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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고 제2026-131호
일반용역 입찰공고
2026.9.
우정사업조달센터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공공서비스 표준 요금체계 설계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계약(입찰) 방식: 전자입찰,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예산: 20,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기타사항: 차등점수제 미적용, 원가 절감 적정성 평가 실시하지 않음
2. 입찰서(가격)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7.(수) 10:00 ~ 10. 13.(화) 10:00
〇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〇 제안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나.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업종코드 1169(학술‧연구용역)]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특정한 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수행 경험이 요구되는 과업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에게 우편·예금·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업무별 다양한 직종의 종사원으로 이루어진 정부기업임
- 이에 우정사업의 특수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과업이 수행되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과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〇 기술제안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 입찰참가신청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교부받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본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등록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18:00)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6. 제안서 제출
가.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정사업본부에서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간: 전자입찰서(가격)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가격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라.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정량‧정성제안서 각 1부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자료 포함(발표자료, 요약서 등)
(2) 입찰관련 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제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③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기타문서에 포함
< 제안서 제출관련 유의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제출 가능함
※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의 변동 등으로 제출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관: 우정사업본부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평가(온라인 평가 포함) 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평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과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
가.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정사업조달센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가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정사업조달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과업 특성상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에 대해 인지(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와 【붙임3】산업재해예방·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라. 조달청 입찰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hp:fwSpace/>1588-0800)로, 입찰공고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4. 공무원 사칭 및 계약 관련 부정행위 주의 안내
가. 최근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특정 업체의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적인 금전 요구, 특정업체 추천 등은 공무원 사칭 범죄이오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아래 내선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과(☎054-429-0135)
우리 기관은 사적인 연락이나 이메일을 통해 계약관련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제안요청서 등 기타 사업관련 문의: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044-200-8254)
다. 계약에 관한 문의 :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과(☎054-429-0135)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우정사업조달센터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산업재해예방ㆍ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자율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있다.
2.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3.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4. 작업 현장에 유해ㆍ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ㆍ대체ㆍ통제하는 등 개선 조치를 실시한다.
5.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수립한다.
6. 안전보건관리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붙임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우정사업조달센터 재무관 귀하
===== 공고문.pdf =====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고 제2026-131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공공서비스 표준 요금체계 설계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일반용역 입찰공고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2026.9.
우정사업조달센터 재무관
라. 계약(입찰) 방식: 전자입찰,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예산: 20,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기타사항: 차등점수제 미적용, 원가 절감 적정성 평가 실시하지 않음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
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2. 입찰서(가격) 제출 및 개찰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7.(수) 10:00 ~ 10. 13.(화) 10:00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〇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〇 제안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나.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하
지 않겠습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업종코드 1169(학술‧연구용역)]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특정한 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 1 - 「
수행 경험이 요구되는 과업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
- 2 -
-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에게 우편·예금·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업무별 다양한 직종의 종사원으로
이루어진 정부기업임
라.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정량‧정성제안서 각 1부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자료 포함(발표자료, 요약서 등)
(2) 입찰관련 서류
- 이에 우정사업의 특수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과업이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
수행되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제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의거 중소기업과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③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기타문서에 포함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〇 기술제안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 입찰참가신청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교부받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본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등록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18:00)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관련 유의사항 >
1.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
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
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제출 가능함
※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의 변동 등으로 제출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국가종
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3.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
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 제안서 제출
가.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정사업본부에서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간: 전자입찰서(가격)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가격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3 -
- 4 -
4.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국가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제4항 및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7. 제안서 평가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
가. 평가기관: 우정사업본부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평가(온라인 평가 포함) 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평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평가항목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정사업조달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다. 낙찰자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과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
가.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정사업조달센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과업 특성상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 5 -
- 6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라. 조달청 입찰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입찰공고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확보의무)사항에 대해 인지(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와 【붙임3】산업재해예방·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공무원 사칭 및 계약 관련 부정행위 주의 안내
가. 최근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특정 업체의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3.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나.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적인 금전 요구, 특정업체 추천 등은 공무원
사칭 범죄이오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아래 내선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과(☎054-429-0135)
우리 기관은 사적인 연락이나 이메일을 통해 계약관련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5.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제안요청서 등 기타 사업관련 문의: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044-200-8254)
다. 계약에 관한 문의 :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과(☎054-429-0135)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7 -
- 8 - 【붙임1】 【붙임2】 청렴계약서(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
․
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하지 않겠습니다.
