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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065]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통신공사

[공사]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5.1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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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찰공고(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통신공사).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131호

공 사 입 찰 공 고
(건설 업역규제 폐지 제외대상)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등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통신공사
공사구분
통신
공사유형
신설
공사개요
리모델링 및 증축 통신공사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0일
추정금액
(A+B+C)
금 564,322,000원

추정가격(A)
금 513,020,000원
도급자관급(C)

부가가치세(B)
금 51,302,000원
관급자관급(D)
금 722,364,000원
기초금액(A+B)
금 564,322,000원 (천원미만 절사)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6.(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6.(화)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생체지문인식 입찰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지문인증 입찰자의 신원확인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계(A)
11,708,155원
8,861,224원
5,669,211원
1,164,364원
9,689,407원
원
2,000,000원
39,092,361원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 허용안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고 본 공사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100%)입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순공사원가
469,531,450원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710-3324, 김수진)
9.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 내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 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 안내, 상담 및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설계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710-3324, 김수진)

3)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2, 한지원)

2026. 9. 28.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1.입찰공고(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통신공사).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131호

공사입찰공고
(건 설 업 역 규 제 폐 지 제 외 대 상 )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등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통신공사 공사구분 통신 공사유형 공사개요 리모델링 및 증축 통신공사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0일

추정금액
(A+B+C)

금 564,322,000원 추정가격(A) 금 513,020,000원 도급자관급(C) 부가가치세(B) 금 51,302,000원 관급자관급(D) 기초금액(A+B) 금 564,322,000원 (천원미만 절사) 신설 금 722,364,000원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6.(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6.(화)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생체지문인식 입찰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지문인증 입찰자의 신원확인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11,708,155원 8,861,224원

건설근로자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부금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5,669,211원 1,164,364원

품질
관리비

9,689,407원

안전
관리비
원

계(A) 2,000,000원 39,092,361원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공고
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 허용안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고
본 공사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100%)입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순공사원가 469,531,450원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710-3324, 김수진)

9.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
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
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
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
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 내 정보
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 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 안내, 상담 및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설계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710-3324, 김수진)
3)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2, 한지원)

2026. 9. 28.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1. (시방서)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통신공사.hwpx =====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통신공사

시방서 2026. 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통신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적용 건설기준 코드

KCS 32 35 20 전기통신설비공사
KCS 32 35 30 정보설비공사
KCS 32 35 40 약전설비공사
KCS 32 40 40 방범설비공사

목 차

1. 일반사항<hp:tab width="38432" leader="3" type="2"/>1
1.1 적용범위<hp:tab width="36340" leader="3" type="2"/>1
1.2 참고 기준<hp:tab width="35792" leader="3" type="2"/>1
1.3 용어의 정의<hp:tab width="34692" leader="3" type="2"/>3
1.4 환경요구사항<hp:tab width="34140" leader="3" type="2"/>3
1.5 시스템 허용오차<hp:tab width="32492" leader="3" type="2"/>3
1.6 운반·보관·취급<hp:tab width="31940" leader="3" type="2"/>3
1.7 타 공종과의 협력<hp:tab width="31944" leader="3" type="2"/>3

2. 자재<hp:tab width="40632" leader="3" type="2"/>4
2.1 구내통신설비<hp:tab width="34140" leader="3" type="2"/>4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hp:tab width="29128" leader="3" type="2"/>5
2.3 이동통신용 구내설비<hp:tab width="30292" leader="3" type="2"/>6
2.4 자재품질관리<hp:tab width="34140" leader="3" type="2"/>7

3. 시공<hp:tab width="40632" leader="3" type="2"/>7
3.1 구내통신설비 시공<hp:tab width="31392" leader="3" type="2"/>7
3.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시공<hp:tab width="26380" leader="3" type="2"/>9
3.3 이동통신용 구내설비 시공<hp:tab width="26992" leader="3" type="2"/>11
3.4 현장품질관리<hp:tab width="33588" leader="3" type="2"/>11

KCS 32 35 2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32 35 20 : 2024 전기통신설비공사 전기통신설비공사

2024년 8월 22일 개정
http://www.kcsc.re.kr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전기통신설비공사<hp:tab width="36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1604" leader="0" type="1"/>
KCS 32 35 20 : 2024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 등 전기통신설비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hp:fwSpace/>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hp:fwSpace/>건축법
∙<hp:fwSpace/>건설산업기본법
∙<hp:fwSpace/>건설기술진흥법
∙<hp:fwSpace/>건축사법
∙<hp:fwSpace/>방송통신발전기본법
∙<hp:fwSpace/>산업표준화법
∙<hp:fwSpace/>전기사업법
∙<hp:fwSpace/>전기공사업법
∙<hp:fwSpace/>전력기술관리법
∙<hp:fwSpace/>전기안전관리법
∙<hp:fwSpace/>전기통신기본법
∙<hp:fwSpace/>정보통신공사업법
∙<hp:fwSpace/>전파법
∙<hp:fwSpac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hp:fwSpace/>주택법
∙<hp:fwSpace/>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hp:fwSpace/>지진․화산재해대책
∙<hp:fwSpace/>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hp:fwSpace/>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1.2.2 관련 기준
∙<hp:fwSpace/>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hp:fwSpace/>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hp:fwSpace/>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hp:fwSpace/>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hp:fwSpace/>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hp:fwSpace/>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hp:fwSpace/>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1.2.3.1 구내통신설비
∙<hp:fwSpace/>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hp:fwSpace/>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hp:fwSpace/>KS C IEC 61000 전자기적합성(EMC)
∙<hp:fwSpace/>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hp:fwSpace/>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hp:fwSpace/>KS C 3342 근거리통신케이블
∙<hp:fwSpace/>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케이블
∙<hp:fwSpace/>KS C 3604 비닐절연비닐시스 전화용 국내 케이블

1.2.3.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hp:fwSpace/>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hp:fwSpace/>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hp:fwSpace/>KS C IEC 60874 광섬유 커넥터
∙<hp:fwSpace/>KS C IEC 61000 전자기적합성(EMC)
∙<hp:fwSpace/>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hp:fwSpace/>KS C IEC 61274 광 어댑터
∙<hp:fwSpace/>KS C 3342 근거리통신케이블

1.2.3.3 이동통신용 구내설비
∙<hp:fwSpace/>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hp:fwSpace/>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hp:fwSpace/>KS C IEC 60874 광섬유 커넥터
∙<hp:fwSpace/>KS C IEC 61000 전자기적합성(EMC)
∙<hp:fwSpace/>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hp:fwSpace/>KS C IEC 61274 광 어댑터
∙<hp:fwSpace/>KS C 3342 근거리통신케이블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4.1 현장유지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 자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1.4.2 발생자재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 정리를 하여야 한다.

1.5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6 운반·보관·<hp:fwSpace/>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7 타 공종과의 협력
(1) 전기통신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구내통신설비

2.1.1 재료
(1) 국선인입 통신케이블 배관은 HI-PVC 배관 등을 사용하고 인입 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구내 배관의 내경은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 합계가 허용 점유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옥내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 부식성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4) 국선인입 예비배관 내에는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5) 간선계에 케이블트레이 또는 케이블덕트를 시공할 경우 예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6) 말단단자함에서 단말장치까지는 성형배선을 하여야 한다.
(7) 예비배관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서비스 캡을 시공하여야 한다.

2.1.2 장비
(1) 교환설비대
① 교환기의 형식·기능은 대상물에 알맞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본체는 강판제 캐비닛으로 하고, 내부의 각 쉘프는 알루미늄 및 철판 등으로 조립하며, 각종 카드를 플러그인 방식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커넥터 및 플라스틱 가이드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쉘프(Shelf) 내의 배선은 다층회로 기판으로 하고, 기기의 각 기능별 부분은 모듈화 되어야 한다.
④ 인쇄회로는 플러그인 회로기판에 조립되어야 하며, 기판은 고 절연저항 비 흡수성 자재로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⑤ 제어방식은 축적프로그램방식으로 하고 통화로 방식은 시분할다중(TDM)방식으로 국제표준 일반장비와의 호환성 및 전 채널을 음성과 데이터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⑥ 제어부(CPU) 및 기억장치(메모리) 등 공통장치는 2중화되어야 하고, 2중화장치 간 상호동작은 메모리 절환장치(CMA) 경유하는 복조합방식으로 동작하며, 고장이 없을 경우에도 일정시간 경과 후에 자동으로 교체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⑦ 교환설비대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국선중계대
① 외함은 내구성이 있는 자재(강판·합성수지 등)로 하여야 한다.
② 국선착신은 가시·가청식으로 하고, 착신 순서로 응답이 가능하며, 재 호출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③ 분할통화는 누름버튼에 의한 분할 식으로 하고, 통화의 유보 및 유보응답이 가능하고 경보표시는 시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국선중계대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통신단자함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PVC제로 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주 배선반(MDF)
① 전용실 이외에 설치하는 주배선반의 외함 및 도어는 강판제로 하여야 한다.
② 주 배선반 하부는 절연체로 대지 사이를 이격하여야 한다.
③ 주배선반은 차후 증설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④ 주 배선반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⑤ 주 배선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2.2.1 재료
(1) 재료는 KS 표준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2) 재료에 대한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구성품
(1) 케이블
① UTP 케이블·동축케이블·광섬유 케이블·광배선 설비·케이블 분석기 등을 사용한다.
② 케이블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광배선설비
① 광배선설비는 주 분배단자반·분배단자반(FDF) 및 접속코드 등으로 구성한다.
② 광배선설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장비
(1) 근거리통신망설비(LAN)
① LAN 공사에서 적용 장비는 간선·간선장비·중앙장비·입출력 장비 등으로 구성한다.
② LAN 장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광역통신망설비(WAN)
① 광대역통신망 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노드시스템·시스템 본체·전원·제어프로세서·중계모듈·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모듈 등으로 구성한다.
② 광대역통신망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방화벽(보안시스템)
① 방화벽(보안시스템)은 정보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 서버 및 바이러스 검색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② 방화벽 장비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인터넷접속(IP) 주소
① LAN 포트 및 인터넷접속(IP) 주소 할당 방법은 계획서에 따라 수행하고, IP주소 할당계획은 사용자 증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주소 할당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이동통신용 구내설비

2.3.1 재료
(1) 재료는 KS 표준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2) 재료에 대한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2 구성품
(1) 누설동축케이블
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증폭기(이동전화용)
① 증폭기는 송·수신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전화 기지국과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송·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증폭기 특성, 공사 구분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중계증폭기
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기에 송출하여야 한다.
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전원공급기(중계장치용)
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축전지 충전방식은 부동충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축전지는 정전 시 1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전원공급기 특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콤바이너(Combiner)
①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여러 용도의 무선주파수를 혼합하여 누설동축케이블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전파는 상호 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
③ 콤바이너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신호분리기(Divider)
① 수신된 신호를 용도 별로 분리시켜야 한다.
② 신호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분리되어야 한다.
③ 신호분리기의 특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
① 혼합기는 안테나 수신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의 특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안테나
① 이동전화용은 송·수신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옥외용은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안테나의 특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9) 종단저항(Dummy Load)은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며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으로 하여야 한다.

2.4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구내통신설비공사 시공

3.1.1 시공조건 확인
(1) 기본 사항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③ 회로 팩 삽입 시는 쉘프(shelf)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순차적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2) 사전 확인
① 소요 자재·물량·기계배치도 및 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원설비의 도입·주 배선반·통신 단자함 설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 준비
① 장비 반입구 위치 및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 공간의 조건(크기·높이·방수 등) 및 자재창고 등의 확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설치 준비
① 교환기 설치 전에 설치장소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장비는 상단부터 하단으로 청소하고, 단자를 청소할 때는 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2 공사 간 간섭
(1) 설치
①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선 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은 인입 관로의 분계 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단자함 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 측은 전용의 접속 부속품, 납땜 또는 랩핑하여야 한다.
④ 전원장치는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고,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및 수직을 조정하고 및 볼트 체결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⑤ 기기가 서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SPD(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주배선반은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배선은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3) 접속
① 배선 구간에서 선로 간 직접 연결이나 분기를 위해서는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선 단자함 또는 동단자함 등에서 실내까지 배선 도중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중간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기기 설치
① 단말기기 및 단자함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배선 시공
① 동일 배관 또는 박스 내에 데이터선과 전원선을 함께 배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박스 내부를 격벽으로 이격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 되며, 박스·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전용의 접속 자대 또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전용의 접속자재 등을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④ 상세사항은 설계도 또는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전화선 시공
①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② 국선접속장치와 단말 장치 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 손실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선로의 상호 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④ 배선의 손실 및 절연저항 기준 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근거리통신망 시공

3.2.1 시공조건 확인
(1) 시공 순서
① 간선 설치공사와 지선 설치공사로 구분하여 시공한다.
② 통합배선 시스템으로 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공사가 완료된 후 LAN시스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단계별 시공
① 간선 설치공사 시 LAN 기기·장비의 접속을 하여야 한다.
② 지선 설치공사 시 배선 시공·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중간 배선반과의 접속을 하여야 한다.
(3) 시공 전 협의사항
① 건축 시공자와 각 층의 층고·바닥 구조 및 마감·내부 마감·TPS 크기·건축물 미관 등의 관련 사항과 정보통신실 위치 및 넓이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전기공사 부분과 장비전원 용량·케이블 루트·접지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부대설비(기계설비·항온항습기·소화설비 등) 공사는 해당 공사의 시공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2 공사 간 간섭
(1) 간선계통 스위치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모듈의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③ 스위치 간의 간격은 광점퍼코드 및 UTP패치코드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스위치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간선계통 스위치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라우터(Router)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모듈의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③ 라우터 간의 간격은 광점퍼코드 및 UTP패치코드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라우터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라우터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망관리시스템(NMS)
① NMS 시스템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네트워크 구성 작업 전에 세부 구성 계획을 하여야 한다.
③ NMS 컴퓨터는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④ NMS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워크그룹(Work-group) 스위치
① 장비의 사용 전압 및 주파수는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DIP 스위치는 LAN 구성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③ 스위치 간격은 광점퍼코드 및 UTP패치코드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스위치 장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 구성이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구성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워크그룹스위치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배선
① 간선 계통에서 스위치 사이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간선계통 스위치와 광 분배함과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라우터와 간선계통 스위치와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워크그룹스위치 간은 스타킹 케이블로 확실하게 접속, 고정시켜야 한다.
⑤ 워크그룹스위치와 광 분배함과의 접속은 커넥터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⑥ 워크그룹스위치와 중간 배선반과의 연결은 패치 케이블로 확실하게 접속 및 고정하고, 향후 각 커넥터를 구별하기 위해 커넥터에 표시하여야 한다.
⑦ 배선 시공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이동통신용 구내설비 시공

3.3.1 시공조건 확인
(1) 기본 사항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사전 확인
① 필요 시설·범위·기기배치·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원설비의 도입 및 기기 설치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3.2 공사 간 간섭
(1) 중계 장비는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외 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고, 전송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옥외 안테나에서 옥내 기기까지 배선은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5) 중계장비·안테나·배선 등 시공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구조검사
(1) 전기통신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4.4 기타 사항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설계기준 Korea Design Standard
KDS 41 10 05 : 2016

국가건설기준 건축구조기준 총칙 건축구조기준 총칙

2016년 6월 30일 제정
http://www.kcsc.re.kr

KDS 41 10 05 KCS 32 35 3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32 35 30 : 2024 정보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2024년 8월 22일 개정
http://www.kcsc.re.kr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목 차

1. 일반사항<hp:tab width="38432" leader="3" type="2"/>1
1.1 적용범위<hp:tab width="36340" leader="3" type="2"/>1
1.2 참고 기준<hp:tab width="35792" leader="3" type="2"/>1
1.3 용어의 정의<hp:tab width="34692" leader="3" type="2"/>4
1.4 환경요구사항<hp:tab width="34140" leader="3" type="2"/>4
1.5 시스템 허용오차<hp:tab width="32492" leader="3" type="2"/>4
1.6 운반·보관·취급<hp:tab width="31940" leader="3" type="2"/>4
1.7 타 공종과의 협력<hp:tab width="31944" leader="3" type="2"/>4

