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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843호
입찰공고(긴급)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해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이정애 주무관 ☎ 044-202-2124
○ 제안요청서·사업 관련: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 신승아 홍보전문가 ☎ 044-202-2046
1. 입찰개요
가. 공고명: 2027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인포그래픽 등 개발사업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
라. 사업금액: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추정가격: 90,909,091원(부가가치세 제외)
바.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사.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아.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자.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불가능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제안서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1. 10. 10:00
다. 제안서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16. 10:00
라.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마. 입찰(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금액,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제안서와 가격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가격입찰서)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 4440 또는 4443 또는 4444)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합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5.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 각 파일명으로 제출, 기타문서 1개의 파일에 ①~⑨ 서류 포함)
구분
파일명
제출서류
비고
1
기타문서
①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③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⑤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특별법인에 해당
⑥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6.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 및 보증서 제출
⑦
청렴계약서(서약서)
⑧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⑨
입찰업체 서약서
2
정성제안서
제안서
3
정량제안서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4
발표자료(또는 제안요약서)
제안요청서에서 요구 시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③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공고된 조달청 물품 구매입찰에서 5회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합니다.
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기타 협상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보건복지부 훈령)」에 따릅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번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조달창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보건복지부훈령)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차.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보건복지부 계약관
===== 공고서(긴급).pdf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843호
입 찰 공 고 ( 긴 급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
망자는 이를 열람해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
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이정애 주무관 ☎ 044-202-2124
○ 제안요청서·사업 관련: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 신승아 홍보전문가 ☎ 044-202-2046
1. 입찰개요
가. 공고명: 2027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인포그래픽 등 개발사업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
라. 사업금액: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추정가격: 90,909,091원(부가가치세 제외)
바.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사.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아.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자.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불가능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제안서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1. 10. 10:00
다. 제안서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16. 10:00
라.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마. 입찰(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금액,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
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
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
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
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제
안서와 가격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가격입찰서)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
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
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
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 4440 또는 4443 또는 4444)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
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
다.
※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합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
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5.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 각 파일명으로 제출, 기타문서 1개의 파일에 ①~⑨ 서류 포함)
구분 파일명 제출서류 비고
①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③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⑤ 특별법인에 해당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6.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1 기타문서
⑥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가. 입찰보증금,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 및 보증서 제출
⑦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⑧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⑨ 입찰업체 서약서
2 정성제안서 제안서
3 정량제안서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4 발표자료(또는 제안요약서) 제안요청서에서 요구 시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
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③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공고된 조달청 물품 구매입찰에서 5회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합니다.
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
니다.
나. 계약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
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
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합니다.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
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기타 협상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보건복지부 훈령)」에 따릅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번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
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
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
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합니
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
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
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
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
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
찰참가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
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
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
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
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
찰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
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조달창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보건복지부훈령)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차.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
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보건복지부 계약관
===== 제안요청서.hwpx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7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인포그래픽 등 개발사업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 진수현 사무관 044-202-2025, 신승아 홍보전문가 2046)
2026. 10.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2400" leader="3" type="1"/> 1
Ⅱ. 세부 과업내용<hp:tab width="27900" leader="3" type="1"/> 1
Ⅲ. 사업자 선정방법 및 내용<hp:tab width="18900" leader="3" type="1"/> 3
<붙임 1> 제안서 <hp:tab width="32275" leader="3" type="1"/> 10
<붙임 2> 공모신청서 <hp:tab width="29275" leader="3" type="1"/> 11
<붙임 3> 업체 일반현황 <hp:tab width="27027" leader="3" type="1"/> 12
<붙임 4> 업체 조직도 및 인력 현황 <hp:tab width="18783" leader="3" type="1"/> 13
<붙임 5>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hp:tab width="17419" leader="3" type="1"/> 15
<붙임 6> 개발콘텐츠 수행실적(2026년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hp:tab width="4775" leader="3" type="1"/> 16
Ⅰ
과업 개요
1. 사업명 : 2027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인포그래픽 등 개발사업
2. 목적
○ 보도자료 기반 주요 정책정보의 분석 및 구조화를 통한 시각적·직관적 인포그래픽·콘텐츠 개발로 정책 이해도 및 보도 활용도 제고
3. 사업기간 : ’27년 1월 1일 ∼ ’27년 12월 31일(12개월간)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사업 기간은 계약일 ∼2027.12.31.로 하고, 사업대금은 실제 사업 개시일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
4. 소요예산 : 1억 원(부가세 포함) 5. 주요 과업 내용(연 50건 내외)
○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맞춤형 인포그래픽 등 개발
○ 정책별 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고유 콘텐츠 개발
Ⅱ 세부 과업 내용
1.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맞춤형 인포그래픽 등 개발
○ 정책·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인포그래픽 등 직접 개발한 그래픽을 사용*한 이미지 콘텐츠 제작
* <중요> 본 과업은 생성형 AI·스톡 플랫폼 제공 콘텐츠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모든 결과물은 수행업체의 순수 창작 개발물이어야 함.
