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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143] 수질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물품] 발주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6364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8:00
#물품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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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 입찰공고문_수질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hwp =====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공고 제2026-103호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함으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 제안서 제출안내 및 물품 입찰 공고

2026년 10월 12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수질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나. 품명 및 수량 : 수질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1식

※ 규격 및 수량은 과업지시서 등 참조 품 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분할납품 예산금액(원) 납품장소 수질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41113319 1식 불가 70,000,000 (부가세포함)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생명자원센터(완도)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12.11.일까지

라. 하자보증책임기간 : 1년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업종제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대상입니다.

다.「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을 적용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 불허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및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SW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종코드 :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업종코드 : 142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스마트양식 관련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GS) 1등급 보유 기업 및 국내 생산․제조 수질센서
공급 기업으로 등록한 자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진출자체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의2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12.(월) ∼ 2026. 10. 26.(월)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라.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 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5. 제안서 및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량적 제안서 1식 2) 정성적 제안서 1식 3) 제안요약서 1식

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입찰공고서 붙임2) 1부

5)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다) 2.입찰참가자격 나. 2)에 해당되는 확인서 1부

라.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유지·운영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우선협상대상자는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는 발표심사로 진행합니다.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단,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로 변경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이시환(061-550-1812)로 문의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가격 기술능력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나.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행안부) 및「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38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공단과 인지세를 분담(50%)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인지세 납부 확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자세한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 및 조달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산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마.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이시환 (☎061-550-1812)

계약에 관한 사항
신철용 (☎061-640-1902)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2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계약명 :

1. 상기 입찰(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임원명단 * 임원의 수에 따라 칸 조정 가능 성 명 직 책(직위) 등기임원여부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 해당 여부 비고

※ 임원의 범위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포함함

○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 해당사항 없음

성 명 직 책(직위) 입사일 퇴직당시 직급 (근무부서) 비고

2. 상기 입찰(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 현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단)체명 :

대표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 (재공고) 입찰공고문_수질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pdf =====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공고 제2026-103호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함으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 제안서 제출안내 및 물품 입찰 공고
2026년 10월 12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수질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나. 품명 및 수량 : 수질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1식
품 명
수질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물품분류번호 수량 41113319 1식

분할납품 예산금액(원)
불가

70,000,000

납품장소
한국수산자원공단

(부가세포함) 남해생명자원센터(완도)

※ 규격 및 수량은 과업지시서 등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12.11.일까지
라. 하자보증책임기간 : 1년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업종제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대상입니다.
다.「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을 적용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 불허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
격을 갖추고 및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받지 않는 자.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SW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업종코드 :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업종코드 : 1426)으로 입
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스마트양식 관련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GS) 1등급 보유 기업 및 국내 생산․제조 수질센서
공급 기업으로 등록한 자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진출자체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의2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
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12.(월) ∼ 2026. 10. 26.(월)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라.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
라도 미 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5. 제안서 및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량적 제안서 1식
2) 정성적 제안서 1식
3) 제안요약서 1식
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입찰공고서 붙임2) 1부
5)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다) 2.입찰참가자격 나. 2)에 해당되는 확인서 1부
라.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유지·운영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
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

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
합니다.
6) 우선협상대상자는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는 발표심사로 진행합니다.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단,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로 변경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이시환(061-550-1812)로 문의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
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가격 기술능력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나.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행안부) 및「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
가 세부기준(조달청)」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
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38
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

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
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
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
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공단과 인지세를 분담(50%)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인지세 납부 확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자세한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 및 조달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
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
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산
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타공공
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마.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이시환 (☎061-550-1812) 계약에 관한 사항 신철용 (☎061-640-1902)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
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
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
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
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
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
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2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계약명 :
1.

상기 입찰(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임원명단
* 임원의 수에 따라 칸 조정 가능

성명 직 책(직위) 등기임원여부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 해당 여부

비고

※ 임원의 범위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포함함

○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성 명

직 책(직위) 입사일

□ 해당사항 없음
퇴직당시 직급
(근무부서)

비고

2. 상기 입찰(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 현
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합니다.
년
업(단)체명 :
대표자 :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인) 월 일

===== 1. 구매규격서(수질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hwp =====

「수질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구 매 규 격 서 2026. 09. 수질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구 매 규 격 서 Ⅰ. 일반사항

1. 과 업 명 : 수질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 목적 및 필요성

□ (목 적) 물리·화학적 수질 항목 측정 및 관련 데이터 수집의 실시간 수질 환경 모니터링으로 생물 사육관리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 (필요성) 안정적인 생물 관리를 위한 실시간 다중 수질 항목 정보 확인 및 수질 데이터 활용의 사육 생물 특성 분석이 가능한 환경 조성 필요

* 수질 환경 변화 및 이상 발생 시 알림 시스템 구축으로 사육 생물 안정화의 수질 관리 등 신속 대응 체계 구축 필요

3. 범 위

□ (설치위치)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생명자원센터

* 주1동(본관동, 서버 위치), 부4동(어류 1동, 센서 위치), 부5동(전복동, 센서 위치)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 (보증기간) 제품 납품 후 1년

□ (주요구성) 수질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1식

구 분 품명 수 량 비 고 수질 계측설비 변환기(컴버터) 6개 온도 센서 6개 ◦ 해수 적용 ◦ 타 센서 동시 측정 가능 장비 ◦ 용존산소 센서는 광학식 pH 센서 2개 용존산소 센서 6개 염분 센서 2개 네트워크 구축 배관·배선·분전함 1식 통신케이블 1식 중간단자함 1식 전원케이블 1식 서버 1식 판넬(지지대 포함) 6개 ◦ LOCAL PNL 수질 데이터 계측 소프트웨어 1식 ◦ 라이센트 포함

* 시스템 시공(측정장비 설치의 전기설비 시공, 수질 데이터 계측의 전용 유선망 시공) 포함

4. 계약조건

□ 규격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일괄 공급방식으로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제작 시작과 중간 과정을 감독관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이 완료되면 작동 여부 및 완성도를 최종 확인 받아야 한다.

□ 본 규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의문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수시로 의논하여 제작에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사전 협의 없이 발주처의 의도와 다르게 작업 공정이 진행된 경우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다시 제작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행사의 부담으로 한다.

□ 규격서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제반 규정과 용어 등의 해석에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하자 보수의 경우 보증 기간 내에는 무상 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하자 처리는 예외로 한다(하자내용 : 1년 내 균열, 파손 또는 누수 등).

