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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6409] 농업기술센터 1층 휴게실 및 로비공사(입찰대행)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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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농업기술센터 1층 휴게실 및 로비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농업기술센터 1층 휴게실 및 로비공사.hwpx =====
영월군공고 제2026-1333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입찰 참가시 유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여 종합․전문 공사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을

확인 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영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

산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공고는 영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제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의 입찰은 영월군 세무회계과(계약팀)에서 대행하고,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 및 공사감독,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농업축산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부서 :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 ☎ 033-370-7814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농업기술센터 1층 휴게실 및 로비공사
나. 사 업 량 : 휴게실 및 로비 공사 1식
다. 위
치 : 영월읍 덕포우회길 329 농업기술센터 청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공사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바.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C/1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93,002,000
293,002,000
266,365,455
26,636,545
0
0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29.
10 : 00
2026. 10. 2.
10 : 00
2026. 10. 2.
11 : 00 이후
영월군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 시 당일 근무시간내 또는 익일 근무시간내 재입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
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나. 열람장소 : 영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다. 열람기간 : 2026. 9. 28. ~ 10. 2.

4. 수의견적 방법
가. 총액, 2인이상 견적제출(영월군), 적격심사비대상, 전자제출
나.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이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A값)
3,114,486
409,243
4,115,107
5,488,279
1,992,578
0
0
15,119,693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 면허 등록을 필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영월군인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최저가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2항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 대상공사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영월군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조례 제5조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영월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시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고,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시 근로자 사역내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권장 사항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낙찰자는 지역건설업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영월군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영월군)에서 우선 구매

③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영월군) 사용
나.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각종 대가(기성금, 준공금)수령 시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대상 안내

※ 낙찰금액(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일 경우 의무사용

☞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전문공사

가.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p:fwSpace/>(https://hado.g2b.go.kr)의 대상사업은,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대상자(하도급업체 포함)의 모든 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며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 기타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 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건설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 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영월군은 해당공사를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공고안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http://yw.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및 「영월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 적용대상 사업입니다.
아. 본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033-370-7814), 입찰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월군청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0), 기획감사실 감사팀(033-370-2066)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28.

영월군 분임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영월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우리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영월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영월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영월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고문) 농업기술센터 1층 휴게실 및 로비공사.pdf =====
영월군공고 제2026-1333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입찰 참가시 유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여 종합․전문 공사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
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을

확인 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영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
산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공고는 영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영월군 회계관리 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의 입찰은 영월군 세무회계과(계약팀)에서 대행하고,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 및 공사감독,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농업축산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부서 :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 ☎ 033-370-7814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농업기술센터 1층 휴게실 및 로비공사
나. 사 업 량 : 휴게실 및 로비 공사 1식
다. 위

치 : 영월읍 덕포우회길 329 농업기술센터 청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공사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바.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C/1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93,002,000 293,002,000 266,365,455 26,636,545 0 0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
함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 가격 작
성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2026. 9. 29.
10 : 00

2026. 10. 2.
10 : 00

2026. 10. 2.
11 : 00 이후

개 찰 장 소
영월군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 시 당일 근무시간내 또는 익일 근무시간내 재입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

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나. 열람장소 : 영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다. 열람기간 : 2026. 9. 28. ~ 10. 2.
4. 수의견적 방법
가. 총액, 2인이상 견적제출(영월군), 적격심사비대상, 전자제출
나.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이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
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
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
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
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노인장기 국민연금 산업안전보 퇴직공제 품질 안전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험료 건관리비 부금비 관리비 관리비 3,114,486 409,243 4,115,107 5,488,279 1,992,578 0 0

합계(A값)
15,119,693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

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 면허 등록을 필
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이 영월군인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
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
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의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
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
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
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
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최저가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
자로

결정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
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
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2항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
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
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 대상공사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
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영월군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조례 제5조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
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
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
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
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영월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
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시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고,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시 근로자 사역내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
법」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
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
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시에는 건설
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
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권장 사항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낙찰자는 지역건설업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영월군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영월군)에서 우선 구매
③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영월군) 사용
나.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건설
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금의 지급
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각종 대가(기성금, 준
공금)수령 시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대상 안내
※ 낙찰금액(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일 경우 의무사용
☞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전문공사

가.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
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 (https://hado.g2b.go.kr)의 대상사업
은,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
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
여야 합니다.
라. 계약대상자(하도급업체 포함)의 모든 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며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

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 기타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
수조건을 확인 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이행 특
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건설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
침 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영월군은 해당공사를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
터 10일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

달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공고안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
http://yw.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및 「영월군 관
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 사업입니다.
아. 본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033-370-7814), 입찰에 관
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월군청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0), 기획감사실 감사팀(033-370-2066)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28.

영월군 분임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영월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우
리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
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영월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
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
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
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
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
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영월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
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
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영월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
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
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
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
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
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
지 않거나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
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
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
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
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
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
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
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
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
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
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
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
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
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
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
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
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
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

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

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

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
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
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
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
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
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
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
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
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
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
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
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
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
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
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
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
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
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
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
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사시방서_건축일반및특기시방서(1층 휴게실 및 로비).hwpx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농업기술센터 - 1층 휴게실 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사시방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26.08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도리건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농업기술센터 - 1층 휴게실 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사시방서

1. 건축일반시방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건축특기시방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첨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기계설비시방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농업기술센터 - 1층 휴게실 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건축 일반시방서

<hp:tab width="500" leader="0" type="1"/>01000
총칙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000
창호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000
유리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000
목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4000
금속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5000
미장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6000
도장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7000
수장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01000<hp:tab width="1080" leader="0" type="1"/> 총칙

0101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적용 범위 및 적용 기준, 제반 법규의 준수

01011<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적용 범위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본 시방서는 농업기술센터 - 1층 휴게실 공사 계약서의 일부로서 <hp:lineBreak/><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건축공사 사항에 적용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 시방서 및 정부공인 기관 및 관련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3.
본 시방서 이외에 공사 진행 중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문서에 의한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주한다.

01012<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적용 기준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상, 기능<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01013<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제반 법규의 준수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 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0102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용어의 정의,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01021<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용어의 정의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건축주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감독원 (현장 감독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1<hp:tab width="616" leader="0" type="1"/>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 직원(공사집행에 관련된 자는 제외)으로서 계약된 공<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 입회 등 공사 전반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 감독자를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2<hp:tab width="616" leader="0" type="1"/> 감독원은 설계 품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hp:tab width="1348" leader="0" type="1"/>감리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1<hp:tab width="616" leader="0" type="1"/>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제21조 1항, 동 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공사 감리업무를 위탁한 기술자로서 공사기간 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 법규에 적합 시공 여부의 확인, 시공자가 작성한 세부 시공 상세도의 검토 기타 건축주와의 공사감리 계약 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2<hp:tab width="616" leader="0" type="1"/>감리자는 공사기간중 시공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21조 2항에 의거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 보고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3<hp:tab width="616" leader="0" type="1"/>감독원 제도가 없는 경우 건축주와의 공사감리 계약 조건의 업무 범위 내에서 감독원의 업무<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를 대신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자라 함은 본 공사를 시공하는 일체의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건축주를 포함한다.

5.<hp:tab width="1348" leader="0" type="1"/>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1<hp:tab width="616" leader="0" type="1"/>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예산회계법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조 및 건설업법 제33<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조, 기타 관련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및 기술<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현장소장)을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2<hp:tab width="616" leader="0" type="1"/>시공기사라 함은 시공자가 임명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며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6.<hp:tab width="1348" leader="0" type="1"/>하도급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하도급자라 함은 시공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 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선하여 공사현<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장에 투입시킨 건설업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업체를 말한다.

7.<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지급자재
<hp:tab width="3552" leader="0" type="1"/>지급재자라 함은 건축주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특정재료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재료를 말한다.

9.<hp:tab width="1348" leader="0" type="1"/>관련 및 별도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관련 및 별도공사라 함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부공사를 공사의 특수성 또는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축주가 부분적으로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계약 범위 이외의 공<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를 말한다.

01022<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의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hp:tab width="616" leader="0" type="1"/>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등 모순<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점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감독원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결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 시공자는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 목적물<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 금액의 변경 없<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이 감독원(감독원이 없는 경우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어구의 해석<hp:tab width="1052"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원(또는 감리자) 및 건축주의 해<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석이 우선한다.

3. <hp:tab width="900" leader="0" type="1"/>분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원<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또는 감리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재판에 따른다.

0103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공정 및 시공계획, 품질관리표, 현장요원의 배치 및 기타

01031<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하며,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공사 전반에 걸친 종합 예정 공정표와 시공<hp:tab width="264" leader="0" type="1"/>계획서를 착공예정일 15일전에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공정표 작성 시에는 공사불능일수를 고려하여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3.<hp:tab width="1348" leader="0" type="1"/>공정표 상에는 관련 및 별도 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 공종의 상호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관련 및 시작과 종료 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어야 한다.

4.<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 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 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 계획과 공사 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 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비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 공종별/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5.<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공사 진행 기간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 공정 계획서를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6.<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원 (및 감리자)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해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7.<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공사 진행 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1032<hp:tab width="1380" leader="0" type="1"/>품질관리표(품질관리도표/중점품질관리표/시험관리표)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품질관리 도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자는 실시설계 도서완료 후 15일 이내에 설계도서에 명기된 품질관리 내용(예: 입회,검토,승인,<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견본,시험등)을 공종, 공정에 따라 공정표에 표시한 품질관리도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감독원(또는 감리자)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여야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중점품질관리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자는 실시설계 도서완료 후 15일 이내에 설계도서에 명기된 내용을 작성(양식:표-4)하여 감독원<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또는 감리자)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토하여 특<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한 사항이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한다.

3.<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험관리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자는 실시설계 도서완료 후 15일 이내에 설계도서에 명기된 시험할 내용을 작성하여 <hp:tab width="2524"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또는 감리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토하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한다.

4.<hp:tab width="1348" leader="0" type="1"/>관리표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자, 감독원(또는 감리자)은 공정표, 품질관리도표, 중점품질관리표, 시험관리표를 항상 관리하

여야 하며, 진행 사항을 주 1회 점검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5.<hp:tab width="1348" leader="0" type="1"/>기록 유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감독원(또는 감리자)는 공사 진행 사항을 공사감리 기록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품질관<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리 시행 및 기록 상태를 월 1회 점검하고, 보완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서로 시<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6.<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변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정 계획 변경 또는 설계 변경에 따른 변경이 있을 때, 공정표, 품질관리표, 시험관리표, 중점품
<hp:tab width="416" leader="0" type="1"/>질 관리표를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01033<hp:tab width="1380" leader="0" type="1"/>현장 기구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공사장 부하의 최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분야별, 직급별 현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요원의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인원에 대한 비상연락망체계를 수립하여 감<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독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감독관 사무실 및 계약자 현장 사무실 내에 비치해야 한다. 기<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한 하도급 업체 및 관련 별도공사 업체도 포함<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켜야 한다.

2. <hp:tab width="900" leader="0" type="1"/>시공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 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에 대하<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승인 없이 현장 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 감축을 시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수 없으며, 현장 대리인을 비롯한 현장요원중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원(또는 감리자)이 이<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 현장에 적합한 자를 임명 교체해야 한다.

3. <hp:tab width="900" leader="0" type="1"/>현장 대리인 및 시공기사를 비롯한 현장 요원은 본 공사현장 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독원<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또는 감리자)의 검사,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수행할 수 없다.

01034<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관련 및 별도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자는 관련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긴밀히 사전 협의, 상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락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 장비, 기<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계, 기구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01035<hp:tab width="1380" leader="0" type="1"/>특허권의 사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부분적인 공사의 시행을 특허권 또는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 방법을 채택할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자는 그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01036<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야간 작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원칙적으로 야간 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 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는 야<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작업 공종, 인원, 작업종료시간, 책임시공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승<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0104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공사장관리, 안전관리, 공사장주변대책 및 발굴물의 처리

01041<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공사장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사장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고 아<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 단속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3. <hp:tab width="900" leader="0" type="1"/>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4.<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 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hp:tab width="900" leader="0" type="1"/>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 예방시설

01042<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안전관리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일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자는 근로 안전 관리 규정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해당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 내에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수시, 특별안
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안전책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1<hp:tab width="616" leader="0" type="1"/>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안전에 관계된 모든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2<hp:tab width="616" leader="0" type="1"/>시공자는 공사착공 15일 전에 공사에 필요한 안전대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승인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3 <hp:tab width="168" leader="0" type="1"/>시공자는 법이 정한 안전관리비를 책정하고 이를 안전관리목적에만 사용하고, 안전관리 효율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높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4 <hp:tab width="168" leader="0" type="1"/>안전장구는 안전검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5 <hp:tab width="168" leader="0" type="1"/>시공자는 착공 전 산재보험 및 기타 필요한 보험을 들어야 하며, 보험가입증서 사본을 감독원<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6 시공자는 착공 전 안전면허를 소지한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이를 문서로 감독원(또는 감<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원(또는 감리자)동의 없이 인사조치 할 수 없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7<hp:tab width="616" leader="0" type="1"/>시공자는 감독원(또는 감리자)이 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안전사항을 이행하<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8<hp:tab width="616" leader="0" type="1"/>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9<hp:tab width="616" leader="0" type="1"/>시공자는 토류벽 또는 지중벽설치 후 지하구조물이 완성 될 때까지 계측관리를 하여 매일 감<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독원 및 감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10<hp:tab width="92" leader="0" type="1"/>시공자는 직원, 기능공 및 하도자를 포함하여 법이 정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원 (또<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는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계약자는 관계관청에 보고해야한다.

01043<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공사장 주변대책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시공에 있어서 공사장 주변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록 주의해야 하며, 공사진행 중 폭음, 진동 등이 예상되는 공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내<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용, 시간, 위치 등을 공사장 주위에 계시하거나 주변의 거주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공사진행중 변형이 예상되는 주위 건축물, 기타 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면, 사진, 기타)수집과 그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진행 중 예기치 못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황 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 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하여 시공자의 비용과 책임<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으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01045<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1. <hp:tab width="900" leader="0" type="1"/>계약목적물의 인도 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손<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시켜야한다.

2. <hp:tab width="900" leader="0" type="1"/>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부분 및 지급 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첨부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에게 제출보고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
<hp:tab width="864" leader="0" type="1"/>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독원(또는 감리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0105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재료, 재료의 검사 시험 및 시공상세도, 견본시공

01051<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재료 공통 일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중 감독원(또는 감리자)이 인정하는 범위 내의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료는 신품으로서 K.S 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원 및 감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친환경 건축 자재

1. <hp:tab width="900" leader="0" type="1"/>환경보건법 제 23조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시행령 별표2)를 기준으로 마감재, 도료, 바닥재는 확인검사 면제대상인 환경표지의 인증제품을 사용.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확인/제출서류: 환경표지 인증서(인증사유:유해물질저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납품확인서(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등)

3. <hp:tab width="900" leader="0" type="1"/>친환경인증자재 적용기준
2017년 6월 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시설관리팀의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기준을 준의한다. 국내 친환경인증서가 없는 자재는 국내 시험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한 확인서를 발부.

01052<hp:tab width="1380" leader="0" type="1"/>해체재료 및 발생재료(작업부산물)의 처리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공사장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출하여 현장내를 청결히 유지해야하며, 도급 계약 내역서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또는 감리자)과 협의하여 정리보관 또는 장외반출한다.

01053<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유지 관리용 재료의 양도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공사준공시 건물 유지 관리용으로 확보 지급되었던 마감재료 및 기계 장비류 부품을 비<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롯하여 향후 유지 관리를 위하여 감독원(또는 감리자)이 지정하는 유지관리용 재료별 요구량의 예<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비자재 목록표를 첨부하여 준공시 감독원(또는 감리자)에게 양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일반<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한 도급계약내역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주가 별도로 지불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보수에 필요한 예비자재의 종류, 수량, 구입처(주소, 전화 및 팩스번호)를 기입한 예비자
<hp:tab width="416" leader="0" type="1"/>재 목록표를 건축주 관리인 또는 용역관리인에게 감독원(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인계하여야 한다.

01054<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승인계획서 및 견본품

1. <hp:tab width="900" leader="0" type="1"/>승인계획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계약자는 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 전반에 걸쳐 시방에 명기된 사용될 재료, 장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도 등 승인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계획서를 <hp:tab width="268" leader="0" type="1"/>제출하여 감독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승인제출 및 승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1<hp:tab width="616" leader="0" type="1"/>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요구된 사항들의 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 예정일 최소 15일전에 모든 사<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항(시공도, 모형, 재료, 공사용기계 및 기구, 마감견본, 자재, 장비 기타)을 승인신청 하여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하고 감독원(또는 감리자)은 접수일로부터 최소 1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통보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설계도서와 공사계약내용이 일치하지않을 때에는 일치하지 않은 내용을 밝혀 반려하거나 보완<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지시할 수 있다. 재승인신청과 서류보완으로 늦어지는 공정지연 문제는 시공자의 책임이 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2<hp:tab width="616" leader="0" type="1"/>어떠한 경우에도 설계도서상에 요구된 사항은 승인없이 구매하거나 시공할 수 없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문서로 승인된 사실 없이 구매, 제작 또는 시공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일체 시공자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책임져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3<hp:tab width="616" leader="0" type="1"/>시공자는 승인신청과 승인상황을, 승인신청 및 승인관리대장에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4<hp:tab width="616" leader="0" type="1"/>감독원(또는 감리자)은 월 1회, 승인신청 및 승인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보완사항이 있을 때 문<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5<hp:tab width="616" leader="0" type="1"/>시공자는 설계도서상에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는 명기가 없는 한 각종 재료, 모형, 공사용기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및 기구, 각종견본, 시공도, 자격이 요구되는 면허, 시공견본(명기 또는 지시된) 등을 제출하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단, 품질에 영향이 적은 사항들은 감독원(또는 감리자)과 착<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공 전에 협의하여 제외할 수도 있다.

3.<hp:tab width="1348" leader="0" type="1"/>견본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1<hp:tab width="616" leader="0" type="1"/>시공자 승인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또는 감독원 및 감리자가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 회사의 특기시방<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서, 납품실적 증명서, 시공실적증명서, 기타 감독원(또는 감리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부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2<hp:tab width="616" leader="0" type="1"/>골재류 또는 석재류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에 대해<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서는 감독원, 감리자, 계약자가 합동으로 현지조사하여 결정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3<hp:tab width="616" leader="0" type="1"/>감독원 및 감리자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준공시 까지 감독관사무실 또는 감리자사무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계약자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01055<hp:tab width="1380" leader="0" type="1"/>본판 및 모형(MOCK UP) 및 견본 시공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본판 및 모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시공자는 감독<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원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hp:tab width="900" leader="0" type="1"/>견본 시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감독원 및 감리자는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따른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01056 <hp:tab width="932" leader="0" type="1"/>지급재료 및 대여품

01057<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재료의 검사/보관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현장 내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 전에 승인된 조건에 따라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득해야 하며 불합격재료는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불합격 표시를 해야 하며 즉시 대품<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감독원(또는 감리자)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키지 아<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니할 경우 감독원(또는 감리자)은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 시킬 수 있다. 또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으로 처리할 수 있다.

3.<hp:tab width="1348" leader="0" type="1"/>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 및 감리자가 입회하에 그 조합 또<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는 시험을 해야 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4.<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반입된 자재, 장비는 물품특성을 고려하여 습도, 온도, 통풍, 화재, 적재방법, 외부충격등으<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로 인한 변질, 변형 및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검수된 자재라도 시공 중 변질, 변형 및 손상이 된 자재 및 장비는 제거하여야 한다.

6.<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감독원(또는 감리자가)의 검사를 받기 전에 자재 점검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받기전 <hp:tab width="648"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최소 7일전에 1부를 감독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점검시 자재 점검리스트를 지참하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검사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01058<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hp:tab width="616" leader="0" type="1"/>건설 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본 공사 시행 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 감독원 및 감리자에<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hp:tab width="616" leader="0" type="1"/>시공자는 현장 내에 실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행중 법이 규정한 현장에서 시험해서 할 시험 종목에 해당되는 시험 기구 및 공시체 제작기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등을 비치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hp:tab width="616" leader="0" type="1"/>시공자는 재료시험을 위한 공시체 및 시료를 감독원(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봉<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공인시험소에서 시험하되 그 성적서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4<hp:tab width="616" leader="0" type="1"/>시공자는 시방서 또는 계약자가 제출한 시험계획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부분<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감독원(또는 감리자)이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종목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대해서도 시험해야 한다.

1.5 시공자는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종목에 대해서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외국 공인시험소 또는 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실비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내에서 건축주가 부담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재료검사시험의 표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재료의 검사 시험은 K.S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에 해당하<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는 각항 또는 감독원(또는 감리자)이 인정하는 외국 기준에 따른다.

01059<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시공상세도 (시공도)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도(시공상세도)라는 용어는 계약상 요구되는 일의 특수한 부분을 계약자(도급자, 제조자, 공급자<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포함) 또는 판매자가 계약상 요구되는 일의 특수한 부분을 어떻게 재단 조립할 것이며, 설치할 것<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가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도면, 도표, 배치도, 모형도, 도해도, 일정표, 기술적인 설명, 카다로그 브<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로슈어 또는 일의 수행 및 시험데이타 등을 말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정 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공정, 관련 별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도 작성 계획서를 작<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시공도 작성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 요원을 현장내에 투입시켜 공정단계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상세도를 작성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시공도 작성계획서 이외에 시공상 필<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요하다고 감독원 및 감리자가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부위에 대해<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도 시공도를 작성해야 한다.

4.<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원칙적으로 시공하여야 할 대상에 대하여 모든 시공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원 및 감리자는 검토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5.<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도작성 시에는 도면 및 시방서에 요구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하며, 건축, 구조, 전기, 설<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비 및 조경 등의 간섭 또는 겹침 등이 검토된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6.<hp:tab width="1348" leader="0" type="1"/>검토결과 원 설계도면과 일치하여 시공도 작성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시공부분에 관하여는 원 설<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계도 제출로 대신할 수 있다. (단, 검토된 내용이 기록되어야 한다)

7.<hp:tab width="1348" leader="0" type="1"/>계약 또는 시방서 및 설계도에 시공도가 요구되면 시공자는 관계된 모든 시공도를 종합, 조정하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정확하고 완벽하고, 계약 조건에 일치하기 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8.<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감독원(또는 감리자)에게 필요예정일 15일전에 시공도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9.<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도 승인 전에 이루어진 어떠한 일로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손해는 시공자 책임이 된다.

10.<hp:tab width="824" leader="0" type="1"/>승인된 시공도 내용 중 실수, 누락 및 계약 조건에 불일치하는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시공자는 이<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1. <hp:tab width="376" leader="0" type="1"/>시공도상에 계약(설계도서)내용 변경이 있다면 시공자는 문서로서 변경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승<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신청 시 분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변경사항이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절한 설계변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조치를 하여야 한다.

12.<hp:tab width="824" leader="0" type="1"/>시공자는 시공도 승인신청서(다른 곳에 명기되어있지 않는 한)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 감독<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원(또는 감리자)가 보관하고 1부는 시공자에게 승인하여 주어야 한다.

13.<hp:tab width="824" leader="0" type="1"/>시공도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자가 시공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모집 또는 의뢰하여 시공도를 작<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4.<hp:tab width="824" leader="0" type="1"/>시공자의 시공도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지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되지 아니한다.

0106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공사의 검사/보고, 공사기록사진 임의시공,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01061<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공사의 검사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공사단계별 각 공사 부분은 시공자의 사내 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원(또는 감리자)에게 검사 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 승인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득하였어도 그후 타 공종 진행 작업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독원(또는 감리자)이 부적합하다고 판<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검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감독원(또는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일지라도 공사진행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검사시 기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원(또는 감리자)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수 없다.

01062 <hp:tab width="932" leader="0" type="1"/>공사보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자는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무자의 출역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투입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악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감독원(또는 감리자)이 지정하는 시간에 감독원<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보고해야 한다.

01063<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공사 기록 사진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착공전 대지상황 및 주위건축물, 기타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부<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 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정단<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또는 감리자)이 지정하는 주요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특기가 없는 한 10x15cm 크기로 촬영하여 촬영일시, 장소(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단계별로 정리된 앨범 2부를 준공시에 제출해야 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감독원(또는 감리자)은 월 1회 사진촬영내용과 사진첩 정리 상태를 점검하고 누락 또는 필요한 사<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진촬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일지에 점검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촬영하여야 할 내용

․ 착공전 전경(준공검사용) ․ 착공시(준공검사용) ․ 각 공종 및 공정 진행상황

․ 은폐될 부분(시공 또는 준공 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

․ 감독원(또는 감리자)이 지시하는 개소 ․ 공사 완료(준공검사용) ․ 전경(준공검사용) ․ 기타 필요한 개소

01064<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임의시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감독원 및 감리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사항, 또는 감독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또는 감리자)의 지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 시공자가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한 사항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01065<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시정 및 재시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요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요구된 절차(승인, 입회, 시험, 확인, 점검 등)<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를 거치지 않고, 시공한 부분에 관하여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수정, 철거 및 재시공 지시에 따라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하며, 이를 시공자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기존 설비를 존치하여야 하는 시설물과 관련하여, 시공 후 시설물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시공자 부<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담으로 변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01066<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스틸테이프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으로서 사용 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한계 등에 대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득한 것이어야 한다.

0107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01071
보양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감독원 및 감리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부<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위 또는 인접건물, 주변건물, 기타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 계약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하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01073<hp:tab width="1380" leader="0" type="1"/>혹서기 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자는 혹서기에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서 지나친 건조 및 습도에 대하여 해당 공종 또는 차기공<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종등 계약목적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습윤 보양시설, 습기제거시설, 통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01080 <hp:tab width="932" leader="0" type="1"/>공사의 변경 및 중지

01081<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일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건축주는 계약체결 후 설계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독원(또는 감리자)과 협의조정하여 결정한다.

01082<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공사의 변경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건축주는 계약체결 후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진행 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감독원(또는 감리자)는 ①시방서, 설계도면 및 디자인과 ②시공방법 또는 방식의 변경, ③공사수행<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경우에는 변경일자, 변경사항, 변경원인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통<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보 지연으로 공사진행상 손실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

3.<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변경에 따른 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한 증감 금액을 산출하여 감독원(또는 감리자)에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출하고, 승인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만일 공사비는 추후에 결정키로 합의될 시 공사자는 변경<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건축주와 합의하여야하며, 공사진행 및 공<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경비를 검토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01083<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경미한 변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자는 공사진행 중 현장의 아무림, 맞춤, 시공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치공법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증<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감없이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01084<hp:tab width="1380" leader="0" type="1"/>대안의 제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자는 계약체결시 또는 공사진행 중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공법을 이용하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계약금액을 절감시키거나 계약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에 대한 설계도서, 공사비<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비교표, 기타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01085<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공사의 중지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건축주의 사정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시공자는 건<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축주로부터 공사중지 문서 접수와 동시에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공사 중지시점까지의 발생된 기성<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금 정산은 감독원(또는 감리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계약자는 공사중지 후 현장철수시 현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기간 방치<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를 요하는 가설구조물 등 감독원(또는 감리자)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야하며, 이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한 정산금액은 계약 당시의 일위대가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한다.

