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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26-2265호
구미동 96-3번지 상수관 정비공사 입찰 공고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전문공사를 종합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로 입찰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본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에 따라 감점
2.「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처리
4.「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상호진출한 종합공사업인 토목공사업이 낙찰 1순위인 경우
☞ 실태조사 및 적격심사 대상이며,
전문공사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낙찰 1순위인 경우
☞ 적격심사만 대상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구미동 96-3번지 상수관 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96-3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노후 상수관 교체(배수관로 D100mm, L=1,058m)
라. 공사구분: 유지보수 / 전문공사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바.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84,191,000
504,401,000
458,546,364
45,854,636
279,790,000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기간: 2026. 10. 1.(목) 10:00 ~ 2026. 10. 6. (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6. (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업체 별도 통보안함)
라.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나. 본 전문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라.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생략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 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무효 및 낙찰자결정은 관계 법규와 입찰 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금421,905,381원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합니다.
※ 상대시장 진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사.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차. 개찰(입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9. 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사후 정산
가.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5,588,035
4,229,260
2,705,785
555,724
11,138,961
26,724,758
3,512,280
54,454,803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정산하고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1.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제출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계약서식 >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호진출 허용 건설공사에 상대 업종 수주 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 안내
가. 본 공사는 계약체결일 전에 상호진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여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낙찰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준비자료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 기타 관계 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성남시 거주 시민을 50% 이상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9절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현장별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차. 본 공사는 성남시 수도시설과 발주사업으로 성남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이후 착공계 등 공사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물관리정책과(☎031-729-4043)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카.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1-729-2753),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관련 주의 사항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회계과(☎031-729-2753), 공사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은 수도시설과(공사감독 ☎031-729-4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담당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금전거래(입찰보증금, 현금입금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와 직접 유선통화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성남시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
2. 이행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붙임5) 대상 여부
“
“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hp:fwSpace/>
성명:
(인)
===== 공고문.pdf =====
성남시 공고 제2026-2265호
구미동 96-3번지 상수관 정비공사 입찰 공고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전문공사를 종합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로 입찰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업
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본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에 따라 감점
2.「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처리
4.「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상호진출한 종합공사업인 토목공사업이 낙찰 1순위인 경우
☞ 실태조사 및 적격심사 대상이며,
전문공사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낙찰 1순위인 경우
☞ 적격심사만 대상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구미동 96-3번지 상수관 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96-3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노후 상수관 교체(배수관로 D100mm, L=1,058m)
라. 공사구분: 유지보수 / 전문공사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바.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784,191,000 504,401,000 458,546,364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45,854,636 관급자설치 279,790,000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기간: 2026. 10. 1.(목) 10:00 ~ 2026. 10. 6. (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6. (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업체 별도 통보안함)
라.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
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
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
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나. 본 전문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라.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생략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 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무효 및 낙찰자결정은 관계 법규와 입찰 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금421,905,381원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에 의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합니다.
※ 상대시장 진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사.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
평점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차. 개찰(입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9. 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사후 정산
가.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 A 값)
