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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6662] 2026년 파주시 방재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파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7030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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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안) [2026년 파주시 방재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파주시 공고 제2026-2569호

용역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개 요
가. 용 역 명: 2026년 파주시 방재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용역위치: 금촌기존배수펌프장, 당동저류지 토출암거(당동리 555-3)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77,330,000원(부가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전자 견적, 소액수의(총액)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허

3.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제출기간: 2026. 9. 30.(수) 10:00 ~ 2026. 10. 2.(금) 10:00
나. 개 찰 일 시: 2026. 10. 2.(금) 11:00
다. 개 찰 장 소: 파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재 입 찰 개 찰: 2026. 10. 6.(화) 11:00 (별도통보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자격(공동수급 불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파주시 또는 고양시 내에 소재한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종합)으로 등록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별표 5)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토목분야 책임기술자(특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사람이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보유현황[입찰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해당분야의 교육 이수수료증 등]을 발주부서 담당자 경유 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을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본 견적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파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파주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 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는 「파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 파주시 안전총괄과(☎031-940-5751)

○ 계약사항 : 파주시 회 계 과(☎031-940-4325)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031-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파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안) [2026년 파주시 방재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pdf =====
파주시 공고 제2026-2569호

용역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개 요
가. 용 역 명: 2026년 파주시 방재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용역위치: 금촌기존배수펌프장, 당동저류지 토출암거(당동리 555-3)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77,330,000원(부가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전자 견적, 소액수의(총액)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허
3.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제출기간: 2026. 9. 30.(수) 10:00 ~ 2026. 10. 2.(금) 10:00
나. 개 찰 일 시: 2026. 10. 2.(금) 11:00
다. 개 찰 장 소: 파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재 입 찰 개 찰: 2026. 10. 6.(화) 11:00 (별도통보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자격(공동수급 불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파주시 또는 고양시 내에 소재한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종합)으로 등록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별표 5)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정밀안전점검 또는

- 1 -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토목분야 책임기술자(특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사람이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보유현황[입찰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해당분야의
교육 이수수료증 등]을 발주부서 담당자 경유 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을 견적
제출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본 견적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 2 -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파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파주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 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
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는 「파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 파주시 안전총괄과(☎031-940-5751)
○ 계약사항 : 파주시 회 계 과(☎031-940-4325)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031-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파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3 -

===== 공내역서(2026년 파주시 방재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xlsx =====

[시트: XXXXXX]

[시트: 설계설명]
A: 설
계
설
명
서
A: 1. 용 역 명 : B: 2020년 고성군통합정수장 상수도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
A: 2. 용역위치 : B: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길 321 일대
A: 3. 용역목적 : B: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시행하는 정밀안전점검으로서 해당
B: 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시설의 안전과
B: 효용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 4. 용역개요 :
B: 시설물명 D: 위 치 G: 처리용량(Q)/규격 H: 건축물연면적 I: 용역구분
B: 고성군통합정수장 C: 북천취수장 D: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진부령로 2866 G: 25,500 ㎥/일 H: 432.99 ㎡ I: 정밀안전점검 1식
C: 통합정수장 D: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길 321 G: 25,200 ㎥/일 H: 3,122.74 ㎡ I: 정밀안전점검 1식
C: 죽왕배수지 D: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적동길 1 G: 3,000 ㎥/일 H: 950.00 ㎡ I: 정밀안전점검 1식
C: 토성배수지 D: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5길 46 G: 4,000 ㎥/일 H: 1,325.00 ㎡ I: 정밀안전점검 1식
C: 통합정수장 관로1 D: 북천취수장 ~ 통합정수장 G: D=500㎜, L=1.99㎞ H: - I: 정밀안전점검 1식
C: 통합정수장 관로2 D: 북천취수장 ~ 통합정수장 G: D=600㎜, L=2.74㎞ H: - I: 정밀안전점검 1식
C: 통합정수장 관로3 D: 북천취수장 ~ 거진정수장 G: D=350㎜, L=8.14㎞ H: - I: 정밀안전점검 1식
C: 통합정수장 관로4 D: 통합정수장분기 ~ 북천취수장 G: D=450㎜, L=3.04㎞ H: - I: 정밀안전점검 1식
A: 5. 용역기간 : B: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간
B: 본 용역시행 중 아래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수급자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연장 및 중지할 수 있다.
B: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B: 나)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 감이 있을 때
B: 다)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A: 6. 설계변경 : B: 본 용역시행 중 아래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수급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B: 가)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B: 나) 감독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B: 다) 기타 정당한 설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A: 7. 기타사항 :

