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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100] 지하수 부존량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 구축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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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_국가_중기간_지질연구(토질지질,수질관리)_3588,3593_공동불가_수요기관평가_R26BK01761100-000 (1).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_국가_중기간_지질연구(토질지질,수질관리)_3588,3593_공동불가_수요기관평가_R26BK01761100-000 (1).hwpx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최세은, ☎ 070-4056-8326, FAX 0505-480-1214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사업 관련 문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042-868-3113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1100-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지하수 부존량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 구축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불가
○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14
○
추정가격:
13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6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0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hp:markpenEnd/>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3588)] 업종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3593)]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지하수영향조사, 토질·지질 분야 모두 등록)(811517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식(*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④ 발표자료 1식(*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⑤ 기타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발표자 증빙자료 포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hp:markpenEnd/>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hp:markpenEnd/>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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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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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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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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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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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9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_국가_중기간_지질연구(토질지질,수질관리)_3588,3593_공동불가_수요기관평가_R26BK01761100-000 (1).pdf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최세은, ☎ 070-4056-8326, FAX 0505-480-1214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사업 관련 문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042-868-3113

대전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1100-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지하수 부존량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 구축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불가
○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14
○ 추정가격: 13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6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0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2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
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
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
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3588)] 업종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3593)]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지하수영향조사, 토질·지질 분야 모두 등록)(811517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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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
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
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
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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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식(*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④ 발표자료 1식(*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⑤ 기타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발표자 증빙자료 포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
표자)가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
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
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
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
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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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

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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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
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
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
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
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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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
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
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
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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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91)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9 -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11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2 -

===== 3. 제안요청서(지하수 부존량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 구축 용역)-협의_최종본_수정(20261006) (1).hwpx =====

『지하수 부존량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hp:lineBreak/>기반 구축 용역』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 -

2026. 9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지하수 부존량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 구축 용역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지하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공급·활용 및 재해 예방을 위해 지하수 부존량 변화 평가가 필요함
❍ 특히 본 전략연구과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국 규모에서 지하수 부존량 변화를 평가하는 것인데, 이들 결과를 실증부지(유역규모)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실증부지에서 지하수 부존량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과제 기간 동안 현장자료를 수집하면서, 전국 규모 변화 평가 결과 실증에 활용 필요

3. 과업 목적
❍ 지하수 부존량 평가 모델 구축 및 수문순환 통합 모니터링 설계를 위해 실증부지 1(청양군) 내 최적 지점에 지하수 부존량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 구축

4. 과업 대상
❍ 실증부지 1(청양군) 소유역(지천상류)

5. 과업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4일까지

6. 주요과업 내용
❍ 관측지점 시추조사(NX)
❍ 보조관측망용 착정조사
❍ 지표수의 수위/유량 변동 특성 분석(수위/유량 모니터링)

7. 설계변경 조건
(1)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기존 대비 증감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의 이행 수량 증감에 따른 정산 변경 시
(3) 과업의 범위 또는 내용이 당초 계획과 변동이 있을 때
(4) 민원 발생 및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기타 특별한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해 감독원이 인정할 때

8. 과업 수행사항 및 안전관리
❍ 시추조사 및 착정조사의 지점 및 방법 등은 현장 감독자의 지시를 따르며, 지질조건 및 기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
❍ 유량 관측 지점 및 관측 방법 등은 현장 감독자의 지시를 따르며, 지질조건 및 기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
❍ 연구원 발주부서: 필요시 도급사업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 실행을 점검/확인한다.
❍ 도급사업자: 시추 및 착정조사 시 안전화, 안전모 등의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다. 하천 조사 시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급류 및 홍수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점에 대한 유량 조사를 생략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강우 현상이 끝나고 하천이 안전한 상황으로 회복되었을 때 지표수 유량 측정을 다시 수행한다.

II 제안 안내

1.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 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3588)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3593)을 등록한 자

4)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 생산확인증명서 [지질조사 및 탐사업 :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반드시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5)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이행)방식이나 하도급방식은 허용치 않음.

