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 공사 공고문(공영주차장 환기설비 교체공사).hwpx =====
우편번호 : 42479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대명동)
홈페이지 : https://www.dpfc.or.kr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사)
공고번호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312호
공 고 명 : 공영주차장 환기설비 교체공사
공고게시 : 2026. 9. 28.(월)
입찰개시 : 2026. 9. 30.(수) 10:00
입찰마감일시 : 2026. 10. 2.(금) 10:00
개찰일시 : 2026. 10. 2.(금) 11: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본 공고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시스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수의계약 안내공고, 개찰 및 계약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교통운영팀(☎053-603-4051)
○ 공사시방서 등 발주내용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기전팀(☎053-603-185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수의계약 안내공고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
1. 수의계약 안내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등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고시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견적제출 집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안내공고서와 공사시방서(설계도서 등 공고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련 규정은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안내공고(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 2026 - 312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공영주차장 환기설비 교체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다. 공사현장: 서문주차빌딩, 시지근린공원공영주차장
라. 공사개요: 공사시방서 등 참조
마. 기초금액: 금149,930,000원(금일억사천구백구십삼만원)
(단위: 원)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도급자
설치(E)
관급자
설치
149,930,000
149,930,000
136,300,000
13,630,000
0
0
바.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견적,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사. 공동도급: 불허
아. 공사구분: 기계설비공사
자.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hp:fwSpace/>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나.<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내용이나 시방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단 발주부서 담당자(기전팀(☎053-603-185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서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에 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실시 여부는 투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본 공고 건은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제출)으로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회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제도 준수
가. 견적제출의 참가하는 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1,618,405
1,224,877
783,649
160,948
3,102,207
6,890,086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hp:fwSpace/>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보험가입증명원 및 납부영수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입니다.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매월 노무비 청구내역시 제출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가 가능한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가 가능한 경우 해당사항에 맞는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의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 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체결(단일계약 기준)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 및【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우리 공단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나.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안전보건 평가 관련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
보건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개찰 후 적격심사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업체는 우리공단
이 안전보건 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 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7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낙찰자 선정 대상
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안전보건 평가 관련 사항은 우리공단 기전팀(☎053-603-1851)으로 문의 바랍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견적제출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낙찰자(계약대상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공단은 낙찰자(계약대상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낙찰자(계약대상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전자대금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고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적용 대상 사업으로서, 우리 공단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우리공단 협약은행(iM뱅크, 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 알림마당 – 자료실'을 참고하시거나 ☎1670-0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제출의 무효
가.<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은 낙찰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hp:fwSpace/>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00.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00.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귀하
===== 소액수의 공사 공고문(공영주차장 환기설비 교체공사).pdf =====
우편번호 : 42479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대명동)
홈페이지 : https://www.dpfc.or.kr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사)
공고번호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312호
공 고 명 : 공영주차장 환기설비 교체공사
공고게시 : 2026. 9. 28.(월)
입찰개시 : 2026. 9. 30.(수) 10:00
입찰마감일시 : 2026. 10. 2.(금) 10:00
개찰일시 : 2026. 10. 2.(금) 11: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본 공고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
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
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시스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수의계약 안내공고, 개찰 및 계약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교통운영팀(☎053-603-4051)
