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문(안동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hwpx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공고 제2026-93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안동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가. 용역개요 :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1식
다. 위
치 : 안동시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간
마. 용역추정금액(기초금액) : 금133,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추정가격 : 금120,909,091원, 부가가치세 : 금12,090,909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9. 30.(수) 10:00 ~ 2026. 10. 7.(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1:00 안동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본 입찰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업체로서,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이며,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및 환경부문(수질관리)에 대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등록을 하여야 함)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확인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미 자격자(면허, 인·허가 등록기준)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전까지는 비공개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준공이 완료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실적 합계액으로 평가
- 실적인정범위 :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또는 종합계획 수립용역,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또는 수도종합계획 수립용역에 한함
- 기준금액 : 120,909,091원(추정가격)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처(상수도과, 054-840-5729)의 판단에 따릅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감독관을 경유(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경영상태 :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종합평가, 신용평가 또는 재무평가)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단 재무평가 시 기준 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평균 비율 [자기자본비율(38.80%) 및 유동비율(168.02%)]을 적용하며,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로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안동시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 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회계 예규,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1)
2) 용역에 관한 사항 : 안동시 상수도과(☎054-840-572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안동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동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사업자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동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동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3284" leader="0" type="1"/>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안동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문(안동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pdf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공고 제2026-93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안동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가. 용역개요 :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1식
다. 위
치 : 안동시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간
마. 용역추정금액(기초금액) : 금133,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추정가격 : 금120,909,091원, 부가가치세 : 금12,090,909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9. 30.(수) 10:00 ~ 2026. 10. 7.(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1:00 안동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본 입찰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업체로서,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이며,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수자원
개발, 상하수도) 및 환경부문(수질관리)에 대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등록을 하여야 함)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확인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미 자격자(면허, 인·허가 등록기준)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전까지는 비공개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준공이 완료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실적 합계액으로 평가
- 실적인정범위 :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또는 종합계획 수립용역, 수도정비 기본
계획 수립용역 또는 수도종합계획 수립용역에 한함
- 기준금액 : 120,909,091원(추정가격)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처(상수도과, 054-840-5729)의 판단에 따릅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감독관을
경유(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경영상태 :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종합평가, 신용평가 또는 재무평가)으로 평가
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단 재무평가 시 기준 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평균 비율 [자기자본비율(38.80%) 및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하며,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
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로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안동시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 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회계 예규,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1)
2) 용역에 관한 사항 : 안동시 상수도과(☎054-840-572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안동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동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사업자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
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
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동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동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서 약 자 :
안동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월 일
===== 과업지시서(안동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hwpx =====
안동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
안 동 시
목
차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2720" leader="3" type="2"/>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2720" leader="3" type="2"/>1
3. 과업의 개요<hp:tab width="32720" leader="3" type="2"/>1
4. 기본방향<hp:tab width="34668" leader="3" type="2"/>2
5. 일반사항<hp:tab width="34668" leader="3" type="2"/>3
5-1. 과업의 준수사항<hp:tab width="27672" leader="3" type="2"/>3
5-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hp:tab width="24792" leader="3" type="2"/>3
5-3. 발주청 제공자료<hp:tab width="27672" leader="3" type="2"/>6
5-4.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hp:tab width="23064" leader="3" type="2"/>7
5-5. 과업 수행기간 변경<hp:tab width="25944" leader="3" type="2"/>7
5-6. 설계변경<hp:tab width="31704" leader="3" type="2"/>8
5-7. 용역 수행자의 교체<hp:tab width="25944" leader="3" type="2"/>8
5-8. 수급인의 책임<hp:tab width="28824" leader="3" type="2"/>8
5-9. 하도급의 범위<hp:tab width="28824" leader="3" type="2"/>9
5-10. 보안 및 비밀유지<hp:tab width="26424" leader="3" type="2"/>9
5-11. 용역 성과품의 품질관리<hp:tab width="22296" leader="3" type="2"/>10
5-12. 용어의 해석<hp:tab width="28632" leader="3" type="2"/>10
제 2 장 과업의 세부사항
1. 과업의 내용<hp:tab width="31964" leader="3" type="2"/>11
제 3 장 과업성과품 제출
1. 과업성과품 제출<hp:tab width="29364" leader="3" type="2"/>11
제 4 장 기타사항
1. 기타사항<hp:tab width="33912" leader="3" type="2"/>11
2. 과업수행 예정공정표<hp:tab width="26764" leader="3" type="2"/>11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안동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이라 한다. 본 과업에서는 편의상 안동시를 “발주청”이라 하고, 용역사를 “수급인”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은 『수도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의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안동시 물 수요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수도에 관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물 수요관리에 두어 향후 안정된 급수체계 유지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를 통한 안동시 물 부족사태를 미리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계획기간 : 계획기간은 5년(2026~2030)경상북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기간에 맞추어 계획한다
나. 과업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공휴일 및 휴지일수 포함)
다. 과업수행 범위 :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라. 계획구역
1) 안동시 전체 행정구역
마. 타 계획과의 관계
1) 상위계획 :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환경부, 경상북도), 전국수도종합계획, 수자원장기 종합계획, 수질보전장기종합계획, 광역상수도계획, 안동시도시기본계획
2) 하위계획 : 각종 상수도 및 중수도시설계획
3) 기타 관련계획 :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산업단지개발계획, 택지개발계획, 농어촌정비계획, 하천정비계획, 도시및주거정비계획, 도시개발계획 등 관련 계획
4. 기본방향
가. 시행계획은 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현 가능하며 현실성 있는 전력추진 체계와 정책수단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나. 물 수요관리의 정책목표는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편익과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에 있으므로 목표설정, 정책수단의 우선순위 선정 및 제반 세부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항상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향을 맞추도록 한다.