[시트: 예공]
A: 예
정
공
정
표
K: (용역기간 : 4개월)
B: 공
종 C: 보 할(%) D: 용
역
기
간 J: 비
고
D: 20 E: 40 F: 60 G: 80 H: 100 I: 120
B: 계 C: 90.0
B: 시설물의 관련도서
검토 및 자료분석 C: 15.0 D: ▤▤▤▤▤▤ E: ▤▤▤
D: 10.0 E:
5
B: 현장조사 및 시험 C: 25.0 E: ▤▤▤▤▤▤ F: ▤▤▤▤▤▤ G: ▤▤▤▤▤▤
E: 10.0 F: 10.0 G: 10.0
B: 조사결과 분석 C: 20.0 F: ▤▤▤ G: ▤▤▤▤▤▤ H: ▤▤▤▤▤▤
F: 5.0 G: 10.0 H: 10.0
B: 시설물의 상태평가 C: 15.0 G: ▤▤▤ H: ▤▤▤▤▤▤
G: 5.0 H: 10.0
B: 보고서 작성 C: 15.0 H: ▤▤▤ I: ▤▤▤▤▤▤
H: 5.0 I: 10.0
B: 계 C: 90.0 D: 10.0 E: 15.0 F: 15.0 G: 25.0 H: 25.0 I: 10.0
B: 누
계 C: 90.0 D: 10.0 E: 25.0 F: 40.0 G: 65.0 H: 90.0 I: 100.0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용 역 명 : 2026년 파주시 방재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가 F: 금
액 G: 단가 H: 금
액 I: 단가 J: 금
액 K: 단가 L: 금
액
A: 1. 기본대가
A: 가. 정밀안전점검
A:
1) 직접인건비 C: 1 D: 식
A:
2) 제경비 C: 1 D: 식
A:
3) 기술료 C: 1 D: 식
A:
4) 직접경비 C: 1 D: 식
A: 2. 손해배상공제보험료 C: 1 D: 식
A: 3. 단수조정
A: 4. 공급가액
A: 5. 부가가치세 B: 10% C: 1 D: 식
A: 6. 도급예정액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용 역 명 : 2026년 파주시 방재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기본대가
A: 가. 정밀안전점검
A:
1) 직접인건비
A:
(가)외업 B: 고급기술자 C: 27.5 D: 인 M: [산근1호표]
A:
(나)내업 B: 고급기술자 C: 50.5 D: 인 M: [산근1호표]
A:
2) 제경비 B: 직접인건비*110 C: 110 D: %
A:
3) 기술료 B: (직인+제경비)*20 C: 20 D: %
A:
4) 직접경비
A:
(가)현장체재비 B: 외업인원 C: 1 D: 식 M: [산근2호표]
A:
(나)차량운행비 B: 2,000cc 이하 C: 1 D: 식 M: [산근2호표]
A:
(다)현지보조인부 B: 특별인부(외업40%) C: 11.0 D: 인 M: [산근2호표]
A:
(라)위험수당 B: 외업인건비*10 C: 10.0 D: % M: [산근2호표]
A:
(마)기계기구손료 B: 직접인건비*10 C: 10.0 D: % M: [산근2호표]
A:
(바)도서 인쇄비 B: 정밀안전진단 C: 1 D: 식 M: [산근2호표]
A: 2. 손해배상공제보험료 C: 1 D: 식
A: 3. 단수조정
A: 4. 공급가액 B: 1+2+3
A: 5.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의 10% C: 1 D: 식
A: 6. 도급예정액

===== 2026년 파주시 방재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파주시 방재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

2026. 9.

파 주 시
(안전총괄과)

제1장 일반조건 1.1 과업의 명칭

  • 2026년 파주시 방재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 대상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 현황
NO.
시 설 명
위치
규격
준공년도
비고
1
금촌기존배수펌프장
금촌동 366-10
1,000 HP
1995
배수펌프장
2
당동저류지 토출암거
문산읍 당동리 555-3
1개소
2002
배수펌프장
(수문)

1.3.2 과업의 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종합평가

4) 보수ㆍ보강공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필요시)

5) 보고서 작성

6)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3.3 과업기간

1) 본 과업의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에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나)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과업수행 계획 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때

라)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1.3.4 용어의 정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파주시장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 시행업체를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라고 한다.

