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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116] 2026년 하반기 계양구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620만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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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hwpx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273호

용역 소액 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하반기 계양구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2026년 하반기 계양구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인천광역시계양구분임재무관 1. 견적서 제출 사항

건
명
2026년 하반기 계양구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위
치
계양구 관내
용 역 개 요
과업지시서 참조
예 산 액
금28,820,000원
기 초 금 액
금28,820,000원<hp:lineBreak/>(부가가치세 포함)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입 찰 기 간
2026. 9. 29. 10:00 ~
2026. 10. 2.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 11:00
개 찰 장 소
계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재무과 재무팀 (032-450-5164)
사업내용문의
건설과 도로관리팀
(032-450-5544)
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 참가전 본 공고문과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식 총액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 전자입찰 3. 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른 토목 또는 안전관리 직무 분야 건설기술인중 중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을 이수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 낙찰예정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을 낙찰자 결정 통보 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격업체는 계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기술인력은 본 용역수행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처분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자계약 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사항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서 제출결과는 전자입찰 홈페이지(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pdf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273호

용역 소액 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하반기 계양구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2026년 하반기 계양구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인천광역시계양구분임재무관
1. 견적서 제출 사항
건

명

2026년 하반기 계양구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위 치 계양구 관내 예 산 액 용 역 개 요

금28,820,000원
기 초 금 액

과업지시서 참조
금28,82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입 찰 기 간

2026. 9. 29. 10:00 ~
2026. 10. 2.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 11:00 개 찰 장 소 계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재무과 재무팀 (032-450-5164) 사업내용문의

건설과 도로관리팀
(032-450-5544)

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 참가전 본 공고문과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식
총액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 전자입찰

  • 1 -

3. 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른 토목 또는 안전
관리 직무 분야 건설기술인중 중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
점검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
(교량 및 터널)을 이수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 낙찰예정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을
낙찰자 결정 통보 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격업체는 계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기술인력은 본 용역수행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2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처분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자계약 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3 -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사항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용역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
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서 제출결과는 전자입찰 홈페이지(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
해야 합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hwpx =====

『<hp:fwSpace/>2026년 하반기 계양구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9. 계 양 구 청 건 설 과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조건
1.1 과업명 : 2026년 하반기 계양구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hp:fwSpace/>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hp:fwSpace/>』제6조<hp:fwSpace/>(<hp:fwSpace/>안전점검의 실시)<hp:fwSpace/>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정기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가. 시설물의 개요 1) 시설물명 : 다남교 외 28개소

2)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원

3) 구
분 :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1식

(교량 25개소, 지하차도 3개소, 보도육교 1개소)

4) 시설물별 현황 : “별첨1” 참조 나. 과업의 범위 1) 현황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2) 시설물의 육안검사(외관조사) 3) 주요 부재별, 시설물별 상태평가 4) 대상시설물의 범위 5) FMS 상 내용 입력

[교량]
구 분
부 재 명
주요부재
상부구조
바닥판, 거더
하부구조
교대 및 교각, 주탑, 기초
받침
교량받침
케이블
케이블, 정착구, 행어밴드, 새들
기타부재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및 연석, 교면포장, 접속옹벽,
교통안전시설, 등
보조부재
2차부재
가로보 및 세로보

[터널]
구 분
시설물명
구 분
시설물명
기본 시설물
본선라이닝
부대 시설물
연직갱 및 경사갱
갱문
환기구
개착터널
피난연락갱
지하차도
연결터널(환기시설)

갱구부옹벽 1.4 과업 세부내용 가. 현황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 시설물의 관리담당 부서에서 보관중인 유지관리 관련자료의 수집, 분석 및 평가

나. 시설물의 육안검사(외관조사)

1) 교량의 전반적인 외관상태에 대한 현장조사 수행

2) 부재별 손상에 대한 발생현황 및 원인파악을 위해 세심한 육안검사(외관조사)수행

3) 기존에 조사되었던 손상에 대한 조치여부 및 진행성 유무 조사

다. 주요 부재별, 시설물별 상태평가

1)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태를 개략적 평가

2) 상태평가 등급을 매기지 않는다. 3) 상태평가 결과를 종합평가로 갈음한다. 1.5 과업수행기간 1)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2) 다만,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안전점검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6 설계변경조건

1) 계약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행정안전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관련규정에 따라 품목 조정율을 적용한다.

