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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6814] 2026년 나주시 산포거점소독시설 운영 용역(10월~12월)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소독업 추정가격: 9088만원 입찰일시: 2026-09-30 09:00
#용역 #소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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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 나주시 산포거점소독시설 운영 용역(10월 ~ 12월)].hwpx =====
나주시재무관 공고 제2026 - 511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나주시 산포거점소독시설 운영 용역(10월~12월)
나.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 12. 31.
다. 용역위치 : 통제초소 1개소(나주시 산포면 등수리 62-3)
라. 기초금액 : 금99,970,000원(부가세 포함)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 제출방법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 수의견적 제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견적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나주시」에 있는 업체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업종코드: 1192]”을 신고한 업체

  • 해당 업종은 적법하게 수리되어 견적제출 참가등록 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하여야 함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을 통하여 중소기업자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견적제출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확인서가 유효하지 않거나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을 통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미 자격자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견적제출 대리인은 반드시 견적제출 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견적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4. 단독이행 (공동도급 불가)

5. 견적 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견적제출 개시일시
견적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2026. 9. 30.(수)
09:00
2026. 10. 2.(금)
10:00
2026. 10. 2.(금)
11:00
개찰용 PC

가.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당일 17:00(16:00
재견적 제출 마감)에 재견적 제출을 실시합니다. ※ 재견적 제출 시 별도 통보 없음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개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본 용역 소액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9. 사후정산
가.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다음에 제시된 보험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사후정산 대상금액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고용보험
산재
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
급여
고용안정직능
8,507,904
2,799,016
3,698,282
367,791
700,727
194,646
700,727
46,715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용역명으로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에 용역명 명시되어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최종 정산된 준공금액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견적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나주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주시 홈페이지 열린시정/청렴감사/청렴계약 참고)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으로 접속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제출 개시일부터 견적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입찰등록 마감시간 및 개찰일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동 시스템의「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달청 정보 관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문의에 관한 사항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축산과 (☎061-339-7612)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회계과 (☎061-339-8673)

  • 견적제출 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나 주 시 재 무 관

===== 공고문 [2026년 나주시 산포거점소독시설 운영 용역(10월 ~ 12월)].pdf =====
나주시재무관 공고 제2026 - 511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나주시 산포거점소독시설 운영 용역(10월~12월)
나.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 12. 31.
다. 용역위치 : 통제초소 1개소(나주시 산포면 등수리 62-3)
라. 기초금액 : 금99,970,000원(부가세 포함)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 제출방법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 수의견적 제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견적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
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
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나주시」에 있는 업체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업종코드:

1192]”을 신고한 업체

  • 해당 업종은 적법하게 수리되어 견적제출 참가등록 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하여야 함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을 통하여 중소기업자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견적제출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확인서가 유효하지 않거나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을
통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미 자격자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견적제출 대리인은 반드시 견적제출 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견적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4. 단독이행 (공동도급 불가)
5. 견적 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견적제출 개시일시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9. 30.(수)
09:00

2026. 10. 2.(금)
10:00

개찰일시 비 고

2026. 10. 2.(금)
11:00

개찰용 PC

가.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당일 17:00(16:00
재견적 제출 마감)에 재견적 제출을 실시합니다. ※ 재견적 제출 시 별도 통보 없음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개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
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
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본 용역 소액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
상이 아닙니다.

9. 사후정산
가.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다음에 제시된 보험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사후정산
대상금액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8,507,904 2,799,016 3,698,282 367,791

고용보험
실업
고용안
급여
정직능

산재
보험

임금채권
부담금

194,646 700,727 46,715 700,727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 준
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
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용역명으로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에 용역명 명시되어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최종 정산된 준공금액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견적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나주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주시 홈페이지 열린시정/청렴감사/청렴계약 참고)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으로 접속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제출 개시일부터 견적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입찰등록 마감시간 및 개찰일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동 시스템의「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달청 정보 관
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
산장애 등으로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문의에 관한 사항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축산과 (☎061-339-7612)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회계과 (☎061-339-8673)
  • 견적제출 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나 주 시 재 무 관

===== 과업지시서[2026 나주시 산포거점소독시설 운영 용역(10월 ~ 12월)].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나주시 산포거점소독시설 운영 -

2026. 9.

