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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6615] (긴급)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 연구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8582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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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긴급)입찰공고문(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 연구용역)(수정).hwpx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hp:fwSpace/>-<hp:fwSpace/>1323호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hp:fwSpace/>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 연구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용 역 명
<hp:fwSpace/>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 연구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기초금액
<hp:fwSpace/><hp:fwSpace/>금94,400,000원(금구천사백사십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과업내용
<hp:fwSpace/>과업이행요청서, 제안요청서에 의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hp:fwSpace/>053-803-2288)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전자입찰)

  • 제출기간: 2026. 10. 12.(월) 10:00 ~ 2026.<hp:fwSpace/> 10. 20.(화) 10:00

<hp:fwSpace/>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나라장터시스템 입찰금액과 산단진흥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개찰

3. 제안서,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등 제출(방문제출)

○ 제출일시: 2026. 10. 20.(화) 10:00<hp:fwSpace/>∼<hp:fwSpace/>17:00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전자적으로 투찰하지 않고 제안서류만 제출한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지참

○ 제출장소: 대구광역시 산단진흥과(☎053-803-603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101동 4층 산단진흥과)

※ 가격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밀봉 ‧ 날인하여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가격제안서)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 금액으로 함

4. 제안서 평가위원회

○ 일 시 : 2026. 10. 22.(목) 14:00 예정(변경시 개별통보)
○ 장 소 : 대구광역시 산격청사 110동 2층 제6회의실(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5 입찰 및 계약방식(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입찰은 전자입찰(www.g2b.go.kr)로 집행합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6.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을 필한 기관(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hp:lineBreak/>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비영리법인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hp:fwSpace/>“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하며,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 10. 19.(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제한 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출자 비율 비중이 큰 업체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함
○ 공동도급 참여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입찰 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당시의 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그 요건을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 자격이 없는 자,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7. 방문제출 서류(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 제출장소: 대구광역시 산단진흥과(☎053-803-6032)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와 과업이행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전자적으로 투찰하지 않고 제안서와

산출내역서만 제출한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로 간주합니다.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 가격입찰서(밀봉하여 제출)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제출(입찰)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기술평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함
8.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에 의하며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80점)과 가격 평가점수(2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진행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관련 회계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지방
<hp:fwSpace/>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1. 과업 및 제안설명
○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문의 : 대구광역시 산단진흥과(☎ 053-803-60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

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 1 참조]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대구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iM은행(iM뱅크상생결제론),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전화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입찰참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등은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시행하지 <hp:fwSpace/>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 공개는 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규정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시 기초금액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착수시 제출한 산출내역(가격협상시 산출내역 포함)에 관련 규정에 따른 보험료 등이 계상된 경우 관련 회계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최종분(협상완료 내역) 산출내역에 4대보험 등이 계상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며, 제안요청서(과업내용 포함)에 정산조건이 명시된 경우 제안요청서(과업내용 포함)에 따라 정산합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될 <hp:fwSpace/>경우 낙찰(협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hp:fwSpace/>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고 사후 정산됩니다.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산단진흥과 김창용(☎ 053-803-6032)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송나정(☎ 053-803-308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0월
6일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 연구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긴급)입찰공고문(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 연구용역)(수정).pdf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 - 1323호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 연구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용 역 명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 연구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기초금액

금 94,400,000원 (금구천사백사십만원)
-

과업내용 부가가치세 포함 과업이행요청서, 제안요청서에 의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 053-803-2288)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전자입찰)

  • 제출기간: 2026. 10. 12.(월) 10:00 ~ 2026. 10. 20.(화) 10:00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나라장터시스템 입찰금액과 산단진흥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
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개찰

3. 제안서,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등 제출(방문제출)
○ 제출일시: 2026. 10. 20.(화) 10:00 ∼ 17:00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전자적으로 투찰하지 않고 제안서류

만 제출한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지참

○ 제출장소: 대구광역시 산단진흥과(☎053-803-603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101동 4층 산단진흥과)
※ 가격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밀봉 ‧ 날인하여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가격제안서)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 금액으로 함

4. 제안서 평가위원회
○ 일 시 : 2026. 10. 22.(목) 14:00 예정(변경시 개별통보)
○ 장 소 : 대구광역시 산격청사 110동 2층 제6회의실(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5 입찰 및 계약방식(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입찰은 전자입찰(www.g2b.go.kr)로 집행합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6.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
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
재하여야 하고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을 필한 기관(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조달계
약 예외 적용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비영리법인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하며,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여

한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 10. 19.(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
여 2개사 이하로 제한 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
다.
※ 출자 비율 비중이 큰 업체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함
○ 공동도급 참여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입찰 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당시의 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
야 하며, 낙찰자는 그 요건을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 자격이 없는 자,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7. 방문제출 서류(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 제출장소: 대구광역시 산단진흥과(☎053-803-6032)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와 과업이행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전자적으로 투찰하지 않고 제안서와

