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가야119안전센터 옥상 방수 및 외벽 보수공사 공고.hwpx =====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가야119안전센터 옥상 방수 및 외벽 보수공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 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안내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진소방서 청문감사담당관 감사감찰계(051-760-4282) 및 부산진소방서 홈페이지(http://119.busan.go.kr/)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소방서 공고 제2026-02호
가야119안전센터 옥상 방수 및 외벽 보수공사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사전에 공사내용, 시공방법, 현장여건 및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예정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가야119안전센터 옥상 방수 및 외벽 보수공사
나.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627
다. 공사개요 : 가야119안전센터 3층 옥상 우레탄 도막방수, 건물 외벽 균열보수 및 창호 주변 노후 실링재 보수, 심신안정실 지붕 패널 접합부 및 고정 나사부 누수보수 등
※ 공사 세부내용 및 시공방법 등은 첨부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마. 기초금액 : 금1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소방서
사.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공사 대상 현장사진은 붙임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 2인이상 견적 제출, 지역제한,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방식입니다.
나. 본 입찰 건은 소액수의계약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마. 적용 대상인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건은 총액계약 및 지역제한 방식의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투찰 전 반드시 공고문, 시방서 및 기타 입찰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공고‧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9. 28.(월)
2026. 9. 29.(화)
10:00
2026. 10. 2.(금)
10:00
2026. 10. 2.(금)
11:00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하고 주력분야가 습식·방수공사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로서 건설업 등록이 필수적인 공사는 아니나, 옥상 우레탄 도막방수, 외벽 균열보수 및 지붕 패널 접합부·고정 나사부 누수보수 등 전문적인 시공능력이 요구되는 공사로서, 부실시공 및 하자 예방과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하여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바. 상기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예외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예정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하한율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예정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 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나. 계약예정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반영 및 사후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으로 계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관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소방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차량 출동 및 청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일정과 작업구역을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고소작업 및 낙하물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관계 법령 및 부산광역시 조례 등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인 경우 해당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시 소방차량 출동 및 청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일정과 작업구역을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시설물 오염·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양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기타 본 사업수행과 관련한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공고 및 계약사항 : 부산진소방서 소방행정과 예산장비계(☎051-760-4221)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부산광역시 부산진소방서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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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가야119안전센터 옥상 방수 및 외벽 보수공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 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
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안내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진소방서 청문감사담당관 감사감찰계(051-760-4282) 및 부산진소방서
홈페이지(http://119.busan.go.kr/)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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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소방서 공고 제2026-02호
가야119안전센터 옥상 방수 및 외벽 보수공사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사전에 공사내용, 시공방법, 현장여건 및 관
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예정자로 선정된 후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가야119안전센터 옥상 방수 및 외벽 보수공사
나.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627
다. 공사개요 : 가야119안전센터 3층 옥상 우레탄 도막방수, 건물 외벽 균열
보수 및 창호 주변 노후 실링재 보수, 심신안정실 지붕 패널 접합부 및
고정 나사부 누수보수 등
※ 공사 세부내용 및 시공방법 등은 첨부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마. 기초금액 : 금1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소방서
사.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공사 대상 현장사진은 붙임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 2인이상 견적 제출, 지역제한,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방식입니다.
나. 본 입찰 건은 소액수의계약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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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마. 적용 대상인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건은 총액계약 및 지역제한 방식의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에 입
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투찰 전 반드시 공고문, 시방서 및 기타 입찰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
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공고‧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2026. 9. 28.(월)
입찰등록(투찰)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9. 29.(화)
2026. 10. 2.(금)
10:00
10:00
개찰일시
2026. 10. 2.(금)
11:00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
사업을 등록하고 주력분야가 습식·방수공사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로서 건설업 등
록이 필수적인 공사는 아니나, 옥상 우레탄 도막방수, 외벽 균열보수 및 지붕
패널 접합부·고정 나사부 누수보수 등 전문적인 시공능력이 요구되는 공사
로서, 부실시공 및 하자 예방과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하여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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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
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바. 상기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예외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예정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하한율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 이
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예정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 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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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예정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
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에는 관계 규
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반영 및 사후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으로 계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관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
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해예방에 필
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를 준
- 5 -
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소방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차량 출동 및 청사 운영
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일정과 작업구역을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고소작업 및 낙하물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관계 법령 및 부산광역시 조례 등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
입 대상인 경우 해당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시 소방차량 출동 및 청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일정과 작업구역을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시
설물 오염·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양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기타 본 사업수행과 관련한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공고 및 계약사항 : 부산진소방서 소방행정과 예산장비계(☎051-760-4221)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부산광역시 부산진소방서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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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hwpx =====
시 방 서
[가야119안전센터 옥상 방수 및 외벽 보수공사]
2026. 09.
