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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6706] 소동저수지 댐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기술사사무소(구조),기술사사무소(구조),기술사사무소(구조),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추정가격: 2578만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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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소동저수지 댐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hwpx =====
거제시 공고 제2026 - 2172호

소액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 안내사항
가. 용 역 명: 소동저수지 댐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위치: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산74-5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댐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역예정금액 :
금28,356,000원

(추정가격:
25,778,182원,
부가가치세:
2,577,818원)

※기초금액 :
금28,356,000원

※ 상세 내역은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견적제출 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 사업자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2.(금) 10:00
※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제출로 인해 정상적인 제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시간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 및 재견적제출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금) 11:00 우리 시 상하수도과 입찰집행관 PC
※ G2B를 이용한 개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경상남도 내), 수의계약대상, 적격심사 비대상

5.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로서, 다음 각 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수자원개발: 엔지니어링사업(업종코드: 3586) 또는 기술사사무소(업종코드: 1346)

2) 구조: 엔지니어링사업(업종코드: 3585) 또는 기술사사무소(업종코드: 7377)

3)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업종코드: 3588) 또는 기술사사무소(업종코드: 7378)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마.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전자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에 해당 서약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전자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함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hp:fwSpace/>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로만 진행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이전까지 열람·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됩니다.
바.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거제시 상하수도과 상수행정팀(☎639-4883)

2)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거제시 상하수도과 상수시설팀(☎639-4893)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합니다. 2026. 9. 28.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 공고문(소동저수지 댐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pdf =====
거제시 공고 제2026 - 2172호

소액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 안내사항
가. 용 역 명: 소동저수지 댐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위치: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산74-5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댐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역예정금액 :

금28,356,000원

(추정가격: 25,778,182원, 부가가치세: 2,577,818원)
※기초금액 : 금28,356,000원
※ 상세 내역은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견적제출 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
사업자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2.(금) 10:00
※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제출로 인해 정상적인 제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시간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 및 재견적제출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금) 11:00 우리 시 상하수도과 입찰집행관 PC
※ G2B를 이용한 개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경상남도 내), 수의계약대상,
적격심사 비대상

5.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
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로서, 다음 각 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수자원개발: 엔지니어링사업(업종코드: 3586) 또는 기술사사무소(업종코드: 1346)
2) 구조: 엔지니어링사업(업종코드: 3585) 또는 기술사사무소(업종코드: 7377)
3)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업종코드: 3588) 또는 기술사사무소(업종코드: 7378)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마.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전자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에 해당 서약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전자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함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로만 진행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이전까지 열람·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됩니다.
바.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거제시 상하수도과 상수행정팀(☎639-4883)
2)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거제시 상하수도과 상수시설팀(☎639-4893)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합니다.
2026.

9. 28.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붙 임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026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 과업지시서(소동저수지 댐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hwpx =====

소동저수지 댐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거 제 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예
정
공
정

Ⅰ. 설계설명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거제시 소동저수지에 대하여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 의거 댐관리자가 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및 안정적 운영을 통해 공익의 증진, 피해의 제거 또는 경감에 유의하고 댐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댐 관리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2. 법적 근거 및 수립 주체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 의거 댐관리청 또는 댐 수탁관리자 및 지방자치단체장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과업 개요
가.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산74-5번지 소동저수지 일원
나. 댐 규모 및 제원:
댐 명
시도
시군
저수용량
(백만㎥)
높이
(m)
길이
(m)
유역면적
(㎢)
만수위
(m)
댐 형식
소동저수지
경남
거제시
0.2
24.5
100
1.3
121.8
중심코어형 흙댐

4. 과업범위
거제시 소동저수지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수립

5.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6. 관리 기준
가. 「댐건설관리법」제7조에 따른 “댐관리규정”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다.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준”
라. 「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에 따라 제정된 “댐설계기준(KDS 54 00 00)”
마.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20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 제5장 댐 편
Ⅱ. 일반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소동저수지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작성지침(지자체)(2024.5, 환경부)』을 준용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2. 주요 과업내용
가.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목적 및 추진방향
나.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추진여건 분석
다. 관할 댐의 시설물 관리계획
라. 관할 댐의 저수(貯水) 운영계획
마. 관할 댐과 그 주변지역의 보전 및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법 제3조제2항제1호의 댐의 경우로 한정한다)
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사. 관할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관할 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자. 검토서 작성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본 과업지시서는 세부시행계획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한다. 또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작성지침(지자체)(2024.5, 환경부)』에 따라 수행한다.

