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총인 및 총질소 측정기 구매).hwpx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보환 제2026- 95 호
물품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물 품 명
품명·규격 및 예정수량
납품기한
기 초 금 액(원)
총인(T-P) 및 총질소(T-N) 연속자동측정기 구매·설치
첨부 물품규격 및 시방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08,9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전자공개 수의계약(소기업·소상공인, 업종제한,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 입찰에 참가하기 전 물품 납입과 관련하여 사업담당자(물환경연구부 이순희 주무관, ☎ 02-570-3387)와 충분히 상의한 후 첨부한 물품규격 및 시방서, 입찰참가자격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장소: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지정장소
※ 본 입찰은 채권양도 불가합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09. 28.(월 ) ~ 2026. 10. 02.(금)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09. 30.(수) 10:00 ~ 2026. 10. 02.(금)10:00
개찰일시
2026. 10. 02.(금)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입찰집행관 PC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2-3 운영기획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업종코드:359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수질오염측정기(세부품명번호 4111331902)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hp:fwSpace/>「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인 법인등기부상 본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자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지사의 투찰은 입찰참가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사.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아.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최소 3개월 이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고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결과에 대한 단가,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거하여「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명기한 서약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행정 ⇒ 세금․재정 ⇒ 입찰 및 계약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이순희(☏ 02-570-3387)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기획부 서도석(☏ 02-570-334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 일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입찰공고문(총인 및 총질소 측정기 구매).pdf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보환 제2026- 95 호
물품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물 품 명
품명·규격 및 예정수량
총인( T-P) 및 총질소( T-N)
연속자동측정기 구매·설치
첨부 물품규격 및 시방서 참조 납품기한 기 초 금 액( 원)
계약일로부터 108,900,000원
60일 이내 ( 부가가치세 포함)
※ 전자공개 수의계약( 소기업·소상공인, 업종제한, 지역제한) ,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율 88%)
※ 입찰에 참가하기 전 물품 납입과 관련하여 사업담당자( 물환경연구부 이순희 주무관,
☎ 02-570-3387) 와 충분히 상의한 후 첨부한 물품규격 및 시방서, 입찰참가자격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장소: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지정장소
※ 본 입찰은 채권양도 불가합니다.
2. 견적서 제출( 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09. 28. ( 월 ) ~ 2026. 10. 02. ( 금)
견적서제출( 투찰기간)
2026. 09. 30. ( 수) 10: 00 ~ 2026. 10. 02. ( 금) 10: 00
개 찰 일 시
2026. 10. 02. ( 금) 11: 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입찰집행관 PC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2-3 운영기획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업종코드: 3593)
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수질오염측정기(세부품명번호
4111331902)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 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인 법인등기
부상 본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자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 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지사의 투찰은 입찰참가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사.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아.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
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
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
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행정
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최소 3개월
이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고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결과에 대한 단
가,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
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
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거하여「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전보
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야 하며,「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명기한 서
약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
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 //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행정 ⇒ 세금 • 재정 ⇒ 입찰 및 계약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입찰 결과에 대
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 //www.g2b.go.kr 입찰정
보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 //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이순희(☏ 02-570-3387)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기획부 서도석(☏ 02-570-334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 일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 분임) 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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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규격 및 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제1조 (목
적)
본 시방서는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의 총인(T-P) 및 총질소(T-N) 연속자동측정기 구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발주기관의 「총인(T-P) 및 총질소(T-N) 연속자동측정기 구매·설치」에 적용한다.
