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국가, 고시이상).hwpx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이준호 ☎ 051-330-6535, FAX: 0505-480-1470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
부경대학교 재무과, 손다희 ☎ 051-629-5136
부산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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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808473-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용당11관 외 1개동 냉난방기 구매설치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경쟁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전기히트펌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436,0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 시운전기간 : 납품일로부터 10일
○ 추정가격: 396,40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부경대학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단, 압축기 4년) ○ 기타사항:
※ 공급물품이 포함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 전 공고서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 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계약이행가능여부 등을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연락)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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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3 10:00 ○ 개찰일시: 2026/11/1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03,304 3,175,436 315,794 - 9,877,789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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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히트펌프(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업무(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제1종)]으로만 업종을 등록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수 없으며, 입찰무효에 해당되어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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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입찰서 제출 마감 후 적격심사 대상에게 별도 통지 예정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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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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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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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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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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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는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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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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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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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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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51-330-653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부산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국가, 고시이상).pdf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이준호 ☎ 051-330-6535, FAX: 0505-480-1470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 부경대학교 재무과, 손다희 ☎ 051-629-5136
부산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08473-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용당11관 외 1개동 냉난방기 구매설치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경쟁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전기히트펌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436,0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 시운전기간 : 납품일로부터 10일
○ 추정가격: 396,40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부경대학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단, 압축기 4년)
○ 기타사항:
※ 공급물품이 포함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 전 공고서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에 대한 개입 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계약이행가능여부 등을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연락)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
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3 10:00
○ 개찰일시: 2026/11/1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
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
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03,304 3,175,436 315,794 - 9,877,789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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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히트펌프(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업무(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제1종)]으로만 업종을
등록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수 없으며, 입찰무효에 해당되어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
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3 -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입찰서 제출 마감 후 적격심사 대상에게 별도 통지 예정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
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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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
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
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
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
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
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
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
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4 -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
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5 -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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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
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
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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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
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
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
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
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
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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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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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
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
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
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는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
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
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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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
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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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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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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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
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
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
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
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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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51-330-6535) 및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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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
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
자구매 등)에서 검색
3.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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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행위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는 행위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을 납품하는 행위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6.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7.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 10 -
금액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부산지방조달청 장 귀하
20 . . .
서약자 (인)
- 11 -
===== 시방서 등.zip =====
===== 00 물품구매개요(용당11관 외 1개동 냉난방기 구매설치)-구매업무 협의사항 반영.hwp =====
물 품 구 매 개 요
1. 건
명: 용당11관 외 1개동 냉난방기 구매설치
2. 현장위치: 국립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구내(용당11관, 수산가공연구센터)
3. 설치내용: 전기히트펌프,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난방기 냉매 및 드레인배관, 실내외기 통신선, 유선리모컨 등
4. 설계금액: 436,045,000원 5.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 시운전기간: 납품일로부터 10일 6. 하자보증이행기간
가. 냉난방기(EHP) 실내 외기 및 배관, 리모컨, 제어시스템에 대한 하자보증(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나. 핵심 부품인 실외기 압축기에 대해서는 4년으로 보증한다.
6. 입찰참가자격(아래 가, 나 자격 모두 충족)
가. 전기히트펌프(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종을 등록한 업체
7.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품 제조사의 제품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국립부경대학교 시설과
다. 수요기관 담당자: 국립부경대학교 시설과 이창헌(051-629-5168)
===== 03 시방서(용당11관 외 1개동 냉난방기 구매설치)-구매업무 협의사항 반영.hwp =====
용당11관 외 1개동 냉난방기 구매 설치 시방서 2026. 10. 냉난방기(가변형히트펌프) 구매·설치 시방서 1. 총 칙
1-1. 건
명: 용당11관 외 1개동 냉난방기 구매설치
1-2. 납품 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 시운전기간: 납품일로부터 10일 1-3. 적용범위
1) 설계 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준한다.
2) 본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4. 적용순서
1) 본 시방과 표준 시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2) 본 시방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당해사항에 대한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 시공하여야 한다.
1-5. 감독관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는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1-6. 의 의
본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견해차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7. 시공 계획서 및 공정표
1)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법과 사용 장비를 명시한다.
1-8. 시공도와 제작도
1) 기기 및 재료등은 모두 K.S 신품으로 하고 K.S가 없는 품목은 타공사와 관련하여 국산 최상품으로서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교내 인터넷망을 통해 냉난방기의 모든 기능을 원격으로 제어하고 기존 학내 중앙제어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물품구매 규격서 참조)
2) 재료 검사 및 시험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행하고 불합격한 기자재는 즉시 현장외로 반출한다. 단, 이에 요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3) 사용기자재의 선정은 설계지침에 적합하고 시중구매가 가능한 다수 품목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고 견본품은 공사완료시까지 현장에 비치한다.
1-9. 검사 및 시험
1) 도급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주요기기의 기능 시험 및 장치의 종합시험을 한다.
2) 검사 및 시험은 K.S 규정에 따른다.
3)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의 종료후에는 곧 바로 성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중에도 공정에 따라서 소정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1-10. 타공사와의 관계
1) 본 공사중 기계(부대공사), 건축, 전기 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감독관과의 사전협의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 벽, 기타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1-11. 대관청수속
1)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맟 신고서를 필해야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 준공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 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해야 한다.
3) 상기 1)항과, 2)항에 따른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관공서 및 기타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일체는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12. 현장 관리
1) 현장 관리는 노동법,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인부의 안전관리 및 기자재, 기타 청소 정리정돈, 풍수해, 화재, 도난, 공해방지등의 관리에 대하여 항상 만전을 기해야 한다.
1-13. 경미한 변경
도급자는 설계서상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도급 금액 범위내에서 완료하여야 한다.
1-14. 시 운 전
1) 도급자는 내역에 포함된 모든 장비에 대해 2회 이상의 시운전을 감독관의 입회하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에 대해서도 연관된 설비의 경우 작동 테스트를 완료하고 감독관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을 완료한 후 구동부 등에 대해 청소를 실시하여 준공검사에 대비한다.
※ 시운전기간은 납품후 10일로 한다 2. 일 반 공 통 사 항 2-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설치 공통시방서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 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물품 규격
용당11관 나동(실외기 3대, 실내기 32대)
품번 세부품명 세부규격 단위 수량 1 전기히트펌프 냉방40.6/난방45.7kW 대 1 2 전기히트펌프 냉방81.2/난방91.4kW 대 1 3 전기히트펌프 냉방103.4/난방115.2kW 대 1 4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2.0/난방2.2kW, 1방향 천정형(판넬포함)
대 2 5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2.3/난방2.6kW, 1방향 천정형(판넬포함)
대 1 6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4.0/난방4.5kW, 1방향 천정형(판넬포함)
대 7 7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6.0/난방6.8kW, 4방향 천정형(판넬포함)
대 7 8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7.2/난방8.1kW, 4방향 천정형(판넬포함)
대 5 9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8.3/난방9.3kW, 4방향 천정형(판넬포함)
대 3 10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10.0/난방11.2kW, 4방향 천정형(판넬포함)
대 1 11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11/난방12.4kW, 4방향 천정형(판넬포함)
대 1 12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13.0/난방14.6kW, 4방향 천정형(판넬포함)
대 5 13 룸컨트롤러세트 룸 컨트롤러(유선/고급형) 대 32 14 통합관리컨트롤러 통합컨트롤러, BACnet 제어용 대 1
용당 수산가공연구센터(실외기 4대, 실내기 33대)
품번 세부품명 세부규격 단위 수량 1 전기히트펌프 냉방52.2/난방59.1kW 대 1 2 전기히트펌프 냉방57.0/난방63.0kW 대 1 3 전기히트펌프 냉방81.2/난방91.7kW 대 1 4 전기히트펌프 냉방86.0/난방95.6kW 대 1 5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2.3/난방2.6kW, 1방향천장형(판넬포함)
대 4 6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5.2/난방6.0kW, 1방향천장형(판넬포함)
대 1 7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6/난방6.8kW, 4방향천장형(판넬포함)
대 4 8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7.2/난방8.1kW, 4방향천장형(판넬포함)
대 3 9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8.3/난방9.3kW, 4방향천장형(판넬포함)
대 12 10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10.0/난방11.0kW, 4방향천장형(판넬포함)
대 2 11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8.3/난방9.3kW, 1방향, 천장매립덕트형
대 2 12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14.5/난방16.3kW, 1방향, 천장매립덕트형
대 5 13 룸컨트롤러세트 룸 컨트롤러(유선/고급형) 대 33 14 통합관리컨트롤러 통합컨트롤러, BACnet 제어용 대 1 □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 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 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 1식을 적용한다.
(2) 설치 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3. 납품완료 3-1. 일반사항
1) 구매 납품완료는 감독관의 사전 설치 현장현장검사를 득한후 완료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구매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한다.
2) 시운전은 반드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며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2 제출서류
1) 도급자는 현장납품 시작과 완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사진(3×4 이상)을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관청 서류등이 있을 경우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2) 장비의 사용 설명서, 유지보수 방법 등을 기재한 설명서를 2부 제출한다.
3-3 준공지적사항
도급자는 납품완료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을 시행하며,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물품구매 규격(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였으나 추가적인 성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하지 않는다.
4. 특기 사항
1) 제품 규격은 규격서의 동등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이상, 고효율기자재 인증
- 친환경 냉매 사용
2) 설치된 냉난방기는 ‘교내 인터넷망(IP)’을 통해 대학 내 어느 건물에서나 냉난방기의 모든 기능을 원격으로 중앙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IP접속을 통해 WEB방식으로도 제어 가능해야 함
3) 실내 외기는 감독관 지정장소에 하며, 물품 하차 시 파손된 것은 즉각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제품 설치 후 시험가동 시 이상이 있을 경우 이상 제품에 대하여 즉각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실내 외기 납품완료 시 사진대지 등 납품계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6) 시공 시 특기 사항
- 냉난방 시공 시 중앙제어 세팅 포함하여 마무리 할 것.
- 실내외기 신설 작업 시 도면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반드시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 할 것.