부산광역시 부산진소방서
BUSAN METROPOLITAN CITY BUSANJIN FIRE STATION
제 1장 일반사항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가야119안전센터 옥상 방수 및 외벽 보수공사
나. 공사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627
다. 공사목적: 가야119안전센터 옥상 및 외벽 등에서 발생하는 우수 침투 및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누수 발생부위 및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옥상 방수, 외벽 균열보수 및 기타 누수 취약부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건축물의 방수성능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심신안정실 지붕 패널의 접합부 및 고정 나사부 등에 발생한 노후·탈락 실링재를 보수하여 우수의 유입 및 누수를 방지하고자 한다.
라. 주요 공사내용
1) 3층 옥상 우레탄 도막방수(약 165㎡)
2) 건물 외벽 균열보수 및 창호 주변 노후 실링재 보수
3) 심신안정실 지붕 패널 접합부 및 고정 나사부 누수보수
4) 공사에 수반되는 가설, 보양, 바탕면 정리, 폐기물 처리 및 현장정리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2.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가야119안전센터 옥상·외벽 및 심신안정실 지붕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사의 범위는 본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한다.
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관련 기준 및 국토교통부 관련 표준시방서 등을 준용한다.
라. 본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중 시공상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3.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시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방수공사는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등 관련 기준을 참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방수재 및 보수재 등은 해당 제품의 품질기준 및 제조업자의 시공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라. KS 규격이 있는 자재는 해당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본 시방서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련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4.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부산광역시 부산진소방서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본 공사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다.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자로서 공사의 시공을 지휘·감독하고 공사 상태의 확인·검사 및 현장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자로서 현장에 관한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및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책임자를 말한다.
5. 공사기간 및 작업시간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세부 작업일정은 청사 운영 및 소방차량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 우천, 강풍, 결로 등 방수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공정을 중지하고 적정한 작업조건이 확보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6. 현장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현장 및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나. 공사자재 및 장비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하고 소방차량 출동로 및 청사 출입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공사 중 청사 시설물, 차량, 창호, 외벽 및 기타 시설물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7. 공사 전 현장조사 및 누수원인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현장을 직접 조사하여 옥상, 외벽, 파라펫, 배수구, 구조체 접합부, 창호틀과 외벽 접합부, 각종 관통부 및 심신안정실 지붕 패널 등 누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확인된 실내 누수 흔적뿐만 아니라 우수의 유입경로 및 누수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다. 옥상 방수층의 상태, 외벽 균열 및 마감상태, 창호 주변 실링재의 노후·균열·탈락 및 접착상태, 배수상태, 패널 접합부 및 고정 나사부의 실링 상태 등을 확인하여 누수 발생 원인 및 취약부위를 파악하여야 한다.
라. 현장조사 결과 추가적인 누수 취약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치 및 보수방법을 감독자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당초 예정된 공사방법의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바. 누수원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천 후 확인, 살수시험 등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누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누수 발생부위 및 주요 취약부에 대한 현황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가설공사
1. 일반사항
가. 공사에 필요한 가설시설, 작업설비 및 안전시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설치·운영하고 공사 완료 후 철거하여야 한다.
