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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6923] 우체국보험 대구회관 노후시설 개선공사(정보통신)

[공사] 발주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북지방우정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09-28 17:3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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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정보통신).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정보통신).hwpx =====

공사입찰설명서

□ 공
사
명 : 우체국보험 대구회관 노후시설 개선공사(정보통신)
□ 개 찰 일 시 : 2026. 10. 6.(화) 11:00
□ 수 요 기 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입찰설명서는 본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경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이동현 (☎ 053-940-1584)
○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함시형 (☎ 053-940-1419)

경북지방우정청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공사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Ⅰ. 공사 입찰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공사입찰특별유의서
Ⅴ. 공사입찰유의서
Ⅵ. 공사계약특수조건
Ⅶ. 공사계약일반조건
Ⅷ.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 공고 경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126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경북지방우정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가.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항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
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건
명 : 우체국보험 대구회관 노후시설 개선공사(정보통신)
1.2. 공사현장 :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
1.3. 공사내용 : 기계설비 자동제어장치 교체, 자동제어 감시장치 교체 등

※ 세부 공사내용은 설계도서 확인 요망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공휴일 포함)
1.5. 추정금액 : 256,388,000원

[(추정가격) 233,080,000원 + (부가가치세) 23,308,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 설치 관급금액 : 0원
1.6.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256,388,000원
1.7. 공사 구분 : 전문공사

1.7.1 공종 구성 : 정보통신공사업

1.7.2. 본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로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입찰접수 및 개찰 일정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8.(월) 17:30 ~ 10. 6.(화) 10:00
2.2. 개찰일시 : 2026. 10. 6.(화) 11:00
2.3. 개찰장소 : 경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식
3.1.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1.1.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3.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 입니다.

3.1.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2. 산업안전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대상입니다.
3.3.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4.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5.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3.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7.1.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1,166,141원
1,540,799원
153,230원
746,071원

3.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8.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583,426원)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9.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4.1.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 서류로 갈음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4.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부정당업차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4.6.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장소 :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1419)
5.3. 입찰 참가 전에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 참가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3.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은「국가계약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3.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항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공사입찰유의서」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5.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낙찰자 결정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3.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사유가 없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 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6. 적격심사 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조달청에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나라장터 시스템(나라장터 DB활용)을 이용하여 평가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10.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시 첨부된 우리청 소정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건설산업기본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하도급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청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12.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4항 및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2.2.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12.2.1.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이거나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는‘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2.2.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서 사용합니다.
12.3.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우체국·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공사입찰설명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2.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3.3.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3.4.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3.5. 보충 정보 제공처

13.5.1.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13.5.2.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경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이동현 (☎ 053-940-1584)

13.5.3.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함시형 (☎ 053-940-1419)

참고 1 공무원 사칭 피해 예방 안내문 공무원 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국가기관 공무원을 사칭하며 나라장터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사기 범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주요 사례

  • 수요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 또는 문자

ㅇ‘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접근
  • 허위공문서(물품구매확약서 등)를 작성하여 물품 납품 유도
  •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 구매 및 대납 계약 유도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전 직접 만남, 금전 등을 일절 요구하지 않으며,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의 실제 내선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전화] 경찰청(112) 또는 우정사업본부 재정기획담당관(044-200-8141)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북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붙임3】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경북지방우정청
발주부서
우정계획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경북지방우정청 재무관 귀하

===== 입찰공고문(정보통신).pdf =====
공사입찰설명서

□ 공 사

명 : 우체국보험 대구회관 노후시설 개선공사(정보통신)

□ 개 찰 일 시 : 2026. 10. 6.(화) 11:00
□ 수 요 기 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입찰설명서는 본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경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이동현 (☎ 053-940-1584)
○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함시형 (☎ 053-940-1419)

경 북지방우 정청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공사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
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Ⅰ. 공사 입찰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공사입찰특별유의서
Ⅴ. 공사입찰유의서
Ⅵ. 공사계약특수조건
Ⅶ. 공사계약일반조건
Ⅷ.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
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 공고
경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126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경북지방우정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가.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항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
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건

명 : 우체국보험 대구회관 노후시설 개선공사(정보통신)

1.2. 공사현장 :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
1.3. 공사내용 : 기계설비 자동제어장치 교체, 자동제어 감시장치 교체 등
※ 세부 공사내용은 설계도서 확인 요망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공휴일 포함)
1.5. 추정금액 : 256,388,000원
[(추정가격) 233,080,000원 + (부가가치세) 23,308,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 설치 관급금액 : 0원
1.6.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256,388,000원
1.7. 공사 구분 : 전문공사
1.7.1 공종 구성 : 정보통신공사업
1.7.2. 본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로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입찰접수 및 개찰 일정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8.(월) 17:30 ~ 10. 6.(화) 10:00
2.2. 개찰일시 : 2026. 10. 6.(화) 11:00
2.3. 개찰장소 : 경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식
3.1.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1.1.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3.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 입니다.
3.1.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2. 산업안전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대상입니다.
3.3.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4.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5.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3.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7.1.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1,166,141원 1,540,799원 153,230원 746,071원

3.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8.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583,426원)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9.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4.1.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
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증
을 교부받은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 서류로 갈음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4.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
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
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부정당업차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4.6.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장소 :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1419)
5.3. 입찰 참가 전에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 참가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3.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은「국가계약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
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지문
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3.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
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
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
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항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공사입찰유의서」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5.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낙찰자 결정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3.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
하고,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사유가 없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 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
찰 배제 세부절차)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
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
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6. 적격심사 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조달청에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나라장터
시스템(나라장터 DB활용)을 이용하여 평가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10.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시 첨부된 우리청 소정의 청렴
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건설산업기본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하도급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하거나, 우리청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12.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4항 및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2.2.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
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

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12.2.1.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이거나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
우로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는‘이동통신단말장
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2.2.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서 사용합니다.
12.3.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우체국·하나은행)에서 전자카
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공사입찰설명서, 청렴계약특수조
건,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2.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3.3.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조
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3.4.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3.5. 보충 정보 제공처
13.5.1.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13.5.2.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경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이동현 (☎ 053-940-1584)
13.5.3.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함시형 (☎ 053-940-1419)

참고 1 공무원 사칭 피해 예방 안내문

공무원 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국가기관 공무원을 사칭하며 나라장터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사기 범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
다.
□ 주요 사례

  • 수요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 또는 문자

ㅇ‘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접근
  • 허위공문서(물품구매확약서 등)를 작성하여 물품 납품 유도
  •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 구매 및 대납 계약 유도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전 직접 만남, 금전 등을 일절 요구
하지 않으며,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 계약
담당자의 실제 내선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전화]

경찰청(112) (044-200-8141) 또는 우정사업본부 재정기획담당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
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북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명: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인) 【붙임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경북지방우정청 발주부서 우정계획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8
◯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계약상대자(확인인) 경북지방우정청 재무관 귀하 월

일
(서명 또는 인)

===== 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2023 년 06 월
A: 내
역
서
A: #REF!
A: 2023 년 06 월
A: 공량산출 근거서
A: #REF!
A: 2023 년 06 월
A: 수 량 산 출 기 초
A: #REF!
A: 2023 년 06 월
A: 단 가 대 비 표
A: #REF!
A: 2023 년 06 월
A: 견
적
서
A: #REF!
A: 2023 년 06 월
A: 대관수수료(사용전검사비)
A: #REF!
A: 2023 년 06 월
A: 관 급 공 사 내 역 서
A: #REF!