1.4 적용법규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4) 기타 관련법규 제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정밀안전진단계획의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ㆍ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특수부분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국내ㆍ외 전문가(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다.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2.1 과업수행방법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이행요청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고, 과업 수행 중「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이 고시되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2.2 착수신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사업수행계획서 3)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가)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이력서 포함)

나)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4) 세부공정계획서 5) 사업수행 조직표 6) 안전관리계획서

7)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여야할 사항

2.2.3 사전검토 보고서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사전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상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나) 유지관리 자료 보유 현황 다) 과업의 범위(기본과업, 선택과업) 라) 기본과업 재료시험 수량

마) 기타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3)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 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2.4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교통부)」및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물의 결함상황, 결함정도 및 결함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전반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내구성조사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 일정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계획(책임기술자 명시)

4) 과업수행을 위한 안전조치계획

5) 참여기술자의 인적사항, 자격증번호,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등

6) 보안대책 및 각서 7) 사업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2.2.5 업무협의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계획 및 월간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시기는 과업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할 수 있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 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정밀안전진단 시행중 구조물의 안전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어 긴급 보수를 필요로 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 사실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2.6 법률준수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3 안전관리
2.3.1 일반

1)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과업수행자는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3.2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종사자의 안전

1)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2.3.3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5 기타 준수사항

1)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가)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나)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2) 과업수행자는 다음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ㆍ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나) 실행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5% 미만일 때

3) 시설물이 하천 상에 위치하는 경우 하천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준공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http://fms.or.kr)에 입력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사전에 점검 및 진단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7)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3장 조사 및 평가
3.1 점검계획
3.1.1 일 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예비조사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2)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3)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예비검증이 되도록 한다.

3.1.2 점검계획 수립

예비 조사시 수집된 자료의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판단, 투입계획수립

4)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5)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6)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7) 점검장비 선정

재료시험에 대한 장비, 측량장비, 토질, 기계, 전기, 시험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점검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 하도록 사다리, 고무보트, 램프, 잠수장비(수중카메라), 리프트카, 비계, 보조등반장비 등을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 선정시에 다음 항목을 고려한다. ◦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 필요성 ◦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8) 접근방법 결정

◦ 권양기실 하부 등의 점검은 비계, 리프트카, 사다리 설치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 구조물의 수중부위 조사에 보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구명의 착용 등 안전에 유의하며, 잠수부를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9) 점검종사자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10)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1.3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4)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6)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 지침 7)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

8)「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3.2 조사 및 평가
3.2.1 자료수집 및 분석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ㆍ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ㆍ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준공도서, 구조계산서, 시공관련 자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자료, 보수ㆍ보강공사 이력 등

2) 현장여건 및 시설관리자 등 의견 청취

3)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제반시설 관련자료 등

3.2.2 시설물의 현장 조사 및 시험 실시

1) 외관 조사 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2) 과업수행자는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하여 결함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ㆍ분석하고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외관 조사시 다음 주요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

나) 새로이 발생한 신규 결함 부위 다) 기존 보수 부위의 재결함 부위 라) 구조적 결함 발생부위

마)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4) 시설별 정밀안전진단의 재료시험 및 기준수량은「세부지침」에 의거 실시하여야 하며, 재료시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5) 시설물에 대한 식측 도면 작성을 위해 현장조사를 충실히 실시해야 한다.