○ 공사시방서 등 발주내용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기전팀(☎053-603-185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수의계약 안내공고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공사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
출에 참가하는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1. 수의계약 안내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등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고시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견적제출 집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안내공고서와 공사시방서(설계도서 등 공고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련 규정은 수의계약 안내공
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
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안내공고(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 2026 - 312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
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
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공영주차장 환기설비 교체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다. 공사현장: 서문주차빌딩, 시지근린공원공영주차장
라. 공사개요: 공사시방서 등 참조
마. 기초금액: 금149,930,000원(금일억사천구백구십삼만원)
(단위: 원)
관급자재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149,930,000 149,930,000 136,300,000 부가가치세(D) 13,630,000
도급자
설치(E)
관급자
설치
0 0
바.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견적,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사. 공동도급: 불허
아. 공사구분: 기계설비공사
자.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 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가 불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 사
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내용이나 시방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단 발주부서 담당자(기전팀(☎
053-603-185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
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서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에 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으
므로 실시 여부는 투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
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
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본 공고 건은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제출)으로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사회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제도 준수
가. 견적제출의 참가하는 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618,405 1,224,877 783,649 160,948 3,102,207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6,890,086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
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보험가입증명원 및
납부영수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
절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입니다.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매월 노무비 청구내역시 제출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
제는 적용됨)가 가능한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가 가능한 경우 해당사
항에 맞는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에 따른 건설근로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
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의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
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 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
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
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체결(단일계
약 기준)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
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
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 및【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
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
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
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
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
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우리 공단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ㆍ건설기계대여업
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나.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
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14. 안전보건 평가 관련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
보건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개찰 후 적격심사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업체는 우리공단
이 안전보건 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 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7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낙찰자 선정 대상
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안전보건 평가 관련 사항은 우리공단 기전팀(☎053-603-1851)으로 문의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현
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견적제출 가격에 반영하
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낙찰자(계약대상자)
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공단은 낙찰자(계약대상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
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낙찰자(계약대상자)에게 이에 대
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전자대금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고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
(상생결제시스템) 적용 대상 사업으로서, 우리 공단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우리공단 협약은행(iM뱅크, 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
협은행)과 사전약정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www.winwinpay.or.kr) – 알림마당 – 자료실'을 참고하시거나 ☎1670-0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
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
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
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
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
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
