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유증기 PV5 리스(중소기업자간).hwp =====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공고 제N1-20261420-01호
일반용역 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 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우리 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료는 공단 누리집(www.keco.or.kr) 열린공간/입찰정보/본부별안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2026.1.1.))에서 열람 및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유증기회수설비검사 업무용차량(소형화물) PV5 임차(리스)
나. 과업기간: 차량 인도일로부터 36개월
다. 예 산 액: 34,905,6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범위: 과업내용서 등 참조(문의: 유해대기관리부 유형철 주임(☏ 051-366-3662))
차명 형태 수량(대) 리스기간 비 고 PV5 카고 리스 1대 인도일로부터 36개월 과업내용 및 특수조건 확인
마. 인도장소: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681번길 34(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9(화)(10:00) ~ 2026. 10. 7.(수)(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7.(수)(11:00), 우리공단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총액, 전자) 계약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8]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임대차 용역]
다. 청렴계약이행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라.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의 입찰금액 산정에 필요한 과업내용서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공고는 이전 공고(R26BK01715709-000) 당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제한경쟁으로 진행되었으나 무응찰로 유찰되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입찰참가자격을 확대하여 신규 공고 진행
다.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리스(시설대여업)[업종코드: 119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해당없음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2% 범위이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시합니다.
나. 가격 개찰 후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사후관리(A/S) 평가 기준
- 사고 또는 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8] 임대차 적격심사 임대물품 사후관리(A/S) 평가기준 참조
* 적격심사대상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대물품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제출한 경우 그 기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부여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6. 적격심사 자료제출
가. 가격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관련 자료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G2B 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적격심사신청서 등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 확약하는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우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또는 취소
가. 입찰의 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관련 면허 증명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및 추가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공단 집행기준(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과업내용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과업내용 등 기술 관련사항: 유해대기관리부(유형철 주임 ☏ 051-366-3662)
○ 입찰·계약 관련사항: 환경안전경영부(이수민 과장 ☏ 051-366-3607)
◎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eco 신문고 : 공단 누리집(www.keco.or.kr)>고객서비스>K-eco신문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60 / FAX 032-590-306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계약담당
===== 입찰공고문_유증기 PV5 리스(중소기업자간).pdf =====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공고 제N1-20261420-01호
일반용역 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 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우리 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료는 공단 누리집(www.keco.or.kr) 열린공간/입찰정보/본부별안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
약입찰특별유의서(2026.1.1.))에서 열람 및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유증기회수설비검사 업무용차량(소형화물) PV5 임차(리스)
나. 과업기간: 차량 인도일로부터 36개월
다. 예 산 액: 34,905,6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범위: 과업내용서 등 참조(문의: 유해대기관리부 유형철 주임(☏ 051-366-3662))
차명
형태 수량(대) 리스기간 비 고 PV5 카고 리스 1대
인도일로부터
36개월
과업내용 및 특수조건
확인
마. 인도장소: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681번길 34(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9(화)(10:00) ~ 2026. 10. 7.(수)(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7.(수)(11:00), 우리공단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총액, 전자) 계약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8]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임대차 용역]
다. 청렴계약이행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라.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의 입찰금액 산정에 필요한 과업내용서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
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
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공고는 이전 공고(R26BK01715709-000) 당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제한경쟁으로 진행되었으나
무응찰로 유찰되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로 입찰참가자격을 확대하여 신규 공고 진행
다.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리스(시설대여업)[업종코드: 119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해당없음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2% 범위이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시합니다.
