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07310] 「스마트 관광활성화 통합 CMS」 상권B.I 특화 굿즈 개발 용역

[용역] 발주기관: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기타자유업(광고대행업),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추정가격: 2182만원 입찰일시: 2026-11-04 09:00
#용역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기타자유업(광고대행업)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0. (공고문) 상권BI 특화 굿즈개발.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 (공고문) 상권BI 특화 굿즈개발.hwpx =====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2차년도 상권활성화사업

「스마트 관광활성화 통합 CMS」
상권B.I 특화 굿즈 개발 용역
입 찰 공 고

2026. 11.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공고 제2026 - 028호거제고현자율상권 내 「스마트 관광활성화 통합 CMS」 단위사업 · 상권 B.I 특화 굿즈 개발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입찰 공고 [일반경쟁 총액입찰] (긴급)

  • 상권B.I 특화 굿즈 개발 용역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스마트 관광활성화 통합 CMS」 상권B.I 특화 굿즈 개발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축제용 품목은 2026. 12. 4.까지 우선 납품)
다. 기초금액 : 금 24,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 : 리을 굿즈 디자인·제작·납품 및 홍보·결과보고 (과업지시서 참조)
마. 납품장소 : 발주처 지정 장소 (거제고현자율상권 구역 내)
바. 입찰방법 : 총액(금액) 입찰 (1인 1건 입찰서 제출)
사.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동일가격 2인 이상 시 추첨)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합 계약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기초금액을 초과한 입찰은 무효로 함.
입찰 및 계약방식
입찰방법 : 일반경쟁 전자입찰, 총액계약, 적격심사 대상

3. 입찰 참가 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은 업체
5)「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6) 입찰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또는 종합디자인분야), 기타자유업(업종코드:9901), 혹은 광고대행업, 물품판매업 중 어느 하나의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대한민국에 둔 전문성을 보유한 업체
7)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8) 단독 참여만 가능, 공동수급 및 이중제안 불가
9)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부터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름
10)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

4. 입찰 공고 및 낙찰 방법
가. 공고 및 입찰 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입찰공고
2026. 11 04.(수) - 11. 11.(수)
나라장터
질의기간
2026. 11 04.(수) - 11. 10.(화)
서면 이메일 문의
질의답변
11. 10.(화) 일괄 답변
이메일 답변
입찰서 개찰
2026. 11. 11 15:00
조합 집행관 PC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후 5일 이내
계약체결후
14일 이내 납품

※설 명 회 : 별도 현장설명회 없음. 붙임 과업지시서로 대체.
나. 입찰 참가 및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 일자 : 2026. 11 04.(수) - 11. 11.(수) 14: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일시 : 11. 11.(수) 15:00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입찰담당자 PC)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금액은 부가세포함이며, 배송비, 인지세, 설치비 등 과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낙찰자 부담.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본 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입찰로서, 관련 법령 및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세부 심사기준 및 절차는 해당 계약방법에 관한 관계 법령ㆍ예규 및 계약담당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심사를 실시한다.
6)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이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8)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최종선정 통보 후 5일 이내)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낙찰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수 있다.
9)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합니다.
10)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예산(예정가격) 초과 시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1) 입찰서 제출 후 입찰서의 정정ㆍ취소ㆍ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함.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의 무효)의 규정에 의합니다.
1)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을 위반한 입찰
3) 입찰서 기재 내용 중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입찰
4)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1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5) 산출내역서 등 제출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6)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이 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ㆍ절차를 위반한 입찰
7) 기초금액을 초과한 입찰, 입찰금액을 정정·변조한 입찰, 제출 서류가 미비한 입찰

7. 제출서류
입찰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본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1
입찰참가 신청서
소정 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
발급일 1개월 이내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5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발급일1개월 이내
7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해당 사항 종목에 한정
8
입찰업체 일반현황
1부
10
수행실적 총괄표, 실적증명서
최근3년 이내 유사 실적이 있는 경우 제출(해당 시)
11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
소정 양식
12
가격제안서
1부
13
산출내역서
소정 양식, 품목별 규격ㆍ수량ㆍ단가 기재 (누락없이 기재, 누락시 탈락)
14
청렴계약제 관련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소정 양식

1)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2)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입찰 관련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8. 기타 참고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물품규격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hp:fwSpace/>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나.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입찰참가자 간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입찰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별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입찰 관련 서류의 내용 중 계약내용에 반영된 사항은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발주기관은 입찰 및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 참가 및 입찰 관련 서류의 작성·제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입찰 결과는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입찰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 문의사항: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055-633-2678, [email protected]).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1월
거제고현자율상권 조합

===== 0. (공고문) 상권BI 특화 굿즈개발.pdf =====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2차년도 상권활성화사업
「스마트 관광활성화 통합 CMS」
상권B.I 특화 굿즈 개발 용역
입 찰 공 고
2026. 11.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 1 -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공고 제2026 - 028호
입찰 공고 [일반경쟁 총액입찰] (긴급)

  • 상권B.I 특화 굿즈 개발 용역 -

거제고현자율상권 내 「스마트 관광활성화 통합 CMS」 단위사업 · 상권 B.I 특화 굿즈 개
발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스마트 관광활성화 통합 CMS」 상권B.I 특화 굿즈 개발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축제용 품목은 2026. 12.
4.까지 우선 납품)
다. 기초금액 : 금 24,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 : 리을 굿즈 디자인·제작·납품 및 홍보·결과보고
(과업지시서 참조)
마. 납품장소 : 발주처 지정 장소 (거제고현자율상권 구역 내)
바. 입찰방법 : 총액(금액) 입찰 (1인 1건 입찰서 제출)
사.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동일가격 2인 이상 시
추첨)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합 계약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기초금액을
초과한 입찰은 무효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방법 : 일반경쟁 전자입찰, 총액계약, 적격심사 대상
3. 입찰 참가 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
  • 2 -

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
용을 받지 않은 업체
5)「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6) 입찰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또는 종합디자인분야), 기타자유업(업종코
드:9901), 혹은 광고대행업, 물품판매업 중 어느 하나의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
을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대한민국에 둔 전문성을 보유한 업체
7)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
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
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8) 단독 참여만 가능, 공동수급 및 이중제안 불가
9)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부터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
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름
10)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
지 등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사
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
4. 입찰 공고 및 낙찰 방법
가. 공고 및 입찰 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입 찰 공 고 2026. 11 04.(수) - 11. 11.(수) 나라장터
질 의 기 간 2026. 11 04.(수) - 11. 10.(화) 서면 이메일 문의
질 의 답 변 11. 10.(화) 일괄 답변 이메일 답변
입 찰 서 개 찰 2026. 11. 11 15:00 조합 집행관 PC
계약체결후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후 5일 이내
14일 이내 납품