0109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01091<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시공자는 공사착공으로부터 공사준공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관련 관공서, 기타 제반 인허가수속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협의해야 할 사항 등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공자 책임 하<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에 시공자 비용부담으로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0110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공사의 준공/하자 보수

01101<hp:tab width="1380" leader="0" type="1"/>현장 정리 및 준공 청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사완료시 시공자는 가설 시설물, 잉여 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물내<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까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01102<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준공도 작성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완전한 준공도면 2부를 유지 관리하고, 공사 기간동안 항상 좋은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며, 어느 때나 감독원(또는 감리자)이 필요시에 검토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자는 매일 최근의 현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도면에는 모든 변경내용과 공사과정에서 노출되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추가정보를 나타내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 정보는 상세도 또는 주기의 표현 방법으로 정확히 그리고 명료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또한 도면<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나타내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hp:tab width="616" leader="0" type="1"/>각종 설비, 전기배관의 위치와 명칭, 공사장 내에 기존시설과 연결되는 시설의 종류와 설명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명시하고, 그 위치를 영구적인 시설로부터 거리를 숫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hp:tab width="616" leader="0" type="1"/>건축물 또는 구조체의 변경위치와 치수, 지하로 매립된 모든 각종 설비시설(기계, 전기, 토목)<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의 정확한 위치와 치수를 기록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hp:tab width="616" leader="0" type="1"/>원 설계로부터 변경된 정확한 도로, 구조체 또는 각종 설비의 정확한 선형 및 경사도를 명확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나타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4<hp:tab width="616" leader="0" type="1"/>변경된 지면 높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5<hp:tab width="616" leader="0" type="1"/>설계상의 상세도 변경 또는 시방서에서 요구된 것 또는 시공자가 제공한 것, 절단 및 조립, 설<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치, 설치계획, 시공상세도, 파이프의 규격, 사용재료, 장비 기초의 치수 등을 나타내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6<hp:tab width="616" leader="0" type="1"/>지형 또는 공사의 일부분으로 설치되었거나 영향을 받는 모든 배수시설의 구배를 나타내야 한<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7<hp:tab width="616" leader="0" type="1"/>최종검사때 발생한 변경 또는 원래의 디자인의 변경을 나타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8 <hp:tab width="168" leader="0" type="1"/>설계도 및 시방서 상에 선택(option) 조건인 경우 실제로 선택되어 시공된 내용을 표시하여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한다. 사용되지 않은 선택(option)은 삭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9 <hp:tab width="168" leader="0" type="1"/>변경표시는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물로 인하여 번지거나 지워지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0<hp:tab width="92" leader="0" type="1"/>준공도면에는 도면하단으로부터 3cm위 우측편에 ‘준공도면’이라고 스탬프로 찍어 선명히 표시<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해야 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 이전까지 준공도면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한 도면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01110 <hp:tab width="932" leader="0" type="1"/>설계변경 후 착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자는 설계변경이 확정되어 문서로 시공허락을 받거나 허가관서로부터 변경허가가 행정적으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루어진 후에야 변경부분에 대하여 시공할 수 있다. 변경허가 이전에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01120 <hp:tab width="932" leader="0" type="1"/>설비운영 관리지침서 / 설비가동시험

01121<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설비운영 관리지침서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준공도를 참조하여, 지정된 규격으로 난․냉방설비계통도, 전기설비계통도, 상수․하수계<hp:tab width="236" leader="0" type="1"/>통도, 가스공급계통도, 경보장치계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또는 감리자) 승인을 받아 준공시 2부를 <hp:tab width="1136" leader="0" type="1"/>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각종 설비 작동에 대한 절차와 순서, 작동시 유의사항, 안전사항을 공정별로 보통사람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읽고 작동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지정된 규격(A4)에 작성하고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준공시 2부를 건축주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설치된 전기와 설비장비및 기구의 제조회사명, 주소, 전화/팩스번호, 모델번호, 용량, 규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보증기간을 기록하여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설비운영관리지침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건물인수 전에 시설운영 관리자 또는 입주자에게 시설내용 및 운영방법 및 지침을 완전<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히 교육시키고 3회 이상 실습시킨 후 확인을 받아 건축주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01122<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설비가동시험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설비운영 관리지침서에 따라 관리운영책임자의 입회하에 각종기계설비 및 전기설비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계통에 따라 12시간 이상 가동하고, 시험결과를 기록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건축주는 준공되기 최소 15일전에 시설물 인수책임자를 지정 또는 채용하여 설비파악 가동,운영 및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설물 인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0113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기존 시설과의 연결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 설비시설과 영구적인 연결을 할 때에는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설관<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리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행정절차에 따라 허가를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시설과 연결에 따르는 비용(시공비, 납부금액 제세)은 공사계약내용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따르나 그 내용의 구별이 분명치 않을 때에는 건축주 명의로 수용하는 내용(납입금)은 건축주가 허<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만 받고 시공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3.<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기존시설과 연결시에 공사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안전수칙을 확인하고, 만일의 사고를 위<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한 응급대책, 소화기준비, 단전방법, 밸브위치 및 각종 작동방법, 관리기관과의 연락방법, 소방서 연<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락방법, 병원응급실 연락방법 등을 확인 후에 명시하여야 한다.

4.<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기존시설과 연결계획을 최소한 7일전에 감독원(또는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원<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또는 감리자)은 연결시에 입회하여야 한다.

0114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준공(계약관계)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공사의 최종적인 인도에 앞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검사날짜를 정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하<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고, 검사결과 그 작업이 만족할 만한 형태로 끝났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의 최종적인 양도가 건축<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감독원(또는 감리자), 시공자의 3자가 양도증서에 서명하여 1부는 시공자에게 전달된다. 단,
건축허가관서로부터 건물사용허가(준공필)를 받은 후에야 양도될 수 있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준공검사시 지적된 사항과 공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양도증서에 서명하기 전까지 완<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료하고 검사 받아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 및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는 경미한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3.<hp:tab width="1348" leader="0" type="1"/>관련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원 및 감리자가 지정 지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도할 수 없다.

4.<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공사완료 후 전문 분야별 사내 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또는 감리자)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정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또는 감리자)에게 준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0115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계약금액의 증감 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 조치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공사진행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 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준공정산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 항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감독원(또는 감리<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없이 수락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1<hp:tab width="616" leader="0" type="1"/>건축주측 감사 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2<hp:tab width="616" leader="0" type="1"/>감사 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3<hp:tab width="616" leader="0" type="1"/>수량, 단가, 금액, 제작 비율, 적용 등의 착오에 의하여 과다 책정, 지불 또는 지급되었을 때

0116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하자보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사준공 후 계약서 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원(또는 감리<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자)은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발생비용은 하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보수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준공검사 시 발견되지 않은 하자 또는 계약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된 부분은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01170 <hp:tab width="932" leader="0" type="1"/>감독원(또는 감리자) 근무 서비스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감독원(또는 감리자)이 근무할 수 있는 각각의 필요 공간을 제공하고, 사무용, 제도용 책<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과 의자를 1벌씩 마련해 주어야 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감독원(또는 감리자)는 시공자 현장사무실에서 이용하는 편의시설(화장실, 복사기, 컴퓨터, 전화, 팩<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스 등) 및 공사에 필요한 시험실기구 및 측정기구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01190 <hp:tab width="932" leader="0" type="1"/>사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자는 시공상 유리한 처분을 얻기위하여 감독원(또는 감리자)에게 향응, 선물 또는 기타 어떠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형식으로 사례하여서는 아니된다. 감독원(또는 감리자)은 시공자로부터 어떠한 형식으로나 사례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받아서는 아니된다. 사례의 사실이 발견되면 감독원(또는 감리자)는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감리권<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한, 시공자는 시공에 대한 권한을 박탈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01200 <hp:tab width="932" leader="0" type="1"/>시방서 및 설계도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과 허가본을 보관하고 감독원(또는 감리자)가 요구할 때에는 어느 때<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방서에 언급되었지만 도면에 나타나 있지 않거나, 도면에 명시되었으나 시방서에 언급이 없는 경<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우에도 시방서와 설계도에 명시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3.<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설계도서 내용의 상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설계도서 내용에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질의하며, 그 검토 결과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와 시방서 내용이 서로 상치될 때에는 시방서가 우선하고 도면내용<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사항은 그 내용을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감독원(또는 감리자)은 질의내용<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 주어야 한다.

4.<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설계도 및 시방서에 표기된 숫자가 서로 모순이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에 시공자는 발견 즉시 감리<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자에게 그 문제 해결을 건의하고, 감독원(또는 감리자)는 문제의 검토결과를 문서로 신속히 시공자<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hp:tab width="1348" leader="0" type="1"/>감독원(또는 감리자)에 대한 문제 제기나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검토 결과 없이 시공자가 임의 판<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단하고 조정하여 시행한 일로 발생하는 위험과 손해 및 비용은 시공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감독원(또는 감리자)는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상세도와 정보를 때때로 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6.<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도면 또는 시방서에서 누락되거나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의도를 수행하는 데에 명백히 필요한 공<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 세부사항에 관한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시공자는 누락되고 잘못 설명한 세부사항에 대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책임을 면치 못하며, 누락 및 잘못 설명된 사항의 공사용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 상에 완전하고 정<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확히 명시한 것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7.<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설계도면을 받는 즉시 모든 설계도면을 점검하고 상이점이 있을 경우 감독원(또는 감리<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자)에게 조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도면에 표기한 숫자는 일반적으로 축척으로 표시한 수치보다 우선하며, 큰 축척의 상세설계도는 작<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은 축척의 설계도보다 우선한다. 시공자는 모든 도면을 비교하여 검토하고, 공사 실시계획을 하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에 숫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어떤 착오도 책임져야 한다.

01300 <hp:tab width="932" leader="0" type="1"/>설계도서 관리

01301 <hp:tab width="932" leader="0" type="1"/>원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자는 설계도서 원본을 분실, 오염, 습기, 곤충, 화재, 동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감<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독원(또는 감리자)의 보관상태 확인 시에는 항상 보여줄 수 있도록 특별 관리되어야 한다.

01302 <hp:tab width="932" leader="0" type="1"/>설계 변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자는 설계변경도면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며 설계변경기록대장(양식,표)을 소장이 날인하여 비치 및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감독원(또는 감리자)는 설계변경도면 및 설계변경기록대장을 월 1회 점검 날인하여야 하며, 시정이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시정지시를 하여야 한다.

01303 <hp:tab width="932" leader="0" type="1"/>공사용 도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자는 공사용으로 쓰일 모든 도면을 원본 또는 설계변경도와 대조하고 대조필인을 날인하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용하여야 하며, 대조필 인이 없는 도면을 회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감독원(또는 감리자)는 적어도 월 1회 사용되는 도면이 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감리대장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기록하여야 한다.

*
대조필인 :
대조필
03.
.
.

01310 <hp:tab width="932" leader="0" type="1"/>사전공사회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자는 공사착공 전 건축주, 감독원(또는 감리자)와 합의한 시간에 사전 공사회의를 준비하고 참<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석하여야한다. 시공자는 회의에서 검토하고 토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사수행을 위한 기구조직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자가 감독원(또는 감리자)를 위해 제공하는 시설물과 서비스에 관한 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도, 자재, 장비 승인신청 및 승인에 대한 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정관리 방침에 관한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품질관리 방침에 관한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용수, 전기,하수설비, 시설물에 관한 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용할 주요 장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기타

01320 <hp:tab width="932" leader="0" type="1"/>하도급계약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하기 전 감독원(또는 감리자)에게 하도급업자의 자격, 경험, 능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재정상태, 주요인사 및 하도급자(전문업체)를 평가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하도급자<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시행하여야 할 공사범위를 알려주어야 하고,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지면 하도급자(전문업체) 계약서류 사본 1부를 감독원(또는 감리자)에게 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보하여야 한다.

3.<hp:tab width="1348" leader="0" type="1"/>하도급자(전문업체)는 원도급자의 계약내용, 그 설계도 및 시방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감독원<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감독원(또는 감리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도급자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통하여 지시하여야 한다.

0133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공사비 지불청구서 심사/승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감독원(또는 감리자)는 공사 시공자가 건축주에게 제출한 공사비 중간 지불 청구서와 공사완료시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최종지불청구서를 심사승인한다. 다만,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및 공사계약서 내용대로 시공되지 아<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니하였을 때에는 승인을 거부하고 그 뜻을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0134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새 공종 착수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공정계획에 의한 새 공종의 시작시점을 공사착수 최소 10일전에 착수예정일을 문서 또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확실히 전달될 수 있는 수단으로 감독원(또는 감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새로운 공종 착수 최소 7일전에 새로운 공종 착수에 필요한 승인사항(시공도, 시험, 보
증, 장비, 현장견본), 공정,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품질관리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감리자의 승
인을 받아 착수하여야 한다.

0135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입회/확인 통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자는 설계도서와, 시공절차에 따라 설계도서에 요구된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입회, 확인 및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검사가 필요할 때에는 7일 전에 문서 또는 통보가 확인될 수 있는 수단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감독<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원(또는 감리자)은 원칙적으로 7일 미만의 기간으로 요구될 때에는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0136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보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자는 계약내용에서 요구하는 공사이행보험, 산재보험, 제3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입된 증빙서류는 감독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137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공사간판/준공판

01371<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공사간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현장 근처에 감독원(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곳에 임시공사 간판<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을 설치하여야 하며, 전 공사기간을 통하여 좋은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간판은 투시도를 포<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함하여 법이 정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0138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착공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허가를 받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자는 공사로 인하여 공공시설물을 파손할 경우에는 즉시 또는 준공검사 전까지 시공자 부담<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으로 시설물 관리 기관과 협조하여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11000<hp:tab width="1080" leader="0" type="1"/>창호공사

1101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적용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 시방은 내 외부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102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창호의 제작 및 설치는 재료 및 제품지정서에 명시되어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
<hp:tab width="864" leader="0" type="1"/>우 시공사는 재료 및 제품지정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제품을 선정하여 창호의
<hp:tab width="1312" leader="0" type="1"/>제작 착수 전 창호종류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 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
<hp:tab width="1312" leader="0" type="1"/>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03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세부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창호공사 착수 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 등과 부합되는 창호종류별 제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설치, 보양 등에 대한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한다.

1104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창호의 종류 및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재질별, No별, 위치별 제작설치 타공종(바닥, 벽, 천정, 기타)과의 접합 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타낼 창호재료별 전문업체의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세부시공 상세도 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창호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커 고정방법, 위치, 유리끼우기, 물빠짐구멍의 위치, 크기 기타 감독원 및 감리자가 지시하는 부분<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을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1105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견본품의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감독원 및 감리자가 지시하는 실제 크기의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 단면에 대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06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창호제작 일반 공통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모든 창호의 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하되 승인된 창호 철물과 일치될 수 있<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작 착수전 감독원 및 감리자가 창호별 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체, 인접부위 타공종 시공업체 등 충분한 합동 협의 후에 제작되어야 한다.

1107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창호설치 일반공통사항

11071<hp:tab width="1380" leader="0" type="1"/>문틀 및 창틀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 창호의 위치, 수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수평기준 먹메김선에 따라 정위치에 설치하고 쐐기 등으로 가고정한 다음 벽체, 기타구체 등에 매<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설되어있는 앵커철물과 문틀 창틀에 부착되어온 연결철물과 볼트 또는 용접으로 긴결시켜야 한다.

11072<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창틀 및 문틀의 앵커긴결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창들 및 문들의 앵커긴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창틀, 문틀의 가고정 후 세부시공 상세도에 표시되어 공장에서 부착되어온 연결 철물과 벽체 기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구체 등에 매설되어 있는 앵커 철물과 용접 또는 볼트로 간격을 처리해야한다. 이때 사용되는 앵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및 연결 철물, 볼트 등은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틀주위 몰탈 사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1 문틀 및 창틀 설치 후 수직, 수평 및 변형 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간의 공간을
<hp:tab width="416" leader="0" type="1"/>1 : 2 - 1 : 3 배합 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 완전히 고정시켜야하며, 외기에 면한 부분은
<hp:tab width="416" leader="0" type="1"/>최종마감 공사 시 실런트를 시공할 수 있도록 도면 치수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한다. 2.2 충진 공간
<hp:tab width="416" leader="0" type="1"/>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 : 3 : 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시켜야 한다.

3.<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창틀 및 문틀 주위 코킹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외기에 면한 창틀 및 문틀 주위에는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실리콘계의 지정색 실런트<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로 도면에 표기된 치수 또는 폭 12-15mm 이내의 코킹처리를 해야 하며, 실런트의 종류 및 색상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73<hp:tab width="1380" leader="0" type="1"/>문 및 창의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문 및 창은 틀 설치 완료 후 후속 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파손, 변형, 오손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적합한 시기에 설치해야 한다.

1108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유리끼우기의 협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설치 후 유리끼우기 기간동안 1인 이상 또는 감독원 및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감리자가 정하는 수의 창호 설치공사를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보완 및 유리끼우기에 협조<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하도록 해야 한다.

1109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창호 보양 및 청소 일반 공통사항

11091<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창호 설치 완료 후 타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변형, 변질,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창호재질, 설치위
<hp:tab width="1312" leader="0" type="1"/>치등에 적합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 해야하며 보양 부실에 의하여 현장에서의 수정이 불
<hp:tab width="864" leader="0" type="1"/>가능한 창호는 철거․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11092<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창호설치 및 유리끼우기 완료 후 최종 청소 시 시멘트 몰탈, 먼지, 기타 등에 의하여 오손된 부분<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은 창호 표면에 손상, 오손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되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하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조회사 조언에 따르거나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110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철제창호

11101<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재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철재 창호용 모든 강판은 냉간압연강판을 사용해야 부위별 강판두께는 아래기준에 따른다.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문틀 : 1.6mm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문
: 문판 (후라쉬판)<hp:tab width="24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mm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올거미 및 띠장 <hp:tab width="21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6mm

창호 금물 설치용 기타 보강판<hp:tab width="240" leader="0" type="1"/>
2.3mm

3.<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앵커연결철물 : 2.3mm

4. <hp:tab width="900" leader="0" type="1"/>충진 단열재 : #50 암면 보드 또는 유리섬유 40K

5.<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방청 페인트 : KSM 5311 - 2종

6. <hp:tab width="900" leader="0" type="1"/>마감 페인트 : KSM 5312 - 1종 에폭시페인트

7.<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싸이렌서
: 네오프랜계고무 직경 6-9 두께 3mm

11102<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창호제작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문틀 및 창틀의 수직, 수평부재의 맞춤은 연귀 맞춤으로 하여 직각을 유지해야하며, 맞춤부의 용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부위는 이음자국 또는 그라인더에 의한 훼손자국이 없도록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창호재의 표면은 휨,뒤틀림,용접자국,찌그러짐이 없이 평활하고 절곡부의 직각도가 일정해야 한다.

3.<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도아크로우져, 정첩, 도아록 등의 창호금물 등을 부착하는 부위의 내측에는 2,3mm 두께의 보강철판<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을 부착해야 한다.

4.<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앵커연결 철물은 상하 5cm, 좌우 2cm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켜 현장 반입하여야 하며 설치 간격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문틀 : 문틀 상 하단으로부터 20cm 위치와 중앙부 등 3개소 이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창틀 : 상하 수평재(45cm 간격이내), 수직재(3개소)

5.<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문지방이 없는 문틀은 운반, 적치, 설치과정에서 뒤틀림 및 직각도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1.6<hp:tab width="4000" leader="0" type="1"/>mm 철판을 30×12 찬넬형으로 가공하여 선틀을 하단부에 2개를 공장에서 용접고정 후 반입되어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한다.

11103<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창호 설치 및 보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창호 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보양은 합판, 각재 또는 보양재를 이용하여 손상, 변형 등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없도록 보양처리해야 한다.

11104<hp:tab width="1380" leader="0" type="1"/>도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방청페인트 도장은 공장에서 1회, 현장설치 후 마감도장 직전 1회, 2회로 나누어 빈부분이 없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철저히 시행해야 하며, 감독원(또는 감리자)이 검사 후 마감도장은 지정페인트, 지정색 2회 도장으<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로 하며 시공기준은 도장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1120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알루미늄 창호(특기 시방서 참조)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창호도에 명시된 시스템 창호는 특기시방서와 첨부에 명시된 세부사양과 외관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시공은 제작사에서 설치 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하되 도면<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에는 제작 과정에서부터 설치 완료까지의 필요한 모든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설치 후 모든 조<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건에 결점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발생 시 즉각 교체, 또는 보수를 시공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한다.

1170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창호금물(HARDWARE)

11701<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창호금물 일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각종 창호별 창호금물은 설계도면상의 HARDWARE SCHEDULE과 특기시방서 및 창호세부 시공상<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세도와 일치하는 구조로서 각종 시험에 합격한 시험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1702<hp:tab width="1380" leader="0" type="1"/>HARDWARE SCHEDULE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각종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종합HARDWARE SCHEDULE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hp:tab width="964"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703<hp:tab width="1380" leader="0" type="1"/>행거도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 공사의 행거도어는 재료 및 제품지정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1704<hp:tab width="1380" leader="0" type="1"/>MASTER KEY SYSTEM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각종 창후의 시건장치(잠금장치)는 구역별로 구별하되 구역별로 마스터기 3개를 준공시 감독원 (또<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는 감리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11705<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유지관리용 SPARE PART의 확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창호금물의 발주시 계약자는 도급계약수량과 별도로 감독원 및 감리자가 지정요구하는 창호금물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하여 MASTER KEY SYSTEM과 일치하여 SPARE PART를 확보하여 LIST 첨부 감독원 및 감리자<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에게 인계해야 한다.

11075<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창호금물의 설치 및 KEY 인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창호금물의 설치는 감독원(또는 감리자),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창호금물 설치<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체간 충분한 협의후에 설치해야 하며 시건장치가 부착된 창호금물은 창호평면도를 작성하여 감<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독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창호 NO를 부여하여 각 창호의 KEY 고리에 글씨가 지워지지 않<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는 아크릴판의 표찰을 부착하여 보관 관리하였다가 준공 시 감독원 및 감리자 입회 하에 확인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후 각 창호별 2개씩 KEY를 KEY관리함과 함께 인계해야 한다.

12000<hp:tab width="1080" leader="0" type="1"/>유리공사

1201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적용범위 : 본 시방은 내부 창호의 유리 공사 등에 적용한다.

1210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유리 및 거울공사

12101<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재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유리 받침블럭(SETTING BLOCK) : 네오프렌 고무로서 각종 창호 및 유리규격에 적합한 규격

12102<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견본품의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유리의 가공 및 제작업체는 도면 및 시방서에서 정하는 각종 유리의 견본품을 300×300mm 또
<hp:tab width="864" leader="0" type="1"/>는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103<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각종 유리의 성능 계산서 및 품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유리의 가공 및 제작업체는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 유리의 내풍압강도, 열파손, 내충격강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휨, 차음성능, 열관류율, 기타 감독원(또는 감리자)이 지시하는 성능 및 안정성에 대한 계산서와 유<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리끼우기 후 2년 이상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12104<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유리의 치수 결정 및 가공제작 목록의 작성 제출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각종 유리의 치수는 창호별 제작 및 설치 업체가 작성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독<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원(또는 감리자),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유리가공 및 끼우기 업체간 충분한 합동 협의 후 결정되어<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야 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유리의 가공제작 및 끼우기 업체는 창호 No별, 유리종별, 규격별 치수, 매수, 면적(단위매당 면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총면적)을 나타낸 가공 제작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2105<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유리의 제작 요령서 및 시공지침서의 제출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종별, 규격별 제작령서 및 품질관리기준, 검사기준 검사목록을 작<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하여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유리의 가공 및 제작업체는 유리끼우기에 필요한 제반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 시 고려 반영해<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야 할 사항, 기타 특기사항에 대한 시공 지침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해야 한다.

12106<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유리끼우기 시공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외기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강풍시에는 유리끼우기 작업을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에는 유리제작 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여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승인을 득한후 시행해야 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유리끼우기 업체는 유리끼우기 작업 전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시공 오차를 충분히 검사하여 이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유무를 감독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한 다음 착수해야 하며 결함부의 창호는 부재의 수정보완 또<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는 교체 후에 시행해야 한다.

3.<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유리끼우기 작업은 유리작업업체 및 창호제작업체의 시공 지침서 및 특기시방서 등에 의거 창호제<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작 및 설치업체의 협조 하에 시공되어야 한다.

4.<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유리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흠집,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유리는 끼울 수 없으며 끼<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우고자 하는 유리와 창호의 유리끼움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득한 후 끼우기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5.<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유리의 끼움은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시<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가고정 시켜 시공한다.

6.<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유리끼우기 도중 또는 유리끼우기 완료 후 손상, 오염, 파손된 유리는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조속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교체 시공해야 한다.

12107<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유리면의 보호 및 청소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유리끼우기 완료 후 유리면의 손상, 오염,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 표<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를 부착해야 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용접, 내화피복, 기타작업등 유리면에 손상, 오염 등에 영향을 주는 작업시에는 합판, 시이트, 기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보호덮개를 설치한 후 시행해야 한다.

3.<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유리청소는 감독원(또는 감리자)이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런트, 기타 인접 마감면에 변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변색, 오염등에 전혀 유해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깨끗히 청소한 후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검<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를 받아야 한다.

1220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유리 실런트 공사

12201<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재료

1. <hp:tab width="900" leader="0" type="1"/>실런트 : 재료 및 제품지정서에서 제시된 제품 및 그와 동등이상의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재질, 색
상에 대하여 관련자료 및 견본품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여야
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부재료 : 방수공사 시방서 중 실런트공사 항목기준에 따른다.

12202<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시공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창호 및 유리의 실런트 시공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검사를 득한 후 가고<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정된 유리의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등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실런트 소요깊이를 정확<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하게 유지시켜 백업재를 끼운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기타 작업조건, 시공방법 등은 방수공사 시방서 중 실런트 공사 항목 기준에 따른다.