2) 계약기간 중 정기점검의 추가조사 과업의 항목 및 수량의 증감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3) 1.5조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계약상대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8 과업수행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이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착수신고서 b.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c. 세부점검계획서 d. 과업책임자선임신고서 e 과업수행 조직표 f. 안전관리계획서 g.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 서류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민원 및 인・허가

안전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인・허가 등의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안전점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10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1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안전교육 등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과업수행 전 안전표지판, 통행 제한시설 등의 각종 안전시설은 설치하고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① 점검을 할 때에는 규정된 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한다.

② 시설 및 작업기구는 점검 후 사용한다. ③ 위험표지 구역은 무단출입을 금한다.

④ 모든 기기는 담당자 이외의 취급을 금한다.

⑤ 음주 후 점검을 금한다.

⑥ 모든 전선은 전기가 통한다고 생각하고 주의한다.

⑦ 사전승인이 없는 화기 취급은 절대 금한다.

⑧ 악천후(강풍, 비, 눈 등)에는 점검을 하지 않는다.

⑨ 과업수행이 불가능할시 “갑”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점검을 하지 않는다.

1.12 용역대가의 지급

정기점검 대가 및 선금의 지급은 행정안전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선금지급요령에 의한다.

1.13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 또는 성과품 및 자료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나. 보안관리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4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1.15 행정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과업수행을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조치사항에 대한 조사방법 및 조사 방법에 따른 일정계획

2)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계획(분야별 책임기술자 명시)

나.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시시켜야 한다.

라. 과업 수행방법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계획서를 제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관련규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 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1) 교통통제 시간 및 구간 2)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3) 교통처리(차선운영, 작업장점용, 우회도로 등)계획

4)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마.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과업수행 중 차량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토록 과업수행 기술자의 일일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며, 이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2.1 점검계획

가. 일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설계도면과 상이한 부분 조사 ・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상세하게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나. 점검계획

사전조사 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한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 후 시행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수립

4)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5) 점검범위 및 안정성에 대한 판단 6) 점검장비 선정

구조물의 점검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정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점검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현장여건에 맞게 사다리, 고소차, 비계 등을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①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②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③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7) 접근방법 결정

  • 교량 하면(바닥판 하면, 거더 하면, 박스거더 내부, 하부구조 두부, 교량받침 등)에 대한 현장조사 시에는 사다리, 고소차, 비계 설치, 사다리 설치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8) 점검종사자의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 종사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9) 기타 점검자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

3) 도로교 설계기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6)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7)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8)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라. 제3종 시설물 현황도면 작성

1) 제3종 시설물은 별도의 현황도면을 작성한다.

2) 현황도에는 시설물의 제원을 표시한다. 마. 발주자의 협조

1)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안전점검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에 있어서 안전점검 성과를 일관성 있게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점검관련 장비 및 운영 관리자의 지원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설물의 근접조사 및 상세조사가 가능 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설물의 근접조사 및 상세조사가 가능 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2.2 안전점검 실시 세부사항 사 전 조 사

∘현장답사 및 문제점파악
∘관련자료 수집 및 준비

현 장 조 사 ∘외관상태조사 콘크리트 구조물 강재 구조물

기초
∘균열, 박리, 층분리/박락, 철근노출, 백태, 누수, 파손 등
∘처짐, 변형 육안조사 등

∘부식, 피로균열, 도장손상, 마모 등
∘강재체결상태, 받침부 상태 등

∘기초노출, 세굴, 침하 등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현재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

보고서 작성

∘정기안전점검결과
정리 및 FMS 입력

가. 시설물의 관련도서 검토

과거의 설계, 시공 등에 관한 자료와 준공이후의 시설물 관리. 운영기록, 안전점검 및 진단기록, 보수기록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 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