授受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 업체명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월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주
우정사업조달센터 재무관 귀하 소:
업체명:
대표자:
- 9 - )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년
.
: 아니오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20 ( (인) - 10 - 일 【붙임3】 【붙임4】
산업재해예방ᆞ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자율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
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1.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있다.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1.
억원 이상인 자
3.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2.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작업 현장에 유해ㆍ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ㆍ대체ㆍ통제하는
등 개선 조치를 실시한다.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3.
억원 이상인 자
5.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수립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4.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
6. 안전보건관리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5.
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202 . ( 인)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우정사업조달센터 재무관 귀하
- 11 - - 12 - ===== 제안요청서.hwpx =====
우정 공공서비스 표준 요금체계 설계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담당
우편사업과
박동혁 서기관
TEL : 044-200-8275
FAX : 0505-5005-1007
민지정 주무관
TEL : 044-200-8254
목
차
Ⅰ. 일반사항<hp:tab width="28828" leader="3" type="2"/> 1
Ⅱ. 용역범위<hp:tab width="28828" leader="3" type="2"/> 4
Ⅲ. 제안 요청 내용<hp:tab width="23428" leader="3" type="2"/> 5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hp:tab width="18928" leader="3" type="2"/> 7
Ⅴ. 수행업체 선정방법 및 평가지침<hp:tab width="8880" leader="3" type="2"/> 10
[붙임 1~6] <hp:tab width="26308" leader="3" type="2"/> 15
Ⅰ
일반 사항
1. 용역개요
가. 연구과제명 :「우정 공공서비스 표준 요금체계 설계 연구」
나. 목적 : 공공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단위 과업을 정의·체계화하고 과업별 원가를 산정함으로써, 사업의 신설·종료와 관계없이 지속 적용이 가능한 표준 요금체계를 마련
- 공공서비스 수입·원가를 우편·소포와 분리 관리함으로써 본연의 업무인 공공서비스 대행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 매년 시행 중인 우편서비스 원가 분석을 활용하여 연구 효율성을 확보하고, 향후 과업 단위 단가를 정기 갱신할 수 있는 원가·요금 연동구조 구축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세부일정은 계약 후 논의를 통해 확정
라. 사업예산 : 2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체결 방식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제안서에 대한 부합
가. 제안업체는 이 제안서에 제시된 절차 및 요건들에 부합하는 신청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귀속되며, 우정사업본부가 그러한 제안업체의 입찰신청을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나. 우정사업본부는 제안업체가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인지하였으며 이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작업 상황에 대한 보고, 설명, 수정 등을 요구 시 사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업무진행 상황 파악을 위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미비사항이 발생한 경우 최종 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본 과업의 목적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별도의 추가비용 청구 없이 과업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에게 우편·예금·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업무별 다양한 직종의 종사원으로 이루어진 정부기업임