5,588,035 4,229,260 2,705,785 555,724 11,138,961 26,724,758 3,512,280 54,454,803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정산하고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1.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제출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계약서식 >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호진출 허용 건설공사에
상대 업종 수주 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 안내
가. 본 공사는 계약체결일 전에 상호진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여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낙찰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준비자료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 기타
관계 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성남시 거주 시민을 50% 이상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9절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
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현장별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차. 본 공사는 성남시 수도시설과 발주사업으로 성남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나, 계약
체결 이후 착공계 등 공사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
항은 성남시 물관리정책과(☎031-729-4043)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카.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1-729-2753),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관련 주의 사항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회계과(☎031-729-2753), 공사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
은 수도시설과(공사감독 ☎031-729-4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담당 공무원
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금전거래(입찰보증금, 현금입금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와 직접 유선통화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성남시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수립여부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1. 일반원칙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2. 이행계획
3. 역할 및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 “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 “ “ “ “ “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7. 교육 및 기록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붙임5)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년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인)
===== 수량산출서.pdf =====
전체 내역서 적용수량
※공사명 : 구미동 96-3번지 노후 상수도관 정비공사
구
분 규 격
1. 토 공
1.1.구조물깨기 및 철거
수 량 단위 비고 - - - - - - 아스팔트 포장절단 20cm이하 M 2,272 아스팔트포장깨기 백호0.6㎥+대형브레이카 M3 336 무근콘크리트 깨기 백호0.6㎥+대형브레이카/30cm미만 M3 48 보도용 블럭 인력 철거 B-TYPE M2 345 폐기물 상차 백호0.6㎥ M3 384 1.2.토공 - - - 터파기 백호0.6(90%)+인력(10%) M3 1,124 되메우기(관상단) 백호0.6+핸드가이드식 진동롤러 0.7ton M3 307 되메우기(관주위,모래부설) 백호0.6+핸드가이드식 진동롤러 0.7ton M3 197 토사운반 현장->적치장 M3 1,124 유용토운반 적치장->현장 M3 307 사토처리 백호0.6+D.T15 M3 817 2. 관 로 공 - 2.1.주철관 - KP이형관접합 D100mm 개소 1 이형관부설 D100mm 개소 1 관절단(주철관) D100mm 개소 2
2.2.수도용폴리에텔렌 분체 라이닝 강관(PFP)
- PFP조인트접합및부설 D100mm 개소 180 PFP조인트접합및부설(이형관) D80mm 개소 14 PFP조인트접합및부설(이형관) D100mm 개소 47 PFP조인트접합및부설(이형관) D200mm 개소 62 관절단(PFP) D80mm 개소 9 관절단(PFP) D100mm 개소 29 관절단(PFP) D200mm 개소 29 강관도장 D80mm 개소 9 강관도장 D100mm 개소 29 강관도장 D200mm 개소 29
2.3.유동호환이음관접합
유동호환이음관접합
D80mm 개소 3
전체 내역서 적용수량
※공사명 : 구미동 96-3번지 노후 상수도관 정비공사
구
분 규 격 수 량 단위 비고 유동호환이음관접합 D100mm 개소 27 유동호환이음관접합 D200mm 개소 10 2.4.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D80x80 개소 3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D250x100 개소 1 2.5.밸브류 - 제수밸브부설및접합 D100mm 개소 26 제수밸브부설및접합 D200mm 개소 10 지수밸브 접합 및 부설 D50 개소 2 지수전보호통 설치 Φ150x1288mm 개소 2 2.6.급수관분기 -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D100x13~20mm 개소 2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D100x25~32mm 개소 79 스테인리스관 접합 및 배관 φ25mm (프레스식) M 79 스테인리스관 접합 및 배관 φ50mm (프레스식) M 2 나사식 접합 및 배관 φ25mm (나사식) 개소 79 나사식 접합 및 배관 φ50mm (나사식) 개소 2
2.7.기존관철거
주철관철거
D100 L=6.0m
3. 구조물공
3.1.제수변보호통
M 1,058 - - - - - - 제수밸브보호통설치 D80~D150 개소 30 제수밸브보호통설치 D200~D300 개소 10
4. 포 장 공
4.1. ASP 포장
- - - - - - 아스팔트 절삭후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t=5cm B=2.0m(B-TYPE) m2 5,910 기층포장(T=250) 인력식소규모포설(BB층) m2 1,335 프라임코팅 (RSC-3:75ℓ/a) 4.2. 보도포장 - - 1,335 - - 인조화강 블럭 포장(T=80) T=80/재설치 m2 345 4.3. 보조기층 인력식 소규모 장비 포설 m3 353 4.4. 선택층 인력식 소규모 장비 포설 m3 169
전체 내역서 적용수량
※공사명 : 구미동 96-3번지 노후 상수도관 정비공사
구
분 규 격
5. 부 대 공
5.1. 경고시설
수 량 단위 비고 - - - - - - 경고용테이프 상수도용 m 1,058 관로표시못 상수도용 EA 64 5.2. 차선도색 - - - 융착식 차선도색 백색실선 m2 21 융착식 차선도색 황색실선 m2 91 융착식 차선도색 횡단보도.주자장/백색 m2 10 융착식 차선도색 백색/문자/기호 m2 4 융착식 차선도색 황색/문자/기호 m2 2 5.3. 지장물보호공 - - - 지장물 보호공 D100~400mm EA 6 지장물 보호공 D450~700mm EA 1
5.4. 수압시험
수압시험
D100mm 1회/200m 5.5. 가급수 회 - 6 - - 가설급수장치 제작비 2개월 조 11 가설급수장치 본관 설치철거 100m기준 EA 11 가설급수장치 인입관 설치철거 D50 EA 81 5.6. 경계석 - - - a.보차도 경계석 - - - 보차도 경계석/재설치/B-TYPE 200x100x1,000/직선/350 미만
5.7. 시험터파기
시험터파기
m
-
300m당1개소
104
-
개소 4 5.8.각종 운반비 - 중기운반비 식 1 이형관운반 TON 2.341 D/M 17 아스팔트 운반 - 6. 교통안전시설 - - - ===== 공사시방서.zip ===== ===== 공사시방서.hwp ===== 2.0 공 사 시 방 서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미동 96-3번지 상수관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8, ’99. 9. 9)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3) 공사감독관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5)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 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 전기기술자 및 통신 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 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관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 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확인
이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계약문서와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3. 제출서류 1)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
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시 제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제출시기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시 6) 공사내역서 7) 예정공정표 8)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9) 작성 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공사 개요 나) 시공 관리체제
다) 세부 공정표 (자재, 인력 및 장비 계획을 포함한다)
라) 사용 재료 및 시공 결과의 품질 마) 공정 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 계획
바)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 목표 및 실시 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 방안 등
