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hwpx ===== 구례군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41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구례군 환경기초시설(지리산온천,수평) 2개소 기술진단 용역
나. 위
치: 구례군 일원
다. 과 업 량: 지리산온천(4,000㎥/일),수평(70㎥/일,L=15㎞)[과업지시서 참조]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
마. 기초금액: 금219,970,000원(추정가격: 199,972,727 부가가치세:19,997,273)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로부터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7.(수)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재입찰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7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1:00,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종전 전라남도에 둔 업체
2) 「하수도법」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을 등록한 업체
※ 단,「하수도법」제20조의2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사인 경우
-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계열사인 경우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건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단독입찰만 허용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1) 이행 실적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당해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동일종류 용역 기준 :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 이행실적평가 기준금액(추정가격) : 199,972,727원
※ 이행실적은 준공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 경영 상태 평가 중 재무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 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3) 기술인력보유상황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 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자격 및 면허(등록)를 계약 체결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참가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 등에 관한 사항: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운영팀(☏ 061-780-8141)
- 입찰에 관한 사항: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061-780-8104)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 9. 28. 구례군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 입찰공고문.pdf =====
구례군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41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구례군 환경기초시설(지리산온천,수평) 2개소 기술진단 용역
나. 위
치: 구례군 일원
다. 과 업 량: 지리산온천(4,000㎥/일),수평(70㎥/일,L=15㎞)[과업지시서 참조]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
마. 기초금액: 금219,970,000원(추정가격: 199,972,727 부가가치세:19,997,273)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로부터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7.(수)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재입찰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7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1:00,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종전 전라남도에 둔 업체
2) 「하수도법」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을 등록한 업체
※ 단,「하수도법」제20조의2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사인 경우
-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계열사인 경우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건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단독입찰만 허용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
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1) 이행 실적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당해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동일종류 용역 기준 :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 이행실적평가 기준금액(추정가격) : 199,972,727원
※ 이행실적은 준공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 경영 상태 평가 중 재무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 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3) 기술인력보유상황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
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 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자격 및 면허(등록)를 계약 체결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부서에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참가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 2.5%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 등에 관한 사항: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운영팀(☏ 061-780-8141)
- 입찰에 관한 사항: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061-780-8104)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 9. 28. 구례군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 과업지시서.hwpx =====
구례군 지리산온천 및 수평 마을공공하수도(관로) 등 2개소 기술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구
례
군
( 상하수도사업소 )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구례군 지리산온천 및 수평 마을공공하수도(관로) 등 2개소 기술진단 용역
2. 과업목적
본 기술진단 용역은 「하수도법」 제20조(기술진단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기술진단의 내용 및 대상 등) 등의 법령에 따라 구례군에서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과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 진단을 실시하고 시설개선과 효율화 방안, 시설관리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대상
1) 하수관로(15km)
연번
대 상
하수관로(㎞)
시설용량
(㎥/일)
처리구역
비고
1
지리산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4,000
산동면 소재지 일원
2
수평 마을하수처리시설
15
(D100mm~300mm)
70
간전면 소재지 일원
※ 과업물량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과업범위
- 하수관로 연결상태 진단(CCTV, 연막시험 등)
- 성과보고서 제출
※ 기술진단 방법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별표 1, 2참조)」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과업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나. 「하수도법」제20조의 2(기술진단의 대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다. 금회 기술진단 대상 하수도시설 관련 계획·설계·시공·감리 경력이 없는 업체 및 해당 업체계열사
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공휴일 포함)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우리군의 계획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 이 있을 때
다.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라.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마. 하수도 관망 및 조서와 현장상황 불일치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하수도관망
재작성이 필요할 때
7. 과업수행
7.1 일반지침
가.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①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② 예정공정표 ③ 내역서 2)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개요 ② 과업수행 방법
③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등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최상의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비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협의하여야하며, 감독관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처리대책
3)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라.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에 의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 및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의 과오나 조사누락으로 인하여 하자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행하여야 하며, 성과에 대한 하자로 발생한 재정상 민․형사적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아. 감독관이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자.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이거나 준공이 된 후라도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 완료시까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8. 공정계획 및 보고
가.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에 의하여 과업 수행 기간 중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 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계법령 및 관계지침과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과업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고서의 원고와 원도는 감독관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고, 최종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전에 관계서류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용역보고
- 착수보고 : 착수 후 7일이내
- 중간보고 : 공정률 60%~70% (발주처 요구시 수시보고)
- 최종보고 : 준공 도래 1주일 전
9. 보안 및 비밀유지
9.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hp:lineBreak/>특히 본 과업은 관로 불명수 유입 등에 관한 중요한 진단임으로, 확정되지 않은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9.2 과업성과품 등 발간 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적소유권은 구례군에 속하며 계약상대자는 모든 성과품을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납품한 성과품 이외의 잔량, 원지, 폐지, File 등 발생한 폐기물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전량 처리한다.