1) 설계 및 시공도서 2) 시설물 관리기록 3) 각종사진

나. 점검항목
점검부위
점 검 항 목
점 검 장 비
상부구조
<간단한 육안검사>
․전반적 외관상태
․손상, 결함, 열화의 존재 및 진전상태
․보수․보강된 부재 및 단면의 외관상태
․우천 후 배수상태 및 교면포장 상태
․신축이음의 파손 및 이상음
․정밀조사가 필요한 조사부위 파악
․차량충돌에 의한 교량부재의 파손여부

  • 망원경
  • 카메라
  • 필기도구
  • 줄자
  • 망치
  • 손전등

하부구조
<간단한 육안검사>
․전반적 외관상태
․하상의 변화로 인한 세굴, 침식의 상태
․손상, 결함, 열화의 존재 및 진전상태
․보수․보강된 부재 및 단면의 외관상태
․정밀조사가 필요한 조사부위 파악
․차량충돌에 의한 교량부재의 파손여부

3. 보고서 작성
3.1 일 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메뉴얼」을 참조한다.

3.2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안전점검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O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O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O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O 참여기술자 명단 O 시설물의 위치도 O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O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O 보고서 목차 나. 정기안전점검 개요

정기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기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O 점검의 목적 O 시설물의 개요 O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O 점검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기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O 기존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O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사진 등을 첨부한다.

O 기본 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O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마.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O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및 FMS에 점검결과 입력

4. 성과품 제출 1) 종합보고서(사진첩포함) : 2부

2) 성과품 (USB)
: 2EA

도로시설물<hp:fwSpace/>(<hp:fwSpace/>교량<hp:fwSpace/>및<hp:fwSpace/>부속물<hp:fwSpace/>)<hp:fwSpace/>현황

○ 교량(25개소)
연번
구분
시설명
위치
구조형식
시설현황
평가
등급
준공
년도
비고
폭(M)
연장(M)
1
제1종시설물(3)
다남교
다남동 83-43
역T형
11.5
457
B
2012

2
벌말교(2)
평동 25-1
역T형
11.5
330
B
2012

3
목상교
목상동 70-11
역T형
12.9
209
B
2012

4
제2종시설물(1)
당미교
동양동 199-1
중력식
15.0
110.0
B
2000

5
제3종시설물
(18)
굴포1교
상야동 333-12
중력식
4.0
66.0
C
1971

6
굴포2교
상야동 341-1
중력식
4.0
66.0
C
1971

7
서운교
서운교 50-5
슬라브
15.0
32.0
B
1997

8
계산1교
서운동 98-15
중력식
7.0
40.8
B
2017

9
계산2교
서운동 96-18
중력식
7.0
43.5
B
2017

10
중앙교
서운동 98-33
중력식
5.0
105.0
B
2000

11
박촌1교
박촌동 298
중력식
5.0
98.0
B
2000

12
평동교
평동 47-17
중력식
5.0
65.0
C
2001

13
귤현1교
귤현동 26-15
중력식
10.0
120.0
B
2001

14
동양교
동양동 566-28
중력식
21.0
28.0
C
2003

15
양지편교
동양동 237
중력식
13.0
29.0
B
2004

16
살라리교
서운동 159
중력식
19.0
28.0
C
2004

17
동양2교
동양동 237
중력식
19.0
28.0
B
2005

18
서운보도교
작전동 913
역T형
4.0
33.0
B
2006

19
상야교
상야동 341-28
역T형
10.0
55.0
B
2010

20
벌말교(1)
하야동 63-30
역T형
9.0
41.0
B
2010

21
동양보도1교
동양동 237
역T형
3.0
25.0
B
2014

22
동양보도2교
동양동 312-1
역T형
3.0
30.0
B
2014

23
기타 시설물
(3)
방축교
방축동 134-6
반중력식
5.0
9.0
A
2023
재가설
24
용종교
용종동 106-1
역T형
4.0
32.0
B
2014