- 이에 우정사업의 특수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과업이 수행되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과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 신청서의 소유권
-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의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업체에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사용 언어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6. 신청서 거부 권한
가. 우정사업본부는 용역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려고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입찰자에게는 해당 신청서 접수를 거절하거나 신청서 평가에서 제외할 권한을 갖습니다.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신청서 접수 및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마감시각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
2) 이 건에 대해 같은 입찰자에 의해 제출된 2개 또는 그 이상의 신청서
3) 밀약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 또는 입찰절차 진행을 방해한 자의 신청서
4) 전문 인력의 자격, 경험 등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객관적인 증거 없이 타 용역 업체를 비방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제안요청서의 주요 요건을 위배한 경우 7. 입찰 비용
- 제안업체는 입찰신청의 준비 및 제출, 증명절차, 입찰평가와 계약 협상에 연계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철회
가. 우정사업본부는 제안 업체의 귀책 사유가 없어도 사업 변경, 협상 결렬, 기타 사유로 이 입찰을 철회 또는 연기하거나 재입찰 또는 재공고 등을 할 수 있으며, 용역 범위, 일정, 입찰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우정사업본부는 이러한 변경ㆍ철회ㆍ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등과 관련하여 제안 업체에 대해 어떠한 배상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Ⅱ
용역 범위
1. 연구목적
◇ 공공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단위 과업을 정의·체계화하고 과업별 원가를 산정함으로써, 사업의 신설·종료와 관계없이 지속 적용이 가능한 표준 요금체계 마련
가.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와 우편 매출 감소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신규 발굴*을 추진하고 있음
* ’26.8월 현재 35개 서비스, 1,422,563건 발송 중
나. 향후 지속적인 공공서비스의 발굴과 운영을 위해서, 공공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단위 과업을 정의·체계화하고 과업별 원가를 산정함으로써, 표준 요금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연구 수행 내용 가. 현행 공공서비스 요금 부과 현황 분석
- (현행 요금체계) 공공서비스 요금 산정의 기준안 우편·소포 요금체계의 구조 및 결정절차 등
- (공공서비스 요금) 시행 중인 공공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부과방식 등 분석 및 요금 근거(고시·공고·개별협약 등)별 분류
※ (배달 미동반 서비스 확인) 시행 중인 서비스 중 배달이 본질이 아닌 서비스 파악 및 요금 산정 방식 분석
- (문제정의) 공공서비스 요금체계 부재에 따른 한계* 정의
* ①요금 근거 분산 및 일관성 부족, ②요금 산정 공백(배달 미동반 사업 등) 및 사업설계 왜곡(불필요한 우편물 마련), ③위탁기관 비용부담 및 집배업무 비효율, ④신규 서비스 확장·수용 한계, ⑤공공서비스 매출·원가 파악 등 체계적 관리 한계 등
나. 공공서비스에 공통 포함되는 업무·서비스의 표준 과업 단위 정의 및 체계 정립
- (기본방향) 공공서비스 수행의 구성요소를 방문·확인·전달·수거 등 표준 과업 단위로 구분하여, 표준 과업단위별 요금체계 마련
- (단위도출) 공공서비스 수행업무를 다음과 같이 표준 과업단위로 구분하고 분류·코드체계 설계
< 표준 과업단위 예시 >
접촉
배달 겸행 방문 / 단독 방문 / 재방문 / 대면 면담 / 부재 시 처리
확인·조사
관찰형 문항 / 면담형 문항 / 사진 촬영·전송 / 현장 계측·확인
전달
통상우편물 / 소포(중량·규격) / 현금·유가물 / 특수물품
수거
우체통 투함형 / 방문 수거형 / 창구 접수형 / 지정장소 회수형
회신·자료처리
PDA 입력 / 전자적 회신 / 우편 회신 / 위탁기관 시스템 연계
부가취급
본인지정 / 익일특급 / 반환불요 / 도서·산간 / 야간·휴일
- (포괄성 검증) 현행 공공서비스 및 향후 예상되는 신규 서비스(특히 우편·소포 미동반 서비스)를 표준 과업 단위로 표현 가능 여부 확인
다. 우편서비스 원가 분석의 승계·활용 및 확장하여 표준 과업 단위별 원가 산출
- (기존연구 활용)「우편서비스 원가분석」에서 기 산정한 복지우편 등 관련 분석을 준용하여 중복 측정 배제 및 효율성 제고
- (보정계수) 지역 특성(도서·산간), 조사 난이도(문항 수), 물량, 계절요인 등 원가 변동요인을 계량화하여 보정계수 산정