3.<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실런트 시공검사는 감독원(또는 감리자)이 시공전체를 검사하고 시공 견본검사를 50m 시공길이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개소씩 절단하여 보아 검사한다.
13000 <hp:tab width="1920" leader="0" type="1"/>목공사

13010
일반사항
<hp:tab width="3360" leader="0" type="1"/> 본 시방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제13장에 따른다.
<hp:tab width="3360" leader="0" type="1"/>
13020
재료

1
목재
<hp:tab width="3360" leader="0" type="1"/>
1) 목재는 건조한 것을 쓰고 수장재는 현장 반입시 함수율 20% 이하를 사용하며 창호 및 문틀의 함수율 18% 이하를 사용한다.
<hp:tab width="3360" leader="0" type="1"/><hp:tab width="1980" leader="0" type="1"/>2)<hp:tab width="340" leader="0" type="1"/>합판은 KSF3101(보통합판)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수종, 유별, 등급, 단판의 매수 및 칫수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hp:tab width="1044" leader="0" type="1"/> 철물
<hp:tab width="3360" leader="0" type="1"/><hp:tab width="1980" leader="0" type="1"/>1)<hp:tab width="340" leader="0" type="1"/>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F 4514(목구조용 철물), KSD 3553(일반용철못), KSB 1055 (홈붙이나사못) 및KSB 1000~1014(볼트,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한다.
<hp:tab width="3360" leader="0" type="1"/><hp:tab width="1980" leader="0" type="1"/>2)<hp:tab width="340" leader="0" type="1"/>외부에 노출 또는 습도가 높은 곳에 사용하는 철물은 아연도금 되었거나 스텐레스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3360" leader="0" type="1"/><hp:tab width="1980" leader="0" type="1"/>3)<hp:tab width="340" leader="0" type="1"/>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 두께의 2.5~3배로 하되, 널두께가 10㎜ 이하일때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13030<hp:tab width="740" leader="0" type="1"/> 시공
<hp:tab width="3360" leader="0" type="1"/>1.<hp:tab width="1120" leader="0" type="1"/>공사 착수전 시공도와 세부공정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목재의 단면 치수에서 구조재는 제재 치수로 하고 창호재, 치장재는 마감치수로 한다.
<hp:tab width="3360" leader="0" type="1"/>2.<hp:tab width="1120" leader="0" type="1"/>목재, 철판 기타 부속재는 종류별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hp:tab width="3360" leader="0" type="1"/>3.<hp:tab width="1120" leader="0" type="1"/>치장면은 모두 대패질 마무리로 하고 마무리의 정도는 표준시방서 표13.1.5의 중으로 한다.
<hp:tab width="3360" leader="0" type="1"/>4.<hp:tab width="1120" leader="0" type="1"/>기타
<hp:tab width="3360" leader="0" type="1"/><hp:tab width="1980" leader="0" type="1"/>1)<hp:tab width="340" leader="0" type="1"/>방부, 방충 및 방염 처리
<hp:tab width="3360" leader="0" type="1"/><hp:tab width="1980" leader="0" type="1"/><hp:tab width="12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564" leader="0" type="1"/>썩기 쉬운데 사용하는 목재는 방부 처리를 해야 한다.
<hp:tab width="3360" leader="0" type="1"/><hp:tab width="1980" leader="0" type="1"/><hp:tab width="12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564" leader="0" type="1"/>구조 내력상 중요한 부분은 방충 처리를 해야 한다.
<hp:tab width="3360" leader="0" type="1"/><hp:tab width="1980" leader="0" type="1"/><hp:tab width="12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564" leader="0" type="1"/>연소의 우려가 있는 곳은 방염 처리를 해야 한다.
<hp:tab width="3360" leader="0" type="1"/><hp:tab width="1980" leader="0" type="1"/><hp:tab width="1200" leader="0" type="1"/>라)<hp:tab width="564" leader="0" type="1"/>방부,방충 및 방염 처리제는 인체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 등을 녹슬지 않게 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hp:tab width="3360" leader="0" type="1"/>5.<hp:tab width="1120" leader="0" type="1"/>방염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소방법규에서 요구하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3360" leader="0" type="1"/><hp:tab width="1980" leader="0" type="1"/>1) 저장
<hp:tab width="3360" leader="0" type="1"/><hp:tab width="1980" leader="0" type="1"/><hp:tab width="1200" leader="0" type="1"/>현장에 반입된 목재는 침목 등을 깔고 적재하여 통풍이 잘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한다.

14000<hp:tab width="1080" leader="0" type="1"/>금속공사

1401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적용범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본 시방서는 철재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의 설치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설계<hp:tab width="200" leader="0" type="1"/>도면 및 시방서 각 항에 의거 제작 및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402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재료 일반사항

14021<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철재, 비금속 철재 및 이들 2차 제품의 소재 및 제품등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설계도면 및 시방서에서 지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14022<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가공 제작 설치용 부속재 및 부재료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크류, 볼트넛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hp:tab width="204"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서 견본품, 재질 및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hp:tab width="316"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단순지지 및 단순 긴결 고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해야 하는 앵커철물, 보강철물, 기타 등의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부속재료는 해당 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1403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방청처리 및 이종금속 접촉부의 전식방지 처리

14031<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철재류의 모든 표면은 특기시방서 각항 기준에 따른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금속간의 접촉부에는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1404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가공 제작 및 설치업체의 승인

14041<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각종 금속공사의 착수 전 금속재료 및 공사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능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력, 시공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득해야 한다.

1405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14051<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금속공사의 착수 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금속<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공정 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 및 감<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06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현장 검척 및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14061<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설계도면 및 항목별 특기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해당<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부위별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062<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재 나누기의 평면상세, 단면상세, 죠인트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부위접합상세 및 앵커긴결,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등을 나타내어야 하며 관련 공종과 <hp:tab width="316"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마무리 관계를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14063<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세부시공 상세도는 현장검측에 의한 관련 선행 공종의 허용 시공오차가 충분히 고려되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작성되어야 하며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또는 감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책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안을 제시하여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064<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세부시공 상세도는 관련 병행 공종 또는 후속 공종의 마무리 공사에 전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관련 공종 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고려가 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1407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14071<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견본품의 제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 재로는 감독원 및 감리자가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카다로그,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또는 감리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재질, 색상, 표면<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등에 대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072<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견본시공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공사착수전 감독원 및 감리자의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또는 감리자)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408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제품의 설치 공통 일반사항

14081<hp:tab width="1380" leader="0" type="1"/>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먹메김 기준선을 기준으로하여 각 공사별<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로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실을 띄어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은후 시행해야 한다.

14082<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피하게 나중설치를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 전선관 기타 매설물등을 충분히 고<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려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나중 설치 할 수도 있다.

14083<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줄눈 맞댐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 턱<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이 지지않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이음부는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최종마감 처리 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이음자국, 용접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409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보양 및 청소

14091<hp:tab width="1380" leader="0" type="1"/>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 적합한 보양<hp:tab width="536"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재를 사용하여 타공정 작업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등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14092<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감독원(또는 감리자)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또는 감리<hp:tab width="76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원(또는 감리자)검사시 보양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품은 지체없이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

1410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경량 벽틀 및 천장틀 설치공사

14101<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적용범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본 시방은 석고보드, 기타 보드류를 부착시키기위한 경량철골벽틀 및 천장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4102<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재료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공통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경량 철골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아연도금 철판 및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하며 선재<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류는 휨, 찌그러짐 등의 변형이 없는 직선바른 제품이어야 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경량 철골 천정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인서트 <hp:tab width="696"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Dia 9 주철재<hp:tab width="1748"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900 × 900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달대볼트<hp:tab width="244"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Dia 9 L= 소요길이<hp:tab width="1388"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900 × 900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행거 및 핀 <hp:tab width="9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10 × 23 × 18 × 2.3t<hp:tab width="984"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900 × 900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캐링찬넬 <hp:tab width="1348"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8 × 12 × 1.2t<hp:tab width="2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900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마이너찬넬 <hp:tab width="896"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9 × 12 × 0.5t<hp:tab width="2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200 - 1,500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BAR<hp:tab width="848"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0 × 20 × 0.5t<hp:tab width="2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00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S.M-BAR<hp:tab width="186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5 × 19 × 0.5t<hp:tab width="2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00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W.M-BAR<hp:tab width="1632"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45 × 19 × 0.5t<hp:tab width="2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900(1,200)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찬넬크맆<hp:tab width="244"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4 × 34 × 1.2t<hp:tab width="2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캐링 죠인트 <hp:tab width="448"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90 × 40 × 13 × 0.5t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와이어 크맆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Dia 2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M-BAR 크맆<hp:tab width="524"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0.5t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M-BAR 조인트<hp:tab width="1624" leader="0" type="1"/>: 0.5t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스프라이사<hp:tab width="1344"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70 × 16 × 0.4t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스프라인<hp:tab width="244"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95 × 18 × 0.3t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hp:tab width="692" leader="0" type="1"/>경량 철골 벽틀(H = 3m미만 0.8t, H = 3m이상 2.3t)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METAL STUD <hp:tab width="1636" leader="0" type="1"/>: KSD 3609 두께 0.8t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METAL RUNNER<hp:tab width="812" leader="0" type="1"/>: KSD 3609 두께 0.8t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단열재<hp:tab width="1144"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두께 50mm 미네랄울 50kg/m3 ; 경량벽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METAL STUD 및 RUNNER의 폭(W)은 위치별 벽두께 기준에 따르며 600mm × 600mm 규격 이<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상의 유니트 틀을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hp:tab width="1140" leader="0" type="1"/>등기구 보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8mm × 12mm × 1.2t 캐링찬넬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5.<hp:tab width="1140" leader="0" type="1"/>천장 점검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600 × 600규격 및 도면상의 지정 위치별 천장재와 동일한 제품으로서 시설점검 접근이 가능한 구
조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14103<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hp:tab width="1140" leader="0" type="1"/>경량철골 천장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설계도면을 기준으로하여 각실별 천장 나누기를 비롯한 천장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탐지기,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점검구, 덕트라인 기타 천정부착물의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장 종합 평면도와 천장몰딩, 전등,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hp:tab width="1140" leader="0" type="1"/>경량철골 벽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설계도면을 기준으로하여 각실별, 위치별 경량칸막이 설치를 위한 METAL STUD 및 RUNNER의 배<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치, 석고보드, 기타보드류 부착나누기를 비롯한 각종 개구부 및 벽틀속에 매입되는 전선관, 콘센트,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스위치 등의 위치, 규격등을 포함시킨 종합 평면도, 입면전개도와 개구부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위한 보강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104
시공

1.<hp:tab width="900" leader="0" type="1"/>경량철골 천장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1<hp:tab width="616" leader="0" type="1"/>천장틀의 설치는 천장내부의 덕트배관, 제반배관, 기타 선행공종 등이 완료된 다음 감독원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2<hp:tab width="616" leader="0" type="1"/>달대볼드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천장 종합평면도에 의<hp:tab width="448"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거 구체공사시 정위치에 사전 매립 설치되어야 하며, 누락 또는 잘못 설치된 부분에 대하<hp:tab width="788"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여는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인서트 앵커를 계약자의 부담으로 추가 또는 재설<hp:tab width="1124"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3<hp:tab width="616" leader="0" type="1"/>각실의 천장틀은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과 각실별 천장고를 기준으로 하여 수평기준실을 <hp:tab width="22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띄우고 직선을 바르게 수평으로 설치해야 하며 캐링찬넬 및 마이너 찬넬 등과 외주벽면과의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거리는 10cm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4<hp:tab width="616" leader="0" type="1"/>천장틀의 이음은 반드시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이음철물과 볼트, 넛트를 사용<hp:tab width="112"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하여 견고하게 체결 이음 해야하며, 이음부의 수평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5<hp:tab width="616" leader="0" type="1"/>전등기구, 기타 천장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장틀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톱절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보강조치 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hp:tab width="692" leader="0" type="1"/>경량철골 벽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1<hp:tab width="616" leader="0" type="1"/>칸막이 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승인된 세부 시공도상세도에 따라 칸막이의 <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위치를 비롯한 각종 개구부의 위치, 보드나누기에 따른 틀 나누기 등에 대하여 바닥 및 벽,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기둥, 천장면 등에 먹메김을 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검사 및 승인을 득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2<hp:tab width="616" leader="0" type="1"/>먹메김에 대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검사 및 승인을 득한 다음 칸막이 벽틀 먹메김 기준<hp:tab width="676"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선에 따라 상,하부 RUNNER를 직선으로 바른 수직, 수평면 바르게 AIR DRIVER 고정못으<hp:tab width="7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로 고정 시켜야 하며 고정못의 간격은 최대 60cm 이내, 교차부 및 끝부분은 20cm 이내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상하 구체에 고정시켜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3<hp:tab width="616" leader="0" type="1"/>RUNNER와 구정구체간에 밀착되지 아니한 부분은 철판제 쐐기를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hp:tab width="592"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여 RUNNER의 꿀렁거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4<hp:tab width="616" leader="0" type="1"/>RUNNER 설치 고정후 STUD를 40cm(또는 45cm)간격으로 수직, 수평이 되게 상하 RUNNER에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연결철물과 Dia 3.5 × 23mm 아연도금 나사못을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5<hp:tab width="616" leader="0" type="1"/>모서리부분, 교차부분, 개구부 주위, 설비물 부착 위치 등에는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감독<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보강 RUNNER 및 STUD를 추가 설치해야 하며 STUD의 높이<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가 3m를 초과하는 부분은 1개 이상의 보강 RUNNER를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1420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금속제 SHEET 및 COVER, BOX류 제작 설치공사

14201<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적용범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본 시방은 철판 또는 비금속 철판, 비금속 압축형재를 사용하여 각종 표면 마감판, 각종설비 기기
류의 COVER 및 BOX류의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4202<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가공제작 및 설치공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제품의 가공제작 및 설치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1470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금속제 논스립, 몰딩, 재료 분리대

몰딩 : 내부의 중요 석고보드 경량벽체와 석고보드천정과 만나는 부분은 종이접착식 코너비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퍼티 등으로 마무리 후 지정수성페인트도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외의 경우는 설계도면의 지시사항에 따른다.

재료분리대 : 재료분리대는 너비가 넓은 기성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승인
없이 시공자 임의대로 시공한 재료분리대의 경우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재료분리대는 T1.2 스테인레스 스틸 철판을 너비 1cm 이내로 접어서 사용해야 한다. 단,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판단시 필요할 경우 방청도장후 지정 에폭시도장한 두께 6mm철판을 사용할 수 있다.

16000<hp:tab width="1080" leader="0" type="1"/>도장공사

1601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적용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 시방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콘크리트면, 시멘트 몰탈면, 석고보드면, 철부면, 목부면 등 실내 각<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부의 칠공사에 적용한다.

1602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색상계획표 및 견본품의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도장공사 착수 30일전 실내 외 및 각 실별 마감재료 계획에 의한 종합색상 계획표와 도장재료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도장부위별 색상, 광택, 텍스츄어 등에 대한 견본품을 300 x 300 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독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색상 계획표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판넬복스, 전등, 디퓨저, 소화전을 비롯<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한 마감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 등의 색상도 포함시켜야 한다.

16021<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종합색상 계획표는 설계자가 작성한 색상개념 및 마감표에 기재한 색상에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16022<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색상 개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설계자가 추후 제시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

1603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견본 시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감독원(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독원(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위치에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 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 및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1604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재료 일반사항

16041<hp:tab width="1380" leader="0" type="1"/>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아래 기준에 따르며 K.S 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 지침서 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감독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6042<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제조회사의 통일<hp:tab width="1252"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동일부위에 사용되는 마감도장 재료와 신너류 등의 희석재, 퍼티, 프라이머, 방청페인트 등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동일제조 회사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6043<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재료의 검사 및 저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도장 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 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되어 감독원<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또는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외의 출입을 금해야하며 화기엄금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1605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도장시공 공통일반사항

16051<hp:tab width="1380" leader="0" type="1"/>바탕만들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도장재료별, 바탕종류별 바탕만들기 기준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표20.3.1-20.3.6 기준과 감독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또는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16052<hp:tab width="1380" leader="0" type="1"/>도장회수별 검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탕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하여 감독원 (또<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는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하기 전에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16053<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천후 및 작업조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강설, 강우시, 안개낄때, 상내습도가 95%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5℃이하, 피도<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장 바탕면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조회사의 지침이 없는 한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16054<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되어 현장 설치시 용접작업을 해야하는 부분은 현장 설치후 도장<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작업을 해야 한다.

16055<hp:tab width="1380" leader="0" type="1"/>부착물의 보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도장작업 표면 및 인접부위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인접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작업을 할 수 없다.

16056<hp:tab width="1380" leader="0" type="1"/>도장시공은 붓, 로울러,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기구에 대하여 <hp:tab width="3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전에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6057<hp:tab width="1380" leader="0" type="1"/>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타공정에 의한 손<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및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시 까지 보호해야 한다.

16058<hp:tab width="1380" leader="0" type="1"/>바탕만들기 표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바탕만들기의 칠종별
종별
바탕의 종류
칠 종별
공 법
A종
목부,플라스터, 모르터,
회반죽, 콘크리트면
종별없음

B종
철부
A종
B종
C종
인산염 처리를 할때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때
보통의 공법
C종
아연도금
A종
B종
C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때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때
옥외로서 풍우에 채이는 때
D종
경금속 및 동(銅)합금부
A1종
B2종
인산염처리를 할때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때

2.<hp:tab width="1140" leader="0" type="1"/>목부바탕 만들기의 공정

공정
칠
면의 처리
방치시간
칠량 (Kg/m2)
1. 오염부착물의제거

오염.부착물의 제거,
유류는휘발유,벤졸 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패자국.엇거스름.찍김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솔질
각 회 1시간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퍼티
갈렘.구멍.틈서리.우묵한 곳의 땜질
24시간이상

3.<hp:tab width="1140" leader="0" type="1"/>철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1<hp:tab width="616" leader="0" type="1"/>A 종 : 인산염 처리
공정
칠
면의 처리
방치시간
칠량 (Kg/m2)
1. 덜맴․부착물제거

덜맴.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쉬등으로 제거

2. 유류제거

휘발유닦기,비눗물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액 가열처리, 더운물씻기, 물씻기

3. 녹떨기

격지녹.녹쓸음은 산 담그기․
더운물씻기, 샌드블라스트 로서 제거
즉시 화학처리한다.

4. 화학처리
인산염처리
(크롬산처리)
인산염용액에 담그기처리후 물씻기,건조 (크롬산에 다시 담그어 처리)

5. 피막의 처리

스틸 울.와이어 버프.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2<hp:tab width="616" leader="0" type="1"/>B 종 :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공정
칠
면의 처리
방치시간
칠량(Kg/m2)
1. 오염부착물제거
A종과 동일

2. 유류제거
A종과 동일

3. 녹떨기
A종과 동일

4. 화학처리
금속바탕처리
1회 솔질
3시간 이상
0.02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3<hp:tab width="616" leader="0" type="1"/>C 종 : 보통공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공정
칠
면의 처리
방치시간
칠량 (Kg/m2)
1. 오염․부착물제거

오염․부착물을 스크레이퍼․와이어브러쉬 등으로 제거

2. 유류제거 휘발유 닦기

3. 녹떨기
보통공법

스크레이퍼․와이어․브러쉬․
연마포(#180)등으로 녹떨기

샌 블라스팅
샌드블라스트로 제거

4.<hp:tab width="244" leader="0" type="1"/>아연도금 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별
공정
칠기타
면의처리
방치시간
칠량(kg/m2)
A 종
1
오염 .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제거, 물씻기

2
화학처리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솔칠
3시간 이상
0.02
B 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부착물을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제거, 물씻기

2
화학처리
황산아연
5% 수용액
1회 칠
5시간 정도

0.05
3
물씻기

물씻기
2시간 정도

C 종
1
방치

옥외 풍우에 맞게 방치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부착물을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제거, 물씻기

6.<hp:tab width="1796" leader="0" type="1"/>플라스터․회반죽․모르터․콘크리트면의 바탕 만들기의 공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공 정
칠기타
면의 처리
방치 시간
칠량 (kg / m2)
1
건조

방치하여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킴
3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덜맴․부착물 제거

3
구멍땜
석고
균열․구멍 등의 땜질

4
연마지 닦기

#120 연마지 닦기

다만, 비닐계 에나멜․합성수지 에멀죤 페인트칠일 때에는 바탕의 방치 시간을 3주간 이상으로 한다.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가 벗겨지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실내 또는 실외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함유된 물질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質量分率)로 0.1퍼센트 이하일 것

2) 납은 질량분율로 0.06퍼센트 이하일 것
나. 실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아니할 것

1606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안전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작업은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작업량은 건강 또는 안전에 관한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도료는 용제나 기타 화학물질을 함유하므로 저장, 취급, 도장 및 건조시를 위하여 적절한 건강 및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안전에 관한 사전 예방조치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는 제품에 관한 최근의 기술자료를 사전에 숙지<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하여야 한다.

3.<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도료가 조장이 되는 동안 모든 작업자는 적절한 보호장구 및 보호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4.<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스파크나 불꽃을 일으키는 장비들은 절대로 작업장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고(장비, 성냥, 라이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포함) 작업지역에서는 금연하여야 한다. 모든 전기장비는 스파크를 막기 위해 접지하여야 한다.

5.<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음식물은 페인트 저장 또는 사용되어지는 곳에서 취식할 수 없다.

6.<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내부 도장시 용제중기, 먼지, 도료냄새의 흡입을 막기 위하여 적절한 환기 시설을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유기용제나 더스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내부의 하단홀에 팬을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작업자는 안전을 위하여 마스크, 얼굴 가리개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7.<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눈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며, 특히 도장시에는 눈과 얼굴부위의 보호를 위해서 보안경을 착용하여<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야 한다.

8.<hp:tab width="1348" leader="0" type="1"/>페인트를 장시간 취급하면 피부자극이 올 수 있으므로 모든 작업원인은 장갑, 보호복, 안면보호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피부에 도료가 묻었을때는 비누로 깨끗이 앃어야 하며, 흡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취식은 반드시 도료가 도장중인 곳과 격리된 지정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9.<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도료나 희석재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뚜껑을 닫아 두어야 한다.

10.<hp:tab width="824" leader="0" type="1"/>고소작업 시에는 적절한 말비계, 사다리, 안전띠를 사용해야한다.

17000<hp:tab width="1080" leader="0" type="1"/>수장공사

1701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적용범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본 시방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한다.

1702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재료 공통일반사항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재료는 K.S규격 동등이상 및 본 시방서 각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 동등<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감독원 및 감리자가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페트류 등의 재료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난<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연 또는 방염처리를 하여 관할소방서 담당관의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1703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수장공사 착수 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수장<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공사 세부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등에 대한 세부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 및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704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관련 선행공종의 시공오차<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선행공종의 시공<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독원 및 감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안을 제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모든 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선 또는 기둥 및 건물 모듈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 이<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3.<hp:tab width="1348" leader="0" type="1"/>길이 방향의 장척재료로서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의 시공방법 등에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1705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모든 마감재료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하여 재료별 감독원(또는 감리자)이 요구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특기시방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또는 시공지침서, 국립건설 시험소 또는 감독원 및 감리자가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등의 시험성적<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표, 기타 감도원(또는 감리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본 시방서 및 감독원(또는 감리자)이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감리자 승<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인을 득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감독원 및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및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을 착수해야 한다.

1706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일반사항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르며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벽, 천장속 등에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매입시공 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기타 부착물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이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합동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공조,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공사에 대하여는 마감재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붙이기 전 담당 감독원 및 감리자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3.<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수장재를 붙여대는 목조틀의 표면은 반드시 대패질 마무리 처리한 후 설치해야 한다.

1707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수장재 붙이기 작업장내의 온습도 조절

1. <hp:tab width="900" leader="0" type="1"/>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회<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하,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 설비 가동 후 또는 임시환기 및 제습설비를 설치하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발생, 오손,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1710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보드류 천장붙이기

17101<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재료(바탕틀)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석고보드 : 두께 12.5mm(천장은9.5mm) 일반 석고보드(표면치장용은 테파트 처리 제품)(바탕틀:M-BAR) 석고보드의 종류는 도면대로 시공한다.

17102<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재료의 취급 및 저장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보드류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 등이 없도록 조심하여 취급해야 하며 습<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보드류는 붙이기 시공 작업장내의 온, 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내에서 24시간 이상 저장, 경과시켜<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야 한다.

17103<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1. <hp:tab width="900" leader="0" type="1"/>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 검측에 의하여 전기기기류(전등, 팬등) 및 기계 설비기류 커튼박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천장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등을 포함시킨 실별, 천장재<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료별 종합 천장평면도와 천장재료와 각종 부착 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를 위한 보강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7104<hp:tab width="1380" leader="0" type="1"/>보드류 천장붙이기 준비사항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보드류 붙이기 작업장내에 실내온도는 15℃이상 29℃ 이하, 상대습도 70% 이하를 유지시켜 온.습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보드류의 붙이기 작업은 바닥, 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 시공 완료 후 2주이상 경<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과 후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실별, 재료별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천장틀의 배치간격 및 직선바름, 천장틀 부재간의 긴결고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벽몰딩, 천장틀의 수평바름과 천장속의 전기, 기계 설비관련 선행공정, 커튼박스, 천정점검구, 기
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의 설치 위치 및 그에 따른 보강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원
및 감리자의 합동 검사인을 득해야 한다.

17105<hp:tab width="1380" leader="0" type="1"/>보드류 천장붙이기 공통일반사항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보드류의 천장붙이기 시공은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천장종합평면도를 비롯한 각부 세부<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시공상세도와 제품별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서에 따라야 하며, 각실의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가로 및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세로중심선을 기준으로하여 중앙부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대칭 진행시켜 나아가야 한다.

2. <hp:tab width="900" leader="0" type="1"/>보드류의 붙임시공은 이음매의 위치가 바탕틀의 중심선과 일치하고 가로 및 세로줄눈이 직선 바르<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게 붙여야 하며, 보드류의 붙임표면은 텍스 및 보드류간에 단차가 없이 수평이 되게 붙여야 한다.

3.<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벽, 기둥, 커튼박스, 기타 부착물과 접하는 부위에 절단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등기구 및 설비관련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관통구멍을 요하는 보드류의 절단 및 구멍뚫기작업은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공구를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사용하여 절단 부위 및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고 깨끗한 마무리 처리가 되어야 한다.

4.<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보드류의 천장붙이기는 천장재료별, 감독원(또는 감리자)이 지정하는 샘플층 또는 샘플실을 완전히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시공(기계, 전기설비 및 기타 부착물포함)하여 분야별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합동검사에 의하여 상<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호문제점이 전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다른 층 및 다른 실의 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5.<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보드류 붙이기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손상 및 변색, 오손된 텍스 및 보드류는 즉시 신품으로 교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시공해야 한다.