아울러, 『제2차 기반시설관리계획 작성요령(2025.3.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을 참고하여 수행한다.
나. 과업기간중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과정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 협의 내용중 주요사항 및 향후 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검토 및 대책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행계획 과업수행중 발생되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과정에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과 관련되는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사전승인 없이 수급자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모든 문제 발생의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협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 세부 과업내용
가. 세부시행계획 수립여건 분석
1) 댐 유역 개요 조사

  • 댐 유역의 일반 현황, 사회․문화․경제 현황, 지질특성, 상 현황, 수질 및 자연환경 현황, 오염원 현황, 장래 개발계획 등을 조사하여 검토한다.

2) 댐 시설 관리현황 조사

  • 댐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댐의 목적, 필요성, 추진 경위, 사업개요 등 주요 내용을 조사한다.

3) 댐 시설 관리현황
가) 댐 및 부속 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보관 및 관리현황을 조사한다.
나) 댐 계측설비의 일반제원, 계측항목 및 주기, 계측설비 관리현황, 계측자료 관리현황 등 전반적인 관리현황 및 점검 사항 등을 조사한다.
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 및 시설이 개량된 사항을 조사한다.
라) 댐 설비에 대한 점검결과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마) 댐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 새로운 기술도입 현황을 조사한다.
4) 상위계획 검토
가) 상위계획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수립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도정비계획” 등 관련 계획의 내용을 분석하여 댐관리자가 관리하는 댐에 적용해야 하는 부분을 도출한다.
나) 환경부에서 수립한 “댐관리기본계획”을 분석하여 반영하는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을 유지하여 댐관리자가 관리하는 댐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나. 기후·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댐 운영관리
1) 댐 시설 운영현황 및 계획
가) 댐건설 당시 수자원 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댐 관련 보고서(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지, 준공보고서, 유역조사 보고서, 기타 수자원 계획․조사 관련 보고서 등)를 참고하여 설계기준과 댐의 제원을 조사하여 정리한다.
나) 댐 계획 및 설계내용 중 설계홍수량, 용수공급계획 등을 검토한다.
2) 댐 운영현황 및 계획
가) 댐의 건설 당시의 조건과 현재 운영 실적과의 변화된 사항을 조사하여 비교 검토한다.
나) 댐 운영 실적 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후속되는 과업(용수공급능력 검토, 재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다)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발생 시 댐으로 인한 홍수조절 효과와 가뭄 발생 시 댐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라) 댐 건설 이후 최고수위, 유입량 및 방류량 최대값을 검토한다.

3) 댐 운영계획
가) 댐의 설계 시와 댐건설 이후 현재까지의 용수공급 현황과 실적을 평가하고 용수공급 패턴 및 변화요인 등을 검토한다.
나) 기상이변에 따른 홍수 및 가뭄 발생 시 홍수 저감, 물 수급 관리 등을 위한 비상시 댐의 활용 계획을 검토한다.
다) 용수 수요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및 환경개선용수로 구분하고 각 목적별 용수에 대한 수요변화를 검토한다.
라) 향후 인구변화 및 용수공급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용수공급 목표연도와 추정된 용수 수요에 대한 공급방안을 검토한다.
4) 전략과제
4.1) 댐 용수의 효율적 활용
가)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댐 용수공급체계 구축

  • 지자체가 자체 계획 중인 신규 산단 등 증가하는 용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댐 용수공급체계 구축 방안 등 댐관리기본계획 내 추진전략을 검토하여 관련 과제를 발굴 및 포함한다.