제3조 (구매·설치 대상 및 규격)
1. 구매·설치 대상의 규격 및 성능은 본 시방서의 물품규격서에 따르며, 규격서에서 정한 규격 및 성능 이상을 갖춘 신품으로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2. 구매·설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연번
구 분
규 격
구매수량
1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
총인(T-P)
규격서 참조
1 식
2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
총질소(T-N)
1 식
3
부대설비
무정전전원장치
2 식
3. 본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가. 총인(T-P) 연속자동측정기 구매·설치
나. 총질소(T-N) 연속자동측정기 구매·설치
다. 무정전전원장치(UPS) 구매·설치
라. 기존 장비의 철거·이전 및 신규 장비 설치에 필요한 부대공사
마. 시료 채취 배관, 밸브, 배수시설 및 전원 연결
바. 기존 자료수집기 (data logger)와 통신연결 및 측정값의 정상적인 데이터전송
사. 장비의 조정·보정·교정, 정도검사, 시험 운전 및 정상 작동 확인
아. 장비 운용에 필요한 교육 및 기술지원
4. 총인(T-P) 및 총질소(T-N) 연속자동측정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형식승인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사업에 적용되는 규격 및 기준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본 시방서와 관계 법령 및 규정이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하며, 납품·설치 기간 중 관계 법령이 개정될 때는 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다.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6. 계약상대자는 물품 구매·납품 전에 발주기관과 물품의 규격 및 설치조건 등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이에 적합한 물품을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7. 구매·설치 범위에는 기존 장비의 철거·이전, 신규 장비의 설치 및 제조사 전문 기술 인력에 의한 조정, 보정, 교정, 시험 운전, 기존 자료수집기 (data logger)와 통신연결 등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8. 계약상대자는 제조사 및 제품의 공급·기술지원 체계가 명확하고, 장비의 유지관리 및 부품 공급이 가능한 제품을 공급 하여야 하며, 장비 운용에 필요한 1년분 소모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9. 총인(T-P) 및 총질소(T-N) 연속자동측정기는 부품의 호환성 및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 제조사의 제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 (물품의 승인 및 현장 조사)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사업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설치 현장을 방문하여 물품의 설치 장소 및 여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장비, 배관, 전원, 통신시설 등 현장 여건을 조사하여 물품의 납품·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물품의 납품·설치에 필요한 승인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승인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제조사 및 모델명, 주요 규격
나. 형식승인 관련 자료
다. 예정 공정표(물품 납품, 설치, 시운전, 교육, 정도검사 등 포함)
라. 설치계획서(설치 방법, 기존 시설과의 연결, 전원, 통신, 배관 등)
마. 현장 책임자 지정 사항
바. 장비의 조정·보정·교정, 시험 운전 및 정상 작동 확인
사. 안전관리계획서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요청 도서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물품이라도 규격 또는 성능 미달, 불량 또는 파손 등이 확인될 때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교체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납품기한 및 납품 장소)
1. 납품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장비의 납품·설치, 시험운전 및 필요한 검사·조정 등 검수에 필요한 절차를 포함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2. 납품 장소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2장 설치 및 검수
제6조 (물품의 설치)
1. 물품의 설치는 기존 장비의 철거·이전, 신규 장비의 납품·설치, 시료 채취 설비(배관․밸브․배수 등), 신규 측정장비와 기존 자료수집기 (data logger)와 통신연결 및 데이터전송 등 장비 운용에 필요한 부대공사를 포함한다.
2. 신규 납품하는 총인(T-P) 및 총질소(T-N) 연속자동측정기와 부대설비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장비와 시료 채취 배관 등 모든 연결부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배수(드레인)도 지정된 배관에 연결하여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기존 시료 채취 배관과의 연결은 기존 배관과 동일한 재질의 배관 및 밸브를 사용하여야 하며, 측정기 인입 배관은 PE 튜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유니온, 신축관 등을 사용하여 간단히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측정기 배수(드레인)는 주변으로 흘러넘치지 않도록 지정된 배수배관에 고정․설치하여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측정기 실내의 시료 채취 조와 시료 수 인입 배관을 개량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측정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측정기 및 부속 설비는 해당 제조사의 전문 기술 인력이 철거·이전․설치 및 교정을 실시하고 성능 시험 운전을 하여야 한다.
5. 각각의 장비를 설치할 때는 기존에 설치된 장비를 철거한 후 신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철거한 장비 및 자재물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6. 설치된 장비는 안전하게 고정하고, 각 측정기마다 납품 실명 판(제작사, 모델명, 기기 형식, 형식승인 번호, 형식승인일, 기기 고유번호, 수입신고일, 납품업체명, 연락처 등) 을 부착하여야 한다.
