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2026년 강변주차장교 정밀안전진단용역.pdf =====
여주시 공고 제2026-0552호
기술용역 전자 입찰공고
(가 격 입 찰 후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강변주차장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라. 추정금액 : 금162,864,000원(※ 손해배상공제료·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 금162,864,000원(※ 손해배상공제료·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
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
법인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이윤(비영리법인 설립목적 감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전자입찰 등록 및 집행(개찰)일시
가. 전 자 입 찰 제 출 기 한 : 2026년 09월 30일(수) 10:00 ~ 2026년 10월 06일(화) 10:00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년 10월 05일(월) 18:00
다.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06일(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사유 발생 시 재입찰 허용(본 공고문 상 “6. 입찰 및 낙찰자결정방법 사항”참조)
※ 반드시 과업지시서 상의 모든 과업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용역,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실시 대상 용역
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에 의거“예정 용역사업비가 10
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
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조항에 의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92
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로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로 등록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의 정밀안전진단 토목분야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토목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
2)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분야)을 이수한 후, 책
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
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따라 시설물통
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
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도급업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
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6.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순서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가격입찰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평가점수 85.29점 이상인
업체)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종합평점(10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3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
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참여도(3점)+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현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 지역제한입찰(경기도)로 지역업체참여도는 모두 배점한도(3점)을 부여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
(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나. 가격입찰 개찰 1순위는 우리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여주시 도로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일정 : 개별 통보 예정(여주시 도로과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85.29점)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사.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시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아래 마감기한 내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재투찰하지 않을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에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시 전자입찰 등록 및 집행(개찰)일시
- 전자입찰등록 마감기한 : 2026.10.06.(화) 17:00까지
-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06.(화)17:20, 입찰집행관 PC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
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하며, 해당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
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기술용역전자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 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용역입찰공고, 용역과
업지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자기평가점수를 자체 산정
하여 확인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감안하여 가격투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채권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므로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으며, 질권
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마.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여주시와 3개월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887-2873), 홍보감사담당관(887-2847) 및 홈페이지(www.yeo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청 회계과(☎ 031-887-2873)
-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청 도로과 (☎ 031-887-313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8일 여 주 시 재 무 관 (별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준수서약서를 일 제출합니다.
===== 과업지시서_2026년 강변주차장교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2026년 강변주차장교 정밀안전진단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여 주 시
목
차
제 1 장 일반사항 3 1. 과업의 명칭 3 2. 과업의 목적 3 3. 과업의 개요 3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4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4 6. 용역감독 등 6 7. 수급인의 책임 6 8. 보안 및 비밀유지 7 9. 타 수급인과의 업무한계 7 10. 설계변경 7 11. 용역수행자의 교체 8 12. 용어의 해석 8 13. 발주처 제공자료 8 14.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 9
15. 준수사항 및 과업수행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0
제 2 장 과업의세부내용 12 1. 현황조사(자료수집 및 분석) 12 2. 구조물 제원 및 외관상태조사 12 3. 비파괴 시험 12 4. 시설물의 상태평가 13 5.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13 6.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3 7. 시설물의 보수․보강공법 제시 14
8.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4
제 3 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5
제 1 장
일 반 사 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강변주차장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이라 칭하며 경기도 여주시를 발주처라 하고, 용역사를 수급인이라 칭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교량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량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대상 시설물의 외부적인 손상, 결함의 발견 및 원인 등을 조사, 측정하여 손상 등급을 판정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보수‧보강 방안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1) 과업대상 구조물 현황 연번 교량명 위 치 구 조 형 식 제 원 설계하중 준공년도 상 부 하 부 연 장(m) 폭(m) 1 강변주차장교 경기도 여주시 홍문동 455 일원 RCS+RA 교각 T형 / 라멘식 400.0 5.0 DB-24 1991 2) 과업규모 :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1식 3)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4)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2) 자료수집 및 분석(기존 점검보고서 검토 포함)
(3) 구조물의 제원조사 및 손상상태 및 외관조사 등 현장조사(구조물 부재별로 실시)
(4) 시설물의 내구성 조사 및 평가(비파괴시험 등)
(5)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 평가(상태 및 안전성평가 등급 산정 및 종합평가)
(6)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또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7) 보고서 작성 제출(외관조사망도 포함) (8) 국토안전관리원 자료 입력
(9)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5) 발주처 및 연락처
(1) 발주처 : 경기도 여주시청[경기도 여주시 세종로1(홍문동)]
(2) 연락처 : TEL.(031)887-3133, FAX.(031)887-2469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와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업체현황 평가시 제출한 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기술자(자격, 경력, 학력) 이상의 자로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경우 또한 같다.
