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송정동 86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hwpx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13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송정동 86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나. 위
치 : 구미시 송정동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라. 사업개요 : 우수관로 정비(D250mm~500mm, L=348m), 맨홀보수 7개소
마. 공 사 비
(단위 : 원)
추 정 금 액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190,880,000
94,440,000
85,854,545
8,585,455
96,440,000
0
2.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21.(수) 14:00 ~ 2026. 10. 28(수) 14: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8.(수) 15:00 ~
다. 개찰장소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hp:lineBreak/>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구미시』인
업체로<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hp:fwSpace/>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hp:fwSpace/>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hp:fwSpace/>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가격 15개를 작성
<hp:fwSpace/>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hp:fwSpace/>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5.5.1. 시행)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의 무효
<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hp:fwSpace/><hp:fwSpace/>및<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hp:fwSpace/>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hp:fwSpace/>가. 이 공사는 구미시 회계과<hp:fwSpace/>-<hp:fwSpace/>370(2004. 1. 27)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hp:fwSpace/><hp:fwSpace/>나. 견적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이행각서를
<hp:fwSpace/>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대금청구시 2.5%의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계상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hp:fwSpace/>분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9,437,023
952,366
1,258,342
125,140
609,302
1,484,505
4,555,368
452,000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자,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hp:fwSpace/>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hp:fwSpace/><hp:fwSpace/> 나. 설계서 열람 및 공사시행 등에 관한 사항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하수과(054-480-4534)
다.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업무과(054-480-4413)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업무과(☎054-480-4413), 감사담당관실(☎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gumi.go.kr → 공개개방 → 입찰·계약)에 게재 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구미시하수도사업관리자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구미시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공고문)송정동 86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pdf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13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송정동 86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나. 위
치 : 구미시 송정동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라. 사업개요 : 우수관로 정비(D250mm~500mm, L=348m), 맨홀보수 7개소
마. 공 사 비
(단위 : 원)
기
추 정 금 액
190,880,000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94,440,000 85,854,545 8,585,455 96,440,000 0
2.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21.(수) 14:00 ~ 2026. 10. 28(수) 14: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8.(수) 15:00 ~
다. 개찰장소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구미시』인
업체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5.5.1.
시행)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이 공사는 구미시 회계과 - 370(2004. 1. 27)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
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하도급지
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
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
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ᆞ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ᆞ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ᆞ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
어“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대금청구시 2.5%의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계상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분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부금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9,437,023 952,366 1,258,342 125,140 609,302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484,505 4,555,368 452,000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
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자,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
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투찰) 하시기 바랍
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설계서 열람 및 공사시행 등에 관한 사항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하수과(054-480-4534)
다.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업무과(054-480-4413)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업무과(☎054-480-4413), 감사담당관실(☎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gumi.go.kr → 공개개방 → 입찰·계약)에 게재 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구미시하수도사업관리자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31
5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 」 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34
1 , 16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18
,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5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원 이상인 자
2025. 구미시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
‘ )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
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
,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서약자 : . .
○○회사 대표 ○○○ 인
(
)
===== (공내역서)송정동86번지일원우수관로정비공사.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0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68% H: (A + 4 + 6) × 0.006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5 F: 0 G: 3.15% H: ((A + 4) + J/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F: 0 G: 0.8% H: (A + 4 + 6) ×0.008
