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 나주시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실시설계 용역].hwpx =====
나주시재무관 공고 제2026 - 534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나주시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다. 용역위치 : 나주시 죽림길 34, 나주시청소년수련관
라. 기초금액 : 금24,218,000원(부가세 포함)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 제출방법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 수의견적 제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견적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나주시」에 있는 업체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로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을 통하여 소기업자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미 자격자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견적제출 대리인은 반드시 견적제출 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견적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4. 단독이행 (공동도급 불가)
5. 견적 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견적제출 개시일시
견적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2026. 10. 19.(월)
09:00
2026. 10. 21.(수)
10:00
2026. 10. 21.(수)
11:00
개찰용 PC
가.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당일 17:00(16:00
재견적 제출 마감)에 재견적 제출을 실시합니다. ※ 재견적 제출 시 별도 통보 없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본 용역 소액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9. 견적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 시간까지 우리시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나주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주시 홈페이지 열린시정/청렴감사/청렴계약 참고)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으로 접속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제출 개시일부터 견적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입찰등록 마감시간 및 개찰일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동 시스템의「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달청 정보 관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문의에 관한 사항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가족아동과 (☎061-339-8642)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회계과 (☎061-339-8673)
- 견적제출 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나 주 시 재 무 관
===== 공고문 [2026년 나주시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실시설계 용역].pdf =====
나주시재무관 공고 제2026 - 534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나주시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다. 용역위치 : 나주시 죽림길 34, 나주시청소년수련관
라. 기초금액 : 금24,218,000원(부가세 포함)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 제출방법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 수의견적 제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견적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
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
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나주시」에 있는 업체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하고,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에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로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을 통하여 소기업자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미 자격자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견적제출 대리인은 반드시 견적제출 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견적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4. 단독이행 (공동도급 불가)
5. 견적 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견적제출 개시일시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10. 19.(월)
09:00
2026. 10. 21.(수)
10:00
개찰일시 비 고
2026. 10. 21.(수)
11:00
개찰용 PC
가.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당일 17:00(16:00
재견적 제출 마감)에 재견적 제출을 실시합니다. ※ 재견적 제출 시 별도 통보 없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
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
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본 용역 소액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
상이 아닙니다.
9. 견적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 시간까지 우리시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나주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주시 홈페이지 열린시정/청렴감사/청렴계약 참고)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
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
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으로 접속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제출 개시일부터 견적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입찰등록 마감시간 및 개찰일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동 시스템의「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달청 정보 관