나) 기존댐 용수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수자원시설의 재평가) 및 「댐건설관리법」 제9조의2(댐의 평가)에 따라 지자체 생활․공업용수댐의 용수공급능력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하며, 재평가 방법 및 기준은 「수자원시설 재평가 지침」(환경부 고시 예정)의 별표「댐의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4.2) 가뭄대응을 위한 댐용수 관리방안
가) 비구조적인 대책으로 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댐 시설과 연계가능한 댐·저수지·하천·수도 등의 상호보완적 용수공급체계 구축 등을 검토한다.
나) 비구조적인 대책으로 물 부족 해소가 어려운 경우, 도수로 건설 및 보조댐 구축 등 구조적 대책 마련을 검토한다.
다) 가뭄시에는 가뭄 예경보 단계별 연계 운영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댐 시설 관리계획
1) 댐 시설 안전관리 방안
1.1) 댐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검토
가) 댐 시설의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실시한 댐 성능평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자료를 분석한다.
나) 가능최대홍수량(PMF)에 대한 수문학적 안정성을 검토하고 댐 시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치수능력증대사업의 추진현황과 계획을 검토한다.
다) 댐 시설에 대한 내진 성능평가를 시행하고 내진 성능 향상을 위한 안전성 강화사업 추진현황과 계획을 검토한다.
라) 댐 부속시설 및 댐 주변 사면 등 취약시설에 대한 평가, 진단의 추진현황과 계획을 검토한다.
마) 계측기기에 대한 성능검사결과, 고장 또는 신뢰성 결여로 인하여 대체 방안 등이 제시된 경우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바) 필댐의 경우 사면안정해석과 침투류해석, 응력-변형해석 등 수치해석 결과를 검토한다.
사) 콘크리트댐의 경우 침하, 전도, 기초지반의 지지력 및 댐체의 각 부위와 기초 암반과의 접촉면에 대한 응력해석 등 수치해석 결과를 검토한다.
1.2) 댐 안전관리 방안 수립
가) 댐 안전관리 계획 수립으로 지속 가능한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나) 종합적인 댐 안전관리 계획을 제시하고 각 댐별 소요되는 사업비, 사업기간, 시행 및 유지관리 주체, 재원조달방안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다) 댐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보수보강 및 시설개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라) 기후변화 및 잠재 재난에 대비하여 댐 시설의 안정화 방안이 필요할 경우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마) 안정적 기능수행을 위하여 댐 시설 개선방안이 필요할 경우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바) 댐 계측관리는 계측된 데이터를 분석한 후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경우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사) 침투수에 대한 댐체 안정성 분석을 시행하여 파이핑의 발생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대책이 필요할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아) 안정적 기능수행을 위하여 댐 시설 개선(예: 수문 설치 등)이 필요할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보수보강 및 시설개량계획을 수립한다.
1.3) 댐 설비 안전관리 방안
가) 댐 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경우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나) 댐 설비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댐 설비의 최적 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대상시설을 조사하고 유지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1.4) 홍수 예·경보시설 관리 방안