□ 수행사는 제작·설치 시 발주처의 현장에 따라 물량의 증감 및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산출한 근거 또는 착수계의 산출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발주처와 수행사가 상호협의 후 공정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 처리할 수 있음

□ 발주처가 인정하는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행사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 수행사는 참여 인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변경 시 기존 참여인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인원으로 변경한다.

□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행사가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과업 완료 후 텍스트 및 영상으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Ⅱ. 특수조건 1. 구성일반 가. 총괄표 구 분 품 명 수 량 수질 센서 변환기 6개 온도 센서 6개 pH 센서 2개 용존산소(DO) 센서 6개 전기전도도(염분) 센서 2개 네트워크 구축 배관·배선·분전함 설치 공사 1식 수질 데이터 계측의 전용 유선망 공사 1식 수질 데이터 계측 소프트웨어 설치 1식 서버 구축 및 모니터(발주처에서 제공) 1식

*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구축 시 시스템 내부에 내재화하여 제공하는 형태로 추진

나. 용도

□ 본 시스템은 발주처 내 어류1동, 전복동의 생물 사육수조의 수질환경을 실시간 모니터링함으로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통합 수질 계측 및 네트워크 기반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다.

다. 구성 및 설계

□ 총 6개 수조를 대상으로 수온 및 용존산소(DO)를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산업용 수질센서를 설치하며, 그 중 1ea는 pH를, 1ea는 염분을 추가로 설치하고, 향후 pH 및 염분 센서 등 추가가 가능한 확장형 구조를 적용하여 발주처의 운영 목적과 향후 연구개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각 수조에 설치된 수질센서는 Local Panel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며, 산업용 CAT.6 STP 기반 네트워크를 통하여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운영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질 변화 추이 분석 및 시설 운영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또한 현장 환경을 고려하여 케이블 트레이, 강전선관, 전원공급 설비 및 통신장비를 포함한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장기간 운용 시에도 높은 신뢰성과 유지관리 편의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한다.

□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은 수집된 수질센서 데이터의 정상 범위를 확인하고 임계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실시간으로 화면에 긴급 상황임을 알 수 있도록 표현하도록 설계한다. 또한 추후 운영환경 자동화 구축 및 카메라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도록 사전에 설계에 반영한다.

라. 기능 및 성능

□ 해수의 다양한 물리⋅화학적 수질항목을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필요시 과거 측정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매개변수 조정, 설정이 가능하고 실시간 반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 계측을 통해 임계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알림을 발생시켜야 한다.

□ 수질 측정 항목 등 대상 추가 시 유연한 확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본 시스템을 기반으로 향후 사육설비 자동화 시스템 확장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 측정장비는 사용자 조작 및 감도 조절이 가능한 형태여야 한다.

□ 측정장비는 전용 유선망을 통해 통신이 가능한 형태여야 한다.

□ 전용 유선망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폐쇄망 형태를 보증하여야 한다.

□ 측정장비에서 발생한 수질 정보는 수집 주기에 맞춰 저장하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수질 정보 수집 주기를 설정 및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측정장비에서 발생한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는 시간은 0.1초 이내를 보증하여야 한다.

□ 측정된 수질 정보가 계측 소프트웨어를 통해 모니터링 화면에 표출되기까지 전체 통신 구간의 지연 시간은 1초 이하여야 한다.

□ 과거 측정 기록은 수집 주기를 준수하여 저장하고 주기가 변경된 경우 변경 시점을 기록하여야 한다.

□ 과거 측정 기록을 다시 확인할 경우 데이터 로딩 지연 시간은 최대 5초 이내를 보증하여야 한다.

□ 알림 발생 형태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마. 특수사항

□ 계측 소프트웨어는 수요기관이 지정한 하드웨어에 설치 가능하여야 한다.

* (프로세서) AMD Opteron X3216 APU / (메모리) 8GB / (저장소) 500GB

□ 계측 소프트웨어는 이전 설치가 필요한 경우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 이내 상호 협의하에 이전 설치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바. 일반사항

□ 시스템 설치 후 1일 이상의 사용자 교육을 제조사 또는 제조사로부터 교육을 수료한 지원 인력이 실시하여야 한다.

□ 사용자 매뉴얼은 출력물, 저장매체 각각 제작하여 제공하고 개선된 매뉴얼은 이메일로 제공한다.

□ 관련 분야 기술정보 및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및 기술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 및 장애 조치 등에 필요한 교육을 사용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최종 검수 전⋅후 현장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기능 향상으로 인한 추가 교육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간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 시스템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시스템은 단순 계측설비 구축을 넘어 향후 스마트양식 플랫폼, AI 기반 수질 분석 시스템, 자동제어 설비 및 양식장 통합관제시스템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며, 연구시설의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기반 스마트양식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소프트웨어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목적 상세내용 센서와 결선된 통신 컨트롤러 엔지니어링

▪ 전기적 신호의 센서 데이터를 네트워크 전송 가능한 형태로 변환

◦ 컨트롤러 네트워크 설정 및 통신(유선) 테스트

◦ 컨트롤러 통신 지연 최소화를 위한 엔지니어링

데이터 수집 서버 구축

▪ 컨트롤러에서 수신한 센서 데이터 릴레이 및 데이터 베이스 저장

◦ 현장에 설치된 센서 현황에 맞춰 데이터 수집 서버 개발

◦ 컨트롤러의 통신 프로토콜에 맞춘 통신 로직 개발

◦ 수집된 센서 데이터를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 로직 개발

◦ 변환된 센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로직 개발

◦ 변환된 센서 데이터를 메시지 큐에 발행 로직 개발

◦ 추후 운영환경 자동화 구축을 위한 설계 반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 수집된 모든 센서 데이터를 중앙 관리 및 조회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설치 ◦ 데이터 수집 서버와 연동

◦ 데이터베이스 직접 조회를 위한 조회 전용 계정 생성

메시지 큐 서버 구축

▪ 센서 측정 시점과 화면에 표현되는 시점의 시간차를 최소화

◦ 메시지 큐 서버 설치 ◦ 데이터 수집 서버와 연동 ◦ 웹 서비스 서버와 연동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 웹 서버 구축

▪ 수집된 모든 센서 데이터를 사용자 친화적인 형태로 표현

◦ 현장에 설치된 센서 현화에 맞춰 수조 개수 및 센서 설치 현황 개발

◦ 실시간 센서 데이터 수신 기능, 화면에 실시간 반영 기능 개발

◦ 센서 데이터 임계치 설정 기능 개발

◦ 긴급 상황 발생시 시각적 알림 효과 기능 개발

◦ 긴급 상황 해제 기능 개발

◦ 일반/경고/긴급으로 나눠진 시스템 알림 기능 개발

카메라 영상 출력 서버 준비 ▪ 향후 확장에 대한 설계 반영

◦ 영상 출력 서버 패키지 파일을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 서버에 저장

□ 시스템 구성은 다음과 같다.(시스템 구성에 소프트웨어 규격 포함 요청)

