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입찰공고문(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hwpx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hp:fwSpace/>-1331<hp:fwSpace/>호
[입 찰 공 고(긴급)]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용 역 명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기초금액
<hp:fwSpace/><hp:fwSpace/>금240,000,000원(금이억사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과업내용
과업이행요청서 및 제안요청서에 의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hp:fwSpace/>053-803-2288)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전자입찰)
-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20.(화) 10: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및 장소(전자입찰)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자에 한함
- 제출기한 : 2026. 10. 19.(월)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개찰
3.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제출(방문제출)
○ 제출일시 : 2026. 10. 20.(화) 10:00<hp:fwSpace/>∼<hp:fwSpace/>17:00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수질개선과 수질보전팀(☎053-803-4302)
○ 제출목록 : 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가격 제안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입찰로만 제출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총액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5.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함(책임연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공동도급 참여사는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고,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입찰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제출하며,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 10. 19.(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해야 함.
※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가 불가
7.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대상자 중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진행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관련 회계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함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로 처리함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별지 1 참조]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대구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체결해야 함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IM뱅크(IM뱅크 상생결제론),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전화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함(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과업 및 제안설명
○ 과업설명은 없으며, 질의 및 답변은 제안요청서와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제안설명 :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 방법 : 제안사별 25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요약 발표는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의 책임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직접 제안설명서 자료에 의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발표 장소에서 추가자료를 배포할 수 없음.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 문의 : 대구광역시 수질개선과(☎ 053-803-4302)
13. 입찰참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등은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시행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 공개는 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름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자용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등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착수 시 제출한 산출내역(가격협상시 산출내역 포함)에 관련 규정에 따른 보험료 등이 계상된 경우, 관련 회계규정 등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낙찰(협상)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후 정산됨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수질개선과 이상엽(053-803-4302)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박규상(☎ 053-803-308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8일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1-1.입찰공고문(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pdf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 -1331 호
[입 찰 공 고(긴급)]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용 역 명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기초금액
금240,000,000원(금이억사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과업내용 과업이행요청서 및 제안요청서에 의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 053-803-2288)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전자입찰)
-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20.(화) 10: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및 장소(전자입찰)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자에 한함
- 제출기한 : 2026. 10. 19.(월)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개찰
3.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제출(방문제출)
○ 제출일시 : 2026. 10. 20.(화) 10:00 ∼ 17:00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수질개선과 수질보전팀(☎053-803-4302)
○ 제출목록 : 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가격 제안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입찰로만 제출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총액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5.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업종
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함(책임연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공동도급 참여사는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고, 기타 공동
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입찰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제출하며,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 10. 19.(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해야 함.
※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가 불가
7.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대상자
중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진행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관련 회계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로 갈음함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함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로 처리함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별지 1 참조]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대구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
약정을 체결해야 함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IM뱅크(IM뱅크 상생결제론),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전화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함(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과업 및 제안설명
○ 과업설명은 없으며, 질의 및 답변은 제안요청서와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제안설명 :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 방법 : 제안사별 25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요약 발표는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의 책임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직접
제안설명서 자료에 의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발표 장소에서 추가자료를 배포할
수 없음.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 문의 : 대구광역시 수질개선과(☎ 053-803-4302)
13. 입찰참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등은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시행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 공개는 관련 규정 및 제안
요청서에 따름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자용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등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착수 시 제출한 산출내역(가격협상시 산출내역 포함)에 관련 규정에 따른
보험료 등이 계상된 경우, 관련 회계규정 등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낙찰(협상)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후 정산됨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
/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수질개선과 이상엽(053-803-4302)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박규상(☎ 053-803-308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8일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
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2.제안요청서(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hwpx =====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대<hp:fwSpace/>구<hp:fwSpace/>광<hp:fwSpace/>역<hp:fwSpace/>시
(수질개선과)
목
차
Ⅰ. 용역개요<hp:tab width="32640" leader="3" type="2"/> 1
1. 용역개요<hp:tab width="32416" leader="3" type="2"/> 1
2. 추진배경<hp:tab width="31768" leader="3" type="2"/> 3
3. 추진목적<hp:tab width="31768" leader="3" type="2"/> 3
Ⅱ.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hp:tab width="20648" leader="3" type="2"/> 3
1. 사업자 선정방법<hp:tab width="27220" leader="3" type="2"/> 3
2. 입찰참가 자격<hp:tab width="28520" leader="3" type="2"/> 3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hp:tab width="24620" leader="3" type="2"/> 4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2672" leader="3" type="2"/> 5
Ⅲ.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hp:tab width="22768" leader="3" type="2"/> 13
1. 제안서 작성기준<hp:tab width="27112" leader="3" type="2"/> 13
2.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7112" leader="3" type="2"/> 15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hp:tab width="21916" leader="3" type="2"/> 15
Ⅳ. 제안서 평가방법 및 관련 서식<hp:tab width="16772" leader="3" type="2"/> 17
1.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hp:tab width="19968" leader="3" type="2"/> 17
