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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6271] 한경면 두모리 향토음식배움터 리모델링 공사

[공사]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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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한경면 두모리 향토음식배움터 리모델링 공사).hwpx =====
제주시공고 제2026-3350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46271)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한경면 두모리 향토음식배움터 리모델링 공사
나. 공사내용

  • 위

치 :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2963번지

  • 내

용 : 향토음식배움터 리모델링(A=215.22㎡) 1식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
라. 추정금액 : 금190,688,000원
【(추정가격) 173,352,727원 + (부가가치세) 17,335,273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마. 기초금액 : 금190,688,000원

2. 입찰참가 기간 : 2026. 9. 29. 10:00 ~ 2026. 10. 2.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등”의 상세내용은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참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등 계상내역>

(단위 :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8,525,074
1,546,843
203,255
2,043,812
989,635
3,741,529
0
0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 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은 우리시 마을활력과(담당자 홍성오 ☎728-2962),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우리시 총무과(담당자 진승만 ☎728-208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과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2026. 9. 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 0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한경면 두모리 향토음식배움터 리모델링 공사).pdf =====
제주시공고 제2026-3350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46271)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한경면 두모리 향토음식배움터 리모델링 공사
나. 공사내용

  • 위

치 :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2963번지
  • 내

용 : 향토음식배움터 리모델링(A=215.22㎡) 1식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
라. 추정금액 : 금190,688,000원
【(추정가격) 173,352,727원 + (부가가치세) 17,335,273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마. 기초금액 : 금190,688,000원
2. 입찰참가 기간 : 2026. 9. 29. 10:00 ~ 2026. 10. 2.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
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에
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
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
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
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등”의 상세내용은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참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
로 집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
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
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
다.

<보험료 등 계상내역>
(단위 : 원)

합계
8,525,074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546,843 203,255 2,043,812 989,635 3,741,529 0 0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
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
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
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
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 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 하
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
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은 우리시 마을활력과(담
당자 홍성오 ☎728-2962),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우리시 총무과(담당자 진
승만 ☎728-208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
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

인서(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호 서
식)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

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과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용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
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
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
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
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
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
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
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2026. 9. 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 02 공사기간산정.hwpx =====

1) 공사기간 산정
본 공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0호)’ 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정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2) 공사기간(산출근거)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10일 + 22일 + 33일 + 15일 = 80일

-준비기간 :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단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작업일수 : 월별 비작업일수를 제외하여 작업일수를 산정한다.
-정리기간 : 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가. 비작업일수 산출근거
◇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mm/일 이상) : 7일

-----A
  •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1일(신정) = 5일

-----B
  •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 -----C

⊙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31 = 65%)

나. 비작업일수
날씨
구분
26년
계

10월
11월

달력일수

31
30

61
혹한
최고
<=0℃

0
0

0
최저
<=-12℃

0
0

0
강설
신적설
>=5cm

0
0

0
신적설
>=5cm

0
0

22
최고기온
<=0℃

혹서
최고
>=33도

0.1
0.1

0.2
최고
>=35도

0
0

0
강우
일합계
>=10mm

2.6
4.8

7.4
일합계
>=20mm

1.1
3.1

4.2
풍속
최대순간
>=15m/s

2.2
1.8

4
비작업적용일수소계

10.0
10.0

20.0
기후에의한비작업일수(A)

3.9
5.5

9.4
법정공휴일(B)

7
5

12
월별중복일수(C)

0.9
0.9

1.8
공종구분

월별비작업일수(A+B-C)

12
10

22
주40시간기준(토,일휴무)※

12
10

22
적용비작업일수

12
10

22
작업일수

19
14

33
준비기간

10
정리기간

15
총공사기간

80 다. 작업일수(일반건축공사기준)

구분
산정기준
일수
소계
준비기간
10억원 미만 : 최소 10일
10일
10일
철거공사
6일
5일
33일
골조공사
0일
0일
마감공사
조적공사
5일/층
5일
미장공사
8일/층
8일
창호공사
6일/층
5일
방수공사
3일/층
5일
타일공사
2일/층
5일
정리기간
10억원 미만 : 최소 15일
15일
15일
합계

일

===== 03 건축시방서.pdf =====
2026년도

공사시방서

공사명 : 두모리향토음식배움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 건 축 )

- 건축사사무소 삼우- - 1 - 목 차

===========================

제 1 장 공 통 사 항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타 일 공 사 제 4 장 수 장 공 사 제 5 장 방 수 공 사 제 6 장 금 속 공 사 제 7 장 미 장 공 사 제 8 장 창 호 공 사 제 9 장 유 리 공 사 제 10 장 도 장 공 사 제 11 장 철 거 공 사 제 1 장 공 통 사 항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두모리향토음식점배움터 리모델링공사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
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
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
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
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
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
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
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 3 -

5.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
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
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
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6.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
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
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7. 착수 전 합동조사 및 시공 전 협의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
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
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

  • 4 -

영할
8.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
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9.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
를 개최하여야 한다.
10.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
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2.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3.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4.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
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
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
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5.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
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
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

  • 5 -

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
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
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
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
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6.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
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
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
출하여야 한다.
17.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
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
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
이 없도록 해야 한다.
18.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9.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
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6 -

20.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
임을 져야 한다.
21.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
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
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7 -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Ÿ

낙하물 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
부에 설치하는 망

Ÿ

발끝막이판(toe 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 및 개구부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Ÿ

벽 이음재 :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
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

Ÿ

비계 : 공사용 통로나 고소작업을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거나 단독으로 설치되는
가설구조물

Ÿ

작업발판 : 비계 등에서 근로자의 통로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

Ÿ

클램프 :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 설치하기 위해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에
사용되는 조임 철물

3. 제출물
1) 공종별 시공계획서
Ÿ

비계의 조립·해체계획 Ÿ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계획 Ÿ 과적재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Ÿ 안전시설 설치계획 Ÿ 로프의 결속방법, 별도의 구명줄 설치계획

2) 시공상세도
Ÿ

수급인은 시공 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Ÿ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방법
②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③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④ 비계, 결속재료 등의 시공상세도
⑤ 구조계산서
3) 비계 구조계산서
Ÿ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의 구조물에 대하여 시공 전 관계
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라 함은 기술사법에 등록되어

  • 8 -

있는 자로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이어야 한다.
① 높이 31m 이상인 비계구조물
② 브라켓(bracket) 비계
③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
조물
④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
4) 안전관리계획서
Ÿ

안전관리계획서는KCS 21 10 00에 따른다.

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Ÿ

비계는 공급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Ÿ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공급원 승인요청서
Ÿ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Ÿ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Ÿ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4. 자재
Ÿ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Ÿ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
공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Ÿ

비계 및 작업발판의 자재는KCS 21 10 00에 적합하여야 한다.

Ÿ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는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KCS 21 10
00(1.6)에 따른다.

Ÿ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Ÿ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
여야 한다.

Ÿ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9 -

Ÿ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
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Ÿ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5. 시공
Ÿ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Ÿ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Ÿ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
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Ÿ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
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Ÿ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가설조명의 조도는KCS 21 20
05(3.1.3)에 따르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Ÿ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Ÿ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
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Ÿ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Ÿ

비계의 도괴와 비계기둥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연결용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Ÿ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Ÿ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을 근
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Ÿ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Ÿ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Ÿ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Ÿ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
다.