  • 3 -

※설 명 회 : 별도 현장설명회 없음. 붙임 과업지시서로 대체.
나. 입찰 참가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입찰 일자 : 2026. 11 04.(수) - 11. 11.(수) 14: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
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Ÿ 일시 : 11. 11.(수) 15:00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입찰담당자 PC)
❍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
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금액은 부가세포함이며, 배송비, 인지세, 설치비 등 과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
은 낙찰자 부담.
❍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본 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입찰로서, 관련 법령 및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세부 심사기준 및 절차는 해당 계약방법에 관한 관계 법령ㆍ예규 및 계약담당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순차적
으로 심사를 실시한다.
6)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
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이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수
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 4 -

8)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최종선정 통보 후 5일 이내)을 거
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낙찰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수 있다.
9)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합니다.
10)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예산(예정가격)
초과 시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1) 입찰서 제출 후 입찰서의 정정ㆍ취소ㆍ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
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함.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
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의 무효)의 규정에 의
합니다.
1)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을 위반한 입찰
3) 입찰서 기재 내용 중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입찰
4)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1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5) 산출내역서 등 제출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6)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이 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ㆍ절차를 위반한 입찰
7) 기초금액을 초과한 입찰, 입찰금액을 정정·변조한 입찰, 제출 서류가 미비한
입찰
7.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본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1 입찰참가 신청서 소정 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3 발급일 1개월 이내
(개인)

  • 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
4 1부
록증
5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발급일1개월 이내
7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해당 사항 종목에 한정
8 입찰업체 일반현황 1부
최근3년 이내 유사 실적이 있는 경우
10 수행실적 총괄표, 실적증명서
제출(해당 시)
11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 소정 양식
12 가격제안서 1부
소정 양식, 품목별 규격ㆍ수량ㆍ단가
13 산출내역서
기재 (누락없이 기재, 누락시 탈락)
청렴계약제 관련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
14 소정 양식
이용 동의서
1)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2)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입찰 관련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8. 기타 참고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물품규격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나.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계
약조건에 따르며,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입찰참가자 간 의견이 다른 경우에
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입찰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별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입찰 관련 서류의 내용 중 계약내용에 반영된 사항은
  • 6 -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발주기관은 입찰 및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 참가 및 입찰 관련 서류의 작성·제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
자가 부담하며, 입찰 결과는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처
리합니다.
사.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입찰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에 따
르며, 그 밖의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 문의사항: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055-633-2678, [email protected]).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1월
거제고현자율상권 조합

  • 7 -

===== 2_상권BI 특화 굿즈개발_과업지시서.hwpx =====

「스마트 관광활성화 통합 CMS」
상권B.I 특화 굿즈 개발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1.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목
차
Ⅰ

과업개요
<hp:tab width="31050" leader="3" type="4"/> 1

1. 과업 개요<hp:tab width="35672" leader="3" type="4"/>1

2. 과업 배경 및 목적<hp:tab width="30476" leader="3" type="4"/>1

3. 과업의 목표<hp:tab width="34372" leader="3" type="4"/>1

4. 과업 기대 효과<hp:tab width="32424" leader="3" type="4"/>1
Ⅱ

과업내용
<hp:tab width="30484" leader="3" type="4"/>2

1. 과업 범위<hp:tab width="35672" leader="3" type="4"/>2

2. 과업 세부 내용<hp:tab width="32424" leader="3" type="4"/>3
Ⅲ

보고 및 성과품
<hp:tab width="18488" leader="3" type="4"/>4

1. 성과품 작성기준<hp:tab width="31772" leader="3" type="4"/>4

2. 성과품 승인 및 제출<hp:tab width="29176" leader="3" type="4"/>5

3. 성과품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hp:tab width="22028" leader="3" type="4"/>5

4. 성과품 납품 목록<hp:tab width="31124" leader="3" type="4"/>5
Ⅳ

과업수행지침
<hp:tab width="18772" leader="3" type="4"/>6

1. 일반사항<hp:tab width="36320" leader="3" type="4"/>6

2. 과업 수행 일정<hp:tab width="31904" leader="3" type="4"/>12

3. 과업 수행 보고<hp:tab width="31904" leader="3" type="4"/>12

4. 과업 내용 변경<hp:tab width="31904" leader="3" type="4"/>13

5. 의견수렴<hp:tab width="35800" leader="3" type="4"/>14

6. 보안사항 및 저작권 관련<hp:tab width="26056" leader="3" type="4"/>14

7. 자료 제공<hp:tab width="35152" leader="3" type="4"/>14

8. 기타사항<hp:tab width="35720" leader="3" type="4"/>14

Ⅰ 과 업 개 요

1.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스마트 관광활성화 통합 CMS」상권B.I 특화 굿즈 개발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15일까지 (축제용 품목은 12월 4일까지 우선 납품)
3. 과업예산 : 금 24,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자율상권조합의 사정에 따라 사업 규모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디자인, 샘플, 제작, KC 안전확인·표시 검토, 포장·운송, 촬영 등 수반되는 일체 비용 포함.
4. 계약방법 : 총액(금액) 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준용 (조합은 보조사업자)

2. 과업 배경 및 목적
가. 리을이 캐릭터와 리을상권 B.I를 적용한 굿즈 8종으로 상권 대표 굿즈 라인업 확보
나. 상권 지도·시리즈 수집 요소를 담아 관광객의 상권 내 이동과 재방문 유도
다. 리을 눈꽃페스타·워케이션·상권 카페와 연계한 시범 배포·판매로 시장성 검증
라. 소비자 반응을 바탕으로 상인 판매·추가 생산이 가능한 사업화 기반 마련

3. 과업의 목표
가. 리을 굿즈 8종 라인업 구축
가방·봉제·패브릭 소품·마그넷·티셔츠·어메니티 박스·증정용 굿즈 제작
판매용(가방·봉제·소품)과 홍보용(증정용·마그넷) 구분 기획