6.<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보드류 천장붙임 완료 후 바닥, 벽마감, 기타후속 공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두께0.03mm P.E<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필름과 보드류의 표면에 흔적을 남기자 않는 양면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천장표면을 준공 청소시<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까지 보호, 보양 처리해야 한다.

17106<hp:tab width="1380" leader="0" type="1"/>보드류 천장붙이기 시공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석고보드 천장 붙이기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1<hp:tab width="616" leader="0" type="1"/>석고보드 나누기에 따른 천장틀의 배치간격 및 고정, 직선바름, 수평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사승인을 득한 후 인접 석고보드간의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고정하여 붙여 나아가야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2<hp:tab width="616" leader="0" type="1"/>석고보드의 고정은 아연도금 또는 니크롬 도금 처리된 Dia 3.5 × 32mm 석고보드 전용 평머리 나<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사못을 사용사여 300mm 간격으로 고정해야 하며, 못머리가 석고보드 표면으로 부터 2mm 이상 들<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어가게 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3<hp:tab width="616" leader="0" type="1"/>이음줄눈은 맞댐줄눈을 원칙으로하며 테파트 처리된 이음죠인트 부위와 나사못 머리부분은 석고보<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드 전용 테이프와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밀실 평활하게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다음 120 연마지<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로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해야 하며 석고보드 붙이기 완료된 표면은 보드간 이음매 부분의 단차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없이 평활하여 후속 마감공사 완료후 나사못 머리 및 이음매 부분이 마감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4<hp:tab width="616" leader="0" type="1"/>이음매 부분의 단차가 심하거나 평활도가 불량한 부분, 페인트류 및 스프레이코트 마감 등 도장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요하는 석고보드의 표면은 석고보드 전용 퍼티를 사용하여 전면퍼티 및 쌘딩처리를 2회 이상 실시<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하여 평활하게 처리한 다음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1720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합성수지계 바닥재 붙이기

1730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경량칸막이 및 보드류, PANEL BOARD 제작설치

17301<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적용범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본 시방은 일반합판 또는 내수합판을 사용하여 실내간벽을 축조하는 경량칸막이 제작설치공사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콘크리트, 조적벽 등의 고정벽체에 각종 보드류의 부착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칸막이벽, 재료별 바<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탕구조 및 최종 마감공사의 시방은 재료별 바탕 및 마감기준에 따른 금속공사, 목공사, 도장공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해당 수장공사 특기시방에 따른다.

17302<hp:tab width="1380" leader="0" type="1"/>방음칸막이의 구조(해당사항 없음)

17303<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재료 및 바탕구조, 마감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경량칸막이 재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1 <hp:tab width="1928" leader="0" type="1"/>일반합판 칸막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합판 : 두께 9mm 일반합판 2겹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벽
틀 : 경량 C-100x50x20x2.3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최종마감 : 내부용 에멀죤 페인트 (수성)

17304<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실별, 위치가 칸막이 및 보드류 나누기에 대한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도를 비롯하여 각종 개구부, 콘센트, 스위치, 기타 전기, 기계설비류 부착물의 <hp:tab width="92" leader="0" type="1"/>설치위치 및 크기를 포함시킨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세부 시공상세도 상에는 바닥, 천정 및 벽 기둥간의 접속부 마감상세도, 보드류간의 수직, 수평 접<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합부 마감상세, 개구부 주위 및 전기, 기계 설비류 부착물간의 접합부 마감상세, 기타 감독원 및 감<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리자가 지시하는 부위의 세부시공 상세도를 포함시켜야 한다.

17305<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칸막이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실별, 위치별, 칸막이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기준먹메김, 벽틀재의 수직, 수평간격, 긴결고정, 직선바<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름, 수평면바름과 각종 개구부 주위, 교차부분, 모서리부분, 전기, 기계관련 부착물 위치 등에 대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틀보강, 벽체에 매입 시공되는 전기, 기계설비관련 선행공정 등에 대한 분야별 감독원(또는 감리자)<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의 합동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천장 및 보드류 붙이기 완료 후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칸막이 위치에 따라 아연도금 철판<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으로 가공제작된 칸막이 고정 보강찬넬을 천장틀에 고정시킨 다음 천장 및 보드류를 붙여야 한다.

17306<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칸막이 및 보드류 벽돌 붙이기 공통일반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칸막이 설치 및 보드류 벽붙이기 공통일반사항은 보드류 천장붙이기 공통일반사항에 따른다.

17307<hp:tab width="1380" leader="0" type="1"/>경량칸막이 제작설치 및 보드류 붙이기 시공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합판 칸막이벽 설치, 합판벽붙이기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1<hp:tab width="376" leader="0" type="1"/>합판 나누기에 따른 바탕틀의 설치 및 벽속에 매입시공되는 전기, 설비류 기타 관련 선행공정
에 대한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다음 한쪽 면의 합판을 붙이고 차음재, 다른 한쪽면의 합판을 반대편 합판의 이음위치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시켜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2<hp:tab width="376" leader="0" type="1"/>2겹으로 부착 시공하는 경우에는 바탕판의 이음위치와 마감판의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시켜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3<hp:tab width="376" leader="0" type="1"/>합판간의 이음은 특기가 없는 한 맞댐줄눈으로 시공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4<hp:tab width="376" leader="0" type="1"/>바닥, 천장, 벽 또는 기둥 등과 접하는 부분의 바탕판 합판은 접속부의 바탕면으로부터 10mm
이상을 띄워 부착시켜야 하며 접속부의 틈서리는 실런트로 밀실하게 충진시켜 기밀성을 높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5<hp:tab width="168" leader="0" type="1"/>마감합판의 이음죠인트 부위와 못 머리부분은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밀실 평활하게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120 연마지로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하여 합판 붙이기 완료된 표면은 합판 간 이음매 부분의 단차가 없이 평활하여 후속마감공사 완료 후 못 머리 및 이음매 부분이 마감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6 이음매 부분의 단차가 심하거나 평활도가 불량한 부분과 페인트류 및 스프레이 코트 마감 등 도장을 요하는 합판의 표면은 퍼티를 사용하여 전면퍼티 및 쌘딩처리를 2회이상 실시하여 평활하게 처리한 다음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17400<hp:tab width="1380" leader="0" type="1"/>목재수장재 붙이기

17401<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적용범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본시방은 목제, 금속재틀, 기타 바탕에 합판, 보드류 및 목재,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며 바탕 <hp:tab width="432"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및 구조, 최종 마감도장 시방은 재료별 바탕기준, 도장기준에 따른 목공사 금속공사, 도장공사<hp:tab width="764"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등 해당시방서에 따른다.

17402<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재료 일반사항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목재 수장재의 마감표면의 색상, 무늬(문양)등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엄선된 재료를 사용해<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야 하며 목재류의 수장재는 증기건조 처리되어 함수율이 10%이내가 되어야 한다.

2. <hp:tab width="900" leader="0" type="1"/>목재 및 무늬목류의 수장재는 건설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난연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수장재 붙<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인 후 페인트류 등의 도장공사 시행 전에 난연처리 시공을 하여 관할 소방서 담당관의 검사에 합<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격해야 한다.

3.<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목재 수장재료 중 락카, 바니스류 등의 투명 도장을 요하는 나왕, 기타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특별<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히 지정하는 수장재의 표면에는 특기가 없는 한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색상의 오일스<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테인 도료를 2회 도장후 최종마감 도장을 시공해야 한다.

17403<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재료의 취급 및 저장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목재 수장재는 표면 및 모서리의 흠집 및 훼손, 오엄 변색등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한다.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습기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 저장하되 목제 수장재류는 붙이기전 5일이상 붙이<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기 작업장내의 실내온도 조건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저장시켜야 한다.

3.<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목재 수장재류 작업장이 실내온도는 깔기전으로부터 깔기 완료후 상당기간 동안 영상18-21℃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재료의 저장 및 작업장내의 실래온습도 조건은 재료별 특성에 따라 제조
회사의 지침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17404<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재료 및 바탕구조, 마감

1.<hp:tab width="1348" leader="0" type="1"/>마루깔기(온돌판용) : 해당사항 없음

2.<hp:tab width="1348" leader="0" type="1"/>걸레받이 : 걸레받이용 아크릴계 페인트 (지정색) / H=120

17405<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설계도면을 기준으로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재료별, 위치별 재료 나누기에 따른 평면 및 입면 전개<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도를 비롯하여 각종 개구부, 기타전기, 기계설비류, 부착물 등의 설치위치 및 크기등을 포함시킨 세<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7406<hp:tab width="1380" leader="0" type="1"/>붙이기 준비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재료별, 위치별 재료나누기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의 수직 또는 수평바름과 매입 시공되는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 위치<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원(또는 감리자)의 합동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농업기술센터 - 1층 휴게실 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건축 특기시방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01000
총칙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02000
일반사항

<hp:tab width="200" leader="0" type="1"/>A02000
치수

<hp:tab width="200" leader="0" type="1"/>A11000
창호 및 유리공사

<hp:tab width="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13000
목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14000
금속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16000
도장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17000
수장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건축특기시방

아래에 특기사항들은 ‘농업기술센터 - 1층 휴게실 공사’에서 숙지해야 할 특점을 명시한 것이다. 시공사는 각 항목들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공사내역 산정시 반영해야 한다. 감리자 또한 아래의 사항들을 토대로 건축물의 의도를 구현할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시공되고 있는 사항이 아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리자는 반드시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시공사는 향후 공사계획에 대해 발주처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시공사의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건축물의 질을 높이고자 제안되는 사항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의 품질에 문제 없다고 판단되면 변경할 수 있다. 변경에 필요한 검토비용은 모두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또한, 같은 기간에 별도 진행되는 공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최상의 마감을 확보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A01000 총칙

1. 본 도면은 납품용 도면으로 시공용도로 사용한다.

2. 본 공사는 별도 특기시방서에 기재한 것을 제외하고는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최신판 서울시 전문시방서를 를 따르고, 일반시방서는 최신판 국토해양부 제정 및 국방부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3. 설계도서의 적용순위 (도서가 서로 상이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hp:tab width="2225" leader="0" type="1"/>건축특기사항
<hp:tab width="2225" leader="0" type="1"/>명시된 별도특기시방서
<hp:tab width="2225" leader="0" type="1"/>건축설계도면
<hp:tab width="2225" leader="0" type="1"/>특기시방서 (서울시 전문시방서)
<hp:tab width="2225" leader="0" type="1"/>국토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hp:tab width="2225" leader="0" type="1"/>산출내역서

4. 공사제외목록
가. 비품 구매

5. 특기 시방서의 품목은 동등 이상 성능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A020000 일반사항

1. 모든 공사 및 시공자재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모든 대지 조건을 숙지하고 조사, 확인의 책임을 가지며, 도면 조정이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는 관련 공사 착수 이전에 설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면에 표기된 상세는 설계의도, 디자인의 형태 및 타입을 명시하는 것으로, 시공자는 이를 기준으로 필요한 기술 검토를 거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설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특정치수, 디테일, 디자인 의도 등은 관련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설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사용되는 모든 바닥마감은 타일 외에도 반드시 한국산업표준(KS L 1001)에 따른 건조 및 습윤 상태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조 및 습윤마찰계수 0.5이상, CSR 계수 0.4이상)

6. 도서(도면, 특기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음에도 도서를 숙지하지 못하고 임의로 시공된 것은 도서의 내용대로 재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030000 치수

1.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도면의 모든 치수는 밀리미터를 사용하며 표고치수만 미터를 사용한다.
2. 치수는 표기된 치수만이 유효하며 명기가 없는 부재들은 첨부된 CD에서 해당 file을 확인하여야 하며, 스케일로 측정한 치수는 유효하지 아니하다.
3. 모든 치수들은 관련 작업이 진행되기 전에 현장에서 확인 되어야 하며, 치수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 설계자에게 통보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4. 정확한 내부치수의 확보가 필요한 코어 벽과 칸막이 벽(계단, 엘리베이터 샤프트, 설비관련 샤프트 등)은 벽의 내측 면을 기준으로 치수를 표기하고, 그 외의 벽과 칸막이 벽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A110000 유리 및 창호공사

1. 본 건물의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유리는 5T 투명강화유리(비산방지 안전필름 부착)를 사용한다.

2. 알루미늄창호 바의 사이즈는 반드시 도면에 따라야 한다. 검증된 성능테스트 검토서를 설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시공되도록 한다.

3. 교실과 복도 경계벽에 위치한 환기창 및 미닫이문의 상세 크기는 반드시 도면에 따라야 한다.

4.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창호(내부 및 외부)는 MOCK UP TEST 후 시공하도록 한다. 실물크기 실재공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내역을 견적에 포함시킨다. MOCK UP TEST 전 계획서 및 SHOP DRAWING 을 감독관 및 설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한다.

5. 창호의 프레임과 내, 외부재료 만나는 부분은 창호도의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도면상 파악이 되지 않는 부분은 설계자와 반드시 협의 후 시공되어야 한다.

6. 창호의 도장 색상은 반드시 시공 전 설계자에게 색상을 확인받도록 한다. 창호와 관련된 색상의 결정 범위는 창호의 메인프레임 및 관련 하드웨어, 보강재 등 노출되는 모든 창호 부속자재를 포함한다.

7. 실란트는 비오염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색상은 설계자와 협의한다.

A13000 목공사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최종 마감재로 사용되는 수장 목재인 자작나무 합판 패널(이하“합판패널”이라 한다)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최종 마감공정이므로 세밀한 공정계획을 세워 진행하여야 하며 실제시공 전 SHOP DRAWING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본 시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합판패널의 운반, 저장, 취급, 설치에 적용한다.

4. 제출물
공정계획, 납품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a. 납품, 시공계획서

① 자재 현장 반입 계획서 ② 시공상태 예측 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납품,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선정/관리/검사시험계획서)
b. 공급자는 제출된 자료 이외에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5. 견본시공
a. 견본제출: 제조사 또는 공급자는 합판패널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시공 상세도면 제출: 현장검측을 기준으로 한 설계도면에 의한다.

① 줄눈, 귀퉁이, 경계면의 마무리 상세도 ② 각종 기기류와의 접속부 처리 ③ 실별, 벽면별 입면도 ④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세도

6. 운반 보관 및 취급
a. 모든 재료는 시공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반입 시에는 검수를 받아야 한다.
b. 우천 시 제품의 상, 하차를 금지한다.
c. 합판패널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이 없도록 조심해서 공급하여야 하며 직사광선은 피하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상대습도 70% 이하의 통풍, 환기가 잘 되는 실내에 저장, 관리하여야 한다.
d. 합판패널과 부속물들은 물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의 벽면으로부터 1M이상 이격시키고 바닥에 파렛트 등의 깔판을 설치한 후 수평으로 보관하고 절대 중량물 밑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운반 시에는 절대로 갈고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f. 시공 후 잉여자재는 비닐로 보양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7. 유지관리(예비품)
합판패널에 대한 동일 제품(예비품)을 발주처에서 정하는 물량만큼 지급하도록 한다. 예비품의 물량은 타 공정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단 발주자가 원하지 않을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제품

1. 재료
a. 1.4mm의 자작나무 베니어를 무늬결이 엇갈리도록 페놀수지 또는 멜라민 수지접착제로 접착하여 만든 패널
b. 방염도장 또는 UV도장 마감
c. 색상: 밝은 미색의 비교적 동일한 톤이나, 천연목재이므로 약간의 이색은 있을 수 있음.

다. 설치 및 시공

1. 현장조건 확인
작업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의 조건을 확인한다.
현장 상황 판단은 계약 상대자의 작업 지침 또는 시방의 적합 여부를 검토한다. 작업 개시 시점은 계약 상대자가 작업 조건의 적합성을 인정한 시점에 행한다.

2. 작업준비
a.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b. 사용재료 및 공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ㅇ르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c. 실내온도가 5도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 보호조치
a. 진동을 받지 않도록 한다.
b.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 시공부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구조틀
a. 목 구조틀

① 공사에 적용되는 목재는 건축 일반 시방서에 따라 선정하도록 한다.

② 합판패널을 가로로 취부하기 위해서는 수직재의 간격은 600mm를 유지하도록 한다.

③ 합판패널이 취부되는 목재면은 평활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면 다듬기를 하여 고른 표면을 얻을 수 있게 한다.

④ 프로파일로 취부하는 경우 특히 첫 번째 쪽매를 정밀하게 취부하여야 정확한 수평 line을 얻을 수 있다.

⑤ 벽체틀의 허용오차: 길이 3M 당 +-1mm
구조틀(목구조틀, 각파이프 구조틀)에 합판이나 MDF 취부 후 합판패널 취부시 합판, MDF의 신축에 의한 변형으로 마감면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b. 각파이프 구조틀

① 공사에 적용되는 각파이프는 건축 일반 시방서에 따라 산정한다.

② 규격(두께, 크기, 구조틀 간격)은 건물의 특성 및 높이에 따라 산정하고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5. 취부
a.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시공

① 구조틀에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설치한 후 합판패널을 설치한다.

② 절대로 표면에 타카핀을 고정해서는 안 되며 프로파일로 고정하여야 한다.

③ 각종 점검구, 등기구의 위치는 사전에 SHOP Drawing을 통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b. 본드 접착으로 시공

① 합판이나 MDF 취부 후 합판패널 취부시 바탕틀 위에 목공용 본드를 바른 뒤 재단된 합판패널을 취부하고 핀타카로 보강 고정한다.
c. 도장

① 방염도장이나 UV도장이 되지 않은 패널의 경우 투명 도료로 최소 3회 이상 도장한다.

② 현장 도장시 최종 도장은 반드시 콤푸레샤로 뿌려야 한다.
d. 이음매

① 합판패널 사이에 조인트를 둘 경우 2~3mm로 한다.

② 실내의 상대습도가 70%를 넘는 곳은 설치장소로서 부적합하며 이런 경우 전문업체의 기술지원을 받아야 한다.

6. 하자보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후속공정의 진행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서 책임이 있으므로 준공시까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7. 현장품질관리: 시공 완료 후 시공된 부위의 이음매 부위, 마감상태 등에 대한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

라. 반입계획

1. 발주 전 사전조치
발주 전 자재의 TYPE, 규격 등의 시공 상세도(SHOP Drawing)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2. 발주
자재의 종류별로 소요되는 반입기간은 다음과 같다.
a. 방염도장 마감: 발주 후 약 4주 소요
b. UV도장 마감: 발주 후 약 3주 소요

A14000 금속공사

1. 사용하는 모든 철제는 도색 전 용융도금처리(Hot Dip Galvanized)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아연도금면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보강공사부위 ① 창호문틀

내부 도어의 경우 콘크리트와 경량벽체로 구분하여 보강하도록 한다. 각 파이프 보강을 하며 창호문틀과 벽체부위에 크랙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A16000 도장공사

1. ‘지정색’은 설계자와 협의하고 도장의 물성 및 도장공사 시방은 <첨부A16-1~2>을 따른다.

2. 벽체 / 천장

  • 석고보드 마감(벽, 천정): 수성페인트 (지정색)
  • 걸레받이: 걸레받이용 아크릴계 페인트 (지정색)/ H=120
  • 구체면: 수성페인트 (지정색)

3. 목부 도장

  • 적삼목: 오일스테인
  • 자작나무합판: UV코팅

4. 철부 도장

  • 슬라이딩 창호: 초내후성 정전분체도장(지정색)
  • 현장 도장이 아닌 철재(비철재) 도장은 정전분체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 별도 공정의 도장은 각 공정의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A17000 수장공사

1. 내부마감은 실내 부분 평, 단면도, 실내도면의 치수와 형태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며, 도면에서 서로 상이한 부분은 설계자와 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

2. 모든 벽과 바닥마감은 실내도면의 원칙을 반드시 숙지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3. 석재, 건식벽, 구체면 등의 재료가 만나는 부분이나 천정의 요철부위, 벽 모서리 등은 반드시 지정 종이접착식 코너비드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천정 및 벽에 생기는 모든 점검구 및 취출구는 건축 도면에 표기된 위치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미표기 또는 부득이 추가되는 점검구 및 취출구의 위치는 설계자와 반드시 협의 후 시공되어야 한다.

6. 스위치의 위치는 관련 작업 착수 이전에 그 위치를 설계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전기공사분)

7. 석고보드 건식벽체는 <첨부A17-1~2>을 따른다.

8. STO render finish 는 <첨부A17-3>을 따른다.

A20000 기타

1.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과 실내공기질의 기준은 다음을 따른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제10조 관련)
오염물질 종류

구분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2016년
12월 31일까지
2017년
1월 1일부터
1. 접착제
0.05 이하
0.02 이하
0.08 이하
2.0 이하
2. 페인트
0.05 이하
0.02 이하
0.08 이하
2.5 이하
3. 실란트
0.05 이하
0.02 이하
0.08 이하
1.5 이하
4. 퍼티
0.05 이하
0.02 이하
0.08 이하
20.0 이하
5. 벽지
0.05 이하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6. 바닥재
0.05 이하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비고: 위 표에서 오염물질의 종류별 측정단위는 ㎎/㎡ㆍh로 한다. 다만,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ㆍh로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건축자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시행령 제6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의2(시험기관)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6. 별표 6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시험·분석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시행령 제7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방출기준의 준수 여부가 고려되었음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만 해당한다)을 받은 경우
2.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농업기술센터 - 1층 휴게실 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첨부

A16-1
벽체페인트
A16-2
걸레받이용페인트
A17-1
일반석고보드벽체
A17-2
일반석고보드 시공매뉴얼
A17-3
STO render finish

<hp:tab width="44376" leader="0" type="2"/>16-1

내부 수성 1급 페인트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절은 건축물 내부에 적용되는 아크릴 에멀젼을 주성분으로 한 내부용 수성도료의 공

급과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
따른다.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5001
도료 용어
KS M 6010
합성수지에멀젼 페인트(내부용)

1-4. 제출물

가. 본 시방서는 ‘공무행정 및 제출물’ 각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나. 제품자료
1) 제조업자 공사시방서(시방서에는 재료의 구성, 취급 및 저장지침, 바탕면 준비작업,
도장방법, 추천하는 마감 후의 도막 두께와 색상표를 포함한다.)
2) 도장재 특성 및 물성
3)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 과다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

4) 본 절의 “현장 품질시험”에 의거, 시행할 시험품목의 화학적 특성의 허용 기준치 및
허용오차범위가 명시된 화학 분석표

다. 시공계획서
1)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2) 동 및 층별로 구분된 시공일정계획
3) 시공부위별 도장공법
4)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오염방지계획,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
장공사 품질공사관리계획
5) 색상별 시공한계 구분, 색상을 지정하지 않는 부위에 대한 색상계획

라. 견본
1) 제조업자 표준색견표
2)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3) 30×30cm 크기로 마무리를 각기 다르게 하여 제작한 3개의 시공견본판넬

1-5. 품질보증

가. 견본시공
1) 견본시공 면적은 10㎡이상으로 한다.
2) 위치는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한다.
3)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경우 견본시공 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나. 시공업자 자격
시공업자는 지정된 재료의 도장 작업을 위한 준비 작업 및 도장 공정에 대한 철저한 교
육을 받았으며 최소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충분한 수의 기능공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재료의 상용성
1) 마감 도료는 초벌용 도료와 동일한 도료제조회사의 도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상호 상용성이 있는 제품을 공급한다.
2) 바탕면 또는 다른 절에서 지정한 초벌 위에 마감 도료를 칠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 그 사항을 즉시 감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보한다. 그러한 경우는 문

제의 표면 위에 보호용 도료를 칠하거나, 상용성이 없는 초벌재를 발주자의 추가 부
담 없이 제거한다. 또한 상기항의 원칙에 위배하여 상호 다른 제조회사의 제품을 사
용할 시에는 마감 도료를 공급하는 도료 제조회사가 품질 시험을 시행하고, 도장 시
스템 전체 품질의 성능을 시험하며 도장 시스템 전체 품질의 성능을 보증하는 보증서
를 제출한다.

라. 시공 전 협의
도장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공정 선시공 요구 등 공종 간 상호 간섭 사항에 대하 여 “시공관리”에 따라 수급자, 관련된 타공정 수급자, 하수급자가 모두 참석하는 공사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마. 하자보수용 자재
시공자는 보수용 재료 대신 “시공자는 마감 도장을 한 도막에 대하여 1년간 추가 보증을
한다. 이 보증기간 중에 발주자의 영선 담당자가 도막 부위의 결함을 발견하여 시공자에
게 전화, 팩스 또는 서면으로 통지를 할 경우 시공자는 그 통지를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시공자의 전체 비용 부담으로 발주자가 승인하는 상태로 결함 부위를 재차 마감 도장한
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증내용 대로 이행한다.

바. 유지, 보수
1) 마감 도장면 보수

타 공사에 의하여 손상된 부위를 덧칠 수선하여 공사 완공 인계시에 표면이 새로 마
감된 부분과 차이가 없도록 한다.

1-6. 운반,보관,취급 가. 일반사항

1) 자재는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제조자명, 수량, 등급 등을 표시하여 청결하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습기 및 화기에 주의한다.

2) 자재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제품은 즉시 반출한다.
3) 도장재의 반입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
다.
4) 자재의 저장은 제조업자의 지침을 준수하되, 지면에는 이격시키고 외기에 직접 면
하지 않도록 하며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저장장소의 온도는 4℃ 이상, 35℃
이하가 되도록 하며 절대로 보관품이 동결되지 않게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가. 일반사항
1)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비가 오거나 상대습도가 85%
를 초과하는 경우 및 주위의 기온이 5℃ 미만 또는 35℃ 이상일 경우에는 도장공사
를 할 수 없다.
2) 젖어 있거나 습기가 차 있는 바탕면과 먼지, 흙, 녹, 기름, 구리스 등 기타 유해한 물
질이 묻어 있는 바탕면에는 페인트를 칠해서는 안된다.
3) 도장 공사가 진행되는 장소는 최대한의 환기조치를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곳에서는 방
독면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신축 건물시 시멘트 소재는 28일(25℃기준) 이상 충분히 양생시켜야 하며 적정 함수
율은 6%이하, 적정 PH값 기준은 PH 9이하가 되어야 한다.

1-8. 여유자재(SPARE PARTS)

가.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특별히 정한바 없을 때는 재질,색상 및 타입별로
총 소요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공급한다.
나. 여유자재의 항목 및 항목별 수량은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도 있다.