25
선주지2교
선주지동 220-1
라멘교
8.0
32.0
B
2018

○ 지하차도(3개소)
연번
구분
시설명
위치
구조형식
시설현황
평가
등급
준공
년도
비고
폭(M)
연장(M)
26
제2종시설물(2)
임학지하차도
임학동 73-8
BOX/ U-TYPE
16.0
580.0
B
1998

27
계양지하차도
계산동 1063-13
BOX/ U-TYPE
16.0
460.0
B
1998

28
제3종시설물(1)
용종지하차도
용종동 218-8
BOX/ U-TYPE
16.0
467.0
B
2014

○ 육교(1개소)
연번
구분
시설명
위치
구조형식
시설현황
평가
등급
준공
년도
비고
폭(M)
연장(M)
29
제3종시설물(1)
갈현보도육교
갈현동 142-6
강박스/기둥
4.0
29.0
C
1997

===== 공내역서(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xlsx =====

[시트: XXXXXX]

[시트: 갑지(1)]
A: 설
계
서
용
지
A: 2019년
07월
일 설계 D: 설
계
자 F: 심
사
자 H: 팀

장 J: 과

장
A:
2019년도
A: 2019년 하반기 부평구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C: ○ 위
치 : D: 인천광역시 부평구
C: ○ 용역 개요 : D: - 정기안전점검 1식(30개소)
D: 가. 고
가
교 : 작전고가교외 1개소 L: 2
D: 나. 교
량 : 굴포1교외 12개소 L: 13
D: 다. 지 하 차 도 : 굴포천역지하차도 외 3개소 L: 4
D: 라. 보 도 육 교 : 부평역보도육교 외 10개소 L: 11
L: 30
C: - 도
급
액 : E: 금0원 F: (금$0원정)
C: - 공 급 가 액 : E: 금0원 F: (금$0원정)
C: - 부가가치세 : E: 금0원 F: (금$0원정)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설 계 내 역 서
A: 구
분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합
계 P: 비
고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A: #REF!
A: 1. 직접인건비 F: 식 G: 1
A: 2. 제경비 F: 식 G: 1
A: 3. 기술료 F: 식 G: 1
A: 4. 직접경비 F: 식 G: 1
A: 순점검비
A: 단수조정
A: 소
계
A:
부가가치세 E: 점검비용의 10% F: 식 G: 1
A: 총
계 F: 식 G: 1

[시트: 대가]
A: 대 가 산 출 서
A: #REF!
B: 구
분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계
A: I. 공급가액 G: #REF! R: 실측도면작성
R: 점검대가의 10%
B: 1. 기본대가 G: #REF! T: #REF!
B: 가. 직접인건비 G: #REF! O: 0 P: 0 T: #REF!
B:
(1) 외업 D: 인·일 E: #REF! F: #REF! G: #REF! O: 0 R: 5 S: #REF! T: #REF!
B:
(2) 내업 D: 인·일 E: #REF! F: #REF! G: #REF! O: 0 R: 3 S: #REF! T: #REF!
B: 나. 제경비 D: 식 E: 1 G: #REF! H: 직접인건비의 110% M: 110 O: 0 R: 1 T: #REF!
B: 다. 기술료 D: 식 E: 1 G: #REF! H: (가 + 나)의 20% M: 20 O: 0 R: 1 T: #REF!
B: 라. 직접경비 G: #REF! O: 0 T: #REF!
B:
(1) 차량운행비 D: 일 E: #REF! F: #REF! G: #REF! H: 일위대가 1호표 O: 0
B:
(2) 현지보조인부 D: 인·일 E: #REF! F: #REF! G: #REF! H: 특별인부
B:
(3) 위험수당 D: 식 E: 1 G: #REF! H: 외업인건비의 10% M: 10
B:
(4) 기구,기계 손료 D: 식 E: - G: - H: 정밀점검 직접인건비의 5% M: 5
B:
(5) 보고서인쇄비(정밀) D: 권 E: - F: #REF! G: #REF! H: 일위대가 3호표
B:
(4) 보고서인쇄비(정기점검) D: 권 E: 5 F: #REF! G: #REF! H: 일위대가 2호표
B:
(5) CD제작(저장장치) C: CD제작(저장장치) D: 식 E: 1 F: #REF! G: #REF! H: 일위대가 3호표
B: 2. 선택과업비 G: #REF!
B: 가. 점검장비(고소차) D: 일 E: 2 F: #REF! G: #REF! H: 일위대가 5호표
B: 나. 교통안전시설 D: 일 E: 2 F: #REF! G: #REF! H: 일위대가 4호표
O: 5,217,678

