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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719] 중산동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추정가격: 2760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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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중산동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730호

용역 견적제출(소액수의) 안내 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중산동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용역위치 : 영종구 중산동 1850-471번지 일원 외 2개소
○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운반 [폐아스콘 2,519ton]

※ 과업 관련 세부내역은 영종구청 건설과 영종시설팀(☎032-760-7853)으로 문의

※ 폐기물 처리는 발주기관의 별도 협약에 따라 무상으로 진행하며, 본 용역의 과업 범위는 발생 현장에서 발주기관이 지정한 처리시설까지 수집·운반입니다.
○ 기초금액 : 금30,3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소액수의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0.(화)【10:00】~ 2026. 10. 23.(금)【10:00】

4. 입찰(개찰)집행 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11:00】 영종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견적 제출 마감일시 및 개찰일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시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지역요건 및 업종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업종요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허가받은 영업범위에 본 용역 대상인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의 수집·운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원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업체는 계약일부터 착수일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 수준평가에서 발주부서의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비 148,630원은 「영종구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견적금액 및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지침 및 준용되는 사용기준에 따라 정산하고 미사용액 및 목적 외 사용액은 감액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견적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발행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계약팀(☎032-760-7194), 감사실 감사팀(☎032-760-7063) 및 홈페이지(www.yeongjong.go.kr)내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건설과 영종시설팀(☎ 032-760-7853)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계약팀(☎ 032-760-719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인천광역시 영종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중산동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730호

용역 견적제출(소액수의) 안내 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중산동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용역위치 : 영종구 중산동 1850-471번지 일원 외 2개소
○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운반 [폐아스콘 2,519ton]
※ 과업 관련 세부내역은 영종구청 건설과 영종시설팀(☎032-760-7853)으로 문의
※ 폐기물 처리는 발주기관의 별도 협약에 따라 무상으로 진행하며, 본 용역의 과업 범위는 발생 현장에서
발주기관이 지정한 처리시설까지 수집·운반입니다.

○ 기초금액 : 금30,3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소액수의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0.(화)【10:00】~ 2026. 10. 23.(금)【10:00】
4. 입찰(개찰)집행 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11:00】 영종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견적 제출 마감일시 및
개찰일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시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지역요건 및 업종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업종요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허가받은 영업범위에 본 용역 대상인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의 수
집·운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
상입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
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
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원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
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
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업체는 계약일부터 착
수일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 수준평가에서 발주
부서의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
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비 148,630원은 「영종구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견적금액 및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지침 및 준
용되는 사용기준에 따라 정산하고 미사용액 및 목적 외 사용액은 감액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견적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발행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계약팀
(☎032-760-7194), 감사실 감사팀(☎032-760-7063) 및 홈페이지(www.yeongjong.go.kr)내 민원-신고
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건설과 영종시설팀(☎ 032-760-7853)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계약팀(☎ 032-760-719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인천광역시 영종구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중산동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갑지 (2)]
A: 설계 년 월 일 D: 2017년 2월
일 설계 I: 과

장 M: 팀

장 Q: 심
사
자 U: 설
계
자
B: 국도37호선 양평 양평 창대 등 9개소 배수시설 정비 및 도로시설물 개선공사
(폐기물 처리) 설계예산서
E: ○ 페콘크리트 I: : J: 1476 TON
E: ○ 폐아스콘 I: : J: 651 TON
E: ○ 폐기물운반 I: : J: 2519 TON
E: 도급예정액 I: : J: 일금 삼천삼십육만 P: 원정 ( R: 30360000
E: 공급가액 I: : J: 일금 이천칠백육십만 P: 원정 ( R: 27600000
E: 부가가치세 I: : J: 일금 이백칠십육만 P: 원정 ( R: 2760000
C: 폐기물처리비 G: : H: #REF! O: 원정
( ₩ R: #REF! V: )
C: 전기공사비 G: : H: #REF! O: 원정
( ₩ R: #REF! V: )
C: 보상비 G: : H: #REF! O: 원정
( ₩ R: #REF! V: )