7) 응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제품 제조사의 제품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01. 공내역서.xls =====
[시트: 갑지]
B: 시 설 공 사 내 역 서
B:
공
사
명 : C: 용당11관 외 1개동 냉난방기 구매설치
B:
금
액 : C: 일금영원정(₩0)
B:
작
성
자 : C:
소 속 D:
시
설
과 G: 직 급 H: 공 업 주 사 J:
성 명 K: 이 창 헌
B:
심
사
자 : C:
소 속 D:
시
설
과 G: 직 급 H: 공 업 주 사 J:
성 명 K: 김 동 환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B: 용당11관 외 1개동 냉난방기 구매설치 D: 식 E: 1
[시트: 원가계산서]
B: 원 가 계 산 서
B: 건 명 : 용당11관 외 1개동 냉난방기 구매설치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비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I: 재료비 J: 직접재료비 K: 간접재료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I: 0 J: 0 K: 0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제 조 노 무 비 F: G:
A: B2 D: 설 치 노 무 비 G:
A: BS D: [ 소
계 ] F: G:
C: 경
비 D: 경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설치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설치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설치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설치노무비 * 4.75% G: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D: 안전 관리비 F: (직접재료비+설치노무비)*3.11%
A: CB D: 임금 채권 분담금 F: 설치노무비 * 0.006% G:
A: CH D: 석면 분담금 F: 설치노무비 * 0.09% G:
A: CG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총
원
가 F: 재료비+노무비+경비 G: 만원미만버림
A: D1 B: 부가가치세 F: 총원가 * 10% G:
A: D2 B: 합
계 G:
A: D9 G:
A: D9 G:
A: DH
E: 0.7692
[시트: 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용당11관 외 1개동 냉난방기 구매설치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용당11관 외 1동 냉난방기 구매설치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1. 장비비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1-1.용당11관 D: 1
A: 1-2.수산가공연구센터 D: 1
A: 2. 설치비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2-1.용당11관 D: 1
A: 2-2.수산가공연구센터 D: 1
A: [ 합
계 ] F: H: J: L:
[시트: 내역서]
A: [ 용당11관 외 1개동 냉난방기 구매설치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장비비(용당11관) B: Q: 0101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40.6/난방45.7kW(14HP) C: 대 D: 1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4DF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4DF AV: 3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81.2/난방91.4kW(28HP) C: 대 D: 1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4DE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4DE AV: 4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103.4/난방115.2kW(36HP) C: 대 D: 1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4DC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4DC AV: 6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2.0/난방2.2kW, 1방향 천정형 C: 대 D: 2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4DB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4DB AV: 7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2.3/난방2.6kW, 1방향 천정형 C: 대 D: 1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4D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4D6 AV: 1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4.0/난방4.5kW, 1방향 천정형 C: 대 D: 7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5E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5E6 AV: 1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6.0/난방6.8kW, 4방향 천정형 C: 대 D: 7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5E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5E4 AV: 15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7.2/난방8.1kW, 4방향 천정형 C: 대 D: 5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5E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5E5 AV: 16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8.3/난방9.3kW, 4방향 천정형 C: 대 D: 3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5E2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5E2 AV: 17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0.0/난방11.2kW, 4방향 천정형 C: 대 D: 1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5E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5E3 AV: 18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1/난방12.4kW, 4방향 천정형 C: 대 D: 1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5E0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5E0 AV: 19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3.0/난방14.6kW, 4방향 천정형 C: 대 D: 5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5E1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5E1 AV: 20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판넬 C: 대 D: 22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5EF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5EF AV: 2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판넬, 중형 C: 대 D: 3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68C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68C AV: 6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판넬, 대형 C: 대 D: 7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1-2.설치비(용당11관) B: Q: 0102
A: 전기히트펌프 설치 B: 실외기 40.6kw 이하 C: 대 D: 1 N: 511B72B32977514FC9FD3A0042973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11B72B32977514FC9FD3A0042973F AV: 24
A: 전기히트펌프 설치 B: 실외기 81.2kw 이하 C: 대 D: 1 N: 511B72B32977514FC9FD3A0042961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11B72B32977514FC9FD3A0042961D AV: 25
A: 전기히트펌프 설치 B: 실외기 103.4kw 이하 C: 대 D: 1 N: 511B72B32977514FC9FD3A0042961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11B72B32977514FC9FD3A0042961F AV: 27
A: 실내기 설치 B: 실내기 16kw 이하 C: 대 D: 32 N: 511B72B32977514FC9FD3A2322919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11B72B32977514FC9FD3A23229190 AV: 31
A: 히트펌프용 실내기(부품) B: 룸컨트롤러(유선_고급형) C: 개 D: 32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33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33C AV: 32
A: 히트펌프용 실내기(부품) B: 제어통합컨트롤러, BACnet 타입용 C: 대 D: 1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33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338 AV: 33
A: 히트펌프용 실내기(부품) B: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C: 개 D: 18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33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33D AV: 34
A: 히트펌프용 실내기(부품) B: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C: 개 D: 11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33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33F AV: 36
A: 히트펌프용 실내기(부품) B: 냉난방기용T분기관설치 C: 개 D: 2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33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33B AV: 40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0, 보온재 포함 C: M D: 502 M: 호표 5 N: 511BC233077268FFE9B73CC2B697C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11BC233077268FFE9B73CC2B697C6 AV: 41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5, 보온재 포함 C: M D: 52 M: 호표 6 N: 511BC23307726984F9065D5D499FB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11BC23307726984F9065D5D499FB4 AV: 42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0, 보온재 포함 C: M D: 110 M: 호표 8 N: 511BC23307726AAD4971C15CF098D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11BC23307726AAD4971C15CF098DC AV: 43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5, 보온재 포함 C: M D: 54 M: 호표 9 N: 511BC23307726BB39926956E5F90D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11BC23307726BB39926956E5F90D5 AV: 44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32, 보온재 포함 C: M D: 38 M: 호표 9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10t*D32 C: M D: 256 M: 호표 16 N: 511BA2E3437256501938A80479958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11BA2E3437256501938A804799583 AV: 54
A: 리모컨 통신선 B: VCT-F 1.5 SQ / 4C C: M D: 320 M: 호표 17 N: 51D80233F57D3CE8695BD0377198E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1D80233F57D3CE8695BD0377198E2 AV: 55
A: 중앙제어 통신선 B: VCT-F 1.5 SQ / 2C C: M D: 169 M: 호표 18 N: 51D80233F57D3CE8695BD0377198E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1D80233F57D3CE8695BD0377198E1 AV: 56
A: 실내외기간통신케이블 B: VCT-F 1.5 SQ / 2C C: M D: 471 M: 호표 19 N: 51D80233F57D3CE8695BD0377198E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1D80233F57D3CE8695BD0377198E3 AV: 57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불연-CD, 16mm C: M D: 960 M: 호표 20 N: 51D80233F57D3CE8695BD0377198E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1D80233F57D3CE8695BD0377198E4 AV: 58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35 C: M D: 256 M: 호표 21 N: 511BC233A77B3943B9962AF65B972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11BC233A77B3943B9962AF65B9725 AV: 59
A: 실외기간노출배관커버트레이 B: C: 조 D: 14 M: 호표 22 N: 51D80233F57D3CE8695BD0377198E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1D80233F57D3CE8695BD0377198E5 AV: 60
A: 실외기 받침대 B: 전기히트펌프, 평균990×830×130mm C: 조 D: 5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79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790 AV: 61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C: HR D: 8 M: 호표 26 N: 56C34233167BA374F9AD0AF51F9A79D612A5B3C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6C34233167BA374F9AD0AF51F9A79D612A5B3C2 AV: 67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1-1.장비비(수산가공연구센터) B: Q: 0101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52.2/난방59.1kW C: 대 D: 1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4DF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4DF AV: 3 AX: 3 AY: 4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57.0/난방63.0kW C: 대 D: 1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4DE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4DE AV: 4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81.2/난방91.7kW C: 대 D: 1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4DC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4DC AV: 6 AX: 32 AY: 33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86.0/난방95.6kW C: 대 D: 1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4DB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4DB AV: 7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2.3/난방2.6kW, 1방향천장형 C: 대 D: 4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4D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4D6 AV: 1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5.2/난방6.0kW, 1방향천장형 C: 대 D: 1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5E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5E6 AV: 1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6/난방6.8kW, 4방향천장형 C: 대 D: 4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5E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5E4 AV: 15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7.2/난방8.1kW, 4방향천장형 C: 대 D: 3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5E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5E5 AV: 16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8.3/난방9.3kW, 4방향천장형 C: 대 D: 12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5E2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5E2 AV: 17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0.0/난방11.0kW, 4방향천장형 C: 대 D: 2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5E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5E3 AV: 18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8.3/난방9.3kW, 1방향, 천장매립덕트형 C: 대 D: 2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5E0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5E0 AV: 19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4.5/난방16.3kW, 1방향, 천장매립덕트형 C: 대 D: 5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5E1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5E1 AV: 20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판넬 C: 대 D: 21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5EF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5EF AV: 2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판넬, 중형 C: 대 D: 4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68C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68C AV: 6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판넬, 대형 C: 대 D: 1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68F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68F AV: 64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1-2.설치비(수산가공연구센터) B: Q: 0102