나. 가설시설은 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장 및 출입통제
가. 공사구역 주변에는 필요한 경우 안전표지 및 출입통제시설을 설치하여 관계자 외의 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외벽 고소작업 시 작업구역 하부에는 낙하물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소방차량 출동 및 청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구역 및 자재 적치장소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고소작업 및 작업장비
가. 외벽 보수 등에 고소작업차를 사용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장비 제조사의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나. 고소작업차의 작업반경 내에는 관계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비의 설치 위치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별도의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보양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방수재, 보수재 및 실링재 등이 창호, 차량, 바닥, 외벽 및 기타 시설물에 묻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나. 보양재는 해당 공사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 철거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5. 가설시설 철거
가. 공사 완료 후 설치한 가설시설 및 안전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나. 가설시설 철거 후 공사구역 및 주변을 원상 정리하여야 한다.
제3장 철거 및 바탕정리공사
1. 일반사항
가. 방수 및 보수공사의 시공에 지장을 주는 기존 불량부는 적정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나. 철거 및 제거 작업 시 기존 시설물 및 구조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옥상 바탕면 정리
가. 옥상 바닥의 먼지, 이물질, 들뜬 부분, 부착력이 약한 부분 및 기타 방수공사에 지장을 주는 부분을 제거한다.
나. 바탕면의 균열, 파손, 요철 및 기타 결함부는 적정한 보수재를 사용하여 보수한 후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다. 방수재의 접착 및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라. 옥상 바닥의 배수구, 드레인 및 주변부는 방수공사 전에 상태를 확인하고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외벽 바탕면 정리
가. 외벽 균열부의 먼지, 이물질, 들뜬 도막 및 부착력이 약한 부분을 제거한다.
나. 균열부 내부에 먼지 및 이물질이 남아 있지 않도록 청소한 후 보수재를 충진하여야 한다.
4. 심신안정실 지붕 바탕면 정리
가. 패널 접합부 및 고정 나사 주변의 노후·균열·탈락된 기존 실링재를 제거한다.
나. 기존 실링재 제거 후 패널 접합부 및 나사 고정부의 먼지, 이물질 및 수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 실링재의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한 후 신규 실링재를 시공한다.
5. 철거폐기물 처리
가. 철거 및 바탕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기존 실링재, 불량 방수재 및 기타 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수거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가야119안전센터 3층 옥상에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신규 시공하는 공사로 한다.
나. 방수공사 착수 전에 바탕면의 상태를 확인하고 방수재 시공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다. 우레탄 방수재는 제조업자가 정한 시공방법 및 사용조건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결과 확인된 누수 취약부 및 방수 취약부에 대하여 방수층 시공 전 적정한 보강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용재료
가. 옥상 방수재는 외부 노출 옥상에 적합한 우레탄계 도막방수재를 사용한다.
나. 하도·중도·상도 등 각 공정에 적합한 방수재를 사용한다.
다. 방수재는 제조일자 및 사용기한을 확인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변질 또는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자재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방수재의 보관은 제조업자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직사광선, 우천 및 기타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마. 하도·중도·상도 등 각 공정에 사용하는 방수재는 상호 적합성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제품을 임의로 혼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옥상에 노출되는 방수재는 외부 노출환경에 적합하고 내후성 및 내수성이 확보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바탕면 처리
가. 바탕면의 먼지, 흙, 이물질 및 기타 방수재 접착에 지장을 주는 물질을 제거한다.
나. 들뜬 부분 및 부착력이 약한 부분은 제거하고 적정한 보수재로 보수한다.
다. 균열, 파손 및 요철 등은 방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방법으로 보수한다.
라. 바탕면은 방수재의 접착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건조하여야 한다.
마. 바탕면의 함수상태 및 건조상태가 방수재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시공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방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하도 시공
가. 바탕면 처리 및 건조상태를 확인한 후 하도재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나. 하도재는 제조업자가 정한 도포량 및 방법에 따라 시공한다.
다. 하도재가 충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라. 하도 시공 후 미도포, 뭉침, 기포 및 기타 결함이 있는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
5. 중도 우레탄 방수 시공
가. 중도재는 제조업자가 정한 배합비 및 시공방법에 따라 혼합한다.
