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2026년 점자교원·한국수어교원 자격 관리 기능 개발 사업 감리).hwpx =====
우편번호: 07511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누 리 집: http://www.korean.go.kr/
전화번호: 02)2669-9775
용 역 입 찰 공 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R26BK01745737-000
ㆍ공고명: 2026년 점자교원·한국수어교원 자격 관리 기능 개발 사업 감리
ㆍ수 요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 참고사항: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국립국어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박시원(☎ 02-2669-9773)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국립국어원 수어점자진흥과 홍혜진 학예연구관 (☎ 02-2669-9691)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구매 입찰 공고
국립국어원 공고 제2026-16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수 량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6/10/12 11:00
납 품 기 한 : 2027. 1. 15.
사 업 금 액 : 40,000,000원
<hp:fwSpace/>추 정 가 격 : 36,363,636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6년 점자교원·한국수어교원 자격 관리 기능 개발 사업 감리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10/29 10: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10/12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 찰 참 가 자 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등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제1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2) 제안요약서 1부(PDF파일)
(3)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식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④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⑤「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부
- 해당자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3)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일체” 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6-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국립국어원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7-5. 낙 찰 자 선 정 방 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시)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13-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3-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3-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7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6.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립국어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국어원 행동강령책임관(기획운영과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3-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재무관
===== 공고서(2026년 점자교원·한국수어교원 자격 관리 기능 개발 사업 감리).pdf =====
우편번호: 07511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누 리 집: http://www.korean.go.kr/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전화번호: 02)2669-9775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용 역 입 찰 공 고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ㆍ입찰공고번호: R26BK01745737-000
ㆍ공고명 : 2026년 점자교원·한국수어교원 자격 관리 기능 개발 사업 감리
ㆍ수 요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참고사항: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이 입찰 설명서는 국립국어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검색>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박시원(☎ 02-2669-9773)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
국립국어원 수어점자진흥과 홍혜진 학예연구관 (
02-2669-9691) ·
〘법령 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
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
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용역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국립국어원 공고 제2026-163호 수 요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품 명 : 수 량 : 1식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분 할 납 품 : 불가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입찰(개찰)일시 : 2026/10/12 11:00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납 품 기 한 : 2027. 1. 15.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업 금 액 : 40,000,000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추 정 가 격 : 36,363,636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6년 점자교원 한국수어교원 자격 관리 기능 개발 사업 감리
·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10/29 10: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10/12 10:00
.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 찰 참 가 자 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를 소지한 자
2
2 < ( : )>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등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
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3 - - 4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제1호 및「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
「
」 · 4 」 5 , ,
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 조 제 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4
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9 5 , 야 합니다.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적용을 받습니다.
2-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
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따릅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1-3.
2-3-4.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5 -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2.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3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
/ “ ” “ ” “ ”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5-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
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2) 제안요약서 1부(PD F파일) (3)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식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④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⑤「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부
입찰>입찰내역> - 해당자에 한함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4-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서평가 세부기준 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
(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
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7 - .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 , : 3-2-4. )
※
5-5.
“(3)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일체” 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8 - 팝업의
※ 제안서 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문서 등)을 지
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 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
) 1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국립국어원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
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5-6.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
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 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
)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 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 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
( )
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
제안서 제출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5-6-4. 5-6-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7-5.
「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국가계약법
」 제 조 제 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
시행령 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전자파일)가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조제 항제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76
(입찰참가자격 1 2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 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37 시행령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5-6-7.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5-6-6. 낙 찰 자 선 정 방 법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처리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 10 -
되지 않습니다.
8-3.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에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38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
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의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27 4 34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 계약예
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44
11. ( 12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
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11-2.’에도
10. 불공정행위 금지 1 1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시)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 11 - 「 」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 12 -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재무관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13-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
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3-2.
「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3-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5.
·
☎
및 조달청 홈페이지
조달신문고→진정·건의 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
술용역과(
02-590-8873) →참여·민원→ (www.pps.go.kr ) .