나. 입찰 및 낙찰 방식 1)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2)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제안서 기술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하여 선정

* 기술능력평가기준은 본 공고에 의한 제안요청서 제안평가기준 적용

다.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방법 ① 기술평가 (90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질자원연”이라 함)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평가 수행
  • 기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방법 및 기술평가점수 산출 방법은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따름
  •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기술제안서 평가는 90점 만점이며 계량평가 20점, 비계량평가 70점으로 함
  • 모든 평가항목의 평가기간, 증빙자료는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로 함

단, 발주자의 추가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응해야 함

■ 평가 항목 및 배점표
평 가 요 소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방법
Ⅰ. 용역 이해도 및 <hp:lineBreak/>추진계획
용역 목적 및 과업지시서에 대한 이해도
5
비계량평가
추진방법 및 체계의 타당성
10
추진일정 및 방법의 적정성
10
Ⅱ. 용역수행 기술성
시추조사 및 착정조사 수행 적정성
10
현장조사 수행 방법의 적정성
10
하천 수위-유량 관계곡선 산정의 적정성
10
안전관리 방안의 적정성
5
Ⅲ. 용역기관 기술능력
조직구성 및 업무능력
10
Ⅳ. 용역참여인력의 능력
참여인력의 기술등급 및 실적
10
계량평가
V. 기업 신용 및<hp:lineBreak/>재무상태
경영상태
10
합
계
90

※세부 기준은 ‘첨부 1 기술제안서 평가표’ 참조

② 가격평가 (10점)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라. 인력현황 등의 증명 1) 증명요청

  • 보유인력 현황 등에 대해 평가위원회가 증빙 자료를 요청할 경우 기술제안서 제출업체에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실사

  • 평가위원회는 증명자료에 대해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 또는 응찰업체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응찰업체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마. 기업신용평가

1)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바.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1)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①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②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③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 순서를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2) 협상 방법 및 기준

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②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 안내
1) 일시 및 제출처: 입찰공고문에 의함
2) 제출방법: 입찰공고서 참고하여 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
3) 제안관련 문의처

○ 제안서 관련사항 : 지하수연구센터 김동훈(042-868-3113)/박길택(3106)
○ 계약 관련사항 : 구매자산실 조수현(042-868-3757)
4)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질・지질 또는 수자원개발) 신고확인서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제출용)
○ 기타 평가를 위하여 추가 제출이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참조)

나. 유의 사항

1)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국가계약법 제28조(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0조(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보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에 따라 이의 신청이 가능함.

3) 본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는 담합하여 제안할 수 없으며, 담합 사실이 발견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장(제19조~22조)에 의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4) 제안서 제출 후에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실격 조치함.

5) 제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지연 및 인력 투입이 지연될 경우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 할 수 있음.

6) 제안사는 발주자의 평가절차와 평가기준에 대해 국가계약법 제28조(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0조(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보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7)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분쟁의해결)]

8) 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3. 제안서 작성 방법
가. 가격 제안서 작성방법

1) 본 입찰의 가격 제안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됨.

나. 기술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는 ‘기술제안서 작성 양식’의 서식에 따라 제안요청서의 요구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함.

2) 제안서는 한글 또는 워드로 작성하되 PDF로 변환하여 제출함.

3) 제안서 내용의 기재형태는 인식 가능하여야 하며 제시된 근거가 정확해야 함.

4)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5)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6)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7) 표지, 목차를 제외하고 하단 중앙부에 쪽수를 기재하여 작성하되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단, 표지, 목차, 간지, 증빙자료는 쪽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쪽수를 기재하지 않음.

다. 제안시 전제조건 및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2)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첨 부]
1. 기술제안서 작성양식
2. 참여기술자 조직표
3.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요약
4. 참여기술자 이력서
5. 서약서
6. 안전보건서약서
별첨 1. 기술제안서 평가표
III

과업지시서

1. 과업수행의 원칙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법규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용역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이 용역의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설계 도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 수집은 감독원(“감독원”이라 함은 감독에 관한 업무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과업의 내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수시 또는 최종 보고서에 참고 인용한 각종 기술 및 이론적용 자료에 대하여는 인용문헌(저자 또는 단체, 서적, 논문명, 출판사명, 출판년도, 페이지 등)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하며, 인용한 각종문헌 및 자료에 대하여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 수행 시 기 반영된 최신 기술자료와 현황을 파악하여 과업수행에 활용하고 그 정보기술의 변형 또는 추가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이 과업은 각종 법규와 규정 및 시행세칙과 부합되고 상호 관련성이 유지되도록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3. 참여인력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에 제시한 인력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계약상대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참여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용역참여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감독원의 요구로 교체될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4일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한다.
가.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다. 주요 과업 내용의 방침 및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라.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착수계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다)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사업수행 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사업수행조직표 나) 세부공정계획서 다) 인력(장비)투입계획서