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은 낙찰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 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
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
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
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00.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00.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공영주차장 환기설비 교체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영주차장 환기설비 교체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D: 건 강 보 험 료 E: 1,224,877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이상 적용
D: 연 금 보 험 료 E: 1,618,405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이상 적용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783,649 F: 직접노무비 * 2.3% G: 1억 이상 적용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3,102,207 F: (재료비+직노) * 3.11% G:
D: 노인장기요양보험로 E: 160,948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이상 적용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B: 폐 기 물 처 리
B: 작 업 부 산 물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영주차장 환기설비 교체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0 서문주차장 송풍기 교체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1.1 기계장비 설치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1.2 환기덕트 설치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1.3 철거공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2.0 시지주차장 송풍기 교체공사 B: C: D: 1
A: 2.1 기계장비 설치공사 B: C: D: 1
A: 2.2 환기덕트 설치공사 B: C: D: 1
A: 2.3 철거공사 B: C: D: 1
A: [ 합
계 ]
A: 3.0 작업부산물 D: 1
A: 3.1 작업부산물 D: 1
A: 4.0 폐기물처리 D: 1
A: 4.1 폐기물처리 D: 1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영주차장 환기설비 교체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 기계장비 설치공사 (서문) B: Q: 0101
A: 급기송풍기 시로코형#8SS B: 고효율모터 15HP, 방진포함 C: 대 D: 2 N: 52A612C6744CE6E3F322D153CBFA7E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A612C6744CE6E3F322D153CBFA7E AV: 9
A: 배기송풍기 시로코형#8SS B: 고효율모터 10HP, 방진포함 C: 대 D: 2 N: 52A612C6744CE6E3F322E17827298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A612C6744CE6E3F322E178272984 AV: 10
A: 주차장 유인팬(롱홴) B: 55CMM×170W C: 대 D: 24 N: 52A612C6745D66F8F962C12C38A19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A612C6745D66F8F962C12C38A199 AV: 13
A: 잡철물제작(철제) B: 간단 C: 톤 D: 0.08 N: 526C3296DCE356C23B92F121859D4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6C3296DCE356C23B92F121859D4A AV: 8
A: 녹막이페인트 B: 철제면2회 C: M2 D: 0.534
A: 조합페인트 B: 철제면2회 C: M2 D: 0.534
A: 리프트트럭(지게차) B: 2.5 ton C: 대 D: 1 N: 55784276200676B124D2F1982A944781A4D0CD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784276200676B124D2F1982A944781A4D0CD AV: 15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2 환기덕트 설치공사 (서문) B: Q: 0102
A: 각형닥트제작설치 B: 기계, 0.8T C: M2 D: 32 N: 52A672A6F524A6822722E18B4F53A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2A672A6F524A6822722E18B4F53A1 AV: 17
A: 각형닥트제작설치 B: 기계, 1.0T C: M2 D: 24 N: 52A672A6F524A685FC52213E79D6D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2A672A6F524A685FC52213E79D6D5 AV: 18
A: 캔파스제작설치 B: 3.2T C: M2 D: 9 N: 52A672A6F509C625B9D2116D581A9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2A672A6F509C625B9D2116D581A9A AV: 19
A: 닥트 점검구 B: 600x600 C: 개 D: 2 N: 52A612C6745D66F8F962C12C38A19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A612C6745D66F8F962C12C38A199 AV: 13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3 철거공사 (서문) B: Q: 0103
A: 시로코송풍기 철거 B: #8ss C: 대 D: 4 N: 52A692F66D4E46CD72C2611E9D564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A692F66D4E46CD72C2611E9D564A AV: 29
A: 주차장 행거팬 철거 B: 3HP ,DS C: 대 D: 8 N: 52A692F66D4E46CD72C2611E9D564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A692F66D4E46CD72C2611E9D5648 AV: 30
A: 각형덕트 해체 B: 0.8T C: M2 D: 32 N: 52A692F66D4E66FA6662E1384219F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A692F66D4E66FA6662E1384219FF AV: 23
A: 각형덕트 해체 B: 1.0T C: M2 D: 23 N: 52A692F66D4E66FA6662E1384218D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A692F66D4E66FA6662E1384218D4 AV: 28
A: 스파이럴덕트 해체 B: D150 C: M D: 350
A: 스파이럴덕트 해체 B: D200 C: M D: 81
A: 스파이럴덕트 해체 B: D250 C: M D: 66
A: 스파이럴덕트 해체 B: D300 C: M D: 31
A: 리프트트럭(지게차) B: 2.5 ton C: 대 D: 1 N: 55784276200676B124D2F1982A944781A4D0CD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784276200676B124D2F1982A944781A4D0CD AV: 15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2.1 기계장비 설치공사 (시지) B: Q: 0101
A: 급배기 시로코형송풍기#7SS B: 고효율모터 7.5HP, 방진포함 C: 대 D: 3 N: 5346E38C1146202F3248DDDF331DF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46E38C1146202F3248DDDF331DFF AV: 4
A: 콘크리트 B: 기초콘크리트 C: M3 D: 1.3 N: 5388831B114799205A3361081A72E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88831B114799205A3361081A72EA AV: 3
A: 리프트트럭(지게차) B: 2.5 ton C: 대 D: 1 N: 5492839B114CFD209BCE18B58770AA6183D36D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492839B114CFD209BCE18B58770AA6183D36D AV: 6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2.2 환기덕트 설치공사 (시지) B: Q: 0102
A: 각형닥트제작설치(할증) B: 기계, 0.8T C: M2 D: 48 N: 5346832711486E2B6F0150330BCA3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46832711486E2B6F0150330BCA3C AV: 8
A: 캔파스제작설치 B: 3.2T C: M2 D: 3.6 N: 534683271148432C2BD71945B2EC0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4683271148432C2BD71945B2EC04 AV: 9
A: 그릴 B: AL, 2000x2000 C: EA D: 1 N: 514303F811430A2250EF852E7BF1B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14303F811430A2250EF852E7BF1B5 AV: 10
A: 그릴 B: AL, 3600x2400 C: EA D: 2 N: 514303F811430A2250EF852E7BF1B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14303F811430A2250EF852E7BF1B5 AV: 10