6. 지반
Ÿ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Ÿ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에 비계를 설치할 경우 깔목을 설치하지
않고 받침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Ÿ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
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 10 -

Ÿ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
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Ÿ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
Ÿ

벽 이음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
해 설치하는 부재로써, 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Ÿ

벽 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
한다.

Ÿ

벽 이음재는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특히, 거푸집 조립
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Ÿ

띠장에 부착된 벽 이음재는 비계기둥으로부터 300m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Ÿ

벽 이음재로 사용되는 앵커는 비계 구조체가 해체될 때까지 남겨두어야 하며, 앵커를 설치하는 근
로자는 공급자의 지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Ÿ

벽 이음재의 배치는 보호망의 설치 유무와 벽 이음재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망이
설치된 비계의 경우에는 풍하중에 대한 벽 이음재 배치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Ÿ

벽 이음재는 결속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영구 구조체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
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박스형 벽 이음재(box ties) :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각형 형태
로 결속하는 방식
② 립형 벽 이음재(lip ties) : 박스형 벽 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형상과 조건에 따
라 강관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건물에 결속하는 방식
③ 관통형 벽 이음재(through ties) :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정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관 또
는 강제 파이프 서포트에 개구부를 가로지르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식
④ 창틀용 벽 이음재(reveal ties) :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창틀 등의 개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 이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주보는 창틀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에 비계 구조
물에 결속하는 방식
8. 작업발판(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
Ÿ

작업발판의 폭은 400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0mm 이하로 해야 한다.

Ÿ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한다.

Ÿ

작업발판이 일부 해체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위험구간의 통제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Ÿ

근로자는 작업발판까지의 이동 시 사다리, 비계다리 또는 가설계단 등의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Ÿ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정해진 최대 적재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안전난간

  • 11 -

Ÿ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상부 난간대 윗면의 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0.9m 이상이 되도록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
대는 상부 난간대와 작업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0.6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Ÿ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Ÿ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Ÿ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
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KCS 21 70 15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Ÿ

근로자는 안전난간 밖으로 상체를 과도하게 내밀어 작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작업 전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해체 및 철거
Ÿ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Ÿ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Ÿ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Ÿ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Ÿ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
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Ÿ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
다.

Ÿ

벽 이음재의 선 해체로 인하여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벽 이음재는 비계 해체 순서에 따라 해체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선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치를 설치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Ÿ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Ÿ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Ÿ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다.

Ÿ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11. 현장 품질관리
Ÿ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에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 12 -

12. 정기 검사
Ÿ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Ÿ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Ÿ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Ÿ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Ÿ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13. 조립 전·후의 검사
Ÿ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Ÿ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Ÿ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Ÿ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Ÿ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Ÿ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14. 악천후 시의 검사
Ÿ

악천후 전의 검사

① 강풍 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시 벽 이음재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② 비계에 설치된 추락 방호망, 수직 보호망 및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
도록 보강한다.
③ 벽 이음재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
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Ÿ

악천후 후의 검사

①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②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⑤ 벽 이음재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⑥ 안전난간 등의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⑦ 비계기둥이 침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⑧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한다.

- 13 -

제 3 장 타일공사
1. 일반사항
Ÿ

시공자는 시공 전에 도면 및 현장검측을 바탕으로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Ÿ

기온이 2℃ 이하일 때는 타일 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Ÿ

작업완료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며, 타일 면이 불결한것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하고
물로 깨끗이 청소한다.

2. 재료
Ÿ

타일은 KSL 1001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하고, 색상과 재질, 규격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
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위치 재 1 바닥 2 벽 질 규 격 사 용 개 소 자기질타일 300X300X9 도면 참조 도기질타일 300X600X8 도면 참조 비 고 Ÿ

붙임 모르터의 시멘트는 KSL 52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Ÿ

바닥, 벽, 치장줄눈의 모르터 배합비는 각기 KASS 표10.1.1-10.1.3에 의한다.

Ÿ

줄눈재는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견본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
다.
타일 접착제는 접착력과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견본품,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

Ÿ

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사용되는 모든 실링제는 1액형 방균타입으로 재질과 색상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

Ÿ

다.
3. 세부시공 상세도 작성 및 견공 시공
Ÿ

바탕면의 시공 정도와 시공 오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타일 나누기 평면 및 개도, 상세도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Ÿ

세부시공상세도는 타일의 온 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줄눈, 창호 및 출입구, 매립 노
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경량 칸막이, 매립 및 부착물, 기타 액세서리가 상세하게 나타나야 한다.

Ÿ

기준층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와 시공상세도에 의해 견본 시공을 한 후에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공준비
Ÿ

타일 부착면의 결함부 보수 및 보강, 시공 오차의 조정 등은 미장공사의 바탕처리기준에 따르며
단계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4 -

Ÿ

넓은 면의 타일 붙임의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4.5m 이하의 간격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하
며, 창 및 출입구 프레임(FRAME)과 타일 연결부위의 신축줄눈은 10mm로 한다.

Ÿ

이질재가 접하는 부분 및 비드 사용부분에는 실링처리를 해야 한다.

Ÿ

타일 붙임면의 창호 및 출입구, 매립・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
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매립 및 부착물, 앵커 철물 등의 위치가 시공상세도의
줄눈 나누기와 일치하도록 설치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탕 고르기 미장은 본 시방서의 미장공사에 따르며, 초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15일 이상, 재벌과

Ÿ

정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Ÿ

미장마감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3mm로 한다.

Ÿ

바탕미장 작업완료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물축임을 해야 한다.

Ÿ

타일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에는 타일 전용 절단기나 드릴을 사용하고 그라
인더로 깨끗이 갈아내야 한다.

Ÿ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서 사용한다.

Ÿ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미리 바탕에 물을 충분히 적셔준다.
5. 시공
Ÿ

타일을 붙일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고르게 뿌린다. 이때 바탕
의습윤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Ÿ

승인된 타일 나누기를 바탕으로 다림추나 수준기 등으로 수평과 수직 줄눈이 정확하게 유지되게해야 한
다.

Ÿ

타일 접착제를 바른 후 30분 내에 완료해야 하며, 타일과 바탕면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켜야 한다.

Ÿ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말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에서 빗물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소량에 그쳐야 한다.

Ÿ

타일을 붙이고 3시간 경과 후 줄눈파기를 실시한 다음 타일 표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Ÿ

24시간이 경과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치장 줄눈재를 밀실하게 충진한다.

6. 청소
Ÿ

치장줄눈이 완료된 후 타일 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내고, 잘 닦이지 않는 부분은 염산 희석
용

Ÿ

액으로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접착제로 타일을 시공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7. 보양
Ÿ

타일을 붙인 후 5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Ÿ

일사광선의 직사 및 풍우에 노출되는 부분은 방풍막 또는 시트로 보양해야 한다.

Ÿ

한중 공사때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
이

Ÿ

2℃ 이하가 되면 가설 난방이나 보온 등으로 보양해야 한다.

바닥은 줄눈처리 후 P.E 필름을 깔고 톱밥을 2cm 두께로 깔아 보양해야 한다.

  • 15 -

8. 검사
Ÿ
Ÿ

1일 작업 후 타일을 임의로 떼어내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한다.
붙임 모르터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두들겨 보아 들뜸이나 균열 등이 발생한 부분은 줄눈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붙인다.

