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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1341] 안도 섬 지역 특성화사업 2단계(HW) 디저트카페 조성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2224만원 입찰일시: 2026-10-15 09: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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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안도 섬 지역 특성화사업 2단계(HW) 디저트카페 조성 실시설계용역].hwpx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820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용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수의견적 공고”를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안도 섬 지역 특성화사업 2단계(HW) 디저트카페 조성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장소 : 여수시 남면 안도리 일원
다. 과 업 량 : 실시설계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마. 추정금액 : 24,467,000원(추정가격 22,242,727 + 부가가치세 2,224,273)

※ 기초금액 : 24,467,000원(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2. 입찰 집행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 청렴계약이행 용역입니다.
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10. 15.(목) 09:00
2026. 10. 20.(화) 12:00
2026. 10. 20.(화) 14: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해야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하며,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한 업체
※<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 견적제출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재난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실적 조회 후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심사대상자는 시스템 개찰결과에 게재한 1순위자로 하며, 시스템의 개찰결과 게재로 계약심사대상자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라. 계약심사대상자는 개찰 후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마. 계약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라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섬발전지원과 황경성(☎061-659-3987)으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정의영(☎061-659-31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여수시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061-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전자민원→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5일
여 수 시 재 무 관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6.00.00.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 재무관 귀 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안도 섬 지역 특성화사업 2단계(HW) 디저트카페 조성 실시설계용역].pdf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820호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용역)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10. 15.(목) 09:00 2026. 10. 20.(화) 12:00 2026. 10. 20.(화) 14: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수의견적 공고”를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
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조달시스템에 접속해야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하며,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안도 섬 지역 특성화사업 2단계(HW) 디저트카페 조성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장소 : 여수시 남면 안도리 일원
다. 과 업 량 : 실시설계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마. 추정금액 : 24,467,000원(추정가격 22,242,727 + 부가가치세 2,224,273)
※ 기초금액 : 24,467,000원(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2. 입찰 집행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 청렴
계약이행 용역입니다.
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한 업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 견적제출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9. 기타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심사대상자는 시스템 개찰결과에 게재한 1순위자로 하며, 시스템의 개찰결과
게재로 계약심사대상자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라. 계약심사대상자는 개찰 후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재난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실적 조회 후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마. 계약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라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
예규, 고시, 통첩,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섬발전지원과 황경성(☎061-659-3987)으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정의영(☎061-659-31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여수시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061-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전자민원
→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

2026년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여 수 시 10월 재 15일 무 관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전라남도 여수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2026.00.00.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여수시 재무관 귀 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안도 섬 지역 특성화사업 2단계(HW) 디저트카페 조성 실시설계용역].pdf =====
안도 섬 지역 특성화사업 2단계(H/W)
디저트카페 조성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 - 1 - - 목 차 -

Ⅰ.총칙
1. 과업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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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과업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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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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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과업의 수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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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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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지침
1.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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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자료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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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지침
1. 공통 설계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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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설계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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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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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품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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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품의 납품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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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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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납품목록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안도 섬 지역 특성화사업 2단계(H/W) 디저트카페 조성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 섬 지역 특성화 사업은 주민들이 섬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섬

마을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사업임
  • 마을 발전계획에 따라 2단계(H/W) 사업을 통해 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과업의 내용
가. 과업의 개요
1) 대상지 위치 :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리 일원
2) 규모 : 디저트 카페 110㎡
3) 공사비 예산액(추정) : 38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인입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으로 시설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
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4) 용역비(추정) : 24,46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 (공휴일 포함)
※ 과업기간의 연장: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과업 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3 -

나. 과업대상지
□ 과업 위치도(남면 안도리 일원)

안도 사업장 배치도 현장사진(안도리 1006-3) □ 시설개요 : 디저트 카페 110㎡

다.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섬 지역 특성화 사업 2단계(H/W) 디저트카페 실시설계 용역에 적용한
다. 설계용역은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아래의 사항을 과
업 업무에 포함함.
가) 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 건축(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일체
나) 각종 인허가 업무 협의용 자료(필요시)
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등 해당 인증업무 수행 (관련법규 검토 후 제출)
라) 지질조사보고서 작성(필요시)
마)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 필요시 인허가를 위한 협의자료 작성(필요시)
바) 공정표 작성
사) 조감도 작성
아) 기타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 주민설명회, 자문위원회에 대한 업무(필요시)

2) 공종별 모든 과업물의 세부협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납품 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납품
완료 후에라도 보완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 4 -