2. 입찰보증금 납부 귀속 및 입찰 무효<hp:tab width="15420" leader="3" type="2"/> 18
3.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7112" leader="3" type="2"/> 19
4. 제안자의 실격 요건 등 기타사항<hp:tab width="17368" leader="3" type="2"/> 23
<붙임> 제출서류 명세 및 서식<hp:tab width="19380" leader="3" type="2"/> 25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
제 안 요 청 서
Ⅰ 용역 개요 1. 용역 개요
❍ 과 업 명 :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
❍ 과업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산단대로 33길 19
<hp:fwSpace/>(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 기초금액 : 2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기본계획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존 폐수처리시설 정상화 : Q=5,000㎥/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금회 폐수처리시설 증 설 : Q=5,000㎥/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폐수처리시설 연계관로 계획 조정 검토(필요시)
주요 과업내용
세부 수행내용
1. 처리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가. 기초자료 조사
나. 개발사업계획
다. 사업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장래 개발계획
라. 개발사업위치 및 조성계획(단계별 조성계획)
마. 사업시행 자료 (근거 법령, 주체, 시기, 면적, 업종 등)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용량, 사업비 및 설치시기
사. 처리대상지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의 연관성
아. 관련도면 (개발계획, 공동처리구역, 처리계통, 배치 등)
2. 인근 환경기초시설과 연계처리
가. 인근 환경기초시설 현황 (공공 하ㆍ폐수, 가축분뇨 등)
검토
나. 경제성 검토
3.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가. 입주업종 유치계획
관한 사항
나. 용수공급 및 사용계획
다. 오ㆍ폐수 발생량 산정 (폐수처리시설 용량산정 근거)
라. 오ㆍ폐수 농도 및 부하량 (설계수질 결정근거)
주요 과업내용
세부 수행내용
3.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마.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검토
관한 사항
바. 처리효율 및 방류수질
사.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 고시에 관한 계획 수립
4.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가. 처리방법의 제시
사항 (처리계통, 능력 및 방법)
나. 처리공정별 설계기준 및 시설설치기준 제시
다. 우,폐수 관로설치 및 배수설비 설치계획(필요시)
라. 경제적, 효율적 설치방안 검토 마. 고도처리시설 설치방안 바. 악취방지대책
사. 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계획
5.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가. 처리시설 인근 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영향에 관한 평가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수 방류에 따른 방류하천의
유량 및 수질변화 예측
6.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자 및 소유자 제시
운영자에 관한 사항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자
7.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
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계획 및 조사비, 공사 및 유지관리비, 그 밖에 부대비용)
8. 총사업비 산출
가.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장비구입 및 설치 포함)
(분야별 사업비 및 산출근거)
나. 부대비 (용지비, 유지관리비, 사무관리, 이자 등)
9.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
가. 단계별, 연차별 투자계획
계획
나. 원인자 부담금 등 자금 조달계획
10.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사항
가. 예정부지의 매입관련 자료 제시
나. 매입하지 못했을 경우 계획과 수용계획 제시
11. 기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 이행계획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나, 사업추진 경위 및 추진체계
다, 운영계획 요약
라. 기타 유역 지방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12.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
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
계획
나. 사업비 부담자 및 그 배분기준
다. 원인자의 범위 및 선정기준 라. 원인자의 부담총액 및 그 산출기준 마. 원인자별 비용부담기준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
사.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및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2. 추진 배경
❍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2단계 입주업체의 관련 산업이 활발히 성장함에 따라 예상 폐수 발생량의 증가로 인한 기존 폐수처리시설의 정상화 및 2단계 증설 시기의 조정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능력 제고 및 장래 발생폐수의 안정적 처리 필요성 대두
3. 추진 목적
❍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국국가산업단지 2단계 입주업체의 안정적인 폐수처리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및 기존 시설(1단계) 운영 정상화에 대한 기본계획(변경)을 시행하여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Ⅱ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1.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나.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2.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ㆍ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한 기관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이며,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은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이어야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고, 책임연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 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공모 일정
절 차
일 시
내 용
사전 공고
2026.10.01.(목)
~ 2026.10.06.(화)
▪조달청(나라장터) 게시
제안서 공고
2026.10.08.(목)
~ 2026.10.20.(화)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 게시
질의
2026.10.08.(목)
~ 2026.10.13.(화)
▪ 서면 질의에 한함.
(E-mail : [email protected])
▪ 답변 : 2026.10.14.(수)
제안서 제출
2026.10.20.(화)
10:00 ~ 17:00
▪ 제안서 제출처
: 대구광역시 수질개선과 수질보전팀
직접방문접수 (☎ 053-803-4302)
제안서 평가
(평가위원회개최)
별도 통보
※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발표를 생락하고 제출서류만으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제안서 가격 개찰
제안서 평가 이후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별도 통보
▪ 우선협상 대상자 개별 통보(서면)
협상 및 계약체결
협상 후
▪ 협상기간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제안공모 진행 중 발주처의 계획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또한 변경 시에는 입찰업체 유선 통보
나.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 2026. 10. 20.(화) 10:00 ~ 17:00 (시간엄수)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청 별관 103동 3층 수질개선과 수질보전팀
❍ 신청방법 : 직접 제출(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 응모예정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및 제안서 발표순서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불참시 참여업체의 추첨결과에 따름)
2) 제출서류
❍ 참가등록 서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서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사용인감계 1부【별지 제4호 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별지 제5호 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⑦ 입찰참가 자격 증빙 서류(등록증, 면허증) 사본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⑧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⑨ 법인인감증명서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⑪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⑫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 1부【별지 제21호 서식】
❍ 제안서 제출서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정량적 지표 증빙서류 포함)【제안서 작성 지침의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 1부【별지 제8호 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 1부 【별지 제9호 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책임연구원 이력사항 【별지 제10호 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용역 실적 증명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회사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증빙 자료 1부 ※ 발급 기관의 서식에 의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회사 신인도 각 1부【별지 제12호 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합의각서【별지 제14호 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대표자 선임계【별지 제15호 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보안서약서【별지 제16호 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입찰가격제안서【별지 제17호 서식】(전자입찰로 갈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가격 제안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입찰로만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정성적 평가 제안서 10부【별도 서식 없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제안서의 Ⅲ.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1. 제안서 작성기준 참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정성적 평가 제안서(PDF파일), 발표용 PPT(파워포인트), 내용담긴 USB 1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주의사항 : 반드시 1부만 업체명을 기재하여야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비용부담 : 응모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성과물 등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응모자의 부담으로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아래 자료를 밀봉 날인 후 제안서 접수부서에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제출근거 : 「대구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9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제출대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채용된 퇴직공무원(대구광역시 및 관할구역 내 자치구․군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임원급 이상이거나 공사·용역·물품 등의 수주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는 업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제출내용 :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 작성 제출
※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채용일 등 포함되게 기재 후 밀봉 날인하여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이 있는 경우 제안서의 정성평가 자료에 특정인(퇴직공무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hp:fwSpace/>내용 또는 자료(자격증사본 등)를 기재해서는 아니 됨
다. 질의 및 답변 1) 업체 질의서 접수
❍ 일
시 : 2026. 10. 13.(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사용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사용
❍ 접수방법 : e-mail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이 메 일 : [email protected]<hp:lineBreak/><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 팩스 또는 e-mail 전송 시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인(☎053-803-4302)하여야 하며, 인적사항 누락 등에 의해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아니함.