구 분 품명 규 격 수 량 계측설비 변환기

□ TFT LCD 480X272(4.3Inch)
□ DC 4 ~ 20 mA x 2, RS232

□ 3CH 6 수질센서(DO) □ 광학식 □ 측정가능범위 : 0~20mg/ □ 사용온도 : 0~80℃ □ 측정방식 : 폴라로그래피 방식 6 계측설비(pH) □ 측정가능범위 : 0~14pH □ 사용온도 : 0~110℃ □ 측정방식 : 복합유리전극식 2 계측설비(수온)

□ 측 정 범 위 : 0 ~ 14 pH (분해능: 0.01pH) 4)
□ 사 용 온 도 : 0 ~ 110 ℃
□ 사 용 압 력 : 0 ~ 6 kgf/cm2

6 계측설비(염도)

□ 형
식 : 침적형 방식

□ 측 정 방 식 : 2전극방식

□ 측 정 범 위 : 0 ~ 600 ms/cm

(염분 0 ~ 5% 또는 0 ~ 50,000 ppm)

2 네트워크 통신케이블 □ CATEROGY 6" STP 740m 중간단자함 □ HIBOX 5PORT POE 허브 1 전원설비 전원케이블 □ F-CV 2.5SQ 400m 판넬 □ LOCAL PNL (센서 PNL) 6 판넬 □ LOCAL PNL 지지대 6 배관설비 Cable Tray □ 150x100 Cover 포함 100m 박강전선관 및 부속재 □ E25 STEEL 110m 2. 수질센서 가. 적용범위

□ 계측센서 및 기기는 수중의 수질을 측정 및 감시를 위한 설비로써, 검출부는 측정 현장의 운영환경에 적합한 타입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변환기는 현장 설치용 Transmitter box를 이용하여 측정현장의 옥내/옥외에 설치시 적합한 타입이어야 하며, 센서 취부 금구 일체를 포함한다.

나. 제품규격 ▪ 변환기(지시변환부)

◦ (표 시) TFT LCD 480X272(4.3Inch)

◦ (LCD 표시내역) 한글지원, 이벤트(자가진단) 내용저장(접점출력정보, 교정, 동작불량 등) Trend그래프, 측정데이터 조회, 센서자동인식(Plug & Play)

◦ (신호출력) DC 4 ~ 20 mA x 2, RS232 MODBUS485, 선택가능한 3채널 MODBUS RTU

◦ (동작온도) -25 ~ 80 ℃

◦ (전원) AC 110/220V, 50/60Hz

◦ (세정접점) 세정주기, 세정시간, 세정 후 Delay 설정가능 선택

◦ (접점출력) High, Low, 세정 등 4접점

◦ (상대습도) 최대 90% ◦ (보호등급) IP66(공인기관 인증)

◦ (외함크기) 155(W) x 155(H) x 138(D) mm

◦ (채널) Single/Dual(선택가능 구조)

▪ pH(수소이온농도) 및 온도 센서 ◦ (형식) 침적형 방식 ◦ (측정방식) 복합유리전극방식

◦ (측정범위) 0 ~ 14 pH(분해능: 0.01pH)

◦ (사용온도) 0 ~ 110 ℃ ◦ (사용압력) 0 ~ 6 kgf/㎠ ◦ (센서재질) PPS, GLASS ◦ (전해액) KCl 무보충 타입

◦ (온도보상) 자동/수동(PT1000 ohm)

◦ (보호등급) IP68

◦ (특징) 비접촉식(유도전기방식), 디지털통신 전송

▪ DO(용존산소) 센서 ◦ (형식) 침적형 방식 ◦ (측정방식) 광학식(폴라로그래피 방식)

◦ (측정범위) 0 ~ 20 mg/L(분해능: 0.01mg/L)

◦ (사용온도) 0 ~ 80 ℃ ◦ (사용압력) 0 ~ 4 kgf/㎠ ◦ (센서재질) SUS316L

◦ (온도보상) 자동/수동(PT1000 ohm)

◦ (보호등급) IP68

◦ (특징) 비접촉식(유도전기방식), 디지털통신 전송

▪ 전기전도도(염분) 센서 ◦ (형식) 침적형 방식 ◦ (측정방식) 2전극방식

◦ (측정범위) 0 ~ 600 ms/cm(염분 0 ~ 5% 또는 0 ~ 50,000 ppm)

◦ (사용온도) 0 ~ 110 ℃ ◦ (사용압력) 0 ~ 10 kgf/㎠ ◦ (센서재질) polysulfone

◦ (온도보상) 자동/수동(PT1000 ohm)

◦ (보호등급) IP68

◦ (특징) 비접촉식(유도전기방식), 디지털통신 전송

3. 네트워크 구축 가. 일반 공통사항 1) 목 적

□ 본 규격서는 네트워크 구축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규격서에 의한다.

□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전기통신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구내통신설비기술기준·건축법·한국전기설비 규정(KEC)·한국공업규격·전기용품안전관리법·산업표준화법·기타 관계법령 등

□ 본 공사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시행

□ 수행사는 공사 시행 전 규격서 및 계약서 등을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제반법령과 전기공급 규정 및 한국전력공사의 제규정에 따라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수행시는 공사 중 시공부분 일부가 부실시공으로 예상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규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해석상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도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공사현장에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상주 배치하여야 한다.

□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는 칼라로 사진 촬영하여야 한다.

□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재해 예방조치·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 정비·기타 감독관의 지시 사항
  •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타 관련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용 자재 및 기기

□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건축법 25조에 의거 도면 및 규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경우 감독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 규격에 준한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현장 반입 자재 및 기기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나. 배관설치(금속관 배관)

□ 전선관은 KSC - 8401에 의한 K.S 제품이어야 한다.

□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KSC - 8402 ~ 8417)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5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아웃트랫트 박스는 아래에 준하여 사용한다.

  • 전선관 2개까지 입출시 : 8각(54 mm)
  • 전선관 3개 이상 입출시 및 28C이상 접속되는 경우 : 중형 4각 (54mm 또는 75mm)

□ 은폐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건조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 각도는 90˚를 넘지 말고 1구간의 굴곡개소는 4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를 넘어서는 안된다.
  • 관의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하되 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한다.
  • 관의 절단구는 리마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하고 금속제 붓싱 또는 절연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 풀박스 지지는 인써트 및 환봉등으로 견고히 처리하여야 한다.