[시트: 갑지]
A: 본 부 장 C: 과 장 E: 팀 장 G: 심사자 I: 감독자 K: 설계자 M: 2019년 5월
A:
2 0 1 9 년 도
A: 국지도78호선 파주 파주리 외 2개소 보도설치공사 페기물 설계예산서
C: ▣ 공 사 위 치 :
E: 1공구(파주리 국지도78호선), 2공구(창만리 지방도360호선), 3공구(영장리 지방도367호선)
C:
▣ 공 사 개 요
C:
가) 1공구(파주리 국지도 78호선) : 폐콘크리트 : 79.0ton, 폐아스콘 : 52.0ton
B:
C:
나) 2공구(창만리 지방도 360호선) : 폐콘크리트 : 23.0ton, 폐아스콘 : 49.0ton
C:
다) 3공구(영장리 지방도 367호선) : 폐콘크리트 : 51.0ton, 폐아스콘 : 127.0ton
C: ▣ 총 공 사 비 E: : F: 금30,360,000원
I: (금$30360000원)
C: ▣ 도 급 공 사 비 E: : F: 금30,360,000원
I: (금$30360000원)
C: ▣ 공 급 가 액 E: : F: 금27,600,000원
I: (금$27600000원)
C: ▣ 부 가 가 치 세 E: : F: 금2,760,000원
I: (금$2760000원)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설 계 내 역 서
A: 공사명 : C: 중산동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A: 공 종 C: 명칭 E: 규
격 F: 합
계 H: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A: 1 C: 폐기물처리비 F: 27,575,161 K: 27,575,161
A: 가. C: 순공사비 F: 27,575,161 K: 27,575,161
B: 1 C: 간접노무비
B: 2 C: 산재보험료
B: 3 C: 건강보험료
B: 4 C: 연금보험료
B: 5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148,630 H: 총 금액의 70% x 0.7%
B: 6 C: 기타경비
A: 나. C: 소계 F: 27,723,791 H:
B: 7 C: 일반관리비
A: 다. C: 소계 F: 27,723,791
B: 8 C: 이윤
A: 라. C: 공급가액 F: 27,600,000 H: 단수정리
B: 9 C: 부가가치세 F: 2,760,000 H: 공급가액 x 10%
A: 마. C: 도급공사비 F: 30,360,000
A: 바. C: 총공사비 G: 30,360,000
G: 651,800,000
G: 682,160,000
G: 303,000,000
G: ₩!(379,160,000₩!)

[시트: 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사명 : C: 중산동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A: 공 종 C: 명
칭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 ◎ C: 순공사비 D: E: F: L: 0 N: 0 O: 0
A: 1. C: 폐기물 수집운반공 D: 덤프24톤 L: 0 N: 0 O: 0
A: a C: 폐아스콘 운반(중산동) D: L=17.0km E: 1,476 F: Ton L: 0 M: 0 N: 0
A: b C: 폐아스콘 운반(운북동) D: L=17.0km E: 651 F: Ton L: 0 M: 0 N: 0
A: c C: 폐아스콘 운반(운남동) D: L=17.0km E: 392 F: Ton L: 0 M: 0 N: 0
A: c C: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운반 F: TON K: 11,840 L: 0 M: 11,840 N: 0
A: d C: 금속및철재류(건설폐재류) 운반 F: TON K: 11,840 L: 0 M: 11,840 N: 0
A: e C: 혼합폐기물 운반 F: TON K: 20,000 L: 0 M: 20,000 N: 0 Q: 2,519
C: 소 계 E: 2,519 F: Ton L: 0 N: 0
A: 2. C: 폐기물처리비 L: 0 N: 0
A: a C: 폐아스콘 처리비(중산동) D: (폐아스콘) E: 0 F: Ton L: 0 M: 0 N: 0 O: 협약에 따른
무상처리
A: b C: 폐아스콘 처리비(운북동) D: (폐아스콘) F: Ton L: 0 M: 0 N: 0
A: c C: 폐아스콘 처리비(운남동) D: (폐아스콘) F: Ton L: 0 M: 0 N: 0
F: TON
A: c C: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처리비 E: 0 F: TON K: 30,855 L: 0 M: 30,855 N: 0
A: d C: 금속및철재류(건설폐재류) 처리비 E: 0 F: TON K: 22,753 L: 0 M: 22,753 N: 0
A: e C: 혼합폐기물 처리비 E: 0 F: Ton K: 44,273 L: 0 M: 44,273 N: 0
C: 소 계 E: 0 F: Ton L: 0 N: 0

