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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454] 2026년 하반기 수협중앙회 신입직원 채용대행

[용역] 발주기관: 수협중앙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3억원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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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2026년 하반기 수협중앙회 신입직원 채용대행 용역 공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2026년 하반기 수협중앙회 신입직원 채용대행 용역 공고.pdf =====
공고번호 : 제2026-232호

2026년 하반기 수협중앙회 신입직원 채용대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수협중앙회 신입직원 채용대행
나. 사업예산 : 250백만원(VAT 포함) 이내

※ 사업예산을 추정가격으로 함
※ 최종 정산은 실제 지원자·응시자 수에 따른 실비 기준으로 진행

다. 용역 기간 : 2026년 10월 계약일 ~ 2027년 1월(채용 완료 시까지)
라. 사업개요 : 신입직원 채용 전 과정 대행

※ 세부 사업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바.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채용대행용역 입찰공고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2.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단일 건으로 채용인원 32명 이상의 채용
대행업무를 수행한 자

※ ‘23. 9. 29. ~ ’26. 9. 28. 중 완료된 사업
나. 수협중앙회 계약규정 제20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구비
다. 수협중앙회 계약규정 제89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공고 : 2026. 9. 28(월) ~ 10. 12(월)
가.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및 낙찰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수협중앙회 계약규정」 제 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술평가
가격평가
의 비중으로 종합평가를 시행하며 합산점수
59

70%, 2( ) 30% , 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70

○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협상을 시행하여 낙찰자 결정
○ 협상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5.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다.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라.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마. 입찰조건 및 기타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바. ‘나‘에 따른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6. 입찰보증금과 본회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대한 보증서 또는 증권을 납부

※ 보증보험증권 관련 유의사항
1. 피보증인의 명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할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3.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4. 보증보험 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수협에 귀속시켜야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5.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나. 협상 타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회 귀속

7. 제안서 작성요령 : 별첨 제안요청서에 의함
8. 제안서 제출 및 주요 일정
가. 제안서접수 : 2026. 9. 28(월) ~ 10. 12(월) 15:00까지(공휴일 제외)
나. 제출장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수협중앙회 총무부(4층)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라. 제출서류 목록 : 제안요청서 확인
마. 별도 제안설명회는 없음
바. 우선 협상 업체 선정 : 2026. 10. 13(화)
사. 협상 및 계약체결 : 2026. 10. 14(수) ~ 10. 16(금)

※ 세부 일정은 본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

가.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함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마. 용역업체는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정보의 유출로

․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이 있음
바. 본 입찰에 따른 계약은 ‘청렴계약제 대상 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을 열람
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아. 기타문의는 담당자에게 연락
-

수협중앙회 총무부 김유선 과장(02-2240-2171)

-

수협중앙회 총무부 김정수 대리(02-2240-2172)

-

수협중앙회 총무부 박정현 대리(02-2240-2174)

※ 본 입찰과 관련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 총무부 ☎
보호단 ☎
감사실 ☎
및 홈페이지
,

( 02-2240-5981), ( ( 02-2240-3387)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9. 28. 02-2240-2181),

소비자
를

(www.suhyup.co.kr)

===== 2. 2026년 하반기 수협중앙회 신입직원 채용대행 용역 제안요청서.pdf =====
2026년 하반기 수협중앙회 신입직원 채용대행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목 차

I.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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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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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II.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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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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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상 및 계약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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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V. 제안서 작성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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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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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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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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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Ⅰ 사업개요

사업명
❍ 2026년 하반기 수협중앙회 신입직원 채용대행 용역
사업목적
❍ 수협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2026년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
관련 업무 일부를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채용 프로세스 개선
및 공정성 강화
사업 기간, 예산 및 내용
❍ 사업 기간 : 2026년 10월 ~ 2027년 1월(채용 완료 시까지)

※ 사업 기간은 본회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예산 : 250백만원(VAT 포함)

※ 사업예산을 추정가격으로 함
※ 최종 정산은 실제 지원자·응시자 수에 따른 실비 기준으로 진행

❍ 사업내용 : 신입직원 채용절차 전체에 대한 관련 업무 대행

※ [Ⅱ 사업내용] 참조
계약 관련

❍ 계약체결 방식 :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주요 일정
-

접수 : 2026. 9. 28. ~ 2026. 10. 12. 15:00

-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2026. 10. 13.