2. 자재<hp:tab width="40632" leader="3" type="2"/>5
2.1 방송설비<hp:tab width="36340" leader="3" type="2"/>5
2.2 방송공동수신설비<hp:tab width="31940" leader="3" type="2"/>5
2.3 영상회의설비<hp:tab width="34140" leader="3" type="2"/>7
2.4 홈네트워크설비<hp:tab width="33040" leader="3" type="2"/>8
2.5 스마트도시설비<hp:tab width="33040" leader="3" type="2"/>9
2.6 자재품질관리<hp:tab width="33588" leader="3" type="2"/>10

3. 시공<hp:tab width="40080" leader="3" type="2"/>10
3.1 방송설비 시공<hp:tab width="33040" leader="3" type="2"/>10
3.2 방송공동수신설비 시공<hp:tab width="28640" leader="3" type="2"/>11
3.3 영상회의설비 시공<hp:tab width="30840" leader="3" type="2"/>13
3.4 홈네트워크설비 시공<hp:tab width="29740" leader="3" type="2"/>14
3.5 스마트도시설비 시공<hp:tab width="29740" leader="3" type="2"/>16
3.6 현장품질관리<hp:tab width="33588" leader="3" type="2"/>17

정보설비공사<hp:tab width="17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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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32 35 30 : 2024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보설비공사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영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hp:fwSpace/>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hp:fwSpace/>건축법
∙<hp:fwSpace/>건설산업기본법
∙<hp:fwSpace/>건설기술진흥법
∙<hp:fwSpace/>건축사법
∙<hp:fwSpace/>방송통신발전기본법
∙<hp:fwSpace/>산업표준화법
∙<hp:fwSpace/>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령
∙<hp:fwSpace/>전기사업법
∙<hp:fwSpace/>전기공사업법
∙<hp:fwSpace/>전력기술관리법
∙<hp:fwSpace/>전기안전관리법
∙<hp:fwSpace/>전기통신기본법
∙<hp:fwSpace/>전파법
∙<hp:fwSpace/>정보통신공사업법
∙<hp:fwSpac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hp:fwSpace/>주택법
∙<hp:fwSpace/>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hp:fwSpace/>지진․화산재해대책
∙<hp:fwSpace/>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hp:fwSpace/>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1.2.2 관련 기준
∙<hp:fwSpace/>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hp:fwSpace/>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hp:fwSpace/>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hp:fwSpace/>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 소방청)
∙<hp:fwSpace/>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국토교통부)
∙<hp:fwSpace/>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hp:fwSpace/>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hp:fwSpace/>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hp:fwSpace/>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hp:fwSpace/>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hp:fwSpace/>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1.2.3.1 방송설비
∙<hp:fwSpace/>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hp:fwSpace/>KS C IEC 60268 음향시스템 기기
∙<hp:fwSpace/>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제1부: 일반 요구사항
∙<hp:fwSpace/>KS C IEC 60747 반도체 소자
∙<hp:fwSpace/>KS C IEC 60849 비상용 사운드 시스템
∙<hp:fwSpace/>KS C IEC 60958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
∙<hp:fwSpace/>KS C IEC 61000 전자기적합성(EMC)
∙<hp:fwSpace/>KS C IECTR 62060 이차전지셀과 전지-고정형 납전지의 모니터링 - 사용자 지침
∙<hp:fwSpace/>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hp:fwSpace/>KS C 6306 혼 스피커

1.2.3.2 방송공동수신설비
∙<hp:fwSpace/>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hp:fwSpace/>KS C IEC 60958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
∙<hp:fwSpace/>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hp:fwSpace/>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hp:fwSpace/>KS C IEC 61000 전자기적합성(EMC)
∙<hp:fwSpace/>KS C IEC 61643-21 저전압 서지 보호장치 – 제21부:통신망과 신호망 접속용 서지 보호장치 ; 성능요건 및 시험방법
∙<hp:fwSpace/>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hp:fwSpace/>KS C 3617 텔레비전 수신용 동축케이블
∙<hp:fwSpace/>KS M 6020 유성도료
∙<hp:fwSpace/>KS M 6030 방청도료

1.2.3.3 영상회의설비
∙<hp:fwSpace/>KS C IEC 60050-701 국제 전기 기술 용어 - 제701장:통신, 채널, 네트워크
∙<hp:fwSpace/>KS C IEC 60870 원격제어 장치 및 시스템
∙<hp:fwSpace/>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hp:fwSpace/>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1.2.3.4 홈네트워크설비공사
∙<hp:fwSpace/>KS C IEC 60050-701 국제전기기술용어 - 통신․채널․네트워크
∙<hp:fwSpace/>KS C IEC 60870-1 원격제어 장비 및 시스템
∙<hp:fwSpace/>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hp:fwSpace/>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제1부: 일반 요구사항
∙<hp:fwSpace/>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hp:fwSpace/>KS X 4500-1 정보기술 – 홈네트워크 - 전력선통신 - 이종모뎀환경에서 댁내기기 제어의 상호 운용성을 위한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명세
∙<hp:fwSpace/>KS X 4503 정보기술 - 지능형 홈네트워크용 월패드
∙<hp:fwSpace/>KS X 4504 정보기술 – 지능형 홈네트워크용 홈게이트웨이

1.2.3.5 스마트도시설비
∙<hp:fwSpace/>KS C IEC 60050-701 국제 전기 기술 용어 - 701장:통신, 채널, 네트워크
∙<hp:fwSpace/>KS C IEC 60870 원격제어 장치 및 시스템
∙<hp:fwSpace/>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hp:fwSpace/>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hp:fwSpace/>KS C IEC 60794 광섬유 케이블
∙<hp:fwSpace/>KS C IEC 60870 원격제어 장비 및 시스템
∙<hp:fwSpace/>KS C IEC 61000 전기자기적합성(EMC)
∙<hp:fwSpace/>KS C IEC 61020 전자기기용 전자기계식 스위치
∙<hp:fwSpace/>KS C IEC 61158 계측제어를 위한 디지털데이터통신
∙<hp:fwSpace/>KS C IEC 62052 전기계량장치(교류)
∙<hp:fwSpace/>KS C IEC 62056 전기계량 - 계기 검침, 종별계량 및 부하제어를 위한 데이터 교환 - 제21부 : 직접적인 로컬데이터 교환
∙<hp:fwSpace/>KS F ISO 16484 건물자동화 및 제어시스템
∙<hp:fwSpace/>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hp:fwSpace/>KS C 6920 광섬유 통칙
∙<hp:fwSpace/>KS C 8401 강제전선관
∙<hp:fwSpace/>KS C 8422 금속제가요전선관
∙<hp:fwSpace/>KS C 8431 경질폴리염화비닐전선관
∙<hp:fwSpace/>KS P 8412 컨트롤케이블시스템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4.1 현장유지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 자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1.4.2 발생자재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1.5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6 운반·보관·<hp:fwSpace/>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7 타 공종과의 협력
(1) 정보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방송설비

2.1.1 재료
(1) 단자함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장비
① 방송 장비는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방송 장비의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구성품
(1) 방송시스템
① 증폭장치·입력장치·제어장치는 용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기타 전원장치·터미널 반·비상전원장치 등을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2) 기능
① 방송은 담당하는 방송구역에 대해 상황(안내방송·비상방송·BGM방송 등) 별 용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증폭기(앰프) 또는 앰프 랙은 열 방산을 위해 냉각 팬을 내장하고, 내부 온도에 따라 자동 동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앰프는 출력레벨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3) 구성품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방송공동수신설비

2.2.1 재료
(1) 조건
① 방송(지상파TV, FM라디오, 모바일, 멀티미디어 및 위성 등)을 수신 할 수 있는 자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② 방송공동수신설비 종류 및 재료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안테나
① 방송공동수신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안테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 성능이 있어야 한다.

2.2.2 구성품
(1) 안테나
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
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
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증폭기
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구내 증폭기는 방송(지상파TV·FM라디오·모바일·멀티미디어 및 위성·종합유선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 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동축케이블 및 단자
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장비
(1) 장치함
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 또는 매입형인 경우 함과 도어는 강판제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함에는 콘센트(2구 이상,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상파 방송 및 종합유선방송<hp:lineBreak/>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으로 구성한다.
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위성방송수신장치<hp:lineBreak/>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② 위성방송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4) 방송공동수신설비 장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영상회의설비

2.3.1 재료
(1) 단자함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로서 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장비
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2 구성품
(1) 주 장비
① 영상회의 다지점제어장치(Multipoint Control Unit)는 영상 및 음성 신호를 받아 원격지 영상회의 기기로 신호를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
② 코덱(CODEC)은 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시키고 압축시키는 기능을 제공하는 전송장비로 하여야 한다.
③ 저장장치 및 재생 장치는 영상을 기록하는 장비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주 장비의 구성 및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단말기기
① 개인용 기기는 소프트웨어로 구동하는 개인용 영상회의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상을 촬영하는 촬영 장비로 웹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기타 기기
① 디스플레이(LED·LCD⋅프로젝터 등) 구성장비는 영상회의시스템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상세사항은 행정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규격과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홈네트워크설비

2.4.1 재료
(1) 단자함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로서 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장비
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2 구성품
(1) 구성 장비
① 구성 기기
가. 홈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장비는 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영상정보처리기기·예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다. 원격제어기기는 가스밸브제어기·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등의 기기로 구성한다.
라. 감지기는 화재감지기, 가스감지기, 개폐감지기 및 동체감지기 등으로 구성한다.
마. 단지공용시스템은 주 동출입시스템 및 원격검침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바. 구성기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단말기 등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기타
① 서버 설치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부득이 한 경우 단지 내 공용 설비실(통신실·감시실·방재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2.5 스마트도시설비

2.5.1 재료
(1) 단자함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로서 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단자함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장비
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2 구성품
(1) 정보운영시스템 관련 기기
① 스마트도시에 제공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전반으로 한다.
② 도시서비스(행정·교통·복지·환경·도시방재 등)에 관련된 전기설비·정보제어시스템 등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센서 망 관련 기기
① 무선센서(정보수집·이동통신·인터넷 가능) 및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네트워크카메라 등) 와 같은 여러 기기로 정보수집을 하여야 한다.
② 센서들은 중앙관제센터와 네트워크로 연결하여야 한다.
(3) 도로 기상정보시스템 관련 기기
① 기상관측 장비로 기상정보(강수량·온도·풍속·기압 등)를 분석하여, 교통 장해를 초래하는 상황을 예측하는 교통안전시스템으로 한다.
② 도로 기상정보시스템의 전기·정보 및 제어설비공사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하이패스시스템 관련 기기
① 차량통행 요금소에 설치된 센서가 통과하는 차량을 인식하여 차종·출발지·도착지를 자동으로 체크하여 관련 정보를 중앙관제센터로 보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하이패스시스템의 전기·정보 및 제어설비공사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환경 자동측정시스템 관련 기기
① 대기 질·수질·상하수도 등 생활환경 상태 측정이 필요한 공간에 센서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중앙관제센터로 보내야 한다.
② 환경 자동측정시스템의 전기·정보 및 제어설비공사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RFID시스템 관련 기기
① 대상(물건·사람 등)을 주파수로 식별할 수 있는 기술로서, 태그에 사용 목적에 따른 정보를 저장하고, 대상물에 부착하여 정보를 인식토록 하여야 한다.
② 이력관리가 필요한 대상(식료품·축산물·주차·도서·전기설비 등)과 ID카드(출입통제·하이패스·교통 등)에 응용하여야 한다.
③ RFID시스템의 전기·정보 및 제어설비공사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방송설비 시공

3.1.1 시공조건 확인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증폭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스피커 배선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기기 시공
(1) 운반 및 반입
① 기기는 가능한 한 설치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② 운반·포장 및 해체 시에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각 설비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기를 설치 장소에 반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작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증폭기(앰프) 설치
① 증폭기(앰프) 또는 앰프 랙은 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방송실을 구성하는 경우, 설치장소의 바닥 하중 및 기기 설치환경 등을 검토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3) 스피커 설치
① 스피커를 천장에 매입 설치하는 경우 천장 내부에 지지 공법을 적용하여 사용 중 자중으로 인한 스피커의 처짐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② 천장에 매입되는 스피커 위치는 타 설비 기구(조명기구·급배기구·감지기 등)와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스피커를 벽면에 매입하여 설치하는 경우 스피커 설치용 기구 박스는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스피커를 벽면에 부착(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 스피커 설치 위치에 기구용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⑤ 옥외에 설치하는 스피커는 자연 환경(바람·눈·비·먼지 등)에 견디는 형식 또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4) 기기 설치
① 방송용 장비접속은 접속기구(단자·커넥터·잭 등)를 사용하고, 접속 기구는 접속하는 전선의 시방(전압·전류·도체의 종류·굵기 등)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배선용 개구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는 공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복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접지
① 강전류 회로를 포함한 기기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유도 장애로 인하여, 음성회로에 발생하는 잡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선의 편조선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실드 된 트위스트페어(twist pair)선 사용 시 실드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6) 기기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방송공동수신설비 시공

3.2.1 시공조건 확인
(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

3.2.2 작업 준비
(1) 랙(RACK)
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혼합기 및 증폭기
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할 수 있다.
(3) 안테나 기초
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공사 간 간섭
(1) 안테나 시공
① 안테나 시공은 환경(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④ 급전선
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
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케이블 시공
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전용의 부속품으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접속
① 동축케이블 사이(또는 동축케이블과 전송장비 사이 및 전송장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배선
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배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
(5) 접지
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
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전원
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배선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② 전용 분전반을 설치하여 전원을 공급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

3.3 영상회의설비 시공

3.3.1 시공조건 확인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3.2 공사 간 간섭
(1) 운반 및 반입
① 기기 반입은 가능한 설치 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② 운반·포장 및 해체 시에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기를 설치 장소에 반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작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카메라
① 렌즈는 고휘도 직사광선(조명·태양)이 들어오지 않도록 위치 및 각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렌즈에 진동이 가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급기 및 배기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3) 배선
① 제어케이블 및 신호 케이블은 전력 배선과는 평행 배선하지 않아야 한다.
② 기기 간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시스템의 특성에 따르며,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홈네트워크설비 시공

3.4.1 시공조건 확인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설치 방법
(1) 홈게이트웨이
① 세대단자함 또는 세대단말기에 설치하거나 별도 함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월 패드
①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②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월 패드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기기는 수동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원격제어기기
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조명설비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도어락은 월 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할 수 있다.
(4) 감지기
① 감지기에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② 가스감지기는 사용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천장 쪽에, 무거운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출입문 개폐감지기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동체감지기는 유효 감지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세대단자함
① 건축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보강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4.3 장비 시공
(1) 단지 네트워크장비
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선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을 하여야 한다.
③ 함체나 랙(rack)으로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2) 단지 서버
① 별도로 구획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① 카메라는 방범 대상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카메라는 대상 지역의 주요 부분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녹화 영상을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결로가 생기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예비전원장치
①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기기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예비전원장치는 주위 환경으로 성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동 출입시스템
① 동 출입시스템은 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동 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 시 소방설비와 연동되어 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연결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해제되어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동 출입시스템은 매입 또는 노출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동문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6) 원격검침시스템
① 세대별 원격검침장치는 운용설비의 고장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세대별 원격검침장치의 전원은 정전 시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 불능 시에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여야 한다.

