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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152] 제4차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방안 연구

[용역] 발주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3182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6: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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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제4차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방안).hwpx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 - 528호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용역입찰 공고(재)

「제4차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용역의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 박은재 주무관 ☎ 044-201-1288, FAX 044-868-0847

  • 주 소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사업담당자(제안요청서, 사업 관련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이경진 사무관, 이승원 주무관 ☎ 044-201-2152, 2153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제4차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
수요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계약 허용 / 공동이행
○
세부품명: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1식
○
사업금액:
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31,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3개월)
○
검사/검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농림축산식품부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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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2 16: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3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참가는 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후 정상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영리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각 법령에 의한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동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 참가시 확인서 제출 필요)
-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④
입찰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 1부(입찰보증증권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
⑤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는 별첨 제안요청서 내 서식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

※ 입찰관련 서류(①~④):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 반드시 제안서 파일과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0/22 18:00까지
-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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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
○
경쟁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단서조항에 따른 자는 입찰보증금 면제가 가능하며,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따릅니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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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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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입찰공고문(제4차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방안).pdf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 - 528호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용역입찰 공고(재)
「제4차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용역의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 박은재 주무관 ☎ 044-201-1288, FAX 044-868-0847

  • 주 소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사업담당자(제안요청서, 사업 관련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이경진 사무관, 이승원 주무관 ☎ 044-201-2152, 2153

- 1 -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제4차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 수요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계약 허용 / 공동이행
○ 세부품명: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1식 ○ 사업금액: 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31,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3개월) ○ 검사/검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농림축산식품부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2 16: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3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
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참가는 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후 정상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영리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

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각 법령에 의한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동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

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 참가시
확인서 제출 필요)
  •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④ 입찰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 1부(입찰보증증권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
⑤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는 별첨 제안요청서 내 서식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

※ 입찰관련 서류(①~④):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 반드시 제안서 파일과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0/22 18:00까지

  •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 4 -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
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
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
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
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

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

5. 입찰보증금 납부
---------------------------------------------------------------------------------------------------------------------------------------○ 경쟁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단서조항에 따른 자는 입찰보증금 면제가 가능하며,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따릅니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
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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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
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
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

5)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8 -

===== 과업지시서(제4차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방안).hwpx =====

「제4차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방안」연구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과 업 지 시 서

I. 과업개요
1. 과업명칭 : 제4차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방안
2. 과업목적 : 제4차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27~’31) 수립을 위한 <hp:lineBreak/>정책현황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4. 소요예산 : 3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II. 과업의 세부 내용
□ ‘제3차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 평가·분석

  • 추진 과제별 이행실적 정리, 추진성과 및 미비점 분석을 통한 향후 추진방향 및 과제 도출
  • 3차 계획기간(‘22~’26) 동안의 정책여건 변화 및 외식산업 관련 관계부처·지방정부 주요 정책사업* 동향 등 분석

*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중기부), 지역상권 상생·활성화 종합계획(중기부),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산업부) 등
□ ‘제4차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안)’ 수립 방안 마련
  • 정책 비전 및 목표 제시, 분야별 정책과제 도출 및 연차별 로드맵 마련, 성과관리체계 설계 등
  • 부처 협업과제 및 지자체 연계전략 발굴, 국산농산물 활용 등 농업연계 방안 제시

Ⅲ. 수행방법
□ 연구 수행체계 구성
  •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포함한 연구진 구성
  • 필요 시 관계부처·전문가 자문체계 운영
  • 연구기관 간 협업체계 및 역할분담 방안 마련

□ 자료조사 및 의견수렴
  • 국내외 문헌 및 통계자료 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실시
  • 현장 사례조사 및 정책 수요 파악

