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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285] 빛의 혁명 상징 굿즈 개발 용역

[용역] 발주기관: 빛의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산업디자인전문회사(제품디자인분야)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용역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제품디자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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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혁명 상징 굿즈 개발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대통령직속
빛의 위원회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28210" leader="3" type="2"/> 1
Ⅱ. 과업 안내<hp:tab width="28210" leader="3" type="2"/> 1
Ⅲ. 입찰안내<hp:tab width="29810" leader="3" type="2"/>7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안내<hp:tab width="6534" leader="3" type="2"/>11
Ⅴ. 입찰 관련 서식<hp:tab width="24054" leader="3" type="2"/>16

Ⅰ 사업 개요

□ 일반사항
1. 사업명 : 빛의 혁명 상징 굿즈 개발 용역
2. 사업목적
❍<hp:fwSpace/><hp:fwSpace/>빛의 혁명<hp:fwSpace/><hp:fwSpace/>공식 상징 디자인을 기반으로 역사적 정체성과 대중적 선호도를 갖춘 굿즈 3종(키링·뱃지·카드지갑)의 설계 고도화, 친환경 패키지 개발·양산·배송
3.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 ~ 2026년 12월 15일
4. 사업예산 : 금일억칠천만원(₩170,000,000원, VAT 포함)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6. 주요 과업범위
❍<hp:fwSpace/><hp:fwSpace/>빛의 혁명 상징 굿즈 3종 설계·디자인 및 세트 패키지 제작
❍<hp:fwSpace/><hp:fwSpace/>완제품 생산(양산), 전수 품질 검수 및 분할 납품
❍<hp:fwSpace/><hp:fwSpace/>12.3 기념식 직배송, 기록물 기증 답례품 택배 발송 및 잔여분 납품 등

Ⅱ 과업 안내

□ 세부 과업내용
1. 빛의 혁명 상징 굿즈 3종 설계·디자인, 제작
❍<hp:fwSpace/><hp:fwSpace/>빛의 혁명 상징 디자인을 해당 굿즈의 특성에 어울리도록 고도화

  • 일반굿즈(키링, 뱃지 세트), 기록물 기증 답례품(맥세이프 카드지갑)

  • 품목별 세부 수량(규격) 및 단가표

구분
품목명
수량
예산 기준
규격 및 포장사양
일반
(세트)
키링
15,000셋트
(각 15,000개/
총 30,000개)
셋트당 1만원
(소계:1.5억원)
■<hp:fwSpace/>상징 디자인 2D/3D 입체화, 고급 금속 도금 마감
※<hp:fwSpace/>참고-MU:DS “이순신 전시 키링”
뱃지
■<hp:fwSpace/>정밀 음/양각 금형 가공, 마그네틱 또는 고급 핀 클러치
※<hp:fwSpace/>참고-MU:DS “까치호랑이 뱃지”
기록물
기증
답례품
(단품)
맥세이프
카드지갑
1,000개
개당 2만원
(소계:2천만원)
■<hp:fwSpace/>자석(N52급 이상) 내장, 비건레더 정밀 각인
※<hp:fwSpace/>완성품 상태 800g 이상 부착력 유지
■<hp:fwSpace/>개별 슬리브 완충 단상자 포장
합계
3종
총 31,000개
총 1억 7천만원

  • 빛의 혁명 상징 디자인(AI, PDF파일은 추후 별도 제공 예정)

BI(가로타입)
BI(세로타입)

2. 친환경 패키지 기획 및 세트 조립
❍<hp:fwSpace/><hp:fwSpace/>일반 굿즈 세트(15,000세트): 키링 1개와 뱃지 1개를 1:1 결합하여 전용 슬리브 지함(또는 친환경 고급 대지)에 정밀 완충 포장하고, ‘빛의 혁명' 상징 스토리 인서트 카드 동봉
❍<hp:fwSpace/><hp:fwSpace/>기록물 기증 답례품 패키지(1000개): 일반 굿즈 세트와 유사한 고급 포장 및 내장재, 인서트 카드 동봉
❍<hp:fwSpace/><hp:fwSpace/>ESG 친환경 소재 준수: FSC 인증 지류, 콩기름 잉크 인쇄, 생분해성 완충재 사용 의무화