[시트: 원가계산(제어반)]
A: 제 조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E: 금
액 F: 계
산
식 K:
적용요율
A: 제

조 원

가 B:
1. 순 제 조 원 가 E: 0 K: 간접노무비 L: - M: 모든공사
B: 가 C:
재
료
비 E: - K: 연금보험료 L: - M: 1개월이상
K: 산재보험료 L: - M: 모든공사
B: 나 C:
노 무 비 계 E: 0 K: 산업안전보건관리비 L: - M: 4천만원이상 공사
C: (1) D: 직접노무비 E: 0 F: 설계내역서상의 노무비 K: 건강보험료 L: - M: 1개월이상
K: 고용보험료 L: - M: 모든공사
C: (2) D: 간접노무비 E: 0 F: - K: 기타 경비 L: - M: 모든공사
D: 0 F: 0 G: 0 H: 0 I: 0 J: 0 K: 일반관리비 L: 0 M: 공사, 제조 이율 아래표참조
B: 다 C:
경
비
계 E: - K: 이
윤 L: 0.25 M: 공사, 제조 이율 아래표참조
C: (1) D: 내역서상경비
C: (2) D: 산재보험료 E: - F: 노무비의 0 K: 안전관리비적용기준
C: (3)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 F: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의 0 K: ①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의 1.8% M: 0%
C: (4) D: 건강보험료 E: - F: 직접노무비의 0 K: ② (재료비+직접노무비)의 1.8% × 1.2 M: 0%
C: (5) D: 고용보험료 E: - F: 노무비의 0 K: ①과②중적은것 적용
C: (6) D: 연금보험료 E: - F: 직접노무비의 0
C: (7) D: 기 타 경 비 E: 0 F: ☞ (재료비+노무비)의 0
D: - F: 0 G: 0 H: 0 I: 0 J: 0.00%
B: 2. 일 반 관 리 비 E: 0 F: ☞ [가+나+다]×0
D: 0 F: 0 G: 0 H: 0 I: 0 J: 0.00%
B: 3. 이
윤 E: -345 F: ☞ [나+다+2]×0
D: 0 F: 0 G: 0 H: 0 I: = J: -345
B: 4. 총
원
가 E: -345 F: ☞ 1+2+3
B: 5. 현 장 설 치 비
B: 6. 소
계 E: -345 F: ☞ 4+5 J: 345
B: 7. 부 가 가 치 세 E: -34.5
D: 0.1
B: 8. 도 급 예 정 액 E: -379.5
D: 【 천원단위절사 】
B: 9. 조 달 수 수 료 E: 0 F: ☞ 5천만원초과~1억원까지(1.07%) J: 0
D: 【 천원단위절상 】 F: ☞ 1억초과분의(0.76%) J: 0
B: 10. 관 급 자 재 대 E: -
B: 11. 총
액 E: -379
A: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조 [기획재정부령 제699호]
A: 조달청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제비율' 검색 후 최신자료
A: 조달청 - 나라장터 - 조달수수료 - 수수료안내, 계산 - 내자구매

[시트: 원가계산]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우체국보험 대구회관 기계설비 자동제어장치 교체통신공사 E: 일금 이억오천육백삼십팔만팔천원정 (\256,388,000)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C: 직 접 재 료 비
B: 료 C: 작 업 부 산 물
B: 비 C:
소
계 (A)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0 F: x 직접노무비
B: 비 C:
소
계 (B)
C: 경
비
B: 경 C: 산 재 보 험 료 E: 0 F: x 노무비
C: 고 용 보 험 료 E: 0 F: x 노무비
C: 건 강 보 험 료 D: 1166141 E: △ #,##0 F: x 직접노무비 G: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53230 E: 0.1314 F: x 건강보험료 G: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C: 연 금 보 험 료 D: 1540799 E: 0.0475 F: x 직접노무비 G: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5583426 E: 0.0311 F: x (재료비+직노) H: 0 I: 5억~50억 미만
C: 퇴직공제부금비 D: 746071 E: 0 F: x 직접노무비 G: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C: 석면분담금 E: 0 F: x 노무비
C: 임금채권부담금 E: 0 F: x 노무비
B: 비 C: 기 타 경 비 E: 0.05 F: x (재료비+노무비)
C:
소
계 (C) H: 9189667
B: 합
계 F: A+B+C
A: 일 반 관 리 비 (D) E: 0.08 F: x (A+B+C) G: 5억 미만 H: 5억~30억 미만
A: 이
윤 (E) E: 0.15 F: x (B+C+D) H: 0 I: 0
A: 폐 기 물 처 리 비
A: 총
원
가
A: 부 가 가 치 세 E: 0.1 F: x (A+B+C+D+E)
A: 도
급
금
액
A: 관
급
금
액
A: 대 관
수 수 료
H: 0 I: 0 J: <제 호표> K: <제 호표>
A: 총 공 사
금 액 D: 256388000 J: 부가세제외금액
D: 0
D: 0
D: 0

[시트: 총괄표(제어반)]
A: 내 역 서 집 계 표(계측제어)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자동제어장치 교체 통신공사 C: △ #,##0 D: 식
A: 1) 중앙운영실 C: △ #,##0 D: 식
A: 2) 현장 제어반(DDC-M) C: △ #,##0 D: 식
A: 3) 현장 제어반(DDC-1) C: △ #,##0 D: 식
A: 4) 현장 제어반(DDC-2) C: △ #,##0 D: 식
A: 5) 현장 제어반(DDC-3) C: △ #,##0 D: 식
A: 6) 배관 배선공사 C: △ #,##0 D: 식
A: 7) 중앙통제실 보수공사 C: △ #,##0 D: 식