-

협상 및 계약체결 : 2026. 10. 14. ~ 2026. 10. 16.

※ 세부 일정은 본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 -

Ⅱ 사업내용

사업개요
❍ 채용 일정 및 응시 예정 인원

구분
원서접수
서류합격자 발표
필기전형 / 발표
직무적성검사
1차 면접 / 발표
증빙서류 업로드
2차 면접 / 발표

일정
10.22 11.6
11.16
11.21 / 11.30
11.30 12.2
12.8 12.10 / 12.16
12.16 12.21
12.22 12.23 / ’27.1.6
~

~ ~ ~ ~

응시 예정 인원(명)
채용인원 : 32
(8개 모집부문)
응시인원 : 745
응시인원 : 139
응시인원 : 139
1차 면접 합격자 전체
응시인원 : 75

❍ 전형별 과업 개요

구분
원서접수

과업 개요
▷ 온라인 채용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맞춤형 채용 홍보 지원
▷ 지원자 적격심사(자기소개서 검증)
서류전형
▷ 적격자 합격 배수 초과 시 정량점수 산출
▷ 필기시험 출제(NCS 100문항, 전공 250문항)
필기전형
▷ 필기시험장 섭외, 필기시험 운영 등
필기전형 합격안내와 동시에 검사 시행
직무적성검사 ▷
▷ 검사결과는 면접 참고자료로 제공
▷ 토론 면접 과제개발(1차 면접)
1차, 2차 면접 ▷ 면접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면접관 교육 및 파견, 면접 보조 인력 지원
1차 면접전형 합격안내 페이지에 업로드 화면 구축
증빙서류 업로드 및 검증 ▷
▷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대상 증빙자료 검증

  • 2 -

전형별 과업 세부사항
❍ 원서접수 및 채용사이트 구축
-

본회 전용 채용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이력서 작성 화면에 자격증, 어학, 시험선택항목 등 입력 기능 구축

- 지원자 관련 각종 통계자료 산출 기능 제공 -

합격발표 및 지원자 알림 기능 포함(홈페이지 게시, 이메일, SMS)

- 이력서 블라인드 처리기능 제공 - Q&A, FAQ 게시판 구축 및 운영

❍ 채용 홍보
-

채용사이트, SNS, 각종 취업 커뮤니티 등 다채널 홍보 대행

- 기타 홍보 트렌드에 따른 방안 제안

❍ 서류전형
-

적격심사 : 지원자 입력데이터 기반 자기소개서 성실 작성 여부 검증

[자기소개서 부적합 기준]
▷ 자기소개서 각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최소 글자 수에 미달하는 경우
(띄어쓰기 미포함)
▷ 자기소개서 각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불성실 작성
(무의미한 글자 나열, 표절, 회사명 기재 오류 등)
-

자기소개서 검증 시 AI 표절 검사를 본회가 요구할 수 있음

-

자기소개서 검증 결과 적격자가 합격 배수(직렬별 20~25배수) 초과
시 본회의 서류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 산출 및 검증

- 3 -

❍ 필기전형 출제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30%),

수리(20%), 자원관리(10%), 정보(10%)]

- - 문항 출제[의사소통(30%), 문제해결 100

전공시험 총 250문항 출제
경영·경제 50, 법 50, 유통ㆍ마케팅 50, 수학·통계학 50, IT 50

:

※ 전공별 세부과목 및 출제 난이도는 본회와 추후 논의
-

출제를 위한 전문성 있는 출제위원 섭외 및 관리

-

문제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 및 출제위원 서약서 제출

-

문항 오류, 복수정답, 표절 등 출제오류 방지를 위한 검수 시행

- 출제문제 및 답안(해설 포함)을 본회에 제출

❍ 필기전형 진행 및 운영
-

응시 예정 인원(약 745명)이 모두 수용되는 서울 내 고사장 1개
불가피할 경우 2개)를 섭외하고, 고사장은 본회의 본사 건물과

(

가까울수록 선호되며, 고사장 2개 섭외 시에는 인접한 고사장 섭외 노력
-

고사장 2개 섭외 시 고사장 간 상호 연락체계 확보 및 실시간 현황
파악이 가능한 운영관리 방안 마련

-

고사실 당 응시 인원은 25명으로 하되 고사장 배치 및 운영에 따라
고사실 당 인원을 본회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고사실 당 감독관은 1인으로 하며 복도에 지원인력 배치