A: 전기히트펌프 설치 B: 실외기 56kw 이하 C: 대 D: 1 M: 호표 1 N: 511B72B32977514FC9FD3A0042973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11B72B32977514FC9FD3A0042973F AV: 24
A: 전기히트펌프 설치 B: 실외기 66kw 이하 C: 대 D: 1 M: 호표 2 N: 511B72B32977514FC9FD3A0042961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11B72B32977514FC9FD3A0042961D AV: 25
A: 전기히트펌프 설치 B: 실외기 86kw 이하 C: 대 D: 2 M: 호표 3 N: 511B72B32977514FC9FD3A0042961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11B72B32977514FC9FD3A0042961F AV: 27
A: 실내기 설치 B: 실내기 16kw 이하 C: 대 D: 33 M: 호표 4 N: 511B72B32977514FC9FD3A2322919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11B72B32977514FC9FD3A23229190 AV: 31
A: 히트퍼프용 실내기(부품) B: 룸컨트롤러(유선_고급형) C: 개 D: 33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33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33C AV: 32
A: 히트퍼프용 실내기(부품) B: 제어통합컨트롤러, BACnet 타입용 C: 대 D: 1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33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338 AV: 33
A: 히트퍼프용 실내기(부품) B: 냉난방기용Y분기관 C: 개 D: 14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33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33D AV: 34
A: 히트퍼프용 실내기(부품) B: 냉난방기용Y분기관(대) C: 개 D: 15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33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33F AV: 36
A: 히트퍼프용 실내기(부품) B: 냉난방기용T분기관 C: 개 D: 2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33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33B AV: 40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0, 보온재 포함 C: M D: 320 M: 호표 5 N: 511BC233077268FFE9B73CC2B697C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11BC233077268FFE9B73CC2B697C6 AV: 41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5, 보온재 포함 C: M D: 112 M: 호표 6 N: 511BC23307726984F9065D5D499FB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11BC23307726984F9065D5D499FB4 AV: 42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0, 보온재 포함 C: M D: 296 M: 호표 8 N: 511BC23307726AAD4971C15CF098D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11BC23307726AAD4971C15CF098DC AV: 43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5, 보온재 포함 C: M D: 166 M: 호표 9 N: 511BC23307726BB39926956E5F90D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11BC23307726BB39926956E5F90D5 AV: 44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10t*D32 C: M D: 324 M: 호표 16 N: 511BA2E3437256501938A80479958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11BA2E3437256501938A804799583 AV: 54
A: 리모컨 통신선 B: VCT-F 1.5 SQ / 4C C: M D: 330 M: 호표 17 N: 51D80233F57D3CE8695BD0377198E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1D80233F57D3CE8695BD0377198E2 AV: 55
A: 중앙제어 통신선 B: VCT-F 1.5 SQ / 2C C: M D: 60 M: 호표 18 N: 51D80233F57D3CE8695BD0377198E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1D80233F57D3CE8695BD0377198E1 AV: 56
A: 실내외기간통신케이블 B: VCT-F 1.5 SQ / 2C C: M D: 447 M: 호표 19 N: 51D80233F57D3CE8695BD0377198E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1D80233F57D3CE8695BD0377198E3 AV: 57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불연-CD, 16mm C: M D: 837 M: 호표 20 N: 51D80233F57D3CE8695BD0377198E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1D80233F57D3CE8695BD0377198E4 AV: 58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35 C: M D: 324 M: 호표 21 N: 511BC233A77B3943B9962AF65B972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11BC233A77B3943B9962AF65B9725 AV: 59
A: 실외기간노출배관커버트레이 B: C: 조 D: 10 M: 호표 22 N: 51D80233F57D3CE8695BD0377198E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1D80233F57D3CE8695BD0377198E5 AV: 60
A: 실외기 받침대 B: 전기히트펌프, 평균990×830×130mm C: 조 D: 4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79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790 AV: 61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D250, 보온 C: M D: 103 M: 호표 23 N: 511BD21385704D3369239751AE9E8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11BD21385704D3369239751AE9E86 AV: 69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D200, 보온 C: M D: 128 M: 호표 24 N: 511BD21385704FFEF9D33B8BC39A9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11BD21385704FFEF9D33B8BC39A9C AV: 68
A: 디퓨저 B: 원형, ∮200, AL C: 개 D: 42 M: 호표 25 N: 511BD213DD7D6FEA79852027B59B0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11BD213DD7D6FEA79852027B59B0B AV: 73
A: 냉난방공조 B: 흡입용챔버평균Φ200mm C: 개 D: 7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79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796 AV: 71
A: 냉난방공조 B: 토출용챔버평균Φ200mm C: 개 D: 7 M: N: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79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795 AV: 72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C: HR D: 8 M: 호표 26 N: 56C34233167BA374F9AD0AF51F9A79D612A5B3C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6C34233167BA374F9AD0AF51F9A79D612A5B3C2 AV: 67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용당11관 외 1개동 냉난방기 구매설치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B: 전기히트펌프 설치 C: 실외기 40.6kw 이하 D: 대 M: 기계 8-2-4
A: 511B72B32977514FC9FD3A0042973F B: 전기히트펌프 설치 C: 실외기 56kw 이하 D: 대 K: L: M: 기계 8-2-4 N:
A: 511B72B32977514FC9FD3A0042961D B: 전기히트펌프 설치 C: 실외기 66kw 이하 D: 대 K: L: M: 기계 8-2-4 N:
B: 전기히트펌프 설치 C: 실외기 81.2kw 이하 D: 대 M: 기계 8-2-4
B: 전기히트펌프 설치 C: 실외기 86kw 이하 D: 대 M: 기계 8-2-4
B: 전기히트펌프 설치 C: 실외기 103.4kw 이하 D: 대 M: 기계 8-2-4
A: 511B72B32977514FC9FD3A23229190 B: 실내기 설치 C: 실내기 16kw 이하 D: 대 K: L: M: 기계 8-2-4 N:
A: 511BC233077268FFE9B73CC2B697C6 B: 동관옥내배관(L-TYPE) C: D10 D: M K: L: M: 기계 1-2-2 N:
A: 511BC23307726984F9065D5D499FB4 B: 동관옥내배관(L-TYPE) C: D15 D: M K: L: M: 기계 1-2-2 N:
A: 511BC23307726AAD4971C15CF098DD B: 동관옥내배관(L-TYPE) C: D19 D: M K: L: M: 기계 1-2-2 N:
A: 511BC23307726AAD4971C15CF098DC B: 동관옥내배관(L-TYPE) C: D20 D: M K: L: M: 기계 1-2-2 N:
A: 511BC23307726BB39926956E5F90D5 B: 동관옥내배관(L-TYPE) C: D25 D: M K: L: M: 기계 1-2-2 N:
B: 동관옥내배관(L-TYPE) C: D32 D: M K: L: M: 기계 1-2-2
A: 511BA2E343741E4A097C711AFD9300 B: 관보온(고무발포) C: 19t*D15 D: M K: L: M: (주)에이프로원 참조 N:
A: 511BA2E343741DB329848847109B9A B: 관보온(고무발포) C: 19t*D20 D: M K: L: M: (주)에이프로원 참조 N:
A: 511BA2E343741C9CA9B3E22DA89F43 B: 관보온(고무발포) C: 19t*D25 D: M K: L: M: (주)에이프로원 참조 N:
B: 관보온(고무발포) C: 19t*D32 D: M K: L: M: (주)에이프로원 참조
A: 511BA2E3437378F7B931909B7091D3 B: 관보온(고무발포) C: 13t*D15 D: M K: L: M: (주)에이프로원 참조 N:
A: 511BA2E343737BBB8951A4D7A99C61 B: 관보온(고무발포) C: 13t*D20 D: M K: L: M: (주)에이프로원 참조 N:
A: 511BA2E343737AA40983002F0D9867 B: 관보온(고무발포) C: 13t*D25 D: M K: L: M: (주)에이프로원 참조 N:
A: 511BA2E3437256501938A804799583 B: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C: 10t*D32 D: M K: L: M: 기계 3-1-1 N:
A: 51D80233F57D3CE8695BD0377198E2 B: 리모컨 통신선 C: VCT-F 1.5 SQ / 4C D: M K: L: M: N:
A: 51D80233F57D3CE8695BD0377198E1 B: 중앙제어 통신선 C: VCT-F 1.5 SQ / 2C D: M K: L: M: N:
A: 51D80233F57D3CE8695BD0377198E3 B: 실내외기간통신케이블 C: VCT-F 1.5 SQ / 2C D: M K: L: M: N:
A: 51D80233F57D3CE8695BD0377198E4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C: 난연-CD, 16mm D: M K: L: M: N:
A: 511BC233A77B3943B9962AF65B9725 B: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C: PVC관(VG1), D35 D: M K: L: M: 기계 1-5-1 N:
A: 51D80233F57D3CE8695BD0377198E5 B: 실외기간노출배관커버트레이 C: D: 조 K: L: M: N:
A: 511BD21385704D3369239751AE9E86 B: 공조덕트(플렉시블) C: D250, 보온 D: M K: L: M: 기계 2-1-6 N:
A: 511BD21385704FFEF9D33B8BC39A9C B: 공조덕트(플렉시블) C: D200, 보온 D: M K: L: M: 기계 2-1-6 N:
A: 511BD213DD7D6FEA79852027B59B0B B: 디퓨저 C: 원형, ∮200, AL D: 개 K: L: M: 기계 2-2-1 N:
A: 56C34233167BA374F9AD0AF51F9A79D612A5B3C2 B: 크레인(타이어) C: 25ton D: HR K: A L: M: 공통 8-3,4(2104) N: T
[시트: 일위대가]
A: [ 용당11관 외 1개동 냉난방기 구매설치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전기히트펌프 설치 실외기 40.6kw 이하 대 기계 8-2-4
( 호표 1 ) N: 511B72B32977514FC9FD3A0042973F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9285 M: 1.33*1.45 N: 511B72B32977514FC9FD3A0042973F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2E5 P: F Q: F R: T V: 1 AV: AW: 511B72B32977514FC9FD3A0042973F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2E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9715 M: 0.67*1.45 N: 511B72B32977514FC9FD3A0042973F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P: F Q: F R: T V: 1 AV: AW: 511B72B32977514FC9FD3A0042973F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11B72B32977514FC9FD3A0042973F O: 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1B72B32977514FC9FD3A0042973F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전기히트펌프 설치 실외기 56kw 이하 대 기계 8-2-4
( 호표 1 ) N: 511B72B32977514FC9FD3A0042973F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28 M: 1.33*1.6 N: 511B72B32977514FC9FD3A0042973F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2E5 P: F Q: F R: T V: 1 AV: AW: 511B72B32977514FC9FD3A0042973F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2E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072 M: 0.67*1.6 N: 511B72B32977514FC9FD3A0042973F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P: F Q: F R: T V: 1 AV: AW: 511B72B32977514FC9FD3A0042973F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11B72B32977514FC9FD3A0042973F O: 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1B72B32977514FC9FD3A0042973F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전기히트펌프 설치 실외기 66kw 이하 대 기계 8-2-4
( 호표 2 ) N: 511B72B32977514FC9FD3A0042961D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3275 M: 1.33*1.75 N: 511B72B32977514FC9FD3A0042961D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2E5 P: F Q: F R: T V: 1 AV: AW: 511B72B32977514FC9FD3A0042961D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2E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1725 M: 0.67*1.75 N: 511B72B32977514FC9FD3A0042961D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P: F Q: F R: T V: 1 AV: AW: 511B72B32977514FC9FD3A0042961D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11B72B32977514FC9FD3A0042961D O: 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1B72B32977514FC9FD3A0042961D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전기히트펌프 설치 실외기 81.2kw 이하 대 기계 8-2-4