❍ 질의서 작성은 1문항 당 1페이지 이내로 워드프로세서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업체별 1회에 한함
2) 질의서 답변
❍ 일
시 : 2026. 10. 14.(수) 18:00까지 e-mail 통보
❍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의 추가 또는 수정사항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효력을 가짐(제안요청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 답변내용이 우선함)
라.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제안서
1) 기
한 : 2026. 10. 20.(화) 10:00 ~ 17:00
2) 장
소 :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103동 3층 수질개선과 수질보전팀
3)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및 기타방법 접수 불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응모자(대표사)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침)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사용하는 도장은『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제출 시 『사용인감』 지참
4)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의 제출서식 참조
※<hp:fwSpace/>제안서 미제출자의 경우 가격개찰 전 사전판정하여 제외됨
◆ 가격 제안서
<hp:markpenBegin color="#FFFF00"/>
1) 기
한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20.(화) 10:00<hp:markpenEnd/>
2)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 제출
※<hp:fwSpace/>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hp:fwSpace/>산출내역서는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여 기술협상 시 제출
※<hp:fwSpace/>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됨
※<hp:fwSpace/>예가방식은 비예가임
◆ 입찰(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정량적, 정성적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음.
가)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련 법령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및 관련 계약예규
2) 제안서 제출 시는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불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
3)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5)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가 지나면 제안서를 접수하지 않음.
6)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성과품 납품 및 용역 예산과 과업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제안요청서 내용 및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함.
8) 낙찰자는 계약체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9)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마. 제안서 발표 및 평가(평가위원회)
❍ 일
시 : 별도 통보
※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발표를 생락하고 제출서류만으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장
소 :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103동 3층 소회의실(예정)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 ※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 제안서 발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발표순서 : 당일 추첨에 의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참석인원 : 평가 당일 참가업체별 3명 이내 참석가능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 ※ 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반드시 지참할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의 책임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직접 제안서 자료에 의하여 발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발표 및 질의응답 : 25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발표형식 : PPT(파워포인트)로 발표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 ※ 주의사항 : 질의응답시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 불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유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제안서 발표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제안서 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업체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을 준용함
❍ 평가위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제43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의하여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정성적 평가 제안서를 평가
❍ 평가방법 : 제안서, PPT 등 관련 자료 내용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기술능력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평가(20%)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60%)는 제안서 평가위원들이 평가
바. 제안서 평가 결과 및 일정 통보
❍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일정을 개별 통보하되,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에게는 개별 통보를 생략
사. 협상절차 및 계약 체결
❍ 협상대상자 선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제안서 평가결과는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
❍ 협상 절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협상 진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제안서 협상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과업 추진 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가격협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협상을 통해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단,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협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협상결과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 통보
아. 계약 체결 및 이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 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Ⅲ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1. 제안서 작성기준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제출부수 2부(원본1부, 사본1부)
1) 규 격 : A4 규격 용지, 장변(세로), 상철 제본, 단면 인쇄
2) 지 질 : 표지(백색 아트지 무코팅), 내지(백상지)
3) 표 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작성
4) 작성항목 및 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1.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 관련 증빙서류 필히 첨부
2. 참여인력 기술 상태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기술
- 책임 및 분야별 참여 연구원의 경력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술
3. 참여인력 경력 상태
- 책임 및 분야별 연구원 이력사항 및 자격사항 등을 기술
4.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시)
5.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사업 관련 수행실적을 작성.
6. 경영상태
- 최근 연도의 회사 경영상태 확인을 위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 제출부수 10부(보관용 1부, 평가용 9부)
1) 규 격 : A4 규격 용지, 필요시 A3 첨부(반접하여 첨부) 가능, 단변(세로), 좌철 제본, 단면 칼라 인쇄
2) 작성량 : 10페이지 이내(겉표지 및 목차, 간지는 페이지 제외)
3) 지 질 : 표지(백색 아트지 무코팅), 내지(백상지)
4) 표 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작성
5) 표지, 목차를 제외하고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표기(예시:-1-)
※ 평가용 제출서류(9부)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업체명, 로고, 마크 등)를 할 수 없음.
※ 보관용 제출서류(1부)는 업체명(공동 참여업체)을 기입함.
6) 작성항목 및 작성 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과업의 이해도
∙ 대상지역 현황 분석
∙ 인근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 현황
∙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사업의 이해
자유서식
2. 인력구성 계획
∙ 조직의 구성과 구성원의 전문성
3. 과업 세부수행 계획
∙ 사업시행 자료 (근거 법령, 주체, 시기 등)
∙ 주변지역 장래 개발계획 및 인근 환경기초시설 현황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기존시설 개량 및 증설 방안, 처리 공법 등)
∙ 방류수 수질기준 및 별도 배출허용기준 수립 계획
4. 사업효과및
유지관리계획
∙ 총사업비 산출 방안
∙ 원인자 부담금 부과 계획
∙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 등
다. PPT 발표
1) 발표내용에 작성자(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포함되어서는 안 됨.
2) 시간은 업체별 25분 이내로 하며, 발표는 1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함
3) 제안서 요약 발표는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의 책임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직접 제안설명서 자료에 의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발표 장소에서 추가자료를 배포할 수 없음.
4) 제안서 요약 발표에 참석하는 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제한함.
※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발표를 생락하고 제출서류만으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라. USB 제출 : 제안서, 발표용 PPT, USB에 업체명을 기재하여 제출
2. 제안서 작성요령
❍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문 및 영문은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할 수 있고,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제공하여야 함. (단위는 미터법)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 “~를 할 수도 있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 사용을 지양하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공인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정량적, 정성적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음
1)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련 법령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및 관련 계약예규
❍ 제안서 제출 시는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불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가 지나면 제안서를 접수하지 아니함
❍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성과품 납품 및 용역 예산과 과업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요청서 내용 및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 및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업체는 정성적 평가 제안서 내용 및 평가용 패널에 제안업체를 인지 할 수 있는 특정 암호․기호 등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출서류 내 기술적 내용 및 제안사항을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글·이미지·일러스트·장식 및 여백부 등의 치장은 금지한다.