-

감독관 및 지원인력 사전교육 필수 진행
교시 시작 후 응시자 현황 취합하여 본회에 전달

  • 1

-

필기시험 도중 문제 오류 제기 또는 사후 문제 제기 등에 대비한
비상인력(출제위원 등) 대기

- 4 -

❍ 필기전형 합격자 선정
-

응시자 답안지 중 무작위 선정하여 수기로 검증하고 전산 결과와
일치 여부 확인

❍ 필기전형 사후관리
-

회수한 문제지와 답안지는 채점 및 검증 절차 종료 후에도 본회가
지정한 기간에 따라 보관하며 폐기 후에는 증빙자료 제출

-

본회가 요구한 난이도와 결과 간 일치 여부 등을 포함한 필기전형
결과 분석자료 제출

❍ 직무적성검사
-

본회가 선택할 수 있는 검사 종류 단가별로 제시

-

필기전형 합격자 안내 페이지와 검사 화면 연동

-

지원자별 결과는 바인더 제작하여 면접 전 면접관에게 제공

❍ 1차 면접
차 면접 장소 별도 섭외 필요

  • 1

-

면접위원이 블라인드 처리된 이력서를 보고 면접 점수를 입력하며
그 결과를 취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면접 전 사전 면접장 세팅 및 면접위원용 PC, 사무용품, 면접관용
다과류 등 각종 물품 대여 및 제공

-

면접관용 바인더 제작하여 면접 전 사전 배송 필수

-

면접 기간 중 적합한 외부 면접위원 및 면접 보조 인력 파견

-

일반사무 계열의 토론 면접을 위한 문제해결형 토론과제 개발

- 5 -

❍ 증빙서류 업로드
차 면접전형 합격자 안내 페이지에 업로드 화면 구축

  • 1

-

자료 미제출자 안내 및 독려

❍ 2차 면접
차 면접 장소는 본회 본사 건물 예정이나 본회 사정상 별도 장소

- 2

섭외 요청할 수 있음
-

면접위원이 블라인드 처리된 이력서를 보고 면접 점수를 입력하며
그 결과를 취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면접 전 사전 면접장 세팅 및 면접위원용 PC, 사무용품, 면접관용
다과류 등 각종 물품 대여 및 제공

-

면접관용 바인더 제작하여 면접 전 사전 배송 필수

-

면접 기간 중 적합한 외부 면접위원 및 면접 보조 인력 파견

- 2

차 면접합격자가 제출한 실물 증빙과 사전 업로드 자료 비교,

검증 및 진위 확인
-

기존 합격자 증빙자료 부실 시 다음 순위자 검증 추가 시행

❍ 기타사항
-

전형별로 결과에 대한 정식 공문 본회로 발송 -

전형별로 지원자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

-

재난·감염병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전형별 대책 마련

- 6 - Ⅲ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1 입찰 관련 사항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총액)
입찰참가 자격조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단일 건으로 채용인원 32명
이상의 채용대행업무를 수행한 자

※ ‘23. 9. 29 ~ ’26. 9. 28 중 완료된 사업
❍ 본회 계약규정 제20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구비

2)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
번호를 부여받은 자

❍ 본회 계약규정 제89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2)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입찰, 계약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 행사한 자(허위제출 포함)
5)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6) 입찰참가자격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7)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8)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9)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자

  • 7 -

입찰참가 방법
❍ 참가 기간 : 2026. 9. 28(월) ~ 10. 12(월) 15:00까지(공휴일 제외)
❍ 제안서 등 제출처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수협중앙회
건물 4층 총무부[담당 : 김정수 대리(02-2240-2172)]
❍ 제출방법 : 방문 접수만 허용(우편접수 불가)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연번
구분
1
입찰참가신청서
2
제안서
3 제안서(파일 제출)
4
실적증명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수량
비고
1부 서식 제1호
8부 A4용지 규격으로 자유 양식
1부 PDF 파일, [email protected]
제2호(자체 양식 가능)
1부 서식
추가 증빙서류 필수(계약서 사본 등)
100분의 5 이상
입찰보증금(보증서) 1부 입찰금액의
유효한 보증서 또는 증권은 하단 참조
가격제안서
1부 서식 제3호, 세부 산출내용 첨부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
제출자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위임장
1부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1부 서식 제4호
서약서
1부 서식 제5호
보안각서
1부 서식 제6호