다. 시행계획은 5년 단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 및 세부계획을 단계별로 설정․수립하고, 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평가가 가능하도록 가급적 계량화한다.
라. 시행계획은 수돗물의 효율적인 이용뿐만 아니라 중수도․빗물이용시설 활용 및 하․폐수처리수의 재이용 등을 포함하므로 관련 상․하수도 시설현황 및 계획, 중수도 시설현황 및 계획, 빗물이용시설 설치 현황 및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마. 시행계획 수립시 관계법령 및 문헌․연구보고서 등 자료조사와 함께 지역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한다.
바. 시행계획의 내용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효율적인 수단을 개발함과 동시에 다른 분야의 계획과 상호 관련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산출근거와 자료 출처를 명확히 한다.
사. 시행계획에 사용하는 용어는 수도법령 및 하수도법령, 상수도 시설기준 및 하수도시설 기준에 정의된 용어를 사용한다.
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각종 현황자료는 최근에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기초조사 및 기존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자. 시행계획에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현황 및 계획 등에 관한 내용이 필요할 경우 이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차. 이 지침에 제시된 작성기준은 시행계획수립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과업기간중 일부가 계획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때에는 기준 중 항목을 추가․변경․삭제하거나 기준의 내용을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일반사항
5-1. 과업의 준수사항
가. 과업수행 기준
환경부의 상수도시설기준 등과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및 표준도 등을 적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법령과 기준의 최신내용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수도법시행규칙
2) 환경부제정 상수도 시설기준(한국수도협회)
3) 상수도 시설기준[유지관리편](환경부)
4) 하수도 시설기준(환경부)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6) 기타, 과업 및 사업수행과 관련되는 법령 및 지침 등
나. 자료의 참고 등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나 서울시 각종시방서, 각종 기준, 지침 및 외국의 자료 등을 참고 또는 인용 할 때는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한다.
예) 1) 미국수도협회(AWWA)관련 지침 및 기준(발행년도, 출판사 및 저자)
2) 일본수도협회(JWWA)관련 지침 및 기준(발행년도, 출판사 및 저자)
다. 법령, 기준 또는 지침 등이 바뀌었을 때는 새로운 법령, 기준 또는 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법령 또는 기준 등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여러 방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은 상기 “가, 나, 다”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수도정비기본계획 자료, 기술진단 자료 등 본 과업의 특성에 맞는 국내․외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야 한다.
마. 기타 발주청이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5-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방법
1) 수급인은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보고서의 제출
1) 착수신고서 제출
가)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사항이 포함된 착수 신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인력투입 계획서
(가)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나)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 자격수첩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함)
(3) 장비투입계획서
(4) 기타 계약담당 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2) 과업수행 계획서 및 공정보고서 제출
수급인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이 감안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 협의서 첨부) 3부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세부 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 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 기술자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
(6) 참여 기술자의 보안각서
3) 월간 정기 공정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는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3)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청 지시사항 처리결과 (승인사항 포함)
(4)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참여기술자 현황(참여 분야에 대한 실명확인 자필서명)
(6)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다. 과업 공정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가)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나)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다) 기술심의 또는 자문회의 시(필요시)
라) 성과품 작성 시
마) 준공 시
바) 공정보고 시(필요 시)
사) 기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과업 보고회의
가) 과업추진 보고회의
(1) 수급인은 착수․중간․완료보고회 등을 통하여 기술자문 및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청 또는 각종 검토회의 등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발주청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용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과업착수 보고회의
수급인은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용역 업무내용 추진방향 및 총괄 공정계획에 대한 착수 보고회의를 하여야 한다.