나. 리을 캐릭터·B.I 일관 적용
리을이·리을상권 로고·I ♥ Re:ul 등 B.I 응용 디자인 통일
상권 지도·유자·파도 등 지역 소재 그래픽·패턴 개발
시리즈·랜덤 구성으로 수집하는 재미 제공

다. 시범 배포·판매를 통한 시장성 검증
축제·워케이션·상점 연계 시범 배포·판매
소비자 반응을 바탕으로 판매가·추가 생산 품목 제안
4. 과업 기대효과
거제고현 상권만의 리을 굿즈 8종 확보
리을 캐릭터·B.I를 담은 굿즈로 관광객의 상권 인지도 제고
상권 지도·마그넷 시리즈로 상권 내 이동과 재방문 유도
상인 티셔츠·카페 콜라보·시범 판매로 상인 참여와 매출 연계
상권 방문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Ⅱ 과 업 내 용

1. 과업 범위
가. 공간적 범위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7길 6 일원

(거제고현자율상권 활성화 구역) 및 굿즈 제작·생산 시설

나. 내용적 범위

[과업 1] 리을 굿즈 기획 및 디자인 응용
1. 굿즈 구성·사양 확정
8개 굿즈군 품목·수량·사양 확정 (산출내역서 기준, 발주처 협의)
판매용·홍보용 구분 및 활용처별 배분 계획 수립
2. 디자인 응용 및 시안
리을이·리을상권 로고·I ♥ Re:ul 등 B.I 응용 디자인
품목별 시안 2안 이상 제시, 발주처 승인 후 최종 원본 확정
3. 지역 소재 그래픽
PP 쇼핑백 뒷면 상권 지도·추천 점포 일러스트
ㄹ·리을이·유자·파도 패턴 원단 디자인 (패브릭 소품 공용)
리을 프렌즈 에폭시 마그넷 4종 시리즈 디자인
4. 샘플 제작 및 승인
봉제 굿즈 3종 샘플 제작, 발주처 승인 후 생산
그 외 품목은 실물 샘플 또는 인쇄 교정 확인 후 생산

[과업 2] 리을 굿즈 8종 제작·납품

1. 제작 품목 및 수량
가방 3종 850개, 리을이 봉제 굿즈 480개, 패브릭 소품 400개
에폭시 마그넷 600개, 티셔츠 120장, 증정용 굿즈 2,000개
리을 어메니티 박스 200세트 (인형 키링 200개 동봉), 브로셔 1,000부

2. 생산 기준(안전·표시)
품목별 소재·제조원·사용기한 등 표시사항 준수, 시험성적서 제출

3. 포장·검수·납품
품목별 개별 포장, 수량·품질 검수
축제용 품목은 2026. 12. 4.까지, 잔여 품목은 과업기간 내 발주처 지정 장소 납품

4. 품질 관리
불량·오염·인쇄 오류 제품은 무상 교체
어메니티 구성품은 사용기한 12개월 이상 남은 제품 납품
포장재 재질·분리배출 표시 준수

[과업 3]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시범 배포·검증
1. 브로셔 및 홍보 콘텐츠
굿즈 소개 브로셔(A4 8면) 1,000부, 제품 사진 20컷 이상, 숏폼 1편 이상
2. 시범 배포·판매 운영
리을 눈꽃페스타·워케이션 센터 시범 배포·판매
상점 위탁 판매·카페 콜라보 테스트 및 배포 관리대장 작성
3. 소비자 조사 및 결과보고
수령·구매 고객 대상 설문 100명 이상
판매가·추가 생산 품목·유통 경로를 담은 결과보고서 작성

[과업 4] 성과지표 (KPI)
1. 기획·디자인 KPI
핵심 KPI
굿즈 구성·사양 확정안 1건 제출
품목별 디자인 시안 2안 이상 제시
상권 지도·패턴·마그넷 4종 그래픽 개발
봉제 샘플 3종 승인
KC 안전확인·표시사항 검토 완료
디자인 원본(AI·PDF) 일체 제출

2. 제작·납품 KPI
리을 굿즈 제작·납품
핵심 KPI
굿즈군 전 수량 납품 (4,450개 + 박스 200세트)
불량률 1% 이하(불량 시 무상 교체)
축제용 품목 12. 4. 이전 납품
어메니티 구성품 사용기한 12개월 이상
포장재 분리배출 표시 준수
배포·판매 관리대장 작성

3. 홍보·검증 KPI
시범 배포·판매 및 소비자 조사
핵심 KPI
브로셔 1,000부, 제품 사진 20컷·숏폼 1편 이상
시범 배포·판매 운영 2곳 이상 (행사부스 포함)
소비자 설문 100명 이상
만족도 분석 보고서 1건 제출
판매가·추가 생산 제안 보고서 1건 제출

Ⅲ 보고 및 성과품 1. 성과품 작성기준

가.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사진·도표 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최종보고서 및 산출물(디자인 원본, KC·시험성적서 등)은 발주처의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모든 자료는 전산화하여 제출함.

다. 최종보고서 및 디자인 시안(이미지)의 작성은 자율상권조합의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성과품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전산화하여 함께 제출

라.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도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수량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마.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필요시 자율상권조합과 상호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음.
바. 수행사는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산출과정에서 사업단과 긴밀히 협조해야 하며,
검사결과 그 내용이 요구수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자율상권조합이 판단한 경우, 사업단의 시정요구(과업내용 범위 내)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야 함.
사. 수행사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사업단에 단계별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일정과 제출산출물은 사업단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함.

2. 성과품 승인 및 제출

가.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자율상권조합이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반영하여 제출해야 함.

나. 수급인은 납품 완료일 10일 전에 성과품 초안을 작성하여 자율상권조합의 승인을 받은 후 준공 시 제출해야 함.

다. 최종 보고서 및 성과품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자율상권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함.

라. 최종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은 최종 시안 승인 후 자율상권조합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마. 최종 보고서 및 성과품의 한글파일 외의 디지털 자료, 즉 사진·일러스트 등 이미지·동영상 자료 등은 고화질로 용량을 최대화하여 USB에 담아 제출하여야 함.