A: 그릴 및 닥트설치주위 몰탈충진 B: 양면 C: M D: 3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2.3 철거공사 (시지) B: Q: 0103
A: 시로코송풍기 철거 B: #7S C: 대 D: 3 N: 534663D51143B22D479C05747A544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4663D51143B22D479C05747A5446 AV: 15
A: 각형덕트 해체 B: 0.8T C: M2 D: 46 N: 534663D51143B22F75979FA4938C1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4663D51143B22F75979FA4938C1F AV: 12
A: 그릴 철거 B: 900*1500 C: EA D: 1 N: 534663D51143B22F75979BCF6C1C0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4663D51143B22F75979BCF6C1C0A AV: 13
A: 그릴 철거 B: 3600×2400 C: EA D: 2 N: 534663D51143B22F75979BCF6C1D1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4663D51143B22F75979BCF6C1D10 AV: 14
A: 기존벽체 철거 B: 소형브레이커 C: M2 D: 2.2 N: 534663D51143B32F8190F600159B6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4663D51143B32F8190F600159B62 AV: 16
A: 리프트트럭(지게차) B: 2.5 ton C: 대 D: 1 N: 5492839B114CFD209BCE18B58770AA6183D36D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492839B114CFD209BCE18B58770AA6183D36D AV: 6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3.1 작업부산물 B: Q: 0103
A: 고철 B: 강제(서문) C: KG D: 3,681 N: 534663D51143B22D479C05747A544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4663D51143B22D479C05747A5446 AV: 15
A: 고철 B: 강제(시지) C: KG D: 1134 N: 534663D51143B22F75979FA4938C1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4663D51143B22F75979FA4938C1F AV: 12
A: 고철 B: 알루미늄(시지) C: KG D: 167.67 N: 534663D51143B22F75979BCF6C1C0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4663D51143B22F75979BCF6C1C0A AV: 1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L: N: TOTAL
A: 4.1 폐기물처리 B: Q: 0103
A: 건설폐기물처리비(불연성) B: 건설폐재류 C: 톤 D: 1 N: 534663D51143B22D479C05747A544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4663D51143B22D479C05747A5446 AV: 15
A: 혼합폐기물 상차비 B: 4.5톤 덤프 C: 톤 D: 1 N: 534663D51143B22F75979FA4938C1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4663D51143B22F75979FA4938C1F AV: 12
A: 혼합폐기물 운반비 B: 4.5톤 덤프, 30km C: 톤 D: 1 N: 534663D51143B22F75979BCF6C1C0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4663D51143B22F75979BCF6C1C0A AV: 1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J: L: N: TOTAL
===== 공사시방서(공영주차장 환기설비 교체공사).hwp =====
공영주차장 환기설비 교체공사
공사 시방서 *목차*
01000 공통사항 ----------------------------------------------------4
02000 덕트설비공사 ----------------------------------------------13
03000 주차장환기설비--------------------------------------------18
01000 공통사항 0101 공통사항 일반 1. 내 용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영주차장 환기설비 교체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이 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 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1.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라.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마.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바.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7 공법 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8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경우 의의(疑義)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다음 1.9 및 1.10에 따라 처리한다.
1.9 의의(疑義)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疑義)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2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3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4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5 공사기간
가. 총 공사기간은 60일로 한다. (평균 동절기, 우기, 혹한기. 혹서기를 포함한다-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안_국토교통부)
나. 총 공사기간에는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었고,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 중지 기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수급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 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과 천재지변 등 공사 진행이 불가항력적으로 어려운 상황 이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0102 현장관리 1. 내 용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 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用地)로서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1.5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公共)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1.6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 처리
가. 지중 매설물·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 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7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곧 담당원에게 보고하고,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8 주변 구조물의 보호
가.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0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1 건물 등의 보양
가. 시공자는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12 정리·정비·청소
시공자는 공사현장에 있어서 항상 현장 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3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0103 재료관리 1. 내 용 1.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배합 :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견본품 :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사 :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지급재료 및 대여품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 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0104 시공관리 1. 내 용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3 작업시간의 조정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5 공정표와 그 관리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6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치 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8 시공도서 등의 제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필요한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제작하여 승인을 받는다.
