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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6091] 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추정가격: 98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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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긴급공고사유서]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hwp =====
< 긴급공고 사유서 >

용 역 명 : 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긴급)

용역개요 ❍ 사업위치 : 고객지원센터 1층

❍ 주요내용 : 고객지원센터 1층 활용 시장 역사 및 지역 관광자원 전시·휴게 공간 구축

❍ 수요부서 :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사업기획팀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6. 12. 18.(금)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일부개정)

긴급발주(공고) 사유

❍ 사업기한 내 사업목적 달성 신속한(조기) 예산집행 필요

2026. 9.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직인생략)

===== 02 [공고문]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hwp =====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공고 제2026 - 16호 용역입찰 공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12.18

(사업기간은 과업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설명회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 사업예산 금10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고·서류제출·제안서평가 일정 공고기간

2026. 09. 28.(월) ~ 2026. 10. 14.(수) (17일간)

서류제출

2026. 10. 14.(수) 14:00 ~ 17:00

정선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4층(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사업기획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5일장길 62, 4층)

제안서평가 2026. 10. 19.(월) 14:00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5일장길 62(정선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3층 회의실)

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한경쟁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전시기획·공간디자인·전시물 제작·AV설비·현장설치 등 기술적 완성도가 중요한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능력 중심 평가 실시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다음 자격요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2항에 따라 신고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시각디자인 분야[업종코드:4440], 환경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4442],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3],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 중 1개 이상을 갖춘 업체(4개 분야 중 하나) 실제로 소재하고 있는 업체

2)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 [세부품명 : 전시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7215409902]를 소지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 있어야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도 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됨

입찰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하며,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의해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사업참여방식 : 단독이행(공동이행 불허)

본 용역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세부 과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과업을 총괄 관리·점검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므로 단독입찰방식으로 추진

6. 서류제출 구분 항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제출 부수 비고

입
찰

등록서류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참조 1부 서식 1 사 용 인 감 계 - 서식참조 서식 2

위
임
장

- 서식참조 서식 3 재 직 증 명 서 - 서식참조 서식 4 입찰보증금 및 지급각서 - 서식참조 ※ 입찰대리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지참 서식 5 서약서 - 서식참조 서식 6 제안서 응모 신청서 - 서식참조 서식 7 기타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정량 평가서

표
지

- 정량평가서 1부 서식 8 업 체 현 황 - 제안회사 일반현황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공고일 기준) 서식 9 이 행 실 적 - 사업수행실적 총괄표(최근 3년간) 서식 10 - 실적증명서 서식 11 재 정 상 태 - 기타 제재 현황 서식 12-1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서식 12-2 참 여 인 력 -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 참여인력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서식 13-1 -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서식 13-2 제안서 (정성평가)

표
지

- 제안서(정성평가) 원본1부 사본7부 서식 14 제안사항 - 제안사항 가 격 제안서 표 지 - 가격제안서 원본1부 서식 15 총괄예산 - 입찰가격 제안서 서식 16 예산집행 -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 서식 17 7. 입찰참가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자)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일체의 권리 박탈

8.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협상순위 선정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실시하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평균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따라 결정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에 대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차 순위 업체와 동등한 방법으로 협상을 실시함

9.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 협상부적격자로 처리함

협상이 성립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계약 체결 단,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시한을 조정할 수 있음

10.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제9조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함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의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11.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제안서 제출은 무효 처리됨

12.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국가계약법령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입찰 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낙찰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입찰등록서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의함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함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기타 문의사항

  • 연락처 :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사업기획팀(☎ 033-563-9972)

2026. 9.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 02 [공고문]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pdf =====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공고 제2026 - 16호

용역입찰 공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사업기간

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12.18

(사업기간은 과업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설명회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 사업예산 금10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공고·서류제출·제안서평가 일정 공고기간

2026. 09. 28.(월) ~ 2026. 10. 14.(수) (17일간)

서류제출

2026. 10. 14.(수) 14:00 ~ 17:00
정선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4층(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사업기획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5일장길 62, 4층)

제안서평가

2026. 10. 19.(월) 14:00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5일장길 62(정선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3층 회의실)

3. 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단서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1조 “제한경쟁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전시기획·공간디자인·전시물 제작·AV설비·현장설치 등 기술적 완성도가 중요한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능력 중심 평가 실시

4.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
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다음 자격요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2항에 따라 신고한 산업디자인 전
문회사(시각디자인 분야[업종코드:4440], 환경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4442],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3],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 중 1개
이상을 갖춘 업체(4개 분야 중 하나) 실제로 소재하고 있는 업체

2)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 [세부품명 : 전시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7215409902]를 소지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내 있어야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도 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를 포함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됨

입찰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하며, 입찰이 성립
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
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의해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5. 사업참여방식 : 단독이행(공동이행 불허)
본 용역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세부 과업이 유기적으로 연계
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과업을 총괄 관리·점검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므로 단독입찰방식으로 추진

6. 서류제출
구분

항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제출
부수

비고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서식참조 서식 1 사 용 인 감 계 - 서식참조 서식 2 위 장 - 서식참조 서식 3 재 직 증 명 서 - 서식참조 서식 4 임

입 찰 보 증 금 및 - 서식참조
입
찰 지 급 각 서 ※ 입찰대리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지참
등록서류
서

약 1부 서식 5 서 - 서식참조 서식 6 제안서 응모 신청서 - 서식참조 서식 7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의 경우)

기타 구비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표

정량
평가서

지 - 정량평가서 업 체 현 황 이 행 실 적 재 정 상 태 서식 8

  • 제안회사 일반현황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공고일 기준)

서식 9 - 사업수행실적 총괄표(최근 3년간) 서식 10

  • 실적증명서
  • 기타 제재 현황

서식 11
1부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서식 12-2

  •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참

여 인 력 서식 13-1

(※ 참여인력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제안서

(정성평가)