바. 과업 성과품은 결과보고서와 별도로 제출하며 홍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해 제작

3. 성과품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가. 최종보고서의 종이 재질은 사진 등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함.
나. 최종보고서는 본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품질의 양면 컬러(스프링 제본 불가)를 원칙으로 함.
다. 모든 성과품, 보고서 작성은 사업단과 사전협의·검토 승인 후 인쇄를 시행.
라. 과업수행 과정에서 사용한 모든 분석 자료 및 결과물은 이동식 저장 장치(USB,
외장하드 등)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4. 성과품 납품 목록

가.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성과품을 출력 및 USB에 담아 함께 납품하여야 함.
나. 성과품 목록
구 분
성 과 품
비 고
내 용
규격
수량
보고서

  • 용역 최종 결과보고서
  • 설문 분석·판매가·추가 생산 제안

A4
5부
양면컬러
USB자료
  • 디자인 원본(일러스트·PDF 파일), 제품 사진·영상 원본
  • 결과보고서 및 정산 증빙 서류 일체

1식
원본자료 (USB 제출)
디자인

  • 8개 굿즈군 디자인 원본 및 B.I 응용 가이드

1식
디지털파일 제출
완제품

  • 리을 굿즈 및 브로셔 (산출내역서 수량)

4,450개 + 200세트
완제품 납품

Ⅳ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 유의사항 및 일반지침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함.
  • 각종 통계 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
  • 모든 자료는 최신자료를 인용하되, 통계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통계기법으로 정리.
  • 보고서는 일반적·추상적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
  • 발주처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음.
  • 사업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단 제반 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사업자의 법률저촉, 사고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 수행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과업 추진전략과 범위, 품질보증·위험관리·보안·안전 관리 계획을 포함한 사업수행 계획서를

수립, 이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사업단 및 사업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일정 등 진행사항에 대하여 사업단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과업수행 시 수집된 자료는 용역이 완료되면 모두 사업단에 반환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한 사업단의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사업수행사가 부담한다.
  • 수행사는 제출한 용역결과물이 사업단의 심의 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혹은 과업에 대하여 점검이나 시정을 요구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수행사는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개발 산출물을 실제 적용해야 하거나 주변 환경변화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충분한 자문과 개선방안을 협의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과 관련된 결과물과 문서는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시 사업단에 확인 후 처리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과업의 세부 내용, 추진방법 등)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발주처는 추가지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따라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납품 후) 후에라도 본 사업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게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함.
  • 발주처는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추진 내용에 대한 자료요구시 즉시 응하여야 함.
  • 과업의 수행은 발주처와의 긴밀한 협의와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하며, 발주처가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을 일부 변경 요청할 경우, 마감 시간을 준수하고 과업수행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자료 및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 본 용역의 완료(납품) 후 하자 및 심각한 오류로 인해 수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수정·보완을 진행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과업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단과 사전 협의하여 본 과업의 범위와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에 있어서 갱신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단에 사전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단과 협의하여 과업을 조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과업기간 조정 가능
  • 사업단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본 과업과 관련된 행정절차 이행으로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과업진행 중의 수행조건

  • 본 과업의 성실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신의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추진하며 발주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기획 및 운영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양도불가), 준비, 운영, 결과정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과업책임자를 임명하고 과업수행계획(수행방안,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등)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함.(착수보고 진행)
  • 과업수행자는 사업별 연관성을 고려한 수행방법과 담당자 투입일정 및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과업이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필요시에는 담당자가 지역에 주재할 수 있어야 함.
  • (수시보고) 과업기간 동안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조건 없이 업무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 추진일정에 따른 세부프로그램 일정의 적합성 및 일정별 진척률 관리 (과업수행사는 수시보고 등을 통하여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율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일정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연원인 및 해소방안, 일정준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계획 변경 시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 후 시행해야 함.

다. 인력구성

  • 수행사는 계약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 및 전담인력은 사업단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임의로

인력을 교체하거나 변경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인력을 교체하거나 추가할 경우 변경 10일 전에 사업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단은 전담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의 이유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사업단이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결원 발생 시, 신속한 인력투입을 위해 인력풀을 운영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관련 과업의 유경험자이어야 하며, 동 사업의 총괄책임자로서 각종 관리의 역할 및 사업 전체 공정의 업무를 숙지하고, 과업 내용에 대해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
  • 참여 인력은「2025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한 “등급기준”에서 정하는 등급별 적격자이어야 하며, 부득이한 교체사유 발생 시 사업단의 승인을 받은 후 동일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 282호. 2025.4.1. 시행) 에 따라 등급 및 인건비 산정 적용.

  • 사업 수행사는 과업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 및 기록에 대해 사업단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 등을 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단에 반납하여야 함.
  • 수행사 및 사업단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 및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비와 도구(S/W포함) 는 사업수행사 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함.

라. 저작권 및 정보 보안

  • 수행사가 개발한 모든 결과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지적재산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으로 하여야 한다. 특히, 수행사가 기존에 수행했던 유사용역에서 기 고안되었던 성과물은 본 용역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동 사업을 위하여 개발한 순수 창작품만을 대안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사가 개발하여 사업단에 제출된 용역 결과물을 사용하는 중에 전(前)항 또는 기타 사유로 제3자와의 권리분쟁이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 수행사가 부담해야 함.
  • 수행사가 계약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여 사업단

상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 시 사업 수행사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본 용역 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사업단이 소유하며, 사업단은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수정할 수 있음.
  • 수행사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등 사업단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수행사는 착수보고와 함께 과업수행에 따라는 보안 관리계획을 수립, 대표자 및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와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 하여야 하고, 사업관리자(PM)는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의 총괄책임을 져야 함.
  • 수행사는 아래와 같이 과업수행 장소, 장비, 인력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행사가 짐.
  • 과업수행 장소의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마련
  • 과업 참여인력이 활용하는 통신 및 전산장비에 패스워드, 백신 등 설치
  • 주기적인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관리
  • 사업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에 보관하고 사업단의 승인이 없는 한 목적 외 사용금지
  • 사업완료 후 관련자료 반환 등 사업 관련자료 폐기처분

바. 분쟁의 해결

  • 계약서 및 발주처의 과업지시서, 과업의 세부적인 사항,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추진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 결정함.
  • 계약사항에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며, 관할 법원은 발주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사. 사후관리 및 추가 생산 지원

  • 계약상대자는 디자인 원본과 구성품 생산업체 정보(사양·단가)를 발주처에 제공하여 추가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추가 생산 시 사양·단가·생산업체 등 제반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본 사업 및 후속사업 추진 시 발주처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아. 품질 및 하자 보수(보증) 관련

  • 사업수행사는 공급하는 성과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수행사는 성과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단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자체의 별도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단의 검증 결과와 평가의견에 제시된 요구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 납품한 완제품의 불량·누액·표시 오류는 발견 즉시 무상 교체하며, 디자인 원본의 오류는 과업 완료 후 1년 이내 보완하여야 함.
  • 납품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0조 (지체일수 * 계약금의 1,000/1.3, 지체금이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10에 도달 시 계약해지)에 의하여 처리함.
  • 기타 하자보수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름.