(축 산 과)
기

문서번호
자치농정과-2854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08. 2. 25
공개여부
공
개

실무자
농촌마을담
당
자치농정과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부 시 장

시
장
결

재

2/25
결재필
협 조

농작물 소득분석을 통한 농업경영
연구용역 중간보고회(2차) 계획

(자치농정과)기획홍보실) 획홍보실)

2026년 나주시 산포거점소독시설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2026년 나주시 산포거점소독시설 운영 용역

2. 목 적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거점소독시설의 운영을 소독 전문업체에 용역 의뢰하여 방역 업무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여 각종 전염병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산포거점소독시설: 착수일 ~ 2026. 12. 31.(나주시 산포면 등수리 62-3)

※ 방역조치 사항에 따라 과업기간, 장소 등이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음

4. 용역내용

근무형태 : 주간조, 야간조, 새벽조(각 2인 1조, 총 6인)

근무시간 : 각 조별 8시간 (월~일, 휴일근무 포함)

- 새벽조: 00:00 ~ 08:00 - 주간조: 08:00 ~ 16:00 - 야간조: 16:00 ~ 24:00

위
치 : 축산과에서 지정한 거점소독시설 근무

5. 수행조건

허가·신고 자격 : 소독업으로 사업을 득한 업체

6. 과업의 범위 : 거점소독시설 운영 (2인1조, 3교대 근무)

근무자 편성
가. 근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선정하되, 기본적인 컴퓨터 능력자로 선정한다.(소독 필증 발급 시 컴퓨터로 기본사항 입력)
나. 근무자는 2인 1조로 편성하여 운영한다.(2인1조, 탄력적으로 운영)
다. 질병 발생 및 확산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및 기간은 나주시장(축산과)의 지시를 받아 진행한다.
라. 8시간 이상 운영할 경우 근무자의 피로도 및 안전사고를 감안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초소 근무자는 근무에 앞서 개인보호구(방역복, 마스크 등)를 착용한다.
바. 근무자 편성 시 근무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소독반 편성표를[별지1] 편성 즉시, 변경 사항이 있는 즉시 축산과 축산방역팀에 제출한다.

근무자 관리
가. 근무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준비는 축산과와 사전협의하여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수준의 대상자를 선발한다.
나. 근무자의 근무형태 및 과업수행능력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나주시에서 교체를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 근무자는 항상 축산과와 연락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라. 근무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사건사고 재해보상 등 모든 문제에 대하여 용역업체가 단독 책임을 진다.

근무자 업무
가. 축산관련 차량을 유도하여 소독을 실시하여 차량으로 옮기는 바이러스를 차단한다.
나. 축산관련 차량은 소독 시설을 통과 후 운전자에 의한 가축 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및 운전석, 조수석 등 차량내부도 소독한다.

※ 운전석․조수석 발판은 차량 밖으로 꺼내어 분무기 또는 소독조를 이용

하여 세척․소독한다.

※ 차량 운전자는 대인소독기를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하며, 신발바닥이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차량에 축산관련 기구․장비가 적재되어 있을 경우, 동시에 소독을 실시한다.
다. 축산차량이 소독실 내부에 소독하는 동안 운전자는 대인소독실에서 소독을 하고 근무자는 대인소독을 마친 운전자의 기본사항을 컴퓨터에 입력후 소독필증[별지2]을 발급한다.
라. 생축차량은 생축차량 전용소독 공간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을 발급한다.
마. 소독약품 및 장비 사용법, 주의사항, 업무일지 등 인수인계 철저히 한다.
바. 소독약제에 따른 희석비율을 숙지하고 기록한다.
사. 소독약제 및 소독약 희석에 사용될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항시 점검하고 소독폐수통에 소독이 가득 찰 시 소독폐수 수거업체에 연락해 수거하도록 한다.
아. 초소 소독시간을 설정․준수하여 차량소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한다.
자. 지역의 주민이나 통행하는 차량의 민원에 대해서는 입회하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소독에 따를 것을 정중히 안내한다. 또한 공무원이 소독에 대해 지시할 경우 그에 따른다.

차. 통행 차량에 대한 안전 조치를 위하여 야간 안전시설물 점검 및 소독 후

인근도로 결빙 방지를 위해 염화칼슘을 지속적으로 살포한다.

카 소독장소 근무자는 소독약품으로 인해 주의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한다.