나. 혼합된 방수재는 제조업자가 정한 가사시간 이내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 중도재는 균일하게 도포하여 방수층을 형성하여야 하며, 기포, 핀홀, 미도포 및 들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옥상 평면부의 최종 방수층은 건조 후 총 도막두께가 3.0㎜ 이상 확보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파라펫 및 기타 수직부의 최종 방수층은 건조 후 총 도막두께가 2.0㎜ 이상 확보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바. 방수층의 도포량 및 각 공정별 건조·경화시간은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시공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방수층의 두께 및 시공상태가 균일하게 확보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부분적으로 지나치게 얇거나 두껍게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상도 시공
가. 중도재의 경화상태 및 표면상태를 확인한 후 상도재를 시공한다.
나. 상도재는 균일한 도막이 형성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상도 시공 완료 후 색상 차이, 미도포, 뭉침, 기포, 핀홀 및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한다.
7. 취약부 보강
가. 바닥과 벽체의 접합부
나. 파라펫 주변
다. 배수구 및 드레인 주변
라. 기존 균열 및 보수부
마. 각종 배관 및 설비 관통부 주변
바. 기타 현장조사 결과 누수 취약부로 확인된 부분
위 부위는 방수층 시공 전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강재, 실링재 또는 방수재 등을 이용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8. 양생 및 보양
가. 방수재 시공 후 제조업자가 정한 양생시간 동안 우천, 습기, 오염 및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나. 방수층이 충분히 경화될 때까지 불필요한 출입 및 중량물 적치를 금지하여야 한다.
다. 우천이 예상되는 경우 방수공사 착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9. 완성상태 검사
가. 방수공사 완료 후 기포, 핀홀, 들뜸, 균열, 미도포, 도막 끊김 등 방수성능을 저해하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결함이 발견된 경우 해당 부분을 보수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방수층의 건조 후 도막두께가 시방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배수구 및 드레인 주변에 방수재가 막힘을 유발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 파라펫, 접합부, 관통부 등 취약부의 방수처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외벽 균열 및 창호 주변 보수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가야119안전센터 건물 외벽에 발생한 균열을 보수하여 우수의 침투 및 외벽의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균열의 상태 및 폭 등을 확인한 후 균열의 상태에 적합한 보수방법을 적용한다.
다. 외벽 균열이 실내 누수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균열의 위치 및 형태를 확인하고 누수 방지를 위한 적정한 보수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창호틀과 외벽 접합부의 노후·균열·탈락 또는 접착불량으로 누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존 실링재를 제거하고 신규 실링재를 시공하여 우수의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2. 균열부 조사
가. 공사 착수 전 외벽의 균열 위치, 폭, 형태 및 상태를 확인한다.
나. 균열 주변에 들뜬 도막이나 부착력이 약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함께 확인한다.
다. 누수 또는 빗물 침투가 우려되는 균열은 우선적으로 보수한다.
라. 균열의 폭이 크거나 구조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보수하지 않고 감독자와 보수방법을 협의하여야 한다.
3. 균열부 바탕처리
가. 균열부의 먼지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나. 균열 주변의 들뜬 도막 및 부착력이 약한 부분은 제거한다.
다. 균열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균열부를 적정하게 개방하여 보수재가 충분히 충진될 수 있도록 한다.
4. 균열부 보수
가. 균열부는 균열의 폭 및 상태에 적합한 탄성퍼티, 우레탄계 보수재 등 적정한 보수재를 사용하여 충진·보수한다.
나. 보수재는 균열 내부까지 충분히 충진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보수재의 건조·경화 후 들뜸, 갈라짐 또는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라. 균열이 크거나 누수 우려가 큰 부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정한 보수방법을 적용한다.
5. 창호 주변 실링재 보수
가. 공사 착수 전 창호틀과 외벽 접합부의 기존 실링재(실리콘 등)의 노후, 균열, 들뜸, 탈락 및 접착상태 등을 확인한다.
나. 노후·균열·탈락되었거나 접착력이 저하된 기존 실링재는 충분히 제거한다.
다. 기존 실링재 제거 후 창호틀 및 외벽 접합부의 먼지, 이물질 및 수분을 제거하여 신규 실링재의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바탕면을 정리한다.