표
제

지 - 제안서(정성평가)
안

사

표
가 격
제안서

항 - 제안사항 서식 13-2

원본1부
사본7부

지 - 가격제안서 총 괄 예 산 - 입찰가격 제안서 예 산 집 행 -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 서식 12-1 서식 14

서식 15
원본1부

서식 16
서식 17

7. 입찰참가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자)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일체의 권리 박탈

8.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협상순위 선정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실시하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능력평가 평균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따라 결정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에 대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차 순위 업체와 동
등한 방법으로 협상을 실시함

9.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 협상부적격자로 처리함
협상이 성립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계약 체결 단,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시한을 조정할 수 있음

10.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제9조에 따
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함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지급

각서의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11.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제안서 제출은 무효 처리됨

12.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국가계약법령에 정한 입찰
에 관한 서류,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
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
자에게 있음
입찰 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
를 한 경우에는 낙찰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에 게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입찰등록서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의함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함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할 수 있음.

기타 문의사항

  • 연락처 :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사업기획팀(☎ 033-563-9972)

2026. 9.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 03 [제안요청서]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hwp =====

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 제 안 요 청 서(긴급) 2026. 9.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 목
차 ……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3 2. 사업개요 3 3. 주요과업범위 3 4. 입찰 및 계약방법 4 5. 추진일정 4 Ⅱ. 제안공모 안내 1. 제안공모 세부추진 일정 5 2. 참가자격 5 3. 입찰참가 제한 6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6 5. 제안서 평가 및 제안발표 7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지 8 7. 협상절차 9 8. 기타 유의사항 10 Ⅲ.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12 2. 제안서 작성 지침사항 12 3. 유의사항 14 4. 제안요청서 효력 14 Ⅳ. 제안서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표 15 2. 기타 유의사항 19 Ⅴ.제안서 평가기준 제출서류 20 【별지 서식】 Ⅰ 사업 개요 사업목적

정선아리랑시장의 역사, 지역설화 및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시장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 제고

고객지원센터 1층의 기존 공간을 활용하여 역사전시·영산관람·관광정보 안내·휴게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쳬류형 관람환경을 구축하고 방문객 이용 편의와 관람 경험 향상

정선아리랑시장과 정선군 주요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관광정보 거점을 마련하여 방문객의 체류 확대 및 주변 관광지 방문 유도

향후 전시자료의 추가·교체와 영상 콘텐츠 운영이 용이하도록 확장성과 유지 관리성을 고려한 전시환경 조성

사업개요

사업구분 : 2026년 백년시장 육성사업 1차년도

사 업 명 : 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

사업장소 : 정선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1층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18일까지

사 업 비 : 금108,000,000원(금일억팔백만원) (부가세 포함)

주요 과업범위

고객지원센터 1층 현황조사 및 기존 공간·시설·설계 여건 조사 분석

역사관 공간 구성, 기능별 공간배치, 관람 동선 및 시장의 역사성을 반영한 통합 전시 디자인 수립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시장 역사, 지역 설화 및 관광 정보 자료의 전시용 편집·가공 전시 콘텐츠 시각화

벽면 그래픽, 연표·사진·설명 패널, 전시 케이스 및 관광자원 안내 지도 오브제 등 전시시설물 제작·설치

공간규모, 적정 관람거리 및 운영환경을 고려한 실내형 영상표출장치와 영상·음향 송출 및 운영·제어 시스템 구축

영상관람과 휴게 가구, 전시·공간 연출 조명 및 안내·유도 사인물 제작·설치

전시시설과 영상·음향·조명·운영 제어 설비의 통합 시운영, 미비사항 보완, 실제 운영자 교육 및 시설 인계

준공 도면·도서, 디자인 원본파일, 장비메뉴얼, 자산 목록 등 성과품 납품

※ 시장 역사자료의 신규 아카이빙·자료수집 및 신규 영상 콘텐츠 제작은 별도 사업 범위를 원칙으로 하며, 본 용역은 발주기간 제공·기보유 자료의 전시용 편집·가공·출력과 기보유 영상의 송출 환경 구축을 포함

입찰 및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한경쟁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일부개정)

◦ 전시기획·공간디자인·전시물 제작·AV설비·현장설치 등 기술적 완성도가 중요한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능력 중심 평가 실시

추진일정(안) No.

구
분

세부내용 1 입찰공고

공고기간 : 2026.09.28.(월) ~ 2026.10.14.(수)

공고장소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현장설명회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 (전화문의 가능)

3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접수 마감일시 :

2026.10.14.(수), 14:00 ~ 17:00 까지

지정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접수 방법 : 직접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접수 장소 :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4층 사무실

4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10.19.(월) 14:00

제안서 평가 장소 : 강원 정선군 정선읍 5일장길 62

고객지원센터 3층 회의실 평가방법 :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설명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평가방법, 장소 또는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5 협상 및 계약체결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일정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대상자에게는 별도의 통보 및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협상 후 7일 이내 계약체결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개별통보

Ⅱ 제안공모 안내 제안공모 세부추진일정

공고기간 : 2026. 09. 28.(월) ~ 2026. 10. 14.(수)

사업설명회 :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로 갈음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신청서 및 가격 입찰서, 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4.(수) 14:00 ~ 17:00 지정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가격입찰서는 봉함 날인하여 기술제안서와 함께 직접제출

제출장소 :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4층 사무실

(주소 : 강원특별차지도 정선군 정선읍 5일장길 62, 4층)

제출방법 : 직접제출

제안서평가(정성평가) 및 제안발표 : 2026. 10. 19.(월) 14:00

협상적격자 및 대상자 통보 : 협상대상자에 개별통보

문
의 :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사업기획팀 ((Tel. 033-563-9972)

