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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9575] 광운대학교 누리관 2층(201호~226호) 냉난방기 교체 및 설치

[물품] 발주기관: 광운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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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2026-69).hwp =====
광운대 제2026-69호부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기 관 : 광운대학교

나. 공 고(사 업)명 : 광운대학교 누리관 2층(201호~226호) 냉난방기 교체 및 설치

다. 품 명 및 수 량 : 붙임의 시방서 외 참조

라. 기 초 금 액 : 168,943,180원(VAT포함)

마.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적격심사 낙찰제, 복수예가

바. 납 품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

사.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아.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자. 공 동 계 약 : 불가 2. 입찰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사전규격 공개

2026. 10. 28. ~ 2026. 11. 3.

입찰공고

2026. 11. 4. ~ 2026. 11. 12.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 11. 5. 10:00 나라장터 전자 제출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11. 12. 10:00 개찰일시 2026. 11. 12. 11:00 개찰장소 광운대학교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사양설명회, 현장개방은 생략하고 공고된 규격서 등 요구사항의 열람으로 갈음함.

3. 입찰 참가 자격 :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업체(제출서류 미비 포함)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자격 구비자로서 소정의 구비서류(제출서류)를 갖춰 입찰 등록을 마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다. 입찰 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영업정지, 휴업, 폐업, 법정관리, 화의개시,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 있는 업체 및 국가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재 중에 있는 업체는 입찰참가 불가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를 소지한 업체

바. 입참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히트펌프(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출서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서 제출(가격응찰) 시 아래 입찰 제출서류(가~사까지 순번대로)를 한 개의 PDF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피보험자 : 광운대학교(사업자등록번호 217-82-00642)

바.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사. 청렴계약서(본교양식 별지1) 1부.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서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1항 3호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기준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

5. 낙찰자 결정 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가.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1)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 86.245%,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 점수 : 85점

2)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함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적격심사 결과가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함

라. 개찰 결과, 1순위 입찰자라도 이행능력평가에 관한 증빙서류(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종합평점 85점 미만이면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차순위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함

마. 적격심사대상으로 선정된 입찰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바.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6.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7. 보증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구 분 보증금 보증기간 제출기한 입찰이행보증 입찰금액의 5% 입찰일로부터 3개월 입찰등록마감일 계약이행보증 계약금액의 10% 계약만료일로부터2개월 계약 다음날 하자이행보증 계약금액의 10% 검수일로부터 2년 검수완료일

보증금은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서로 소정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귀속 사유 발생 시, 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

8. 입찰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에 의함

9.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을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지정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됨.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등 공고내용,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규정 포함)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낙찰취소 및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다. 본 입찰은 상시 및 우편 입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설치·철거 공정을 포함한다)를 제3자에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대학에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대학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대학은 관련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1. 문의처 : 물품 관련 문의 사항 시설안전관리팀 (02-940-5054)

입찰 관련 문의 사항 재 무 팀 (02-940-5047)

2026년 11월 4일 광운대학교 총장 [별지 제1호 서식]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광운대학교에서 발주하는 광운대학교 누리관 2층(201호~226호) 냉난방기 교체 및 설치 업체 선정 입찰 건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포함하여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할 것이며 계약 불이행 시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광운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대표):
(인)

광운대학교 총장 귀하 [별표 1]

3.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모든 입찰공통>

가.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③ 제2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④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입찰가격 1. 입찰가격 70 평점계산식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3~- 3 Ⅳ. 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 30점)