사)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아)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자)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 주거민 및 계약 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차)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카)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 설계변경 요청 1) 설계변경 승인 요청 가) 제출 서류 변경 요청 공문 변경 사유서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변경 설계도면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기타 관련 증빙자료(관련 사진 등) 2) 공사 기한 연기원 가) 제출 서류 공사 기한 연기원
연기 사유 및 연기 사유로 인한 주 공정 지연일 산출 근거
공사중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 기한 연기원 제출 시 )
기타 관련 증빙자료 5. 예비준공검사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 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6. 시설물 인계․인수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관이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관은 입회인이 된다.
공사감독관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필요 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7. 준공검사 내용
가)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 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인·허가 완료상태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8. 준공서류 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종류 및 내용 준공검사원 내 역 서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설계도면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시공상세도면 공사사진첩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9.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CD-ROM으로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준공측량 후 전산 FILE)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0. 공사장 정리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 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11.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12. GIS 구축 용역 협조
1) 수급인(도급자)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GIS구축용역에 따른 측량이 완료된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측량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측량을 지체한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후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원활한 GIS구축용역을 위해 시설물 설치 전일 GIS구축용역자에게 일정을 통보하여 시설공사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도
록 한다.
안
전
관
리
안전관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의 관계조항을 근거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비능률적인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목 및 건축을 포함한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제반 기술적 안전관리 활동계획을 명시한 사전안전성 평가자료를 말한다.
(3) 안전관리 관계자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또는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하도급업체 협의회 등으로 원칙적으로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관리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자
(4)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
(5)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공사 각 분야별 시공․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휘․감독하는 자
(6) 안전관리 담당자
공사현장 최일선에서 시공․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
(7) 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의 통칭을 말한다.
(8) 자체안전점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안정성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성 등을 조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목적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9) 정기안전점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점검계획에서 정한 실시시기와 회수에 따라 발주자와 미리 협의하여 건설기술관리법령이 정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10)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발주자와 미리 협의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1) 안전교육
시공중인 구축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공법의 이해, 세부시공순서 및 안전시공절차등 안전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2) 안전사고
건설공사에 관련된 인적, 물적 환경요소의 불균형에 의해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
(13) 실착공일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건물공사에서 자재․장비동원, 측량 등 공사 준비작업을 제외한 당해 공사 목적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공사를 개시한 날
(14) 산업재해(산안법 제2조)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15) 업무상 재해
해당 근로자의 근로 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업무 수행성),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16) 중대재해(시행규칙 제2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17)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안법 제13조)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 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18)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산안법 제18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계약자와 하도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19) 관리감독관(산안법 제14조)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려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 감독관을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0) 안전담당자(산안법 시행령 제11조)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관 중에서 지정하여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21) 안전관리자(산안법 제15조)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관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원 회계예규) 별표2의 공사원가 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
(24) 기술지도
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에게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는 것
1.3 안전관리 계획 1.3.1 안전관리 계획서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 및 건설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총괄안전관리계획서 및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작성 대상공사
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경간장 50m이상인 교량)
∙ 연장 100m이상의 교량 ∙ 고속국도, 일반국도상의 터널
나. 지하 10m 이상 굴착하거나, 폭발물 사용공사로서 20m 이내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이내 양육가축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다. 당해 계약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된 건설공사
라. 인가, 허가, 승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작성내용 가. 총괄안전관리계획서 (가) 공사개요 및 안전관리 조직 (나) 공종별 안전점검 계획 (다)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대책
(라)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마)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바)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나.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강구조물공사, 해체공사로 구분하여 각 공종별로 작성한다.