3.5 스마트도시설비 시공

3.5.1 시공조건 확인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 상호 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5.2 공사 간 간섭
(1) 운반 및 반입
① 기기는 가능한 한 설치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② 운반·포장 및 해체 시에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각 설비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기를 설치 장소에 반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작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기기 설치
① 배선은 접속 기구를 사용하고, 접속 기구는 접속하는 전선의 시방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배선용 개구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는 공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복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전기회로를 포함하는 기기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접지
① 유도장애로 인하여 음성회로에 발생하는 잡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선의 편조선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실드된 트위스트페어(twist pair)선 사용 시 실드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구조검사
(1) 정보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6.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6.4 기타 사항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설계기준 Korea Design Standard
KDS 41 10 05 : 2016

국가건설기준 건축구조기준 총칙 건축구조기준 총칙

2016년 6월 30일 제정
http://www.kcsc.re.kr

KDS 41 10 05 KCS 32 35 4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32 35 40 : 2024

약전설비공사
약전설비공사

2024년 8월 22일 개정
http://www.kcsc.re.kr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 차

1. 일반사항<hp:tab width="38432" leader="3" type="2"/>1
1.1 적용범위<hp:tab width="36340" leader="3" type="2"/>1
1.2 참고 기준<hp:tab width="35792" leader="3" type="2"/>1
1.3 용어의 정의<hp:tab width="34692" leader="3" type="2"/>3
1.4 시스템 허용오차<hp:tab width="32492" leader="3" type="2"/>3
1.5 운반·보관·취급<hp:tab width="31940" leader="3" type="2"/>3
1.6 타 공종과의 협력<hp:tab width="31944" leader="3" type="2"/>3

2. 자재<hp:tab width="40632" leader="3" type="2"/>3
2.1 표시설비<hp:tab width="36340" leader="3" type="2"/>3
2.2 전기시계설비<hp:tab width="34140" leader="3" type="2"/>4
2.3 인터폰설비<hp:tab width="35240" leader="3" type="2"/>4
2.4 비디오폰설비<hp:tab width="34140" leader="3" type="2"/>5
2.5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설비<hp:tab width="24576" leader="3" type="2"/>6
2.6 자재품질관리<hp:tab width="34140" leader="3" type="2"/>6

3. 시공<hp:tab width="40632" leader="3" type="2"/>7
3.1 표시설비 시공<hp:tab width="33592" leader="3" type="2"/>7
3.2 전기시계설비 시공<hp:tab width="31392" leader="3" type="2"/>7
3.3 인터폰설비 시공<hp:tab width="32492" leader="3" type="2"/>8
3.4 비디오폰설비 시공<hp:tab width="31392" leader="3" type="2"/>8
3.5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설비 시공<hp:tab width="21828" leader="3" type="2"/>8
3.6 현장품질관리<hp:tab width="34140" leader="3" type="2"/>8

약전설비공사<hp:tab width="17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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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32 35 40 : 2024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전기설비공사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설비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hp:fwSpace/>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hp:fwSpace/>건축법
∙<hp:fwSpace/>건축사법
∙<hp:fwSpace/>건설산업기본법
∙<hp:fwSpace/>건설기술진흥법
∙<hp:fwSpace/>방송통신발전기본법
∙<hp:fwSpace/>산업표준화법
∙<hp:fwSpace/>전기공사업법
∙<hp:fwSpace/>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hp:fwSpace/>전력기술관리법
∙<hp:fwSpace/>전기안전관리법
∙<hp:fwSpace/>전기통신기본법
∙<hp:fwSpace/>전파법
∙<hp:fwSpace/>정보통신공사업법
∙<hp:fwSpac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hp:fwSpace/>주택법
∙<hp:fwSpace/>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hp:fwSpace/>지진․화산재해대책
∙<hp:fwSpace/>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hp:fwSpace/>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1.2.2 관련 기준
∙<hp:fwSpace/>단말장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hp:fwSpace/>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hp:fwSpace/>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hp:fwSpace/>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hp:fwSpace/>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hp:fwSpace/>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hp:fwSpace/>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1.2.3.1 표시설비
∙<hp:fwSpace/>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hp:fwSpace/>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hp:fwSpace/>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제1부: 일반 요구사항
∙<hp:fwSpace/>KS C IEC 61000 전자기적합성(EMC)
∙<hp:fwSpace/>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1.2.3.2 전기시계설비
∙<hp:fwSpace/>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hp:fwSpace/>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hp:fwSpace/>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제1부: 일반 요구사항
∙<hp:fwSpace/>KS C IEC 60870 원격제어 장비 및 시스템
∙<hp:fwSpace/>KS C IEC 61000 전기자기적합성(EMC)
∙<hp:fwSpace/>KS C IEC 61020 전자기기용 전자기계식 스위치
∙<hp:fwSpace/>KS C IEC 61158 계측제어를 위한 디지털데이터통신
∙<hp:fwSpace/>KS C IEC 62056 전기계량
∙<hp:fwSpace/>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hp:fwSpace/>KS F ISO 16484 건물자동화 및 제어시스템
∙<hp:fwSpace/>KS C 8401 강제전선관
∙<hp:fwSpace/>KS C 8422 금속제가요전선관
∙<hp:fwSpace/>KS C 8431 경질폴리염화비닐전선관
∙<hp:fwSpace/>KS P 8412 컨트롤케이블시스템

1.2.3.3 인터폰설비
∙<hp:fwSpace/>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hp:fwSpace/>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hp:fwSpace/>KSC 3603 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 시내 쌍 케이블
∙<hp:fwSpace/>KSC 5515 인터폰 통칙

1.2.3.4 기타 약전설비
∙<hp:fwSpace/>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hp:fwSpace/>KS C IEC 60614 전기설비용 전선관
∙<hp:fwSpace/>KS C IEC 61146-1 비디오 카메라 - 측정 방법 - 제1부: 비 방송용 단일 센서 카메라
∙<hp:fwSpace/>KS C IEC 62676-1-1 보안 애플리케이션용 영상 감시시스템-제1-1부: 시스템 요구사항
∙<hp:fwSpace/>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
∙<hp:fwSpace/>KS C 6038 전자기기용 토글스위치

1.3 용어의 정의
∙<hp:fwSpace/>약전설비: 일반적으로 사용전압이 50 V 이하(SLV: Safety Low Voltage)인 전기설비를 총칭한다.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hp:fwSpace/>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약전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표시설비

2.1.1 표시반
(1) 외함은 강판제 또는 합성수지제로 하고 크기, 중량에 따라 보강하여야 한다.
(2) 표시반은 자료를 전송받아 표출하는 기능 등이 있어야 한다.
(3) 조작·표시·매커니즘 등 구성 자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전원장치
(1) 전기회로 보호용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표시반 내부에 변압기를 설치하는 경우, 절연변압기로 하여야 한다.
(3) 전원장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전기시계설비

2.2.1 구성품
(1) 모시계
① 모시계의 발진장치·자시계 구동방법·운전 및 고장표시 등은 해당공사에 적합해야 한다.
② 표준시간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방식 또는 NTP(Network Time Protocol)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③ 모시계에는 전원장치를 내장하고, 벽걸이형인 경우 전면에 전원 상태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2) 전원장치
① 모시계 전원장치는 정류장치 및 축전지에 의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자립형 모시계에 전원용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절연변압기로 한다.
(3) 자시계
① 자시계는 일정 범위의 전압 변동에도 정확히 동작하여야 한다.
② 지침의 조정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4) 모시계 및 자시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부속재료
(1) 프로그램타이머는 평일 및 휴일 등의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고, 프로그램 변경 및 점검이 용이한 것으로서 입력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은 1일간 소멸되지 않아야 한다.
(2) 전자식 차임은 음량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3) 프로그램타이머 및 차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인터폰설비

2.3.1 재료
(1) 자재의 각 부분은 쉽게 헐거워지지 않으며, 튼튼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전선의 접속·조작·보수 및 점검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2) 통화 장치는 호출기능과 통화기능은 직통전화 형태로 구현하며, 통화품질은 양호하여야 한다.
(3) 기기(모자식, 상호식, 조합형 등)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며, 인터폰의 상세 시방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자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2 구성품
(1) 모자식
① 모기는 전원부·증폭부·접속단자부·송수화장치·조작스위치 등의 필요한 기기를 구비하여야 하고, 전원부는 별도 설치 또는 모기에 내장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자기는 핸드 셋 및 누름버튼 등 필요한 기기를 구비하여야 하며, 옥외형은 사용 장소에 따른 방수등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상호식
① 기기는 핸드셋 및 누름버튼 스위치로 구성되며, 옥외형은 사용 장소에 따른 방수등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능은 호출기능·통화기능·통화 완료 후 원상복귀 기능·통화 중 경보음 발생 등으로 하여야 한다.
(3) 간호사호출 인터폰
① 간호사호출 인터폰은 모기(주장치)·자기(병실⋅화장실⋅욕실용)·표시등·부저·복귀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모기는 통화장치·표시부·전원부·증폭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인터폰 통화장치는 기본 호출 및 통화기능과 축척프로그램 제어방식을 사용하고, 구내전화 및 간호사 휴대폰과 연동하여 환자 호출에 대한 신속대응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호출 기능은 병실 스피커폰과 통화 연결·화장실과 및 샤워실에서 호출이 가능해야 한다.
④ 긴급 시 그룹호출 및 방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⑤ 모기와 병실용 자기는 모자식인터폰 회로로 구성하여야 한다.
⑥ 자기에서 모기에 호출 시는 해당 병실의 복도표시등이 점등되어야 하며, 조작이 쉽소 신뢰성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4) 인터폰 자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비디오폰설비

2.4.1 구성품
(1) 약전용 단자함
① 약전용 단자함을 일반인이 사용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도어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단자함의 상세시방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비디오폰
① 비디오폰은 방문자의 모습 확인·통화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하고, 방문자의 호출신호와 상관없이 밖을 볼 수 있어야 있어야 하며, 문 열림·경비실 통화·OSD(On Screen Display) 등이 가능토록 구성한다.
② 장치는 모니터 장치·도어카메라 및 인터폰 장치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비디오폰 구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설비

2.5.1 재료
(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5.2 구성품
(1) 카메라의 렌즈는 피사체로부터 광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합한 촬영렌즈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디오시스템은 촬영한 영상을 보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3) 영상녹화장치
① 연속해서 일정 시간 이상 감시영상을 녹화 가능한 것으로서. 경보신호 발생 시 연속녹화기능을 가져야 한다.
② 날짜와 시간이 녹화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4) 카메라의 부속장치
① 카메라 하우징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옥외형 카메라 하우징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수보호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5) 카메라·모니터 및 녹화장치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표시설비 시공

3.1.1 장비·배선
(1) 기기 설치
① 필요에 따라 방열용 환기구를 설치한다.
② 충전부는 사용 상태에서 용이하게 접촉할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외부 배선과 기기의 접속은 단자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자는 전선의 굵기와 전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안전전압을 초과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의 외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배선
① 외부 충격에 의하여 쉽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전선은 전선관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
② 전선은 금속제의 수도관 또는 가스관과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표시설비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전기시계설비 시공

3.2.1 기기 설치
(1) 모시계
① 자립형은 전도되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하여야 한다.
② 벽걸이형은 벽면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시계
① 배선을 자시계와 연결 시 적당한 커넥터를 이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② 자시계는 보통 사용 상태의 진동에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3) 기기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시공
(1) 축전지를 함체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축전지 설치 부분은 통풍구를 설치하고, 다른 기기와 격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외부 배선과 기기의 연결은 접속용 기구(단자,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원장치의 입력 측과 출력 측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모시계의 외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5) 전기시계설비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인터폰설비 시공
(1) 인터폰은 지정된 위치에 견고하고, 조작이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관을 옥외에 매설하는 경우, 외부 압력에 영향이 없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3) 간호사 호출장치에서 병실에 설치기기는 특별한 시방이 없는 한 베드 콘솔과 일체화하여 시공한다.
(4) 인터폰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비디오폰설비 시공
(1) 단자함은 오염물질 침투 우려가 없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해당부분 건축공사(골조공사, 조적공사) 전에 비디오폰 및 카메라용 박스를 설치하고 박스 내 이물질 침투방지를 위해 커버 또는 테이프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 인터폰 주장치는 내부 후면에 단자대를 설치하여 배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4)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설비 시공
(1) 카메라는 사용목적·촬영범위 및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메라의 시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카메라는 조명 및 태양의 직사광 조사·진동 및 공조 설비의 바람 등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옥외에 설치하는 배관은 방수처리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시공용 핸드홀·맨홀 등에 연결되는 배관은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비의 장비 간 연결은 내부의 연결 선 또는 해당하는 커넥터로 하여야 한다.
(5) 모니터는 일반적인 진동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아야 하고, 지진 시 탈락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구조검사
(1) 약전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6.2 동작시험 및 검사<hp:lineBreak/>(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6.4 기타 사항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설계기준 Korea Design Standard
KDS 41 10 05 : 2016

국가건설기준 건축구조기준 총칙 건축구조기준 총칙

2016년 6월 30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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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41 10 05 KCS 32 40 4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32 40 40 : 2024

방범설비공사
방범설비공사

2024년 8월 22일 개정
http://www.kcsc.re.kr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목 차

1. 일반사항<hp:tab width="38432" leader="3" type="2"/>1
1.1 적용범위<hp:tab width="36340" leader="3" type="2"/>1
1.2 참고 기준<hp:tab width="35792" leader="3" type="2"/>1
1.3 용어의 정의<hp:tab width="34692" leader="3" type="2"/>2
1.4 시스템 허용오차<hp:tab width="32492" leader="3" type="2"/>2
1.5 운반·보관·취급<hp:tab width="31940" leader="3" type="2"/>2
1.6 타 공종과의 협력<hp:tab width="31944" leader="3" type="2"/>2

2. 자재<hp:tab width="40632" leader="3" type="2"/>2

2.1 재료<hp:tab width="38436" leader="3" type="2"/>2
2.2 구성품<hp:tab width="37440" leader="3" type="2"/>3
2.3 자재품질관리<hp:tab width="34140" leader="3" type="2"/>4

3. 시공<hp:tab width="40632" leader="3" type="2"/>4
3.1 시공조건 확인<hp:tab width="33592" leader="3" type="2"/>4
3.2 공사 간 간섭<hp:tab width="34144" leader="3" type="2"/>5
3.3 현장품질관리<hp:tab width="34140" leader="3" type="2"/>6