라. 과업의 수행방향
1) 일반사항
가)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의 문구 해석상 계약 상대자간 차이가 있을
경우 및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수행자 임의로 판단
해서는 안되며,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행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 및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규정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 용역 수행자는「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설계의도 구현)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남면 대유항 대합실 신축공
사」의 건축과정에 참여하여 동법 시행령 제19조(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라) 용역 수행자는 심사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평가의견과 발주기관의 요구
사항을 종합하여 수정 및 보안이 필요한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한다.
마) 설계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계 설명회를 실시할 경우, 설계단계별로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적극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바) 발주기관은 용역 수행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사) 설계 진행 시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예비인증을 반드시 취득하도록 한다.
아) 모든 예비인증, 인·허가 등은 설계용역완료 전 취득하고, 납품 이후에도
각종 인·허가 및 영향평가 등 타법 관련 행정절차에 따른 자료작성 업무를
적극 이행한다.
자) 본 용역시행에 필요한 해당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은 용역 수행자의 책임으로
득한다.
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제9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에 따라
설계 중 발주기관이 별도의 지침에 의하여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카) 용역 완료 1개월 전 발주기관에 납품예정 도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 5 -

받은 후 최종 납품
파) 그 외 명시되지 않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른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기관
‘발주기관’이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여수시’를 의미한다.
나) 용역 수행자
‘용역 수행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제
1절제3호의 ‘계약상대자’를 의미한다.
다) 감독관
‘감독관’이라 함은 용역 수행자가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
및 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시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 감독관의 권한
가) 용역감독
감독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용역 수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현황
  • 각종도서 작성현황 및 공종별 업무수행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감독관은 용역품질 확보를 위해 용역 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수행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4)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가) 용역 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서 내용의 변경
  • 주요설계 내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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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용역 수행자는 예정일정표에 의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되 과업진행 전반에
걸친 사항을 본 발주기관과 수시로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을 설계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5) 제출물 일반사항
가) 설계도서 작성은 국토해양부 고시「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설계자, 책임기술자 등이 작성자가 실명날인 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이행 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
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용역 수행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용역 수행자의 과업수행 및 책임
가) 용역 수행자의 책임 및 손해배상

  •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용역 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 설계도서는 용역 수행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의 사항에 대하여「건축사법」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며,「같은법 시행령」제21조
(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라 손해배상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한다.
  • 용역 수행자는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

협의 불가, 구조적 모순, 관계법령 위반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인명피해,
재산상의 손실, 기타 공사 진행상 초래되는 문제점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 용역완료 후에도 공사 중 발생하는 설계도서에 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한다.
  • 용역 수행자는 제출한 과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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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설계용역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설계도서의 성과로 첨부된
경우도 위와 같다.

  • 용역완료 후에도 위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용역 수행자의 부담으로 이행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실 보상한다.

나) 문서기록 및 설계보완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및 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용역 수행자는 완성된 설계도서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른 협의, 심사, 감사

등의 행정절차 이행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수정 및 보완 하여
야 한다.

다) 보안 및 비밀유지

  • 용역 수행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용역 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용역 수행자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
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동일하다.
  •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7)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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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또는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그 이상으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해야 하며, 교체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8)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취소
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의
이행을 일시 중지하거나 과업내용 변경 또는 수정 요구 시 용역 수행자
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나) 발주기관은 용역 수행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 시 본 과업용역을
일방적으로 해약 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시기를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본 과업설명서 및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이행치 않을 경우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유발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 계약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설계도서 내용이 공개되거나 제반 보안 규정을

준수 하지 않을 경우
  •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 용역 중지
  • 용역 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수요조사, 주민의식조사, 사업타당성검토 등을 통하여 더 이상 과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때까지의 공정 율을 근거로 타절 준공 한다.
라) 설계 변경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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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 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마)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정산한다. 과업범위의 현저한 변경이
없이 기본(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 결과 과업제시기준 공사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하여는 용역비의 증액 지급이 불가하다

9) 하도급의 범위
가)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하도급 처리 가능 사항

  •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 제도 및 도면작성 등의 작업
  •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다) 하도급에 의한 성과품에 관한 책임사항은 용역 수행자에 있다.
라) 용역 수행자가 본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사전에 하도급자에 관한
사항 및 계약 내용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과업의 수행절차
가. 착수계 제출
용역 수행자는 용역 착수 시 착수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및 아래의 제반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건축사 면허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2)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3) 공종별 책임기술자 선임계(재직, 경력증명서, 기술자면허수첩 사본)
4)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 계획
5) 설계용역 수행 조직표
6) 설계용역 예정 공정표(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및 업무 흐름도)
7) 설계용역비 산출내역서(각 분야별로 작성)
8) 분야별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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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도급현황(공동도급 수급체 구성원은 하도급 대상 아님)
10) 설계용역 계약서 사본(분담이행 협약서 등)
11)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보고회
책임기술자는 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1) 착수보고회
가) 용역 수행자는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착수 후 14일 이내에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착수보고는 사업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설계계획서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중간보고(회)
중간보고는 기본(중간)설계가 완료된 후 기본 설계안을 바탕으로 해당 부서
및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행정절차의 진행계획을 설명한다.