(가) 채택공법 및 사용자재 (나) 안전성 계산서 (다)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시공 절차
(라)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 구조물 보호대책
(마) 안전점검 계획서 및 안전점검표 1.3.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거 유해 및 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 지방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감독관에게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해당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해당 사업대상
가.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나. 터널 건설 등의 공사 다. 제방높이 20m 이상인 댐 건설공사
라. 게이지 압력이 1.3kgf/㎠이상의 잠함공사
마. 깊이 10.5m 이상인 굴착공사
바. 기타 건설설비,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사 또는 유해, 위험방지 작업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② 첨부서류
가. 공사현장의 주변상황 및 주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나. 건설물 등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다. 공사용 기계, 설비, 건설물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라. 공법의 개요를 나타내는 자료, 도면 및 서류
마. 공정표 바.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서
사. 기타 유해, 위험방지에 대해 정해진 도면 및 서류
1.4 안전관리조직
1.4.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 조직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은 공사관리조직을 기본으로 하며, 다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안전관리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하수급업체 협의회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하도급업체 책임자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공무, 관리 하도급업체장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기사 담당기사 담당기사 담당기사 담당기사 전 근 로 자 그림 .1 건설공사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관리조직의 기본 역할
① 시공중인 구축물 등 공사장 및 공사장주변의 안전확보
②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시공여부 확인 ③ 안전교육의 실시 ④ 제반 위험요소의 제거 ⑤ 비상사태시 응급조치 및 복구 (3)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원칙
① 안전관리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전달이 이루어지고 상호 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② 안전관리조직에는 당해 공사현장의 임․직원과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근로자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공사의 특성이나 필요에 따라 하도급업체 협의회 등의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관리조직에 소속된 자로 구성하며, 건설공사 안전관리조직표는 그림 1과 같다.
∙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 안전관리 담당자 ∙ 하수급업체 협의회 (5) 안전관리 관계자의 직무
안전관리 관계자의 기본적인 직무는 특성에 따라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의 책임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①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제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
-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제출 및 안전관리 총괄
-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시 책임의 명문화
-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있을 때 또는 안전사고의 발생시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 안전관리비의 편성, 집행 및 확인
- 안전관리를 위한 수급․하수급인 간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집행감독 및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 안전관리 관계자의 직무 감독
-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권한의 부여 및 시설, 장비, 예산 등의 지원
- 정기안전교육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교육 실시, 기타교육 총괄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②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토목, 건축, 전기·기계·설비등 공사 각 분야별 시공·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휘·감독하는 자
-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에 대한 조치
-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 안전목표와 방침의 전달 등 일상안전교육 실시
- 작업의 진행상황 관찰․지도 - 당해 현장의 정리정돈 감독 ③ 안전관리 담당자
공사현장 최일선에서 시공․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
-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 보조 - 담당분야 자체안전점검 실시 ④ 하수급업체 협의회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와 수급업체에 대한 하수급업체의 대표자 전원으로 구성
- 작업시작전 안전교육 - 작업장간의 연락 -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 수립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하수급업체별) (6) 안전관리 관계자 선임에 관한 서류 - 안전관리 관계자 선임계 - 재직증명서 -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 이력서
1.4.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 조직
수급인은 공사착수전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공사를 수행하는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이를 선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지방노동청 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의 측정등 작업환겨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확인에 관한 사항
⑨ 기타 근로자의 유해, 위험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2) 안전관리자
수급인은 표 1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선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지방노동청 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표 1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구 분 인원수 자 격
공사비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가 600인 이상인 현장(700억원 또는 300인 추가시 마다 1인 추가)
2명 (건설안전 기사 1명 포함) 1. 건설안전기사 1,2급 2. 산업안전기사 1,2급
3.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4. 이공계 전문대학(4년제 대학) 또는 이외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실무경력 3년(1년) 이상인자로서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5.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시공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노동부장관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자
※ 단, 4항 및 5항은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또는 500억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
공사비 10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 600인 미만
1명 (전담)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② 방호장치, 기계, 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③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④ 사업장 순환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⑤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⑥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⑦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안전보건 협의체
① 당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중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수급인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 순회점검 등의 안전보건 관리
다. 하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라. 기타 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수급인(공동도급인 경우 각 회사별 시공책임자를 포함) 및 하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3.1 안전점검 등의 확인 3.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6) 감독관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항 목 사 용 기 준 비 고
안전시설비등(공사설계 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 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
안전관리비의 총액의 50% 이하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40% 이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
30% 이하
사업장의 안전진단 등
〃
30% 이하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30% 이하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20% 이하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
10% 이하
본사 사용비
〃
2% 이하
(8) 기술지도
①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수급인은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다.