13-6.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립국어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국어원 행동강령책임관(기획운영과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
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13-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76
2 2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 13 - - 14 -
===== 제안 요청서(2026년 점자교원·한국수어교원 자격 관리 기능 개발 사업 감리).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점자교원·한국수어교원 자격 관리 기능 개발 사업 감리
주관기관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수어점자진흥과
2026년 9월
사업
책임자
수어점자진흥과
과장
최혜원
TEL: 02-2669-9690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사업
실무자
수어점자진흥과
학예연구관
홍혜진
TEL: 02-2669-9691
Ⅰ 제안 요청 개요
□ 과업 목적
- 감리 대상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자교원·한국수어교원 자격 관리 기능 개발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 사업자의 과업 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 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 대상 과제
사 업 명
주관기관
사업자
단계감리 실시 여부
(실시: o, 미실시: x)
감리
예산
규모
(VAT 포함)
요구
투입 공수
(MD)
요구
정의
단계
설계
단계
종료
단계
2026년 점자교원·한국수어교원 자격 관리 기능 개발
국립국어원
주식회사 파란샘
X
o
o
40,000,000원
25
※ 세부 내용은 감리 대상 사업 ‘2026년 점자교원·한국수어교원 자격 관리 기능 개발’의 제안요청서 참조(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공고 번호: 제R26BK01624055-000)
□ 제안 시 고려 사항
- 일반 사항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권장 사항).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에 작성, 제안서는 PDF 파일로 작성 권장
․감리 세부 일정, 감리원 편성 내역,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서식 준용(필수)
․모든 페이지는 머리글, 바닥글과 함께 임의 페이지 번호가 아닌 PDF의 페이지와 동일한 페이지 번호로 삽입
-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이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예비조사,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 일정 계획에 별도 표시
- 공통 사항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 및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표 II-B-3] 감리대상 사업비별 감리원 투입규모 예시 및 최소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감리의 순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10일 이상 수행 필요. 단, 감리 대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기감리 외 품질점검 필수 수행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상주감리원은 반드시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감리 수행 시 사업 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 참고사항
- 계약 후 감리사업 수행사(계약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과업 변경 필요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세부 특이사항
- 감리 일정
- 설계 단계 감리: 2026. 10. 19.(월)~10. 23.(금)
- 종료 단계 감리: 2027. 1. 11.(월)~1. 15.(금)
※ 감리 일정은 감리 대상 사업의 추진 일정 변동 또는 본 감리 용역의 계약 체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의 특성에 따라 아래의 중점 사항을 고려하여 감리를 수행하여야 함.
- (취약점 분석)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을 1회 이상(단, 취약점 발견 시 시정 조치 확인을 위한 추가 1회 포함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료 단계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단,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취약점 조치에 따른 취약점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취약점 조치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hp:tab width="0" leader="0" type="0"/>보안약점 진단) 유효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 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1명 이상 투입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표 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에 따른 필수 진단 항목을 포함하여 보안약점 진단을 수행하여야 함. 보안약점 진단 수행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 제4항에 따른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리법인은 보안약점 진단도구가 지원하는 진단항목이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진단도구의 버전, 운영 환경, 인증 형태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설정 환경에 따라 진단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시 본 사업 기간 내 유효한 진단원 자격 증빙 서류 필수 첨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의 자격 기준
구분
자격 기준
제출 서류
기본 요건
- 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3년 이상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또는 보안취약점 진단·분석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업체 또는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업무내용 포함)
교육 요건
- 기본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
※ 진단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
교육종류
교육 내용
교육 시기
교육 시간
기본교육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도·기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제거기술 등
- 진단 수행능력의 배양을 위한 교육
진단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40시간
보수교육
- 지침·기준 등 제도 변경사항
- 최신 보안약점, 진단·제거기술 등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지식의 지속적인 습득 및 기술능력 유지를 위한 교육
진단원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1년마다 8시간
Ⅱ 제안 요청 사항
1. 과업 내용
가. 감리 계약 체결 및 감리 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과 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 감리법인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 사업 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의 서식 C500-2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예비조사, 감리 계획 수립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 착수 전에 발주기관과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 단계별 감리 시 이전 단계 감리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 대상 항목에 포함한다.