1.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70 - 4 × ( 90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삭제>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3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1. 입찰공고(2026-69).pdf =====
광운대 제2026-69호부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기 관 : 광운대학교
나. 공 고(사 업)명 : 광운대학교 누리관 2층(201호~226호) 냉난방기 교체 및 설치
다. 품 명 및 수 량 : 붙임의 시방서 외 참조
라. 기 초 금 액 : 168,943,180원(VAT포함)
마.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적격심사 낙찰제, 복수예가
바. 납 품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
사.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아.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자. 공 동 계 약 : 불가
2. 입찰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사전규격 공개 2026. 10. 28. ~ 2026. 11. 3.
입찰공고 2026. 11. 4. ~ 2026. 11. 12.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 11. 5. 10:00 나라장터 전자 제출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11. 12. 10:00
개찰일시 2026. 11. 12. 11:00
개찰장소 광운대학교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사양설명회, 현장개방은 생략하고 공고된 규격서 등 요구사항의 열람으로 갈음함.
3. 입찰 참가 자격 :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업체(제출서류 미비 포함)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자격 구비자로서 소정의 구비서
류(제출서류)를 갖춰 입찰 등록을 마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제한을 받지 아니
한 자
다. 입찰 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영업정지, 휴업, 폐업, 법정관리, 화의개시, 인·허가 등록취
소 등 행정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 있는 업체 및 국가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재 중에 있는 업체는 입찰참가 불가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주력분야 : 기계설비
공사)를 소지한 업체
바. 입참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히트펌프(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

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출서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서 제출(가격응찰) 시 아래 입찰 제출서류(가~사까지 순번대로)를 한 개의 PDF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피보험자 : 광운대학교(사업자등록번호 217-82-00642)
바.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사. 청렴계약서(본교양식 별지1) 1부.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서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1항 3호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기준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
5. 낙찰자 결정 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가.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함.
나.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1)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 86.245%,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 점수 : 85점

2)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함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적격심사 결과가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
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함
라. 개찰 결과, 1순위 입찰자라도 이행능력평가에 관한 증빙서류(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종합
평점 85점 미만이면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차순위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
정함
마. 적격심사대상으로 선정된 입찰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바.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6.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7. 보증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구 분 보증금 보증기간 제출기한
입찰이행보증 입찰금액의 5% 입찰일로부터 3개월 입찰등록마감일
계약이행보증 계약금액의 10% 계약만료일로부터2개월 계약 다음날
하자이행보증 계약금액의 10% 검수일로부터 2년 검수완료일
보증금은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서로 소정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귀속 사
유 발생 시, 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
8. 입찰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
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에 의함
9.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계
약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을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지정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됨.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등 공고내용,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
계규정 포함)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낙찰취소 및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다. 본 입찰은 상시 및 우편 입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설치·철거 공정을 포함한다)를 제3자에게 하도
급 또는 재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대학에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대학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도
급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대학은 관련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
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1. 문의처 : 물품 관련 문의 사항 시설안전관리팀 (02-940-5054)
입찰 관련 문의 사항 재 무 팀 (02-940-5047)
2026년 11월 4일
광운대학교 총장

[별지 제1호 서식]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광운대학교에서 발주하는 광운대학교 누리관 2층(201호~226호) 냉난방기 교체 및 설
치 업체 선정 입찰 건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
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포함하여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할 것이며 계약
불이행 시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광운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
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대표): (인)
광운대학교 총장 귀하

[별표 1]
3.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모든 입찰공통>
가.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30.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A3+ 29.8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BBB0 A30 29.6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BBB- A3- 29.4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B+, BB0 B+ 29.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B- B0 29.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0, B- B- 28.8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CC+ 이하 C 이하 25.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
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
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
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③ 제2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
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④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
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배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비 고
한도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능력
평점계산
Ⅱ.입찰가격 1. 입찰가격 70
식참조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Ⅲ 신인도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3~