Ÿ

접착력 시험은 타일을 시공하고 4주가 경과된 후 600m2당 1장 단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실시하여 접착강도가 4kg/cm2 이상이 되어야 한다.

- 16 - 제 4 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Ÿ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Ÿ

공사착수 30일 전에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사용자재, 견본품,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Ÿ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세부시공
Ÿ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 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독
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료 일반
Ÿ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 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Ÿ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Ÿ

시공자는 공사착공 30일 전에 재료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Ÿ

본 시방서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상세도
에 의거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
수해야 한다.

Ÿ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페트류는 난
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Ÿ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사 담당
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4. 바닥공사
Ÿ

일반사항

① 미장바름 및 제물치장 콘크리트 마감 등의 구체는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하여 완전히 건조 양생
되어야 하며, 바탕면의 요철이나 돌기물 없이 평활하게 처리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바닥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셀프 레벨링재를 사용하여평활하게 처리해
야한다.
③ 공사착수 전에 각 실별로 줄눈나누기 계획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7 -

5. 천정틀 및 천정공사
Ÿ

열경화성수지(SMC) 천정재

① 일반사양
가) 적용범위
본시방은 S.M.C(SHEET MOULDING COMPOUND) 천장재 시공에 대하여 규정한다.
② 제출물
가) 재료의 견본
사용되는 재료의 견본을 제출, 색상, 외관, 치수등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품질인증서
사용되는 재료의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임을 증명한는 K.S / I.S.O 인증서 및 국가공인기간에서 인
증

하는 Q마크. 이상의 인증서 및 아래 물성에 준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배치도면
가) 건물 전체의 디자인과의 융화를 위하여 시공하는 각 장소의 천장배치도는 제출 도면에 준 한다.
나) 제품사양
S.M.C. 천장재는 아래와 같은 재료가 배합되어 생산되어야하며, 본 시방에 만족 하는 충분한 강
도

가 유지되어야 한다.

  • 사용재료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열경화성)수지
*저 수축재. *충진재. *난연재.
*보강재 *경화재. *이형재, 기타 등
  • S.M.C. 천장재의 규격

* 300 × 300 ×1.2T
* 300 × 600 ×1.2T
* 600 × 600 ×1.2T
  • 제품형태

* 원형(CIRCULAR) TYPE.
* 평면(FLAT) TYPE.
* 사각(SQUARE) TYPE.
* 반원(SEMI CIRCULAR) TYPE.
* 라인(LINE) TYPE.
* 다이아몬드(DIAMOND)TYPE.
* 민판(FLAT)TYPE.
  • 제품의 색상

* IVORY.
* SKY BLUE.
* LIGHT PINK.
* GREEN.
* GRAY.
  • 18 -

④ S.M.C. 천장재의 제조
가) S.M.C.천장재의 제조시 보강재 길이는 제품의 강도유지를 위하여 1 inch 이상이 되어야하며 기타
첨가제가 혼합된 복합재료를 사용하며 유압 PRESS에 의하여 고온, 고압하에서 성형한다.
나) S.M.C 천장재의 색상은 감독원 및 발주자가 지정하는 색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균일하여야하며,
내후성 안료를 사용하여 2년 이상 변색이 없어야 한다.
다) 천장재 원 재료로 B.M.C. 제품은 보강재료의 차이로 강도 및 부분크랙이 발생하여 적합하지 않으
므로 S.M.C. 제품을 사용한다.
라) 제품의 물성은 아래기준의 이상이 되어야한다.
* 물성은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KS F 4740)의 기준을 적용한다.
직각도 1/1000 이하 인장강도(N/㎟ )

25.0 이상

경 도(듀로미터) HDD 90 ± 5 난연성 난연 3급 이상
아이조드 충격강도(J/M) 150 이상 내후성 4급이상
⑤ 시 공.
가) S.M.C. 천장재의 시공은 현장 실측 후 배열도면을 작성, 감독원에 제시하고, 승인을 득한후 도면
에 의거 시공한다.
나) S.M.C. 천장재의 시공은 경량철골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부자재는 K.S 제품 사용)각 부자
재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ㄱ) 크립바(Clip-Bar, T-Bar)
높 이 : 29 ㎜
폭 : 35 ㎜
길 이 : 4000 ㎜
재 질 : 아연도금 강판
(ㄴ) 캐 링(Carrying)
높 이 : 38 ㎜
폭 : 12 ㎜
길 이 : 4000 ㎜
재 질 : 1.2T 아연도금 강판
(ㄷ) 행 거(Hanger)
규 격 : 20 ×20 ×100/50㎜
재 질 : 1.6T 아연도금 강판
(ㄹ) 와이어 크립(Wire Clip)
높 이 : 40 ㎜
폭 : 53 ㎜
재 질 : 2㎜ 아연도금 스프링 강 철사
(ㅁ) 행거볼트(Hanger Bolt)
직 경 : 9 ㎜
길 이 : 2000 ㎜
재 질 : 아연도금 강철

  • 19 -

(ㅂ) 몰 딩(Moulding)
규 격 : 15 ×30 ×15㎜
길 이 : 3000 ㎜
재 질 : A.L 소부도장
⑥ 검 사
가) 검사의 분류
(ㄱ) 외관 검사
(ㄴ) 치수 검사
(ㄷ) 시공 검사
나) 검사방법
(ㄱ) 외관검사 - LOT 당 SAMPLING 하여 시행한다.
(제품에는 부풀음, 벗겨짐, 기포 및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미려한 표면이어야 한다.)
(ㄴ) 치수검사 - LOT 당 SAMPLING 하여 시행한다.
(ㄷ) 시공검사
시공검사는 도면에 의거 시행한다.
시공된 장소의 천장높이는 균일해야 하며 제품사이의 틈새가 없어야한다.
⑦ 기 타
각 현장마다의 정확한 수량은 현장 실측에 의거 증감될 수 있으며,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의 협의에 의거 진행한다.
6. 기타 공사
Ÿ

화장실 칸막이 설치공사
금강 뉴큐비클-센스 시스템 또는 동등 이상을 사용한다.

① 재 료
가) 칸막이 패널:두께 11mm 불연 복합판 위 0.8mm 수지합침 판 양면 부착 (지정색)
나) 문짝 패널:12mm의 불연복합판위 0.8mm 수지합침판 양면부착(지정색)
다) 패널 몰딩:압축 알루미늄 몰딩 (폴리에스터 분체도장)
라) 칸막이 받침:스테인리스 스틸 304 (27종) 알루미늄 사출몰딩(폴리에스터 분체도장)
마) 각종 액세서리:국내 최상품으로 감독자가 지정 금강 뉴큐비클-13
② 시 공
가) 화장실 칸막이의 패널 나누기 및 받침대 위치에 대한 먹메김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나) 받침대 및 칸막이 고정때 고정철물이 방수층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고, 접속부는 물이 칩입
하지 않도록 실란트로 충진한 후 캡을 씌워야 한다.
다) 칸막이와 문의 모헤아 사이의 틈이 1m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라) 설치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다음 최종공사 준공때 까지 보양한다

- 20 - 제 5 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Ÿ

방수공사의 시공은 건설부 등록업체인 방수 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을 제
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로 책임시공을 한다.