❍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오류, 허위 사실, 서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적 등의 사실증명을 위해 구체적 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별지 제9호 서식】에 기재된 전문 인력은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 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로 배치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제출 시에는 반드시 발주청이 지정한 제안서 규격, 작성순서(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 발주청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Ⅳ
제안서 평가방법 및 관련 서식 1.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제안가격에 대한 종합적 평가로 하되「기술능력 부문 80%(사업수행능력평가(정량평가) 20%, 기술제안평가(정성평가) 60%), 가격제안부문 20%」의 비중으로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위원 구성 인원수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명부를 작성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입찰참가자가 각각 예비평가위원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순으로 결정된 위원이 심사위원으로 한다.
- 단 다빈도 수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 순에 의하고, 동일 빈도수 위원은 불참자 등 발생 대비하여 연장자 순으로 4명을 예비위원으로 선정(4명이 미구성된 경우 부족한 수만큼 추가 추첨 실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차순위자 모두 불참 등으로 추첨을 받지 못한 후보자만 남을 시 나머지 후보자 중 고령자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
❍ 계약담당자는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제안서를 평가회의 개최 이전에 미리 교부할 수 있다.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한다.
❍ 제안서 평가 중 정량적 제안서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평가하고, 정성적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안기술평가(정성적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생략한다.
❍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 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미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기타 세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2. 입찰보증금 납부 귀속 및 입찰 무효
❍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51조 내지 제55조에 의함.(제안금액의 5/100 이상)
❍ 입찰무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3. 제안서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 배점 한도
부 문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적
평 가
(20)
1. 기술인력 보유상태
6
절대평가
(사업부서)
2. 유사 용역 수행실적(회사, 책임연구원)
6
3.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4
4. 신인도 : 공동도급 합산
4
정성적
평 가
(60)
과업의 이해도
∙ 대상지역 현황 분석
∙ 인근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 현황
∙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사업의 이해
10
상대평가
(평가위원)
인력구성 계획
∙ 조직의 구성과 구성원의 전문성
10
과업 세부수행계획
∙ 사업시행 자료
(근거 법령, 주체, 시기 등)
∙ 주변지역 장래 개발계획 및 인근 환경기초시설 현황
10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기존시설 개량 및 증설 방안, 처리 공법 등)
10
∙ 방류수 수질기준 및 별도 배출허용기준 수립 계획
10
사업효과 및
유지관리계획
∙ 총사업비 산출 방안
∙ 원인자 부담금 부과 계획
∙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 등
10
입찰가격평가
(20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하여 평가
20
입찰가격
평점산식
※ 정량적 평가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분담률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합산실적의 소수점 이하 점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분담비율을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 협의하여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명시한다.
나. 정량적 평가기준 (절대평가)
1)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평가항목
평가
요소
평가
방법
배점
점수 계산 방법(10% 차등)
연 구
인 력
보 유
상 태
책임
연구원
경력
절대
평가
3.0
15년 이상
15년∼13년 미만
13년 미만
3.0
2.7
2.4
연구원
경력
절대
평가
3.0
10년 이상
10년∼9년 미만
9년 미만
3.0
2.7
2.4
1. 연구원의 경력기준은 재직증명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경력증명서만 인정
2. 책임연구원은 상하수도 또는 환경분야를 말하며, 분야별 연구원의 자격(학력) 및 등급, 경력은 상하수도, 토목(구조/토질), 기계/전기, 환경(수질) 4개 분야를 말함.
3. 참여 연구원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함.
(4대보험 가입증명 서류 필히 첨부)
2)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 공동도급 합산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수 계산 방법(10% 차등)
유 사<hp:lineBreak/>용 역
수 행<hp:lineBreak/>실 적
회사
실적건수
절대
평가
3
5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1건이하
3.0
2.7
2.4
2.1
책임
연구원
실적건수
3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1건이상
1건미만
3.0
2.7
2.4
2.1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아래와 같다.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이내에 준공한 용역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에서 발주하여 시행한 용역 총준공금액 2억원 이상의 용역 금액을 말한다.
-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실적은 해당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당해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실적증명서 및 사업책임 또는 분야별책임연구원(기술인)으로 참여한 참여자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실적인정범위: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연구, 학술<hp:fwSpace/>․<hp:fwSpace/>기술 용역의 실적에 한함.
- 기술용역 인정범위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조사, 시공, 운영, 건설사업관리, 기술진단, 안전진단은 제외)
: 책임연구원은 ‘책임연구원(사업책임기술인)으로 수행한 실적 1건’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실적이 없거나 미달시 평가에서 제외함)
2.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계약 금액란에 해당 지분(지분율, 금액, 규모)을 기재하고, 공동 용역 회사 기재(관련서류 첨부).
단, 평가 시 회사, 책임연구원의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실적 증명서 첨부(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 학술분야 연구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책임
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박사, 기술사,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전문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전문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 해당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전문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 해당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전문분야의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자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전문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해당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전문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 해당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전문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연구
보조원
통계처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해당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전문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해당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전문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주) 책임연구원은 기술사들 보유하고 있더라도 "자격 해당분야 업무 수행실적"을 보유하여야함
(예시:책임연구원의 최종학위가 학사일 경우 학사 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업무 9년이상 수행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3) 경영상태(4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4.0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점(점)
BBB-이상
A3-이상
BBB-이상
4.0
BBB-미만,B-이상
A3- 미만, B-이상
BBB-미만, B-이상
3.6
CCC+이하
C이하
CCC+이하
3.2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0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반드시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인도(4점) : 참가업체의 신용도(입찰참가 기간, 영업정지 기간) 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4.0
-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연구원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용역사업자 및 참여연구원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1. 공동도급의 경우 각 업체의 감점점수를 산출한 후 합산한다.
2. 평가 방법 : 【별지 제12호 서식】회사 신인도를 근거로 평가한다.
