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지방,국내,제한,중기간적격,고시이상)_R26BK01746563.hwpx =====
우편번호:
28420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공고 (긴급)
※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또는 적격심사 포기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오니, 신중히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김동휘, ☎ 070-4056-8591, FAX 0505-730-1736
- 주소:
우) 2842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 수요기관(과업지시서, 내역서 등):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 043-290-9684, 9667
충북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46563-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충북교육클라우드 노드 증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컴퓨터서버
○
수량:
2
○
단위:
대
○
사업금액:
4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
추정가격:
4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 포기(서류 미제출 포함) 또는 계약미체결(불이행)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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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2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7 10:00
○
개찰일시:
2026/10/07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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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1150102)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1150102)]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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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참조(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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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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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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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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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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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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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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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59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지방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충북지방조달청장 귀하
===== 입찰공고서(지방,국내,제한,중기간적격,고시이상)_R26BK01746563.pdf =====
우편번호: 28420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공고 (긴급)
※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또는 적격심사 포기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오니, 신중히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김동휘, ☎ 070-4056-8591, FAX 0505-730-1736
- 주소: 우) 2842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 수요기관(과업지시서, 내역서 등):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 043-290-9684, 9667
충북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46563-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충북교육클라우드 노드 증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컴퓨터서버
○ 수량: 2
○ 단위: 대
○ 사업금액: 4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 추정가격: 4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 포기(서류 미제출 포함) 또는 계약미체결(불이행)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2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7 10:00
○ 개찰일시: 2026/10/07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2 -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1150102)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1150102)]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
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
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참조(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
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4 -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
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
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
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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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
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
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
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
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
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
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
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
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
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 7 -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591)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지방계
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
제하지 않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
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8 -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9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
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
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
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
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
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10 -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충북지방조달청장 귀하 - 11 - (인)
===== 과업지시서(충북교육클라우드 노드 증설 사업).hwp =====
충북교육클라우드 노드 증설 사업 과업지시서 2026. 9. (정보운영부)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1
4. 기대효과
1
5. 입찰 참가자격
2
6. 제출서류
3
7. 대가지급
3
8. 하자보증기간
3
Ⅱ. 특수조건 4
1. 정의
4
2. 구매조건 및 계약이행
4
3. 납품 및 설치
5
4. 물품검수 및 시험운영
6
5.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7
6. 무상하자보증
7
7. 책임 및 보안
8
8. 기타사항
10
Ⅲ. 세부 요구 규격
11
[붙임자료]
12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충북교육클라우드 노드 증설 나.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다. 사업예산: 금440,000천원(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마. 설치장소: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4층 정보자원통합센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학교통합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에 따른 노후 서버 충북교육클라우드 이관
나. 기존 노후 시스템 이전 및 신규 정보시스템 수요 증가에 따른 가상화 서버 자원 확장
3. 사업범위 ❍ HCI 어플라이언스 2대 증설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HCI 기반의 일체형 어플라이언스 장비
- 기 운영중인 가상화 시스템(HCI)과 호환 및 통합 운영이 가능한 제품 및 현재 구성과 동일한 환경 구성
- DMZ 영역(WEB) 1대, 내부 영역(WAS) 1대
※ 기 운영중인 가상화 시스템 구성 및 운영 현황이 필요한 경우 방문하여 열람 가능
4. 기대효과
가. 노후 서버 교체 및 신규시스템 도입 시 물리 서버 구축 비용 절감
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통한 정보자원 활용 극대화
다. 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으로 정보자원 관리 효율성 제고
5.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컴퓨터서버(4321150102)]를 소지한 업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컴퓨터서버(4321150102)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사.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함
6. 제출서류
가. 사업 착수 시 제출서류(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착수계 1부 - 사업수행계획서 1부
- 납품물품 상세명세서 및 단가명세서(낙찰가 기준) 각 1부
- 보안서약서(대표 및 투입인력 전체) 각 1부
- 투입인력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나. 최종 검수 요청 시 제출서류 - 완료계 1부 - 사업완료보고서 1부
※ 서버 구성 및 설정 상세 내역(제품 시리얼번호, 설치 현장 사진 포함)
- 하자보증확약서 및 계획서 1부 ※ 기술지원 인력 및 비상연락망 포함
- 보안확약서(대표 및 투입인력 전체) 1부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증서 1부 7. 대가 지급: 검수 완료 후 금액 지급 8. 하자보증기간: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Ⅱ 특수조건 1. 정의
가. 본 조건은 충북교육클라우드 노드 증설 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이하 발주기관)과 납품업체간에 체결하는 구매조건 및 계약이행, 납품 및 설치, 검수 및 시험운영 등 계약 이행에 관한 세부내용에 적용된다.