2.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다음 자격요건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2항에 따라 신고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시각디자인 분야[업종코드:4440], 환경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4442],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3],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 중 1개 이상을 갖춘 업체(4개 분야 중 하나) 실제로 소재하고 있는 업체

2)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 [세부품명 : 전시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7215409902]를 소지한 자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 있어야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도 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됨

입찰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하며,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의해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공동수급 : 불허

본 용역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세부과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과업을 총괄 관리·점검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므로 단독입찰방식으로 추진

3. 입찰참가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자)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일체의 권리 박탈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업체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등록 제출 서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인경우) 사본 1부

사용인감계 1부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약서 1부

※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제안서 제출 서류 제안서 응모 신청서 1부 정량평가서 1부 (원본제출) 제안서 제출서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사업수행실적 총괄표 1부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1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기타 제재 현황 1부 사업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1부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1부 참여인력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제안서(정성평가) 8부

※ 업체명은 1부만 기재하고, 나머지 7부는 기재하지 않음

※ 제안서(정성평가) 제출 시 상기 모든 자료가 담긴 USB 1개를 업체명을 표기하여 제출

가격입찰제안서 입찰가격제안서 1부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 1부

※ 가격제안서 및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5. 제안서 평가 및 제안발표 제안서 평가방식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 가격평가 10점을 합산하여 평가

정량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정성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평가위원회의 구성

인원 : 7명(평가위원회를 구성 후 위원장 선정)

구성방법은 전문가, 공무원, 관계자 등 해당 과업 분야에 대한 정보·지식·경험을 갖춘 사람을 평가위원회 구성 예정 인원의 3배수(21명)로 예비명부에 등재하고 각 고유번호 부여

입찰참가업체의 대표자(대리인 포함)가 제안서 제출과 동시에 평가위원 예비명부의 고유번호 추첨

모든 입찰 참가자의 추첨 결과를 종합하여 다빈도 추첨 순서로 선정하되, 추첨빈도가 같은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순서로 선정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않음

제안서 발표 발표방법 : 프리젠테이션(PT) 발표

발 표 자 : 제안사 임직원(PM)을 원칙으로 함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이내 (발표15분, 질의응답 15분) / 발표시간 엄수

※ 참여 제안사 수에 따라 대면 발표를 생략하거나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참석인원 :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번호 순서로 진행하며 개별 시간 별도 통보

※ 타 업체 방청 불가

제안서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제안사 수가 많은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서면 평가로 대체 가능

유의사항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 및 언행은 금지하며, 위반 시 감점처리

(표기시 1건당 1점 감점, 최대 2점)

제안발표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책임수행자로서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지 협상적격자 및 대상자 선정 협상적격자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평균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대상자 선정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평균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1순위 협상자가 입찰자격 박탈 및 실격처리 되어 협상 자격을 득하지 못하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에게 협상권을 승계함

협상적격자 통보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함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응모 제안서 작성 등의 제안서 제출에 따른 보상비용은 없음

7. 협상절차 협상절차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선정통보(개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로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내용 제안서 협상

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가격협상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금액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기타사항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작성

제안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 조정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등 협상결과 통보 및 계약 체결

협상이 성립되면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협상이 성립된 후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기타 협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협상이 성립된 이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선된 제안서 등에 대하여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계약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추진일정, 제안(입찰)가격 등 제안내용은 용역 진행과정상 조정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므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을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제안된 내용의 수정, 변경 및 보완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8. 기타 유의사항 실격사항

등록구비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할 경우

작성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제출서류에 특정기호 등을 표시한 경우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시간엄수)

기타 평가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저작권 및 사용권

본 제안 및 사업결과물의 저작권과 사용권은 발주기관(재단)으로 귀속됨

분쟁조정

본 제안공모 및 지침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 시 발주기관(재단)의 해석에 따름

기
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되며, 추후 협상 등의 과정에서 상호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상기 입찰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본 사업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본 용역은 사업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위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내용은 비공개로 함

본 제안서 공모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일체 지불하지 않음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제안평가위원 및 업무담당 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 업체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협상대상자에 대하여 타인의 지적 재산권, 특허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짐

본 사업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함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협상방법(절차, 진행) 및 계약체결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등 일반원칙에 따름

Ⅲ 제안서 지침사항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제출 도서는 한글, 아라비아숫자 및 미터법으로 작성하되, 영문자료 시에는 한글내용을 첨부하여야 함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수정, 보완, 변경할 수 없음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나 질의 및 회신된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재단)의 결정에 따름

참여인력 및 경력 현황에 기재된 인력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재단)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 작성·제출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이 지정한 제안서 규격, 작성순서(서식 순)에 의거 철하여 제출하여야 함

작성지침 수행능력 제안서 작성요령

일반기준 : 제출되는 내용 중 사본은 원본 대조필을 요함

사업수행실적

사업 실적은 공고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약 실적에 한하며 「발주기관(재단)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됨

첨부 서류인 발주기관 실적증명서는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등 객관적 자료의 경우 인정

회사의 경영상태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증명서로 갈음 참여인력 및 경력 현황(투입계획) 공고일 기준 본 용역에 참여할 인력만 작성

※ 추가적인 참여 인력 관련해서는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입찰가격 제안 및 세부산출내역서 작성요령

가격 투찰은 제안서 접수 시 밀봉하여 제출해야 함

세부산출내역서 작성 시 산출금액은 사업예산 이내로 하며,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체 사항에 대한 세부항목별 원가를 산출할 것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는 본 과업 완료까지의 모든 비용을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작성해야 함

세부산출내역서는 제출서식에 따라 1부 작성, 밀봉 후 인감 날인 제출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의 오류로 인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므로 신중히 작성