라)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마) 참여예정기술자 경력증명원
(3) 계약상대자는 상기 각항의 착수신고 서류를 착수 후 10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은 착수신고서 승인여부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
(1)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5일까지 사업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월간 주요 과업수행 내역 및 공정현황

나) 각종 문서 및 도서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다)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라) 참여기술자 현황(변동사항 포함)

마) 익월 과업수행 계획
(2)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나) 과업 수행기간 중 중간보고시

다)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시
(3) 최종보고 및 인계‧인수

가)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에는 과업수행에 참고하거나 인용한 각종문헌 및 자료에 대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원본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수집한 업무관련 자료와 기술자료 등은 바인더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7. 용역감독의 제반 업무
가. 용역감독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업무수행 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감독원은 용역성과물의 품질 및 용역업무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과정에서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과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독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본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부서와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대내외 인‧허가 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 또는 설명하여야 한다.
10. 용역대가의 지급
본 용역의 대가는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단,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항목에 대하여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11.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중요사업인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권리/의무 양도금지 등
가.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소유,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저작권)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 수급인이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계약에 의하여 파생되는 수급자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
다.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라. 계약 해지 시 이미 지불된 대금 및 모든 행정처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3.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IV

특별과업지시서

1. 시추조사
(1) 과업지역의 지형특성, 지질구조, 지하매설물 등 현황을 조사, 분석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추 지점 및 세부 위치를 최종 선정하도록 한다.
(2) 선정된 지점의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통하여 토지 사용허가를 득하고 지하수법에 의한 굴착행위신고 등 제반 인·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3) 선정된 시추지점을 대상으로 15~80 m 심도로 실시하며 굴착 구경은 시료 회수를 위하여 NX사이즈로 하되, 각각의 지점별 심도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총 530 m (11공) : 480 m 10공 + 착정지점 50 m 1공

(4) 채취된 코아는 훼손되지 않도록 규정된 용기에 심도 순으로 배열하고 천연색 사진을 촬영한 후 관찰이 용이하도록 보관하고 시추주상도를 작성한다.
(5) 천공 작업이 끝난 시추공은 공보호공을 설치하여 오염물질 유입 및 시설 파손 등을 최대한 방지토록 하여 지하수 수위 관측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시추조사 과정에서 지층 및 대수층의 수리특성 파악을 위하여 표준관입시험, 현장투수시험, 순간수위변화시험 및 필요한 실내시험을 수행하며, 시험 위치·횟수 및 방법은 현장 지질조건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조사 완료된 관측정은 과업지역의 주민 또는 관련 기관이 재활용하도록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에 따라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원상복구 하도록 하며, 향후 계획에 따라 원상복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착정조사
(1) 본 착정조사는 지하수 개발을 위한 생산정 설치가 아니라 유역 내 지하수위 및 지하수 부존량 변화를 장기적으로 관측하기 위한 보조관측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2) 착정조사는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신고 등 제반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 시공하고, 시공 전 지점별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한다.
(3) 조사지점의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통하여 토지 사용허가를 득하고 지하수법에 의한 굴착행위신고 등 제반 인·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4) 착정조사 시 조사 지점을 확인 후 적정 심도 및 구경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보조관측망용 착정조사: 총 2공, 총 굴착심도 70 m
  • 착정조사 시 외경 300 mm로 굴착하고, 상부 공벽붕괴 방지용 250 mm 외부케이싱을 설치하고 200 mm의 내부케이싱을 설치한다.

  • 케이싱의 재질이나 설치구간 등은 현장 지층상태를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착정주상도에는 현장명, 공 번호, 좌표, 표고, 공내 자연수위, 천공 방법, 케이싱 설치심도, 지층의 Graphic Symbol, 심도별 지층상태 및 시료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며, 기타 중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하에 진행한다.
(6) 우물자재 설치가 완료되면 굴착과정 중에 발생된 이물질들로 인해 감소된 대수층의 투수성을 원상회복시키고 이수 및 슬라임의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공기 압축기를 사용하여 관정청소를 수행하여야 한다.

  • 관정청소는 에어써징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하며, 압축공기 주입 시 내부 우물자재가 손상되지 않게 유의하며 수행한다. 양수된 물이 맑아질 때까지 충분히 실시한다.