2. 구매조건 및 계약이행
가. 납품업체는 시스템 구성, 통신연결 등 사업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시스템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납품·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납품업체는 현재 운용 중인 가상화 서버의 시스템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으로 호환 및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납품·설치해야 한다.
다. 제품의 설치는 발주기관의 담당자 입회 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제품은 반드시 세부규격을 만족하는 정품·신품으로 공급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납품업체가 납품·설치한 내용이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과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품업체에 규격서를 충족하는 물품으로 재납품 및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마. 납품업체는 본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자를 구축인원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투입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사. 납품업체는 해당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납품업체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각종 위험으로부터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며, 본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자. 납품업체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 및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보완 요청 시 성실히 응해야 한다.
차. 본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수요기관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재해자 지원, 사고원인 파악, 피해방지 조치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카. 검수 완료 후라도 물품의 구매·설치에 있어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변상 책임을 진다.
타. 납품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발주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납품 및 설치
가. 납품 및 설치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하며, 기일 내에 설치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납품업체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일괄공급하는 방식으로 납품·설치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에 작업해야 한다.
다. 설치 중 납품장비 및 다른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해야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납품업체의 부담 및 책임하에 원상복구 해야 한다.
라. 시스템 구축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하자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마. 시스템의 납품과 설치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처리는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4. 물품검수 및 시험운영
가. 납품업체는 가상화서버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서류(완료계, 사업완료보고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품 규격 확인은 본 과업지시서의 내역에 따르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납품업체가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해야 한다.
다. 검수과정 중 검증내용이 미비하여 발주기관의 감독관이 자체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라. 납품업체는 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 관련 기술을 발주기관에 충분히 제공하고, 시험가동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 및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마. 납품업체는 검수 요청 전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 하에 각종 현장 시험을 실시하며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해야 한다.
- 시험 과정 중 발견되는 문제점, 보완요구 등에 대해 즉시 조치해야 한다.
바. 최종 검수 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시스템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납품업체는 설치된 모든 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사. 검수 이후에도 규격 미달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기술지원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5.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가. 납품업체가 납품한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미한 장애조치를 위하여 발주기관 운영자가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대한 기술 이전 교육을 총 2회, 회당 2시간 이상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나. 발주자의 운영자에게 시스템 운영방법, 장애조치방법 등에 대한 지침서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6. 무상하자보증
가. 납품·설치된 장비에 대한 하자관리방안(범위, 방법, 인력, 비상연락망 등)을 마련하고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한다.
나. 무상하자보증기간 중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제품의 결함 및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 수리하거나 동급 이상의 신품으로 무상 교체하여야 하며, 모든 세부활동은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 및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사업수행기간 또는 무상하자보증기간 중 장애발생 시 납품업체는 통보를 받은 즉시 착수, 장애 통보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8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완료해야 한다.
- 8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동급 이상의 장비로 대체하여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복구를 완료한 후 2일 이내에 장애처리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 장애시간 산출은 장애접수시간부터 완료시간까지로 하되, 장애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 발생 시 장애가 복구되지 아니하고 계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동일한 현상의 장애가 최초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동급 이상의 최신품으로 교체해야 하며, 장시간 사용 불가 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 기종 이상의 대체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마. 납품물품의 하자 등 명백한 사유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조물책임법 등에 의거 사업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서비스 지연이나 손실을 주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납품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 책임 및 보안
가. 사업참여 인력은 신원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나. 제출한 투입인력 외에는 수요기관 출입을 금지하며, 필요 시 추가 투입 내역을 제출하여 수요기관의 승인 후 출입하여야 한다.