2) 착수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서류를 각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장비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3)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서류
-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3)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1)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세부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참여기술자 서명 :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자(총괄 및 책임기술자) 서명된 명단을 작성 제출케 함으로써 점검용역 수행자 책임의식 고취 등 점검수행 수준을 향상시켜 정밀안전진단용역 실명제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4) 공정보고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3) 성과품 작성시 (4) 준공시 5) 최종보고서 제출
수급인은 용역준공 7일 이전에 종합보고서(정밀안전진단보고서) 및 외관조사망도 내용을 요약한 최종보고서를 작성,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6)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기관의 인‧허가 및 협의 주체는 발주처가 되며 필요한 자료는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인‧허가 요청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자료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항
목
수 량 관 련 기 관 비 고 인‧허가에 필요한 관련자료 1식 인‧허가 해당 부서 기타 발주처이 요구하는 자료 1식 해당부서 6.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처는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처는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의 책임 1) 결과보고서 및 외관조사망도 오류
보고서 및 외관조사망도 등이 관련규정에 비추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검토‧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작성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2) 보안사항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3) 안전관리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처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9. 타 수급인과의 업무한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수급인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수행하여야 한다.
10. 설계변경
1)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이 과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처가 변경된 때
11.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처와 수급인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3. 발주처 제공자료 1) 발주처 제공자료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수급인에게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기 안전점검 성과품 일체 -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외관조사망도(별책부록) - 과거 점검 및 보수 이력 2) 자료의 활용
용역수행시 참고용으로 제공된 상기 자료에 대하여 수급인은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도서는 본 과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4.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 1) 적용기준
(1)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요령 (행정안전부)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국토교통부)
(3)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2) 관련법령 및 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 도로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4) 도로법 (5) 건설기술진흥법 (6)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7) 기타 관련법규 3)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5. 준수사항 및 과업수행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준수사항(일반적 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과업수행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수급인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36조2항에 따르며, 손해배상 사유 발생 및「손해배상 분쟁조정」등은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제16조 및 제16조의1~6 규정을 준용한다.
(5) 발주처는 용역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점검용역 수행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② 참여건설기술자가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③ 참여건설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정기점검을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 부실수행 하였을 때
④ 참여건설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점검용역 수행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⑤ 참여건설기술자가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당해 용역 참여건설기술자가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과업수행시 준수사항
(1) 과업추진 중 긴급한 위험요인이나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보수공사(별도발주)후 이상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교량 현장조사시 부득이한 교통통제가 필요할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 교량 전후에 안전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과업의 세부내용
본 과업의 수행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현황조사(자료수집 및 분석)
1) 시설물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자료를 수집‧분석
2) 교량의 이력사항과 변형상태 조사분석‧평가
3) 기존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 자료 미흡부분에 대하여는 정밀현장조사를 시행
4) 기타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자료 수집‧분석
5)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교량관리 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
2. 구조물의 제원 및 외관상태조사 1) 제원 조사 및 상세 외관조사망도 작성 2) 육안조사를 통한 성능저하 현상 파악
3) 손상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 시공당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3. 비파괴 시험
1)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변형, 열화상태 및 물성(콘크리트 강도(반발경도, 초음파, 코어강도), 탄산화, 염화물함량 등) 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상태평가
1) 손상상태 평가는 손상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A, B, C, D, E 의 5가지로 등급으로 산정하여 점검 양식에 기입하여야 한다.
2) 손상상태 평가를 위한 외관조사 결과는 손상부위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전체부재의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상태평가를 실시하고 손상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비파괴 시험은 정밀안전진단 외관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시험위치를 정한다.