나. 가격 개찰 후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사후관리(A/S) 평가 기준
- 사고 또는 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8] 임대차 적격심사 임대물품 사후관리(A/S) 평가기준 참조
* 적격심사대상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대물품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제출한 경우 그 기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부여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6. 적격심사 자료제출
가. 가격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관련 자료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G2B 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적격심사신청서 등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 확약하는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우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또는 취소
가. 입찰의 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관련 면허 증명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및 추가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공단 집행기준(용역 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과업내용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과업내용 등 기술 관련사항: 유해대기관리부(유형철 주임 ☏ 051-366-3662)
○ 입찰·계약 관련사항: 환경안전경영부(이수민 과장 ☏ 051-366-3607)
◎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eco 신문고 : 공단 누리집(www.keco.or.kr)>고객서비스>K-eco신문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60 / FAX 032-590-306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계약담당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제2026-390호)(20260727).pdf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7. 27.] [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 7. 24., 일부개정]
조달청(기술서비스총괄과), 070-4056-7133, 611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
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
른다.
1.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용역 중「건설기술진
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
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소프트웨어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보험용역 및 수리ㆍ점검용역 등)을 총칭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시설분야용역"이란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과 더불어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위탁운영, 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가. "시설물청소용역"(이하 "청소용역"이라 한다)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과 옥ㆍ내
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나. "시설물경비용역"(이하 "경비용역"이라 한다)이란 국가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興行
場),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ㆍ
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 "시설물관리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ㆍ
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용역"이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제1호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단, 소프트
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필요로 하는 용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汚泥: 오염된 침전물),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
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6. "육상운송용역"이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
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7. "보험용역"이란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
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내용으로 하는 용역으로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
을 말한다.
8. "수리ㆍ점검용역"이란 장비, 기기 등 물품의 본래 성능 및 품질이 확보되도록 수리, 교체 등을 실시하거나, 유
지될 수 있도록 검사, 점검, 교정, 보강, 도장 등을 실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9. "임대차"란 시설ㆍ기계ㆍ설비ㆍ장비ㆍ기기 등 목적물을 일정기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것과 이에 대한 사용
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제외한다.
10. "수요기관 지정형"이란 사업의 특성, 목적 등에 맞게 평가항목 및 배점을 수요기관이 자유롭게 선택 또는 신
설하여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말한다.
11. "동등이상용역"이란 해당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 또는 해당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난이도나 범위가 그 이상인 용역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란 해당용역과 유사한 개
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12. "추정가격"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13. "고시금액"이란 「국가계약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
1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중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
외한 기업을 말하고,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하고, "소상공인
"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15.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제품을 말한다.
1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이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한하여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을 말한다.
18.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19.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
다.
20.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실질적으
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1. "공동계약"이란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22. "지역업체란 용역수행현장(납품현장)을 기준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를 말한다.
23. "대기업"이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4.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5. "국가기술자격증"이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자격증을 말한다.
26. "국가전문자격증"이란 국가기술자격법령을 제외한 자격 관련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면허
등)의 취득 요건을 갖춘 자에게 발급하는 국가자격증(면허 등)을 말한다.
27.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조달청장에게 일반용역 구매를 요
청하는 기관을 말한다.
28.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가 아닌 사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을 말한다.
29. "중소기업 확인서"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말한다.
30.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말한다.
31. ‘체불사업주’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 중
제2조의 일반용역 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용역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
상으로 한다. 다만, 주무부처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와 합산해도 종합평점이 제
10조1항의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제5조 제1항 평가기준 심사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 제출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시설분야용역에 한함, 별지 제4호 및 제4호의2 서식)
5.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인력ㆍ물자보유 기준 및 업종등록 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임대차에 한함)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1부(임대차, 수요기관 지정형에 한함, 별지 제6호 서식)
7.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참조)
③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2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
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
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 이상 7일(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공휴
일 제외)의 기한을 정하여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제출기한 내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완 요청한 심사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서류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
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스템 등을 통해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한 ‘근
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접수한다.
제5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
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평점은 심사분야별로 배점한도를 초
과할 수 없다.
1.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 별표 1
2.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 별표 2
3. 소프트웨어용역 평가기준 : 별표 3 또는 별표 3의2
4.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4
5.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 별표 5 또는 별표 5의2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6. 보험용역 평가기준 : 별표 6
7. 수리ㆍ점검용역 평가기준 : 별표 7
8. 임대차 평가기준 : 별표 8
9. 수요기관 지정형 평가기준 : 별표 9
②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9호에 따라 [별
표 9]를 적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호에 따라 심사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1. 해당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조합한 배점 합계(신인도, 결격사유 제외)가 100점 만점이 되도록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을 구성하여야 한다.