제안서 작성요령 규 격 책자형 제안서

A4, 단면인쇄 및 무선(책)제본(링제본 및 코팅지 사용가능)

매수제한 : 40페이지 이내

발표시간(15분)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총 8부 제출

(심사용 7부 + 담당자용 1부)

제작 파일형식 : PPT 또는 PDF파일 형식 (PPT의 경우 사용 서체를 포함)

작성방법

평가항목(제안서 평가기준 참고) 및 배점표를 고려하여 제안서를 작성

수록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상세히 살펴본 후 과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제안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 ~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감점의 요인으로 작용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별도의 제안서 요약문 작성은 불필요함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

(사업담당자 제출용 1부는 예외) 유의사항

제안서 관련 서류는 인감을 날인하여 제안서 접수마감일시까지 지정 접수처로 직접 방문 제출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재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참여인력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퇴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기관(재단)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진다

제안사는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공개 금지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해당 업체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평가위원회, 담당자 외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제안서 작성 등 관련된 질의는 전화 문의로 할 수 있음

제안요청서 효력 제안요청서의 성격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재단)과 제안사 (계약체결 이후에는‘계약상대자’)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기관(재단)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변경될 수 있음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을 모두 상세하게 기술한 것은 아님

비록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함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답변사항은 모든 제안사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음

제안요청서의 효력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재단)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발주기관(재단)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참고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표 배점총괄표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소계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지 표 (20점) 수행실적 사업수행실적 누계 건수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기준 6 20 발주기관 평 가 기술인력 보유상태 보유 인력 규모 6 신인도 평가 기타 제재 현황 2 기업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6 정성적 평 가 (70점) 사업 이해도 및 조성전략

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조성 목적과 대상 공간에 대한 이해도

정선아리랑시장의 역사성과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역사관 조성 컨셉의 적정성

사업비·기간·현장 여건을 고려한 조성 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10 70 평 가 위 원 평 가 공간기획 및 통합디자인 기존 공간의 구조, 여건을 고려한 공간활용 및 기능별 배치계획

역사전시·영상관람·관광정보·휴게기능의 연계성과 관람 동선계획

정선아리랑시장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디자인의 적정성

색채·마감재·그래픽·조명 안내사인의 통일성과 조화성

20 전시연출 및 관람환경 구축

발주기관 제공자료를 활용한 역사·관광 전시 구성 및 시각화 계획의 적정성

벽면 그래픽, 연표·사진·설명 패널 등 전시연출의 정보 전달력과 가독성

공간규모, 관람거리 및 이용환경을 고려한 영상·음향설비 설치계획

휴게가구, 연출조명 및 안내 사인물 구성과 배치계획, 적정성

전시시설과 장비 내구성 등 사업비 내 실현 가능성 30 사후관리방안 및 품질·안전 추가 제안 사항 사업수행 및 공정관리 계획의 적정성 품질·안전관리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통합 시운전, 운영교육 및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10 가격 평가 10점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10 10 평점산식 적용평가

합
계

100 100 정량평가 세부기준 : 20점 수행실적 : 6점 사업수행실적 누계 건수 평가 평 가 요 소 배 점

수
행

실
적

실적 누계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누계 실적 건수

6.0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6 5.7 5.4 4.8 4.2 1.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2. 실적인정범위(하도급 제외)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역사관, 전시관 도는 유사한 상설 전시 공간의 전시기획, 연출, 디자인 등의 용역으로 건당 5,00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관련 실적

※ 유의사항 : 축제. 박람회, 품평회, 이벤트성 전시 등은 제외

  • 실적증명은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및 실적증명서)첨부한 부분만 인정

수행인력 : 6점 근무인력 보유 상태 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 가 기 준 근무인력 보유상태 6 인력 확보정도

  • 입찰공고일 기준 재직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전체 인력

구분 15인 이상 10인~15인 미만 5인~10인 미만 5인 이하 점수 6 5.4 4.8 4.2

증빙서류 :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납부증명서 또는 가입증명서, 가입자 명부 1부

참여 전문인력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이력서 및 학위증명 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3) 신인도평가 : 2점 기타 제재 현황 평가등급 배 점 제재처분 미 해당 시 2 제재처분 해당 시 제재기간 1개월 이하 1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고공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제재처분 확인서 기업경영상태 : 6점 신용등급 평가 평가요소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4 B+, B0, B- B- B+, B0, B- 4.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 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해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미제출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정성평가 : 70점

정성평가의 항목별 점수는 아래의 항목별 평가사항 및 배점에 따라 평가위원들이 평가

단계 배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30점 30 27 24 21 20점 20 18 16 14 10점 10 9 8 7 10점 10 9 8 7 입찰가격 평가 : 10점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①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②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3점) 부여

③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④ 예정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실격처리

응모업체가 직·간접적으로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 및 압력을 행사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선 이후에도 실격처리 할 수 있음

자격기준이 소정기준에 미달되거나 응모 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부정함이 판명될 때

기타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기타 유의사항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평가진행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발주기관(사업단)은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평가위원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함

제안서 평가는 소정의 세부 심사기준에 의하며,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 발주기관(사업단)의 해석에 따름

Ⅴ 제출서류 명세 제출 서류 구분 항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제출 부수 비고

입
찰

등록서류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참조 1부 서식 1 사 용 인 감 계 - 서식참조 서식 2

위
임
장

- 서식참조 서식 3 재 직 증 명 서 - 서식참조 서식 4 입찰보증금 및 지급각서 - 서식참조 ※ 입찰대리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지참 서식 5 서약서 - 서식참조 서식 6 제안서 응모 신청서 - 서식참조 서식 7 기타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정량 평가서

표
지

- 정량평가서 1부 서식 8 업 체 현 황 - 제안회사 일반현황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공고일 기준) 서식 9 이 행 실 적 - 사업수행실적 총괄표(최근 3년간) 서식 10 - 실적증명서 서식 11 재 정 상 태 - 기타 제재 현황 서식 12-1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서식 12-2 참 여 인 력 -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 참여인력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서식 13-1 -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서식 13-2 제안서 (정성평가)

표
지

- 제안서(정성평가) 원본1부 사본5부 서식 14 제안사항 - 제안사항 가 격 제안서 표 지 - 가격제안서 원본1부 서식 15 총괄예산 - 입찰가격 제안서 서식 16 예산집행 -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 서식 17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26. .
.