다. 정성적 평가기준 (상대평가)
1) 정성적 평가 배점
평 가 항 목
작 성 방 법
배점
기준
배 점
수
우
미
양
가
과업의 이해도
∙ 대상지역 현황 분석
∙ 인근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 현황
∙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사업의 이해
10.0
10.0
9.0
8.0
7.0
6.0
인력구성 계획
∙ 조직의 구성과 구성원의 전문성
10.0
10.0
9.0
8.0
7.0
6.0
과
업
세부수행계획
∙ 사업시행 자료 (근거 법령, 주체, 시기 등)
∙ 주변지역 장래 개발계획 및 인근 환경기초시설 현황
10.0
10.0
9.0
8.0
7.0
6.0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기존시설 개량 및 증설 방안, 처리 공법 등)
10.0
10.0
9.0
8.0
7.0
6.0
∙ 방류수 수질기준 및 별도 배출허용기준 수립 계획
10.0
10.0
9.0
8.0
7.0
6.0
사업효과 및
유지관리계획
∙ 총사업비 산출 방안
∙ 원인자 부담금 부과 계획
∙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 등
10.0
10.0
9.5
8.0
7.0
6.0
합
계
60.0
2) 정성평가 시 상대평가 등급별 배분율 기준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6
2
3
6
3
2
4
1
2
1
17
2
3
7
3
2
5
1
2
1
1
18
2
4
7
3
2
6
1
2
1
1
1
19
2
4
7
4
2
7
1
2
2
1
1
20
2
4
8
4
2
8
1
2
3
1
1
21
2
4
9
4
2
9
1
2
3
2
1
22
2
5
9
4
2
10
1
2
4
2
1
23
2
5
9
5
2
11
1
2
5
2
1
24
2
5
10
5
2
12
1
3
5
2
1
25
3
5
10
5
2
13
1
3
5
3
1
26
3
5
10
5
3
14
1
3
6
3
1
27
3
5
11
5
3
15
2
3
6
3
1
28
3
6
11
5
3
라. 입찰가격 평가기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 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 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4. 제안자의 실격 요건 등 기타사항
가. 제안자의 실격
❍ 제안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제안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공정한 심사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 제안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
❍ 접수된 제안서를 보완․변경 등 수정할 경우
❍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정성적 평가 제안서 내용에 업체명을 표기하는 등 제안서 작성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업체 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나. 기타사항
❍ 실적증명은 첨부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본으로 제출하는 각종 증빙 자료는 “원본대조필”에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 협상대상자에 대하여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한다.
❍ 제안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6.29.)」,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등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리 시로 귀속된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를 준용한다.
❍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붙임 : 제출서류 명세 및 서식]
【별지 제1호 서식】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별지 제3호 서식】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사용인감계
【별지 제5호 서식】위임장
【별지 제6호 서식】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 제7호 서식】제안참가(응모)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
【별지 제9호 서식】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
【별지 제10호 서식】사업책임연구원 이력사항
【별지 제11호 서식】용역 실적 증명서
【별지 제12호 서식】신인도 확인서
【별지 제13호 서식】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 제14호 서식】합의각서
【별지 제15호 서식】대표자 선임계
【별지 제16호 서식】보안서약서
【별지 제17호 서식】입찰가격제안서
【별지 제18호 서식】서면질의서
【별지 제19호 서식】정량적 평가 제안서 작성기준
【별지 제20호 서식】정성적 평가 제안서 작성기준
【별지 제21호 서식】퇴직공무원 채용 현황
【 별지 제1호 서식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생년월일 대 표 자 전화․팩스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hp:lineBreak/>기본계획 변경 용역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대구광역시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제안요청사항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해진 서류
신 청 인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사 업 명 :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
2. 입찰보증금액 :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
상기와 같이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 】
서
약
서
입찰건명 :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
1. 당 사는 귀 시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시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 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귀 시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귀 시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재
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구광역시장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귀 시에서 주관하는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대구광역시장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입찰참가 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재직 증명서 1부, 신분증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hp:lineBreak/>
책임을 진다.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공사(용역․물품)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공사)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 : ○○○(인감 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 별지 제7호 서식 】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사 업체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FAX
붙임 :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10부(1부만 업체명 명기)
3. 제안서 등 각종자료 CD 1매 대구광역시장 귀하
---------(인)----------------자 르 는 선-------------(인)--------------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제출자 :
접수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별지 제8호 서식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설립 연도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면허/허가/등록 중
보유현황
해당부문종사기간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hp:tab width="704"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hp:tab width="144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 개월)
주 요 연 혁
참여연구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명)
전 문 분 야
계
분야
분야
분야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 1. 연구원보유인력 현황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 인가, 등록증 사본) 각각 별도 첨부
2. 공동수급의 경우 각각 작성 【 별지 제9호 서식 】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 ○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책임연구원 소속, 성명, 직책 상하수도분야
토목분야
(구조/토질)
기계/전기분야
환경분야
(수질관리)
분야별
연구원
분야별
연구원
분야별
연구원
분야별
연구원
그 외 연구보조원
그 외 연구보조원 그 외 연구보조원 그 외 연구보조원
주) 1. 발주처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함.
2.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 및 참여실적 증빙자료(조사보고서 등)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 시 첨부함.
3.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참여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함.
4.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 참여인력 명부
소속
성명
직책
생년월일
최종학력
자격사항
근무경력
담당업무
주)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의료보험증,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중 택일)
-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 졸업(학위수여)증명서, 기술자 보유 확인 증빙서류 등 제출
-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를 기재하며,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이력사항과 증빙서류 등은
용역 착수 시 별도 제출한다. 【 별지 제10호 서식 】
책임(분야별)연구원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연령 직위 자격증 사업 참여 직위 및 분야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최종학교
(학위)
전공 학위/자격
본 사업
참여 임무
본 사업참여 기간
. . .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책임연구원과 분야별 연구원 각각 이력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연구인력의 경력은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만 기재하고, 경력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한다.(수탁기관이 없는 경우는 회사경력증명서 제출)
【 별지 제11호 서식 】
용역 실적 증명서(총괄 집계)
신청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법인등록번호 증 명 서 용 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계약번호
계약일자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시행청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hp:tab width="12952" leader="0" type="1"/> (FAX
)
담 당 자 :<hp:tab width="3864" leader="0" type="1"/>
(TEL
)
※ 사업별 용역실적증명서를 첨부한다.
【 별지 제12호 서식 】
신인도 확인서
참여업체명
구
분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자
처분기간
비 고
A
(대표사)
B C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한다.