1.9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0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11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05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내 용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계약을 수행하면서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 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6 위험성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
가. 시공자는 계약을 수행하면서 공단 사업장과 작업 현장에 대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전까지 공단에 제출한다.
나. 공단은 위험성평가 결과 검토 후 필요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7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다.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8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0106 공사기록 등 1. 내 용 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준공도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0107 인 도 1. 내 용 1.1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02000. 덕트 설비 공사 0201. 일반사항
(1) 환기용 덕트는 도면 및 건축설비 표준시방서(기계 부분)에 특별히 지시가 없을 때는 본 시방과 관계 법규에 따라야 한다.
(2) 덕트는 기계 가공 제작으로 공장에서 제작 현장에 반입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현장에서의 부분 수정 제작이 불가피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 후 기계 가공에 준하는 제작이어야 한다.
(3) 덕트 제작 설치에 사용되는 강재류는 아연 도금 및 내식성 처리가 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0202 덕트적용범위 사용 용도 구분 덕트재질
비
고
환기용 급‧배기덕트 아연도 강판 비 보온 공조용 급기,리턴덕트 아연도 철판 닥트 보온 적용 공조용 배기,외기덕트 스텐레스 강판 조달 물품
※ 기타 설계도서에 표기된 재질은 도면에 준한다.
0203. 아연도 철판 덕트
(1) 아연도 강판 : 덕트 제작 설치에 사용되는 강판은 아래의 표준 부착량 이상의 아연도 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 아연도 강판(KSD 3506)의 아연의 표준 부착량
강판(원판)의 두께 (MM) 0.5 0.8-1.0 1.2이상 아연의 부착량(G/㎡) 244(2종) 305(2종) 381(3종)
(2) 아연도 덕트의 철판 두께는 아래 표에 의거 제작하도록 한다.
판 두께 (M/M)
후
렌
지
볼
트
앵글 규격(MM) 최대간격 지름(M/M) 길이(M/M) (#26) 0.5 25 * 25 3.6 6.0 20 (#24) 0.6 25 * 25 3.6 6.0 20 (#22) 0.8 30 * 30 2.7 8.0 20 (#20) 1.0 40 * 40 1.8 8.0 20 (#18) 1.2 40 * 40 1.8 8.0 20
(3) 각 덕트의 접속 후렌지는 아래표에 의거 시공해야 한다.
판 두께 (M/M) 행 가 철 물 최대간격 (M) 앵글 규격 지 름 (#26) 0.5 25 * 25 * 3 9A 3.0 (#24) 0.6 25 * 25 * 3 9A 3.0 (#22) 0.8 30 * 30 * 3 9A 3.0 (#20) 1.0 40 * 40 * 3 9A 3.0 (#18) 1.2 40 * 40 * 5 9A 3.0
(4) 덕트 행가 덕트의 행거 지지물의 간격은 아래표에 준한다.
판 두께 (M/M) 행 가 철 물 최대간격 (M) 앵글 규격 지 름 (#26) 0.5 25 * 25 * 3 9A 3.0 (#24) 0.6 25 * 25 * 3 9A 3.0 (#22) 0.8 30 * 30 * 3 9A 3.0 (#20) 1.0 40 * 40 * 3 9A 3.0 (#18) 1.2 40 * 40 * 5 9A 3.0 (5) 잡자재
1) 리 벳 : 알미늄 브라운 리벳 및 동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2) 보울트, 너트 : KSB 1002(6각 보울트) 및 KSB 1012(6각 너트)아연도를 사용한다.
3) 플랜지용 패킹 : KSL 5301(석면사)에 적합한 두께 3MM의 석면 테이프 또는 부딜, EPDM 고무, 공중합체로 제조된 테이프로 내구온도 -4℃~120℃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
4) 땜납 : KSD 6704(땜납) 50/50에 따른다.
