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hwp =====
경기도남부경찰청 공고 제2026-48호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본 입찰 공고서는 경기도남부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0-59호, 2020.12.24.시행)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1-11호, 2021.6.1.시행)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3호, 2021.1.1.시행)
5.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9호, 2021.1.1.시행)
6.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6호, 2020.3.8.시행)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시행)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제43호, 2022.2.11.시행)
9. 산업안전보건법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용역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 기 도 남 부 경 찰 청 용역개요
1.1. 용 역 명: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1.2. 용역현장: 평택시 죽백동 795
1.3. 용역내용: 가연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1.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40일간
1.5. 추정금액: 28,585,700원(추정가격 25,987,000 + 부가세 2,598,700원)
※ 용역 관련 과업내용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해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 및 개찰 3.1. 제출개시 및 마감일시
- 개시일시: 2026. 9. 30.(수) 12:00
- 마감일시: 2026. 10. 8.(목) 12:00
3.2.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5. 10. 8.(목) 13: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4.1.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동시에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동시에 등록한자
4.1.2.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허가증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 및 폐목재류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2.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3.「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3.1.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2.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5.「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5.1. 입찰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계약
5.1. 구성: 필요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만 가능합니다.
5.1.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의 자격을 가진 자가 대표자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의 자격을 가진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의 공동도급만 허용합니다.(대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 없음)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2.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과업설명
6.1. 이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7.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입찰서(견적서) 제출
8.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8.2.1.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4. 동 입찰은 복수예비 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8.6.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2026. 10. 8.(목) 13:00
9.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낙찰자 결정
9.3.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2.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9.3.3. 9.3.1.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4. 소액수의 견적제출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입찰 무효
10.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용역입찰유의서」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서 제출
11.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2.1.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3.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13.1.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3.1.1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3.1.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4. 보충정보 제공처
14.1.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참가자격등록 등):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4.2. 입찰 및 계약 관련: 경리계 이우재(031-888-3023)
14.3. 과업내용 관련: 국유재산계 이국환(031-888-3928)
경기도남부경찰청 재무관
===== (공고문)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pdf =====
경기도남부경찰청 공고 제2026-48호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본 입찰 공고서는 경기도남부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0-59호, 2020.12.24.시행)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1-11호, 2021.6.1.시행)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3호, 2021.1.1.시행)
5.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9호, 2021.1.1.시행)
6.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6호, 2020.3.8.시행)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시행)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제43호, 2022.2.11.시행)
9. 산업안전보건법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용역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 기 도 남 부 경 찰 청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1.2. 용역현장: 평택시 죽백동 795
1.3. 용역내용: 가연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1.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40일간
1.5. 추정금액: 28,585,700원(추정가격 25,987,000 + 부가세 2,598,700원)
※ 용역 관련 과업내용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해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 및 개찰
3.1. 제출개시 및 마감일시
- 개시일시: 2026. 9. 30.(수) 12:00
- 마감일시: 2026. 10. 8.(목) 12:00
3.2.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5. 10. 8.(목) 13: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참가자격
4.1.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
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과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6728)을 동시에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과 건
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동시에 등록한자
4.1.2.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114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허가증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 및 폐목재류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2.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
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3.「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3.1.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2.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
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5.「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5.1. 입찰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
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
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5.1. 구성: 필요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만 가능합니다.
5.1.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1143)의 자격을 가진 자가 대표자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
(6728)의 자격을 가진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의 공동도급만
허용합니다.(대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
기부등본상 본점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 없음)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2.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
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
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과업설명
6.1. 이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7.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입찰서(견적서) 제출
8.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8.2.1.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
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4. 동 입찰은 복수예비 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
입니다.
8.6.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2026. 10. 8.(목) 13:00
9.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낙찰자 결정
9.3.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2.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9.3.3. 9.3.1.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4. 소액수의 견적제출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0. 입찰 무효
10.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
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1호에 따른 대
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용역입찰유의서」제7조제3항에
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서 제출
11.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2.1.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에는「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
니다.
13.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13.1.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3.1.1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3.1.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
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4. 보충정보 제공처
14.1.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참가자격등록 등):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4.2. 입찰 및 계약 관련: 경리계 이우재(031-888-3023)
14.3. 과업내용 관련: 국유재산계 이국환(031-888-3928)
경기도남부경찰청 재무관
===== (공내역서)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F: 금액 : 이천팔백오십팔만육천원(₩28,586,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1.3%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9 B: 공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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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E: F: 백원 이하 절사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평택경찰서청사신축공사-가연성폐기물처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 가연성폐기물처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연성폐기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연성폐기물 B: ■ 가연성폐기물처리 Q: 010101
A: 가연성폐기물처리 B: 폐합성수지 C: TON D: 68.364 M: N: 59ED95B98C032669E4E43B9DE58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ED95B98C032669E4E43B9DE588 AV: 2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68.364 M: N: 5814552AD8031C6A26B1315E211E91AB35281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14552AD8031C6A26B1315E211E91AB35281B AV: 20
A: 폐목재처리비** B: 폐목재, 폐목재류 등 C: TON D: 21.658 M: N: 5814552AD8031C6A26B1315E211FB7AEA9686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14552AD8031C6A26B1315E211FB7AEA9686D AV: 23
A: 폐목재 수집운반 B: 15톤 (35㎥) 압롤트럭(상차비 미포함) C: 대 D: 2 M: N: 5814552AD8031C6A26B1315E211E91AB355FF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14552AD8031C6A26B1315E211E91AB355FFC AV: 2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Sheet1]
===== (과업내용서)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hwp =====
가연성 폐기물처리용역 과업내용서
용역명 :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Ⅰ. 과업개요
1. 목
적
본 과업 내용서는 평택경찰서 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현장에서 배출된 가연성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처리하기 위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과업내용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소각처리(재활용 불가) 업무를 수행한다.
2.1 가연성폐기물 운반 (가연성폐기물)
2.2 가연성폐기물 처리 (가연성폐기물 :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보드 등)
Ⅱ. 일반사항
1. 본 과업내용서는 평택경찰서 청사 신축공사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자의 관련 규정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용역대리인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 수행 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9. 폐기물 운반 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 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0.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1. 발주자가 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 수급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2. 관련법규에 의거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원과 협의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Ⅲ. 특기사항
1. 추정가격 산정에 반영된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시 작업조건변경에 따른 단가의 조정은 없다.
2.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3. 폐기물수량은 발주자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략 산출하였으며 폐기물처리업체는 설계량과 수량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폐기물 처리 전에 폐기물의 물량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자료[도면, 계측사진(칠판에 수량, 날짜, 폐기물 등 명시)]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단가변동 없이 물량변동에 의한 증감 사항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준공 시 정산처리 하는 것으로 한다.
4. 폐기물은 현장에서 발생 시 즉시 반출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차량배차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하여 공사 진행을 원활히 하여야 하고, 폐기물 적치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5. 현장여건 상 폐기물처리를 계약기간 내에 반출 처리할 수 없을 경우 감독원에게 보고, 협의하여 폐기물처리 완료일에 정산처리 한다.
6. 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8.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준공검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Ⅳ. 기타사항
1. 입찰자는 본 용역의 입찰공고내용, 과업설명서, 용역 및 계약과 관련된 법률 등을 숙지하며 숙지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시행기간 중 기 개정이 예고된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의 개정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3. 낙찰자(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한다)는 본 용역진행 중 발생한 환경관련 민원 등을 즉시 조치하여 용역수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5.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재위탁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계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시 용역수행 지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해당사자 및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상 조치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여하한 경우라도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활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