라. 창호틀과 외벽 접합부에는 외부 노출환경에 적합하고 내후성 및 내수성이 확보된 실링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마. 신규 실링재는 접합부를 따라 끊김 없이 연속적으로 시공하고, 빈틈이나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충진한다.
바. 실링재 시공 후 창호틀 및 외벽과의 접착상태를 확인하고, 들뜸·갈라짐·끊김·기포 및 빈틈 등의 결함이 없도록 마감한다.
사. 창호 주변의 누수 우려가 높은 부위 또는 실링재의 노후상태가 현저한 부위는 우선적으로 보수한다.
아. 창호틀 또는 외벽의 변형, 부식, 파손 등 실링재 보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보수방법을 협의하여 시행한다.
6. 표면 마감
가. 균열보수 완료 후 보수부 표면은 주변 외벽과 이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활하게 마감한다.
나. 보수재가 주변 시설물에 묻은 경우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보수 완료 후 균열부의 충진상태 및 표면 마감상태를 확인한다.
제6장 심신안정실 지붕 패널 누수보수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심신안정실 지붕으로 설치된 패널의 접합부 및 고정 나사 주변의 노후된 실링재 등을 보수하여 우수의 침투 및 누수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패널의 상태 및 기존 실링재의 노후상태를 확인한 후 필요한 보수작업을 시행한다.
2. 기존 실링재 제거
가. 패널 접합부의 노후·균열·탈락된 기존 실링재를 제거한다.
나. 패널 고정 나사 주변의 노후·균열·탈락된 기존 실링재를 제거한다.
다. 기존 실링재 제거 시 패널 및 고정 나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바탕면 처리
가. 기존 실링재를 제거한 후 패널 접합부 및 나사 고정부 주변의 먼지,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나. 실링재가 접착되는 면은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다. 녹이나 부식 등 실링재의 접착에 지장을 주는 부분이 있는 경우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후 시공한다.
4. 패널 접합부 및 고정 나사부 실링
가. 패널 접합부 및 고정 나사부에는 외부 노출에 적합하고 내후성 및 내수성이 우수한 실링재를 사용한다.
나. 실링재는 패널 접합부를 따라 끊김 없이 연속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접합부 내부에 빈틈이나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충진한다.
라. 패널 고정 나사 주변에도 실링재를 충분히 충진하여 우수의 침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실링재는 패널 및 고정 나사와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바. 접합부 및 나사 고정부의 실링재는 누수의 우려가 없도록 빈틈없이 연속적으로 시공하고 균일하게 마감한다.
사. 실링재 시공 후 패널 접합부 및 고정 나사부에 들뜸, 갈라짐, 끊김, 기포 및 빈틈 등의 결함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아. 기존 실링재가 제거된 부분 중 패널의 변형, 부식, 파손 또는 고정상태 불량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실링재만 시공하지 않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적정한 보수방법을 협의하여야 한다.
5. 마감처리
가. 실링재 시공 후 표면을 균일하게 마감한다.
나. 실링재의 들뜸, 갈라짐, 끊김, 기포 및 빈틈이 없어야 한다.
다. 주변 패널 등에 묻은 실링재는 경화 전에 깨끗하게 제거한다.
6. 누수 확인 및 보완
가. 실링공사 완료 후 접합부 및 나사 고정부의 시공상태를 확인한다.
나.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우천 후 누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누수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다. 누수 또는 시공상 결함이 확인된 경우 해당 부분을 보완한 후 재확인하여야 한다.
제7장 품질관리 및 검사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각 공정별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시공 후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감독자의 확인 또는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자재검사
가. 현장에 반입되는 주요 방수재 및 보수재는 제품명, 제조업체, 제조일자 및 사용기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변질·오염 또는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자재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재의 제품자료 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별 검사
가. 옥상 바탕면 정리 및 보수 완료
나. 우레탄 하도 시공 완료
다. 우레탄 중도 시공 완료
라. 우레탄 상도 시공 완료
마. 창호틀 및 외벽 접합부 실링재 시공 완료
바. 심신안정실 패널 접합부 및 고정 나사부 실링 완료
사. 누수 취약부 보강 완료
위 공정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으로 진행한다.