3. 분할납품 일정 및 배송 체계
구 분
납품기한
품목 및 수량
납품 장소, 전달 방식
1차 납품
‘26.12.3.(목)
(행사 당일
지정 시간)
키링·뱃지
13,000세트
행사장(지정 장소) 직배송
2차 납품
‘26.12.15.(화)까지
키링·뱃지
2,000세트
빛의 위원회 지정 장소
맥세이프 카드지갑 1,000개

  • 개별 배송:<hp:fwSpace/>300개
  • 위원회 배송:<hp:fwSpace/>700개

■<hp:fwSpace/>300개(기록물 기증자)
  • 우체국 택배 발송

■<hp:fwSpace/>700개
  • 위원회 직접 납품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기록물 기증 답례품 개별 배송비 관련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기록물 기증자 답례를 위한 맥세이프 카드지갑 개별 배송 예상 개수는 약 300건이며, 상황에 따라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개별 배송비 일체는 제안 총액에 포함되며 별도 정산하지 아니함
4. 품질 감리 및 제작 특수조건
❍ 시제품 감리 및 승인 절차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실물 금형 시제품(각 3벌)을 제작 제출하여 발주처의 대면 품평회 감리를 통과하여야 본 생산에 착수할 수 있다.

❍ 품질 기준

-<hp:fwSpace/><hp:fwSpace/>정밀 도면 오차(±0.2mm 이내), 팬톤 지정 색상 일치, 도금 결함 부재, 카드지갑 자력(800g 이상 유지)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hp:fwSpace/><hp:fwSpace/>금속 및 가죽 소재에 대한 유해물질(납, 카드뮴 등) 안전기준 충족을 위해 공인기관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단, 일정상 검사 의뢰 접수증 제출 시 우선 양산 착수를 허용하되, 안전성을 보장하는 최종 성적서는 납품 검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불량품 판정 및 재제작 의무

  • 납품 검수 시 불량률이 3%를 초과할 경우 해당 로트(Lot) 전량을 인수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3일 이내(12.3 행사물량은 즉시) 무상 재제작·교환 납품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지체상금 부과

  • 정당한 사유 없이 납기(특히 12.3 기념식 행사 납품)를 지연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0.75를 부과한다.

5.<hp:fwSpace/><hp:fwSpace/>과업의 보고 및 성과품 제출
❍<hp:fwSpace/><hp:fwSpace/>과업 보고 체계

-<hp:fwSpace/><hp:fwSpace/>(착수보고)<hp:fwSpace/><hp:fwSpace/>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 공정표, 보안각서, 참여인력 명단 제출

-<hp:fwSpace/><hp:fwSpace/>(시제품 감리보고)<hp:fwSpace/><hp:fwSpace/>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실물 시제품 3종 제출 및 품평회 실시

-<hp:fwSpace/><hp:fwSpace/>(수시·공정보고)<hp:fwSpace/><hp:fwSpace/>주 1회 주간 공정보고서 제출 및 현장 공정 점검 회의 실시

-<hp:fwSpace/><hp:fwSpace/>(최종보고) 12.3 1차 납품 확인서 및 12.15 2차 납품·택배 발송 증빙을 취합한 종합 완료보고
❍<hp:fwSpace/><hp:fwSpace/>납품 성과품 목록
연번
성과품 내역
수량 및 규격
세부 내용 및 제출 형태
1
상징 굿즈 완성품 일체
전량 (3종)
1차 기념식 직배송(1.3만), 2차 위원회 입고 및 배송 증빙
2
굿즈 제작·설계 매뉴얼북
A4 책자 2부
금형 치수 도면, 팬톤 컬러 코드, 부자재 규격 상세 수록
3
디자인 원본 그래픽 데이터
USB 1개
3D CAD 파일, 2D AI 원본․PDF, 패키지 전개도 칼선 일체
4
전문 스튜디오 홍보 사진
디지털 파일
단품컷, 세트 연출컷, 누끼컷 등 고해상도 원본(각 15컷 이상)
5
최종 완료보고서 및 정산서
인쇄본 2부, 파일
사업 추진 결과, 시험성적서, 택배비 영수증 일체 수록

