영·관리 기능 확대 설계 o AI 챗봇 API 연계 모듈 개발 o 성과물 변경 처리 배치 개발

  • 신규/수정/삭제 성과물 챗봇 API 전송, 캐시 생성·무효화

o 운영 설정 기능 개발

  • 프롬프트 템플릿, 사용 한도, 추천 질문, 금칙어 설정
  • AI 답변 유의사항 안내 문구 및 이용 동의 화면 관리

o 운영 현황·이용 통계 화면 개발 - 호출·오류 로그, 피드백, 한도 소진율 SFR - 004 챗봇 API 현행화

챗봇 API 추가 개발 및 성과물 실시간 현행화

o AI연구지원서비스 챗봇 API를 그대로 사용하되, NKIS 연계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 개발

  • 대화 API 확장(문서 범위 지정, 참조문서 성과물 ID, 토큰 사용량 응답)

o NKIS 성과물의 챗봇(RAG) 실시간 현행화

  • 현재 2026년 1월 자료까지만 색인된 챗봇(RAG)에 이후 등록 성과물을 소급 색인
  • 신규·수정·삭제 성과물 수집·반영 API 및 주기적(일 단위) 자동 색인 배치 개발
  • 성과물별 색인 상태 조회 API 개발(포털 운영 현황 화면 연동)

SFR - 005 데이터 이용 신청

고가치 데이터(AI 학습용) 이용 신청/승인/다운로드 서비스 구현

o 데이터 이용 신청 등록(이용약관·공공누리 라이선스 동의) 기능 개발

o 신청 현황 조회 및 승인 건 다운로드 기능 개발

o 관리자 신청 승인/반려 기능 개발

o 데이터셋 카탈로그(연도별 파일 목록) 및 이용 신청/승인 DB 구축

SFR - 006 AI 학습용 데이터 AI 학습용 데이터 생성·제공

o 1992년~현재 성과물 청킹 데이터 연도별 생성 및 신규 성과물 일 단위 증분 갱신 배치 개발

o 오브젝트 스토리지 이관 및 다운로드 URL 발급 기능 개발

SFR - 007 LLM API 생성형 AI 모델(LLM) API 사용

o 토큰 사용량 기반 과금 방식의 생성형 AI 모델(LLM) API 사용

  • 개발·시험, 성과물 사전 처리, 서비스 개시 후 대국민 이용분을 포함한 연간 한도 내에서 실사용량 기준 정산

3)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고유 번호 요구 사항명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MHR - 이용자 - 001

조직 및 인력
구성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구성 요구사항 o 조직구성

  • 본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을 구성하고, 참여 인력의 업무 지식, 공공업무 수행 경력, 보유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조직에 배치하여야 함.
  • 시스템 장애·비상 상황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제안사의 문제해결 전담 조직 및 인력 현황을 제시하여야 함.
  •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승인을 얻어야 함.

4)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고유번호 요구 사항명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SER - 001

보안
관련 법규 준수

보안 관련 법규 및 추가 보안 사항 준수

o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보안 관련 자체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o 정보보호를 위한 문서, 인원, 장비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보안 관리계획(정보보호계획 포함)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o 유지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 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기밀 사항을 장소와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수주자가 짐.

SER - 002

개인
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및 지침 등 준수

o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o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수주자가 짐.

o 웹사이트 내 모든 유형의 웹페이지 컨텐츠에 대해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및 차단 기능을 적용하여야 함.

SER - 003 사업자 및 투입 인력에 대한 인원 보안 요구 사항

사업자 및 투입 인력에 대한 보안준수사항 및 책임 등

o 사업수행 중 획득한 지식은 외부 유출·누설 금지 및 보안확약서 등 제출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사업투입 전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보안각서(시설 출입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산출물에 대하여 전량 반납 및 삭제 조치 후 위 사항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및 “참여자용 보안 협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의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의 보안 위약금(기술협상시 협의)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o 보안책임관 지정 및 보안 교육 실시

  • 참여 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용역참여인원 및 내부 자료 유출 방지,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사전 승인을 후, 발주기관의 참여하에 보안책임관의 책임으로 주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보안 교육 시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SER - 004

정보
유출
금지

사업과 관련한 제반 정보 유출 금지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정보를 유출할 시 부정당업자로 등록,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의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 이 밖에 발주자가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SER - 005 관리적보안 용역 사업장에 대한 관리적 보안 체계 마련 o 용역 사업장 보안 기준

  • 사업자는 사업장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용역 사업장에 대한 재해・재난 및 도난 사고 대비책 마련 및 보안 강화

  • 유지보수 인력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대하여 화재 등 재해・재난 사고 및 도난 사고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보안에 유의하여야 함.
  • 유지보수 인력이 근무하는 사무실, 중요 장비 설치 장소 및 보안시설에 대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자 대장 관리, 일일보안점검 실시 등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o 문서 및 데이터 보안 대책

  •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보안정책 등 데이터에 대한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문서, 데이터 등의 반・출입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 폐기되는 문서는 복구가 불가능하게 폐기하여야 함.