  • 3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 해당물품 납품이행
Ⅳ. 결격사유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30
능력 결격여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
을 받은 경우는 제외)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 30점)
1.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
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90 입찰가격
◦ 평점(점) = 70 - 4 × (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
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삭제>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3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1-1. 시방서_누리관_2층_냉난방기_교체v4.2.hwpx =====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공사 개요
가. 공사명 : 광운대학교 누리관 2층(201호~226호) 냉난방기 교체 공사
나. 위치 : 서울 노원구 광운로20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세부 일정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
라. 공사 내용(세부사항 도면 및 내역서 참조)
1) 기존 설치된 냉난방기 실내기 및 실외기 철거 및 발주처 인계(지정 보관장소까지 운반 포함)
2) 냉난방기 실내기(31대) 및 실외기(5대)의 설치
3) 향후 중앙제어 시스템 통합을 위한 통신 배선 및 주소 설정
4) 유선 리모컨 또는 무선 리모컨의 설치
5) 배관 교체 및 냉매 작업
6) 냉난방기 전원용 전기 작업(기존 전원선은 재사용)
7) 시운전
8) 폐기물의 처리 (발주처 인계 장비 제외)
2. 특기사항
가. 설치 장비
1) 설치 장비는 기존 설비와의 기술적 호환을 위하여 'LG전자(주)' 제품으로 한다.
가) 냉매배관 호환 : 본 공사는 기존 냉매 주배관을 재사용하며, 냉매 주배관의 관경, 분기 구성 및 허용 배관길이는 제조사별 설계기준이 다르다.
나) 단일 제어 체계 유지 : 건물 내 냉난방기는 LG전자(주) 통신방식 기반의 단일 중앙제어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신방식은 제조사별 고유 방식이므로 단일 제어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일 제조사 제품을 설치한다.
※ 동등 이상 제품은 기존 냉매 주배관을 별도 개조 없이 재사용할 수 있고, 건물 내 기설 냉난방설비와 동일한 단일 제어 체계로 운영할 수 있는 제품을 포함한다.
2) 설계도서에 규격이 명시되지 않은 자재에 대한 산출기준은 각 자재별 국내 메이저 3사(대기업 생산) 이상의 제품을 적용한다. 메이저 3사의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에 KS규격 이상의 국내산 제품을 기본으로 하며, 품질 및 시장가격 기준으로 메이커 제품 기준 이상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산 제품은 시공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단,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를 준용하여 냉난방기는 1등급(1등급 표시 대상이 아닌 대용량 장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을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4) 실내기 본체 케이스는 화재 확산 방지 및 재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법령(건축법 및 소방시설법)이 정한 불연 소재(스틸)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하며, 시공사는 착공 전 또는 준공 시 이에 대한 제조사 발행 시험성적서 또는 원자재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중앙제어 관련 사항
1) 중앙제어 관련 공사 범위는 내역서에 따르며, 신규 냉난방기는 유선 리모컨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설치 장비는 향후 구축되는 중앙제어 시스템에 추가 장비 교체 없이 연결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자는 향후 통합에 대비하여 실내기·실외기 간 통신 배선을 완료하고, 실내기별 중앙제어 주소를 중복 없이 설정하며, 주소 체계 및 통신 계통도를 준공 시 제출한다.
4) 시공자는 현재 운영 중인 기존 중앙제어 시스템에서 철거되는 냉난방기의 등록 정보를 삭제·정리하여 기존 시스템이 통신 오류 없이 운영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기존 시스템 공급사와 협의한다.
5) 시운전 후 신규 냉난방기의 정상 동작 여부(유선 리모컨 운전, 실내기·실외기 간 통신 상태)를 발주처와 함께 확인한다.