- 출입기자 아카데미·홍보교육 등 정책정보 책자 제작 시 활용
2. 정책별 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고유 콘텐츠 개발
○ 주요 정책별 고유 BI(Brend Identity)와 캐릭터·그래픽을 개발하여 정책별 일관된 이미지 구축
- 특정 성별·연령·외형에 따른 고정관념과 소외감을 줄일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포용적·중립적 캐릭터 개발
3. 운영사항
○ (인력 운영) 전임·책임 등 개발자를 2명 이상 구성하여 작업시간 확보
* 담당자 휴무 시 대체인력 배치
○ (저작물 관리) 개발된 모든 콘텐츠는 보건복지부 외 사용 금지
- 모든 콘텐츠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기획한 특화 콘텐츠이므로 타부처·기관·기업 등 콘텐츠로 중복 사용 불가
* 제작물 일체는 수정·재편집 및 2차 활용이 가능하도록 레이어 구조를 유지하고, 문자 아웃라인 및 레이어 병합 처리를 하지 않은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인디자인,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등)을 담당자에게 제출
4. 기타
○ (사업보안)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조치
* 용역 참여 인력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수행 관련 내용 및 정보 등에 대한 보안 조치
* 업무 수행 관련 정책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 사용 불가
○ (보고체계)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진행 사항 파악·점검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요청 시 사업 기간 중이라도 요청한 자료(그간의 실적 보고 및 예산 집행 내역 등)에 대해 즉시 보고해야 함
○ 수행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내용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한) 2027년 12월 15일 이전까지
* 추후 해당연도의 결산 마감으로 인해 제출기한은 변경될 수 있음
- (제출) 사업 담당자(신승아 주무관) 이메일로 제출([email protected])
Ⅲ
사업자 선정방법 및 내용 1. 응모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③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④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조달청에 다음 업종코드** 중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시각디자인분야(4440), 산업디자인전문회사(4443), 산업디자인전문회사(4444)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에 한함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능 2. 선정 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공모를 통해 역량 있는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절차를 적용하여 우수 사업자를 선정
3. 선정 절차 및 심사
①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제안서 접수
② 기술능력평가(보건복지부), 가격평가
③ 우선협상 순위 선정(보건복지부) → 협상(보건복지부, 사업자)
④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보건복지부)
① (입찰공고)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약 10일간)
②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총합
- (평가비중)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 본 사업 특성상 해당 과업의 제작 기술 및 지식 보유 능력 등이 용역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기술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10% 상향
③ (기술능력평가) 발주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심사방법) 응찰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항목에 따라 서면심사
*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5인 이상 위촉(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4조제2항1호)
** 평가위원의 요구 시 제안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항목인 경영상태는 세부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평가함
- (우선순위 업체 선정)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우선순위 결정
④ (입찰가격평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 대상 실시
* 기술능력평가 평가점수 76.5점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⑤ (우선협상대상 선정) 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 점수의 총합이 고득점인 업체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배점이 큰 항목 점수도 동일할 경우) ‘기술·지식능력’ 항목을 우선순위로 함.
⑥ (기타) 심사위원회 위원별 제안서 평가결과는 요청에 따라 공개 가능하나, 위원의 소속·직위·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신청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⑦ 기술능력평가 세부내용
- (평가 일정) 공고 마감 후 2주 이내 기술능력평가(서면심사) 실시
- (심사 기준)
구분
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
경영상태1)
5
o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등급별 평가
※ 6쪽 1)번 참고
정성
사업 이해도 및 전략
5
o 제안요청서 추진방향에 따른 전략
사업수행계획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30
o 제안요청서 세부과업 실행 방안
- ➊ 데이터 시각화 표현(10점)
- ➋ 콘텐츠 개발 능력(15점)
- ➌ 편집디자인(5점)
수행인력의 전문성 및 인력 배치의 적절성
20
o 수행인력의 전문성(10점)
o 세부과업 인력배치 충족 여부(10점)
기술·지식 능력2)
30
o 본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기술<hp:lineBreak/>및 지식 역량 평가
- ➊ 자료분석 데이터의 표현력(10점)
- ➋ 정보전달력(10점)
- ➌ 독창성(10점)
※ 6쪽 2)번 참고
입찰
가격
평가
(10점)
입찰가격평가
10
o 응찰업체의 가격제안에 대한 <hp:lineBreak/>입찰가격 평가
-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1)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별 평가(배점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2) (기술·지식능력) 제안업체가 실제 개발했던 콘텐츠에 대한 기술·지식 보유 역량을 평가(배점 30점)
- 본 제안요청서 과업과 관련 있는 분야 및 개발콘텐츠(인포그래픽 또는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자료집 등)로 한정
- 응찰사가 직접 개발한 콘텐츠의 이미지를 자세히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제안서 내 ‘기술·지식능력’ 항목으로 구성해 작성
유사 홍보사업
수행실적
개발콘텐츠의 기술·지식능력(30점)
배점
자료분석 데이터의 표현력(10점)
10
8
6
4
2
정보전달력(10점)
10
8
6
4
2
독창성(10점)
10
8
6
4
2
※ 실적 인정 범위는 직접 집필·개발한 홍보 콘텐츠 수행 결과물에 한함
4. 협상 및 계약