5) 콤파운드 : 수용성 합성 고무 실런트로 아연도 강판에 강한 접착력을 가진 내구온도 -15℃ ~ 90℃ 경화 시간 72시간으로서 인체에 해가 없고 내구성이 양호해야 한다.
(6) 부속품 1) 외기 흡입 및 배기 루바와 그릴
가) 두께 : 0.6MM 이상의 아연도 강판 (KSD 3506)에 필요한 도장을 하거나 알루미늄 (KSD 6701)제품이어야 한다.
나) 그릴의 유효 면적은 (정면 면적의 50%이상) 도면에 따르고 비와 눈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다.
다) 건축 본체와의 기밀이 되도록 하고 그릴 및 루바와 덕트의 접합부는 후렌지 등으로 견고히 설치하며 동망을 부착하고 필요에 따라 방화 댐파 등을 설치한다.
2) 송출구
가) 송출구는 외관이 좋고 송출시 소음이 적으며 송출기능을 더할 수 있는 것으로 부착면과 닫는 곳에는 두께 5MM 이상의 난연성 스펀지 또는 필트제 팩킹을 설치한다.
나) 송출구는 설치한 댐파 또는 샷터는 기능이 확실하고 구조가 견고하여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 0.6MM 의 강판제로 한다.
다) 레지스터 및 그릴 : 1.0MM 강판에 지정 도장으로 안내깃은 수평, 수직 병용된 것으로 각도 조절이 확실한 구조며, 레지스터의 샷다는 대향익으로 풍량 조절이 용이하며 덕트 연결시 누기가 없고 탈착이 간단하여야 한다.
3) 흡입구 흡입구는 송출구에 준한다. (7) 제작 및 설치
1) 환기용 덕트는 모두 내부의 공기 압력에 대하여 변형, 공기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의 제조건을 만족 시켜야 한다.
2) 본 덕트는 공장에서 제작 현장에 운반 조립 설치하는 덕트로 도면에 의한 현장 실측과 타 설비와의 관련 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히 조사하여 제작도를 작성 제작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3) 덕트 곡관부의 구조
덕트 곡관 부분의 내측 반경은 원칙적으로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반경 방향의 폭이상, 원형덕트는 직경 이상으로 한다.
4) 덕트 단면 변형의 구조
덕트 단면은 변형시킬 때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완만하게 축소 시키거나 확대시키며 그 경사 각도를 각각 15℃~30℃의 범위 내로 한다.
5) 덕트의 관통 부위의 처리
방화 구획과 기타 벽면을 관통하는 덕트의 틈새는 암면 또는 기타 보온재로 확실하게 충진하여 화재 및 환기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6) 방화 구획 및 구획의 관통부
관통부는 방화 댐파를 취부하고 관통 부위와 일치 또는 한쪽 면이 접하여야 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그사이(최대 300MM)에는 1.6MM 이상의 아연도 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댐파류 등 점검을 요하는 곳의 천정내 덕트는 유효한 점검구를 건축 천정판에 반드시 취부(건축공사) 향후 풍량 조절, 교환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8) 덕트의 이음 방법
가) 구형 덕트의 이음매는 더블 커너시임으로 하고 복잡한 곡관 또는 이형관은 피츠버그록으로 하며 가공시 이음매 부분에는 실링 콤파운드를 삽입하여 공기 누설을 극소화 한다.
나) 흐름 방향의 이음매는 표준판 마름을 할 수 없는 곳에 한하여 내부 접기 (스텐딩시임)이음으로 한다.
다) 원형 덕트(스파이럴 덕트)는 나선형 덕트로서 직관은 아연도 강판을 나선형으로 그루우브 시임 기계로 감은 것이며 호칭경은 내경을 기준으로 하며 시임 접기의 폭은 6MM 이상으로 하며 접힘 부분에 로라자국 등으로 아연 도금을 손상시키지 않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9) 덕트의 보강
가) 덕트 장변 1,500MM 초과는 타이로드 보강으로 한다.