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
산장애 등으로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문의에 관한 사항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가족아동과 (☎061-339-8642)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회계과 (☎061-339-8673)
- 견적제출 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나 주 시 재 무 관
===== 과업지시서 [2026년 나주시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년 나주시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
(가족아동과)
문서번호
자치농정과-2854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08. 2. 25
공개여부
공
개
실무자
농촌마을담
당
자치농정과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부 시 장
시
장
결
재
2/25
결재필
협 조
농작물 소득분석을 통한 농업경영
연구용역 중간보고회(2차) 계획
(자치농정과)기획홍보실) 획홍보실)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 2026년 나주시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
□ 과업 개요
1. 과 업 명: 2026년 나주시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
2. 과업목적: 노후·기능저하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 및 시민의 시설 이용 활성화와 편의 증진을 도모
3. 과업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죽림길 34, 나주시청소년수련관
- 연면적: 2,310.53㎡
- 용도: 청소년수련시설
- 주구조/지붕: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
4. 과업내용: 청소년수련관 내·외부 기능보강 공사 실시설계
5.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업 내용
1. 주요 과업
- 청소년수련관 내·외부 시설 현황 및 노후·기능저하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 청소년 및 시민의 이용 편의와 안전성을 고려한 시설 기능보강 설계
- 기존 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 및 시설 개선방안 제시
- 기능보강 대상 시설에 대한 건축·전기 등 관련 설계
- 공사 시행에 필요한 실시설계도서 및 공사비 산출자료 작성
-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의 일치 여부 검토 및 시공 가능한 수준의 상세설계
- 설계 과정에서 청소년·시민·수탁기관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2. 과업 상세내용
[현장조사 및 기본사항 검토]
- 청소년수련관의 기존 도면 및 시설현황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노후상태, 기능 및 이용현황 등을 파악
- 기존 시설 및 설비와 기능보강 대상 시설 간 간섭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
-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고, 불필요한 철거 및 시설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 청소년수련관 이용 청소년 및 시민, 수탁기관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실제 이용환경 개선에 적합한 설계안을 마련
[1층 시설 기능보강]
▸ 풋살장 환경 개선
·기존 풋살장의 시설 현황, 바닥 상태 및 노후·파손 여부 조사와 개선 범위 검토
·바닥 및 부대시설의 적정 자재와 시공방법 검토 및 이용자 안전과 유지관리를 고려한 상세설계·물량 산출
▸ 놀이·여가공간 개선
·기존 공간의 면적, 시설 배치 및 이용실태 조사와 노래방·게임 등 여가시설 설치 가능 여부 및 공간 활용계획 검토
·시설별 배치계획, 전기 및 관련 설비의 필요사항 검토와 이용자 안전 및 유지관리 방안 반영
▸ 댄스·밴드실 개선
·기존 공간의 구조 및 시설 현황 조사와 소음·진동 등을 고려한 방음문, 흡음시설 등 적용 범위 검토
·방음·흡음 성능 확보 방안, 자재 및 시공방법 검토
▸ 카페공간 개선
·기존 공간의 구조 및 시설 현황 조사와 휴식·교류 공간 활용을 위한 공간 배치 및 시설 개선방안 검토
·가구 및 집기 배치, 마감재 선정, 전기 등 관련 설비의 필요사항 검토와 공간 활용성 및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설계안 마련
▸ 사무공간 및 방송시설 개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무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집기 및 시설 배치
·방송 및 안내 등에 필요한 관련 시설 검토 및 반영
▸ 로비 휴게공간 조성
·로비의 공간 구성과 이용 동선 조사 및 휴식·대기공간 확보를 위한 공간 활용계획 수립
·소파 등 휴게시설의 규격과 배치, 이동 동선 및 안전성 검토와 설치 상세도 및 물량산출서 작성
[2층 시설 기능보강]
▸ 강당 시설 개선
·기존 강당의 노후·기능저하 시설을 확인하고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하도록 시설 개선 범위 검토
·강당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성 및 이용 편의성 검토
▸ 계단 조명 개선
·기존 조명시설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명시설 개선방안 검토
▸ 학습공간 개선
·기존 학습공간의 면적 및 이용 현황 조사와 학습·자기개발 활동에 적합한 공간 배치계획 수립
·책상 등 필요한 집기 및 시설의 규격·배치 검토와 이용 동선 및 공간 활용성을 고려한 설계도면 및 물량산출서 작성
▸ 세미나공간 개선
·교육 및 세미나 등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하여 공간 및 관련 시설 개선방안 검토
▸ 프로그램 운영 장비 구입
·청소년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의 종류·규격·수량·설치 위치 검토
·장비별 설치 공간, 전원 등 부대설비 및 기존 시설과의 호환성 검토와 구입·설치에 필요한 규격서 및 산출자료 작성
▸ 블라인드 설치
·공간별 창호 규격 및 설치 여건 조사와 채광·차광·유지관리를 고려한 블라인드 종류 및 규격 검토
·창호별 설치 수량 및 위치 산정과 상세도, 관련 물량 및 공사비 산출자료 작성
[외부시설 기능보강]
▸ 외벽 개선
·기존 드라이비트 외벽의 노후상태 및 화재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외벽 마감재 교체 범위 및 개선방안 검토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종류·성능·규격 및 시공방법검토
·외벽 마감재 교체에 필요한 물량 및 공사비 산출과 시공성·유지관리성을 고려한 설계도서 작성
▸ 보도블록 평탄화
·기존 보도블록의 단차·침하·파손 및 배수 상태 조사와 정비 대상 구간 및 범위 산정
·보행 안전과 배수 기능을 고려한 바닥 정비 등 시공방안 검토와 상세도 및 물량산출서 작성
▸ 목재시설물 개선
·기존 목재시설물의 설치 현황, 노후·파손 상태 및 안전상 위험요인 조사와 교체·보수 대상 및 범위 결정
·시설물별 적정 자재·규격·구조 및 고정방법 검토와 안전성·내구성 확보를 위한 상세설계 및 물량산출
▸ 외부 조명 및 간판 설치
·시설의 식별성을 높이고 야간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명 및 간판 설치계획 수립
▸ 후면 출입구 환경 개선
·후면 개방공간의 이용환경 및 우천 시 이용 불편 등을 고려하여 캐노피 등 필요한 시설 설치 범위 검토
3. 착수·중간·최종보고
❍ 용역수행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하며, 주요 설계내용에 대하여 착수·중간·최종보고를 실시한다.