3.2.3 세부조사항목 1) 청문조사 가. 정기 및 정밀점검 보고서

나. 보유 건축물의 유지보수, 보수 보강, 증축 이력

다. 관리자의 관리적 불편사항 등 2) 시설물 세부조사항목 가. 토목 구조물

세부시설
결함 및 손상
평 가 항 목
비고
토목구조물
(본체시설
및
토출구조물)
침 하 / 부 상
◦구조물의 침하나, 부상 정도

경
사
◦구조물의 경사 정도

활
동
◦구조물의 활동 정도

기 초 세 굴
◦구조물 기초의 세굴 정도

식생 및 퇴적
◦식생 및 토사의 퇴적 정도

콘크리트 균열
◦수밀성 콘크리트의 허용균열폭
◦균열 폭 및 면적율

콘크리트 박리
◦박리의 깊이 및 면적

박락/ 층분리
◦박락/ 층분리의 깊이 및 면적

철 근 노 출
◦철근노출 면적

누
수
◦누수흔적 및 진행정도

백
태
◦백태 발생 면적율

콘크리트 파손
◦콘크리트 파손 깊이 및 면적율

신축이음 탈락/ 열화
◦신축이음 탈락 및 열화 정도

나. 강 구조물
세부시설
손상 및 결함
평 가 항 목
비고
강 구조물
강 재 부 식
◦부식의 정도에 따른 발생 면적율

피 로 균 열
◦피로균열 발생원인
◦부재의 종류와 피로균열 발생 정도

변형 / 변위
◦변형 및 변위 정도

도 장 손 상
◦도장의 변색, 부풀림, 탈락 등 도장상태

다. 펌프시설

세부시설
결함 및 손상
평 가 항 목
비고
펌프시설
작동유무 확인
◦펌프의 정상작동 유무

펌프 베드 기초불량
◦기초볼트 부식 및 이완,
그라우팅 훼손

진동 과다 발생
◦펌프 및 전동기의 진동

소음 과다 발생
◦펌프 및 전동기의 소음

라. 스크린 및 제진기

세부시설
결함 및 손상
평 가 항 목
비고
스크린 및
제진기
작동 유무 확인
◦제진기의 정상작동 유무 및
수동조작 가능 유무
◦운반장치 (Belt Conveyor 등
작동유무포함

설치상태
◦스크린 바의 부식, 유효목 폭,
변형 및 변위 정도

마. 펌프 장내 배관

세부시설
결함 및 손상
평 가 항 목
비고
배 관
관체의 손상
◦부식, 도장탈락 및 누수 등의
손상정도

관연결부 손상
◦관연결부의 부식, 누수 및
도장상태

밸브 손상
◦밸브본체, 연결플랜지부, 축봉부
등의 외관 및 작동상태 등

바. 기계/전기설비
손상 및 결함
평 가 항 목
비
고
점검대상
대상기기
수변전
설비
ㆍ특고수전반
ㆍ고압배전반
ㆍ저압배전반
◦외관상태
◦시험 및 측정
ㆍ상세육안점검
ㆍ접지저항측정
ㆍ적외선열화상측정
펌프모터
설비
ㆍ기동반
ㆍ현장조작반
ㆍ콘덴서반
ㆍ배수펌프용 모터
◦외관상태
◦시험 및 측정
◦작동상태
ㆍ상세육안점검
ㆍ절연저항측정
ㆍ접지저항측정
ㆍ적외선열화상측정
ㆍ작동시험
(전압, 운전전류 등)
예비전원
설비
ㆍ비상발전기
◦외관상태
◦시험 및 측정
◦작동상태
ㆍ상세육안점검
ㆍ절연저항측정
피뢰설비
ㆍ수뢰부
ㆍ인하도선
ㆍ접지극
◦외관상태
◦시험 및 측정
ㆍ상세육안점검
ㆍ접지저항측정

사.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점 검 대 상
평 가 항 목
비
고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추락방지시설의 상태

◦도로부 포장 및 신축이음부 상태
◦환기구 등의 덮개 상태
◦기타조사

3.2.4 시설물의 상태평가

1)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분석을 통해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 사항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전체 시설물에 대해 외관 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상세외관 조사 결과분석 및 콘크리트,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와 부재별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3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제4장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4.1 보수ㆍ보강 방안 제시
4.1.1 보수ㆍ보강 일반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보수ㆍ보강공법을 제시 및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4.1.2 보수ㆍ보강공법

1) 보수ㆍ보강공법의 채택은 상태평가 결과 및 안정성평가 결과 등을 정밀 검토하고 구조해석 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ㆍ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ㆍ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ㆍ보강의 수준 및 공법은 결함의 원인 및 위험도,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전기설비의 상태평가에 의해 손상 및 기기불량으로 판단되는 경우주동력 기기의 정상가동 또는 주전원설비 시스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경미한 손상에 대해서는 장래 유지보수 계획에 반영하여 보수하도록 한다.