3) 용역준공 전 최종보고회
용역 수행자는 용역준공 15일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준공
전 최종보고하며, 사업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일정은 추후 발주기관과의 협의 하에 변경 가능

다. 업무 보고
1) 월간보고
용역 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분야별 용역감독관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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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문서수발 현황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현황
  •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2) 수시보고
가) 용역 수행자는 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과업수행 중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가 발생(주요계획 및 방침의 결정과 변경)시 또는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와 공법결정시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한다.
나) 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주민설명회
감독관의 요청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지역주민 등에게 건축설계
내용 설명)

라. 업무 협의
용역 수행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1) 수시 회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2) 기타 회의
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용역 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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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마.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완료계 제출
용역 수행자는 업무완료보고 후 설계용역 완료보고서, 손해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서, 최종성과품을 첨부하여 완료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기타
가. 설계자문 및 각종심의
1)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이 실시코자 하는 설계사항에
대하여 공공건축가 등 자문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공공건축가의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설계에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3) 각종 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후 반영여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한 경우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용역 수행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5)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해당 심의(자문)위원회 개최 등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참석하여 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토록 하여야 한다.

나.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용역 수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건축물(허가, 신고, 산지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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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에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 법적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감독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자는 설계도서 납품 전에 관련법규에 의한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고 협의결과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건축 인허가 및 제반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 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면허세 등 소유주 및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한다)

다. 관계법령 준수
용역 수행자는 설계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해당 지
자체의 조례,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공사업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환경영향평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법규 및 제반 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용역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특기사항
1) 본 과업에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의 계약제도 및 관련법규, 최근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며, 단 분야별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그 규정이 강화된 것을 우선한다.
2)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기술심의, 경관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발주
기관은 본 용역을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이행요청서의 문구 해석상 계약 상대자간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적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본 용역의 준공 이후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모든 법적 소유권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4) 시설에 대하여 관련단체 및 관련자 협의 또는 자문(비용은 용역 수행자
부담)을 받아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하고, 사용승인을 득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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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용역 기간 중에 시행하는 각종 평가, 심의, 설계의 경제성 등 관련법
이행이나 행정절차가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이행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은 용역 수행자가 부담한다.
6) 설계도서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피해, 재산상의 손실, 기타, 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여 재설계 또는 손해배상 등이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7) 설계도서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과오, 미비,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해 용역수행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설계도서의 성과로 첨부된 경우도
위와 같다.
8) 용역 수행자는 용역 종료 후 공사 진행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설계도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9)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용역 수행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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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일반지침
1. 공통 사항
가. 설계일반 사항
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관계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건축물의 미적요소를 갖추어 안정성, 경제성, 시공의 난이도 및 기능의
합리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조형미의 구현에 합당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지나친 외관치장을 가급적 피한다.
3) 본 사업 집행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4) 기능, 유지관리 등 문제가 없도록 설계에 철저를 기 한다
5) 각 분야별(건축, 토목, 조경, 전기, 소방, 통신, 설비 등) 용역 수행자는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시공, 기능, 유지관리 등 문제가 없도록 설계에 철저를 기한다.
6) 에너지 절약방안으로 냉․난방설비의 효율을 높이고 건축물의 바닥, 천정 (최상층),
외벽 및 외부에 면하는 창 등은 관계 규정에 적합하도록 단열처리로 설계되어야 한다.
7) 기계실, 탱크실 등 관련 시설 등은 근접 배치하되 기계실, 공동구, 파이프덕트 등의
면적 및 층고는 관계법령, 시공,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토록 한다.
8) 열원 공급실은 가능한 건물의 중심부에 배치하여 열손실 방지 및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한다.

2. 조사 및 자료수집
가. 조사항목
1) 현지조사
2) 각종 서류조사
3) 수요기관 특성조사 등 필요한 사항
나. 조사내용
1) 현지조사
가) 현장조사
용역 수행자는 현지의 지형, 지세, 경사도, 수목, 매설물, 지상과 지하구조물,
자연환경 ,소음ㆍ진동 등을 조사하고 2면 이상에서 사진 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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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기반시설 조사.
전기(소방), 통신,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가스, 교통(도로 등), 지역냉
ㆍ난방 등의 시설과 인입비용 등 공사에 필요한 사항 일체를 조사한다.
다) 인접지역 조사
주변 건축물현황, 인접 공사장, 민원 예상현황, 토취장, 사토장, 각종 장비와
자재(폐기물, 흙 등) 운반로 등을 조사한다.
라) 필요시 폐기물 등을 조사한다.

