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
경기도남부경찰청 공고 제2026-47호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포함)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본 입찰 공고서는 경기도남부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0-59호, 2020.12.24.시행)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1-11호, 2021.6.1.시행)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3호, 2021.1.1.시행)
5.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9호, 2021.1.1.시행)
6.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6호, 2020.3.8.시행)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시행)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제43호, 2022.2.11.시행)
9. 산업안전보건법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용역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 기 도 남 부 경 찰 청 용역개요
1.1. 용 역 명: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포함) 처리용역]
1.2. 용역현장: 평택시 죽백동 795
1.3. 용역내용: 건설폐기물(폐아스콘 포함) 수집·운반 및 처리
1.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40일간
1.5. 추정금액: 72,469,100원(추정가격 65,881,000 + 부가세 6,588,100원)
※ 용역 관련 과업내용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해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 및 개찰 3.1. 제출개시 및 마감일시
- 개시일시: 2026. 9. 30.(수) 12:00
- 마감일시: 2026. 10. 8.(목) 12:00
3.2.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5. 10. 8.(목) 13: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4.1.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동시에 등록한 자
4.1.2. 폐기물중간처리업(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2.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3.「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3.1.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2.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5.「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5.1. 입찰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계약
5.1. 구성: 필요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만 가능합니다.
5.1.1. 폐기물중간처리업(1253)의 자격을 가진 자가 대표자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의 자격을 가진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의 공동도급만 허용합니다.(대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 없음)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2.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과업설명
6.1. 이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7.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입찰서(견적서) 제출
8.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8.2.1.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4. 동 입찰은 복수예비 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8.6.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2026. 10. 8.(목) 13:00
9.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낙찰자 결정
9.3.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2.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9.3.3. 9.3.1.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4. 소액수의 견적제출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입찰 무효
10.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용역입찰유의서」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서 제출
11.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2.1.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3.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13.1.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3.1.1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3.1.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4. 보충정보 제공처
14.1.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참가자격등록 등):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4.2. 입찰 및 계약 관련: 경리계 이우재(031-888-3023)
14.3. 과업내용 관련: 국유재산계 이국환(031-888-3928)
경기도남부경찰청 재무관
===== (공고문)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경기도남부경찰청 공고 제2026-47호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포함)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본 입찰 공고서는 경기도남부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0-59호, 2020.12.24.시행)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1-11호, 2021.6.1.시행)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3호, 2021.1.1.시행)
5.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9호, 2021.1.1.시행)
6.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6호, 2020.3.8.시행)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시행)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제43호, 2022.2.11.시행)
9. 산업안전보건법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용역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 기 도 남 부 경 찰 청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포함) 처리용역]
1.2. 용역현장: 평택시 죽백동 795
1.3. 용역내용: 건설폐기물(폐아스콘 포함) 수집·운반 및 처리
1.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40일간
1.5. 추정금액: 72,469,100원(추정가격 65,881,000 + 부가세 6,588,100원)
※ 용역 관련 과업내용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해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 및 개찰
3.1. 제출개시 및 마감일시
- 개시일시: 2026. 9. 30.(수) 12:00
- 마감일시: 2026. 10. 8.(목) 12:00
3.2.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5. 10. 8.(목) 13: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참가자격
4.1.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
리업(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동시에 등록한 자
4.1.2. 폐기물중간처리업(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2.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
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3.「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3.1.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2.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
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5.「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5.1. 입찰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
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5.1. 구성: 필요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만 가능합니다.
5.1.1. 폐기물중간처리업(1253)의 자격을 가진 자가 대표자로서, 폐기물수집·
운반업(6728)의 자격을 가진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의 공동
도급만 허용합니다.(대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둬야 하고,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 없음)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2.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
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
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과업설명
6.1. 이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7.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입찰서(견적서) 제출
8.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8.2.1.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
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4. 동 입찰은 복수예비 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
입니다.
8.6.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2026. 10. 8.(목) 13:00
9.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낙찰자 결정
9.3.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2.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9.3.3. 9.3.1.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4. 소액수의 견적제출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0. 입찰 무효
10.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
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1호에 따른 대
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용역입찰유의서」제7조제3항에
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서 제출
11.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2.1.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에는「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
니다.