Ÿ

모든 방수공사의 재료 및 공법 등은 시방서에 준하며, 공사 전에 공정표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Ÿ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시공 후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 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Ÿ

방수공사 시공 전에 바탕이 완전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Ÿ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바닥의 경우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벽의 경우는 바탕이 완전 건조되어 누수가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며,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Ÿ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
공자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시공부위와 방수공사종류 지정
Ÿ

본 공사에 적용하는 방수 종류 및 부위별 사용은 아래와 같다.
방 수 종 류

시 공 개 소 액체방수1종 도면 참조 비 고

3.액체방수공사
Ÿ

재 료

① 액체방수용 방수재료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최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모르터 및 콘크리트 혼입때 화학적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내구
성이 있으며 철재류를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③ 재료의 배합비 및 방치기간은 도면 또는 전문업체 시방에 준한다.
④ 방수공사 중 또는 그 전후에 기온과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여 보호시설 등으로 보양하고 충격이
나 진동 등을 주지 않도록 한다.
Ÿ

시 공

① 바탕처리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제,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
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이상 V 커
트한 후 방수층 시공에 들어간다.
또한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방수층에 결함이 생
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 57 -

② 시 공
가) 바탕 조성이 완료되면 물청소를 실시하고 바탕이 건조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해야 한
다.
나)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을 금한다. 부득이 시공자가 시행코져 할 때에는 방풍
시설, 보온 및 보양설비 등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시공이 가능하
다. 액체방수의 1차 시공방법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기본바탕 처리 후 물청소
(2) 방수용액 도포
(3) 시멘트 풀칠
(4) 방수용액 도포
(5) 시멘트 풀칠
(6) 발수제 도포
(7) 시멘트 페이스트 도포
(8) 방수 모르터 바름
Ÿ

주요부분의 시공

① 드레인 주위, 각종 철물과의 접촉부에는 시공자가 신뢰할만한 시공방법을 감독자에게 제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하며, 구석 및 모서리에서 각이 생기는 접속부는 3cm×3cm로 각처리 한 후 부직포를
부착하고 타르 우레탄으로 보강한다.
② 지반과 접촉하는 건물의 모든 부분은 특별한 명기가 없더라도 액체방수 2회를 실시한다.
Ÿ

방수부분 겹치기

① 지표에 접하는 건물의 옹벽 내외부의 방수 겹침길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② 지하의 경우 옹벽면에서 천정안쪽 1m까지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상하층의 방수층이 최소 1m이상
겹칠 수 있게 해야 한다.
Ÿ

보 양

①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48시간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4.지수재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부위, 이종재료간 연결부위, 관의 슬리브, 신축줄눈 및 기타 연결부 위의 지수
목적에 사용한다. 지수재는 수팽창성 고무계와 수팽창성 벤토나이트계로 나뉘며, 시공자는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지수재 및 그 규격, 견본품, 성질, 안전에 관한 근거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받고,
기타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제조회사의 시방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① 재 료
가. 팽창시에 수밀성의 상실 또는 강도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나. 재료의 보관은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② 시 공
가. 시공면을 청소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나. 이어치기 등의 균열 및 틈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많은 부분에는 못이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고정시킨

  • 58 -

다.
다. 콘크리트의 두께가 50cm 이상이면 2줄, 50cm 미만이면 1줄로 시공한다.
라. 이음의 길이는 최소 10cm 이상으로 한다.
마. 고정시킨 후 콘크리트 타설 전 물과의 반응으로 비틀림, 휨, 팽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한다.
5.실링공사
방수와 연관된 각종 실링공사는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6.결로처리
시공자는 지하층 등 결로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의 결로발생 여부를 점검 한 후 시공해야하며, 결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 또는 재시공을 해야 한다.

- 59 -

제 6 장 금 속 공 사
1.일반사항
Ÿ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
작 및 설치, 공사에 사용한다.

Ÿ

시공자는 설치시공 30일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
야한다.

Ÿ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
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
로 한다.

Ÿ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Ÿ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
용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Ÿ

주재료

①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용해야한다.
③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설치용 재료
⑤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
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⑥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⑦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⑧ MOVAE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⑨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
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⑩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⑪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 )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⑫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 79 -

3. 시공
Ÿ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Ÿ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
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Ÿ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
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
타나서는 안된다.

Ÿ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
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야 한
다.

Ÿ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4. 보양 및 청소
Ÿ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
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Ÿ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Ÿ

검사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
해야 한다

.
5. 커텐 박스
Ÿ

도면에 표기된 창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커튼박스를 설치한다.

Ÿ

마감재료는 강판 KSD 3512로서 두께는 1.2mm 철판에 정전분체도장으로 마감한다.

Ÿ

커텐 박스 보강재는 구조상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보강재는 방청 페인트 조합 페인트로 한
다.

Ÿ

조립때 나사못 등 조립철물은 양질의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
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마감재와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

Ÿ

커텐 박스의 용접부분은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눈에 띠지않도록 마감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
다.

Ÿ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에서 전식을 막기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
로 전식방지처 리를 해야 한다.

6. 스테인리스
Ÿ

스테인리스 재료 분리대는 도면에 표기된 부분에 두께 1.5mm이상의 것을 사용, 재료분리대과
고정철물은 두께 l.5mm 이상의 평철로 @450 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 80 -

제 7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Ÿ

본 시방은 벽, 천장, 바닥, 기타 부위의 미장 및 노출 콘크리트 면의 표면처리 공사에 적용한다.

Ÿ

시공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미장자재에 대해 시방서, 시험성적서, 시공방법 및 견본품 등을 제
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Ÿ

한냉기 및 폭서기(10℃이하, 30℃이상)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Ÿ

건조 후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균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와이어
매쉬 등으로 보강하여 사전에 균열예방을 해야 한다.

Ÿ

미장면의 각 코너 부분 및 이질재와의 접촉부분 등에는 각종 비드 또는 각종 부속철물을 사용하
여미장선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한다.

Ÿ 견본품 및 견본 바름 Ÿ

유색 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
바름, 견본 뽑기를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Ÿ

표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 제품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멘트 모르터바름
① 재 료
가)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
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다)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
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메탈라스는 특기가 없는 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은 50mm 이상으로 한다.
마)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② 시공 일반사항
가)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나)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다) 초벌, 재벌, 정벌 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을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라)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정벌 바름의 2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 바 닥:24mm (1회)
  • 벽 체:외벽 18mm, 내벽 9mm / 15mm
  • 천정(보 및 슬래브):9mm

마)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 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

다.
바) 모든 조적벽의 천정 상부는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사) AD, PD, EPS 등 설비용 배관을 위해 구획된 벽돌 벽면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슬래브 면까지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아)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시멘트 모르터, 암면 뿜칠 또는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 연속된 미장 바름이 6m 이상인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션 조인트 및 크랙 유도 줄
눈을 설치한다.
차)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콘크리트 면 : 타설 후 10일 이상
-벽돌, 블럭 면 : 쌓기 후 7일 이상
-초벌 바름 면 : 바른 후 7일 이상
-재벌 바름 면 : 바른 후 3일 이상
카) 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③ 바닥 미장
가) 100m2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 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
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라)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마) 패널 히팅 바닥면의 미장은 크랙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
고, 균열이 발생한 경우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및 공법으로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바)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사) 셀프 레벨링제는 석고계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아)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
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④ 벽 및 천정 미장
가)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나)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
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다) 초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라)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 바름을 한

다.
마) 정벌 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⑤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⑥ 폭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⑦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
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3. 자체 수평 모르터(셀프레벨링 모르터)
Ÿ

시공하고자 하는 표면의 먼지와 레이턴스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Ÿ

표면에는 접착강도 증진을 위해 시방서에 의한 프라이머 등을 도포한다.