- 착수보고(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설계 추진방향, 현장조사 결과 및 주요 설계방안 보고
- 중간보고: 착수보고 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설계 초안 및 주요 설계내용 보고
- 최종보고: 착수 및 중간보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수정사항을 반영한 최종 설계안을 보고
※ 각 보고 시 발주기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필요한 도면, 이미지 및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 일반사항
1. 착수: 용역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2. 과업변경 및 조정: 설계 진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내용의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경우 용역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감독: 용역수행자는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자료 제출: 본 과업은 기존 자료 등을 충분히 활용하고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과업기간 내 차질 없이 완료하여야 한다.
5. 설계관련 조사: 본 과업에 수반되는 현장조사, 기존시설 확인, 관련자료 조사 및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한다.
6. 업무내용 비밀유지: 용역수행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및 정보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7. 특별의무사항
- 용역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라도 시공시 유관자 합동회의, 각종 도면 요구 등 우리시의 자문 및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향후 운영단체(기관)와 이용자들의 이용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한다.
8. 설계하자 책임
- 용역수행자는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등)에 오류·누락 또는 부적합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보완·수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 설계도서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용역수행자는 일반조건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그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기존 도면, 현황자료 등)의 오류에 기인한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설계한 사항으로서 용역수행자가 사전에 위험성이나 문제점을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설계 이후 관계 법령·기준의 개정 또는 현장여건의 현저한 변경에 기인한 경우
- 위 "설계도서의 하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설계도면·시방서·내역서 간 불일치로 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수량 산출·단가 적용의 누락 또는 현저한 오류로 설계내역서가 부적절한 경우 현장조사 또는 자료분석의 미비 등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설계가 이루어진 경우
-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손해배상의 범위·한도는 일반조건에 따른다.
9. 기타 사항: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설계 내용
1. 설계 방향
-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의 노후 및 기능저하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여 적정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건축물 및 기존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제안하는 시설 및 자재는 실제 제작·설치 및 시공이 가능한 수준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시설의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성, 기능성, 편의성 및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기존 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철거 및 변경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서 정하는 시설 외에도 기능보강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부대시설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 본 지침 외에 나주시 및 정부 관계규정, 관련 법령 및 각종 시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설계과정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대안 제시 시 객관적인 비교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적용한다.
2. 설계 일반사항
- 설계도서에는 현장 시공자가 설계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건축공사와 연계되는 전기·기계 등 관련 분야의 시설에 대하여 누락사항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시설별 기능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및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설계에 적용되는 자재는 내구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 자재 선정
- 사용자재는 국산제품 및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외산제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재는 설계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 주요 자재는 품질, 규격, 성능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비교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모든 설계는 실제 시공 가능성과 유지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 지침
❍ 설계도서는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의 설계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 설계도면은 현장 시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치수, 재료, 규격, 시공방법 및 상세사항을 충분히 표기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 시 설계내용과 공사내역이 상호 일치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 설계도면은 표지, 도면목록, 현황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천장도, 상세도 및 기타 필요한 도면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각 시설 및 주요 공종별로 필요한 상세도를 작성하여 실제 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
- 필요한 경우 주요 시설 및 자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또는 참고자료를 포함한다.