□ 노출배관의 부설은 전 7)항에 준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 노출 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 관의 수직, 수평 배열 및 지지는 개소의 상황에 따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하고, 시공전에 상세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풀박스는 천정스라브 또는 고정벽체 등의 구조물에서 달아 설치한다.
  •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및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 스위치, 콘센트 및 등기구등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랫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 커버를 붙인다(단, SWITCH, 콘센트등 기구가 설치되는 박스에서는 소정의 카바를 삭제할 수도 있다).

□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커버와 마감면이 6mm 이상 떨어질 때는 엑스텐션 링을 사용한다.

□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상호 및 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하되 접지용 동크램프를 사용한다(단, 나사식 커프링으로 접속되는 곳은 생략할 수 있다).

□ 관로에 물기, 먼지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파이프 캡, 푸시캡 또는 나무 마개등을 사용하여 관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 관 및 그 부속품의 노출부분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 배관 후 전선의 입선 작업 직전에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입선시에 사용하는 윤활재는 절연 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모든 배관 공사 시 전기공사로 인하여 건축 방수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고 부득이 방수층에 시공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누수 방지책을 강구하여 시공한다.

□ 건축 마감이 돌, 대리석, 타일 등으로 마감되는 곳의 OUTLET 위치는 건축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가요전선관 배관·가요전선관은 특기없는 한 1종 가요 전선관으로서 K.S규격(KSC - 8422 ~ 8424, 8429)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단,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가요전선관과 전선관(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의 연결은 전선관 규격에 준한다.
  • 관의 굴곡 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 전선이 용이하게 입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가요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에는 콘넥타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 공사에 준한다. 다. 배선설치 1) 옥내 배선 공사

□ 배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을 준수하여 도면 및 규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 전선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선 접속에 사용된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납땜 등은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콘넥타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금하며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비닐전선 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립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한다.

□ 심선 서로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압착접속단자, 전선콘넥터, 슬리이브 등을 사용한다.

□ 비닐 시이즈 케이블, 클로로푸렌시이즈 케이블 등의 접속 부분은 전선에 적합한 절연 테이프를 써서 반폭 이상 겹쳐 감거나 또는 감독관의 지시로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절연물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 처리를 한다. 그 경우의 테이프의 감는 두께는 최저 절연 테이프 및 고무테이프 사용 경우 2겹, 비닐테이프 사용 경우 4겹 이상으로 하고 전선의 굵기에 따라 증가한다.

□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 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 전선의 색상 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색 테이프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배선 방식 전압측 중성선측 전선 저 압 ◦ 단상 2선식 갈색 ◦ 3상 3선식 갈색, 흑색, 회색 ◦ 3상 4선식 갈색, 흑색, 회색 청색 고 압 ◦ 3상 3선식 갈색, 흑색, 회색 직 류 ◦ -극 : 청색 ◦ +극 : 적색

□ 외부의 온도가 50˚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0mm이상 이격한다.

□ 저압의 옥내 및 옥외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 할 수 있는 전로마다 기기 설치 후의 절연저항치는 1MΩ 이상으로 한다.

2) 케이블 공사

□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시공한다.

□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케이블을 벽, 기둥, 바닥, 천정등에 매입할 때는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인 강제전선관 등에 넣는다.

□ 케이블을 굴곡할 때에는 그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그 곡률 반경은 원칙으로 케이블 완성 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랫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 박스에 한한다. 그리고 금속외장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 헤드를 사용한다(단, 저압 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라. 특기규격서 1) 각 동의 지명은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주1동 → 본관동(중앙 시스템)

□ 부4동 → 어류 1동(SENSOR PNL 4SET)

□ 부5동 → 전복동(SENSOR PNL 2SET)

2) 분전반 및 제어반은 부식에 강한 재질의 제품으로 시공한다(POLE포함).

□ SENSOR PNL내부에 RS485 TO ETHERNET CONVERTER 사용

□ 제어 편의성과 공사 편의성을 위해 DAISY CHAIN 사용 금지

3) 옥외노출 케이블 공사 시 옥외용 케이블 시공하여야 한다.

□ 차도 위 옥외노출 공사 시 6M이상 시공한다.

4) 모든 현장내 공사는 감독관 합의 시공(배관공사및 포설공사)

□ 기본 노출공사는 강제전선관(박강, 후강) 사용

□ 통신케이블은 CATEGORY 6“이상의 제품 사용

===== 2. 제안요청서(수질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hwp =====

「수질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 안 요 청 서 2026. 09.

목
차

Ⅰ. 개 요 1 Ⅱ.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27 붙임(각종 서식 등) 33 Ⅰ. 개 요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수질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예산금액) 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 (계약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2. 목적 및 필요성

□ (목 적) 물리·화학적 수질 항목 측정 및 관련 데이터 수집의 실시간 수질 환경 모니터링으로 생물 사육관리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 (필요성) 안정적인 생물 관리를 위한 실시간 다중 수질 항목 정보 확인 및 수질 데이터 활용의 사육 생물 특성 분석이 가능한 환경 조성 필요

* 수질 환경 변화 및 이상 발생 시 알림 시스템 구축으로 사육 생물 안정화의 수질 관리 등 신속 대응 체계 구축 필요

3. 과업범위 및 내용(세부내용은 구매규격서 참조)

□ (설치위치)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생명자원센터

* 주1동(본관동), 부4동(어류 1동), 부5동(전복동)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 (주요내용) 수질 계측설비 및 네트워크 설치

4. 계약추진 방법

: 사육시설 환경에 적합한 제품 선정, 계측 정확도, 장비 간 호환성, 설치 적정성, 유지관리 편의성, 알림 발생 및 향후 스마트양식 플랫폼·자동제어 설비와의 연계 가능하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업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과업 수행사 선정

5.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요약서(PDF 파일), 부록(별첨자료)

* 실적 및 증빙자료 등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부록(별첨자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하다.

□ 제출방법 :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의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

○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가급적 300MB 이내로 작성

□ 가격 입찰서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부가세 포함)은 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수산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서를 허위나 근거없이 비합리적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차후 낙찰이 되었을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는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미진한 자료이거나 신빙성이 없어 인정이 곤란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수산공단은 필요할 경우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일반사항

○ 이 기준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가 발주하는 “수질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따른 과업 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 기준·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내부규정에 의하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계약은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르며,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 입찰업체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입찰 마감일 이후 접수분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 제안 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을 객관적 또는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와 근거를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된 모든 산출물과 제출물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 본 과업의 계약과 수행과정에 있어 부실, 허위 또는 부당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발주처 관련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 계약상 중용한 질의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전화 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 제안요청서의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 차이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안자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세부 추진계획 및 추진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본 제안서 작성기준과 과업내용을 참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안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제안서 작성기준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본 사업의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원본과 사본이 불일치할 경우는 원본이 우선하며 제안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본 제안서 작성기준과 제작시방서를 참고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되,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이 많은 경우에는 주요내용을 작성한 뒤, 세부사항은 별첨자료로 작성한다.