자. 계약의 해지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 또한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발주처 및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함.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② 계약서상의 과업 수행 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 지시내용을 위반하여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④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⑤ 과업수행자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할 때
⑥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등의 연체 및 과업의 투입인력이 과업 착수에서 완료시까지 급여,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않아, 원활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⑦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 발주기관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되, 과업수행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 과업 수행 도중에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취소된 날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되, 계약 취소로 인하여 과업의 원활한 추진과 행사 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 는 이에 따라야 함.

차. 기타 사업수행 요건

  • 본 계약에 있어서 견적 공고문, 과업지시서, 일반조건 및 계약서 상의 모든 조건이 계약의 일부가 됨.
  • 사업수행사는 필요 시, 사업기간 동안 과업의 주요 사안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로부터 전문자문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함.
  • 자문수렴 형태(회의, 서면자문 등) 및 회수는 사업경과를 고려하여 사업단과 협의 하여 결정
  • 사업수행사는 사업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과업의 내용,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단과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수행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 범위 내에서 구성품·디자인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은 본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과업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사업단과 충분히 협의하여 조정·보완하여야 함.
  • 과업내용서, 계약서 및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사업단과 사업수행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사업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며, 계약서 및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사업단과

사업수행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발주처의 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과업지시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 진행 중에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음.
  • 견적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 함.
  • 견적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업 관계자와 결탁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카. 감독자의 업무와 권한

  • 감독자(“발주기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상대자”와 당해 과업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과업시행에 필요한 지시․확인․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함.
  •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음.
  •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상권조합의 심의를 받은 사업계획(안)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를 진행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사전 승인(동의)을 받지 않은 채 시업을 임의로 진행한 경우
  • 자연재해,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2. 과업수행 일정
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과업수행 공정일정을 제출하여야 함.
나. 과업 수행일정은 발주처와 수행업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발주처”라 함은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을 말함.

3.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해야 함.

착수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세부과업수행 계획, 예정공정표, 사업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첨부), 보안각서 등이 포함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제 출 서 류
서 류 명
내 용
착수신고서

과업세부계획서
예정공정표,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포함
참여기술자 명단 및 이력 사항
참여기술자 이력서 등 경력 및 기술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사업 수행 서류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타 서류

나. 중간보고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자율상권조합에서 정한 날에 책임연구자로 하여금 보고회를 하여야 함.

  • 디자인 시안 및 봉제 샘플 승인 시점(구성·시안·샘플 보고 및 최종안 확정)
  • 자율상권조합이 사업 수행상 필요하여 요구 시
  • 이 외 진행 상황 등은 별도 상호 협의하에 수시로 진행

다. 종합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일 10일 전까지 과업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과업 완료일기준 10일 이내 종합보고회를 자율상권조합이 정한 날에 해야 하며, 책임연구자가 직접 보고해야 함.

라. 사업보고 시기

  • 사업보고 시기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율상권조합과 협의하여 보고회를 추진해야 함.

사업추진 보고 일정
형태
보고시기
보고내용
착수보고 (착수계)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과업방향, 추진계획, 수행일정 등 보고
중간보고
시안·샘플 승인 시점
굿즈 구성·디자인 시안·봉제 샘플 보고 및 최종안 확정
최종보고회
과업완료일 기준 10일 이내
시범 배포·판매와 소비자 조사 종료 후 결과보고
성과품 납품
과업 종료 즉시
최종 결과보고서 및 용역 성과품 납품
수시보고
수시
과업 수행 중 중대한 상황 발생 시 또는 발주처 요구 시

※ 과업 추진시 과업경과에 따라 과업기간이 변경(연장)될 수 있음.

마. 사업추진 일정
용역 기간
10월
11월
12월
추진계획·입찰·계약

굿즈 구성·디자인 시안 봉제 샘플·KC 및 생산 가방·소품·인쇄물 제작 어메니티 OEM·포장 납품·시범 배포·판매 설문·최종보고·정산 바. 기타 설명회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면 관련 단체 및 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4. 과업 내용 변경
가. 과업 내용 변경 등 협의사항

  • 과업수행 중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과업변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 본 과업의 범위와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조합은 필요한 경우 과업의 세부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이 변경 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을 시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 조정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에 있어서 갱신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조합에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율상권조합과 협의하여 과업을 조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과업기간 조정 가능
  • 조합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본 과업과 관련된 행정절차 이행으로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의견수렴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사업단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극 반영하며, 의견이 상충된 부분은 자율상권조합의 의견에 따라야 함.

6. 보안사항 및 저작권 관련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관계자에 대하여 제반 보안절차를 이행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 중 취득한 비밀은 보안규정에 의하여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얻은 정보나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자율상권조합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해서는 안 됨.
라. 과업수행시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함.
마.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해 취득한 자료 및 기록을 외부에 누설해 사회적 물의, 민원 등이 야기될 경우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책임 등을 져야 함.
바. 용역 완료 후 본 사업의 실행에 있어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 및 분쟁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사.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용역 결과보고서), 이미지, 자료 등 용역
성과품의 소유권,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조합에 있음.
아.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조합이 소유하며, 조합은 정책상 과업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 가능

7. 자료제공

가. 조합은 보유하고 있는 과업수행상 필요한 기본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원함.

나. 기타 과업수행 상 필요한 자료는 조합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8.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율상권조합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지시서에 명시한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합의 해석에 따름.