3. 측량
(1) 각종 측량은 측량 관계법에 의거 실시한다.
(2) 각 시추공 및 착정공에 대하여 기준점 측량 및 수준 측량을 실시하고 성과품을 작성하여 부록에 수록한다.

· 기준점 현황조사서 및 점의조서 1식

  • 관측성과 및 기록데이터(평균계산 데이터 포함) 1식

· 측량성과 보고서 1부

4. 지표수 유량 모니터링
(1) 계약상대자는 하천수 관측지점을 대상으로 하천수 자동수위관측장비를 설치․운영하여 용역기간 동안 하천 수위를 연속 관측하여야 한다. 측정 간격 및 장비의 세부사양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조사지점 : 8개 지점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관측지점에서 하천 유량을 현장 측정하여야 한다.

  • 조사횟수 : 지점당 4회(8개 지점 × 4회 = 총 32회 이상)

  • 필요시 수위변동 또는 강우사상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추가 측정을 수행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측정시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관측지점 중 추가적인 지하수 및 하천수 관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기존 지하수 시설을 활용, 신규 관측정 설치 또는 기 관측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지하수 및 하천수 관측조사를 위한 현장 출입 및 사용에 따른 민원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 유량 측정 시 측정지점, 측정시종(始終)시간, 측정방법, 측정시종(始終)시간의 수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고 월간 진도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지표수 유량 측정 결과 분석
(1) 지표수 유량 측정지점의 유량 측정 성과에 대해 아래의 항목들에 대해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로 분석이 필요한 항목은 감독원과 협의 후 실시한다.

① 유량측정 기준 준수 평가(유속측점수, 유속측선수, 측정횟수, 유속측정시간)

② 유량측정 성과 평가(구간유량비, 수위변화량 등)
(2) 계약상대자는 유량측정자료를 대상으로 다음 절차와 같거나 동등 이상의 기법으로 제반 오차에 따른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고, 지표수 유량변동 특성 및 지하수–지표수 수문연계 특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기초자료 수집 ② 유량측정자료 품질검토 ③ 수위-유량 관계 분석 ④ 유량변동 특성 분석

⑤ 지하수-지표수 수문연계 해석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 확보된 수위·유량 자료를 이용하여 수위–유량 관계를 분석하고, 자료가 충분한 지점에 대하여 관계곡선식을 산정한다.

(3) 지하수 개발가능량 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하천 수위·유량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유량변동 특성 및 기저유량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개발가능량 평가 시 유역면적, 강우조건, 기저유량 및 지하수–지표수 연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세부 분석방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보고서 성과품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 작성에 앞서 보고서 초안을 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보고서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는 원어로 표시하여 작성한다.
(3) 최종성과물은 과업 준공과 동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 조사 자료는 부록에 수록하고, 기타 이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이동식저장매체 수록하거나 종이 출력물 등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 시 제출하는 성과물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최종보고서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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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추주상도 및 코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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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정주상도 및 관정 설치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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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측지점 좌표 및 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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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수위 원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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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량측정 야장 및 원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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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위–유량 관계곡선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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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조사·관측 및 분석자료의 편집 가능한 전자파일

2) 기타 사진첩 및 기록지 1식
(4)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소유,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저작권)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
도급사업에서의 안전관리에 대한 계약 특약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의 입찰 및 계약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하 “도급사업”) 체결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가. “도급사업”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연구원으로부터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다. “관계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 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라. “위험성 평가”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를 말한다.

제3조(도급사업의 책임자 및 관리자)
도급사업 책임자는 도급사업 발주 부서장이 되며, 도급사업의 관리자는 도급사업을 시행하는 감독자가 되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급사업의 안전사고 예방 업무
2. 안전주관부서에 신규 도급사업 신고 및 안전주관부서 요청사항 이행
3.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제공 협조
4.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및 미 수료자 작업 제외
5.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6. 위생시설 이용 협조

제4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안전관리에관한지침등 도급사업의 안전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
나. 연구원이 안전 관련 법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요청한 사항
다. 기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