13.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13.1.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3.1.1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3.1.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
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4. 보충정보 제공처
14.1.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참가자격등록 등):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4.2. 입찰 및 계약 관련: 경리계 이우재(031-888-3023)
14.3. 과업내용 관련: 국유재산계 이국환(031-888-3928)
경기도남부경찰청 재무관
===== (공내역서)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F: 금액 : 칠천이백사십육만구천일백원(₩72,469,1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1.3%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백원이하 절사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 폐 기 물 처 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건축발생폐기물-폐재류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건축발생폐기물-혼폐류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건축발생폐기물-폐재류 B: ■ 폐 기 물 처 리 Q: 0101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750.96 M: N: 527FA2E5755F10755FF6D98672B28D13D776C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27FA2E5755F10755FF6D98672B28D13D776C3 AV: 16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750.96 M: N: 527FA2E5755F10755FF6D98672B39257369D9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27FA2E5755F10755FF6D98672B39257369D93 AV: 1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건축발생폐기물-혼폐류 B: ■ 폐 기 물 처 리 Q: 010102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 + 가연성 건설폐기물 5%이하 혼합(중량기준) C: TON D: 102.0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27FA2E5755F10755FF6D98672B28D13D0C6F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27FA2E5755F10755FF6D98672B28D13D0C6FD AV: 17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류,폐판넬 등 +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중량기준) C: TON D: 17.9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27FA2E5755F10755FF6D98672B28D13D1ECF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27FA2E5755F10755FF6D98672B28D13D1ECFE AV: 1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19.9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27FA2E5755F10755FF6D98672B3925736981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27FA2E5755F10755FF6D98672B39257369811 AV: 2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267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D4
A: 2 B: 품 질 시 험 비 C: C9
A: 3 B: 안 전 관 리 비 C: CF
A: 4 B: 각 종 수 수 료 C: D3
A: 5 B: 폐 기 물 처 리 비 C: D5
A: 6 B: 관급자재(도급자설치) C: DK
A: 7 B: 관급자재(관급자설치) C: DL
A: 8 B: 폐 기 물 처 리 C: DM
A: 9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과업내용서)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내용서
용역명 :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한 과업에 적용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2.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류, 건설폐재류 등으로서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2.2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할 것.
2.3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2.5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2.6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 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2.7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 할 것.
2.8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2.9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2.10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3.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3.1 수집·운반의 경우
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보관의 경우
① 배출신고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7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중간처리의 경우
①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4.1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4.2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4.3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방법·시기 및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5.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3)
5.1 공통기준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서는 아니 되며, 같은 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도 아니 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제외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건설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6)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5.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① 관련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③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재 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검사용에 한하여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6. 계약금액의 조정
6.1 당초 계약상의 폐기물 계획물량의 증․감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동된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6.2 실운반거리가 예정가격산정 시 기준운반거리(설계예산서상의 운반거리)와 다를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은 하지 않음.
7. 기타사항
7.1 입찰자는 본 용역의 입찰공고내용, 과업설명서, 용역 및 계약과 관련된 법률 등을 숙지하며 숙지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7.2 본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시행기간 중 기 개정이 예고된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의 개정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7.3 낙찰자(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한다)는 본 용역진행 중 발생한 환경관련 민원 등을 즉시 조치하여 용역수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4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처리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7.5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시행규칙 제5조 사항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재위탁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계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7.6 용역수행 시 용역수행 지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해당사자 및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상 조치하여야 한다.
7.7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보고서 제출)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의 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제출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가. 수집·운반업자 :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나. 중간처리업자 :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순환골재생산·판매실적보고서
7.8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여하한 경우라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7.9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활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끝.
===== (아스콘 통합발주 사유서) 평택경찰서 이전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
건설폐기물 통합발주 사유서
(평택경찰서 신축 건설폐기물 및 폐아스콘처리용역)
□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나, 당 현장의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기존 콘크리트 바닥 위에 일부구간 포장하여 주차장 용도로 쓰이던 폐기물로 두 성상을 분리 배출하기 어려운 상황임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별표 1의2」에 따라, 용도로 사용하여 폐콘크리트와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을 분리 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을 통합 발주하고자 함
관련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별표 1의2
1. 공통사항
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중간처리하거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