2. 해당용역수행능력은 기본평가항목에 선택평가항목의 심사항목을 조합하여 구성하되, 선택평가항목 외에 별도
의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3. 심사항목별 배점은 배점한도 내에서 양의 정수로만 설정하여야 한다.
4. 기타 수행능력 심사분야는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ㆍ장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
항)에 대해서 정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과 관련이 없는 지역업체, 약자기업, 선호도 등으로 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배점한도 조정,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ㆍ제외 및 [별표 9]에 따라 심사항목과 배점을 설정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조정 및 설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적격심사로 구매 요청한 용역에 대해서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평가기
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구매요청 용역이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제9호의 수요기관 지정형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후단 및 단서에 따라 제9호의 수요기관 지정형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요
기관으로부터 심사항목, 심사항목별 배점, 평가기준을 제출받아 평가기준을 설정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평가 및 배점 기준으로는 공정한 경쟁의 제
한, 평가기준의 불명확 등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평가기준, 심사항목, 배점 기준 등에 대
해서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달요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⑦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지급능력, 사후관
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6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심사기준일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신인
도 등 적격심사의 심사기준일은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중소기업 확
인서(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포함) 및 창업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
사에 포함 할 수 있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나. 제9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대한 심사기준일은 제1호와 제2호는 낙찰자 결정일, 제3호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제4호와 제5호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
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7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심사한다.
② 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9]에 따른다.
1.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금액 또는 규모)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계약 전체의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
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이행한 경우 전체 계약금액(부
가가치세 제외) 또는 전체 계약규모(면적 또는 수량)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용
역의 성질상 분할된 부분이 독립적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체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하여도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
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ㆍ분할ㆍ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4. 이행실적의 평가는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실적증명원에 첨
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
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
역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
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5. 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
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의 이행실적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7년 이내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부터 [별표 5의2], [별표 7], [별표 8]은 [별표 10]을 적용하고, [별표 9]는 [별표 9]에서
정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부터 [별표 5], [별표 7], [별표 9]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별표 9]의 기술능
력 심사분야 중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
여야 한다.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복수 명시 가능)
2.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이외에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개별 자격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전문
자격증 보유인력을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가전문자격증과 해당 자격증 소유
자에 대한 평가 적용등급
⑤ 사후관리(A/S) 평가는 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후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별지 제6호 서식) 내용에 따라 [별표 8], [별표 9]의 기
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에서는 임대물품(용역)의 특성, 사업목적 달성 등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은 통상적인 기간을 조치기한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⑥ 기타 수행능력 평가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ㆍ장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평가기준 및 방법을 공고서에 명시하여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소관은 수
요기관이 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심사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심사자료를 수요기관에 제공한 후 평가결과를 회
신 받아 심사에 반영한다.
⑦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1]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며, 총 배점한도(+4.25점~5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수행능력
(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심사항목에서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의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하여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 심사항목에 가감점이 있는 경우 총 심사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에서 산업안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
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⑧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
청소용역은 별지 제4호의2 서식)를 [별표 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2항, 제3항, 제7항 평가를 위한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의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정은 법
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이면
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포함),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에 등재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
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로 평가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8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
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7조에 따른다.
1. 이행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
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능력, 경영상태,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경영상태,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
(A/S) 및 기타 수행능력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
가한다(제5조제7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일반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
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
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ㆍ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
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9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한다.
1.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
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2.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
한 경우
3. 폐기물처리용역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인력 보유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육상운송용역에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
은 경우
5. 임대차에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용역의 목
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거나,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결격여부를 심의를 위해서 계약심사협의회는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③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제1항 제
1호 및 제2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
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
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
운송용역은 88점)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제9조제3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
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사) ① 제10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
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2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
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입찰에 한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일반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②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에서 조회ㆍ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
가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6-390호,2026.7.24.>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6년 7월 27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1. 과업내용서.hwp ===== 업무용 차량 과업내용서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리스”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의한 리스(시설대여업, 코드:1196)로써 메인터넌스정비가 가능한 업체를 말한다.