o 사업 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및 사업종료 후 완전 폐기 또는 반납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종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하고, 대표자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SER - 006 자료 보안 데이터・문서 보안 관리 o 문서 및 데이터 보안 대책

  •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보안정책 등 데이터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문서, 데이터 등의 반・출입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o 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폐기되는 문서는 복구가 불가능하게 폐기하여야 함.

o 사업 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및 사업종료 후 완전 폐기 또는 반납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종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하고, 대표자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자료의 송・수신, 저장 관리 및 실태점검

  •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 송・수신하여야 하는 경우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송・수신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비밀자료, 비공개자료, 개인정보자료 등 유출금지자료를 개인메일함, 자료공유사이트, 온・오프라인 저장매체 등에 보관하여서는 안됨.

o 정보시스템의 계정 및 패스워드 사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에 접근하여서는 안되며,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됨.

  • 승인된 업무수행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정보시스템의 접근하거나 계정을 사용할 수 없음.

SER - 007

보안
점검 및 예방

보안점검 및 예방 o 보안점검 수행

  • 사업수행에 이용되는 PC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내PC지키미”를

실행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조치, 개선하여야 함.

o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 보안 관련 법규, 지침 및 보안사고 예방·대응 관련 절차를 사전에

숙지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SER - 008

응용
프로
그램 보안

응용프로그램 웹 취약점 제거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해야 함.

- 신규개발의 경우: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소스코드 외에도 실행파일, 데이터파일, 라이브러리 등 납품하는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형상 일체에 보안취약점이 없도록 관리

o SW 개발보안 취약점 발견 시 보안 약점을 제거하여 보완

o 발주기관에서 웹 취약점 진단으로 취약점 발견 시 해당 취약점을 제거하고, 조치결과서 제출(취약점 제거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불가 사유를 제출)

5)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고유번호 요구 사항명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QUR - 001

시스템
신뢰성

시스템 신뢰성

o 연중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 보장

  • 목표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
  • 모든 페이지에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고 구현
  • 운영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 측정
  • 결함의 지속 시간이 장시간 길어지는 경우 비상 대책 수립 후 보고

  • 신규 개발 기능의 발견된 결함은 시스템 오픈 이전에 모두 조치한

후 서비스 오픈

QUR - 002

프로
그램
사용성

프로그램의 용이성 보장 o 사용성 확보 방안 제시

  • 시스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
  • 사용 지원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o 신규 기능개발 시 사용 편의성 제공

  • 기능 이해도: 서비스의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QUR - 003

상호
운영성
및
신뢰성

상호운영성 및 신뢰성 o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정의

  • 목표시스템은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및 기술표준과의 상호운영성을 확보

o 신뢰성 및 이식성 보장

  • 시스템은 통상적인 운영 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페이지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

6)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고유번호 요구 사항명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COR - 001

저작권
보호

저작권 보호

o 수주자가 개발한 시스템으로 인하여 발주자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 또는 소송 외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한 재판이 결정된 경우, 주관사업자는 자기의 비용과 선택으로 즉시 동 시스템의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발주기관에게 부여하거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침해 시스템과 동등 또는 더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고 동 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함.

o 수주자는 업무 수행 PC에 사용하는 모든 상용 S/W(OS, 워드 S/W 등)를 정품으로 사용하여 정부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정책을 준수해야 함.

  • 대상 : OS, 워드 등 상용 S/W, 오픈소스(라이선스 범위 확인), 폰트, 사진 등

COR - 002

사업
관련
공통
기술
표준
준수

사업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o 공공 SW 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 1호)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 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 완료 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14조의2(웹사이트 관리) 지침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사이트를 폐기·통합하거나 대표 웹사이트에 디렉토리 방식으로 개설하여야 함.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 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검증가이드 활용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 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검증가이드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o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고유번호 요구 사항명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PMR - 001

사업
관리
일반

사업관리 일반

o 위험 관리, 품질관리, 일정 관리, 자원관리, 형상 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o 사업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 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o 사업 기간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함.

PMR - 002 장애 관리 장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o 장애 예방을 위한 조직구성, 프로세스 개선 등 활동 계획 및 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o 장애 발생 시 보고 체계, 복구 프로세스 및 처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o 장애 최소화를 위한 제안사의 노하우 및 방안을 제시해야 함.

PMR - 003

소스코드
및

산출물
관리

소스코드 및 산출물 관리에 관한 사항

o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산출물에 대한 현행화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소스코드 버전관리 및 정비를 실시

PMR - 004

업무
보고

업무보고 요구사항(정기, 수시) o 정기 보고

  • 사업 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 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 사항을 기록한 업무 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 및 보고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착수/중간/완료 보고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o 수시 보고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PMR - 005 인계

인수
방안

인계인수 방안 수립 및 이행 o 인수인계 방안 제시

  • 수주자는 원활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하여 전년도 수행업체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주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사업수행자에게 동 유지관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2주 이상 성실하게 인계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본 사업 수행사가 부담하여야 함.
  • 인수인계 기간 중 발생하는 서비스 장애·데이터 오류에 대한 책임은 수주자에게 있으며, 인수인계 완료 여부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PMR - 006 산출물 산출물 제출 사항 준수 o 산출물 종류 및 제출 기한