  • 홍수 시 또는 댐 유지관리 시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홍수 예․경보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을 검토하고 대한 성능 개선방안이 필요할 경우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2) 전략과제
2.1) 댐 시설 개선·개량을 통한 댐 안전성 강화
가) 댐 시설의 항구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댐 안전성 강화사업 추진
나) 극한홍수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 강구
2.2)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댐 안전관리
가) 댐 자산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장수명화 방안 마련
(1) 댐 시설물 중 토목구조물, 기계설비, 전기․통신 설비에 대하여 노후화 등 장기적 시점을 고려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댐의 효율적․효과적인 유지관리와 보수․보강 등의 장수명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댐 노후도 잔존수명 평가에 따른 성능개선 우선순위, 유지관리 범위, 적정 시기 등 성능개선 추진 전략과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선제적‧예방적 시설관리 체계를 검토한다.
(3) 장수명화 추진 결과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나) 소규모 생·공용수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확보방안 검토
(1) 댐의 규모, 하류부 여건, 관리자의 상주 여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재해 안전망 구축계획을 수립한다.
(2) 데이터 기반 원격제어 및 무인화 등 스마트 안전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한다.
2.3) 댐의 비상상황 대처능력 강화
가) 유역단위 댐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1)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 「저수지댐법」 제22조의2, 「하천법」 제26조에 근거하여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댐에 대해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갱신 실시 여부를 검토한다.
(2) 비상대처계획 수립 시 최근 하천 환경 및 댐 시설물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계획 여부를 검토한다.
(3) 비상대처계획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비상대처계획 수립지침 및 재검토지침에 따라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한다.
나) 댐 비상대처계획의 신속한 정보공유체계 마련
(1) 댐 붕괴 등 재난 발생 시의 침수 영향 구간 내 지역주민, 방문객, 관계기관 등 댐 비상대처계획의 정보공유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검토한다.
(2) 댐 비상대처계획에 기반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라. 댐 유역 물 환경 보전 계획
1) 댐 저수지 수질 및 생태관리 방안
1.1) 유역특성 및 수질 영향 요인 분석
가) 댐 유역의 일반현황, 자연현황, 사회․문화적 현황 등을 평가하여 그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환경기초시설 등 유역 점․비점오염원 및 현재 환경부에서 시행중인 수질오염 총량제도와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저수지 수질관리 방향 설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나) 댐 유역의 국가수질측정망 자료와 주요 지류 하천 관리청의 수질 자료를 분석하여 저수지 수질 및 영양 단계를 평가하고 댐 상류 주요 지류 하천이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유역 점․비점오염원 현황과 연계하여 검토한다.
다) 댐의 바닥에 축척된 퇴적물의 성상 및 현황이 댐 수위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대책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저감방안 추진을 검토한다.
1.2) 댐 저수지 수질관리 방안
가) 댐 저수지의 수질보전 및 개선계획은 댐 유역의 자연적인 특성, 지역사회의 인문․사회학적인 성격을 고려하여야 하며, 저수지 수질관리에 중점을 두어 수질정화 차원에서 기본방향을 검토한다.
나) 댐 저수지의 수질은 일반적인 댐(호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유역 비점오염원 저감 대책 등이 포함된 수질보전 및 개선계획을 검토한다.
다)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댐 상류에서 유입되는 오염물(탁수, 부유물 등)의 유입량과 이로 인한 영향을 조사하고 댐 생애주기 연장 및 수질 향상을 위한 저감 대책을 검토한다.
라) 조류(藻類)의 증식을 제어하기 위한 물순환 설비 설치, 황토 및 BM 살포, 수초섬 및 조류 차단망 설치 등 대책을 검토한다.
마) 그 밖에 댐 저수지 수질관리 및 실질적인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들이 있을 때는 그 적용방안을 모색한다.
바) 댐 상류 지류 지천 수질개선 강화를 위한 하수처리 강화, 비점오염 저감, 생태하천 복원 등 통합 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이 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사) 농‧축산업 분야 오염원 중점 관리를 위해 농식품부, 관할 유역관리청,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아) 수질개선 사업은 수질관리 목표와 장래 예측 수질을 고려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검토한다.
자) 저수지 수질 개선과 유입 하천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댐관리자,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자발적 협의체인 댐 수질협의회(가칭)의 구성계획을 검토한다.
차) 댐의 조류(藻類) 및 탁수, 부유물 등 수질관리 위해요소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지류 하천과 연계하여 유역내 점․비점오염원의 특성 및 원인을 검토하여 이에대한 저감방안 추진계획을 검토한다.
1.3) 댐 저수지 생태환경 관리 방안
가) 댐 저수지와 그 주변지역의 생태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댐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검토한다.
나) 사후환경영향조사나 다른 기관에서 연구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검토한다.
다) 주변 생태계의 고유한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생태적 자원으로의 개발 방향에 대하여 검토한다.
라) 댐 준공 전․후 및 기존 조사결과와의 생태계 변화를 분석하고 수계간 연결성, 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2) 전략과제
2.1) 수질보전 대응체계 고도화
가) 댐 탁수 저감 방안, 부유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댐 유입오염원 및 수질 모니터링, 보전 및 대응체계 고도화 등 댐관리기본계획 내 추진전략을 검토하여 관련 과제를 발굴 및 포함한다.
나) 댐 어도 개선, 생태계 복원, 댐 주변 환경을 활용한 수변생태 벨트 조성 계획 등 댐관리기본계획 내 추진전략을 검토하여 관련 과제를 발굴 및 포함한다.
다) 댐 하류 하천유지유량, 생태유량의 확보 및 공급방안 관련 과제를 발굴 및 포함한다.