4. 완성상태 검사
가. 옥상 방수
1) 방수층의 균일성 2) 기포 및 핀홀 3) 들뜸 4) 균열 5) 미도포 6) 도막 끊김
7) 기타 방수성능을 저해하는 결함
나. 외벽 균열보수
1) 균열부 충진상태 2) 보수재 들뜸 및 탈락 여부 3) 표면 마감상태
4) 누수 우려 여부
다. 심신안정실 지붕
1) 패널 접합부 실링 연속성 2) 고정 나사부 실링 상태 3) 실링재 들뜸 및 균열 4) 기포 및 빈틈
5) 누수 여부
라. 창호주변
1) 실링재의 연속성 2) 창호틀 및 외벽과의 접착상태 3) 들뜸, 갈라짐, 끊김 여부 4) 기포 및 빈틈 여부 5) 누수 우려 여부
5. 누수 확인
가. 공사 완료 후 옥상, 심신안정실 지붕 및 창호 주변 등 주요 방수공사 부위에 대하여 시공상태 및 누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누수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우천 후 확인, 살수시험 등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 누수가 확인되거나 누수 원인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부분의 원인을 재확인하고 필요한 보수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 보수 후에도 누수가 지속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누수 발생 위치 및 유입경로를 재조사하고 감독자와 보수방법을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사사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중·후의 주요 작업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부분은 반드시 촬영하여야 한다.
1) 공사 착수 전 전체 현황 2) 누수 발생부위 및 누수 취약부 조사현황 3) 옥상 바탕면 정리 및 보수 4) 우레탄 하도·중도·상도 시공 5) 방수 취약부 보강 시공 6) 외벽 균열보수 전·중·후
7) 창호 주변 기존 실링재 상태 및 제거 전·후
8) 창호 주변 실링재 시공 전·후 9) 심신안정실 패널 기존 실링재 제거
10) 패널 접합부 및 고정 나사부 신규 실링 시공
11) 공사 완료 후 전체 현황
제8장 안전관리·환경관리·준공 및 하자
1.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 안전
작업자는 작업내용에 적합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고소작업
옥상 및 외벽에서 작업하는 경우 추락방지시설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낙하물 방지
외벽 고소작업 시 작업구역 하부에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통제 및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고소작업차
고소작업차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 전 장비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화재예방
방수재, 실링재 및 기타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화기 사용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소방청사 안전관리
공사 중에도 소방차량 출동로 및 청사 주요 출입구를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자재·장비 등을 출동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 적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환경관리
가. 소음·진동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청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분진 및 비산
바탕면 정리 및 제거 작업 시 분진 및 이물질이 주변 시설물로 비산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다. 자재 오염
우레탄 방수재, 보수재 및 실링재가 청사 시설물 및 차량 등에 묻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현장에 장기간 적치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반출·처리한다.
3. 현장정리
가. 공사 완료 후 공사구역 및 주변에 남아 있는 자재, 폐기물 및 공사잔재를 모두 반출한다.
나. 청사 외벽, 옥상, 심신안정실 지붕 및 주변 시설물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다. 가설시설 및 보양재를 철거하고 현장을 원상 정리한다.
4. 준공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가. 공사 완료 후 하자 발생 시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나. 방수층의 들뜸, 균열, 누수, 실링재의 탈락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속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6. 제출서류
가. 착공 전 제출서류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3)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4) 시공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5) 주요 자재 제품자료
6)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나. 준공 시 제출서류
1) 준공계 2) 준공검사원 3) 공사사진대지 4)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7. 공사자격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관계 법령상 건설업 등록 등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본 공사의 주된 공종인 방수공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해당 업종 및 주력분야의 등록요건을 갖춘 업체가 시공하여야 한다.
붙임 현장 사진 옥상 방수층 없음 외벽 균열발생 심신안정실 패널 마감재 노후 심신안정실 누수발생 지점 여자 대기실 누수발생 지점 식당 누수 발생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