2. 제 품

2-1. 합성수지 에멀젼계 페인트
가. 건축물 내부에 적용되며 아크릴 에멀젼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삼화페인트공업(주)
아이생각수성내부 1급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나. 디자인 및 색상 :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견본품

2-2. 부속재료 가. 하 도

아크릴에멀젼을 주성분으로 한 알칼리성 기재 건축물 전처리제로서 삼화페인트공업(주)

수성바인다200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나. 메꿈용 퍼티

콘크리트표면의 틈새나 홈은 삼화페인트공업(주) 월드퍼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메꾸어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2-3. 자재품질관리

가. 자재 현장 반입 시 발주자 대리인 입회하에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
기간 등에 대하여 검수를 받고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나. 자재는 색상과 표면질감 및 광택이 견본품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 당해 현장 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라.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특기가 없는 경우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마.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바. 최종 마감색상은 당 건물에 대한 색상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며, 그렇지 않
은 경우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가. 바탕면 정리

1) 시공 전 기존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를 유지한다.

2) 틈새나 홈은 메꾸어주고 레이턴스, 시멘트가루, 모래, 흙, 유분 등이 없도록 깨끗이
하여야 한다.
나. 건조상태 점검
1) 피도면의 건조상태를 확인 후 습기 잔존 시 건조시간을 확보한 후 시공토록 한다.

3-2. 작업준비

가. 일반사항
1) 시공현장에 반입된 제품은 제품의 Lot, 색상별로 구분하여 시공할 현장에 적정량을 배분한 뒤 그 수량을 확인한다.
2) 시공면적, 납기 및 시공조건에 따라 사전에 시공인원을 배정한다.
3) 시공 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발주자 대리인에게 부위별 색상과 범위 등을 재확인하고 승인을 받는다.
4) 시공부위에 자재를 미리 운반하여 기온, 습도 등에 자재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3-3. 시공기준
도장 부위
공정
제품명
추천건조
도막두께
(㎛)
부피 고형분
(%)
이론
도포량
(ℓ/㎡)
비 고
내부
벽체
1
바탕처리
23015에 의거
2
하도
(1회)
수성바인다200
피도체에 스며듬
10
0.100

3
상도
(2회)
아이생각수성
내부1급
60
36
0.167

가. 하 도

1) 표면처리가 끝난 후 수성바인다200을 붓, 로라, 스프레이로 피도면에 충분 히 스며들도록
도장한다.

나. 상 도

1) 아이생각수성내부1급을 붓, 로라로 도막두께 60㎛ 정도가 되도록 2회 도장한다.

2) 이때 필요시 최대 10%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3) 25℃기준 추가 도장 가능시간은 3시간 이후가 가능하나 습도, 통풍 등 기후에 따라 건조
시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완전 건조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가. 도장공사는 바탕처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상태 및 도막두께의 대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현장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도장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도장공사 종료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도장공사 품질관리책임자는 당일 시행한 품질관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익일까지 감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 내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위별, 칠 종류별, 작업단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도막두께 측정결과와 당일 작업사항 및 익일 작업계획
2) 자재반입, 품질시험 등 자재관리사항
3) 바탕정리상태 사전확인 결과
4) 작업단계별 품질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5) 도장 완료 후 창호개폐 상태 등 사용성 점검사항
다. 도장 품질관리 책임자는 도장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체 품질관리조치사항
을 취합 정리하여 도장공사 종료 후 감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라. 감리자 또는 감독자는 도장 공사가 시행되는 기간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점 어느 때나, 또 원하는 회수만큼, 다음에 열거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발주자는 독립된 시험 검사소를 고용하여, 사용되는 도료의 시험용 시료를 채취한다. 현장으로 송달된 시험용 시료는 시공업자의 입회 하에 분류 및 밀봉한 다음 증명을 한다. 시험기관은 다음의 항목들에 대한 특성을 KS M 5000의 시험방법으로 검사 한 다음 제출된 제품자료에 제시된 허용 기준치 및 허용 오차범위와 비교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단한다.
1) 하도(수성바인다200)

불휘발분, 점도, 건조시간, 비중 등
2) 상도(아이생각수성 내부1급)

불휘발분, 주도, 경화건조, 냉동안정성, 은폐율, 내세척성 등
마. 만약, 시험 결과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입증된 경우,

감리자 또는 감독자는 진행되고 있는 도장 작업의 중단, 불합격 도료의 제거, 시험비

지불, 불합격품으로 도포된 표면의 재시공을 지시 할 수 있다. 또한, 지정된 도료로 표

면을 도포할 경우 이미 칠해진 초벌과 상용성이 없을 때는 그 초벌도 제거한다.

3-5. 현장 뒷정리

가. 청소 및 보양
1) 도장공사시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도장재료를 흘리거나 묻힌 경우는 해당 부위에
유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즉시 제거해야 한다.

2) 준공된 공사가 접수 될 때까지 도장 마감된 표면이 후속공사나 기타 마감공사로 인하
여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한다.
3) 새로 도장된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칠 주의” 표시를 새로 칠해진 부분에 설치한다.
4) 타 공사에서 그들의 공사 해당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아 두었던 임시 보호막 등
을 도장 공사가 완료된 즉시 제거한다.

<hp:tab width="43796" leader="0" type="2"/>A16-2

오염방지용 친환경 아크릴페인트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절은 건축물 내,외부에 적용되는 아크릴 에멀젼을 주성분으로 한 오염방지용 친환경

아크릴페인트의 공급과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
따른다.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5001
도료 용어

1-4. 제출물

가. 본 시방서는 ‘공무행정 및 제출물’ 각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나. 제품자료
1) 제조업자 공사시방서(시방서에는 재료의 구성, 취급 및 저장지침, 바탕면 준비작업,
도장방법, 추천하는 마감 후의 도막 두께와 색상표를 포함한다.)
2) 도장재 특성 및 물성
3)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 과다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

4) 본 절의 “현장 품질시험”에 의거, 시행할 시험품목의 화학적 특성의 허용 기준치 및
허용오차범위가 명시된 화학 분석표

다. 시공계획서
1)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2) 동 및 층별로 구분된 시공일정계획
3) 시공부위별 도장공법
4)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오염방지계획,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
장공사 품질공사관리계획
5) 색상별 시공한계 구분, 색상을 지정하지 않는 부위에 대한 색상계획

라. 견본
1) 제조업자 표준색견표
2)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3) 30×30cm 크기로 마무리를 각기 다르게 하여 제작한 3개의 시공견본판넬

1-5. 품질보증

가. 견본시공
1) 견본시공 면적은 10㎡이상으로 한다.
2) 위치는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한다.
3)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경우 견본시공 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나. 시공업자 자격
시공업자는 지정된 재료의 도장 작업을 위한 준비 작업 및 도장 공정에 대한 철저한 교
육을 받았으며 최소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충분한 수의 기능공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재료의 상용성
1) 마감 도료는 초벌용 도료와 동일한 도료제조회사의 도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상호 상용성이 있는 제품을 공급한다.
2) 바탕면 또는 다른 절에서 지정한 초벌 위에 마감 도료를 칠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 그 사항을 즉시 감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보한다. 그러한 경우는 문

제의 표면 위에 보호용 도료를 칠하거나, 상용성이 없는 초벌재를 발주자의 추가 부
담 없이 제거한다. 또한 상기항의 원칙에 위배하여 상호 다른 제조회사의 제품을 사
용할 시에는 마감 도료를 공급하는 도료 제조회사가 품질 시험을 시행하고, 도장 시
스템 전체 품질의 성능을 시험하며 도장 시스템 전체 품질의 성능을 보증하는 보증서
를 제출한다.

라. 시공 전 협의
도장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공정 선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 간섭 사항에 대하
여 “01025 시공관리”에 따라 수급자, 관련된 타공정 수급자, 하수급자가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마. 하자보수용 자재
시공자는 보수용 재료 대신 “시공자는 마감 도장을 한 도막에 대하여 1년간 추가 보증을
한다. 이 보증기간 중에 발주자의 영선 담당자가 도막 부위의 결함을 발견하여 시공자에
게 전화, 팩스 또는 서면으로 통지를 할 경우 시공자는 그 통지를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시공자의 전체 비용 부담으로 발주자가 승인하는 상태로 결함 부위를 재차 마감 도장한
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증내용 대로 이행한다.

바. 유지, 보수
1) 마감 도장면 보수

타 공사에 의하여 손상된 부위를 덧칠 수선하여 공사 완공 인계시에 표면이 새로 마
감된 부분과 차이가 없도록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가. 일반사항

1) 자재는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제조자명, 수량, 등급 등을 표시하여 청결하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습기 및 화기에 주의한다.

2) 자재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제품은 즉시 반출한다.
3) 도장재의 반입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
다.
4) 자재의 저장은 제조업자의 지침을 준수하되, 지면에는 이격시키고 외기에 직접 면
하지 않도록 하며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저장장소의 온도는 4℃ 이상, 35℃
이하가 되도록 하며 절대로 보관품이 동결되지 않게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가. 일반사항
1)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비가 오거나 상대습도가 85%
를 초과하는 경우 및 주위의 기온이 5℃ 미만 또는 35℃ 이상일 경우에는 도장공사
를 할 수 없다.
2) 젖어 있거나 습기가 차 있는 바탕면과 먼지, 흙, 녹, 기름, 구리스 등 기타 유해한 물
질이 묻어 있는 바탕면에는 페인트를 칠해서는 안된다.
3) 도장 공사가 진행되는 장소는 최대한의 환기조치를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곳에서는 방
독면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신축 건물시 시멘트 소재는 28일(25℃기준) 이상 충분히 양생시켜야 하며 적정 함수
율은 6%이하, 적정 PH값 기준은 PH 9이하가 되어야 한다.

1-8. 여유자재(SPARE PARTS)

가.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특별히 정한바 없을 때는 재질,색상 및 타입별로
총 소요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공급한다.
나. 여유자재의 항목 및 항목별 수량은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도 있다.

2. 제 품 2-1. 오염방지용 친환경 아크릴페인트

가. 건축물 내외부에 적용되며 내수성, 내알칼리성, 내후성, 내구성이 우수한 아크릴 에멀
젼을 주성분으로 한 삼화페인트공업(주) 아이생각수성아크론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다
음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항
목
아이생각수성아크론
비
고

주
도
90~110KU
KSM5000의 2122

연 화 도
5 NS이상
KSM5000의 2141

고화건조
60분 이내
KSM5000의 2511

용기내에서의 상태
이상없을 것
KSM5000의 2011

은폐율
95이상
KSM ISO 3251

나. 디자인 및 색상 :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견본품

2-2. 부속재료 가. 하 도

아크릴에멀젼을 주성분으로 한 알칼리성 기재 건축물 전처리제로서 삼화페인트공업(주)

수성바인다200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나. 메꿈용 퍼티

콘크리트표면의 틈새나 홈은 삼화페인트공업(주) 월드퍼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메꾸어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2-3. 자재품질관리

가. 자재 현장 반입시 발주자 대리인 입회하에 제조업자명,상품명,제조년월일,유효사용기간
등에 대하여 검수를 받고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나. 자재는 색상과 표면질감 및 광택이 견본품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 당해 현장 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라.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특기가 없는 경우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마.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바. 최종 마감색상은 당 건물에 대한 색상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며, 그렇지 않
은 경우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가. 바탕면 정리

1) 시공 전 기존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를 유지한다.

2) 틈새나 홈은 메꾸어 주고 레이턴스, 시멘트가루, 모래, 흙, 유분 등이 없도록 깨끗이
하여야 한다.
나. 건조상태 점검
1) 피도면의 건조상태를 확인 후 습기 잔존 시 건조시간을 확보한 후 시공토록 한다.

3-2. 작업준비

가. 일반사항
1) 시공현장에 반입된 제품은 제품의 Lot, 색상별로 구분하여 시공할 현장에 적정량을 배분한 뒤 그 수량을 확인한다.
2) 시공면적, 납기, 및 시공조건에 따라 사전에 시공인원을 배정한다.
3) 시공 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발주자 대리인에게 부위별 색상과 범위 등을 재확인하고 승인을 받는다.
4) 시공부위에 자재를 미리 운반하여 기온,습도 등에 자재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3-3. 시공기준

공
정
내
용
도막두께
(㎛)
재도장간격
(25℃기준)
이론소요량
(ℓ/㎡)
1
바 탕 처 리
23015에 따름
2
하도(1회)
수성바인다200
스며듬
3시간 이후
0.100
3
상도(2회)
아이생각수성아크론
60
3시간 이후
0.169

가. 하 도

1) 표면처리가 끝난 후 수성바인다200을 붓, 로라, 스프레이로 피도면에 충분히 스며들도록
도장한다.

나. 상 도

1) 아이생각수성아크론을 붓, 로라,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가 되도록1회 도장한다.

2) 이때 필요시 최대 10%까지 물(상수도물 )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3) 도장 후 25℃에서 최소 3시간 경과 후 도막두께 30㎛ 1회 추가 도장하여 마감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가. 도장공사는 바탕처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상태 및 도막두께의 대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현장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도장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도장공사 종료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도장공사 품질관리책임자는 당일 시행한 품질관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익일까지 감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 내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위별, 칠 종류별, 작업단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도막두께 측정결과와 당일 작업사항 및 익일 작업계획
2) 자재반입, 품질시험 등 자재관리사항
3) 바탕정리상태 사전확인 결과
4) 작업단계별 품질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5) 도장 완료 후 창호개폐 상태 등 사용성 점검사항
다. 도장 품질관리 책임자는 도장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체 품질관리조치사항

을 취합 정리하여 도장공사 종료 후 감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라. 감리자 또는 감독자는 도장 공사가 시행되는 기간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점 어느 때나, 또 원하는 회수만큼, 다음에 열거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발주자는 독립된 시험 검사소를 고용하여, 사용되는 도료의 시험용 시료를 채취한다. 현장으로 송달된 시험용 시료는 시공업자의 입회 하에 분류 및 밀봉한 다음 증명을 한다. 시험기관은 다음의 항목들에 대한 특성을 KS M 5000의 시험방법으로 검사 한 다음 제출된 제품자료에 제시된 허용 기준치 및 허용 오차범위와 비교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단한다.
1) 하도(수성바인다200)

불휘발분, 점도, 건조시간, 비중 등
2) 상도(아이생각수성아크론)

주도, 건조시간, 연화도. 은폐율, 용기내에서의 상태 등
마. 만약, 시험 결과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입증된 경우,

감리자 또는 감독자는 진행되고 있는 도장 작업의 중단, 불합격 도료의 제거, 시험비

지불, 불합격품으로 도포된 표면의 재시공을 지시 할 수 있다. 또한, 지정된 도료로

표면을 도포할 경우 이미 칠해진 초벌과 상용성이 없을 때는 그 초벌도 제거한다.

3-5. 현장 뒷정리

가. 청소 및 보양
1) 도장공사시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도장재료를 흘리거나 묻힌 경우는 해당 부위에
유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즉시 제거해야 한다.

2) 준공된 공사가 접수 될 때까지 도장 마감된 표면이 후속공사나 기타 마감공사로 인하
여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한다.
3) 새로 도장된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칠 주의” 표시를 새로 칠해진 부분에 설치한다.
4) 타 공사에서 그들의 공사 해당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아 두었던 임시 보호막 등
을 도장 공사가 완료된 즉시 제거한다.

<hp:tab width="43796" leader="0" type="2"/>A17-1

석고보드 칸막이벽 설치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석고보드 칸막이 벽 시공에 요구되는 재료, 기구, 작업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제시된 시스템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석고보드 칸막이 벽체는 한국 유에스지 보랄(주)이 승인한 자재를 사용하여 한국 유에스지 보랄(주)의 공사시방에 따라 시공되어야 한다.

1.2 관련규준
관련자재
KS 관련 규준
석고보드제품
KS F 3504
인조광물섬유보온재
KS L 9102
경량강제 밑막이 및 윗막이
KS D 3609
경량강제 샛기둥
KS D 3609
+구멍 태핑나사
KS B 1032
다음의 제반 기준에 준한다.

1.3 제출물
1.3.1 제품자료 : 석고보드제품 카탈로그와 시험성적서 및 Drywall Manual을 제출한다.
1.3.2 견본
(1) 방화석고보드(Firecheck), 고강도파이버보드(Fiberock) 견본 및 배연탈황석고(FGD)를 사용한 차음, 일반, 방수석고보드 제품
(2) 견본은 일반적으로 한국 유에스지 보랄(주) 석고보드 샘플을 제출한다.
1.3.3 제작자의 자격 : 공사 지명원을 제출한다.
1.3.4 시공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1.3.5 시험보고서

(1) KS 표시허가증 또는 품질관리 등의 사정서 사본

(2)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4 품질보증
1.4.1 시공업자의 자격
단종 공사업 면허소지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공사에 관계된 제반사항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1.4.2 현장 견본
현장 요청 시 Mock-up을 제출한다.
1.4.3 시험시공
공사 현장 요청 시 Sample시공을 한다.
1.4.4 공사 전 협의
전기 용수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공사 작업 전 협의한다.

1.5 운송, 보관 및 취급
석고보드를 건식벽체에 사용할 경우, 석고보드의 품질은 규정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의 저장 상태와 취급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5.1 석고보드의 보관
석고보드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외부 환경적인 요소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보드를 저장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드는 항상 지면과 수평이 되게 적재 하여야 한다.
(2) 밑바닥에 석고보드 또는 목재(고임목)를 대고, 지면과의 이격 거리는 10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이때, 고임목의 폭은 150㎜이상을 하여야 석고보드의 휨 현상을 방지한다.
(4) 바닥의 고임목은 최소한 450㎜ 간격을 유지 하여야 한다.
(5) 파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석고보드는 시공직전에 현장에 운반되어야 한다.
(6) 장기간 현장에 보관할 시에는 깨끗한 보호천막으로 바닥면 및 석고보드 상부를 충분히 덮어두어 기타 외부 유해요소에 대한 노출을 피한다.
1.5.2 석고보드의 취급
석고보드의 취급 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석고보드는 폭 방향 수직으로 운반되어야 한다.
(2) 한번 운반 시 최소한 2인이 운반하여야 한다.
(3) 보드는 2명이 양끝에서 동시에 들어 올려야 한다. 이는 무게를 적절히 배분하고 보드의 굽힘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4) 보드를 운반할 때는 두 사람이 같은 방향에서 비슷한 보조로 시야를 확보하며 이동해야 한다.
(5) 보드를 길이방향으로 신중히 놓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드의 각 밑 끝부분이 손상될 수 있다.
(6) 절대로 보드의 표면을 밟아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석고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생김으로 인해 보드의 성능이 떨어진다.
1.5.3 석고보드의 절단
석고보드의 절단을 위한 기본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전,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시공하려는 공간의 길이 또는 폭을 잰다.
(3) 석고보드 전면에 절단부분을 연필로 표시한다.
(4) 석고보드 전면의 원지를 절단보조재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2회 정도 칼질하여 수평방향으로 세워서 절단한다.
(5) 석고보드 절단 후면 원지를 깨끗이 절단 한다
(6) 절단된 면이 고르지 않을 경우, 면 처리를 한 후 시공한다.

1.6 현장 작업조건
1.6.1 설치작업 전 안전규정에 따른 시설 및 작업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1.6.2 배선, 배관공사 등 연계공사와 맞춰 순서적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한다.
1.6.3 동일현장에서 LOT별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1.7 현장수량검측
1.7.1 현장 실측을 원칙으로 한다.

1.8 공정계획
1.8.1 천장공사와 바닥공사의 공사 현장의 여건에 맞추어야한다.

1.9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1.9.1 천장공사와 바닥공사와의 협력 작업<hp:tab width="1072" leader="0" type="1"/>

1.10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1.10.1 준공 후 유지 보수를 위한 여분의 자재 및 부자재는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을 제공하며 Maintenance 공구는 현장 대리인이 감독원의 인수확인서에 확인을 받아 진행한다.

2. 자재

2.1 자재
2.1.1 석고보드제품
방화석고보드(Firecheck), 고강도파이버보드(Fiberock) 견본 및 배연탈황석고(FGD)를 사용한 차음, 일반석고보드 제품
2.1.2 경량강제 샛기둥(샛기둥(Steel-Stud)tud)

한국 유에스지 보랄(주) 승인 비내력 벽체용 아연도금 냉연용융 스터드로 KS D 3506, KS D 3609를 만족하는 제품
(1) C-Stud : 50㎜ 이상(폭) × 45㎜(높이) × 0.8㎜ 이상(두께)
(2) W-Stud : 74㎜ 이상(폭) x 50㎜(높이) x 0.5㎜ 이상(두께)
(3) SIGMA-Stud : 74㎜ 이상(폭) x 45㎜(높이) x 0.4㎜ 이상(두께)
(4) CH-Stud : 75㎜ 이상(폭) × 35㎜(높이) × 0.8㎜ 이상(두께)
2.1.3 경량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Steel-Runner)
한국 유에스지 보랄(주) 승인 비내력 벽체용 아연도금 냉연용융 러너로 KS D 3506, KS D 3609를 만족하는 제품으로 플렌지 부분은 경량강제 샛기둥 고정을 위한 마찰력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 C-Runner : 52㎜ 이상(폭) × 40㎜(높이) × 0.8㎜ 이상(두께)
(2) P-Runner : 76㎜ 이상(폭) x 40㎜(높이) x 0.5㎜ 이상(두께)
(3) J-Runner : 77㎜이상(폭) × 25㎜, 57㎜(높이) × 0.8㎜이상(두께)
(4) SIGMA-Runner : 40㎜ 이상(폭) x 24㎜(높이) x 0.5㎜ 이상(두께)
벽체의 높이가 높거나 벽체 상부에 디플렉션 헤드(deflection head)가 필요한 경우 플렌지의 높이를 증가된 런너를 사용한다.
2.1.4 단열재 (필요시, 삽입가능)

단열 또는 차음을 목적으로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 한국 유에스지 보랄(주) 승인 단열재로 KS L 9102를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1.5 태핑나사

KS B 1032를 따른다. 2.2 장비

스터드 절단기, 드라이버, 주걱, 드릴, 줄톱, 줄자, 가위, 나사못, 먹줄통, 수평기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해당사항 없음
2.3.2 자재검수

석고보드 현장 반입 시 제조업체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리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순서
시공 전 확인사항 - 구조체 설치 - 배선 및 배관 시공 - 단열재 설치 - 석고보드 설치(신축 및 조절줄눈 포함) - 관통부위 처리 - 내외부 모서리 처리(보강제 설치 포함)

3.2 시공 전 확인사항
마감된 시스템의 성능은 바탕구조체에 따라 큰 차이가 나므로, 시공하기 전 시공장소의
여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바탕구조체의 수평, 수직 및 관련규정의 준수 여부
(2) 구조체의 안정여부
(3) 구조체의 결함여부
(4) 모든 전기, 배관설비의 설치관료 여부
(5) 석고보드적재장소 확보여부

3.3 석고보드 벽체의 시스템별 시공방법
3.3.1 일반벽체
(1) 경량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Steel Runner) 설치
석고보드 칸막이 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하게 먹메김을 실시한 후 타정총 또는 나사못 등을 사용하여 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를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고정못 간격은 600㎜ 정도로 하고, 연결부나 끝 부분의 경우에는 200㎜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경량강제 샛기둥(Steel Stud) 설치
설치된 바닥과 천장의 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 간격에 맞게 경량 강제 샛기둥을 절단하여 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에 450㎜(600㎜) 간격으로 끼워 넣은 후 수평레벨기를 사용하여 수직으로 조절한다. 문틀부위, 코너, 접합부, 벽의 양쪽 끝에 위치하는 경량강제 샛기둥과 윗막이 및 밑막이의 접합부위는 나사못(3.5×9.5㎜이상)을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시킨다.
(3) 석고보드 붙임(한쪽 면)
① 바탕석고보드
경량강제 샛기둥 한쪽면의 중심선에 바탕석고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3.5㎜×32㎜이상)을 사용하여 바탕석고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마감석고보드
마감석고보드는 바탕석고보드의 중앙에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3.5㎜×40㎜ 이상)을 사용하여 마감석고보드를 부착한다. 이때 중앙부의 나사못은 바탕석고보드 부착과 상/하 반대 방향으로부터 고정 하여 바탕석고보드의 나사못과의 겹침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사못 시공간격

* 규정 간격이 아닌 경우 상기 치수 이내로 시공
(4) 석고보드 붙임(다른 한쪽 면)

종 류
바탕석고보드
마감석고보드
비 고
종
횡
종
횡
중앙부
450㎜
스터드 폭
225㎜
스터드 폭
허용오차
±10㎜
가장자리
450㎜
450㎜
225㎜
225㎜

반대편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3) 석고보드 붙임(한쪽 면)’과 동일한 방법으로 석고보드를 부착한다.
※ 단열재설치 (유리면 24K 50mm이상)
차음용 단열재인 유리면 설치 시, 유리면은 스터드 사이에 밀착될 수 있도록 스터드보다 약간 크게 재단하여, 단열재 고정핀을 이용하여 밀착 고정시킨다. 단열재 고정핀(L:50㎜이상, 0.5㎜)은 머리부분을 가로, 세로 500㎜ 간격으로 바탕석고보드 이면에 고정시켜 설치하고, 단열재 부착 후 돌출 된 핀 끝 부위를 고정핀 위 덮개(ø50㎜, 0.5㎜)를 사용하여 유리면를 고정시킨다.
3.3.2 내화벽체 UB-12DB,12W/15DB,15W/19DB,19W,19S (1시간/1.5시간/2시간 내화)
(1) 경량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C-Runner) 설치
석고보드 칸막이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바닥과 천정 부위에 정확하게 먹매김을 실시한 후, 앙카 또는 나사못 등을 사용하여 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를 견고하게 고정한다. 고정 못 간격은 600<hp:fwSpace/>㎜정도로 하고, 연결부나 끝 부분의 경우에는 200<hp:fwSpace/>㎜이내로 한다.
(2) 경량강제 샛기둥(C-Stud) 설치
설치된 바닥과 천장의 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 간격에 맞게 경량 강제 샛기둥을 절단하여 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에 450㎜(600㎜) 간격으로 끼워 넣은 후 수평레벨기를 사용하여 수직으로 조절한다. 문틀부위, 코너, 접합부, 벽의 양쪽 끝에 위치하는 경량강제 샛기둥과 윗막이 및 밑막이의 접합부위는 나사못(3.5×9.5㎜이상)을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시킨다.
(3) 석고보드 붙임(한쪽 면)
① 바탕석고보드 붙임(방화석고보드)
바탕보드를 벽체높이보다 10~20<hp:fwSpace/>㎜정도 짧게 잘라 상/하부 슬라브 접합면에 각각 10<hp:fwSpace/>㎜이하의 여유를 두며, 길이 방향으로 세워 경량강제 샛기둥 중심선에 바탕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 (3.5×32<hp:fwSpace/>㎜이상)을 사용하여 부착한다.
② 마감석고보드 붙임(방화석고보드)
마감보드는 바탕보드의 중앙에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3.5×41<hp:fwSpace/>㎜이상)을 사용하여 부착한다. 이 때 중앙부의 나사못은 바탕보드의 부착과 상하 반대방향으로부터 고정하여, 바탕보드의 나사못과의 겹침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사못 시공간격
종 류
바탕석고보드
마감석고보드
비 고
종
횡
종
횡
중앙부
450(600)㎜
스터드 폭
225(300)㎜
스터드 폭
허용오차
±10㎜
가장자리
450(600)㎜
450(600)㎜
225(300)㎜
225(300)㎜