○ 과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 할 수 있다. 워드작업은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하고 A4 용지에 파워포인트 또는 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출 자료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입찰 시 제출한다.

○ 제안서 작성 시 평가항목의 누락 및 판단불가 또는 실적 미기재 시 해당부분은 최저점으로 처리된다.

○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은 반드시 과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력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안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증명서 등은 공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처가 필요 시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입찰참가자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판단불가로 최저점 처리한다.

○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서 제3자에게 누출되지 않아야 하며, 본 과업사업 수주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는 누설되어서는 안된다.

○ 계약목적물의 사용권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있다.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하며,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14조의2(산출물의활용)에 따른다.

○ 동해, 독도의 정확한 표기는 제안사의 의무사항으로 관련 표기오류 발생 시 의무 위반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위약벌 부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및 관련자 특별교육 등 실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6조에 따른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SW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임

○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발주 전 또는 계약체결 이전 시행하여 반영(발주처 업무현황에 따라 심의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제3항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한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ID 요구사항명 개수 기능 요구사항 SFR-001 ▪ 수질 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7 SFR-002 ▪ 유선망 구축 및 통신 안정성 확보 SFR-003 ▪ 표준 용어 정리 SFR-004 ▪ 수질 환경 범주 이상 시 알림 SFR-005 ▪ 시스템 확장성 SFR-006 ▪ 로그인 페이지 설정 및 DB 생성 SFR-007 ▪ 사용자 매뉴얼(영상, 텍스트) 성능 요구사항 PER-001 ▪ 성능 일반 3 PER-002 ▪ 요구 응답시간 PER-003 ▪ 오류 응답시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1 ▪ 호환성 준수 3 INR-002 ▪ UI/UX 표준 준수 INR-003 ▪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 데이터 값 검증 1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 테스트 방안 수립 2 TER-002 ▪ 결함 관리 보안 요구사항 SER-001 ▪ 기술적 보안관리 4 SER-002 ▪ 물리적 보안관리 SER-003 ▪ 관리적 보안관리 SER-004 ▪ 정보보안 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001 ▪ 변경 관리 3 QUR-002 ▪ 장애 대응 QUR-003 ▪ 유지보수 관리방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 사업수행 일반 4 PMR-002 ▪ 사업관리 방안 PMR-003 ▪ 수행사항 관리 PMR-004 ▪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 운영 일반 3 PSR-002 ▪ 교육 지원 PSR-003 ▪ 안정화 방안 유지관리 프로젝트 요구사항 MPR-001 ▪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설정 4 MPR-002 ▪ 서비스 운영 MPR-003 ▪ 시스템 유지관리 기본 업무 MPR-004 ▪ 성능 관리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 투입인력 자격 기준 4 MHR-002 ▪ 투입인력 변경 조건 MHR-003 ▪ 업무 인수인계 사항 MHR-004 ▪ 투입인력 근무조건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 제작시방서 참조 다. 상세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수질 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조별 수질 데이터 실시간 모니터링 및 DB구축

세부 내용

  • 사육시설 수조별(어류1동, 전복동) 수질 환경 실시간(수집 1초 단위, 저장 60초 단위) 모니터링(수온, DO, pH, 염분) 장비 설치
  • 모니터링 장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 중앙(본관동) DB 구축(60초 단위로 저장할 경우 240개월 보관 가능) 및 디스플레이 표기

산출정보

  • 장비 설치 및 디스플레이 영상·사진(테스트 결과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유선망 구축 및 통신 안정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부 유선망 구축 및 유선망의 통신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 중앙(본관동, 서버)과 수질 환경 모니터링 장비(어류1동, 전복동) 등에 유선망 구축
  • 내부 유선망의 통신 안정성 확보 및 산발적 통신 장애 해소

산출정보

  • 유선망 라인 최종점검 및 통신 장애 테스트 결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표준 용어 정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의 편의성 및 통일성을 위한 용어 정리 표준화

세부 내용 ㅇ 사용되는 용어의 표준화 산출정보 ㅇ 용어별 표준화 자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수질 환경 범주 이상 시 알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 수질 범주 이상 시 내부 알림 표시 세부 내용

  • 수질 상태(항목별 범위 설정)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알림 표시)
  • 일부 수조 청소 및 미사용 시에는 알림 off 처리(수동 등)

산출정보

  • 수질 범주 이상 시 알림 표기 등의 테스트 결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확장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자동화 시스템 연계 등을 위한 확장성 구조

세부 내용

  • 수질센서는 향후 추가 pH 및 염분 센서 추가가 가능한 확장형 구조로 적용
  • 향후 스마트 양식 등 운영 자동화 구축 및 카메라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도록 사전 설계에 반영

산출정보 ㅇ 확장형 구성 등 점검 결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로그인, 로그아웃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그인, 로그아웃 세부 내용

  •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여 허가되지 않는 사용자의 접근 제한
  • 로그인 후 사용자가 로그아웃을 하지 않는 경우 로그인 상태 유지

산출정보 ㅇ 테스트 결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매뉴얼(영상, 텍스트) 및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매뉴얼 구축 세부 내용

  • 사용자 대상의 영상과 텍스트 2가지 버전으로 사용자 매뉴얼 작성

산출정보 ㅇ 영상 및 텍스트 매뉴얼

□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일반적인 성능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를 이용하여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며,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 오픈
  • 모니터링 장비에서 중앙 디스플레이(서버) 이동 시간은 2초 이내

산출정보 ㅇ 테스트 결과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요구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 응답시간 세부 내용

  • 데이터 조회 응답시간은 5초 이내에 결과를 표출(단, 시스템 연계를 통해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대용량 처리가 필요하여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데이터 조회 시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메시지로 안내해야 함).