② 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 횟수는 노동부고시에 따라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기술지도 회수 4회에 1회 이상 방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종료시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지도 완료 증명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 고시에 의거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수급인에 대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3.1.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2) 안전관리비는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표 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대가 기준에 의함
공사장주변 안전관리 비용
∙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 인접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3.1.3 안전교육
(1) 수급인은 당해 사업장의 기술자 및 직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 4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표 4 안전교육 내용 교육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담당자 정기안전교육 ∙ 현장내 전체 기술자, 작업자 및 직원 월 1회 이상, 1회 1시간 이상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일상안전교육 ∙ 현장내 당일 공사 작업자 매일 공사 착수전 10분 이상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협력업체 안전관리 교육 ∙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관계자 2주마다 1회이상, 1회 1시간 이상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3.1.4 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자체안전점검은 공사기간동안 매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안전점검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공종별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④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의 5"에 의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처의 안전관리 담당직원은 발주처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시공회사의 안전에 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발주처로부터 시정 또는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 요구가 일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3.1.5 공사 안전관리
(1) 공사 기간 중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현장관리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중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또는 공정에 지장 및 불편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3) 공사 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하여 천재시 가능한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공중의 사고에
해서는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4) 공사기간 중 현장안전관리(안내표지, 안전표시 등) 불충분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로 한다.
(5) 설계도에 표시된 선을 벗어난 공사(특별히 기술된 것은 제외) 나 인정을 받지 않고 설치된 어떤 특별한 공사도 승인받지
못한 공사로 간주 되며 계약규정에 의해 지불되지 않는다. 이렇게 실시한 공사는 도급자 부담으로 철거 또는 대체하여
한다. 토목공사 특별시방서 1.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해당 조건에 의하여 시공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3)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4) 공사중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경미한 공사는 도급인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5) 도급인을 공사 착수전에 착공계, 현장 대리인계, 내역서, 예정공정표, 기타 조달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도급인은 감독관이 요구하는 규격의 사진을 공사착수, 전경 및 중요부분을 시공 전경과 준공 전경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각종 공사도면 및 사무용품은 도급인 부담으로 제공한다.
(8) 공사도중 도급인이 불완전한 시공을 할 때 감독관은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도급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9) 시공된 구조물 기타 시설물을 공사도중 파괴하였을 경우 이의 보수는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10) 본 공사에 필요한 기재 및 자재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품을 사용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밖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11) 공사도중 국공유 및 사유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도급인 부담으로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2) 본 공사로 발생되는 발생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급자 부담으로 운반, 저장하여야 한다.
(13) 본 공사의 안내판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착공과 동시에 설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중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보완조치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 시공자는 공사착수전 지하구조물(상수도, 하수도, 전선관, 통신관, 가스관 등)의 현황을 조사 확인하여 본 공사시행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시공하여야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며 기 계상된 지장물 이설비는 실제 소요경비에 따라 정산할 내역이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장물 이설 공사시 실비금액으로 정산한다.
(16) 본 공사의 사토장은 설계시 지정된 장소가 아니므로 그로 인한 변경사항은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정산토록 하여야 한다.