2) 각종 서류조사
가)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지방자치단체조례 등을 조사한다.
나) 기존 건물의 증축 시는 기존 건물 및 부속시설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 유사건축물의 공사비, 평면, 입면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3) 측량(필요시)
가) 측량은 측량법과 공공 측량 작업 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작업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조사물량
② 작업계획표(외업, 내업)
③ 인원편성
④ 주요기기
⑤ 특기사항(안전관리, 사진촬영)
⑥ 위치도
⑦ 기 타
라) 용역 수행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바) 용역 수행자는 측량작업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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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측량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제반사항은 용역 수행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아) 대지경계측량 및 실측은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부지면적과 정확한 현황을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자) 주요 측량원점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하고 삼각점 및 주요 수준점 조서를
작성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는 표석을 매설하여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지반조사(필요시)
용역 수행자는 지반조사를 실시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질
및 암석시험 규정,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5) 통계자료의 사용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자료가 원문일
경우에는 번역 공증기관의 번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2) 국토해양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3)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4)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및 현지 조사결과

3. 기본(중간)설계
가. 정의
“기본(중간)설계”라 함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와 조사 및 자료수집 내용을
근거로 건축물의 규모, 예산액, 기능성, 구조적 안전성,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
목표를 정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설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 분야(구조, 기계설비, 전기, 통신, 토목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
시스템이 검토되고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 제안하여
승인받는 설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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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본(중간)설계서 작성
1) 용역 수행자는 조사 및 자료수집에서 얻은 정보와 제안 공모때 제시한 계획(안)
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2) 기본(중간)설계 제출도서는 <제3장 기술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다. 기본(중간)설계서 제출방법
기본(중간)설계가 완료되면 용역 수행자는 기본(중간)설계 검사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중간)설계 단계에서 결정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용역
수행자는 7일 이내에 보완된 기본(중간)설계안을 준비하여 발주기관에 제출․승인
받아야 한다.

다. 관급자재의 종류
용역 수행자는 각 공종별 관급자재의 종류 및 수량, 규격을 파악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의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공사의 범위, 기능, 구조, 미적 구성요소와
수요기관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현할 수 있는 설계도서를 말한다.

나. 실시설계서 작성
기본(중간)설계 제출도서는 <제3장 기술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다. 실시설계서 제출방법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용역 수행자는 실시설계 검사원 및 공종별 설계도서 제출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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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술지침
1. 공통 설계지침
가. 기본 개념
본 설계용역의 최종 성과물이 실현되었을 때 수요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유지관리 상의 경제성과 구조적으로 안전성, 내구성을 가지며 주변
환경에 조화되어 미관, 환경 등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나. 공간의 배치 및 크기
총칙에서 제시한 공간의 크기, 위치, 소요수량, 성능 등은 최소치를 제시한 것으로
공간의 배치에 있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용역 수행자는 필요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할 수 있다.

다. 설계지침
1) 기능성, 경제성의 고려
가) 수요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한다.
나)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건축물이 되어야 한다.

2) 구조적인 안전성 및 내구성
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토압,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다.
나) 지반조사 보고서의 결과를 기초 및 지하구조물에 적절하게 반영한다.

3) 미관 및 친환경적 설계
가) 주변 환경에 적합하고 독창성 있는 미적 감각을 지닌 건축물로 설계한다.
나) 기존부지의 수목, 주변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이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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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체에 유해한 자재(석면 등)와 에너지 다소비형 자재의 사용을 자제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자재를 사용한다.

4) 단열ㆍ보온ㆍ결로에 대한 계획(필요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적법하게 설계한다.

5) 채광ㆍ조명ㆍ환기계획
최대한의 자연채광과 적정한 조도, 환기로 재실자의 보건과 위생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6) 방재 및 보안계획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7) 쾌적성 및 편리성
냉ㆍ난방 환기가 원활하여 사용자의 보건과 위생에 지장이 없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와 시설로 설계한다.

8)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품질 및 안전관리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와 제60조(안전관리비)에
규정대로 작성 후 건축, 전기, 통신으로 분류하여 작성하고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시방서에 명기하고 필요한 비용을 내역에 반영한다.

9) 기타
가) 유지관리에서 점검방법이 용이해야 한다.
나) 정보화 등에 대비한 미래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한다.
다) 방충 등에 대한 고려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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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계기술자의 협력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한다.