B: C: D: 품
질
시
험
비 E: 17 F: 0 G: H: L: 0
B: C: D: 안
전
관
리
비 E: 18 F: 0 G: H: L: 0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9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20 F: 0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21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2 F: 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3 F: 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F: 0 G: H: (6:23)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0 G: 13.99% H: (B + C + E) ×0.1399
B: C: D: 총
원
가 E: G F: 0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0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0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F: 0 G: H: L: 0 M: 0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F: 0 G: H: L: 0
B: C: D: 총
공
사
비 E: L F: 0 G: H: (I + J + K)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토
공 D: F: G: 0 H: 0 O:
B: 1.01 C: 기존구조물깨기 D: F: G: 0 H: 0 O: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700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146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6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2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4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2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5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148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6참조
B: 1.02 C: 흙운반 D: F: G: 0 H: 0 O:
B: C: 사토운반(토사) D: 백호0.4㎥,L=5.0km E: 110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7참조
B: C: D: F: G: 0 H: 0 O:
B: 2. C: 우 수 공 D: F: G: 0 H: 0 O:
B: 2.01 C: 토공 D: F: G: 0 H: 0 O:
B: C: 터파기 D: 백호0.4㎥ E: 1,163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8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D: 백호0.4㎥ E: 1,054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9참조
B: 2.02 C: 종배수관공 D: F: G: 0 H: 0 O:
B: C: 모래기초지정 D: E: 38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0참조
B: C: PE다중벽관접합및부설(환봉지지,PE밴드) D: D=450mm E: 342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1참조
B: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400,T=150 E: 2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일위1참조
B: 2.03 C: 우수연결관공 D: F: G: 0 H: 0 O:
B: C: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환봉지지,PE밴드) D: D=200mm E: 32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2참조
B: C: PE다중벽관 절단 D: D200 E: 30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일위2참조
B: C: PE관 부설및접합(새들분기관 전기융착접합) D: 관경 200mm E: 14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일위3참조
B: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200,T=150 E: 2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일위4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3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4참조
B: 2.04 C: 우수맨홀공 D: F: G: 0 H: 0 O: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900(하부구체+상판) E: 7 F: EA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5참조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900(연직구체) E: 3 F: EA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6참조
B: C: 주철제맨홀뚜껑 설치 D: Φ648 E: 7 F: EA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7참조
B: 2.05 C: 콘크리트덮개 D: F: G: 0 H: 0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1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9참조
B: C: 유로폼 D: 3회, 보통,0~7m E: 4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0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0.04 F: Ton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1참조
B: 2.06 C: 기존맨홀채움 D: F: G: 0 H: 0 O:
B: C: 모래부설 D: 인력 E: 3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2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3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4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4참조
B: C: D: F: G: 0 H: 0 O:
B: 3. C: 포 장 공 D: F: G: 0 H: 0 O:
B: 3.01 C: 아스팔트포장 D: 기층포장(T=15cm) F: G: 0 H: 0 O: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2m≤B<3m,t=8~10cm E: 970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3참조
B: C: 프라임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970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4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94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5참조
B: 3.02 C: 아스팔트 절삭 후 덧씌우기 D: F: G: 0 H: 0 O: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A-Type (1회절삭,1회포장) E: 1,212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6참조
B: 3.03 C: L형측구공(보차도경계석공) D: F: G: 0 H: 0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3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4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500mm미만(폭+높이) E: 6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7참조
B: C: 모르타르 D: 1:3(재료비포함) E: 0.003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8참조
B: C: D: F: G: 0 H: 0 O:
B: 4. C: 부대시설공 D: F: G: 0 H: 0 O:
B: 4.01 C: 차선도색 D: F: G: 0 H: 0 O: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18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8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파선 E: 42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9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30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0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문자,기호 E: 15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1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8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2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파선 E: 20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3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22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4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30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5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15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6참조