구
분

시기

내
역

보고서 착수보고 계약 후 14일 이내 ㅇ 수행조직 및 팀 소개 ㅇ 사업수행 계획 및 수행방안제시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월간보고 월별 ㅇ 유지관리 내역 보고 - 월간 유지관리 보고서 월간 유지관리 보고서 완료보고 완료 시점 ㅇ 완료보고서 - 시스템 개선 내역 및 결과 - 사업의 경과 및 결과 등 완료보고서, 보안확약서 등 구축 검수 단계별 검수 시점 ㅇ 구축 과업 단계별 산출물 - 요구사항 정의서, 설계서 - 시험 결과서, 운영자 매뉴얼 검수 요청서, 검수 결과서 등 기타 필요시 ㅇ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행된 사업수행 관련 자료 일체 회의록, 보고자료 등 최종산출물 완료 시점 ㅇ 사업관련 모든 자료 산출물(USB 또는 외장하드)

o 사업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PMR - 007 작업 환경 구성 원격지 작업 환경 구성

o 개발 투입 인력 및 지원 투입 인력의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장소 및 개발 환경에 관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o 원격지 작업 환경 구성 및 보안요구사항

  • 작업장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시건장치, 출입 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개발원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거나,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적용을 요구할 수 있음.

PMR - 008 구축 과업 관리 구축 과업의 단계별 관리 및 검수

o 본 사업은 운영·유지관리 과업과 구축 과업(AI 서비스 확대 구축, 고가치 데이터 개방 서비스 구축)으로 구분하여 관리

  • 운영·유지관리 과업: 서비스수준협약(SLA) 및 월간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
  • 구축 과업: 단계별(분석·설계, 구현, 시험·안정화) 일정 및 산출물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

o 구축 과업의 검수

  • 단계별 산출물(요구사항 정의서, 설계서, 시험 결과서, 운영자 매뉴얼 등)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함
  • 기존 NKIS 서비스 및 AI연구지원서비스 챗봇 API에 영향이 없도록 시험 환경에서 검증한 후 운영에 반영

o 생성형 AI 모델(LLM) API 사용료는 실사용량 기준으로 정산하며, 사용 내역을 월간 보고에 포함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고유번호 요구 사항명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PSR - 001

교육
훈련

교육훈련 지원

o 발주기관은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수주자에게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함.

- 관리자, 운영자, 사용자 교육 등

  • 교육지원을 할 경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교육계획서는 실시할 교육의 목적, 내용, 대상, 방법, 일정 등을 포함

o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실시 PSR - 002

기술
지원

기술지원

o 수주자는 사이트 간 콘텐츠 연계, 정보시스템 구축·개선, 기관정전 작업 등 발주기관 요청 시 기술지원

o 사업 기간 중 정보기술에 대한 신기술 및 자료제공, 기술 자문 지원을 하여야 함.

o 제안요청 내용 이외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등 실행가능한 방안 제시

PSR - 003 하자 보수 구축 과업 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수

o 구축 과업(AI 서비스 확대 구축, 고가치 데이터 개방 서비스 구축) 결과물에 대하여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수행하여야 함.

o 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한 결함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한 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상기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은 내부 회의를 통하여 세부 구현 범위 및 방식을 협의하여 반영

라. 특수사항

☐ 제안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발표자가 사업수행, 제안서 명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0조(제안서발표) 행정기관 등의 장은 사업의 특성상 제안서 발표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사업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업관리자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Ⅳ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때는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 후 수용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요청 일반사항

☐ 제안 업체는 제안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공고 시점 기준 부정당업체 등 사업수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하더라도 검토(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발주기관이 정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안서에 노출 금지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술평가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Index)를 별도 작성하여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

☐ 제안규격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타당성 평가 실시

☐ 사업수행에서 검수 완료 시까지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안 업체의 기술 및 설비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전산시스템 운용 및 유지관리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 기술이전, 교육계획 및 지원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비(S/W) 및 솔루션은 사업 기간 중 구축 완료 및 테스트가 가능해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에 한하여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약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며 개발업무의 각종 서식 및 코드, 시스템 간 통합 및 연계, 전산망 간 연계 등 정보화 표준을 준용하여 개발해야 함

☐ 근무 시간은 통상적인 근무 시간(09:00~18:00)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차출퇴근 가능

☐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 장비(S/W 포함) 및 사무공간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하며,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을 따라야 하며, 세부 상주 조건 등은 협의하여 진행

☐ 본 공고는 하도급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계약체결 이후 사업수행 과정에서 부득이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변경하는 경우 포함)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에 관한 규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등을 준수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하도급계약을 실시할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7호 서식]의 소프트웨어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사업수행 과정에서 하도급을 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와 하도급계약자 간 보안 관련 규정은 본 제안요청서의 보안 관련 규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함

○ 해당 사업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6조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준수 방안을 제시

○ 동 고시 제19조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 방안 등

  •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이어야 함

○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준수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의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 사업정보(SW 사업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 참조

○ S/W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

○ S/W 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 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 사업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o SW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o SW 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사업 내부 회의 등을 통해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다. 제안요청 필수사항