( 호표 3 ) N: 511B72B32977514FC9FD3A0042961F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3275 M: 1.33*1.75 N: 511B72B32977514FC9FD3A0042961F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2E5 P: F Q: F R: T V: 1 AV: AW: 511B72B32977514FC9FD3A0042961F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2E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1725 M: 0.67*1.75 N: 511B72B32977514FC9FD3A0042961F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P: F Q: F R: T V: 1 AV: AW: 511B72B32977514FC9FD3A0042961F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11B72B32977514FC9FD3A0042961F O: 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1B72B32977514FC9FD3A0042961F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전기히트펌프 설치 실외기 86kw 이하 대 기계 8-2-4
( 호표 3 ) N: 511B72B32977514FC9FD3A0042961F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265 M: 1.33*2.05 N: 511B72B32977514FC9FD3A0042961F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2E5 P: F Q: F R: T V: 1 AV: AW: 511B72B32977514FC9FD3A0042961F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2E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3735 M: 0.67*2.05 N: 511B72B32977514FC9FD3A0042961F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P: F Q: F R: T V: 1 AV: AW: 511B72B32977514FC9FD3A0042961F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11B72B32977514FC9FD3A0042961F O: 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1B72B32977514FC9FD3A0042961F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전기히트펌프 설치 실외기 103.4kw 이하 대 기계 8-2-4
( 호표 3 ) N: 511B72B32977514FC9FD3A0042961F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926 M: 1.33*1.36 N: 511B72B32977514FC9FD3A0042961F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2E5 P: F Q: F R: T V: 1 AV: AW: 511B72B32977514FC9FD3A0042961F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2E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575 M: 0.67*1.35 N: 511B72B32977514FC9FD3A0042961F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P: F Q: F R: T V: 1 AV: AW: 511B72B32977514FC9FD3A0042961F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11B72B32977514FC9FD3A0042961F O: 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1B72B32977514FC9FD3A0042961F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실내기 설치 실내기 16kw 이하 대 기계 8-2-4
( 호표 4 ) N: 511B72B32977514FC9FD3A23229190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5 M: N: 511B72B32977514FC9FD3A23229190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2E5 P: F Q: F R: T V: 1 AV: AW: 511B72B32977514FC9FD3A23229190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2E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2 M: N: 511B72B32977514FC9FD3A23229190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P: F Q: F R: T V: 1 AV: AW: 511B72B32977514FC9FD3A23229190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11B72B32977514FC9FD3A23229190 O: 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1B72B32977514FC9FD3A23229190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관옥내배관(L-TYPE) D10 M 기계 1-2-2
( 호표 5 ) N: 511BC233077268FFE9B73CC2B697C6
A: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B: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배관용동관, L형, ∮10mm C: M D: 1.05 M: N: 511BC233077268FFE9B73CC2B697C6 O: 568592630F70830579E161DB6896FAC52181FB P: F Q: F R: T V: 1 AV: AW: 511BC233077268FFE9B73CC2B697C6568592630F70830579E161DB6896FAC52181FB AX: AY: AZ:
A: 배관보온재 B: 고무발포보온재 C: M D: 1.05 M: N: 511BC233077268FFE9B73CC2B697C6 O: 568592630F70830579E161DB6896FAC52181FB P: F Q: F R: T V: 1 AV: AW: 511BC233077268FFE9B73CC2B697C6568592630F70830579E161DB6896FAC52181FB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11BC233077268FFE9B73CC2B697C6 O: 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11BC233077268FFE9B73CC2B697C6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61 M: N: 511BC233077268FFE9B73CC2B697C6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498 P: F Q: F R: T W: 2 AV: AW: 511BC233077268FFE9B73CC2B697C6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49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7 M: N: 511BC233077268FFE9B73CC2B697C6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P: F Q: F R: T W: 2 AV: AW: 511BC233077268FFE9B73CC2B697C6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11BC233077268FFE9B73CC2B697C6 O: 50C2C283827BC890198A77744090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1BC233077268FFE9B73CC2B697C650C2C283827BC890198A77744090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관옥내배관(L-TYPE) D15 M 기계 1-2-2
( 호표 6 ) N: 511BC23307726984F9065D5D499FB4
A: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B: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배관용동관, L형, ∮15mm C: M D: 1.05 M: N: 511BC23307726984F9065D5D499FB4 O: 568592630F70830579E161DB6896FAC52180EB P: F Q: F R: T V: 1 AV: AW: 511BC23307726984F9065D5D499FB4568592630F70830579E161DB6896FAC52180EB AX: AY: AZ:
A: 배관보온재 B: 고무발포보온재 C: M D: 1.05 M: N: 511BC233077268FFE9B73CC2B697C6 O: 568592630F70830579E161DB6896FAC52181FB P: F Q: F R: T V: 1 AV: AW: 511BC233077268FFE9B73CC2B697C6568592630F70830579E161DB6896FAC52181FB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11BC23307726984F9065D5D499FB4 O: 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11BC23307726984F9065D5D499FB4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M: N: 511BC23307726984F9065D5D499FB4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498 P: F Q: F R: T W: 2 AV: AW: 511BC23307726984F9065D5D499FB4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49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N: 511BC23307726984F9065D5D499FB4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P: F Q: F R: T W: 2 AV: AW: 511BC23307726984F9065D5D499FB4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11BC23307726984F9065D5D499FB4 O: 50C2C283827BC890198A77744090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1BC23307726984F9065D5D499FB450C2C283827BC890198A77744090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관옥내배관(L-TYPE) D19 M 기계 1-2-2
( 호표 7 ) N: 511BC23307726AAD4971C15CF098DD
A: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B: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배관용동관, L형, ∮19mm C: M D: 1.05 M: N: 511BC23307726AAD4971C15CF098DD O: 568592630F70830579E161DB6896FAC521829D P: F Q: F R: T V: 1 AV: AW: 511BC23307726AAD4971C15CF098DD568592630F70830579E161DB6896FAC521829D AX: AY: AZ:
A: 배관보온재 B: 고무발포보온재 C: M D: 1.05 M: N: 511BC233077268FFE9B73CC2B697C6 O: 568592630F70830579E161DB6896FAC52181FB P: F Q: F R: T V: 1 AV: AW: 511BC233077268FFE9B73CC2B697C6568592630F70830579E161DB6896FAC52181FB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11BC23307726AAD4971C15CF098DD O: 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11BC23307726AAD4971C15CF098DD50C2C283827BC890198A77744091003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M: N: 511BC23307726AAD4971C15CF098DD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498 P: F Q: F R: T W: 2 AV: AW: 511BC23307726AAD4971C15CF098DD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49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N: 511BC23307726AAD4971C15CF098DD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P: F Q: F R: T W: 2 AV: AW: 511BC23307726AAD4971C15CF098DD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11BC23307726AAD4971C15CF098DD O: 50C2C283827BC890198A77744090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1BC23307726AAD4971C15CF098DD50C2C283827BC890198A77744090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관옥내배관(L-TYPE) D20 M 기계 1-2-2
( 호표 8 ) N: 511BC23307726AAD4971C15CF098DC
A: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B: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배관용동관, L형, ∮20mm C: M D: 1.05 M: N: 511BC23307726AAD4971C15CF098DC O: 568592630F70830579E161DB6896FAC52180EA P: F Q: F R: T V: 1 AV: AW: 511BC23307726AAD4971C15CF098DC568592630F70830579E161DB6896FAC52180EA AX: AY: AZ:
A: 배관보온재 B: 고무발포보온재 C: M D: 1.05 M: N: 511BC233077268FFE9B73CC2B697C6 O: 568592630F70830579E161DB6896FAC52181FB P: F Q: F R: T V: 1 AV: AW: 511BC233077268FFE9B73CC2B697C6568592630F70830579E161DB6896FAC52181FB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11BC23307726AAD4971C15CF098DC O: 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11BC23307726AAD4971C15CF098DC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M: N: 511BC23307726AAD4971C15CF098DC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498 P: F Q: F R: T W: 2 AV: AW: 511BC23307726AAD4971C15CF098DC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49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N: 511BC23307726AAD4971C15CF098DC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P: F Q: F R: T W: 2 AV: AW: 511BC23307726AAD4971C15CF098DC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11BC23307726AAD4971C15CF098DC O: 50C2C283827BC890198A77744090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1BC23307726AAD4971C15CF098DC50C2C283827BC890198A77744090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관옥내배관(L-TYPE) D25 M 기계 1-2-2
( 호표 9 ) N: 511BC23307726BB39926956E5F90D5
A: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B: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배관용동관, L형, ∮25mm C: M D: 1.05 M: N: 511BC23307726BB39926956E5F90D5 O: 568592630F70830579E161DB6896FAC52180E9 P: F Q: F R: T V: 1 AV: AW: 511BC23307726BB39926956E5F90D5568592630F70830579E161DB6896FAC52180E9 AX: AY: AZ:
A: 배관보온재 B: 고무발포보온재 C: M D: 1.05 M: N: 511BC233077268FFE9B73CC2B697C6 O: 568592630F70830579E161DB6896FAC52181FB P: F Q: F R: T V: 1 AV: AW: 511BC233077268FFE9B73CC2B697C6568592630F70830579E161DB6896FAC52181FB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11BC23307726BB39926956E5F90D5 O: 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11BC23307726BB39926956E5F90D5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3 M: N: 511BC23307726BB39926956E5F90D5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498 P: F Q: F R: T W: 2 AV: AW: 511BC23307726BB39926956E5F90D5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49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M: N: 511BC23307726BB39926956E5F90D5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P: F Q: F R: T W: 2 AV: AW: 511BC23307726BB39926956E5F90D5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11BC23307726BB39926956E5F90D5 O: 50C2C283827BC890198A77744090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1BC23307726BB39926956E5F90D550C2C283827BC890198A77744090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관옥내배관(L-TYPE) D32 M 기계 1-2-2
( 호표 9 ) N: 511BC23307726BB39926956E5F90D5
A: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B: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배관용동관, L형, ∮32mm C: M D: 1.05 M: N: 511BC23307726BB39926956E5F90D5 O: 568592630F70830579E161DB6896FAC52180E9 P: F Q: F R: T V: 1 AV: AW: 511BC23307726BB39926956E5F90D5568592630F70830579E161DB6896FAC52180E9 AX: AY: AZ:
A: 배관보온재 B: 고무발포보온재 C: M D: 1.05 M: N: 511BC233077268FFE9B73CC2B697C6 O: 568592630F70830579E161DB6896FAC52181FB P: F Q: F R: T V: 1 AV: AW: 511BC233077268FFE9B73CC2B697C6568592630F70830579E161DB6896FAC52181FB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11BC23307726BB39926956E5F90D5 O: 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11BC23307726BB39926956E5F90D5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3 M: N: 511BC23307726BB39926956E5F90D5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498 P: F Q: F R: T W: 2 AV: AW: 511BC23307726BB39926956E5F90D5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49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M: N: 511BC23307726BB39926956E5F90D5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P: F Q: F R: T W: 2 AV: AW: 511BC23307726BB39926956E5F90D5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11BC23307726BB39926956E5F90D5 O: 50C2C283827BC890198A77744090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1BC23307726BB39926956E5F90D550C2C283827BC890198A77744090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고무발포) 19t*D15 M (주)에이프로원 참조
( 호표 10 ) N: 511BA2E343741E4A097C711AFD9300
A: 관보온재 B: 고무발포, 19t*D15 C: M D: 1.05 M: N: 511BA2E343741E4A097C711AFD9300 O: 568592630F747DEEE927918376906521B7A59E P: F Q: F R: T AV: AW: 511BA2E343741E4A097C711AFD9300568592630F747DEEE927918376906521B7A59E AX: AY: AZ:
A: 고무발포단열재 B: 고무발포단열재, 본드, 고무발포용 C: kg D: 0.011 M: N: 511BA2E343741E4A097C711AFD9300 O: 568592630F747DEEE927919DFB96B14DBEC3B9 P: F Q: F R: T AV: AW: 511BA2E343741E4A097C711AFD9300568592630F747DEEE927919DFB96B14DBEC3B9 AX: AY: AZ: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3 M: N: 511BA2E343741E4A097C711AFD9300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38F P: F Q: F R: T V: 1 AV: AW: 511BA2E343741E4A097C711AFD9300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38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N: 511BA2E343741E4A097C711AFD9300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P: F Q: F R: T V: 1 AV: AW: 511BA2E343741E4A097C711AFD9300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11BA2E343741E4A097C711AFD9300 O: 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11BA2E343741E4A097C711AFD9300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고무발포) 19t*D20 M (주)에이프로원 참조
( 호표 11 ) N: 511BA2E343741DB329848847109B9A
A: 관보온재 B: 고무발포, 19t*D20 C: M D: 1.05 M: N: 511BA2E343741DB329848847109B9A O: 568592630F747DEEE927918376906521B7A59F P: F Q: F R: T AV: AW: 511BA2E343741DB329848847109B9A568592630F747DEEE927918376906521B7A59F AX: AY: AZ:
A: 고무발포단열재 B: 고무발포단열재, 본드, 고무발포용 C: kg D: 0.011 M: N: 511BA2E343741DB329848847109B9A O: 568592630F747DEEE927919DFB96B14DBEC3B9 P: F Q: F R: T AV: AW: 511BA2E343741DB329848847109B9A568592630F747DEEE927919DFB96B14DBEC3B9 AX: AY: AZ: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6 M: N: 511BA2E343741DB329848847109B9A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38F P: F Q: F R: T V: 1 AV: AW: 511BA2E343741DB329848847109B9A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38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M: N: 511BA2E343741DB329848847109B9A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P: F Q: F R: T V: 1 AV: AW: 511BA2E343741DB329848847109B9A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11BA2E343741DB329848847109B9A O: 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11BA2E343741DB329848847109B9A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고무발포) 19t*D25 M (주)에이프로원 참조
( 호표 12 ) N: 511BA2E343741C9CA9B3E22DA89F43
A: 관보온재 B: 고무발포, 19t*D25 C: M D: 1.05 M: N: 511BA2E343741C9CA9B3E22DA89F43 O: 568592630F747DEEE927918376906521B7A598 P: F Q: F R: T AV: AW: 511BA2E343741C9CA9B3E22DA89F43568592630F747DEEE927918376906521B7A598 AX: AY: AZ:
A: 고무발포단열재 B: 고무발포단열재, 본드, 고무발포용 C: kg D: 0.012 M: N: 511BA2E343741C9CA9B3E22DA89F43 O: 568592630F747DEEE927919DFB96B14DBEC3B9 P: F Q: F R: T AV: AW: 511BA2E343741C9CA9B3E22DA89F43568592630F747DEEE927919DFB96B14DBEC3B9 AX: AY: AZ: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 M: N: 511BA2E343741C9CA9B3E22DA89F43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38F P: F Q: F R: T V: 1 AV: AW: 511BA2E343741C9CA9B3E22DA89F43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38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M: N: 511BA2E343741C9CA9B3E22DA89F43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P: F Q: F R: T V: 1 AV: AW: 511BA2E343741C9CA9B3E22DA89F43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11BA2E343741C9CA9B3E22DA89F43 O: 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11BA2E343741C9CA9B3E22DA89F43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고무발포) 19t*D32 M (주)에이프로원 참조
( 호표 12 ) N: 511BA2E343741C9CA9B3E22DA89F43
A: 관보온재 B: 고무발포, 19t*D25 C: M D: 1.05 M: N: 511BA2E343741C9CA9B3E22DA89F43 O: 568592630F747DEEE927918376906521B7A598 P: F Q: F R: T AV: AW: 511BA2E343741C9CA9B3E22DA89F43568592630F747DEEE927918376906521B7A598 AX: AY: AZ:
A: 고무발포단열재 B: 고무발포단열재, 본드, 고무발포용 C: kg D: 0.012 M: N: 511BA2E343741C9CA9B3E22DA89F43 O: 568592630F747DEEE927919DFB96B14DBEC3B9 P: F Q: F R: T AV: AW: 511BA2E343741C9CA9B3E22DA89F43568592630F747DEEE927919DFB96B14DBEC3B9 AX: AY: AZ: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 M: N: 511BA2E343741C9CA9B3E22DA89F43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38F P: F Q: F R: T V: 1 AV: AW: 511BA2E343741C9CA9B3E22DA89F43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38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M: N: 511BA2E343741C9CA9B3E22DA89F43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P: F Q: F R: T V: 1 AV: AW: 511BA2E343741C9CA9B3E22DA89F43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11BA2E343741C9CA9B3E22DA89F43 O: 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11BA2E343741C9CA9B3E22DA89F43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고무발포) 13t*D15 M (주)에이프로원 참조
( 호표 13 ) N: 511BA2E3437378F7B931909B7091D3
A: 관보온재 B: 고무발포, 13t*D15 C: M D: 1.05 M: N: 511BA2E3437378F7B931909B7091D3 O: 568592630F747DEEE927918376906521B7A74E P: F Q: F R: T AV: AW: 511BA2E3437378F7B931909B7091D3568592630F747DEEE927918376906521B7A74E AX: AY: AZ:
A: 고무발포단열재 B: 고무발포단열재, 본드, 고무발포용 C: kg D: 0.007 M: N: 511BA2E3437378F7B931909B7091D3 O: 568592630F747DEEE927919DFB96B14DBEC3B9 P: F Q: F R: T AV: AW: 511BA2E3437378F7B931909B7091D3568592630F747DEEE927919DFB96B14DBEC3B9 AX: AY: AZ: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3 M: N: 511BA2E3437378F7B931909B7091D3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38F P: F Q: F R: T V: 1 AV: AW: 511BA2E3437378F7B931909B7091D3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38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N: 511BA2E3437378F7B931909B7091D3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P: F Q: F R: T V: 1 AV: AW: 511BA2E3437378F7B931909B7091D3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11BA2E3437378F7B931909B7091D3 O: 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11BA2E3437378F7B931909B7091D3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고무발포) 13t*D20 M (주)에이프로원 참조
( 호표 14 ) N: 511BA2E343737BBB8951A4D7A99C61
A: 관보온재 B: 고무발포, 13t*D20 C: M D: 1.05 M: N: 511BA2E343737BBB8951A4D7A99C61 O: 568592630F747DEEE927918376906521B7A741 P: F Q: F R: T AV: AW: 511BA2E343737BBB8951A4D7A99C61568592630F747DEEE927918376906521B7A741 AX: AY: AZ:
A: 고무발포단열재 B: 고무발포단열재, 본드, 고무발포용 C: kg D: 0.008 M: N: 511BA2E343737BBB8951A4D7A99C61 O: 568592630F747DEEE927919DFB96B14DBEC3B9 P: F Q: F R: T AV: AW: 511BA2E343737BBB8951A4D7A99C61568592630F747DEEE927919DFB96B14DBEC3B9 AX: AY: AZ: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6 M: N: 511BA2E343737BBB8951A4D7A99C61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38F P: F Q: F R: T V: 1 AV: AW: 511BA2E343737BBB8951A4D7A99C61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38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M: N: 511BA2E343737BBB8951A4D7A99C61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P: F Q: F R: T V: 1 AV: AW: 511BA2E343737BBB8951A4D7A99C61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11BA2E343737BBB8951A4D7A99C61 O: 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11BA2E343737BBB8951A4D7A99C61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고무발포) 13t*D25 M (주)에이프로원 참조
( 호표 15 ) N: 511BA2E343737AA40983002F0D9867
A: 관보온재 B: 고무발포, 13t*D25 C: M D: 1.05 M: N: 511BA2E343737AA40983002F0D9867 O: 568592630F747DEEE927918376906521B7A740 P: F Q: F R: T AV: AW: 511BA2E343737AA40983002F0D9867568592630F747DEEE927918376906521B7A740 AX: AY: AZ:
A: 고무발포단열재 B: 고무발포단열재, 본드, 고무발포용 C: kg D: 0.008 M: N: 511BA2E343737AA40983002F0D9867 O: 568592630F747DEEE927919DFB96B14DBEC3B9 P: F Q: F R: T AV: AW: 511BA2E343737AA40983002F0D9867568592630F747DEEE927919DFB96B14DBEC3B9 AX: AY: AZ: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 M: N: 511BA2E343737AA40983002F0D9867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38F P: F Q: F R: T V: 1 AV: AW: 511BA2E343737AA40983002F0D9867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38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M: N: 511BA2E343737AA40983002F0D9867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P: F Q: F R: T V: 1 AV: AW: 511BA2E343737AA40983002F0D9867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11BA2E343737AA40983002F0D9867 O: 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11BA2E343737AA40983002F0D9867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10t*D32 M 기계 3-1-1
( 호표 16 ) N: 511BA2E3437256501938A804799583
A: 관보온재 B: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32*t10mm C: M D: 1.05 M: N: 511BA2E3437256501938A804799583 O: 568592630F747DEEE927A20CDA9EB5CB6BA883 P: F Q: F R: T V: 1 AV: AW: 511BA2E3437256501938A804799583568592630F747DEEE927A20CDA9EB5CB6BA883 AX: AY: AZ:
A: 잡재료 B: 보온통의 3% C: 식 D: 1 M: N: 511BA2E3437256501938A804799583 O: 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11BA2E3437256501938A804799583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AX: AY: AZ: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M2 D: 0.4 M: N: 511BA2E3437256501938A804799583 O: 56F892D37A7581B6092C14845693DAF5289450 P: F Q: F R: T AV: AW: 511BA2E3437256501938A80479958356F892D37A7581B6092C14845693DAF5289450 AX: AY: AZ:
A: AL 밴드 B: 0.3*30w C: M D: 0.35 M: N: 511BA2E3437256501938A804799583 O: 56F892D37A7581B6092C14845693DAF528957D P: F Q: F R: T AV: AW: 511BA2E3437256501938A80479958356F892D37A7581B6092C14845693DAF528957D AX: AY: AZ: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M: N: 511BA2E3437256501938A804799583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38F P: F Q: F R: T W: 2 AV: AW: 511BA2E3437256501938A804799583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38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M: N: 511BA2E3437256501938A804799583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P: F Q: F R: T W: 2 AV: AW: 511BA2E3437256501938A804799583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11BA2E3437256501938A804799583 O: 50C2C283827BC890198A77744090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11BA2E3437256501938A80479958350C2C283827BC890198A77744090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리모컨 통신선 VCT-F 1.5 SQ / 4C M