다. 자율상권조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음.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조합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 5_상권BI 특화 굿즈 개발 물품규격서.hwpx =====
Ⅵ

물품규격서

구 분
품 목
규격·사양 (최소 기준)
수량
가격
① 가방 3종
(850개)
깅엄 파우치백
깅엄 체크 원단, 리을 B.I 인쇄 또는 자수, 지퍼 여밈
300개

블랙 에코 토트
면 캔버스(블랙), 리을 B.I 실크 인쇄, 어깨끈
250개

PP 대형 쇼핑백
PP 부직포(라미네이팅), 앞면 B.I·뒷면 상권 지도·추천 점포 일러스트 인쇄
300개

② 리을이
봉제 굿즈
(480개)
봉제 인형 키링
리을이 캐릭터, 약 12cm, 볼체인, 자수 표정
300개

컵홀더형 인형
퍼 소재 슬리브, 자수, 일반 테이크아웃 컵 장착
150개

봉제인형
리을이 캐릭터, 약 25cm, 자수 택 부착
30개

③ 패브릭 소품
(400개)
가마구치 동전지갑
리을 패턴 원단(ㄹ·리을이·유자·파도), 금속 프레임
200개

복주머니 조리개 파우치
위와 같은 패턴 원단, 조리개 끈
200개

④ 에폭시 마그넷
(600개)
리을 프렌즈 마그넷
약 60mm, 에폭시 코팅, 4종(리을이·로고·I ♥ RE:UL·유자 친구) 각 150개
600개

⑤ 티셔츠
(120장)
I ♥ Re:ul 티셔츠
면 20수 반팔, 블랙·화이트, 실크 인쇄 2도 (사이즈 비율은 계약 후 통보)
120장

⑥ 리을
어메니티
리을이 인형 키링
② 봉제 인형 키링 중 200개 동봉
(200개)

박스·안내카드·포장
B.I 인쇄 박스, 안내카드·쿠폰 각 1매, 세트 포장
200세트

⑦ 증정용 굿즈
(2,000개)
로고 볼펜
리을 B.I 인쇄(1도 이상)
1,000개

A4 클리어파일
A4, 4도 인쇄
500개

리을이 부채(우치와)
캐릭터 형태 재단, 양면 4도 인쇄
500개

⑧ 홍보물
(1식)
브로셔
A4 8면, 4도 인쇄, 중철 제본
1,000부

제품 사진·숏폼
제품 사진 20컷 이상(원본), 홍보 숏폼 1편 이상
1식

Ⅰ. 직접비 소계
품목별 제작비 및 기획·디자인·홍보비 합계

Ⅱ. 일반관리비 및 이윤
품목 단가(견적가)에 포함

Ⅰ + Ⅱ
Ⅲ. 공급가액

Ⅳ. 부가가치세
공급가액(Ⅲ)의 10% (단수 조정)

Ⅴ. 총 계
최종 용역 금액 (Ⅲ + Ⅳ)

총 합 계 (단위 절사, VAT 포함)

(수량 기준)
※ 모든 품목은 리을이·리을상권 B.I를 적용하며, 디자인 시안과 샘플(또는 인쇄 교정쇄)을 조합이 승인한 뒤 생산함 (단 협의시 조절 가능함)
※ 규격(크기·소재)은 최소 기준이며 동등 이상 제품으로 납품할 수 있음 (변경 시 조합 사전 승인)
※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는 봉제 굿즈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KC 안전확인 후 납품, 화장품·식품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신고 업체에서 생산하고 표시사항 준수
※ 품목별 개별 포장(OPP 등) 후 품목·수량별 박스 포장, 조합 지정 장소 납품 (축제용 품목 2026. 12. 4.까지, 잔여 품목 2026. 12. 15.까지)
※ 납품 시 수량·품질 검수를 받으며 불량품은 무상 교체, KC 인증서·시험성적서 사본과 디자인 원본(AI·PDF)을 함께 제출
※ 기획·디자인·설문·결과보고 등 용역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따름
※ 누락된 항목 없이 작성 바람. 누락시 선정에 제외 될수 있습니다.

===== 6_입찰 제출서류 양식(서식1~7).hwpx =====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입찰 개요
공고번호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공고 제2026 -
호
용 역 명
「스마트 관광활성화 통합 CMS」 상권B.I 특화 굿즈 개발 용역
입찰 방법
총액(금액) 입찰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본인은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에서 공고한 위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고문, 과업지시서, 물품규격서 및 계약 관계 법령의 모든 사항을 승낙하고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아울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신청인 :
(인)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해당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2]
입
찰
서

공고번호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공고 제2026 -
호
용 역 명
「스마트 관광활성화 통합 CMS」 상권B.I 특화 굿즈 개발 용역
입찰금액
한 글
금
원정
숫 자
₩
(부가가치세 포함)
입 찰 자
상
호

대 표 자

(인)
주
소

본인은 위 금액으로 입찰하며, 공고문·과업지시서·물품규격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낙찰 시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2026.
.
.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기재하며, 한글과 숫자가 다르면 한글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입찰금액을 정정하거나 기초금액(24,000,000원)을 초과한 입찰은 무효로 함.
※ 서식 3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서식 3]
산 출 내 역 서 (입찰자 작성)

구 분
품 목
수 량
단가(원)
금액(원)
① 가방 3종
깅엄 파우치백
300개

블랙 에코 토트
250개

PP 대형 쇼핑백
300개

② 봉제 굿즈
봉제 인형 키링
300개

컵홀더형 인형
150개

봉제인형(25cm)
30개

샘플·KC 안전확인
1식

③ 패브릭 소품
가마구치 동전지갑
200개

복주머니 조리개 파우치
200개

④ 마그넷
리을 프렌즈 마그넷(4종)
600개

⑤ 티셔츠
I ♥ Re:ul 티셔츠
120장

⑥ 어메니티
박스·안내카드·포장
200세트

패키지 디자인·표시 검토
1식

⑦ 증정용 굿즈
로고 볼펜
1,000개

A4 클리어파일
500개

리을이 부채
500개

⑧ 기획·디자인·홍보
굿즈 디자인 응용·시안
1식

브로셔(A4 8면)
1,000부

제품 촬영·숏폼
1식

설문·결과보고서
1식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합계 (입찰금액)

※ 수량·규격은 물품규격서 이상으로 하며, 합계는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같아야 함.
입찰자 상호 :
대표자 :
(인)

[서식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공고번호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공고 제2026 -
호
용 역 명
「스마트 관광활성화 통합 CMS」 상권B.I 특화 굿즈 개발 용역
입찰금액
금
원정 (₩
)
보증금액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금
원정

본인은 위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입찰보증금을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이 조합에 귀속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입찰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서식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용 역 명
「스마트 관광활성화 통합 CMS」 상권B.I 특화 굿즈 개발 용역

당사는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이 시행하는 위 용역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이행 과정에서 조합 임직원 및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4. 하도급 업체 등 계약 이행 관계자도 위 사항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서식 6]
위
임
장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용 역 명
「스마트 관광활성화 통합 CMS」 상권B.I 특화 굿즈 개발 용역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에서 시행하는 위 용역의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입찰서 제출, 개찰 참관 등)을 위임합니다.