☐ 보안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보안성 강화 및 관리의 용이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한 사항을 제시해야 함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각 복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을 위해 표준을 최대한 준수하고, 납품 제품은 반드시 제조사 정품으로 공급해야 함

☐ 계약 전에 본 요청서를 비롯한 기타 계약서류를 조사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의견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제품성능에 필요한 사항(옵션 부품 포함)은 반드시 설계 및 설치에 반영시켜 추가 비용 없이 공급(납품)하여야 함

☐ 시스템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 운영 중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리를 불허하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 시스템 납품의 설치 운영 시 속도 저하, 장애 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납품시스템의 교체 또는 대체, 용량 증설,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

☐ 최종 인수 결과 시스템 운영 불가 및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연구회 요구에 의해 시공한 모든 시스템을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납품업체에서 일체 부담하고 이로 인한 연구회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

☐ 납품하는 시스템은 국내·외에 발표된 최신 시스템이어야 하며, 단종(판매중단, EOM)·단종(기술지원중단, EOS)되었거나 단종(판매중단, EOM)·단종(기술지원중단, EOS) 예정인 시스템은 납품을 불허한다. 旣 생산된 제품으로 성능향상을 발표하고 모델명·버전 등을 달리한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사업 진행 중 단종(EOM, 판매중단) 또는 서비스(EOS, 기술지원중단) 종료시 제조사의 공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내역을 통지하고, 사업이 종료될떄까지 해당 장비 및 부품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모든 솔루션, H/W, S/W 등에 대해서는 개발 본사가 보증하는 정품보증서, 운영 체제를 포함한 개별 S/W 원본이 저장된 USB, HDD 등을 포함한 저장매체, 그리고 해당 S/W 라이선스 등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 납품에 대하여 설치한 후 기능, 성능, 안정성 등이 제안한 사양 이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이에 수반한 인력이나 기술 등의 제공이 포함되어야 함

☐ 구축된 시스템(솔루션 및 개발 등)이 유기적으로 데이터 교환이나 시스템 연계가 가능해야 함

☐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결과를 적극 수용하여 반영하여야 함

라. 제안서 작성안내(권장사항) 및 유의 사항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원본에는 반드시 증빙서류 원본을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별첨 제외)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양면 인쇄, A4 세로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여 제본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 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요청사항 및 제안서상의 관련 사항에 대한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수행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적시한 별도의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서식은 <붙임> 참조

☐ 제안자는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전자파일(원본, 발표자료본)을 제안서 제출 시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발표자료 및 요약서와, 제안서 평가 시 제출하는 출력본이 상이한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제안서 작성 목차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유지관리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운영방안 2. 장애대응 Ⅳ. 조직 및 인력 1. 지원조직 2. 투입인력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관리도구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기밀보안 4. 비상대책 Ⅶ. 기타사항 별첨 : 1. 재무제표 2.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3.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4.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5. 소프트웨어 기술 경력증 바.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1, 2, 3, 4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컨설팅,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 전략(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제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운영방안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 및 전략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현재 시스템 운영상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장애대응

▸장애 예방을 위한 활동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장애 발생 시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가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Ⅳ. 조직 및 인력 1. 지원조직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조직 운영 방안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성 인력의 업무 수행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 투입인력

▸각 업무 분야별 전문인력 투입 방안을 적절히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 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 제시

2.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관리 도구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 대응 정도, 사업 참여 준비성과 관련하여 운영관리 환경의 구성 여부와 해결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 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 보증 능력을 기술

2.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관리자 등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 시기, 방법 및 횟수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밀 보안

▸기밀 보안 체계 및 대책과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대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 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기타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Ⅴ 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 참가 자격 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제받고 있지 않은 자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및 제품명 : 전산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품목번호 :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59901)],[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소지한 자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야 하며,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기타 입찰공고서에 따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명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4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참여 제한

☐ 공동수급 제한

○ 단독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의 사업 참여를 제한함(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수행과 하자보수 책임을 위해 하도급 및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 개발 장소 : 개발 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축

○ 발주기관 이외에 개발 장소에서 개발을 원하는 경우 정보・시설보안이 담보된 별도 공간에 대해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임차료 등 관련 비용은 용역수행업체가 부담해야 함

☐ 기타 사항

○ 본 입찰은 연구회 자체 조달을 통해 진행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4호에 의거하여 긴급 발주가 필요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제출 및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낙찰자 선정 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을 통해 최종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대면 평가)

○ 가격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

○ 기술협상 : 양측 간의 상호협상에 의한 과업 내용 조정 및 확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 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대면 평가)

  •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표자료 및 요약서에 기관명, 대표자 성명 등 기관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평가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방법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제안 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될 경우 재공고 실시

다. 평가 기준 ☐ 기술평가기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0호) 참조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5 추진 전략

유지관리 업무 수행 시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

5 유지관리 방법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용 내용을 구성하여 제안하고 있는가를 평가

5 기술 및 기능 (20) 시스템 운영 방안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 및 전략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