2. “발주자” (임차자)라 함은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본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 (리스, 시설대여업)라 함은 당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운영부서”라 함은 임차자동차의 운영․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명령을 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본 계약서에서 “발주처”라 함은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를 말하며, “계약대상자”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차량을 대여하는 차량임대 업체를 말한다.
제2조 (계약상대자 조건) 계약상대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용역은 G2B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의한 시설대여업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3. 전국 지점망을 갖춘 업체로서 차량 공급 및 상시점검서비스가 가능하여야 한다.
제3조 (리스차량) 리스되는 차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모델명 : 기아 PV5카고 롱 롱레인지 2WD AT, 연식 2026년
2. 부대사항 기본옵션
4DR 컨버전센터, 카고롱 평탄화 플로어,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휠하우징 커버 스토리지
외주장착
썬팅 전면 50%, 측후면 15%, 블랙박스 2채널(1,200만 화소, 32GB 이상)
차량색상
클리어 화이트 (요구색상 납품이 어려울 시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협의 할 것)
약정거리 (년) 30,000km 계약기간 차량 인도일로부터 36개월 임차대수 1대 제4조 (계약기간)
1. 리스기간은 “발주처”가 차량을 인수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2. 제출서류 :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기타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
제5조 (대금 지급 및 정산)
1. 월 납부금액은 차량비(자동차세, 취득세포함) 자동차의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 정비료(각종 오일 소모품 일체 교환 및 보충), 제세 및 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2. 차량운행과 관련된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등은 “발주처”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15일 이내에 운영부서에 대금을 청구(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다. 단, 임차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계산(해당월의 총일수 기준)하여 지급한다.
제6조(납품장소 및 납품기일) 임차차량의 납품장소는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지정장소로 하고, 납품기일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급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거 납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하고 조정된 납기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경우에는 개별차량의 임차계약금액에 1일당 지체상금율 0.25%를 적용한다.
제7조 (자동차 관리)
1. 계약상대자와 임대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자동차 계약상대자는 리스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용역개시일 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임차하는 자동차의 각종 고장수리비 및 부품교환비, 정비비(각종 오일, 소모품 일체 교환 및 보충), 제세 및 보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동절기에는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주처” 운영부서 요청 시 해당물품을 적기에 공급․교체하여야 한다.
제8조 (자동차의 점검 및 검사)
1. 계약상대자는 자동차가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3개월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2. 자동차의 점검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실시하며, “발주처”는 이에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 자차)에 가입된 자동차를 “발주처”에 임대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손해보험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장보험의 범위 내에서 보험보상을 받는다.
1. 운전자는 “발주처” 임직원 및 발주자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만 21세 이상(임직원 운전자 한정))
2. 대인보상한도 : 무한 3. 대물보상한도 : 3억원 4. 자동차상해(사망)한도 : 1인당 1억원
5. 자동차상해(부상)한도 : 1인당 1천 오백만원
6. 무보험차상해한도 : 1인당 2억원
7. 자차보상한도 : 자차보험 필수가입, 보험사 자차보험 적용
(자기부담금 5~50만원, 물적한정기준 50만원)
8.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 차량 인도 시까지 보험가입 완료 제10조 (사고처리 및 보상)
1.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시 즉시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사고, 고장 등으로 “발주처”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12시간 이내에 대차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미 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일일 계산하여 “발주처”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11조 (권리의무 양도금지)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회사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이 있는 때는 즉시 발주처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동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 관계는 승계된 것으로 본다. 단, 통보문서 접수 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제12조 (보안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수행에 따라 입수한 발주처 측의 업무정보, 기밀,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만일 유출되어 발주처 측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1. “발주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다.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라. 계약상대자로 인하여 “발주처”가 업무상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때
2.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최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한 쪽의 사유에 의한 일방적 해지의 경우 상대방에게 잔여 개월 수에 대한 총 임차료의 10%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단, 사업장 폐쇄 및 사업량 급감 등 구조조정에 따른 차량 반납 시에는 면제가 된다.