- (정합성) 원가 기준을 「우편서비스 원가분석」과 일치시켜, 향후 동 연구를 통해 과업단위 단가를 갱신할 수 있는 연동구조 설계
라. 과업단위 조합형 표준 요금체계(안) 마련
- (요금산식) 과업단위별 단가 및 수량 바탕으로 요금을 합산하고 보정계수, 부가취급 등 반영하는 방식의 요금산식 정립
- (표준요금표) 서비스 유형(안부확인형·조사확인형·전달형·회수형·통계조사형 등)별 표준 요금표(안) 마련
- (적용성 검증) 시행 중인 서비스 전반에 개편 요금체계를 적용·산정 및 향후 예상되는 신규 사업(배달 미동반 서비스 등) 사례를 설정하여 개편 요금체계에 따른 요금 산출 여부 확인
마. 근거 규정 신설 및 단계적 전환방안 제안
- (근거규정)「우정 공공서비스 요금 고시」(가칭) 제정(안) 마련
- (전환방안) 시범 적용 → 고시 제정 → 전면 전환 등 단계별 이행계획 및 기존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안) 제시
Ⅲ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 업체 일반사항
가. 제안업체는 제안서에 다음 항목은 기본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및 제안업체가 제출한 내용 중 협상 과정에서 조정된 과업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업체는 수용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 표시 및 용역범위에 대한 방안 및 예외 사항을 서술하고 제안 요청사항에 서술되지 않은 용역범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방안과 전반적인 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업체는 대외 인지도, 재무구조, 관련 전문인력 보유 실태, 신용도 등의 일반 현황과 사업자의 경영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업체는 용역수행 방법론에 대한 기술, 진행단계별 세부 추진일정 등 용역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에는 연구 목적에 맞는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조사 방법론과 대상, 규모, 수행절차 등을 구체적인 숫자로 제안서에 명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함<hp:lineBreak/>(정부부처, 지자체, 기업 대상의 데이터 조사 등 포함)
마. 제안업체는 본 사업을 담당할 조직과 조직별 업무 분담 내용 및 투입 인원 현황을 아래에 제시한 방법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1) 인력운영 방안과 이직 등으로 인한 투입인력의 교체 시 용역 수행의 안정화를 위한 운영 대책
2) 투입인력 구성 시 본 사업에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을 포함
3) 제안서 제출일 현재 투입인력에 대한 투입계획, 자격 및 경력 현황, 개인별 관련 실적 등 제시
2. 과제수행 가. 과제도출 및 수행
- 제안업체는 과제도출 및 과제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작성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과제수행 보고회 개최 및 연구보고서 제출
- 제안업체는 과제수행에 대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완료보고회 개최와 수시로 과제수행 단계별 관계자 회의에 소요되는 전반적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착수보고회 개최 및 착수보고서 제출 : 착수일로 1개월 이내
- 중간보고회 개최 및 중간보고서 제출 : 착수일로 2개월 이내
- 최종보고회 개최 및 최종보고서 제출 : 계약 종료시점 전후
※ 상기일정은 계약체결 일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연구협력회의 개최 : 용역수행 기간 수시로 연구기관과 연구관리부서 간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연구방향과 주요내용 등 검토<hp:fwSpace/>․<hp:fwSpace/>조정
※ 연구결과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추가 보완 조치 실시
(필요시,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서 작성) 다. 성과물 제출
- 제안업체는 연구용역 수행에 따른 완료보고서 등 각종 산출물에 대해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제출시기, 제출부수, 제출매체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고 관련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요구사항
- 본 과업의 제반 내용은 우정사업본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ㆍ진행해야 합니다.
- 연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데이터(수집된 원본 자료, 회의자료 등을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 관련 참고자료ㆍ보고서, 연구자료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
1. 일반 사항
가. 제안업체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 선정업체 귀책사유 때문에 계약지연 및 인력 투입이 지연될 경우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습니다.