6.<hp:fwSpace/><hp:fwSpace/>과업수행 일반지침
❍<hp:fwSpace/><hp:fwSpace/>일반사항 및 법령 준용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함이 원칙이며,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분쟁해결 절차(법원의 판결, 「중재법」에 의한 중재 등)를 따른다.

  • 과업수행자는 경미한 사항의 수정이나 변경에 대해 발주기관과 성실히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전담 조직 및 안전 관리

-<hp:fwSpace/><hp:fwSpace/>본 과업 참여인력은 산업디자인 및 금속·가죽 제조 분야의 숙련된 전문가로 구성하며, 임의 교체를 불허한다.

-<hp:fwSpace/><hp:fwSpace/>12.3 기념식 행사 현장 납품 시 보안 절차와 통제 지침을 준수하고 일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계약 변경 및 해제·해지 기준

-<hp:fwSpace/><hp:fwSpace/>천재지변, 빛의 위원회의 정책 또는 국가 행사 계획의 불가피한 변경 시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hp:fwSpace/><hp:fwSpace/>정당한 이유 없이 공정 착수를 지연하거나 시제품 감리 불합격, 납기 미준수로 12.3 기념식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선금 전액 환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hp:fwSpace/><hp:fwSpace/>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

-<hp:fwSpace/><hp:fwSpace/>기록물 기증 답례품 수령 대상자 명단(성명, 주소, 연락처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암호화 관리되어야 한다.

-<hp:fwSpace/><hp:fwSpace/>배송 완료 즉시 배송 대상자 개인정보는 영구 파기하고 파기확인서를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과업 참여자 전원은 착수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며 비공개 도안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hp:fwSpace/><hp:fwSpace/>지식재산권 및 권리 귀속

-<hp:fwSpace/>‘빛의 혁명’상징 원본 도안에 대한 권리는 국가에 있으며, 상업적 무단 도용을 엄격히 금한다.

-<hp:fwSpace/><hp:fwSpace/>과업을 통해 창작된 패키지 도면 등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공동 소유하되 발주기관이 공공 목적의 독점적 사용 권한을 행사한다.

-<hp:fwSpace/><hp:fwSpace/>타인의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귀속된다.

❍<hp:fwSpace/><hp:fwSpace/>과업 공통

-<hp:fwSpace/><hp:fwSpace/>위원회의 방침 혹은 과업 수행 여건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용역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과업 내용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과업수행 중 방침 변경․천재지변․과업 내용의 현저한 증가 등의 경우에는 용역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hp:fwSpace/><hp:fwSpace/>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수행함

-<hp:fwSpace/><hp:fwSpace/>배송 일정, 장소 및 배송 물량, 보관 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Ⅲ 입찰 안내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hp:fwSpace/><hp:fwSpace/>계약방식: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hp:fwSpace/><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hp:fwSpace/><hp:fwSpace/>「(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통합 턴키(Turn-Key) 책임 수행

<hp:fwSpace/>상징 디자인 원안 응용 및 금형 제작부터 시제품 감리, 본품 양산, 패키징, 분할납품 및 보관․배송까지 전 과정을 단일 계약으로 일괄 수행함
❍<hp:fwSpace/><hp:fwSpace/>평가방식: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 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여야 함

-<hp:fwSpace/><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지 않은 자

-<hp:fwSpace/><hp:fwSpace/>「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제품디자인분야) [4441]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4444]으로 등록한 업체