산출내역서만 제출한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로 간주합니다.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 가격입찰서(밀봉하여 제출)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제출(입찰)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기술평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함

8.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에 의하며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80점)과 가격 평가점수(2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진행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관련 회계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1. 과업 및 제안설명
○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문의 : 대구광역시 산단진흥과(☎ 053-803-60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
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 1 참조]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대구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iM은행(iM뱅크상생결제론),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전화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입찰참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등은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시행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 공개는 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규정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시 기초금액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 착수시 제출한 산출내역(가격협상시 산출내역 포함)에 관련 규정에 따른
보험료 등이 계상된 경우 관련 회계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최종분(협상완료 내역) 산출내역에 4대보험 등이
계상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며, 제안요청서(과업내용 포함)에
정산조건이 명시된 경우 제안요청서(과업내용 포함)에 따라 정산합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낙찰(협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고 사후 정산됩니다.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

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산단진흥과 김창용(☎ 053-803-6032)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송나정(☎ 053-803-308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0월 6일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 연구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
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2.과업이행요청서(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 연구용역).hwpx =====

과업 이행 요청서

용 역 명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 연구용역

2026. 10.
.

(산단진흥과)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 연구용역 , □ 과업개요

1. 과 업 명 :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 연구용역

2. 과업목적
○ 제조업의 AI․디지털 전환 및 산업의 첨단융복합 추세에 적극 대응
○ 산단별 새로운 투자유치, 기존기업 R&D<hp:fwSpace/>확대, 산단<hp:fwSpace/>경쟁력 강화를 위해 <hp:lineBreak/>네거티브 방식의 업종 완화 추진

3. 과업의 기본방향
○ 중앙정부 정책방향에 대응하는 대구지역 산업단지 발전전략 구상
○ 도심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방안 구상
○ 산단별 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제시

4. 과업의 일반사항
○ 용역기간 : 계약일(착수일)로부터 6개월
○ 용 역 비 : 금 94,400천원 정도

5. 과업의 주요내용
○ 10개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구조, 입주현황, 최신 산업수요 조사
○ 산단별 특화 발전전략 제시
○ 10개 산업단지에 대한 입주,제외업종 재검토
○ 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제시

□ 과업내용

1.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대구지역 산업단지 10개소(일반산단)

* 성서1~3차, 서대구, 대구제3, 검단, 달성1~2차, 이시아, 인쇄출판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6년 - 목표년도 : 2036년

2. 과업의 주요내용

  • 10개 산업단지 기초조사 및 분석

- 산업단지별 입주현황 및 산업구조 분석

  • 산단별 산단관리 조사․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 최신 산업수요 조사 ㅇ 산단별 특화 발전전략 제시 - 지역 산단별 맞춤형 산업발전 전략 분석 - 지역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방안 제시 ㅇ 산단별 입주, 제외업종 재검토

  • 관리공단, 입주업체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
  • 산업 수요, 입지 적정성, 기반시설영향 등을 검토하여 제시

ㅇ 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제시 - 산업단지별 제외 업종 확정 - 산업단지별 산단 관리기본계획(안) 작성 □ 과업의 추진

1. 과업보고
1)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연구책임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연구를 착수하여야 하며, ①착수계, ②연구책임자 선임계, ③사용인감계, ④예정공정표(연구추진 일정계획 등), ⑤인력투입계획서(업무분장, 이력서, 학력․자격사항 증빙서류), ⑥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①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②과업 <hp:fwSpace/> 세부수행 계획(예정공정표) 및 기타 발주처에서 지정한 사항에 대해 <hp:fwSpace/>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공정보고 : 월 1회(익월 5일까지 제출)

○ 해당 월의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 월의 과업수행계획을 서면으로 <hp:fwSpace/>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중간보고 : 1회(공정률 50% 진행시)

○ 과업수행계획서에 대한 추진상황, 단계별 조사분석 내용을 보고하고, <hp:fwSpace/>과업 추진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발주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hp:fwSpace/>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4) 최종보고 : 1회 (계약만료 20일전)

○ 최종보고는 관련부서 등 협의, 심의 보완 이 후 최종 연구결과를
작성하여 연구책임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합니다.