다. 공사 시 유의사항
1) 신규 설치되는 냉난방기 실외기는 사전 협의 후 기존 실외기 위치에 설치한다.
2) 기존 냉매 주배관은 재사용하고, 교체 구간의 철거 배관은 시공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신규 설치 배관은 기존 경로 활용한다.
3) 드레인 배관은 기존 배관의 경로를 활용하여 신규 설치 및 누수 없도록 하고, 외부노출 지양하되 노출 부분이 불가피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마감작업까지 본 공사에 포함한다.
4) 장비 위치도면을 참조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착공 전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최종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제출 및 승인 얻은 후 시공한다.
5) 공사 중 손상된 천장재, 벽체 등 마감재는 기존과 동일한 자재로 원상복구하고, 실내 비품 및 바닥은 보양 후 작업한다.
6) 실내기 설치 위치가 스프링클러 헤드, 화재감지기, 조명기구 등과 간섭되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7) 수업 및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일정을 수립하여 착공 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수업시간 중에는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8)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여건상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사항은 본 공사에 포함하며, 별도의 추가비를 요구할 수 없다.
라. 철거 장비의 처리
1) 철거되는 기존 냉난방기 실내기 및 실외기는 발주처의 자산으로 수리용 부품으로 재사용할 예정이므로, 시공자는 이를 임의로 반출,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없다.
2) 시공자는 철거 장비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손상 없이 분리하고, 배관 접속부와 전선 단자부는 캡 또는 테이프로 마감하여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철거 장비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교내 보관장소까지 운반·적재하며, 장비의 철거 및 운반 비용은 철거비에 포함한다.
4) 장비 외의 철거 자재(냉매배관, 보온재, 드레인 배관, 리모컨 등)는 폐기물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그 비용은 폐기물 처리비로 별도 계상한다.
5) 기존 냉매는 관계법령에 따라 전용 회수장비로 회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며, 냉매를 실외기 안에 보존할지 여부는 착공 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6) 시공자는 철거 장비 인계 시 장비 목록(설치 위치, 모델명, 제조번호, 수량)을 작성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인수인계서를 준공서류에 첨부한다.
마. 시공 인력 및 품질 관리
1) 시공자는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2) 시공자는 착공 전 냉매배관 및 장비 설치 작업에 투입할 인력의 명단, 소속 증빙(4대보험 가입 확인서 등) 및 자격 증빙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냉매배관 및 장비 설치 작업은 제조사 설치기준에 따른 설치 요건을 갖춘 인력이 수행하여야 한다.
4) 제출 인력이 위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5) 냉매배관의 기밀시험(질소 가압) 및 진공작업은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며, 천장 마감 전 배관·보온·드레인 상태를 감독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6) 시공자는 시운전 시 제조사 또는 제조사 지정 서비스업체의 설치 점검을 받아 그 확인서를 제출하고, 준공 시 제조사 품질보증 등록을 완료하여 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자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승인 받지 않은 하도급 또는 인력의 투입이 확인된 경우, 발주처는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냉난방기 설치 일반 조건
가. 일반 설치 사양
①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나. 장비 설치
1) 실외기 공사
①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②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도면에 명기된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④ 제조사 설치기준에서 규정된 배관길이 및 허용 높이(실내기와 실외기 간 높이차)를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⑥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⑦ 주변에 오수 정화조, 주방 배기 등 악취, 부식성 가스, 고온 고열의 배기구와 인접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2) 실외기 받침 공사
① 서비스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② 배수가 원활한 구조로 설치한다.
③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때 콘크리트 기초 또는 H빔의 높이를 125mm 이상으로 하여, 적설이나 강수로 인하여 실외기가 침설 또는 침수되지 않도록 한다.
④ 제품 운전 중 진동이나 소음이 최소화하도록 한다.
⑤ 진동 및 소음의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 실외기 바닥에 네오플랜 동등 이상의 재질로 10t 이상 방진 패드를 설치하여 제품의 진동 전달을 방지하여야 한다.
⑥ 바닥면이 수평이 되는 곳에 실외기를 설치한다.
⑦ 실외기 받침대 사용 시 고층건물 옥상 등과 같이 풍속이 큰 장소에는 접착제(석재용 에폭시 주제와 경화제 혼합)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받침대와 바닥면을 견고하게 고정한다.

3) 실내기 공사
①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②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실내 전체에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
⑤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건물의 입구가 개방되어 침입 외기가 큰 곳은 피한다.)
⑥ 전원이 가깝고 드레인의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⑦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⑧ 실내기 주변은 유지보수(A/S)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⑨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으로부터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⑩ 실내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창문을 자주 열어 놓는 장소는 냉방 또는 난방 효과가 감소하므로 피한다.
⑪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⑫ 아래와 같은 설치 장소는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음식점 주방 등에서는 유증기나 소맥분 등이 터보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물 튐, 물방울 떨어짐,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원인이 된다.)
⑬ 아래와 같은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공장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황산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4) 냉매 및 드레인 배관공사
가) 냉매 배관 및 보온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냉난방기의 실외기와 실내기 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99% 이상의 순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와 실내기의 최대 냉매 배관거리는 제조사 설치기준 이내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와 실내기의 최대 높이차는 제조사 설치기준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실내 외기 고저차가 15M 이상일 경우, 10M마다 OIL TRAP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제조사 설치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⑦ 냉매 배관의 시공 시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kg/cm2G(3.8MPa) 이상의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⑧ 배관 설치 후 질소충진시험 및 진공시험을 실시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 시 이상이 없도록 한다.
⑨ 배관 보온재는 표준 설치규정에 따라 EPDM 재질을 사용한다.(특히, 가스관은 외부 공기와 접촉이 없도록 확실하게 단열한다.)
⑩ 수평 냉매 배관은 최대 1.0-1.5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수직 냉매 배관은 최대 2.5m 간격으로 지지할 것.)