제5조(위험성 평가)
도급사업 책임자와 계약상대자는 도급 작업 전에 안전보건 상 영향을 주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 시설 및 유해·위험 물질
  • 일상 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 작업
  • 교대 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 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 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위험성 평가의 주체 및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도급을 발주한 경우, 도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연구원의 소유 기계·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연구원은 소유한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되, 해당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다. 건물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도급을 주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보고서(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점검 조치 결과 총괄표 (아래 양식을 엑셀 파일로 작성) 등의 위험성 평가 자료를 제출한다.
구분
사업장명
(도급 준 공공기관 또는 수급업체명)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도급 사업장명
공사 금액
(백만원)
소재지
(현장소재지)
공공기관 위험성평가 현황
수급업체 점검/조치 현황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비
고
정기
평가
(○,X)
수시
평가
(○,X)
개선
대책
(건)
개선
완료
(건)
개선
완료
예정일
점검/
조치
계약
반영
(○,X)
점검/
조치 실시
(○,X)
보완
완료
여부
(○,X)
보완
완료
예정일
본사
A공사
23456798000
00000000000

울산시ㅇㅇ
○
○
51
51

ㅇㅇㅇ

지사
A공사 부산지사
23456798020
00000000000

부산시ㅇㅇ
○
○
100
90
2020-06-30

ㅁㅁㅁ

수급업체
한국XXX㈜
56789012340
00000000000
A공사 부산지사
해당 무
부산시XX

○
○
X
2019-
12-10
ㅂㅂㅂ

수급업체
XX건설X㈜
56789012346
12345678901
A공사 울산지사
1,000
울산시ㅁㅁ

X
X

ㅅㅅㅅ

※ 사업장관리번호(11자리) 및 사업개시번호(11자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등을 통하여 확인

필요한 경우 연구원은 도급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6조(안전보건 교육)
계약상대자는 관계 수급인을 포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관련 자료,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시 연구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 협의체)
관련 법률에 정해진 도급사업인 경우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8조(합동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사업 책임자·관리자 및 관리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 순회 점검 등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실시하는 순회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연구원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8~60조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을 제한한다.

제10조(안전보건정보 제공)
연구원은 위험 물질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 분해 내부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정보를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 시작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공법 변경 제한)
연구원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연구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연구원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연구원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시정 조치 이행)
연구원은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연구원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 제공 협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수 및 재해 현황 등을 연구원에게 제출하고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 중지 및 대피)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
V

기술제안서 평가 기준 기술제안서 평가 기준 2026. 9 1. 개 요

가. 용 역 명 : 지하수 부존량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 구축 용역
나. 평가분야 : 기술제안서
다.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 계량 및 비계량평가

2.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가. 기술평가위원회 : 원내․외 해당분야 전문가로 추후 별도 구성

나. 위원 수 : 전문가 7인 이상 3. 평가 방법

가. 각 항목별 배점 내에서 계량 및 비계량평가

나. 기술제안서의 평균점수가 90점 만점의 85%(76.5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한다.

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술평가90%, 가격평가 10%) 방법으로 낙찰자 선정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라. 기술제안서 점수와 가격제안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순위를 정한다.

마.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맞지 않거나 일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또는 수행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제안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가. 구 분

○ 기술제안서 평가는 계량평가 20점, 비계량평가 70점을 합산하여 총점 90점으로 한다.

○ 모든 평가항목의 평가기간, 증빙자료는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로 한다. 단, 발주자의 추가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요 소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방법
Ⅰ. 용역 이해도 및 <hp:lineBreak/>추진계획
용역 목적 및 과업지시서에 대한 이해도
5
비계량평가
추진방법 및 체계의 타당성
10
추진일정 및 방법의 적정성
10
Ⅱ. 용역수행 기술성
시추조사 및 착정조사 수행 적정성
10
현장조사 수행 방법의 적정성
10
하천 수위-유량 관계곡선 산정의 적정성
10
안전관리 방안의 적정성
5
Ⅲ. 용역기관 기술능력
조직구성 및 업무능력
10
Ⅳ. 용역참여인력의 능력
참여인력의 기술등급 및 실적
10
계량평가
V. 기업 신용 및<hp:lineBreak/>재무상태
경영상태
10
합
계
90

다. 계량평가 점수 배점

-참여기술인력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2인으로 총 3인 평가

-용역참여인력의 기술등급<hp:lineBreak/>・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각에 등급점수를 평가한 후 참여인원수로 나눔<hp:lineBreak/>・ (평가점수)=(Σ 사업책임기술인, 각분야책임기술인 등급점수)÷(참여인원)
구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수
5.0
4.0
3.0
2.0