5) 자문회의

○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연구자문단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구성하고,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연구수행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보완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자문회의는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기간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시기 및 자문사항은 연구 진행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2. 성과품 제출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하며, 도표 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착수보고서 : 15부

○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일정표 등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세부공정계획서, 과업의 목표 및 과업추진방법, 단계별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투입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중간보고서 : 15부

3) 최종보고서 : 보고서 50부, USB 2개

○ 최종보고회 발표 자료는 보고일 10일전에 관련부서 등과 협의․보완하고, 최종 보고회 심의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보고서의 분량, 색도인쇄, 용지 등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USB에는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외에도 각종 연구자료, 현황조사, 도면, 사진, 증빙자료 등 연구데이터 일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4) 기타 성과품

○ 토론회 관련 결과보고서 등 관련자료 : 5부(USB 2개)
구 분
시기
수
량
비
고
책 자
USB
착수보고서
계약일로부터 15일
PPT보고서
-

중간보고서
중간보고회 10일전
PPT보고서
-

최종보고서
최종보고회 10일전
본보고서 50부
1개

조사보고서 및 토론회 결과보고서
과업 준공 전
2부
1개

3. 성과품의 소유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과업의 일반지침

1.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대구광역시를 “발주처”라 하고, 용역도급자를 “수급인”이라 합니다.

2. 본 과업내용서는 『대구 산업단지 공간혁신 및 브랜드산단 조성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3.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및 자료교환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처와 협의 또는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특정기관 및 업체에게 과업의 일부를 의뢰하여 시행 할 수 있습니다.

5. 과업수행자 또는 참여연구원(참여기술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과업수행중 수급인의 과업수행자 또는 참여연구원(참여기술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합니다.

6. 수급인은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7.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8. 과업수행시 관련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수급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수급인은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9. 과업에 인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대구시, 각 구청, 정부기관 통계 등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10. 과업내용은 제반 관련법령 및 절차이행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령의 개정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개정방향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수급인은 수행하여야 합니다.

12. 본 과업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hp:fwSpace/>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설계변경 및 정산조건

○ 본 용역시행 중 관련법령․규정․지침 등의 개정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설계 변경

○ 본 용역시행 중 기본설계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과업범위를
초과하여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 기타 계약관련법령 등에 근거하여 설계변경 하여야 할 경우

○ 관계기관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과 납품 완료시
누락된 자료에 대해서는 이를 추가로 완성시켜 제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과업수행기관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계약 이후 용역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거나 과업내용의 일부 누락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 변경하여 당초 용역비용을 감액하여 정산 조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용역완료 이후에도 설계내역의 착오 등으로 발주처에서 최종 계약금액의 일부 반환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이의 없이 이를
수락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의 과업내용의 일부 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현저하게
물량의 증ㆍ감이 발생할 때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정산 하여야 하며, 별도의 특별한 과업지시가 추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노임단가, 경비, 재료비 등이 변경되는 경우 용역비의 증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보안대책

1.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착수 후 7일 이내에 용역기관 대표자와 참여할 인력의 상세한 인사기록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 관리 정․부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3.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 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4.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5. 연구결과는 사전승인 없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3.제안요청서(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 연구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용 역 명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 연구용역
주관기관
대구광역시 경제국 산단진흥과

2026. 10. 담

당
부 서
직 급
성 명
전 화 번 호
이메일
산단진흥과
시설6급
김창용
053-803-6032
[email protected]

【산단진흥과】

목
차

Ⅰ. 용역개요<hp:tab width="29012" leader="3" type="2"/> 1
Ⅱ. 입찰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19112" leader="3" type="2"/> 2
Ⅲ. 제안서 작성 안내<hp:tab width="21812" leader="3" type="2"/> 7
Ⅳ. 제안서 심사 및 계약<hp:tab width="18296" leader="3" type="2"/> 13
Ⅴ. 제안서 평가방법 및 관련서식<hp:tab width="11096" leader="3" type="2"/> 18

별표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hp:tab width="13640" leader="3" type="2"/> 18

별표2. 정량적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hp:tab width="8308" leader="3" type="2"/> 19

별표3. 정성적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hp:tab width="8308" leader="3" type="2"/> 22

별지서식<hp:tab width="28772" leader="3" type="2"/> 24

Ⅰ. 용역 개요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 연구용역
2. 용역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3.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
4. 용역금액 : 금9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범위

1. 공간적 범위 : 대구광역시 일반산업단지 10개소

(성서1·2·3차, 서대구, 제3, 검단, 달성1·2차, 이시아, 인쇄출판)
2. 내용적 범위

  • 산업단지 10개소의 산업구조, 입주현황 및 관리실태 조사·분석
  • 산업단지별 특화 발전전략 및 경쟁력 강화방안 검토
  • 입주업종·제외업종 재검토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안) 마련

Ⅲ

과업내용
(세부내용은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1. 산업단지별 기초현황 조사·분석
2. 산업단지별 특화 발전전략 수립
3. 입주업종 및 제외업종 재검토
4. 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작성
Ⅱ. 입찰 및 제안서 제출