다. 납품업체는 사업수행 전 참여 인력에 대하여 법률 또는 우리 원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납품업체는 본 사업이 중요사업임을 인식하고 충청북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보안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 어떠한 정보도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납품업체에 있다.
마. 납품업체는 사업 단계별 보안관리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모든 사업투입인력(대표자 포함)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바. 납품업체는 투입인력의 신원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투입인력에 대해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신원조사를 실시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고 신원조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 납품업체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업무상의 정보, 개인정보,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만일 누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 및 손해는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진다.
아. 납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기록하거나 보관(웹하드, 메일함 등에 저장)하여서는 안되며, 사업완료 시 용역 관련 제반 자료를 전량 회수하여 제출하고, 저장매체 내 자료를 완전히 삭제하고 사업산출물 복사본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 시스템실 출입 시 노트북, 각종 휴대용 저장매체 등 외부장비의 출입을 금한다.
-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악성코드 감염 여부 등의 취약점을 검사 및 조치 후 반입하여야 하며, 반출 시에는 ‘전산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하여 우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산장비 사용 시 인터넷 및 상용메일은 사용할 수 없고 본 사업과 무관한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차. 발주기관이 납품업체 사무실 등에 대한 현장 보안관리 실태점검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해야 한다.
카. 아래 명시한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 정보]를 누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 정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개별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와 동법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함
- 정보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3개월 입찰참가 자격 제한
- 정보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1개월 입찰참가 자격 제한
타. 납품업체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했을 경우 위규자 및 관리자는 [붙임2]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되며, 보안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파. 비공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비공개 자료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하. 발주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거나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 아래 절차 준수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접근 시 VPN,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 수단 적용
- 사업투입 인력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계정별로 접근권한 차등 부여하며,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 해지 또는 폐기 요청
8.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간 협의후 진행한다.
나. 납품업체는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또는 합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및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납품업체는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 본 계약 또는 규격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Ⅲ 세부 요구 규격 구 분
내
용
HCI 어플라이언스 규격(안) ○ 수량: 2식
○ CPU: Base 2.8GHz, 16Core 이상 * 2EA
○ Memory: 1TB(DDR5-4800Mhz) 이상
○ SSD: 3.84TB * 8개 이상 ○ NIC
- 10GbE 2포트 * 6개 이상(SFP+ 이상 제공)
- 1GbE 2포트 Base-T * 1개 이상
○ 전원 공급장치 및 FAN 이중화 제공 ○ 2U 이하 랙(Rack) 마운트 타입
○ 운영체제 등 관련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경우 영구 라이선스 포함
- 무중단 클러스터 확장 기능
- 운영 중인 호스트에 장애 발생 시 가상머신이 가용한 다른 호스트에서
자동으로 재시작하게 해주는 HA기능 제공
- 운영 중인 가상머신을 서비스 중단 없이 다른 호스트로 이동하는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기능 제공
- 가상서버 단위별로 CPU 세대 구성에 상관 없이 호환가능 해야 함
○ 기 운영 중인 가상화 서버 인프라와 호환 및 통합 운영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존 노드와 연동하여 통합관리 및 자원 공유가 가능하여야 함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HCI 기반의 일체형 어플라이언스 장비 형태로 납품되어야 함
붙 임 자 료 [별지 제1호 서식] 청렴서약서 13
[별지 제2호 서식]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4
[별지 제3호 서식] 보안서류 17 [별지 제4호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 [붙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24
[붙임]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25
[별지 제1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 구두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제3-1호 서식] 업체대표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충북교육클라우드 노드 증설」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지 제3-2호 서식] 참여인력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충북교육클라우드 노드 증설」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와 관련된 소관내용이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의 보안규정 및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보안 지시사항 및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수행기간 중 습득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기관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위(급):
생년월일:
.
.
.
성명:
(인)
귀하 [별지 제3-3호 서식]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충북교육클라우드 노드 증설」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제반자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사업과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를 반환함.
2. 사업과 관련한 저장매체 내 모든 자료는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 삭제함.