※ 공고일 기준 이전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한다.
위와 같이 행정처분내용을 제출하며,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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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자<hp:fw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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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자<hp:fw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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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장 귀하 【 별지 제13호 서식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3. ○○○회사(대표자:
소재지:
)
4.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 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3.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4.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업 체 명
분 담 분 야
지 분
비
고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 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 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회사 대표자<hp:fwSpace/><hp:fwSpace/>(인)
○○○회사 대표자<hp:fwSpace/><hp:fwSpace/>(인)
○○○회사 대표자<hp:fwSpace/><hp:fwSpace/>(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 별지 제14호 서식 】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기 위해 귀 시에서 정한
각종 조건,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성실한 이행을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대구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대표자 선임계
□ 사 업 명 :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
본인은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는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 제안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 공동참여 대표자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참여자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참여자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
호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대구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입 찰 가 격 제 안 서
입찰내
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건
명
금
액
일금
원정(₩
)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대구광역시에서 공고한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 수행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면서,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입 찰 자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서 면 질 의 서
수신자
부
서
대구광역시 수질개선과
담당자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 사업 담당자
이 메 일
[email protected]
질의자
회사명 및
대표자(성명)
(인)
소 재 지
(우:
)
연 락 처
(전화)
(H․P)
(FAX)
(Email)
질 의 내 용
질의 내용
(※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답변되지 않을 수 있음
2026.
.
.
대구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
정량적 평가제안서
2026년
월
일
제 안 업 체 명 ※ 주의사항 1. 백상지(80g/㎡) 2. 2부 제출(1부 원본, 1부 사본) 3. 상철 제본
4. 단면 인쇄
【별지 제20호 서식】
평가번호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
정성적 평가 제안서
2026년
월
일
제 안 업 체 명
※ 주의사항 : 10부 중에서 반드시 1부만 제안업체 회사명을 기재하여야 함.
주) 1. 표지 크기 등 : A4, 필요시 A3첨부(반접하여 첨부) 가능, 단면인쇄, 좌철제본, 10페이지 이내(겉표지 및 목차 페이지 제외)
2.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내지(백상지) 사용, 테두리 없음, 링제본 금지
3. 제안회사명은 반드시 제안서 제출부수 10부 중 1부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글씨크기 및 줄간격 - 사업명 : HY견명조, 18포인트
- 정성적 평가 제안서 : HY헤드라인M, 38포인트
- 연월일(날자) : HY견명조, 16포인트
- 제안업체명 : HY견명조, 24포인트(1부만 기재)
- 평가번호 : HY견명조, 14포인트, 테두리선 굵기 0.4mm
- 좌우상하 여백 2cm
【별지 제21호 서식】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
「대구광역시 제안서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퇴직공무원 채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퇴직공무원 채용명단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채용일
비고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명(상호) :
주
소 :
대 표 자 :
(법인인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채용된 퇴직공무원(대구광역시 및 관할구역 내 자치구・군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제안사 임원급 이상이거나, 본 사업 수주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 퇴직공무원 채용현황이 있는 경우 제안서의 정성평가 자료에 특정인(퇴직공무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자료(자격증 사본 등)를 기재해서는 아니 됨
대구광역시장 귀하
===== 3.과업이행요청서(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hwpx =====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
과업이행요청서 2026. 10. 대 구 광 역 시 (수질개선과)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본 과업은 대구국가산업단지의 2단계 입주업체의 안정적인 폐수처리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및 기존 시설(1단계) 운영 정상화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을 시행하여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처리시설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33길 19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나. 계획 시설(※기본계획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존 폐수처리시설 고도화 : Q= 5,000㎥/일
∙ 금회 폐수처리시설 증설 : Q= 5,000㎥/일
∙ 폐수처리시설 연계관로 계획 검토 (필요시)
다. 과업 내용 ∙ 기초자료조사 ∙ 처리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 인근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처리
∙ 오염원분포, 처리현황 및 폐수배출량(2단계 분양에 따른 오․폐수 발생량 증가분 포함)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기존) 시설의 고도화 방안에 따른 공동처리구역의 조정․변경에 관한 사항 및 폐수처리 능력 변경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방류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에 관한 사항
∙ 총사업비 및 분야별 소요사업비 산정 ∙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 증설 부지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기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유역청) 승인 등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보고서 작성 및 기관 협의․보완 등)
∙ 비용부담계획에 관한 사항(보고서 작성 및 기관 협의․보완 등)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4개월)로 한다. Ⅱ. 세부 과업내용서
본 과업은 대구국가산업단지(1, 2단계)의 지역적 특성, 토지이용계획, 입주기업(예정업체 포함) 등을 감안하여 다음 항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12차 개정)」 (2026. 5,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세부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가. 처리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① 개발사업계획 ② 사업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장래 개발계획
㉠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상위 개발계획 등
③ 개발사업위치 및 조성계획(단계별 조성계획)
④ 사업시행 근거법령 ⑤ 사업시행주체 ⑥ 시행시기 ⑦ 개발면적 ⑧ 입주업종 및 면적
⑨ 공공폐수처리시설 용량, 사업비 및 설치시기
⑩ 처리대상지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관성 ⑪ 관련도면
㉠ 지형도 및 처리수 방류계획도(1/25,000)
㉡ 개발계획도
㉢ 공공폐수처리구역도(1/5,000-1/25,000)
㉣ 공공폐수처리시설 부지토지조서 ㉤ 우․폐수 관망도 ㉥ 공공폐수처리시설 배치도 ㉦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계통도 나. 인근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처리 검토