2. 분야별 설계지침
가. 건축 분야
1) 일반 사항
가)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용도에 적합한 효율적인 배치 및 조성계획이
되어야 한다.
나)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며 부등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해야 한다.
다) 용도와 기능에 적합한 설계를 통한 공간계획과 각 실별 기능이 연계된
평면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라)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마) 벽면은 화장실, 보안성이 중요시되는 실 등을 제외하고는 가변성이 확보
되도록 경량칸막이 설계를 고려할 수 있다.
바) PD, AD, EPS, TPS 등은 계획 단계부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한다.
사) 공기단축과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검증된 공법과 첨단기술
등을 적극 도입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한다.
아) 외부의 이질마감재료 간의 Joint 부분이 밀실하게 시공되도록 도면을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누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한다.
자) 방수 및 누수에 관한 공법 및 사용자재 선정은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진행토록 한다.
차) 가시설물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구조 계획
가) 구조계획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 후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 기능이 적절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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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구조
  • 내구성이 뛰어난 구조
  • 경제적인 구조
  •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등 관련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나) 기초보강에 대한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며, 주변부지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으로 선정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3) 입면계획
가) 사용재료는 친환경적이고, 내구성 및 유지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설계한다.
나) 창의 크기는 개방감과 실의 기능 및 에너지효율 등을 충분히 고려한
크기로 계획
다) 외관의 재료 및 형태는 염해에 강한 내염해성 및 해풍을 고려한 자재 및
시공방법으로 설계한다.
라) 건물 전체의 주변과 조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색채계획을 한다.

4) 인테리어 계획
가) 세부시설별로 특색있는 인테리어 계획을 한다. (주민 방문객 쉼터에 맞는
색상 및 마감 계획필요, 도면에 지정색 표기)
나) 인테리어 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홀 및 주요실은 투시도를 작성하고
재료 마감계획을 수립한다.(필요시)
다) 추후 공사 중 인테리어 계획이 미비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용역 수행 시 인테리어 계획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한다.

5) 건축도면 작성 특기사항
가) 평면도의 각 실의 실명, 실 번호 및 실 면적(중심선 기준)을 직접 기입한다.
나)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부분 상에 평면 전개도 및 단면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다) 중요한 부분은 천장평면도를 작성하고 크기가 같은 동일형 실의 천장은
단위 천장 평면도를 작성한다.
라) 각 도면의 중심선은 마감표시선(보기:시멘트 모르타르선)정도의 굵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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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이 나타나도록 작성한다.

나. 토목분야
1) 일반 사항
가)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부지조성에 관한 사항은 기 수립된
사항을 적용하되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나)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등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한다.
다)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
계획 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라) 공법 및 재료의 선택 등은 인근에 유해한 영향이 가장 적게 미치는 것으로
하고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공법과 재료를 선택, 사용한다.
마) 건축설계도서를 바탕으로 토목 설계도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토공 및 흙막이 설계(필요시)
가)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를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용역 수행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한다.
다) 추후 실제 토사 반출량에 대한 정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상세히
작성한다.
라)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Trafficability)을
확보토록 한다.
마)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바)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지반조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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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고 적용 전 전문가의 자문을 득하여야 한다.
사)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을 설계내역서에 반영한다.
아)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우․오수 설계
가)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나)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
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디)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한다.
라)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마)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바)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하는 분류식으로 한다.
사) 하수도의 형상 및 규격은 합리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검토하며 이용시
하수유출이 되지 않는 수밀공법과 수밀시험이 가능하도록 재료 등을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 후 설계
아) 하수도 구배는 부유물의 침전이 없고 하수가 누수 되지 않도록 하며
역류영향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자) 하수도 기초공은 지반의 종류에 따라 관의 침하 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차) 추후 주변 부지 및 도로로 우수가 범람하지 않도록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설계하도록 한다.

4) 도로 및 포장 설계
가) 부지 내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며 주변
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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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에 반영
다) 도로 및 주변광장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최소두께 이상으로
설치
라) 포장공법(AASHTO 도로포장 설계법) 및 포장구조를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실용적으로 설계
마) 지반조사 결과 추후 침하가 예상되는 연약지반 등의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포장 설계 시 P.P. Mat 및 PET Mat 등 적용을 검토한다.
바)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한다.
사) 포장재료의 선정은 환경 친화적이고 투수성이 있는 재료를 선정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한다.
아) 보도, 차도 및 대지 경계 블럭의 규격 및 종류의 결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한다.
5) 기타
가)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 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
나) 석축 및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구조
계산서 첨부)
다) 일반적인 부지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1 : 1.5를 기준으로 하고 그 보호방법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5m
이상)에는 반드시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구배를 결정
라) 사토장(또는 토취장)의 철저한 조사 및 그 결과를 내역에 반영
마) 보도블럭, 데크 등 설치 자재에 대한 자연친화적 제품 선정 반영
바) 부지조성에 필요한 기타시설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6) 토목도면의 작성 특기사항
가) 종단도의 종·횡 축척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횡단면도 작성은 1/100 또는 1/200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협의하여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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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물주위 및 구조물 설치로 단 차이가 있는 부분은 단면도를 설계
라) 설비 부분의 오․폐수, 배수 배출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설계
마) 설계도서에서 각 부위의 치수, 사용재료의 종류 및 품질등급, 시공법
등 명시