빙범설비공사
<hp:tab width="13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CS 32 40 40 : 2024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방범설비공사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3) 방범설비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는 KCS 32 35 40(약전설비공사)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비 부분을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hp:fwSpace/>건축법
∙<hp:fwSpace/>건설산업기본법
∙<hp:fwSpace/>건설기술진흥법
∙<hp:fwSpace/>건축사법
∙<hp:fwSpace/>경비업법
∙<hp:fwSpace/>방송통신발전기본법
∙<hp:fwSpace/>산업표준화법
∙<hp:fwSpace/>스마트 도시의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
∙<hp:fwSpace/>전기공사업법
∙<hp:fwSpace/>전력기술관리법
∙<hp:fwSpace/>전기안전관리법
∙<hp:fwSpace/>전기통신기본법
∙<hp:fwSpace/>정보통신공사업법
∙<hp:fwSpace/>주택법
∙<hp:fwSpace/>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hp:fwSpace/>지진․화산재해대책법
∙<hp:fwSpace/>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 기준
∙<hp:fwSpace/>단말장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hp:fwSpace/>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hp:fwSpace/>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hp:fwSpace/>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hp:fwSpace/>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hp:fwSpace/>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hp:fwSpace/>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3.3 관련 표준
∙<hp:fwSpace/>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hp:fwSpace/>KS C IEC 60614 전기설비용 전선관
∙<hp:fwSpace/>KS C IEC 60747 반도체 소자
∙<hp:fwSpace/>KS C IEC 60794 광섬유 케이블
∙<hp:fwSpace/>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 장비의 안전 요구사항
∙<hp:fwSpace/>KS C IEC 61020 전자기기용 전자기계식 스위치
∙<hp:fwSpace/>KS C IEC 61146 비디오 카메라 (PAL/SECAM/NTSC) - 측정 방법
∙<hp:fwSpace/>KS C IEC 61965 음극선관의 기계적 안전
∙<hp:fwSpace/>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hp:fwSpace/>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hp:fwSpace/>KS C 4516 제어용 스위치 통칙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 및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방범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방범설비는 침입을 저지하는 출입통제설비·침입을 발견하는 침입감지설비 및 이들을 감시하고 처리하는 방범설비 감시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설치장소에 따라 옥내형·옥외형으로 구분되며 옥외형은 시공 장소에 따라 적합한 방수보호등급의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설비의 구성품·형식 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출입통제설비
(1) 출입통제설비는 도어잠금장치와 이를 제어하는 제어기 및 인식장치(도어 키센서 등)로 구분하여 시설한다.
(2) 인식장치에서 제어기를 통해 도어잠금장치와 연동하는 배선은 해당 시스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인식장치(텐키, 생체인식, 카드, 등)를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는 옥외형을 사용하거나 우수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4) 제어기는 보안구역 내부에 설치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장소 또는 잠금장치가 된 함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5) 도어잠금장치가 마그네틱을 이용하는 경우는 보안구역 내부에서 비상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6) 출입통제설비의 선정·설치장소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침입감지설비
(1) 침입감지설비는 감시자가 직접 시각 또는 청각으로 확인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비와 각종 센서를 응용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2) 감지센서는 과학적인 이용 방식(스위치 회로·초음파·전파·열적외선·광적외선 등의 응용 또는 진동·충격을 검출 등)으로 각 시설 장소의 특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감지센서는 해당하는 감시구역(도어·울타리·보안지역 등)이 빠짐없이 감지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4) 감지센서가 어떤 원인으로 일부라도 파괴되거나 기능을 잃는 경우 즉시 감시반으로 통보되는 기능으로 하여야 한다.
(5) 감지센서에서 감시반으로 연결하는 배선은 보안구역 내부에 설치하고, 외부에 설치되는 경우는 이를 보호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6) 침입감지설비의 선정 및 설치 위치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방범설비 감시제어반
(1) 감시제어반은 감지기의 동작표시·경보·기록 및 외부 연락처(경찰서·보안회사 등)로의 연락장치로 구성된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와 같은 직접 감시설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2) 방범 정보수집 및 분석 기능을 갖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는 오픈프로토콜로 하여야 한다.
(3) 감시제어반은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내·외부 연락이 용이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관리 중심 및 신속히 대피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감시제어반은 관리자가 항상 근무하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다른 설비(소방·전기· 기계·방송 등)의 감시장치가 있는 경우는 종합감시반으로 구성한다.
(5) 방범설비 감시제어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구조
(1) 각 자재의 구성이 방범설비의 내용과 일치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2) 각 자재가 설치되는 장소 및 보안구역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각 기기들이 보안구역 내부에 설치되는지를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감지센서 또는 인식장치(도어 키센서 등)는 제외한다.
(4) 기 시공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시공하는 경우, 손상이나 오염이 없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1.2 배선 시공
(1) 외부로부터 노이즈가 침투할 우려가 있는 배선은 차폐(실드)형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전류 회로와 약전류 전선은 같은 배관에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 배선은 기기의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단자함을 사용하는 경우는 단자함에서 직접 연결한다.
(4) 강전류 회로를 포함하는 기기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5) 통신용 접속단자함 및 전원용 어댑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접속함을 설치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배선 시공 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사 간 간섭

3.2.1 시공 일반
(1) 다른 시설이나 건축물을 이용 할 때, 보완 시설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시공하여야 한다.
(2) 배관 등의 절단부는 매끄럽게 하여 전선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물기 또는 먼지가 상시 체류하는 장소에서 시공은 해당하는 등급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기기 내부 또는 함에서 시행하고 전기 또는 해당 약전류 전선의 기능을 감소시키지 않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5) 외부에 설치하는 침입감지장치는 서지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2 출입통제설비 시공
(1) 출입자 인식장치(도어 키센서 등)의 시공 시 해당 제품의 시방에 따라 쉽게 해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인식장치를 도어에 설치한 경우, 도어에서 제어기 또는 잠금장치로 배선하는 도중 움직이는 부분의 공법은 도어의 수명에서 끊어지지 않는 유연성을 가져야 하며, 통과방법 또는 해당하는 힌지 사용 등은 건축시공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3) 출입통제설비용 배선은 특별한 경우 이외는 보안구역 내부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 전기공급도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4) 출입통제설비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침입감지설비 시공
(1) 침입감지설비는 감지기의 특성에 따라 감지기 종류, 감지거리 또는 범위 등을 검토하여 설치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2) 침입감지설비 시공 시 해당 제품의 시방에 따라 쉽게 해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 하여야 한다.
(3) 침입감지설비용 배선은 특별한 경우 이외는 보안구역 내부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 전기공급도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4) 침입방지설비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방범설비 감시제어반 시공
(1) 감시제어반 배치는 감시가 용이하고, 환기가 잘 되어야 하며, 기기의 최대 특성범위 내 온도가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2) 감시제어반 배선은 기기의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감시설비(중앙감시장치)로 구성하는 경우 실내 단자함을 설치하여 배선을 연결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은 해당 조건에 따라 벽·바닥 등의 구조물에 고정되어 충격으로부터 움직임이나 지진 등으로부터 전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방범설비 감시제어반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방범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 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통신 예정공정표

===== 1. 공내역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통신공사).xlsx =====