입찰건명 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 사업단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 재단에서 시행하는 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에 관한 제안공모 입찰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합니다.

붙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신고서 1부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2026.
.
.

신 청 인
(대표자사업체명) :
인(인감)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2】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 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 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6.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3】 위임장

위
임
장

입찰참가 신 청 인 상호또는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대 리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업체명)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주
소

귀 재단에서 시행하는 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공모 신청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 표 자 : 대 리 인 :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4】 재직증명서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

○ 입 찰 금 액 :

○ 입찰 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본인은 귀 재단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체없이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6】 서약서 서 약 서

○ 입찰건명 : 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

당사는 「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 참가신청과 관련하여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아래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제안공모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지침을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2. 본 제안공모와 관련한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변동금액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모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방법 및 심사 기준, 평가 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각종 자료 및 저작권은 (재)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에 귀속되며, 반환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상호 : 대표자 : (인)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7】 제안서 응모 신청서 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제안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휴대폰)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정량평가서 1부

2. 제안(정성평가)서 8부(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7부) 및 USB 메모리 1개

3. 가격입찰제안서(세부산출내역 포함 밀봉 날인) 1부

4.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 및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 절 취 선 ------------ -----------

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 수 확 인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제 출 자 성명 :

(핸드폰:
)

접 수 자 【서식 8】 정량평가서 표지양식 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 정 량 평 가 서

2026.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
화 :

담 당 자 :
(연락처 : 휴대폰/이메일 기재)

주의사항

1. 용지크기 : A4, 백상지, 표지는 백색아트지(무코팅)

2. 무선제본 3. 1부 제출 【서식 9】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주소 회사설립일자

년
월
일

자 본 금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주요 연혁(요약)

※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및 원천징수상황신고서 제출

【서식 10】 사업수행실적 총괄표 사업수행실적 총괄표 □ 수행실적 총괄표 회 사 명 :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기관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합 계 【서식 11】 실적증명서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증명서 용도 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1.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서)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2. 기 발생 받은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의 것만 유효함

3.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4.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서식 12-1】 기타 제재 현황 행정처분 내용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주) 1.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사실 기재(관련기관 확인서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12-2】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6.
.
.

신용평가기관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13-1】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가. 사업수행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이름 ○○ 부문 ○○ 부문 ○○ 부문 이름 이름 이름 나. 사업수행 참여인력 현황 구 분 성 명 현직위 생년월일 본 과 업

참
여

임
무

관련업무 근무년수 해당업체 근무년수

주) 1. 사업 참여 인력 전부를 기재하며, 참여인력이 모두 기재된 4대보험가입자 명부를 제출

2. 총괄책임자와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3. 총괄책임자의 경우 반드시 경력증명 및 학위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

4. 공고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첨부(필수)

【서식 13-2】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무 분야 최종 학교 전공 자격 종목 기술 등급

비
고

참여기간

20
.
.
~
20 .
.
.
(참여율 :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 개요 참여 기간 담당 업무 발 주 처

※ 1. 근무경력은 제안서 공모공고일 기준으로 기재

2.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기재를 생략 【서식 14】 제안서(정성평가) 표지 양식 접수번호 공란 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 제 안 서

2026년
월
일

※ 주의사항

1. 용지크기는 A4, 40페이지 이내(발표시간 엄수)

2. 표지 및 내지 백상지 사용, 테두리 없음

3. 쪽번호는 ‘-1-’로 사용할 것 4. 제시된 양식을 사용할 것

5. 제안서는 8부 중 반드시 1부만 제안업체명을 기재하며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제안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될 수 있음

【서식 15】 가격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공란 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 가 격 제 안 서

2026년
월
일

【서식 16】 입찰가격 제안서 입 찰 가 격 제 안 서 제 안 내 용 공 고 번 호 제 안 일 자

2026 .
.

건
명

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

금
액

일금
원(₩
) 부가세 포함

용 역 기 간 계약일로부터 까지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제안(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26.
.
.

제안업체 :
대표자 :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17】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단위 : 원) 구 분 세부내역 비 고 항 목 단 가(원) 수 량 금 액(원) 소 계 소 계 ① 총 계 ② 일반관리비 (◇%) * 6%이하 ①×◇% ③이윤 (□%) * 10%이하 (①+②)×□% ④ 공급 가액 ①+②+③ ⑤ 부가가치세 (10%) ④×10% 합 계

주) 1. 세부항목별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2. 가격산출내역서의 기준은 국가조달가격을 기준으로 작성

3. 엑셀 또는 한글 사용 가능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면 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 가격제안서 재중 □ □ □ □ □

대표 ○ ○ ○
(인)

날인요 - 뒷면 봉투사이즈는 330㎜ × 240㎜ 사용

===== 04 [과업지시서]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hwp =====

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 과 업 지 시 서(긴급) 2026. 9.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정선아리랑시장 역사관 전시 연출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부터 ~ 2026. 12. 18.(금)까지

□ 과업금액 : 금108,000,000원(금일억팔백만원) / VAT포함

□ 과업장소 : 정선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1층

□ 주요내용 :