4) 각종 측정장비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여야 하며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규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1) 구조해석을 통한 구조 안전성 평가시 평가기준은 가장 최근의 "도로교 설계 기준" 및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2) 안전성 평가는 교량재하시험 및 시공된 구조물의 부재치수, 시공상태 등을 정밀 조사․분석하여 실측된 구조물의 치수에 의한 구조해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외관조사, 구조해석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내하력을 평가하고 공용하중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7. 시설물의 보수․보강공법 제시
손상상태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요하는 C, D, E등급에 해당하는 사항은 부재별, 경간별 총괄표 작성 및 개략공사비 산정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8.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량의 구조형식별 특성에 맞는 안전점검(CHECK LIST)작성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중 파악한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은 적절한 보안대책을 작성,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구조 부위별 붕괴유발부재나 부위를 명시하고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 성 과 품 종 류
수
량
비
고
책자 및 도면 CD-ROM 종합보고서(부록포함) 각 5부 3 SET 요약보고서 각 5부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1식 보고용 각종 검토서, 보고 요약철 및 현황 도면 등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_2026년 강변주차장교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2026년 강변주차장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여 주 시
- 목
차 -
Ⅰ. 일반사항 ------- 1~2 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3~20 ○ 사업수행능력평가서(표지) [양식 1] -------- 21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양식 2] -------- 22 ○ 용역참여신청서 [양식 3] -------- 24 ○ 용역참여신청서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양식 4] -------- 26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양식 5] -------- 27 ○ 참여기술인 등급 및 경력현황(총괄표) [양식 6] -------- 30 ○ 참여기술인 자격·경력 및 참여실적 [양식 7] -------- 31 ○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8] -------- 32 ○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9] -------- 33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양식10] -------- 34 ○ 업무정지 현황 [양식11] -------- 35 ○ 재정상태 건설도(신용평가 등급) [양식12] -------- 36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13] -------- 37 ○ 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 [양식14] -------- 38 ○ 각서 [양식15] -------- 39 ○ 참여기술인 현황 [양식16] -------- 41 ○ 자기평가서 [양식17] -------- 43 ○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18] -------- 45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Ⅰ. 일반사항 1. 목 적
본 작성안내서는“강변주차장교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고자 하는 입찰 참가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함) 작성에 관한 것입니다. 본 평가서는 상기 용역의 입찰참가업체 선정 자료로 사용되오니 본 작성안내서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용역개요 사 업 명 사 업 량 용역기간 용역비 2026년 강변주차장교 정밀안전진단 ·강변주차장교 L=400m, B=5m 90일 ○ 작성안내서 열람 : 공고문 참조 3.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법인인감 날인) 1부(공문 별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사용인감계 각 1부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시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대표자의 인감(또는 입찰참가신청서에 등록된 사용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 성능평가교육(교량 및 터널) 이수 확인증 1부
- 공동참여시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각 1부
※ 공동도급시 대표사 및 협력사 모두 자료 제출
4. 사업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평가서 제출
○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표
〔과업책임자 1인,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인 각2인으로 작성〕
- 사업수행능력평가서[표지](양식1)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양식 2) - 용역참여신청서(양식 3) -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양식4)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양식5)
- 참여기술인 등급 및 경력현황[총괄표](양식6)
- 참여기술인 자격·경력 및 참여실적(양식7)
-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양식8) -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양식9)
- 점검․진단, 성능평가 실시결과 평가 결과(양식10)
- 업무정지 현황(양식11)
-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양식12)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13) - 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양식14) - 각서(양식15) - 참여기술인 현황(양식16) - 자기평가서(양식17)
○ 규
격 : A4(210mm× 296mm)
○ 지
질 : 백상지(80g/㎡), 단 표지는 백색아트지(200g/㎡)
○ 인쇄방법 : 컴퓨터조판 인쇄, 단면인쇄
○ 제
본 : 무선상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상단에 철함), 색간지 삽입, 견출지 부착
※ 편철순서는 본 작성안내서 목차에 의함 ○ 평가서 제출 -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 공고문 참조 - 제출부수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포함)
· 자체평가 CD 및 출력물 각1부 · 업무중첩도 증빙자료 1부 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일반사항
1. 본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선정)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또는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에 따른‘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사업자 선정’을 목적으로 한다.
※‘교량 및 터널분야’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4에 따른 ‘교량, 터널’ 시설물을 말한다.
2.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이 각 용역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하며, 만약 중복 배치 될 경우 무효처리(실격)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4.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 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동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나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6.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 신용도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각각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도급시 PQ평가대상자에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의 소속 기술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 한다.)