-<hp:fwSpace/><hp:fwSpace/>「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hp:fwSpace/><hp:fwSpace/>「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hp:fwSpace/><hp:fwSpace/>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hp:fwSpace/><hp:fwSpace/>본 용역은 디자인 실물화, 정밀 제조, 조립·패키징 및 분할 물류 배송의 복합 공정을 감안하여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함

-<hp:fwSpace/><hp:fwSpace/>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사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hp:fwSpace/><hp:fwSpace/>대표사는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이어야 함

-<hp:fwSpace/><hp:fwSpace/>분담 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 이외 구성원은 분담한 과업분야(제조•생산,포장•물류 등)에 적합한 사업자등록 및 관련 인•허가(해당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 외 구성원에게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및 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hp:fwSpace/><hp:fwSpace/>하도급 관련 사항 : 불허(예외적 허용)

-<hp:fwSpace/><hp:fwSpace/>본 과업은 통합 책임수행을 위해 일괄 하도급을 불허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hp:fwSpace/><hp:fwSpace/>단, 특수 정밀가공, 공인 시험인증, 조립·물류 등 직접 수행이 곤란한 부대공정에 한해 사유서 및 적격 증빙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함.

※<hp:fwSpace/><hp:fwSpace/>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체결하거나 타인에게 과업을 수행하게 한 경우, 관련법에 따른 제재 처분 및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hp:fwSpace/><hp:fwSpace/>승인된 하도급과 관련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대표사 및 구성원)가 본인의 행위로 간주, 일체의 책임 부담

□ 제안서 작성방법
❍<hp:fwSpace/><hp:fwSpace/>일반사항(권장사항)

  • 제안사 소개는 특히 응모 과제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제안요청서 <서식>에 맞추어 작성

-<hp:fwSpace/><hp:fwSpace/>제작진에 대한 소개는 실제로 본 제작에 참여할 인력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서식>에 따라 개인별로 작성하여야 함

- 금액의 경우는 만원 단위 이하는 버림

-<hp:fwSpace/><hp:fwSpace/>반드시 쪽수를 기재(표지 및 간지, 목차는 제한된 쪽수에 포함하지 않음)

  • 모든 증빙자료는 제안서 본문 이후에 별첨으로 처리하되 제안서와 한<hp:fwSpace/><hp:fwSpace/>권으로 합철하고 목차를 작성(증빙자료는 제한된 쪽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제안서 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자료 쪽수 기재
  • 제안서의 용지 크기는 A4를 기준으로 하며, 매수는 제한 없음
  • 기타, 발주자와의 원활한 협력방안 등을 서술할 수 있음

❍<hp:fwSpace/><hp:fwSpace/>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5분 분량)는 온라인(입찰공고문 참조)으로 제출

  • 제안서 평가일에는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7부 출력·제본 제출

○ 제안서 작성항목 및 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1. 개 요
ㅇ<hp:fwSpace/>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제안 목적, 수행 범위, 추진 전략, 장점·특징 등을 기술
2. 제안사 현황
가. 일반현황
나. 조직 및 인력현황
다. 주요 사업실적
ㅇ<hp:fwSpace/>연혁, 주 사업 분야 등 제시
ㅇ<hp:fwSpace/>본 제안요청 관련 조직․인력 등 제시
ㅇ<hp:fwSpace/>본 제안과 관련한 제안사의 주요 실적 등 제시
3. 과업 수행계획
가. 수행 방향
나. 과업 추진방법
ㅇ<hp:fwSpace/>디자인 고도화 및 목업 개발
  • 상징 BI 입체화 방안
  • 굿즈 3종 상세 설계
  • 3D 렌더링 및 목업

ㅇ<hp:fwSpace/>제작 공정 및 품질·안전 관리
  • 시제품 제작 및 감리
  • 양산 공정 및 일정
  • 품질 및 안전성 검증
  • 불량 대응 체계