다.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투입 감리원, 감리 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 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발주기관,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 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 인력 확인, 감리 장소, 환경 협의
- 감리법인은 착수 단계에서 참여 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투입 전 교육을 추가로 실시한다.
라. 현장감리 실시
- 현장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 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 업무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 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hp:tab width="0" leader="0" type="0"/>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 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한다.
- 제안서 및 감리 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 실사 시 인력 투입 사항이 감리 업무 일자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마.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 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 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를 준용한다.
바.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감리 종료회의는 주관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 사항 및 근거 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다.
사.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 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를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아.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 법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를 준용한다.
자. 감리 결과 검수 요청
-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 요청을 한다.
차. 산출물 목록
산출물 종류
제출 시기
제출 수량
비고
계
발주자
사업자
감리 사업 수행계획서 및 보안서약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교육 결과 보고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3부
3부
감리 계획서
단계 감리 시작 3일 이전
4부
3부
1부
감리 수행 결과 보고서
단계 감리 종료 후 10일 이내
4부
2부
2부
감리 업무 일지
감리 종료 후 10일 이내
1부
1부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조치내역 확인 후 5일 이내
5부
3부
2부
2. 보안 사항
- 감리법인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붙임 3]를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함.
- 감리법인은 감리 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짐.
- 기타 감리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가짐.
3. 계약 특수 조건
□ 계약
- 본 계약은 총 금액을 기준으로 용약 계약을 체결함.
□ 용역 범위
- 용역 수행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국립국어원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함.
□ 계약 업체 근무 조건
-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용역 업체의 근무 시간은 국립국어원 근무 시간과 동일하게 함.
- 용역 수행과 관련한 용역 업체 측 사용 집기 비품 및 기계 장비는 용역 업체가 준비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 업체 및 선정된 업체는 국립국어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 및 자료 관리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 국립국어원 정보 보안 업무 처리 규정
(상기 규정집 자료 제공은 발주처가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 위 지침 외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보안 서약서와 비밀유지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자체 보안 대책 강구 사항(보안 서약 후 열람)의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용역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에 참여인원에 대하여 법적 또는 국립국어원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사업 수행 중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및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함.
-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 시 전부 반납함.
<용역 계약 및 자료 제공 시 보안 대책>
- 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상에 용역과정 중 알게 된 기밀 누설 및 자료 유출 금지 등 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개발사는 참여 인원 신원 조사, 서약서 징구/제출 및 보안 교육 등 보안 조치를 취함.
- 정보 통신망도·IP 현황 등 자료 제공 시 자료 인계 인수 대장에 기록 유지, 민감 자료는 적정 등급의 비밀로 분류·제공하여 보안 유지
※ 개방 기간 동안 웹 하드, 공유 폴더 등 사용을 금하고 전산망 전송 시 암호화 및 보안 대책을 제시하고 운용함.
-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 종료 시 보안조치 시행 등 사후관리 철저(사업 수행사 의무)
- 용역 종료 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납품하고 컴퓨터 내 관련 자료 삭제
- 보안이 요구되는 성과물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보관하고 대외 발표 시 사전에 발주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시행
- 계약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산출한 중간 결과물, 그리고 용역 완료로 산출한 최종 결과물을 국립국어원과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알리거나 언론, 학회, 논문 등을 통해 공표해서는 안 됨.
□ 기타
- 계약자는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국립국어원의 검사 완료 후에도 국립국어원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
- 제안사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국립국어원과 제안사 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름.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업자는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준수
Ⅲ 제안 일반 사항
1. 제안 자격
- 참가 자격: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업체(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감리기준 고시 제6조 제4항)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 가능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함. 단,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 본 감리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2. 감리원
가. 감리원 편성 요건
-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 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나.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다. 감리원 및 감리 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 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 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 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3. 제안서 제출 시 제출 서류
- 정성제안서 1부, 제안요약서 1부(PDF 파일)
- PDF 파일 첨부 내용
- 감리원 일정 현황표 1부
-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 인력 참여 동의서 1부
- 투입 감리원 경력 및 자격 1부
※ 입찰 관련 서류는 공고서 등 계약 부서의 공지 내용 참조
4.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 세부 작성 방법은 “Ⅴ. 제안서 작성 요령” 참조
5. 과업 산출물
- 본 사업과 관련한 감리보고서 등 일체의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지적재산권은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 발주자는 감리법인에게 감리보고서 등의 산출물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법인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과 상이한 경우, 관련 법, 기준을 우선 적용함.