◦ 고객지원센터 1층 활용 시장 역사 및 지역 관광자원 전시 공간 구축

  • 벽면 그래픽 패널, 지도 오브제, 전시케이스 및 대형 LED 전광판 등 HW 연출 조서

◦ 방문객 체류형 휴게 공간 및 시장 서사 전달 거점 조성

2. 과업목적

□ 정선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1층 기존 공간을 활용하여 시장의 역사·지역설화·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체류형 역사 문화공간 조성

□ 역사전시, 관광정보, 영상관람 및 휴게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장 방문이 주변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 관광 연계 거점 마련

□ 정선아리랑시장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하여 시장 브랜드 가치 향상 및 방문객 경험 강화

□ 향후 전시자료의 추가·교체와 영상 콘텐츠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확장성·유지관리성을 고려한 전시환경 구축

3. 주요 과업범위

□ 고객지원센터 1층 현황조사 및 기존 공간·시설·설비 여건 조사·분석

□ 역사관 공간기획, 기능별 공간배치, 관람동선 및 시장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통합 전시디자인 수립

□ 발주기관 제공자료를 활용한 시장 역사·지역설화·관광정보의 시각화 및 전시 그래픽·전시시설 제작·설치

□ 역사·관광 영상 상영을 위한 실내형 영상송출장치 및 영상·음향 송출, 운영·제어설비 구축

□ 영상관람과 휴식을 위한 휴게 가구, 전시·공간 연출 조명 및 안내·유도사인물 제작·설치

□ 전시시설과 관련 설비의 통합 시운전, 운영자 교육, 준공 성과품 납품 및 시설 인계

※ 시장 역사자료의 신규 아카이빙·수집 및 신규 영상 제작은 본 용역 범위에서 제외하며, 발주기관이 제공·보유한 자료의 전시용 편집·가공 및 송출 환경 구축을 전제로 함.

4. 주요 공간범위 □ 정선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1층 실 내 실 외 2 과업 추진방향 □ 공간기획 및 통합 전시디자인

◦ 고객지원센터 1층 진입부와 관람 동선 초입에 정선아리랑시장의 브랜드와 정체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안내·유도 시설 조성

◦ 관광객, 지역주민 및 장날 방문객 등 다양한 이용자가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편의성을 고려한 진입 환경 마련

□ 시장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담은 전시공간 구현

◦ 정선아리랑시장의 형성과 변화과정, 시장 이야기, 정선아리랑 및 지역설화 등 시장 고유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전시 주제와 관람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

◦ 벽면 그래픽, 연표·사진·설명 패널, 전시 케이스 및 오브제 등을 활용하여 역사관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전시공간 조성

◦ 전시매체별 특성에 맞게 구성하여 관람객이 시장의 역사와 지역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출

□ 영상관람과 휴식이 연계된 체류형 공간 조성

◦ 실내형 영상송출장치와 영상·음향설비를 구축하여 시장의 역사·문화·관광 콘텐츠를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영상관람환경 조성

◦ 기존 공간 특성과 관람동선을 고려하여 휴게가구와 연출 조명을 배치, 관람과 휴식이 연계될 수 있는 체류형 공간 조성

□ 시장과 지역 관광자원의 연계 및 지속적인 운영 관리 가능한 전시환경 구축

◦ 정선아리랑시장과 정선군 주요 관광자원의 위치 및 정보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관광자원 안내 지도 오브제와 요소 구축

◦ 역사관에서의 관람 환경이 시장 이용과 주변 관광지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광정보 연계 기능 강화

◦ 향후 전시자료의 추가·교체, 영상자료 업데이트가 용이하도록 전시시설의 가변성과 유지관리성 확보

3 세부과업내용 과업내용 세부수행내용 성과물 착수 및 현황조사 과업수행계획, 세부일정 및 업무 분장 수립

고객지원센터 1층 면적·층고·벽 등 현황 실측

전기·통신·소방·조명 등 기존 시설 현황 조사

방문객, 자재 반입·출 연계 동선 분석

발주기관 제공자료,기보유 영상 활용 여부 확인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세부일정표 현황조사분석표 현황 실측도 및 사진 공간기획 및 통합전시디자인

역사전시·영상관람·관광정보· 휴게 기을 공간 배치

방문객 이용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관람동선 구성

시장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 색채·그래픽·조명 안내사인 통합 디자인 발주기관 검토 의견 반영 및 최종 설계 확정 공간 구성 계획 통합 디자인 컨셉 투시도 또는 3D 이미지 역사·관광 전시공간 연출

발주기관 제공자료의 선별·편집 보정 및 전시 시각화

시장 역사와 지역설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형 벽면 전시 구성

연표·사진·설명 패널 및 캡션 디자인 제작·설치

관광자원 안내 지도 오브제 제작·설치

기록물 전시를 위한 전시 케이스 및 전시시설물 제작·설치

향후 전시자료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 최종 전시구성안 전시 그래픽 시안 지도 오브제 제작도 전시 연출 관련 상세도 출력·제작 원본파일 관련 디자인 원본파일 영상·음향 및 운영·제어설비 구축

공간 규모의 관람거리를 고려한 실내형영상송출 장치(대형 LED 전광판 또는 동등 이상) 설치

스피커, 앰프, 재생장치 등 컨트롤러 및 신호분배 장치 구축

전원·통신·배선 및 장비 구조 정비 기보유 영상의 재생 설정과 송출 테스트 운영자가 쉽게 활용할수 있는 운영환경 구성 영상,음향 장비 사양서 시스템 구성도 장비·배선 설치도 제품자료 및 인증자료 장비 보증서 장비 운영매뉴얼 휴게가구, 조명, 안내사인 및 휴게공간 조성 영상관람과 휴식을 위한 휴게가구 제작·설치