3. 사업과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사업에 투입된 모든 인력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정보유출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짐.
5. 본인은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정보누출로 간주되어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을 감수함.
2026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네트웍스 ■ 연락처: 010-○○○○-○○○○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상시근로자수 : 10 명 ■ 대표자:○○○ (서명) ■ 소재지:충북 청주시 ○○○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납품 및 설치
■ 기 간: 2026. 4. 15. ~ 2026. 4. 18.
■ 장 소: 본관 3층
■ 작업내용: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납품 및 설치
■ 안전조치사항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서버장애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 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설치 작업시 감전 및 기설치된 장비와의 간섭 주의
-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보조자 배치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마스크, 장갑 등) 착용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안전사고, 장비 장애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하단 표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작성)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 최근 실시 여부 12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 정기, 특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13 최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실시 여부 14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최종 평가 적정 부적정
계약담당자:
(서명)
[참고]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적합여부(11~14번) 확인 관련 서류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점검 실행 자료(예시)
- 최근 6개월 이내 자료 확인
12. 근로자 신규,정기,특별 교육 실시 여부(예시)
- 투입되는 근로자 신규,정기,특별(해당시)교육 실시 확인
13. 위험성평가 실시 보고서(예시)
- 최근 1년 이내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확인
14. 관리감독자 선임 및 수료증(예시)
- 최근 1년 이내 수료한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확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충북교육연구정보원의 「충북교육클라우드 노드 증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붙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붙임]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 내역서 등.zip ===== ===== 예산내역서.xlsx =====
[시트: 가상화 서버 성능개선 산출내역서 (2)]
A: 충북교육클라우드 노드 증설 사업 산출내역
G: (단위 : 원)
A: 구 분 B: 품
명 C: 내 용 D: 수량 E: 단가 F: 공급가액 G: 비고
A: H/W B: HCI 어플라이언스 C:
○ CPU: Base 2.8GHz, 16Core 이상 * 2EA
○ Memory: 1TB(DDR5-4800Mhz) 이상
○ SSD: 3.84TB * 8개 이상
○ NIC: 10GbE 2포트 * 6개 이상(SFP+ 이상 제공)
1GbE 2포트 Base-T * 1개 이상
○ OS: Embeded Linux
○ 전원 공급장치 및 FAN 이중화 제공
○ 2U 이하 랙(Rack) 마운트 타입
○ 운영체제 등 관련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경우 영구 라이선스 포함 D: 2 E: 220,000,000 F: 440,000,000
A: 합계(A) F: 440,000,000 G: 부가세 포함
===== 과업지시서(충북교육클라우드 노드 증설 사업).pdf =====
충북교육클라우드 노드 증설 사업
과업지시서
2026. 9. (정보운영부) 목 차
Ⅰ. 사업개요 ······································································································ 1
1. 사업개요 ·······································································································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
3. 사업범위 ······································································································· 1
4. 기대효과 ······································································································· 1
5. 입찰 참가자격 ····························································································· 2
6. 제출서류 ······································································································· 3
7. 대가지급 ······································································································· 3
8. 하자보증기간 ······························································································· 3
Ⅱ. 특수조건 ········································································································ 4
1. 정의 ··············································································································· 4
2. 구매조건 및 계약이행 ··············································································· 4
3. 납품 및 설치 ······························································································· 5
4. 물품검수 및 시험운영 ··············································································· 6
5.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7
6. 무상하자보증 ······························································································· 7
7. 책임 및 보안 ······························································································· 8
8. 기타사항 ···································································································· 10
Ⅲ. 세부 요구 규격 ······················································································ 11
[붙임자료] ········································································································· 12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충북교육클라우드 노드 증설