다. 기계설비 분야
1) 일반 사항
가)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나)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위생설비
가)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나)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화장실 등에 공급한다.
라) 지역난방, TES, CES 등에 따른 급탕방식은 그 방식의 기준을 따른다.
마)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바)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한다.

3) 소화설비
소방법규 및 소방시설의 설치규정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
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

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 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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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설비 :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6) 기계도면 작성 특이사항
가) 옥내 주배관은 반드시 종․횡단면을 작도하여 중요부분에 별도로 표시하고
배관의 구배를 나타내어야 한다.
나) 평면도에서 표시 및 식별하기 곤란한 부분은 설치 및 부분상세를 반드시
작도
다) 자동제어 시스템 장치 계통은 평면도, 계통도 다이어그램으로 표시
라) 각종 제품은 정확한 제작도면을 작도

라. 조경분야
1) 일반 사항
가)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
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나)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 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
다)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
공간, 수경공간, 녹지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라) 시설의 이용자의 편의 및 친근한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
마) 건축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조경 설계도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2) 조경 수목
가)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한다.
나)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사치환에
의한 유기토로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한다.
다) 대상지 내 조경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운딩을
조성하되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한다.
라)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거리를 확보한다.
마)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바) 병충해, 전정, 동절기 보온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목을 선정한다.
사) 오염에 강하고 계절감이 있는 수목구성으로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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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경 시설물 등
가) 벤치, 등의자, 파고라, 음수대 등 시설물은 이용자들의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를 고려
나)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
다) 산책로 또는 조경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투수성 및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한다.
라) 필요에 의하여 옥상정원 조경이나 실내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며, 이 경우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마) 케이트, 울타리, 파고라, 벤치, 음수대, 조경시설물 등의 디자인 또는 적용안의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전기설비 분야
1) 일반사항
가)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나)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전기설비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최근 개정된 법령 중 전기(소방)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2) 수변전 설비
가)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나)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다) 한전전원 인입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3) 동력공사
가)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는 개폐기 및 전선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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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다)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조명설비공사
가)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용도에 적합한 등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실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등기구의 배치 및 부착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의 부분경관조명, 옥외가로조명, 부분연출조명을 고려 계획안을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5) 전열공사
가)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나) 용도에 알맞는 전압을 선정하고, 콘센트를 설치한다.

6) 소방설비공사
가) 소방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
도등, 전기화재경보기 등)
나)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바. 정보통신 분야
1) 일반 사항
가)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다) 설계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라) 건축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조경 설계도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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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화설비
가)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교환실의 위치, 교환기의 형식 및 전화수구 수량이 적정하여야 한다.
다) 교환대의 규모 및 접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LAN 설비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약전설비공사
가) 방송설비, A/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 기타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사. 소방분야
1) 일반사항
가) 소방시설은 기계(소화) 및 전기(소방)로 분리하여 설계도서를 작성
나)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
다) 건축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소방 설계도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2) 화재경보설비
가)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설계에 반영
나) 주수신반은 중앙공급실과 연동이 되고 부수신반은 상시 근무자가 있는
곳에 설치하며, 비상방송 연동회로를 내장
다) 감지기 종류 및 수량은 용도와 면적에 맞게 충분히 설계
라) 각 층별 발신기 설치는 법정 수용거리 이내에 두고, 기계설비의 소화
전과도 연동
마) 방재설비와 관련된 전원을 검토

3) 유도등 설비
가) 용도 및 장소별로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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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재시 시설 내 이용자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검토

4) 소방도면 작성 특이사항
가) 평면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설비, 배연설비, 제연설비 등으로 세분화 작도
나) 경계구역 및 구역일람표를 작성
다)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평면상세, 단면 부분상세도로 작도
라) 각종 제어반의 결선도 내부 및 외부상세도를 확실하게 작도
마) 각종 제작품은 확실한 제작도면을 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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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용역수행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 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설계도서(성과품) 작성구분
1) 도서의 작성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그리고 내역서 작성은 최종 설계도면
확정 후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물량 등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토목․조경포함)․기계․전기․통신․소방․관급자재․폐기물처리 등 공종별로
분리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도면 및 공사비 명세서 등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한다.