마. 지역과 함께하는 댐 가치 증진 계획
1) 지역과 함께하는 댐 가치 증진 방안
1.1) 댐 인프라 및 수변 경관을 활용한 댐 주변지역 명소화
가) 댐 및 부대시설물을 활용한 특화된 생태․문화․친수 활용전략 및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나) 댐 주변 보전 및 명소화에 관한 국내․외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조사하여 검토한다.
다) 댐 및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관개선, 새로운 문화공간 제공 등 댐 가치 향상 및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계획을 검토한다.
라) 지역적 특성(문화, 역사, 자연, 설화, 특산물 등)과 사업적 특성(물, 댐 등)을 고려하여 댐 및 주변지역 보전 및 활성화에 대한 중장기 사업추진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다.
1.2) 댐 활용 친환경에너지 계획
가) 댐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개발․운영 계획을 검토한다.
나) 수열을 활용한 친환경 냉난방 열원 공급방안과 이 물을 활용한 스마트팜 첨단 농업 단지 조성 등 수열에너지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2) 전략과제
2.1) 댐 주변지역 보전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생

  • 댐 인프라를 활용한 댐 시설 및 주변지역 명소화 추진, 활성화 방안 마련,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방안 마련,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에 따른 주민사업 등 댐관리기본계획 내 추진전략을 검토하여 관련 과제를 발굴 및 포함한다.

2.2) 주민과 상생하는 수상태양광 개발 확대
  • 댐 수상태양광 사업대상지 추가 발굴, 지역 주민 참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상태양광의 환경 안전성 확보 등 댐관리기본계획 내 추진전략을 검토하여 관련 과제를 발굴 및 포함한다.

바. 자문 및 주민공청회

  • 수급자는 세부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및 지역 주민,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검토서 제출 및 협의

  • 수급자는 세부시행계획 심의과정 및 관련기관협의 과정에서 기술적인 협조를 수행하여야 한다.

아. 과업의 종료

  • 수급자는 최종협의 완료와 더불어 최종보고서를 납품하였을 때 준공처리토록 한다.

Ⅲ. 특별 과업지시서
1. 과업기간

본 용역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12개월(3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과업 수행 중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용역의 용역비가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라. 사업특성을 고려한 적용요율은 설계변경에서 제외한다.

3. 검토기준
가. 본 과업은 관련법에 의거 세부시행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세부시행계획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나.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4.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수행 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 성과품 및 평가서 제출부수는 접수기관 및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 댐세부시행계획 검토서 : 20부
◦ 기타보고 및 협의자료 : 1식
◦ 전산기억보조매체(USB저장장치 등) : 1식
◦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1식
Ⅳ. 보안대책
본 과업의 검토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처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 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관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타 기관 협의를 위하여 배포한 용역성과품은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예정공정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 고
계

작업계획 수립 및 사업개요 파악 세부시행계획 수립여건 분석 기후·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댐 운영관리 계획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댐 시설 관리계획 댐 유역 물 환경 보전 계획 지역과 함께하는 댐 가치 증진 계획 검토서 작성 및 협의

주)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사항(과업연장, 과업변경, 과업중지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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