산출정보 ㅇ 테스트 결과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 응답시간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데이터 입력 후 2초 이내에 제시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
  • 수질 데이터 범주 이상 시에는 2초 이내에 표시.
  • 일부 수조 청소·미사용 시로 전환 또는 사용으로 전환 시에는 알림 off·on 처리가 10초 이내로 인식

산출정보 ㅇ 테스트 결과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호환성 준수 세부 내용

  • PC의 최신 OS(Windows 계열, Mac 등) 및 인터넷 웹브라우저에서도 프로그램이 보안 등에 문제없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개발(단, 시스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별도로 운영되는 각종 보안 프로그램 등의 호환성 미비로 브라우저의 확대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별도의 협의를 통해 적용 범위 조정 가능함).
  • Active-X와 같이 특정 OS 및 브라우저에 종속된 기술 사용 배제
  • 화면의 디자인 요소와 콘텐츠 요소를 분리하는 등 디자인 변경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유연한 시스템 구축

산출정보

  • 개발표준정의서, 개발사 자체 호환성진단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UI/UX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UI/UX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UI는 직관적이면서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어야 함(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를 준수)
  • 사용자가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브라우저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 기술을 사용하여 구축(「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6호)」 준수)
  • UI/UX는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직관적이면서도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

산출정보 ㅇ 화면 및 UI/UX 표준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설정

ㅇ 향후 타 시스템 연계 가능하도록 설계

  • 향후 사용자 수 및 정보처리량 증가 시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ㅇ 인터페이스 설계서

□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 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 유형별 조치 방법 등 관리
  • 반복적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 활동 수행

산출정보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테스트 시행 이전에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충족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요구사항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테스트 계획 수립
  • 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영역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 통합 테스트를 실시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 제거

산출정보 ㅇ 테스트 계획서, 절차서,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결함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결함 관리 세부 내용

  •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서는 대장 정리
  • 발생 결함 조치계획 수립 및 결함 해소 처리

산출정보 ㅇ 테스트 결함대장 및 조치결과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구축·운용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 취약점 점검 및 FTP, Telnet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 점검·조치
  •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취약점 사전 점검 및 보완 조치

산출정보 ㅇ 보안점검 결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과업 완료 이후 과업 중 생성된 보안 문서는 폐기처리

ㅇ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 용역수행과정 생성된 문서 발행 및 배포선을 최소로 관리

산출정보 ㅇ 보안점검 결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용역참여인원 및 내부유출 방지 등을 위한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하고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 철저

ㅇ 국가정보원 및 공단 보안업무규정 준수

  •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기간은 물론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 준수

산출정보 ㅇ 용역 수행인력 보안교육 결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관리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준용
  • 웹 응용 프로그램 개발 시 주요 보안 취약점(접근통제 취약점, 부적절한 파라미터 사용, XSS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 취약점 분석 및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취약점 제거
  • 국제 웹 보안표준기구(OWASP) TOP 10 취약점 및 국가정보원 8대 웹 취약점 제거
  • 개발인력 대상 SW 개발보안 관련 교육 실시

산출정보 ㅇ 정보보안 점검 결과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변경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 관리 세부 내용

  • 시스템에서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 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한계선 간주

◦ 요구사항의 제공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 평가

산출정보 ㅇ 요구사항 정의서, 회의록 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응 세부 내용

  • 신속한 시스템 복구를 위한 알려진 장애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 제공
  • 에러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운영 환경 제공하도록 지원(에러/장애대응 교육 결과)

ㅇ 테스트 결함 발생율 및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시간 측정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사업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산출정보

  • 장애대응 매뉴얼, 에러/장애대응 교육 결과 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관리방안 세부 내용

  •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 제공
  • 무상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단 납품 물품 중 무상보증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르며, 무상유지보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지원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 대상
  •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
  • 시스템의 백업 주기, 복구 절차를 명시한 백업 및 복구 절차를 수립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

산출정보 ㅇ 하자보수계획서, 백업절차서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함
  • 추진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변경은 공단의 동의 후에 가능함

산출정보 ㅇ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중의 절차 등의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수행사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서, 제안요청서 등을 근거로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사업추진 과정에서 업무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
  • 착수보고, 완료보고 : 발주처와 시기‧방법 등 협의 결정

산출정보 ㅇ 사업수행계획서, 제안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수행사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사항 관리 세부 내용

  • 수행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 본 사업 수행 시 발주처에서 관련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수행사는 이를 준수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수행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수행사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제품, 추가개발 등)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ㅇ 회의록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산출물의 종류, 시기 등을 제출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사용자 안내서 등) 제출
  • 기존 EA 산출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 EA 및 해당 시 행정안전부 IRM 변경‧현행화 지원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이동식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제출

산출정보 ㅇ 매뉴얼 등 산출물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일반 세부 내용

  • 사용자의 질의에 신속하게 대응, 접수, 처리 및 기록 보고
  • 시스템 운영관련 문서 현행화를 유지하고 최신 기술 자료 제공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지원 등 종합적인 대처

- 장애유형별 원인분석 및 조치 방법 기술 - 오류 등 결함발생에 대해 프로그램 수정

  • 장애접수 처리대장 및 서비스요청서 기록 관리
  • 동해, 독도표기(한글·영문) 등 오류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오류발생 유무를 점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허위보고 시에는 계약특수조건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ㅇ 회의록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지원 세부 내용 ㅇ 교육 지원 요건

  • 발주처의 교육요청 시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 포함
  • 교육내용은 공정별, 작업자별 공정지침에 대한 교육사항 포함
  • 사용자 매뉴얼은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 알기 쉽게 작성하여 제공

산출정보 ㅇ 교육계획 및 결과, 참석자 명단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방안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적용, 가동 이후 1개월 동안 안정화 활동 수행
  • 가동 상태 모니터링 및 예방점검, 운영 인력 교육, 비상연락 체제 가동, 기술 지원 등

산출정보 ㅇ 유지보수 계획서

□ 유지관리 프로젝트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프로젝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설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설정 세부 내용

  • 대상 시스템 : 수질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ㅇ 시스템 운영 H/W 및 S/W 운영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프로젝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운영 세부 내용

  • 시스템 오류, 사용 방법, 미숙 등의 사용방법에 대한 사용자 응대 및 문제점 해결 지원

ㅇ 고장 문의 시 유선 등 신속 대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프로젝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유지관리 기본 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관리 기본 업무 세부 내용

  • 오류사항 모니터링 및 오류 발견 시 신속 처리·개선
  • 각 시스템 사용 매뉴얼 제작(이용방법 등) 및 현행화, 교육지원
  • 그 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단, 수렴 가능 여부는 발주처와 수행사의 협의 결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프로젝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성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관리 세부 내용

  • 잦은 문의사항, 장애 패턴 등이 있을 경우 서비스의 주요 처리내역 등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은 장애처리 항목으로 관리
  • 시스템의 기능·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 제시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자격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자격 기준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은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시스템 파트별 사용언어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 또는 1년 이상 유지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투입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변경 조건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이 경우 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 수주자의 요청에 따라 투입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 투입인력과 동급 이상의 전문성과 수행역량을 보유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인수인계 사항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함