[시트: 설계예산서]
A: 2026년도
A: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통신)
B: 공사개요 C: 통신공사
B: 대지위치 : C: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161-1외 1필지(비자숲길 55)
B: 공사내용 : C: 기존 A,B,C동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B: 공사면적 : C: 3213.51㎡
B: 주요시설 : C: 기존 A,B,C동
B: 공사범위 : C: 통신공사
B: 구분 C: 공사비 J: 비고
B: 총공사비 C: 일금
B: 도급공사비 C: 일금
B: 도급자관급 C: 일금
B: 관급자관급 C: 일금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컨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통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9%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F D: 안전관리비 F: 통신안전보건대장 작성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2%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5%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천원미만 절사
A: DK B: 관 급 자 재 비 F: 무선LAN 구매설치 G: 관급자 관급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컨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통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컨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통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1. 통신 간선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2. 통신설비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3. 전관방송설비공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4. CCTV설비공사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5 5. 무선 LAN설비공사 B: C: D: 1 M: N: 0105 O: P: 01 Q: R: 2 S:
A: 0106 6. 출입통제설비공사 B: C: D: 1 M: N: 0106 O: P: 01 Q: R: 2 S:
A: 0107 7. 케이블트레이공사 B: C: D: 1 M: N: 0107 O: P: 01 Q: R: 2 S:
A: 0108 8. AV설비공사 B: C: D: 1 M: N: 0108 O: P: 01 Q: R: 2 S:
A: 0109 9.관급자관급자재
A: 010901 무선LAN D: 1
A: 010902 출입통제 D: 1
A: 010903 전관방송설비 D: 1
A: 010904 AV설비 D: 1
A: 010905 CCTV설치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컨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통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실수량 E: 재료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P: 품목코드 Q: 변수 R: 설정 S: 공종코드 T: 일위 U: 단산 V: 자재 W: 손료적용 X: 손료저장 Y: 적용율 Z: JUK1 AA: JUK2 AB: JUK3 AC: JUK4 AD: JUK5 AE: JUK6 AF: JUK7 AG: JUK8 AH: JUK9 AI: JUK10 AJ: JUK11 AK: JUK12 AL: JUK13 AM: JUK14 AN: JUK15 AO: JUK16 AP: JUK17 AQ: JUK18 AR: JUK19 AS: JUK20 AT: 자재구분 AU: 공종구분 AV: 공종레벨 AW: 공종+자재 AX: 고유번호
E: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 0101 1. 통신 간선설비공사 B: S: 0101
A: 경질비닐전선관 (통신) B: 경질비닐전선관, HI, 16mm C: M D: 13 F: 14 P: 50B6114DF4301739780E414669623CBF63A4DC Q: R: S: 0101 T: F U: F V: T Z: 1 AA: 2 AT: AU: AW: 010150B6114DF4301739780E414669623CBF63A4DC AX: 329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88 F: 1 P: 5687B14544353784CC784AAD415F001 Q: R: S: 0101 T: F U: F V: F W: 0 X: 0 Y: 0.15 AT: AU: AW: 01015687B14544353784CC784AAD415D003 AX: 1027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ELP, 65mm C: M F: 193 P: 50B6114DF4301739780E414669623CBE45F401 Q: R: S: 0101 T: F U: F V: T Z: 1 AA: 2 AT: AU: AW: 010150B6114DF4301739780E414669623CBE45F401 AX: 442
A: 네트워크케이블 B: UTP케이블, 난연성 100MBps, 25P C: M D: 1134 F: 1219 P: 50A47148DF3697C12EBC471C9B991568D3228E Q: R: S: 0101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150A47148DF3697C12EBC471C9B991568D3228E AX: 335
A: 동축케이블 B: TV수신용동축케이블, 고발포동축케이블, 5C-HFBT C: M D: 311 F: 334 P: 50A47148DF3697C12EBC4821C18C17928C0494 Q: R: S: 0101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150A47148DF3697C12EBC4821C18C17928C0494 AX: 307
A: 옥외광섬유케이블 B: LAP외피광케이블, 광케이블, SM 9/125, 12C C: M D: 311 F: 320 P: 50A47148DF3697C12E874D0018F772BF6A85E2 Q: R: S: 0101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150A47148DF3697C12E874D0018F772BF6A85E2 AX: 443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통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4㎟ C: M D: 10 F: 10 P: 50A47148DF3697C11C6D46A36D9C3AF34A0808 Q: R: S: 0101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150A47148DF3697C11C6D46A36D9C3AF34A0808 AX: 644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통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6㎟ C: M D: 15 F: 16 P: 50A47148DF3697C11C6D46A36D9C3AF34B2511 Q: R: S: 0101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150A47148DF3697C11C6D46A36D9C3AF34B2511 AX: 581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통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6㎟ C: M D: 48 F: 51 P: 50A47148DF3697C11C6D46A36D9C3AF34B2516 Q: R: S: 0101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150A47148DF3697C11C6D46A36D9C3AF34B2516 AX: 338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F: 1 P: 5687B14544353784CC784AAD415C002 Q: R: S: 0101 T: F U: F V: F W: 0 X: 0 Y: 0.02 AT: AU: AW: 01015687B14544353784CC784AAD415F001 AX: 1025
A: 증폭기함 B: 분배기함, 400*500mm, STS문 C: 개 F: 1 P: 50C0D14C8D3B87C63A4E477466A4A827D53CBD Q: R: S: 0101 T: F U: F V: T AT: AU: AW: 010150C0D14C8D3B87C63A4E477466A4A827D53CBD AX: 340
A: 분배기함 B: 분배기함, 300*400mm, STS문 C: 개 F: 5 P: 50C0D14C8D3B87C63A4E477466A4A827D53CBE Q: R: S: 0101 T: F U: F V: T AT: AU: AW: 010150C0D14C8D3B87C63A4E477466A4A827D53CBE AX: 341
A: 국선단자함 B: 국선단자함, 400X500, STS C: 대 F: 1 P: 50C0D14C8D3B87D0F91D4B547E3600B394771F Q: R: S: 0101 T: F U: F V: T AT: AU: AW: 010150C0D14C8D3B87D0F91D4B547E3600B394771F AX: 342
A: 전화단자함 B: 중간단자함, 300x400, STS C: 대 F: 5 P: 50C0D14C8D3B87D0F91D4B547E3600B39625FC Q: R: S: 0101 T: F U: F V: T AT: AU: AW: 010150C0D14C8D3B87D0F91D4B547E3600B39625FC AX: 343
A: 전선덕트 (통신) B: 전선덕트, 알루미늄, 100*50mm C: M F: 18 P: 50B6114DF430173978184F63048BBD66FC2EE3 Q: R: S: 0101 T: F U: F V: T AT: AU: AW: 010150B6114DF430173978184F63048BBD66FC2EE3 AX: 321
A: 광분배함(FDF) B: 24CORE C: 대 F: 17 P: 56C8E147003157BCB6294CA93D700A Q: R: S: 0101 T: F U: F V: T AT: AU: AW: 010156C8E147003157BCB6294CA93D700A AX: 446
A: 광스위칭허브 B: 24PORT C: 대 F: 1 P: 56C8E147003157BCB6294CA93D700F Q: R: S: 0101 T: F U: F V: T AT: AU: AW: 010156C8E147003157BCB6294CA93D700F AX: 346
A: 광스위칭허브 B: 8PORT C: 대 F: 4 P: 56C8E147003157BCB6294CA93D700C Q: R: S: 0101 T: F U: F V: T AT: AU: AW: 010156C8E147003157BCB6294CA93D700C AX: 378
A: 광접속 B: 광접속 C: 개소 F: 20 P: 50C0D14C8D3B87C63ADD494CFC25ABDAAC5D12 Q: R: S: 0101 T: F U: F V: T AT: AU: AW: 010150C0D14C8D3B87C63ADD494CFC25ABDAAC5D12 AX: 347
A: 관로터파기 (토사) B: 400 x 600 x H:1150 C: M F: 58 P: 50A43141033F87081D0649063C0FF08E16EAD2 Q: R: S: 0101 T: F U: F V: T AT: AU: AW: 010150A43141033F87081D0649063C0FF08E16EAD2 AX: 349
A: 통신맨홀 B: 수공1호 C: 개 F: 2 P: 50A43141033F87081D0649063C0FF08E16EAD3 Q: R: S: 0101 T: F U: F V: T AT: AU: AW: 010150A43141033F87081D0649063C0FF08E16EAD3 AX: 350
A: 3종접지 B: E3 C: 개소 F: 1 P: 50A43141033F87081D0649063C0FF08E16EAD0 Q: R: S: 0101 T: F U: F V: T AT: AU: AW: 010150A43141033F87081D0649063C0FF08E16EAD0 AX: 351
A: 통신주 기초 B: 500 x 400 x H:600 C: 개소 F: 1 P: 50A43141033F87081D0649063C0FF08E16EAD1 Q: R: S: 0101 T: F U: F V: T AT: AU: AW: 010150A43141033F87081D0649063C0FF08E16EAD1 AX: 352
A: 통신주 B: 강관, 6M C: 개 F: 1 P: 50C0E14D0D366772030C435CAC2F2F4CCEC9DC Q: R: S: 0101 T: F U: F V: T AT: AU: AW: 010150C0E14D0D366772030C435CAC2F2F4CCEC9DC AX: 35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13.43 P: 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8F8 Q: R: S: 0101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1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8F8 AX: 524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2.2 P: 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8F9 Q: R: S: 0101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1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8F9 AX: 525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5.63 P: 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2 Q: R: S: 0101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1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2 AX: 528
A: 통신외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2.95 P: 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C Q: R: S: 0101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1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C AX: 529
A: 통신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29.07 P: 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D Q: R: S: 0101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1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D AX: 530
A: 광케이블설치사 B: 광전자 직종 C: 인 F: 5.12 P: 574CC141703647A8EDC1493D4C4FDF69099152 Q: R: S: 0101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1574CC141703647A8EDC1493D4C4FDF69099152 AX: 531
A: H/W시험사 B: 광전자 직종 C: 인 F: 1.1 P: 574CC141703647A8EDC1493D4C4FDF69099153 Q: R: S: 0101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1574CC141703647A8EDC1493D4C4FDF69099153 AX: 532
A: S/W시험사 B: 광전자 직종 C: 인 F: 1.8 P: 574CC141703647A8EDC1493D4C4FDF69099154 Q: R: S: 0101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1574CC141703647A8EDC1493D4C4FDF69099154 AX: 533
A: 통신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1.53 P: 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3 Q: R: S: 0101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1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3 AX: 93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F: 1 P: 5687B14544353784CC784AAD415D003 Q: R: S: 0101 T: F U: F V: F W: 1 X: 0 Y: 0.03 AT: AU: AW: 01015687B14544353784CC784AAD415C002 AX: 1026
S: 0101
S: 0101
S: 0101
S: 0101
S: 0101
S: 0101
S: 0101
S: 0101
S: 0101
S: 0101
A: [ 합
계 ] P: TOTAL
A: 0102 2. 통신설비공사 B: S: 0102
A: 경질비닐전선관 (통신) B: 경질비닐전선관, HI, 16mm C: M D: 1440 F: 1584 P: 50B6114DF4301739780E414669623CBF63A4DC Q: R: S: 0102 T: F U: F V: T Z: 1 AA: 2 AT: AU: AW: 010250B6114DF4301739780E414669623CBF63A4DC AX: 384
A: 경질비닐전선관 (통신) B: 경질비닐전선관, HI, 22mm C: M D: 223 F: 245 P: 50B6114DF4301739780E414669623CBF63A4DE Q: R: S: 0102 T: F U: F V: T Z: 1 AA: 2 AT: AU: AW: 010250B6114DF4301739780E414669623CBF63A4DE AX: 385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F: 1 P: 5687B14544353784CC784AAD415F001 Q: R: S: 0102 T: F U: F V: F W: 0 X: 0 Y: 0.15 AT: AU: AW: 01025687B14544353784CC784AAD415D003 AX: 1030
A: 네트워크케이블 B: UTP Cat. 5E, 4P C: M D: 2577 F: 2770 P: 50A47148DF3697C12EBC471F510BC350FC719C Q: R: S: 0102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250A47148DF3697C12EBC471F510BC350FC719C AX: 392
A: 네트워크케이블 B: UTP Cat. 6, 4P C: M D: 2535 F: 2725 P: 50A47148DF3697C12EBC471F510BC350FC719E Q: R: S: 0102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250A47148DF3697C12EBC471F510BC350FC719E AX: 393
A: 동축케이블 B: TV수신용동축케이블, 고발포동축케이블, 5C-HFBT C: M D: 1280 F: 1376 P: 50A47148DF3697C12EBC4821C18C17928C0494 Q: R: S: 0102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250A47148DF3697C12EBC4821C18C17928C0494 AX: 394
A: 옥외광섬유케이블 B: LAP외피광케이블, 광케이블, SM 9/125, 4C C: M D: 2535 F: 2611 P: 50A47148DF3697C12E874D0018F772BF6A84D7 Q: R: S: 0102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250A47148DF3697C12E874D0018F772BF6A84D7 AX: 395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F: 1 P: 5687B14544353784CC784AAD415C002 Q: R: S: 0102 T: F U: F V: F W: 0 X: 0 Y: 0.02 AT: AU: AW: 01025687B14544353784CC784AAD415F001 AX: 1028
A: 스위치박스 (통신) B: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C: 개 F: 205 P: 50B6114DF4313788FABD41C175C1155D425A79 Q: R: S: 0102 T: F U: F V: T AT: AU: AW: 010250B6114DF4313788FABD41C175C1155D425A79 AX: 399
A: 조인트박스 (통신) B: 100x100x54 C: 개 F: 58 P: 50B6114DF4313788FABD4FBF2BC46DA0428166 Q: R: S: 0102 T: F U: F V: T AT: AU: AW: 010250B6114DF4313788FABD4FBF2BC46DA0428166 AX: 400
A: 리셉터클 B: 콘센트, LAN용, MODULAR 8P 2구 C: 개 F: 80 P: 50B6114DF431378887B647FD92F5C210EEBB19 Q: R: S: 0102 T: F U: F V: T AT: AU: AW: 010250B6114DF431378887B647FD92F5C210EEBB19 AX: 409
A: 리셉터클 B: 콘센트, TV유닛, 1방 C: 개 F: 45 P: 50B6114DF431378887B647FD92F5C210EEBA7D Q: R: S: 0102 T: F U: F V: T AT: AU: AW: 010250B6114DF431378887B647FD92F5C210EEBA7D AX: 410
A: 광수구 B: 광인출구 C: 개 F: 80 P: 50B6114DF431378887B647FD92F5C210EEBB1A Q: R: S: 0102 T: F U: F V: T AT: AU: AW: 010250B6114DF431378887B647FD92F5C210EEBB1A AX: 447
A: 광접속 B: 광접속 C: 개소 F: 154 P: 50C0D14C8D3B87C63ADD494CFC25ABDAAC5D12 Q: R: S: 0102 T: F U: F V: T AT: AU: AW: 010250C0D14C8D3B87C63ADD494CFC25ABDAAC5D12 AX: 415
A: 비상벨 B: 발신기, 수신기 C: SET F: 6 P: 56C8F145B33457B6316D49C8979266 Q: R: S: 0102 T: F U: F V: T AT: AU: AW: 010256C8F145B33457B6316D49C8979266 AX: 416
A: 기존 스피커 철거 B: Column형, 20W C: 개 F: 6 P: 50D1714F143DE76F87C140634F3D1DFB70B0D9 Q: R: S: 0102 T: F U: F V: T AT: AU: AW: 010250D1714F143DE76F87C140634F3D1DFB70B0D9 AX: 449
A: 기존 AV랙 철거 B: C: 대 F: 2 P: 508931488C381763D16D476812939FD8B95BB9 Q: R: S: 0102 T: F U: F V: T AT: AU: AW: 0102508931488C381763D16D476812939FD8B95BB9 AX: 450
A: 기존 전동스크린 철거 B: C: 대 F: 2 P: 508931488C381763D16D476812939FD8B95BBA Q: R: S: 0102 T: F U: F V: T AT: AU: AW: 0102508931488C381763D16D476812939FD8B95BBA AX: 451
A: 기존 태극기 게양대 철거 B: C: 대 F: 1 P: 508931488C381763D16D476812939FD8B95BBB Q: R: S: 0102 T: F U: F V: T AT: AU: AW: 0102508931488C381763D16D476812939FD8B95BBB AX: 452
A: 기존 전동 엘리베이션 철거 B: C: 대 F: 1 P: 50D1714F143DE76FB33A4CB0B76AF1C5732B95 Q: R: S: 0102 T: F U: F V: T AT: AU: AW: 010250D1714F143DE76FB33A4CB0B76AF1C5732B95 AX: 44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37.35 P: 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8F8 Q: R: S: 0102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2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8F8 AX: 534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16.94 P: 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8F9 Q: R: S: 0102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2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8F9 AX: 535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107.3 P: 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2 Q: R: S: 0102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2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2 AX: 536
A: 통신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2.41 P: 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3 Q: R: S: 0102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2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3 AX: 537
A: 통신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86.93 P: 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D Q: R: S: 0102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2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D AX: 538
A: 광케이블설치사 B: 광전자 직종 C: 인 F: 40.76 P: 574CC141703647A8EDC1493D4C4FDF69099152 Q: R: S: 0102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2574CC141703647A8EDC1493D4C4FDF69099152 AX: 539
A: 통신관련산업기사 B: 기타 직종 C: 인 F: 0.07 P: 574CC141703647A8EDC14EBF46C23943DDAEF1 Q: R: S: 0102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2574CC141703647A8EDC14EBF46C23943DDAEF1 AX: 54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F: 1 P: 5687B14544353784CC784AAD415D003 Q: R: S: 0102 T: F U: F V: F W: 1 X: 0 Y: 0.03 AT: AU: AW: 01025687B14544353784CC784AAD415C002 AX: 1029
S: 0102
S: 0102
S: 0102
S: 0102
S: 0102
S: 0102
S: 0102
S: 0102
S: 0102
S: 0102
S: 0102
S: 0102
S: 0102
S: 0102
S: 0102
S: 0102
A: [ 합
계 ] P: TOTAL
A: 0103 3. 전관방송설비공사 B: S: 0103
A: 경질비닐전선관 (통신) B: 경질비닐전선관, HI, 16mm C: M D: 433 F: 476 P: 50B6114DF4301739780E414669623CBF63A4DC Q: R: S: 0103 T: F U: F V: T Z: 1 AA: 2 AT: AU: AW: 010350B6114DF4301739780E414669623CBF63A4DC AX: 454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F: 1 P: 5687B14544353784CC784AAD415F001 Q: R: S: 0103 T: F U: F V: F W: 0 X: 0 Y: 0.15 AT: AU: AW: 01035687B14544353784CC784AAD415D003 AX: 103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통신)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63 F: 69 P: 50B6114DF4301739780E414542597A18D7DA27 Q: R: S: 0103 T: F U: F V: T AT: AU: AW: 010350B6114DF4301739780E414542597A18D7DA27 AX: 455
A: 저독성난연케이블 (통신) B: HFIX, 2.5㎟ C: M D: 979 F: 1052 P: 50A47148DF3697C12E90484D9DCC9858C9BD24 Q: R: S: 0103 T: F U: F V: T AT: AU: AW: 010350A47148DF3697C12E90484D9DCC9858C9BD24 AX: 456
A: 내화전선 B: 내화전선, 0.6/1kv, F-FR-8, 3C*2.5㎟ C: M D: 117 F: 122 P: 50A47148DF3697C12EFA491E8FC406B4661A0C Q: R: S: 0103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350A47148DF3697C12EFA491E8FC406B4661A0C AX: 457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통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6㎟ C: M D: 12 F: 12 P: 50A47148DF3697C11C6D46A36D9C3AF34B2511 Q: R: S: 0103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350A47148DF3697C11C6D46A36D9C3AF34B2511 AX: 458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F: 1 P: 5687B14544353784CC784AAD415C002 Q: R: S: 0103 T: F U: F V: F W: 0 X: 0 Y: 0.02 AT: AU: AW: 01035687B14544353784CC784AAD415F001 AX: 1031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F: 63 P: 50B6114DF4313788FABD4FBF2BC46DA0428160 Q: R: S: 0103 T: F U: F V: T AT: AU: AW: 010350B6114DF4313788FABD4FBF2BC46DA0428160 AX: 459
A: 방송단자함 B: 200x300, STS C: 대 F: 3 P: 50C0D14C8D3B87D0F91D4B547E3600B39624DC Q: R: S: 0103 T: F U: F V: T AT: AU: AW: 010350C0D14C8D3B87D0F91D4B547E3600B39624DC AX: 460
A: 스피커 B: 천정형 스피커, 1W C: 개 F: 63 P: 50D1714F143DE76F87C140634F3D1DFB70B1E4 Q: R: S: 0103 T: F U: F V: T AT: AU: AW: 010350D1714F143DE76F87C140634F3D1DFB70B1E4 AX: 461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2.22 P: 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F21 Q: R: S: 0103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3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F21 AX: 542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29.35 P: 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2 Q: R: S: 0103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3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2 AX: 543
A: 통신외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0.14 P: 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C Q: R: S: 0103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3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C AX: 545
A: 통신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11.03 P: 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D Q: R: S: 0103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3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D AX: 54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0.51 P: 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8F8 Q: R: S: 0103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3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8F8 AX: 563
A: 통신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13.23 P: 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3 Q: R: S: 0103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3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3 AX: 56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F: 1 P: 5687B14544353784CC784AAD415D003 Q: R: S: 0103 T: F U: F V: F W: 1 X: 0 Y: 0.03 AT: AU: AW: 01035687B14544353784CC784AAD415C002 AX: 1032
S: 0103
S: 0103
S: 0103
S: 0103
A: [ 합
계 ] P: TOTAL
A: 0104 4. CCTV설비공사 B: S: 0104
A: 경질비닐전선관 (통신) B: 경질비닐전선관, HI, 16mm C: M D: 242 F: 247 P: 50B6114DF4301739780E414669623CBF63A4DC Q: R: S: 0104 T: F U: F V: T Z: 1 AA: 2 AT: AU: AW: 010450B6114DF4301739780E414669623CBF63A4DC AX: 46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통신)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19 F: 20 P: 50B6114DF4301739780E414542597A18D7DA27 Q: R: S: 0104 T: F U: F V: T AT: AU: AW: 010450B6114DF4301739780E414542597A18D7DA27 AX: 464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F: 1 P: 5687B14544353784CC784AAD415F001 Q: R: S: 0104 T: F U: F V: F W: 0 X: 0 Y: 0.15 AT: AU: AW: 01045687B14544353784CC784AAD415D003 AX: 1036