① 인근 환경기초시설 현황(공공하·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의 운영현황) 및 위치도(이격거리 등 상세위치 제시)
② 경제성 검토 다.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① 입주업종 유치계획
㉠ 입주업종(업체수) 및 부지면적, 부대시설 등
② 용수공급 및 사용계획 ㉠ 용수사용 원단위 결정 - 업종별, 기타 생활용수 등 원단위 산정 ㉡ 용수공급량
- 용수원(상수도, 지하수 등), 총 용수공급량
③ 오․폐수발생량 산정(공공폐수처리시설 용량결정근거)
㉠ 오․폐수발생량
- 용수사용량에 대한 오․폐수발생량(전환율) 및 업종별 오․폐수발생량 산정 ※ 재이용수 및 간접냉각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
-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발생량, 부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량 산정
- 지하수 유입량 등
㉡ 오․폐수발생량은 일평균, 일최대, 시간최대로 산정(용량결정)
④ 오․폐수농도 및 부하량 산정(설계수질 결정근거)
㉠ 업종별(업체별) 오․폐수 농도 및 부하량 산정
㉡ 중금속 등 독성물질 영향분석, 부대시설 등의 오․폐수 농도 및 부하량 산정
㉢ 기타 생활하수 등 유입 오․폐수의 농도 및 부하량 산정
⑤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검토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34조
⑥ 처리효율 및 방류수질
㉠ 설계수질, 공정별 처리수질(1차처리, 2차처리, 고도처리), 최종방류수질
-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항목(BOD, TOC, SS, T-N, T-P···등)
⑦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에 관한 계획 수립
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 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등)
① 처리방법의 제시 ㉠ 오․폐수 특성에 적합한 처리방법 제시
- 생물학적 처리방법(SBR, A2O, AO, 매디아공법, 장기포기법, 회전 원판법 등)
-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침전, 산화․환원 처리 등)
㉡ 고도처리방법(질소․인 처리시설, 여과처리 등)
㉢ 기타 처리방법
② 처리공정별 설계기준 및 시설 설치기준 제시
㉠ 처리공정별 설계기준
㉡ 주요 처리시설의 설치내역 및 용량산정 근거
㉢ 처리공정도(Flow Sheet) 및 물질수지도(Mass Balance)
㉣ 처리시설물 구조설계기준 제시 ③ 우․폐수 관로설치 및 배수설비 설치계획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 우․폐수 차집방식은 분류식으로 계획
㉡ 관종, 관경, 관접합, 구배, 유속, 매설깊이, 맨홀 등의 기준 및 설치방안
- 폐수관은 폐수특성(부식 및 내구성 등) 및 지하수 유입방지대책 고려
㉢ 입주업체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
㉣ 관로설치에 따른 사전점검 및 부실공사 예방 방안
- 우․폐수관로 설치계획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2017)” 참고
- 관로 설치공사는 “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계획
④ 경제적․효율적 설치방안 검토
㉠ 산업단지의 경우 대부분 단계별로 개발되므로 기본계획은 총 용량에 대해서 수립하고, 오․폐수발생량에 따라 단계별 적정용량을 계열별로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 산업단지의 공장입주 계획을 검토하여 시설설치 후 미가동으로 부식 및 노후화 등이 예상되는 기계․장비 등은 가동시점에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시기 신축적 검토
⑤ 고도처리시설 설치방안
㉠ 입주업종 및 업체의 폐수 특성을 고려하여 난분해성 유기물질 및 총인․총질소 부하량 등을 검토하여 시설 설치여부 결정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제적․효율적 설치방안으로 필요한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개별 방지시설 설치조건 및 수질기준 제시
⑥ 악취방지대책
㉠ 처리시설주변에 집단주거지역 등에 대한 민원대책 및 처리장 근무여건 개선대책으로 악취발생시설에 대하여 탈취시설 설치방안 제시
⑦ 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계획
㉠ 처리공정별 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시설 설치대책, 보관방법 등
㉡ 최종처분방안
- 재활용, 매립(매립장 위치), 소각(소각로 설치계획) 등
마.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① 처리시설 인근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 오수, 분뇨, 가축분뇨, 공공하수처리시설, 매립시설 등
㉡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정수장 등 ㉢ 하천현황(갈수기, 평수기 유량 및 수질)
②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수 방류에 따른 방류하천의 유량 및 수질변화 예측
㉠ 사업시행 전․후의 유량 및 수질변화 예측 ㉡ 처리수 방류에 따른 영향분석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에 관한 사항
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자 및 소유자 제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 시행자 지정고시 등 관련서류 첨부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소유자(국가, 지방자치단체)
②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자
㉠ 설치자가 직접운영 또는 자격 있는 자에게 위탁운영 등
㉡ 위탁 운영할 경우 근거규정 및 위탁범위 제시
사.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62조)
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그 설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
㉠ 계획비 및 조사비 ㉡ 본 공사비 및 부대공사비 ㉢ 용지비(보상비를 포함한다) ㉣ 조작비 및 유지관리비 ㉤ 장비 구입비 및 설치비 ㉥ 사무관리비, 지급이자, 그 밖의 부대비용
② 제ⓛ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토지, 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을 처분하여 얻는 수입금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③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그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
㉠ 인건비 ㉡ 전력 사용료 ㉢ 폐수처리 등에 필요한 약품 구입비
㉣ 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 처리비
㉤ 시설개선 충당금
㉥ 사무관리비, 지급이자 및 그 밖의 부대비용
④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의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시행령 제63조)
㉠ 오염의 정도,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축적된 기간, 오염물질의 원인이 되는 양,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관계되는 시설물을 원인자 외의 자가 이용하는 비용 등을 고려
㉡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은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에서 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
㉢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만을 원인자에게 부과 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 시행자가 부족재원의 충당방안을 강구
⑤ 각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는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체 원인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총액을 각각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시행령 제64조)
㉠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질 ㉢ 오염물질의 처리비용
㉣ 자본금․종업원 수․연간 제품생산량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한 사업 규모
아.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설치비와 관리비 구분 작성)
① 설계비 : 계획․조사비 ② 감리비
③ 공사비 : 본 공사비 및 부대공사비, 장비구입 및 설치비
④ 부대비 : 용지비(보상비를 포함), 조작비 및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지급이자 그 밖에 부대비
⑤ 사용료 : 준공 이후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건비, 전력
사용료, 약품 구입비, 슬러지 처리비, 시설개선충당금, 사무관리비, 지급이자 및 그 밖의 부대비용
※ 토지․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을 처분하여 얻은 수입금은 제외
자.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① 단계별⋅연차별 투자계획(사용료 제외)
구
분
단계별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재 원 별 국 고(100%) 원인자
(
%)
소계 지방비 민자 등 ② 원인자 부담금 등 자금 조달계획 ㉠ 국고보조금 산정근거 제시
- 표준 총사업비 중 국고보조율을 기준으로 작성
㉡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원인자 부담금 등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방비, 개발사업시행자 부담금 구분 제시
- 원인자 부담금 중 장래분에 대한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차.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① 공공폐수처리시설 예정부지의 매입관련 자료 제시
② 시설설치 예정 토지 등을 매입하지 못했을 경우 토지 등의 매입계획과 수용․사용계획 제시
㉠ 토지 등의 매입비용은 설치사업 예산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계획 수립 시 유의
카. 기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 이행계획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폐수처리계획과 관련된 협의조건 및 이행계획 제시