ㅇ 발주처의 사전 승인(제작시방서 참조)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4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근무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근무조건 세부 내용

  •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법정근무시간 적용(단,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되 대체휴일을 부여함)
  • 휴가 등은 수행사의 규정을 준용하며, 업무상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 가능
  • 근무일 기준 5일을 초과하는 특수사항(병가 등)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제작 시방서 참조 라. 제안 설명회

□ 일 자 : 입찰 마감 후 별도 공지(마감일 이후 14일 이내 개최)

□ 장 소 : 추후 별도 공지

□ 방 법 : 사업책임자(PM) 발표(PPt, PDF/ 발표시간 별도 공지)

* 서식, 일시, 장소, 방법 등은 입찰 마감 이후 개별 통보 예정

** 단독입찰 등 필요에 따라 서면평가 및 온라인 평가 대체 가능(별도 공지)

*** 다음의 경우, 발주처 내부규정(「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발표를 금지하고 서면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1. 사업관리자(PM)가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2.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3.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4.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제안서 평가위원회 : 8인의 평가위윈 구성(위원장 1인 포함)

* 발주처 제규정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규칙」 제3조 ④항

6. 제안서 작성 가. 일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만족할 방안을 포함하도록 제안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 지침에 기술된 부문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목차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해야 하고 부가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있으면 별첨으로 작성한다.

□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는 제안사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발주처는 제안된 사항 또는 내용과 관련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제안사에 요청할 수 있다.

□ 제안사의 입장에서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모순과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한 질의는 공문서로 시행하는 것에 한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내용 변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다만,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와 승인을 거친 후에 변경할 수 있다.

□ 제안사는 발주처와 제안서 내용에 대한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며, 제안서 내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의 출처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 성능·실적·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국가·지자체 관련 실적 등은 실적 증명서를 서류로 제출하며, 민간거래실적은 납품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상기 자료에 대한 입증은 제안사가 책임을 지며 실적 자료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등록에 사용한 인감)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전직원 인력구성,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함 [붙임 4]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및 특성,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표,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하며,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 등 사업 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2. 추진전략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 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3. 적용기술 및 방법론

▪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향후 확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적정한 개발 방법론 및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함

Ⅲ. 수행계획 1. 기능개선 및 운영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능개선 요구 범위에 비추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 수준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2.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3. 장애대응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장애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을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항 목 작 성 방 법 Ⅳ. 수행기반 1. 시스템·기능 요구사항

▪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제약사항, 제안한 기술의 적용 가능 여부 등을 제시하여야 함

2. 보안·데이터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 제시하여아 함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Ⅴ. 성능 및 품질 1. 성능·품질 요구사항

▪ 성능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등 제안 기술을 통해 성능 용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술하여야 함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안, 검토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Ⅵ.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함

3. 개발장비

▪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과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유지관리 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Ⅶ.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시험운영

▪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3. 교육훈련

▪ 사용자, 관리자를 위한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4. 유지관리

▪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5. 하자보수 계획

▪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기술하여야 함

6. 기밀보안

▪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7.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7. 용역수행 관련 일반사항 : 구매규격서 등 참조

8.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요건(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자

□ 「SW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업종코드 1426])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스마트양식 관련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GS) 1등급 보유 기업

□ 국내 생산·제조 수질센서 공급 기업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등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의2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 불가 Ⅱ.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1. 평가 방법

□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90점)와 입찰가격 평가(10점)로 구분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아래의 『4.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표와 같다.

* 기술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한도를 조정

** 기술능력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차등점수”를 부여(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

□ 기술능력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며 평가위원의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반영한다.

□ 기술능력 평가결과 평가위원들의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각 제안서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2. 협상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 협상결렬 시 : 동일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시행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 :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3. 계약조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에 의한 제안서 보상의 경우, 본 용역은 제안서 보상 기준(총 사업예산 20억원 이상) 미만이므로 해당하지 않음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의3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을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60조제1항,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기간은 1년으로 함

4.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점)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평가(5점) 경영상태(5점) 5 정성평가(85점)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 이해도 3 추진전략 3 적용기술 3 표준프레임 워크적용 3 방법론 3 기술 및 기능 (20점) 시스템 요구사항 4 기능 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4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4 성능 및 품질 (15점) 성능 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5 프로젝트 관리 (15점) 관리 방법론 5 일정계획 5 장비 5 프로젝트 지원 (15점) 품질보증 3 시험운영 2 교육훈련 2 유지관리 2 하자보수 계획 2 기밀보안 2 비상대책 2 하도급 계획 적정성(5점) 하도급 계획 적정성 5 소 계 90 입찰 가격평가(10점) 10 소 계 10 총 계 100 5. 기술능력 평가 항목 기준 및 평가요소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목표 및 특성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추진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추진일정의 적절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 추진전략의 창의성 적용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표준프레임 워크적용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표준프레임워크의 이해도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적정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계획의 구체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시 예상 문제 분석・대응방안의 적정성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절차의 타당성 - 단계별 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의 구현 경험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요구사항

▪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요구사항 충족정도 - 현재 시스템과의 호환성 - 목표 시스템의 확장성 - 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기능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기능분석 설계방안의 적정성 - 기능 분석의 구체성 - 기능 구현 방안의 적정성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 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성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데이터 요구사항 충족정도 - 데이터 처리계획의 적정성 - 데이터 검증방안의 적정성 - 데이터 전문조직의 구성여부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시스템운영요구사항 충족정도 - 유사시 대응방안 적정성 - 유사시 대응방안 구체성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성능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성능 충족방안의 구체성 - 성능 충족방안의 적정성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품질 충족방안의 구체성 - 품질 충족방안의 적정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정도 - 인터페이스 충족방안의 적정성 - 인터페이스 충족방안의 구체성 프레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프로젝트 분석과 관리방안의 적정성 - 위험관리 계획의 적정성 - 범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일정관리 계획의 적정성 - 보고체계의 적정성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일정계획의 적정성 - 일정별 목표 설정의 적정성 - 일정별 자원 배분의 적정성 개발장비

▪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필요한 장비, 인프라 준비 및 대응 방안의 적정성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의 품질보증 능력 - 품질보증 관련 인증획득 여부 시험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교육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프로젝트 지원 유지관리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하자보수 계획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기밀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비상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백업/복구 대책의 적정성 -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하도급 계획 적정성 하도급계획 적정성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 적정성

- 재하도급 여부 -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 붙임 1 제안서 평가방식 1. 입찰자의 수가 3개 업체 이하인 경우

가. 평가위원은 세부 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주] 1호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나. 위 ‘가’목에 따라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한다. 단, 평가위원이 부여한 평가항목별 점수가 해당 평가항목별 평가위원 전체가 부여한 점수의 평균보다 배점 한도의 10%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은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점수를 조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위 ‘나’목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다.