[시트: 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구
분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합
계 P: 비 고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A: #REF!
A: 1. 직접인건비
A: 가. 외업 E: 고급기술자 F: 인.일 G: 18.7
A: 나. 내업 E: 고급기술자 F: 인.일 G: 11.2
A: 2. 제경비 E: 직접인건비의110% F: 식 G: 110%
A: 3. 기술료 E: (1+2)의 20% F: 식 G: 20%
A: 4. 직접경비
A: 가. 현지체재비 F: 인.일 G: 18.7
A: 나. 차량운행비 F: 일 G: 4.6
A: 다. 현지보조인부 E: 외업인원수의 40% F: 인.일 G: 7.4
A: 라. 위험수당 E: 외업인건비의 10% F: 식 G: 10%
A: 라.기계기구손료 E: 정밀점검직접인건비의 5% F: 식 G: 0%
A: 마. 보고서인쇄비 F: 권 G: 2
A: 마. USB제작 F: 식 G: 1

[시트: 장비경비]
C: 화물차운전사
: E: #REF! F: 원/일
B: 1일 노임단가 : C: 건 설 기 계 조 장: E: #REF! F: 원/일 G: #REF! M: #REF! N: 원/시간
C: 건설기계운전기사 : E: #REF! F: 원/일 G: #REF! M: #REF! N: 원/시간
C: 건설기계운전조수 : E: #REF! F: 원/일 G: #REF! M: #REF! N: 원/시간
B: 경유/L= C: #REF! D: 원(2017.1. 현재) G: #REF! M: #REF! N: 원/시간
A: 2017 점검차량 운전경비 산출내역
B: 1. 손료내역
B: 장비명 C: 가 격 D: 내 용 E: 연간표준 F: 상 각 G: 정 비 H: 관 리 I: 시
간
당 M: 시간당
C: (천 원) D: 시 간 E: 가동시간 F: 비 율 G: 비 율 H: 비 율 I: 삼각비
계 수 J: 정비비
계 수 K: 관리비
계 수 L: 계 M: 손 료
(원) N: 비
고
B: 교량점검차
(굴절차 22M) C: 410,007 D: 9,800 E: 1,200 F: 0.9 G: 0.7 H: 0.14 I: 918 J: 714 K: 707 L: 2,339 M: 95,900 N: 트 럭 크 레 인
(22m)
B: 교량점검차
(굴절차 15M) C: 380,000 D: 9,800 E: 1,200 F: 0.9 G: 0.7 H: 0.14 I: 918 J: 714 K: 707 L: 2,339 M: 88,882 N: 트 럭 크 레 인
(15m)
B: 교량점검차
(다굴절차) C: 530,000 D: 9,800 E: 1,200 F: 0.9 G: 0.7 H: 0.14 I: 918 J: 714 K: 707 L: 2,339 M: 123,967 N: 트 럭 크 레 인
(Basket형)
B: 교량점검차
(고소차 5톤) C: 41,399 D: 7,000 E: 1,000 F: 0.9 G: 0.3 H: 0.14 I: 1,286 J: 357 K: 860 L: 2,503 M: 10,362 N: 트럭크레인 5톤
B: 교량점검차
(고소차 3.0톤) C: 32,107 D: 7,000 E: 1,000 F: 0.9 G: 0.3 H: 0.14 I: 1,286 J: 357 K: 860 L: 2,503 M: 8,036 N: 트럭크레인 3톤
B: 2. 운전경비 내역
D: 운 전 경 비 J: 인
건
비(시간당)
B: 장비명 C: 규격 D: 주 연 료(경유ℓ) G: 잡 품 H: (주연료%) J: 조종원(기사) M: 소 계 N: 시간당 O: 합 계 P: 비 고
D: 수량 E: 단가 F: 금액 I: 계 J: 조종원 (기사) K: 조수 L: 조장 N: 손 료 O: (시간당)
B: 교량점검차
(굴절차) C: 22M D: 7.7 E: #REF! F: #REF! G: #REF! H: (38%)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95,900 O: #REF!
B: 교량점검차
(굴절차) C: 15M D: 7.7 E: #REF! F: #REF! G: #REF! H: (38%)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88,882 O: #REF!
B: 교량점검차
(다굴절차) C: Batket형 D: 7.7 E: #REF! F: #REF! G: #REF! H: (38%)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123,967 O: #REF!
B: 교량점검차
(고소작업차) C: 5톤 D: 5.1 E: #REF! F: #REF! G: #REF! H: (20%) I: #REF! J: #REF! K: - L: - M: #REF! N: 10,362 O: #REF!
B: 교량점검차
(고소작업차) C: 2.5톤 D: 3.1 E: #REF! F: #REF! G: #REF! H: (20%) I: #REF! J: #REF! K: - L: - M: #REF! N: 8,036 O: #REF!
B: #REF! F: #REF! G: 원/일
B: #REF! F: #REF! G: 원/일
B: #REF! F: #REF! G: 원/일
B: #REF! F: #REF! G: 원/일
B: #REF! F: #REF! G: 원/일

