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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6566] 광역 소각장 반입 불가 생활폐기물 5차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추정가격: 9880만원 입찰일시: 2026-09-28 16:00
#용역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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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광역 소각장 반입 불가 생활폐기물 5차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hwpx =====
김제시 공고 제2026-522호

수의(전자)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수의(전자)견적공고 보충정보
가. 본 공고는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견적 안내이며, 견적서 제출 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다. 용역 및 설계내용 : 김제시 자원순환과(☎063-540-3776)
라. 계약관련서류 : 김제시 홈페이지(http://www.gimje.go.kr)-정보공개-열린행정-자료실

-회계과-공사 및 용역 계약 관련 서류
마. 공고 및 집행, 계약체결 : 김제시 회계과(☎063-540-3583, Fax 063-540-3135)
바. 견적서 제출 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

2. 수의(전자)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광역 소각장 반입 불가 생활폐기물 5차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
나. 견적서접수 및 개찰
견적서 제출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09. 28.(월) 16:00부터
2026. 10. 02.(금) 16:00까지
2026. 10. 02.(금)
17:00 이후
김제시 회계과
입찰진행관 PC

다. 사업예정금액 : 금108,680,000원(금일억팔백육십팔만원)(부가세포함)
라. 기초금액 : 톤당 209,000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일까지
바. 사업개요 :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520톤

3. 수의(전자)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김제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hp:fwSpace/>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종합재활용업 허가 중 하나 이상을 득한 업체로서, 혼합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류, 폐합성섬유류 등 생활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2) 과업기간 동안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처리용량 및 보관용량을 확보한 업체

3) 본 과업의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처리기준과 방법을 준수가능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수의(전자)견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계약 및 착수

전자계약으로 각서 및 결격사유 등 미첨부된 서류(보증금납부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 등)를 제출한 후 계약이 체결되며, 착수신고서 2부(감독관경유)를 접수하시고 계약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의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입찰관련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당시스템이용약관, 관련회계 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hp:fwSpace/>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제출참가<hp:fwSpace/>희망업체는<hp:fwSpace/>전산장비<hp:fwSpace/>등<hp:fwSpace/>준비부족으로<hp:fwSpace/>인하여<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hp:fwSpace/>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hp:fwSpace/>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hp:fwSpace/>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붙임참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26.
9.
28.

김제시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김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김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김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김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김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김제시 (분임)재무관 귀하

노쇼 사기 예방 문자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노쇼 사기 예방 문자(최근 범죄사례·주의사항 등) 발송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업체명, 휴대전화번호
노쇼 사기 예방 문자 발송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hp:lineBreak/>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쇼 사기 예방 문자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업체명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업체명:
□ 동의
□ 미동의

☞ 위와 같이 휴대전화번호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휴대전화번호:
□ 동의
□ 미동의
<hp:lineBreak/>
※ 노쇼 사기 예방 문자 전송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동의서 작성 후, 우편발송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수사2계) 또는 스캔본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귀중

===== 공고문_광역 소각장 반입 불가 생활폐기물 5차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pdf =====
김제시 공고 제2026-522호

수의(전자)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수의(전자)견적공고 보충정보
가. 본 공고는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견적
안내이며, 견적서 제출 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다. 용역 및 설계내용 : 김제시 자원순환과(☎063-540-3776)
라. 계약관련서류 : 김제시 홈페이지(http://www.gimje.go.kr)-정보공개-열린행정-자료실
-회계과-공사 및 용역 계약 관련 서류
마. 공고 및 집행, 계약체결 : 김제시 회계과(☎063-540-3583, Fax 063-540-3135)
바. 견적서 제출 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
2. 수의(전자)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광역 소각장 반입 불가 생활폐기물 5차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
나. 견적서접수 및 개찰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28.(월) 16:00부터
2026. 10. 02.(금) 16:00까지

2026. 10. 02.(금)
17:00 이후

김제시 회계과
입찰진행관 PC

다. 사업예정금액 : 금108,680,000원(금일억팔백육십팔만원)(부가세포함)
라. 기초금액 : 톤당 209,000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일까지
바. 사업개요 :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520톤
3. 수의(전자)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김제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종합재활용업 허가 중 하나 이상을
득한 업체로서, 혼합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류, 폐합성섬유류 등 생활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2) 과업기간 동안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처리용량 및 보관용량을 확보한 업체
3) 본 과업의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
기물처리기준과 방법을 준수가능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수의(전자)견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제2장 예정가
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
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계약 및 착수
전자계약으로 각서 및 결격사유 등 미첨부된 서류(보증금납부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
등)를 제출한 후 계약이 체결되며, 착수신고서 2부(감독관경유)를 접수하시고 계약을 이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의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입찰관련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당시스템이용약관, 관련회계 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붙임참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26. 9. 28. 김제시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는 김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김제시에 제출하고 안
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
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김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
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김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
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는 김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
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김제시 (분임)재무관 귀하 (인)

노쇼 사기 예방 문자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노쇼 사기 예방 문자(최근 범죄사례·주의사항 등) 발송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업체명, 휴대전화번호 노쇼 사기 예방 문자 발송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쇼 사기 예방 문자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업체명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업체명:

□ 동의 □ 미동의

☞ 위와 같이 휴대전화번호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휴대전화번호:

□ 동의 □ 미동의

※ 노쇼 사기 예방 문자 전송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동의서 작성 후, 우편발송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수사2계) 또는 스캔본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본인 성명:

월 일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귀중

===== 과업지시서_광역 소각장 반입 불가 생활폐기물 5차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hwpx =====

  • 광역 소각장 반입 불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5차, 단가계약) -

과 업 지 시 서

2026. 08. 김 제 시

  • 광역 소각장 반입 불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5차, 단가계약) -

과 업 지 시 서

제1조(목적) 본 용역은 김제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전주권 광역 소각장 반입 및 처리가 불가한 생활폐기물을 민간 위탁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사업의 범위) ① 김제시 관내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처리할 시 책임을 지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위탁처리업체는 김제시에서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요구할 경우 처리시설 용량 범위 내에서 타 지역의 생활폐기물 보다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광역 소각장 반입 불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5차, 단가계약)
나. 용역대상 : 김제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
※ 단, 김제시의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조정 할 수 있다.
라. 용역내용

  • 김제시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 처리
  • 위탁 처리량 및 유지관리 기록․통보
  • 기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마. 예정금액 : 108,680,000원 (증감될 수 있음)
  • 예정물량/예정단가 : 520톤/209,000원

제4조(자격요건)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종합재활용업 중 하나 이상을 득한 업체로서, 혼합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류, 폐합성섬유류 등 생활폐기물)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② 김제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18톤/일 정도)을 매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춰야 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여야 한다.

③ 본 과업의 혼합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처리기준과 방법을 준수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④ 생활쓰레기 수거업무 특성상 일제히 수거 후 일제히 처리장에 반입됨에 따라 청소차량 최대 14대가 반입 및 회차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방법) ①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육상처리하여야 하며, 동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위탁처리 물량 산정은 계량기 검정을 받은 계량소에 설치된 계근시스템으로 계근을 하여야 하며, 그 외에 계근을 할 경우는 시가 지정한 계량소에서 계근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을 매일 처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다(단, 기상조건 악화 및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해 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협의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위탁받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처리업체는 원칙적으로 주말 및 공휴일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기간 중 생활폐기물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김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연속하여 휴무를 실시할 수 없다.
⑥ 본 용역 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에 의한 민원, 분쟁, 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⑦ 김제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김제시 운반차량이 처리시설이 김제시 경계에서 10Km이내인 경우엔 처리시설에 직접 이송하고, 처리시설이 김제시 경계에서 10Km이상 떨어진 경우엔 처리업체에서 설치한 적환장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처리업체는 처리시설이 김제시 경계에서 10Km이상 떨어져 있을 시 적환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⑧ “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위탁하여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처리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생활폐기물의 처리비는 킬로그램(kg) 단위로 산출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② 생활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처리비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며, 별도의 처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위탁처리비는 계약물량 처리완료 또는 처리업체 여건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며, 톤당 단가 계약금액에 의거 청구‧지급하고, 김제시는 처리업체가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김제시는 처리업체에게 지급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초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처리업체에게 환불을 요청하거나 처리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처리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⑤ 처리업체는 처리비 청구 시 처리 물량을 증빙할 수 있는 계량 자료(처리량, 처리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지도 및 업무감독) ① 처리업체는 김제시의 행정지도에 따라야 하며, 미비된 시설이 확인되는 경우 김제시는 시설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처리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보완․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② 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김제시는 처리업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처리업체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사고책임부담 및 법령준수) ① 처리업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사고 발생 전․후 신속히 김제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처리업체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와 관련하여 사고로 인한 처리비용 일체를 김제시에 청구할 수 없다.
③ 처리업체는 생활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의 위반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대행업자가 행정처분 및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9조(보안사항)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해지) “사업자”는 폐기물 처리조건 및 관계 규정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주자”의 폐기물 처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관련 법령의 위반, 계약 조건의 위반이 있을 경우

4) 기타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계약조건 위반 등에 따른 해지사유 발생 시

제9조(기타) ① 과업지시서상의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폐기물관리법령 등에 준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 법원은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본 과업지시서상 조문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적용하는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

===== 설계내역서_광역 소각장 반입 불가 생활폐기물 5차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xlsx =====

[시트: 운반처리비용]
A: 운반 및 처리비 산출
A: 구분 B: 물량(톤) C: 단 가 D: 금액
A: 처리비 B: 520 C: 209,000 D: 108,680,000
A: 합 계 C: 209,000 D: 108,680,000

[시트: 단가비교표]
A: 적용단가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적용단가 G: A업체 I: B업체 K: 비고
E: 단 가(원) F: 금 액 G: 단 가(원) H: 금 액 I: 단 가(원) J: 금 액
A: 폐기물처리비
(운반미포함) B: 1톤 C: 1 D: 톤 E: 209,000 F: 209,000 G: 209,000 H: 209,000 I: 220,000 J: 220,000 K: 부가세포함
A: 처리비 B: 1톤 C: 1 D: 톤 E: 209,000 F: 209,000 G: 209,000 H: 209,000 I: 220,000 J: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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