Ⅳ. 일반사항
1. 과업수행기준
○ 본 과업은 정부의 제반 관계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
○ 과업수행자의 자격요건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에서 정하는 등급별 적격자로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자는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과업 착수 전에 담당분야, 기간 등을 명시한 이력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체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과업의 변경
○ 과업수행에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의 변경 또는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해 과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5. 하도급 시행
○ 수급자는 과업의 전부를 하도급 또는 위탁할 수 없다.
○ 수급자는 수행과업의 일부 중 다른 전문가나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 발주자와 협의를 거쳐 해당 부분을 다른 전문가나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6. 과업수행 성과보고
○ 수행업무별 과업의 최종보고회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에 개최여부 및 개최일시를 결정한다.
○ 최종보고서(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요약 포함) 초안은 과업 완료 1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성과물은 최종 보고회시 지적된 사항 등을 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수시로 과업수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7. 성과물의 인쇄 및 제출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물이 완료되면 성과물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성과물의 제출

  • 과제별로 최종보고서, 이슈페이퍼 등 사업결과 보고서를 30부(책자) 제출하며, 발주자와 협의가 된 경우에는 제출 수량을 수정할 수 있다.

8. 성과물의 저작권 및 소유
○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과업의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정책상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9. 보안유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시 지득한 비밀 및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보안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체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다.
10.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발주자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기간 내에 동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한 경우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전문지원기관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11. 기타사항
○ 수급자는 과업완료 후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정당한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동 과업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와 세미나를 하거나, 이용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본 과업 완료 후 당초 계약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검사 결과에 따라 경비를 정산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급자는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Ⅴ. 과업추진 계획
○ 계약체결 : ’26.10월
○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 ’26.10월
○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 ’26.11월
○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 ’26.12월
○ 최종보고서 제출 및 검수 : ’26.12월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제4차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방안).hwpx =====

「제4차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방안」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용역제안 요청서

1. 과업개요
가. 과업명칭 : 제4차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방안
나. 과업목적 : 제4차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27~’31) 수립을 위한 <hp:lineBreak/>정책현황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라. 과업내용
□ ‘제3차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 평가·분석

  • 추진 과제별 이행실적 정리, 추진성과 및 미비점 분석을 통한 향후 추진방향 및 과제 도출
  • 3차 계획기간(‘22~’26) 동안의 정책여건 변화 및 외식산업 관련 관계부처·지방정부 주요 정책사업* 동향 등 분석

*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중기부), 지역상권 상생·활성화 종합계획(중기부),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산업부) 등
□ ‘제4차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안)’ 수립 방안 마련
  • 정책 비전 및 목표 제시, 분야별 정책과제 도출 및 연차별 로드맵 마련, 성과관리체계 설계 등
  • 부처 협업과제 및 지자체 연계전략 발굴, 국산농산물 활용 등 농업연계 방안 제시

마. 계약 체결 방안 : 공개경쟁입찰로 추진
바. 연구 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사. 소요예산 : 35백만원
아. 향후 추진 일정
○ ’26. 9월 : 입찰공고
○ ’26. 10월 :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26. 11월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26. 12월 :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26. 12월 : 최종보고서 제출 및 검수
2. 용역 수행지침
가. 일반사항
1) 과업은 과업 지시서에 따라 수행한다.
2) 이하의 내용 중 발주자를 “갑”으로 하고 과업수행자를 “을”이라 한다.
3)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을”은 수시로 “갑”과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1) “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시행 계획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시행 계획서
○ 분야별 참여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내외부 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 방식, 지원계획서
○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 예정공정표
○ 용역비 집행내역서
○ 보안 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 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을”이 “갑”과 사전에 협의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 착수 2~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업 수행 진행 과정에 대한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상기 보고에 대해 “갑”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을”은 이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 및 보고서 제출
1) “을”은 “제4차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한 후 과업 종료 2주 전에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단, 최종보고 일정 및 최종보고서의 부수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최종보고회 이후 수정된 내용까지 포함하여 과업 종료 5일 전까지 “제4차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에 대한 결과 및 개선·보완 등이 포함된 최종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당초 과업지시서에 요구한 과업 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을”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4) 최종보고서 제출 시 “을”이 과업 수행 시에 수집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의 의무
1)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 사항, 어구의 해석 및 관계 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는 “을”은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계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으로 구성하여 과업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과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합한 인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을”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한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실명 또는 자료제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자료요청 및 협조
1) “을”이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해당기관의 관계직원에게 사전 요청하여 수집하고, “을”이 “갑”에게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보안대책
1)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갑“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하여 “을”은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 착수계 제출 시 자료유출 방지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3급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사. 지적 재산권 등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 의한다.
아.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가입하고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특별법인 및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가 가능