나. 설계도서(성과품)의 표기
1)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용역계약일반조건」제5조(사용언어)에
의한다.
2) 표기문자 및 숫자는 한글 및 아라비아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가
곤란한 경우에는 영문 및 한자로 표기할 수 있다.
3)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4)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5) 모든 설계도서에 작성되는 각 실의 명칭 등은 서로 동일하여야 한다.
6)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서 1~2회 사용되는
경우 원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한다.
7)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가) 건축도면 : A
나) 건축구조도면 : S

  • 33 -

다) 토목도면 : C
라) 조경도면 : L
마) 기계설비도면 : M
바) 전기도면 : E
사) 통신도면 : ET
아) 소방도면 : MF(소화설비), EF(전기소방)

2. 성과품의 작성
가. 설계도면 작성
1) 설계도면에는 모든 면에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한다.
2) 도면은 AUTO CAD로 작성하며, 파일 제출 시 CAD 및 PDF 형태 모두
제출한다.
3) 도면의 크기는 KS A5201의 A1~A3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축적은 실시설계의 축적에 따르되, 도면에 적합한 통상적인 축적을 사용하고
동일 종류에 대하여는 통일시켜야 한다.
5) 각 공종마다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방향표시, 단면표시, 상세표시(키플랜)
및 보기를 넣어 쉽게 해당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6) 모든 도면상에는 종 또는 횡의 열 부호를 표시한다.
7)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8)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 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9) 마감재료는 부재명, 재료명, 규격(두께×너비×길이), 마무리, 색 등을 표시한다.
10)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가)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나)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다)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기타 부대설비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라)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
시방서 등)를 작성하고, 공인기관 기술검토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11) 조감도, 투시도 및 색체디자인 기본계획(내·외장재 색체기본계획을 설계도서에

  • 34 -

표시)을 작성한다.

나. 설계설명서 작성
1)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2) 설계개요
가)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나) 주차면적, 조경면적
다)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3)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한 내용 표기
4) 기타 각 공종에 대한 설명 및 고려사항 등

다. 시방서 작성
1) 일반 공통 시방 및 특기시방으로 구분하여 시방서를 작성하되,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을 준용하고 특기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2) 일반 시방서 및 특기시방서는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시공자가 시공 상태를 검토, 확인 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특기 시방서에
명시

라. 내역서 작성
1) 공사비 총액은 공사원가금액(자재비, 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합산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설계에 반영되는 자재와 공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공사비를 절감
3) 물가는 조달청 고시 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4) 조달청 미수록 단가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 가격조사 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가격을 적용한다.
5) 견적단가를 적용할 시는 반드시 견적서 원본을 제출(타인견적 2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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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6) 노임은 당해 연도 고시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7) 공사비 적산은 정부 표준품셈 및 건축공사 적산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8) 외국수입자재인 경우에는 수입견적자의 견적서(타인견적 2부 포함)로 설계한다.
9) 「건설기술진흥법」의 산출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등을
내역서에 계상
10) 모든 가시설물은 시공이 가능하도록 충분하게 설계하고 내역서에 반영
하도록 한다.

마. 유지관리지침서 등 작성
1) 시설물 준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각 분야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바. 예정공정표 작성
1) 예정공정표는 전체 공정을 포함하여 보할공정표의 형태로 작성한다.
2) 예정공정표는「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공사기간을
토대로 작성

사. 이동식저장장치(CD 또는 USB) 제출
1) 설계도면은 CAD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며, PDF 전환 파일도 함께 제출한다.
2) 공사내역서 및 산출근거는 EXCEL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3) 기타 설계도서(설계설명서, 시방서, 계산서 등)는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4)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설계도서 및 제반서류는 전부 파일로 제출하도록 한다.

아.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가)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나) 각종 계산서 확인 검토
다)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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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도면
검토 및 수정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서 및 검토도면 2부 제출
3) 제출시기 : 중간검토 및 준공 시 제출

3. 성과품의 납품시기
성과품의 납품은 기본(중간)설계 도면납품, 실시설계 최종납품으로 구분한다.
가. 중간설계 납품 :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제출도면은 용역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
나. 검토용 설계도서 납품 : 용역준공일 전 20일 이내(제출도서는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결정)
다. 최종 설계도서 납품 : 준공계 제출시 납품
라. 용역비 산정 및 지불
1) 설계비의 산정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 실시설계에서 산출된 공사비가 당초 용역비 산출 때 적용한 공사비 보다
적을 경우, 세부설계 공사비에 맞추어 용역설계 금액을 정산한다. 단, 실
시설계 시 산출된 공사비가 당초 용역비 산출 때 적용한 공사비보다 초과
시 용역 설계금액은 당초 계약금액으로 한다.
3) 용역비 지급은 정부 예산규정에 따른다.
4) 용역대가의 최종 지급시기는 1)의 조건을 완료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5) 제시 기준 면적에 대한 설계면적 증감에 따른 용역비는 정산하지 않는다.