[시트: 내역서(제어반)]
A: 내 역 서(계측제어)
A: 자동 제어 시스템 설치 통신공사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자동제어 시스템 교체 통신공사
A: 1) 중앙운영실
A: 가. 재료비
A: Workstation PC B: I7 RAM 16GB HDD 1TB C: 2 D: EA
A: 모니터 B: 27인치 TFT-LCD(와이드) C: 2 D: EA
A: HMI Software Pack B: Standard Ultimited(Development) C: 1 D: EA
A: HMI Software Pack B: Standard Ultimited(Run-time) C: 1 D: EA
A: MS_OFFICE B: MS_OFFICE C: 2 D: EA
A: HMI S/W PROGRAMING B: 표준 작화 C: 8 D: 화면
A: HMI S/W PROGRAMING B: 트렌드화면 작화 C: 8 D: 화면
A: HMI S/W PROGRAMING B: EVENT화면작화 C: 3 D: 화면
A: HMI S/W PROGRAMING B: REPORT화면작화 C: 3 D: 화면
A: Switching Hub B: 8 Port, 10/100MBPS C: 1 D: EA
A: 소
계
A: 나. 노무비
B: SW시험사 C: 78.00% D: 인
B: HW시험사 C: 28.00% D: 인
A: 소
계
A: 계
A: 2) 현장 제어반(DDC-M)
A: 가. 재료비
A: 제어반 외함 앞문 B: ST 1100X1500 C: 1 D: 면
A: 배선용차단기 B: 2P 30A C: 1 D: EA
A: 누전차단기 B: 2P 15A C: 2 D: EA
A: 회로보호기 B: 2P 5A 2.5kA C: 3 D: EA
A: 파워서플라이 B: DC24V C: 1 D: EA
A: 노이즈필터 B: 220VAC 10A C: 1 D: EA
A: PLC CPU B: 최대I/O점수 : 6,1444점. P/G 용량:512Kbyte C: 1 D: EA
A: PLC POWER B: 110/220VAC 5VDC, 24VDC C: 1 D: EA
A: PLC BASE B: Main Base 12SLOT, Compact Type C: 1 D: EA
A: PLC ENET B: 10/100BASE-TX TCP/IP UDP/IP
고속링크, P2P, UTP Cat.5e C: 1 D: EA
A: PLC CNET B: RS-485 C: 1 D: EA
A: PLC A/D B: 4~20mA INPUT 16CH, 전압,전류
분해능1/16,000 C: 3 D: EA
A: PLC D/A B: 4~20mA OUTPUT 8CH, 전류 C: 1 D: EA
A: PLC INPUT B: 24VDC INPUT 32P NPN/PNP C: 3 D: EA
A: PLC OUTPUT B: 220VAC OUTPUT 32P Tr C: 2 D: EA
A: PLC INPUT I/O LINK B: 32P 입력 인터페이스 단자대 C: 3 D: EA
A: PLC OUTPUT I/O LINK B: 32P 출력 인터페이스 릴레이 단자대 C: 2 D: EA
A: PLC I/O LINK CABLE B: 32P 입출력 인터페이스 케이블 1M C: 5 D: EA
A: PLC PROGRAMING B: ANALOG
Word단위, DB구축, PARA설정포함 C: 36 D: EA
A: PLC PROGRAMING B: DIGITAL
Bit단위, DB구축, PARA설정포함 C: 118 D: EA
A: PLC PROGRAMING B: 통신POINT C: 2 D: EA
A: 스위칭 허브 B: 8PORT C: 1 D: EA
A: 콘센트 B: 노출 2구 C: 2 D: EA
A: 리미트스위치 B: 15A 마이크로 장레버형 C: 1 D: EA
A: 등기구 B: 제어반 전면 내부 LED등기구(5W) C: 1 D: EA
A: 접지부스바 B: 8P C: 1 D: EA
A: 단자대 B: 600V 1P 25A 조립식 C: 30 D: EA
A: 단자대 B: 600V 1P 15A 조립식 C: 300 D: EA
A: 기기용비닐절연전선 B: KIV 1.5SQ 이면배선 C: 30 D: M
A: 기기용비닐절연전선 B: KIV 2.5SQ 이면배선 C: 150 D: M
A: 소
계
A: 나. 노무비
B: 통신관련산업기사 C: 60.00% D: 인
B: 통신설비공 C: 59.00% D: 인
B: 통신케이블공 C: 292.40% D: 인
B: 내선전공 C: 95.40% D: 인
B: 배전전공 C: 990.00% D: 인
B: SW시험사 C: 36.00% D: 인
B: HW시험사 C: 22.00% D: 인
B: 특별인부 C: 161.20% D: 인
A: 소
계
A: 계
A: 3) 현장 제어반(DDC-1)
A: 가. 재료비
A: 제어반 외함 앞문 B: ST 850X2000 C: 1 D: 면
A: 배선용차단기 B: 2P 30A C: 1 D: EA
A: 누전차단기 B: 2P 15A C: 2 D: EA
A: 회로보호기 B: 2P 5A 2.5kA C: 3 D: EA
A: 파워서플라이 B: DC24V C: 1 D: EA
A: 노이즈필터 B: 220VAC 10A C: 1 D: EA
A: PLC CPU B: 최대I/O점수 : 6,1444점. P/G 용량:512Kbyte C: 1 D: EA
A: PLC POWER B: 110/220VAC 5VDC, 24VDC C: 1 D: EA
A: PLC BASE B: Main Base 12SLOT, Compact Type C: 1 D: EA
A: PLC ENET B: 10/100BASE-TX TCP/IP UDP/IP
고속링크, P2P, UTP Cat.5e C: 1 D: EA
A: PLC A/D B: 4~20mA INPUT 16CH, 전압,전류
분해능1/16,000 C: 3 D: EA
A: PLC D/A B: 4~20mA OUTPUT 8CH, 전류 C: 3 D: EA
A: PLC INPUT B: 24VDC INPUT 32P NPN/PNP C: 1 D: EA
A: PLC OUTPUT B: 220VAC OUTPUT 32P Tr C: 1 D: EA
A: PLC INPUT I/O LINK B: 32P 입력 인터페이스 단자대 C: 1 D: EA
A: PLC OUTPUT I/O LINK B: 32P 출력 인터페이스 릴레이 단자대 C: 1 D: EA
A: PLC I/O LINK CABLE B: 32P 입출력 인터페이스 케이블 1M C: 2 D: EA
A: PLC PROGRAMING B: ANALOG
Word단위, DB구축, PARA설정포함 C: 60 D: EA
A: PLC PROGRAMING B: DIGITAL
Bit단위, DB구축, PARA설정포함 C: 39 D: EA
A: 스위칭 허브 B: 8PORT C: 1 D: EA
A: 콘센트 B: 노출 2구 C: 2 D: EA
A: 리미트스위치 B: 15A 마이크로 장레버형 C: 1 D: EA
A: 등기구 B: 제어반 전면 내부 LED등기구(5W) C: 1 D: EA
A: 접지부스바 B: 8P C: 1 D: EA
A: 단자대 B: 600V 1P 25A 조립식 C: 30 D: EA
A: 단자대 B: 600V 1P 15A 조립식 C: 25 D: EA
A: 기기용비닐절연전선 B: KIV 1.5SQ 이면배선 C: 20 D: M
A: 기기용비닐절연전선 B: KIV 2.5SQ 이면배선 C: 100 D: M
A: 소
계
A: 나. 노무비
B: 통신관련산업기사 C: 60.00% D: 인
B: 통신설비공 C: 59.00% D: 인
B: 통신케이블공 C: 204.40% D: 인
B: 내선전공 C: 95.40% D: 인
B: 배전전공 C: 660.00% D: 인
B: SW시험사 C: 36.00% D: 인
B: HW시험사 C: 22.00% D: 인
B: 특별인부 C: 117.20% D: 인
A: 소
계
A: 계
A: 4) 현장 제어반(DDC-2)
A: 가. 재료비
A: 제어반 외함 앞문 B: ST 850X2000 C: 1 D: 면
A: 배선용차단기 B: 2P 30A C: 1 D: EA
A: 누전차단기 B: 2P 15A C: 2 D: EA
A: 회로보호기 B: 2P 5A 2.5kA C: 3 D: EA
A: 파워서플라이 B: DC24V C: 1 D: EA
A: 노이즈필터 B: 220VAC 10A C: 1 D: EA
A: PLC CPU B: 최대I/O점수 : 6,1444점. P/G 용량:512Kbyte C: 1 D: EA
A: PLC POWER B: 110/220VAC 5VDC, 24VDC C: 1 D: EA
A: PLC BASE B: Main Base 12SLOT, Compact Type C: 1 D: EA
A: PLC ENET B: 10/100BASE-TX TCP/IP UDP/IP
고속링크, P2P, UTP Cat.5e C: 1 D: EA
A: PLC A/D B: 4~20mA INPUT 16CH, 전압,전류
분해능1/16,000 C: 2 D: EA
A: PLC D/A B: 4~20mA OUTPUT 8CH, 전류 C: 3 D: EA
A: PLC INPUT B: 24VDC INPUT 32P NPN/PNP C: 1 D: EA
A: PLC OUTPUT B: 220VAC OUTPUT 32P Tr C: 1 D: EA
A: PLC INPUT I/O LINK B: 32P 입력 인터페이스 단자대 C: 1 D: EA
A: PLC OUTPUT I/O LINK B: 32P 출력 인터페이스 릴레이 단자대 C: 1 D: EA
A: PLC I/O LINK CABLE B: 32P 입출력 인터페이스 케이블 1M C: 2 D: EA
A: PLC PROGRAMING B: ANALOG
Word단위, DB구축, PARA설정포함 C: 46 D: EA
A: PLC PROGRAMING B: DIGITAL
Bit단위, DB구축, PARA설정포함 C: 33 D: EA
A: 스위칭 허브 B: 8PORT C: 1 D: EA
A: 콘센트 B: 노출 2구 C: 2 D: EA
A: 리미트스위치 B: 15A 마이크로 장레버형 C: 1 D: EA
A: 등기구 B: 제어반 전면 내부 LED등기구(5W) C: 1 D: EA
A: 접지부스바 B: 8P C: 1 D: EA
A: 단자대 B: 600V 1P 25A 조립식 C: 30 D: EA
A: 단자대 B: 600V 1P 15A 조립식 C: 25 D: EA
A: 기기용비닐절연전선 B: KIV 1.5SQ 이면배선 C: 20 D: M
A: 기기용비닐절연전선 B: KIV 2.5SQ 이면배선 C: 100 D: M
A: 소
계
A: 나. 노무비
B: 통신관련산업기사 C: 60.00% D: 인
B: 통신설비공 C: 59.00% D: 인
B: 통신케이블공 C: 172.40% D: 인
B: 내선전공 C: 95.40% D: 인
B: 배전전공 C: 660.00% D: 인
B: SW시험사 C: 36.00% D: 인
B: HW시험사 C: 22.00% D: 인
B: 특별인부 C: 101.20% D: 인
A: 소
계
A: 계
A: 5) 현장 제어반(DDC-3) B: △ #,##0
A: 가. 재료비
A: 제어반 외함 앞문 B: ST 850X1700 C: 1 D: 면
A: 배선용차단기 B: 2P 30A C: 1 D: EA
A: 누전차단기 B: 2P 15A C: 2 D: EA
A: 회로보호기 B: 2P 5A 2.5kA C: 3 D: EA
A: 파워서플라이 B: DC24V C: 1 D: EA
A: 노이즈필터 B: 220VAC 10A C: 1 D: EA
A: PLC CPU B: 최대I/O점수 : 6,1444점. P/G 용량:512Kbyte C: 1 D: EA
A: PLC POWER B: 110/220VAC 5VDC, 24VDC C: 1 D: EA
A: PLC BASE B: Main Base 12SLOT, Compact Type C: 1 D: EA
A: PLC ENET B: 10/100BASE-TX TCP/IP UDP/IP
고속링크, P2P, UTP Cat.5e C: 1 D: EA
A: PLC A/D B: 4~20mA INPUT 16CH, 전압,전류
분해능1/16,000 C: 2 D: EA
A: PLC D/A B: 4~20mA OUTPUT 8CH, 전류 C: 2 D: EA
A: PLC INPUT B: 24VDC INPUT 32P NPN/PNP C: 1 D: EA
A: PLC OUTPUT B: 220VAC OUTPUT 32P Tr C: 1 D: EA
A: PLC INPUT I/O LINK B: 32P 입력 인터페이스 단자대 C: 1 D: EA
A: PLC OUTPUT I/O LINK B: 32P 출력 인터페이스 릴레이 단자대 C: 1 D: EA
A: PLC I/O LINK CABLE B: 32P 입출력 인터페이스 케이블 1M C: 2 D: EA
A: PLC PROGRAMING B: ANALOG
Word단위, DB구축, PARA설정포함 C: 35 D: EA
A: PLC PROGRAMING B: DIGITAL
Bit단위, DB구축, PARA설정포함 C: 27 D: EA
A: 스위칭 허브 B: 8PORT C: 1 D: EA
A: 콘센트 B: 노출 2구 C: 2 D: EA
A: 리미트스위치 B: 15A 마이크로 장레버형 C: 1 D: EA
A: 등기구 B: 제어반 전면 내부 LED등기구(5W) C: 1 D: EA
A: 접지부스바 B: 8P C: 1 D: EA
A: 단자대 B: 600V 1P 25A 조립식 C: 30 D: EA
A: 단자대 B: 600V 1P 15A 조립식 C: 25 D: EA
A: 기기용비닐절연전선 B: KIV 1.5SQ 이면배선 C: 20 D: M
A: 기기용비닐절연전선 B: KIV 2.5SQ 이면배선 C: 100 D: M
A: 소
계
A: 나. 노무비
B: 통신관련산업기사 C: 60.00% D: 인
B: 통신설비공 C: 59.00% D: 인
B: 통신케이블공 C: 145.20% D: 인
B: 내선전공 C: 95.40% D: 인
B: 배전전공 C: 660.00% D: 인
B: SW시험사 C: 36.00% D: 인
B: HW시험사 C: 22.00% D: 인
B: 특별인부 C: 87.60% D: 인
A: 소
계
A: 계
A: 6) 배관 배선공사
A: 가. 재료비
A: 전선관 B: ST22mm C: 6 D: M
A: 후렉시블전선관 B: 일반22mm C: 276 D: M
A: 제어케이블 B: F-CVVSB 1.5 ㎣ 2C C: 21 D: M
A: UTP B: CAT6. C: 462 D: M
A: 아웃렛박스(카바부) B: O/L 4각 C: 5 D: EA
A: 소
계
A: 나. 노무비
B: 통신케이블공 C: 718.20% D: 인
B: 통신내선공 C: 1703.40% D: 인
A: 소
계
A: 계
A: 7) 중앙통제실 보수공사
A: 가. 재료비
A: 후렉시블전선관 B: 일반16mm C: 61 D: M
A: 저독성난연절연전선 B: HFIX 1.5㎟ C: 89 D: M
A: 저독성난연절연전선 B: HFIX 2.5㎟ C: 90 D: M
A: 아웃렛박스(카바부) B: C/T 8각 C: 11 D: EA
A: 조명기구 철거후 재설치 B: LED 1/40W C: EA D: 11
A: 조명기구 철거후 재설치 B: LED 1/5W C: EA D: 2
A: 감지기 철거후 재설치 B: 연기식 C: EA D: 1
A: 스피커 철거후 재설치 B: 3W 6' C: EA D: 2
A: 소
계
A: 나. 노무비
B: 통신설비공 C: 64.00% D: 인
B: 내선전공 C: 579.50% D: 인
B: 통신내선공 C: 678.70% D: 인
A: 소
계
A: 계