제14조 (기타조건)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과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그리고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한다.
2. 본 계약서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계약이 가능하다.
===== 2. 특수계약조건.hwp =====
업무용차량 임차 과업내용서(계약조건)
※ 상기 세부내역은 추진 중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내
용
차 종
- 차 량 : 기아 PV5카고 롱 롱레인지 2WD AT
・색상 : 클리어 화이트 ・내비게이션 장착, 하이패스 시스템 - 추가옵션
・4DR 컨버전센터, 카고롱 평탄화 플로어,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휠하우징 커버 스토리지 수 량 1대 (신규차량) 계약기간 차량 인도일로부터 ~ 36개월(3년) 업체의 제비용 부담
- 차량 등록 시 발생되는 제비용 및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 자동차 보험료
- 차량 유지관리비(소모품 교환비, 차량점검 및 고장 수리비, 정기검사비 등)
- 기타 수요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비용 일체
렌탈조건
- 임차기간 : 차량 인도일로부터 36개월(3년)
- 임차료는 월 단위 후불 지급(1개월 미만은 일할계산)
- 임차기간 종료시 차량 반납(상황에 따라 임차기간 연장 가능)
- 임차보증금 : 면제(0%)
- 주행거리 : 제한 없음
- 임대차량은 신차로 납품(납품 시 자동차등록증, 임차계약서, 보험증권 등 증빙서류를 함께 납품)
- 하이패스 자동결제시스템 장착 후 인도 제공사항
- 차량 유리 썬팅(전면,측/후면), 블랙박스(2채널), 스노우체인, 고효율타이어*, 공단로고(CI) 부착
* 차량 타이어의 제원에 맞는 고효율 타이어가 없는 경우 예외
납품기한 - 2026년 12월 03일 이내
※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절차지연 등으로 계약일로부터 60일이 2026.12.3.을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주처와 기한 협의
※ 계약체결 이후 납품기일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동급 이상의 차량으로 대차 처리
납품장소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부산 북구 낙동북로681번길 34)
(담당자 : 환경서비스처 유해대기관리부 유형철 주임, TEL : 051-366-3662)
유지관리
- 임대인은 안전운행을 위해 정기검사, 사고의 처리, 정기․일상점검 및 엔진오일교환 등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점검:10,000km 또는 1회 이상/2개월)하여야 한다.
- 차량 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으로 권장교체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을
교환하여야 하며, 기타 수요기관의 고장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 사고, 고장 등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
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 임대계약자는 차량 납품 후 하자보증기간 이내에 중요부품의 하자가 발생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되어 제품 교체가 요구될 경우 모든 변상 및 제품
교체는 임대계약자가 부담한다.
- 사고․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접수․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보험 - 대 인 배 상 1 :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 대 인 배 상 2 : 무한 - 대 물 배 상 : 3억원 이상 - 자동차상해 : 1인당 1억원 이상 - 무보험차상해 : 1인당 2억원 이상 - 자기차량손해 :
1억원, 자차보험 필수가입, 자기부담금 수리비 5~50만원
- 특
약 :
긴급출동서비스, 만21세 이상(임직원 운전자 한정)
기타
본 계약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조건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첨1(스티커 사양 및 부착 예시) 차량CI 사양 구분 사양 사이즈 34cm(가로)×11.4cm(세로) 색 상 2종류(흰색*, 회색**) 재 질 솔벤출력+UV코팅+합지 CIP 메뉴얼
※ *(흰색) 차량 색상이 흰색인 차량을 제외한 차량, **(회색) 차량 색상이 흰색인 차량만 부착
승용차(RV차량) 스티커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