4.1.3 세부사항

1) 모든 보수대상 부위는 사진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함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ㆍ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관련법령 및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외형적으로 결함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붕괴유발부재와 이를 포함한 중점 점검 관리부재를 상세하게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점검용 구조물 지도를 관련법령 및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ㆍ제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보고서 작성 5.1 보고서 작성 일반

1)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5)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6)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점검 및 진단용역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 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8)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2 보고서 작성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분석물과 본 용역 수행에 따른 과정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관련『세부지침』보고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적절한 보수・ 보강 방안을 제시한다.

3) 시설물의 조사 및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 결론과 시설물에 대한 상태 평가등급, 안전성 평가등급, 종합평가 등급을 각 부재 종류별, 전체종합 등으로 구분하여 매긴 평가표로서 작성・ 수록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5.3 부록 작성 1) 외관조사망도

과업수행자는 기 시행한 용역에서 발견한 결함, 본 용역시 발견한 결함, 주요한 결함 및 보수ㆍ보강이력을 외관조사망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고 결함발생년도와 보수ㆍ보강 시행년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구 분
손 상
보 수
미보수
비 고
기시행 용역
검정색 점선
청색 점선
적색 점선
주요 결함의 경우
굵은 선으로 표기
본 용역
검정색 실선
-
-

2) 각종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3) 상태평가 결과 자료 4)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5)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실측도면 포함)

6)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7) 사전조사 자료 일체 8) 기타 참고 자료

5.4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5.4.1 서두

1)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밀안전진단 결과표(안전등급) ∘시설물 현황표 ∘참여기술인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5.4.2 정밀안전진단 개요

1)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정밀안전진단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점검 수행 일정 5.4.3 자료수집 및 분석

1)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기타 관련자료 5.4.4 현장조사 및 시험

1)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5.4.5 시설물의 상태평가

1)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며, 작성 방법은 지침 및 세부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5.4.6 종합평가

1)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종합평가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에 의거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5.4.7 안전등급 지정

1)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침 및 세부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5.4.9 보수․보강 방법

1)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5.4.10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5.4.11 부록 ∘실측도면 ∘과업지시서 ∘외관조사망도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상태평가 결과 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5.6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7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ㆍ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시사항 및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3) 제출목록
구
분
제출물량
종합보고서 / 요약보고서(보고서 첨부)
3부
사진첩(보고서 첨부)
3부
모든 성과품 USB
3개

제6장 용역계약 일반 6.1 용역 감독 등 1) 용역 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 현황 나)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다)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 점검

발주기관은 용역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2 과업수행자의 책임 1) 과업수행자의 책임범위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3 용역 감독공무원 합동 조사

1)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시 발주기관 감독공무원이 현장 조사, 시험 등에 직접 참여할 기간을 일정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감독공무원이 참여할 조사․시험 등의 항목과 참여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다음의 조사․시험 등에는 반드시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가) 붕괴유발부재 또는 중점점검부재 외관조사 나) 콘크리트, 강재 비파괴 시험 시 다) 현장 재하시험 시

라) 기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3) 발주기관 용역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간에는 책임기술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6.4 관계기관 협의 및 인ㆍ허가

본 과업수행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후 통제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 공사장 교통관련규정에 적합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1)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2) 교통소통대책(차선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에 관한 사항

3) 교통정리원 배치계획(인원 및 위치 표시)

4)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및 존치기간(종류, 수량 및 설치지점)

6.5 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 등

1) 과업수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본 과업 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ㆍ신공법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신기술ㆍ신공법 및 특정공법, 특정제품 등을 용역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시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용역에 반영하도록 한다.

6.6 보안 및 비밀유지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6)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6.7 과업 내용 변경

1) 용역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주요 용역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8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6.9 과업수행자의 시정 요청

과업수행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6.10 용역성과품의 품질관리

용역의 실명화를 통한 성과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6.11 해약조건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점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

2)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정밀안전점검업무가 필요치 않다고 합의 하였을 때

3) 발주기관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의 의무를 기피하여 과업수행자가 정상적인 진단이 곤란할 때

4)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6.12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기관 보관자료를 이용하되, 필요시 과업수행자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은 전산화 하여야 한다.

6.13 적용기준 및 시방서

적용기준 및 시방서는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서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6.14 과업지시서의 해석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ㆍ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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