2. 입찰자 수가 4개 업체 이상인 경우(2단계로 평가)

가. 1단계는 아래 ‘나’목 및 ‘다’목에 따라 평가하고, 2단계는 ‘라’목부터 ‘바’목까지 제시된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단, 1단계의 각 평가 점수는 2단계의 각 평가 점수를 기속하지 않는다.

나.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주] 1호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다. 위 나목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서 평가위원이 부여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균 점수가 높은 입찰자부터 [주] 3호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단, 동점자가 존재하여 [주] 3호의 평가등급별 지정된 입찰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상위등급으로 부여한다.

라. 평가위원이 세부 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주] 1호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마. 위 ‘라’목에 따라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하고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다.

바. 위 ‘마’목에 따라 합산된 점수는 위 ‘다’목에 따른 평가등급별 [주] 2호의 배점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배점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위 ‘라’목 및 ‘마’목에 따라 점수를 조정한다.

[주]

1. 위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라’목의 등급별 환산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단,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급별 점수를 입찰공고 등에 달리 정할 수 있다.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2. 위 제2호 ‘바’목의 평가등급에 따른 점수 배점 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상 중 하 배점 비율 배점의 94% 이상 배점의 94% 미만~ 88% 이상 배점의 88% 미만

※ 평가등급별 배점 범위는 정성평가 배점에 평가등급별 배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입찰자 수에 따른 평가등급 배정기준 업체수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 1 1 3 1 1 1 4 1 1 1 1 5 1 1 2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20 2 4 8 4 2 붙임 2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6. (고시금액 미만 평가 시) 아래 표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및 사회적약자기업은 평가 등급에 관계없이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구분 관련 내용 창업기업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 개시기업
  • 법인(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 등기일), 개인(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업체

자활용사촌

  • 「한국보훈복지의료수산수산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 국무총리 훈령」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의 4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으로 지정된 자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붙임 3

평가부문별 점수 및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계산

□ 평가부문별 점수 계산식

□ 각 평가항목은 5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SP) 관련 가점

: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SP) 관련 가점 부여 시에는 아래 표와 같이 인증등급 간 차등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인등등급 SP인증 3등급/CMMI・SPICE 4~5 SP인증 2등급/CMMI・SPICE 2~3 SP인증 1등급 미부여 비율(%) 100 50 25 0 붙임 4 제안서 서식 제 안 사 일 반 현 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TEL :
FAX :

설 립 일 자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기술자 참여현황 (단위: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분야 SI분야 S/W분야 H/W분야 네트워크 및 보안분야 기타분야 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소프트웨어 분야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5항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정보통신 분야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

조직 및 참여인원 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관리자(PM)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2.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기술등급)순으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는 실제로 과업에 직접 투입하는 인력을 기재한다.

과업 참여자의 자격 및 경력(총괄표) 사업책임자 성명 경력기간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성 명 성 명 성 명 경력기간 경력기간 경력기간 연번 이 름 연령 (만) 직 위 (직급) 자격증 (취득시기) 학력 (취득시기) 전공분야 비 고 과업 참여자 이력(개인별) 성 명 (인)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학교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학
위

경력

용
역
명

과업수행기간 ( 년 월~ 년 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주요 연구실적(최근 5년간) 연구명 연구기간 계약금액 발주기관 비고 유사 과업 수행실적(최근 5년간) 순번 과업명 과업내용 과업기간 년 월 ~ 년 월 계약금액(원) (공동도급 시 분담금액) 발주처 비고 과업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제 출 처 과업범위 및 기준 (물량,금액 등) 과업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 개 요 과업 참여자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주)

① 민간 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과업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과업 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붙임 5 보안 관련 사항 및 서식 소프트웨어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남해생명자원센터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6 보안 관련 사항 및 서식 【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완 준수사항 】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제1호)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짐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 외의 인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할 경우 필요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별도로 지정하거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시설(CCTV·시건장치) 등을 설치하고,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밀문서 및 성과물 등 유인물은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소각 또는 파기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함

□ 사업완료 시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용역업체에서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보안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통신망 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음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용역 관련 자료는 보관책임자(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하며,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함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하며,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할 수 있음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 용역사업 종료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수행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함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 철처 요망

□ 사업 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함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유지관리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음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진단보고서 및 조치보고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ㅇ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소스코드 전체 / (유지관리의 경우) 유지관리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활용하여 설계·종료 시 보안약점 진단보고서 제출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 용역 성과물(산출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추가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위규 수준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감독자 및 직속 부서장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감독자 및 직속 부서장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감독자 및 직속 부서장 등 경징계

◦위규자, 감독자 및 직속 부서장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 보안 서약서 및 확약서 】 보 안 서 약 서 (참여인력)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00월
00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생명자원센터장 귀하 보 안 확 약 서 (사업 종료 시)

본인은
사업의 제반자료, 장비, 서류,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제반자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

2.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3.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본인은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직위
대표이사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담당공무원)

직급/직위
성 명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생명자원센터장 귀하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남해생명자원센터(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사업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은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각호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원 가입 및 운영업무 2.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3. 업무상 필요한 우편물 등 처리를 위한 업무

4. 개인정보 수록 데이터베이스 취급 (입력/수정/삭제/조회/출력 등)

5.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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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읍 정도1길 96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생명자원센터장 (직인)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대표자
(직인)

【 업체 보안점검 및 교육실시 서식 】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점검 및 교육실시 결과

□ 정보화사업 현황 ① 사업명 ② 계약금액(백만원) ③ 계약기간 ④ 계약방법 ⑤ 업체명 ⑥ 용역수행 장소 * 해당사항 체크 (중복가능) 발주기관 내부 발주기관 외부 외부 소재지 ⑦ 용역수행 인원(명) 총 인원수 내부 상주 외부 상주 ⑧ 사업단계 * 해당사항 체크 입찰 계약 수행 완료 ⑨ 보안성 검토 유무 * 해당사항 체크 자체 국가 정보원 미실시 통보일자 20yy.mm.dd

* 해양수산부 및 국정원에서 보안성검토 결과 통보한 일자

용역업체 보안교육 실시결과 □ 기본사항

일
시

용역감독관 (교육 실시자)

장
소

주요내용 □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 순번 이름 소속 담당업무 확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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