  • 8 -

❍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반드시 날인

-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없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한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상기 목록 외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보조 자료 제출 가능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한 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뒷자리 마스킹 필수

-

유효한 입찰보증서 또는 증권 목록은 아래와 같음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하단 각 목의 기관 중 하나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9 -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서.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른 조달기업공제조합
5.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협상 및 계약 관련 사항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종합평가점수가 최고점수인 우선협상 대상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우선협상 대상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수협중앙회 계약규정(제59조의2)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요령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관련 일정
❍ 내부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10. 13(화)
❍ 협상 및 계약체결 : 10. 14(수) ~ 10. 16(금)

※ 협상 결과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사업 개시 : 10. 22(목) ~ - 10 -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는 기술평가(70%)와 가격평가(30%)로 구분하여 실시
❍ 제안서 평가 기준

구분

분야
평가항목
객관적 ○ 수행 경험(15점)
평가 ○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5점)
(20점)
○ 채용 홍보방안의 다양성 및 효과성
[서류전형]
○ 서류심사(정량평가) 시스템의 전문성, 적정성
○ 불성실 작성(중복, 타 기업 이력서 복사 등)
검출 방안
[필기전형]
기술평가
구성의 전문성, 적정성
(총 70점) 주관적 ○○ 출제위원
방지 및 난이도 조절 방안
평가 ○ 출제오류
(50점) 고사장 섭외 및 시험 운영계획
○ 결과 산출 및 사후관리 방안
[면접전형]
○ 적합한 외부면접관 섭외능력
○ 면접장 섭외 및 면접 운영계획
○ 과제 개발(토론 주제 등) 능력
○ 채용단계별 적합한 보안대책 마련 여부
○ 채용 중 비상상황 대처방안 마련 여부
가격평가 입찰가격 ○ 본회 규정에 따라 평점 계산
(30점)
총계 100점

※ 첨부 사항
1. 〔별지 1〕 객관적 평가 기준 및 채점표
2. 〔별지 2〕 주관적 평가 기준 및 채점표
3. 〔별지 3〕 가격제안서 평가 기준 및 채점표

  • 11 -

배점
20점
5점
10점
15점
15점
5점
30점
100점

제안설명회
❍ 별도 제안설명회는 없으며 본회에서 자체 서면평가 진행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한 총점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자 선정

※ 단, 총점 70점 미만인 자는 협상 부적격자로 보고 계약이 불가하며 70점
이상인 업체 없을 시 재공고할 수 있음

❍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저, 최고 각 1인 제외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
❍ 동점자 처리방안 : 기술평가 점수 고득점

→ 기술평가 세부사항

중 ‘객관적 평가(20점)’ 고득점
❍ 평가 최종결과 외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받지 않음

협상 내용과 범위
❍ 협상은 본회가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
❍ 사업내용, 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협상하며, 협상 결과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는 대상자 지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여야 하며,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고의로 지연
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협상 결렬로 간주
❍ 협상 결렬 시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침

- 12 -

협상 금액
❍ 협상 금액은 협상 적격업체(총점 70점 이상)의 제안서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안서 평균금액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을 협상 금액으로 함
❍ 평균금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액을 협상 금액으로 함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 중 기술 및 가격조건 합의한 자를 최종 낙찰자 결정

기타
❍ 업체 선정 후 본 계약체결 전 단계라도 협의 없이 제안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등 프로젝트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13 - Ⅳ 제안서 작성 관련 사항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의 구성은 업체 간 비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하되 세부
내용은 자유롭게 작성 가능

1) 업체 소개
2) 주요 실적 소개(실적 증빙 제출분에 한함)
3) 채용 홍보방안
4) 채용 서류전형 진행계획
5) 채용 필기전형 진행계획
6) 직무적성검사 종류별 단가, 검사내용 등
7) 채용 면접전형 진행계획
8) 채용 전형별 정보보안대책
9) 비상상황(재난, 전염병 등) 발생 시 대응방안
10) 기타
❍ 제안서에 사안별로 복수의 선택 가능한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장단점을 비교하여 제안사의 선택안을 명시하고 그 선택
사유를 함께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 및 제출서류의 규격은 A4용지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모호한 표현의 제안
내용은 불가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반드시 공식 문서로 작성 및 법인 인감을 날인