Ÿ

제품 시방에 의한 배합비로 정확히 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미장이 완료된 면에는 적절한 보
양조치를 해야 한다.

제 8 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Ÿ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Ÿ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Ÿ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Ÿ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Ÿ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
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Ÿ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
다.

Ÿ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Ÿ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Ÿ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
를 사용하여 코킹처리되어야 한다.

Ÿ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
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철제창호
Ÿ

일반사항

① 철제 창호용 모든 강판은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②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제 창호 및 갑종 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 1.5mm 이상, 문틀은
1.6mm 이상을 사용한다.
③ 정첩, 도어 크로져, 도어록,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2.3mm 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한다.
④ 방청 페인트는 KSM 5311-2종을 사용하고, 마감 페인트는 KSM 5312-1종 조합 페인트 무광 또
는반무광을 사용한다.
⑤ 충진 단열재는 #80 암면 보드 또는 그라스 울 40K를 사용한다.
⑥ 행인의 출입이 예상되는 모든 문에는 소음차단 및 방수, 단열 등을 위하여 DIA 6~9, 두께 3mm
의 네오프렌계 고무 싸이랜서 또는 모헤아를 설치한다.
⑦ 문틀 및 창틀 부재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직각을 유지해야 하고, 맞춤부의 용접부위는 이음자
국 및 그라인딩에 의한 훼손 자국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⑧ 창호재의 표면은 굴곡, 찌그러짐, 뒤틀림, 용접자국 등의 손상없이 부드럽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⑨ 앵커연결 철물은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문틀의 상하단에서 20cm 위
치와 중앙부 등 3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⑩ 설치되는 모든 창틀 및 문틀은 모르터 주입기를 사용하여 모르터를 충진시켜 주어야 하며, 틈이
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2:4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충진하여야 한다.
⑪ 방청 페인트의 도장은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 시행해야
하며, 마무리 도장은 지정 페인트, 지정색 2회 도장으로 본 시방서의 도장시방에 따라 도장해야한
다.
⑫ 정첩 및 손잡이 부분은 THK 1.6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 보강해야 한다.
⑬ 문틀이 벽체 등과 접합되는 부분은 문틀 전용 AL비드를 설치하고, 코킹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한
다.
⑭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철판의 접합 및 이음은 연속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⑮ 철문의 고정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⑯ 정전 분체도장 창호의 도장은 도장공사 부분 특기시방서에 따라 처리한다.

Ÿ 재료

① 재료비는 염화비닐 중합재를 주원료로 하고 양질의 안정제, 충격강화제와 기타첨 제가 배합된
원료로 성형하여 제조한 것으로 한다.
② 품질은 KS F3117에 의하여
가) 인정강도: 400KG/CM이상
나) 신

율: 100% 이상

다) 충격강도: 20KG/CM이상이어야 한다.
3. 알루미늄 창호
Ÿ

일반사항

①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단면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르면, 각 부재별 단면 두께는 최소 1.5mm 이
상을 기본으로 하고,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 두께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두께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액세서리 등에 대한 견본품
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Ÿ

주재료

① 알루미늄 프레임
알루미늄의 내외부 형재는 KSD 6759 A 6063S-T3의 규정에 의한 KS제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
한다.
② 표면처리
노출된 알루미늄 표면은 DESTO의 FLUROPON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불소수지 코팅을 하되 반
드시 5~7미크론 이상의 프라이머 처리 후 톱코트 25미크론 이상이어야 한다.
Ÿ

부재료

① 고정용 나사
가)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리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표면에 노
출 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

나) 연결 접합 및 보강재
동일한 재질의 알루미늄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

한 재료를 사용한다.

다) 기밀재
네오프랜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의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라) 잠금 핸들 및 잠금장치
아연합금 주물형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창호 프레임 색상과 동일하고 잠금장치가 프레임 외부로
노
Ÿ

출되지 않는 것 중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최고품을 사용한다.
가공

① 제작 전에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현장의 실측에 대한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 협의하여 상업적
인 오차의범위 안에서 가공. 조립되어야한다.
② 모든 절단면의 접합부위는 조립때 내부에 실란트를 시공하고, SCREW 작업때에도 실란트를 주입한
다.
③ 개스킷은 개스킷의 구멍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부착하며 이음부위를 최소화 한다.
④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개별포장하고 출하해야 한
다.
Ÿ

설치 및 보양

① 창호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을 준하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② 합판 및 각재를 사용하여 변형이나 회손이 없도록 하고, 시멘트 모르트 또는 콘크리트가 묻을 경우
에는 즉시 반출하도록 한다.
Ÿ

현장 수밀시험

설치완료 후 감독자가 지정하는 층 및 부위를 AAMA FC-1-76의 시험방법에 따라 고압호스를 사용하
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해야 한다.
4. 창호철물
Ÿ

일반사항

① 본 공사에서 사용될 모든 창호철물은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및 창호세부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
견본품 및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승인을 받은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HARDWARE SCHEDULE을 작성하여 감독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③ 시공자는 창호철물의 승인 요청때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와 충분한 협의하에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창호와 동시에 발주가 이루어져야 한다.
Ÿ

KEY 인계

시건장치가 부착된 창호 철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창호철물 평면도를 작성하여 각 창호의 KEY에

지워지지 않는 아크릴 표찰을 부착하여 보관하였다가 준공때 감독자의 입회하에 확인 후 각 창호별 2
개씩의 KEY를 KEY 관리함과 함께 인계한다.
5. MASTER KEY SYSTEM
각종 창호의 시건장치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층별, 구역별, 사용별 조닝계획에 의해 MASTER KEY
SYSTEM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자와 창호제작 및 설치자, 창호철물 납품자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MASTER KEY는 3개를 제작하여 창호철물의 현장 반입과 동
시에 감독자에게 인계되어야 한다.

6. 창틀, 물틀의 모르터 사춤 및 코킹
모르터 사춤

Ÿ

①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의
사이공간을 1:3 시멘트 모르터로 모르터주입기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②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③ 문틀용 비드 설치
모르터 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 또는 스테인리
스

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④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
를

해야 한다.

7. 보양 및 청소
Ÿ

보 양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 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Ÿ

청 소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면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Ÿ

견본품의 제출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도면 및 시방서에서 정하는 각종 유리의 견본품을 300×300MM 또는 감
독원이 지정하는 치수로 제작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Ÿ

각종 유리의 성능 계산서 및 품질 보증서의제출

유리의 가공 제작 업체는 유리의 종별, 위치별,규격별 유리의 내풍압강도, 열파손, 내충격강도
DEFLECTION,도,,DEFLECTION, 차음성능, 열관류율,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계
산서와 유리 끼우기 후 2년 이상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Ÿ

유리의 치수 결정 및 가공제작 LIST의 작성 제출

① 각종 유리의 치수는 창호별 제작 및 설치 업체가 작성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하여 감독원,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유리가공 제작 및 끼우기 업체간 충분한 합동 협의 후 결정되어야 한다.
② 유리의 가공제작 및 끼우기 업체는 창호 NO별, 유리종별, 규격별 치수, 매수, 면적(단위매당 면적,
총면적)을 나타낸 가공 제작 LIST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Ÿ