라.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붙임 1] 제안서 작성 목차’를 참조하여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목차 순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목차를 추가할 수 있으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
다. 제안서는 PDF 파일로, 정량평가 분야의 제안서는 정성평가 분야의 제안서와 별도의 파일로 제출합니다.
라. 제안서는 A4 세로규격으로 작성하며 정성 제안서의 총분량*은 150페이지 이내로 하며, 제안요약서는 4:3 또는 16:9의 가로규격의 발표자료 형태로 작성하며 총분량 4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안서, 제안요약서 등 전체의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총분량에서 표지, 간지, 목차, 별지 등은 제외
마. 증빙자료 및 기타 관련 서류 등은 하나의 파일 안에 묶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 파일의 앞부분에는 반드시 목차와 같이 묶여진 내용이 무엇을 입증하고자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류(나라장터 입찰참가용도)를 함께 포함*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서류 미제출 포함)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
바. 제안서는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 및 숫자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 권고한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 및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되니 주의바랍니다.
- 수량을 제안할 경우에는, 한정된 숫자(예시: 100명 이상)로 기술해야 합니다.
아.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ㆍ삭제ㆍ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달라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자. 제안서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인용한 자료나 데이터는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함
3.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업체가 용역 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필요할 때 제안요청 기관은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문에 의함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를 통한 온라인 제출
나. 제안서 평가 관련 제출할 서류
- 제안서(기타 관련 서류 포함), 제안요약서, 확약서(붙임6 양식) 파일 각 1부
5. 기타 사항
가.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제안업체는 제안된 내용을 우정사업본부에서 활용할 경우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연구용역 실시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우정사업본부에 귀속됩니다.
라. 문의처
- 제안서 작성 등 :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우편사업과 <hp:lineBreak/>
공공서비스 기획 담당
* 세종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 044-200-8156
- 제안서 제출방법 및 계약관련 사항 등 :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과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74
☎ 054-429-0135
Ⅴ
수행업체 선정방법 및 평가지침
1. 선정방식 및 절차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가 선순위로,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이 높은 자로 함
2. 기술능력평가
가.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서류평가, 발표평가/질의응답)합니다.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3>
○ 제안서 평가회의 일정 및 장소는 개별 유선 통보 및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 또는 서면 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발표 자료는 제출한 제안요약서로 하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을 원칙으로 함, 발표 자료와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함
○ 발표 및 질의응답은 반드시 용역수행 총괄책임자(PM)가 직접 설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에 평가부서와 협의 필요<hp:lineBreak/>
○ 발표평가에 불참하거나 제안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평가점수 산출
○ 평가 점수의 집계는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하여 평균하되, 위원별 합산점수가 복수일 경우 최고․최저점 각 1인만 제외한 위원별 합산점수로 평가함
* 평가 점수 단위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3. 입찰가격평가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조달청(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개찰합니다.
4. 협상 및 선정
가. 종합점수 1위 업체부터 기술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게 됩니다.