전시 가독성과 공간 분위기를 고려한 연출 조명 설치

공간명·관람방향·이용정보 등 안내사인 제작·설치

보행안전, 모서리, 미끄럼 및 방지 조치 비상시 대피동선에 지장이 없는 공용공간 구성 휴게가구·조명 배치도 가구 제작 시 자재·제품사양서 안내사인물 디자인 제작·설치 및 현장관리

최종 승인된 설계도면·도서와 장비 사양에 따른 제작·설치

주요 자재·색상·출력물·마감 및 장비 샘픔 제출

철거·보수·배선·고정구조 등 필요한 부대작업 실시

작업구역 분리와 방문객 안전통제 소음·분진 및 자재 반입·반출 관리

시장 장날과 고객지원센터 운영을 고려한 작업 일정 조정

제작·설치계획서 자재·장비 승인자료 샘플 및 제품자료 안전관리계획서 설치 전·중·후 기록사진 통합 시운전·사전 운영 및 운영자 교육

LED·영상·음향·조명·제어설비의 통합 시운전

기보유 영상의 재생 및 영상·음향 연동상태 점검

전시물 고정·마감·가독성 및 안전상태 확인 오류·결함 및 미비사항 보완

운영자를 대상으로 장비 운용·일상점검·장애 교육

완료검사 및 시설 인계 지원 통합 시운전 결과서 검사 및 보완 결과서 운영자 교육자료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결과보고서 면 및 완료사진 자산목록 및 인수인계서

□ 과업 수행 중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반드시 승인을 거쳐 시행하여야 함

□ 과업 수행상 불가피하게 내부 건축물의 벽체·천장·바닥·칸막이 신설 또는 철거 등의 실내건축공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음

□ 계약금액 또는 과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4 과업수행 및 관리 과업수행체계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사업 총괄책임자(PM)을 지정하고 전시기획, 공간디자인, 그래픽, 제작·설치 및 영상 음향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쳬계를 구성해야함

◦ 총괄책임자(PM)은 과업의 일정과 품질을 총괄하고, 발주기관에 요청에 따라 수시 회의 및 단계별 보고하며 과업 진행상황과 주요 결정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 참여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 및 제안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으로 대체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단계별 과업 보고 및 승인 구 분 보고시기 주요보고 및 제출내용 착수 보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과업수행계획서 및 세부 일정표 · 참여인력 및 업무분장 · 현장조사 및 안전관리계획 · 단계별 보고·협의계획 중간 보고 현황조사 및 공간·전시 설계 완료 후 · 현황조사 및 공간분석 결과 · 공간 배치 및 관람 동선계획 · 공간·전시 디자인 설계안 · 상세도면 및 전시 그래픽 시안 · 주요 자재 및 장비사양 최종 보고 과업 종료 및 준공검사 전 · 전시시설 및 장비 제작·설치 결과 · 통합 시운전 및 미비사항 보완 결과 · 최종 성과품 제출내역

  • 운영자 교육 및 시설 운영메뉴얼 인수인계 결과

3. 현장설치 및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정선아리랑시장 장날과 고객지원센터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작업일정을 수립하고, 방문객과 시설 이용자의 안전 및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소음·분진 발생 작업, 자재 반입·반출 및 시설물 설치 시 작업구역을 분리하고 안전표지와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시장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관계 법령과 근로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다만, 발주기관의 과업 변경 또는 추가 지시로 발생되는 비용는 계약조건에 따라 별도로 협의함

◦ 현장작업 중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귀하여야 함

4. 성과품 제출 및 지식재산권 □ 성과품 납품기준

◦ 제출시기 : 완료계 제출 전 결과보고서 초안은 과업 종료일 10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 후 사전 검토

◦ 계약상대자는 세부과업내용에 명시된 성과물을 제출하여야함

구 분 주요 성과품 형 태 비 고 착수단계

착수계, 수행계획서, 인력현황, 일정표, 안전관리계획 등

인쇄물 및 전자파일 각 1부 설계단계

현황조사서, 공간배치도, 평·입면도, 상세도, 투시도/3D, 마감·재료표

PDF, 원본 편집파일 각 1부 전시콘텐츠

그래픽패널·캡션·연표·지도 오브제 디자인, 이미지·텍스트 편집본

PDF 및 원본파일 각 1부 AV/설비

장비사양서, 배선·설치도, 구성도, 제품자료, 인증·보증자료

인쇄물 및 전자파일 각 1부 완료단계

결과보고서, 최종 3D 투시도, 설치 전·중·후 사진, 검수·시운전 결과, 자산목록

인쇄물 및 전자파일 결과보고서 (무선제본) 3부 USB 2개 인수인계

운영매뉴얼, 유지관리 매뉴얼, 장비보증서, 소스·폰트·이미지 사용권 자료

전자파일 및 실물 원본 제출

◦ 모든 디자인 원본은 향후 유지관리와 수정이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여 제출

◦ 제3자 저작물·폰트·사진·영상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적법한 사용권을 확보하고 사용범위를 명확히 표시

◦ 최종 성과품의 파일명·폴더구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 성과품 및 결과보고서 구성 ◦ 최종 결과보고서 - 과업 추진개요 및 수행과정 - 현황조사와 공간·전시 설계 결과 - 전시시설물 및 장비 제작·설치 결과 (과업 중 발생된 변경사항 반드시 포함) - 통합 시운전 및 미비사항 보완결과 - 운영자 교육 및 시설 인수인계 결과 □ 완료계 제출 서류 ◦ 완료계 제출 공문 1부 ◦ 완료계 및 완료검사원 각 1부

◦ 성과물 목록(위 성과물 및 결과보고서 구성 참고)

◦ 그 밖에 발주기관이 완료검사 및 사업비 정산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 성과품 검토 및 보완

◦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 제출 전에 결과보고서 초안과 주요 성과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이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영하여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과업 종료일까지 성과품에 대한 최종 검토·보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계약조건에 따른 지연배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발주기관 업무시간 내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시간 이후 접수된 서류는 다음 근무일에 접수된 것으로 봄

※ 성과물의 제출시기 및 범위, 제출 방법 등은 추후 협의 및 조정 가능

※ 정산내역서 외 증빙서류는 발주기관에서 별도 요청 시 제출

5. 디자인 원본파일 제출

◦ 전시 그래픽, 안내사인, 지도 오브제, 설계도서 및 기타 디자인 성과품은PDF 파일과 수정 가능한 원본파일(AI, PSD, CAD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원본파일은 해당 작업에 사용한 프로그램 형식의 편집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고, 레이어·링크 이미지·서체 정보 등이 유지되도록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원본파일, 출력파일, 이미지, 서체 및 참고자료는 항목별로 구분하고 향후 발주기관이 쉽게 확인·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함.