※ 반드시 토질 및 지질분야, 수자원개발 분야 1인 이상 평가

-용역참여인력의 실적건수<hp:lineBreak/>・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각에 실적건수에 따른 점수를 평가한 후 참여인원수로 나눔<hp:lineBreak/>・ (평가점수)=(Σ 사업책임기술인, 분야참여기술인 실적건수점수)÷(참여인원)
구분
10건 이상
7~9건
4~6건
1~3건
실적없음
점수
5.0
4.0
3.0
2.0
0.0

※ 실적건수는 경력증명서상의 전문분야를 말함
5. 용역수행실적 및 인력현황 등의 증명

가. 증명요청

보유인력 현황 등에 대해 평가위원회가 증빙 자료를 요청할 경우 기술제안서 제출업체에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실사

평가위원회는 증명자료에 대해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 또는 응찰업체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응찰업체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가. 당해 용역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위조·변조·허위·소속인력의 이중등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이전인 경우에는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후 입찰실시 이전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취소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나. 위 ‘가’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hp:fwSpace/>조치를 취한다.

[첨 부]
1. 기술제안서 작성 양식
2. 참여기술자 조직표
3.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요약
4. 참여기술자 이력서
5. 서약서
6. 안전보건서약서

[별 첨]
1. 기술제안서 평가표

[첨부 1] 기술제안서 작성 양식 기 술 제 안 서 용역명

제안자
업체명

주 소

용역책임자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용역기간
계약 후 개월
참여
인력

Man․Day

용역수행 제안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용 역 책 임 자 :
(인)

제 안 자 대 표 :
(인)

기술제안서 표지 작성 요령

본 제안서의 표지는 기술제안 내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고, 모든 내용은 충실히 기재되어야 한다. 제안자는 본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① 용역명: 용역명 기재
② 제안자: 제안자명, 소재지 주소, 용역책임자의 직위, 성명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등을 기재
③ 용역기간: 용역수행 기간을 기재
④ 참여인력: 용역참여 인력에 대한 총 투입인력을 일(Man․Day) 단위로 기재

(기술제안서 작성 예시) 목 차

1. 용역 목표<hp:tab width="33548" leader="3" type="1"/>

2. 용역 수행 방법 및 내용<hp:tab width="26144" leader="3" type="1"/>

3. 수행조직 및 인력<hp:tab width="29560" leader="3" type="1"/>

4. 추진전략 및 체계<hp:tab width="29560" leader="3" type="1"/>

5. 성과물 계획<hp:tab width="32408" leader="3" type="1"/>

6. 보유 기자재 및 설비<hp:tab width="27852" leader="3" type="1"/>

7. 추진 일정<hp:tab width="33548" leader="3" type="1"/>

8. 증빙자료<hp:tab width="34116" leader="3" type="1"/>

작성요령

1. 용역 목표
가. 최종목표

용역과제 수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Goal)를 구체적이고 정량화하여 기술하되 정량화가 불가능한 경우, 과업지시서의 용역목적을 감안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나. 기술연관도 (Technology Relevance Tree)

당해 용역 수행과 관련된 분야/팀간 기술연관도 도시

2. 용역 수행방법 및 내용(Technical Approach)
가. 제안요청서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최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용역수행 방법 및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특히 용역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과업지시서 상의 역무수행 지침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수행방법을 제안
나. 용역 내용의 역무수행 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 수행 방법과 더불어 용역 전반에 걸친 접근방법을 제시
다. 위 내용을 요약하는 아래의 표를 제시
수행내용 (Activity)
수행기준 (참고자료)
일정
소요자원
(시설, 인력)
주요성과물

계

개월
(M/D)

[ 작성 요령 ]
◦ 문서형태 : 종 문서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횡 문서로 작성 가능함
◦ 수행내용(Activity) :

  • 용역수행에 필요한 단위 분야의 세부항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전․후 수행 내용 간에 연관성이 유기적으로 표현되도록 작성해야 함
  • 용역활동을 그룹화하여 나타내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용역활동 간에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분류 1, 중분류 1.1, 소분류 1.1.1, 세분류 1.1.1.1 등으로 구분하여 연결, 작성함

  • 수행 내용 중 용역목표와 성과물의 신뢰도 확보 및 품질보증에 중요한 용역활동(기준정립, 시험, 측정 등)에는 해당 수행내용란 오른쪽에 ★표시(관리표시)를 하여 구분함