( 호표 17 ) N: 51D80233F57D3CE8695BD0377198E2
A: 중앙제어 통신선 B: VCT-F 1.5 SQ / 4C C: M D: 1 M: N: 51D80233F57D3CE8695BD0377198E2 O: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684 P: F Q: F R: T AV: AW: 51D80233F57D3CE8695BD0377198E2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684 AX: AY: AZ: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6 M: N: 51D80233F57D3CE8695BD0377198E2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03E P: F Q: F R: T AV: AW: 51D80233F57D3CE8695BD0377198E2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03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중앙제어 통신선 VCT-F 1.5 SQ / 2C M
( 호표 18 ) N: 51D80233F57D3CE8695BD0377198E1
A: 중앙제어 통신선 B: VCT-F 1.5 SQ / 2C C: M D: 1 M: N: 51D80233F57D3CE8695BD0377198E1 O: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685 P: F Q: F R: T AV: AW: 51D80233F57D3CE8695BD0377198E1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685 AX: AY: AZ: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M: N: 51D80233F57D3CE8695BD0377198E1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03E P: F Q: F R: T AV: AW: 51D80233F57D3CE8695BD0377198E1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03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실내외기간통신케이블 VCT-F 1.5 SQ / 2C M
( 호표 19 ) N: 51D80233F57D3CE8695BD0377198E3
A: 실내외기간통신케이블 B: VCT-F 1.5 SQ / 2C C: M D: 1 M: N: 51D80233F57D3CE8695BD0377198E3 O: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793 P: F Q: F R: T AV: AW: 51D80233F57D3CE8695BD0377198E3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793 AX: AY: AZ: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M: N: 51D80233F57D3CE8695BD0377198E3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03E P: F Q: F R: T AV: AW: 51D80233F57D3CE8695BD0377198E3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03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난연-CD, 16mm M
( 호표 20 ) N: 51D80233F57D3CE8695BD0377198E4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난연-CD, 16mm C: M D: 1 M: N: 51D80233F57D3CE8695BD0377198E4 O: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792 P: F Q: F R: T AV: AW: 51D80233F57D3CE8695BD0377198E4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792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N: 51D80233F57D3CE8695BD0377198E4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033 P: F Q: F R: T AV: AW: 51D80233F57D3CE8695BD0377198E4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03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PVC관(VG1), D35 M 기계 1-5-1
( 호표 21 ) N: 511BC233A77B3943B9962AF65B972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3.6(구 VG1), ∮35mm C: M D: 1.05 M: N: 511BC233A77B3943B9962AF65B9725 O: 568592630F708305797E28C4479A32F7926EA7 P: F Q: F R: T V: 1 AV: AW: 511BC233A77B3943B9962AF65B9725568592630F708305797E28C4479A32F7926EA7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11BC233A77B3943B9962AF65B9725 O: 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11BC233A77B3943B9962AF65B9725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5 M: N: 511BC233A77B3943B9962AF65B9725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498 P: F Q: F R: T W: 2 AV: AW: 511BC233A77B3943B9962AF65B9725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49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M: N: 511BC233A77B3943B9962AF65B9725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P: F Q: F R: T W: 2 AV: AW: 511BC233A77B3943B9962AF65B9725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11BC233A77B3943B9962AF65B9725 O: 50C2C283827BC890198A77744090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1BC233A77B3943B9962AF65B972550C2C283827BC890198A77744090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실외기간노출배관커버트레이
조
( 호표 22 ) N: 51D80233F57D3CE8695BD0377198E5
A: 실외기간노출배관커버트레이 B: C: 조 D: 1 M: N: 51D80233F57D3CE8695BD0377198E5 O: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791 P: F Q: F R: T AV: AW: 51D80233F57D3CE8695BD0377198E5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791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8 M: N: 51D80233F57D3CE8695BD0377198E5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033 P: F Q: F R: T AV: AW: 51D80233F57D3CE8695BD0377198E5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03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공조덕트(플렉시블) D250, 보온 M 기계 2-1-6
( 호표 23 ) N: 511BD21385704D3369239751AE9E86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플렉시블, ∮250mm, 보온용, 타포린 C: M D: 1 M: N: 511BD21385704D3369239751AE9E86 O: 568592630F7080B979FFA1392E9C6C2C218BB1 P: F Q: F R: T AV: AW: 511BD21385704D3369239751AE9E86568592630F7080B979FFA1392E9C6C2C218BB1 AX: AY: AZ: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M: N: 511BD21385704D3369239751AE9E86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388 P: F Q: F R: T V: 1 AV: AW: 511BD21385704D3369239751AE9E86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38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11BD21385704D3369239751AE9E86 O: 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1BD21385704D3369239751AE9E86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공조덕트(플렉시블) D200, 보온 M 기계 2-1-6
( 호표 24 ) N: 511BD21385704FFEF9D33B8BC39A9C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플렉시블, ∮200mm, 보온용, 타포린 C: M D: 1 M: N: 511BD21385704FFEF9D33B8BC39A9C O: 568592630F7080B979FFA1392E9C6C2C218BB3 P: F Q: F R: T AV: AW: 511BD21385704FFEF9D33B8BC39A9C568592630F7080B979FFA1392E9C6C2C218BB3 AX: AY: AZ: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 M: N: 511BD21385704FFEF9D33B8BC39A9C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388 P: F Q: F R: T V: 1 AV: AW: 511BD21385704FFEF9D33B8BC39A9C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38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11BD21385704FFEF9D33B8BC39A9C O: 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1BD21385704FFEF9D33B8BC39A9C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디퓨저 원형, ∮200, AL 개 기계 2-2-1
( 호표 25 ) N: 511BD213DD7D6FEA79852027B59B0B
A: 디퓨저 B: 디퓨저, 원형, ∮200mm, 알루미늄 C: 개 D: 1 M: N: 511BD213DD7D6FEA79852027B59B0B O: 568592630F747DE3D9B95DAA509E7C918343B0 P: F Q: F R: T AV: AW: 511BD213DD7D6FEA79852027B59B0B568592630F747DE3D9B95DAA509E7C918343B0 AX: AY: AZ: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3 M: N: 511BD213DD7D6FEA79852027B59B0B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388 P: F Q: F R: T V: 1 AV: AW: 511BD213DD7D6FEA79852027B59B0B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38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11BD213DD7D6FEA79852027B59B0B O: 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11BD213DD7D6FEA79852027B59B0B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25ton HR 공통 8-3,4(2104)
( 호표 26 ) N: 56C34233167BA374F9AD0AF51F9A79D612A5B3C2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C: 대 D: 0.2057 M: 천원 N: 56C34233167BA374F9AD0AF51F9A79D612A5B3C2 O: 56C34233167BA374F9AD0AF51F9A79D612A5B3 P: F Q: F R: T AV: AW: 56C34233167BA374F9AD0AF51F9A79D612A5B3C256C34233167BA374F9AD0AF51F9A79D612A5B3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6.1 M: N: 56C34233167BA374F9AD0AF51F9A79D612A5B3C2 O: 56DDE2C3FC73B4FD19DADFB9AF9B31C42A3287 P: F Q: F R: T V: 1 AV: AW: 56C34233167BA374F9AD0AF51F9A79D612A5B3C256DDE2C3FC73B4FD19DADFB9AF9B31C42A3287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M: N: 56C34233167BA374F9AD0AF51F9A79D612A5B3C2 O: 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6C34233167BA374F9AD0AF51F9A79D612A5B3C250C2C283827BC890198A77744093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6C34233167BA374F9AD0AF51F9A79D612A5B3C2 O: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383 P: F Q: F R: T AV: AW: 56C34233167BA374F9AD0AF51F9A79D612A5B3C2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383 AX: T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용당11관 외 1개동 냉난방기 구매설치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물가정보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6C34233167BA374F9AD0AF51F9A79D612A5B3 B: 크레인(타이어) C: 25ton D: 대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6DDE2C3FC73B4FD19DADFB9AF9B31C42A3287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W: 자재 2 X: Y: Z: AB:
A: 56F892D37A7581B6092C14845693DAF5289450 B: 슈퍼매직 303 C: 0.2t, 100mm*15m D: M2 W: 자재 3 X: Y: Z: AB:
A: 56F892D37A7581B6092C14845693DAF528957D B: AL 밴드 C: 0.3*30w D: M W: 자재 4 X: Y: Z: AB:
A: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33B B: 히트펌프용 실내기(부품) C: 냉난방기용T분기관, AXJ-TA3419M D: 개 W: 자재 5 X: Y: Z: AB:
A: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33D B: 히트펌프용 실내기(부품) C: 냉난방기용Y분기관, AXJ-YA1509M D: 개 W: 자재 6 X: Y: Z: AB:
A: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33E B: 히트펌프용 실내기(부품) C: 냉난방기용Y분기관, AXJ-YA2512M D: 개 W: 자재 7 X: Y: Z: AB:
A: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33F B: 히트펌프용 실내기(부품) C: 냉난방기용Y분기관, AXJ-YA2812M D: 개 W: 자재 8 X: Y: Z: AB:
A: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330 B: 히트펌프용 실내기(부품) C: 냉난방기용Y분기관(대), AXJ-YA2815M D: 개 W: 자재 9 X: Y: Z: AB:
A: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331 B: 히트펌프용 실내기(부품) C: 냉난방기용Y분기관(대), AXJ-YA3419M D: 개 W: 자재 10 X: Y: Z: AB:
B: 전기히트펌프 C: 냉방40.6/난방45.7kW D: 대 W: 자재 11
A: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4DF B: 전기히트펌프 C: 냉방52.2/난방59.1kW D: 대 W: 자재 12 X: Y: Z: AB:
A: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4DE B: 전기히트펌프 C: 냉방57.0/난방63.0kW D: 대 W: 자재 13 X: Y: Z: AB:
A: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4DC B: 전기히트펌프 C: 냉방81.2/난방91.7kW D: 대 W: 자재 14 X: Y: Z: AB:
A: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4DB B: 전기히트펌프 C: 냉방86.0/난방95.6kW D: 대 W: 자재 15 X: Y: Z: AB:
B: 전기히트펌프 C: 냉방103.4/난방115.2kW D: 대 W: 자재 16
B: 히트펌프용실내기 C: 냉방2.0/난방2.2kW, 1방향 천정형 D: 대 W: 자재 17
A: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4D6 B: 히트펌프용실내기 C: 냉방2.3/난방2.6kW, 1방향천장형 D: 대 W: 자재 18 X: Y: Z: AB:
B: 히트펌프용실내기 C: 냉방4.0/난방4.5kW, 1방향 천정형 D: 대 W: 자재 19
A: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5E6 B: 히트펌프용실내기 C: 냉방5.2/난방6.0kW, 1방향천장형 D: 대 W: 자재 20 X: Y: Z: AB:
A: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5E4 B: 히트펌프용실내기 C: 냉방6/난방6.8kW, 4방향천장형 D: 대 W: 자재 21 X: Y: Z: AB:
A: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5E5 B: 히트펌프용실내기 C: 냉방7.2/난방8.1kW, 4방향천장형 D: 대 W: 자재 22 X: Y: Z: AB:
A: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5E2 B: 히트펌프용실내기 C: 냉방8.3/난방9.3kW, 4방향천장형 D: 대 W: 자재 23 X: Y: Z: AB:
A: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5E3 B: 히트펌프용실내기 C: 냉방10.0/난방11.0kW, 4방향천장형 D: 대 W: 자재 24 X: Y: Z: AB:
B: 히트펌프용실내기 C: 냉방11/난방12.4kW, 4방향 천정형 D: 대 W: 자재 25
B: 히트펌프용실내기 C: 냉방13.0/난방14.6kW, 4방향 천정형 D: 대 W: 자재 26