- 14 -

❍ 제안서 등 제출한 내용에 대해 입증서류 요구 시 추가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자료 역시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
❍ 제안서 기재사항의 누락, 기재 내용의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

제안가격 및 산출근거
❍ 가격제안서는 산출근거 세부내용과 같이 밀봉하여 별도 제출
❍ 각 과업 범위별 용역비용 및 부대비용 산출내용 상세히 기술

Ⅴ 기타 유의사항

계약과 관련한 유의사항
❍ 본 사업의 과업 전체 재위탁은 불가하며 본회의 사전승인 없이
재위탁 시 용역업체는 본회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 제안서와 계약서가 다른 경우 계약서 내용을 우선함
❍ 제안서와 계약서에 대하여 용역업체와 본회 간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시 본회의 해석을 우선함
❍ 계약 후 제안서에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과
상이하여 업무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시 계약 해지

- 15 -

사업수행과 관련한 유의사항
❍ 중요 결정사항이 있을 시 용역업체는 수시로 본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회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 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본회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전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본 용역과 관련된 대금은 실제 수행
내용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 지급
❍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또는 취소
되어도 용역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일체의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음

기타
❍ 용역업체는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정보의
유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용역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해야
하며, 본회 동의 없이 외부 유출 및 사용 불가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감독기관 감독기준에 따름
❍ 기타 각종 문의 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
-

수협중앙회 총무부 김유선 과장 : 02-2240-2171

-

수협중앙회 총무부 김정수 대리 : 02-2240-2172

-

수협중앙회 총무부 박정현 대리 : 02-2240-2174

- 16 - 별 지

【별지1】 객관적 평가 기준 및 채점표
【별지2】 주관적 평가 기준 및 채점표
【별지3】 가격제안서 평가 기준 및 채점표

- 17 - 〔별지 1〕

객관적 평가 기준 및 채점표
평

가 자 성 명 【 제안업체명 : ( 서명) 】

가. 수행 경험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평가점수

○ 대상 사업 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3

단일 건으로 32명 이상 규모) (

○ 실적 인정기준
최대
수행실적

  • 이행 실적증명원 제안 서식 제 호

점
  • 계약서 사본 원본대조필
  • 사업실적의 건이라 함은 단일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사업

( ( 8 ) 15 ) 1 수주받아 사업 완료가 증명된 실적

< 평가방법 >
심사방법

배점 등 급 평가점수

○ 수행 건수 합계로 등급별 배점 부여
건 이상

15.0 건 13.0 건 11.0 건 9.0 건 7.0 A. 9

수행
건수

최대 15점 B. 7~8 C. 5~6

D. 3~4
E. 1~2

- 18 -

나.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경영상태

○ 제안업체에서 제출한 신용평가결과 자료 활용
※ 미제출시 최저등급 적용

평가점수

최대
점

5

< 평가방법 >
심사방법

배점 신용평가등급 최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AA+, AA0, AA- A1 AA+, AA0, AA- A+ A2+ A+ A0 A20 A0 A- A2- A- BBB+ A3+ BBB+ 4.5 BBB0 A30 BBB0 4.0 BBB- A3- BBB- 3.5 BB+, BB0 B+ BB+, BB0 3.0 BB- B0 BB- 2.5 B+, B0, B- B- B+, B0, B- 2.0 이하 CCC+ 이하 1.5 CCC+

②
③

5.0 점 5 ① 평 점(점) 이하 C ․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

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별지 2〕

주관적 평가 기준 및 채점표
평

가 위 원 성명

【 제안업체명 :
평가항목
계(가+나+다+라)
가. 채용 홍보방안
홍보방안의 다양성 및 효과
나. 서류전형
서류심사시스템
불성실 작성 검출 방안
다. 필기전형
출제위원 구성
출제오류 방지 및 난이도 조절
고사장 섭외 및 운영계획
결과 산출 및 사후관리
라. 면접전형
외부면접관 섭외능력
면접장 섭외 및 운영계획
과제개발 능력
마. 기타
전형별 보안대책
비상상황 대처계획
기타 특별한 강점