8.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건설기술인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건설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9.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10. 평가시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자리 까지로 한다.
※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기간계산 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1년을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11. 평가결과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12.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13. 본 작성요령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만일 첨부하지 않아 평가자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및 첨부된 증빙 서류상 내용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14.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15.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문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16. 본 평가에서의 공공관리주체의 범위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항의 공공관리주체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 시설 관리기관에 한한다.
□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평가 : 45점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어있는 자로 분야별 책임기술인 2인(조사 및 시험분야, 분석 및 평가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2인(조사 및 시험분야, 분석 및 평가분야)으로 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별표1」의 기준에 따라‘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 인정자격 ○ 사 업 책임기술인 : 토목특급기술인 이상 ○ 분야별 책임기술인 : 토목중급기술인 이상 ○ 분야별 참여기술인 : 토목초급기술인 이상
※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인” 인정범위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 증명서의 직무분야에“토목분야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또는 초급 기술인”으로 등록(기재) 되어야 한다.
※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교량 및 터널분야) 이수자여야 한다. (교육 미 이수시 자격평가 “0점”으로 처리)
라.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관리주체 발주의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수행경력을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실 참여기간 확인으로 평가한다.
※ 발주청, 감독기관에 소속되어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업무를 관리·감독한 경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한다.
마.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중 준공금액 5천만원 (VAT 포함)이상의 준공실적 건수 및 금액만 인정하며 경력이나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함.
(철도 교량 및 터널 분야,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인정됨)
(2)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소속회사의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함.
(3) 해당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발주청이 발행한 경력 증명의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함.
책임기술인 : 18점 ○ 등급평가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자여야 하며 미달시 실격
○ 경력평가(8점)
- 배 점(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경력기간)
등 급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 실적평가(10점)
- 건 수 (5점), 교량 및 터널분야의 용역 수행실적
등 급 14건이상 14건미만 ~12건이상 12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 최근(공고일 기준) 7년이내 준공금 5천만원(VAT포함)이상 용역
- 금 액 (5점), 교량 및 터널분야의 용역 수행실적
등 급 7억원이상 7억원미만 ~6억원이상 6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 최근(공고일 기준) 7년이내 준공금 5천만원(VAT포함)이상 용역
분야별 책임기술인 : 18점 ○ 등급평가 : 2.0점 - 배 점 자 격 토목특급기술인 토목고급기술인 토목중급기술인 토목초급기술인 점 수 2.0 1.8 1.6 1.4 ○ 경력평가 : 6.0점
- 배 점(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경력기간)
등 급 7년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 실적평가 : 10점
- 건
수 5점(교량 및 터널분야의 용역 수행실적)
등 급 11건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 최근(공고일 기준) 7년이내 준공금 5천만원(VAT포함)이상 용역
- 금
액 5점(교량 및 터널분야의 용역 수행실적)
등 급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5억원 이상 4.5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 최근(공고일 기준) 7년이내 준공금 5천만원(VAT포함)이상 용역
분야별 참여기술인 : 9점(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평균값)
○ 등급평가 : 2점 - 배 점 자 격 토목고급기술인 토목중급기술인 토목초급기술인 점 수 2.0 1.8 1.6 ○ 경력평가 : 3점
- 배 점,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경력기간)
등 급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3.0 2.7 2.4 2.1 1.8
※ 최근(공고일 기준) 7년이내 준공금 5천만원(VAT포함)이상 용역
○ 실적평가 : 4점
- 건
수 4점, 교량 및 터널분야의 용역 수행실적
등 급 8건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4.0 3.6 3.2 2.8 2.4
※ 최근(공고일 기준) 7년이내 준공금 5천만원(VAT포함)이상 용역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25점
가.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대상 사업 범위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중 준공금액 5천만원(VAT 포함) 이상의 준공실적 건수 및 금액만 인정하며 경력이나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함.
(철도 교량 및 터널 분야,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인정됨)
나. 현재 수행중이거나 공고일 이후 준공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함.
