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영주시 공고 제2026 – 1613호
용역 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영주시민운동장 주변 이면도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영주시 가흥동 일원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 내
용: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3,274t (폐아스콘 3,247t)
※ 반드시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초금액: 금127,120,000원(추정가격 115,563,636원, 부가세 11,556,364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2.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10. 20.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0. 27. 10:00
4.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7. 11:00 영주시 입찰집행관 PC
5. 입찰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 기준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2025.10.07.))에 의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입찰서 마감은 개찰일 당일 15:00까지 마감
하고 재입찰의 개찰은 개찰일 당일 16:00에 합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에 준하는 장비[업체(대표자) 명의로 등록된
장비에 한함]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
※ 업체는 일일 처리·운반능력을 고려하여 투찰하여야 함.
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용역입니다.
7. 공동도급(분담이행)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 업체로 합니다.
※ 업종별 분담비율: 처리 77.34% 운반 22.66%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26. 18:00
나.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연제한을 받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8.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시스템 전자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단,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우리 시에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2025.10.07.))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대상자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 1순위 업체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수행능력 평가기준
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2025.10.07.))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평가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는 이행능력(20점)과 경영상태(10점)를 평가합니다.
나. 당해 용역 범위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규모(금액)는 127,120,000원이며,
실적 확인은 발주부서(건설과 토목팀, ☎ 054-639-6714)에서 합니다.
다. 지역제한 입찰로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처리합니다.
13.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우리 시 회계과(☎ 054-639-6503)
에서 하며, 설계서 열람은 건설과(☎ 054-639-6714)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14.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영주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회계43120-4035, 2004.07.27)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영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에 따라 청렴
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 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회계예규 등 기타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
가격 15개 중 각 업체에서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따라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이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에 게재되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개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팀(☎ 054-639-6503), 과업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 토목팀(☎ 054-639-67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10 월 19 일 영 주 시 재 무 관
===== 과업지시서.hwpx =====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본 공사는 영주시민운동장 주변 이면도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를 하는데 있어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서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하고자 함.
2. 과 업 범 위
1) 노 선 명 : 영주시민운동장 주변 이면도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 영주시 가흥동 일원
3. 공 사 개 요
1) 폐기물 운반
○
폐아스콘 운반
:
3,274.0Ton
2) 폐기물 처리
○
폐아스콘 처리
:
3,274.0Ton
4. 설계변경조건
가) 설계당시 조사 불능했던 부분 및 현지조사 후 변경된 사항
나) 감독관청의 사정으로 공법변경이 불가피 할 때
5.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거나 계약자와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지연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마) 공법 변경으로 인한 절대공기가 부족할 때
바) 발주자의 공사시행 방침 결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처리되었을 때
사) 기타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Ⅰ. 총
설
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1)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말한다.
②『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hp:fwSpace/>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 이하, 이 물질 함유량 1% 이하를 말한다.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hp:fwSpace/>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한다.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가)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다)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시 유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별표4〕제5호 가목(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hp:fwSpace/>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예 :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 사업자가 된다.
마) 수집운반비의 산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단가를 적용
<hp:fwSpace/>
아래 수집운반비는 당해 년도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평균 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별표6〕규정에 의거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2.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①항 제2호 관련)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hp:fwSpace/>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 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hp:fwSpace/><hp:fwSpace/>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Ⅲ. 기
타
사
항
1. 대 집 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1)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3)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 ===== 내역서(공).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직접공사비 D: F: O:
B: C: D: F: O:
B: ◎ C: 폐기물 처리비 D: F: O:
B: 1. C: 폐기물 운반 D: F: O:
B: C: 폐아스콘 운반 D: 10km이내 E: 3,274 F: Ton O:
B: 2. C: 폐기물 처리비 D: F: O:
B: C: 폐아스콘 D: E: 3,274 F: Ton O:
B: C: D: F: O:
B: C: D: F: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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