○
○
○
○
○
○
○
○
○
○
○
○
○

〈종합의견〉 ( 】 서명) 단위: 점수) (

배점 기준 (등급으로 분류)
평가
배점 A
B
C
D
E
점수
(탁월)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50
5
5

5 4 3 2 1 5 5 4 3 2 1 5 5 4 3 2 1 5 5 4 3 2 1 5 5 4 3 2 1 3 3 2 2 2 1 10 15 1

15
5

5 4 3 2 1 5 5 4 3 2 1 5 5 4 3 2 1

5
2

2 1 2 2 1 1 1 - 20 - 〔별지 3〕

가격제안서 평가 기준 및 채점표
평

가 성명 【 제안업체명 : ( 서명) 】

◦ 입찰가격평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입찰가격평가 자 배 점 ○ 가격제안서 금액 산출 평가 평가점수 30

주)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평점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80%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
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다)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

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라)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한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21 - 제안 서식

【서식 제1호】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2호】실적증명서
【서식 제3호】가격제안서
【서식 제4호】청렴계약 이행확약서
【서식 제5호】서약서
【서식 제6호】보안각서

- 22 - 〈서식 제1호〉

처리기간
즉
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전 화 소

대
입
찰
개
요

표 자

입
(지

찰
명)

공
번

고
호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대리인 부

대표자 생년월일
제2026-

호 입 찰 일 자 2026. . .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보증금납부방법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사용인감 번 호

성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회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회에서
정한 계약 관련 제규정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청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 23 - 인) ( 〈서식 제2호〉

실적증명서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증명서용도 제안내용 증빙용 제출처 사업명 수협중앙회 구 분

용역 개요
용역이행

(운영 기간)

실적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대행 인원
(계약 기준)

비고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인) (전화: ) (FAX : )

증명서
발급기관
기 관 명: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 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24 - 〈서식 제3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제 안 사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세부명세서 1부. 2026 상 호 월 일 또는 명 칭 :

주
전

년

소 :
화

번 호 : 대 표 자 성 명 :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 25 - 인) ※ [참고] 세부명세서 작성 기준

구분
세부내용
기준단위
비고
홈페이지, 모바일 동시 홍보상품 중 최고가 16일
홍보 상품
+ 다채널 홍보(카페, SNS, APP 등) 포함
접수
채용시스템 구축 및 운영
1 프로젝트
서류전형
입사지원서 데이터 기반 정량평가
2,000명
검사
자기소개서 정합성 검사
2,000명 AI 표절
미포함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출제
100문항
전공시험 출제
250문항
시험장 대관 및 각종 세팅
1개 학교
문제지 및 답안지(NCS) + 채점
745명
문제지 및 답안지(직무) + 채점
645명
감독관, 담당자, 보조요원 등
30개실
합격자 온라인 직무적성검사
적성검사 (단순필기전형
인성검사가 아닌 직무적합도 검사 포함) 139명
면접전형
면접 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 프로젝트
토론 면접과제 개발(1차 면접)
6개
2차 면접합격자 대상 증빙자료 검증
32명
장소 대관 및 면접장 세팅(1차 면접)
외부면접장
3일
(노트북 10대 대여 포함)
대관
면접장 세팅(2차 면접)
2일 중앙회 본사
(노트북 5대 대여 포함)
외부면접관 섭외(1차 면접)
4인*3일
외부면접관 섭외(2차 면접)
2인*2일
담당자, 보조요원 등(1차, 2차 면접)
5일
내부 면접위원용 바인더 사전출력 및 배송 50개
지원자 명찰제작
214개

▷ 세부명세서 작성 시 상기 기준과 사업내용 을 참고하여 작성
▷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기준에 맞춰 자유롭게 작성
[Ⅱ

- 26 - ] 〈서식 제4호〉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기업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
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
의 청렴계약제도 시행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및 성실히
답변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유도하거나 다른 업체
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
한 법률」을 준수하여 수협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동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수협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설립하거나 취업(임직원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호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며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최근 1년간 법인(대표자 포함) 전제범죄 위반(조세포탈, 도박개장죄, 사행
성 및 불법 게임몰 이용, 관세포탈, 밀수출입, 재산국외도피, 횡령, 상습도박
죄, 법외사행행위, 허위매출전표 작성 등)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처벌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상세히 기재 )

6. 당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공익
신고자(동 법 제2조제7호)를 보호하고 지원하겠으며,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
겠습니다.