ㅇ<hp:fwSpace/>패키지 및 물류·보안 관리
  • 패키지 기획 및 세트 조립
  • 단계별 분할 납품 계획
  • 기록물 기증 답례품 개별 배송·정산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4.<hp:fwSpace/><hp:fwSpace/>사업 관리 및 성과품 제출
가. 공정표 및 보고체계
나. 성과품 제출 계획
ㅇ<hp:fwSpace/>전체 마일스톤 공정표(WBS) 및 정기·수시 보고체계
ㅇ<hp:fwSpace/>최종 성과품 제출 계획
5. 기 타
ㅇ<hp:fwSpace/>발주자와의 원활한 협력방안 등 기타 사항
제안서 작성 안내 유의사항:
1. 제안서는 A4 용지 규격으로 작성하며, 본 제안서 작성항목의 목차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2. 기술능력평가 배점표(총 90점)의 평가부문별 평가요소와 직결되도록 각 항목의 핵심 추진 방안 및 증빙을 명확히 제시
3. 실물 금형 시제품(14일 이내) 제작 일정과 12.3 기념식 직배송 물류 동선은 납기 준수를 위한 필수 사항이므로 상세 공정을 기술하여야 함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안내

□ 제안서 평가 방법
❍<hp:fwSpace/><hp:fwSpace/>평가기관 : 빛의 위원회
❍<hp:fwSpace/><hp:fwSpace/>일정·장소 : 입찰마감일부터 10일 이내(일정·장소 별도 통보) 실시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hp:fwSpace/><hp:fwSpace/>제안서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적용하여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로 구분하여 실시

  • 기술평가는 외부전문가 및 위원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가격평가는 조달청에서 실시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경우 이해충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회피제도 등 적용

※ 외부위원의 공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사업제안업체에 소속되거나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평가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소지가 있는 위원은 회피하도록 하고, 제안서 평가에 앞서 이해충돌소지가 없다는 서약서 징구

❍<hp:fwSpace/><hp:fwSpace/>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 사업에 대한 이해, 전문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시 실물 및 목업 제품 제시는 필수적 요소는 아님

  • 기술평가의 세부평가 항목, 기준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본 용역의 성격에 적합하게 조정

  •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의 참여업체를 종합하여 평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부문
부문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기술
평가
(90)
사업에 대한 이해 및 기획역량
(20)
○<hp:fwSpace/>본 사업(12.3 국가기념행사 및 상징 가치)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 및 추진방향
10
제안서
평가
위원회
○<hp:fwSpace/>제안사의 문화·상징 굿즈 개발 및 정밀 제조 전문역량
10
디자인 고도화 및 목업 구현력
(30)
○<hp:fwSpace/>상징 디자인(BI)의 2D/3D 입체화 구현력 및 심미성․상징성
10
○<hp:fwSpace/>굿즈 3종(키링,뱃지,카드지갑) 목업 그래픽 렌더링 완성도 및 실물화 타당성
20
제작 공정 및 품질․안전 관리
(20)
○<hp:fwSpace/>실물 금형 시제품 제작(14일 이내) 및 발주처 감리․품평회 계획
10
○<hp:fwSpace/>가공 정밀도(공차/도금/자력), 안전성 검사(KC 등 시험성적서) 및 긴급 재제작 대응체계
10
패키지 및 물류․보안 관리
(20)
○<hp:fwSpace/>친환경 패키지(전개도/칼선) 기획, 세트 조립 및 ESG 기준 준수
10
○<hp:fwSpace/>분할납품 일정 통제(1차 12.3 기념식 직배송 / 2차 12.15 납품 및 택배발송) 및 개인정보․보안 관리
10
합 계
90
-

※ 제안가격 평가(10점 만점)는 조달청에서 실시함

❍<hp:fwSpace/><hp:fwSpace/>1•2단계 평가(서면심사 후 발표평가) 운영 기준

  • 본 사업의 입찰 참여업체가 5개 사를 초과할 경우,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1단계 서면심사(정성평가 100점)를 실시하여 상위 5개 사에 한하여 2단계 발표 평가를 실시한다.