다. 과업 성과품 중 구례군에서 요구되는 성과품은 별도 인쇄 제출하도록 한다.
9.3 보안관리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 서면 보고 후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다.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각종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E-Mail이나 디스켓, CD의 File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10.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나.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와 계획변경 등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관련기관 협의 미 완료시
라. 중대한 사항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진단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시행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 정산할 수 있다.
1) 당 감독관의 과업범위 조정으로 추가 업무가 필요할시
2)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의 실제 차이가 있을 시
바.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Ⅱ. 과업 내용
1. 과업의 기본방향
1.1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한 하수관로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내용
가. 하수관로시설 - 기초자료 조사
- 유량 및 수질조사, 오접시험(송연조사), CCTV조사 등 현장조사
- 불명수(침입수/유입수 분석) 등의 현장조사결과분석
- 현장조사결과를 통한 개보수 비용 개략산출
- 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 방안 제시
2. 과업 세부범위 및 방법
○ 하수관로 L= 23km
구분
수행범위
내
용
현황조사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장 계획 등의 관련계획 자료조사
․하수관로 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하수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관리 자료조사
․하수의 유하계통 파악, 지역특성 및 유량․수질조사를 고려한 소유역 분할
현황조사주2)
․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 하수도대장도를 기초로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확인
- 과도한 오류 발생 시 지자체와 별도협의 필요
․상세조사 구간 선정을 위한 현장파악
․유량․수질조사지점 현황파악(분류식 우수관로의 경우 침수이력 현황파악)
현상진단
주1)
유량 및
수질조사주3)
․소유역별 관로 끝단에서 유량․수질(BOD)조사에 의한 하수발생특성 및 정량적인관로상태 진단
․유량조사
- 청천일 :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 강우일 :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 시 측정
․수질(BOD)조사 :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 (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
- 청천일 : 2일 이상 측정
- 강우일 : 1일 이상 측정
표본지역
상세조사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진단
․ 관로내부조사에 의한 관로불량도 진단
- 관로내부 CCTV조사주4)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이상은 육안조사가능.
․ 송연조사주5)에 의한 오접상황 진단
맨홀펌프
조사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맨홀구조물 육안점검, 펌프상태 진단
․전기·계장설비 : 전원 및 통신설비 상태점검
대책진단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수립
․현황조사 및 현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 관로정비 필요지역 판단
- 개략 사업비 추정
시설유지관리 방안수립
․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 방안 제시
※ 관로의 CCTV조사는 공공하수도 관리청과 협의하여 최소 주행거리를 설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예정공정표
구
분
용 역 기 간(3개월)
비 고
1
2 ~ 3
3
계약 및 착수
운영자료 및 현장 조사 중간보고 시설 및 운영 진단 최종보고 성과품 제작 및 납품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가. 기술진단보고서
기술진단 보고서에는 기초조사사항,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사항, 개량기본계획, 현대화 계획, 사업집행계획 수립,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 과업수행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나. 기술진단보고서(부록) : 현장조사 자료
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준공 전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중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성과품은 아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발주처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은 변경 될 수 있다.
성과품에는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제13호에 의거 환경분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검사한 결과를 기술진단보고서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시험ㆍ검사 결과만 사용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부수]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 기술진단 보고서(부록포함)
8부
USB
․ 기술진단보고서, 도면, 현황, 사진 등 수록
5set
한글 및
Auto C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