유사용역수행실적 : 25점 ○ 실적평가(12점)
- 배 점(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경력기간)
등 급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12.0 10.8 9.6 8.4 7.2
※ 최근(공고일 기준) 5년이내 준공금 5천만원(VAT포함)이상 용역
○ 금액평가(13점)
- 배 점(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수행 금액)
등 급 500%이상 500%미만 ~400%이상 400%미만 ~300%이상 300%미만 ~200%이상 200%미만 점 수 13.0 11.7 10.4 9.1 7.8
※ 최근(공고일 기준) 5년이내 (해당분야 실적규모/해당용역 발주규모)×100 *규모는 금액(부가세포함)을 기준으로 평가
3. 신용도 : 10점
가. 점검․진단, 성능평가 실시결과 평가결과 : 4점
(1) 점검·진단, 성능평가 실시 평가결과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른 ‘불량’ 또는 ‘매우불량’처분을 말한다.
- ‘불량’ 처분: 0.5점 감점 - ‘매우불량’ 처분: 0.7점 감점
(2) 점검·진단, 성능평가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나. 업무정지 : 3점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개월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다.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배 점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 10점 가. 개발실적 평가 : 1점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나. 활용실적 평가 : 1점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 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구 분 1.0 0.9 0.8 0.7 0.6 실적건수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건수, 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다. 투자실적 평가 : 8점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3)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4) 해당 용역사업자의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5) R&D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서 제외한다.
- 배 점(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총매출액)
비 율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8 7.2 6.4 5.6 4.8 5. 업무중첩도 평가 : 10점 가. 사업책임기술인 : 6점
(1)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2)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배 점 구 분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점 수 6.0 5.4 4.8 4.2 3.6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또는 참여기술인) : 4점
(1)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2)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배 점 구 분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점 수 4.0 3.6 3.2 2.8 2.4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평가 항목 평가요소 평가방법 배점 점수계산방법 총계 100 참 여 기 술 인 계 45 사업 책임 기술인 소계 18 등급 절대평가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경력 절대평가 8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8.0 7.2 6.4 5.6 4.8 실적 (건수) 절대평가 5 14건이상 14건미만 ~12건이상 12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5.0 4.5 4.0 3.5 3.0 (금액) 절대평가 5 7억원이상 7억원미만 ~6억원이상 6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5.0 4.5 4.0 3.5 3.0 분야별 책 임 기술인 소계 18 등급 절대평가 2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토목특급기술인 토목고급기술인 토목중급기술인 토목초급기술인 2.0 1.8 1.6 1.4 경력 절대평가 6
-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경력기간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6.0 5.4 4.8 4.2 3.6 실적 (건수) 절대평가 5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5.0 4.5 4.0 3.5 3.0 (금액) 절대평가 5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5억원이상 4.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3.5억원이상 3.5억원미만 5.0 4.5 4.0 3.5 3.0 분야별 참 여 기술인 (개인별) 소계 9
분야별 참여기술자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평균값
등급 절대평가 2 토목고급기술인 토목중급기술인 토목초급기술인 2.0 1.8 1.6 경력 절대평가 3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3.0 2.7 2.4 2.1 1.8 실적 절대평가 4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4.0 3.6 3.2 2.8 2.4 평가 항목 평가요소 평가방법 배점 점수계산방법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계 25 최근5년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 절대평가 12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12.0 10.8 9.6 8.4 7.2 금액 절대 평가 13 500%이상 500%미만 ~400%이상 400%미만 ~300%이상 300%미만 ~200%이상 200%미만 13.0 11.7 10.4 9.1 7.8 신 용 도 계 10 점검․진단 성능평가 실시결과 평가결과 소계 4 처분 건수 절대 평가 4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불량’또는‘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업무정지 소계 3 지정 기간 절대평가 3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재정상태 건실도 소계 3 신용평가등급 절대평가 3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평가 항목 평가요소 평가방법 배점 점수계산방법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계 10 개발실적 절대평가 1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활용실적 절대평가 1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평가 항목 평가요소 평가방법 배점 점수계산방법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활용실적 절대평가 1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 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구 분 1.0 0.9 0.8 0.7 0.6 실적건수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건수, 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투자실적 절대평가 8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총매출액)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8.0 7.2 6.4 5.6 4.8 업 무 중 첩 도 계 10 사업책임 기 술 자 절대평가 6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12월미만 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6.0 5.4 4.8 4.2 3.6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절대평가 4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분야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개별로 평가하여 합산
12월미만 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4.0 3.6 3.2 2.8 2.4 2.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비고
1. 위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부표에 따른다.