나) 드레인 배관 및 보온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배관경은 제품의 사양을 준수하여 25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은 경질염화비닐관(PVC)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배수를 실시하여 실내기로 오취성의 가스가 혼입되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를 주어 드레인 배관을 설치하고, 공동 드레인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수직 입상관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드레인 펌프가 장착된 실내기의 경우, 설치 규정 및 도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은 배관표면에 이슬 맺힘을 방지하기 위해 보온을 하여야 한다. 보온재의 재질 및 두께는 KS F 2803(보온/보냉 공사의 시공표준) 또는 제작업체의 설치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증발기에 물을 부어 배수상태 및 누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 공사는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쾌적한 교육 및 업무 공간을 조성하고,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리모컨의 설치
①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로부터 최소 3m 이상 이격 설치한다.
나) 통신선 설치
① 통신선의 사양은 제품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선의 연결은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선은 전원선과 충분히 이격 설치한다.(최소 이격 거리 50mm)
④ 통신선이 냉매 배관과 경로가 같은 경우 냉매 배관과 함께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통신선이 냉매 배관과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 후렉시블 전선관(난연)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고강도 방수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하고 바닥에 전선이 직접 닿지 않도록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6) 전기사양 및 설치
① 실외기의 전원은 규격에 맞는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1Φ 2선식 220V, 60Hz, 또는 3Φ 4선식 380V, 60Hz)
② 실외기용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누전차단기(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메인 스위치와 누전차단기(ELB)의 사양은 내선규정에 따라 제품 규격을 준수한다.
④ 전원선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타 주의사항
① 냉매 배관의 보관 및 이동 시 먼지나 물등 다른 이물질 침입 방지를 위해 말단부 Cap 처리한다.
② 압축기에 손상을 입히므로 신규 설치 장비의 펌프 다운은 금지한다.
③ 공기 퍼징을 위해 냉매를 사용하지 말고 항상 진공 펌프로 진공한다.
④ 냉매 배관을 연결할 때 실외기의 볼 밸브가 완전히 잠겨있는지 확인하고(공장 세팅), 실내기와 실외기 사이의 냉매 배관 설치를 완료한 후 냉매 누설 검사와 진공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작동하지 않도록 한다.
⑤ 부품 용접 시 배관 막힘이나 압축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산화 용접 재질을 사용한다.
⑥ 제조사 지정 냉매(R-410A 등)에 다른 냉매가 섞이면, 제품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제조사 지정 냉매 이외의 다른 냉매로 충진하지 않도록 한다.
⑦ 제품 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니폴드 게이지 등 R-22 냉매와 R-410A 냉매가 섞일 수 있는 설치 공구를 기존의 R-22 설치 공구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⑧ 냉매충진 시 냉매 성분 조성비가 달라지지 않도록 반드시 액체 상태로 충진하여야 한다.

5. 품질보증
가. 시공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32호(2024. 12. 27.)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제조사 품질보증 방침에 따라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품질 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서비스 부품 보유 기간은 8년으로 한다.