<별지 1>
용역제안서 평가서(안)

과제명

상기의 용역신청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
2026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인)

1. 항목별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 가 척 도
점수
A
B
C
D
E
1.기술 지식능력<hp:lineBreak/>(30점)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10
○제안서 내용의 정책방향과 일치 여부

10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10
2.사업수행계획<hp:lineBreak/>(30점)
○평가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

10
○계획의 창의성 및 차별성

10
○추진일정 적정성

10
3.인력‧조직‧관리기술(20점)
○인적 구성의 효율적 배치

10
○과제책임자 및 연구원의 전문성

10

총
점

80

* 점수는 A(매우우수) : 10, B(우수) : 8, C(보통) : 6, D(미흡) : 4, E(매우미흡) : 2
* 평가기준별 균분 배점

2. 종합의견

< 별지 2 >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이하 같음)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 1〕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이하 같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이하 같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hp:fwSpace/>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hp:fwSpace/>1<hp:fwSpace/>조 이 규정은 ‘2002년 7월 22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hp:fwSpace/>1<hp:fwSpace/>조 이 규정은 ‘2014년 1월 2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 별지 3 >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과 계약 시 계약담당자 등에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서 시행 하는 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6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농림축산식품부 재무관 귀하
< 별지 4 >
보 안 서 약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상기 본인은 (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각종 정보 및 용역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는다.

2. 본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연구원장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를 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서식 1>
〈 연구용역 제안서 〉
연구과제명
국<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문

영<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문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 속 기 관

직<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위

전화번호 성 명(한문) 전 공 F A X 담 당 과 목 세 부 전 공 연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연 구 형 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본인은 붙임 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제안하며, 연구용역수행자로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책임연구원
(인)
<hp:tab width="1432" leader="0" type="1"/>연
구
원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인)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구
원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구 보 조 원
(인)

보
조
원
(인)
붙 임 :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2. 연구분담표 3. 연구목적 및 필요성 4. 연구내용 및 방법

5.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6.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7.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8. 참고문헌
9. 연구추진일정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위의 제안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귀하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소<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속

직위

성<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명

(한자)
생년월일

전<hp:tab width="3000" leader="0" type="1"/>화
사무실:

자 택 :
학

력

기<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
전 공
학 위
비 고

경

력
기<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
기<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관
직<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위
비<hp:tab width="3000" leader="0" type="1"/>고

(2) 연구수혜 실적 총괄 (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외
국<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hp:tab width="3000" leader="0" type="1"/>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3) 연구비 수혜실적 (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과제명
연<hp:tab width="3000" leader="0" type="1"/>구<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비
연 구 기 간
(부터-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금 액
(단위: 천원)
지 원
기 관
발
표

수
행
중
인
과
제

(4) 저서실적 (최근 5년간)

발 행 년 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역할
(책 임 자,
연 구 원)
연
구
비
지 원 기 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나. 연구원
(1) 연구원(갑)
성<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속

직<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위

전<hp:tab width="3000" leader="0" type="1"/>공

o 학력사항
기<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
전<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
학<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위

o 주요경력
기<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
기<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관
분<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야
직<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책

(2) 연구원(을)
성<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속

직<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위

전<hp:tab width="3000" leader="0" type="1"/>공

o 학력사항
기<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
전<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
학<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위

o 주요경력
기<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
기<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관
분<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야
직<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책

다.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
소<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속
직<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위
성<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명
생 년 월 일
전
공
학<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위
비
고

라. 연구원들의 연구실적
연 구 자
역<hp:tab width="3000" leader="0" type="1"/>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연 구 비
지원기관
(년
도)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연구분담표
분<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담<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내<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3.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나. 연구팀 구성방안

○ 연구팀의 구성 및 각 세부과제별 역할분담 방안
나.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6.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측면·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7. 참고문헌
8. 연구추진일정

구<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분
월별 추진 일정
비 고
연
구
내
용

추 진 진 도 ( % ) 100 <서식 2 > 연구자 윤리 서약서

연구자 : 소속
성명

상기 본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제4차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정책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 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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