나.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다. 사업예산: 금440,000천원(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마. 설치장소: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4층 정보자원통합센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학교통합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에 따른 노후 서버 충북교육클라우드 이관
나. 기존 노후 시스템 이전 및 신규 정보시스템 수요 증가에 따른 가상화
서버 자원 확장
3. 사업범위
❍ HCI 어플라이언스 2대 증설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HCI 기반의 일체형 어플라이언스 장비
- 기 운영중인 가상화 시스템(HCI)과 호환 및 통합 운영이 가능한 제품 및
현재 구성과 동일한 환경 구성
- DMZ 영역(WEB) 1대, 내부 영역(WAS) 1대
※ 기 운영중인 가상화 시스템 구성 및 운영 현황이 필요한 경우 방문하여 열람 가능
4. 기대효과
가. 노후 서버 교체 및 신규시스템 도입 시 물리 서버 구축 비용 절감
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통한 정보자원 활용 극대화
다. 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으로 정보자원 관리 효율성 제고
- 1 -
5.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컴퓨터서버
(4321150102)]를 소지한 업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컴퓨터서버(4321150102)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사.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함
- 2 -
6. 제출서류
가. 사업 착수 시 제출서류(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착수계 1부
- 사업수행계획서 1부
- 납품물품 상세명세서 및 단가명세서(낙찰가 기준) 각 1부
- 보안서약서(대표 및 투입인력 전체) 각 1부
- 투입인력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나. 최종 검수 요청 시 제출서류
- 완료계 1부
- 사업완료보고서 1부
※ 서버 구성 및 설정 상세 내역(제품 시리얼번호, 설치 현장 사진 포함)
- 하자보증확약서 및 계획서 1부 ※ 기술지원 인력 및 비상연락망 포함
- 보안확약서(대표 및 투입인력 전체) 1부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증서 1부
7. 대가 지급: 검수 완료 후 금액 지급 8. 하자보증기간: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 3 - Ⅱ 특수조건
1. 정의
가. 본 조건은 충북교육클라우드 노드 증설 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북도
교육연구정보원(이하 발주기관)과 납품업체간에 체결하는 구매조건
및 계약이행, 납품 및 설치, 검수 및 시험운영 등 계약 이행에 관한
세부내용에 적용된다.
2. 구매조건 및 계약이행
가. 납품업체는 시스템 구성, 통신연결 등 사업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시스템간 호환성 및 연계성
을 가지고 납품·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납품업체는 현재 운용 중인 가상화 서버의 시스템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으로 호환 및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납품·설치해야
한다.
다. 제품의 설치는 발주기관의 담당자 입회 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제품은 반드시 세부규격을 만족하는 정품·신품으로 공급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납품업체가 납품·설치한 내용이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과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품업체에 규격서를
충족하는 물품으로 재납품 및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마. 납품업체는 본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자를 구축
인원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투입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은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사. 납품업체는 해당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 4 -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납품업체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각종 위험으로부터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며, 본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자. 납품업체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계획서 및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보완 요청
시 성실히 응해야 한다.
차. 본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수요기관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재해자 지원, 사고원인 파악, 피해방지 조치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카. 검수 완료 후라도 물품의 구매·설치에 있어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변상 책임을 진다.
타. 납품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발주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납품 및 설치
가. 납품 및 설치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하며, 기일 내에 설치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납품업체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일괄공급하는 방식으로
납품·설치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에 작업해야 한다.
다. 설치 중 납품장비 및 다른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해야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납품업체의
부담 및 책임하에 원상복구 해야 한다.
라. 시스템 구축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하자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한다.
마. 시스템의 납품과 설치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행정적,
- 5 -
기술적 제반 비용과 처리는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4. 물품검수 및 시험운영
가. 납품업체는 가상화서버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서류(완료계, 사업
완료보고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품 규격 확인은 본 과업지시서의 내역에 따르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납품업체가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해야 한다.
다. 검수과정 중 검증내용이 미비하여 발주기관의 감독관이 자체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라. 납품업체는 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 관련 기술을 발주
기관에 충분히 제공하고, 시험가동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 및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마. 납품업체는 검수 요청 전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 하에 각종 현장 시험을
실시하며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해야 한다.
- 시험 과정 중 발견되는 문제점, 보완요구 등에 대해 즉시 조치해야 한다.