○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협상 실시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 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 여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5. 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금액, 기타 수치자료)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업체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 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있음
○ 제안서 등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음 6. 제안서 제출 ○ 제출일정 및 방법: 입찰공고서에 의함 ○ 제출서류
-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별도 인쇄물로 제출하지 않음
- 제출한 입찰서는 변경 불가하며, 경쟁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로 간주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7. 제안 관련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보건복지부는 필요 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보건복지부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 업체 부담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취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되어야 함
8. 입찰서류 및 보증금 등<hp:lineBreak/>
1) 입찰서류
① 제안서(붙임1) ② 공모신청서(붙임2) ③ 업체 일반현황(붙임3) ④ 업체 조직도 및 인력 현황(붙임4) * 세부과업 과제별 담당업무를 명확하게 표기 ⑤ 자본금 및 매출액(붙임5) 9. 기타 사항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해야 하며,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 자격 제한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등 관련 규정을 따름
○ 보안 준수 사항
- 제안서의 전체ㆍ일부를 제안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제안신청에 참여함으로써 획득한 발주처에 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복지부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10. 문의
○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 신승아 홍보전문가(044-202-2046)
(붙임1)
※ 제안서는 한글프로그램 또는 파워포인트 등을 활용해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해 작성 후 PDF문서(컬러)로 제출(30장 이내, 하단 쪽수(페이지 수) 표기)
제안서
※ 아래 구성에 따라 내용을 충실히 작성(30장 이내)
(제목) 2027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인포그래픽 등 개발사업
(구성)
➊ 사업전략
➋ 세부과업 실행방안(보건복지부의 정책을 예시로 하여 구체적인 예시 이미지 등 포함해 작성)
-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맞춤형 인포그래픽 개발
- 정책별 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고유 콘텐츠 개발
예시 이미지
예시 이미지
➌ 운영사항
- 수행인력 & 인력 배치(전임/책임 등)
➍ 기술·지식 보유 현황
- 실제 개발한 콘텐츠
개발한 이미지
개발한 이미지
(붙임2)
공모신청서
공고기간
2026.
~ 2026. (
일간)
사 업 명
(사업기간)
2027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인포그래픽 등 개발사업
(2027. 1. 1. ~ 2027. 12. 31.)
공모과제
위와 같이 공모한 귀 부처의 「2027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인포그래픽 등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가하고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위 공모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제안서 1부. 2. 업체 현황자료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026년
월
일
공모신청자
주
소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붙임3)
업체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소(우편번호) 5. 대표 전화번호 6. 설립일자 7. 주요 연혁
※ 별도 용지 사용 가능(1페이지 이내)
8. 업체 전문분야 및
강점 소개 [전문분야]
○ (예)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디자인 개발콘텐츠 업적
○ 기타 본 과업과 연관성이 있어 참고할 만한 기업·타 분야의 디자인 콘텐츠 개발 실적 등 소개
※ 별도 용지 사용 가능(1페이지 이내) [강점]
- 업체의 디자인 개발 능력, 집행력, 인력의 전문성, 인력운영 체계 등에 관한 업적 능력 소개
※ 별도 용지 사용 가능(1페이지 이내)
(붙임4)
업체 조직도 및 인력 현황
1. 조직도
※ 도표사용 등 자유롭게 구성하되, 총원 및 부서(팀)별 인원 구분
예시) 총원 8명
○ 대 표
1명
○ 이 사
1명
○ 디자인팀
3명
○ 운영지원팀
2명
2. 투입인력 총괄표
※ 본 사업에 투입될 인력
(원가계산서상의 인건비 부분과 일치하도록 작성)
성명
생년
월일
근무
경력
본 사업
참여직위
투입
비율
(%)
담당
업무
주요업무
수행경력
*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까지 기재
3. 투입인력 이력서 (※ 2. 투입인력 총괄표에 제시된 인력의 이력서 각 1부)
투입인력 이력서 성 명 생년(나이)
사회경력
직장명
직위
기간
주요 프로젝트 수행 경험
기 간
프로젝트명
발주자
금액
역할
(붙임 5)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평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분야별 매출액(예시) - 콘텐츠 개발 등 8. 자기자본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률 10. 유동비율
상기 기재된 사항은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인)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hwp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공고명 입찰일자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금
원 (₩
)
위 공고의 입찰참가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에 따라 면제받은 바, 해당 사업에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할 것을 확약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장 주소:
대표자: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청렴계약서(서약서).hwp =====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국가계약법제27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hwp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hwpx =====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고번호: ○ 공고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공동책임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공고번호: ○ 공고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