타. 근무자는 거점소독시설 근무요령 및 근무자 기본수칙[별지6]을 숙지하여 이행한다.

파. 근무자의 음주, 근무 중 취침, 무단이탈 등 초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일체는 금지한다. 7. 소독관련 지원 사항

지원품목 : 방역소독약품, 방역복 및 소모품, 안전시설물(입간판) 등

지원방법 : 소독용역업체는 소독실시 전 축산과로부터 지원품을 지급받는다.

8. 준수사항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있어 감독관의 지시에 적극 따라야 한다.

차량소독 시 소독에 철저를 기해야하며 소독차량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민원발생 시 지체 없이 축산과에 알려야 한다.

과업 수행 중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교통사고, 분무사고, 약품사고, 주민 차량 손상 등) 및 불법, 부당행위 등에 대해서 계약업체가 책임진다.

과업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소독실시에 앞서 개인보호 장구 착용 등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기타 나주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거점소독시설에서는 근무일지[별지3], 소독약사용기록․관리대장[별지4]을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9. 용역금 지급

용역금에는 인건비 뿐 아니라 인력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식대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외에 추가적 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

★ 방역 조치 지시사항에 따라 과업기간 및 운영시간, 근무형태가 변경될 경우 과업기간에 따라 용역비는 변경될 수 있다.

용역금은 운영 소독반 편성표[별지1], 거점소독시설 근무일지[별지3], 소독약 사용기록관리 대장[별지4], 청구서[별지5]등 서류를 갖추어 나주시장(축산과)에 신청한다.

10. 방역소독 실시현황 보고 및 기타 행정사항

거점소독시설 근무일지, 소독실시기록부을 기록하며 1부는 거점소독시설에 비치하고 1부는 익일 보고 한다.

계약업체 소독구역에서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비상호출 또는 작업지시사항
이 있을시 작업시간 내에서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산업재해예방 관리를 위해 나주시 및 관계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 수립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계약체결(또는 착수계 접수), 사업(계약)부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12. 과업의 해지

나주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용역계약 대상자에게 서면 통보로

즉시 이 과업을 해지할 수 있다.

  • 승인없이 방역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 승인없이 제3자에게 위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하도급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

  • 방역소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방역소독약품 등을 타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 업무 불성실로 인한 민원 다발 시
  •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을 지체하는 행위 및 근무자 4대보험 미가입 시
  • 근로자와 근무편성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 과업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13. 계약 포기 및 계약이행 관련 조치

  •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계약기간 중 임의로 계약이행을

중단하여서는 안된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업수행을 중단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손재배상, 지연배상금 부과, 부정당업자 제재 및 수의계약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항의 조치는 해당 행위의 내용과 관계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한다.

14. 기타 행정사항(보고 및 제출사항 등)

방역소독 완료 후 방역초소 근무일지를 나주시장(축산과)에 즉시 제출한다.

기타 나주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지시하는 특이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붙임 1. [별지1] 2026년도 거점소독시설 운영 편성표

2. [별지2] 소독필증 4. [별지3] 거점소독시설 근무일지

5. [별지4] 거점소독시설 소독약 사용 기록관리 대장

6. [별지5] 거점소독시설 운영비용 청구서 [별지1] 거점소독시설 운영 편성표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연락처:
)

근무기간 :

구 분
1조
2조
3조
근무자1
근무자2
근무자1
근무자2
근무자1
근무자2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비고
(근무시간 등)

위와 같이 소독 근무조 편성을 보고합니다.

20
.
.
.

대표자 :
서명(인)

나주시장 귀하

[별지2]
일련번호 :
소독필증
운전자
성명

차량번호

주소
(연락처 :
)
소독내역
소독일시

이동경로 → 소독내용

소독
실시자
소독지역
□ 발생지, □ 보호지역, □ 예찰지역, □야생조수예찰지역 지역,
□ ○○ 시·군, □ ○○ 시·도
소독장소명

소속 직급 성명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실시 확인자 ○○시·군 ○○○ (서명), ○○업소 ○○○ (서명)

------------------------ 절취선 -----------------------------
일련번호 :
소독필증
운전자
성명

차량번호

주소
(연락처 :
)
소독내역
소독일시

이동경로 → 소독내용

소독
실시자
소독지역
□ 발생지, □ 보호지역, □ 예찰지역, □ 야생조수류예찰지역,
□ ○○ 시·군, □ ○○ 시·도
소독장소명

소속 직급 성명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실시 확인자 ○○시·군 ○○○ (서명), ○○업소 ○○○ (서명)