나) 덕트 장변 1,500MM 이하는 버드보강과 형강 등의 보강으로 내부압력에 의한 덕트 변화를 극소화시켜야 한다.
10) 덕트의 접속
가) 덕트와 후렌지의 접속은 압접 방식(프레스 조인트)으로 하며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후렌지를 접속시에는 실런트 삽입후 브라운 리벳트 최소 간격 65MM 이내 마다 체결 압접 방식에 준하는 기밀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덕트의 후렌지 접속은 소정의 패킹으로 접착하고 볼트 너트와 크리트바로 체결 기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크리트바의 체결 간격은 아래 이상이어야 한다.
다) 기구 연결구의 접속은 기밀과 강도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감독관의 승인후 시공한다
라) 원형 덕트 접속 시는 철판 비스 또는 브라운 라켓트를 150MM 이내 간격으로 고정하고 실링 콤파운드로 틈새가 없도록 삽입하여야 한다
닥트규격 간 격 0~751 751~1,500 1,501~ 150 ◯ 200 ◯ 250 ◯ 03000 주차장 환기설비 030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영주차장 환기설비 교체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이 시방서
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다.
1.2 시공한계
가. 팬 제어반까지의 전원공급을 위한 배관․배선 및 팬 제어반에서 팬까지의 전원공급을 위한 배관․배선 : 전기공사
나. 팬의 원격제어(기동, 정지 및 상태감지) : 자동제어공사 (기존)
단, 팬 제어반 설치(타이머 포함) 및 전동기 결선은 본 공사이다.(전기공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B 6311 송풍기 시험 및 검사방법 KS B 6326 다익송풍기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1.4 제출물 1.4.1 제작도서
아래와 같이 주요 장비류(급․배기팬, 팬유닛)의 제작도서를 제출한다.
가. 제작 공정표 나. 제작 시방서 다. 계산서(송풍량, 정압 등) 라. 운전 요령서 마. 제작 도면 1.4.2 시공상세도면
정확한 축척으로 도시한 덕트와 이와 관련된 내부공간 등을 도시하여 치수를 기입한 덕트공
사의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한다.
1.4.3 시운전 보고서
수급인은 제반설비의 설치 완료 후, 장비를 정상 가동하여 붙임 양식에 의거 시운전 상 태를 기록․제출 하여야 한다.
1.5 시공전 협의
지하주차장 상부 환기탑 및 덕트 설치 바닥 개구부 등은 현장여건에 따른 제반 성능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고 사후 유지 보수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모든 기기는 감독자의 입회검사(외관 및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된 것에 한하여 현장에 반입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검사는 반입시 외관 및 수량검사를 받는다.
0302. 자재 2.1 급․배기 팬
가. 다익형 송풍기로 KS B 6326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전동기는 B종 절연 고효율 삼상 유도전동기를 사용한다.
다. 회전체(풀리, 벨트 등) 주위는 인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2.2 팬 유닛(공기유인 팬)
가. 천정 매달림형으로 팬 유닛 내부에 방진패드를 설치하고 형강 또는 환봉에 의하여 고정설치한다.
나. 외부 케이싱은 두께 1.6㎜ 이상의 압연강판과 강재(형강)로 제작하고 내부에는 50㎜이상의 유리면으로 이루어지며 0.8㎜ 두께의 아연도 다공판으로 흡음 처리가 되어야하며 케이싱과 케이싱 조립부위에는 패킹 처리 후 실런트 마감하여 누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내부 점검용 점검구는 팬 보수관리가 가능한 크기와 구조로 개폐가 용이하여야 하며 잠금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라. 팬 방진은 KS B 6311에 근거하여 팬의 진동 허용값은 온진폭 15㎛와 진동속도 2㎜/s가 넘지 않아야 되며 방진효율이 93% 이상이 되어 외부 케이싱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마. 제품의 도장은 완전한 전처리 후 하부도장 (Primer) 2회를 실시한 후, 마감도장(상부도장) 2회를 지정색으로 하여야 한다.