◦ 수행기준(참고자료) : 용역수행의 근거, 기준, 참고가 되는 절차서, 각종 Codes & Standards, 인허가 내용, 지침, 규제기준 등을 기술함
◦ 소요자원 :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M/D로 기록하되 자체분 이외 인력은 ( )안 표시하며 소요 시설이나 기자재가 필요한 경우에도 명기함
◦ 주요성과물 : 단위분야의 용역 활동 수행 또는 누적의 결과로 얻어지는 유, 무형의 제반 성과물(수집자료, 생성자료, 계산서, 도면 등)을 기록함

3. 수행조직 및 인력
가. 조직표
< 작성 사례>

총괄 책임자

직 급
성 명

(세부 분야) (세부 분야)

(세부 분야)
분야책임자

분야책임자 분야책임자

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

나. 수행인력

◦ 수행 인력별 성명, 생년월일, 최종학교, 학과, 학위, 자격/면허 및 참여율(%), 용역 수행량(Man Day) 등을 ‘첨부-2 수행인력 이력서’를 참고하여 작성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수행 내용만 기재

4. 추진전략 및 체계
가. 수행인력 구성 및 내․외부 환경분석

◦ 수행인력 구성

  • 본 과제 수행과 관련한 내부능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참여원의 능력, 참여기관의 시설, 기술확보, 예산 등의 측면에서 장점과 약점을 기재

◦ 내․외부 환경분석

  • 과업 지역의 지질·수리지질 및 지하수–지표수 수문환경을 분석하고, 내·외부 환경의 기회 및 위협을 기술

[ 작성 예시 ]

장 점
약 점
배경
◦ 용역인력

  • 용역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경험과 경력 소유자 확보(ooo명)

○ 유사과제 용역수행 경험 부족

내부 외부 나. 추진전략 및 방법

◦ 용역 목표달성 및 약점보완을 위한 접근 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기술정보 수집, 기술자문, 전문 용역인력 및 기자재, 시설의 확보방안

- 약점요인의 극복방안

  • 용역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사전대책

- 각 세부 분야별 산출물 통합방안 등

  • 성과물의 현장적용, 시험, 검증, 사용자 교육 방안

- 타 기관과의 협력, 정보교류 방안 등 다. 추진체계

◦ 용역수행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단계별 수행내용(분석, 검토, 조사, 해석, 설계 등)을 고려하여 전체 용역에 대한 추진체계를 작성하고, 각 해석분야별 및 설계항목별로 체계적으로 도식

[ 작성 예시 ]
용역단계
수행 내용

세부목표 1
( . . ~ . . )

세부목표 2
( . . ~ . . )

세부목표 3
( . . ~ . . )

5. 성과물 계획
가. 용역수행 중 생산될 성과물을 형태별로 제출일을 기재
나. 형태는 보고서, 설계서, 계산서, 시방서, 인허가 보고서 등임.

성과물
형
태
제출일
1.
2.
3.
4.
5.
6.

용역기간 중
예상되는
년‧월‧일을 기재

다. 용역 성과물 기술전수 방법 및 정도 6. 보유 기자재 및 설비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및 설비(전산기, 프로그램 등)에 대한 현황을 다음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상세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 표기)

기자재 및 설비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방안
제원
비 고

◦ “확보방안” 란에는 구입, 보유, 임차 등 확보방안을 기술

◦ “비고”란에는 관련 세부 용역수행 시 활용방안을 기술
7. 추진 일정

◦ 주별 상세 추진일정 수립 8.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 절차 및 방안 수립 9. 증빙자료

◦ 참여 인력의 자질 및 적합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학력 및 경력 등을 기술

  • 모든 수행실적은 건수와 금액을 모두 표시하고 용역계약서/세금계산서/과업지시서 사본(원본대조필)을 증빙자료로 제출

◦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평가를 할 수 없을 경우 각 항목은 0점 처리함

첨부 2. 참여기술자 조직표 사업 책임기술인 총괄 책임 (토질 및 지질)분야 책임기술인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주) 1. 본 사업의 참여 직위는 사업 책임기술인(1인), 분야참여기술인(2인) 으로 최소 3인으로 구성한다.