Ⅰ 입찰방법 및 자격 1.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2.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라. 대구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4. 입찰참가 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제안서 제출(가격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라.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 참여 가능(비영리법인 입증서류 제출 필요)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자에 한함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나.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공동이행방식)을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안서 제출 시에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춰야 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관 사업자)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출자 비율 비중이 큰 업체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함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Ⅱ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1. 제출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산단진흥과 (☏053-803-6032)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4층)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가능자 : 입찰참가희망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4.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입찰참가
등록서류
(각 1부)
① 제안서 제출공문 및 제안서 제출서 1부

* 공문서에 대표자의 인감날인필
별지 제1호, 제2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③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지참

④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별지 제3호
⑤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제출시, 신분증 지참)
별지 제4호
⑥중기업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 서류 1부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 입증서류 1부

⑦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보안 서약서, 연구용역윤리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⑧ 개인정보 동의서(법인용, 개인용) 각 1부
별지 제9호
⑨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필요시)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hp:fwSpace/>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시에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추가 제출

  •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 입찰자격 증명서류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별지 제10호, 제11호
⑩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 및 서약서

  • 제출부수 및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별지 12호
⑪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정관 등)

제안서
① 산출내역서(밀봉하여 제출)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제출(입찰)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기술평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함
별지 13호
②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증빙서류 포함)
별지 제14호~제23호
③ 정성적 평가 제안서 12부(평가용10부, 보관용(원본)2부

  • 제안서 및 발표용 전산자료(PPT) 내용이 담긴 USB(1개) 제출
  • 보관용 2부는 업체명을 기재하고, 10부는 제안업체명 미기재
  •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이 없음

(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전까지 가능)
별지 제24호
기타
① 퇴직공무원 채용현황(밀봉 날인 후 제출)

  • 제출근거 : 「대구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9조
  • 제출대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채용된 퇴직공무원(대구광역시 및 관할구역 내 자치구․군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임원급 이상이거나 공사․용역․물품 등의 수주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는 업체
  •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이 있는 경우 제안서의 정성평가 자료에 특정인(퇴직공무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hp:fwSpace/>내용 또는 자료(자격증 사본 등)를 기재해서는 아니 됨

- 소속, 성명, 직급, 채용일 등 표기

※ 제안서 설명자료(PT)는 설명회 1일전까지 제출 가능

※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단체)에서 발행한 것이라야 함

5.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가.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제안서는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나. 제출서류 목록을 기재한 공문과 함께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다. 제안서 작성은 제출서식 순서로 작성

라.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밀봉 후 인감(사용인감 가능)날인하여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마.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 함(복수제출 불가)

바.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우리시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사.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아. 평가용 제안서(표지, 내용)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됨

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

차.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성과품 납품 및 용역 예산과 과업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카. 제안요청서 내용 및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타. 제안요청(사업) 설명회 :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로 갈음

6. 제안서 발표(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나. 제안서 설명방법 : 프레젠테이션(제안서 PPT자료) 설명

다.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 참가업체 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라. 제안서 설명순서 : 평가 당일 추첨에 따라 결정

  • 제안서 설명자 : 대표자 또는 사업 책임연구원

마. 특기사항

❍ 제안일 현재 제안사에 재직 중이며, 발표당일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미지참 시 발표 불가, 불참으로 처리)

❍ 제안설명 시간 초과 시 평가위원 감점 처리

❍ 평가위원에 개별적 설명 및 타 제안업체 설명 청취 불가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 제안서 작성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함

※ 상기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별지 제8호 참조]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Ⅲ. 제안서 작성 안내 Ⅰ 일반사항

1.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하고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2. 제안서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 한다”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3. 제안서 및 기타 구비서류가 미비한 업체는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4.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처(대구시)의 요청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과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요청사항을 따름
6.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대구시)와 제안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7.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8. 제안참가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발주처(대구시)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9.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10.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대구시) 소유로 귀속함
11. 계약 후에 제안내용 중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는 제안업체가 배상책임을 져야 함

Ⅱ 제안서 작성방법(정량적 평가분야)

1. 정량적 항목의 평가는 공고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만

평가함
2. 제안업체의 사업수행 경험·경영상태 및 책임연구원 등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유사용역 인정 범위에 해당하고 개별 용역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용역 완료 실적(건수, 금액)의 합산으로 평가
4.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대구광역시)가 판단하며, 해당 발주처의 확인 또는 관련기관의 실적증명서,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만 인정(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5.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원본)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작성방법

가. 매
수 : 제한없음

나. 규
격 : A4 용지

다. 형
식 : 책자형식(좌철), 세로작성, 단면인쇄

라. 표
지 :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작성

마. 제출수량 : 2부(원본·사본 각 1부, 표지에 제안업체 대표사 인감 날인 후 제출)

바. 목차 및 작성방법
목 차
작성 서식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15호 서식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별로 작성
Ⅱ. 인력투입 계획

(기술인력보유상태)