현재 시스템 운영상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10 장애 대응

장애 예방을 위한 활동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장애 발생 시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가 구체적으로 제안되었는지를 평가

10 조직 및 인력 (20) 지원조직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조직 운영 방안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성 인력의 업무 수행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10 투입 인력

각 분야별 전문인력 투입 방안이 적절한가를 평가

10 프로젝트 관리 (20)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 진도,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10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기간의 산정과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

5 관리 도구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 대응 정도, 사업 참여 준비성과 관련하여 운영관리 환경의 구성 여부와 해결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5 프로젝트 지원(15)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

5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관리자 등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 시기, 방법 및 횟수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제시되었는지 평가

5 기밀 보안

기밀 보안대책과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대책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

5 합계 90 ☐ 가격평가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라.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 안내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우선협상대상자에 한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입찰 내용 안내

☐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 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대면 평가를 실시하며, 제안발표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바. 입찰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 제안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계약상 사업의 수행에 있어 계약불이행, 부실, 조잡, 제출 기한 미준수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사업의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 및 아이디어라고 명시하지 않은 한 발주기관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제안서 제출본과 발표본이 다를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선정된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보안 요청을 준수하여야 함

☐ 본사업의 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함

○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함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1. 연구회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
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연구회 내부 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 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연구회 이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을 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해야 함

☐ 기타 사항

○ 본 입찰은 2027년도 관련 사업 예산이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만약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입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정은 효력을 잃거나 취소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공고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추가자료 포함)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입찰보증금 - 입찰공고서 참조

  •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발주기관에 귀속됨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사업 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임

○ 본 입찰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를 통한 자체조달을 통해 진행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4호에 의거하여 긴급 발주가 필요한 사업임

○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 해당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가이드’ 등에 의거 ‘유지관리사업’의 경우 산정 제외

○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해당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제1호, 제3호

○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발주처에서 책임지지 않음

<문의처>

○ 문의처(사업부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과확산본부 성과확산부

○ 담당자 연락처 : 044-211-1251, [email protected]

Ⅵ 기타 사항 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나. 과업내용 (확정) 심의 결과서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Ⅶ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붙임 2】 가격입찰서 【붙임 2-1】 가격제안서 【붙임 3】 용역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4】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붙임 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붙임 6】 청렴계약이행각서

【붙임 7】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8】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붙임 9】 제안요청서 요약표 【붙임 10】 제안요청사항 준수표 【붙임 11】 평가항목 조견표 【별첨 1】 기술용역계약 보안 특약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4.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별첨 4】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사업참여자용)

【별첨 5】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별첨 6】 정보누출금지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별첨 7】 외주 용역사업 개인정보처리위탁 협약

【별첨 8】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준수 교육내용

【별첨 9】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별첨 10】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11】 기밀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대리인 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번호 뒷자리 보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NKIS 운영·서비스 개선」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제안요청서상 제출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붙임 2】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2027년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운영・서비스 유지관리사업’에 응찰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등에 따라 위의 입찰 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2026년
월
일

입 찰 자 :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붙임 2-1】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26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붙임 3】 용역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4】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발주기관에서 기입)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2026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붙임 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번호 : 2026 - 용 역 명 :

입찰일시 : 2026.
.
.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위 용역에서 본인이 입찰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찰서를 철회하거나, 또는 본인이 낙찰자 또는 계약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약정된 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 기관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총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귀 기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또한, 위 용역과 관련한 재공고 입찰에 본인이 참여할 경우에도 이 각서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서 계속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상 호 주 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붙임 6】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연구회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연구회 직원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요구를 한 경우, 아래 민원처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된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됨을 약속드립니다.

❍ 민원제보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감사실 044-211-1270, [email protected]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붙임 7】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

[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2026년
월
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 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 사항

서비스 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 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 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 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 적용/ 미적용 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o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 적용/ 미적용 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 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 제품 O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 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 암호화 제품 O

암호화 제품
기 도입 완료

  • 상기 제품(9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CC 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 차단 O - (네트워크)침입 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 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 유출 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 관리 O

  • 호스트 자료 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 접근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 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 약점 분석 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 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 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 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 기능 O o 보안 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 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 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붙임 8】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가. 기술적 요구사항 정의의 적절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해당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 및 목적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1페이지 기술

정보화 측면의 문제점 및 기술적 개선 방향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2페이지 기술

현행시스템 구성도를 최신버전으로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4페이지 기술

현행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현행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구축

신규 구축 또는 개선될 목표시스템의 기능/비기능(업무절차, 응용서비스, DB, 네트워크, 성능, 보안, 품질 및 전환계획 등에 대한 시스템 요구사항) 내역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기능요구사항에 기술 목표시스템 개념도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해당 사항 없음(유지관리사업)

목표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목표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구축 나.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해당 사항 없음(유지관리사업)

연계 대상 기관, 연계 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해당 사항 없음(유지관리사업)

연계 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및 해당 정보(전달하는 정보, 전달받는 정보)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해당 사항 없음(유지관리사업)

연계 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처리 방식 및 처리 절차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해당 사항 없음(유지관리사업) 다. 정보시스템 통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타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한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타 시스템과 통합되지 않음

통합대상 기존 업무절차, 응용 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타 시스템과 통합되지 않음

통합을 위한 목표 업무절차, 응용 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타 시스템과 통합되지 않음 2. 정보의 공동 활용 가. 공동 활용 정보의 식별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범정부 EA 지원시스템 또는 개별기관 EA를 통해 공동 활용 데이터・서비스를 식별・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EA 연계 없음 나. 데이터 표준화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 활용 대상 데이터 연동을 위한 메타데이터 체계, 데이터 매핑 규칙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에 기술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등 국가 데이터 표준지침을 검토하였는가?