A: 네트워크케이블 B: UTP Cat. 6, 4P C: M D: 1299 F: 1396 P: 50A47148DF3697C12EBC471F510BC350FC719E Q: R: S: 0104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450A47148DF3697C12EBC471F510BC350FC719E AX: 465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3C*2.5㎟ C: M D: 160 F: 168 P: 50A47148DF3697C12E90484D9FFC40AEC2E201 Q: R: S: 0104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450A47148DF3697C12E90484D9FFC40AEC2E201 AX: 466
A: 옥외광섬유케이블 B: LAP외피광케이블, 광케이블, SM 9/125, 4C C: M D: 160 F: 164 P: 50A47148DF3697C12E874D0018F772BF6A84D7 Q: R: S: 0104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450A47148DF3697C12E874D0018F772BF6A84D7 AX: 468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F: 1 P: 5687B14544353784CC784AAD415C002 Q: R: S: 0104 T: F U: F V: F W: 0 X: 0 Y: 0.02 AT: AU: AW: 01045687B14544353784CC784AAD415F001 AX: 1034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F: 23 P: 50B6114DF4313788FABD4FBF2BC46DA0428160 Q: R: S: 0104 T: F U: F V: T AT: AU: AW: 010450B6114DF4313788FABD4FBF2BC46DA0428160 AX: 469
A: 스위치박스 (통신) B: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C: 개 F: 7 P: 50B6114DF4313788FABD41C175C1155D425A79 Q: R: S: 0104 T: F U: F V: T AT: AU: AW: 010450B6114DF4313788FABD41C175C1155D425A79 AX: 47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2.25 P: 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8F8 Q: R: S: 0104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4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8F8 AX: 565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3.04 P: 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F21 Q: R: S: 0104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4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F21 AX: 566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13.84 P: 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2 Q: R: S: 0104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4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2 AX: 567
A: 통신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19.79 P: 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D Q: R: S: 0104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4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D AX: 568
A: 광케이블설치사 B: 광전자 직종 C: 인 F: 1.5 P: 574CC141703647A8EDC1493D4C4FDF69099152 Q: R: S: 0104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4574CC141703647A8EDC1493D4C4FDF69099152 AX: 569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F: 1 P: 5687B14544353784CC784AAD415D003 Q: R: S: 0104 T: F U: F V: F W: 1 X: 0 Y: 0.03 AT: AU: AW: 01045687B14544353784CC784AAD415C002 AX: 1035
S: 0104
S: 0104
S: 0104
S: 0104
S: 0104
S: 0104
A: [ 합
계 ] P: TOTAL
A: 0105 5. 무선 LAN설비공사 B: S: 0105
A: 경질비닐전선관 (통신) B: 경질비닐전선관, HI, 16mm C: M D: 187 F: 205 P: 50B6114DF4301739780E414669623CBF63A4DC Q: R: S: 0105 T: F U: F V: T Z: 1 AA: 2 AT: AU: AW: 010550B6114DF4301739780E414669623CBF63A4DC AX: 47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통신)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34 F: 37 P: 50B6114DF4301739780E414542597A18D7DA27 Q: R: S: 0105 T: F U: F V: T AT: AU: AW: 010550B6114DF4301739780E414542597A18D7DA27 AX: 473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F: 1 P: 5687B14544353784CC784AAD415F001 Q: R: S: 0105 T: F U: F V: F W: 0 X: 0 Y: 0.15 AT: AU: AW: 01055687B14544353784CC784AAD415D003 AX: 1039
A: 네트워크케이블 B: UTP Cat. 6, 4P C: M D: 1360 F: 1462 P: 50A47148DF3697C12EBC471F510BC350FC719E Q: R: S: 0105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550A47148DF3697C12EBC471F510BC350FC719E AX: 474
A: 옥외광섬유케이블 B: LAP외피광케이블, 광케이블, SM 9/125, 4C C: M D: 265 F: 272 P: 50A47148DF3697C12E874D0018F772BF6A84D7 Q: R: S: 0105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550A47148DF3697C12E874D0018F772BF6A84D7 AX: 476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F: 1 P: 5687B14544353784CC784AAD415C002 Q: R: S: 0105 T: F U: F V: F W: 0 X: 0 Y: 0.02 AT: AU: AW: 01055687B14544353784CC784AAD415F001 AX: 1037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F: 34 P: 50B6114DF4313788FABD4FBF2BC46DA0428160 Q: R: S: 0105 T: F U: F V: T AT: AU: AW: 010550B6114DF4313788FABD4FBF2BC46DA0428160 AX: 47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3.73 P: 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8F8 Q: R: S: 0105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5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8F8 AX: 570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13.12 P: 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2 Q: R: S: 0105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5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2 AX: 571
A: 통신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20.4 P: 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D Q: R: S: 0105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5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D AX: 572
A: 광케이블설치사 B: 광전자 직종 C: 인 F: 2.49 P: 574CC141703647A8EDC1493D4C4FDF69099152 Q: R: S: 0105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5574CC141703647A8EDC1493D4C4FDF69099152 AX: 57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F: 1 P: 5687B14544353784CC784AAD415D003 Q: R: S: 0105 T: F U: F V: F W: 1 X: 0 Y: 0.03 AT: AU: AW: 01055687B14544353784CC784AAD415C002 AX: 1038
S: 0105
S: 0105
S: 0105
S: 0105
S: 0105
S: 0105
S: 0105
S: 0105
S: 0105
A: [ 합
계 ] P: TOTAL
A: 0106 6. 출입통제설비공사 B: S: 0106
A: 경질비닐전선관 (통신) B: 경질비닐전선관, HI, 16mm C: M D: 282 F: 310 P: 50B6114DF4301739780E414669623CBF63A4DC Q: R: S: 0106 T: F U: F V: T Z: 1 AA: 2 AT: AU: AW: 010650B6114DF4301739780E414669623CBF63A4DC AX: 479
A: 경질비닐전선관 (통신) B: 경질비닐전선관, HI, 22mm C: M D: 282 F: 310 P: 50B6114DF4301739780E414669623CBF63A4DE Q: R: S: 0106 T: F U: F V: T Z: 1 AA: 2 AT: AU: AW: 010650B6114DF4301739780E414669623CBF63A4DE AX: 484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F: 1 P: 5687B14544353784CC784AAD415F001 Q: R: S: 0106 T: F U: F V: F W: 0 X: 0 Y: 0.15 AT: AU: AW: 01065687B14544353784CC784AAD415D003 AX: 1042
A: AWG#20 0.5/6C B: C: M D: 2195 F: 2195 P: 50E3F14A5533C70B7F284E87DF4509A39F50B2 Q: R: S: 0106 T: F U: F V: T AT: AU: AW: 010650E3F14A5533C70B7F284E87DF4509A39F50B2 AX: 485
A: 네트워크케이블 B: UTP Cat. 5E, 4P C: M D: 2195 F: 2359 P: 50A47148DF3697C12EBC471F510BC350FC719C Q: R: S: 0106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650A47148DF3697C12EBC471F510BC350FC719C AX: 486
A: 네트워크케이블 B: UTP Cat. 6, 4P C: M D: 55 F: 59 P: 50A47148DF3697C12EBC471F510BC350FC719E Q: R: S: 0106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650A47148DF3697C12EBC471F510BC350FC719E AX: 487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3C*2.5㎟ C: M D: 105 F: 110 P: 50A47148DF3697C12E90484D9FFC40AEC2E201 Q: R: S: 0106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650A47148DF3697C12E90484D9FFC40AEC2E201 AX: 488
A: 옥외광섬유케이블 B: LAP외피광케이블, 광케이블, SM 9/125, 4C C: M D: 105 F: 108 P: 50A47148DF3697C12E874D0018F772BF6A84D7 Q: R: S: 0106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650A47148DF3697C12E874D0018F772BF6A84D7 AX: 482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F: 1 P: 5687B14544353784CC784AAD415C002 Q: R: S: 0106 T: F U: F V: F W: 0 X: 0 Y: 0.02 AT: AU: AW: 01065687B14544353784CC784AAD415F001 AX: 1040
A: 스위치박스 (통신) B: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C: 개 F: 52 P: 50B6114DF4313788FABD41C175C1155D425A79 Q: R: S: 0106 T: F U: F V: T AT: AU: AW: 010650B6114DF4313788FABD41C175C1155D425A79 AX: 489
A: 조인트박스 (통신) B: 100x100x54 C: 개 F: 1 P: 50B6114DF4313788FABD4FBF2BC46DA0428166 Q: R: S: 0106 T: F U: F V: T AT: AU: AW: 010650B6114DF4313788FABD4FBF2BC46DA0428166 AX: 49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1.48 P: 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8F8 Q: R: S: 0106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6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8F8 AX: 574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1.99 P: 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F21 Q: R: S: 0106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6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F21 AX: 575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33.1 P: 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2 Q: R: S: 0106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6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2 AX: 576
A: 통신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56.15 P: 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D Q: R: S: 0106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6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D AX: 577
A: 광케이블설치사 B: 광전자 직종 C: 인 F: 0.98 P: 574CC141703647A8EDC1493D4C4FDF69099152 Q: R: S: 0106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6574CC141703647A8EDC1493D4C4FDF69099152 AX: 57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F: 1 P: 5687B14544353784CC784AAD415D003 Q: R: S: 0106 T: F U: F V: F W: 1 X: 0 Y: 0.03 AT: AU: AW: 01065687B14544353784CC784AAD415C002 AX: 1041
S: 0106
S: 0106
S: 0106
S: 0106
A: [ 합
계 ] P: TOTAL
A: 0107 7. 케이블트레이공사 B: S: 0107
A: 케이블트레이 B: 케이블트레이, Straight, 스틸, 600*100*t2.3mm C: M F: 30 P: 50B6114DF4301739780E43773960138A894425 Q: R: S: 0107 T: F U: F V: T AT: AU: AW: 010750B6114DF4301739780E43773960138A894425 AX: 492
A: 케이블트레이 B: 케이블트레이, Straight, 스틸, 500*100*t2.3mm C: M F: 40 P: 50B6114DF4301739780E437739601386272B33 Q: R: S: 0107 T: F U: F V: T AT: AU: AW: 010750B6114DF4301739780E437739601386272B33 AX: 493
A: 케이블트레이 B: 케이블트레이, Straight, 스틸, 400*100*t2.3mm C: M F: 48 P: 50B6114DF4301739780E437739601386272B32 Q: R: S: 0107 T: F U: F V: T AT: AU: AW: 010750B6114DF4301739780E437739601386272B32 AX: 494
A: 케이블트레이 B: 케이블트레이, Straight, 스틸, 300*100*t2.3mm C: M F: 20 P: 50B6114DF4301739780E43773960138A8945C4 Q: R: S: 0107 T: F U: F V: T AT: AU: AW: 010750B6114DF4301739780E43773960138A8945C4 AX: 495
A: 케이블트레이 B: 케이블트레이, Straight, 스틸, 200*100*t2.3mm C: M F: 122 P: 50B6114DF4301739780E43773960138A8945CB Q: R: S: 0107 T: F U: F V: T AT: AU: AW: 010750B6114DF4301739780E43773960138A8945CB AX: 496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orizontal elbow, 스틸, 600*100*t2.3mm C: 개 F: 1 P: 50B6114DF4301739780E426C6CD82EF47A5D22 Q: R: S: 0107 T: F U: F V: T AT: AU: AW: 010750B6114DF4301739780E426C6CD82EF47A5D22 AX: 497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orizontal elbow, 스틸, 500*100*t2.3mm C: 개 F: 2 P: 50B6114DF4301739780E426C6CD82EF47B7D9D Q: R: S: 0107 T: F U: F V: T AT: AU: AW: 010750B6114DF4301739780E426C6CD82EF47B7D9D AX: 498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orizontal elbow, 스틸, 400*100*t2.3mm C: 개 F: 3 P: 50B6114DF4301739780E426C687FE0BBA955C6 Q: R: S: 0107 T: F U: F V: T AT: AU: AW: 010750B6114DF4301739780E426C687FE0BBA955C6 AX: 499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orizontal elbow, 스틸, 300*100*t2.3mm C: 개 F: 3 P: 50B6114DF4301739780E426C6CD82EF47A5D20 Q: R: S: 0107 T: F U: F V: T AT: AU: AW: 010750B6114DF4301739780E426C6CD82EF47A5D20 AX: 622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orizontal elbow, 스틸, 200*100*t2.3mm C: 개 F: 7 P: 50B6114DF4301739780E426C6CD82EF47A5C10 Q: R: S: 0107 T: F U: F V: T AT: AU: AW: 010750B6114DF4301739780E426C6CD82EF47A5C10 AX: 502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orizontal tee, 스틸, 600*100*t2.3mm C: 개 F: 2 P: 50B6114DF4301739780E426C6CD82EF47A5068 Q: R: S: 0107 T: F U: F V: T AT: AU: AW: 010750B6114DF4301739780E426C6CD82EF47A5068 AX: 503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orizontal tee, 스틸, 500*100*t2.3mm C: 개 F: 2 P: 50B6114DF4301739780E426C6CD82EF47B7D93 Q: R: S: 0107 T: F U: F V: T AT: AU: AW: 010750B6114DF4301739780E426C6CD82EF47B7D93 AX: 504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orizontal tee, 스틸, 400*100*t2.3mm C: 개 F: 2 P: 50B6114DF4301739780E426C687FE0BBA95308 Q: R: S: 0107 T: F U: F V: T AT: AU: AW: 010750B6114DF4301739780E426C687FE0BBA95308 AX: 505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orizontal tee, 스틸, 200*100*t2.3mm C: 개 F: 1 P: 50B6114DF4301739780E426C6CD82EF47A5FEA Q: R: S: 0107 T: F U: F V: T AT: AU: AW: 010750B6114DF4301739780E426C6CD82EF47A5FEA AX: 623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Reducer, 스틸, 600*100*t2.3mm C: 개 F: 3 P: 50B6114DF4301739780E426C6CD82EF47B7F40 Q: R: S: 0107 T: F U: F V: T AT: AU: AW: 010750B6114DF4301739780E426C6CD82EF47B7F40 AX: 507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Joint connector, 아연도, 100*t2.3mm C: M F: 168 P: 50B6114DF4301739780E426C6CD82EF47B7EA9 Q: R: S: 0107 T: F U: F V: T AT: AU: AW: 010750B6114DF4301739780E426C6CD82EF47B7EA9 AX: 508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Shank bolt and nut, 아연도 C: 개 F: 672 P: 50B6114DF4301739780E426C6CD82EF47B7D9A Q: R: S: 0107 T: F U: F V: T AT: AU: AW: 010750B6114DF4301739780E426C6CD82EF47B7D9A AX: 509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onding jumper, 38㎟ C: M F: 168 P: 50B6114DF4301739780E426C6CD82EF47B7D9E Q: R: S: 0107 T: F U: F V: T AT: AU: AW: 010750B6114DF4301739780E426C6CD82EF47B7D9E AX: 510
A: 케이블트레이 커버 B: W300 C: M F: 3 P: 50B6114DF4301739780E43773960138A8947F9 Q: R: S: 0107 T: F U: F V: T AT: AU: AW: 010750B6114DF4301739780E43773960138A8947F9 AX: 511
A: 케이블트레이 지지대 B: W600 C: 개 F: 20 P: 50B6114DF4301739780E426C6CD82EF47B7CF5 Q: R: S: 0107 T: F U: F V: T AT: AU: AW: 010750B6114DF4301739780E426C6CD82EF47B7CF5 AX: 518
A: 케이블트레이 지지대 B: W500 C: 개 F: 26 P: 50B6114DF4301739780E426C6CD82EF47B7BEB Q: R: S: 0107 T: F U: F V: T AT: AU: AW: 010750B6114DF4301739780E426C6CD82EF47B7BEB AX: 519
A: 케이블트레이 지지대 B: W400 C: 개 F: 31 P: 50B6114DF4301739780E426C6CD82EF47B7BE5 Q: R: S: 0107 T: F U: F V: T AT: AU: AW: 010750B6114DF4301739780E426C6CD82EF47B7BE5 AX: 520
A: 케이블트레이 지지대 B: W300 C: 개 F: 13 P: 50B6114DF4301739780E426C6CD82EF47B7AC7 Q: R: S: 0107 T: F U: F V: T AT: AU: AW: 010750B6114DF4301739780E426C6CD82EF47B7AC7 AX: 521
A: 케이블트레이 지지대 B: W200 C: 개 F: 78 P: 50B6114DF4301739780E426C6CD82EF47B7AC4 Q: R: S: 0107 T: F U: F V: T AT: AU: AW: 010750B6114DF4301739780E426C6CD82EF47B7AC4 AX: 522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통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6㎟ C: M D: 250.5 F: 269 P: 50A47148DF3697C11C6D46A36D9C3AF34B2516 Q: R: S: 0107 T: F U: F V: T Z: 1 AT: AU: AW: 010750A47148DF3697C11C6D46A36D9C3AF34B2516 AX: 517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F: 1 P: 5687B14544353784CC784AAD415F001 Q: R: S: 0107 T: F U: F V: F W: 0 X: 0 Y: 0.02 AT: AU: AW: 01075687B14544353784CC784AAD415F001 AX: 1043
A: 관통부 방화폼 B: C: 개 F: 4 P: 50B6114DF4301739780E426C6CD82EF47B7AC0 Q: R: S: 0107 T: F U: F V: T AT: AU: AW: 010750B6114DF4301739780E426C6CD82EF47B7AC0 AX: 523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1.08 P: 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F2C Q: R: S: 0107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7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F2C AX: 579
A: 통신외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3 P: 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C Q: R: S: 0107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7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C AX: 580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89.99 P: 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2 Q: R: S: 0107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7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2 AX: 665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1.2 P: 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AAE Q: R: S: 0107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7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AAE AX: 77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F: 1 P: 5687B14544353784CC784AAD415C002 Q: R: S: 0107 T: F U: F V: F W: 1 X: 0 Y: 0.03 AT: AU: AW: 01075687B14544353784CC784AAD415C002 AX: 1044
S: 0107
S: 0107
S: 0107
S: 0107
S: 0107
S: 0107
S: 0107
S: 0107
S: 0107
S: 0107
S: 0107
S: 0107
A: [ 합
계 ] P: TOTAL
A: 0108 8. AV설비공사 B: S: 0108
A: 경질비닐전선관 (통신) B: 경질비닐전선관, HI, 16mm C: M D: 27 F: 29 P: 50B6114DF4301739780E414669623CBF63A4DC Q: R: S: 0108 T: F U: F V: T Z: 1 AA: 2 AT: AU: AW: 010850B6114DF4301739780E414669623CBF63A4DC AX: 707
A: 경질비닐전선관 (통신) B: 경질비닐전선관, HI, 22mm C: M D: 94 F: 103 P: 50B6114DF4301739780E414669623CBF63A4DE Q: R: S: 0108 T: F U: F V: T Z: 1 AA: 2 AT: AU: AW: 010850B6114DF4301739780E414669623CBF63A4DE AX: 708
A: 경질비닐전선관 (통신) B: 경질비닐전선관, HI, 28mm C: M D: 11 F: 12 P: 50B6114DF4301739780E414669623CBF63A4DF Q: R: S: 0108 T: F U: F V: T Z: 1 AA: 2 AT: AU: AW: 010850B6114DF4301739780E414669623CBF63A4DF AX: 709
A: 경질비닐전선관 (통신) B: 경질비닐전선관, HI, 36mm C: M D: 100 F: 110 P: 50B6114DF4301739780E414669623CBF63A4D0 Q: R: S: 0108 T: F U: F V: T Z: 1 AA: 2 AT: AU: AW: 010850B6114DF4301739780E414669623CBF63A4D0 AX: 710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F: 1 P: 5687B14544353784CC784AAD415F001 Q: R: S: 0108 T: F U: F V: F W: 0 X: 0 Y: 0.15 AT: AU: AW: 01085687B14544353784CC784AAD415D003 AX: 1047
A: 스피커 케이블 (2S11F) B: C: M D: 70 F: 70 P: 50A47148DF3697C13FB144335B9EFD32E00A1D Q: R: S: 0108 T: F U: F V: T AT: AU: AW: 010850A47148DF3697C13FB144335B9EFD32E00A1D AX: 715
A: 광 HDMI 케이블 B: C: M D: 271 F: 291 P: 50A47148DF3697C12EBC4821C0E5A08D35ED60 Q: R: S: 0108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850A47148DF3697C12EBC4821C0E5A08D35ED60 AX: 712
A: 네트워크케이블 B: UTP Cat. 6, 4P C: M D: 27 F: 29 P: 50A47148DF3697C12EBC471F510BC350FC719E Q: R: S: 0108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850A47148DF3697C12EBC471F510BC350FC719E AX: 713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3C*2.5㎟ C: M D: 64 F: 67 P: 50A47148DF3697C12E90484D9FFC40AEC2E201 Q: R: S: 0108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850A47148DF3697C12E90484D9FFC40AEC2E201 AX: 714
A: 마이크 케이블 (L-2T2S) B: C: M D: 48 F: 18 P: 50A47148DF3697C13FB144335B9EFD32E00A1C Q: R: S: 0108 T: F U: F V: T AT: AU: AW: 010850A47148DF3697C13FB144335B9EFD32E00A1C AX: 716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F: 1 P: 5687B14544353784CC784AAD415C002 Q: R: S: 0108 T: F U: F V: F W: 0 X: 0 Y: 0.02 AT: AU: AW: 01085687B14544353784CC784AAD415F001 AX: 1045
A: 스위치박스 (통신) B: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C: 개 F: 4 P: 50B6114DF4313788FABD41C175C1155D425A79 Q: R: S: 0108 T: F U: F V: T AT: AU: AW: 010850B6114DF4313788FABD41C175C1155D425A79 AX: 717
A: 조인트박스 (통신) B: 100x100x54 C: 개 F: 2 P: 50B6114DF4313788FABD4FBF2BC46DA0428166 Q: R: S: 0108 T: F U: F V: T AT: AU: AW: 010850B6114DF4313788FABD4FBF2BC46DA0428166 AX: 718
A: 풀박스 (통신) B: 풀박스, 100*100*100mm C: 개 F: 3 P: 50B6114DF4313788FABD4495D400C11C885FA5 Q: R: S: 0108 T: F U: F V: T AT: AU: AW: 010850B6114DF4313788FABD4495D400C11C885FA5 AX: 720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1.21 P: 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F21 Q: R: S: 0108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8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F21 AX: 721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16.65 P: 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2 Q: R: S: 0108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8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2 AX: 722
A: 통신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6.81 P: 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D Q: R: S: 0108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8574CC141703647A8EDC14AC4DE9FCB7B3280AD AX: 72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F: 1 P: 5687B14544353784CC784AAD415D003 Q: R: S: 0108 T: F U: F V: F W: 1 X: 0 Y: 0.03 AT: AU: AW: 01085687B14544353784CC784AAD415C002 AX: 1046
S: 0108
S: 0108
S: 0108
A: [ 합
계 ] P: TOTAL