1. 과업 연구진 총괄표
별지 제16호 서식
․ 실제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모든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정확하게 작성
2. 과업 연구진 이력사항
별지 제17호 서식
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18호 서식
Ⅲ. 수행실적

1. 유사용역 수행실적
별지 제19호 서식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및 금액
2. 실적증명서
별지 제20호 서식
Ⅳ.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별지 제21호 서식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별로 작성
Ⅴ. 신인도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별지 제22호 서식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별로 작성
Ⅵ.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자체)평가표
별지 제23호 서식

Ⅲ 제안서 작성방법(정성적 평가분야)

1. 매수 : 30페이지 이내
2. 규격 : A4 용지(필요시 다른 규격을 사용가능하나 A4 용지규격으로 편집)
3. 형식 : 책자형식(좌철), 세로작성, 단면인쇄
4. 표지 :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작성(백색, 무광택)
5.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허용,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예시:-1-)명기, 제안서 삽입 간지는 1쪽으로 인정하지 않음
6. 제출수량 : 12부(2부만 표지에 제안업체 대표사 인감 날인 후 제출)

  • 제안서 발표자료(PPT용, 업체 인지 가능한 일체 표시 금지)파일 내장된 USB와 함께 제출

7. 기 타

  • 기술제안서(정성적평가) 작성 시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명 등 회사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금지(12부중 2부만 표지에 제안업체 대표사 인감 날인)
  • 제안서 세부과업 내용에 따라 작성하되, 본 내용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것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없음”으로 기술

작 성 목 차
작
성
방
법
[표 지]
제안서 표지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제안서는 해당용역의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배경에 대하여 요약하여 작성
2. 목적 및 목표의 적합성
본 연구용역의 목적 및 목표의 적합성에 대하여 기술
3. 과업범위, 과업의 이해도

및 부합성
연구용역의 과업범위 및 과업의 이해성과 부합성 등을 제시
4.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이해도
연구용역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이해도를 요약
하여 작성 제시
Ⅱ. 과업접근방법

1.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

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에
대하여 기술
2. 연구 수행범위 설정의 적절성
연구용역 수행범위 설정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기술
3.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적 논리성
연구용역 수행 방법의 구체적, 논리성에 대해 기술
4.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 등 접근방법에 대해 기술
Ⅲ. 과업수행계획

1. 연구용역 추진일정, 추진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연구용역 추진일정, 추진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제시
2. 원활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조직과 업무분장 적정성
원활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조직과 업무분장 적정성
실적 등을 제시
3. 공정관리의 적정성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점 발견시 해결방안 제시
Ⅳ.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1.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
본 연구용역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hp:lineBreak/>이력사항을 이용하여 작성
2.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연구용역 종료 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추가과제 제시, 협조 및 지원,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상세하게 제시
3. 기타 인력지원, 상호협력 등

지원의 적정성
본 연구용역을 지원할 인력과 인력의 활용방안,
기타 협력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기타사항

1. 저작권 : 모든 제출서의 저작권은 발주처(대구시)에 귀속됨
2. 실격사항
가. 등록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나. 마감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시간 엄수)
다. 저작권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3. 분쟁조정
가. 본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대구시)의 해석에 따름
나. 본 제안서 공모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일체 지불하지 않음
다.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해당 업체의 권익보호차원에서 제안평가위원 및 업무담당 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라. 본 용역은 발주처(대구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구시 요청에 따름
마.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결과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질의답변
가. 질의 접수 :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전 17:00까지

  • 질의는 소정의 양식(별지 제23호 서식)에 의거 작성제출(개별 전화문의 불가)

  • 질의서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고, 전송 시 전화로 접수유무 반드시 확인

나. 질의 회신 : 제안서 제출 마감일 1일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다. 답변은 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
라. 제안사의 송신 오류에 의한 미수신은 제안사의 책임

Ⅳ. 제안서 심사 및 계약 Ⅰ 제안서 평가

1. 제안설명
가.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마감 후 별도로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시간 및 장소 추후 통보)
나. 특이사항

1) 정성적 제안서 발표시간 :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하여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자는 책임연구원 1인으로 제한)

2) 제안서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에 따라 결정(타 제안자 발표 청취불가)

※ 사업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설명 불참 시 입찰등록 취소

3)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히 명기하여야 함

4) 제안서 평가는 발주처(대구광역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채용된 퇴직공무원(대구광역시 및 관할구역 내 자치구·군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임원급 이상이거나 공사·용역·물품 등의 수주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채용일 등이 포함된 ‘퇴직공무원채용현황’을 밀봉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평가완료 직후 평가위원 입회하에 개봉)

6)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준함
2. 세부 평가방법
가. 일반사항

1)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6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2)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3)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나. 기술평가

1) 정량적 지표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별표 2 : 정량적 평가 항목별 평가 기준]