2026.
.
.

위임인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서식 7]
사 용 인 감 계

구
분
사 용 인 감
인 감 (인감증명서와 동일)
날
인

용 역 명
「스마트 관광활성화 통합 CMS」 상권B.I 특화 굿즈 개발 용역

위 사용인감은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에서 시행하는 위 용역의 입찰·계약 체결 및 대금 청구 등에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2026.
.
.

신고인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감)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 리을상권_굿즈_제안서(예시)- 입찰 20261103.pdf =====
리을상권 굿즈 제안서
레퍼런스 기반 제안 굿즈 8종 · 예산 24,000천원
2026. 10. ·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리을이와 리을상권 로고로 굿즈군 (예시)
한도 24,000천원· 금액은 부가세 포함 · 가방은 제작 견적, 그 외는 추정 단가
① 가방 3종
850개
② 리을이 봉제 굿즈
480개
③ 패브릭 소품
400개
④ 에폭시 마그넷
600개
⑤ I Re:ul 티셔츠
120장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 리을상권 굿즈 제안
⑥ 어메니티 박스
200세트
⑦ 증정용 굿즈
2,000개
⑧ 기획·디자인·홍보
1식
2

세 갈래 레퍼런스에서 리을상권 굿즈의 방향을 뽑음
레퍼런스 보이는 것 리을상권 적용
A. 캐릭터 × 브랜드 협업
퍼·자수 소재 컵홀더 인형, 봉제 키링, 시리즈 패키지 ② 봉제 굿즈 · 컵홀더 인형 × 상권 카페 유자 음료
(THE CL.GEOJE 포트폴리오)
지역 문양 가마구치·조리개 파우치, 지도 쇼핑백, 부채·클리어파
B. 오키나와 기념품 숍 ③ 패브릭 소품 · ⑦ 증정용 굿즈 · ① 쇼핑백에 상권 지도
일이 ¥275~1,430
C. 캐릭터 프렌즈 굿즈 유자·생강 캐릭터 에폭시 마그넷, 리을상권 포토존 조형물 ④ 리을 프렌즈 마그넷 · 시리즈 수집 유도
D. 캐릭터 스토어 파사드 지붕·간판 위 대형 캐릭터, 입구 캐릭터 입간판 굿즈 판매 거점 연출(차년도 제안)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 리을상권 굿즈 제안
3

제작 파트너 THE CL.GEOJE: 브랜드·패키지·IP·굿즈를 한 번에
사례 총람: VI·IP·패키지·굿즈 협업사: HEYTEA·luckin coffee·MINISO·POP MART 등
거제 소재 디자인·제작사
리을 굿즈 3종(가방) 견적 제출사
IP·굿즈 실적
캐릭터 협업 굿즈, 봉제·패브릭·패키지 제작 경험
원스톱 수행
상담 → 디자인 → 제작·납품까지 한 업체가 진행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 리을상권 굿즈 제안
4

A. 캐릭터를 음료·퍼 소재와 묶으면 구매 경험이 굿즈가 됨
HEYTEA × 동물원: 컵홀더 인형·자수 패치 luckin coffee × 동물원: 봉제 키링·패키지
리을상권 적용

  • 상권 카페 유자 음료 구매 시 리을이 컵홀더 인형 증정·판매
  • 리을이 봉제 키링을 가방·어메니티와 묶어 ‘모으는 재미’ 제공
  • 자료: THE CL.GEOJE 소개서 캡처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 리을상권 굿즈 제안
5

B. 오키나와 기념품은 지역 문양을 입힌 1,000엔 안팎 소품이 주력 (예시)
가마구치 ¥880·1,100 조리개 파우치 ¥1,100 봉제 인형 ¥1,100·1,430
배울 점

  • 지역 문양·지도를 원단과 인쇄에 그대로 활용
  • 1만 원 안팎 가격대로 충동구매 유도
  • 가벼운 판촉물(부채·파일)도 지역색으로 소장

가치
  • 사진의 가격은 현지 판매가(세금 포함)

지도 쇼핑백 ¥858 부채 ¥450 클리어파일 ¥275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 리을상권 굿즈 제안
→ ③ 패브릭 소품 · ⑦ 증정용 굿즈 · ① 쇼핑백
지도 인쇄
6

C·D. 리을 프렌즈를 시리즈 굿즈와 거리 연출로 확장
리을상권 포토존: 리을이·유자 등 프렌즈 조형물
유자·생강 캐릭터 에폭시 마그넷
캐릭터 스토어 파사드 사례(중국 샤먼·국내 버터샵·중국 굿즈 편의점)

  • ④ 리을 프렌즈 마그넷 4종으로 시리즈 수집 유도
  • 포토존 캐릭터와 같은 얼굴의 굿즈로 ‘찍고 사는’ 동선 연결
  • 상권 내 굿즈 판매 거점 파사드 연출은 차년도 과제로 제안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 리을상권 굿즈 제안
7

① 가방 3종 850개: 쇼핑백 지도 인쇄
파우치백
300개
블랙 에코 토트
250개
PP 대형 쇼핑백
300개

  • 견적: 더클라이막스오브거제(THE CL.GEOJE), 부가세·물류비 포함, 단위 절사
  • 제안: PP 쇼핑백 뒷면에 고현 리을상권 지도·추천 점포를 일러스트로 인쇄
  • 견적 유효기간(발행 후 15일) 경과 시 재견적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 리을상권 굿즈 제안
레퍼런스: 오키나와 지도 쇼핑백(¥858)
8

② 리을이 봉제 굿즈 480개: 인형 키링·컵홀더 인형·봉제인형
디자인 예시(안)
품목 규격 수량 단가
봉제 인형 키링 12cm, 볼체인 300개
컵홀더형 인형 퍼 슬리브, 자수 150개
봉제인형 25cm, 자수 택 30개
합계 샘플·KC 별도 480개

  • 인형 키링 300개 중 200개는 ⑥ 어메니티 박스에 동봉
  • 컵홀더 인형: 상권 카페 유자 음료 콜라보(레퍼런스 A)
  • 25cm는 상점 디스플레이·경품용으로 축소
  • 샘플 승인 후 생산, 어린이제품 해당 시 KC 안전확인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 리을상권 굿즈 제안
9