- 27 -

7.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수협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중단 등 어
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수협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협 임직원(4촌 이내의 친족 포함)의 설립 및 근무 현황

확약서 제출회사
회사명

직급 수협중앙회 관계 성 명 부서명 직급 성 명

주. 수협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확
약서 제출회사를 설립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작성

년
확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월 일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 28 - 인) 〈서식 제5호〉 서 약 서

본 입찰참가자는 「2026년 하반기 수협중앙회 신입직원 채용대행 용역」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제안서 및 아래 사실의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하며 추가로 아래 사항에 대하여서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귀 회의 사정으로 본 제안요청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당사는 본 프로젝트 기간 중 산출하는 모든 자료의 저작권, 복사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한이 귀 회에 귀속됨을 인정한다.

3.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정에서 취득한 귀 회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함에 서약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귀 회의 손해배상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2026 월 일

기관명 :
대 표 :

인)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 29 - 〈서식 제6호〉 보안각서

본 입찰참가자는 「2026년 하반기 수협중앙회 신입직원 채용대행」용역
업무를 수행할 때 업체 및 용역 수행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어떠한 비밀 및 정보(민감정보 포함)에 대해서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귀사의 민․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의
조치에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2026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 30 -

===== 2-1. 제안요청서 중 서식(한글파일).hwp =====

제안 서식 【서식 제1호】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2호】실적증명서 【서식 제3호】가격제안서 【서식 제4호】청렴계약 이행확약서 【서식 제5호】서약서 【서식 제6호】보안각서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대표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2026-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보증금납부방법 :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회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회에서 정한 계약 관련 제규정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청인
(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서식 제2호〉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안내용 증빙용 제 출 처 수협중앙회 용역이행 실적내용 사업명 구 분 용역 개요 (운영 기간)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대행 인원 (계약 기준) 비고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 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서식 제3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제
안
사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세부명세서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 [참고] 세부명세서 작성 기준 구분 세부내용 기준단위 비고 홍보

홈페이지, 모바일 동시 홍보상품 중 최고가 상품 + 다채널 홍보(카페, SNS, APP 등) 포함

16일 접수 채용시스템 구축 및 운영 1 프로젝트 서류전형 입사지원서 데이터 기반 정량평가 2,000명 자기소개서 정합성 검사 2,000명 AI 표절 검사 미포함 필기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출제 100문항 전공시험 출제 250문항 시험장 대관 및 각종 세팅 1개 학교 문제지 및 답안지(NCS) + 채점 745명 문제지 및 답안지(직무) + 채점 645명 감독관, 담당자, 보조요원 등 30개실 적성검사 필기전형 합격자 온라인 직무적성검사

(단순 인성검사가 아닌 직무적합도 검사 포함)

139명 면접전형 면접 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 프로젝트 토론 면접과제 개발(1차 면접) 6개 2차 면접합격자 대상 증빙자료 검증 32명 장소 대관 및 면접장 세팅(1차 면접) (노트북 10대 대여 포함) 3일 외부면접장 대관 면접장 세팅(2차 면접) (노트북 5대 대여 포함) 2일 중앙회 본사 외부면접관 섭외(1차 면접) 4인*3일 외부면접관 섭외(2차 면접) 2인*2일 담당자, 보조요원 등(1차, 2차 면접) 5일 내부 면접위원용 바인더 사전출력 및 배송 50개 지원자 명찰제작 214개

▷ 세부명세서 작성 시 상기 기준과 [Ⅱ 사업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기준에 맞춰 자유롭게 작성

〈서식 제4호〉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기업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도 시행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및 성실히 답변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유도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수협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동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수협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설립하거나 취업(임직원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호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며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최근 1년간 법인(대표자 포함) 전제범죄 위반(조세포탈, 도박개장죄, 사행성 및 불법 게임몰 이용, 관세포탈, 밀수출입, 재산국외도피, 횡령, 상습도박죄, 법외사행행위, 허위매출전표 작성 등)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처벌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상세히 기재
)

6. 당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동 법 제2조제7호)를 보호하고 지원하겠으며,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7.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수협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수협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협 임직원(4촌 이내의 친족 포함)의 설립 및 근무 현황