2. 공사시방서
-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충족 여부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공사에 필요한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을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주요 자재의 품질, 규격, 성능 및 시공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3. 설계내역서
-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하게 산출한다.
- 내역서는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정부 표준품셈 및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서를 작성한다.
- 표준품셈 등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품목은 적정한 단가조사 및
견적자료 등을 활용하여 산출한다.
- 설계금액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공사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산출한다.
4. 도면의 종류
- 현황도 - 배치도 - 평면도 - 천장도 - 입면도 - 각종 단면도
- 상세도
- 실내·외 주요 시설 이미지
- 기타 공사에 필요한 도면
□ 설계도서 검토
1. 검토방법
- 설계 시행 책임기술자가 설계도서 전반을 검토한다.
-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및 각종 계산자료를 확인·검토한다.
- 확인된 산출자료와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일치 여부를 검토한다.
- 건축·전기·소방 등 관련 분야 간 설계내용의 누락 및 상호 간섭 여부를 검토한다.
2. 제출도면
- 검토 및 수정 완료 후 설계 시행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이 완료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및 현장 적용상 문제가 발견될 경우 용역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 중간보고: 중간 설계도서 및 검토자료
- 최종보고: 수정·보완이 완료된 최종 설계도서 및 관련 성과품
- 준공: 최종 성과품 일체
□ 성과품 작성
1. 작성 기준
- 각 부위의 치수 및 규격을 정확하게 표기한다.
- 각종 사용자재의 품질, 규격 및 형태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 주요 시설물 및 자재의 설치 상세도를 작성한다.
- 도면의 이해를 위한 주의사항 및 시공 시 유의사항을 명시한다.
- 설계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의 내용이 상호 일치하도록 최종 검토한다.
-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명기한다.
2. 성과품의 종류 및 제출부수
구분
규격
수량
비고
설계도면
A3 가로
5부
CAD 원본 포함
설계내역서
A4 가로
5부
일위대가·수량산출서 등 포함
공사시방서
A4 가로
5부
설계 이미지 자료
A3 가로
5부
주요 시설 및 개선사항
결과보고서
A4
5부
추진과정 및 주요내용
전자파일
USB
1개
도면·내역서·시방서·이미지 등
※ 성과품의 규격 및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성과품 검사 및 보완
1. 성과품 제출 및 검사
- 용역수행자는 과업기간 내에 최종 성과품 일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준공(검사)을 요청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성과품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기준에 따라 성과품의 완성 여부를 검사한다. 다만, 보완 요구에 따른 보완 기간은 검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보완 요구
- 발주기관은 검사 결과 성과품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용역수행자에게 서면(공문 또는 전자문서)으로 보완 또는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과업내용 또는 성과품의 종류·수량·규격이 누락되거나 미달하는 경우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간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설계도서에 오류, 누락, 계산 착오 등이 있어 시공이 곤란하거나 공사비 산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고(착수·중간·최종)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하여 합의된 수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요구가 당초 과업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과업의 추가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금액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보완 결과를 재검사하여 완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용역수행자에게 통지하며, 보완이 미흡하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지체 및 불이행 시 조치
- 보완 기간은 계약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지체상금은 일반조건에 따른다.
- 용역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지연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해제·해지, 대금 지급 보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준공 인정 및 대금 지급
발주기관은 검사 결과 성과품이 계약 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준공(검사 합격)을 통지하며, 대금은 준공 통지 및 용역수행자의 청구에 따라 일반조건에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한다.
□ 성과품의 소유
1.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작성된 각종 조사자료,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산출서 및 기타 성과품 일체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2. 용역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해당 성과품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용역 완료 시 관련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기관에 정리·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