다) 과업중간 보고회의
수급인은 감독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분기별 1회 이상의 중간보고회 시행
(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라) 과업마무리 보고회의는 추진공정 90% 일때 시행 한다.
마) 기타 과업추진 보고회
본 과업내용서 전항 1)보고시기에 해당되는 주요사항 결정 시 등은 과업추진 보고(검토)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주요공정 20%, 50%, 70% 진행시 중간보고 이행
라. 작업일지 작성
과업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용역감독 등
1) 업무협의
가) 초기협의는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 파악과 용역 업무내용 및 총괄 공정 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최적의 성과품이 되도록 인쇄 전 성과품에 대한 최종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용역감독
발주청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 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용역단계별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현황
다) 기본계획 보고서 작성현황
라)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3) 용역점검
발주청은 용역성과 품질 확인과 용역업무의 적정 수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점검자를 지정하여 수급인에 대한 정기점검(6개월 주기)과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과 협의하여 점검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5-3. 발주청 제공자료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계약 후 발주청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안동시 수도정비기본계획(전회년도) 및 관련자료
2) 안동시 물재이용 관리계획
3) 안동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전회년도)
4) 안동시 급수지역 현황 및 기타 필요한 자료
- 상기 자료는 과업수행 참고용이므로 수급인은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준공 전 발주청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5-4.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다.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 시
라. 성과품 작성시
마. 각종심의 또는 보고(검토)회의 개최 시
바. 기타 감독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5-5. 과업 수행기간 변경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청에 서면으로 과업 수행 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이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청의 정책변경 등 발주청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때
나. 발주청 또는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또는 검토가 지연되었을 때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 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 할 경우
마.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이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5-6. 설계변경
가. 설계용역수행 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수급인 및 발주청은 다음과 같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 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해 정산 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과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6) 기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필요성이 인정될 때
다. 수급인은 설계용역수행 중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라.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7. 용역 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청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용역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5-8.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의 책임범위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9. 하도급의 범위
가. 수급인은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발주청으로 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다. 수급인이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라. 수급인은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청으로 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 책임한계
수급인은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5-10.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본 과업은 정부 또는 발주청이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완료 후에도 과업목적, 내용 및 성과품 일체를 타인에게 발설,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 본 과업 수행상의 폐기물은 일괄 수집하여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 중 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별도로 비치하고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하는 등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며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바. 수급인은 중간 및 최종 보고서 등 과업성과품을 감독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사.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5-11. 용역 성과품의 품질관리
가. 수급인은 용역의 실명화를 통한 용역도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용역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타당성조사시에 수요예측을 수행한 자 및 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5-12. 용어의 해석
가. 발주청과 수급인간에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 장 과업의 세부사항
시행계획 항목
항목별 작성방법
1. 추진 개요
1.1 시행계획 수립 목적 및 범위
▪ 지역 고유의 시행계획 수립 목적 및 범위 설정
▪ 물 수요관리 계획 수립 목적
- 국가 수도정책 대비 지역의 물 절약관리 정책 목적
- 지역 내 절수기 보급 및 물 절약 홍보·교육 실적점검 및 계획
▪ 물 수요관리의 시공간적 범위