B: C: D: F: G: 0 H: 0 O:
B: 5. C: 부 대 공 D: F: G: 0 H: 0 O:
B: 5.01 C: 운반비 D: F: G: 0 H: 0 O:
B: C: 중기운반 D: 구. 도청 E: 1 F: 식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7참조
B: C: 아스팔트운반 D: E: 6 F: D/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8참조
B: C: 혼합쇄석구입및운반 D: 삼진골재상사 F: ㎥ G: 0 H: 0 O: 단산39참조
B: C: 혼합쇄석구입및운반 D: 세양개발 F: ㎥ G: 0 H: 0 O: 단산40참조
B: C: 혼합쇄석구입및운반 D: (주)백상 F: ㎥ G: 0 H: 0 O: 단산41참조
B: C: 혼합쇄석 운반 D: (주)백상 E: 249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42참조
B: C: 모래구입및운반 D: 삼진골재 F: ㎥ G: 0 H: 0 O: 단산43참조
B: C: 모래구입및운반 D: 태경산업 F: ㎥ G: 0 H: 0 O: 단산44참조
B: C: 모래구입및운반 D: 금강로직스 F: ㎥ G: 0 H: 0 O: 단산45참조
B: C: 모래 운반 D: 태경산업 E: 42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46참조
B: 5.02 C: 안전시설공 D: F: G: 0 H: 0 O: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2 F: EA G: 0 H: 0 J: 0 L: 0 N: 0 O: 단산47참조
B: 5.03 C: 사급자재대 D: F: G: 0 H: 0 O:
B: C: 레미콘(구미)-사급 D: 25-21-080 E: 3 F: ㎥ G: 0 H: 0 J: 0 L: 0 N: 0 O:
B: C: 레미콘(구미)-사급 D: 25-18-080 E: 1 F: ㎥ G: 0 H: 0 J: 0 L: 0 N: 0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2 F: D/M G: 0 H: 0 J: 0 L: 0 N: 0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4 F: D/M G: 0 H: 0 J: 0 L: 0 N: 0 O:
B: C: 보조기층재(백상) D: 혼합쇄석,Φ40mm E: 249 F: ㎥ G: 0 H: 0 J: 0 L: 0 N: 0 O:
B: C: 모래 D: 태경산업 E: 42 F: ㎥ G: 0 H: 0 J: 0 L: 0 N: 0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 E: 7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C: PE 새들분기관 D: D200 E: 14 F: EA G: 0 H: 0 J: 0 L: 0 N: 0 O:
B: C: PE이형관(곡관45˚) D: Φ200 E: 14 F: EA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0 H: 0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H: 0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H: 0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H: 0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H: 0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H: 0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H: 0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G: 0 H: 0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0 H: 0 O: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0 H: 0 O:
B: C: 품질시험비 D: F: G: 0 H: 0 O:
B: C: 안전관리비 D: F: G: 0 H: 0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H: 0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H: 0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0 H: 0 O:
B: C: 순공사원가 D: F: G: 0 H: 0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H: 0 O:
B: C: 이윤 D: E: 13.99 F: % G: 0 H: 0 O:
B: C: 총원가 D: F: G: 0 H: 0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H: 0 O:
B: C: 도급액 D: F: G: 0 H: 0 O:
B: C: 관급자재대 D: F: G: 0 H: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0 O:
B: C: 총공사비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관급자재대 D: F: G: 0 H: 0 O:
B: 1. C: 도급자 관급자재대 D: F: G: 0 H: 0 O:
B: 1.01 C: 아스콘 D: F: G: 0 H: 0 O:
B: C: 아스콘(관급)-경상북도(구미시) D: WC-2, 가열, 3등급, 대평산업개발 E: 145 F: 톤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아스콘(관급)-경상북도(구미시) D: BB-2, 가열, 3등급, 대평산업개발 E: 344 F: 톤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O:
B: 1.02 C: PE다중벽배수관 D: F: G: 0 H: 0 O:
B: C: PE다중벽배수관 D: Φ450㎜ E: 352 F: M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PE다중벽배수관 D: Φ200㎜ E: 33 F: M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 D: Φ450㎜ E: 52 F: 개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O:
B: 1.03 C: 맨홀뚜껑 D: F: G: 0 H: 0 O:
B: C: 맨홀뚜껑 D: Φ648, 추락방지용 E: 7 F: 조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O:
B: 1.04 C: 조립식맨홀 D: F: G: 0 H: 0 O:
B: C: 조립식맨홀(하부구체) D: Φ900×H1000 E: 7 F: EA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립식맨홀(상부슬라브) D: Φ900×H300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립식맨홀(상부슬라브) D: Φ900×H400 E: 4 F: EA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립식맨홀(상부슬라브) D: Φ900×H500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립식맨홀(상부슬라브) D: Φ900×H700 E: 1 F: EA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립식맨홀(연직구체) D: Φ900×H500 E: 3 F: EA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맨홀고무링 D: Φ900 E: 10 F: 개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맨홀사다리 D: 300㎜ E: 32 F: 개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O:
B: 1.05 C: 노면표지용페인트 D: F: G: 0 H: 0 O:
B: C: 노면표지용페인트 D: 백색, 융착식 E: 16 F: 포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노면표지용페인트 D: 황색, 융착식 E: 9 F: 포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0 O:
B: C: 폐기물처리 D: 폐콘크리트 E: 5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폐기물처리 D: 폐아스콘 E: 342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폐기물처리 D: 노면절삭폐아스콘 E: 142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폐기물운반비 D: E: 489 F: Ton G: 0 H: 0 J: 0 L: 0 N: 0 O: 단산49참조
B: C: 단수조정 D: E: 1 F: 식 G: 0 H: 0 J: 0 L: 0 N: 0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품질시험비 D: F: G: 0 H: 0 O:
B: C: 아스팔트시험 D: 밀도 E: 1 F: 회 G: 0 H: 0 J: 0 L: 0 N: 0 O:
B: C: 아스팔트시험 D: 두께 E: 1 F: 회 G: 0 H: 0 J: 0 L: 0 N: 0 O:
B: C: 아스팔트시험 D: 코아채취(1공) E: 1 F: 회 G: 0 H: 0 J: 0 L: 0 N: 0 O:
B: C: 품질시험 현장출장비 D: 구미 E: 1 F: 회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안전관리비 D: F: G: 0 H: 0 O:
B: C: 위험표지판 D: E: 2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단산50참조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안전휀스(1.5×0.9) E: 87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52참조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윙카등 E: 87 F: M G: 0 H: 0 J: 0 L: 0 N: 0 O: 단산53참조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1인1조 E: 20 F: 일 G: 0 H: 0 J: 0 L: 0 N: 0 O: 단산54참조
B: C: 라바콘 D: E: 87 F: EA G: 0 H: 0 J: 0 L: 0 N: 0 O: 단산55참조
===== 시방서.hwp ===== 3. 공 사 일 반 시 방 서 3. 공 사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1) 적용 이 공사시방서는 본 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
가.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발주청의 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 시행이 가능하다.