===== 1. 공사기간 산정기준_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통신공사).hwpx =====
8. 공사기간 산정

본 공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훈령 제1140호)’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전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공사기간(산출근거)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3일 + 14일 + 50일 + 3일 = 70일
-준비기간 :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단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작업일수 : 월별 비작업일수를 제외하여 작업일수를 산정한다.
-정리기간 : 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가. 비작업일수 산출근거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일 이상) : 7일
…… A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1일(신정) = 5일
…… B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
…… C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31 = 65%)

▪ 공사기간 산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2023년 적정공사기간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구 분
일 수
기 준
준비기간
5
제7조 (준비기간 산정)
비작업일수
85
제8조 (비작업일수)
제9조 (법적 공휴일수 계산)
제10조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155
제11조 (작업일수)
정리기간
5
제12조 (정리기간 산정) ※시운전기간 포함
총 공사기간
250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산정 : 공종별 산정 (주 공정선 기준)
주공정
작업일수
비작업일수
철거공사
16
9
통신인입공사
30
15
통신공사/방송설비공사
109
61
총 합계
155
85

▪ 공사가동율 산정 (2023년 적정공사기간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부록1, 부록3)
구분
2026년
2027년
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기후여건
(A)
기온
(0°C 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적설
(5cm 이상)
0.0
0.2
0.2
0.0
0.0
0.0
0.0
0.0
0.0

일강수량
(10mm이상)
1.0
2.8
1.4
1.8
2.2
3.1
3.5
2.6
1

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1.0
4.8
1.2
6
4.8
5.3
4.2
1.9
1

계
2.0
7.8
2.8
7.8
7
8.4
7.7
4.5
2
50
법정 공휴일수 (B)
3
5
5
6
7
5
4
8
1
44
달력일수
20
30
31
31
28
31
30
31
8
240
중복일수
(C=A*B/달력일수)
0.3
1.3
0.5
1.5
1.8
1.4
1.0
1.2
0.3
9
비작업일수
(A+B-C)
4.7
11.5
7.3
12.3
12.3
12.0
10.7
11.3
2.8
85
작업가능일수
15
19
24
19
16
19
19
20
5
155
가동률
76.5%
61.7%
76.3%
60.4%
56.3%
61.1%
64.4%
63.4%
65.6%
64.6%

9. 설계 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5) 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6) 자재의 공급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10. 안전관리
본 공사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Ⅲ. 예 정 공 정 표 ▶. 예정 공정표

공
종
보 할
(%)
착 수 일 로 부 터 (250일)
비 고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
철거공사
10
10

2
통신인입공사
20

10
10

3
통신/방송설비공사
70

10
10
10
10
10
20

누
계
100.0
10
10
10
10
10
10
10
10
20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1░╟/1.░°╗τ└╧╝÷╗Ω┴ñ(╚╕└ⁿ▒│┬≈╖╬).xlsx =====

[시트: 공사일수 산정1]
A: 공사일수 산정
A: 1. 공사일수 산정
A:
본 공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훈령 제1140호_)' 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정성 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A: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A:
그에 따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A: 2. 공사일수(산출근거)
A: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F: 25일 G: + H: 16일 I: + J: 39일 K: + L: 10일 M: = N: 90일
A:

  • 준비기간 :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A:
  •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A:
단,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A: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최소 비작업일수)
A:
  • 작업일수 : 월별 비작업일수를 제외하여 작업일수를 산정한다.

A:
  • 정리기간 : 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A: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후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시트: 공사일수 산정2]
A: 3. 비작업일수 산출근거
A:

  •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 비작업일수 = A + B - C

A: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A: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A:
C : 월별 중복일수(C) = A x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 예시(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A:
1)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mm/일 이상) : 7일 H: ------------ I: A
A:
2)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 + 1일(신정) = 5일 G: ------------------------- I: B
A:
3) 중복일수 : 7일(A) x 5일(B) / 31(달력일수) = 1.1일(1일적용) H: ------------ I: C
A:
4)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A:
5)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 / 31 = 65%)

[시트: 공사일수 산정3]
A: 4. 작업 불가능한 일수(A)
A:

  • 혹서기 : 33°C 이상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불가일수 B: 0.0 C: 0.0 D: 0.0 E: 0.0 F: 0.1 G: 0.5 H: 5.8 I: 8.0 J: 0.2 K: 0.0 L: 0.0 M: 0.0 N: 14.6
A:
  •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불가일수 B: 0.6 C: 0.2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8
A:
  • 일강수량 : 10mm 이상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불가일수 B: 2.0 C: 1.6 D: 2.9 E: 3.0 F: 2.5 G: 4.1 H: 3.8 I: 4.5 J: 5.4 K: 2.8 L: 2.3 M: 1.5 N: 36.4
A:
  • 소

계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불가일수 B: 2.6 C: 1.8 D: 2.9 E: 3.0 F: 2.6 G: 4.6 H: 9.6 I: 12.5 J: 5.6 K: 2.8 L: 2.3 M: 1.5 N: 51.8 O: 51.8
A: 5. 법정공휴일수(B)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공휴일수 B: 5.0 C: 7.0 D: 6.0 E: 4.0 F: 6.0 G: 6.0 H: 4.0 I: 5.0 J: 8.0 K: 6.0 L: 4.0 M: 6.0 N: 67.0
A: 6. 중복일수(C) : (A x B / 달력일수)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중복일수 B: 0.4 C: 0.5 D: 0.6 E: 0.4 F: 0.5 G: 0.9 H: 1.2 I: 2.0 J: 1.5 K: 0.5 L: 0.3 M: 0.3 N: 9.1
A: 7. 비작업일수(A+B-C)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비작업일수 H: 8 I: 8 N: 16
A: ※ 최소 비작업일수는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라 8일 임
A: 8. 작업 가능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일수 B: 31 C: 28 D: 31 E: 30 F: 31 G: 30 H: 31 I: 31 J: 30 K: 31 L: 30 M: 31 N: 365
A: 작업일수 H: 23 I: 23 N: 46
A: 가동률(%) B: 0% C: 0% D: 0% E: 0% F: 0% G: 0% H: 74% I: 74% J: 0% K: 0% L: 0% M: 0%
A: 9. 작업일수
A: 구분 D: 작업수량 F: 표준작업량 H: 작업일수 J: 비고 O: 작은공사 P: 큰공사
A: 토공 B: 절토 C: 토사 D: 109 F: 150 G: m3/일 H: 1 O: 100 P: 520
A: 토공 B: 절토 C: 암 F: 50 G: m3/일 H: 0
A: 토공 B: 터파기 C: 토사 F: 150 G: m3/일 H: 0 O: 80 P: 349
A: 토공 B: 터파기 C: 암 F: 50 G: m3/일 H: 0
A: 토공 B: 성토 C: 노상 F: 745 G: m3/일 H: 0
A: 토공 B: 성토 C: 노체 F: 1118 G: m3/일 H: 0
A: 토공 B: 성토 C: 비다짐 F: 1118 G: m3/일 H: 0
A: 토공 B: 성토 C: 되메우기 D: 84 F: 100 G: m3/일 H: 1
A: 토공 B: 철거 C: 건축물 F: 1 G: 식/일 H: 0
A: 토공 B: 철거 C: 표지판 F: 1 G: 식/일 H: 0
A: 우수공 B: 배수로 C: 현장타설 F: 30 G: m/일 H: 0
A: 우수공 B: 우수관 F: 16 G: m/일 H: 0
A: 포장공 B: 표층 F: 1800 G: m2/일 H: 0
A: 포장공 B: 기층 F: 320 G: m2/일 H: 0
A: 포장공 B: 택코팅 F: 8000 G: m2/일 H: 0
A: 포장공 B: 프라임코팅 F: 8000 G: m2/일 H: 0
A: 포장공 B: 보조기층 F: 150 G: m3/일 H: 0
A: 포장공 B: 보차도경계석 F: 60 G: m/일 H: 0
A: 포장공 B: 도로경계석 F: 70 G: m/일 H: 0
A: 구조물공 B: 돌담 F: 15 G: m2/일 H: 0
A: 구조물공 B: 전석 F: 150 G: m2/일 H: 0
A: 전기공 B: 가로등기초 F: 10 G: ea/일 H: 0
A: 전기공 B: 신호등기초D125 F: 7 G: ea/일 H: 0
A: 전기공 B: 신호등기초D250 F: 5 G: ea/일 H: 0
A: 전기공 B: 신호등기초D300 F: 5 G: ea/일 H: 0
A: 전기공 B: 교통관제시스템이설 F: 1 G: ea/일 H: 0
A: 전기공 B: 전선관D50 F: 60 G: m/일 H: 0
A: 전기공 B: 전선관D80 F: 60 G: m/일 H: 0
A: 전기공 B: 전선관D100 F: 60 G: m/일 H: 0
A: 부대공 B: 충격완충장치 F: 3 G: ea/일 H: 0
A: 부대공 B: 차선분리대 F: 50 G: 경간/일 H: 0
A: 부대공 B: 교통안전표지판 D: 90 F: 22 G: ea/일 H: 5
A: 부대공 B: 교통안전표지판 지주 D: 57 F: 12 G: ea/일 H: 5
A: 부대공 B: 차선규제봉 D: 740 F: 100 G: ea/일 H: 8
A: 부대공 B: 차선도색 F: 100 G: m2/일 H: 0
A: 부대공 B: 기타 D: 19 F: 1 G: 식/일 H: 19
A: 계 H: 39

===== 1░╟/1.╝│░Φ│╗┐¬╝¡(▒╕▒╣╡╡ ╚╕└ⁿ▒│┬≈╖╬).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공사명 : 2026년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 G: 착공일로부터 90일
A: 구
분 D: 산 출 금 액 E: 구
성
비 I: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20,085,333
C: 소
계 D: 20,085,333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35,000,532
C: 간접노무비 D: 6,685,102 E: (직접노무비)×19.100%
C: 소
계 D: 41,685,634
B: 경
비 C: 직접경비 D: 872,969
C: 산재보험료 D: 1,484,009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56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082,246 E: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x 3.15% G: 2,503,991 H: 작은값
적용 I: 2천만원
이상적용
E: [(재료비+직접노무비)x3.15%] x 1.2 G: 2,082,246
C: 기타경비 D: 3,397,403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5.50%
C: 고용보험료 D: 421,025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01%
C: 건강보험료 D: 1,258,269 E: (직접노무비)×3.595% I: 1개월
이상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65,337 E: (건강보험료)×13.140% I: 1개월
이상
C: 연금보험료 D: 1,662,525 E: (직접노무비)×4.750% I: 1개월
이상
C: 퇴직공제부금비 D: 805,012 E: (직접노무비)×2.300% I: 1억이상
적용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D: 55,959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100%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C: 직접환경보전비
C: 간접환경보전비 D: 447,671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800%
C: 석면분담금 D: 2,501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37,517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9%
C: 운반비 D: 811,617
C: 가설비 D: -
C: 안전관리비 D: 15,214,664
C: 시험비 D: -
C: 지급임차료
C: 폐기물처리비 D: 481,142
C: 소
계 D: 29,199,866
B: 계 D: 90,970,833
A: 일 반 관 리 비 D: 7,277,667 E: (재료비+노무비+경비)×8.00%
A: 이
윤 D: 11,723,812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0%
A: 고 재 처 리 비 D: -4,130
A: 원
가 D: 109,968,182
A: 부 가 가 치 세 D: 10,996,818 E: 원가의 10%
A: 도
급
액 D: 120,965,000
A: 관급자재비(도급자) D: 26,992,000
A: 관급자재비(관급자) D: -
A: 총 공 사 비 D: 147,957,000