유리의 제작 요령서 및 시공지침서의 제출

① 유리의 가공 및 제작업체는 유리종별, 규격별 제작 요령서 및 품질 관리기준, 검사기준 CHECK
LIST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시 고려 반영
해야할 사항, 기타 특기사항에 대한 시공 지침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Ÿ

유리끼우기 시공

① 외기 온도가 섭씨 -5°이하이거나 비, 눈, 강풍시에는 유리끼우기작업을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 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② 유리끼우기 업체는 유리끼우기 작업전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사하여 이상 유
무를 감독원에게 보고한 다음 착수해야 하며, 결함부의 창호는 부재의 수정보완 또는 교체후에 시
행해야 한다.
③ 유리끼우기 작업은 유리제작 업체 및 창호제작 업체의 시공지침서 및 특기시방서 등에 의거 창호
제작 및 설치 업체의 협조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④ 유리끼우기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흠집,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유리는 끼울수 없으며 끼우
고자하는 유리와 창호의 유리끼움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끼우기
작업을 새행해야 한다.
⑤ 유리의 끼움은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하며, 실런트 시공시

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가고정시켜야한다.
⑥ 유리끼우기 도중 또는 유리끼우기 완료후 손상, 오염,파손된 유리는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조속히
교체 시공해야 한다.
Ÿ

유리면의 보호 및 청소

① 유리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의 손상, 오염,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표
지를 부착해야 한다.
② 용접, 내회피복, 기타작업등 유리면에 손상, 오염 등에 영향을 주는 작업시에는 합판, 시이트, 기타,
보호 카바를 설치한 후 시행해야 한다.
③ 유리청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런트, 기타 인접 마감면에 변질, 변색, 오염
등에 전혀 유해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재료
Ÿ

한국유리, 금강유리 또는 동등 이상품으로 한다.
위 치

종 류 두께(mm) 색 상 주출입문 로이복층유리 24 투명 외부 창호 로이복층유리 24 투명 내부 창호 강화유리 10 투명 화장실 거울 5 은경 비 고 방습거울

3. 유리 실런트 공사
Ÿ

재료

① 실런트:KSF 4910 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관련자
료 및 견본품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② 부재료 : 방수공사 시방서 중 실런트 공사 항목 기준에 따른다.
Ÿ

시공

① 창호 및 유리의 실런트 시공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득한 후 가 고정된 유리의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 등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실런트 소요 깊이를 정확하게 유지
시켜 백업체를 끼운다음 실런트 시공을 해야 한다.
② 기타 작업조건, 시공 방법 등을 방수공사 시방서중 실런트 공사항목 기준에 따른다.

제 10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Ÿ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Ÿ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
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
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Ÿ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Ÿ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2. 재료
Ÿ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Ÿ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Ÿ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
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작업조건
Ÿ

눈,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때 또는 도장 바탕
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Ÿ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
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4. 바탕처리
Ÿ

강재의 표면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②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③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④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⑤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Ÿ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①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②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③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④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⑤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Ÿ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① 바탕면은 시공 후 1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②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③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
수해야 한
④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⑤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Ÿ

건식벽 바탕면 처리

①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②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하여 평활하게 해야한
다.
③ 석고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시
켜야 한다.
④ 석고보드의 JOI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라이머
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SANDING)해야 한다.
Ÿ

아연도금된 강제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5. 혼합 및 도포
Ÿ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
시켜야한다.

6. 인접 부착물 보양
Ÿ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
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7. 시공일반
Ÿ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Ÿ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
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Ÿ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Ÿ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Ÿ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
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Ÿ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Ÿ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
다.

Ÿ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8. 수성페인트
Ÿ

바탕처리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Ÿ

사 양

① 1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② 2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Ÿ

시 공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2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 도장한다.
9. 시험 및 검사
Ÿ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Ÿ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
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완료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보 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
다.

제 11 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Ÿ

적용범위 : 본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사항이외는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되,
본 공사에서 제외된 부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Ÿ

공정 및 시공계획서 : 본 공사의 시공자는 착수 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 상황의 조사 및 인
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및
안전위생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Ÿ

의의 및 경미한 변경사항 : 도면과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
며, 현장의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 등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은 일
체 증가하지 않는다.

Ÿ

본 공사 시방서는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 구조물의 보강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Ÿ

현장 사진촬영 : 도급자는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사진을 촬영하여 각 2부씩 제출한다.

Ÿ

준공검사 : 공사완료 후 공사장 주위를 깨끗이 청소한 뒤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Ÿ

본 공사부분 이외의 기존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2. 특기사항
Ÿ

시공자는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Ÿ

건물내에 인입되어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를 사용하여 공사한다.

Ÿ

구조재의 부식상태 또는 재료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전도에 의한 사고 및 화재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Ÿ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으나
사전에 건축주 및 공사감독자와 그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Ÿ 철거공사가 준공되면 주변을 정리하여야 한다. Ÿ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조각, 강재토막,내∙외장재 등의 철거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Ÿ

수급자가 수거할만한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 공사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Ÿ

철거시 장비사용은 기존건물에 안전한 규격을 사전 검토하여 무리가 없는 기종을 선택한다.

Ÿ

철거부분(도면 참조)
기 존
옥탑

① 창호 철거
② 벽체 철거

지상3층

변경 후(증축)
① 창호 규격 변경 신설
② 증축 연결 벽체 시공

3. 기타
도면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의문이 있을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 03 기계설비 시방서.hwpx =====

기 계 설 비 시 방 서

공사명 : 한경면 두모리 향토음식배움터 리모델링 공사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공사개요
1)공사명: 한경면 두모리 향토음식배움터 리모델링 공사
2)공사기간 :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

(건축공사 지연시 실제 건축 준공일까지) 2.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기계공사에 적용한다 .

2)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의 경우는 해
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3)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
이 있을때에는 본 시방서를 우선한다.

4) 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서라도 표기가 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5)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은 관계법규 건설부 제정 건축 설비
공사(기계부분)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6) 본 시방서, 설계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범위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표준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에 표기된 범위내를 말한다.

4.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감독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당 지부가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6.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공사 시공자는 착공전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자는 공사중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7. 공사의 시행

1) 모든 공사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공사 시공자 책임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자는 착공개, 공정표, 공정별 세부 시공 계획서, 기술인력 현황 및 기술자의 인적사항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사용 자재 및 기기

1) 모든 자재 및 기기는 표시품 또는 상용을 원칙으로 하고,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 관공서의 공인 규격품 또는 규격에 준한 제품이어
야 한다.

2)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재 및 기기는 에너지 합리화법에 의한 등록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리한 자재 등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 예정일과 반출 방법 등의 반출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시 험

공사 시공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 공인 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공사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0. 입회검사

1) 수증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 할 수 없는 공작품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 시립 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크기 3X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1. 시공기준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공사 시공자는 검토 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는 공사 금액 증감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2. 타 공사와의 관련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13. 대관청 수속

공사 시공자는 공사 착공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4. 공사 현장 관리

1) 공사 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현장내에는 자격있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에 대한 정리,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지급 자재를 인도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하여 공사 시공자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도난 및 회손 될 경우에는 공사 시공자가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15. 현장 대리인

1) 공사 시공자는 공사 착수정에 기계설비 분야에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 등)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공사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한다.