4. 기타
가.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인 경우 관급자재로 지정하야야 한다.
2)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한다.
3) 각종 자재의 선택은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 내마모성, 색상, 질감,
무늬 등의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인 자재 및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한다.
4) 자재 및 장비선정 시 설계의 의도와 부합되지 않는 한 조달청 우수제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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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제품 등의 사용을 검토한다.
5) 사용자재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 자재 중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6) 소방관계법에 의한 방염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한다.
7) 지급자재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족하며,
지급자재 목록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한다.
8) 설계도면에 주요자재의 구체적 업체 상호 및 상표 등을 명시하지 않도록 한다.
9)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 시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추정가격 1억원 초과(단일품목 기준)하는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관급자재선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라. 중대한 상황의 변동으로 과업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시행자와 용역 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마. 과업설명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대업무에 대한 용역감독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세부설계의 초안 성과품을 작성하여 용역감독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사. 모든 인허가는 용역완료와 동시에 득해야 하나, 사업성격상 용역 후 공사 착수
여건에 따라 지연될 수 있는 관계로 용역 수행자는 인허가도서(제반서류)를 사업
승인의 완료 후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관청에 제출한다. 또한 공사 착공
전 건물 위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인허가 업무도 수행하여야 한다.
아. 설계예산서는 납품 후 공사 착공 시 정부 노임 및 단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
기관의 요청에 의거 당해 연도 단가로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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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납품목록
1. 기본설계 납품도서목록

가. 기본설계 납품도서-1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1 계획 설계(안) A3 3 부 2 현장조사보고서 A4 3 부 3 현황측량성과도 2 부 4 관련법규 검토서 A4 3 부 5 공사비 검토서 A4 3 부

비고
계략적조감도 및 스터디 모형 포함

현황측량성과도 발주기관 제공

시설비 예산에 대한 개략 공사비 검토
공종별 책임기술자 확인

나. 중간설계 납품도서-2
(*전 공정 해당분야 납품)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1 중간설계보고서* A4 3 부 2 설계 도면* A3 3 부 전 공종 분리 3 내역서(관급내역서)* A4 3 부 공사비 4 계 산 서* A4 3 부 5 시 방 서* A4 3 부 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검토서

A4 3 부 특기시방

※ 납품도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제 2항 중간설계의 도서내용(상급)을 참고하여 작성
한다.
※ 모든 성과품의 제출시기와 수량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 될 수 있다.
※ 설계도면에는 전 공종 포함 전체 본을 제본한다. 단,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도면은 해당 파트만 제본한다.
※ 설계공모 심사위원 의견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결과 보고서를
포함하여 위 제출목록 전부를 이동식 저장장치로 제작하여 제출(수량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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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시설계 납품도서(*전 공정 해당분야 납품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1 종결보고서 A4 협의 부 2 설계설명서 A4 협의 부 3 원 A1 협의 부 발주기관 요구 시 4 설 계 도 면* A1/A3 협의 부 각 규격별, 반접이 5 계 산 서* A4 협의 부 6 내 역 서* A4 협의 부 7 관급내역서* A4 협의 부 8 수량산출서* A4 협의 부 9 단가산출서* A4 협의 부 10 일 위 대 가* A4 협의 부 11 일반시방서* A4 협의 부 12 특기시방서* A4 협의 부 13 관급시방서* A4 협의 부 14 조감도/투시도 협의 부 - 건축에 한함 15 공정표* 1 부 - 전공종 포함 16 이동식 저장장치(CD 혹은 USB)* 5 SET

  • 중간/실시설계 도서 / 각종심의 / 인허가관련 / 문서 /

회의록 / 각종발표자료 등 포함

1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 1 식 18 공사계약요청자료

공사원가계산서, 관급자재목록, 내역서(excel file, XML file),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등

19 자재 견본 자료* A4 20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도* 2

비고
1부로 작성

견적서 포함 SET

※ 납품도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제 3항 실시설계의 도서내용(상급)을 참고하여 작성
한다.
※ 모든 성과품의 제출시기와 수량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 될 수 있다.
※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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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사항, 검토사항 반영 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위 제출목록 전부를 이동식
저장장치로 제작하여 제출(수량 협의)하되 “준공도서 사본 작성 관리지침(국토
해양부)”을 참조하여 제작한다.
※ 종결보고서: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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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여수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의 불법ㆍ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여수시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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