검토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에 기술 다. 정보 공동 활용 체계 구축 및 활용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 활용 데이터・서비스의 제공기관, 주기 및 연계 방식 등의 기술환경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공동 활용 데이터 및 서비스 연계 안함

공동 활용 데이터・서비스 구조 및 내용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공동 활용 데이터 및 서비스 연계 안함

공동 활용 데이터에 대한 접근규칙, 접근권한 및 공개 수준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공동 활용 데이터 및 서비스 연계 안함 라. 데이터의 안전성 및 신뢰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일관성 확보 방안, 암호화 요건 등 보안적용방안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공동 활용 데이터 및 서비스 연계 안함 3.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가. 정보시스템 용량 산정 및 성능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현행 업무 및 시스템에 대한 용량 및 성능 관련 자료를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하드웨어 미도입 사업(필요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세부 사양 협의 기입)

시스템 용량 산정을 위해 정보시스템 사용자 수, 최대 동시 접속자 수, 요구 응답 시간, 데이터량 등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하드웨어 미도입 사업(필요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세부 사양 협의 기입)

정보시스템의 사용 환경(WEB, WAS, DB 등)에 따른 시스템 용량 산정(CPU, Memory, Disk 등)을 하였는가?

해당 없음

하드웨어 미도입 사업(필요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세부 사양 협의 기입)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 정도를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하드웨어 미도입 사업(필요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세부 사양 협의 기입)

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절차, 조직, 계획 및 지침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유지관리 인력요구사항 및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에 기술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이전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에 기술

정보시스템 구축 후 무상하자보수기간 및 범위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해당사항 없음(유지관리사업)

개발산출물(최종산출물, 개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 양도, 이용 허락 등 관련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

검토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에 기술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품질요구사항에 기술

공급 업체의 최신 패치 제공 방안 및 적용 방안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품질요구사항에 기술 4. 정보 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가. 접근 다양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 접근을 위한 다양한 제공방식(키오스크, 웹브라우저, 모바일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운영 가능한
시스템으로 제시

나. 접근 편의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장애인, 컴퓨터 이용 초보자 등 사용자 특성에 따른 접근 편의성 제고 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에 기술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에 기술 5.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적합성 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적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및 검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60페이지 기술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 작성 요령

o 검토 여부에는 ‘검토’, ‘해당 없음’ 중 하나를 기재

o 검토 내용에는 ‘검토’한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 사항을, ‘해당 없음’인 경우에는 사유 등이 포함된 세부 내용을 기재

【붙임 9】 제안요청서 요약표 제안사명 설립년도 년 인원 명 매출액 백만원 (○○○○년도) 컨소시엄 분야 : 분야 : 20년 이후 실적 건수 및 총수주액 건( 백만원) 건( 백만원) 유지관리방안 (기능개선 포함) 교육방안 산출물 기타지원방안

※ 양식에 따라 A4 1페이지 이내로 작성(글꼴, 크기 등 스타일 준수)

【붙임 10】 제안요청사항 준수표 제안요청서 목차 제안요청사항 제안서 목차 제안사항 요약 해당 페이지 【붙임 11】 평가항목 조견표 제안서 평가항목 평가요소 요약 제안서 목차 해당 페이지 【별첨 1】 기술용역계약 보안특약

제1조(목 적) 본 계약의 목적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OOO(이하 "수행업체"라 한다)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보안 사항에 관한 발주기관, 수행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용역범위) 수행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과업지시서 및 수행업체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발주기관과 수행업체의 합의에 따라 사업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처리기준 및 위약금 납부)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갑에게 납부한다.

제4조(보안계획수립) 수행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갑”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제5조(보안자료관리)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6조(보안점검 및 결과 제출) 사업자는 사업 최종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 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 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 정보보호 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 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 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 금액의 10% 이하 계약 금액의 5% 이하

계약 금액의
3% 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 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침 해설」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중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참조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종료 시 지출 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내부 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⑪ 기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 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여부

3

P2P,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 시 관련 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작업 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 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별첨 4】 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본인은 물론 당사업자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지정한“누출금지 정보”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에 있음을 서약 합니다.

20
.
.
.

상호(사업자번호) : 주소 :

대표자 :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보 안 서 약 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로 보안교육을 받겠습니다.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지정한“누출금지 정보”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1호에 따라 소속사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 합니다.

20
.
.
.

상호 : 직책 : 주소지 : 생년월일 :

성명 :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별첨 5】 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본인은 물론 당사업자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지정한“누출금지 정보”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에 있음을 서약 합니다.