[시트: 고가교]
A: 수 량 산 출 근 거 O: 1 Q: -
A: □ B: 작전고가교외 1개소 정기안전점검
A: 1. 기본과업
A:
가. 집계표
B: 구
분 C: 전체 인원수 E: 외업 인원수 G: 여 비 I: 차량운행일 K: 현지보조인부
B: 정기점검
A:
나. 수량산출
B: - 조정율
B: 구 조 C: 연장(m) D: 폭(m) E: 차로수 F: 차선별
조 정 G: 용도별 조 정 H: 구조형식별조정 I: 복잡도 J: 경 년
보 정 K: 전차보고서제공 L: 조정비
B: 강박스 C: - D: 0 E: 0 F: 0.75 G: 1.00 H: 1.10 I: 1.00 J: 1.00 K: 0.95
B: 계 C: -
B: ※ 조정비율 산정
B:
강박스 구간 : [{1+(0.75-1)+(1-1)+(1.1-1)} × {1+(1-1)+(1-1)+(0.95-1)}] = 0.0
B: - 인원산출
B: ·기준인원수 : y1+{(y2-y1)/(x2-x1)*(x-x1)= G: 6+{(8-6)/(300-100)*(0-100)} =
B: ·외업인원수 : y1+{(y2-y1)/(x2-x1)*(x-x1)= G: 4+{(5-4)/(300-100)*(0-100)} =
B: · 전체인원수:인x조정비 = L: 0.0 인
B: · 외업인원수:인x평균조정비 = L: 0.0 인
B: - 직접경비
B:
·현장 체재인수 =
L: 0.0 인
B:
·차량운행일: 0인 ÷ 4 ≒ L: 0.0 일
B:
·현지 보조인부(점검(외업)인원수의 40%) =
L: 0.0 인
C: 정기점검
C: 전체 D: 외업
B: 0 C: 0 D: 0
B: 50 C: 5 D: 3
B: 100 C: 6 D: 4
B: 300 C: 8 D: 5
B: 500 C: 11 D: 7
B: 1000 C: 17 D: 10
B: 2000 C: 29 D: 17
B: 4000 C: 46 D: 31
B: 8000 C: 80 D: 59
B: 16000 C: 140 D: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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