===== 1_공사설명서(우체국보험 대구회관 노후시설 개선공사(정보통신)).hwpx =====

공 사 설 명 서

[ 공 사 명 : 우체국보험 대구회관 노후시설 개선공사(정보통신) ]

2026. 9. 경북지방우정청

제 1 장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우체국보험 대구회관 노후시설 개선공사(정보통신)
2. 공사위치 : 대구시 남구 중앙대로 200 우체국보험 대구회관 내
3. 공사목적 : 우체국보험 대구회관에 설치된 노후된 자동제어 프로그램을 신규 설비 도입에 맞추어 설비에 최적화된 자동제어시스템으로 구축 변경하여 동작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4. 공사개요

1) 중앙운영실 내 PC(2대) 및 모니터(2대) 설치

2) 운영소프트웨어 설치 및 설정, 동작시험

3) 각 현장 제어반내 PLC 설치 및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성

4) 기타 부대공사
5. 설계변경 조건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 하였을 시

2) 시행청의 형편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할시

3) 제 기준보다 과다 설계사항이 발견될 때
6. 시행방법 : 본공사는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7.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공휴일 포함)
8. 안전관리 및 재해

1)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는 공사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2)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시설물의 파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업체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공사일정은 현장사정을 반영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고 시공한다.

4) 공사는 우체국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9. 하자보수 보증기간

1)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작업 중, 작업완료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하여는 공사업체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1-1,통신시방서-우체국보험 대구회관 기계설비 자동제어장치 교체 통신공사.hwp =====

우체국보험 대구회관 기계설비 자동제어장치 교체 통신공사

정 보 통 신 시 방 서 2026. 07.

목
록

1. 공종 현황 및 개요 2. 공통 사항 3. 배관 공사 4. 배선 공사 5. 주요자재 1. 공종 현황 및 개요 1. 적용 범위

본 공종 현황 및 개요는 현장의 특수사항 및 본건물과의 연계에 관련된 시설물 또는 SYSTEM에 대한 설명과 공사상에 공사범위를 설명하고 이로 인하여 공사자 와의 마찰을

피하고자 작성한다. (모든 사항은 설계도서 중에 우선적용 하여야 한다.)

2. 공사자의 공사범위

가. 원칙적으로 SYSTEM 또는 장비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감독관 및 사용자의 불편

이 없도록 시공하고 확인을 득하여야 완료된 것으로 한다.

나. 확인을 득하지 못 할 경우에는 경위서 또는 타당한 근거를 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원칙적으로는 발주처 또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모든 설계도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

되어야 하며, 미적용 시에는 나.항에 따라 근거를 제출한다.

3. 주요 공종 현항 및 요구사항.

다음에 열거한 공종의 내용은 타 설비의 공사요청이 필요 할 시에는 해당설비에서 타 설비

에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기능 및 운영에 따른 타 공종의 공사가 변경 또는 추가공사 발생

시에는 요청하여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공통사항

1) 기능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연계, SYSTEM 호환 및 수정도 본 공사에 포함

한다. 2. 공통 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우체국보험 대구회관 기계설비 자동제어장치 교체 통신공사의 정보통신설비와 기타 부속시설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 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도급 계약서,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에 준한다.

2. 관련 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 하여야 한다.

가.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나.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다.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라. 소방법 시행령 규칙․기준 마. 산업안전보건법 바. 한국산업규격 (KS) 3. 법규의 적용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될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단 본 공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제외)

가. 중복 또는 해석의 차이가 발생 시에는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판단을 최우선한다.