◦ 원본파일 납품 시 사용된 프로그램의 명칭, 버전 및 파일 형식을 함께 명시하여 제출하여야함

6. 저작권 및 사용권

◦ 계약상대자는 제3자의 사진, 이미지, 폰트, 음원 및 기타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본 사업의 제작·전시·홍보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적법한 사용권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함

◦ 제3자 저작물을 사용한 경우 저작물의 명칭, 출처, 권리자, 라이선스 및 이용범위를 정리한 저작물 목록과 라이선스 증빙자료를 필수 제출하여야 함.

◦ 납품 성과물의 저작재산권 귀속과 발주기관의 수정·복제·전시·홍보 및 후속사업 활용범위는 계약서와 계약특수조건에 따름.

◦ 계약상대자는 원본파일 납품 이후 발주기관이 해당 성과물을 유지관리 및 보수 목적으로 수정·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7. 검수 및 하자보수 □ 검수 및 보완

◦ 성과품과 현장 설치물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설계도서, 제작도면, 재료·마감, 장비사양 및 과업지시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전시 내용의 정확성, 시설물의 제작·설치 및 마감 상태, 안전성, LED 전광판과 영상·음향·조명·제어설비의 작동상태 및 성과품 제출 여부를 검사함

◦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전에 시설·장비의 통합 시운전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미비사항 보완 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검수 결과 오류, 결함, 성능 미달 또는 마감 불량 등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기 부담으로 수정·보완 또는 재시공한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통합 시운전, 미비사항 보완, 운영자 교육 및 최종 성과품 제출을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 본 과업으로 조성한 전시시설물, 휴게 가구, 연출조명 및 LED·영상·음향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종료일부터 1년으로 함

※ 하자이행보증보험율 : 5% 이상

※ 하자이행보증보험 채권자 : 정선군(지자체)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설계·제작·설치상 귀책으로 발생한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하자 및 장비 장애 발생 시 신고 연락처, 접수방법, 대응절차 및 예상 대응시간을 포함한 유지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완료 후 처리내용과 조치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소모품의 정상적인 마모, 발주기관의 관리상 과실, 임의 개조 및 천재지변 등에 따른 고장은 무상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세부 제외사항은 계약 전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5 과업일반내용 1. 일반 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기타 제 규정 및 지침 등을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함

나. 발주기관은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이며, 과업수행자는 용역 계약자를 의미함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하고,
관련 파생 문제를 발주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함

라. 과업수행 중 과업의 목적 달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발주기관이 추가 또는 보완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마. 과업수행자는 제3자의 권리(저작권, 초상권 등)보호 및 민원 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바.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기타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집된 모든 자료와 검토 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함

사. 과업이 진행되는 동안의 안전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보험 등 다양한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함

아. 본 과업과 관련되어 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음

2. 발주기관의 권한

가. 용역감독 : 발주기관은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참여인원 현황,
과업진행 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확인·감독
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나. 용역점검 : 발주기관은 과업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과업수행 내용에 대한
수시 또는 정기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
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시정 사항에 대해 가능한 즉시 조치를 취해야함

3.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책임한계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참여자,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과업수행자가 발주기관에 행하는 각종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함

나. 관계기관과 협의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의와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과업수행자는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의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을 미리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4. 착수계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예정
공정표, 과업참여자 명단, 사용인감계, 보안각서 등 과업착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5. 과업참여자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해박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과업책임자로 지정해야 함

나.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전문적 지식,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참여 인원이 과업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다.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인원으로
즉시 교체해야함

6. 협의와 조정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수시로 자체 회의를 개최하여 과업참여자
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하고, 특히 각종 검토 내용 등이 과업에 서로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중요사항의 의견조정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다.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나 문맥 해석 등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결정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7. 용역중지 및 계약해약

가. 과업수행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한 과업수행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과
협의 지연 및 각종 행정절차상 시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음

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해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함

1) 과업수행자가 과업 수행 시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2) 과업수행자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수행을 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8. 과업변경

가. 과업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함

나.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업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이를 따라야 함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발주기관에 의한 과업의 범위 또는 내용의 추가, 기타 변동사항이 발생
하여 계약기간 내에 성과품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3) 과업수행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한 용역의 중지 등으로 과업기간이
연장될 때

다. 과업수행에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해야 함

라.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9.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
에게 있음

나. 과업수행자는 제반 보안절차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모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통계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됨

라.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파쇄하여야 함

마.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보안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에게 책임이 있음

10. 기타 사항

가.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합리적인 수행과 최상의 결론 도출을 위해 필요한 내용은 과업에 포함
하여 수행하여야 함

나. 과업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미비 또는 과오 등이 발견된 경우 및 성과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수정·보완·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이에 응하여야 함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져야 함

라.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 물적 소유권)를
사용하거나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지게 됨

마. 과업이 종료되면 과업 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과업에 사용된 장비 및 장치를 즉시 철수해야 함

바. 과업 시행 시 장소 내 시설물의 변형 또는 훼손 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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