* 규정 간격이 아닌 경우 상기 치수 이내로 시공
(4) 석고보드 붙임(다른 한쪽 면)
반대편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3) 석고보드 붙임(한쪽 면)’과 동일한 방법으로 석고보드를 부착한다.
3.3.3 샤프트월 내화벽체 UB-12SWB/12TSW/15TSW (1시간/1.5시간/2시간 내화)
(1) 경량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J-Runner) 설치

석고보드 칸막이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바닥과 천정 부위에 정확하게 먹매김을 실시한 후, 앙카 또는 나사못 등을 사용하여 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J-Runner)를 견고하게 고정한다. 고정 못 간격은 600<hp:fwSpace/>㎜정도로 하고, 연결부나 끝 부분의 경우에는 200<hp:fwSpace/>㎜이내로 한다.
(2) 경량강제 샛기둥(CH-Stud) 설치
설치된 바닥과 바로 위층의 바닥판 하부(또는 지붕밑)의 경량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J-Runner) 높이에 맞게 경량강제 샛기둥(CH-Stud)을 절단하여 경량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J-Runner)에 끼워 넣는다. 고정된 경량강제 샛기둥(CH-Stud)에 25㎜ 방화석고보드의 한쪽 모서리를 기밀하게 끼어넣고, 방화석고보드의 반대편 모서리에 다시 경량강제 샛기둥(CH-Stud)를 600<hp:fwSpace/>㎜<hp:fwSpace/>간격으로 끼워 넣은 후 정확히 수직으로 조절한다.
(3) 석고보드 붙임(한쪽 면)
① 바탕석고보드 붙임(방화석고보드)
바탕보드를 벽체높이보다 10~20㎜정도 짧게 잘라 상/하부 슬라브 접합면에 각각 10㎜이하의 여유를 두며, 길이 방향으로 세워 경량강제 샛기둥 중심선에 바탕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 (3.5×32㎜)을 사용하여 부착한다.
② 마감석고보드 붙임(방화석고보드)
마감보드는 바탕보드의 중앙에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3.5×41<hp:fwSpace/>㎜<hp:fwSpace/>이상)을 사용하여 부착한다. 이때 중앙부의 나사못은 바탕보드의 부착과 상하 반대방향으로부터 고정하여, 바탕보드의 나사못과의 겹침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사못 시공간격
종 류
바탕석고보드
마감석고보드
비 고
종
횡
종
횡
중앙부
600㎜
스터드 폭
300㎜
스터드 폭
허용오차
±10㎜
가장자리
600㎜
600㎜
300㎜
300㎜

* 규정 간격이 아닌 경우 상기 치수 이내로 시공
3.3.4 내화차음벽체 UB-12DSA/15DSA/19DSA (1시간/1.5시간/2시간 내화차음)
(1) 경량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C-Runner) 설치
석고보드 칸막이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바닥과 천정 부위에 정확하게 먹매김을 실시한 후, 앙카 또는 나사못 등을 사용하여 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를 견고하게 고정한다. 고정 못 간격은 600<hp:fwSpace/>㎜정도로 하고, 연결부나 끝 부분의 경우에는 200<hp:fwSpace/>㎜이내로 한다. 한쪽 면 설치가 끝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4 ㎜간격을 두고 다른 한쪽 면에 경량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를 설치한다.
(2) 경량강제 샛기둥(C-Stud) 설치
설치된 바닥과 천장의 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 간격에 맞게 경량 강제 샛기둥을 절단하여 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에 450㎜(600㎜) 간격으로 끼워 넣은 후 수평레벨기를 사용하여 수직으로 조절한다. 문틀부위, 코너, 접합부, 벽의 양쪽 끝에 위치하는 경량강제 샛기둥과 윗막이 및 밑막이의 접합부위는 나사못(3.5×9.5㎜이상)을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시킨다. 한쪽 면 설치가 끝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4 ㎜간격을 두고 다른 한쪽 면에 경량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를 설치한다.
(3) 석고보드 붙임(한쪽 면)
① 바탕석고보드 붙임(방화석고보드)
바탕보드를 벽체높이보다 10~20㎜정도 짧게 잘라 상/하부 슬라브 접합면에 각각 10㎜이하의 여유를 두며, 길이 방향으로 세워 경량강제 샛기둥 중심선에 바탕보

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 (3.5×32㎜이상)을 사용하여 부착한다.
② 마감석고보드 붙임(방화석고보드)
마감보드는 바탕보드의 중앙에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3.5×41<hp:fwSpace/>㎜<hp:fwSpace/>이상)을 사용하여 부착한다. 이때 중앙부의 나사못은 바탕보드의 부착과 상하 반대방향으로부터 고정하여, 바탕보드의 나사못과의 겹침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사못 시공간격
종 류
바탕석고보드
마감석고보드
비 고
종
횡
종
횡
중앙부
450㎜
스터드 폭
225㎜
스터드 폭
허용오차
±10㎜
가장자리
450㎜
450㎜
225㎜
225㎜

* 규정 간격이 아닌 경우 상기 치수 이내로 시공
(4) 단열재설치 (유리면 24K 50mm이상)
차음용 단열재인 유리면 설치 시, 유리면은 스터드 사이에 밀착될 수 있도록 스터드보다 약간 크게 재단하여, 단열재 고정핀을 이용하여 밀착 고정시킨다. 단열재 고정핀(L:50㎜이상, 0.5㎜)은 머리부분을 가로, 세로 500㎜ 간격으로 바탕석고보드 이면에 고정시켜 설치하고, 단열재 부착 후 돌출 된 핀 끝 부위를 고정핀 위 덮개(ø50㎜, 0.5㎜)를 사용하여 유리면를 고정시킨다.
(5) 석고보드 붙임(다른 한쪽 면)
반대편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3) 석고보드 붙임(한쪽 면)’과 동일한 방법으로 석고보드를 부착한다.
3.3.5 내화차음벽체 UB-12WA/15WA/19WA/19SA (1시간/1.5시간/2시간 내화차음)
(1) 경량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타공러너, Perforated Runner) 설치
석고보드 칸막이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바닥과 천정 부위에 정확하게 먹매김을 실시한 후, 앙카 또는 나사못 등을 사용하여 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를 견고하게 고정한다. 고정 못 간격은 600㎜ 정도로 하고, 연결부나 끝 부분의 경우에는 200㎜ 이내로 한다. 경량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perforated runner)는 슬롯들이 웨브면의 중앙에 윗막이 및 밑막이의 길이 방향으로 타공되어 있어야 한다.
(2) 경량강제 샛기둥(더블유스터드, W-Stud / 시그마스터드, Sigma-Stud) 설치
경량강제 샛기둥이 설치될 윗막이 및 밑막이 높이에 맞게 정확히 위치를 표시하고, 경량강제 샛기둥을 높이에 맞도록 절단한다. 경량강제 샛기둥의 끝부분을 각각의 윗막이 및 밑막이에 끼운 후 수평레벨기를 사용하여 수직을 조절한다. 문틀부위, 코너, 접합부, 벽의 양쪽 끝에 위치하는 경량강제 샛기둥과 윗막이 및 밑막이의 접합부위는 나사못 (3.5㎜×9.5㎜이상)을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시킨다. 경량강제 샛기둥 (W-stud/Sigma-stud)는 웨브면에는 W자 형태로 절곡된 4개의 경사면을 포함하고, 2 & 3번째 경사면에 다수의 슬롯이 샛기둥의 길이방향으로 타공되어 있어야 한다.
(3) 석고보드 붙임(한쪽 면)
① 바탕석고보드
바탕보드를 벽체높이보다 10~20㎜정도 짧게 잘라 상/하부 슬라브 접합 면에 각각 10㎜ 이하의 여유를 두며, 길이 방향으로 세워 경량강제 샛기둥 중심선에 바탕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 (3.5㎜×32㎜이상)을 사용하여 부착한다.
② 마감석고보드
마감보드는 바탕보드의 중앙에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3.5㎜×51㎜이상)을 사용하여 부착한다. 이 때 중앙부의 나사못은 바탕보드의 부착과 상하 반대방향으로부터 고정하여, 바탕보드의 나사못과의 겹침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사못 시공간격
종 류
바탕석고보드
마감석고보드
비 고
종
횡
종
횡
중앙부
600㎜
샛기둥 폭
300㎜
샛기둥 폭
허용오차
±10㎜
가장자리
600㎜
샛기둥 폭
300㎜
300㎜

* 규정 간격이 아닌 경우 상기 치수 이내로 시공
(4) 단열재설치 (유리면 24K 50mm이상)
차음용 단열재인 유리면 설치 시, 유리면은 스터드 사이에 밀착될 수 있도록 스터드보다 약간 크게 재단하여, 단열재 고정핀을 이용하여 밀착 고정시킨다. 단열재 고정핀(L:50㎜이상, 0.5㎜)은 머리부분을 가로, 세로 500㎜ 간격으로 바탕석고보드 이면에 고정시켜 설치하고, 단열재 부착 후 돌출 된 핀 끝 부위를 고정핀 위 덮개(ø50㎜, 0.5㎜)를 사용하여 유리면를 고정시킨다.
(5) 석고보드 붙임(다른 한쪽 면)
반대편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3) 석고보드 붙임(한쪽 면)’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탕보드와 마감보드를 부착한다. 건물의 층고가 3m 이상으로 석고보드를 상하로 이어서 시공하여야 할 경우, 석고보드의 상, 하부 이음매가 겹쳐지지 않도록 300㎜ 이상 엇갈리게 시공하여야 한다.
3.3.6 벽체시공 공통사항
(1) 이음매 처리
마감석고보도의 이음매(길이, 나비방향) 및 나사못 머리부위는 이음매 마감재(Joint Compound) 및 이음테이프(Joint Tape)를 사용하여 처리하며 그 후, 충분히 건조시간을 유지시킨 다음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단, 마감석고보드가 스퀘어 웨지인 경우 이음매 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접합부처리
석고보드의 바닥 및 벽 접합 부위는 바탕이 콘크리트인 경우 실란트(Sealant)로 홈을 메워 기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천정에 고정시키는 부위는 반드시 구조체에 기밀성을 갖도록 고정 되어야 한다. 단, 석고보드가 맞닿는 부위 또는 개구부 등의 마감은 코너보강제 등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3) 관통부 처리
덕트 등으로 인해 보드 사이에 관통 부위가 생길 경우에는 먼저 덕트의 단면 모양과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에 준하여 보드 및 단열재를 절단하여 보드를 부착한다. 석고보드 시공 후, 덕트와 석고보드 사이의 틈은 실란트로 처리하여 기밀성의 유지 및 덕트의 부식을 방지한다.
(4) 표면 마감 처리
이음매 처리 후 이음매 마감재(Joint Compound)가 충분히 건조된 (예: 상대습도 50 %, 온도 16 ℃ 에서 최소 1일 이상) 상태에서 도장 또는 표면 마감처리를 한다.

3.4 공사간 간섭

3.4.1 천장공사와 바닥공사, 도장공사 및 도배공사 등 현장 여건에 맞추어서 시공한다.

3.5 시공 허용오차 해당사항 없음

3.6 청소와 보양
3.6.1 시공완료 후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시험
해당사항 없음
3.7.2 시공 상태 검사
(1) 작업 전 확인사항
구조체의 요철 및 이물질 잔존여부, 작업기후조건, 석고보드의 상태

(2) 작업 중 확인사항
고정방법, 스터드 및 고정물의 간격

(3) 작업 후 확인사항 - 올바른 고정방법으로 고정되었는가? - 스터드 및 고정물의 간격이 정확한가?

  • 석고보드에 천정 및 벽체에 고정할 경우 보드가 틀에 정확히 일치하는 각도로 고

정되어 있는가?

  • 석고보드에 나사못이 정확한 깊이와 간격으로 고정되었는가?
  • 석고보드를 고정할 때 하단부분에서 10㎜의 이격거리를 두었는가?

  • 석고보드 고정후 이음매에 틈이 5㎜이하로 시공되었는가?

3.7.3 시공관리
(1) 석고보드는 1.5.1(보관) 및 1.5.2(취급)에 따라야 하며, 사용기간이 경과된 것이나, 품질의 저하 및 파손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내화 및 내화차음구조의 경우, 인정의 표시는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11조(인정의 표시)에 따른다.

- 끝 -

A17-2
석고보드 칸막이벽 시공 매뉴얼
A17-3
A17-3
A17-4
A17-6
A17-2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시 방 서
Sto Render Finish System
스토 렌더 피니쉬 시스템

<hp:tab width="41175" leader="0" type="1"/><hp:tab width="5250" leader="0" type="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Sto Render Finish System에 필요한 제품 및 시공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시공자는 본 시스템을 적용하기 전에 바탕 벽면을 검사하고 시공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 외벽에 대한 디자인 및 색상에 대해 작업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Sto Render Finish System은 크게 프라이머 + 베이스코트 + 피니쉬코트로 구성되어 있다.
작업착수 전 보양 및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서술되어지는 모든 초벽칠 작업은 공사 및 건조기간 동안, 주위와 표면의 온도가 5℃이상으로 유지되지 못할 경우 절대로 시행되어서는 안된다. 동절기 작업시는 스토 QS등급 자재로 시공되어져만 하고, 온도의 최저치는 1℃이상이다. 또한 빠른 경화가 요구되는 우기시에도 QS등급 자재로 시공되어져만 한다.
작업전 벽면에 수분기가 남아있어서는 안된다. 자재들은 보관시 서리 및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5℃이하 상태에서 일반자재 및 1℃이하에서 QS자재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위해서는 별도의 열(온도)공급이 요구된다.
Sto Render Finish System의 시공은 sto 로컬대리점의 직영팀이나 sto제품의 시공경력이 최소 3년 이상인 작업팀이 작업을 하여야 균질한 시공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자 재

1> 자재일반사항
자재에는 기본품질력을 인정받은 상표명이 표기 되어지거나 실행요구사항 및 일반적 제품소개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설계자가 명시된 상표의 제품을 대신할 대체 자재들을 고려할 경우, 반드시 대체물 규정에 따라야 한다. 설계자는 본인의 의견으로 본 시방서에 서술된 작업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여타의 자재들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2> Plex W
우수한 침투력
우수한 방수성
접착강도 향상
흡수성 조절
물 리 적 특 성
평 가 기 준
실 험 기 준
실 험 결 과
단
위

밀 도
EN ISO 2811-2
1.0
Kg/d.㎥
난연성분(고형분)
VIQP 033/VILS 001
8.0
M~%
PH값
VIQP 011
7.5-8.5

3> Levell Novo
베이스코트, 단열재와 메쉬를 접착
모든 미네랄계 및 유기계 표면에 적용
높은 접착력, 높은 내후성, 높은 발수성, 높은 수증기투과성
물 리 적 특 성
평 가 기 준
실 험 기 준
실 험 결 과
단
위

모르타르 등급
EN 998-1
DIN V 18550
CS II
P II

경화 모르타르 겉보기 밀도
EN 1015-10
0.9~1.0
g/㎤
굴절강도(28일 후)
EN 1015-11
1.7
N/㎟
압축강도(28일 후)
EN 1015-11
3.3
N/㎟
탄성동적계수(28일 후)
TP BE-PCC
2,000
N/㎟
수증기 확산 저항계수

≤20

수분흡수(등급)
ETAG004
EN 998-1
≤0.5
≤0.20
Kg/㎡
W2
열전도 계수
EN 1745
≤0.25W/m.K
For P=50%

≤0.27W/m.K
For P=90%
Table Value
화재반응(등급)
EN 13051-1
A1
불연
확산속도

780L/t

습윤 후 표준상태의 인장강도(모르타르와 단열재)
ETAG004
JG 149
≥0.08
Mpa

4> Glass Fiber Mesh
외장 및 내장에 적용
하중의 최대한 흡수로 견고성과 균열방지성이 뛰어남
높은 인장강도, 내 알칼리성, 부동성
물 리 적 특 성
평 가 기 준
실 험 기 준
실 험 결 과
단
위

면적당 무게
ETAG004
≥160
Kg/㎡
메쉬의 간격
ETAG004
4
mm
에이징 후 잔여 인열강도
ETAG004
JG 149
>1,000
N/5cm
에이징 후 잔여 인장강도 유지율
ETAG004
JG 149
>50%

5> Stolit K
유기질 및 무기질 표면 위 다목적 마감재
우수한 품질, 가치, 색상안정성
높은 수증기 투과성, 내발수성, 내풍압성,
물 리 적 특 성
평 가 기 준
실 험 기 준
실 험 결 과
단
위

밀 도
DIN 53217
1.7~1.9
g/㎤
확산등가 공기층 두께
EN ISO 7783-2
0.18~0.19
m
투습속도 w
EN 1062-3
90~100
V2 medium
수증기확산 저항계수 μ
EN ISO 7783-2
>50%

화재반응(등급)
EN 13501-1
A2
난연 1등급
열전도율
DIN 4108
0.7
w/m.k

6> sto Color Sil Premium(실리케이트페인트)
곰팡이억제 페인트
유기성분 5%미만 함유
저방출, 무용제, 무가소제
JIS Z2801 항균성 시험적합
물 리 적 특 성
평 가 기 준
실 험 기 준
실 험 결 과
단
위

밀 도
EN ISO 2811
1.4~1.6
g/㎤
수증기 확산등급
EN ISO 7783
<0.01m
V1
습식마모도
EN 13300
R Class1
W3
은폐력
EN 13300
H10 Class1

시 공
1> 시공 일반사항
모든 Sto 자재의 설치는 Sto의 지역 협력사와 더불어, 공인된 시공자들에 의해 감독이 이루어지거나 감독을 받아가면서 실행되어야 한다.
어떤 상황하에서도 라벨의 지시에 의한 소량의 물을 제외하고는 Sto 제품들 중 어느 하나도 어떤 첨가제등에 의해 변경 되어져서는 안된다. 냉동방지제, 촉진제, 고정제 등은 금지된다.

2> 프라이머
부착면의 적합성과 지지하중을 고려하여 기존 코팅을 확인해야한다.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다른 코팅은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
부착면의 온도 및 대기온도는 최저 5℃, 최고 30℃를 넘지 말아야 한다.
Sto Plex W 시공 전 표면의 평활도를 확인하여 3m당 6mm 이내의 편차로 부착면을 확보한다.
우선 용기에 청수를 부은 후 plex W를 추가하여 약 2분간 믹서기로 혼합하면 바로 사용가능하다.
혼합된 Plew W는 20℃에서 약 60분 사용가능하다.
롤러를 사용하여 부착면에 Sto Plex W를 1회 도포한다.

3> 메쉬 및 보강몰탈
부착면의 적합성과 지지하중을 고려하여 기존 코팅을 확인해야한다.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다른 코팅은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
부착면의 온도 및 대기온도는 최저 5℃, 최고 30℃를 넘지 말아야 한다.
Levell Novo는 1Sack(15kg)당 5~5.5ℓ의 청수와 혼합하여 사용한다.
우선 용기에 청수를 부은 후 약 2분간 믹서기로 교반한 후 3분간 교반된 상태로 숙성시키고 다시 30초를 교반하면 바로 사용가능하다.
부착면 위에 부착성 확보를 위한 프라이머 작업을 진행하고, Levell Novo 를 강철 흙손을 이용하여 5.0~7.0mm 가량의 균일한 두께로 바른다.
Levell Novo를 바른 후 표면으로부터 1/3지점에 메쉬를 함침 시킨다. 이 때 메쉬와 메쉬는 10cm 겹치도록 한다.
건물 외부 코너부위 PVC Mesh Angle Bead를 사용한다.

4> 표면마감
시공의 일관성을 위해 소량의 물을 사용한다. 시공 전 충분한 믹싱을 할 것
Stolit K는 스테인레스 흙손을 사용하여 입자의 크기에 따라 두께를 올릴 수 있다. 텍스쳐는 다양한 도구, 플라스틱 흙손, 고무흙손으로도 가능하다.
Stolit K는 스프레이머신을 이용하여 스프레이가 가능하다. 기계 및 희석량에 따라 적당한 희석량으로 조절한다. 하지면 뿐만 아니라 시공기술에 따라 텍스쳐 형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리적으로 수증기 증발에 의해 건조된다. 습도가 높거나 기온이 낮을 경우 건조시간은 차이가 날 수 있다. 20도 상대습도 65%에서 24~48시간 후 코팅 가능하다.
자재 소모량은 2.0~2.2kg/㎡을 넘지 않도록 한다.

5> 도
장
표면의 습기는 10% 이하 알칼리성 pH10 이하이어야 한다.
부착면의 온도 및 대기온도는 최저 5℃, 최고 30℃를 넘지 말아야 한다.
시공의 일관성을 위해서 5~10%의 청수와 혼합하여 사용한다.
1차 코팅 및 2차 코팅 전 물 희석 시 믹서기를 이용하여 1 분 이상 충분히 섞이도록한다.
청수 이외의 다른 물질을 섞으면 실리콘바인더와의 마찰이 일어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한다.
Color Sil premium의 시공은 붓, 롤러, 에어리스 건으로 할 수 있다.
자재 소모량은 0.12~0.14L/㎡을 넘지 않도록 한다.
상온 20도, 상대습도 65%에서 8시간 이후에 재코팅 할 수 있다.
.

6> 비산먼지 관리대책
설치된 쌍줄비계 외부 전체 방진막을 설치하여 분진을 차단한다.
풍속의 평균초속 8m 이상 작업일시 작업중지(작업위치 5m이상일시, 평균초속 5m이상 작업중지)
자재준비, 운반은 방진막이 설치된 내부에서만 실시한다.
방진막 해체시 전 주변 쌍줄비계 바닥 정리 후 먼지발생 최소화 시키며 해체

===== 공사시방서_기계설비일반및특기시방서(1층 휴게실 및 로비).hwpx =====

기계설비시방서
공사명 : 농업기술센터 - 1층 휴게실 공사

목
차

제1장 일반시방서
1. 총
칙

1-1 적용범위 1-2 용어의 해설 1-3 관계법규 및 인.허가의 제수속 1-4 질 의 1-5 경미한 변경 1-6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7 제작도 및 시공도 1-8 별도공사와의 관계

1-9 시
공

1-10 기기 및 재료 1-11 공사현장관리 1-1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13 시험 및 검사 1-14 종합시험 및 시운전 1-15 준공검사 1-16 공사용 전력,용수및배수 2. 공통사항 2-1 강제공사

제2장 특기시방서
1. 배관공사

1-1 일반사항 1-2 배관재료 1-3 VALVE 류 1-4 배관지지 1-5 배관 준비 1-6 관의 절단 및 절단면의 처리

1-7 관내의 점검 청소 및 관끝의 보호
1-8 관의 접합

1-9 부지내 지중배관 1-10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1-11 관의 기울기 1-12 배관의 시험 2. 방로 및 보온공사 2-1 일반사항 2-2 피복시공의 공통사항 2-3 배관의 피복방법 2-4 보온재,보조재 및 기타 재료 2-5 용도별 보온재 사양 및 두께 3. 도장방청 및 방식공사 3-1 일반사항 3-2 바탕처리 3-3 도장시공 4. 급․배수 위생설비공사 4-1 급수배관공사 4-2 배수배관공사

4-3 감지기 및 검출기, 취구부의 시공
4-4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5. 장비설치공사
5-1 일반사항
5-2 열원기기 및 관련기기
5-3 펌프류
5-4 송풍기
6. 가스설비 공사
6-1 일반공통사항
6-2 관로굴착
6-3 배관공사
6-4 부식방지
6-5 내압 및 기밀시험
6-6 가스계량기
6-7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
6-8 중간밸브 및 호스
6-9 연소기
6-10 시험점화
6-11 기술검토서 제출

제3장 기타시방서
3-1 냉난방기설치공사
3-2 공기순환장치설치시방서

제 1 장 일반시방서
1. 총 칙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기재 되지 않는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설계 도서가 서로 상이할 경우 특기시방서, 일반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일위대가
포함)의 순으로 적용한다.

1-2 용어의 해설

본 시방서에 있어서 다음의 용어는 여기서 해설하는 의미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본공사의 공사 감독을 위해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보
조원을 말한다.
2)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원도급자를 대표하여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본공사의 제반 사항을
책임지고 처리하는자로서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작업원

작업원은 기계설비의 시공에 필요한 기능을 갖고 기계설비공사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관계법규 및 인. 허가의 제수속
1) 제반 공사는 관계 법령(조례 및 규칙포함)에 따라 시공하고 공사 시공에 따른 관계
관청에 제출하여야 할 제도서는 도급업자 부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제출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공사는 반드시 관계법규에 의한 공사업면허를 취득한 전문업체가 시행하여
야 하며 이로 인한 경비는 도급업자 부담으로 한다.

가. 가스설비공사 나. 소화설비공사 다. 기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공사 1-4 질 의

설계도와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혹은 의문이 있을시에
는 공사 감리원과협의를 하며 감리원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의 구조상 부득이 기기 및 재료의 부착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시키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

다. 1-6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제반 공사는 시공 10일전에 시공계획서 및 공정표를 작성한 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공정표를 작성한 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1-7 제작도 및 시공도

기기의 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SAMPLE등은 지체 없이 작성 제출하고 감리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별도공사와의 관계

해당 별도 공사와의 협의를 하여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9 시공
1) 공사는 설계도면에 따라 제설비의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
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 시에는 반드시 감리
원의 승인을 득한후 에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
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은
시공자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1-10 기기 및 재료
1)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규격이 없는것은 KS에 준하는 제품
이어야 한다.
2) 특별히 지정되지 않는 것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중최고품을 사용하거나
SAMPLE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용량등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여
야 한다.
4) ENERGY 절약을 위한 품목은 ENERGY 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등록 업체제품이어야
한다.

1-11 공사현장관리
1) 공사의 현장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잘못이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항상 기기나 재료 등을 깨끗이 정리정돈 하여야 하며 화재나 도난 및 사고방지에
유의하고 제반 책임을 져야 한다.
3) 공사관계자, 제삼자에 대한 재해가 없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유의하고
제반책임을 져야 한다.
4)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시공부분의 시설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공사가 완료되었을 시에는 가설물을 조속히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신속히 하
여야 한다.

