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2026년 제3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pdf =====
군포시 공고 제2026 – 1423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제3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개요 : 붙임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라. 설계금액 : 금40,876,000원(추정가격 : 37,160,000원, 부가가치세 : 3,716,000원)
마. 기초금액 : 금40,876,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반드시 과업지시서 상의 모든 과업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가. 전자입찰 제출기한 : 2026년 9월 30일(수) 09:00 ~ 2026년 10월 2일(금) 14:00
나.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일(금) 15:00, 입찰집행관PC
※ 재입찰사유 발생시 재입찰 허용(본 공고문 상“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바항”참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경기도 군포시에 있어야 합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건
축분야)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으로 등록한 업체
(3)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동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를 보유
한 업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 완료된 책임기술자)
※ 자격 있는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하여, 낙찰 대상 업체는 개찰 후 3일 이내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교육이수확인서, 경력증명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확인서류 일체를 군포시청 회계과로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격 시 낙
찰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은 전자입찰이며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한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
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건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
령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시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아래 마감기한 내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재투찰하지 않을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에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시 전자입찰 등록 및 집행(개찰)일시
- 전자입찰등록 마감기한 : 2026. 10. 6.(화) 14:00 까지
-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6.(화) 15:00,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군포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문의사항은 아래 문의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
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
력법 제22조제5항)
8. 기타사항
가. 견적가격제출 참가자는 관련 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
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설계서, 용역설명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출
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관련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
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과업설명은 담당부서(건축과 건축안전관리팀 ☎031-390-0892)를, 입찰결과는 조
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군포시
부조리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속경로 : 군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 신고센터(군포시청 감사실) ☎ 031-390-006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군 포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
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2026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군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2026년 제3종시설물(D등급) 정밀안전점검 용역].hwpx =====
군포시
2026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종시설물(D등급) 정밀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군 포 시
1. 과 업 명 : 2026년 제3종시설물(D등급) 정밀안전점검 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규정에 따른 제3종시설물 안전취약시설(D등급)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대상시설물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손상상태를 조사하고 이에따른 개·보수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함으로써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기간
가.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나. 다음에 한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2) 발주부서의 요청으로 공기 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
3) 예기치 못한 사유(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입주자 등이 과업 수행을 거부한 경우 등)로
인하여 수행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이 증가될 경우
5)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4. 과업대상 시설물
건물명
주 소
용도
준공년도
연면적(㎡)
층수
구조
원일연립 A동
산본동 83-4
연립주택
1978
468.74
2
조적조
원일연립 B동
산본동 83-4
연립주택
1978
660.28
2
조적조
산본동 94-35
산본동 94-35
연립주택
1977
302.47
2
조적조
5. 과업의 범위
가.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나. 자료수집 및 분석, 실측 상세도면 등 작성
다. 구조물의 제원, 손상상태 및 외관조사 등 현장조사(구조물 부재별로 실시)
라. 시설물의 내구성 조사 및 평가
마. 시설물의 상태등급 평가(상태 등급 산정 및 종합 평가)
바.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또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사. 보고서 작성 제출(외관조사망도 포함)
아.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hp:lineBreak/>6. 책임기술자 자격여건
○ 과업을 수행하고 안전상태를 판정하는 책임기술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5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자로 한다.
7. 과업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매뉴얼 포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용역수행세부 계획서 및 일정표
다) 책임기술자 선임계(사용인감, 경력증명서 포함)
라)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마) 사업수행 조직표(참여기술자 명단 및 비상연락망 포함)
바) 참여기술자 재직증명서 및 교육이수 수료증
사)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아)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4) 본 과업 수행은 건축물 동별 책임기술자 1인과 과업 수행자 1인 등 총 2인 이상으로구성하여 실시하며, 건축물별 체크리스트 및 사진을 활용하여 점검결과를 기록한다.
5)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서류에는 책임기술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한 인감이나서명을 사용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착수 후 매주 월요일 오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주간보고를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관 전자메일로 발송)
가) 과업추진현황 및 공정현황 (공정율 포함)
나) 전주 과업수행 실적 및 다음주 과업수행 계획 (공정율 포함)
다)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라) 실 공정이 부진할 경우 만회대책 강구. 제출
마) 참여기술자 투입 현황
7)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중에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 공정에 맞추어 착오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위에서정한 과업 수행기간 조정사유에 해당하면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9)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과업 용역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한다.