A: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5E0 B: 히트펌프용실내기 C: 냉방8.3/난방9.3kW, 1방향, 천장매립덕트형 D: 대 W: 자재 27 X: Y: Z: AB:
A: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5E1 B: 히트펌프용실내기 C: 냉방14.5/난방16.3kW, 1방향, 천장매립덕트형 D: 대 W: 자재 28 X: Y: Z: AB:
A: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5EF B: 히트펌프용실내기 C: 4WAY판넬 D: 대 W: 자재 29 X: Y: Z: AB:
A: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68C B: 히트펌프용실내기 C: 1WAY 판넬, 중형 D: 대 W: 자재 30 X: Y: Z: AB:
A: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68F B: 히트펌프용실내기 C: 1WAY 판넬, 대형 D: 대 W: 자재 31 X: Y: Z: AB:
B: 중앙제어용 C: 룸컨트롤러(유선,고급형) D: 개 W: 자재 32
B: 중앙제어용 C: 제어통합컨트롤러, BACnet 타입용 D: 개 W: 자재 33
A: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685 B: 중앙제어 통신선 C: VCT-F 1.5 SQ / 2C D: M W: 자재 34 X: Y: Z: AB:
A: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684 B: 중앙제어 통신선 C: VCT-F 1.5 SQ / 4C D: M W: 자재 35 X: Y: Z: AB:
A: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793 B: 실내외기간통신케이블 C: VCT-F 1.5 SQ / 2C D: M W: 자재 36 X: Y: Z: AB:
A: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792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C: 불연-CD, 16mm D: M W: 자재 37 X: Y: Z: AB:
A: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791 B: 실외기간노출배관커버트레이 C: D: 조 W: 자재 38 X: Y: Z: AB:
A: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790 B: 냉난방공조 C: 전기히트펌프, 평균990×830×130mm D: 조 W: 자재 39 X: Y: Z: AB:
A: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796 B: 냉난방공조 C: 흡입용챔버평균Φ200mm D: 개 W: 자재 40 X: Y: Z: AB:
A: 56F81283137721E3F910E2BC9197C9C2A2E795 B: 냉난방공조 C: 토출용챔버평균Φ200mm D: 개 W: 자재 41 X: Y: Z: AB:
A: 568592630F747DE3D9B95DAA509E7C918343B0 B: 디퓨저 C: 디퓨저, 원형, ∮200mm, 알루미늄 D: 개 W: 자재 42 X: Y: Z: AB:
A: 568592630F747DEEE927A20CDA9EB5CB6BA883 B: 관보온재 C: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32*t10mm D: M W: 자재 43 X: Y: Z: AB:
A: 568592630F747DEEE927919DFB96B14DBEC3B9 B: 고무발포단열재 C: 고무발포단열재, 본드, 고무발포용 D: kg W: 자재 44 X: Y: Z: AB:
A: 568592630F747DEEE927918376906521B7A74E B: 관보온재 C: 고무발포, 13t*D15 D: M W: 자재 45 X: Y: Z: AB:
A: 568592630F747DEEE927918376906521B7A741 B: 관보온재 C: 고무발포, 13t*D20 D: M W: 자재 46 X: Y: Z: AB:
A: 568592630F747DEEE927918376906521B7A740 B: 관보온재 C: 고무발포, 13t*D25 D: M W: 자재 47 X: Y: Z: AB:
A: 568592630F747DEEE927918376906521B7A59E B: 관보온재 C: 고무발포, 19t*D15 D: M W: 자재 48 X: Y: Z: AB:
A: 568592630F747DEEE927918376906521B7A59F B: 관보온재 C: 고무발포, 19t*D20 D: M W: 자재 49 X: Y: Z: AB:
A: 568592630F747DEEE927918376906521B7A598 B: 관보온재 C: 고무발포, 19t*D25 D: M W: 자재 50 X: Y: Z: AB:
B: 관보온재 C: 고무발포, 19t*D32 D: M W: 자재 51
A: 568592630F7080B979FFA1392E9C6C2C218BB3 B: 공조덕트 C: 공조덕트, 플렉시블, ∮200mm, 보온용, 타포린 D: M W: 자재 52 X: Y: Z: AB:
A: 568592630F7080B979FFA1392E9C6C2C218BB1 B: 공조덕트 C: 공조덕트, 플렉시블, ∮250mm, 보온용, 타포린 D: M W: 자재 53 X: Y: Z: AB:
A: 568592630F70830579E161DB6896FAC52181FB B: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C: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배관용동관, L형, ∮10mm D: M W: 자재 54 X: Y: Z: AB:
A: 568592630F70830579E161DB6896FAC52180EB B: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C: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배관용동관, L형, ∮15mm D: M W: 자재 55 X: Y: Z: AB:
A: 568592630F70830579E161DB6896FAC52180EA B: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C: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배관용동관, L형, ∮20mm D: M W: 자재 56 X: Y: Z: AB:
A: 568592630F70830579E161DB6896FAC52180E9 B: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C: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배관용동관, L형, ∮25mm D: M W: 자재 57 X: Y: Z: AB:
B: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C: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배관용동관, L형, ∮32mm D: M W: 자재 58
A: 568592630F708305797E28C4479A32F7926EA7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 VN SDR 13.6(구 VG1), ∮25mm D: M W: 자재 59 X: Y: Z: AB:
A: 568592630F708305797E28C4479A32F7926EA7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 VN SDR 13.6(구 VG1), ∮35mm D: M W: 자재 60 X: Y: Z: AB:
A: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764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 X: Y: B Z: AB:
A: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498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2 X: Y: B Z: AB:
A: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388 B: 덕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3 X: Y: B Z: AB:
A: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38F B: 보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4 X: Y: B Z: AB:
A: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383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5 X: Y: B Z: AB:
A: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2E5 B: 기계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6 X: Y: B Z: AB:
A: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03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7 X: Y: B Z: AB:
A: 510272533A7B223F292DB96B5F9DD343C1403E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8 X: Y: B Z: AB:
[시트: 공량산출근거서]
A: 공 량 산 출 근 거 서
A: [ 수산가공연구센터 냉난방기 구매설치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품 셈 목 록 F: 수 량 G: 할증 H: 노임할증-1 I: 노임할증-2 J: 노임할증-3 K: 내역수량 L: 직 종 명 M: 공 량 N: 계 O: 번 호 P: 비
고 Q: R: S: T: 공종+자재
B: 1-1.장비비
B: 1-2.설치비
[시트: 수량산출(집계)(수산가공))]
A: 내 역 서
A: [공사명: 수산가공연구센터 냉난방기 구매설치]
A: 품명 B: 규격 C: 단위 E: 비고
D: 수산가공연구센터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52.2/난방59.1kW C: 대 D: 1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57.0/난방63.0kW C: 대 D: 1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81.2/난방91.7kW C: 대 D: 1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86.0/난방95.6kW C: 대 D: 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2.3/난방2.6kW, 1방향천장형 C: 대 D: 4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5.2/난방6.0kW, 1방향천장형 C: 대 D: 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6.0/난방6.8kW, 4방향천장형 C: 대 D: 4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7.2/난방8.1kW, 4방향천장형 C: 대 D: 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8.3/난방9.3kW, 4방향천장형 C: 대 D: 1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0.0/난방11.0kW, 4방향천장형 C: 대 D: 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8.3/난방9.3kW, 1방향, 천장매립덕트형 C: 대 D: 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4.5/난방16.3kW, 1방향, 천장매립덕트형 C: 대 D: 5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판넬 C: 개 D: 2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판넬, 중형 C: 개 D: 4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판넬, 대형 C: 개 D: 1
A: 천장형 에어콘설치 B: 실외기 16kw 이하 C: 대 D: 4
A: 천장형 에어콘설치 B: 실내기 16kw 이하 C: 대 D: 33
A: 히트펌프용 실내기(부품) B: 룸컨트롤러(유선_고급형) C: 개 D: 33
A: 히트펌프용 실내기(부품) B: 중앙제어기 C: 대 D: 3
A: 히트펌프용 실내기(부품) B: 제어통합컨트롤러 C: 대 D: 1
A: 히트펌프용 실내기(부품) B: 냉난방기용Y분기관, AXJ-YA1509M C: 개 D: 2
A: 히트펌프용 실내기(부품) B: 냉난방기용Y분기관, AXJ-YA2512M C: 개 D: 12
A: 히트펌프용 실내기(부품) B: 냉난방기용Y분기관, AXJ-YA2812M C: 개 D: 7
A: 히트펌프용 실내기(부품) B: 냉난방기용Y분기관(대), AXJ-YA2815M C: 개 D: 5
A: 히트펌프용 실내기(부품) B: 냉난방기용Y분기관(대), AXJ-YA3419M C: 개 D: 3
A: 히트펌프용 실내기(부품) B: 냉난방기용T분기관, AXJ-TA3419M C: 개 D: 2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0, Φ12.7mm C: m D: 320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5, Φ15.88mm C: m D: 112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0, Φ25mm C: m D: 296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5, Φ28.58mm C: m D: 166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10t*D32 C: m D: 324
A: 리모컨 통신선 B: VCT-F 1.5 SQ / 4C C: m D: 330
A: 중앙제어 통신선 B: VCT-F 1.5 SQ / 2C C: m D: 60
A: 실내외기간통신케이블 B: VCT-F 1.5 SQ / 2C C: m D: 447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불연-CD, 16mm C: m D: 837
A: 냉난방공조 B: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Φ32mm C: m D: 324
A: 실외기간노출배관커버트레이 C: 조 D: 10
A: 냉난방공조 B: 전기히트펌프, 평균990×830×130mm C: 조 D: 4
A: 냉난방공조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플렉시블평균Φ250mm C: M D: 103
A: 냉난방공조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플렉시블평균Φ200mm C: M D: 128
A: 냉난방공조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디퓨져평균Φ200mm C: 개 D: 42
A: 냉난방공조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흡입용챔버평균Φ200mm C: 개 D: 7
A: 냉난방공조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토출용챔버평균Φ200mm C: 개 D: 7
A: 냉난방공조 B: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25톤 C: HR D: 8
[시트: 수량산출서(수산가공)]
A: 수 량 산 출 서(수산가공연구센터)
A: 수산가공연구센터 냉난방기 구매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산가공연구센터 L: 비고
D: 공통 E: PIT층 F: 지하1층 G: 지상1층 K: 계
D: 수량 E: 수량 F: 수량 G: 수량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52.2/난방59.1kW C: 대 D: - E: 1 F: - G: - H: - I: - J: - K: 1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57.0/난방63.0kW C: 대 D: - E: 1 F: - G: - H: - I: - J: - K: 1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81.2/난방91.7kW C: 대 D: - E: 1 F: - G: - H: - I: - J: - K: 1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86.0/난방95.6kW C: 대 D: - E: 1 F: - G: - H: - I: - J: - K: 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2.3/난방2.6kW, 1방향천장형 C: 대 D: - E: - F: - G: 4 H: - I: - J: - K: 4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5.2/난방6.0kW, 1방향천장형 C: 대 D: - E: - F: - G: 1 H: - I: - J: - K: 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6.0/난방6.8kW, 4방향천장형 C: 대 D: - E: - F: 1 G: 3 H: - I: - J: - K: 4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7.2/난방8.1kW, 4방향천장형 C: 대 D: - E: - F: 2 G: 1 H: - I: - J: - K: 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8.3/난방9.3kW, 4방향천장형 C: 대 D: - E: - F: 12 G: - H: - I: - J: - K: 1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0/난방11.2kW, 4방향천장형 C: 대 D: - E: - F: 2 G: - H: - I: - J: - K: 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8.3/난방9.3kW, 1방향 천장매립덕트형 C: 대 D: - E: - F: - G: 2 H: - I: - J: - K: 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4.5/난방16.3kW, 1방향 천장매립덕트형 C: 대 D: - E: - F: - G: 5 H: - I: - J: - K: 5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판넬 C: 개 D: 21 E: - F: - G: - H: - I: - J: - K: 2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판넬, 중형 C: 개 D: 4 E: - F: - G: - H: - I: - J: - K: 4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판넬, 대형 C: 개 D: 1 E: - F: - G: - H: - I: - J: - K: 1
A: 천장형 에에콘설치 B: 실외기 16kw 이하 C: 대 D: - E: 4 F: - G: - H: - I: - J: - K: 4
A: 천장형 에에콘설치 B: 실내기 16kw 이하 C: 대 D: - E: - F: 17 G: 16 H: - I: - J: - K: 33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0, Φ12.7mm C: m D: - E: - F: 188 G: 132 H: - I: - J: - K: 320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5, Φ15.88mm C: m D: - E: - F: 88 G: 24 H: - I: - J: - K: 112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0, Φ25mm C: m D: - E: 36 F: 124 G: 136 H: - I: - J: - K: 296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5, Φ28.58,mm C: m D: - E: 56 F: 64 G: 46 H: - I: - J: - K: 166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10t*D32 C: m D: - E: - F: 147 G: 177 H: - I: - J: - K: 324 L: 드레인
A: 리모컨 통신선 B: VCT-F 1.5 SQ / 4C C: m D: 330 E: - F: - G: - H: - I: - J: - K: 330