Ⅳ 제안서 평가
1.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순서에 의해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실시
2.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의 합산
- 동점 시 처리 방침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
- 평가점수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3. 기술 평가
-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한 평가 실시
- 각 감리법인에 대한 평가위원별 합산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해당 감리법인의 기술평가 점수 산출
- 감리인력 구성 평가항목에서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요구한 공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에 유의
- 기술평가표 및 부문별 배점은 다음과 같음.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점검 내용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20
점검 방법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감리 일정 및 절차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감리인력
구성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ㆍ상근감리원의 비율
15
총괄감리원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ㆍ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15
기타 지원사항 등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ㆍ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ㆍ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10
90
- 제안 설명 일정은 별도 통보함. 제안 설명은 총괄감리원이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총괄감리원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함.
※ 제안서 발표자는 제안사가 지정한 총괄감리원이어야 하며,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해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총괄감리원은 사업 종료 시까지 당해 사업 복무를 원칙으로 함.
- 제안 설명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함.
4. 가격 평가
- 가격 평가의 방법과 결과 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5. 협상
- 기술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협상을 통해 내용을 조정함.
- 가격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과 사전에 산출한 예정가격을 비교하는 입찰방식으로 가격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상일 경우 최고 3회까지 즉시 재입찰(제안서 제출 시 입찰한 금액이 예정가격 이하일 경우 그 금액으로 낙찰)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일반 사항
가.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작성은 아래 '2. 제안 내용'에서 정해진 방식 및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작성 제출 시 평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 분량은 첨부문서를 제외한 본문의 내용을 최대 70쪽 이하로 하고, PDF 파일로 제출할 것
- 제안서의 첨부문서: 감리원 일정 현황표,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제안서 본문 뒤편에 같이 포함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분량 제한에서 제외)
- 제안서의 규격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로 한정
- 표지를 포함한 모든 제안 내용은 흑백으로 작성해야 함.
- 사업 규모에 따른 상기의 제안서 분량을 초과하지 말 것
- 감리 세부 일정, 감리원 편성 내역,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서식 준용(필수)
- 제안서 파일은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타인의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함.
나. 서류제출 및 제약사항
- 추후 선정업체에 한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서류의 추가 제출(미제출 시 자격 상실)
-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처리하며, 선정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2. 제안 내용
가. 점검내용
-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나. 점검방법
-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 시행 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 시행 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다. 감리일정[붙임 1] 및 절차
-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라. 감리인력[붙임 2]
-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 제시(충분성)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 감리원별 제안사업과 관련된 업무경험과 가장 유사한 감리실적을 10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명기)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마. 기타 지원사항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바. 제안서 목차(예시)
Ⅰ. 제안내용
가. 점검내용
나. 점검방법
다. 감리일정 및 절차
라. 감리인력
마. 기타 지원사항 등
※ 제안서 첨부문서(감리원 일정현황표, 비상근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공동수급협정서 및 협약서)는 제안서 뒤편에 같이 제본하여 제출
[붙임 1] 감리 세부일정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 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붙임 2]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붙임 2의 1]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발주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붙임 2의 2] 비상근(전문인력)참여 동의서 서식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2026년 점자교원·한국수어교원 자격 관리 기능 개발 사업 감리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국립국어원장 귀하 [붙임 3] 보안 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2026년 점자교원·한국수어교원 자격 관리 기능 개발 사업 감리(정보시스템 포함)와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2026년 점자교원·한국수어교원 자격 관리 기능 개발 사업 감리(정보시스템 포함)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붙임 4]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국립국어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6년 점자교원·한국수어교원 자격 관리 기능 개발 사업 감리”(이하 “본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국립국어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국립국어원
주 소: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장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