바. 임펠러는 동적 및 정적으로 완전하게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며 운전 및 보수 유지가 용이 하여야 한다.
사. 케이싱의 재질은 아연도강판 두께 1.6㎜를 사용하되 팬 내부의 기밀유지가 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 주차장 실내 폐가스로부터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터보 팬의 케이싱과 모터지지대, 임펠러는 소부에나멜 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자. 전동기는 B종 절연 고효율 삼상유도전동기를 사용한다.
2.3 장방형 덕트 가. 재료
덕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6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규격
장 변 길 이
450㎜ 이하
750㎜ 이하
1500㎜ 이하
1500㎜ 초과
두 께
0.5t
0.6t
0.8t
1.0t
다. 지지 및 보강
장 변 길 이
750㎜ 이하
1500㎜ 이하
1500㎜ 초과
앵
글
25×25×3
30×30×3
40×40×3
보 강 피 치
1.8m
0.9m
0.9m
지 지 간 격
3m이내 수직 지지물은 환봉 9 ㎜
※ 보강은 상.하, 좌.우 양면씩 교대로 한다.
※ 피치 : 한면에 보강대가 설치된 간격 303. 시공 3.1 일반요구 조건
가.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나. 지하주차장 천정에 설치하는 모든 환기설비는 주차장 바닥에서 차통로는 2.3m, 주차부분에는 2.1m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설계설명서(공영주차장 환기설비 교체공사).hwp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공영주차장 환기설비 교체공사
2. 위
치 :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115-378, 서문주차빌딩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1330-2, 시지근린공원공영주차장
3. 설
명 : 「공영주차장 환기설비 교체 계획(주차시설관리-1710(2026.07.22.)호)」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 노후 환기설비를 교체하여 에너지효율을 증대하는 등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서문주차장)지하 1, 2층 유인팬 덕트 철거 후 롱팬 신설
○ (서문주차장)지하 1, 2층 급·배기 송풍기 4EA 철거 및 설치
○ (시지공영주차장)지하 1층 급·배기 송풍기 3EA 철거 및 설치
○ (시지공영주차장)송풍기 연결덕트 철거 및 설치
○ (시지공영주차장)알루미늄그릴 철거 및 설치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구분 준비기간 작업일수 비작업일수 정리기간 공사기간 소요기간(일) 4 35 17 4 60 산출근거 ○ 준비기간
- 산출방법 : 도면검토 및 현장 인수인계, 공사홍보 등 제반행정사항 이행, 장비 및 자재 준비에 필요한 통상적 소요일수 적용
○ 작업일수 공종별 직종명 주공종 작업인력 투입수(A) 일일투입 인원수(B) 기간산출 (A/B) 작업 일수 기계장비설치 기계설비공 46 3 15.33 16 환기덕트설치 덕트공 55 3 18.33 19 계 35 ○ 비작업일수
구
분
2026 비고 10월 11월 달력일수 31 30 비 작 업 일 수 법정공휴일(A) 7 5 기후여건 비작업일수(B) 2.0 1.3 일강수량 10mm 이상 - - 혹서기 0.2 0.2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중복일수 (C=A*B/달력일수) 0.49 0.25 비작업일수 (A+B-C) 8.71 6.25 주40시간 근무제 에 따른 비작업일수 8 8
적
용 (17일)
9 8 ○ 정리기간
- 산출방법: 준공사진 촬영 및 준공서류 작성 등 제반행정사항 이행에 필요한 통상적 소요일수 적용
6. 예정공정표 공 기 공 종 착공일로부터 비고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자재 및 작업준비 서문주차빌딩 천장덕트 철거 송풍기 철거 송풍기 덕트 신설 시지공영주차장 송풍기 덕트 철거 송풍기 덕트 신설 현장정리 ※ 유의사항
- 공사계획 수립 시 공정별, 위치별 공사구획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정공기 내 공사완료와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