2) 공사 시공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 대리인 보조원을 공사 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 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 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 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 사항에 대하여 공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16. 공정관리 및 공사 보고

1) 공사의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한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에 대한 공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 보고서와 월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7. 제작 도면 및 시공도

1) 공사 시공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현장 사정으로 설계도상의 치수와 형상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특히 타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면의 규격 및 표기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주요 장비류는 제작도면, 제작공정표 및 기술 시방서 등을 제작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준공도서

1) 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 도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준공도의 작성 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기준에 준한다.

19.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며,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실시한다.

2) 공사 시공자는 설계변경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경미한 변경

1) 공사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공법, 배관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공사 시공자가 부담한다.

2) 공사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 금액의 예산 계법상의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21. 시운전

1) 공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시 성능검사 요령서에 의거 시운전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등 기타 임시 가설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시공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단, 시운전에 필요한 전력, 용수, 배수의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3) 공사 시공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한다.

4) 공사 시공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 개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5) 공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후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인계인수

1) 준공 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 성적서를 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주요 기기 또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 수칙 및 각종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 요원으로 하여금 안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리요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공사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제 2 장. 장 비 및 위 생 배 관 공 사 1. 적용범위

1) 본 사항은 위생 설비 공사를 위한 급,배수 설비 배관 공사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 중 수도법, 하수도법 또는 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하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3) 본 사항은 장비류 외의 접속과 자동제어 기기류 설치용 티이, 붓싱 등의 설치 및 배관용 방진재 설치 공사를 포함한다

2. 배관 공사 1) 관

구
분
규
격
비
고
K S 번 호
명
칭
급수,급탕관

PB관 3. 보온 및 피복 1) 보온 두께 (1) 급수 배관 두께 : 25t (2) 급탕 배관 두께 : 25t

2) 피
복(천정배관)

고무발포 PE보온재 + 매직테이프(난열,내열) + AL밴드순

4. 보관시공 1) 배관

(1) 주 배관에는 적당한 장소에 플렌지 이음이로 접속하여 배관의 보수 및 개수에 편리하도록 한다.

(2) 배관에는 필요에 따라 워터 해머 방지를 위해 에어 챔버 및 기타의 장치를 부착한다.

(3) 억류 방지의 대책은 일반 배관 기술 기준(공업 진흥청)에 따른다.

(4) 탱크의 배수 및 오우비 플로우는 간접 배수로 한다.

2) 기울기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1) 급수,급탕 배관 1/200이상 5. 발브류 D 15 - 50 : 스텐 10kg/cm2

D 65 이상 : 버터플라이 주철 10kg/cm2

6. 행가류

급수,급탕 배관 : 절연 행가를 사용해야한다.

7. 위생기구류

위생기구는 KS제품을 사용하며, 흠집등이 없어야 한다.

제 3 장. 오, 배 수 배 관 공 사 1. 일반사항 하수도법규 등 관련법에 따른다. 2. 배관 공사 1) 관

구
분
규
격
비
고
K S 번 호
명
칭
배 수 관
KSM 3404
P.V.C VG1관

3. 트랩

가) 트랩의 봉수깊이는 50-100mm로 한다.

나) 트랩은 가동부분의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한 구조가 아닌 것으로한다.

다) 뚜껑이 있는 트랩에서는 뚜껑을 열었을 때 바로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터 가스가 실내로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소제구설치 1) 일반사항 가) 소제구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1)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2) 직선길이가 긴 횡도피관의 중간으로써 배수관의 관경이 100mm 이하의 경우는 15m 이내 100mm를 넘는 경우는 30m이내

3) 배수관이 45도를 넘는각도에서 방향이 변경되는 개소

4)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5) 배수 수평주관과 대지 배수관의 연결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곳.

6) 이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소.

나) 소제는 청소하기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의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에 지장을 줄 때에는 원칙적으로 직경 65mm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300mm이상, 직경 75mm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450mm 이상의 공간을 소제구 주위에 둔다.

다) 지중 메몰관에 설치할 때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마무리면 또는 지반면 혹은 그 이상까지 연장해서 설치한다.

라) 은폐 배관일 때에는 벽 또는 바닥의 마무리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또한 소제구를 부득히 은폐해야 할 때에는 그 전면 또는 상부에 화장 뚜껑을 설치하거나, 그 소제구에 편리하게 접근할수 있는 위치에 검사구를 설치한다.

마) 배수 수작관 최하부의 바닥에서 충분한 공간이 없거나 또는 배수수직 관최하부 부근에 설치할수 없을때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무리면 또는 가장 가까운 벽면의 외부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바)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수 있도록 설치한다.

사) 소제구 뚜껑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2) 방수가 되는 부분에 소제구를 설치할 때는 아래사항에 따른다.

가) 콘크리트 작업 후 소제구 본체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마감 이하가 되도록 수평으로 부착하고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몰탈로 정확히 매운 다음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방수공사 완료 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빼기용 구멍이 막히지 않는가 확인하고 방수층 누름쇠를 확실하게 고정한다.

다) 경량콘크리트 타설 후 소제구 상면이 바닥마무리면과 수평이 되도록 조정한다.

3) 방수가 되지 않는 부분에 소제구를 설치할 때에는 콘크리트 타설후 소제구면이 바닥 마무리면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고 소제구와 콘크리트와의 틈새는 몰탈로 정확히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5. 바닥 배수트랩의 설치

1) 바닥배수구는 보수, 유지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봉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급수관을 교차 연결하면 안 된다.

6. 배관

1) 일반 배수 배관은 아래의 시공 지침에 따른다.

가) 배수용 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에는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로 합류 시킨다.

나) 연관을 구부릴때에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린 부분에 배수 지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다) 배수관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배수 수평관 및 수평지관에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및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마) 배수 계통의 배관 중간에 유니온이나 관플렌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바) 빗물 수직관에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사) 옥내배수관의 방향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아) 부지 배수관의 연결부분은 수압에 견디고 식물의 뿌리가 파고 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자)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하지 않는다.

차) 수평 배수관은 울퉁불퉁함이 없도록 시공하고 다음표와 같이 적절한 기울기로 배관한다
관
경 (mm)
배 관 기 울 기
65 이하
최소 1 / 50
75,100
최소 1 / 100
125
최소 1 / 150
150 이상
최소 1 / 200