1-1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
고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2) 지급품 인도시에는 시공자는 지급품을 점검 후 수급하고 준공시까지 도급자의 책임
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1-13 시험 및 검사

제설비는 각 단계별로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행하여 검사를 받고 합격된후가
아니면 후 속작업을 행할수가 없다. 또한 이때는 시험표를 작성하여 감리원 입회
하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4 종합시험 및 시운전
1) 종합시험은 각종배관 및 모든장비류의 정상기능을 확인하는 시험으로서 이에 소요
되는 제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
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
다.
3)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휠터 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
거한 후 송풍기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휠터를 도급자
부담으로 청소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5) 감리원(감독원) 지휘하에 시운전을 시행하고 필요인원을 지원하여 본 공사가 소기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시운전 중 도급자의 잘못으로 결함이 발생하여 시운전 기간을 연장하거나 부분전인
재시공을 할 때는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상되어야 한다.
7) 시운전 기간은 예비 5일간, 정상상태 시운전 14일간으로 하며 시운전 기간중에 지
정된 관리요원에게 기기취급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8) 도급자는 모든 공사완료후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계절적 요인에 의하여 준공 시점에서 기기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냉․난방설
비) 당해연도 그 계절 도래시에 감독원(감리원)과 일정을 협의한 후 시행키로 하고
준공할 수 있다.

1-15 준공검사
1) 전시설에 대하여 외관 및 취부상태의 검사를 하고 작동상태 성능시험 및 종합 시험
을 한 후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준공검사의 불합격부분은 감리원이 지시하는 기간내에 보완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완료후 도급자는 준공도및 기기의 취급설명서등을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4) 기타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5) 전시설에 대하여 관리요원에게 관리 요령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여 완벽한
유지관리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1-16 공사용 전력․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및 기타 공사에 필요한 시설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력, 용수, 가설물이설, 배관, 배선은 도
급자 부담)

2. 공통사항

2-1 강제공사
1) 일반사항

본 절은 TANK류, 배관, 배관의 지지 및 기타의 기계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공작물의
철강조, 강재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가. 강재

강재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2종 SB 41 또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강관
(KSD 3566)SPS 41로 하며 용접구조용 압연강재(KSD 3515) SWS 41등을 용도
에 따라 사용한다.

나. BOLT

A. BOLT, NUT 및 WASHER의 재료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3) 2종의
SB 41의 규격품으로 한다.

B. BOLT 및 NUT 는 하기의 규격품으로 한다.

육각 BOLT (KS B 1002) 육각 NUT (KS B 1012)

C. WASHER는 평 WASHER (KSB 1326)를 사용한다. 단, 풀림방지가 필요한 곳에
는 SPRING WASHER 또는 2중 NUT를 사용한다.

D. ANCHOR BOLT의 나사는 BOLT의 나사에 준한다.

E. 고장력BOLT,NUT 및 평WASHER의 SET는 마찰 접합용 고장력 육각BOLT, 육
각NUT 및 평WASHER의 SET(KS B 1010)에 의한 규격품으로 한다.

다. 용접재료

용접재료는 하기의 규격품 및 기타의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로하고 용접의
조건에 따라 선정한다.

* 연강용 피복 ARC 용접봉 (KS D 7004)

* 고장력 강용 피복 ARC 용접봉 (KS D 7006)

* 연강용 GAS 용접봉 (KS D 7005)

* SUS 용접봉(AWSE E308-16)

* 동용접봉 (BCUP-3)
3) 강재가공

가. 가공표시

A. 가공표시는 공작도, 현척도, 형판 및 자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사용하여야 한
다.

B. 흠이 있으므로 인하여 흠맥이 생기기 쉬운 재료 또는 그러한 개소에는 가공표
시 각인 CENTER PUNCH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절단 및 구부림 가공

A. 소재의 절단면은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료의 축에 직각으로 한다.

B. GAS 절단은 반드시 자동 절단으로 한다. 부득이 수동 GAS절단으로 하는 경우
는 형태,촌수를 정확하게 하여 GRINDER로 다듬질한다.

C. 절단면에는 유해한 요철, 끝말림, 잘린홈 및 SLAG가 부착되어 있을시는 수정
하거나 제거시켜야 한다.

D. 구부림 가공은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열간가공은 적정온도 상태에서
행하고 급냉시켜서는 안된다. 필요한 경우 ANNEALING 처리해야 한다.

다. 변형의 수정

소재 또는 조립된 부분의 변형은 각 공정에 있어서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4) BOLT의 접합

가. 조립

A. 마찰면의 보호에 충분히 주의하고 녹, 기름, 도료 및 진애등으로 마찰력을 저감
시키는 것이 발생하거나 부착된 경우에는 조립전에 제거시켜야 한다.

B. 접합부는 미리 마찰면을 밀착시켜 놓고 BOLT를 체결시킨다.

C. BOLT의 두부 또는 NUT와 접합재의 면이 1/20이상 경사 되어있는 경우는 구
배 WASHER를 사용한다.

D. 가조립 후 BOLT HOLE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REAMER 질을 하여 수
정한다.

나. 체결

체결 및 검사용 기기는 BOLT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항상 잘 점검 정비하지 않
으면 안된다.
5) 용접

가. 재료준비

용접재료는 잘 취급하여 피복제의 탈락, 오손, 변질, 습도 및 현저히 녹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용접봉의 흡습방지를 위해 용접봉 DRYER를 사용해
야 한다.

나.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에는 용접에 앞서 수분, 기름, SLAG 및 도료 등 용접에 지장을
주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다. 용접 시공

A. 용접기와 그 부속용구는 용접 조건에 적합한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고 양
호한 용접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B. 용접부는 유해한 흠집이 없는 것으로 표면에는 가능한 윤이 나게 하여야 한다.

C. 용접의 길이는 중단하지 않는 용접의 시점 및 CRATOR를 제외한 부분의 길이
로 한다.

D.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E. 용접 자세는 부재의 위치를 조정하여 가능한 하향 용접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F. 재질 두께 및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예열을 행하여야 한다.

G. 용접 작업중 에는 누전, 전격 및 ARC광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ARC등
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고 용접공의 안
전을 위한 보호장구을 철저히 착용한다.

라. 용접 완료후의 확인

A. 용접부 표면의 SLAG가 확실히 제거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B. 용접부를 확인하여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C. 용접 금속 크기 및 형상등을 측정한다. 마. 현장 용접부의 도장

공사 현장에서 용접을 행한 부분에 녹슬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히 방청처리를
행하여야 한다.

바. 용접 응력의 제거

용접 내부 응력은 적절한 방법에 의해 제거 되어야 한다.
제 2 장 특기시방서
1. 배관공사
1-1 일반사항
1) 본 장은 증기, 위생, 가스, 소화공사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중에 관계 법규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것과 사용 승인을
득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2 배관재료
1) 배관재 : 도면참조
2) 배관부속품 : 도면참조

1-3 VALVE 류
밸브종류
규 격
압 력
(Kg/㎠)
사 양
KS 규격
사 용 구 분
게이트밸브
50φ 이하
10
나사식
KSB 2301
급수급탕:청동
65φ 이상
10
플랜지식
KSB 2350
급수급탕:주철
볼밸브
50φ 이하
10
나사식
KSB 2301
급수급탕:STS ,가스:황동
65φ 이상
10
플랜지식
KSB 2350
급수급탕:주철, 가스:주강

※ ① 주철제 VALVE는 주요부가 청동제이어야 한다.

1)스트레너

구경 50mm 이하는 청동나사식 Y형이고, 65mm 이상은 주철제 Y형 후렌지 형으로
한다. 소제구용 플러그는 반드시 최하부에 오도록 설치한다. (증기용은 반드시 횡
으로 설치)

스트레너 부분은 황동제 또는 스텐레스 강제로 하며 수압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충분한 유효 면적을 가진것으로 한다.
2)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부르돈관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
의 종류 및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눈금판 외경은 100mm로 하며 콕 및 사이폰
관 부착형이다.

최고 눈금은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측 눈금은 760mmHg로 한
다.

1-4 배관지지
1) 지지금물

관의 신축, 진동 및 하중등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관경 및 관의 재질에 따라 충분
한 지지강도를 갖는 구조로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진재
를 부착하도록 한다.

가. INSERT 금물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고 행가금물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나. 공통 지지 금물

다수의 배관이 병열로 지지하는 경우는 배관수에 적합한 형강제품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재 전중량을 지지할수 있고 지지간격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2)배관지지간격
배 관
적 요
간
격
수

평 관

강 관
PVC 관
스텐인레스관
관경 20mm 이내
관경 25 ~ 40mm
관경 50 ~ 80mm
관경 90 ~ 150mm
관경 200mm 이상
1.8 m 이내
2.0 m 이내
3.0 m 이내
4.0 m 이내
5.0 m 이내
동
관
관경 20mm 이내
1.0 m 이내
관경 25 ~ 40mm
1.5 m 이내
관경 50mm
2.0 m 이내
관경 65 ~ 100mm
2.5 m 이내
관경 125mm 이상
3.0 m 이내

1-5 배관 준비
1)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배관에 대하여 다른 제 배관류와의 병렬 및 교차되는 최소 간격에
필요한 구배와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하여 배관위치를 정확히 결정
하여야 한다.

2) 배관 PIT용 형틀 및 SLEEVE의 설치

스라브의 바닥 및 벽에 매설되는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하여는 미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형틀 및 스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설치하고
CONCRETE CHIPPING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지금물의 취부

천정벽에 취부하는 INSERT 지지금물은 건축공사에 따라 지체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히 취부한다.

1-6 관의 절단 및 절단면의 처리
1) 관의 절단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측정하여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끝은 절단 각도에 충분히 주의하여 절단한다.
2) 절단부의 처리

모든관의 절단부는 파이프 리머나 줄등을 사용하여 평행하고 축선과 직각이 되도록
마감시킨후 관내외면에 부착된 CHIP을 제거하도록 한다.

1-7 관내의 점검 청소 및 관끝의 보호

모든관은 접합하기전에 관내부를 점검하여 금속의 칩 및 먼지 기타 이물질 등을 완
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종료나 일시중단시는 배관끝을 완전히 폐쇄시켜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관의 접합
1) 동일재질의 관접합

가. 일반나사 접합

접합용나사는 관용TAPER 나사(KSB 0222)의 촌에 의하여 정확히 일치하는 관용
테이퍼 탭나사로 한다.

접합시에는 숫나사부에 사용하는 실테프 또는 광명단 백페인트 기계유 및 충진
제등을 소량씩 도포하고 점성이 큰 PAINT PUTTY 및 마등은 사용하지 못한다.

나. 후렌지 접합

팩킹제는 두께 3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내경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후렌지
사이에 설치하여 볼트를 균등히 체결한다.

다. 관의 용접

개선의 각도 및 촌수를 정확히 취하고 관끝면에 이글어짐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
하여야 한다. 관의 용접부 및 관의 후렌지의 용접부의 내외면에는 관과 동질재
의 방식제를 도포 한다.
2) 이형관의 접합

강관과 동관 또는 황동관과의 접합은 유니온 접합 또는 후렌지 접합으로 한다.

가. 유니온 접합은 절연 유니온을 사용한다.

나. 후렌지 접합은 절연후렌지를 사용하며 볼트는 강제로서 후렌지는 절연 왓샤 및
절연 스리브에 의한 방법으로 접합한다.
3) 강관 접합

가. 강관의 접합은 나사 접합과 후렌지 접합으로 하고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50mm 이하는 나사 접합 65mm 이상은 용접 접합으로 한다.

나. 파이프 샤프트 및 매설 부분의 강관 배관은 모두 관경에 관계없이 전기 용접으
로 한다.

다. 후렌지 및 유니온 이음은 보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설치하며 일반적
으로 관경50mm 이음은 유니온, 65mm 이상은 후렌지 이음으로 한다.

라. 나사 접합은 KS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에 의하며 길이는 다음 표에 준한다.

* 관경과 나사의 길이 *
(단위:m/m)
관 경
15
20
25
32
40
50
비 고
유효길이
15
17
19
22
24
26

마. 나사부에 사용하는 접합 재료는 관 내에 흐르는 유체의 종류, 압력 온도에 따라
내압, 내열성이 우수한 씰테이프를 사용하며, 굳게 반죽한 페인트나 마 등을 사
용해서는 안된다.

바. 플랜지 접합에 사용하는 접합재는 플랜지 칫수에 적합한 두께 3mm 이내의 비석
면계 조인트 시이트를 사용한다. 팩킹면에는 밀봉재를 바른 페인트 등을 사용
해서는 아니된다.
4) 동관 접합

가. 관의 접합(끼워 맞춤 접합)

A. 접합 용접 재료는 경납(인동납, 은납)을 사용한다.

B. 행가, 가이드, 엑스펜션죠인트 등 이종 금속과 접촉되는 부위는 필히 절연 조치
를 취해야 한다.

C. 동계 또는 청동제의 관받이가 있는 이음쇠를 사용하여 끼워넣을 관 끝의 자른
부분을 원이 되도록 하고 외면을 잘 닦아 낸다. 이음쇠 관받이의 내부를 닦
고 소량의 플럭스를 도포하여 끼워넣을관 끝을 밀어넣고 흘러나온 플럭스는 충
분히 잘 닦는다.

D. 만일 재접합시에는 재 이음쇠를 사용한다.

E. 관의 용접은 50m/m 이하는 연납 용접, 65m/m 이상은 경납 용접으로 한다.
다만, 접합방법이 도면에 명시된 곳은 도면에 따른다.

나. 관의 절단

A. 3/4“ 이하의 관은 전용 절단기로 1” 이상은 쇠톱을 사용 직각으로 자르고 관
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B. 외면 덧살은 리머를 사용 완전히 제거한다.

C. 절단시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지는 절단기기및 공
구류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관의 굽힘

A. 관의 굽힘은 K type에 한하여 허용되며 전용 벤더를 사용해야 하며 90도 이상
은 금한다.

B. 급격히 작업하여 관의 변형 또는 파손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라. 확 관

나팔관 확관시는 나팔관 확관기(FLARING TOOL)를 용접식(납땜) 확관시는
EXPANDER를 사용하고 배관의 삽입 길이를 감안 확관한다.

5) PVC관 접합 가. DTS접합(본드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도포하고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이 지난후에 충분히 조인다.

나. DRF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파이프를 DRF안에 밀어놓는
다.(삽입시 캡이 약간 풀려

있게한다) 전체(일정공간)를 시공한 후 캡을 알맞게 조여준다.100MM규격을 조
일 때는 치구를 사용한다.

제품(특히 고무링 부위)에 흙,모래등 이물질이 묻지 않게 주의할 것.포장박스는
비,눈등에 젖지 않도록 주의할 것.

1-9 부지내 지중배관
1) 수도인입관은 수도법, 배수 및 우수배관은 하수도법에 따라 시공하고 배관의 필요
개소에는 충격 방호 또는 동결 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1-10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1) SLEEVE

벽 또는 바닥등의 배관을 위한 관통부에는 사각 및 원형스리브를 설치한다. 사각
스리브는 목재로하고 원형스리브는 강관으로 한다. 방수층 및 세척이 필요한 바닥
기둥 외벽등의 관통부분에는 각부분에 적당한 스리브를 설치한다.

가. 방수층 관통부는 방수층에 잘 밀착되는 구조로 날개부착 스리브를 설치한다.

나. 수세가 필요한 바닥의 관통부 스리브의 상단은 바닥 마감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다. 기둥 내진벽및 외벽관통부는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을 주지않는 형상 및 촌수로
한다.
2) 관통개소의 틈새

보이는 부분 소음방지를 필요로하는 곳과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등에
는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3) 마감 COVER 의 설치

방로 보온피복을 하지 않는 관으로 천정 및 벽을 관통하므로 배관이 보이는 부분
에는 마감카바를 하여야 한다.

1-11 관의 기울기
1) 온수 공급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 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1-12 배관의 시험

각 배관의 일부 또는 전배관 완료후에는 수압시험 및 누수시험을 행한다. 방로 및
보온 피복을 행하는 배관 은폐 혹은 매설되는 배관은 이것을 실시하기전에 다음의
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1) 급수급탕 및 난방배관은 실제 압력의 2배로서 60분간
2) 배수관중 자연배수관은 충수시험 펌프 토출관은 펌프 압력의 2배이상
3) 통기관의 누설시험은 기구 아랫 부분은 자연배수와 같이 만수시험으로 한다.

2. 방로 및 보온공사
2-1 일반사항

본 항은 배관 및 닥트, 기기류의 방로 방동 보냉을 위한 재료 및 피복시공에 적용
한다.

2-2 피복시공의 공통사항
1) 재료의 검사는 시공전에 행하여야 하며 시공 피복 두께의 검사는 재료의 건조상태
에서 바늘을 수직으로 찔러서 측정하여야 한다. 또 피복의 두께는 보온재 자체의
두께로하고 외장재나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보온재는 상호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며 관축방향의 이음은 동일선상이 되지
않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배관의 식별을 위한 외장재의 색상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3 배관의 피복방법
관
명
보
온
방
법
급수급탕, 소화
아티론보온통 + 보루지 + 매직테이프 + AL BAND
증기
유리솜 보온통 + 보루지 + 칼라강판
밸 브 류
유리솜 매트 + 보루지 + 매직테이프 + AL BAND

2-4 보온재,보조재 및 기타 재료
재
료
명
규
격
및
내
용
비
고
유리면 보온재
KSL-9102 (유리면 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또는 보온통

불연성 (최고사용

온도 : 300℃)
알루미늄 밴드
두께 0.3mm, 폭 30mm
불
연
성
보루지

2-5 용도별 보온재 사양 및 두께

1) 보온사양
품
명
재
료
명
사 용 개 소
비
고
보
온
재
아티론보온통
유리솜보온매트
배관자재 일체
밸브류, 닥 트, 탱크등
KSL-9202(60K)
KSL-9202(24K)

2) 보온두께
관 경
위 생
증 기
밸 브
15
20
25
32
40
50
30
30
30
30
30
30
40
40
40
40
40
40
50
50
50
50
50
50

3. 도장방청 및 방식공사

3-1 일반사항
1) 배관 닥트 기기류 관지지금물 금속재 재료등의 방식 방청 및 마감도장에 적용한다.
2) 도장재료는 KS표시품으로하고 상품등의 표시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마감색은 반드시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바탕처리

철부의 도장전의 바탕처리는 다음과 같이한다.
1) SCRAPPER WIRE BRUSH 등으로 오물부착물을 제거한다.
2) 휘발유 SPLAY 등에 의해 유류를 제거한다.
3) SCRAPPER WIRE BRUSH 연마지 (#100-180) 등으로 녹을 제거한다.

3-3 도장시공
1) 도장범위

가. 모든강재(비철금속류제외)는 도장을 원칙으로한다. (단: 백관은 용접부위에 한함)

A. 공
통 :
용접부위는 녹막이

B. 노출 가스관 :
조합페인트(전체)

나. 지지철물의 도장(아연도금물 제외)

A. 노 출 : 광명단 1회 + 알루미늄페인트(은분) 2회

B. 은 폐 : 광명단 2회

다. 스텐레스관(노출관) : 알루미늄페인트(은분) 2회
2) 도장방법

가. 사용하는 도료의 성상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선택하여 얼룩이 나지 않도록 여야
한다.

나. 방청도장

배관지지금물과 기타의 방청용 도장은 1회는 가공후에 2회는 조립후에 행한다.
단,조립후에 도장이 불가능할 시는 조립전에 한다.

다. 도장 시공시의 유의할 사항은 색도의 차이 얼룩등이 없어야 하고 전체가 균일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유체방향의 표시문자 및 배관색의 구별 등에 대하여는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급․배수 위생설비공사

4-1 급수배관공사
1) 관로중의 분기개소에는 도면 및 내역에 의거 조작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밸브를 설치하며 보수 유지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유니온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각 기구별 수전 최상단에는 반드시 에어 챔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급수 배관에서는 수평 배관의 경우 상향 급수는 앞이 올라가도록고 하향
급수는 앞이 내려가도록하고 그 기울기는 1/250 으로 한다.
4-2 배수배관공사
1) 배수관에서 수평 지관 등이 합류할 경우에는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수평에 가까운 상태로 합류케 하여야 한다.
2) 통기관은 배수 수평 지관에서 수직으로 빼내야 하고 수평으로 빼내서는안

된다. 각층 또는 각 기구에서의 통기관을 통기 수직관에연결할우에는 그

층의 기구의넘치는 수위(WATER LEVEL)150mm 이상에서 연결한다
3) 모든 통기관을 관 내의 물방울이 자연 유하로 흘러내려 갈 수 있게
주의하여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한다.
4) 옥내 수평 배수관의 기울기는 구경 65mm 이하는 1/50이상, 75~100mm
이하는 1/100이상, 125mm는 1/150이상으로 하며 150mm이상은 1/200

이상이 되도록 한다.
5) 부지배수관및 배수횡주관은 관경이 200mm 이상에서 그 유속이 초당0.6m

/sec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0.6m/sec이내가 되도록 완만한 구배로 배관한

다. 4-3 노출 배관의 동파방지

옥외에 노출되는 천정 내의 배관이나 기타 동파의 우려가 있는 곳의 배관

은 보온두께를 강화하여(50¢이하:50MM, 65¢이상:75MM) 시공하며 구역

밸브 및 퇴수 밸브를 설치하여 동파를 방지한다.

4-4 시험 및 검사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 시험 및 만수 시험
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 또는 매설배관 등은 보온 및 매설
전에 시험을 한다.

5. 장비설비공사
5-1 일반사항
1) 제작도 및 사양서 : 시공자는 가종 기기및 기구의 제작도 및 사양서를 부하계산서
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고 감리자에게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기계실의 검토 : 건축골조 착공전에 기계실의 환기구 (연소공기량, 외기인입구등)
및 배관용스리브 및 덕트용 개구부를 검토하고 장비의 배치가 현장 조건에 적당한
지 시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관련법규 검토 : 기기간의 간격, 기기와 구조체와의 아격거리등은 제반규정을 준수
하며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2 열원기기 및 관련기기
1) 환풍기

가. 바닥설치형 일때에는 콘크리트 기초또는 형강제 가대 위에 고정하거나 방진재를
사용하여 방진구조위에 설치한다.

나. 벽걸이형일 때에는 송풍기의 운전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강도를 가
진 형강제가대 또는 앵커보울트를 건물의 구체에 견고히 고정시키고 송풍기를 설
치한다.

방진재의 사용지시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를 사용하여 진동의 전달을 방지한다.

나. 특기 시방서 및 도면의 지시에 따라 방진재를 사용할 때에는 방진재의 특성과 개
수를 기기의 진동수, 운전시의 중량, 진동전달율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6. 가스설비공사

6-1 일반공통사항
1) 가스설비공사는 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전문업자가 하여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기기 및 재료의 규격은 특기하지 않는 한 한국공업규격 형식 승인 기준, 도시가스
가스사업법,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규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착공전조사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학교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지하매설물의 종류와 위치 및
이 공사시행에 따른 지장물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4) 착공준비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검토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원
의 확인 후 가스안전공사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된 자재자 할지라도 현장반입시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자재보관용 창고를 설치하여 분실 및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5) 공사시행

가. 소음이 발생되는 공사는 수업시간을 피하여야 하며, 학교로부터 이의가 있을 때
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 중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응급조치와 아울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2 관로굴착

터파기는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굴착하여야 한다.

6-3 배관공사
1) 지하매설 배관

가. 재 질

A. 저압배관 : PEM관(KSM 3514,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나. 접 합 : 전 규격 용접 시공 다. 심 도

1.2M이상(다만, 지하구조물․암반 그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의 배관에는 당해 배관과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보호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부등침하 방지조치 : 배관 하단부에 모래부설(옹벽에는 2중 보호관 설치)

마. 배관 구배 : 1/300
2) 노출배관

가. 재 질 A. 연료용 탄소강관(KSD 3631) 나. 접 합 A. 50φ 이하 : 용접시공, 나사배관 B. 65φ 이상 : 용접시공 다. 배관의 보호관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 및 부식방지피복을 할 것

라. 입상관

입상관은 화기(당해 시설내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 제외)와 2M 이상의 우회거리
를 유지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입상관의 밸브는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서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할 것. 마. 배관의 설치

A. 건축물내의 배관은 외부에 노출하여 시공할 것. 다만, 동관․스테인레스강관 기
타 내식성 재료로서 이음매(용접이음매 제외) 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몰하
여 설치할 수 있다.

B. 배관은 천정․공동구등 환기가 잘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동관․스테인레스강관 기타 내식성 재료로서 이음매(용접이음매 제외)없이
설치하고 보호관으로

보호한 경우에는 천정에 설치할 수 있다.

C.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이상, 굴뚝․전기
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 이상, 전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
의 거리는 15㎝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3) 관 이음쇠

배관의 접합을 위한 이음쇠가 주조품인 경우에는 가단주철제이거나 주강제로서 KS
표시허가 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것
구
분
관 이 음 쇠
노출배관
50φ 이하
일반배관용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KSB 1522)
나사식 가단주철제 관이음쇠(KSB 1531)
65φ 이상
일반배관용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KSB 1522)
매설배관
저압배관
폴리에틸렌 파이프 관 이음쇠(PEM)
가스용 폴리에틸렌 이음관(KSM 3515)
중(간)압배관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관 이음쇠(KSD 3589)

4) 접합재료
명
칭
용
도
규 격
적
요
패
킹
플랜지접합
및 기밀용

가스에 침식되지 않고 압축하중에 대하여 반발력을 가지며 내열성 및 내유성 고무 및 석면등 사용가스의 성질에 적응하는 것
충 전 제(콤파운드)
접 합 용
나사용시일(불건성)
가스배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일테이프
접 합 용
KSM 3520에 준하는 제품
나사밀봉용 미소성 테트라플르오르에틸렌수지테이프제품

5) 배관매설시 준수사항

가. 타 공작물과의 이격거리
관
경
평행이격거리
교차이격거리
비
고
50φ 이하
20㎝ 이상
10㎝ 이상

300φ 미만
30㎝ 이상
15㎝ 이상

나. 관 매몰시에 도복장 부분은 손상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손상된 부분은 보수를
하여 매몰한다.

다. 관 내의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배관의 표시

가. 관의 외부에 “도시가스”, “최고사용압력”, “가스흐름방향”을 표시하고 매몰배관
의 경우배관의 직상부로 부터 30㎝ 이상 떨어진 곳에 적색비닐 보호표를 설치하
여야 한다.

나. 노출배관

방청도장 2회, 건물 색도장 1회 칠을 하여야 한다.

단, 황색 이외의 색채인 경우에는 황색띠를 두른다.

(황색 띠는 G.L 또는 F.L에서 일정 높이에 폭 3㎝, 간격 1㎝로 2단 설치)

7) 배관의 고정

가. 고정장치 설치간격
구
분
지지간격(M)
비
고
수직배관
각층에 1개소 이상

수평배관
15φ~32φ
2 M

40φ 이상
3 M

나. 찬넬, 앵글 또는 행거등으로 고정한다.