나.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다. 특기 시방서, 자재 시방서 라. 방재설비 시방서 마. 일반 시방서 바. 설계도, 공사비 예산서, 일위대가서 사. 공사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분 계약조건 4. 용어의 정의

가. 설계 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 공사비 예산서 및 기타 관계서류를 말한다.

나. 감 독 원 :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명시한 공사 발주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임명하는 관계직원 및 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다.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자로서 공사현장관리와 공사

진행에 관련된 제반 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춘 시공자 측의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라. 통신공사시공자 : 통신공사시공자라 함은 통신 공사업법에 규정된 통신공사업체를

말한다.

마. 강
전 : 강전이라 함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전기공사를 말한다.

바. 약전 공사 : 약전 공사라 함은 정보통신 분야의 모든 공사에 관계되는 전기공사를

말한다. 5. 공사의 진행

시공자는 다음에 열거된 사항에 의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 착공 전 공사 계획서를 발주자가 임명한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 진행과정을 예정

공정표에 의한 주기 일정으로 예정 공정 및 출력 인원 등을 현장 대리인이 서면보고

한다.

나. 공사 시행 전 관계설비의 계통 및 수반되는 법규를 숙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 진행 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은 기술자 및 노무원 중 기능 미달로 본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교체

하도록 할 수 있다.

마. 공사 현장의 재반 설비에 필요한 기술자들을 상주케 하고 그중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각종 업무와 보안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바. 계약자는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

에는 감독원과 협의에 의거 시공하며, 계약 후 경미한 자재의 수량 및 누락부분은

본 공사에 포함 된 것으로 간주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시공 상, 구조

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보완시공 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 기자재는 소정 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시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형식

승인품 또는 공산품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품질 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자.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목의 기,자재는 제작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3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며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1) 계통도, 기능설명도, 결선도

2) 평면도, 입면도, 기기배열도, 상세도

3) 사용 재료 일람표, 재료 성능도, 시험 기기일람표

차.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하여

원본 및 사진철을 제출하여 사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카.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견본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 할 수 있다.

(반입 및 반출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타. 공사 진행 중 시설물의 파괴, 손괴 및 손상 시켰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즉시

복구 또는 재공 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파. 공사 준공 시 칼라로 된 공사 진행 사진철(사진크기:120x90) 제 시험성적서, 제 측정표(절연, 접지저항, 전기 계측 정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각종 계측은 감독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하.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3) 기타 감독원 협의 사항

갸. 본 공사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등 타 관련 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냐. 본 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댜.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랴. 공사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는 SHOP DRAWING MAN을 공사가 종결되는 시점

까지 상주시켜야 한다.

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뱌.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 주간, 월간단위 세부공정 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샤.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원 별도로 지정

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한다.

야. 시공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검사시 입회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해야 한다.

쟈.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 지라도 감독원이 시정 시

요청한 부분에 대하여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챠. 사용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검사에 합격한 후 시공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의 관리 운영팀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이때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감독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진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4) 계약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배상

5) 원가계산에 포함된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 비목 내용 중 감독업무 수행 시 소요

되는 비용

탸. 건축주의 사정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시공자는 건축주로부터 공사 중지문서 접수와 동시에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공사 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비용은 기성금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자는 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퍄. 공사 중지 후 현장 철수 시 현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기간

방치를 요하는 가설구조물 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금액은 계약당시 내역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잔존가치로써 정산

한다.

햐. 시공자는 공사가 10% 이상 지연될 경우 공사중지 및 변경지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5%이상 지연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거.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

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너. 시공자는 하기의 장비를 공사기간 중에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접지저항 측정기 2) 절연저항 측정기 3) 만능 테스터 4) TV수신상태 측정용 테스터 등 더. 준공서류 1) 준공도면의 작성

가)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를 사용하고, 원도 둘레에는 훼손을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재하는 문자, 축척 및 범례 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나) 원도의 용지 크기는 설계도면에 준한다.

다)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 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라)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하여도 무방하다.

2) 준공 서류의 제출은 아래 내용과 같이 제출한다.

가) 준공도 원도 1부(CD ROM 또는 자기식 DISK' 1식 : 별도 요청시에 한함.)

나) 준공도 청사진 5부. 다) 관청 인허가 서류 1식. 라) 각종 시험기록표 1부.

마) 중요자재 일람표(품명, 제작처, 형식번호, 제반사양 및 수량을 명기) 5부.

바) 준공 사진첩 1식. 러. 기타사항의 적용

본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현장설명서 및 건축공사에 적용된 시설공사 계약일반 및

특수 조건, 시방서, 하도입찰, 특기시방서, 전기공사 협회 발행 공통시방서에 준하여

적용함.

다만, 상기 시방서 내용과 본 시방서 간의 차이점이 있거나 중복되는 경우 본 시방이

우선하나 문제 내용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머. 시운전

1) 공사 시공자는 주요장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 제작자(납품자)의 기술자와 함께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2) 제작자에 의하여 시운전 및 TEST된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작자로부터 현장

시험 성적서 및 보증서를 받아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공사 시공자는 건물 유지관리팀이 결정되면 그 팀에게 시설유지 관리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단, 교육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감독원과 상의하여 결정

한다.

4) 시운전 및 TEST에 소요되는 모든 기자재전원 및 연료는 공사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버. 사후처리(O/m MANUAL 및 교육)

1) 공사 시공자는 모든 주요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서를 최소 3부 이상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사후 관리 지침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시스템의 개요 설명서 및 작동 방법 등 나) SYSTEM DIAGRAM 다) 운전전 점검사항 라) 정비 및 보수 요령

마) 보존 관리요령(점검표 : 일간, 주간, 월간, 계간, 연간)

바) PART LIST(부품 번호 및 상세도)

사) 회로도(WIRING DIAGRAM) 아) 준공도 자)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서. 본 공사는 전기수전, 소방검사 및 통신 검사, 건물 준공검사 등 모든 전기통신설비의

기능 시험을 완료하여 관계 관서와의 인·허가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6. 안전관리 등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
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
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
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
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배관 공사 1. 공통 사항 가. 사용 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 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과 동등한 품질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관의 굵기는 전선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계가 관 내부 단면적의 32%이하이어야
하며, 케이블을 수용하는 관은 케이블 외경의 2배 이상의 관을 사용한다.

마. 콘크리트 구조물 내 매설되는 부분은 콘크리트 복스를 사용하고, 기타 장소는 아웃트

렛트 복스를 사용하며, 종별은 아래에 의한다.

1) 4각 54mm : 28C 1본 이상 접속회로

2) 4각 54mm : 22C 1본 이상 또는 16C 4본 이상 접속회로와 벽체 배선기구 중 2본

이상 접속회로

3) 8각 54mm : 16C 3본 미만 접속회로

바. 관의 굴곡개소에는 1구간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굴곡 반경은 내경의 6배 이상

으로 한다.

사. 배관의 1구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 한다.

아.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 밴드를 사용한다.

자.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상호 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관을 고정한다.

차. 금속관의 지중 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도포후 100mm 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카.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금지하며, 방습방수 장치로 보완하여야 한다.

타. 노출 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파.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재로 관과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여건에 따라

효율적인 방법을 적용하되, 제작전에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 풀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또는 기타의 구조물에 지지 설치한다.

풀박스의 지지는 250mmx250mm 이하는 2개의 환봉 또는 2조의 BOLT.NUT, 300mmx300mm 이상은 4개의 환봉 또는 4조의 BOLT.NUT로 견고히 지지한다.

갸.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냐. 전화, TV 기타 배선기구류 등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렛트 박스 또는 콘크리 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 카바를 붙인다.

댜. 많은 중량이 걸리는 장비등을 지지하는 개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INSERT, FIXTURE STUD 또는 BOLT를 설치한다.

랴. 천정 또는 벽 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 카바와 마감

이 6mm이상 떨어졌을 때는 익스텐션링(EXTENSION RING)을 사용한다.

먀.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KNOCK - OUT 해서는 안된다.

뱌. 관 상호간의 접속을 카프링 또는 나사 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샤. 관과 박스 또는 단자반,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록크넛

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 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야. 철근 콘크리트 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 스라브 두께의 1/3 이상을 전선관이 점유

하지 않아야 한다.