※ 5개 사 이하 응찰 시에는 전 업체 발표평가 실시

  • 1단계 서면심사는 제안서 제출본을 바탕으로 아래의 [서면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실시하며,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 서면심사 점수는 숏리스트(5개 사) 선정을 위한 자격 심사로만 활용되며, 최종 협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 점수에는 합산되지 않는다.

[ 1차 서면심사 평가기준 ]
평가 부문
배점
주요 심사 착안점
사업 이해•기획
20
○<hp:fwSpace/>12.3 기념행사 및 상징 가치 이해도, 턴키 추진전략의 우수성
디자인 및 도면 완성도
30
○<hp:fwSpace/>BI의 입체화 구현력, 굿즈 3종 상세 도면 및 3D 렌더링 목업의 실제 구현 가능성
제작 공정 및 품질관리
25
○<hp:fwSpace/>14일 이내 시제품 제작 계획, 정밀도(±0.2mm),
<hp:fwSpace/>안전인증 및 불량 대책
납품 일정 및 물류․보안
25
○<hp:fwSpace/>12.3 기념행사 지정장소 직배송 등 분할납품 준수 계획,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친환경 패키지 및 개인정보보안
합 계
100

※ 1차 서면심사는 5개 사 초과 시 숏리스트 선정을 위한 자격 심사용(100점 만점)이며, 최종 협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는 12p의 배점표(90점 만점)를 적용함

□ 제안서 평가방법
❍<hp:fwSpace/><hp:fwSpace/>제안업체의 제안서와 제안서 발표결과를 반영

  • 업체별 제안요약서를 활용하여 설명(프레젠테이션)하고 평가위원이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

※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에게 평가일 전에 제안서를 배포할 수 있음

  • 제안발표시간은 15분 내외(질의·응답 5분 내외 별도), 발표순서는 제안서 전자입찰시스템 접수순으로 실시

▸<hp:fwSpace/>업체별 제안평가 참여인원은 대표를 포함 2명 이내로 제한
▸<hp:fwSpace/>제안발표는 용역수행 책임자가, 질의응답은 참여 인원 모두 가능
▸<hp:fwSpace/>입찰 업체 수를 고려하여 설명 및 질의시간 탄력적 운영

❍<hp:fwSpace/><hp:fwSpace/>총점 9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산정하고, 조달청 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제안서 평가점수가 85%(76.5점) 이상이 되어야 협상적격자가 될 수 있음
❍<hp:fwSpace/><hp:fwSpace/>각 항목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위원별로 개별 평가
❍<hp:fwSpace/><hp:fwSpace/>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각 항목을 4단계로 구분하여 평가 가능
배점
상
상중
중
하
20
20
18
16
14
10
10
9
8
7

❍<hp:fwSpace/><hp:fwSpace/>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뒤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고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1개만 제외

※ 점수계산은 소숫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하 1자리까지 산출

□ 제안 조건
❍<hp:fwSpace/><hp:fwSpace/>이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hp:fwSpace/><hp:fwSpace/>제출된 제안서는 위원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음
❍<hp:fwSpace/><hp:fwSpace/>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에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hp:fwSpace/><hp:fwSpace/>이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hp:fwSpace/><hp:fwSpace/>이 제안 요청 이후 정부방침에 따른 위원회의 기구·조직 등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는 이 제안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용역계약 체결 이후 조직개편 등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관련 문의
❍<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hp:fwSpace/><hp:fwSpace/>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역 : 기념사업과 김용식 사무관(☏ 044-902-0155)

Ⅴ 입찰 관련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직위 연락처

대통령직속 빛의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빛의 혁명 상징 굿즈 개발을 위한 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빛의 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재직 증명서 1부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제안기관(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기관의 성격 및 주요업무 □ 주요 연혁