2) 정성적 지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

[별표 3 : 정성적 평가 항목별 평가 기준]
다. 가격평가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Ⅱ 협상 적격자 선정

1.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가.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가격평가)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다.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마. 세부평가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개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협상의 진행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하여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다. 협상과정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조정 불가
라.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마.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Ⅲ 계약체결 가. 계약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계약체결

1)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hp:fwSpace/>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3) 협상이 성립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 기타사항

1) 제안서 작성에 대한 모든 제반 비용은 제안 참가자가 부담하며, 제안에 대한 일체의 모든 권리는 대구광역시가 소유

2)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3)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대구광역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4) 대구광역시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6)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 관련 법령 등을 준용

7)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9)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ㆍ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Ⅴ. 제안서 평가방법 및 관련서식

【별표 1】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비고
기술능력
평가
(80)
정량적평가
(20)
1. 참여 연구인력
3
사업부서
평
가
2. 유사 용역 수행실적
9
3. 경영상태
6
4. 신인도
2
정성적
평 가
(60)
제안개요
1. 제안배경
2. 목적 및 목표의 적합성
3. 과업범위, 과업의 이해도 및 부합성
4.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이해도
5
심사위원
평
가
과업접근방법
1.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2. 연구 수행범위 설정의 적절성
3. 연구 수행방법의 구체적 논리성
4.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30
과업수행계획
1. 연구용역 추진일정, 추진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2. 원활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조직과 업무분장 적정성
3. 공정관리의 적정성
20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1.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
2.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3. 기타 인력지원, 상호협력 등 지원의 적정성
5
입찰가격
평가(20)
입찰가격(20)
1. 가격평가 평점산식

(행안부 예규에 따름)
20
계약부서
평
가

【별표 2】
2. 정량적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가. 참여 연구인력(3점)
항 목
배점
기
준
평점(점)
책임연구원
1.8
(60%)
해당분야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1.8
해당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1.5
해당분야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자
1.2
연 구 원
1.2
(40%)
해당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1.2
해당분야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자
0.8
해당분야 업무를 1년 미만 수행한 자
0.4

1) 해당분야는 경제, 경영, 행정, 환경 분야를 말함.
2) 항목별 최소 참여인력 요건

○ 책임연구원(1), 연구원(4)에 미달할 경우 해당 항목에는 점수부여 않음
3) 참여인력별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등 첨부
4) 연구원 4인은 해당 항목의 경력은 4인의 인정 경력 합계를 4로 나눈 산술평균으로 산정
5) 배점(3점만점) = 책임연구원 해당점수(1.8점만점)+연구원 해당점수(1.2점만점)

※ 학술분야 연구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책 임
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
․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 해당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 해당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자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해당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 해당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9점)
평가항목
배점
점수계산방법
실적건수
4.5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4.5
3.8
3.0
2.2
1.4
0.5
실적금액
4.5
5억 이상
5억 미만
4억 이상
4억 미만
3억 이상
3억 미만
2억 이상
2억 미만
1억 이상
1억 미만
2천만원 이상
4.5
3.8
3.0
2.2
1.4
0.5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단일 계약금액 2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정부, 공공기관, 일반기업체(법인에 한함)이 발주한 용역 실적

·관련분야 : 산업단지, 산업입지 관련 연구 및 계획 수립 등

※ 유사 용역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검토 결과를 따른다.

2) 실적인정 금액 이상의 건만 인정하며,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원 기준으로 평가

3)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이 완료된 용역에 한하여 인정

4) 공동수급으로 참가한 경우에는 총 용역비에 당해 용역 참여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

다. 경영상태(6점)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 등급
배 점
AAA, AA+, AA°, AA-
A+, A°, A-
A1, A2+, A2°, A2-
①의 AAA, AA+, AA°, AA-, A+, A°, A-
에 준하는 등급
6.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5.7
BB-
B°
①의 BB- 에 준하는 등급
5.4
B+, B°, B-
B-
①의 B+, B°, B- 에 준하는 등급
4.5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 이하 에 준하는 등급
4.0

1)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한 평가등급

2) 대상기준 : 입찰 공고일 기준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3) 평가기준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4)「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 제1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6) 경영상태 증명서류 미 제출시 평가 점수는“0”점 처리

라. 신인도(2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처분여부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인도
(2)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절대평가
2.0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별표 3】
3. 정성적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세항)
배점
배점 적용
비고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제안서 개요

  • 제안배경
  • 목적 및 목표의 적합성
  • 과업범위, 과업의 이해도 및 부합성
  •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이해도

(5)
5
4.5
4
3.5
3
평가위원평가
과업접근방법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적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30)
30
27
24
21
18
과업수행계획
  • 연구용역 추진일정, 추진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 원활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조직과 업무분장 적정성
  • 공정관리상의 문제점 발견 시