㉡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사후관리계획 등
② 사업추진 경위 및 추진체계
㉠ 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경위
③ 운영계획 요약
㉠ 운영자, 관리인원, 조직, 연간 사용료 및 부담방안 등
㉡ 기본배출 부과금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본배출 부과금 부과대상(물환경보전법 제41조)
- 기본배출 부과금 부과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 및 부담계획 수립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자(소유자)의 임무 및 운영자의 책임한계 등 명기
④ 기타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타.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 ①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사업대상지역 및 처리시설 설치면적 - 시행자(시설 설치․운영자) - 사업의 규모 - 총사업비(시설설치비) 및 부지매입비 ② 사업비부담자 및 그 배분기준 ㉠ 사업비 부담내역 -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보조금 지원여부 - 원인자 부담금 등 ㉡ 사업비 배분기준 - 국고, 지방비, 원인자의 사업비 배분기준 ③ 원인자의 범위 및 선정기준 ㉠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물환경보전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폐수를 배출하는 자
- 하수도법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대상이 되는 자
- 기타 생활하수를 유입처리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
④ 원인자의 부담총액 및 그 산출기준 ㉠ 원인자의 비용부담 총액 - 시설설치비 및 연간 유지관리비 총액 ㉡ 원인자의 비용부담 산출기준
- 원인자가 부담해야 할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를 각 항목별로 구분
- 부지매입비 ⑤ 원인자별 비용부담기준
㉠ 환경오염방지사업 승인내용 및 원인자 협의사항 등을 기준으로 각 원인자가 부담해야 할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산출한 기준(비용부담방법) 제시
- 시설개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방안 포함 제시
⑥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작성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일반적 사항
- 설치부담금 부과, 납부 및 정산 - 사용료 부과기준 및 납부 등 기타사항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 지역주민 등이 포함될 경우 관할 지자체는 효율적 처리시설 운영방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조례 또는 직접부담 방안 등 비용부담규정을 작성
㉢ 비용부담규정에는 원인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에 대해서 부과방법, 부과금액, 납부시기 및 장소, 소요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⑦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비용부담금 관리계획 - 관리회계, 적립․집행방안 등 ㉡ 입주업체가 부담한 배출권 인정여부
- 배출권 인정여부 및 양도․양수, 권리의 의무 승계 등
㉢ 비용부담규정 제정에 따른 원인자(이해관계자)의 협의사항
㉣ 기타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Ⅲ. 행정사항 1. 감독 및 보고
가. 본 과업은 발주처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 세부과업 수행예정공정표 ∙ 과업참여기술자 조직 및 이력사항 다. 보 고
추진업무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다.
외국자료를 이용한 설계관련자료 및 성과품은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인가 및 승인, 자문, 심의 등
가.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기본계획 승인(변경)신청서 작성, 사업계획 승인 등 각종 행정행위를 포함하되, 설계자문(심의)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자문(심의)을 득한 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공폐수처리장 기본계획 승인(변경)서류 및 처리시설 관련 제반 인․허가서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허가 관련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시 관련법규 및 자료
본 용역에 의하여 설계기준 등은 아래와 같은 정부의 제반규정, 설계기준, 시방서 및 지침서에 의거한 설계라야 하며, 제반사항은 감독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야 한다.
가. 처리시설 설계기준 나.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다. 하수도시설기준
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계, 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마. 정부노임단가 및 물가기준 4. 설계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 및 규모가 변경될 때
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나. 과업의 추가 및 변경에 따른 용역대가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등 관련 제규정에 따른다.
다. 자문비 등 경비성 비용은 도급액 범위 내에서 실집행비용(증빙서 제출)으로 정산한다.
5. 보안사항
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 각서를 제출한다.
나.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진다.
라. 대외비 및 비밀로 분류되는 보고서 발간 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감독관이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및 폐지 등을 회수, 소각토록 한다.
6.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 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발주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계약 상대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7.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착공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각종 서류의 작성 책임이 있으며 용역 완료 후에라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가. 본 과업의 완료 후에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 없이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8. 기 타
가. 본 용역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을 착수하고 착수 시 세부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추가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라. 본 과업수행 시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마. 본 과업수행 중 중요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바. 본 용역성과는 초안을 작성하고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사.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각종성과품의 미비사항 발생 시는 즉시 보완한다.
아. 본 과업수행 중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의 기술자 교체 시는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야한다.
자. 과업수행중 과업내용의 변동 및 추가 등 필요시 발주자 또는 운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차. 과업수행중 기존 운영자료 활용 및 현안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경우, 현재 운영자와 협의하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종합적인 법규이행사항의 세부항목 및 절차 등을 검토 제시하고, 승인요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허가, 도로법 및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행위 등)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한다.
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한다.
파.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Ⅳ. 성 과 품 1. 성과품의 작성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하고, 표지 및 도면 등은 발주처와 협의 후 작성한다.
2. 성과품의 내용 가. 기본계획(변경) 보고서 : 10부
나. 기본계획(변경) 보고서(부록) : 10부
다. 비용부담계획 : 1식 라. 기타 관련자료 및 필요한 사항 : 1식
마. 전산자료(CD) : 1식(모든 성과품 포함)
Ⅴ. 예정공정표
구
분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4개월) 30 60 90 120 기초자료 및 처리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조사 인근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처리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에 관한 사항
총사업비 및 분야별 소요사업비 산정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기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성과품 인쇄 기본계획 변경(승인) 협의 비용부담계획 변경(승인) 협의 관계기관 협의절차 이행
* 상기예정공정표는 과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서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감독원과 협의․수정하여 착수보고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