쟈. 관로는 설비용 배관(급탕, 가스관등)과 200m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챠. 배관 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캡 등을 사용

하여 배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 후 입선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입선 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금속관 공사

가. 전선관은 KSC-8401에 의한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나. 전선관은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K.S 번호

명
칭

K.S 번호

명
칭

KSC - 8402

붓
싱

KSC - 8413 환형 노출 박스 KSC - 8403

새
들

KSC - 8414 스 위 치 박 스 KSC - 8404 록 크 넛 트 KSC - 8415 특수아웃트렛트박스 KSC - 8406 노 말 밴 드 KSC - 8416 박 스 카 바 KSC - 8407 유니 버셜 위팅 KSC - 8417 절 연 붓 싱 KSC - 8408 서 비 스 캡 KSC - 8418 접지용 부속품 KSC - 8409 터 미 날 캡 KSC - 8421 앤 드 란 스 캡 KSC - 8410

카
프
링

KSC - 8427 유니온 카프링 KSC - 8411 아웃트렛트박스 KSC -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KSC - 8412 노출스위치박스

다. 각종 배관은 박스와 전선관의 록크 넛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 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마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은 노출 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 후 회색도장 2회 한다. 3. 합성 수지관 공사

가.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번호

명
칭

KSC -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C - 8432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품 시험 방법 KSC - 8433 카프링 (경질 비닐 전선관용) KSC - 8484 콘넥타 (경질 비닐 전선관용) KSC - 8435 새 들 (경질 비닐 전선관용) KSC - 8436 박 스 (경질 비닐 전선관용) KSC -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KSC - 8439 박스카바 (경질 비닐 전선관용) KSC - 8440 캡(경질 비닐 전선관용) KSC - 8441 노말밴드 (경질 비닐 전선관용)

나. 내충격성 합성수지관 및 배관부속은 K.S 규격에 준하고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형식 승인제품으로 신품이어야 한다.

다. 내충격성 합성수지관 및 배관 부속의 재질은 염화 비닐수지 또는 염화 비닐을 공중합체

로 한 것에 내충격성 증진을 취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라. 합성수지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 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 부분을 가열할 때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태워서는 아니

되며 구부림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바.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 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사.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거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 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아.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 시와 콘크리트 칠 때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

해서 시공 한다.

자.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 등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차.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카. 합성수지전선관에 금속제박스를 사용할 시 금속제박스는 접지하여야 한다.

타. 합성수지관 및 부속류의 특성 구 분 전 선 관 배관 부속 비교 내 전 압 AC 10,000V에서 1분간 견딜 것 AC10,000V에서 KSC-8431 1분간 견딜 것 인장강도 4.7KG/mm2 이상 KSC-8437 4항 KSC-8437 표2에 적합할 것

압
축

(편 형) KSC-8431 5항 표2에 적합 할 것 KSC-8437 4항 KSC-8437 표2에 적합할 것 내 열 성 변화율이 ±5% 이내일것 변화율이 ±2% 이내일 것 내 연 성 불꽃이 자연히 꺼짐 불꽃이 자연히 꺼짐 충격시험 CHARRY 20KG/Cm2 이상(ASTmD-256에 의함) 4. 가요전선관 공사

가. 가요전선관은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래 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번호

명
칭

KSC - 8422 플렉시블 콘듀이트 (강제) KSC - 8423 플렉시블 카프링 KSC - 8424 플래시블용 콘넥타 KSC - 8429 절연 봇싱 (플랙시블 콘듀이트용)

다. 관의 굴곡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 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

야 한다.

마.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바. 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 하여야 한다.

사.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몰드 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아.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 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1.5m 이 내로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자. 금속제 가요전선관에는 금속 전선관의 본딩선과 같은 굵기의 전선을 가요관 내부 또는

외부로 첨부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5. 금속 닥트 공사

가. 금속 닥트는 아래와 같이 금속 닥트 강판 두께와 보강재의 칫수에 의하여 견고하게

제작하고, 전선 지지용의 철물 등을 설치한다.

1) 금속닥트 굴곡부 크기

전
선
종
류

크
기

전화 케이블 완성 외경의 10배 이상 제어 케이블 (완성 외경의 20mm2이하) 완성 외경의 8배 이상 제어 케이블 (완성 외경의 20mm2이상) 완성 외경의 10배 이상 연피 케이블 완성 외경의 12배 이상 2) 강판 두께의 보강재 칫수 닥트 단면의 장변길이 강판두께 보 강 재 치 수 300 이하 1.6mm "ㄱ" 형강 25 x 25 x 3T 400 이하 2.0mm "ㄱ" 형강 30 x 30 x 3T 600 이하 2.0mm "ㄱ" 형강 50 x 50 x 3T 800 이하 2.3mm "ㄱ" 형강 50 x 50 x 4T

3) 닥트 단면적이 10,000mm2 이하일 경우는 1.2T의 강판을 사용 보강재를 대지 않고 금속 닥트를 접어서 가공하여 사용해도 무방하다.

나. 금속 닥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금속 닥트 내에서 전선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금속전선관 또는 후렉시블 전선관에

의하여야 하고,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 시공하여야 한다.

라. 금속 닥트 내에서 케이블의 입출시 케이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닥트의 인출구를

고무패킹 등으로 씌워야 한다.

마. 금속 닥트 내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넣어서는 아니 되며, 닥트

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의 총계는 닥트 내부 단면적의 20%(제어 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로 한다.

바. 금속 닥트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탈지 피막 처리 후 방청페인트 도표위에 지정색

2회 소부 도장하거나 아연 도금처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금속 닥트와 닥트, 닥트와 전선관 등을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아. 금속 닥트의 종단부는 폐쇄하여 닥트 내부에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닥트의 뚜껑에는 전선의 중량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차. 닥트 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지지물 위에 정연하게 배열하고,

회선의 굵기, 용도, 소속분 배선반, 번호 등을 명기한 표찰(프라스틱 화이버제)을 교차

지점 및 굴곡부와 직선거리 20m이하 간격으로 부착한다. 표찰규격은 감독원과 협의
한다.

카. 방화 규격이 서로 다른 경계점의 조영재를 관통할 경우 불연성 재료를 충전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타. 인서어트는 인서어트를 취부하고, 인서어트 캡을 설치한다.

다만, 정션박스, 닥트엔드 또는 간벽으로부터 첫번째번의 인서어트에는 인서어트마가를
취부 할 것.

파. 강전류 전선과 약전류 전선을 공용할 경우 격벽을 설치하고, 금속부분에 특별 제3종

접지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하. 기타사항은 금속관 공사에 준한다. 4. 배선 공사 1. 공통 사항

가. 사용 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 케이블 및 코드는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배선을 입선하기 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재를 사용할 시는 절연 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납땜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마.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전선, 케이블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사. 전선의 접속은 배관 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및 점검구가 있는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

하게 정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
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자.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차. 비닐전선 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립퍼법이나 연필 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 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 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카.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와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타. 전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종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

파.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하. 코오드 펜단트 기구는 코오드 화스너를 사용하거나 장력이 단자에 걸리는 것을 방지

하는 적당한 방법을 써서 단자에 직접 중량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갸. 옥내 강전류 전선은 옥내 통신선과 다음과 같이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1)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에는 60mm 이상

2)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에는 150mm 이상

단, 벽체내 또는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300mm 이상

냐. 외부의 온도가 50℃ 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의 150mm 이상 이격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과의 협의에 따라 단열처리를 한다.

댜.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할 경우에는 금속관에 넣어서 금속관이 벽면보다 돌출되게 하여
그 관내를 내화성 물질로 충진시키고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채워 마감한다.

2. 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케이블 배선은 전선관, 케이블트레이, 금속닥트 등에 수용하여야 하며, 케이블은 조영

재 등에 직접 고정하여 지지해서는 안 된다.

다. 케이블의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해지지 않는 곳은 감독원과의 협의에 따라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라.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뛰어 시설할 경우 감독원과의 협의에 따라 판자 등을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쳐서 이에 매단다.