해결방안 제시
(20)
20
18
16
14
12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
  •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 기타 인력지원, 상호협력 등 지원의 적정성

(5)
5
4.5
4
3.5
3
계
(60)
60
54
48
42
36

1.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 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별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
2.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되,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4. 입찰가격 평가 (20점)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hp:fwSpace/>×<hp:fwSpace/>(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hp:fwSpace/>(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hp:lineBreak/>가격)]+[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hp:fwSpace/><hp:lineBreak/>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1.<hp:fwSpace/>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2.<hp:fwSpace/>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별지 제1호 서식]
○○○ 업체명(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대구광역시장(산단진흥과)
참
조

제
목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 용역 입찰 제안서 제출

1. 대구광역시 제2026-
호(2026. .
.) 공고와 관련입니다
2.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 용역 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정량적 평가서(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2. 정성적 평가서(제안서, 발표자료) 12부. 끝.

○○ 업체명(기관)
대표
성명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사업 제안서 제출서
접 수 번 호*
2026 -
접 수 일 자*
2026.
.
.
제출자
업체명

대표자 제출자 주 소

전 화
TEL :
H‧P :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사업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평가) 2부.

2.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2부(내용 수록 USB 1개 포함).

<hp:fwSpace/>대구광역시 귀하

주) * 표시가 있는 곳은 기재하지 않으며, 그 외 회사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사업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2026 -
접수일자*
2026.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제출자:
접 수 자*
대구광역시 산단진흥과
담당자
(인)

[별지 제3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 연구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연구용역의 제안 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 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 지참서류: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하며,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5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 연구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이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대구광역시장 귀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별로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 연구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구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에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ㅇㅇㅇ는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 연구용역 자료 사용에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대구광역시의 보안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ㅇㅇㅇ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용역 완료 후 모든 비공개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삭제한다.

3. ㅇㅇㅇ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2026년
월
일

대표자

주소 :
상호 :
성명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별로 작성
보안각서 이행 서명란

일 시
성 명
소 속
직 위
서 명

[별지 제7호 서식]

연구용역 윤리 서약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와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의 객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연구용역 과정에서 진실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확한 기록을 통하여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연구결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와 분석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은폐하지 않으며 결과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발표한다.

3. 유사한 중복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4.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변조·표절 등 타인의 지적 재산을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주소 :
상호 :
성명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연구용역 윤리 이행 서명란

일 시
성 명
소 속
직 위
서 명

[별지 제8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아니오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대표자

주소 :
상호 :
성명 :
(인)

※공동수급업체 구성원별로 작성
[별지 제9호 서식]
<법인용>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

본인은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사업 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대구광역시는「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사업 입찰 관련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연락처,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5년 - 보유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 보존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용>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 참여자 전원 작성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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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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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참가자 1명씩 전원 직접 서명 또는 도장날인
[별지 제10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3.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 (인)
[별지 제11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대구광역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 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기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별지 제12호 서식] 제안서 제출 서약서

1. 공고번호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
호
2. 용 역 명 :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 연구용역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 연구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hp:fwSpace/>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별로 작성

[별지 제13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 연구용역
발 주 기 관
대구광역시
제 안 업 체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인 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총 원 가 부가가치세

합
계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대구광역시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 특수조건 및 현장 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 금액으로 용역 수행일정을 준수하여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세부 산출내역서

2026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세부 산출내역서(예시)
항
목
금
액
산출내역(원)
인

건

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소
계

경

비
국내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연구용재료비 회 의 비 교통통신비

소
계

일반관리비

이
윤

총 원 가 부가가치세 합 계

※ 산출내역서는 제안한 내용에 맞게 상세히 작성 요망(추후 계약시 산출근거가 됨)
※ 인건비 및 경비는 별도의 일위대가 등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

[별지 제14호 서식]
정량적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70 ↱ 글자크기 : 22, 글자체 : 견고딕체

2.0㎝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 연구용역 제안서(정량적 평가)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0000(상 호) 인감
↳ 글자크기 : 22, 글자체 : 견고딕체

[별지 제15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hp:tab width="28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공동수급업체 구성원별로 작성

[별지 제16호 서식]
과업 연구진 총괄표
구 분
성 명
직위
(연령)
담당업무
참여기간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 격 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회사(소속)명
소계
ㅇㅇㅇ

‘07. 월~월
대졸
(XX대학교)

년 개월 책임연구원

(ㅇㅇ분야)
연구원

주) 1. 책임연구원 및 분야별 연구원 등 참여연구인력은 중복 없이 구성하여야 함

2.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제안업체에 근무 및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함

3.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 사본 및 소속 증명서류 사본 등 제출

4. 해당분야 및 자격기준은 정량적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가. 참여 연구인력’을 참고