③ 패브릭 소품 400개: 리을 패턴 가마구치·복주머니 파우치
디자인 예시(안) · 원단 패턴: ㄹ·리을이·유자·파도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 리을상권 굿즈 제안
레퍼런스: 오키나와 기념품 숍
품목 수량 단가
가마구치 동전지갑 200개
복주머니 조리개 파우치 200개

  • 리을 패턴 원단 1종을 두 품목에 공용
  • 판매가 1만 원 안팎 시범 판매(레퍼런스 B)

10

④ 리을 프렌즈 에폭시 마그넷 600개: 4종 시리즈
디자인 예시(안)
랜덤 증정으로 4종 수집 유도 · 축제 스탬프 투어 리워드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 리을상권 굿즈 제안
레퍼런스: 유자·생강 캐릭터 마그넷
항목 내용
구성 리을이·로고·I RE:UL·유자 친구
사양 에폭시 코팅, 약 60mm
수량·단가 600개
11

⑤ I Re:ul 티셔츠 120장: 상인·스태프 유니폼 겸 판매
항목 내용
디자인 전면 I Re:ul + ‘리을, 우리 지금 만나자!’
색상·사양 블랙·화이트, 면 20수 반팔, 실크 인쇄 2도
수량·단가 120장
활용 상인·스태프 70장, 축제 판매·경품 50장
사이즈 비율은 상인회 수요 조사 후 확정 · 시안 출처: 조합 제공 디자인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 리을상권 굿즈 제안
12

⑥ 리을 어메니티 박스 200세트: 유자 힐링 키트 + 리을이 인형 키링
디자인 예시(안)
구성품 규격 생산
유자향 족욕밤 몽돌형 2입 화장품 OEM
유자 솔트(먹는용) 50g 식품 등록업체
유자 배스솔트(족욕용) 100g 화장품 OEM
리을이 인형 키링 12cm ② 봉제 굿즈에서 배정
박스·안내카드·쿠폰 1세트 인쇄·포장

  • 유자 솔트는 로컬푸드 아카이빙 시그니처(유자 소금) 연계
  • 활용: 워케이션·숙박업소 100, 팸투어·축제 100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 리을상권 굿즈 제안
13

⑦ 증정용 굿즈 2,000개: 볼펜·클리어파일·리을이 부채
디자인 예시(안)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 리을상권 굿즈 제안
레퍼런스: 일본 기념품 숍 부채(¥450)·클리어파일(¥275)
품목 수량 단가
로고 볼펜 1,000개
A4 클리어파일 500개
리을이 부채(우치와) 500개
축제 방문객·설문 참여 증정 · 부채는 여름 행사 재활용 가능
14

24,000천원 한도 안에서 굿즈군에 배분
구분 수량 금액 비중
굿즈군별 사업비(천원, 부가세 포함)
① 가방 3종 850개 29.6%
① 가방 3종 7,100 ② 리을이 봉제 굿즈 480개 22.7%
② 봉제 굿즈
⑥ 어메니티 박스
5,445
3,370
③ 패브릭 소품 400개 6.4%
④ 에폭시 마그넷 600개 2.8%
⑤ 티셔츠 120장 5.5%
⑧ 기획·디자인·홍보
③ 패브릭 소품
⑦ 증정용 굿즈
3,180
1,540
1,375
⑥ 어메니티 박스 200세트 14.0%
⑦ 증정용 굿즈 2,000개 5.7%
⑧ 기획·디자인·홍보 1식 13.3%
합계 100%
⑤ 티셔츠
1,320
가방은 제작 견적, 그 외 단가는 2025년 견적과 레퍼런스 가격을 참고한 추정치
④ 마그넷
660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 리을상권 굿즈 제안
15

굿즈군별 산출내역: 단가 × 수량(부가세 포함)
① 가방 3종 금액
깅엄 파우치백 8.8×300
블랙 에코 토트 8.8×250
PP 쇼핑백 7.7×300
견적 단위 절사
소계
③ 패브릭 소품 금액
가마구치 4.4×200
복주머니 파우치 3.3×200
소계
④·⑤ 마그넷·티셔츠 금액
에폭시 마그넷 1.1×600
티셔츠 실크 2도 11.0×120
소계
② 봉제 굿즈 금액
인형 키링 7.7×300
컵홀더 인형 8.8×150
봉제인형 25cm 16.5×30
봉제 샘플 3종
KC 안전확인 시험 2종
소계
⑦ 증정용 굿즈 금액
로고 볼펜 0.66×1,000
A4 클리어파일 0.55×500
리을이 부채 0.88×500
소계
⑥ 어메니티 박스 금액
유자향 족욕밤 3.3×200
유자 솔트 먹는용 3.3×200
유자 배스솔트 2.75×200
박스·카드·포장 4.4×200
패키지 디자인·표시 검토
소계
⑧ 기획·디자인·홍보 금액
굿즈 디자인 응용·시안
브로셔 A4 8면 0.99×1,000
제품 촬영·숏폼
설문·결과보고
소계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 리을상권 굿즈 제안
16

예산 외 추가 검토: 큐빅 키링·띠 오너먼트·판매 거점 파사드
큐빅(라인스톤) 키링
화려한 소재로 리을이 프리미엄 키링 · 판매 전용
상품으로 시범 제작
띠 오너먼트(치리멘 원단)
2027 정미년 리을이 새해 오너먼트 · 연말연시
선물 수요
굿즈 판매 거점 파사드
상권 내 굿즈숍·안내소에 리을 프렌즈 대형 조형·
입간판 연출
차년도·잔액 발생 시 검토
차년도·잔액 발생 시 검토
차년도·잔액 발생 시 검토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 리을상권 굿즈 제안
17

리을 눈꽃페스타(12. 4.) 전 납품을 목표로 6주 추진
10.26 11.2 11.9 11.16 11.23 11.30 12.7 12.14
제안 보고·견적
계약(가방 · 굿즈 일괄 2건)
디자인 응용·시안 확정
가방 3종 제작
봉제 샘플 승인·생산·KC
패브릭·마그넷·티셔츠 제작
어메니티 OEM·포장
증정용 굿즈·브로셔 제작
시범 배포·판매·설문
결과보고·정산
공통 가방 봉제 굿즈 소품·증정·인쇄 어메니티
12. 4. 리을 눈꽃페스타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 리을상권 굿즈 제안
18

리을상권, 우리 지금 만나자!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