7. 측정기와 같이 납품되는 시약․부품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총인(T-P) 및 총질소(T-N) 연속자동측정기와 부대설비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설치 완료 후 사용자에게 운전 방법, 시약 및 부품 교체 등 운영·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한글 매뉴얼을 활용하여 현장 교육하여야 한다.
가. 교육은 납품 물품 설치 완료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2~3회 실시하고, 사용자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각 측정기기 및 부대설비별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약 매뉴얼(한글)을 제공하여야 한다.
9. 정도검사 및 시험 운전 기간에는 원활한 점검을 위하여 전문 엔지니어를 배치하고 기술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0. 정도검사 수수료, 시험 운전, 교육 등 물품의 구매·설치 및 검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 금액에 포함한다.
제7조 (시험 운전 및 검수)
1. 설치 완료 후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및 측정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각 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제2항에 따라 최초 정도검사를 공인 정도 검사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정도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재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최종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4. 검수 과정에서 규격 또는 성능 미달, 오작동 및 설치상 미비 사항이 확인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보완 또는 교체하고 재시험하여야 한다.
5. 물품의 검수는 시험 운전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시험·검사 결과가 적합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실시한다.
제8조 (설치완료 후 준공도서)
1. 계약상대자는 검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준공 도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한글 사용 설명서
나. 유지관리 지침서
다. 교육자료
라. 납품·설치 완료 사진
마. 시약·소모품 및 부품 목록
바. 적합 판정을 받은 정도검사 성적서 등 관련 증빙자료
사.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2. 준공도서는 USB 2매 및 책자 2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납품 시 물품 규격서에 제시된 부품 및 소모품, 부속장치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시약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나누어 납품한다.
4. 상기 성능시험, 정도검사 및 준공 도서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 금액에 포함한다.
제3장 하자 및 기타사항
제9조 (하자보증)
1. 하자보증기간은 설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제조사의 하자보증기간이 더 긴 경우에는 제조사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2. 관계 법령 또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등의 변경에 따라 장비의 소프트웨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동안 필요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 하자보증기간에 동일한 하자가 3회 이상 반복되고 발주기관이 장비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등 이상의 신품으로 교체·설치하고, 정도검사 등 필요한 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규격 및 물품 변경 제한)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납품 물품의 제조사, 모델명, 규격, 성능 및 주요 구성품 등을 변경하거나 대체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부득이하게 물품의 제조사, 모델명 또는 규격 등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변경 사유와 변경 전·후의 규격 및 성능 비교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변경 물품은 당초 규격 및 성능 이상이어야 하며, 형식승인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변경 물품은 기존 장비 및 설치 시설과의 호환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및 측정 성능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변경한 물품은 당초 규격에 적합한 물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1조 (안전․보건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물품의 납품·설치 및 시험 운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안전교육, 안전 점검 및 보호구 착용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개선·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 외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
제12조 (이의사항 처리)
1. 본 시방서의 해석 또는 이행에 이견이 발생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납품한 물품이 계약 내용 또는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3.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발주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
국 문 규 격 서
COMMODITY DESCRIPTION
품목번호
Item No.
정부물품세부품명번호(10자리)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ten-digit)
품 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1
4111331902
총인 (T-P) 및 총질소(T-N) 연속자동측정기(Continuous Analyzer)
식(Set)
1
Ⅰ. 용도(End-user’s Use)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물의 총인, 총질소 농도를 연속적으로 자동 측정하는 장비
Ⅱ. 성능기준(Performance standards)
1. 측정방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방법 또는 동등 이상의 시험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2. 총인(T-P) 및 총질소(T-N) 연속자동측정기는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하여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또, 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행하는 최초 정도검사를 받아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측정기는 현행「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해당 측정항목의 시험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4. 측정된 Data는 표시장치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현재 값이 출력되어야 하며, 자체 Touch Screen을 통해 시스템의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5. 모든 계측설비의 전송신호는 기본적으로 RS-232C로 전송하여야 하며 계측설비에 따른 연산 장치, 트랜스미터, 현장지시계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모든 신설 계측기는 기존 자료수집기 (data logger)에 연결하여 측정값이 정상적으로 전송 되어야 한다.