2. 사업 책임기술자는 토질 및 지질, 수자원개발 분야 모두 가능하나, 분야참여기술인과 중복은할 수 없다.
첨부 3.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요약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요약
참여분야
성 명
직 위
기술자
등 급
자 격 증
해당
분야
경력
종 류
취득일
사업책임

(토질지질)<hp:lineBreak/>참여기술자

(수자원개발)<hp:lineBreak/>참여기술자

주) 1. 사업 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2. 해당분야 근무 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하며, 자격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경력을 기재한다.

3. 기술자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에 의거 구분한다.

4. 기재 순서는 사업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순으로 한다.
첨부 4. 참여기술자 이력서

수행인력 이력서
성
명

소
속

직
위

본 사업
참여직위

연
령
만
세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자격/면허

경 력 사 항
용역명
수행기간
담당업무
용역액 (천원)
발주기관
비
고

주) 1. 당해 회사에 본 사업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한다.
첨부 5. 서약서

서
약
서

1. 주 소 (소재지) : 2. 상 호 (명 칭) :

당 사는 ‘지하수 부존량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 구축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서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672" leader="0" type="1"/>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1536" leader="0" type="1"/>
대표자 성명 :
(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 귀하
첨부 6. 안전보건서약서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 귀하
별첨 1. 기술제안서 평가표

기술제안서 평가표
I. 용역개요
용
역
명

용역수행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14.까지
제안업체명

II. 평가표
1. 계량 평가(20점)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 기준
점수 기준
배점
득점
용역 참여인력의 능력
참여인력의 분야별 기술등급

  • Σ(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기술등급)÷(평가인력수)

∘본 용역 참여인력의 기술등급

5.0
5.0

  • 특급
  • 고급

4.0
  • 중급

3.0
  • 초급

2.0
참여인력의 분야별 실적건수
  • Σ(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실적건수)÷(평가인력수)

∘본 용역 참여인력의 실적건수
5.0
5.0

  • 10건 이상
  • 7~9건

4.0
  • 4~6건

3.0
  • 1~3건

2.0
  • 실적없음

0.0
기업 신용 및 재무상태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서)
∘본 용역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서

10.0
10.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BBB-, BB+, BB0, BB-

9.5
  • B+, B0, B-

9.0
  • CCC+ 이하

7.0
소
계
(
)/20
평가자
성 명

(인)
평가일시
2026.
.
.

2. 비계량 평가(70점)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용역
이해도
(5)
용역 목적 및 과업지시서에 대한 이해도
○ 용역 배경, 목표 및 범위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의 과업지시서와의 일치성
5
5
4.5
4
3.5
3

용역
수행계획
(20)
추진방법 및 체계의 타당성
○ 용역 수행 방법론 및 세부 추진계획의 구체성
○ 용역 수행 체계의 명확성
○ 추진 전략 및 결과물의 타당성
10
10
9
8
7
6

추진일정 및 방법의 적정성
○ 용역 추진 일정 적정성
○ 세부 추진절차의 합리성
10
10
9
8
7
6

용역수행<hp:lineBreak/>기술성
(35)
시추조사 및 착정조사 수행 적정성
○ 조사수행계획의 적정성
○ 시추코어 자료를 이용한 수리수문특성 파악 우수성
○ 지하수 모니터링을 위한 착정계획의 적정성
10
10
9
8
7
6

현장조사 수행 방법의 적정성
○ 각 현장조사의 수행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
○ 하천 유량 특성을 활용한 지하수 개발가능량 평가의 적정성
○ 하천수위 자동관측자료 품질관리 계획
○ 조사자료 통합 및 활용방안의 타당성
10
10
9
8
7
6

하천 수위-유량 관계곡선 산정의 적정성
○ 하천 유량측정 결과 및 해석의 적정성
○ 하천 수위-유량 관계곡선 산정 방법의 우수성
10
10
9
8
7
6

안전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현장 여건을 감안한 작업자 안전 확보 방안의 우수성
○ 공내 사고방지 및 발생사고 대처방안의 우수성
5
5
4.5
4
3.5
3

용역기관
기술능력
(10)
조직 구성 및
업무 능력
○ 책임기술자의 동등이상 및 유사 용역 참여 경험
○ 조직 구성 및 인력 배분의 적정성
○ 조직 및 인원의 기술 수준
○ 과업 분야의 전문성
10
10
9
8
7
6

비 계 량 평 가 소 계
(
)/70점
합 계 (계량평가 + 비계량평가)
(
)/90점
평가자
성 명

(인)
평가일시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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