바. 최종 검수 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시스템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납품업체는 설치된 모든 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사. 검수 이후에도 규격 미달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기술지원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 6 -
5.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가. 납품업체가 납품한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미한 장애조치를 위하여
발주기관 운영자가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대한 기술 이전 교육을 총 2회, 회당 2시간 이상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나. 발주자의 운영자에게 시스템 운영방법, 장애조치방법 등에 대한
지침서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6. 무상하자보증
가. 납품·설치된 장비에 대한 하자관리방안(범위, 방법, 인력, 비상연락망
등)을 마련하고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한다.
나. 무상하자보증기간 중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제품의 결함 및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 수리하거나 동급 이상의 신품
으로 무상 교체하여야 하며, 모든 세부활동은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 및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사업수행기간 또는 무상하자보증기간 중 장애발생 시 납품업체는
통보를 받은 즉시 착수, 장애 통보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8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완료해야 한다.
- 8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동급 이상의 장비로
대체하여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복구를 완료한 후 2일 이내에 장애처리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
해야 한다.
다. 장애시간 산출은 장애접수시간부터 완료시간까지로 하되, 장애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 발생 시 장애가 복구되지 아니하고 계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동일한 현상의 장애가 최초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3회 이상 발생
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동급 이상의 최신품으로 교체해야 하며,
장시간 사용 불가 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 기종 이상의 대체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마. 납품물품의 하자 등 명백한 사유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조물
- 7 -
책임법 등에 의거 사업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서비스 지연이나 손실을 주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납품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 책임 및 보안
가. 사업참여 인력은 신원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나. 제출한 투입인력 외에는 수요기관 출입을 금지하며, 필요 시 추가
투입 내역을 제출하여 수요기관의 승인 후 출입하여야 한다.
다. 납품업체는 사업수행 전 참여 인력에 대하여 법률 또는 우리 원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납품업체는 본 사업이 중요사업임을 인식하고 충청북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보안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 어떠한 정보도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납품업체에 있다.
마. 납품업체는 사업 단계별 보안관리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모든 사업투입인력(대표자 포함)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바. 납품업체는 투입인력의 신원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투입인력에
대해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신원조사를 실시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고
신원조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 납품업체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업무상의 정보, 개인정보, 기타 발주
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만일 누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 및 손해는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진다.
아. 납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기록하거나 보관(웹하드, 메일함 등에 저장)하여서는 안되며, 사업완료 시
- 8 -
용역 관련 제반 자료를 전량 회수하여 제출하고, 저장매체 내 자료를
완전히 삭제하고 사업산출물 복사본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 시스템실 출입 시 노트북, 각종 휴대용 저장매체 등 외부장비의 출입을
금한다.
-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악성코드 감염 여부 등의
취약점을 검사 및 조치 후 반입하여야 하며, 반출 시에는 ‘전산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하여 우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산장비 사용 시 인터넷 및 상용메일은 사용할 수 없고 본 사업과
무관한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차. 발주기관이 납품업체 사무실 등에 대한 현장 보안관리 실태점검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해야 한다.
카. 아래 명시한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 정보]를 누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 정보]
1.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와 동법시행
규칙 제76조에 의함
- 정보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3개월 입찰참가 자격 제한
- 정보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1개월 입찰참가 자격 제한
- 9 -
타. 납품업체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했을 경우 위규자 및 관리자는 [붙임2]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되며, 보안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파. 비공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비공개 자료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하. 발주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거나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 아래 절차
준수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접근 시 VPN,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 수단 적용
- 사업투입 인력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계정별로
접근권한 차등 부여하며,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 해지 또는 폐기 요청
8.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간 협의후 진행한다.
나. 납품업체는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또는 합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및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한다.