나.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라. 협상대상 업체 선정결과는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후 수행계획서를 사용자와 협의․확정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붙임 1)
제안서 작성 목차
작성 항목
세부 목차
Ⅰ. 회사개요
(소개)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붙임 2] 참조)
- 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원 현황, 경영상태([붙임 4] 참조)
- 연구진 구성 및 유사 연구 과제 실적
Ⅱ. 연구에 대한
이해 및 제안사항
- 우체국 사업에 대한 이해
- 본 연구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연구에 대한 제안내용(용역사항에 대한 범위)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연구수행의 기대효과
Ⅲ. 연구 수행방법
- 각 수행 과제별 세부추진 절차·방안
- 용역 수행 방법 및 기법, 단계별 산출물
(반드시, 수행할 정성적(예, FGI) 또는 정량적(예, 설문) 방법과 구체적인 그 대상, 규모 등을 명시해야 함)
Ⅳ 용역 관리방안
- 연구용역 추진일정
- 진척도 관리방안 및 상호 협력 체계
- 용역 종료 후 제안업체의 지원사항
- 기밀보안 방안
Ⅴ 안전·보건 관리 <hp:lineBreak/>현황
- 산업안전보건법 기본사항 이행 상태
Ⅵ. 수행인력의
전문성
- 투입인력 경력 및 수행능력([붙임3] 참조하여 전공, 경력, 해당 과제와 유사한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인력변동 사항 및 핵심인력 부재시 대처방안 등
Ⅶ. 기타 참고사항
- 기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붙임 2)
연구기관 소개
□ 일반사항
법
<hp:fwSpace/>인<hp:fwSpace/>
명
대표자
사<hp:fwSpace/>업<hp:fwSpace/>의 종<hp:fwSpace/>류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회사설립<hp:fwSpace/>년<hp:fwSpace/>월<hp:fwSpace/>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회 사 연 혁
유사분야 연구용역 이행 실적
기간*
용역명
발주기관
금액
(백만원)
투입인력
(연구원 및 상담인력 등)
연구책임자
시작
끝
* 실적 기간은 년월(예: ‘26.3)으로 작성함
□ 인원현황 □ 조직도
(붙임 3)
참여연구진 소개
성 명
(
년생)
(
) 책임연구원 / (
) 공동연구원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소속 및 직위
학 력
학사
※ 학교 / 전공분야
석사
※ 학교 / 전공분야
박사
※ 학교 / 전공분야
본 용역에서의 역할
본 용역 참여 기간
참여율(평균)
%
유사한 용역을 수행한 경력
기간
용역명
발주기관
금액
(백만원)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참여율
(%)
시작
끝
기타경력
기간
내용
시작
끝
* 개인별로 작성하며 자격증 및 경력 입증서류 첨부
** 경력 기간은 년월(예: ‘26.03)으로 작성함
(붙임 4)
경 영 상 태
1. 재정상태
○ 기준회계연도 : 2025회계연도<hp:lineBreak/>
* 2025년도 제무제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2024년도 분 제출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자기자본(a)
총자산(b)
자기자본비율(a/b)
○ 부채비율
▪ 부채비율 = 총부채/자기자본
총부채(a)
자기자본(b)
부채비율(a/b)
※ 결산 공고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2025년
2024년
2023년
2. 신용도
최근 1년간 입찰
참가 제한 여부
제재기관
제 한 사 유
제 한 기 간
비 고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양식에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
업체명
(인)
(붙임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점 수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
경영상태
o 신용평가등급*
5
정성
수행기관의
전문성
o 수행기관의 적절성 및 전문성
- 전문가 구성, 협조관계 등
- 수행기관의 업무성과 및 차별성
o 용역수행 연구진 구성 및 연구 수행 적합성
- 참여인력의 역량 및 유사 프로젝트 경험 등
20
과업
이해도
o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이해도
o 우정사업본부 공적 역할 수행에 대한 이해도
o 연구용역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15
용역
수행계획의 적정성
o 제반 용역수행 절차의 적정성
o 조사 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데이터 조사 대상, 규모 등을 포함)
o 제안내용의 실행 가능성 및 구체적 방안 제시 여부 등
20
용역수행
지원 능력
o 효율적인 과제수행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o 용역 수행결과에 대한 업무지원 및 사후 관리의 적정성
15
안전·보건관리
및 조치의
적정성
o 산업안전보건법 기본사항 이행
-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목표,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교육계획 수립
5
가격평가(20)
o 평정 산식 : 관련 규정**에 의거 평가
20
계 10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8에 따름, 증빙자료(최신본)를 제안서 제출 시에 전자적으로 제출할 것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 5점 적용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름
(붙임 6)
확 약 서
▢ 연구기관명 :
▢ 주
소 :
우정사업본부의 「우정 공공서비스 표준 요금체계 설계 연구」를 위한 업체선정 입찰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단, 평가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성명
(서명)
우정사업본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