20
.
.
.

상호(사업자번호) : 주소 :

대표자 :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별첨 6】 정보누출금지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계약 체결한

사업 종료 후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행결과물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하였으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 매체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완전 삭제 하였습니다.

2. 본인은 본 사업 종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누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본 사업의 종료 후라도 사업관련 제반 자료 및 복사본 등 사업산출물 일체의 반출 및 보관은 물론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
.
.
.

업체명 :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별첨 7】

외주 용역사업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2027년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운영·유지관리 사업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2027년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운영·유지관리사업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갑)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을)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첨 8】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준수 교육내용 사 업 명 사업명 사업기간 2027.00.00.~00.00. 교육일시 착수보고일 교육장소 착수보고장소 교 육 자 사업담당자 교육형태 대면, 온라인 등 교육주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교육자료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19.11) 교육내용 1. 개요 2.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3. 분석설계단계 SW 보안 강화 4. 구현단계 시큐어코딩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필요성, 설계 보안 항목 정의 및 설계 시 고려사항, SQL 삽입, 크로스상디트 스크립트, 운영 체제 명령어 삽입,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취약한 API, 캡슐화, 코드 오류 등

교육 대상자 명단 소속 직위 이름 전화번호 확인(서명) 【별첨 9】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사업명 사업명 사업 기간 2027.00.00.~00.00. PM 성명 (인)

부
장

(인) ☐ (설계단계) 보안 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 프로그램 입력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체계를 갖추고, 실패 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DBMS 조회를 위한 질의문(SQL) 생성 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 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XML 조회를 위한 질의문(XPath, XQuery 등) 생성 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 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LDAP 등) 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 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시스템 자원접근 및 명령어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5

웹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웹서비스(게시판 등) 요청(스크립트 게시 등)과 응답결과(스크립트 포함 웹페이지 등)에 대한 검증 방법과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6

웹 기반 중요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사용자 권한 확인(인증 등)이 필요한 중요기능(결제 등)에 대한 웹서비스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요청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비정상적인 HTTP 헤더, 자동 연결 URL 링크 등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HTTP 헤더 및 응답 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8

허용된 범위 내
메모리 접근

허용된 범위의 메모리 버퍼에만 접근하여 저장 또는 읽기가 수행되어 버퍼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방법 설계

9

보안 기능 동작에
사용되는 입력값
검증

보안 기능(인증, 인가, 권한 부여 등) 동작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값과 함수(또는 메소드)의 외부 입력값 및 수행 결과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업로드·다운로드 파일의 무결성, 실행권한 등에 관한 유효성 검사 방법을 설계하고, 검사 실패 시 대응 방안 설계

파일 검증

2. 보안 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인증 대상 및 방식

중요정보·기능과 인증방식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정보 접근 및 중요기능 수행 허용을 위해 인증 기능이 우회되지 않고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

인증 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인증 반복 시도 제한 및 인증 실패 등에 대한 인증 제한 기능 설계

3 비밀번호 관리

안전한 비밀번호 관리정책(생성규칙, 저장방법, 변경 주기 등 포함)이 적용되도록 설계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신뢰 할 수 있는 방법(권한관리 포함) 및 접근통제 실패 시 대응 방안 설계

접근 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분배, 접근, 파기 등 안전하게 암호키 생명주기를 관리 할 수 있는 방법 설계

암호 관리 6 암호 연산

국제표준 또는 검증필 암호토콜로 등재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정하여 충분한 암호키 길이, 솔트, 충분한 난수값을 기반으로 암호 연산 수행 방법 설계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 정보 등) 저장 시 안전한 저장 및 관리 방법 설계

중요 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 정보, 쿠키 등) 전송 시 안전한 전송 방법 설계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 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 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예외 처리

오류메시지에 중요정보(개인 정보, 시스템 정보, 민감정보 등)가 포함되어 출력되거나, 에러 및 오류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어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한 방안 설계

에러 처리

4. 세션 통제 : 다른 세션 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세션 통제

다른 세션 간 데이터 공유금지, 세션 ID 노출 금지, (재)로그인 시 세션 ID 변경, 세션 종료(비활성화, 유효기간 등) 처리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는 방안 설계

세션 통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사업명 사업명 사업 기간 2027.00.00.~00.00. PM 성명 (인)

부
장

(인) ☐ (구현단계) 보안 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 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

번호 보안 약점 설 명 비 고 1 SQL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SQL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 약점

2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에 사용되어 공격자가 입력값을 조작해 공격할 수 있는 보안 약점

3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 약점

4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운영체제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 약점

5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 형식에 대한 검증 없이 업로드를 허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

6

신뢰 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 접속 연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URL 링크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 접속될 수 있는 보안 약점

7 XQuery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Query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 약점

8 XPath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Path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 약점

9 LDAP 삽입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LDAP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 약점

10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되어 공격자가 원하는 요청(Request)이 다른 사용자(관리자 등)의 권한으로 서버로 전송되는 보안 약점

11 HTTP 응답 분할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HTTP 응답헤더에 삽입되어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 약점

12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를 사용한 연산의 결과가 정수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 될 수 있는 보안 약점