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납품업체는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 본 계약 또는 규격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 10 - Ⅲ 세부 요구 규격 구 분 내 용
○ 수량: 2식
○ CPU: Base 2.8GHz, 16Core 이상 * 2EA
○ Memory: 1TB(DDR5-4800Mhz) 이상
○ SSD: 3.84TB * 8개 이상
○ NIC
- 10GbE 2포트 * 6개 이상(SFP+ 이상 제공)
- 1GbE 2포트 Base-T * 1개 이상
○ 전원 공급장치 및 FAN 이중화 제공
HCI
어플라이언스
규격(안)
○ 2U 이하 랙(Rack) 마운트 타입
○ 운영체제 등 관련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경우 영구 라이선스 포함
- 무중단 클러스터 확장 기능
- 운영 중인 호스트에 장애 발생 시 가상머신이 가용한 다른 호스트에서
자동으로 재시작하게 해주는 HA기능 제공
- 운영 중인 가상머신을 서비스 중단 없이 다른 호스트로 이동하는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기능 제공
- 가상서버 단위별로 CPU 세대 구성에 상관 없이 호환가능 해야 함
○ 기 운영 중인 가상화 서버 인프라와 호환 및 통합 운영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존 노드와 연동하여 통합관리 및 자원 공유가 가능하여야 함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HCI 기반의 일체형 어플라이언스 장비
형태로 납품되어야 함
- 11 - 붙 임 자 료
[별지 제1호 서식] 청렴서약서 ·································································· 13
[별지 제2호 서식]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14
[별지 제3호 서식] 보안서류 ········································································ 17
[별지 제4호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20
[붙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 24
[붙임]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 25
- 12 - [별지 제1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
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
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
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
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
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
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서 약 자 :
일
대표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귀하 - 13 - (인) [별지 제2호 서식]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
의 보안 위약금을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충청북도
교육연구정보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 14 -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
구두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15 -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위규 수준
구분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16 -
[별지 제3-1호 서식] 업체대표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충북교육클라우드 노드 증설」 사업
(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
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
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
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
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서약자 업 체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월 일 명 :
생 년 월 일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 17 -
(서명)
:
. . (서명) . [별지 제3-2호 서식] 참여인력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충북교육클라우드 노드 증설」 사업
(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와 관련된 소관내용이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의 보안규정 및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업
무의 수행과 관련된 보안 지시사항 및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
하겠습니다.
2. 수행기간 중 습득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기관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서약자 소속: 월 직위(급): 일
생년월일:
성명:
귀하
- 18 -
.
.
(인)
. [별지 제3-3호 서식]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충북교육클라우드 노드 증설」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제반자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사업과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를 반환함.
2. 사업과 관련한 저장매체 내 모든 자료는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 삭제함.
3. 사업과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사업에 투입된 모든 인력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정보유출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짐.
5. 본인은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정보누출로 간주되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을 감수함.
2026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생 년 월 일
성
: 명 : (서명)
귀하
- 19 -
[별지 제4호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 회사명:○○네트웍스
회사 소개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연락처: 010-○○○○-○○○○
■ 상시근로자수 : 10 명
■ 대표자:○○○ (서명)
■ 소재지:충북 청주시 ○○○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추진목표 및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기본방침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작업명: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납품 및 설치
■ 기 간: 2026. 4. 15. ~ 2026. 4. 18.
■ 장 소: 본관 3층
■ 작업내용: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납품 및 설치
작업 개요
■ 안전조치사항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서버장애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반장
-
반장
박ㅇㅇ
반장
-
비상연락망
사업주
안전담당자
반장
김○○
이○○
박○○
- 20 -
010- X X X X - X X X X
010- X X X X - X X X X
010- X X X X - X X X 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 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설치 작업시 감전 및 기설치된 장비와의 간섭 주의
-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보조자 배치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마스크, 장갑 등) 착용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안전사고, 장비 장애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고위험작업
NO
□ 중작업
□ 경작업
적합여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4
5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 최근 실시 여부 12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 정기, 특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13 최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실시 여부 14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최종 평가
적합 부적합 적정 부적정 계약담당자: - 21 - (서명)
[참고]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적합여부(11~14번) 확인 관련 서류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점검 실행 자료(예시)
- 최근 6개월 이내 자료 확인
12. 근로자 신규,정기,특별 교육 실시 여부(예시)
- 투입되는 근로자 신규,정기,특별(해당시)교육 실시 확인
13. 위험성평가 실시 보고서(예시)
- 최근 1년 이내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확인
14. 관리감독자 선임 및 수료증(예시)
- 최근 1년 이내 수료한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확인
- 22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충북교육연구정보원의 「충북교육클라우드 노드 증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
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월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23 - 일 [붙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 24 -
[붙임]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