------------------------ 절취선 -----------------------------
일련번호 :
소독필증
운전자
성명

차량번호

주소
(연락처 :
)
소독내역
소독일시

이동경로 → 소독내용

소독
실시자
소독지역
□ 발생지, □ 보호지역, □ 예찰지역, □ 야생조수류예찰지역,
□ ○○ 시·군, □ ○○ 시·도
소독장소명

소속 직급 성명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실시 확인자 ○○시·군 ○○○ (서명), ○○업소 ○○○ (서명)

별지3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근무일지

근무일시
20 .
.
. (
)
연번
근무시간
근무자
서명

약품명

약품사용량
(L/㎏)

약품재고현황
통(L)
금일 출입 차량 및 인원 현황
차량
(대)
인원
(명)
방역용품 보유(재고)현황
지시사항 및 조치사항
기타 특이사항
방역복

덧신 마스크 장갑

20
.
.

보고자 : 나주시장 귀하

[별지4]
거점소독시설 소독약 사용 기록․관리대장
○ 거점소독시설 명칭(세부주소) :
○ 소독약 보관 용량 :
(리터)
번호
날짜
희석 시각
소독약 명칭
소독약 검역본부 인증여부
급수량
희석배수
(희석조건)
사용량
(g, ㎖)
관리자 성명

[별지5]

2026년도 거점소독시설 운영 용역비용 청구서

계 약 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1 일 단 가 계 약 금 액 기 청 구 액 금회 청구액

잔
액

계 좌 번 호

위와 같이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였기에 민간 용역비용을 청구합니다.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구시 지출서류】
1. 인건비 지출관련 증빙 서류 각 1부.
(근로계약서, 근로자 개인별 인건비 지급 내역)
2. 전자세금계산서, 하자보증증권,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3. 지역개발공채, 국제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4. 마지막 청구 시 정산서 제출

나주시장 귀하 [별지6]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기본수칙

축산관련차량이 거점소독시설에 도착하면 차량 운전자를 하차시킨 후 이동 목적과 이동지 등을 확인한다.

차량 외부의 유기물 제거를 위하여 세차장비 또는 고무호스, 세척용

고압 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차량 외부(특히, 흙받이・차량바퀴 등) 세척을 먼저 실시한다.

소독장소에서 차량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차량의 외부를 소독하고, 차량의 내부는 소형 분무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되, 운전자가 접촉되는 부위(운전대・발판・좌석 등)는 소독을 철저히 실시한다.

차량 내부 운전석 및 조수석 등에는 간이소독기를 사용하거나 스펀지에 소독제를 묻혀서 닦는 방법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차량운전자는 대인소독기를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하며, 이때 신발 바닥이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차량의 소독이 완전히 끝난 이후 운전자가 탑승하도록 한다.

차량에 축산관련 기구・장비가 적재되어 있을 경우 동시에 소독을 실시한다.

살아있는 가금 또는 분뇨를 적재한 차량의 경우,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거점소독시설에서 비치하고 있는 소독용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별도의 장소에서 차량 하부를 소독하며 가축이나 적재함에는 직접 분사하지 않도록 한다.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살아있는 가금 또는 분뇨를 적재한 차량을 소독하기 위한 전용 거점소독시설을 별도로 구축할 수 있다.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차량 세척・소독 후 거점소독시설 바닥에 분변 등 오염물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오염물을 제거한 후 다음 차량을 세척・ 소독한다.

안전보건관리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류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수하고, 귀 시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

대표자:
(인)

나주시 재무관 귀하
[별지7]
[별지8]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일
반
사
항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부서):
2. 작업(계약)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사후 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성명)
(연락처)

  • 안전보건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 작업별):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등 상세기록 가능
③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 별 주기적 점검 실시

(권장: 월 1회 점검)
④ 위험성 평가
○ 작업중 유해위험 사항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예정)일:
년
월
일

⑤ 안전점검
⑥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
■ 안전조치 이행 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⑧ 신호 및 연락체계

⑨ 위험물질 및 설비 현황

⑩ 비상대책
■ 비상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소방서

병원 관할고용노동부

⑪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 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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