===== 04 공내역서(한경면 두모리 향토음식배움터 리모델링 공사).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한경면 두모리 향토음식배움터 리모델링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8
A: 건축물 현장정리 B: 수리, 옥내외 청소, 준공청소 등 C: M2 D: 273.09
A: [ 합
계 ]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A: 터파기 B: 보통토사, 백호0.7m3 C: M3 D: 11.63
A: 되메우기 및 다짐 B: 토사, 소형장비 C: M3 D: 2.97
A: 잔토처리 B: 토사 10km, 백호0.7M3 +덤프15톤 C: M3 D: 8.66
A: 잡석깔기지정 B: 장비, 백호0.2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M3 D: 3.75
A: [ 합
계 ]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A: 레미콘 - 제주 B: 25-18-08 C: M3 D: 1.28
A: 레미콘 - 제주 B: 25-24-15 C: M3 D: 4.3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제주 B: SD400, HD-10 C: TON D: 0.54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무근구조물, 굴착기(무한궤도), 0.7㎥ C: M3 D: 1.25
A: 표면 마무리 B: C: M2 D: 18.86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0.53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10.7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f1=Ⅱ, f2=Ⅱ, 36m C: M3 D: 4.35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0.92
A: [ 합
계 ]
A: 010104 돌
공
사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50*20mm, 모르타르 30mm C: M D: 9
A: [ 합
계 ]
A: 010105 타 일 공 사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45.82
A: 타일 압착 붙이기(압 5mm) B: 바닥, 500*5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29.27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6mm) B: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35.27
A: [ 합
계 ]
A: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A: 흡음텍스 설치 B: 6t*300*600mm, 불연천정판 C: M2 D: 135.99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B: SMC, 1.2*300*600mm C: M2 D: 61.5
A: 건식 칸막이 설치 B: 석고보드9.5t*2Py 양면 C: M2 D: 23.24
A: 걸레받이 설치 - 합성수지류 B: 굽도리, 3.2*103mm, 이중구조, PVC C: M D: 50.2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파서빌리티 2.0*1830 C: M2 D: 109.48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115.2
A: [ 합
계 ]
A: 010107 방 수 공 사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45.82
A: 시멘트 액체 방수 B: 수직부 C: M2 D: 35.2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36.7
A: [ 합
계 ]
A: 010108 금 속 공 사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H:1m미만, BAR 간격 450mm C: M2 D: 135.99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CLIP-BAR, H:1m미만, BAR 간격 450mm C: M2 D: 61.5
A: AL몰딩 설치 B: L형, 19*19*1.0mm C: M D: 65.8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105.78
A: 트랜치 B: 스테인리스, W200*3t C: M D: 4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38.1+27.2*1.5t, H:900 C: M D: 7.16
A: [ 합
계 ]
A: 010109 미 장 공 사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4mm C: M2 D: 29.9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7.7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50.4
A: [ 합
계 ]
A: 010110 창 호 공 사
A: A1[방충망교체, 시공도] B: 2.900 x 1.500 = 4.350 C: EA D: 2
A: CAD01[AL여닫이문교체, 창호철물포함및시공도] B: 6.700 x 3.600 = 24.120 C: EA D: 1
A: CAD04[방충망교체, 시공도] B: 1.600 x 2.200 = 3.520 C: EA D: 1
A: CAD06[방충망교체, 시공도] B: 3.000 x 2.500 = 7.500 C: EA D: 1
A: CAD07[방충망교체, 시공도] B: 2.800 x 2.500 = 7.000 C: EA D: 2
A: CAD08[방충망교체, 시공도] B: 3.200 x 2.500 = 8.000 C: EA D: 1
A: CAW01[방충망교체, 시공도] B: 1.150 x 2.500 = 2.875 C: EA D: 1
A: CAW02[방충망교체, 시공도] B: 2.400 x 2.500 = 6.000 C: EA D: 1
A: CAW03[방충망교체, 시공도] B: 2.050 x 2.000 = 4.100 C: EA D: 1
A: CAW04[방충망교체, 시공도] B: 2.800 x 1.600 = 4.480 C: EA D: 2
A: CAW05[방충망교체, 시공도] B: 2.550 x 1.600 = 4.080 C: EA D: 1
A: CAW06[방충망교체, 시공도] B: 4.350 x 1.800 = 7.830 C: EA D: 1
A: CAW07[방충망교체, 시공도] B: 0.600 x 2.500 = 1.500 C: EA D: 3
A: CAW08[방충망교체, 시공도] B: 1.200 x 1.200 = 1.440 C: EA D: 2
A: CAW09[방충망교체, 시공도] B: 0.600 x 1.700 = 1.020 C: EA D: 3
A: CAW10[방충망교체, 시공도] B: 0.500 x 0.500 = 0.250 C: EA D: 6
A: CAW12[방충망교체, 시공도] B: 0.800 x 0.800 = 0.640 C: EA D: 1
A: CAW13[방충망교체, 시공도] B: 1.500 x 1.500 = 2.250 C: EA D: 1
A: HD01[기성재여닫이문, 창호철물포함및시공도] B: 0.800 x 2.100 = 1.680 C: EA D: 2
A: SSD01[스텐고정및여닫이문, 창호철물포함및시공도] B: 5.250 x 2.700 = 14.175 C: EA D: 1
A: SSD02[스텐고정및여닫이문, 창호철물포함및시공도] B: 2.300 x 2.200 = 5.060 C: EA D: 1
A: SSD03[스텐여닫이문, 창호철물포함및시공도] B: 2.000 x 2.200 = 4.400 C: EA D: 1
A: SSD04[스텐여닫이문, 창호철물포함및시공도]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A: SSD05[스텐여닫이문, 창호철물포함및시공도]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A: SSD06[스텐여닫이문, 창호철물포함및시공도] B: 0.700 x 2.000 = 1.400 C: EA D: 2
A: SSD07[스텐여닫이문, 창호철물포함및시공도] B: 0.850 x 2.100 = 1.785 C: EA D: 2
A: STD01[스텐여닫이문, 창호철물포함및시공도] B: 0.800 x 1.600 = 1.280 C: EA D: 1
A: [ 합
계 ]
A: 010111 유 리 공 사
A: 강화유리 B: 투명, 10mm C: M2 D: 9.56
A: 강화유리 B: 투명, 12mm C: M2 D: 19.11
A: 강화유리(그린) B: 칼라, 5mm C: M2 D: 10.46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10.36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9.46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18.93
A: 방습거울설치 B: 5mm, 틀 포함 C: M2 D: 1.08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08.6
A: [ 합
계 ]
A: 010112 칠
공
사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87.02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친환경 C: M2 D: 6.82
A: 바탕만들기+비닐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C: M2 D: 8.16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친환경 C: M2 D: 18.74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5.18
A: 바탕만들기 +에폭시 페인트칠 B: 롤러칠 C: M2 D: 71.58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 M2 D: 1.75
A: [ 합
계 ]
A: 010113 철 거 공 사
A: PVC천정재 해체 B: C: M2 D: 61.5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70.98
A: 목재천정틀 해체 B: C: M2 D: 19.03
A: 건식벽체 해체 B: C: M2 D: 29.57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38.75
A: PVC 기성재 걸레받이 해체 B: C: M2 D: 3.37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35.27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45.82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128.51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벽, 분리 포함 C: M2 D: 2.47
A: 유리 떼내기 B: C: M2 D: 33.4
A: 거울 떼내기 B: C: M2 D: 1.08
A: 플라스틱창,문 철거 B: C: M2 D: 13.89
A: 알미늄창,문 철거 B: C: M2 D: 15.94
A: 철재창,문 철거 B: C: M2 D: 1.28
A: 스텐창,문 철거 B: C: M2 D: 3.57
A: [ 합
계 ]
A: 010114 건설폐기물처리비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5.72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목재폐기물(생목,건설자재류) C: TON D: 0.13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4.31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오염된 상태의 스티로폼(용융처리) C: TON D: 0.01
A: 폐기물처리수수료(운반비 30,000원포함/톤) B: 유리 C: TON D: 0.4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5.7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4.45
A: [ 합
계 ]
A: 010115 작 업 부 산 물
A: 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36
A: 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4.12
A: [ 합
계 ]
A: 010116 기 타 공 사
A: 주방기구공사 B: C: 식 D: 1
A: 이동식 작업대 1.2 B: C: 식 D: 1
A: [ 합
계 ]
A: 0102 기계 설비공사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A: [ 합
계 ]

===== 05 계약이행 특수조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또는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에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공고일 이전 이체완료된 건에 한함)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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