마.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및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요동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 강제 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보호관의 높이는 1.8배 이상으로 한다.)

바. 케이블을 콘크리트 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

는 제외 할 수 있다.

사. 케이블을 벽, 기둥, 바닥, 천장 등에 매입할 때에는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되는 내경

강제 전선관 등에 넣어서 배선한다.

아.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개소는 2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0이내로 한다.

자. 케이블을 굴곡할 때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의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금속 피복이 없는 케이블은 외경의 6배 이상

2) 금속 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차. 케이블 분기 또는 접속은 단자반, 풀박스, 아웃렛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JONIT

BOX안에서 한다.

카. 랙크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이 이탈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시설 의 부분 지지점간의 거리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서 수평방향으로 시설한 것

1m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1m 이하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과 박스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m 이하 기 타 장 소 1.5m 이하

타. 케이블을 절단하고,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구에 합성 고무 테이프, 비닐

테이프 등을 감아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고 위험이 없게 하여야 한다.

3. 지중 케이블 공사 (직매 경우) 가. 케이블의 매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 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것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혀야 한다.

다. 모래를 두께 50mm 이상 바닥에 고르게 도포하고 케이블이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하여 그 위에 모래를 두께 150mm 이상 고르게 덮는다.

라. 부드러운 흙으로 200mm 정도의 두께로 되메워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마. 지표면에서 200mm 되는 부분에 케이블 매설표시 인쇄가 된 비닐 쉬트를 깔아 매설표

시를 하여 땅파기 및 기타 작업 시 보호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도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선로 변경 부분 및 직선 거리상의 적정 개소에 표시물을 시설한다.

바. 케이블의 매설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700mm 이상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보호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

후 1,200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사. 직매한 케이블을 도중에 분기, 접속해서는 안 되며 50m 이내로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아. 케이블을 비닐 전선관류에 넣어 직매할 경우에는 "가, 나, 라, 바"항에 준하고, 다항의

모래를 고운 흙으로 대치할 수 있다.

자. 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 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m 이상 높이 올리고

지상 1.8m에 보호판 또는 철관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4. 맨홀, 핸드홀 공사

가. 맨홀 및 핸드홀의 크기, 구조는 설계도에 따라 시설하며, 구조는 통상 콘크리트 제품

으로 하고, 케이블의 인출 굴곡에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지중 선로의 접속 또는 분기는 맨홀이나 핸드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 맨홀이나 핸드홀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 하도록 배수관을 시설하여야 하며, 이 배수

관은 토목 배수로에 연결하여 유사시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시설하여야 하고,

외부로부터 맨홀이나 핸드홀 내로 물이 역류 또는 스며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맨홀이나 핸드홀의 뚜껑은 두께 6mm 이상의 무늬 강판 또는 전기통신공사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광명단으로 방청도장 후 지정색으로 도장 마감하여야 한다.

마. 맨홀이나 핸드홀의 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금구를 설치

하여야 한다.

바. 깊이가 1.2m를 넘는 맨홀 또는 핸드홀에는 승강용 금속제 사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5. 주요자재 5.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제어장치의 제작, 납품, 설치 및 검사 시험에 대하여 적용한다.

5.2 중앙감시설비 5.2.1 원격 감시 서버

1) 시스템 타입
: Rack 또는 Desk Type

2) 프로세서
: Intel I7 이상

3) 메모리
: 16GB

4 ) 보조 기억 장치 : HDD 1TB

5) 시스템운영체제(OS) : Windows 11이상

6) 모니터
: 27인치 이상

5.2.2 운영프로그램(HMI) 개요

1) 운영프로그램은 표준운영프로그램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존 시스템에 추가 연계 등 현장여건이 부득이 한 경우는 시스템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기존 운영 프로그램 활용을 검토할 수 있으나

표준운영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호환성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2) 시스템의 운영 체제는 개방형 윈도우즈 운영체제이어야 한다.

3) 시스템은 아래 조건의 운영 프로그램 기능을 구비하여 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며, 다양한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을 제공하고, 실시간 온라인 처리 프로그램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2.3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기능

1)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태그(포인트) 생성/편집(수정, 삭제 등)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2) 디지털 태그(DI/DO), 아날로그 태그(AI/AO), 문자열 태그 등이 제공되어야 하며, 가상태그 형태의 모드가 제공되어야 한다.

5.2.4 경보 관리 기능

1) 운영자가 감시하고자 하는 특정 태그 값이 설정 값을 벗어난 경우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경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원격관리시 제어가 되지 않으면 프로그램 화면을 통해 고장내용을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3) 경보에는 디지털 경보와 아날로그 경보, 기기 정상 작동 여부 점검 결과에 따른 이벤트 발생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경보 발생 시 다양한 출력을 제공 하여야 한다.

4) 발생된 경보는 컴퓨터에 최소 1년 이상 저장되어야 하며, 필요시 운영자가 과거 경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5.2.5 데이터수집 기능

1) 과거 이력을 검색하기 위해 주기적 또는 이벤트 형태의 데이터 저장 기능을 제공하여 데이터 추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수집 방법은 이벤트 형태 또는 주기적으로 해당 태그의 값을 저장해야 하며, 저장된 파일을 검색할 수 있는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3) 자동 백업 기능이 있어 일정 시간 저장된 데이터는 안전한 데이터 백업을 위해 추가 경로로 저장할 수가 있어야 한다.

4) 주기적인 데이터 수집을 최소 1초를 설정 할 수가 있어야 한다.

5.2.6 보고서 기능

1) 운영자는 취득된 데이터를 설정된 보고서 양식을 기준으로 해당 태그의 값을 저장하고 있다가 파일 또는 프린트로 출력이 가능해야 한다.

2) 보고서 종류는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가) 일보: 하루에 한번 자동으로 해당 폴더에 설정된 보고서 양식으로 저장

(나) 주보: 일주일에 한번 자동으로 해당 폴더에 설정된 보고서 양식으로 저장

(다) 월보: 한달에 한번 자동으로 해당 폴더에 설정된 보고서 양식으로 저장

(라) 년보: 일년에 한번 자동으로 해당 폴더에 설정된 보고서 양식으로 저장

3) 보고서 양식은 텍스트 형태의 양식과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엑셀 포맷을 지원해야 한다.

5.3 현장 원격감시제어장치

5.3.1 프로그램어블 로직 콘트롤러(PLC)

1) 고속 중앙처리장치 (가) 프로그램용량 : 512Ksteps (나) 입출력점수 : 6144점 (다) 처리속도 : 28ns/step

(마) Watch - Dog Timer 기능 내장 :연산지연감시, 메모리이상, 입출력이상, 베터리이상, 전원이상등

(바) 입출력 카드수 : DI카드 , DO카드 , AI카드등

(사) 외부통신방식 : TCP/IP 기반 ETHERNET 통신포트

(거) 타 기종간 통신 또는 확장을 대비하여 국제표준프로토콜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2) 아날로그 입력 모듈 가) 입력점수 : 16 CH 나) 입력신호 : 4∼20mA DC 3) 아날로그 입력 모듈 가) 입력점수 : 8 CH 나) 입력신호 : 4∼20mA DC 4) 디지털 입력 모듈

(가) 입력점수
: 32 CH

(나) 입력신호
: Dry Contact형, Common형

5) 디지털 출력 모듈

가) 출력점수
: 32 CH

나) 출력신호
: Open Collector형, Dry Contact형

6) 전원부 (Power Supply)

가) 형
식 : 연속사용

나) 입력특성

  • 공칭 입력전압 : AC220/110V, ±5%, 60Hz

다) 출력특성 - 출력전압 : 5DC, 24VDC 7) Serial 통신모듈 가) 인터페이스 : RS-422, 각 2채널 - 동기방식 : 비동기방식

전송속도 : 300/600/1,200/2,400/4,800/9,600/19,200/38,400/57,600/115,200 bps중 선택 가능

8) Ethernet 통신모듈 Ethernet 통신모듈

  • 규

격 : 10/100BASE-TX

- 프로토콜 : TCP/IP, UDP/IP 5.3.2 제어시스템 1) 일반사항

제어시스템은 설비의 모든 입출력 Data, 상태 및 조건(측정자료 및 운전신호)을 통합운영실로 전송하여 연동감시하고 제어가 필요한 항목은 마우스나 키보드 등으로 조작함으로 운전조작, 설정치 변경 등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HMI에 Application되는 S/W는 다음과 같은 기능구현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가) 기술적 조건