6.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① 근로자의 현장 출입 감시
② 화재, 도난 및 위험물 취급주의
③ 자재관리 및 정리철저
④ 안전모 착용, 불안전한 요인의 사전제거 및 방지
⑤ 기타 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자)및 안전관리자의 요구사항
⑥ 화재 발생 취약 공정(용접·용단 등) 진행 시 범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 이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의거 화재감시자를 지정 배치

* 화재감시자의 업무 :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 역할 수행)
⑦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부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동식사다리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의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을 준수할 것.
⑧ 장비 양중 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신호수 배치 및 작업반경 내 출입 통제 등 안전조치를 한 후 작업한다.
⑨ 착공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7. 착공 및 준공 제출서류
가. 시공자는 착공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전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① 착공신고서
② 현장대리인 선임계(재직 증빙 및 자격증 사본 포함)
③ 공정예정표(학사일정을 고려한 세부 작업일정 포함)
④ 투입 인력 명단 및 소속·자격 증빙(2.마-2) 관련)
⑤ 시공도면(실내기 위치, 배관 교체 구간, 리모컨 위치 포함)
⑥ 장비 승인 요청서(모델명, 사양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증빙, 실내기 케이스 재질 증빙 포함)
⑦ 위험성평가 결과, 장비 양중 작업계획서 및 화재감시자 지정 현황
⑧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⑨ 발주처의 서면 승인을 받아 하도급하는 경우 그 승인서 및 하도급 계약서
⑩ 시공 전 현장 사진(천장재, 벽체, 기존 장비 및 배관 상태)
나. 시공자는 준공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준공도면(장비 배치도, 배관·배선 계통도 포함)
② 시운전 성적서, 중앙제어 주소 체계 및 통신 계통도
③ 공정별 사진첩(시공 전·중·후)
④ 제품 보증서, 시험성적서 및 취급설명서
⑤ 철거 장비 인수인계서
⑥ 신규 설치 장비 목록(자산 등록용)
⑦ 냉매배관 기밀시험 및 진공작업 기록(사진 포함)
⑧ 제조사 설치 점검 확인서
⑨ 제조사 품질보증 등록 증빙
다. 신규 설치 장비 목록 작성 기준
① 시공자는 신규 설치한 실내기 및 실외기 전체에 대하여 다음 항목을 기재한 장비 목록을 작성하여, 전자파일(엑셀)로 준공 시 제출한다.

  • 설치 위치(건물명, 층, 호실), 장비 구분(실내기/실외기), 제조사, 모델명, 제조번호(S/N), 용량(kW), 제조연월, 설치일, 실내기별 연결 실외기 번호, 중앙제어 주소

② 장비별 명판(제조번호 표시 라벨) 사진을 함께 제출하며, 사진 파일명은 호실과 장비 구분으로 정한다. (예: 201호_실내기1.jpg)