나.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및 정부 시방기준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등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현장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처에 보고 한 후 발주처의 해석을 따른다.
(4) 공사감독관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처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설계서”로써 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2) 계약문서
이 시방서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로써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
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
(3) 건설공사 공사감독관
가. 이 시방서에서 "건설공사 공사감독관(이하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관”라 한다)"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정의)에 명시된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 대리인,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다. 공사감독관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
이 시방서에서 "계약상대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5) 공사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
함한다)를 말한다.
(6) 현장요원
가.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나. 현장요원의 배치기준은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계측제어설비, 통신설비 및 조경 관련 시방에 따른다.
(7)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가. 계약상대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주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8)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가.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다. 기타 건설관련법규 라.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마. 국어사전 (9) 표준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
준으로서 발주처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10) 전문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
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11) 공사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품질관
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3. 공사감독관의 업무
(1)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하도급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관이 계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공사감독관은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규정한 공사감독관의 업무범위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 을 통보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감독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책임감리를 시행하거나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
의 공사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책무 (1) 설계도서의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 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 하지 않는다. 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처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 행하여야한다.
(2) 책임한계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공사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공사시행
공사시행 시 공사착수, 터파기, 레미콘 타설 등 주요공정은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
항은 계약대상자 책임으로 한다. 이 경우 계약대상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5. 기성량의 조정
발주처의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6. 지중 발굴물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7.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규준 등을 상시 비치
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기타 “1-2-3 공무행정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4. 건 설 폐 기 물 시 방 서 4. 건설폐기물시방서 1. 적 용 기 준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준하여 처리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감독청의
지시에 따른다.
㈏본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폐기물처리법 규정에 의한다.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장 폐기물 신고
공사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이 착공에서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이
이상인 경우 구미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변경신고
사업장 폐기물 신고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하였을 시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신고기간은
수집, 운반 처리 전까지)
㈎신고한 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반출되는 경우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4. 공사의 변경 및 중지
감독원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는 계약자에게 서면으
로 이 사실을 지시할수 있으며 이로인하여 계약기간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때는 쌍방협의
하여 공사금액을 가감조정하거나 관련법 규정대로 변경계약을 할 수 있다.
5. 안전관리
공사중 또는 운반과정에서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인명 및 사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에 필요한 안전조치(안전시설, 운
반시 낙하방지를 위한 덮게설치 등)를 취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조건
㈎본 폐기물처리는 조사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설계한 바 부분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정에 맞추어 변경한다.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때 ㈐계산 착오가 있을때 ㈑수량변동이 있을때 7. 폐기물 처리
도급자는 폐기물처리에 관하여 서류(배출자 보관용, 배출자 회신용)를 각각 2부 제출하여야 한다.
8. 폐기물 처리 완료
도급자는 폐기물처리를 공사준공일 2일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처리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9. 주변정리
도급자는 폐기물처리가 완료된 후 주변정리를 깨끗이 정리(청소)하여야 한다.
10. 사후관리
㈎도급자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4호서식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사본 1부)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준공계와 동시 폐기물의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배출자 신고를 위한 30호 서식사
항을 기재하여 제출(사본 1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