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견적서(전자입찰) 제출안내 제2026 – 46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서(전자입찰)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세영리첼 사거리
~ 강변2차아파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견 적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용역개요
용 역
기 간
기 초 금 액
ㅇ폐기물 운반:
※기초금액:
2026.09.29. 2026.10.02.
1,237톤
48,030,000원
10:00
11:00
ㅇ폐기물 처리:
ㅇ추정가격:
~
1,237톤
43,663,636원
2026.10.02.
영주시
- 폐 아스콘: ㅇ부가가치세:
10:00
회계과
1,237톤
4,366,364원
참 가
면 허
폐기물
착수일로
중간
부터
처리업
60일간
(건설
폐기물)
2.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북도 영주시에 둔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입찰서 마감은 개찰일 당일 15:00까지 마감
하고 재입찰의 개찰은 개찰일 당일 16:00에 합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체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합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중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배제사유에
대한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대상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업체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 할 때)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7.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 견적서 제출 안내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우리 시 회계과
에서, 설계서 열람은 우리 시 건설과(☎054-639-6714)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영주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회계43120-4035, 2004.07.27)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영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 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회계예규, 지방자치
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등 기타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각 업체에서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따라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이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에 게재되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개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팀(☎ 054-639-6503), 과업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 토목팀(☎054-639-67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09 월 28 일 영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내역서(공).xlsx =====
[시트: 설계설명서]
F: 설 계 설 명 서
A: 1. B: 공
사
명 : D: 세영리첼 사거리 ~ 강변2차아파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A: 2. B: 공 사 위 치 : D: 영주시 가흥동 일원
A: 3. B: 공 사 목 적 : D: 본 공사는 세영리첼 사거리 ~ 강변2차아파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을
D: 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서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D: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하고자 함.
A: 4. B: 공 사 개 요 :
D: 1) 폐기물운반 : F: 1237ton
D: 2) 폐기물수량 : F: 폐콘크리트 - H: 0ton
F: 폐 아스콘 - H: 1237ton
B: 5.공 사 기 간
B: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B: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B:
①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때
B: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B:
③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B: 6.설계변경조건
B:
①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시 현장조건에 맞추어 변경한다.
B:
② 감독관청의 사정으로 공법변경이 불가피 할 때
B: 7.특수조건
B:
① 공사중 부주의로 개인소유의 지장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전액변상 한다.
B:
② 현장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규격품(KS)을 사용하여야 한다.
B:
③ 석면함유제 철거 및 처리에 있어서는 폐기물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B:
정한 규정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시트: 시방서]
E: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
A: Ⅰ. 총 설
A: 1. 목 적
A: ∙이 시방지침은 일반 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A: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 <해 설>
A: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A: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A: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A: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A: ④ 폐기물의 철거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A: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A: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 법령에 따라
A: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A: 2. 용 어
A: ∙시방지침서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①「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A: ②「생활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A: ③「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A: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A: ④「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A: ⑤「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A: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A: ⑥「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A: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A: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A: ⑦「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A: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A: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A: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A: 3. 적용범위
A: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A: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A: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A: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A: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A: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A: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A: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A: ③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A: <입찰공고시 유의사항>
A: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4] 제5호가목(4) -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A: 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A: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A: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A: ② 현장파쇄 재활용도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A: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가해야 한다.
A: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 규정 철저 이행
A: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당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A: ② 현장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A: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엽구역
A: - 폐기물 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A: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A: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예: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
A:
면허를 취득하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 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
A:
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A: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A:
최종처리 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 사업자가 된다.
A: 마. 건설폐기물 처리비 성상별 TON당 단가를 설계에 반드시 반영
A: ∙건설폐기물의 성상별 TON당 처리단가에 따라 설계에 구분 적용하여야 한다.
A: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평균거리를
A: 반영하여야 한다.
A: (예: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7]규정에 의거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법 허가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A: 바.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A: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A: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A: 1. 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 (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A: 2.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 (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A: 3.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 확인서로 대체 (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A: 사.입찰공고시 주요사항(“예시”)
A: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A: 가. 사업명 : ㅇ ㅇ 공사
A: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일원
A: 다. 처리량 :
톤
A: 라. 예정금액 :
원
A: 마. 공사기간 :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
A: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0000년 00월 00일 00:00 (영주시청)
A: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0000년 00월 00일 00:00 (영주시청)
A: 4. 입찰참가자격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 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A: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A: 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A: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가) 5톤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A: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A: 나)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A: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해야 한다.
A: 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A: ∙건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A: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A: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A: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A: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산하여야 한다.
A: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A: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A: 나)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A: ① 분리 발주 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 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A: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A: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A: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A: ④ 중간처리 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A: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A: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A: 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A: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A:
(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A: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 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A: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A: Ⅲ.건설폐기물의 재활용
A: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A: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A: 주지시켜야 한다.
A: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페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A:
중간처리 및 최종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햐 한다.
A: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A: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A: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A: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A: ∙발주자‘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A: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A: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A: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A: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A: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A: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A: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A: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A: <해설>
A: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A: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A: 자연환경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A: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크라샤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A: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A: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A: - 현장파쇄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A:
간주하여 책임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A: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처분하는
A: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 2. 처리사업자
A: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A: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A: ①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A: ②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 ③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A: Ⅳ.기타사항
A: 1. 대집행(폐기물 관리법 제46조 관련)
A: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A:
조치를 명할 수 있다.
A: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A: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
A: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A: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시트: 내역서]
B: 내
역
서
B: 공사명 : C: 세영리첼 사거리 ~ 강변2차아파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P: 폐콘크리트운반비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Q: 10Km이내 R: 톤 S: 8000
B: 1. C: 폐기물운반 D: F: Q: 20Km이내 R: 톤 S: 9500
B: C: 폐기물운반(콘크리트) D: D/T15ton,L=10Km이내 F: Ton Q: 30Km이내 R: 톤 S: 12000
C: 폐기물운반(아스콘) D: D/T15ton,L=10Km이내 E: 1237 F: Ton Q: 40Km이내 R: 톤 S: 13500
B: C: D: F: Q: 50Km이내 R: 톤 S: 16000
B: 2. C: 폐기물처리비 D: F: Q: 폐콘크리트처리비 S: 톤 T: 26300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1237 F: Ton P: 폐아스콘운반비
Q: 10Km이내 R: 톤 S: 8000
Q: 20Km이내 R: 톤 S: 9500
B: Q: 30Km이내 R: 톤 S: 12000
B: Q: 40Km이내 R: 톤 S: 13500
B: Q: 50Km이내 R: 톤 S: 16000
B: Q: 폐아스콘처리비 S: 톤 T: 27300
B:
B:
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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