[별표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양식 1) 접수번호 2026년 강변주차장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
.
회 사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양식 2)
위
임
장
용역명 :
상기 용역건의 교부, 등록, 입찰 등 용역계약에 있어서 당사 직원인 ○○○에게 행위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2026.
.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이사 :
(인)
여주시장 귀하 재직증명서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부서
직
위
재직기간 특기사항
용
도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2026.
.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이사 :
(인)
(양식 3)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여주시장
참
조 : 도로과장
제
목 : 2026년 강변주차장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아래 용역에 대한 “2026년 강변주차장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용 역 명 : 2026년 강변주차장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붙 임: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02 년
월
일
대 표 회 사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여주시장 귀하 (양식 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회사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회사명 주소 대표자 전화 분담내용 비고 업종 비율 계 100% (양식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양식 6) 참여기술인 등급 및 경력 현황(총괄표) 구 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연령) 소속회사 직위 학력 (학위)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기술인 등 급 경력 (년월) 비고 사업책임 기 술 자 (토목) 분야별 책 임 기술인 (토목) 조사 및 시험 분석 및 평가 분야별 참 여 기술인 (토목) 조사 및 시험 분석 및 평가
※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수행 경력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확인으로 평가
※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 첨부서류
1.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2. 참여기술인별 기술자격증 사본,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교육 수료증 사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양식 7) 참여기술인 자격․경력 및 참여실적 ○ 자격 및 경력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최종학교 (학위) 기술자 등급 자격증(분야 및 종류) 취득일 해당분야실적(최근7년간) 건 해당분야전체경력 년 월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참 여 기 술 인 경 력 현 황 구 분 용 역 명 참여기간 참 여 일 수 발주처 참여일수 인정비율 소계 ‘00.00.00~ ‘00.00.00 00일 100% 00일 ‘00.00.00~ ‘00.00.00 00일 60% 00일 계
※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을 발췌하여 작성하고 경력증명서는 형광펜으로 표시
(양식 8)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성명 : 연 번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역기간 준공금액 (천원) 도급 비율 발주처 비고 ~
(
일)
※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 중 준공금액 5천만원(VAT포함) 이상의 준공실적 건수 및 금액만 인정한다.
※ 현재 수행중이거나 공고일 이후 준공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소속업체의 지분율을 적용하여 평가
※ 첨부서류
발주처에서 확인 받은 실적증명서(기재순으로 첨부)
(양식 9)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업체명 용역명 용 역 개 요 용역기간 준공금액 (천원) 도급 비율 발주처 비고 ~
(
일)
※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대상 사업 범위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 중 준공금액 5천만원(VAT포함) 이상의 준공실적 건수 및 금액만 인정한다.
※ 현재 수행중이거나 공고일 이후 준공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업체의 지분율을 적용하여 평가 후 합산
※ 발주처의 전화번호는 용역개요를 확인할 수 있는 부서명의 전화번호 기재
※ 첨부서류
발주처에서 확인 받은 실적증명서(기재순으로 첨부)
(양식 10) 점검․진단, 성능평가 실시결과 평가결과 업체명 용역명 용역기간 처분명(보완/부실) 처분일자 감점 비고 계
※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실시결과 평가에 따라 보완 또는 부실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평가
※ 해당사항 없는 회사는 “해당사항 없음” 표시
※ 첨부서류 : 한국시설안전공단 처분확인서 (양식 11) 업무정지 현황 업체명 또는 기술인 성명 정지 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감점 업 체 명 ~ 업 체 명 ~ 사업책임기술인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조사 및 시험 ~ 분석 및 평가 ~ 분야별 참 여 기술인 조사 및 시험 ~ 분석 및 평가 ~ 계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
※ 해당사항 없는 회사는 “해당사항 없음” 표시
※ 첨부서류 1.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업체) 2.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갑지(참여기술인) (양식 12)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 등급) 업체명 (지분율)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 점수 적용 점수 비고 계