A: 중앙제어 통신선 B: VCT-F 1.5 SQ / 2C C: m D: 60 E: - F: - G: - H: - I: - J: - K: 60
A: 실내외기간통신케이블 B: VCT-F 1.5 SQ / 2C C: m D: 447 E: - F: - G: - H: - I: - J: - K: 447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불연-CD, 16mm C: m D: 837 E: - F: - G: - H: - I: - J: - K: 837
A: 냉난방공조 B: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Φ32mm C: m D: - E: - F: 147 G: 177 H: - I: - J: - K: 324
A: 실외기간노출배관커버트레이 C: 조 D: 10 E: - F: - G: - H: - I: - J: - K: 10
A: 냉난방공조 B: 전기히트펌프, 평균990×830×130mm C: 조 D: 4 E: - F: - G: - H: - I: - J: - K: 4
A: 냉난방공조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플렉시블평균Φ250mm C: M D: 103 E: - F: - G: - H: - I: - J: - K: 103
A: 냉난방공조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플렉시블평균Φ200mm C: M D: 128 E: - F: - G: - H: - I: - J: - K: 128
A: 냉난방공조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디퓨져평균Φ200mm C: 개 D: 42 E: - F: - G: - H: - I: - J: - K: 42
A: 냉난방공조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흡입용챔버평균Φ200mm C: 개 D: 7 E: - F: - G: - H: - I: - J: - K: 7 N: 4 O: 4 P: 16 R: 7 S: 112
A: 냉난방공조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용덕트설치, 토출용챔버평균Φ200mm C: 개 D: 7 E: - F: - G: - H: - I: - J: - K: 7 N: 7 O: 2 P: 7 Q: 98
A: 냉난방공조 B: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25톤 C: HR D: 8 E: - F: - G: - H: - I: - J: - K: 8 N: 3 O: 2 P: 7 Q: 42
[시트: 수량산출(집계)(용당11관)]
A: 내 역 서
A: [공사명: 용당11관 냉난방기 구매설치 ]
A: 품명 B: 규격 C: 단위 E: 비고
D: 용당11관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40.6/난방45.7kW(14HP) C: 대 D: 1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81.2/난방91.4kW(28HP) C: 대 D: 1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103.4/난방115.2kW(36HP) C: 대 D: 1
A: 히트펌프용
실내기 B: 냉방2.0/난방2.2kW, 1방향 천정형 C: 대 D: 2
A: 히트펌프용
실내기 B: 냉방2.3/난방2.6kW, 1방향 천정형 C: 대 D: 1
A: 히트펌프용
실내기 B: 냉방4.0/난방4.5kW, 1방향 천정형 C: 대 D: 7
A: 히트펌프용
실내기 B: 냉방6.0/난방6.8kW, 4방향 천정형 C: 대 D: 7
A: 히트펌프용
실내기 B: 냉방7.2/난방8.1kW, 4방향 천정형 C: 대 D: 5
A: 히트펌프용
실내기 B: 냉방8.3/난방9.3kW, 4방향 천정형 C: 대 D: 3
A: 히트펌프용
실내기 B: 냉방10.0/난방11.2kW, 4방향 천정형 C: 대 D: 1
A: 히트펌프용
실내기 B: 냉방11/난방12.4kW, 4방향 천정형 C: 대 D: 1
A: 히트펌프용
실내기 B: 냉방13.0/난방14.6kW, 4방향 천정형 C: 대 D: 5
A: 전기히트펌프 설치 B: 실외기 40.6kw 이하 C: 대 D: 1
A: 전기히트펌프 설치 B: 실외기 81.2kw 이하 C: 대 D: 1
A: 전기히트펌프 설치 B: 실외기 103.4kw 이하 C: 대 D: 1
A: 천장형
에에콘설치 B: 실내기 16kw 이하 C: 대 D: 32
A: 히트펌프용
실내기(부품) B: 룸컨트롤러(유선,고급형) C: 대 D: 32
A: 히트펌프용
실내기(부품) B: 제어통합컨트롤러 C: 개 D: 1
A: 냉난방 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C: 개 D: 18
A: 냉난방 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C: 개 D: 11
A: 냉난방 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T분기관설치 C: 개 D: 2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0, Φ12.7mm C: m D: 502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5, Φ15.88mm C: m D: 52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0, Φ25mm C: m D: 110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5, Φ28.58,mm C: m D: 54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32, Φ38.1,mm C: m D: 38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10t*D32 C: m D: 256
A: 리모컨 통신선 B: VCT-F 1.5 SQ / 4C C: m D: 320
A: 중앙제어 통신선 B: VCT-F 1.5 SQ / 2C C: m D: 169
A: 실내외기간
통신케이블 B: VCT-F 1.5 SQ / 2C C: m D: 471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난연-CD, 16mm C: m D: 960
A: 냉난방공조 B: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Φ32mm C: m D: 256
A: 실외기간노출
배관커버트레이 B: C: 조 D: 14
A: 히트펌프용
실내기(부품) B: (부품)받침대, 평균990×830×130mm C: 조 D: 5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C: HR D: 8
[시트: 수량산출서(용당11관)]
A: 수 량 산 출 서(공사명: 용당11관)
A: 용당11관 냉난방기 구매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용당11관 L: 비고
D: 공통 E: 지하1층 F: 지상1층 G: 지상2층 H: 지상3층 I: 옥상층 K: 계
D: 수량 E: 수량 F: 수량 G: 수량 H: 수량 I: 수량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40.6/난방45.7kW(14HP) C: 대 D: - E: - F: - G: - H: - I: 1 K: 1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81.2/난방91.4kW(28HP) C: 대 D: - E: - F: - G: - H: - I: 1 K: 1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103.4/난방115.2kW(36HP) C: 대 D: - E: - F: - G: - H: - I: 1 K: 1
A: 히트펌프용
실내기 B: 냉방2.0/난방2.2kW, 1방향 천정형 C: 대 D: - E: - F: 2 G: - H: - I: - K: 2
A: 히트펌프용
실내기 B: 냉방2.3/난방2.6kW, 1방향 천정형 C: 대 D: - E: - F: 1 G: - H: - I: - K: 1
A: 히트펌프용
실내기 B: 냉방4.0/난방4.5kW, 1방향 천정형 C: 대 D: - E: - F: - G: 2 H: 4 I: - K: 6
A: 히트펌프용
실내기 B: 냉방6.0/난방6.8kW, 4방향 천정형 C: 대 D: - E: - F: 5 G: 2 H: - I: - K: 7
A: 히트펌프용
실내기 B: 냉방7.2/난방8.1kW, 4방향 천정형 C: 대 D: - E: - F: 4 G: - H: 1 I: - K: 5
A: 히트펌프용
실내기 B: 냉방8.3/난방9.3kW, 4방향 천정형 C: 대 D: - E: - F: 2 G: - H: 1 I: - K: 3
A: 히트펌프용
실내기 B: 냉방10.0/난방11.2kW, 4방향 천정형 C: 대 D: - E: - F: - G: - H: 1 I: - K: 1
A: 히트펌프용
실내기 B: 냉방11/난방12.4kW, 4방향 천정형 C: 대 D: - E: - F: 1 G: - H: - I: - K: 1
A: 히트펌프용
실내기 B: 냉방13.0/난방14.6kW, 4방향 천정형 C: 대 D: - E: - F: 1 G: 1 H: 3 I: - K: 5
A: 천장형
에에콘설치 B: 실외기 40.6kw 이하 C: 대 D: - E: - F: - G: - H: - I: 1 K: 1
A: 천장형
에에콘설치 B: 실외기 81.2kw 이하 C: 대 D: - E: - F: - G: - H: - I: 1 K: 1
A: 천장형
에에콘설치 B: 실외기 103.4kw 이하 C: 대 D: - E: - F: - G: - H: - I: 1 K: 1
A: 천장형
에에콘설치 B: 실내기 16kw 이하 C: 대 D: - E: - F: 16 G: 6 H: 10 I: - K: 32
A: 히트펌프용
실내기(부품) B: 룸컨트롤러(유선,고급형) C: 대 D: - E: - F: 16 G: 6 H: 10 I: - K: 32
A: 히트펌프용
실내기(부품) B: 제어통합컨트롤러 C: 개 D: - E: - F: 1 G: - H: - I: - K: 1
A: 냉난방 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C: 개 D: - E: - F: 10 G: 3 H: 5 I: - K: 18
A: 냉난방 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C: 개 D: - E: - F: 5 G: 2 H: 4 I: - K: 11
A: 냉난방 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T분기관설치 C: 개 D: - E: - F: 1 G: - H: 1 I: - K: 2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0, Φ12.7mm C: m D: - E: - F: 230 G: 100 H: 172 I: - K: 502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5, Φ15.88mm C: m D: - E: - F: 12 G: 18 H: 22 I: - K: 52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0, Φ25mm C: m D: - E: - F: 26 G: 42 H: 42 I: - K: 110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5, Φ28.58,mm C: m D: - E: - F: 32 G: - H: 22 I: - K: 54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32, Φ38.1,mm C: m D: - E: - F: 38 G: - H: - I: - K: 38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10t*D32 C: m D: - E: - F: 128 G: 48 H: 80 I: - K: 256 L: 드레인
A: 리모컨 통신선 B: VCT-F 1.5 SQ / 4C C: m D: - E: - F: 160 G: 60 H: 100 I: - K: 320
A: 중앙제어 통신선 B: VCT-F 1.5 SQ / 2C C: m D: - E: - F: 169 G: - H: - I: - K: 169
A: 실내외기간
통신케이블 B: VCT-F 1.5 SQ / 2C C: m D: - E: - F: 214 G: 98 H: 159 I: - K: 471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불연-CD, 16mm C: m D: - E: - F: 543 G: 158 H: 259 I: - K: 960
A: 냉난방공조 B: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Φ32mm C: m D: - E: - F: 128 G: 48 H: 80 I: - K: 256 L: 드레인
A: 실외기간노출
배관커버트레이 B: C: 조 D: - E: - F: - G: - H: - I: 14 K: 14
A: 히트펌프용
실내기(부품) B: (부품)받침대, 평균990×830×130mm C: 조 D: - E: - F: 2 G: 1 H: 2 I: - K: 5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C: HR D: 8 E: - F: - G: - H: - I: - K: 8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 1-1.장비비 B: 100 D: 0101
A: 0102 1-2.설치비 B: 100 D: 0102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02 물품구매 규격서(용당11관 외 1개동 냉난방기 구매설치).hwpx =====
물 품 구 매 규 격 서
제1조 (목적)
본 규격서는 국립부경대학교 용당11관 외 1개동 냉난방기 구매설치에 필요한 기본 성능, 품질, 설치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품 범위)
본 사업은 제4조 물품 규격을 만족하며 제3조 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또는 동등성능 이상일 경우 납품이 가능하다.
제3조 (성능 기준)
납품하는 물품은 다음 성능기준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1. 성능요건
냉방 능력 및 난방 능력이 규격서 상 요구 성능 이상일 것
2. 에너지 효율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이상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3. 품질인증 KS 및 KC 인증 보유
안전 및 환경 관련 인증 충족, 친환경 냉매 사용
4. 제어 및 호환성
설치된 냉난방기는 ‘교내 인터넷망(IP)’을 통해 대학 내 어느 건물에서나 냉난방기의 모든 기능을 원격으로 중앙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교내 IP접속을 통해 WEB방식으로도 제어 가능해야 함
교내 건물에너지관리통합관리시스템(BEMS)과의 원활한 호환 연동이 되어야 하며, 통합 제어 감시를 위해 통신중계기는 KS 및 국제표준인 BACnet BTL 인증 제품을 설치하여 BACnet/IP방식으로 추가적인 중계기 없이 상호 운영성이 확보되는 제품을 설치하여 완벽한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냉 난방기 온도 제한, 풍향, 풍량, 꺼짐, 켜짐 예약 등 학내망을 통한 중앙제어 가능 필수
제4조 (물품 규격)
용당11관 나동(실외기 3대, 실내기 32대)
품번
세부품명
세부규격
단위
수량
1
전기히트펌프
냉방40.6/난방45.7kW
대
1
2
전기히트펌프
냉방81.2/난방91.4kW
대
1
3
전기히트펌프
냉방103.4/난방115.2kW
대
1
4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2.0/난방2.2kW, 1방향 천정형(판넬포함)
대
2
5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2.3/난방2.6kW, 1방향 천정형(판넬포함)
대
1
6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4.0/난방4.5kW, 1방향 천정형(판넬포함)
대
7
7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6.0/난방6.8kW, 4방향 천정형(판넬포함)
대
7
8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7.2/난방8.1kW, 4방향 천정형(판넬포함)
대
5
9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8.3/난방9.3kW, 4방향 천정형(판넬포함)
대
3
10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10.0/난방11.2kW, 4방향 천정형(판넬포함)
대
1
11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11/난방12.4kW, 4방향 천정형(판넬포함)
대
1
12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13.0/난방14.6kW, 4방향 천정형(판넬포함)
대
5
13
룸컨트롤러세트
룸 컨트롤러(유선/고급형)
대
32
14
통합관리컨트롤러
통합컨트롤러, BACnet 제어용
대
1
용당 수산가공연구센터(실외기 4대, 실내기 33대)
품번
세부품명
세부규격
단위
수량
1
전기히트펌프
냉방52.2/난방59.1kW
대
1
2
전기히트펌프
냉방57.0/난방63.0kW
대
1
3
전기히트펌프
냉방81.2/난방91.7kW
대
1
4
전기히트펌프
냉방86.0/난방95.6kW
대
1
5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2.3/난방2.6kW, 1방향천장형(판넬포함)
대
4
6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5.2/난방6.0kW, 1방향천장형(판넬포함)
대
1
7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6/난방6.8kW, 4방향천장형(판넬포함)
대
4
8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7.2/난방8.1kW, 4방향천장형(판넬포함)
대
3
9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8.3/난방9.3kW, 4방향천장형(판넬포함)
대
12
10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10.0/난방11.0kW, 4방향천장형(판넬포함)
대
2
11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8.3/난방9.3kW, 1방향, 천장매립덕트형
대
2
12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14.5/난방16.3kW, 1방향, 천장매립덕트형
대
5
13
룸컨트롤러세트
룸 컨트롤러(유선/고급형)
대
33
14
통합관리컨트롤러
통합컨트롤러, BACnet 제어용
대
1
※ 세부규격은 제시된 기준 동등이상으로 납품
===== 05 일괄발주 검토의견서(용당11관 외 1개동 냉난방기 구매설치).hwp =====
일괄발주 검토의견서
□ 건
명: 용당11관 외 1개동 냉난방기 구매설치
□ 설치내용: 중앙제어장치, 냉난방기 냉매 및 드레인배관, 실내외기 통신선, 유선리모컨 등
□ 일괄발주 세부 검토서 구분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일괄 발주 · 분리 발주 여부 검토 ①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 냉난방기 업체별 제품의 시스템과 설치방법이 상이하고 제작과 설치를 분리 발주할 경우 전체 시스템의 완성도가 결여될 우려가 큼
② 계약목적물의 일부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전기히트펌프(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 자격요건 제한,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됨
③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 분리 발주 시 제조사와 시공사를 별도계약함으로서 제조 및 설치 공정을 별도 관리하여야 하므로 비효율적임
④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 분리 발주 시 전체 시스템 구성에 대한 책임소재, 하자이행,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큼
- 일괄발주 시 하나의 업체에서 시스템 전체에 대하여 책임시공 및 하자처리가 용이함
⑤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냉난방기는 일반적으로 현장설치도 품목으로 대부분의 냉난방기 시공을 위한 해당 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 경쟁성이 크게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종합검토의견 일괄발주가 타당함 2026. 10. 작성자: 공업주사 이창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