  • 확장성 : 시설의 확장성, 유동성 및 개량 보수 등의 요소가 크므로 이에 대비하여 계장제어시스템도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감시・조작의 용이성 : 감시기능의 향상을 위해 시설전반을 감시하는 동시에 부분적, 지역적으로 설비 및 시설의 세부관리가 가능하여야 하고 오 조작이 없이 용이한 조작이 가능하여야 하며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영실에서 종합적으로 감시,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태그 DB 에서 ID, 이름, 단위 등 전 항목의 한글 구현이 가능하여야 하며 시스템 메시지, 도움말 화면도 한글 표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 신뢰성 확보 및 안전대책 : 시설의 일부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전체시설이 작동불능 상태를 초래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주요 설비의 모든 기기는 고 신뢰도의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Surge, EMI, 전자 및 정전유도 등 각종 에러발생 요소로 부터 보호될 수 있 는 안정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 최신 기술의 도입 및 유지보수 대책 : 시스템 설계・제조 시 최신기술을 이용한 설비를 선정하여 장기간 안정된 상태로 성능보장은 물론 운영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고, 제반 H/W 및 S/W관련 자료 및 유지보수 기술의 충분한 습득과 예비자재 및 공기구 등에 대한 장기적 인 수급대책이 강구되어 정상적인 운용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의 구성

시스템은 운전 중 프로그램 및 설정치 등의 변경은 Program Down/Up Loading이 가능하도록 하며, 일부 시스템의 고장이 발생하여도 전체 시스템 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이 없도록 구성한다.

다) 시스템 연계방안

본 설비와 장래 확장될 수 있는 설비간의 데이터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다음의 기술검토 및 제안 자료가 상세히 제시되어야 한다.

  • 본 시스템과 장래 신설될 설비 사이의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변환 방안

라) 감시제어 범위

본 사업과 장래 신설되는 설비간의 주요 계측항목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구성하여야 하므로, 세부적인 계장제어 대상항목은 제작도서 승인 시에 결정토록 한다.

마) 기존 시스템 기능

본 설비는 기존 장비를 철거후 최신 장비로 재 설치되는 상황으로 기존 장비의 기능을 완벽히 구현하고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여야 한다.다.

5.4 설
치

5.4.1 일반사항

1) 개
요

본 시방서는 제어장치의 기자재 공급 및 설치전반에 대한 표준시방서로서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자재 공급 및 설치에 있어서 서로 다른 설비들 간에 장애가 없도록 사전 조사 및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구조물 내부와 지중매설 배관공사시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모든 배관 및 배선(제어케이블 포함)의 시공은 통신공사 공급이므로 계약자는 충분한 검토와 시공에 필요한 도면과 정보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모든 작업원의 출입과 안전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하며, 현장에서의 반입자재 및 장비 보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에 준한다.

5.4.2 설비의 반입 및 설치 1) 설치시의 고려사항 가) 구조물의 유효높이 나) 바닥의 내 하중

다) 각 계측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 확보

라) 케이블은 밑면으로 인입

2) 반
입

가) 가능한 설치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한다.

나) 운반 및 포장해체 시에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다) 각 제어장치는 설치장소에 반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라) 설치장소의 바닥 강도와 상태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설치작업

기초 Base와 분리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고 앵커볼트로서 고정하여야 하며, 포장 해체와 설치 시에는 각 설비에 손상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4.3 설
치

1) 위치선정

설치위치의 선정에 있어서는 기기의 성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하기 사항을 검토하여 상세한 시공도면과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고온, 다습을 피하고 부식성 Gas 등이 적은 장소

나) 진동이 적은 장소

다) 설치와 철거 시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

5.4.4 배관 및 배선

모든 배관 및 배선공사는 통신공사 계약자 공급 분으로 제어장치 관련 배관 및 배선공사시 일반시방을 참조하고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 배선계통의 구분

계기가 유도장해에 의한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계통을 구분하여야 한다.

가) 신호회로

Noise에 비교적 약한 소자, 트랜지스터나 IC 등을 사용하는 회로

- Operation Amp.용 배선 - 트랜지스터 IC, Logic용 배선 - Analog 신호, Pulse 신호

  • Digital 접점입력 및 Digital 전압입력 50V 이하로서 Noise에 주의를 요하는 회로

나) 저전압 제어회로

AC 30V 이하, DC 50V 이하의 회로로서 전자응용을 제외한 회로

  • DC 50V 이하의 Relay 표시용 배선
  • AC 30V 이하의 Relay 표시용 배선
  • 수신측이 Relay로 받는 Digital 출력회로

다) 일반용 제어회로

AC 600V 이하, DC 750V 이하의 전압으로 전류 20A 이하의 회로에서 응용회로를 제외한 회로

  • AC 250V 이하, DC 50~250V의 Relay용 Coil 배선

- 20A이하의 모든 교류전원 배선 - 저전압 이외의 제어회로 2) 제어반

PANEL은 기존 현장 제어반을 철거후 제사용 하며 전력배선, 배선접속, 설치 등 현장 설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장치가 갖추어지고 현장 조립이 되어야 한다. 기존 장비의 기능을 완벽히 구현하여야 한다.

연 소 방 지 조 치 법 (1) 방화벽 설치에 의한 연소방지 조치방법

  • 케이블을 통과하는 바닥이나 피트(pit)내에서 케이블 파이프, 케이블 덕트가 통과하는

바닥, 또는 슬라브 벽과 케이블과의 사이는 난연 판넬로 방화차단벽을 설치하고, 그사이

를 방화 봉제로 채우는 방법과 실리콘 폼(silicon from), 밀폐제 또는 몰타르 등으로

방화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화재의 확대를 방지한다.

1). 방화벽

a. 방화구획으로 되어있는 장소에서 천정이나 벽을 관통하는 장소

b. 재질은 난연성 수지를 주성분으로 하고 석면 성분이 없어야 한다.

c. 타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가 케이블 및 가연성이 없어야 한다.

d. 전기실 외부에서 인입되는 케이블 덕트,또는 덕트

e. 통로에서 전기실로 인입되는 케이블 덕트,덕트 또는 피트

f. 전기실 내 케이블 인입상부

2). 난연 보드를 이용한 방화벽 포설(벽관통 부분)

a. 불연성 내화판넬을 시설할 관통벽의 위치에 틀을 박아 놓는다.

b. 관통벽에 미리 시설해 놓은 틀에 불연성 내화 판넬을 앙카볼트로 고정시킨다.(난연성실

리콘폼을 넣을 수 있도록 일부분은 그대로 둔다.)

c. 난연성 실리콘 폼을 양쪽 불연 판넬 사이에 빈틈이 없이 충전한다.

d. 난연성 실리콘 폼을 충전시킨후 나머지 부분을 내화 판넬로 틀에 고정하여 시설한다.

e. 불연성 내화판넬과 케이블 덕트,케이블 사이에 빈틈과 주위를 밀폐제로 봉합한다.

3). 내열 방화판을 이용한 방화벽 설치(층 관통 부분)

a. 방화벽을 바닥관통구의 크기에 맞도록 설치된 케이블 덕트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2장을

만든다.

b. 케이블 덕트와 설치된 케이블의 단연모양에 맞도록 2장의 방화판을 케이블 덕트 중심

으로 재단한다.

c. 관통부분의 케이블 덕트와 케이블과 관통부분의 사이를 난연성 실리콘 폼으로 빈틈없이

충전 시킨다.

d. 충전된 난연성 실리콘 폼에 재단하여 둔 방화판을 양쪽에서 끼워 맞도록 하여 바닥에

앙카 볼트를 고정 시킨다.

e. 방화판을 고정 시킨 후 방화판과 케이블 덕트,케이블 사이 및 방화판의 맞닿는 틈을

밀폐제로 봉합한다.(판넬 하부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 기타 의문사항은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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