주요 사업 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단위: 백만원)
발 주 처
비 고

참고 사항

  • 용역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현재) 본 사업과 유관한 사업(캐릭터•브랜드 굿즈, 기념품, 상징 조형물 등 문화상품의 기획•디자인 개발 또는 제조•납품 실적에 한함)을 완료한 실적 5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건에 대하여 기재하고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① 용역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기재
②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지분을 괄호에 기재
③ 하도급 및 공동도급의 경우 비고란에 원도급 및 공동도급사를 기재

주요 참여인력 이력사항
1. 참여인력 총괄
업무
분야
직책
성명
주요학력(전공, 학위) 및 경력사항
비고

* 1. 경력사항은 제안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수행한 실적을 기재

2. 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용역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함

2. 참여인력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본 사업 참여 분야

연령
만
세
전공

학위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본사업
참여기간
. . . ~ . . .
참여율

%

경
력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서식> *유찰 후 수의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빛의 위원회
발주부서
기념사업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hp:fwSpace/>√<hp:fwSpace/>]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용역 수행자 선정을 위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 단독응찰한 제안사의 제안서 평가 결과 사업 수행에 적격하다고 판단되어 계약 체결을 추진함.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임원, 배우자, 임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발주기관의 계약 업무 및 사업 담당 직원, 배우자, 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소속 직원, 배우자, 소속 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빛의 위원회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서식> *착수계 제출시 작성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빛의 위원회의 “빛의 혁명 상징 굿즈 개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hp:fwSpace/>1. 위탁업무 수행 기간 중 알게 된 정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유포하지 않는다.

2. 위탁업무 수행 기간 중 알게 된 정보를 위탁업무 본연의 목적을 위한 활동 외 일체의 영리목적 활동에 이용 내지 활용하지 않는다.

위 서약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서 약 자 :
(인)
<서식> *공동수급 시 작성
공동수급협정 현황
구 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계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날인 ※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2026년 월 일
(인)
(인)
(인)

빛의 위원회 귀중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 업체(자)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빛의 위원회 귀중
공동수급 합의 각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조건,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결의하였기에 본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주민 등록 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주민 등록 번호 : 빛의 위원회 귀중

===== 공고서_국가_중기간_디자인분야_4440,4441,4444_공동또는분담_수요기관평가_R26BK01779285-000.hwpx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최세은, ☎ 070-4056-8326, FAX 0505-480-1214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사업 관련 문의):
빛의위원회 기념사업과. ☎ 044-902-0155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9285-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빛의 혁명 상징 굿즈 개발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15
○
추정가격:
154,54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빛의위원회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30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hp:markpenEnd/>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4440)] 업종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제품디자인분야)(4441)] 업종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4444)]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2141502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분담이행사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 구성 시 협정서에 반드시 분담비율 명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02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문서 제출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식(*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④ 발표자료 1식(*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⑤ 기타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발표자 증빙자료 포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hp:markpenEnd/>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hp:markpenEnd/>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빛의위원회
○
제안서 평가방식:
제안서 발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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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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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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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9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_국가_중기간_디자인분야_4440,4441,4444_공동또는분담_수요기관평가_R26BK01779285-000.pdf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
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
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
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최세은, ☎ 070-4056-8326, FAX 0505-480-1214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사업 관련 문의): 빛의위원회 기념사업과. ☎ 044-902-0155

대전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9285-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빛의 혁명 상징 굿즈 개발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15 ○ 추정가격: 154,54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빛의위원회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
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30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
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2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
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
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
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4440)] 업종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제품디자인분야)(4441)] 업종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4444)]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
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2141502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
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3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
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
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
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
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분담이행사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 구성 시 협정서에 반드시 분담비율 명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
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02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문서 제출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

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4 -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
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식(*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④ 발표자료 1식(*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⑤ 기타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발표자 증빙자료 포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
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
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
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
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5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
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
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
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
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

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

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6 -

○ 제안서 평가기관: 빛의위원회
○ 제안서 평가방식: 제안서 발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
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
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
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
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
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
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
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
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
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7 -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
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
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
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
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
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 8 -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
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
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
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
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
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
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
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91) 및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
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
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9 -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10 -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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