광운대학교 관리처 시설안전관리팀

===== 1-2. 공내역서_누리관 2층 냉난방기 교체.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 가 계 산 서
A: 사업명 : 광운대학교 누리관 2층(201호~226호) 냉난방기 교체 공사
A: 구분 B: 비
목 E: 금액 F: 요율 G: 구
성
비 H: 비 고
A: 원
가
계
산
서 B: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
D: 간 접 재 료 비
D: [ 소
계 ] E: -
B: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
D: [ 소
계 ] E: -
B: 경
비 D: 기타경비 E: -
D: 산 재 보 험 료 E: - F: 3.56% G: 노무비x3.56% H: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D: 고 용 보 험 료 E: - F: 1.01% G: 노무비x1.01% H: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D: 건 강 보 험 료 E: 0 F: 3.595% G: 직접노무비x3.595% H: 30일 이상 모든 건설공사
D: 연 금 보 험 료 E: 0 F: 4.75% G: 직접노무비x4.75% H: 30일 이상 모든 건설공사
D: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 0 F: 13.14% G: 건강보험료x13.14% H: 30일 이상 모든 건설공사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3.11% G:
ⓑ [(재+직노)*율+기초액]*1.2 H: ⓐ,ⓑ 작은 금액 적용
D: 퇴직공제부금비 F: 2.30% G: 직접노무비x2.3% H: 추정금액 1억이상
D: 환경보전비 E: - F: 0.30% G: 직접공사비x0.3% H: 전문공사(직접공사비*율)
D: 석면분담금 E: - F: 0.006% G: 노무비x0.006% H: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D: 임금채권부담금 E: - F: 0.09% G: 노무비x0.09% H: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D: [ 소
계 ] E: -
B: 소 계(재료비+노무비+경비) E: -
B: 일반관리비 E: - F: 8% G: (재료비+노무비+경비)x8%
B: 이 윤 E: - F: 15%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x15%
B: 폐기물처리비
B: 계 (설치분야) E: -
B: 제조물품 E: -
B: 공
급
가
액(설치분야+제조물품) E: -
B: 부 가
가 치 세 E: - F: 10% G: 공급가액x10%
B: 합
계 E: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냉난방기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냉난방기 설치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 R: 1
A: 0101 히트펌프 냉난방기(물품) B: 제조사 D: 1 E: F: G: H: I: J: K: L: N: 0101 P: 01 R: 2
A: 0102 히트펌프 냉난방기(공사) B: 시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2 P: 01 R: 2
A: 010201 장비설치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201 P: 0102 R: 3
A: 010202 냉매배관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202 P: 0102 R: 3
A: 010203 드레인배관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203 P: 0102 R: 3
A: 010204 제어기 및 제어선 설치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204 P: 0102 R: 3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냉난방기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히트펌프 냉난방기(물품) B: 제조사 Q: 0101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율1등급 B: 10.0HP C: 대 D: 1 F: H: J: K: L: Q: 0101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율1등급 B: 12.0HP C: 대 D: 2 F: H: J: K: L: Q: 0101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율1등급 B: 16.0HP C: 대 D: 1 F: H: J: K: L: Q: 0101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율1등급 B: 18.0HP C: 대 D: 1 F: H: J: K: L: Q: 010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0.7HP C: 대 D: 1 F: H: J: K: L: Q: 010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0.8HP C: 대 D: 2 F: H: J: K: L: Q: 010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1.2HP C: 대 D: 1 F: H: J: K: L: Q: 010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2-WAY, 2.0HP C: 대 D: 21 F: H: J: K: L: Q: 010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2.0HP C: 대 D: 1 F: H: J: K: L: Q: 010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2.5HP C: 대 D: 2 F: H: J: K: L: Q: 010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3.5HP C: 대 D: 1 F: H: J: K: L: Q: 010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4.0HP C: 대 D: 2 F: H: J: K: L: Q: 0101
A: 실내기 프론트판넬 B: 1-WAY C: 대 D: 4 F: H: J: K: L: Q: 0101
A: 실내기 프론트판넬 B: 2-WAY C: 대 D: 21 F: H: J: K: L: Q: 0101
A: 실내기 프론트판넬 B: 4-WAY C: 대 D: 6 F: H: J: K: L: Q: 0101
A: 유선룸컨트롤러 C: 개 D: 31 F: H: J: K: L: Q: 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장비설치공사 Q: 010201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 B: 4.0HP~20.0HP C: 대 D: 5 F: H: J: K: L: Q: 01020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0.7HP~2.5HP C: 대 D: 4 F: H: J: K: L: Q: 01020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2-WAY, 1.5HP~2.5HP C: 대 D: 21 F: H: J: K: L: Q: 01020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1.5HP~5.0HP C: 대 D: 6 F: H: J: K: L: Q: 010201