1.2 기본 방향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음 5가지 측면의 물 수요관리 정책 방향 설정
- 절수설비 보급
- 물 사용 실태 및 낭비요인 조사
- 물 절약 교육‧홍보
- 비상시 물 수요 대응
- 수도요금 체계 확립
▪ 경제적이고 적용 가능한 물 수요관리 정책수단의 결정
2. 기초 현황
▪ 시행계획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공간적 영역의 인구, 면적 등 일반현황
▪ 상하수도 일반현황(1일 1인당 물사용량 추이 포함) 및 사용수량의 변동요인 분석
▪ 시행계획의 상·하위 계획과 본 시행계획 수립에 관련 있는 계획 명
※ 관련계획의 세부 내용은 기술 불필요
3. 물 수요관리 목표 설정
▪ 수돗물의 수요처(가정용, 상업용, 공업용 등)별 사용량 계획
·시․군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해당 년도별 사용량(수요량) 자료를 적용하거나, 검토 후 보완하여 적용
▪ 물 절약 목표설정
-수치화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수단·방법을 제시
▪ 정책수단 도출 및 우선순위 결정
-시‧군이 추진 가능한 정책수단을 분석‧평가하여 사업우선순위를 결정
-다음의 5가지 측면의 목표 설정(시‧군별 여건에 따라 일부 측면의 목표 생략 가능)
· 절수설비 보급 · 물 사용 실태 및 낭비요인 조사 · 물 절약 교육‧홍보 · 비상시 물 수요 대응
- 수도요금 체계 확립
4. 물 수요관리 추진 계획
4.1 절수설비·기기 보급
▪ 신축건물과 기존건물을 구분하여 절수설비 보급계획을 제시하되, 유지관리 및 사후점검계획을 아울러 수립
- 수도법상 의무대상시설 외의 물 다량 사용업소의 절수설비 보급 및 확대방안 등
- 설치 의무시설의 점검계획 등
▪ 수압조절밸브, 절수형 기기 도입 및 지원계획 등을 수립
▪ 광역상수도 또는 공업용수도를 이용하는 산업단지, 학교, 군부대 등에 대하여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사용이 편리하고 물 절약 효과가 우수한 절수설비‧기기 등을 보급토록 계획
▪ 지자체별 재정 및 사업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하도록 수립(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포함)
▪ 물 절약 시설 설치를 위한 환급 및 인센티브 제공 계획
▪ 물절약전문업 투자사업(WASCO) 보급·확대 계획 수립
- 누수율저감, 절수설비설치 등에 투자하여 절감된 수도요금 등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의 보급 및 확대방안
4.2 물 사용 실태 및 낭비요인 조사
▪ 물을 사용하는 모든 설비 및 기기*의 물 사용 실태와 물 낭비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계획 수립
* 수도법상 절수설비(수도꼭지‧변기) 외에 세탁기‧식기세척기‧비데‧정수기 등 물 사용기기 포함
4.3 물 절약 교육‧홍보
▪ 우수사례중심 재유형화 (절약교육(계층별), 참여프로그램, 홍보(언론 등), 절수생활 아이템개발 등
- 물 절약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실천계획 수립
- 물 절약 범국민운동 등 홍보강화 방안 수립(시민참여형 계획 포함)
4.4 수도요금 체계 확립
▪ 다음 사항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도요금 체계 확립 계획
- 수요자의 물 절약 유도
- 수요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비용(필요 공급원가) 고려
- 지속가능한 수도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4.5 비상시 물 수요 대응
▪ 가뭄 등에 대비한 지역 내 물 수요‧공급의 급격한 변동시 적응력 향상 계획
▪ 기타 물 수요관리 관리 인프라 구축 지원 등
5. 추진성과 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5.1 추진성과 점검‧평가
▪ 추진성과를 점검‧평가할 수 있는 지표 선정
▪ 정책수단의 시행상황을 연도별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제시
▪ 성과관리를 위한 통계적인 평가방안 검토
5.2 의견수렴 절차
▪ 시민자문위원회 구성, 공청회 개최 등 시민참여 방법 및 의견수렴 절차 제시
5.3 성과 평가결과의 환류
▪ 추진성과를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물 수요관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환류방안 제시
6. 종합계획 시행 및 재정계획
6.1 소요사업비
▪ 사업별로 구분하여 개략사업비 및 유지관리비 산출
6.2 사업 시행 우선순위
▪ 시‧군‧구별의 재정능력,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우선순위를 결정
6.3 재원조달 계획
▪ 소요재원의 국고‧지방비‧민자유치 등 실행 가능한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
1. 과업의 내용
제2장 과업성과품 제출
본 과업 수행결과에 대한 성과품 최종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또한 USB에 기록하여 제출한다.
가.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보고서
:
20부
나.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보고서(부록)
:
20부
다. 성과품 수록 USB
:
1식
라.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
:
1식
제3장 기타사항
1. 기타사항
가.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법규 및 용역규정에 준하고 과업수행은 기술제안 입찰시 제출한 과업수행 계획서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처리는 수급인 책임으로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하거나 통상의 관계되는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추진 시 필요한 각종 협력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용역 준공예정일 2개월 이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여 발주청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되 중간 검토내용과 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라. 발주 수량과 준공 수량이 차이가 있을 경우는 이에 따른 용역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마.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나 부대업무에 누락되었으나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기술 및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우수한 기술인 경우 용역 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수행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관련학회 및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서를 제출토록 한다.
아. 본 과업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해당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자. 본 과업 추진 중 조사․계획된 자료 및 결과물 등은 전산 성과물(USB)로도 작성하여 제출 한다.
2.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공 종
과
업
기
간 (월)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Ⅰ.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1). 추진개요 2). 기초현황 3). 물 수요관리 목표설정 4). 물 수요관리 추진계획 5). 추진성과 평가 및 평가 결과 환류 6). 종합계획 시행 및 재정계획 Ⅲ. 성과품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