Ⅲ.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주장비>
1. 총인(T-P) 연속자동측정기<hp:tab width="18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1 식(set)
2. 총질소(T-N) 연속자동측정기<hp:tab width="5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set)
<부속장비>
3. 무정전전원장치(UPS)<hp:tab width="8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식(set)
Ⅳ. 성능 및 규격 (Performance & Specification)
1. 총인(T-P) 연속자동측정기기
1) 측정방식 : 몰리브덴청 흡광광도법
2) 측정범위 : 0 ~ 10mg/L
3) 반 복 성 : ± 2% F․S 이내
4) 측정주기 : 약60분 이내(측정 스케쥴 선택 가능할 것)
5) 계량방식 : 부압ㆍ흡입토출방식 또는 리액션 루프 충진방식
6) 산화방식 : 120℃ 30분 가열
7) 자동세정 : 시약에 의한 반응조 및 라인 자동세정 기능 또는 동등 이상
8) 광
원 : 측정의 간섭영향을 제거 또는 보정이 가능한 파장 방식
9) 화면방식 : LCD터치스크린
10) 인
쇄 : 자체 프린트 장착 및 출력
(측정값, 설정값, 교정값, 각종경보메세지 등)
11) 전
원 : AC 220V, 60Hz
2. 총질소(T-N) 연속자동측정기기
1) 측정방식 : 자외선 흡광광도법
2) 측정범위 : 0 ~ 100mg/L
3) 반 복 성 : ± 2% F․S 이내
4) 측정주기 : 약60분 이내(측정 스케쥴 선택 가능할 것)
5) 계량방식 : 부압ㆍ흡입토출방식 또는 리액션 루프 충진방식
6) 산화방식 : 120℃ 30분 가열
7) 자동세정 : 시약에 의한 반응조 및 라인 자동세정 기능
8) 광
원 : 측정의 간섭영향을 제거 또는 보정이 가능한 다파장 방식
9) 화면방식 : LCD터치스크린
10) 인
쇄 : 자체 프린트 장착 및 출력
(측정값, 설정값, 교정값, 각종경보메세지 등)
11) 전
원 : AC 220V, 60Hz
3. 무정전전원장치(UPS) 1) 사양 가. 용량(KVA) : 3상 20KVA 나. 입력 : 3상4선식 AC380V
다. 출력 : 3상4선식 AC380V, 3상AC220V, 단상AC220V/AC110V
라. 정격보상 : 30분
마. BATTERY : 12V-120AH
20CELL
바. BATTERY BANK : 12V-120AH용 1SET
2) 기능
가. 구성: 국내산 Battery Charger, Static, Inverter, TransFormer
나. 용량: 3상 20KVA 이상 다. 입력, 출력 상수: 3상 4선식
라. 입력 3상 4W 380V / 출력 3상 4W 380V, 3상220V,1상220V,1상110V
마. 입력,출력 주파수: 60Hz 바. 전보상시간: 30MIN 사. 변압기 절연종류: 고효율 H종
아. 정류기 PWM(ALL IGBT) 고효율 제어
자. INVERTER IGBT 소자사용
차. 제어 고조파(20KHz) 순시제어 PWM방식
카. 운용조작 스위치 한글제어 작동
타. Bettery 무보수 밀폐형 30분용 20Cell Bettery Bank 내장
파. 효율(EFFICIENCY) 90%이상
하. AVR(정전압기능) 내장 하부에 바퀴부착
갸. 디스플레이: 전원(ON, OFF)입출력전압,전류, 배터리전압, 주파수등 음성과 숫자로 표기하여야한다.
냐. 특히 측정소 특성상 무인가동을 감안하여 지역사정에 따른 전기사정으로 정전, 복전, 고장유무 배터리상태등 운용중 발생한 이력 180개 이상이 시간과 함께 기록되어 운용상태를 확인 가능하여야한다.
Ⅴ. 기타 조건 (Remarks)
1. 보장기간은 설치 완료 후 1년으로 하며, 보증 기간 중 발생한 기기 및 부품의 결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무상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공급 기기의 형식승인서, 정도검사 성적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 후 사용자를 대상으로 장비의 운영 및 정비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