[시트: 내역서총괄]
A: 내역서 총괄
A: 공 종 명 B: 수량 C: 단위 D: 합
계 E: F: 재 료 비 G: H: 노 무 비 I: J: 경
비 K: L: 비 고
A: B: C: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A: ■ 2026년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E: 99,454,127 G: 46,931,833 I: 35,000,532 K: 17,521,762 L: M: OK
A:
▶직접공사비 B: 1 C: 식 E: 55,958,834 G: 20,085,333 I: 35,000,532 K: 872,969 L: M: OK
A:
▶운반비 B: 1 C: 식 E: 811,617 G: 0 I: 0 K: 811,617 L: M: OK
A:
▶가설비 B: 1 C: 식 E: G: I: K: L: M: NG
A:
▶안전관리비 B: 1 C: 식 E: 15,214,664 G: 0 I: 0 K: 15,214,664 L: M: OK
A:
▶시험비 B: 1 C: 식 E: G: I: K: L: M: NG
A:
▶폐기물처리비 B: 1 C: 식 E: 481,142 G: 0 I: 0 K: 481,142 L: M: OK
A:
▶고재처리비 B: 1 C: 식 E: -4,130 G: 0 I: 0 K: -4,130 L: M: OK
A:
▶관급자재비(도급자) B: 1 C: 식 E: 26,992,000 G: 26,846,500 I: 0 K: 145,500 L: M: OK
A:
▶관급자재비(관급자) B: 1 C: 식 E: G: I: K: L: M: NG
M: OK
A: ▶직접공사비 B: 1 C: 식 E: 55,958,834 G: 20,085,333 I: 35,000,532 K: 872,969 L: M: OK
A:
1.도로교통안전시설물 B: 1 C: 식 E: 55,958,834 G: 20,085,333 I: 35,000,532 K: 872,969 M: OK
A:
2.교통안전표지판 B: 1 C: 식 E: M: NG
A:
3.충격완충장치 B: 1 C: 식 E: M: NG
A:
4.포장공 B: 1 C: 식 E: M: NG
A:
5.부대공 B: 1 C: 식 E: M: NG
A:
6.사급자재비 B: 1 C: 식 E: M: NG
M: OK
A: ▶운반비 B: 1 C: 식 E: 811,617 G: 0 I: 0 K: 811,617 L: M: OK
M: NG
A: ▶가설비 B: 1 C: 식 E: L: M: NG
M: OK
A: ▶안전관리비 B: 1 C: 식 E: 15,214,664 G: 0 I: 0 K: 15,214,664 L: M: OK
M: NG
A: ▶시험비 B: 1 C: 식 E: L: M: NG
M: OK
A: ▶폐기물처리비 B: 1 C: 식 E: 481,142 G: 0 I: 0 K: 481,142 L: M: OK
M: OK
A: ▶고재처리비 B: 1 C: 식 E: -4,130 G: 0 I: 0 K: -4,130 L: M: OK
M: OK
A: ▶관급자재비(도급자) B: 1 C: 식 E: 26,992,000 G: 26,846,500 I: 0 K: 145,500 L: M: OK
M: NG
A: ▶관급자재비(관급자) B: 1 C: 식 E: L: M: NG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2026년구국도일원회전교차로도로안전시설물정비공사 F: G: 0 H: 99,454,127 J: 46,931,833 L: 35,000,532 N: 17,521,762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직접공사비 D: F: G: 0 H: 55,958,834 J: 20,085,333 L: 35,000,532 N: 872,969 O:
B: C: D: F: G: 0 H: 0 O:
B: 1. C: 토공 D: F: G: 0 H: 11,570,773 J: 169,062 L: 11,270,893 N: 130,818 O:
B: C: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 D: 대형브레이커+0.4㎥ E: 1 F: ㎥ G: 41,038 H: 41,038 I: 5,971 J: 5,971 K: 28,090 L: 28,090 M: 6,977 N: 6,977 O: 단산1참조
B: C: 콘크리트절단 D: E: 2 F: m G: 2,988 H: 5,976 I: 863 J: 1,726 K: 2,040 L: 4,080 M: 85 N: 170 O: 일위1참조
B: C: 차선규제봉철거 D: E: 113 F: ea G: 3,804 H: 429,852 I: 181 J: 20,453 K: 3,623 L: 409,399 M: 0 N: 0 O: 일위2참조
B: C: 교통안전표지판철거 D: 단주식 E: 11 F: ea G: 16,800 H: 184,800 I: 0 J: 0 K: 16,471 L: 181,181 M: 329 N: 3,619 O: 일위3참조
B: C: 터파기(토사) D: 인력 E: 119 F: ㎥ G: 73,055 H: 8,693,545 I: 0 J: 0 K: 73,055 L: 8,693,545 M: 0 N: 0 O: 단산2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92 F: ㎥ G: 12,281 H: 1,129,852 I: 1,504 J: 138,368 K: 9,496 L: 873,632 M: 1,281 N: 117,852 O: 단산3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인력 E: 27 F: ㎥ G: 39,720 H: 1,072,440 I: 0 J: 0 K: 39,720 L: 1,072,440 M: 0 N: 0 O: 단산4참조
B: C: 폐기물상차(폐콘크리트) D: 백호0.4㎥ E: 1 F: ㎥ G: 6,635 H: 6,635 I: 1,272 J: 1,272 K: 4,263 L: 4,263 M: 1,100 N: 1,100 O: 단산5참조
B: C: 폐기물상차(혼합폐기물) D: 백호0.4㎥ E: 1 F: ㎥ G: 6,635 H: 6,635 I: 1,272 J: 1,272 K: 4,263 L: 4,263 M: 1,100 N: 1,100 O: 단산6참조
B: C: 고재처리 D: 별도항목-고재처리비 E: 0.01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2. C: 교통안전표지판 D: F: G: 0 H: 18,352,266 J: 1,117,006 L: 16,551,178 N: 684,082 O:
B: C: 교통안전표지판설치 D: 단주식 E: 90 F: ea G: 33,601 H: 3,024,090 I: 0 J: 0 K: 32,943 L: 2,964,870 M: 658 N: 59,220 O: 일위4참조
B: C: 교통안전표지판지주설치 D: 단주식 E: 57 F: ea G: 114,181 H: 6,508,317 I: 6,842 J: 389,994 K: 98,720 L: 5,627,040 M: 8,619 N: 491,283 O: 일위5참조
B: C: 기존표지판해체후설치 D: 단주식 E: 31 F: ea G: 50,401 H: 1,562,431 I: 0 J: 0 K: 49,414 L: 1,531,834 M: 987 N: 30,597 O: 일위6참조
B: C: 기존지주절단 D: 단주식 E: 19 F: ea G: 26,862 H: 510,378 I: 0 J: 0 K: 26,336 L: 500,384 M: 526 N: 9,994 O: 일위7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7 F: ㎥ G: 33,772 H: 911,844 I: 3,428 J: 92,556 K: 26,900 L: 726,300 M: 3,444 N: 92,988 O: 단산7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42 F: ㎡ G: 41,093 H: 5,835,206 I: 4,468 J: 634,456 K: 36,625 L: 5,200,750 M: 0 N: 0 O: 단산8참조
B: C: D: F: G: 0 H: 0 O:
B: 3. C: 차선규제봉 D: F: G: 0 H: 5,629,920 J: 267,880 L: 5,362,040 N: 0 O:
B: C: 차선규제봉설치 D: H450~750mm E: 740 F: ea G: 7,608 H: 5,629,920 I: 362 J: 267,880 K: 7,246 L: 5,362,040 M: 0 N: 0 O: 단산9참조
B: C: D: F: G: 0 H: 0 O:
B: 4. C: 델리네이터 D: F: G: 0 H: 1,770,397 J: 0 L: 1,718,884 N: 51,513 O:
B: C: 델리네이터설치 D: 옹벽용 E: 223 F: ea G: 7,939 H: 1,770,397 I: 0 J: 0 K: 7,708 L: 1,718,884 M: 231 N: 51,513 O: 일위8참조
B: C: D: F: G: 0 H: 0 O:
B: 5. C: 경계석 D: F: G: 0 H: 116,027 J: 11,934 L: 97,537 N: 6,556 O:
B: C: 경계석설치(직선) D: 200x250x500 E: 2 F: m G: 20,581 H: 41,162 I: 2,019 J: 4,038 K: 17,006 L: 34,012 M: 1,556 N: 3,112 O: 일위9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G: 33,772 H: 33,772 I: 3,428 J: 3,428 K: 26,900 L: 26,900 M: 3,444 N: 3,444 O: 단산7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 F: ㎡ G: 41,093 H: 41,093 I: 4,468 J: 4,468 K: 36,625 L: 36,625 M: 0 N: 0 O: 단산8참조
B: C: D: F: G: 0 H: 0 O:
B: 6. C: 사급자재비 D: F: G: 0 H: 18,519,451 J: 18,519,451 L: 0 N: 0 O:
B: C: 레미콘(제주) D: 25-18-080 E: 28 F: ㎥ G: 111,910 H: 3,133,480 I: 111,910 J: 3,133,480 K: 0 L: 0 M: 0 N: 0 O:
B: C: 레미콘(제주) D: 25-21-080 E: 1 F: ㎥ G: 114,190 H: 114,190 I: 114,190 J: 114,190 K: 0 L: 0 M: 0 N: 0 O:
B: C: 시멘트(제주) D: 40kg入(포장품) E: 1 F: 포 G: 7,181 H: 7,181 I: 7,181 J: 7,181 K: 0 L: 0 M: 0 N: 0 O:
B: C: 경계석 D: 200x250x500 E: 3 F: ea G: 20,000 H: 60,000 I: 20,000 J: 60,000 K: 0 L: 0 M: 0 N: 0 O:
B: C: 교통안전표지판 D: 400×400,장애물표지 E: 31 F: EA G: 53,200 H: 1,649,200 I: 53,200 J: 1,649,200 K: 0 L: 0 M: 0 N: 0 O:
B: C: 교통안전표지판 D: 900,원형(고휘도) E: 59 F: EA G: 145,600 H: 8,590,400 I: 145,600 J: 8,590,400 K: 0 L: 0 M: 0 N: 0 O:
B: C: 표지판지주 D: Φ76.3×4000 E: 57 F: EA G: 85,000 H: 4,845,000 I: 85,000 J: 4,845,000 K: 0 L: 0 M: 0 N: 0 O:
B: C: 델리네이터 D: 옹벽용(성읍교차로) E: 12 F: EA G: 10,000 H: 120,000 I: 10,000 J: 120,000 K: 0 L: 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운반비 D: F: G: 0 H: 811,617 J: 0 L: 0 N: 811,617 O:
B: 1. C: 부대공 D: F: G: 0 H: 765,359 J: 0 L: 0 N: 765,359 O:
B: C: 중기운반 D: 발주청 - 현장 E: 1 F: 식 G: 765,359 H: 765,359 J: 0 L: 0 M: 765,359 N: 765,359 O: 단산10참조
B: 2. C: 폐기물운반 D: F: G: 0 H: 46,258 J: 0 L: 0 N: 46,258 O:
B: C: 폐기물운반(콘크리트) D: 현장⇒중간처리업체 E: 1 F: ㎥ G: 29,105 H: 29,105 J: 0 L: 0 M: 29,105 N: 29,105 O: 단산11참조
B: C: 폐기물운반(혼합폐기물) D: 현장⇒중간처리업체 E: 1 F: ㎥ G: 17,153 H: 17,153 J: 0 L: 0 M: 17,153 N: 17,153 O: 단산12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안전관리비 D: F: G: 0 H: 15,214,664 J: 0 L: 0 N: 15,214,664 O:
B: 1. C: 공사안내표지판 D: F: G: 0 H: 684,680 J: 0 L: 0 N: 684,680 O:
B: C: 공사안내판 D: 1.0x2.0 E: 1 F: ea G: 266,850 H: 266,850 J: 0 L: 0 M: 266,850 N: 266,850 O: 단산13참조
B: C: 교통표지판 D: 0.9x1.8 E: 2 F: ea G: 156,687 H: 313,374 J: 0 L: 0 M: 156,687 N: 313,374 O: 단산14참조
B: C: 교통표지판 D: 0.6x0.9 E: 2 F: ea G: 52,228 H: 104,456 J: 0 L: 0 M: 52,228 N: 104,456 O: 단산15참조
B: 2.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F: G: 0 H: 14,529,984 J: 0 L: 0 N: 14,529,984 O:
B: C: 교통통제 D: 신호수(2인1조) E: 21 F: 일 G: 397,200 H: 8,341,200 J: 0 L: 0 M: 397,200 N: 8,341,200 O: 단산16참조
B: C: 싸인보드카 D: E: 21 F: 일 G: 284,704 H: 5,978,784 J: 0 L: 0 M: 284,704 N: 5,978,784 O: 일위13참조
B: C: PE드럼 D: E: 10 F: ea G: 18,000 H: 180,000 J: 0 L: 0 M: 18,000 N: 180,000 O: 일위10참조
B: C: 윙카등 D: E: 20 F: m G: 1,500 H: 30,000 J: 0 L: 0 M: 1,500 N: 30,000 O: 일위11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481,142 J: 0 L: 0 N: 481,142 O:
B: C: 폐기물처리 D: 폐콘크리트 E: 1 F: Ton G: 31,142 H: 31,142 I: 0 J: 0 K: 0 L: 0 M: 31,142 N: 31,142 O: 견적2참조
B: C: 폐기물처리 D: 혼합폐기물 E: 1 F: Ton G: 450,000 H: 450,000 I: 0 J: 0 K: 0 L: 0 M: 450,000 N: 450,000 O: 견적1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고재처리비 D: F: G: 0 H: -4,130 J: 0 L: 0 N: -4,130 O:
B: C: 고재처리 D: E: 0.01 F: ton G: -413,000 H: -4,130 J: 0 L: 0 M: -413,000 N: -4,130 O: 일위12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관급자재비(도급자) D: F: G: 0 H: 26,992,000 J: 26,846,500 L: 0 N: 145,500 O:
B: 1. C: 차선규제봉(납품장소하차도) D: F: G: 0 H: 24,551,868 J: 24,420,000 L: 0 N: 131,868 O:
B: C: 차선규제봉 D: 200x80x750 E: 740 F: ea G: 33,000 H: 24,420,000 I: 33,000 J: 24,420,00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24,420,000 H: 131,868 M: 24,420,000 N: 131,868 O:
B: 2. C: 델리네이터(납품장소하차도) D: F: G: 0 H: 2,439,603 J: 2,426,500 L: 0 N: 13,103 O:
B: C: 델리네이터 D: 옹벽용 E: 211 F: EA G: 11,500 H: 2,426,500 I: 11,500 J: 2,426,50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2,426,500 H: 13,103 M: 2,426,500 N: 13,103 O:
B: 3. C: 금액조정 D: E: 1 F: 식 G: 529 H: 529 J: 0 L: 0 M: 529 N: 529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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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2. 위
치 : 구국도 내 회전교차로 일원

3. 목
적 :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내 노후‧파손된 시설물을 교체‧정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성 및 편의성 증진 기여에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1) 회전교차로 정비 : 30개소

5. 설계변경 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맞추어 설계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3) 골재원의 위치와 운반거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4) 공법이 변경될 경우
5) 본 공사용 자재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7) 시험비 및 차량경비는 공기 및 물량에 따라 변경
8)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9)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이 되는 점과 지질․용수 등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상이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6.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7. 안전사고
1)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에 대한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8.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단, 부적정한 시공에 따른 작업중지는 제외)
4) 공사물량의 증가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5)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추진공정(개축, 이설)에 따라 공사기간을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 1░╟/1.╝╥╛╫╝÷└╟ ░▀└√┴ª├Γ ╛╚│╗░°░φ(2026│Γ ▒╕▒╣╡╡ └╧┐° ╚╕└ⁿ▒│┬≈╖╬ ╡╡╖╬╛╚└ⁿ╜├╝│╣░ ┴ñ║±░°╗τ).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123호

(긴급)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 업역규제 폐지 제외대상)
※ 본 공사는‘공사 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공사구분
전문
공사유형
유지보수
공사개요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추정금액
(A+B+C)
금147,957,000원

추정가격(A)
금109,968,182원
도급자관급자재(C)
금26,992,000원
부가가치세(B)
금10,996,818원
기
타(D)
-
기초금액(A+B)
금120,965,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9. 29.(화) 10:00 ~ 2026. 10. 2.(금)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금)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계약담당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5.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품질시험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품질시험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1,258,269
1,662,525
165,337
805,012
2,082,246
-
15,214,664
21,188,053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시험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710-8614, 강나경)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다.『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안전보건관리계획서』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견적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바.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아.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710-8614, 강나경)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5, 김보윤)

2026. 9. 28.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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