확약서 제출회사 관계 수협중앙회 회사명 직급 성 명 부서명 직급 성 명

주. 수협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확약서 제출회사를 설립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작성

년
월
일

확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서식 제5호〉

서
약
서

본 입찰참가자는 「2026년 하반기 수협중앙회 신입직원 채용대행 용역」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제안서 및 아래 사실의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하며 추가로 아래 사항에 대하여서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귀 회의 사정으로 본 제안요청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당사는 본 프로젝트 기간 중 산출하는 모든 자료의 저작권, 복사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한이 귀 회에 귀속됨을 인정한다.

3.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정에서 취득한 귀 회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함에 서약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귀 회의 손해배상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기관명 :

대 표 :
(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서식 제6호〉 보 안 각 서

본 입찰참가자는 「2026년 하반기 수협중앙회 신입직원 채용대행」용역 업무를 수행할 때 업체 및 용역 수행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어떠한 비밀 및 정보(민감정보 포함)에 대해서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귀사의 민․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의 조치에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 3-1. 용역입찰유의서.pdf =====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
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협중앙회 「계약 규정」(이하 “계약 규
정”이라 한다) 및 수협중앙회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
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
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협에 제
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
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문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
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
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6조(관계 규정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
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
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수협에 그 설명을 요
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
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수협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수협에 귀속한다.
③수협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
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수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계약 규정 제51조 제3항에서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법인으로서 입찰신청마감
일 현재 1년이상 해당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
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
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수협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
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
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
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
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
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수협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수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수협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
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
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
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
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수협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11조(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수협에서 정한 청
렴계약 이행확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
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4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
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 또는 개찰전에 미리 현장설명에 참가를 요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서 당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6. 입찰조건 및 그 밖에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7.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제15조(입찰의 연기) 수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
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수협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4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수협이 정
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수협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
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
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
14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수협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
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
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
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성립) 수협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0조(계약보증금)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 규정 제6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
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
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 규정
제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
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낙찰자가 제22조제1항에 규정한 계약보증금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
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
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2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
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
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기타사항)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협이 별
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3-2. 용역계약일반조건.pdf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목적) 이 문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계약
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수협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3.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수협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4.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수협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2호 및 제3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
력을 가진다.
②수협은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수협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
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
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
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수협중앙회 「계약 규정」(이하 “계약 규정”이라 한
다) 제6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수협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
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
로 납부하여야 하며, 수협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수협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수협에 귀속한다.
②제6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수협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8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협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
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수협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수협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할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
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수협이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수협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수협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 규정 제8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최종 대가 수령전
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
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수협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과업내용의 변경) ①수협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수협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수협은 계약이행의 지연
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수협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제13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
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협은 제1항의 경우에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수협은 계약의 이행지체가 본회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라고 인정되거나 선수물자사업을
위한 계약에 있어서 지도경제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였을 경우, 그 밖에 지도경제대표이사가 부득이하다고 인
정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3조제3항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수협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
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수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수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
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수협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
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수협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
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협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인수) ①수협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
였을 때에는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
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수협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7조(기성부분의 인수) 수협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제18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
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수협의 부담으로 한다.

②수협이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수협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수협에 제출할 수 있다.
②수협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
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
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은 검사 또는 검사조서 작성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합의하여 일정기간동안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대가의 선급) ①수협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가의 선금지급을 요청한 때
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 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과 5백
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본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후 동 제한기간
이상이 경과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대가의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
급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대가의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선금채권확보, 선금의 사용제한, 선금의 정산방법, 선금의 반환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말한다)를 준용한다.
제22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수협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대가 지급시 정
부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수협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3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7. 본회의 관련직원에게 대가성 향응 또는 금품제공을 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수협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수협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수협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⑤수협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제24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수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수협의 필요에 의하여 지시한 경우
②수협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
다.
제2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수협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
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수협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수협의 요구가 있
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수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
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계약상대자의 의무)①계약상대자는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신의
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8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당해 계약에 대해 다음 각호의 부정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
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제12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1개월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에 위
반(하도급 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본회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본회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 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공사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참가자격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
지 아니한 자
10.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1.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2. 본회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자
제29조(어구의 해석)이 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상의 어구해석에 관하여 수협과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협의
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0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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