※ 첨부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양식 1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구분 등록기관
명
칭
출원일 경과기간 최초출원인 등록권리자 등록(유지)결정여부 사용실적 건수 금액
건
설
신 기 술 건설기술
특
허
계 건 ※ 첨부서류
1. 건설신기술 : 신기술 지정증서 사본 및 활용실적증명서
2. 특허 : 특허증,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서 사본
※ 실적이 없는 경우는 “실적없음” 명시 ○ 투자실적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A B A/B ⓐ A B A/B ⓑ A B A/B ⓒ 가 (ⓐ+ⓑ+ⓒ)/3×참여지분율 나 (ⓐ+ⓑ+ⓒ)/3×참여지분율 계 가+나
※ 첨부서류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관련 증빙서류
※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총매출액
(양식 14) 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 분 야 성 명 용 역 명 발주기관 계약금액 (천원) 용역기간 잔여기간 (일) 비고 사업 책임기술인 계 일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계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계 계 일
※ 현재 수행중인 용역 중 잔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평가대상 기술인이 참여하고 있는 용역을 빠짐없이 기재
※ 고의 누락 또는 허위 기재사실이 확인될 경우 “0점”으로 평가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명시
(양식 15-1)
각
서
□ 용역명 : 2026년 강변주차장교 정밀안전진단
본 업체는 여주시에서 발주하는『2026년 강변주차장교 정밀안전진단』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평가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증빙 및 확인을 통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오며, 다음 사항은 물론 본 진단의 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결과 등에 대하여 일체 이의제기를 아니할 것을 본 각서로 서약합니다.
1.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 증빙서류의 판단 등에 차이가 있을시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2. 작성내용 중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가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 감수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여주시장 귀하 (양식 16-1) 참여기술인 현황
□ 용역명 : 2026년 강변주차장교 정밀안전진단
업체명[지분] (공동참여 업체[지분]) 대표이사 (공동참여) 담당자 연 락 처 참 여 기 술 인 소속 TEL FAX 분 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사업책임 조사 및 시험 책임 참여 분석 및 평가 책임 참여 (양식 17)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사업책임 : ○○○,
분야책임 : 조사및시험 ○○○, 분석및평가 ○○○,
분야참여 : 조사및시험 ○○○, 분석및평가 ○○○,
★ 해당페이지 반드시 기입할 것. 평 가 항 목 배점 득점 득점근거 페이지 1. 참여기술자 45 책임기술인 ( 성 명 ) 계 18 등급 - - 경력 8
경력 :
년
월
실적(건수) 5
건수 :
건
실적(금액) 5
금액 :
억
분야별 책 임 기술인 계 18 ( 성 명 ) 소계 18 - 등급 2 등급 : 경력 6
경력 :
년
월
실적(건수) 5
건수 :
건
실적(금액) 5
금액 :
억
분야별 참 여 기술인 계 9 ( 성 명 ) 소계 9 - 등급 2 등급 : 경력 3
경력 :
년
월
실적(건수) 4
건수 :
건
2. 유사용역 수행실적 25
건
수
12
건수 :
건
금
액
13
금액 :
억
평 가 항 목 배점 득점 득점근거 페이지 3. 신용도 10 점검․진단, 성능평가 실시결과 평가결과 4 평가결과 : 업무정지 3
지정기간 :
월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3 신용평가등급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 사용실적 2
신기술
건,
특허
건,
투자실적 8
투자실적비율 :
%
5. 업무중첩도 10 책임기술인 6 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분야별 책임기술인 4 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총
계
100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산출한 점수에 대한 득점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페이지수 기재
(예시: 경력의 경우,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양식 18-1)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2026년 강변주차장교 정밀안전진단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여주시장 귀하
===== 심사결과서_2026년 강변주차장교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심 사 결 과 서
□ 사업개요
○ 용 역 명 : 2026년 강변주차장교 정밀안전진단용역
○ 위
치 : 여주시 홍문동 455번지
○ 용역내용 : 정밀안전점검용역 1식
○ 용 역 비 : 금179,845천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요청부서 : 도로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대상액
심사액
조정액
조정률
비 고
179,845
162,864
감) 16,981
9.44 %
□ 심사내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경비 및 기술료 조정
- 제경비 115% → 110%
- 기술료 30% → 20%
○ 조달청 유류대(8.4) 조정 반영 - 경유 : 1,376원/L → 1,590원/L
○ 품질시험수수료는 수입인지 징수로 면세 대상임에 따라 이중부가세 반영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