13

보안 기능 결정에
사용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보안 결정(인증, 인가, 권한 부여 등)에 사용되어 보안 메커니즘 우회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보안 약점

14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보안 약점

15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외부 입력값으로 포맷스트링을 제어할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

2. 보안 기능 : 보안 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

번호 보안 약점 설 명 비 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적절한 인증 없이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 정보, 인증정보 등)를 열람(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보안 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적절한 접근제어 없이 외부 입력값을 포함한 문자열로 중요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 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등에 의해 중요정보가 노출·수정되는 보안 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 약점

5 중요정보 평문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 약점

6 중요정보 평문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 시 암호화하지 않거나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 약점

7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소스코드 내에 비밀번호가 하드코딩 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주기적 변경 등 수정(관리자 변경 등)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 약점

8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기밀정보 누출, 무결성이 깨지는 보안 약점

9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예측가능한 난수 사용으로 공격자로 하여금 다음 숫자 등을 예상하여 시스템 공격이 가능한 보안 약점

10 하드코드된 암호화 키

소스코드 내에 암호화키가 하드코딩 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키 변경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 약점

11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노출될 수 있는 보안 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 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 등 기밀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 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 정보

소스코드 내의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 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될 수 있는 보안 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공격자가 솔트 없이 생성된 해쉬값을 얻게 된 경우,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원문을 찾을 수 있는 보안 약점

15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원격으로부터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가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보안 약점

16

반복된 인증 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 시도의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무작위 인증 시도를 통해 계정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보안 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

번호 보안 약점 설 명 비 고 1

경쟁 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 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 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 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

번호 보안 약점 설 명 비 고 1

오류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개발자가 생성한 오류메시지에 시스템 내부구조 등이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 약점

2 오류 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 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될 수 있는 보안 약점

5. 코드 오류 : 타입 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 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 약점

번호 보안 약점 설 명 비 고 1 Null Pointer 역참조

Null로 설정된 변수의 주소값을 참조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 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된 자원을 적절히 해제하지 않으면 자원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보안 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 될 수 있는 보안 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 될 수 있는 보안 약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 약점

번호 보안 약점 설 명 비 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 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해 작성된 코드를 통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 약점

3 시스템 데이터 정보 노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오류메시지나 스택 정보에 시스템 내부 데이터나 디버깅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보안 약점

4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를 통해 반환(return)하면, 그 배열의 레퍼런스가 외부에 공개되어 외부에서 배열이 수정될 수 있는 보안 약점

5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보안 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

번호 보안 약점 설 명 비 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 결정

DNS는 공격자에 의해 DNS 스푸핑 공격 등이 가능함으로 보안 결정을 DNS 이름에 의존할 경우, 보안 결정 등이 노출되는 보안 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하다고 알려진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 약점

【별첨 10】 비밀유지계약서

연구회(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사업 추진 사업자(이하 "수행업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수행업체가 발주기관과의 업무 진행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입수, 활용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범위)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운영・서비스 유지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와 취득한 지식 및 정보(이하 "중요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중요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알게 되는 일체의 사업수행 및 업무 관련 정보를 의미한다.

제3조 (보안준수 사항) 비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며, ‘연구회 정보보호를 위한 유형별 위규사항 및 벌칙규정’을 준수하고 매월 자체 보안 진단 수행 결과를 연구회(용역관리 담담부서장)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운영・서비스 유지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 또는 취득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하여 업무 목적 이외로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중요정보를 사업수행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 제외사유) 수행업체는 계약 내용에 관한 비밀은 물론 본 계약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누설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각 항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 유지 의무가 없다.

① 발주기관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부터 을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
② 수행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③ 수행업체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④ 수행업체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⑤ 발주기관이 공개를 허락한 정보

⑥ 관련 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발주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반환) ①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 사항을 사업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할 수 없으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종료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PC에 남아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해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비밀 관련 대상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선택에 따라 이를 발주기관이 지정한 절차에 의해 폐기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9조 (권리포기 간주불가) 발주기관이 본 계약상 발생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이는 발주기관이 동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권리는 본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10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조항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결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① 본 계약에 정의된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행위 시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② 을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의 18호에 따라 수행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업수행기간동안 그 효력을 가지며, 계약 종료 후에도 본 계약 제4조 및 제1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수행업체는 사업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 등을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보완을 정보시스템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 및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정보제공자 (발주기관) 소속(기관 및 부서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 정보수취자 (수행업체) 소속(사업체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별첨 11】 기밀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성
명

직 위(급)

소
속

사업참여기간 2027. . .∼2027. . .

본인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사업 수행 인력으로서 아래 내용을 비롯하여 “기밀보안대책”의 모든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NKIS 운영・서비스 유지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 및 취득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하여 업무 목적 이외로 연구회 이사장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반드시 사업종료 후 반납하겠습니다.

3. 사업수행 중 생산되는 보고서 및 산출물은 이메일이나 여타 온라인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있지 않도록 삭제하겠습니다.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 등의 경우를 제외한, 위 보안 준수사항을 위배했을 경우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제76조(벌칙)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인)

확인자(업체대표자)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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