A: 받침대(EHP) B: 평균990×830×130mm C: 개 D: 5 F: H: J: K: L: Q: 010201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12 F: H: J: K: L: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 냉매배관공사 Q: 010202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6(6.35) C: M D: 35 F: H: J: K: L: Q: 010202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8(9.52) C: M D: 301 F: H: J: K: L: Q: 010202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0(12.7) C: M D: 94 F: H: J: K: L: Q: 010202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5(15.88) C: M D: 302 F: H: J: K: L: Q: 010202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0(22.22) C: M D: 22 F: H: J: K: L: Q: 010202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5(28.58) C: M D: 23 F: H: J: K: L: Q: 010202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액관 B: 9t*D6 C: M D: 35 F: H: J: K: L: Q: 010202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액관 B: 9t*D8 C: M D: 301 F: H: J: K: L: Q: 010202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액관 B: 13t*D10 C: M D: 94 F: H: J: K: L: Q: 010202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액관 B: 13t*D15 C: M D: 59 F: H: J: K: L: Q: 010202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가스관 B: 13t*D10 C: M D: 42 F: H: J: K: L: Q: 010202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가스관 B: 13t*D15 C: M D: 302 F: H: J: K: L: Q: 010202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가스관 B: 13t*D20 C: M D: 32 F: H: J: K: L: Q: 010202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가스관 B: 19t*D25 C: M D: 23 F: H: J: K: L: Q: 010202
A: 동관용접(Brazing) B: D10 C: 개소 D: 22 F: H: J: K: L: Q: 010202
A: 동관용접(Brazing) B: D15 C: 개소 D: 58 F: H: J: K: L: Q: 010202
A: 동관용접(Brazing) B: D20 C: 개소 D: 5 F: H: J: K: L: Q: 010202
A: 동관용접(Brazing) B: D25 C: 개소 D: 23 F: H: J: K: L: Q: 010202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8mm, 동엘보 C: 개 D: 4 F: H: J: K: L: Q: 010202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0mm, 동엘보 C: 개 D: 14 F: H: J: K: L: Q: 010202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5mm, 동엘보 C: 개 D: 3 F: H: J: K: L: Q: 010202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0mm, 동엘보 C: 개 D: 4 F: H: J: K: L: Q: 010202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5mm, 동엘보 C: 개 D: 18 F: H: J: K: L: Q: 010202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5mm, 동소켓 C: 개 D: 2 F: H: J: K: L: Q: 010202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0mm, 동소켓 C: 개 D: 19 F: H: J: K: L: Q: 010202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5mm, 동소켓 C: 개 D: 17 F: H: J: K: L: Q: 010202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165 F: H: J: K: L: Q: 010202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25 C: 개소 D: 8 F: H: J: K: L: Q: 010202
A: 냉매 B: R-410A C: liter D: 98 F: H: J: K: L: Q: 010202
A: 질소 B: (40리터 실외기 1대당 20,000원, 1병당 6㎥*1.25=7.5kg 22,000원/7.5kg=2,933)' C: KG D: 43 F: H: J: K: L: Q: 010202
A: 냉매 충전(실외기 기준) B: 6kw 이상(멀티형 실외기, 전기) C: 대 D: 5 F: H: J: K: L: Q: 010202
A: 기존배관세청작업 B: 엘지표준세정1대당20kg C: 대 D: 31 F: H: J: K: L: Q: 010202
A: 기존배관세청작업 B: 엘지표준세정1대당압력150kg C: 대 D: 31 F: H: J: K: L: Q: 010202
A: 전기히트펌프 실외기(EHP) 철거 B: 18HP외 C: 대 D: 5 F: H: J: K: L: Q: 010202
A: 히트펌프용 실내기 철거 B: 2.5HP 외 C: 대 D: 31 F: H: J: K: L: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3 드레인배관공사 Q: 010203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25 C: M D: 248 F: H: J: K: L: Q: 01020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25mm, 90˚단곡관(DTS) C: 개 D: 89 F: H: J: K: L: Q: 01020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25mm, PVC티, DTS C: 개 D: 24 F: H: J: K: L: Q: 01020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25mm, PVC소켓, DTS C: 개 D: 8 F: H: J: K: L: Q: 010203
A: 관보온(아티론) B: 10t*D25 C: M D: 248 F: H: J: K: L: Q: 010203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65 C: 개소 D: 145 F: H: J: K: L: Q: 01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4 제어기 및 제어선 설치공사 Q: 010204
A: 유선룸컨트롤러 C: 개 D: 31 F: H: J: K: L: Q: 010204
A: 유선제어선(룸컨트롤러) B: AWG22 0.5㎟ x 3C C: M D: 93 F: H: J: K: L: Q: 010204
A: 제어선(통신선+중앙제어선) B: CVV-SB 1.0㎟ x 2C C: M D: 85 F: H: J: K: L: Q: 010204
A: 금속가요전선관 B: 16C,비방수, 실내은폐 C: M D: 85 F: H: J: K: L: Q: 0102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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