[시트: 운반거리 산출근거]
A: 운반거리 산출근거
A: 연 번 B: 위
치 D: 폐기물량
(TON) E: 평균운반
거리
(km) F: 최대거리
(km) G: 최소거리
(km) H: 환산운반비
(16년 12월
물가자료) I: 비 고
B: 폐기물업체
㈜ 산하 C: 지점
A: 1 B: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733 C: 개군면 하자포리 429번지 D: 25 E: 39.0 F: 39.7 G: 38.7 H: 16,040
A: 2
A: 3
A: 4
A: 5
A: 6
A: 7
A: 8
A: 9
B: ▣폐아스콘 운반비 D: 평균운반거리 39.0km이며
D: km당 운반거리 산출 : (14,940 - 13,340 ) / 5km = 300원
D: 39km 운반거리 단가 왕복기준 13,340+300 x 9km = 16,040원
F: 16040

[시트: 철거집계]
A: 총괄깨기 수량집계표
A: 공
종 C: 단 위 D: 창대리
769-1 E: 창대리
44-7 F: 광탄리
422-1 G: 덕평리
602-1 H: 신애리
554-2 I: 삼봉리
12-10 J: 양근리
7-5 K: 하자포리
429 L: 도곡리
1024-26 M: 계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 C: ㎥ D: 6.2 E: 4.0 G: 16.4 H: 0.6 I: 0.2 J: 1.5 K: 33.8 M: 62.7
B: T=30cm이상 C: ㎥ M: 0.0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 C: ㎥ M: 0.0
B: T=30cm이상 C: ㎥ G: 34.6 M: 34.6
A: 기존 포장 깨기 B: 콘크리트 C: ㎥ L: 6.0 M: 6.0
B: 아스콘 C: ㎥ K: 10.7 M: 10.7
A: 무근 : B: 68.7 C: x D: 2.3 E: = M: 158 N: TON
A: 철근 : B: 34.6 C: x D: 2.4 E: = M: 83 N: TON
A: 폐콘크리트 B: 158.1 C: + D: 83 E: = M: 241 N: TON
A: 폐아스콘 B: 10.7 C: x D: 2.35 E: = M: 25 N: TON
B: ▣폐콘크리트 운반 D: 103 F: ㎥
B: ▣폐콘크리트 처리 D: 241 F: ton
B: ▣폐아스콘 운반 D: 11 F: ㎥
D: 아스콘은 처리비 없음

[시트: Sheet1] [시트: Sheet2] [시트: Sheet3]

===== ★과업지시서[중산동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Ⅰ. 총 설
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1)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2)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3)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4)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5)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1)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잇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6)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7)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8)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9) 「재생골재」는 최대직격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10)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1)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1)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3)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가) 입찰공고시 유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별표4] 제5호가목(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1)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2)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1)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 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1)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 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예: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 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 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사업자가 된다. (예: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마. 수집운반비의 산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단가를 적용
아래 수집운반비는 당해 년도를 기준으로 ‘한국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협회’에서 공고된 운반비를 적용한다.

(단위 : 원/TON, 부가세별도)
거
리
30km 이하
35km 이하
40km 이하
수집운반비
13,210
14,850
16,565

※ 수집운반비는 폐기물의 특성상 단위비중을 TON로 적용하며, 상차시 폐콘크리트나 폐합성수지류의 무게 차이가 큼.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평균거리를 반영 하여야한다. ( 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6] 규정에 의거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바.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1) 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 (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2)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 (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3)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확인서로 대체 (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입찰공고시 주요 사항 (“예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 ○○○ 조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시 ○○동 ○○리

다. 처 리 량 :
톤

라. 예정금액 :
원

마. 공사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 ○○ (우리시 지역개발과)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 ○○ (자치행정과)

4. 입찰참가자격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자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톤이상 배출시 분리 발주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1)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2)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5)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6)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처리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1)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2)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1)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Ⅲ.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1)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조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장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 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3)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4)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 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 크라샤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장파쇄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 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건설 폐재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처리사업자
처리사업자(중간 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중간처리상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 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Ⅳ. 기타사항
1. 대 집 행 (페기물 관리법 제46조 관련)
1)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3)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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