(17)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사장 내의 가설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 정리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8) 본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법규와 관련 있는 것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다 짐 공 사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로부의 노체와 노상 다짐공사에서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3) 제 출 물
토목공사 일반시방서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토공다짐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 료 토공사 흙쌓기 재료품질 기준에 따른다. 2.3 시 공 2.3.1 시공일반
(1) 시공자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
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3.2 다짐의 범위
(1) 흙쌓기 공사에서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본 절 2.3.4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한다.
(2) 흙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편절․편성부)와 종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절․성경계부) 등도 본 절 2.3.4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2.3.3 장 비
(1)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 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감독관의 확인
을 받은 소형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흙쌓기 비탈면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2.3.4 다짐의 기준
(1) 노
체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
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5에 따른다.
(2) 노
상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
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5에 따른다.
표 5 다짐의 판정기준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암쌓기 일반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cm) 60 30 20
다
짐
도
(%)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1 KS F 2312 ASSHTO. T 224-86
다
짐
방
법
- A, B C, D, E KS F 2312 평판 재하 시험 아스팔트
포
장
침 하 량 (cm) 0.125 0.25 0.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MN/m3(kgf/cm3)) 196.1(20) 147.1(15) 196.1(20) 시 멘 트
포
장
침 하 량 (cm) 0.125 0.125 0.1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MN/m3(kgf/cm3)) 196.1(20) 98.1(10) 147.1(15) 2.3.5 다짐도 검사
(1) 시공자는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본 절 2.3.4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시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 시험데이
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
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
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 값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3.6 구조물의 보호
(1) 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양측 흙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흙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
야 한다.
2.3.7 시험시공
(1) 시공자는 다짐작업에 앞서 흙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입회 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의 흙쌓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를 표준으로 한다.
(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시험시공을 통해 흙 펴고르기 두께, 다짐 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 시공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 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5)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3. 철근콘크리트 공사 3.1 거푸집 공사
(1) 합판거푸집은 12㎜ 이상의 합판거푸집을 사용토록 하여 골재와 모르터의 압력에 충분히 견딜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사용전에 박리제를 완전 도포하되 폐유는 여하한 경우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다.
(3) 거푸집은 시멘트폴이 유출되지 않도록 정밀하게 조립하여야 하며 이음 부분을 덧대거나 포개어 사용할 수 없다.
(4)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하나 최소한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할 강
도를 가질때까지 떼어서는 않되며 제거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행하도록 한다.
3.2 철근콘크리트 공사 3.2.1 철근
(1) 레미콘 K.S.F 4009의 규정에 맞는 것으로 사용하여 KS 표시허가 공장제품으로 하되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등을 감안하여 품질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2) 철근 구조 응력상 주요한 부분에는 이음을 피하고 가공전에 굽은 철근은 펴서 사용하며 0.9㎜ 이상의 도금되지 아니한 철선으로 결
속한다.
(3) 철근은 세퍼레이티 및 스페이서(철재)로 괴어서 정확한 간격과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철근의 이음시 보 및 스라브는 철근 지름 40배 이상으로 하고 기둥 옹벽은 철근 지름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5) 철근 피복 두께는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3.2.2 레 미 콘
(1) 레미콘 K.S.F 4009의 규정에 맞는 것으로 사용하여 KS 표시허가 공장제품으로 하되 현장까지의 운반시간등을 감안하여 품질관리에 세
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타설에 앞서 납품일시, 종류, 수량,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다짐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진동기를 찔러넣는 간격등은 일정하게 하여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5) 콘크리트는 타설 후 소정의 강도에 도달하기 전에는 충격 또는 진동을 피하고 젖은 가마등으로 습윤상태를 보양하여야 하며 양생일
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4. 기초공사
4.1 재
료
구조물을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한 기초공사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이 지시한 치수대로 기초 굴착을 하고 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초공사는 이에 포함되는 모든 공사는 배수공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기초 굴착의 결과 지반 또는 암반이 기초공사의 목적에 불충분한 때는 감독은 설계도면 또는 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4.2 터 파 기
터파기는 구조물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시행하여야 하며 도면에 명기한 사항대로 굴착하여야 하며 굴착이 완료된 후에 지하
나 우수가 터파기 한 부분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하고 지면을 정리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반이 경사진
곳의 터파기는 필요에 따라 계단을 지어 파 내려가야 한다.
4.3 되메우기 및 다짐
여기에서 규정하는 되메우기는 맨홀 등의 구조물 되메우기 및 다짐 공사에 적용한다.