다. 고정장치는 용접부, 관이음쇠에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관과의 접촉 부위는 고무
등으로 절연 조치한다.
8) 관내 청소

가. 노출배관 : AIR FLUSHING 2회 이상 (압력 7Kg/㎠)

나. 매몰배관
구
분
청소방법
비
고
100φ 이상
100m 이상
PIG CLEANING 2회 이상
층별, 구간별로 구분
100m 미만
AIR FLUSHING 2회 이상
층별, 구간별로 구분
100 φ 미만
AIR FLUSHING 2회 이상
층별, 구간별로 구분

다. 가스공급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불활성 가스를 사용할 것.

6-4 부식방지
1) 현장도복장

가. 다음 부분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현장 도복장을 처리한다.

A. 매설관의 용접 접속 부분 B. 관 및 부속의 피복이 손상된 부분 C. 수취기의 입관 D. 기타 부식이 우려되는 곳

나. 도복장 재료 : 열 수축방식 TAPE 사용

다. 마감 : 적색 비닐 TAPE 2회 도복 2) 전기방식

매설관중 폴리에틸렌 피복강관(PLP)은 배관의 전위차에 의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희
생양극에 의한 전기방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할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협의하고
그 시공기준에 따를 것)
3) 절연후렌지 설치 : 재질이 다른 배관재와의 접속부에 설치
7-5 내압 및 기밀시험
1) 사용재료 : 공기 또는 불활성 가스(질소등)
2) 시험압력
구
분
내압시험압력
기밀시험압력
비
고
중 압
10.5Kg/㎠
7.7Kg/㎠

저 압
0.15Kg/㎠(1500mmH2O)
0.084~0.1Kg/㎠(840-1000)

3) 압력유지시간
내 용 량
시 간
비
고
1㎥ 미만
30 분

1㎥ - 10㎥
4 시간

10㎥ 이상
24 시간

6-6 가스계량기
1)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관할 도시가스 공급회사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2) 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

가. 가스계량기는 화기(당해 시설내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 제외)와 2M 이상의 우회
거리를 유지하는 곳으로서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
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격납상자안에 설치할 것

나.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이상

굴뚝․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 이상,

전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6-7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 또는 가스누설자동차단기의 설치
1) 차단기 설치

가. 차단기는 볼밸브 장착식으로 수동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차단부는 건물의 외부 또는 건축물벽에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에 설치할 것
2) 감지기의 설치

가. 가스 연소기구에서 수평거리 8m 이내에 설치한다.

나. 천정면 등이 0.6m 이상의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을 때에는 연소기구측에 설치한
다.

다. 천정부근에 배기구가 있을 때에는 배기구 부근에 설치한다.

라. 감지기의 하단은 천정면 등의 아래쪽 0.3m 이내에 부착한다.

3) 경보기의 설치

가. 경보기는 음향효과를 방해하는 지장물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나. 경보기 설치는 전문업자가 행하여야 한다.

6-8 중간밸브 및 호스
1) 가스사용시설 중 배관 또는 호스와 연소기와의 사이에 중간밸브를 설치하고 연소기
를 설치한곳에는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중간밸브를 설치할 것.
2) 호스의 길이는 연소기까지 3m 이내로 하되 호스는 “T"형으로 연결하지 아니할 것.
배관용 호스와 중간밸브등 및 연소기와의 접촉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하게 조
일 것.

6-9 연소기
1) 가스온수기나 가스보일러는 목욕탕 또는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개방형 연소기를 설치한 실에는 환풍기 또는 환기구를 설치할 것
3) 반밀폐형 연소기는 급기구 및 배기통을 설치할 것
4) 배기통의 재료는 금속․석면 그밖에 불연성 재료일 것
5) 배기통이 가연성물질로 된 벽 또는 천정 등을 통과하는 때에는 금속외의 불연성 재
료로 단열조치를 할 것
6) 배기통이 가연성물질로 된 벽 또는 천정 등을 통과하는 때에는 금속외의 불연성 재
료로 단열조치를 할 것
7) 자연배기식 반밀폐형 및 밀폐형 연소기의 배기통 끝은 배기가 방해되지 아니하는
구조이고 장애물 또는 외기의 흐름에 의해 배기가 방해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
할 것
8) 밀폐형 연소기는 급기구․배기통과 벽과의 사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올 수 없도
록 밀폐할 것
9) 배기팬이 있는 밀폐형 또는 반밀폐형의 연소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배기팬의 배
기가스와 접촉하는 부분의 재료를 불연성재료로 할 것
10)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압력조정기는 가스용품 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실외에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여 실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시로 환기가 가능
한 장소에 설치 할 것
6-10 시험점화
1) 가스배관 및 가스난방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
사를 필한 후 도시가스공급 회사의 가스공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소기구에 대한 시험점화로 가스누설 여부, 연소상태를 점검, 확인하고 사용과 안
전관리에 대한 필요사항을 관계자에게 설명하고 시설물을 인계한다.

6-11 기술검토서 제출
1) 원본은 학교측에 제시하고 수령증은 발주처에 준공시 제출한다.
2) 사본은 준공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제3장 기 타 시 방 서 3-1 냉난방기설치시방서

목 차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1
일 반 사 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적용 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제작 및 설치 승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기기 및 재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자재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기기 제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시험 및 검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1. 실내기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2.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3. 냉매 배관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4. 실내외 노출배관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5. 드레인 배관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6. 실외기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8. 시운전
<hp:tab width="832" leader="0" type="1"/> 3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1. 일반 설치 사양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2. 장비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실외기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실내기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설치1식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그림2-1>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1. 일 반 사 항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적용 범위
<hp:tab width="832" leader="0" type="1"/>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
정< 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드레인 배관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3. 제작 및 설치 승인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

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

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

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단, 멀티형은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 가능함)

<hp:tab width="832" leader="0" type="1"/>5. 기기 및 재료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

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

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6. 자재 관리
<hp:tab width="332" leader="0" type="1"/>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7. 기기 제작
<hp:tab width="832" leader="0" type="1"/>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8. 시험 및 검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

을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멀티 일반형인 경우 -10℃, 멀티 한랭지형과 싱글형은 -15℃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 시 일반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 운전주파수, 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

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하설계를 위하여 냉방과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 소비전

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4)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시 조달물자 계약상대자(제품제조사)는 공사의 품질

과 시공상의 능률 향상을 위해 제품제조사가 지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기계설비공

사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설치업체로 하여금 제품의 설치 및 시공을 일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조달물자 계약당사자인 제품제조사는 냉,난방 제품을 제작 및 납품하고, 제품제조사가

지정한 전문설치업체는 제품의 설치 및 시공을 일괄 수행할 수 있다.

  • 설치,시공업무는 현장 제품반입부터 제품 설치,동배관 및 드레인배관 설치, 운전에 필

요한 전기,통신선 설치, 설치후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사용목적을 위해 현장에

서 수행하는 업무전체를 포함한다.

  • 설치,시공 관련법규(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제29조)에 의거 "일괄설치시공"에 대

한 발주자의서면승낙은 본내용으로 갈음한다.

2) 가변형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납품 및 설치 관련 조달물자 계약상대자(제품제조사)는

전문설치업체와 공동도급방식 중 "주계약자관리방식"활용하여 본 계약을 수행할 수있다.

  • 제품제조사를 주계약자로 하고, 전문설치업체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한다.
  • 제품제조사와 전문설치업체는 각자 분담내용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자인 제

품제조사는 전체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며, 전문설치업체의 계

약의 이행에 관하여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전문건설업면허(기계설비업종)를 취득한 다수의 전문설치업체

를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제품제조사는 전문설치업체를 매월 추가등록 할 수 있다.

  • 주계약자인 제품제조사는 제품을 제작 및 납품하고, 공동수급체로 지정된 전문설치업체

는 제픔의 설치 및 시공을 수행한다.

  • 주계약자인 제품제조사는 공사대금을 일괄(100%) 수령하여 전문설치업체에 배분할 수

있다.
2.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실내기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

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

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

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

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⑤ 실내기 설치시 석면이 함유된 천장 마감재의 해체 및 제거가 필요할 경우,

철거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
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
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
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
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

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

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중앙 컨트롤러 설치에 따른 “벽면 부착용 매립박스”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 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소재의 난연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

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

시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 배관 트레이(조)는 상부커버와 본체 및 트레이 Leg로 구성되며, 기본 사이

즈는 평균 300*150*1500으로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 ~ 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

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

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

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

는 곳에 연결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

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

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① 제품과 벽사이의 간격 : 500 ㎜ 이상
② 제품간의 흡입측이 서로 마주할 때 : 1,000 ㎜ 이상
③ 제품간의 한쪽 흡입측이 마주할 때 : 500 ㎜ 이상
④ 제품간의 흡입 반대쪽이 마주할 때 : 500 ㎜ 이상
⑤ 제품과 벽 사이의 간격 : 500 ㎜ 이상

<hp:tab width="832" leader="0" type="1"/>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

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

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 하여야 함.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hp:tab width="832" leader="0" type="1"/>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일반 설치 사양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장비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

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의 최장 배관 길이는 200 m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

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

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

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

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

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

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

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200m 이내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 m 이내로

설치한다.
⑧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⑨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 kgf/㎠G (3.7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⑩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⑪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재질의 고무발포보온재(EPDM)를

사용한다.
⑫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⑬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패드,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 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 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

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

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10) 각종 천공작업 (단순 천공작업은 제외)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7) 설치1식
(1) 멀티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단, 덕트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설치1식과 덕트설치 기본1식을 각각 적용 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동관 30 m (고압15 m + 저압15 m)
  • 동관보온 30 m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 공사와 별도 적용)
  • 표준교실(9m*7.2m)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Ø200 플렉시블덕트 18.3m, Ø250

플렉시블덕트 6.6m, 디퓨져 6구 기준으로 구성된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 농업기술센터 1층 휴게실, 로비 공사(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설계서용지(갑)
A: 과 장 C: 계 장 E: 심사자 G: 검사자 I: 설계자 K: 2026년 8월 설계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농업기술센터 - 1층 휴게실 공사 E: 건축 1억이상~5억미만 6개월 이하 (폐기물100톤미만)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0 F: G: A1 H: 0 I: 0
C: 간
접
재 료 비 D: E: 0 F: G: A2 H: 0 I: 0
C: 작업설.부산물 등(△) D: E: 0 F: G: A3 H: 0 I: 0
C: 소
계 D: E: 0 F: G: A H: 0 I: 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0 F: G: B1 H: 0 I: 0
C: 간
접
노 무 비 D: 직.노*14.7% E: 0 F: G: B2 H: 0.147 I: 0
C: 소
계 D: E: 0 F: G: B H: 0 I: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E: 0 F: G: C4 H: 0 I: 0
C: 산 재 보
험
료 D: (노)*3.56% E: 0 F: G: C10 H: 0.0356 I: 0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E: 0 F: G: C11 H: 0.0101 I: 0
C: 건 강 보
험
료 D: (직.노)*3.595% E: 0 F: G: C12 H: 0.03595 I: 0
C: 연 금 보
험
료 D: (직.노)*4.75% E: 0 F: G: C13 H: 0.0475 I: 0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13.14% E: 0 F: G: C14 H: 0.1314 I: 0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직.노)*2.3% E: 0 F: G: C15 H: 0.023 I: 0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D: (재+직.노+(관급-0)/1.1)*3.11% < (재+직.노)*3.11%*1.2 E: 0 F: 5,488,279 < 6,585,935 G: C16 H: 0.0311 I: 0
C: 기
타
경
비 D: (재+노)*4.7% E: 0 F: G: C20 H: 0.047 I: 0
C: 환 경 보
전
비 D: (재+직.노+기.경)*0.3% E: 0 F: G: C25 H: 0.003 I: 0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81% E: 0 F: G: C30 H: 0.00081 I: 0
C: 공사 이행 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108%*(6/12) E: 0 F: G: C31 H: 0.000108 I: 0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32% E: 0 F: G: C32 H: 0.0032 I: 0
C: 석 면 분
담
금 D: 노*0.006% E: 0 F: G: C21 H: 0.00006 I: 0
C: 임금 채권 부담금 D: 노*0.09% E: 0 F: G: C22 H: 0.0009 I: 0
C: 소
계 D: E: 0 F: G: C H: 0 I: 0
B:
계 D: E: 0 F: G: X H: 0 I: 0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8% E: 0 F: G: D H: 0.08 I: 0
A: 이
윤 D: (노+경+일)*15% E: 0 F: G: E H: 0.15 I: 0
A: 폐 기 물 처 리 비 D: E: 0 F: G: L H: 0 I: 0
A: 총
원
가 D: E: 0 F: G: F H: 0 I: 0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E: 0 F: G: H H: 0.1 I: 0
A: 도
급
금
액 D: E: 0 F: G: Y H: 0 I: 0
A: 총
공
사 금 액 D: E: 0 F: H: 0 I: 0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 농업기술센터 - 1층 휴게실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재해예방기술지도비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가설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철근콘크리트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건식벽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수장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목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방수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금속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미장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창호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유리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도장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가구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냉난방기공사 B: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철거공사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폐기물처리비 C: 식 D: 1 M: 합계제외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작업부산물 B: C: 식 D: 1 M: 합계제외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냉난방기공사
A: 냉난방기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냉난방기공사 B: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농업기술센터 - 1층 휴게실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재해예방기술지도비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가설공사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3개월,2단(4m) C: 1대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100.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100.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준공청소 C: M2 D: 100.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철근콘크리트공사
A: 레미콘 B: 레미콘, 강릉, 25-18-15 C: ㎥ D: 3.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콘크리트타설(인력) B: 무근 C: M3 D: 3.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건식벽공사
A: DL1 B: C-75*일반GS12.5T 1겹+9TMDF 1겹+GW50t C: M2 D: 21.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도리단가조정
A: DL2 B: C-50*차음GS12.5T 1겹+9TMDF 1겹+GW50t C: M2 D: 9.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도리단가조정
A: DL3 B: C-50*차음GS12.5T 2겹+9TMDF+GW50t C: M2 D: 10.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도리단가조정
A: DL4 B: C-75*일반GS12.5T 2겹한면+GW50t C: M2 D: 21.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DL5 B: C-50*차음GS12.5T 2겹양면+GW50t C: M2 D: 68.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도리건축
A: DL6 B: C-50*일반GS12.5T 2겹한면+GW50t C: M2 D: 76.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도리
A: DL7 B: C-75*일반GS12.5T 2겹양면 C: M2 D: 11.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도리건축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수장공사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석고판포함) B: 천장, 일반, 바탕용+치장용 9.5mm(2겹) C: M2 D: 118.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석고판포함) B: 천장, 무한유공흡음, 12.5mm(1겹) C: M2 D: 11.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도리
A: STO ThermVario B: 30mm E.P.S+Standard K1.5 C: M2 D: 5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영월군
A: STO ThermVario B: 30mm E.P.S+Signature Linear30 C: M2 D: 2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영월군
A: STO ThermVario B: 공과잡비 C: 식 D: 1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영월군
A: UV안개시트지 붙임 B: 4675*700mm C: 장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도리
A: UV안개시트지 붙임 B: 800*700mm C: 장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도리
A: 반투명시트지 붙임 B: A,B,C C: SET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무광시트지 붙임 B: 청사안내도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카펫트타일붙임 B: ECOSIS WOVEN, 8089, W.2m C: M2 D: 5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영월군
A: 카펫트타일붙임 B: ECOSIS WOVEN, 21022, W.2m C: M2 D: 4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영월군
A: 카펫트타일운송비 C: 회 D: 1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영월군
A: 커튼 설치(Zulu2) B: 방염,100% Trevira CS, W:3000 C: M D: 2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영월
A: 아크릴판붙임 B: 500*2400*5.0mm,백색 C: 매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아크릴판붙임 B: 880*150*5.0mm,백색 C: 매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걸레받이설치 B: 중밀도섬유판(MDF),H100*12mm C: M D: 36.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인테리어필름 B: FPSM181 C: M2 D: 70.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영월
A: 인테리어필름 B: FPWE1501-2 C: M2 D: 24.9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영월
A: 인테리어필름 B: 로스10% C: M2 D: 1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영월
A: 인테리어필름 B: 노무비 C: M2 D: 105.52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인테리어필름 B: 공과잡비 C: 식 D: 1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영월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목공사
A: 중밀도섬유판(MDF)붙임 B: THK20*1PLY C: M2 D: 33.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도리
A: 중밀도섬유판(MDF)붙임 B: THK12*1PLY C: M2 D: 1.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중밀도섬유판(MDF)붙임 B: THK9*1PLY C: M2 D: 2.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도리
A: 패브릭 붙임 B: W=1400,Remix3/방염 C: M2 D: 8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방수공사
A: 시멘트액체방수 B: 1종(급결,바탕정리포함) C: M2 D: 9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시멘트모래포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금속공사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H:1m미만.인써트유 C: M2 D: 50.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각형강관설치 1.4T(현장제작) B: 각형강관, 30×30×1.4t, @300*300 C: M2 D: 71.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도리
A: 각형강관설치 1.4T(현장제작) B: 각형강관, 30×30×1.4t, 방청페인트 C: M D: 495.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각형강관설치 1.4T(현장제작) B: 각형강관, 21×21×1.4t, 방청페인트 C: M D: 220.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갈바륨강판/천정 B: 갈바륨1.6t(도장포함) C: M2 D: 13.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갈바륨강판/벽 B: 갈바륨1.6t(도장포함) C: M2 D: 1.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갈바륨강판/커튼레일박스 B: 갈바륨1.6t*50*25(도장포함) C: M D: 2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갈바륨강판/커튼박스 B: 갈바륨1.6t*300*550(도장포함) C: M D: 8.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갈바륨강판/라인조명 B: 갈바륨1.6t*50*20(도장포함) C: M D: 28.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갈바륨강판/ㄱ자 재료분리대 B: 갈바륨1.6t*50*20(도장포함) C: M D: 8.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갈바륨강판/유리프레임 B: 갈바륨1.6t*10*20(도장포함) C: M D: 1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갈바륨강판/유리프레임 B: 갈바륨1.6t*12*20(도장포함) C: M D: 31.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AL몰딩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140.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천장점검구설치 B: 히든, 450X450 C: 개소 D: 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영월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미장공사
A: 모르타르바름(바닥) B: T:26mm,기계마감, 재료포함 C: M2 D: 9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기존 마감 면정리 B: 바닥 C: M2 D: 94.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기존 마감 면정리 B: 벽 C: M2 D: 112.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도리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창호공사
A: EGD_1 B: 750*2400 C: 개소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TGD_1 B: 800*240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TGD_2 B: 800*240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TGD_3 B: 800*240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TGD_4 B: 800*240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TGD_5 B: 800*240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AW_1 B: 950*320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AW_2 B: 1130*163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알루미늄창문틀 B: 롤방충망(프로젝트), 불소코팅 2회 C: M2 D: 1.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테인레스 손잡이 B: ∮32무광헤어라인 C: SET D: 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가네모힌지 B: GEZE PT20 상부패치 C: EA D: 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가네모힌지 B: GEZE PT40 피봇패치 C: EA D: 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NF힌지 B: 현대베스트메탈,비매립형 C: EA D: 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플로어힌지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디지털도어록 설치 B: 웰콤(WG-10N),유리문용,비밀번호,양문형 C: 개소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영월군
A: 창문틀주위충전 B: 발포우레탄 C: M D: 13.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수밀코킹(10mm각) B: 실리콘 C: M D: 27.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유리공사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아르곤가스(SWS)+투명로이, 24mm 6+12A+6 C: ㎡ D: 3.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호유리 설치/복층유리 B: 24mm 이하 C: M2 D: 3.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에칭유리(ASF접합) B: 240*2400*10mm C: ㎡ D: 0.5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에칭유리(ASF접합) B: 630*2100*10mm C: ㎡ D: 1.3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에칭유리(ASF접합) B: 1685*2400*10mm C: ㎡ D: 4.0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에칭유리(ASF접합) B: 169*2400*10mm C: ㎡ D: 0.4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에칭유리(ASF접합) B: 469*2400*10mm C: ㎡ D: 1.1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에칭유리(ASF접합) B: 운송비 C: 회 D: 1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에칭유리벽 설치 B: 10mm C: M2 D: 7.4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강화유리벽 설치 B: 12mm,투명 C: M2 D: 32.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유리주위코킹 B: 5*5,실리콘 C: M D: 276.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유리주위코킹 B: 복층유리 5*5,실리콘 C: M D: 2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도장공사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올퍼티, 천장 C: M2 D: 118.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천장 C: M2 D: 11.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올퍼티 C: M2 D: 83.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성페인트 로울러칠 B: 내천장 4회 1급 C: M2 D: 11.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도리건축
A: 수성페인트 로울러칠 B: 내천장 2회 1급 C: M2 D: 14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도리건축
A: 수성페인트 로울러칠 B: 내벽 2회 1급 C: M2 D: 88.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도리건축
A: 프라이머 로울러칠 B: 천정 1회 C: M2 D: 158.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도리건축
A: 프라이머 로울러칠 B: 내벽 1회 C: M2 D: 91.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도리건축
A: 걸레받이용 페인트 B: 붓칠 2회 C: M2 D: 21.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도리건축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내벽 C: M2 D: 5.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목재면 바탕만들기 B: 퍼티 및 연마 C: M2 D: 32.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가구공사
A: FUR-01 폰부스선반 B: 925*200*30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FUR-02 수납장 B: 1100*600*2400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FUR-03 책장1 B: 3500*300*2400 C: 자평 D: 11.6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FUR-04 책장2 B: 3250*300*2400 C: 자평 D: 10.8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FUR-05 제작 게시판 B: 2515*110*2650 C: 자평 D: 8.3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가구이동 B: 5톤 C: 대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가구세팅 B: 양중인/세팅인 C: 인 D: 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냉난방기
A: 냉난방 실외기 8HP B: 냉방 : 22.4KW / 난방 : 25.2KW C: 대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냉난방 1WAY 실내기 2.0kW B: 냉방 : 2.0KW / 난방 : 2.3KW C: 대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냉난방 1WAY 실내기 3.2kW B: 냉방 : 3.2KW / 난방 : 3.6KW C: 대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냉난방 1WAY 실내기 4.0kW B: 냉방 : 4.0KW / 난방 : 4.5KW C: 대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유선룸컨트롤러 C: 개 D: 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실내기 판넬 B: 1Way - 중형 C: 대 D: 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냉난방기공사
A: 실외기 설치 B: 냉방능력 16KW이하 C: 대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실내기 설치 B: 냉방능력 16KW이하 C: 대 D: 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6(6.35) C: M D: 3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8(9.52) C: M D: 2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0(12.7) C: M D: 3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9(19.05) C: M D: 2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액관 B: 9TxD8 C: M D: 3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액관 B: 13TxD10 C: M D: 6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가스관 B: 13TxD19 C: M D: 2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동관용접 B: D8 C: 개소 D: 3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동관용접 B: D15 C: 개소 D: 2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동관용접 B: D20 C: 개소 D: 1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냉매 B: R-410A C: KG D: 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질소 C: KG D: 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냉매 충전(실외기 기준) B: 6kw 이상(멀티형 실외기, 전기) C: 대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VC배수용배관(VN SDR 13.6)DTS B: D 25 C: M D: 6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아티론보온 B: 10TxD25 C: M D: 6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65 C: 개소 D: 16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유선제어선(룸컨트롤러) B: AWG22 0.5㎟ x 3C C: M D: 5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제어선(통신선) B: CVV-SB 1.0㎟ x 2C C: M D: 9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금속가요전선관 B: 16C,비방수, 실내은폐 C: M D: 15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함석냉매배관커버설치 B: 아연도강판 0.8T C: M2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받침대(EHP) C: 개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Y형분기관 C: 개 D: 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철거공사
A: 마루널 철거 B: 바탕널포함,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94.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건식구획벽 철거 B: 해체제 재사용 안함 C: M2 D: 42.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PVC계바닥재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63.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QA80000330S
A: 기존방수층및보호층철거 B: 바닥 C: M2 D: 94.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100.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흡음텍스 해체 B: 점검구 포함,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100.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100.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QA80000290S
A: 커튼박스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개소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AL몰딩해체 B: 해체제 재사용 안함 C: M D: 79.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품의 30%
A: 책장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EA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도리
A: 유리보드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8.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도리
A: 조적벽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3 D: 1.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냉난방기 조절기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EA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도리
A: 붙박이수납장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SET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도리
A: 냉난방기 철거 B: 실외기,해체재 재사용 안함 C: 대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냉난방기 철거 B: 실내기,해체재 재사용 안함 C: 대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타일 해체 B: 바닥, 해체제 재사용 안함 C: M2 D: 31.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C: M3 D: 2.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트랜치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 D: 6.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파티션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EA D: 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도리
A: 청사 안내도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도리
A: 중앙난방기 상판 철거 B: 3250*450,재사용 無 C: EA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중앙난방기 상판 철거 B: 2350*450,재사용 無 C: EA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중앙난방기 상판 철거 B: 5350*450,재사용 無 C: EA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붙박이장 철거 B: 4430*350*2700,재사용 無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붙박이장 철거 B: 700*350*2700,재사용 無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게시판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도리
A: 벽 마감재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86.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스피드랙 철거 후 이동 B: 해체재 재사용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강재창호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편개 목재문 철거 후 폐기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EA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양개 목재문 철거 후 폐기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책상 철거 후 이동 C: EA D: 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도리
A: 선반 철거 후 이동 C: SET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수납장 철거 후 이동 C: EA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액자 철거 후 이동 C: EA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도리
A: 테이블 철거 후 이동 B: 원형 C: EA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도리
A: 테이블 철거 후 이동 B: 사각 C: EA D: 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도리
A: 의자 철거 후 이동 C: EA D: 2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도리
A: 가구 철거 후 이동 B: 1400*1500*450 C: SET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도리
A: 가구 철거 후 이동 B: 800*700*450 C: EA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YM적산
A: 가구 철거 후 이동 B: 600*700*450 C: EA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도리
A: CCTV설치 안내판 철거 후 이설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도리
A: 비전포스터 철거 후 이설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도리
A: 정수기 철거 후 재설치 C: 대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도리
A: 조형물 철거 후 이동 C: EA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도리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폐기물처리비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폐목재 C: M3 D: 1 E: 0 F: 0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폐콘크리트 C: 톤 D: 5.8 E: 0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건축폐자재 C: 톤 D: 23.2 E: 0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혼합폐기물 C: 톤 D: 5.8 E: 0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C: TON D: 29.9 E: 0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기물, 30km C: TON D: 5.8 E: 0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작업부산물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톤 D: 0.624 O: 01 P: 작업부산물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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