[별지 제17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책 학력

대학교(원)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 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용 역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hp:fwSpace/>및<hp:fwSpace/>직위
발주처
금액

주) 1. [별지 제15호 서식] 연구진 총괄표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만 작성

2.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분야 참여경력 기재

3. 본 과업 연구진 이력사항에 대하여는 실적이 평가 가능한 자료여야 인정함
[별지 제18호 서식]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연 구 책 임 자
(성명, 소속, 직위, 기술등급, 경력)

○ ○ 부문 ○ ○ 부문 ○ ○ 부문 참여연구원(직위,성명) 참여연구원(직위,성명) 참여연구원(직위,성명)

주) 1. 사업 책임연구원 및 분야별 연구원은 겸임할 수 없음

2. 발주처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상장 등) 제출할 것

3.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 및 참여실적 증빙자료(조사보고서 등)은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 시 첨부

4.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업체에 입사 및 등록되어 있는 자로 한정

5.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별지 제19호 서식]
유사 연구용역 수행실적

성명
(생년월일)
용 역 명
용역기간
용역개요
실적금액
(백만원)
침여비율
발주처
비고
OOO
(00.00.00.)
OO시 산업입지 수립 연구용역
2025. 1. 10. ~
2026. 3. 10.
-
90
60%
문화체육관광부
○○업체
(150백만원)

주)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유사사업 실적

(학위연구논문 제외, 관련분야에<hp:fwSpace/>한하여 실적이 인정되며 1건당 금액 2천만원 이상만 작성)

2. 타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 실적금액은 응모업체의 참여비율의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참여자명 및 총계약액 기재

3. 용역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

4. 계약서,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20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 금액 등 )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1. 용역이행실적은 제시한 용역 범위 및 기준(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3. 이행실적 자격요건, 수행능력 평가액 실적 관련은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용

요령에 따른다.

4. 실적증명서 미제출 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원본대조필 후 날인)

[별지 제21호 서식]
제안사 경영상태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자
본
금

6. 신 용 평 가

구
분
최근사업년도
비 고
회
사
채
신 용 등 급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가능

<hp:fwSpace/>2. 위의 비고란에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 명시

<hp:fwSpace/>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hp:fwSpace/>4. 기술분야에 한하여 평가
[별지 제22호 서식]
신 인 도
구 분
용역명
처분기관
처분일자
처분기간
(개월 수)
처분사유
비고
영업정지
/
입찰
참가제한

계

주) <hp:fwSpace/>1.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2.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3. 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업체(제안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사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별로 작성

[별지 제23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
○ 업체명 :
분야별
배점
평가내용
점수
비고
계
20.0
자가 평가점수

점 참여인력 보유상태 점 수 점

3.0
참여 연구인력

관련 유사조사
수행실적
(최근 5년 이내)

점 수 점

4.5
실적금액

4.5
실적건수

경영상태 점 수 점

6.0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점 수 점

2.0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세부 평가내역
1. 전문인력 참여규모(3점)

  • 제안사에 소속되어 본 용역에 직접 참여<hp:fwSpace/>가능한 연구원 수

(관련분야에 포함된 인력만 인정)
연번
직위(등급)
성 명
취득학위
(취득일)
해당분야
근무경력
평가점수
합 계

O.O점
1
책임연구원
OOO
박사
(00.00.00.)
경제
00년 00개월
(예시)
1.8점
2
연구원
OOO
석사
(00.00.00.)
환경
00년 00개월
(예시)
1.2점
3

⋮ 4 5

2. 유사용역 수행실적(9점)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최근 5년간 유사 용역 수행실적

구 분
배 점
수행실적
점수
비 고
유사용역 수행 실적
건 수
0.0

금 액
0.0

계
0.0

※ 관련분야 실적 최대 6건 작성

3. 경영상태(6점)
구 분
배점
등급(택1)
점수
비 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신용평가 등급
6.0

O.O점

<hp:lineBreak/>4. 신 인 도(2점)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평가점수
“해 당 없 음”
(예시)
O.O점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업체명:
대표:
(인)
[별지 제24호 서식]
정성적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70 ↱ 글자크기 : 22, 글자체 : 견고딕체

2.0㎝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 연구용역 제안서(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0000(업체명) 인감
↳ 글자크기 : 22, 글자체 : 견고딕체

※주의사항 : 12부 중에서 반드시 2부만 제안업체명을 기재

[별지 제23호 서식]
서면질의서
질의자명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E-MAIL

제안요청서
(페이지)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송신 후 수신여부, 접수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 연락처 : 053-803-6032

2026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 귀하 [참고 1]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입찰가격 산출 내역서 재 중
○ ○ ○ (상 호 명)
대표 ○ ○ ○
(인)
날인요
날인
날인
날인
날인

- 뒷 면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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