4.3.1 구조물 되메우기
(1) 맨홀 되메우기는 벽체의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로 양생되었다고 판단된 후에 시작하여야 하며 양생 시작 후 14일 이내에는
되메우기를 허용할 수 없다.
(2) 되메우기 재료는 오물, 나무뿌리, 유기물질 또는 동결된 재료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3) 터파기된 곳에 설치될 영구공사는 검사와 승인을 받은 후에 되메우기가 시행되어져야 한다.
(4) 되메우기는 진흙 투성이의 표면위나 동결 또는 서리가 있는 표면에서 행해져서는 안되며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 한 최종 지면선
까지 이르게 하고 벽이나 관의 각각 면에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5) 각 층은 고르게 덮어야 하고 필요한 다짐도를 위해 적합한 함수량을 요할 때 살수 또는 통풍에 의해 건조시켜야 하고 다짐봉이나
머쉰 탬퍼 또는 다른 적당한 장비로 균일하게 다져져야 한다.
(6) 되메우기시 지하구조물 외벽중 방수면에 대하여는 전석 및 기타 호박돌 등에 의한 외력이 무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다짐 시공
하여야 한다 4.4 기 초 공
기초 지반이 연약하여 구조물 하중으로 인하여 지반 반력이 부족할 때는 특별한 기초공을 하여 구조물 지지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4.5 토공일반
토질 및 함석분류, 토적계산, 비탈면 정리, 절토공, 성토공, 터파기 및 되메우기공, 비탈 및 비탈경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4.6 지수판 및 관개유입
(1) 시공이음의 개소에서 지수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구조물 완성 후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PVC 지수판을 이음단면의 중앙에
직각으로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연결은 전지인두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조물에 관이 통과하게 되는 위치에서는 도면에 명기된 개소에 정확하게 설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이때 관의 중량에 의하여 콘크리트 양생전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받침대 등으로 충분히 지지토록 하여야 하며 최소 1개월 이상 경과
후 받침대를 철거하여야 한다.
5. 관부설 공사
5.1 굴착은 작업에 지장이 없는 공간에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터파기를 행할 것이며 소정의 길이 이상 터파기를 하였을 때에는 감
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2 기존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의 굴착은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급인이 책임을 지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3 도급인은 작업장소의 배수를 철저히 하여 기초지반을 연약하게 만들거나 작업상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5.4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를 갖기 전에는 구조물 주변에 흙을 쌓을 수가 없다.
5.5 모든 관과 구조물의 ELEVATION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대로 정확히 시공해야 한다.
5.6 각 맨홀의 설치는 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위치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7 되메우기 및 다짐
(1) 되메우기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사용할 토질 재는 관주위 부터 터파기한 흙 중 양질토만 선별하여 되메우고
오물, 나무뿌리 및 유기물질이 없어야 한다.
(2) 별도의 표시가 되었거나 규정되지 않는한 최종 계획고까지 시공하여야 하며 기 시설물에 손상이가지 않게 고루 포설하여야 한다.
(3) 다짐의 소요압축 강도에 적합한 함수율을 요할시는 적당한 함수율이 되도록 습윤시키거나 통풍에 의한 건조를 시켜야 하며, 수도
또는 기계다짐기구 또는 기타 적당한 장비로 고르게 다짐하여야 한다.
(4) 예상되는 침해 및 신축에 대비하여 계획고 이상의 적당한 표고까지 성토하여야 한다.
(5) 기초, 벽체에 대한 되메우기는 벽체 완공후 7일전 또는 벽체가 양생되기 전에 시공할 수 없으며 감독관의 승인없이 시공할 수 없다.
(6) 다짐은 프레이트형 진동다짐 기구를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파이프 양축에 동일한 높이로 각성토층의 30㎝ 내로 펴고르고 다짐하여야
한다.
(7) 다짐시 부설관 및 맨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되메우기를 하기전 도급자가 부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구조물이 받는 하중을 지지할 만한 충분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되메우기 해서는 안되며 되메우기로 구조물에 손상을 주어서도
안된다. 또한 구조물 주의에 균일하게 되메우기하여 불균일한 토압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5.8 관부설은 동결선 이하에 하여야 하며 어느 일부분도 동결선 내에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