10)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7일 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성과품 초안 각 1부씩 제출,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가 과업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발주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제공할 의무가 있다.
13)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한다.
15)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 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16)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과업 수행 중 차량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과업수행 기술자의 일일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며,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7) 본 과업 수행중에 조사를 위한 철거 및 파손(마감재 및 구조체)에 대한 보수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지침 및 제 기준 준수
본 과업수행은 아래 법령 및 지침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2025-470호) / 국토교통부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4)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2024. 12.) /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5) 기타 관련 법규 다.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 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 수행 폐기물 및 사진은 소각 처리한다.
5)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과업변경 및 조정
과업시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 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계약상대자 책임 한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 성과 상의 하자로 인하여 시비손실 또는 인명 피해 기타 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재시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결정하는 책임 범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바.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계약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계약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나)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다) 안전보건교육 계획
라)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마)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바)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5)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적극 이행하고, 점검에 협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사항 점검 후 반기별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붙임 1)
6)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안전점검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계약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 설계변경 조건
1) 실태조사 대상 시설물의 범위가 변경될 경우
2) 과업수행 중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 등으로 추가시험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 추가과업이 발생할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8. 과업 세부사항
가. 점검계획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하상목은 아래와 같다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2)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3) 제반시설 관련자료
가)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나. 자료수집 및 분석
기초 조사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의 자료를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면밀하게 검토하여 참고자료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수집한다.
다. 세부조사항목 1) 청문조사 가) 경과 기간 중 하자 관련사항 나)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다) 보수, 보강, 증축 등 이력 라) 보유건축물의 유지보수 관련자료 마) 관리자의 관리적 불편사항 등
2) 세부조사항목
구분
조사항목
내용
부재 상태
및
내구성
R.C
S.R.C
조적조
콘크리트 강도 및 규격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부재의 규격
균열
균열폭 및 면적률
콘크리트 탄산화
탄산화 진행 깊이
표면 노후화
박리, 박락 및 층분리, 누수, 백태, 철근노출
변위ㆍ변형
기울기
건축물 기울기
기초침하
부동침하에 의한 구조 및 부재의 기울기
3)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과업 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 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4) 상태평가
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나)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5)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가)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나) 정밀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6) 보수・보강방법 제시(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의 선택과업시)
가) 일반
①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②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나)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①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②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① 현상유지(진행억제) ②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③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④ 개축 라) 공법의 선정
①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②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③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마)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 보강을, 보조부재보다 주부재를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바) 유지관리 방안 제시(선택과업)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보고서의 작성
가. 일반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나.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 - 시설물 현황표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점검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점검의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 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모든 비파괴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 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며, 작성 방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건축물편” 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8) 종합결론 및 건의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9) 부록 -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 사전조사 자료(사전검토 보고서) - 외관조사망도 - 측정, 시험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
10. 용역 진행 시 제출서류
가. 착수 시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 서류를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1부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책임기술자 자격관련 증빙서류 포함)
다)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추진계획서 및 일정표
나)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장비 투입계획
다) 보안대책 및 각서
라)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현황 (사용 인감 또는 서명, 자격 관련 증빙서류 포함)
나. 용역 진행 중
계약상대자는 매주 월요일 오전에 다음사항을 포함한 주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현황 및 공정현황 (공정율 포함)
2) 전주 과업수행 실적 및 다음주 과업수행 계획 (공정율 포함)
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실 공정이 부진할 경우 만회 대책 5) 참여기술자 투입 현황 다. 완료 시 1) 검토용 성과품 제출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 완료 7일 전에 감독관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완료 시 최종 성과품 가) 완료계 2부 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각 4부 다) USB 보고서 2부
3)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FMS) 입력
※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공하지 않는 점검항목이나 평가방법은 책임기술자가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와 점검항목 평가방법의 근거를 보고서 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육안 또는 간단한 성능확인으로 안전점검이 가능하도록 점검항목을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